제21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3월11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그리고 노점 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조례가 2012년7월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는 도로법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7번 항목의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현행 토지 가격의 0.01을 노점은 0.02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비율을 각각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비율을 낮춰 점용료가 불법노점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부칙은 변경된 점용료율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어 조례개정에 따른 시행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고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점용료를 전문위원께서 몇 군데 설명해 주셨는데 도로관리법상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북구 관내 아무 도로나 점용하는 것 전부 다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길음역도 마찬가지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제안이유가 있는데 큰 이유가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불법노점의 경우에는 면적당으로 할 때 손수레라든가 붕어빵 이런 것들이 불법노점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보면 면적당으로 계산하는데 그게 더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번지에 부과를 하게 되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허가라고 까지 할 수 없는데 이것은 구두수선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과태료가 이동하는 불법노점은 1㎡당 10만원이거든요. 불법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연 점용료가 60만원에서 80만원 이상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연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계산하다보니까 지금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서 노점 운영하는 데서 차이가 나고 다음에 우리가 한 개 더 높은 경우가 있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0.07이 고정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고정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불법노점과태료 산정기준이 있죠, 그것 좀 줘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헤베당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 60에서 8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관련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조례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조례 몇 조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조례 3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점용료 말씀하시는 거네요.
○민병웅위원 10조에 과태료 있잖아요. 별표가 있어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별표2가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점용료산정기준이라니까요. 이것은 점용료잖아요. 별표5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찾으러 갔으니까 금방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점유하고 있는 과태료보다 점용료가 더 비싸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용료를 낮추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점용료를 또 인근상가들하고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보통 상가 앞에 구두좌판대라든지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비교를 안 해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노점하는 분들한테는 임대료 쪽에서는 이득이 가겠죠. 그것을 참고하고자 하는 뜻에서 여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점용료를 손 댈 것이 아니라 불법노점 과태료를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얼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또 최대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경기가 안 좋은 면은 있습니다만, 점용료를 낮춰줘야 되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조례에는 어차피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유지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되면 사실 서울 각 지역에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구하고 차별화가 되면 우리 구는 그냥 유지해서 0.01%로 하고 다른 구는 0.07%로 되면 그것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이라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의 권고라고 하지만 생활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알겠는데 일단 도심 외곽하고 수도권 서울을 봤을 때 시내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이 서울시
○김원중위원 서울시 아는데, 서울시 중구나 종로구의 조례안 하고 외곽에 있는 도봉구하고 노원구라든지 조례안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하여튼 조금 이따가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과태료 산정하기 위해서 점검하실 것 아니에요?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불법노점은 3번 정도, 차량 같은 경우 3번 정도 경고를 하고요. 두 번째까지 경고를 하고 세 번째는 과태료 나가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차량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차량노점, 그리고 모든 노점을 한 번에 하지 않고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보통 시장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물건을 팔고 하잖아요? 그것도 단속대상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나와있는 점용료를 내고 있지 않은 모든 노점은 다 불법입니다.
○민병웅위원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물건 파는 것 이것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단속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종용하고
○민병웅위원 단속기간이 따로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없습니다. 수시입니다. 오전 오후로 매일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매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매일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그 정도 인력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역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민병웅위원 용역이 몇 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역이 6명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에 많아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붕어빵 정도 하는데 봄이 되면 더 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두 번 경고하고 세 번째는 과태료 부과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심한 경우에는 걷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도로에 차량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용역은 안 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일요일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요일은 못하고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일요일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그분이 하시는데 일요일은 해도 모르겠네요? 횡단보도에 차량을 갖다놓고 하면 안 보여요. 사고의 위험이 커요. 그분은 항상 일요일날 오시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민원이 야기가 되면, 당직실에 접수가 되면 조치를 하죠.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노점하시는 분들이 연 과태료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60에서 80 정도 부과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이것의 통과가 되면 과태료가 다운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분들은 오늘 하는 이 조례 점용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례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시간제 노점 이 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외는 모두 불법노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과태료로 나가는 것이죠.
○위원장 이인순 제안이유가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점용료를 내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라기보다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불법노점하시는 분도 말은 불법이지만 사실 어렵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해도 조건이 안 되니까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생활 속에 어려움이 더 많은데 그분들한테 과태료 과다하게 부과된다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까 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3번 정도는 종용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노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좌판 조금 벌인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한테 과중한 몇 십 만원의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려서 치워달라,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한테 과중하게, 지금 과태료 상한가가 150만원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분들한테 불법노점상들한테 받는 과태료에서 세입이 잡아지는 부분이 몇 %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연간 한 2천만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부분을 놓고 가는 것도 그렇게 또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무허가 도로 점용하는 그분들한테 받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왜냐면 점용료를 받는 것 아니에요? 이 분들한테. 그러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해서 그분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다가 피를 붙여서 파는 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실물대조 조사를 하고요. 연간 매번 조사가 나가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할 때 본인이 꼭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을 양도하거나 팔거나 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없지만 하고 있잖아요. 인하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줘야 어려운 분들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집중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대조표를 만들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10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것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만약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조치를 하는 거죠. 작년에도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다든가 너무 연로해서 못 하신다든가 그래서 한 서너 개는 없어졌어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 그 부분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항상 주시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대조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저희 가로정비팀에 오랫동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다 얼굴을 외우세요. 성함까지 다 외울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면 저희가 조치를 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지금 본인이 못하면 가족승계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부부하고 자식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하시다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든가 아프시다든가 장기간 된다든가 그러면 그때 그 기간동안 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양도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식까지만 승계가 되는 것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일요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칠 수 있거든요.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는. 그것도 어쨌든 안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시면 암암리에 못하도록 해야 되죠. 누가 시켰다고는 얘기 못하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일요일날 하는 것은 다 괜찮은 것이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러면 그때는 직원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권영애위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수당을 더 준다든가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자료 받고요.
○권영애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연 2,000만원이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부과하는 금액이 2,000만원이고 들어오는 수입은 그렇게 많이 안 되죠.
○권영애위원 실제로는 단속이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망 가시는 모습은 참 안 좋더라고요.
○김원중위원 과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결국 구도가 있고 시도가 있고 국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받느냐 여쭈어 봤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작년에 개정되어서 올해 1월1일부터 0.07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구도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현재 우리 법상으로 0.01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를 따라 가기 위해서 0.07로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런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가 물론 서울시에 따라 가기 위한 것이지만 어떤 권고사항이라든지 어떤 행정지시라든지 어떤 무엇인가 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 있고 또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상황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고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은 아까도 인근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했지만 이것을 보면 정확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에 최고 과태료 150만원 물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하고 과태료까지 계속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아까도 본위원이 제일 궁금한 사항이 과연 점용료를 낮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자영하는 노점상을 단속해서 오히려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두가지 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야만 결국 불법 점유하는 노점상도 줄일 수 있는 것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점용료 자체를 낮추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여기 제안이유에 그렇게 써 있지만 일단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과태료도 사실 낮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점용료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점용료가 과태료보다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 도로하고 시 도로하고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0.07%로 해서 다 하는데 저희가 차이가 나면 어떤 구는 내각이든 외각이든 그 차이에 의해서 점용료가 많아지고 적어진다고 했을 때 일단 이것을 어려운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2년마다 재산조회도 다 하거든요. 해서 재산이 많아졌지만 취소하는 과정도 다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 분들이 점용료가 10만원, 20만원씩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차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몇 군데나 통과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7개 구가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똑같이 일괄적으로 0.07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0.07이라는 것이 물론 서울시에서 0.07을 정했다 하더라도 내가 전자에 말씀 드린 것처럼 도심권하고 외곽권하고는 누가 봐도 위치적으로 오히려 도심권은 높여야 되는데 더 낮춘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의 수입이 10만원 발생하는 데가 있고 시내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발생되는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만원 발생되는데 0.07로 낮춰준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있겠으며 물론 시내는 엄청난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형평에 안 맞을 것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이것이 그냥 0.07%가 그 지역의 지면의 시가로 해서 비율이 되기 때문에 거의 중심지하고 외곽은 지면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물론 그래요. 그렇다고 하지만 일단 모든 점용하고 있는 곳은 매출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리 값은 외곽이나 시내나 어차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25개청이 다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일단 어떤 권고도 아니고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간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김원중위원 아니 땅 값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왜냐 하면 그 시가에 따라서 0.07%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원중위원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땅값 5,000만원짜리 가지고 3.3평방미터로 해서 계산해 보세요. 지금 어지간한 도로는 땅값이 적게 표시되어 있지만 시내권 어지간한 땅 가면 자판기를 설치하거나 또 구두수선대 설치하는 자리 보면 거의 인근 땅값이 평당 1,000만원 대가 기본 나갑니다, 아무리 못나가도. 간접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 당장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0.07하고 0.01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단순비교를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할 경우에 한3분의 2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로 가판대 경우는 30%가 하향조정이 되는 것이고 노점 같은 경우는 65%에요. %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내 중심권하고 외곽권 하고 차이를 비교한다면 더 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더 나죠. 더 나니까 그쪽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부익부빈익빈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외곽에서는 0.07 안 깎아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에서는 0.07이라고 하면 고맙다고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면 우리는 외곽 아닙니까? 종로구나 중구보다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점용료가 문제가 아니고 불법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더 과하게 물려서 우리가 조례 이상으로는 못하겠지만 과하게 물려서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해야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과태료는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과태료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가 더 올라갔죠, 150만원으로요.
○김원중위원 과장님이,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11시0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 등을 상위법에 맞춰 수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 조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구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 제49조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명칭 인용조문 및 제목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폭넓게 수정함으로써 우리 구 재산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존부적합토지에 대한 매각당위성을 신설함으로써 적극적인 재산관리와 재산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특혜금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구유재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조문의 문맥을 정리하였으며,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대부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2에서는 토석채취에 대한 대부요율 등을 명확히 하여 토석 채취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상승으로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및 분할횟수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일반지역 및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시유지와 구유지의 분할납부 이자율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2에서는 국가 및 타 지자체와의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분납근거 및 이자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구유재산 매각 계약시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정과 현실과의 모순을 제거하여 조례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91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상승으로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및 분할횟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시․도 청사 및 시․도ㆍ의회 청사와 관련한 기준을 제외하고 구 실정에 맞게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고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3월 의안번호 제17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내용이 이해하기 좀 힘드니까 제출해 주신 안 있죠, 12페이지 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질문하면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제4조제1항제1호 보면 왼쪽에 현행에서는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산가격 사정이잖아요? 오른쪽 개정안에는 재산의 취득처분이 들어갔는데 취득이 새로 들어간 건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조례안에 가격사정만 돼있기 때문에 폭넓게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도 집어넣은 겁니다.
○민병웅위원 취득할 때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유병노 원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수정한 겁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구에서는 모든 것을 취득처분할 때는 자체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사전공유재산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의회는 취득의 건 중에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을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하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다 거른다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2호가 신설됐는데 38조에서 같이 얘기하는 것이 낫겠죠?
○전문위원 정진만 여기서 하세요. 시행령38조니까.
○민병웅위원 여기서 할까요? 지금 수의계약이 기존무허가건물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지금 현재는 우리가 89년 1월24일 이전의 무허가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근거에는 특정건축물로 양성화됐거나 건축법에서 준공된 건물을 우리 국공유지로 쓰고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특정건축물이나 준공 안 되고 기존무허가로 있는 것은 수의계약 대상 사유가 안 됐었습니다. 그 사항을 집어넣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민병웅위원 38조1호가 개정된 게 결국 준공인가필 이 부분이 삭제됐다는 거죠?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렇게 되면서 기존무허가건물도 거기에 포함되게 된 거고?
○재무과장 유병노 기존무허가건물도 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기존무허가건물이 89년부터입니까? 예전에는 80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유병노 81년도였는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9년 1월24일 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기준이 이렇게 바뀐 이유 혹시 아세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주택관리 관련 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가 신설됐잖습니까?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신설취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병노 요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등등 대부요율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면제도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일반대부료를 보면 1,000분의 50으로 돼있는데 1,000분의 1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민병웅위원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된 것은 감면된 거고, 여기는 무상이잖아요. 무상대부도 가능하다는 근거,
○재무과장 유병노 현재 조례에는 없으니까 이것을 신설로 집어넣은 겁니다.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병웅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돼있어서 그런가요? 무상의 근거규정을 심의업무에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상위법이 감해서 요율을 정하는 건데 아예 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근거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유병노 제가 설명이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사회적 기업 말고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때 그런 근거를,
○민병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없이 이렇게 넣어주면 재산심의에서 언제라도 해 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고 재량이 돼버리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이 시행령 법에도 하천법이나 도로법 국유재산법에도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석관동 청사도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데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고 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감면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감할 때도 무상으로 쓰는 것보다도 약한 게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죠. 요율을 약하게 하는,
○민병웅위원 요율을 약하게 하는 것도 조례나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하물며 더 강한 무상으로 쓰는 건데 그 기준이 없으면,
○재무과장 유병노 이것은 찾아보고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그다음에 아래쪽에 2항1호 여기도 취득처분 들어간 것은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취지인가요? 실제는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2항1호 말미에 보면 여기도 처분만 되어 있잖아요. 취득이 들어간 것은 현실을 반영한 건가요? 12페이지 하단 13페이지 상단 4조2항1호.
○재무과장 유병노 네,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9조2호 신설취지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병노 이것은 저희가 국공유재산이 필요없다고 할 때는, 보존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매각을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좀 더 구체화시킨 거고, 그 단서규정은 어떤 의미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구획정리구역이나 공공설치 이런 데는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10조의2항을 삭제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유지 관리비도 우리 수입으로 잡힌다는 거죠? 예산에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다시 지출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죠?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죠, 관리비용을 사용 못 하게끔,
○민병웅위원 굳이 삭제한 이유가,
○재무과장 유병노 실지로 사용료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겁니다. 관리비용을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민병웅위원 다음에 14조2항 신설하셨잖아요? 기부채납,
○재무과장 유병노 이것은 기부채납 받으면서 그분들한테 특혜금지조건을 붙여서 기부채납 안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민병웅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나봐요?
○재무과장 유병노 특이하게 나타난 것은 없는데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기부채납 받지 않겠다,
○민병웅위원 조건을 붙이면 기부채납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부채납을 안 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 건축인허가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종암동에 동 청사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공간이랄까 그것을 한다는 전제하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가 들어갔잖아요. 그게 연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병노 그 사항은 다릅니다. 그것은 기부채납자가 아니니까. 채납자한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쓰는 형태로 된 거니까.
○민병웅위원 아니죠, 여기서 기부채납을 할 때는 주택개발하면서 거기서 관으로 기부채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조건 걸지 마라, 조건 걸면 우린 안 받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정자위원 개인이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고 조합에서 단체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에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재무과장 유병노 전체입니다.
○민병웅위원 이렇게 되면 주택개발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정서상으로는 뭐냐면, 우리 땅을 내놨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잖아요. 지난번 문제됐던 것도 막상 그렇게 내놨는데 거기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안 하고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를 만드니까 많은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천봉쇄하려고 이런 규정을 넣은 건지, 취지를 좀 설명해 달라고요.
○재무과장 유병노 다른 용도로나,
○민병웅위원 이것은 왠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단서조항에 부당한 특혜라고 얘기했으니까.
○민병웅위원 지금 기존 조항에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체화시킨 것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으니까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요, 16페이지에 27조5항11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취지대로 한 것 같고, 6항 같은 경우는 신설했는데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 이게 들어간 이유가 신설취지가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유병노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민병웅위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이게 들어간 것도. 기존에 해 왔는데 그렇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저희는 규정이 없어서,
○민병웅위원 그와 관련돼서 그러면 28조의2 토석채취료,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도 상위법령에는 있는데 저희 조례에 없었습니다. 시는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구에서도 토석채취 같은 게 있을 때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구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아직은 없는데 향후 예정을 해서, 그래서 신설해 놓은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가시면 현행안에 7항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한, 삭제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재무과장 유병노 이것은 원래 조례에 29조3항5호에 중복된 사항이라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보셔야 되는데 조례를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민병웅위원 있습니다. 아, 중복돼서?
○재무과장 유병노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똑같은 게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다음에 21쪽 36조가 분할납부 관련이잖아요. 6, 7, 8호가 있는데 8호 같은 경우 시행인가 당시에 있었던 거 매각할 때, 이때는 10년 연4% 이자를 분할 납부한다,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죠? 21페이지에.
○재무과장 유병노 21페이지 신설 8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구역 내 토지에서도 우리가 매각할 때 분할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든 겁니다.
○민병웅위원 도정법에 있으니까 우리도 근거규정을 여기다 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네.
○민병웅위원 그리고 근거규정을 둠과 동시에 36조가 적용되니까 10년 이내 기간에 연 4% 이자 정도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전에도 무허가 건물이 있었잖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좌측에 2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민병웅위원 2항은 그 아래 거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39조1항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10년의 기간을 그것을 앞 조항으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병웅위원 삭제되는 조항 2항의 2호?
○재무과장 유병노 네.
○민병웅위원 이것이 삭제되면서 6%가 4%로 바뀐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죠.
○민병웅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언제 개정됐다고 했죠? 작년 9월이라고 했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2012년3월15일요.
○민병웅위원 그것 관련해서 서울시는 2012년3월 달에 바뀌었는데, 이것이 연초에 부과되잖아요.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연초에 6% 이자가 부과됐다는 거죠?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4%인데,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빨리 해 줬으면 2% 정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못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신경 쓰셔서 그때그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병노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0에서 4% 2% 범위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언제쯤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유병노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으니까 매각대금 이자율이 연 4~6%로 되어 있는데 2~4%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하반기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입법예고 되어서 령이 개정되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또 1년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재무과장 유병노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25페이지에 보면 공유지분율 50% 이상이어야 된다, 상단 부분에. 이것은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현실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50% 이상 되어 있을 경우 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유병노 사유지하고 공유지하고 비율을 말씀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실질적으로 성북구하고 일반 개인하고 공유할 경우에 일반 개인이 50% 이상 넘었을 경우에만 해주는 거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도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말투가 힘이 없어서, 확인하고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병노 거의 매각할 때 조금이라도 점유하고 있으면 주는데 옆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되어서 그때는 공개
○민병웅위원 그 전에는 50% 아니어도 한 10%만 공유해도 수의계약으로 넘겨졌다?
○재무과장 유병노 여건에 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병웅위원 현실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옆집 좌우에 민원만 없으면 거의 수의계약을 해 줍니다.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 조금 전에 종암동에 사회적기업 들어가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는데 우리 한신․한진아파트 안에 동청사 하나 있었죠, 동소문동 동청사 하는데 그것도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현재는 주민이 쓸 수 있는 휘트니스센터하고 어린이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기부채납을 했을 때 그 용도로 쓰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동청사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용도로 쓰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기부채납한 주민들이 되돌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근거가 있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있었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환매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유병노 환매건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도를 저희가 파악을, 뭐로 쓰고 있는지.
○김춘례위원 용도는 휘트니스센터하고 어린이도서관으로 쓰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제가 볼 때 나중에, 왜냐면 환매건 문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기부할 때 목적하고 또 연도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다시 한번 보고..
○김춘례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런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항상 주민들하고 반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위원님, 그것 10년 넘지 않았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것은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환매목적이든 기부채납 목적이든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되니까 나중에 해요.
○김춘례위원 나중에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 김춘례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21쪽에 민병웅위원님이 쭉 짚고 넘어갔는데, 39조1항을 삭제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여기 건이 결국 옆으로 옮겨간 간 거죠?
○재무과장 유병노 예. 옮겨간 겁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민병웅위원님이 여쭈어봤던 사항인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라는 내용이 아까도 뚜렷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재무과장 유병노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대부료 감면이 있습니다.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 조항을 보면 ‘공용․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때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등등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넣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근거규정이 어디라고요?
○재무과장 유병노 법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김원중위원 그다음 13쪽에 보면 아까도 민위원님이 질의하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9조2항이 신설됐잖아요. 중간에 보면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는 것은 매각을 하고 수익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해야 한다. 매각을 했을 때는 다시 취득하라는 취지입니까? 무슨 취지입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수익성도 있지만 보존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기 위해서 신설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말이 어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매각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잖아요.
○민병웅위원 팔면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네요. 수익성에 의해서.
○김원중위원 이렇게 결론 나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저희는 필요 없는 재산을 팔아서 살 데 있으면, 요새 우리가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김원중위원 이것은 뭐를 팔면 무조건 대토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민병웅위원 규정이 아예 팔면 그 돈으로 사야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기준도 수익성향으로 가면 약간 문제죠. 공공성이 더 있어야 되는데, 공유재산 매입할 때 기준하고 같아야 될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이것은 문제성이 있고요.
○민병웅위원 이 규정 넣은 것은 우리 성북구 자체적으로 넣은 겁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시 조례에 근거해서 넣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비교를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 조례를 보시죠.
○재무과장 유병노 이 사안은 시 조례 9조에 있는 것을 저희도 인용해서 넣는 겁니다. 시 조례 9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다음에 하실 때는 우리가 대조할 수 있도록 시 조례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자료 가져오고 보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난번에 포천 땅 팔고 그 땅을 똑같은 다른 용도로, 그런 것을 예로 들면 되나요? 그것이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유병노 다른 데 사려고, 청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법령 검토는 좀 더 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부료의 감면에 대해서 4조4항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받긴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오는 것인데, 제32조에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32조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고, 그 밑에 보면 공용, 공공용, 비영리사업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대부료 감면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뒤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6쪽에 보면 27조11항은 신설됐는데, 협동조합기본법이라든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공공입니까? 비영리입니까? 이 내용을 얘기해 주겠어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이것이 공공인지, 공용인지 아니면 개인법인지, 개인영리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병노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은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는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협동조합을 말합니다. 근거법이 협동조합법 제2조에 있습니다. 비영리로.
○김원중위원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자체가 전부다 비영리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모법에 있어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넣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민병웅위원 전문위원님, 서울시 조례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있어요?
○김원중위원 이것도 조례를 받아봐야 겠네요.
○전문위원 정진만 다 넣은 거죠.
○담당 사회적기업팀장이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말씀해 보세요.
○담당 협동조합기본법이 작년 12월1일자로 제정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는 작년 3월15일자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한 8개월 갭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기본법은 안 들어갔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은 들어갔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빠졌거든요. 법 발효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고 일반협동조합은 9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조합원끼리 이익을 나누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이 남으면 그냥 재투자입니다.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협동조합기본법은
○담당 개별법에 의한 9개 개별법은 조합원끼리 이윤을 나눠가지고 일부는 투자도 하겠습니다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기본법은 9개 이상의 개별법에 의해서 결국은 영리잖아요?
○담당 영리고 자기 조합원끼리 나눠먹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빠져야 되죠.
○담당 그래서 거기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빠져있고 순수하게 사회적 협동조합은 들어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기본 협동조합 대부료 요율이거든요. 이것도 11항에 대부료 요율이 안 나와 있어요.
○담당 그런데 일반 사회적 기업육성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앞에 것 공유재산 무상 및 무상대부에서 연관되어서 여쭤본 것이고, 이것은 결국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담당 무상은 아니고 유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 공유재산이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또 반면에 뒤에 가면 이것이 과연 무상이냐고 물어본 것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27조11항은 대부료 요율을 정하는 거예요. 일단 비영리법인한테 대부료를 물린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엄밀히 보면 비영리법인에 대부료를 물리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담당 감면하는 쪽에 가면 감면이 되는 것이고, 아닐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김원중위원 그것은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부료 요율이라는 것은 일단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낮춰주든지 올리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비영리법인에 대부료를 납부하게끔 만드느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비영리법인에 대부료를 물린다?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법에서 나열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딱 두 가지만 나갔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지원법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한 섹터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영리도 있을 수 있고 이익이 남았는데 가져가지는 못하고 대출하니까 비영리냐? 이런 식의 한 영역이 이런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명시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과연 이것이 공용이냐? 공공용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기관이 해야 될 취약계층 고용이라든가 사회적 목적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영역에 일반범주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근거도 사회적 목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원중위원 사회적이라는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료요율이라는 것은 결국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물리는 것은 취지에 안맞고 반면에 앞에 우리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도 보면 공유재산 무상사용하고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에 뒤와 같이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비영리법인한테 대부료를 물리는 것도 이상하고 반면에 비영리법인이 아닌데 무상사용하고 무상대부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정을 하든지 수정하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 그것은 약간 배치된 것은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약간 배치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배치된 것을 조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죠.
○민병웅위원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논점이 자꾸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처음에 상위법이나 모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영했다고 생각했는데 확인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임의로 넣은 규정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법령 그리고 서울시 조례, 성북구 조례 이번에 개정하는 것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3단, 4단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논점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의로 넣은 것을 하나하나 찾다보니까 약간씩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논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정리해서 주시고 또 새롭게 구청에서 넣은 것은 그 입법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넣은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일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료준비해서 중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같이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시간드릴 테니 준비해 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9조2항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병노 이 건은 매각을 한다고 해서 꼭 그 재산을 바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은 일단 세입조치하게 되어 있어요. 세입조치하든가 아니면 청사 기금 같은 데 들어갔다가 다른 부동산이라든가 꼭 토지, 건물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취득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매각해서 다른 재산을 조성한다는 뜻이지 꼭 바로 팔아서 바로 무엇을 산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네, 맞습니다. 그 뜻은 아니고 결국 방금 말씀하신 의미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재산을 매각한 다음에 그 돈을 다른 데 쓰지 말라는 규정 같습니다.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아까는 이런 식의 의미인지 몰랐잖아요. 앞으로는 재산을 팔고 다시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재산으로 사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보고 그 돈을 다른 예산으로 쓰거나 그렇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죠?
○재무과장 유병노 네, 그 돈을 일단 세입조치되든가 기금으로 들어가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넓게 보면 그런 뜻입니다. 바로 팔아서 바로 땅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시기적으로 바로 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성격상 이렇게 재산을 팔았으면 이것을 재산을 사는 데 쓰라는 얘기지, 다른 사업 예산으로 쓰라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유병노 네, 근거는 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조 기부채납 이 설명을 드리면, 기부채납은 예를 들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기부채납 받아서 용적율을 높여준다든가 그런 특혜가 아니고 법에서 있는 특혜는 받는 것은 받고 개인이 특혜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여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원중위원 기부한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유병노 네, 개인으로 하고 만약에 타법에서 주거정비과나 이런 데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거기에 적용 받는 것은 이 조례에서 우리가 규정할 수 없잖아요, 상위법이니까. 그것 말고 일반 개인들이나 할 때 조건을 붙여서 사용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문구상의 문제인데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초래를 하는 예가 어떤 예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땅을 100평을 기부하면서 ‘이 땅에 어린이집을 짓고 위탁권을 나에게 달라,’ 이런 것이 옛날에는 이면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특정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경우가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 땅을 받아서 그 용도 외에는 못쓰는 것이죠, 지정을 하면요.
○김원중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럼요, 많았죠.
○김원중위원 그럴 바에야 자기가 직접 지어서 하지, 그것을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을 왜 쓰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재산경제적운영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건물 지을 비용이 당신은 없고 땅은 주고 싶고, 그래서 땅을 낼 테니 건물을 지어 20년간만 내가 운영하고 다시 넘겨주겠다,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죠.
○재무과장 유병노 지장을 초래하는 것보다 부당특혜를 주지 않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 조례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6쪽에 가서 27조11항 대부료요율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담당 제가 사회적기업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개요해서 별도로 자료 드린 것이 있거든요. 내용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 작년 12월1일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8개 개별법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회사나 기업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영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써 기획재정부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사업내용을 보시면 사업범위에 제한은 없지만 주 사업 중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내용은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권익증진,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공공기관위탁사업, 기타 공익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뒷장을 보시면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을 비교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리 목적을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사회적 기업 2조에 보면 정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등등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1일날 발효가 됐기 때문에 작년 3월15일 시 조례를 바꿀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어떤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줬을 때 이것이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료 요율인데 일단 우리가 무엇을 줬을 때 땅이든지 아니면 건물을 줬을 때 대부료가 책정이 되는 것인데 요율을 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는 땅이라든지 또 내지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까?
○담당 지금 그것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율이라든가 검토를 저희가 몇 번 했습니다. 서울북공고 같은 경우에 건물 5층이 유휴지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무상으로 한번 기부 받아서 클러스트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워낙 그것은 서울시 교육청 소관 재산이고 해서 엄청나게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중간에 포기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공단지원금이라고 해서 일명 클러스트 조성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7개 구청이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월곡동이나,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클러스트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까지는 어떤
○담당 네, 10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조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물론 어떤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현재는 뚜렷하게 없는 것이죠?
○담당 그렇죠.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고 서울시 조례도 이미 작년 3월15일자로 바꾸어졌고 또 뚜렷하게 우리 조례에도 지원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이나 시 조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안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 구의 구민이나 구 기업에 미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설명드린 대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니까요.
○김원중위원 그리고 어차피 같은 11항에 보면 제2조2항 우리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2에 예비 사회적 기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 어떤 것입니까?
○담당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인증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 외에 여타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예비사회기업 속에는 지역형 즉 서울형이나 광주직할시형이이나 대구직할시형이나 이런 형이 있고 그다음에 부처형 각 부처에서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두 예비 사업적 기업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데까지 대부료를
○담당 그것은 왜냐 하면 어차피 같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인데 이것이 어떤 공식화된 사회적 기업이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준비해 가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느냐, 그 뜻입니다.
○담당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기업가들한테 저희가 참고하도록 드린 것인데 맨 앞장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취약계층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뒷장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인증지원해서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예비사회적 기업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사회목적을 위한 이윤의 3분의 1을 재투자해야 하고, 이런 사회목적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회적 기업 범주로 취급하는 것이고요, 우측에는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것은 더 디테일하고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돼있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령은 밑에 조직형태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밑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목적 실현의 세분화된 내용인데 사회적기업의 고용비율이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게 고용비율의 30% 이상을 채용해야 되고, 사회서비스 제공형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받는 비율의 30% 이상,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플러스 사회서비스를 각각 20% 이상을 수행하고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공헌형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등등 포함해서 20% 이상을 수용해야 합니다. 기타형은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뒷장에는 사회적기업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최저인건비가 약간씩 상승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예비적사회기업까지 대부료를 조정해 줘야 된다, 이런 사항이네요.
○담당 사회적 목적 실현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는 공적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에서,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한테 장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앞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일정금액을 확보해서 장소를 만들어서 대부를 해 줬을 때 이게 적용되는 거니까 현재 아직은 해 준 사례는,
○담당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볼게요. 뒤에 별표 부분 구의회 청사 이런 것도 변경이 된 거죠?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뭐냐면 청사 기준이 먼저 조례에는 광역시ㆍ도ㆍ군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조례니까 그게 필요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 맞는 것만 놓고 나머지는 삭제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관악구인가 어디 가면 구의원들 각자 개인사무실이 있던데, 구의원들 사무실도 이렇게 법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무실은 없잖아요. 도서관 형식으로만 있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구의회 청사 기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관악구 같은 데 가보면 각각 의원들 방이 있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민병웅위원 몇 군데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이 준칙안은 행안부 준칙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의회하고 구청하고 통합으로 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아닙니다. 구청 얼마, 의회 얼마 이렇게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관악구나 이런 데는 있으니까 그쪽은 어떻게 해서 설치를 했는지,
○위원장 이인순 동대문구도 그렇지 않나요? 동대문구, 송파구, 관악구 몇 개 구가,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의회하고 협의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36쪽 8항 신설된 거, 이거 옮겨온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담당 옆으로 옮겨간 겁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서 하나 여쭤볼 것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매각대금 분할납부 조건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는 거기에 보면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점유를 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괄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매각시점이 언제죠?
○담당 매각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로 평가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처분 들어가기 전에,
○김원중위원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매각하는 거죠?
○재무과장 유병노 개인이 먼저 매수하든가 능력이 없으면 조합에서 일괄로,
○김원중위원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부지는 거의 매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하천법에 있는 것은 용도폐지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당시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땅들이 용도폐지를 하고 나서 매각하는 건지 아니면 한 개 필지를 수십 명이 나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산 몇 번지라고 하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필지를 교부하나요? 필지번호를?
○재무과장 유병노 지번으로 매각을 하는 거죠, 점유자. 그리고 임야나 하천이 도시개발이나 재개발로 묶이면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게 대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용도폐지 별도로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분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이렇게 되면 매각하게 될 때 동의를 안 해 주는 분이 계세요.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데 동의를 안 해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조건이라면 매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이 법 외에 특별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 말고 타 법에. 꼭 이 법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물품이나 조례 말고도 다른 법에 의해서 강제수용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는 처리를 못하죠.
○김원중위원 혹시나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매각신청요구를 받아들여서 매각했는데 그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보통 75%, 70% 동의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가버려서 동의율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각을 해 줬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담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 내의 공유재산 매각은 사업시행인가가 난 다음이에요.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주택관리과나 주거정비과에서 인가를 해서 동의를 해서 매각동의한 것을 인정하고 매각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 얘기가 결국 조합 측으로 매각되면 아무 문제가 있는데 개인 점유자한테 매각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담당 점유자한테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명의로 매각하기도 합니다.
○김원중위원 통상적으로 조합에서 하죠.
○재무과장 유병노 위원님, 이 조항은 그 조항이 아니고 매각대금 분납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재개발지구에 10년으로 분납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매각을 해서 분납으로 연납 10년을 했는데,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을 김원중위원님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토론과 검토 후에 개정조례안이 제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무상대부에 대해서 삭제한다고요? 삭제하는 이유는요?
○민병웅위원 문제없다고 다 동의했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셔야 하나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5시09분 계속개의)
3.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 건으로 성북구 정릉동 266번지 121호 토지 및 건물매입과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면적 423평방미터, 건축연면적 320.04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 2층건물이며, 총 소요경비는 2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5쪽 청수골도서관(가칭) 조성관련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정릉골은 문화기반 시설이 취약한 정릉골에 책읽는 성북, 도보 10분 우리 마을 도서관 만들기의 일환으로 문화시설의 형평적 공급을 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실질적 거점역할을 하며, 우리 구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및 독서율 향상을 위하여 가칭 청수골도서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층을 자료실 및 열람실로, 2층을 프로그램실 및 동아리방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도서 무인대출기 등의 물품구입비로 8억 4,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3월 의안번호 17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청수골도서관은 제가 알기로 밑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바뀐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소유주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안 맞아서 그 분이 처음에 매각할 의사를 포기하셨던 사항이어서 다른 곳을 추진하다가 지금의 장소가 선정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처음에 본인이 매각의사가 있어서 추진이 됐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금액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김춘례위원 금액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이런 토지를 매입하고 이럴 때 사전유출이 되어서 금액이 더 상향되거나 부풀려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절차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과 같이 협의에 의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따져서 그 상황 맞게 매입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부지를 물건 대상을 확인하러 다닐 수가 없어서 동장님을 통해서 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릉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대상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추천받은 대상지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상지였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매물로 나왔던 금액하고 저희가 막상 매입의사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액 결정하는 방법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상대 매각하시는 분이 포기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정릉 쪽에 어느 주민이나 어느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시설이나 도서관이나 복지관이나 모든 시설이 열악한 것은 우리 성북구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곳이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장님한테 부탁하고 주민한테 부탁하고 그러면 누설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구에서는 인력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력 같은 것은 보통 상승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방법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꼭 나쁘지는 않은데요, 예산 금액 그러니까 사업비 총액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선을 말씀드렸고, 그 대상에 대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혹시 대상물건 외에 나와 있는 것이나 알고 계신 것들을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고, 그 범위 내에서 추천받았지만 추천받아서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공고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약간의 협의매수의 과정이 대다수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잠깐 부연설명하면, 그 위치를 몇 번지에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설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냥 그 지역에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장님한테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셨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위치가 변경됐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공사, 가칭이겠지만 개략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약 5억 8,000 정도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5,000만원은 안전진단까지 합쳐진 것인데 지금 5억 8,000 정도고, 뒤에 산정내역을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헤베당 172만 9,000원 평으로 따지면 57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가정집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이것을 도서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벽이라도 구조를 변경해야 되고, 거기에 도서관에 맞는 분위기의 인테리어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김원중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평당 리모델링 비용이 570만원 들어가면 신축을 해도, 이것이 개략적으로 97평인가요? 그래서 5억 1,000만원 정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잡았거든요. 개략적으로 평당으로 하면 570만원 정도 돼요. 그렇다면 신축해도 이 금액보다 적게 들어가요. 신축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요소, 요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다 만들어진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벽을 뜯어내고 할 바에는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리모델링 예상비용을 5억 잡았는데 이것은 공사비 표준단가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신축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신축을 하게 되면 평당 한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표준건축비로 계산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된 표준단가 금액은 ㎡당 약 160만원에 산출해서 평당 약 450에서 500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구조안전진단 금액을 뺀 나머지로 보면
○김원중위원 여기서 리모델링 비용이 헤베당 172만 9,000원 잡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구조안전진단까지 포함하셔서...
○김원중위원 그것 빠진 거예요. 5억 8,000 중에서 5억 1,000이면 나머지는 빠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죠.
○김원중위원 빠진 금액이 570만원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신축했을 경우에 800 얼마 말씀하셨는데 그런 단가는 없을 겁니다. 보통 평당 건축했을 때 상가보다는 주택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상가는 박스만 지어놓으면 필요에 의해서 큰 인테리어 없이 들어가거든요. 상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주택은 들어가야 될 집기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통 건축비가 비싸니, 비싸니 해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분양을 하잖아요. 대지 값 빼고 기껏해야 430만원에서 450만원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이 어떤 시설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김원중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 정릉에 있는 아동청소년센터는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신축이 안 되니까, 거기는 할 수 없이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을 해도 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왜 리모델링을 고집하는 이유를...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산 부지의 양호한 건축물을 다시 헐고 신축을 해야 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겠죠.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위치를 왜 옮겼느냐고 질문을 하셨죠? 집주인한테 그날 물어봤더니 여러 사람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분이 어차피 감정가액만 주면 팔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제3의 루트를 통하다보니까 접목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밑에가 감정가가 만약에 19억이 나왔다 칩시다. 19억 나오고 우리가 보통 철골 구조물로 짓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 빼고 나면 최소한 300만원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0평을 짓는다, 여기는 97평이잖아요. 만약에 3층을 짓는다, 120평을 짓는다손 치더라도 넉넉히 350 잡읍시다. 해도 4억 2,000입니다. 물론 밑에...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4억 2,000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다 플러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19억을 달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23억 2,000이에요. 만약에 이 땅을 한다면 거기는 신축했을 때 23억 2,000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해 보면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17억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감정가로 보상하기로 해서 16억 6,000 나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6억 6,000에다 더하기 5억 8,000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22억 4,000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8,000만원 밖에 안 나요. 그렇다면 위치가 좀 전에 조례를 통과한 공유재산 물품 조례안에 보면, 공유재산 중에 재산 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을 때는 매각해도 좋고 될 수 있으면 매각해서 수익향상이 더 높은, 재산이 높은 데를 매입해라, 이런 조례를 조금 전에 통과시켰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위치상으로는 그 위에 있는, 지금 현재 당장 감정가도 거기가 128평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것은 120평인데 감정가격도 더 적게 나오고, 누가 봐도 추후에라도 재산가치가 밑에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원안대로 한다손치더라도 굳이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없다, 단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리모델링의 개념이 지금 도서관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의 구조나 또는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의 변경 없이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리모델링 안하고 그대로 도서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죠.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너무 금액이 과하게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당 570만원으로 거하게 잡혀있으니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신축으로 가도 이 금액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잠깐요, 시설설치비까지 포함이 되어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나요?
○김원중위원 설치비는 빼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요. 지금 저희가 1억 6,600은 건물하고 토지매입 보상금입니다. 매입비용이 16억 6,000이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 책정을 해 놨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 리모델링비에 시설비를 포함해서 리모델링비를 설정하셨는지, 시설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책꽂이도 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 그것과 틀립니다. 서가와 책 사는 물품배입비는 빼고 순수하게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지금 화장실을 쓰고 있으면 가정집 화장실로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화장실로 남녀공용으로 나누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방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주방이 공간이 너무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주방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정리하려면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출입문이라든가 지하에서 올라오는 부분 또 모든 부분들을 확장해야 될 부분들은 확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리모델링 없이 그 시설 그대로 가기에는 어려운 얘기고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원중위원 그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당연히 말씀이 맞죠. 이것을 신축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뜯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저희가 알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도서관에 대한 건축비용이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표준건축비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리모델링 비용은 평당 400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비용에서는 약 800 잡혀있습니다. 배 차이가 납니다. 김원중위원님께서 평당 400이면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평당 400이면 도서관 용도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달청 단가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죠. 저희 조달청 단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무슨 공사를 하든 조달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공사 부분은 조달청으로 공개 입찰하는 것은 그쪽으로 가지만
○김원중위원 그렇다는 조달청에서 나오는 단가가 이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윤정자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 위치선정은 원래 정릉 안쪽에 계시는 분들의 이용하기 편리함을 위해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나요? 일부 저는 그렇게 듣기도 했거든요. 아래는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편리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그 윗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 선택이 더 가능하다고 생각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치중도는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특정지역을 논하기 보다도 좀 넓게 이쪽 범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 정도 위치에서 1개통 정도의 넓이를 보통 표현해서 그쪽 동네에 도서관을 하나 지을 수 있는, 둘 수 있는 부지를 저희가 찾고 있었던 것인데 때마침 첫 번째 부지 위치나 이런 것은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괜찮았던 위치였고 괜찮은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거기도 괜찮다고 판단했고, 그 일대면 어디든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2차적으로 추천했던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부지는 밑에 보다 위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점에 비해서는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지도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밑에 보다는 약간 떨어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주민들로 봐서는 다들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덜 내려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판단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선정한 것이 아니라 물건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 판단하고 비교평가했던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치선정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요. 김원중위원님 뜻도 위치를 처음에 했던 것으로 했으면 좋았지만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기까지 땅을 사서 지어서 가기 까지 집행부를 쫓아다니면서 저도 김원중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똑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쫓아다녔는데, 사실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하신 표준단가에 의해서 공무원들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내 집이라면 건물이라면 김원중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타당한 말이에요.
사실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평당 570만원이면 신축을 하지 무엇하러 리모델링을 하나, 일반 구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따지고 해 보니까 저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하면서 이해가 갔는데, 김원중위원님 뜻은 그 가격이면 그것을 헐고 신축하면 더 좋지 않으냐, 또 과장님 말씀은 그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몰라도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서로의 판단의 차이가 난 것인데, 우리 의원으로서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염려때문에 김원중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시고 저 역시 그런 의구심이 많아서 정말 여름내 쫓아다니면서, 저는 오죽 하면 돈이 모자라면 한 칸 세를 줘라, 세 줘서 그 예산을 충당하라고 까지 그런 정도까지 제가 강력하게 건의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상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있고 그런 것을 그때 많이 느꼈는데, 김원중위원님 그런 뜻이죠? 제가 설명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지침이 바뀌지 않고서는 공무원들도 집행부에서도 마음대로 리모델링비와 신축을 마음대로 과장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라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그래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건축연도가 87년도인가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87년10월1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블럭건물이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20년이 상회했잖아요. 아파트 같으면 재건축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신축을 해도 이 비용이 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어떤 근거에서 800만원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아마 800만원 나왔다면 그 안에 내부부터 해서 다 들어갔을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는 인테리어 비용 빠진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니에요. 인테리어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들어갔다 하고 여기 자산취득비가 8억 4,800 잡혀 있잖아요. 문고가 3억 1,000인가 잡혀있고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서가라든가 그다음에 컴퓨터라든가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결국 도서구입비 3억 3,000 들어가고 서가 들어가고 도서관리시스템 이것은 벽면에 다 합치고 인테리어까지 하면 천창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위원님 소관 국장은 아니지만 재산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주관부서에서 설계비, 리모델링비를 판단할 때는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이고 마지막 입찰을 붙일 때는 입찰 계약법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마침 공공도서관 매뉴얼 문광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는 이 면적이라면 1,5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개보수 인테리어 비용은 평방미터당 168만 3,000원, 신축은 204만 5,000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주관과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설계할 당시에 품샘표나 가격에 의해서 설계비가 결정될 것이고 설계비 결정이 되면 다시 입찰을 봐서 도급금액이 결정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서관 지으면 평당 270이니 300이니 아파트는 500이니 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행정직이나 일반직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온 책자에 평방미터당 가이드라인이 신축비하고 이것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개보수비가 훨씬 적습니다. 약 65%에서 75% 수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복사해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지. 실제 설계해서 잡았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에는 왜 증축하고 인테리어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있나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비용은 얼마고 그다음에 개보수 인테리어는 얼마이고 신축공사비 얼마이고 그다음에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설계가를 평균 공사로 산정해서 등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밖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계할 때는 이 금액이 약간의 변동은 있어도 지금 위원님이 비싸다? 저도 비싼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공사비를 잡을 때는 이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대다수가 도서관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특히 노약자들 어린이, 어르신들이 와서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이다보니까 대다수의 재료들이 친환경소재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약간 높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제가 봐도 공사비는 비싸기는 비싼데 우선은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김원중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성북구에서 하는 모든 일에 일단 그 단가로 한다면 일단 내역서 받아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앞으로 내역서부터 설계도면까지 다 봐야 될 입장이 나오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는 밑에나 위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을 해도 좋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외부사람이 많이 오고 물론 정릉지역 사람들이 주 타겟이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제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누구든지 접근하기 좋고 누구든지 찾아오기 편한 데가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 하면 서경로 뒤에 가면 또 도서관 하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작은 도서관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꿈마루도서관도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꿈마루도서관이 서경로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물론 정릉2동에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일단 위치적으로는 어디를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구든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향후에 값어치가 증대할 수 있는 데가 훨씬 좋다고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건축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에요. 물론 어떤 산정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정자위원님 같은 경우도 아파트 재개발쪽에 관여하고 계시지만 건축비가 800만원이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아무리 친환경소재를 쓰더라도 그 금액은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위치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신축을 한다면 그 밑에 건물을 위치 좋은 데 지어도 23억 2,000 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20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써도 22억 4,0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요. 위치적으로 8,000만원이라면 누구 봐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하니 더 이상 말씀 드리기 애매한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질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래 부분에 당초 매물로 나왔던 부지는 사실 저희가 원했던 금액에서 상당히 높게 책정해서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단가 말씀드렸지만 20억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매입해서 다시 또 표준단가로 리모델링 해야 되면 저희 사업비가 30억 잡혀있는데 그 돈으로는 도저히 충당이 한 4, 5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대로 하시면 리모델링 개념보다도 오히려 신축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그 수준에서 간단히 리모델링해서 구조 안전으로 보강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매입가로 저희가 원하는 매입가로 예상했던 가격으로 나왔으면 가능했는데 그 금액에서 매각할 의사가 없고 또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선회하게 된 이유도 한 두 번 얘기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름 그분하고 협상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했었지만 반응이 없었고 또 금액에 대한 저희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데 감정가로 매각할 의사를 전혀 안보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2차로,
○김원중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어디면 어떻겠느냐마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그 위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금액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결국은 위의 건물하고 밑에 건물하고 계산을 해도 만약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 돈 8,000만원 차이로 밑에는 신축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건축비 산정이 도서관은 따로 한다고 하니 더 논할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건축비로 한다면 충분히 짓고도, 돈 8,000만원 차이라면 저도 밑에서 하고 싶어요. 그 뜻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원중위원 질의는 안하고 이것을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예컨대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토론으로 같이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토론 비슷하게 다했지만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을 그 뜻을 알겠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일반 건축비 리모델링비 또 집행부에서 하는 리모델링비, 신축비 이것은 굉장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겪어보는, 자기 지역에서 이런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있으면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님도 역시 본인 지역구인데 염려때문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이런 질의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와 과장님께서는 정말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이제 실시용역과 모든 것이 기정사실로 할 때는 최소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성의 없게 예산이 낭비된 것을 알면 그때 가서는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이해가 정말 안 됐어요, 그렇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의 그런 일을 한 번씩 하다보니까 한참 논쟁이 있었는데 김원중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구민과 의원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는 청소골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단지 제가 조금 전에 문제 삼았던 리모델링하고 신축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규에 나와 있는 방법 외에도 튼튼하고 잘 짓는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신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일단 가결을 하고 그 이후에,
○김원중위원 오늘 안은 매입승인이잖아요. 승인은 해 주고 추후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해서 어느 쪽이 가격이 싸고, 물론 안대로 하면 당연히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손 놓고 본다는 것은, 김춘례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소비되는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비교견적을 받아볼 수 있잖습니까?
○윤정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견적을 받아 봐도, 지금 김원중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견적을 받아본다고 해도 우리가 개인적인 사업자들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규정에, 그 룰에 맞게끔 업자들이 투입돼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맞나요? 그건 아닌가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그렇게 해라, 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자위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는 단가가 배 차이가 나잖아요. 리모델링이 400만원으로 잡혀있다면 증축은 800만원으로 잡혀있다고 하셨죠? 그렇다고 보면 130평을 증축을 하려면 800만원씩 계산하면 리모델링비가 엄청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맞고, 또 리모델링비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좋은 자재로 한다고 하면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재료의 선택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표준건축단가를 두고 이정도의 금액이 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더 좋은 소재로 더 좋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낮은 한 단계 낮은 소재로 한다면 더 낮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희가 공사비가 100만원 잡혀있으면 이 100만원이 다 공사비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제세공과금이 들어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가면 평균 누수율이 실지 공사비용은 사실 100만원이면 70만원 정도만 순수공사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평균 공사비라고 예산을 100만원 잡으면 거기에는 설계비용, 제세공과금, 보험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평균 공사비는 사실상 한70%에서 80% 정도가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통과는 하되 공사하시는 관계자들이 한번 오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김춘례위원 관계자들이 여기 오는 것은 그렇고, 제가 봤을 때 통과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 와서 브리핑을 한번 하세요.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전문가는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이렇게 하시죠. 이것을 어차피 해 주시면 설계단가를 뽑을 때, 그때 최종 계약하기 전에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출할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비 얼마, 신축비는 얼마 해서,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진행절차는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매매계약체결부터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할 것인가 아니면 신축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설계발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한다면 철거비용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철거를 빼고 공사비용만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비용과 신축비용의 차이 이런 것은 관내 건축업자가 사실 서비스 쪽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투입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 안가는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보면 설계할 당시에 일종의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단가가 높고, 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설명을 좀 드려서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안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막말로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건축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 이만큼일지언정 주변의 인맥을 넓히면 이보다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원들이에요.
솔직히 저도 내역서 받아보고 설계도 받아보면 어느 정도 산출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 비용도 그렇습니다. 막말로 진흙 바르는 것하고 금붙이를 바르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상식적으로, 친환경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들 오고 어린애들 도서관 오는데 물론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해서 접착제를 바르더라도 과연 그게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하게 되면 또는 리모델링하게 되면 어느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겠느냐, 당연히 신축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470만원 들어간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중간에 설계가 나오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건축을 많이 해 봤는데 건물을 헐고 신축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구청에서는 30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땅을 파내고 건물 헐고 신축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아마 돈이 많이 드니까 리모델링하려는 것 같은데 그 땅을 매입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철거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고하기로 하고 건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요. 도서관 건축비하면 평당 얼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인순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을 하고 그다음에 신축비하고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춘섭 재무과장유병노 문화체육과장최병재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