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임근수입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의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주안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곽정숙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기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페이지 11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 생활보장과의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기금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아동청소년과의 아동기금 등을 포함해서 총 6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지 향상과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교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예산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여성가족과 내년도 예산이 어린이집 행사 위탁 지원사업 있죠? 그게 이제 보니까 172% 폭등했어요, 전년 대비.
이거 지난 3년간 지출내역서 주시고, 그다음에 2024년도 계획서 있죠? 어떻게 쓸 건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거 있죠? 그것 좀 주시고, 개요 있었잖아요, 저번에 주신 것. 그거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다음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지금 복지교육국은 신규사업이 없는 건가요?
제가 작년에 예산 끝나고 나서 분명 5분 발언 말씀드릴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없어서 제출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아예 없나요?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신규사업은 부분적으로 있는데요. 아주 큰 사업들이 아니어서 별도로 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작성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1인 가구 동아리 있잖아요. 동아리 실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성북마을관리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원 포함해서 운영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증이 나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단 할인 받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현황도 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집행잔액, 소형준 위원이 사전 자료 요청하신 게 있는데, 부서별로 나온 거 있죠? 소형준 위원한테 드린 거 저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있잖아요. 올해 운영현황 주시고요, 내년 운영계획서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예,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혹시 부서별로 2024년도 신규사업 진행하는 사업들 혹시 있으시면 부서별로 좀 신규사업 계획서나 상세내역 좀,
부서별로 다 했어요?
○위원장 김육영 아까 경수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군데만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육영 전체 다 요청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요, 시각장애 효 안마 사업 있잖아요. 올해 진행됐던 것 운영현황 좀 같이 주시고요, 계획서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여성가족과, 아동ㆍ청소년과, 교육지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명시이월 부분과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예산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이월 사유는 나와 있어요, 공사 착공 지연으로. 그런데 공사 착공 지연 이유가 뭐가 될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거기가 동선2재개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추진현황에 따라 이 사업을 후속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주가 완료되지 않았고 올해 이주가 돼서 결국은 그곳이, 그러니까 복지관 건립지역의 철거가 12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시이월,
○정기혁위원 재개발로 인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재개발 추진이 지연돼서요.
○정기혁위원 재개발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잘 추진돼서 12월에 철거가 되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사업이 잘 착공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부터 예산서 145쪽까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부분과 예산서 187쪽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41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41페이지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고령자 지원주택 임대료 나와 있잖아요? 몇 가구,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산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가구고요. 가구당 월 25만 원씩입니다.
○경수현위원 이게 지금 1인 여성가구만 여섯 가구 들어가는 그 사업이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65세 이상.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여섯 가구가 빌라나 아파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구성돼 있는 주택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입주대상자를,
○김경이위원 입주대상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입주대상자는 저희가 1인가구 65세 이상 여성 중에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 우선순위는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그게 SH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요. 삼선동에다가 빌라 신규주택으로 해서 6채 공급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쪽부터 239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2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중심 복지건강서비스 기능강화가 이전에 찾동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거기 보면 3번에 행사운영비 해서 역량강화 교육 잡아두셨는데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신 것 같아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될 부분이 많이 필요했었는데요. 예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강사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면서 교육을 위한 강사료 부분이 필요해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난번에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는 사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주로 교육교재 작성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교육교재 작성은 계속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 행사운영비를 추가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능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따로 잡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했고요. 행사운영비에서 일부 교육 관련된 물품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상에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사실 편의성은 행사운영비가 더 크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및 평가 운영 관련해서 포상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먼저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더 내실화 있게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 수가 32개 정도 되고 22개 부서가 같이하고 있거든요. 계획의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시행계획 수립 부서에 포상을 진행해서 계획의 내실을 기하고자 이번부터 새로 신설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보통 포상금은 뭘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 사업을 담당하는 팀에 포상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개인이 아니고 팀이요.
○강수진위원 팀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강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31쪽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리플릿하고 현수막, 홍보물품 제작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예년 같은 경우 ‘구석구석발굴단’이라든가 아니면 협의체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홍보를 하셨는데 그 홍보할 때 필요한 스티커라든가 팸플릿 같은, 그리고 저희가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저희 지역 군데군데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현수막 같은 걸 게시해서 많은 홍보와 발굴을 기하려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2022년에 보면 자석스티커나 리플릿을 하셨고, 2023년에는 문고리전단지나 이런 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비슷한 내용으로 갈 거 같고요. 저희가 아직 내년도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는 설계를 못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이게 현수막보다도 리플릿이나 문고리전단지 같은 게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제작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이게 400이었다가 추경 때 200 추가해서 600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방법에 대해서 조금 달라져서 600을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올해 추경 때 말씀하셨던 발굴단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하고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편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600으로 늘린 추경금액은 다 소진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활동량은 그대로 하실 건지, 활동량은 조금 주는지. 활동량이 그대로라면 추경에 했던 것까지 올해 잡혔던 600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 추가적인 더 큰 홍보가 필요하다면 또 추가적인 게 사실 편성돼야 되는 건데 지금 추경하고 났을 때에 600이고, 동일한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내년도에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저번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역할들이 되게 비슷하다는 것이었고 지금도 보면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전문성 강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는 아랫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간담회나 교육 예산을 신설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구구단이나 사각지대 발굴하시는 주체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구석구석발굴단을 보면 통장님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구석구석발굴단은 저희가 어떤 조건을 두고 모집을 한 건 아니고 각 동에서 지역을 많이 알고 계시고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이런 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따로 얼마씩 지급은 했죠?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통합캠페인을 하는데 통합캠페인을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랑 연결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통합캠페인 하실 때만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되는 실비 8,000원씩만 지급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실비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김경이위원 이게 11월에만 한시적으로 얼마를 지급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자원봉사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김경이위원 프로그램하고 연결되신 분들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자 활동비에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석구석발굴단한테 얼마가 지급됐다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226페이지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비로 해서 1,1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저희가 추경 때 8,450만 원이 책정했잖아요. 집행액 50만 원은 왜 쓰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해 주신 내용은 타당성 용역비와 그리고 자문단 운영에 대한 비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자문단 전체회의를 지난번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의비가 지급된 부분입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몇 분이시죠? 본예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지난번에 참석해 주신 자문단분은 총 여섯 분 되십니다.
○정기혁위원 수당이 얼마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정기혁위원 한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왔나 보죠?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민간인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료를 안 주셔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알고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때 예산서에는 두 가지 다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자료를 안 주셔서요. 간단한 자료일 것 같은데 자료 준비가 안 되시나요?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 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작년에는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 없더라고요. 예산을 잡지 않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구협의체를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구협의체로 민간이전 해서 협의체 내에서 좀더 자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민간이전을 하면 집행부에서 집행이 아니라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무래도 이게 협의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드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민간이전을 해 드렸고요.
○경수현위원 협의체 자율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협의체가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제, 분과협의체, 동협의체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구만 민간이전 하는 사유가 따로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운영수당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까지도 들어가 있고 원래는 동협의체에 대한 운영수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구는 민간이전을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그 사유는 협의체의 자율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대표 실무분과 동협의체는 회의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들어갔다고 말씀주셨던 동협의체 수당 같은 경우가 예년에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협의체 사무국에서 집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체 사무국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 운영수당에 대한 거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어떤 협의체 자체의 사업을 위한 사업비 같은 경우는 협의체 쪽으로 내려주시는 게 본인들이 논의를 하고 집행하기가 더 편할 거 같다고 해서 사실은 교환을 한 내용입니다.
○경수현위원 우선 집행의 편의성과 아까 앞부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집행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꼭 내용, 서류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보면 동복지대학이 또 있어요. 작년에도 예산편성 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조금 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자료 요청드려서 받아 보니까 한 동은 올해 참여하셨던 33명 중에 3년 연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스물한 분이나 계세요. 지속적으로 같은 인원이 동복지대학에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서 올해는 동별로 동복지대학이 운영됐었잖아요? 거기에 올해 했던 해당 동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동네 복지의제 찾기’ 그리고 ‘동협의체 역할 제고’라는 강의를 들었더라고요. 이거는 복지대학이 아니어도 동협의체의 예산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민간이전비를 구협의체로 내려서 특별활동이나 이런 걸 전체 다 같이 할 수 있는 강의를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민간이전이 아니라면 그냥 사업비로 잡아서. 이걸 굳이 계속 동복지대학으로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동복지대학에 대한 것은 저희 쪽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고민이 있으셔서 저희도 사실 올해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나름대로 바꿔서 진행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말씀주셨듯이 단순 강의 부분이면 굳이 동복지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각 동에 내려보내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동에서도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각 동마다 협의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씨앗이 되는 복지대학은 필요하다는 결론이셨고 그래서 동복지대학 같은 경우는 20개 동의 온도가 다 다릅니다. 그건 감안하고라도 동복지대학을 통해서 단순히 협의체 위원님들이 어떤 교육이라든가 본인들의 워크숍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주제를 선정해서 20개 동이 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춰서 기본적인 교육도 받으시고, 저희가 이번에 설정했던 주제가 사회적 고립 문제해결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받으시고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협의체의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협의체에서 그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까지를 연계하시는 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20개 동이 그 단계를 다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그 와중에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열심히 하신 동은 스스로 3개 분과까지 나눠서 사업을 펼치시는 동들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동복지대학을 축소하거나 없애기보다는 이게 정말 동협의체에 계신 위원분들이 지역 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게 우리 지역 내에 계신 위기가구라든가 사회적 고립가구들의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 중의 하나로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로 위촉되신 위원들은 집합교육을 저희 구에서 별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범적으로 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각 동협의체별로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을 사실 동협의체 위원분들이 어떤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 자체는 강사 섭외나 이런 것에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복지관에서 주관을 해서 처음 최초의 교육은 복지관에서 인증돼 있는 강사를 모셔서 같이 소개하시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권역별 복지관들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동협의체랑 좀더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실제로 동협의체 위원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올해는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진행됐던 내용을 갖고 저희가 연말에 복지대학 기획단 회의를 또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대학 기획단 회의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진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는지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내년에는 복지대학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냥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 교육도 하고 노력해 주신 점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동복지대학 참여자분들 중에는 지금 협의체분들, 구석구석발굴단, 마음돌보미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꼭 동복지대학이 아니어도 거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거나 꾸러미 나눔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른 데서도 다하고 있잖아요. 동복지대학이라면 뭔가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그 차별성을 올해는 주제로 묶어주셨다는 건데, 사실상 주제를 묶은 차별성이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복지대학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복지대학이라는 사업명에 맞게 전문성 있게 조금 깊이 있는 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름이 동복지대학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동에서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성북구 복지대학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좀 깊이 있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저기 똑같은 건데, 성북복지봉사한마당 복지분야 유공자 표창 있잖아요. 80명씩 매해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복지분야 유공자 표창은 사실 성북구 내에 있는 복지 업무를 하는 모든 민간기관, 그리고 동주민센터 직원, 그리고 일반 주민들까지 전부 아울러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선정방법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선정방법은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도 받고요.
각 복지시설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 대표협의체와 같이, 복지봉사한마당 추진단과 같이 논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항상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복지시설 자체가 저희 성북구에 거의 200여 개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 수에 비하면 아주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그분들의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표창장 하나일지는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사기 진작 차원도 될 수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와 계셨지만, 월곡운동장에서 봉사의 날 기념행사하면서 표창을 줬었거든요.
○김경이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늘려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경이위원 근데 선정을 좀, 저는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그렇죠. 당연히 선정은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엄격히 해서 실제로 지역에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아시는 분은 2년 전에 받았는데 또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심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225페이지 밑에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에서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민간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운영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1인 가구 팀이 올해 신설이 되면서, 사실 사회적 고립가구는 발굴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저희 관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계시는, 많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활동을 하시는 민간에 계신 여러 시설이나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발굴하는 방법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논의를 해 가는 구조를 올해 마련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구청은 11개 부서 그리고 민간에서는 한 18개 단체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구청에서는 저렇게 하고 민간에서는 18개의 단체에서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강수진위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보통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시설들이고요.
몇 군데를 좀 말씀드리자면, ‘안암생활’이라고 해서 1인 가구 청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숙소가 있고요. 그 외에 주거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저희 리커버리센터라고 해서 청년 사회적 고립, 알고 계시는 그런 리커버리센터라든가 그 외에 복지관 같은 경우도 같이 하고 있고요. 50플러스센터나 저희 성북구가족센터 이렇게 여러 군데서 같이 논의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거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보면 스마트 플러그 있잖아요. 지원을 한 게 2020년도에는 87대, 2022년도에 63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2023년도에는 지원된 게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배부를 하면서 2년간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지원되는 것이 2년 단위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2년 경과된 63대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76.2%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11월, 12월 것까지 하면 다 소진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거의 소진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AI안부확인 지원사업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AI안부 지원사업도 일단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사실 사회적 고립가구나 이런 대상자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데에 사람이 하는 것은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I라든가 이런 쪽을 좀 많이 활발하게 좀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중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추후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첨부해서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 AI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보니까 서비스 이용자가 2배더라고요. 2022년보다 2023년도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거 활성화되도록 잘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1인 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1인 가구 팀이 개설되어 있고, 업무 중에 하나가 1인 가구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저희 지금까지 실태 조사한 적이 없잖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경수현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안 느끼셔서, 못 느끼셔서 예산에 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어서 예산 편성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1인 가구 실태조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팀이 생기면서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들어갈 텐데요.
이게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구, 한 4∼5개 구가 선행적으로 진행한 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4∼5개 구 진행한 구의 의견이라든가 결과를 보면 저희 정책에 반영할 만큼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나타난 바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만큼의 결과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저희의 판단하에 예산 편성은 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년 실태조사와 그 외에는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실태조사를 일부 저희가 연초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실태조사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태조사를 하고 현황을 알아야 사업을 할 목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장년 실태조사만 했기 때문에 중장년 사업만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저희 미성년자 친구들도 1인 가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1인 가구에 잡혀 있긴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부분은 한번 해보고 나서 추후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다, 아니면 우리가 그냥 중장년층에 조금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한 번은 체크해 볼 수 있는 뭔가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경수현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 보조금에서 1인 가구 동아리 활동비가 일부 삭감되고, 삭감된 일부를 조금 더 증액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혹시 기타 보상금으로 따로 뺀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로 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3명 이상 꾸려오면 그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활동을 위한 실비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올 한 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동아리를 모아서 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사실 1인 가구로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끼리 동아리로 모여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원데이클래스식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놓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한번 와 보세요.” 하고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끼리 원데이클래스를 계기로 사회에 나오시고 함께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보려고, 내년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타 보상금은 그런 식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강사료라든가 이벤트성 그런 경비로 선정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방법을 어쨌든 변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조금, 예.
○경수현위원 설명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복지재단 자료가 일단 안 왔는데 제가 추경 예산안 책자를 봤어요.
450이 추진비와 운영비잖아요. 이게 용역 언제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지금 연구원에 예비 검토 중에 있고요. 계약 체결은 12월 초에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450이 추진비와 운영비인데, 이거 회의를 왜 안 했어요, 10번 잡아놓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10번을 잡은 게 아니고 아마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잡았던 것이고요.
○정기혁위원 10명인데 5회, 5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자문회의를 지금 한 번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회를 잡아놓고 1회 하고 나서 용역을 실시하면 그게 제대로 될까 우려스러운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저희가 자문회의는 사실 지금 생각으로는 월에 한 번 정도로 생각을
○정기혁위원 몰아서 하실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월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월 말경에 했었습니다. 사실 자문회의가 조금 예상보다 늦어져서.
○정기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추경 올라왔을 때 급하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추경 편성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정기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안 하시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편성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졌고요. 지금도 계속 급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자문단이 10명으로 선임하기로 했잖아요, 원래 계획은. 그런데 아까 보니까 6명으로 하신다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민간에서 여섯 분이고 저희 행정에 계시는 분으로
○정기혁위원 당연직으로 네 분.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정기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좀,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기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것은 서울연구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정되어 있고. 일단 450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죄송합니다. 급한 마음에.
○정기혁위원 이걸 좀 잘 추진해서 차질 없게 좀 진행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앞으로 두 달 동안도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233페이지 하단에 보훈대상자 지원이에요. 그래서 234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2024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가 자료 받은 것과 비교를 해봤더니 산출 근거가 사망 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명절 위로금, 이런 거는 다 계산이 맞는데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9개 단체 이렇게 1,525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여기 세입ㆍ세출 책자를 보면 1,67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여쭤볼게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산출 근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출 근거에 민간단체법 운영보조금이라고 해서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 해서 돈이 있잖아요. 딱 그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사업설명서에는 호국정신 함양 등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으로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 항목만 딱 집어넣었거든요, 산출 근거에.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왜 나머지는 다 빼고 산출 근거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만 딱 하나를 넣었죠, 편성목에? 나머지도 편성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자료 좀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찾아보시고, 예.
○위원장 김육영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27페이지에 있는 돌봄SOS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2023년도에 지원차량 임차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지원차량 임차를 편성했던 것 중에 하나가 풍수해라든가 이런 재해 발생 시에 이재민들 구호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숙소로 이전시키기 위한 긴급성으로 해서 차량 임차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편성할 때보다 올해 저희가 6∼7월경에 차량을 임차하려다 보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돼서 거의 임차료가 2배 정도로 뛰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의 차량 담당과 조금 소통을 해서 저희가 몇 달 동안은 행정지원과 차량을 배차를 받아서 쓰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작년에 정례회 때 말씀해 주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기동력이 부족해서 2대를 임차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그대로 남은 건가요? 임차 안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올해 임차를 안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행정 배차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잡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전에 먼저 협의를 좀 해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협의가 나중에 진행돼서 이대로 예산을 불용처분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예,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성북구 푸드뱅크ㆍ마켓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작년도에는 없었었는데 위수탁 심의수당 및 물품 구입 금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드뱅크ㆍ마켓이 2024년 4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재계약을 하게 되고요. 어제 저희가 동의안 올렸던 그 부분인데,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입니다.
○강수진위원 심사위원은 그러면 몇 분으로 해서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9명 이내로. 그러면 수당 금액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1인당 10만 원씩이고요. 저희가 심의를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이게 재계약인 경우는 한 번만 심의를 해도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반 정도만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럼 이걸 다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르신 케어안심 주거서비스 민간이전비가 있는데요. 인건비와 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줄었어요. 그러고 사업비는 는 것 같은데, 인건비 운영비가 줄고 사업비가 증감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서를 좀 보고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정책과 질의사항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9개 단체, 그거는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오타가 난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오타는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제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이걸 봤는데요. 예산 집행률이, 그러니까 전 해보다는 예산을 좀 올렸어요, 그렇죠? 예산을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는 좀 더 올린 것 같은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보훈대상자 지원 예산 말씀이신가요?
○소형준위원 예, 전체가 예산이 조금씩 올라갔잖아요, 2023년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올라갔는데, 충분히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기별이라면 시작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가 시작하고 나서 어느 때든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겁니까? 기준이 언제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기준은 매 분기 초에.
○소형준위원 매 분기 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10월 기준이니까, 이미 지출을 했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4/4분기 다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 3천 정도가 남았어요. 3천 정도가 남았는데,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앞으로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남았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금 나중에 매월 들어가는 수당이 보훈예우수당이라고 있는데, 그거 빼고 또 들어가는 데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거 말고 보훈단체 통합문화행사라고 해서 연말에 하는 행사비가 하나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 300만 원짜리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그 이후로는 들어가는 게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보조단체 보조금 분기별로 나가는 게 사실은 늦어도 전 분기 말이나 당해 분기 초에 나갔어야 되는데요, 4분기에 대한 신청서라든가 3분기 정산서가 아직 접수가 안 돼서 10월에 나가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4분기에 해당되는 것이 11월에 나갈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원래는 분기가 시작할 때 줘야 되는데 이번에 못 줘서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저는 예산이 많이 남길래 내년도에는 좀 필요가 없나 해서 여쭤보려고 그런 거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타가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33페이지에 보시면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에 지하방 방수공사와 에어컨 구매, 체력단련실 기구 구매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내년도 사업에 편성돼 있는 부분 말씀이신 거죠?
○김경이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회관이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매년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하에 조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하 방수공사와 에어컨이 2007년도에 설치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장이 잦아서 에어컨 일부를 교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에 노후된 기구를 교체해서 안전과 복지 증진에 좀 도움이 되도록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보면 에어컨도 작년에 세척을 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세척은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0년에 한 번 해주던 것을 2년에 한 번 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에어컨 몇 대를 구입하는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전체는 아니고요. 내년에는 우선 지하 1층와 1층, 이렇게만. 일부교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거 견적을 다 받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김경이위원 그리고 지하 방수는 사이즈나 크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것은 견적서를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기구 구매 있잖아요.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련 상단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많이 준 것 같아요. 관리비가 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2023년도에 관리비가 처음으로 지출되기 시작했고요.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관리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시설의 다른 시설을 준용을 해서 관리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관리비를 받다 보니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것보다는 많이 적은 금액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감액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한 반 정도 줄인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은 그대로 반은 남아서 처리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35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캠프 활성화 있잖아요.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동마다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캠프들이 본인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동별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4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김경이위원 캠프도 20개 동을 각자 해서 이렇게 하나씩 동마다 프로그램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는 20개 동에 12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캠프 운영비 쪽으로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캠프 운영비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매월.
○김경이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쪽에서도 보면 운영 물품을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 단체를 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돈을 줄여서 20개소로 한 이유가 뭘까요? 물품구입.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자원봉사캠프 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말씀이시죠?
○김경이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자원봉사캠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좀 인상된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물품구입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김경이위원 저는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운영할 때 물품구입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김경이위원 이게 물품 구입을 좀 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전년도보다 조금씩 상향해서.
○김경이위원 그런데 행사실비 지원금이 집행률이 조금 낮잖아요. 이게 연말이 되면 다 사용을 하나요? 소진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오전에 말씀드렸던 구석구석발굴단 전체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소요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집행률이 51.9%밖에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따가 포괄질의하실 때 같이 추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43쪽부터 251쪽까지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세대가 다 산출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이랑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대를 예측할 때 예측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일단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65세 이상 노인가구나 등록장애인, 기타 한부모라든가 만성질환자 세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통조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자분들 조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내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산출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가구라고 되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65세 노인가구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950세대였고 올해는 840세대로 한 100세대가 또 줄었다는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이 부분은 65세라고 해서 그 대상가구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건보공단에서 최저 건보료가 책정된 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에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65세 이상 가구 대상은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이 건보료를 내는 세대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렇죠, 최저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줄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지금 노인가구는 100세대가 줄었고요. 기타 세대에서도 한 1/3로 줄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지금 현실성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용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측했던 이 세대수가 다 정확히 맞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조금 남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것도 남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경수현위원 세대수를 산출하시면서 예산 편성하실 때 더 꼼꼼히 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49페이지 복지통합조사관리 운영에 보면 방문용품 제작이 새로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방문용품이 필요해서 넣으셨을 것 같은데 새롭게 넣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이 부분은 지금 새롭게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홍보물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경수현위원 지난 예산서에는 홍보물품에 대해서 편성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새로 생겨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편성목에 작성해 주시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올해도 그냥 홍보물품은 만들고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사무관리비 내역 안에 홍보물품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좀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소형준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시기는 했지만 내용을 좀 꼼꼼히 써주시면 저희가 추가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유념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46쪽에 보면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이게 있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저희가 아직까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잡혀있어서 국ㆍ시비,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를 집행 안 했다고 해서 삭감을 하거나 예산항목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최저한의 금액을 잡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2022년에는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의료급여 운영이라고 있죠,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소형준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만 보고 몇 페이지인지 안 찾아봐서 그러는데, 예산 집행률이 26%인데 이게 연말에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일반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말에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급여사 선생님이 네 분 계세요. 그분들의 출장여비라든가 교육여비 항목들을 저희가 올해 많이 집행을 못 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했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렇죠, 출장여비라든가 교육여비로 잡혀있는 부분인데 선생님들께서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일들이 많아서 출장이 좀 적으셨어요. 그래서 2022년도와 23년도 예산에는 선생님들의 출장을 최대한으로 20일을 잡아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출장을 다할 거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을 썼고, 맞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아니, 예산을 아직 못 쓴 거죠.
○소형준위원 23년도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23년도에 남은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니까 22년도에도 73%를 썼고요. 23년도 현재는 26%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22년도에도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놓은 거고 23년도도 과도하게 잡은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과도하게 잡은 게 맞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래서 24년도에는 조금 삭감이 돼서.
○소형준위원 삭감을 했어요? 얼마나 됐죠?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소형준위원 500만 원이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소형준위원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딱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런데 올해는 선생님 한 분이 병가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백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네 분이 다 활동하신다고 보면 내년에는 또 출장을 가시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소형준위원 이거 5년 연속사업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선생님들 출장여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계속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위원 기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기금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설명서에는 원래 안 올리는 건가요? 궁금해서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넣지 않아서요.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는 안 올리나 궁금해서요. 올릴 수 없나 해서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위원님,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소형준위원 기금 체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에 대한, 그냥 기금운용만 따로 떼어서 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게 좋아요, 아니면 높은 게 좋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아무래도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 부분이니까, 글쎄요.
○소형준위원 한 거니까 사용하는 게 좋겠죠?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님.
○소형준위원 22년도에도 사용한 거 보면 49.5, 33.9인데 이번 연도에는 저소득주민 장학계정 이런 건 아예 0%고, 자활 등 서민생활안전 계정 같은 경우는 22.6%인데 이것도 연말에 쓰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렇지는 않고요. 장학계정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여기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됐는데 10월 30일 자로 해서 장학생 신청을 받아서 장학생 선발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집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4,100만 원 이 금액을 다 집행해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다는 아니고요. 35% 정도 집행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삼십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 올해도 11월, 12월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35%라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액을 잡아놨으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적정한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런데 사업특성상 이게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신청하고 또 적정하게 선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하겠다고 잡아놓고 수년 동안 계속 50%를 사용을 안 하면서 계속 그 금액을 잡아놓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잡아놨으면 적정하게 쓰는 게 맞다고 했는데 지금 또 답변은 신청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놨다고 하면, 수년 동안 계속 그 금액을 잡았어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게 잡은 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렇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학생이 많이 오겠지.
○소형준위원 아, 많이 오겠지? 그렇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내년에 많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기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할 때 당시는 어느 정도까지 기금이 조성되면 당연히 사업계획을 잡아서 집행해야 되는 목적도 있고요. 또 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일정부분 저희가 축적해 나가면서 계속 가지고 가야 할 예산 범위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적정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효용성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수년간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데 예산을 또 증액시켜서 잡고 있어서 50%를 사용 못 하면서 증액시켜 놓고 또 50% 사용을 못 하고 또 증식시켜놓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오겠지라고 해서, 사랑합니다, 과장님.
(웃음소리)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49쪽에 보시면 복지통합조사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맞춤형 급여 홍보 및 방문용품 제작이 있는데 어떤 걸 제작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일회용 치약칫솔세트를 해서 주민센터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작년에는 리플릿이랑 이거 하지 않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작년에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코백 같은 거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김경이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리플릿하고 플래카드를 제작한다고 작년에 들은 것 같은데 방문용품이라고 따로 되어 있어서 어떤 거를 제작하시는지, 치약하고,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치약하고 칫솔 휴대용 세트.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만?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일단은 이게 개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동에 일부 내려보내고요. 동에서 신청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203페이지에 각종 청년희망통장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국고 반환금이 항상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시ㆍ도비도 반환을 했고. 지금 이거 올해는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올해는 통장마다 조금 다른데 통장이 종류가 많아서요.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대한 통장사업 8개 중에서 저희가 올해 예산 집행한 거는 82% 정도 됩니다.
○정기혁위원 전년도는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전년도에는 100% 집행을 햐였습니다.
○정기혁위원 전년도에 100% 집행했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이게 아마 100%라는 부분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한 걸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개발원에 저희 쪽에서 입금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82%면 꽤 하셨는데 이게 보면 각종 통장 종류가 많잖아요. 저희도 희망통장 Ⅰ, Ⅱ부터 해서 열몇 개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잘 인지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정기혁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서 잡혀있어요. 그런데 반환금은 또 항상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의 자활을 돕고, 취지는 좋은 거니까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집행잔액률을 현저히 떨어뜨렸으면 좋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도 100%가 아닐 거 같은데 자료를 줘보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발원으로 입금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비율대로 해서 개발원 쪽으로 다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렇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55쪽부터 274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25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원래 인건비는 보통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러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네, 중간에 보면 인건비 해서 국ㆍ시ㆍ구비 해서 매칭사업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지금 어르신일자리 총 인원으로 보면 그 정책사업이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480명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향이 그냥 단순한 공익형 일자리보다 생산성 있는 일자리로 더 많이 늘리는 추세여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구청이나 공원녹지과, 동에서 하는 일자리거든요. 그것은 약간 줄었는데 하단에 보면 다른 일자리, 사회복지사업 보조나 이런 거 보시면 48억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안배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좀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에서는 줄고, 어느 다른 쪽에서는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정부 시책이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그래도 생산적인 일자리로 강화하자고 해서 그쪽으로 조금 더 안배를 많이 해서 그쪽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가 있잖아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있던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매칭이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나머지는 구에서 다 부담을 하고, 맞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항상 적다, 부족하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81% 사용하셨으면 이게 거의 남지 않아야 되잖아요. 작년에도 좀 남았는데 이번 연도에 다 씁니까? 사용 가능합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이게 남는 이유를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 운영비가 남는 것보다는 사실 냉난방비 이쪽으로 남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계량기에 의해서 고지된 금액으로 저희가 지출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난방비가 37만 원이다 그러면 그것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냉방비나 난방비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획일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계랑기에 나온 계량된 그 값을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그게 남고 운영비는 교부해 드리면 그다지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맞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광정숙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경로당 냉난방비라든지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차등지급이 아니고 그냥 일괄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기세라든지 난방비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제출하면 지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실제로 냉난방비 운영에 들어가는 실제 값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4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40만 원 영수증을 드리면 40만 원을 지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37만 원 한도 내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나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넘는 경로당은 없었습니다. 난방비는 37만 원, 냉방비는 17만 원 나오고 여름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로 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어서.
○소형준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구에서도 10만 원씩인가 얼마씩 지원했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한전에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쓰셨는지 저희가 한전에다가 한 번씩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드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비지원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모자라면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하지 않아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경로당을 다닐 때 어르신들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무서워서 못 틀겠다.” 이 말씀은 잘못된 거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구립경로당과 임대아파트 경로당 그런 경로당에 냉방비하고 지원해 줘요. 그런데 주로 사립경로당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냉난방비는 사립경로당은 지원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쪽은 지원이 어려워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구립은 다해 주시는 거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구립에서 부족하다는 민원은 저희가 거의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만 받았군요, 죄송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광정숙 아마 대부분 사립에서 부족하다고,
○소형준위원 구립입니다, 구립. 어딘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를 작년에도 44% 사용했고 올해도 10월 31일 기준으로 36%를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매번 50%씩 많이 남잖아요. 재작년 것도 남았더라고요. 계속 남는데 이것도 매칭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냉난방비는 다 매칭입니다.
○소형준위원 양곡비는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양곡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매칭이고 부족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2포 드리는 거는 저희 구비 100%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도 남았고 구에서 내려오는 돈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자료에 노인복지증진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네, 냉난방비랑 양곡비 지원 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하고 양곡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결국 사용을 못 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구에 있는 돈하고 사용을 다 못 했다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광정숙 이게 서울시에서 내시액이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소형준위원 넉넉하게 내려오니까 좋은데, 작년에도 남았고 재작년에도 남았고 이번에도 남았고 내년에도 남을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내년에는 좀 줄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도 남을 것 같은데요. 50% 이상도 사용을 못했으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실비지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작년, 올해 이것뿐만 아니고 대체로 타 구도 거의 한 50% 가까이 남더라고요.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론은 이렇게 남는데 매번 쌀이 부족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좀 더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도 진짜,
○소형준위원 이왕 내려오는 돈인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그게 정부지원금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소형준위원 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그 조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부 국ㆍ시ㆍ구비 사업을 임의로 구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소형준위원 더 주고 싶어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저희도 드리고 싶은데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시가 잘못한 건가요? 구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처음부터 계측을 할 때 이게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190개 경로당 평균치 해서 내시액이 내려와서 국ㆍ시ㆍ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게 좀 지속적으로 계속 이쪽 부분은 해마다 좀 여유 있게 남았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그러면 그거를 시나 이런 데다 좀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별로 회원 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양곡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양곡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런 부분도 조금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냉난방비도 평수별로만 그냥 딱 책정을 해서 한도를 정해버리고, 양곡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지급을 해버리고. 그러면 어떤 데는 정말, 저도 자주 가보지만, 소형준 위원님이 자꾸 얘기하는 게, 어떤 데는 몇 분이서만 식사를 해요. 그런데 그게 항상 양곡이 남다 보니까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해서 어떤 경로당은 맨날 고기를 먹고, 어떤 데는 맨날 말 그대로 소형준 위원님 말에 의하면 풀떼기만 먹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위원장 김육영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차등을 좀, 회원 수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단순히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것을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좀 그것을 위에도 건의를 좀 하셔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저희도 그 지점에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동장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웃돕기 쌀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많이 드시고 이런 곳은, 더 활성화가 많이 된 곳은 차등을 드려야 되는 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받던 곳을 덜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상황이, 올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 어르신과 같은 경우도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늘어서 구비를 할당하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그래서 사실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진다면 그런 쪽으로 좀 차등을 둬서 플러스 알파로 지원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저것 예산이 다른 부분이 너무 늘어서,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봐서 괜찮다면 그쪽 부분을 더 고민해서 차등 줘서 추가 지급을 하는 것을
○위원장 김육영 양곡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하는 데는 그대로 줄 수밖에 없지만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2포를 드리고 있는데
○위원장 김육영 실질적으로 지금 8포 주는데도 남는 데가 있는 반면에 12포를 줘도 부족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서 지급하는 부분을 8포는 그대로 다 일괄 지급을 하고 구에서 지급하는 것을 좀 많이 먹는 데를 4포를 주고 남는 데는 안 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주면 어떠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러면 올해는 기본 계획 세울 때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했는데 노인회 지회랑 한번 논의를 해봐서 차등, 그쪽 부분은 구비니까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적극 검토해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양곡.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복지과하고는 절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안 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소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를 짚어본 결과, 1년에 저희 성북구에서 타 구로 나가는 쌀이 3천 포대가 넘어요. 아십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타 구로요?
○소형준위원 예, 타구로 나가는 게 3천 포가 넘습니다.
그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타 구로 나가는 게 이만큼 되는데 너네가 요청을 안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알려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부족한 부분은 뭐냐 하면 반찬값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소형준위원 반찬값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쌀 부분은 저희가 절이 또 많잖아요. 사찰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알기만 하면 충분히 그거는 감당할 수 있고 위원장님도 여러모로 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양곡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용, 반찬값이 문제거든요. 그것을 한번 방법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라든지 기부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한번 알아보십시오. 3천 포가 넘습니다. 제가 4개만 짚었는데 합산해 보니까 3천 포더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우리 구의
○소형준위원 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떤
○소형준위원 나중에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근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찰과 그것도 나가는 쪽 그분들과 친소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 또한 다른 지자체 사찰 등에서도 많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에 있는 무슨 ○○사 절 쪽에서도 저희들한테도 1년간 수백 포 이상씩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가급적이면 우리 성북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261페이지에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회계점검수당은 좀 이해가 가는데 구립실버복지센터의 운영 및 회계점검준비에서 이게 1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구립실버복지센터에 나갈 때 회계사와 그 직원들 동반해서 외부인들과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 사무관리비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관에 또 부담을 지울 수도 있고 이래서 이 실버복지센터나 이런 건 저희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사무관리비를. 거기다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좀 부족해서 미리 뭔가 이렇게 필기구라든지 아니면 홍보 이런 물품들, 안내 이런 것들이 좀 사무용품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좀 사무관리비로 신규로 넣었습니다.
○강수진위원 사무관리비라는 거죠, 이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사무관리비.
○강수진위원 예,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런 것에 들어가는 문방구 용품이라든지 그 제비용을 저희가 좀 넣었습니다,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강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271페이지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이번에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인식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교육적인 건지 아니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것은 수어통역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장애 인식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수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인식개선사업을 그냥 드러나지 않아도 캠페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여기 수어통역센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캠페인, 행사할 때마다 좀 참여하면서 하는 인식개선 부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 대상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럴 때 인식개선 부스 같은 거 설치해서 홍보물도 좀 나눠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이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거 할 때 홍보물 같은 게 좀 부족하시대요, 본인들 예산으로도 하는데. 그래서 이 예산으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 수 있게 저희가.
○강수진위원 기존에 홍보물 쪽으로 많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홍보물, 교재비, 그거에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66쪽에 보시면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김경이위원 민간이전에서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밑반찬 배달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나 했는데 이게 장애인분들한테 이런 것을, 밑반찬 배달 지원사업이 없어지면 장애인분들한테는 혜택이 좀 주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이게 연합회나 지체장애인이나 교통장애인 이런 데서 배달 같은 것을 같이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김경이위원 예, 그런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잠시만요. 저도 잠시만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3개 기관에서 급식소 운영하면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무료급식은 알겠는데 밑반찬 배달을 하셨더라고요, 50명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없으면 지금 겨울이 되는데 장애인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장애인복지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따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성북장애인복지관 사업으로.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게 빠진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러니까 성북복지관에 저희가 사업비를 주면 거기서 그 사업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죠.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서 빠진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장애인복지관. 이거는 저희가 아까 그 단체에 지원해서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이위원 저기 270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보시면 회계사 수임 수수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어르신 시설도 그렇고 점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복지관을 비롯해서 법인, 그 외 자립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회계라든지 이런 게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일반 직원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전문 회계사분이 참석하셔서 점검할 때 점검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20개소인데 어떻게 쓰는 건지 궁금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를 나가서 종일 보시잖아요. 그럼 이게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0개소라고는 했는데, 좀 작은 규모는 사실 인력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큰 규모의 시설 위주로 해서, 여기에 0.5를 한 게 한 이 중에서 절반 정도로, 대상은 이렇지만 반 정도는 회계사님이 나가셔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회계사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50만 원 8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여기가 몇 개소까지 정확하게 나와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다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25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아까 아마 소형준 위원이 양곡비 얘기하다가 이게 얘기 나오다 만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진행률이 99.9%고, 올해는 현재 보니까 37.4%예요. 제가 항목을 보니까 경로당 설치 및 이전 부대비용이라든지, 공동작업장 수선유지비용이 아마 제일 큰 것 같고 나머지는 고정비 같아요.
보니까 진행률이 너무 적은 것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예산 과목이 질문하신 게 기타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99% 진행하셨고, 올해는 37.4% 진행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복지증진에 들어가 있는 것이 255쪽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보면 기타자본이전이라고 경로당들이 임대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7개의 경로당이 대상이었는데 5개 집주인이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 계약을 해 주셨고, 나머지 2개는 저희가 이전할 비용으로 1개소당 한 5천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 증액해 줄 것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2천, 3천으로 아주 저렴하게 해 주셔서 그 예산이 대부분 계약 연장을 하면서 추가인상분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보니까 24%가 또 올렸어요. 그것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이유는 저희가 또 내년에 이사할 대상이, 이거 할 때마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전할 곳이 9곳이 되고, 그리고 지금 민원 요청에 의해서 굉장히 소규모 경로당이 있습니다.
종일경로당과 고은경로당, 돈암1동과 종암동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재계약이 아니고 이전을 해 드려야 돼서 새로 경로당을 임차할 비용을 산정하다 보니까 한 5억 5천 정도 올렸습니다. 2개 경로당을 아예 이사시켜드리려고요.
○정병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58페이지에 보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매칭사업이잖아요. 기존에는 일반 운영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셨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새로 들어간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구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게 있었어요, 2천 정도. 그런데 이게 원래 노인 맞춤돌봄사업이 국ㆍ시ㆍ구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기존의 구비사업이 똑같은 사업으로 중복되어 있어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내부회의를 통해서 노인 맞춤돌봄사업은 사실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려고 사무관리비를 좀 넣어서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돌봄기관한테 사전에 몇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사업비는 어차피 국시비로 예산도 남습니다. 충분하게 수용할 테니 오히려 국시비로 지원 안 되는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사무를 볼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경수현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안해 주신 간담회 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이렇게 임차비,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을 임차비로 넣고, 하나는 저희가 구에서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더 많으신 분들이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간담회를 요청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하는 4개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기관.
○경수현위원 4개 기관들이 기본적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무, 필요한 물품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맞춤서비스라는 이런 사업명에서 그것을 넣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는 그 예산을 쓸 수가 없고, 임차 이런 것으로 쓸 수가 없고, 그분들이 노인 맞춤돌봄사업을 하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생활지원사들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기관에서 기관 고유의 사무용품을 갖다 쓰거나 하는 게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전용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고, 같이 연결된 프린터를 사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임차를 해 줄 테니 눈치보지 말고 편하게, 업무 환경을 개선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임차해드리는 것으로 새롭게 사무관리비로 추가 책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60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시설 관리비에서 2023년 운영비에는 월곡1동 경로당 엘리베이터 비용이 있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경수현위원 설치 안 했나요? 아니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건축과에서 엘리베이터를 요청해서 설치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아래가 개천이고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진단을 해 본 결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설치가 안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설치 불가능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어쨌든 올해 그 예산이 남겠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오히려 엘리베이터 예산으로 건축과에서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리모델링 비슷하게 환경개선을 해드렸습니다.
○경수현위원 편성목에는 아예 딱 명시해서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건축과에서 그분들이 화장실도 이용하기가 어렵고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드리고 이러는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261페이지에 아까 여쭤봤던 것 같기도 한데, 구립실버복지센터 물품구입비 세부 필요한 물품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실버복지센터, 그 위에 회계 점검수당은 회계사분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경수현위원 그거 말고요, 자산취득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자산취득비요?
○경수현위원 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구립실버복지센터는 국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필요한 것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자산취득비로 좀 잡아놓은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가 계속 동일하게 지금 예산 책정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으면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혹시 불필요한데 잡아놓고 나중에 소진을 위해서 또 구매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실버센터가 5개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상월곡실버센터 지하가 굉장히 습기가 차서 주차장 밑에 쪽이 곰팡이가 슬어서 뭔가 물건이라든지 무엇을 놓을 수가 없는, 창고를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제습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폭우라든지 막 이래서 건물이 위험해질 정도라서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앞에 가지치기하고 정비를 해 줬는데 제습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거기가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좀 상태가 심각해서,
○경수현위원 그렇게 심각하면 제습기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다른 환경 조성을 해 주셔야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내년에 개보수 그쪽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예산은 잡았는데, 이게 그때그때 계획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실버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이런 개보수, 노인정처럼. 노인정도 갑작스럽게 비가 샌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서 개보수를 하듯이 그런 일들이 생겨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평균적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물품을 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해 드리는 건 아니고 현장 나가보고 정말로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을 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255페이지에 보면 저희 경로당 냉방기 필터 세척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2023년에는 3,500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필터 세척이 여름에 내려오는 무더위 쉼터라든지 이럴 때 예산하고, 그리고 방역비라든지 이런 게 코로나로 많이 내려와서 기존에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 필터를 일괄적으로 전 경로당에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비용도 한 30∼50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괄 필터 세척보다는 필요한 경로당과 그 수에 의해서 좀 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계속해 드리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해 드리고, 또 2025년에는 일괄세척 또 한 번 해드리고.
○경수현위원 저희 냉방기는 집도 1년에 한 번씩 세척하지 않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세척을 하는데, 올해 말고 기존에도 2년에 한 번씩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문 닫고 해서 필터 세척이 좀 안 이루어진, 2021년도인가 그때 폐쇄돼서 필터 세척 안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어찌 됐건 필터 세척 예산은 좀 줄여놓고 무더위 쉼터에서 오는 에어컨 청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것으로 해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충당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줄였습니다, 다른 것을 늘리는 대신에.
○경수현위원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공공요금을 조금 다 올려서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바로 밑에 있는 희망나눔 빨래방만 요금이 동일하더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경수현위원 여기는 더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잡아놓은 걸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공요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길음 그쪽의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족하다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은 그냥 작년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육영 예,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73쪽에 보시면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지원이 있잖아요.
그 운영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하거나 그랬을 때 스스로 독립해서 생활해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험 홈이라는 것은 이게 구립이거든요. 구에서 마련한 그 공간에서 한번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것은 현재 안타깝게도 성북구에 없고 공릉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성북구에서 적당한 물건지를 찾았으나 없어서 공릉동이 석관동에서 가깝고 저렴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명이 지금 입주해 있고, 최대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 주택처럼 2년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6개월 단위로 그분들이 체험을 해서 본인들이 독립할 수 있는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체험 홈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아는 아가페 같은 경우는 3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6개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거주의 목적을 둔다면 한 2년 이상 했어야 됐는데, 저희 구에서는 제목 자체가 체험 홈이기 때문에 한번 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테스트해 보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9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저소득주민장학 계정과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0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6쪽부터 3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36쪽부터 52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기금운용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기금운용계획 36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인데요. 기금운용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서면심의를 주로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할 때가 있는데 기금변경이라든지 최소 두 번, 세 번은 해야 되는데 수당이 적어서 외부위원을 못 들여서 지금 100%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밑에 있는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 해서 400만 원이 있는데요. 경로당 회장님들이 교육을 받는 게 필수인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필수는 아닌데 회장님들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누구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노인회 지회에서 회장님들 모셔놓고 하는 교육입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임근수 복지정책과장임정선 생활보장과장이주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강영숙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