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3월8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김춘례ㆍ임태근ㆍ김원중ㆍ소정환ㆍ권영애ㆍ윤정자의원 발의)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목소영ㆍ김춘례ㆍ임태근ㆍ김원중ㆍ소정환ㆍ권영애ㆍ윤정자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목소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이인순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영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민간영역의 전문성들을 활용하는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후에 2012년 6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의 요지는 성북구 공무원들이 민간위탁의 현황을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분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 부족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 정의와 관련해서 계약과 용역, 공사, 대행 그리고 민간위탁 등 다양한 비슷한 영역의 것들을 공무원조차도 여전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내용 및 기준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료의원님 6분의 동의를 거쳐서 대표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 민간위탁 사무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자활ㆍ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문화ㆍ예술ㆍ영상ㆍ도서관시설, 교육ㆍ교양ㆍ체육 ㆍ공원관련시설, 보건과 건강증진시설,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시설, 보훈회관에 관련한 시설 그리고 그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등 단순행정관리사무에 관한 부분을 민간위탁 사무로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를 논의해 주시고 좋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2월28일 목소영의원 외 6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민간위탁이라면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큰 틀에서 바꾸자는 것이, 일정을 규정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이라면 민간위탁도 있고 반면 공단위탁도 있습니다. 공단위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화ㆍ예술ㆍ영상ㆍ도서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재단으로 넘어간 게 일부 있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소영의원 문화사무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이것을 주요 골자로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조례에 보면 별도로 구청장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공단한테 위탁할 수도 있고 민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다고 사료됩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포괄적인 것은 결국은 민간위탁이라고 지정이 된다고 하면 공단위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그러면 공단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공단 위탁도 분명한 것은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가 공단이 있단 말입니다. 공단에서 우리 일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들은 제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목소영의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단에서 위탁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공단에 위탁에 대한 규정이 개별적으로 따로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도 결국 성북구와 대행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갖는 민간위탁의 규정들은 성북구의 민간위탁규정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북구의 민간위탁에 관한 총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주는 것이 전체에 대한 기본조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틀 잡아주는 의미에서는 다 담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그 질문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나왔던 질문 중 하나가 이미 개별조례가 있는 민간위탁 사무들에 대한 말씀도 하셨었는데, 물론 공단위탁과 약간 다른 성격이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도 전체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의 큰 틀 속에서 개별조례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규정하는 것이 맞고, 특히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조례의 내용을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개별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나머지들은 민간조례 이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내용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차원에서도 기본조례에 다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또 반론할 수 있는 것이 전문적인, 전문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직들 예컨대 조사연구라든지 측량이라든지 건축설계라든지 정보처리라든지 고도의 전문직을 요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맨 밑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지, 목소영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서로 토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목소영의원님이 원하시는 조례에 서명했지만 일정은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걸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2011년도 10월에 위탁사무에 대해서 바뀌었는데 시행을 한 건도 안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 묻는 거예요. 사실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조례의 중요성을 힘들게 검토해서 하는데 지키지 않는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사실 위탁사무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한번이라도 동의를 얻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사후관리를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 같은 것은 제가 다음에 물어보면 되지만, 일단은 조례가 되면 조례가 우리 성북구 법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안 지켜지면 조례의 취지가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고 민간위탁 전체를 보면 개별 조례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소영의원님은 그것을 포괄한 일반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는 얘기고 그 나머지는 개별조례에 위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이것하고 안 맞춰서 처리한 각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개별조례에 했기 때문에 타성에 젖었다고 할까,
○김춘례위원 개별조례가 있어도 목소영의원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 조례를 우선으로 사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북구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도 없이, 분명히 여기에 “동의를 얻어야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정진만 전문위원님, 개별조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좀 빼주세요.
○김원중위원 엄청나게 많은데요.
○김춘례위원 많아도, 그것을 지켜야지,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알겠죠? 조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마나한 조례, 지켜야죠. 그 의지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민병웅위원 4조3항에 자치사무는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동의를 민간위탁할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동의라는 것은 사전동의인데 할 때마다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것인가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죠?
○목소영의원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민병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새로 위탁할 때는 건건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고, 재위탁 같은 경우는 사후보고하게 되어 있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본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 같은 경우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 길음복지관할 때 끝나고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어디다 보고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의회에다 공문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재위탁 경우는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고요. 동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사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서 개별조례 만들 때 위탁하려고 만들어서 의회 승인을 받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사무의 내용이 특정이 안 되어 있고 사무라고 한다니까 해석상에
○민병웅위원 어떤 사무가 특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민간위탁사무의 내용이
○민병웅위원 내용은 구체화시킨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구체화가 안 되어 있어서 개별조례를 올릴 때, 처음에 위탁 주기 위해서 제정하려고 올리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그것을 포괄을 해 줬기 때문에 위탁하라는 근거를 그렇게 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명백히 해서 반드시 신규위탁을 할 경우에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그 절차를 의회하고 협의해서
○민병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위탁하는 경우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이 조례의 취지하고 좀더 검토를 해서
○민병웅위원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마다 와서 사전동의, 동의는 사전동의니까 그때마다 와서 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 생각에는 개별조례에서 위탁근거를 마련해 준 것은 그것은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개별조례가 없으면서 위탁할 것은 이 조례에서 동의를 받아야 할 것 아니냐
○민병웅위원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안 했다는 사항이 저희는 그런 데서 시각차이가 있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의회 조례를 무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에서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조례에서 위탁 근거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탁한 것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본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민병웅위원 그 부분 어차피 제안자가 있으니까 개별조례에 근거규정이 있다면 개별조례 근거조항 만들 때는 와서 조례 만들 때 그것을 넣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동의로 본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근거규정만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 생각에는 이 개별근거조례가 없는 것을,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할 때는 그것은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개별조례에서 위탁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다 한 것이니까 그것은
○민병웅위원 서울시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자치구도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조례를 안 지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민병웅위원 그것 말고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의회나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까지 저희는, 서울시 조례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우리처럼 기존에 있거든요. 그 조항 발의하신 것만 검토했고 그 문제는 사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견해 차이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솔직히 저희가 공부를 안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공부 안한 것이 자랑입니까?
(웃 음)
이 조례를 지금 그런 고민을 안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저희는 개별적으로 해서 위탁 근거를 마련할 때는 해 달라는 대로 승인 조건을 올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위탁을 안 줄 것 같으면 개별 조례에서 그것을 안 넣어주거든요.
○민병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공부하시고 여기 보면 비공개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규칙 없죠? 조례 맨 끝에 만들라고 했잖아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의 조례면 굳이 시행규칙이 아니라도
○민병웅위원 아니, 방금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절차들을 거기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의회하고 상의할 문제지,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한다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지는 의회하고 개별 조례에 위탁 근거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적용범위에 대해서 정리하죠. 법제팀에서 오셨는데 3조 보세요. 자꾸 근거규정을 얘기하시는데 개별조례에서는 말 그대로 민간위탁의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조례는 이것은 그것에 대한 좀 더 공정한 절차 규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개별조례에 근거 조항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근거규정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절차는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적용범위 보니까요.
법제팀, 3조가 그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다면 개별조례에 굳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어떻게 민간위탁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임해서 하면 되죠. 개별근거를 무엇하러 만듭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거꾸로 생각하시네요. 그것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동의를 받으면 구에서 위탁할 수 있는데
○목소영의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조례를 발의하고 또 개정하고 또 작년에 구정질문하면서 나왔던 그런 고민들이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개별조례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각각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의 특성을 살리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의 어떤 조건이나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는데 개별 적으로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별조례에 없는 부분들은 개별조례가 있더라도 개별조례에서 규정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개별조례에 단 1건도 이것을 위탁을 줄 때 의회동의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든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단 1건도 없죠. 그런 동의절차 부분은 당연히 기본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그런 취지로 저도 그렇고 그때 같이 공동발의하셨던, 통과시켜 주셨던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후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 자체가 그런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 주셔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주셔서 개별조례에 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넣든가 아무튼 어떤 방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네,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문제는 명쾌해지면,
○민병웅위원 지금 그 적용범위를 정하자고요. 정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하지 말고 3조에 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경우는 말 그대로 위탁하는 사무가 어떤 특수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때 그것을 개별조례에 넣어 놓겠죠? 그것은 그것대로 특별하게 적용하고 나머지 일반 규정은 이 조례에 따르라는 것이잖아요? 동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물론 민병웅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적으로도 맞을 것 같은데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례취지에 맞게 저희가 사실 이 조례의 관할과지만 전 부서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대로 전부서로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1월1일자로 와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명쾌하게 된 것을 가지고 그 사항을 전 부서에 시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민병웅위원 그러면 유권해석 받을 때까지 조례는 보류하자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서울시 것 같은데 알아보고
○민병웅위원 아니 조례의 어떤 심의나 제정권한은 의회에 있어요. 유권해석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나중에 하시든가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아니고 서울시나 다른 사례를 알아보고
○민병웅위원 지금 적용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번하고 다시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문제를 저도 새삼스럽게 느끼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의 조례가 적용하는 범위에서 이것과 다른 차원에서 성북구가 하는 것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범위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적에 보면 성북구청, 성북구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은 성북구가 도시관리공단에 법에 의해서 위임을 했고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 나온 중에 도시관리공단이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의미로 넣어놨습니까? 목위원님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목소영의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도 결국은 성북구청의 관리감독 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고.
○민병웅위원 대행부분은 적용되면 안 되죠. 공단관계는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은 구가 공단에 위탁한 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목소영의원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런데 그 공단이 다시 새로운 민간에 위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별도 우리가 공단하고 하는 것이고 구청장이 민간에 직접 위탁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사무를 우리가 수탁 계약해서 하고 있지만 그 사무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공단에 안 주고 이것은 공단에 주는 것보다 민간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나도 그쪽이 맞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왜냐 하면 공단에 줬다고 해서 계속 공단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다보면 공단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공단에 준 것을 회수해서 민간에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굳이 여기에서 빼고 넣고 할 필요는 아니고 포괄적으로 구에서 민간한테 줄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문제가, 굳이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되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서울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가.
○민병웅위원 시설관리 적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민병웅위원 결국은 이런 문제 같아요. 재하청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공단에 줬는데 공단에서 다시 민간위탁할 경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나도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얘기가 나와서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선을 긋자는 얘기입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이제 의회에서 공단을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셔야지.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안 따르고 지금 민간위탁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협약서 줄 때 공증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협약서는 공증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목소영의원님
○목소영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 부탁드리고요. 지난 구정질문 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민간위탁조례를 발의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현황을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을 때 구청에서 가져온 자료는 제가 생각한 민간위탁 내용과는 사실 굉장히 너무 달랐죠.
그리고 각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교육,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 부분부터 시작해서 민간위탁을 잡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시설관리 부분만 잡기도 하면서 구청 공무원이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범위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어떻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가를 문제제기 했었었고요. 얼마 전에도 운영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는 조사연구 관련해서 운영복지위원회에 올라와서 미리 보고를 한다고 왔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었죠. 이렇게 공무원들이 전체 대상범위를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제대로 관리감독 하고 확인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그 취지를 이해해서 논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의회에 보고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토론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은 퇴실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소영의원 퇴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우선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요골자에 가나다라마, ‘바’ 호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후에 개별근거조례가 2개 더 생겼거든요. 공정무역관련 조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민간위탁사항이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사무’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토론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 내용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생길 때마다 넣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현재 개별근거조례가 있는 것은 이왕 넣는 거니까 다 넣어야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병웅위원님이 사전동의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개별근거조례에 할 수 있다고 근거를 해 줬는데 사전동의에서 위탁하지 말라고 하면 조례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돼서,
○민병웅위원 개별근거조례 얘기하시는데 여러 번 얘기 나왔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쭉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근거조례를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두면서, 그때 제가 의견을 냈던 게 뭐냐면 위탁할 때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규정을 두자, 지금 현재는 위탁할 마음이 없으면서 나중을 위해서 지금 해 놓고 그렇게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방금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거규정을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위탁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이런 걸 떠나서 근거규정은 말 그대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는 거예요. 어떤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 때문에 좀 더 특수한 내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특수한 경우는 그 개별조례가 적용이 되고 또 근거규정은 말 그대로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에요. 거기까지만 적용되고 나머지 절차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3조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동의하고 승인 개념을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사전동의라는 개념이고 승인은 사후승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도 이해하는데 아까 목소영의원님 말씀은 사전동의냐 사후승인이냐 두 가지 사항을 다 얘기하셔가지고,
○민병웅위원 목소영의원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조례 규정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 그것은 조례 항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의 취지대로 이행하되 그 사례를 한번 확인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면 전 부서에 전파해서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부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조건부로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 조례안하고 다른 항의 적용문제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만약 그것이 어디 가서 확인해 보고 다시 한다면 이 규정을 바꿔서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명확히 바꾸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놓고 다른 데 가서 확인해 보고 거기서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시행하겠다, 이게 조건 아닙니까? 무슨 조례를 조건부로 통과시켜요? 그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맞는데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민병웅위원 그 범위가 말 그대로 내용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전혀 내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죠. 없앤다는 것은 아니죠.
○민병웅위원 규정은 있는데 다른 데 가서 확인해 보고 거기서 그렇게 해도 된다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본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병웅위원 여기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사전동의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민병웅위원 그리고 개별조례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근거규정뿐이죠? 그럴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이고 나머지 는 여기 있는 일반법이 적용돼야 된다고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특별하고 일반하고 특별규정 아니면 여기 따라가는 것은 맞아요.
○민병웅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어디 가서 물어보고 답이 오면 그때 시행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개별조례 만들 때 위탁조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계약이 있을 때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위탁계약도 없이 결국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민병웅위원 네,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의회에 한 번의 승인을 받는 것이 괜찮다고 보고,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들 때 위탁근거를 만들 때 위탁계약서가 같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으로 동의 받은 것으로 적용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했을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당장 위탁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때 위탁하겠다는 계획서도 같이 들어온 경우는 그것을 동의 받은 것으로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민병웅위원 네, 어차피 그때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니까 괜찮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 경우라면 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민병웅위원 네, 그것은 가능하죠. 절차를 두 번 할 필요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위탁하겠다고 같이 들어온 것은 그것으로 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민병웅위원 거기서 심의해서 동의여부를 판단하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김원중위원 문서화돼야 하지 않나요?
○민병웅위원 문서에는 제대로 돼있어요. 조례는 제대로 돼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동안 집행부에서 물론 우리 부서는 그렇지만 실행부서에서는 개별조례를 올릴 때 이건 승인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명쾌하게 정의하면 되는 거고.
○민병웅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는 각 해당부서에서 꼭 이 조례가 지켜질 수 있도록 체크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주요골자가 8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켰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지만 문화재단이라든지 공단위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문화예술영상 도서관 같은 경우 일부 우리가 도서관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은 빼줘야 할 사항 같기도 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민간이라고 해 놓으면 공단에서 하는 것도 아까도 토론이 있었지만 공단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결국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을 주는 이유가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누리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 아니겠어요, 큰 뜻에서?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구분해 주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잠깐 나가셨을 때 얘기했는데, 공단에 위탁준 것도 영구불멸이 아니고 공단이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민간위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단 공단에 주는 것은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행정안일주의로 내지는 집행부 쪽에서 편리한 쪽으로 한다면,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위탁으로 업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 안 할 수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문제는 공단에 주는 것은 별도조례에서 협약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공단에서 빼서 다시 민간에게 줄 것은 이 조례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문화재단 것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문화재단 경우도 재단조례에 있는 것은 여기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 문화재단이 하는 것보다 다른 데다 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민간에 줄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의원님 외 6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의원 목소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춘섭 기획예산과장이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