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성북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모든 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피복비 지급되고 있는데요, 피복비 지급방법, 지급시기, 예산, 계약서 등 다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별로 홍보물품 구입하시잖아요? 홍보물품 구입하신 거 계약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건강첫걸음 사업 있잖아요? 올해 진행상황 현황보고서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걷기대회 관련해서 혹시 행사를 용역 위탁 주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용역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대여하는 겁니다. 천막 같은 거 이런 거요. 용역 계약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행사를 거의 8회 진행하면서 지출되는 항목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경수현위원   항목별로 지급내역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있지요? 사무관리비는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 내역을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행사운영비라고 있고 공공운영비라고 있는데 차이가 어떤 건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다음에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와 그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활동 늘리기, 전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좀 낮았었는데 이번에 높아졌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높아졌는데 시에서 낮춘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낮춘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 통합에 묶여 있는 사업이라서요. 금연, 영양, 신체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있는 사업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보조금이 적게 편성되면서 그것도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보니까 사업하는 곳이 취학전 아동이라든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북구민으로 되어 있는데 취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한테도 사업을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럼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차량 운행하는 게 있잖아요. 차량 운행현황하고 차량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전 부서별 단위사업 성과지표들이 다 있지요? 최근 3년치 실적하고 내년도 목표치 좀 주시겠어요? 전 부서별.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지금 시설관리에서 금액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요. 내년에 시설 손볼 거  계획서와 견적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건강정책과에 금연 표지판 제작 및 설치 현황 있잖아요. 2022년, 2023년 해 주시고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지급됐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김경이위원   지역별로 해서 2022, 2023년 해 주시고요.
  관리과에 보면 방역소독 사업 있잖아요. 상세내역으로 해서 2022년, 2023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구강보건교육 사업 있지요. 내역을 계획서와 해서 2022년, 2023년 주시고, 보건지소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랑 상세내역 해서 2022년, 2023년 주십시오.
  그리고 장위ㆍ석관지구에 만성질환 사업에 대한 성과와 사업계획 2022년, 2023년을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건강관리과 건강치아 만들기 사업 내용에 보면 장애인도 있는데 그냥 건강관리과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어르신복지과라든지 해서 장애인을 관리하는 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쪽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냥 따로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88%이고 이번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와 이유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속사업에 임시예방접종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집행률이 낮은데 똑같은 내용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건 지금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이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 연말에 했으니까 작년 연말에 최종으로 많이 나가고요. 올해 것은 인플루엔자가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에이즈 관리 있지요? 지금은 오히려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집행률이 낮아요, 금액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낮은데 그 사유나 경유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그것도 함께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의약과에 의료영상 정보시스템이 있잖아요. 계약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지소도 영상의료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빠졌더라고요. 혹시 빠진 사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2023년 예산에는 잡혀 있었는데 2024년 예산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 집행이 된 건가요?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를 같이 주세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걷기대회 추가가 있는데요. 혹시 후원해 주는 단체 금액이 다 똑같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대부분 250을 후원을 받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기위원   2년치 후원금 내역하고 금액하고 물품사용내역.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인건비로 나가는 게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걷기대회 관련해서 인건비 지급은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병기위원   아나운서는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나운서는 저희가 아나운서 학원하고 MOU 비슷한 걸 맺어서 그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교통비 정도로 10만 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 내역도 같이 해서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건강정책과에 바른 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집행내역하고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유아 대상 영양교육 자료를 만드시잖아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사업계획서까지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육영   추가로 하십시오.
김경이위원   건강관리과에 보시면 동행센터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20개 동 사례회의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하고 민간이전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혹시 지금 보건소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전혀 하나도 없는 건가요? 과장님도 하나도 없으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강관리과 말라리아 방역 쪽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분명히 작년에 예산 끝나고 5분발언 하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산출내역 포함해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부러 안 해 주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놓친 것 같고요. 이건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매칭이어도 어쨌든 저희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강정책과에 지금 건강마당이라는 게 새로 개최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올해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청바지’라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걸 말을 바꿔서 건강마당으로 편성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청바지라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됐던 내용하고 지출내역 같이 포함해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이번에 컨퍼런스 진행하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컨퍼런스도 직접 운영하신 거예요,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직접 운영하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건강관리과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추경을 했어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도 추경을 해서 하셨는데 난임부부는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년에 집행률이 좀 낮아요. 그러면 추경된 사유가 서울시에서 내려줘서 그런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매칭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내려줬으면 그걸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것도 주세요. 어떻게 계획을 세웠기에 예산 집행을 이렇게 했는지 그것까지 주십시오.
○위원장 김육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의약과에 보면 주민 건강검진이 있지요? 이게 연속사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게 저조해요, 그렇지요? 이것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5년 동안 주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계획을 세워서 하실 텐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기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계획 세우신 내용 있지요? 그것 좀 주시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도 함께 주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건강관리과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추경 때 반영된 것.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기혁위원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데 출생신고를 한 아이 통계가 있지요? 이게 출생신고를 하고 받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기혁위원   그 통계치하고 실제로 집행된 걸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보건지소를 보면 건강진단실 운영도 있고요. 모자보건 건강관리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그것도 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주십시오.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보건지소에 지금 모자보건 건강관리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으시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고요. 강사분들은 다른 강사 심의나 이런 걸 해서 여나요? 채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모집해서 자격기준을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모집공고 올리신 것하고요. 담당자가 직접 한 강사 채점표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채용할 때 지침 기준이 있잖아요. 지침 기준을 같이 준비해 주시고, 강사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건의드리고 싶은 게 모든 자료가 오면 그걸 보고서 진행하는 걸로 해 주시지요. 요청한 자료가 다 오고 나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쪽,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78쪽부터 184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78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임대료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산출할 때 기준이 뭔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작년보다 160만 원 정도 올렸는데요. 이유는 저희가 평가할 때 건물 평가액하고 부지 평가액을 합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것은 건물면적하고 부지면적을 재산정한 게 공영부문에 있어서 그 부분을 재산정해서 공영부분을 포함시키니까 약간 면적이 늘어나서 금액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기준 지침이 따로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침 좀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들도 사업단 관리비는 동일한 것 같고요. 치매지원센터 관리비가 또 조금 늘었더라고요. 이것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건 관리비 개념이거든요. 관리비는 도시가스, 전기료, 수도료 이런 부분이거든요. 공공요금이 대부분 올라서 그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상승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정확한 산출근거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올릴 거면 다 오를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관리비 상승분에 대한 건 이해가 가는데 어느 곳은 오르고 어느 곳은 동일해서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고려대학교 산학관리단은 7평, 8평 정도로 면적이 좀 작고요. 치매지원센터는 1개 층 면적을 다 쓰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소액이니까 미미할 수가 있고요. 치매센터가 1개 층 전체를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게 오른 걸로 보이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에 따라서 아마 잡으셨겠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이것도 지침을 같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178페이지 상단에 보건의료 수수료가 대략 20% 정도 수입이 줄어든다고 세입에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이유가 뭐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감기환자 진료를 많이 했습니다. 감기환자 진료는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보건소의 전체적인 추세는 감기라는 1차 진료보다는 대사증후군 쪽 방향이 옮겨가거든요. 관리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감기환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의료수급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감기환자가 줄어든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 감기환자 진료를 보건소에서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렇게 수요 예측을 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184쪽에 보면 B형간염 검사가 반이 넘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B형간염 검사를 그동안 코로나 시국 때 못했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평균치를 좀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년도보다 평균치를 예상숫자가 줄어들 것 같아서 숫자를 줄였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런데 줄인 이유는 뭔지요? 무슨 기준으로 해서.
○보건지소장 박완승   평균 내원하는 숫자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서 수입부분이기 때문에 과대하게 안 잡고 조금 줄여서 산정을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기존에 코로나 전에는 수치가 어느 정도였나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제가 수치자료는 파악을 못했고요, 징수액으로 쳤을 때 20년도에는 한 1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없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5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9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를 잡아서 과대하게 잡지 않고 이렇게 산정을 해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183쪽 보건위생과 과징금, 과태료가 예산 세입을 적게 잡았어요. 워낙에 잘 지켜져서 그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올해에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다 보니 많이 걷혔거든요. 제가 와 보니까 코로나 시기 중에 상황이 그런 상황이어서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부과한 것 때문에 늘어나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저도 지역에서 보니까 식당이나 유흥업소 쪽에서 단속을 심하게 한다고말을 하더라고요. 축산과태료는 원산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미이수자 과태료입니다.
정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세입부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가 한 장도 안 올라왔는데 준비된 거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한 장도 안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준비하고 계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부서별 공통사항이 있어가지고 부서별로 수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다 모이시면 하자고 그러셔가지고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건건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소형준 위원은 제안을 한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저는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자료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5쪽부터 661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635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 환자 약제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 많이 축소도 됐고 인원도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제가 사전에 답변 드린 것과 똑같은데요, 보건소가 코로나 이전에 감기환자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만성질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약제비 지원이 감기 환자가 없기 때문에 처방전이 사실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 때 예산을 매번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반으로 줄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에는 21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2019년 180만 원,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들어서는 37만 원, 13만 원, 올해는 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감기환자를 진료를 안 하다보니까 처방전이 안 나가서 약제비도 안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올해 30만 원 나갔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30만 5,000원 정도 나갔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증가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요, 감소추세요.
경수현위원   아니지요. 코로나 이후에는 줄었다가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코로나라고 보고 올해는 코로나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작년에 13만 원 나갔는데 올해는 30만 원 나가서 배 이상이 오르기는 했는데 앞으로 감기환자를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추세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반으로 예상을 하신 이유는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는 10분의 1 썼는데 그걸 굳이 반이라고 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통계치라든가 그런 걸 봐서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너무 줄이면 정책이 어떻게, 저희는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이 변하면 또 감기환자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5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예산을 산출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636쪽에 보면 하단에 스마트가든 유지보수비가 새로 잡힌 것 같아요. 우리 청사에 스마트가든이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건 서울시 예산에서 서울시에서 스마트가든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시설이라든가 병원, 이런 데에서 스마트가든을 조성하려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 5,400만 원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공원녹지과에서 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사 1층이나 2층에 가보시면 스마트가든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이걸 유지하는 비용이 대략 3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것도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업체에 확인하고 30만 원 받으신 거겠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계약을 하거나
경수현위원   언제 설치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올 상반기 4월, 5월경에 설치했습니다.
경수현위원   4월, 5월경에 했으면 유지보수기간이 1년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1년 정도지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내년 4월, 5월까지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12월로 잡으신 이유는요? 이것도 12월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그 밑에 있는 법정승강기 정기검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증액한 이유는 정밀안전검사 때문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인상분이 있어서 그 인상분을 약간씩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혹시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승강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수현위원   예, 승강기 정기검사 2대 및 카리프트 정기검사 해서 항목에는 써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76만 원으로 올해
경수현위원   예, 2023년도 예산은 얼마였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44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그 가격에서 갑자기 공공요금비가 올라서 검사비용이 그만큼 늘었다는 게 제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납득을 하려고 혼자만의 이유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없었는데 괄호 치고 정밀안전검사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정밀안전검사가 따로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448만 원은 유지보수비이고 이건 정밀검사비, 검사비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기검사비용인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검사할 때 업체에 제출하는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지난번에 47만 원이었잖아요? 맞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검사비에는 여기에 신규로 편성된 것 같고 쓰레기유지보수비는
경수현위원   쓰레기유지보수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시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6쪽 하단에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스마트가든 유지보수 바로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거든요. 법정승강기 정기검사 혹시 찾으셨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그 가격이 이전에 비해서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폭 상승했어요. 지금 청소비, 정기검사비 다른 것들은 안 올랐는데 이 부분만 올랐단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47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올랐네요. 이건 따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정기검사 진행하셨으면 정기검사 진행한 거 결과보고서 같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질의는 이따가 자료 오는 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알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635쪽에 다양한 건강정보에 보시면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전자액자 유지보수비 나와 있잖아요? 전자액자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 청사 1층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유지보수를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유지보수비는 해년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해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점검내역이 뭐길래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걸까요? 금액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점검내역은 일반적인 전기시설부터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새로운 홍보물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홍보물 계속 업로드시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김경이위원   그러면 내용을 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638쪽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서태평양지구도시 연회비가 잡혀 있어요. 기존에는 국외이전, 국제부담으로 해서 편성목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공공운영비로 잡으셨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서태평양협의회 필리핀이라든가 일본, 의장국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송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외이전으로 편정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25개 구청에 거기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매번 수수료가 건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광주 광역시 동구거든요. 광주 광역시 동구에서 수수료를 발생하지 말고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한꺼번에 입금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외이전비를 제하고 공공운영으로 편성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건 한국의 총체계를 맡은 건 말씀해 주신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도시협의회라고 광주 광역시가 의장도시인데 대한민국 건강도시가 102개 도시가 있거든요. 102개 도시에서 똑같이 80만 원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광주 광역시 동구에서 의장국인, 제가 의장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수현위원   나라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쪽으로 일괄송금을 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로 돈을 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건 협의회 연회비 그리고 도시연맹에 관련된 연회비 2건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걸 꼭 다 가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실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가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걸 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혜택이나 그런 게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혜택 이런 건 없고 전 세계적인 모토가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도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건강도시 간에 협력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각종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게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로 가입하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연회비 관련해서 공문 있으실 것 같은데 공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4쪽에 뛰노는 학교 신체활동 환경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내용 사무관리비가 생겼어요. 올해 진행하셨던 거 대비 내년에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예산을 주셔가지고 7,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5개 초등학교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하려고 각 초등학교에 의견 조율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개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교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은 운동교구, 기존에 올해 한 5개교도 운동교구를 조금씩 사서 교육도 시켜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예산 사정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해서 운동교구도 거기에 따라 바닥놀이에 필요한 운동교구를 사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뛰노는 학교 신체활동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하시는 현황을 파악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교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때도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된 내용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거의 다수가 바닥놀이터에 집중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그렇지요? 바닥놀이터에 집중되어 있고, 바닥놀이터 같은 사업은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복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전에도 3,500만 원씩 2개 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7,00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도 2개교라고 말씀하셨고 각 학교에 과연 1,500이라는 금액이 다 소요돼서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2개교는 어디어디인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개교는 일신초등학교하고 대광초등학교 2개교가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 왔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좀 결이 다른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은 페인트칠을 하고 바닥놀이,
경수현위원   올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작년에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지적했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도 올해 동일하게 작업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도 다녀왔고요. 해놓으신 초등학교에 가서 바닥을 확인했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그려놓은 바닥을 확인했는데 동일한 제품으로 동일하게 진행해 놨거든요. 동일사업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런 것 외에 조금 다르게 올해 진행하셨던 신규사업이고 목적성이라는 게 달랐잖아요. 유휴공간, 빈 교실을 이용해서 하겠다였는데 올해 설치한 학교들도 대부분 바깥에 있는, 교내에는 있지만 그 공간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이 오히려 건강정책과에서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조금 달라지지 않나, 다 바닥에만 그릴 것 같으면 사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신초와 대광초 두 학교가 신청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2개교가 신청해서 2개교를 생각하고 계심에도 심사수당이 필요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작년에 7,500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도 갑, 을 이렇게 2개교로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3,000을 잡았는데 아직 내년에 방침을 해서 혹시라도 1개교라든가 다른 데서 또, 신청을 했지만 학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이 교육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올해 심의위원회를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신청이 들어온 학교를 다 하신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경수현위원   신청 들어온 학교에 예산을 그대로 다 내보냈는데 심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부분인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당연하지요. 그건 결론적으로는 다 해줬지만 심사위원회를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고 심사위원회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경수현위원   심사위원회 명단하고 심사표를 같이 제출 부탁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지금 그래도 점심시간 전에 자료가 하나가 왔네요. 딱 하나가 왔고 자료가 너무 안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애로점이 있고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해서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655페이지에 보면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방문간호차량 임차비용인가요, 그게 늘고 행사운영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다섯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방문간호를 나갈 때 관용차를 1대씩 운행하고 계신데 그 차가 10년이 경과된 차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요즘 공용차는 다 전기차로 구매해야 되거든요. 전기차 구매가 사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전기차 소형도 거의 중형 그랜저급으로 5,000만 원 이렇게 돼서 그 예산이 과도한 것 같아서 전기차 1대를 임차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는 것은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어르신 청바지당이라는 행사를 올해는 기획예산과의 포괄운영비를 갖다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차량은 1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5대인데,
강수진위원   5대에서 1대를 더 늘린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임차한다는 얘기지요.
강수진위원   아, 5대에서 한 차만 임차를 했던,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게 킬로수는 얼마 안 뛰었는데 한 20년 되다 보니까 경사로라든가 이런 골목 구릉지가 많아서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1대만 임차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올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강수진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5대가 있는데 1대만 임차를 하고 4대는 사용했던 것 그대로 하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기존에 것 계속 사용을 하고.
소형준위원   20년 돼서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0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 차량 내구연한은 없어졌고요. 옛날에 없어졌고 킬로수로 하는데 그 대신 차가,
소형준위원   몇 년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7년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17년 된 5대가 있는데 1대는 임차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거의 5대가 17년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바꾸려고 하는 차가 17년이 된 거고요. 보통 짧게는 10년에서 17년 사이에 있는 차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10년에서 17년. 보통 저희가 원래 11년인가요? 원래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차량 내구연한이 없어진 건 아는데.
소형준위원   그 전에 11년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법 기준으로는 10년이었던 걸로.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저희도 10년, 1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년, 11년으로 정해놨다는 것은 그때부터 위험성이 발생하니까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소형준위원   예전에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다 넘었을 텐데 1대만 바꾸고 나머지 4대는 괜찮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순차적으로 바꿔갈 생각이고요. 지금 바꾸려고 하는 차량은 워낙 노후도가 심하니까 그래서 바꾸려고,  
소형준위원   그러면 렌트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렌트를 하게 되면 그 비용하고 샀을 때 비용은 어떻게 차이가 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처음 렌트할 때는 한 달에 60만 원이니까 600이라고 치고요. 연수가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다음에 2∼3년 후에는 50만 원이라고 치면 거기에 5,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렌트하는 게 훨씬 쌀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국회 차량도 렌탈하고 다른 데도 렌탈하는 데가 많은데 렌탈의 장점이 보통 4년을 타고 바꾸고 4년을 타고 바꾸고 이러잖아요. 렌탈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한 차로 10년을 탈 거면 차를 구매하지, 그건 아니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 그러니까 렌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 후에 바꿔도 되고 4년째에 바꿔도 되고 얼마든지,
소형준위원   그러면 1년 있다가 바꾸고 2년 있다가 바꾸고 3년 있다가 바꾸든 바꾸게 되면 렌탈비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차를 사서 10년을 간다고 해서 10년을 가는 게 싸느냐 아니면 그냥 사서 쓰는 게 싸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봤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는 최초 렌탈비가 한 달에 60만 원씩이면 그 다음연도에 그만큼 감가상각해서 싸진다는 이야기지요.
소형준위원   왜 감가상각이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차는 소모품이잖아요. 당연히,  
소형준위원   차량을 바꾸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차량을 바꿔주잖아요. 계속 똑같은 차를 10년을 안 탄다고 했잖아요. 누가 10년을 타려고 렌탈을 해요. 차량은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아니고 새 차를 타다가 또 바꿔주고 새 차 타고 이러려고 렌탈을 하는 거지 누가 10년을 타려고 렌탈을 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 개념하고 저희 공공에서 쓰는 개념하고 좀 다르거든요. 저희 공공에서는 차를 바꾸면 다시 또 예산이 60만 원이 부과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거지요. 그 차를 계속 갖고 가다가 감가상각이 되니까 나중에 5년 이후에 차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렌트하는 그런 장점을 보고 저희가 하는 건데요.
소형준위원   그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은 바보라서 4년 타다가 바꾸고 4년 타다가 바꿔요? 그것도 다 자비로 내는 건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국회의원님 차는 의전차이고 저희는 실질적인 업무용 차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게 뭐가 달라요, 똑같은 업무용 차인데. 국회의원도 업무 뛰려고 차를 운전하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 꼬투리 잡고 이런 게 아니고 렌탈의 목적은 타다가 오래 타니까 3∼4년 있다가 새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 차를 계속 바꾸잖아요. 그게 렌탈의 장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 죄송한데요. 그건 일반적인 거고 저희는 예산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1년 타다가 다시 그 차를 다른 새 차로 바꾼다면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까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차를 사는 게 맞지요, 그렇게 따지실 거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 차를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5,000만 원, 6,000만 원을 주고 차를 하나 사서 쭉 갖고 가는 것보다 지금 렌탈해서 50만 원이면 자동차세도 안 내고 600만 원이면 1년을 쓰는데 6,0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소형준위원   지금 바꾸려는 차가 17년 됐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600만 원씩 17년 곱해보세요. 얼마예요? 그렇게 따지면 얼마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 그렇게 단순 비교할 게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그럼 복잡하게 어떻게 비교해요? 저는 단순하게 했으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렌트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절감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저희 구의회 차는 산 건가요? 산 거지요? 저희 차는 렌탈이 아니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장님 차도 산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거기는 산 거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차의 용도에 따라서 의장님 차나 청장님 차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쓰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비교가,
소형준위원   그래요? 그 차는 딱 업무시간에만 타나 보네요, 8시간?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당연히 업무시간에만 운전을 하지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6시까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6시 이후로는 안 몰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방문간호 하시는 분이 6시 이후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소형준위원   청에 있는 모든 차가 그러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각 부서마다 특징이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치수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렌탈을 하는데 그런 차량들은 주말이라든가 24시간 운행을 하는 차이고요. 저희 차하고 비교할, 업무성격이 다르면 차량의 성격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청에 있는 차는 6시 이후에 몰거나 아무 때나 일이 있어서 몰거나 하면 구매를 하는 게 맞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지요. 그건 부서의 판단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그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판단미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르시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다르다고 미스는 아니지요.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고,
소형준위원   과장님은 이 판단을 하신 거고 저쪽은 저쪽 판단을 한 거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사람이 100이면 100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100이면 100 상황이 다 다른 건데 거기에 맞게 판단해서 추진을 하는 거죠.
소형준위원   과장님 판단은 맞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쪽은 판단을 잘못했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소형준위원   사업설명서 보시면 425페이지인데요. 제가 아까 예산이 자꾸 남아서 자료를 요청할 때 어떤 거를 요청드렸었냐면 이걸 지금 어디어디 했다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집행하기 위한 계획서. 계획 없이는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가 하신 것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럼 계획서를 원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의약과는 정상적으로 올라왔어요. 의약과는 왜 저조했는지 뭐 했는지. 아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왜 집행률이 저조한지 사유라든지 계획서를 얘기해서 의약과는 올라왔는데 건강정책과는 지금 한 것만 올려주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걷기행사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나운서가 올해는 5월부터 진행했더라고요. 이거 한 분이 계속 고정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닙니다.
정병기위원   아니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병기위원   후원해 준 데도 작년도 것을 보니까 들쑥날쑥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고정적으로 해주는 단체는 해주시고 안 해주는 데는 안 해주는데 후원받기도 힘드시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힘듭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이번 10월에 평통 행사를 후원해 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전통적으로 후원해 준 쪽에서 내빈소개를 하면서 했는데 아나운서가 보다 보니까 솔직히 그분도 초짜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초짜이시고 매끄럽지도 않고. 또 중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신 분들, 오신 의원님들을 제가 다 챙겨서 토스를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후원해준 단체에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후원해 주고 다시는 내가 안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나운서는 제가 봐서는 주최하는, 후원해준 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의원으로서 가는 것보다 단체 입장에서 가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경품도 보니까 계절에 맞게끔 잘 알아서 맞춰 해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잘 된 것 같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   아나운서는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 계획했을 때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후원해 주는 자기 단체에 오신 분들, 간부분들 소개도 하고 하다보면 우리가 후원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뿌듯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 홍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나운서가 매끄럽게 하려고 취지도 있고 그분도 MOU 맺어가지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 ‘걷지우’ 단체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하시면 아마 후원은 안 해줄 거예요. 내년에도 이렇게 행사하시면 저도 저희 단체는 후원을 거부할 거거든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후원단체 선정하기도 어렵고 1년에 8번 하는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사회 보는 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가 아나운서 전문 육성학원하고 MOU를 맺어서 그 친구들은 실습을 하고 우리는 행사 분위기를 약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나운서를 데리고 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10월달에 할 때는 제가 개인사정상 건강 때문에 걷기대회를 못 나갔는데 위원님이 섭섭해 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걷기대회를 새마을에서 하는데도 제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새마을단체한테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그 단체에서 본인들이 소개하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후원해 줄 단체가 원하신다면 후원해 주는 단체에서 말씀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게끔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저는 그렇게 연락을 못 받았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한테는 안 하고요,
정병기위원   제가 평통위 간사로 했을 때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런 얘기는 안 했지요.
정병기위원   아니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걷지우’ 보건소에서 준비를 하니까 아나운서를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안 잡아도 되겠지요?” 그랬더니 “예,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아서 다 하십시오.” 하고 제가 딱 끊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랬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할 때는 후원하는 측에 의견을 여쭤봐서 후원하는 측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후원하시는 쪽에서 사회를 보게끔 유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병기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단체에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 후원의 지속성이 연속이 되거든요. 강북신협에서 보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원을 한 번 해 줬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도 성북구 단체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많고 우리도 새마을금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후원을 못 받는 거 보면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642쪽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 해가지고 10개소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금연구역이 10,600개소인가 되는데 거기에 금연표지판을 제작을 하는데요. 50만 원씩 10개소 5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다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주민들 요구가 있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 10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책정한 것은 금연표지판의 크기라든가 재원에 따라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50만 원에 10개소를 해서 500만 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경이위원   2023년 예산에 보면 35만 원씩 해가지고 20개소예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거 보면 표지판 설치는 수선을 해서 1개, 이전설치 하나로거리에서 3개 이거거든요. 그런데 10개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장소가 있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장소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조례에서 준용하는 구역, 아니면 서울시에서 준용하는 구역 각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원을 새로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든가 이런 곳에 새로 하려고 한 10개소 정도는 발생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곳은 없고 그냥 추정을 해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신규로
김경이위원   그래서 2023년에는 20개소 정도 하고 2024년에는 10개소라고 이렇게 정하신 거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김경이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표지판이 있고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하는 게 스티커예요. 아시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 스티커가 훼손이 많이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스티커는 재질이
김경이위원   그런데 표지판 같은 걸 할 때는 정확하게 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10개소, 20개소를 했으면 적어도 표지판 정도는 그 정도로 반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수선이나 이전 정도만 하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김경이위원   표지판을 제대로 다시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여기에 2023년에 보시면 수선만 하셨잖아요? 안내표지판 새로 된 건 없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023년에도 하나로거리에 1개하고 길음어울림마당에 3개, 그다음에 공원 6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뿐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김경이위원   자료를 잘 주세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태료 같은 것도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금연구역 내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과태료 유예기간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생겨서 징수율이 기존보다는 약간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길래 성북동은 1건이네요? 2022년에도 1건, 2023년에도 1건. 돈암동 같은 경우에는 없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수를 적발 안 한 게 아니고 적발을 했어도 이 사람들이 유예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금연클리닉에 다닌다거나 이러면 부과를 안 하는 거거든요.
김경이위원   부과 기준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김경이위원   그 사람이 잡아떼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잡아떼면 부과를 하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 걸렸으면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만 원을 안 내려면 금연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일정기간 이수를 하면 그 과태료 금액을 부과를 안 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내표지판 한 번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저는 스티커 부분보다는 표지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보니까 길음동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금연거리여서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종암동도 갑자기 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금연거리가 워낙에 길잖아요? 길고 대로변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실적 올리기에는 그냥 길음동에 있으면 잡기가 좋잖아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거기에 길음뉴타운에서 맘카페 이런 데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거기에 다녀봐도 담배 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많이 걸렸다는 것은
정병기위원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런데 금연거리라고 입구에 보면 표지판이 있고 한데 위쪽에 보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바닥이라도 알 수 있게끔, 제가 봐서는 걸리신 분들은 몰라서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보면 죄인이거든요. 골목에 가서 펴도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금연, 창문으로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 상당히 조심을 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봐서는 계속 늘고 있는 상태인 걸 보니까 종암동도 마찬가지이고 정릉동도 그러네요. 정릉동도 아마 천변 쪽에서 그런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홍보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를 보일 수 있게, 왜냐하면 이런 게 홍보라도 보건소에서 붙여 놓으시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면 안 피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거죠. 민원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홍보에 애를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637쪽 시설유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 해가지고 보건청사 유지 운영 시설비 편성내역 주셨는데 제가 견적서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요. 견적서 중에 옥상보수공사 예산 잡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옥상보수공사 등을 할 때는 면적대비 해서 견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견적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혹시 면적을 다 하시고 나서 견적내신 게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옥상 면적 전부 다 포함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공사를 포함한 건 알겠는데 저희가 견적을 의뢰할 때는 시공방법이나 면적에 대해서 견적을 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견적서에는 그냥 철거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로만 적혀 있어요. 면적 없이 어떻게 견적서를 받으셨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마 견적서 상에 일식이라고만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경수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에어컨 관련한 견적서도 어떠한 내용 없이 그냥 장비계, 공사계로 되어 있고 다 보건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업체에서 한 번에 받았는데 각각 공사계가 잡혀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목 없이 그냥 보수공사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쭉 적혀져서 온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에 대한 걸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해서 세세한 견적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될지 반영이 안 될지 이런 부분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가견적을 받고 거기에 추정되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업 실행할 때는 다시 견적을 받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8천만 원 넘어가는 공사도 있는데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자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가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이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지,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우선 가견적을 받았다는 건 저희도 꼼꼼히 봐야 저희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건강정책과 뿐만 아니라 어제 다른 부서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견적서는 최대한 꼼꼼히 해서 후의 부분이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산편성은 돈 1원이라도 정확하게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곳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동감합니다.
경수현위원   견적서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올라온 예산 부분이야 그렇다 치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는 견적서하고 공사내역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경수현 위원님 아까 여쭤보신 거에 추가질문인데요, 만약에 5,500만 원까지인데 가견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5,5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가견적 한 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5,500만 원 넘어가면 가견적 한 데는 안 된다고 봐야죠.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러니까 가견적을
소형준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견적을 받았다는 건 견적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았는데 8천이 넘을 수도 있고 7천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업체가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할 수도 있지요, 당연히.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할 수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왜요? 입찰 들어와서 할 수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입찰된다는 건 코끼리가 바늘귀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적받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예, 힘들어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 업체가 할 수 없지요? 지금 아파트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면 2천만 원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1,500만 원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런데 아파트는 몇백만 원 단위만 하더라도 입찰입니다. 그래서 가견적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건강정책과 과장님 부서처럼 5,5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니 가견적 받기가 힘들어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입찰비용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가견적을 넣었지만 입찰에는 참여를 하거든요. 입찰에는 참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도 가견적을 내가지고 8천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나왔을 텐데 나오면 그 업체가 참여를 해서 타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입찰을 따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참여를 안 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5,500만 원이 넘어가 전자입찰을 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요, 통상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보면 5,500만 원 넘어가면 전국에 있는 업체가 다 달려들기 때문에 입찰 받기는 사실 힘듭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가견적 받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아파트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다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파트하고 저희하고 비교하기는
소형준위원   당연하지요. 금액 차이가 다르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사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지요.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견적을 받으면 5,500만 원, 5,500만 원이 넘어가면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요. 5,500만 원 이하로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받다보면 6천만 원이 되는 것도 있고 6,500만 원이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 나와요?” 라고 견적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5,500만 원에 견적 맞춰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4천만 원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견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5,5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5,500만 원이 넘었어요. 6천, 7천이 됐어요. 그럴 때는 상당히 견적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만약에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옥상환경정비 해서 8,400만 원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입찰을 가야 될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가견적을 받은 데에서는 8,400만 원에 받았지만 거기는 될지 안 될지, 뭐 들어오는 거나 안 들어오는 거는 거기 업체 마음인 거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그랬을 때 입찰 받기는 되게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다 달려드니까.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가견적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거, 심지어 1천만 원짜리도 쉽지 않은데 그 방법을 바꿔가려고 하는 대책은 있나 해서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런 건 좀 심오한 얘기이고 여기에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나중에 둘이 있을 때 함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성과지표 자료를 봤어요. 저희가 성과계획서나 지표를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목표나 실적을 보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일단 미취학 어린이 신체활동교육 수혜자 수 목표가 왜 항상 7,800명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실적은 항상 오버를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아마 담당자들이 할 때
정기혁위원   계속 일률적으로 목표를 세워놓은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세밀한 검토 없이 그냥,
정기혁위원   네? 말씀 똑바로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사실,
정기혁위원   금연 클리닉 같은 경우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목표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내용에 어떤 지표나 실적을 보고 여러 가지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한 1년 단위면 괜찮은데 3년 내내 목표치가 똑같아요, 실적은 항상 다른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정기혁위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담당자가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하면 우리 성북의 1년 아동 출생자 수가 몇 명인가를 해서 그런 수치 데이터를 입력해서,
정기혁위원   그런 수치를 안 봐도 전년도 실적만 봐도 목표치를 이렇게 잡지는 않지요. 그렇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률적으로 그냥 편하게 대충.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좀 더 성의껏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전년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가 많아서 찾는 중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걷기대회 후원금 세부 집행내역 자료로 받은 게 있거든요. 아까 정병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보통 단체별로 대충 얼마 정도씩 후원을 받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통상 250 정도 후원을 해 달라고 요청드리고요. 거의 대부분 단체에서 250 정도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면 물품으로 받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현금으로 받아서 물품을 구매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럼 물품을 구매할 때 한 곳에서 계속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보통 월계동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를 하고요. 또 세부적으로 색다르게 사야 될 게 있다면 인터넷이라든가 어린이용품 같은 경우에 마장동 이런 데가 싸니까 그런 데 가서 사오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이어도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전기밥솥인데 하나에 15만 원짜리도 있고 2개가 30만 원, 4개가 23만 7,000원, 3개가 26만 7,000원. 금액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리고 또 자전거는 금액이 올랐으니까 20만 원에서 21만 원씩 된 것 같은데, 커피포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액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2023년 9월 23일 걷기대회를 했을 때는 커피포트가 12개에 41만 8,800원인데 10월 28일에는 20개에 58만 8,000원. 금액 차이가 많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무래도 당시에 비싼 것은 경품 수가 적어지고요. 싼 것은 경품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위원장 김육영   같은 물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전기밥솥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주려고 저렴한 것들을 많이 구매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똑같은 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개수로 금액을 나눠보면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아까 제가 물품을 어디에서 구매하는지를 여쭤본 게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구매하는 업체가 계속 다르다고 하면 금액이 다 달라져야 맞는데 한 업체에서 구매를 계속 한다고 하면 금액이 달라질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샀던 것하고 지금하고 금액이 다르다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금액이 올라간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매장에 가서 사게 되면 큰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물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통상적으로 밥솥 10개라고 하면 그 매장에 10개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모델이라든가 같은 전기밥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다르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같은 종류의 제품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물품의 개수도 보면 거의 동일하게 2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물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어떤 때는 물품이 굉장히 부실할 때가 있어요. 금액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정병기 위원님이 지적은 했지만 아나운서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용은 지출을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나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나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걷지우 감사님인지 그분이 1부 사회를 보거든요. 그 부분은 꼭 시정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것도 나중에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혹시 상품으로도 받는 게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어요? 다 그냥 금액으로 받는데 저희한테 주신 것은 후원금액 세부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금액으로 산 내역을 주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아까 승강기 검사비용 여쭤봤던 거요. 지금 자료 보니까 정밀검사가 추가돼서 올해 진행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경수현위원   공공운영비가 오른 게 아닌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644페이지 상단에 있는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에 교구비용이 굉장히 단가가 낮아졌어요. 거의 반으로 줄었거든요. 바꾼 이유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도 약간 줄였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르신들 관련된 교구인데,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관련 물품이잖아요? 지금 다 단가가 오르는데 교구의 단가를 낮춰서 한다는 건 품질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교구의 단가를 낮춘 건 아니고,
경수현위원   지금 보면 첫 번째 사무관리비 1번에 있는 운동 교육교구가 올해는 2만 7,000원이었는데 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영양 교육교구도 원래는 단가 2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만 3,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어떤 계획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교구를 사용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낮아진 건 전체 예산 규모를 조금 줄이다 보니까 그 예산 규모에 맞춰서 교구라든가 도구 물품을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봤을 때는 예산 규모가 준 것처럼 보이지만 운동 프로그램 강사비가 100회에서 124회로 늘어나면서 일반보조금에 대한 금액은 상승했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줄지는 않았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일반보조금에 있는 강사비는 횟수로 늘리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사의 횟수가 는다면 그만큼 참여자가 늘 거고, 그렇다면 나가는 횟수가 늘어났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럼 단가를 낮췄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하고 싶어서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갈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인원은 100명으로 동일하게 산출해놨고, 교구에 대한 금액만 지금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교구에 대한 질 문제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뽑으실 때 뭔가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운동교구를 어떤 걸 사용하고 계셨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운동교구가 거의 비슷한데요. 보통 저희가 어르신들이 하기 쉬운 손으로 늘리는 밴드라든가 아니면 매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밴드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기는 한데 한 번 쓰고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매트도 마찬가지고.
경수현위원   지금 100명이 동일한 분이 다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경수현위원   어차피 그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올해 지급된 건 상관없을 것 같고 내년에 뭔가 달라졌으니까 금액을 확 줄이셨을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강사료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강의를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경수현위원   그리니까요. 강사비를 지금 100회 하던 걸 124회로 늘렸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강사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거고, 그만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건 참여자 수도 늘었단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운동교구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물품 수가 늘어나야지요.
  작년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 못 하고 계신다고 답변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그럼 올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올해 집행률은 거의,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어르신 헬스케어 집행률은 100%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럼 강사비는 당연히 늘려야 되는 게 맞고 횟수도 늘려야 되는 게 맞으면 전체 사업비가 상승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교구를 꼭 사용 안 하고 하는 강의도 많이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교구를 사용하지 않고 어쨌든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따가 최종 질의드릴 때 그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위원   건강정책과, 혹시 피복비 관련된 자료 주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다 드렸습니다.
경수현위원   한번만 확인해 주실래요?
  건강정책과 주셨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640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금연의 날 홍보 현수막 제작을 했잖아요. 금연의 날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클리닉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세계 금연의 날이 5월 31일인데요. 이걸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기념일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말고 22년도까지는 어떤 기념적인 행사를 안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청사 외벽에 금연의 날이라고 홍보 현수막을 게첨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크게 금연에 대한 우리 구청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교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가격이 좀 낮아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가격이 낮아진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 제안설명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국비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연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씩 조정이 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보시면 단속용 전기차량 수라고 해야 되나요, 임차료가 조금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가 횟수가 지나가면서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60만 원이고 내년에는 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금연클리닉은 2023년에는 내소한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소하신 회원분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023년도예요?
김경이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자료를 보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2,795명이 내소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신규 등록하신 분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신규 등록은 884명이 신규 등록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동 금연클리닉이나 야간 금연클리닉의 금연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 금연 성공률은 31%이고요.
김경이위원   이동 금연클리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몇 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동 금연클리닉까지 포함해서 성북구의 성공률은 31.3%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금연성공품 지급인원이 있잖아요.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26명입니다.
김경이위원   2022년이나 2023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가네요. 많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게 조금 경제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년도에는 저희가 180명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올해까지 보면 123명이니까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도 대비. 그리고 2022년도 작년에 비교해서는 약간 늘어난 거고요. 들쭉날쭉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을 신청하시면 대면과 전화로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대면이나 전화 중에 어떤 게 더 잘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무래도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요. 의지가 있으신 분은 찾아오셔서 대면하는 게 좀 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김경이위원   그럼 금연클리닉에 왔어요. 이분에 대해서 우편물 발송도 하잖아요. 금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한테 해 주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한테 등록해 놓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우편뿐만 아니라 요즘은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해서 요즘 우편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금연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자료 요청할 때 구매 계약서까지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도 구매계약서 제출해 주신 거 맞나요? 저희한테는 한 장만 주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가 계약한 게 소액이라서요. 아마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것 같은데 계약서보다는 다른,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으면 지출 결의나 다른 문서라도 제출해 주셔야 제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지금 계약서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셨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씀드리기 전에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죄송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659페이지에 있는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분들한테도 피복이 지급되는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659페이지요?
경수현위원   네, 659페이지 중간에 피복비가 잡혀있는 것도 있고 하단에 건강정책과 기본경비로 해서 의사 가운, 근무복 해서 피복비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피복비인 거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우선 간호사 관련해서 간호사 복제 규칙이 이번에 폐지안이 올라와서 폐지됐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관리과에서 폐지시켰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지요? 폐지됐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간호사분들의 근무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과에서 자료 제출했듯이 하복과 동복을 전체 보건소 간호사에게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에 현장 나가고 민원을 직접 다루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각각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잠시만요, 올해 복제규칙이 폐지됐고 내년 예산에는 간호사 피복비가 잡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일괄지급으로 보건소 전체 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간호사 피복비와 간호사화는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과에서 보건소 전체 간호사 일괄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제규칙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실에서 진료하는 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 분들이 출장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간호사 피복비나 옷은 각 사업별로 각각 잡혀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잡혀 있지 않았어요? 기존에는 한 번에 잡혀 있었나요? 기존에도 같이 과별로 사업별로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조금씩 잡혀 있었지요. 그런데 전체 복제규칙 폐지도 되고 해서 간호사분들 일괄 지급하던 걸
경수현위원   과별로 알아서 산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지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과별로 사업별로 옷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우선 그건 이따가 다시 여쭤볼게요.
  659쪽 하단에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659쪽에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춘하복, 방한복, 간호사화는 건강주치의팀에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이 네 분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춘하복과 방한복, 간호사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기본경비에 있는 피복비, 의사가운은 저희 보건소에 계시는 열 분의 의사선생님 의사가운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근무복은 운전원 공무원 6명분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경수현위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피복비 당연히 입으셔야지요. 의사가운이 2023년도에는 5만 원씩 열 분 2회 지급되는 걸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지출된 걸 보니까 한 번에 구매, 뒤에 걸 안 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예측합니다. 예측하기에는 한 번만 1회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5만 원씩 또 잡혀 있더라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2023년에는 5만 원 잡아 놨는데 내년 2024년에는 15만 원 잡아 놓으셨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제가 파악한 바로는 5만 원 이내의 의사가운이 작년에 예산 잡아놓은 게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단가를 15만 원에 하고 한 번에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11월달에 하실 때 구매하신 거잖아요? 이 돈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2회로 원래 잡으셨던 걸 예산을 사용 안 하고 계시다가 11월달에 예산이 남아서 한 번에 구매해서 지급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내년에 15만 원 잡혀 있는 건 언제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산이 남아서 집행한 건 아니고요, 근무복이 의사선생님 열 분이 다 낡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다보니 적정한 시점이 11월이라고 판단해서 이번 달에 구매한 것 같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하는 게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수현위원   옷값이야 필요할 때 사는 건 당연하지만 5만 원 짜리를 두 번 사야지 라고 예상하고 있던 걸 갑자기 15만 원 짜리를 한 번 사겠다는 건 어떠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과장님 답변으로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따가 서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서류 오면 다시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655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케어컴퍼런스 개최하고 케어컴퍼런스 강사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한 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올랐어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케어컴퍼런스라는 건 저희 구에 건강주치의 사업하에서 1대1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하는 케어컴퍼런스인데 여기에 따른 강사비는 의사선생님들이 와서 발제를 해서 사례를 발표하는 경우에 강사비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의료학계 교수님이 와서 강사할 때 강사비를 드리는 건데 강사비가 늘었다는 건 강사를 한 명 더 초빙해서 강의를 행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돈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고요?
김경이위원   보시면 2023년에는 15만 원씩 해가지고 4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는 3명으로 해가지고 25만 원을 하는데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는 건 강의의 질을 높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러면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 보면 1차 건강관리 포괄케어 비용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하고 협력을 맺은 의료기관의 의사선생님이 A라는 어르신에 대한 1년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분의 건강이 어떻고 생활수준이 어떻고 생활패턴이 어떻고 이런 건강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 수립할 때 비용이 8만 원이고요.
김경이위원   맞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다음에 이 어르신에 대해서 질병관리 및 교육,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1회 3,500원씩 연4회 해서 7만 원을 지급하고 또 생활습관 개선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할 때 35,000원 연 4회 해서 7만 원 해서 총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지급하는 인원을 550명의 어르신을 관리하겠다, 이 정도로 관리해서 해 가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500명에 대해서 8만 원이었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15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한 자료를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25쪽에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구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라든지 여고라든지 남고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그냥 걷고 뭐하고 이런 거만 있는 건지, 보니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있는지 해서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은 전 생애에 걸쳐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은 많은 사업을 못 하고 주로 미취학어린이, 그다음에 어린이 초등학생들, 성인, 어르신, 장애인 그리고 일반적인 어른들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거기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없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중고등학생은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증진교실이라 그래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학교하고 호응이 잘 안 맞아서
소형준위원   초등학교는 맞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초등학교는 가서 하면 아무래도 호응이 오는데 고등학생이라든가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자기네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시간을 저희한테 할애해 주기가 조금
소형준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은 조금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학생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희 관내에 학교가 8개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예산이 남는데 다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연내에 다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으니까 고등학생은 그렇다고 치면 대학생들은 이런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이게 매칭사업인데 가능하면 매칭사업 예산은 쓸 수 있으면 다 쓰면 좋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학교 8개랑 학생회하고 통해도 되는 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한가 해서요. 혹시 시도는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다음번 사업 규모는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빼고이렇게, 여태까지는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대학생 사업규모 해가지고 대학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남는데, 대학생들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학생회라든지 이런 데에 접촉했을 때 여러 의견으로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 없냐 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을 때 혹시 대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 남기지 마시고 대학교들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655쪽 건강마당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올해 진행했을 때 약 430만 원의 집행금액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집행액을 예산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실비지원금은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잡아놓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잠깐만요. 4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150만 원이고 업추비가 50만 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은
경수현위원   과장님, 올해 사용내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년 예산서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25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일반보전금에서 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올해 예산 쓰실 때 실비지원금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실비지원으로 해서 편성목을 잡아놓으신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항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케어컴퍼런스 운영하는 게 있고 하나는 건강마당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2개 합쳐서 4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아니요, 건강마당 운영에서 200만 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마당 운영이 200만 원인데 이건 참석하신 분들,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사할 때 참석한 공무원이라든가 직원들한테 행사운영비로 해서 다과라든가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주민한테 어르신들이 오고 그러면 어르신들 다과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떡을 맞춰주거나 그런 명목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전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기준이라면 당일날 오시는 180명분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 위한 실비보전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 사업의 목적은 케어컴퍼런스는 저희하고 협력을 맺은 의료기관 의사선생님, 간호사분들, 그다음에 동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어떤 일련의 사업의 성과를 논의하는 게 케어컴퍼런스라고 하면 건강마음 한마당은 그외 대상자들,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계속 가정에만 계시니까 한 번쯤 나들이를 통해서 보건소에 모셔서 웃음치료라든가 노래교실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안부도 확인하고 그런 취지의 행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오시면 다과도 준비할 수 있고 아니면 약간의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운영비는 공무원들에 대한
경수현위원   네, 사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요. 건강마당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여러 차례 진행하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죠. 건강마당은 올해 처음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아니요, 한 해에 횟수를 여러 번 하는 거네요?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찾아가서 뭘 하고 보건소에 와서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케어컴퍼런스의 개념하고
경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다르다는 건 정확히 알겠고요. 건강마당은 어르신들의 활동을 위한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실 때 보건소를 찾아와서 노래교실을 한다거나 어르신들의 다른 신체활동이나 이런 걸 위한 사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일회성 행사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일회성 행사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일회성 행사이고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쪽에 집중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 간식 나눠주는 게 사실 큰 의미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간식은 부수적인 거지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수적인 거죠.
경수현위원   올해 지금 주신 것에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해서 거의 400만 원 돈을 사용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해서 체험부스, 포토존, 강사, 행사용품 렌탈, 진행물품 구입 등 이런 부분이라면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총 예산 450 중에 400만 원이 그 부분에 당연히 쓰여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행사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동일하게 45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어르신들에, 사실 보전금은 실비지원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다른 행사 운영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그 행사의 규모나 이런 집중력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운영비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사실 소요되어야 그 행사가 조금 더 뜻있고 더 많은 체험이나 이런 걸 하고 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 450의 반반을 실비보전금으로 굳이 빼야 되나? 그러면 나눠주는, 실비보전금은 사실 오신 분들에게 뭔가 손에 나눠줄 수 있는 편성목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행사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편성목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질이 낮아지는 부분은 저희 선생님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치르기가 사실 만만치 않은 상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존이라든가 웃음치료라든가 이런 건 저희 직원들이 다 일일이 그 행사장을 꾸미고, 어디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행사장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그런 건 알겠어요. 직접 운영하시는 데 얼마나 힘드신지도 알고, 사실 큰돈이 있다면 용역을 딱 줘버리고 꾸며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직접 운영해 주시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그 돈을 가지고,
경수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400만 원 돈으로도 사실 이렇게 하기가 많이 어려웠을 텐데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했던 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추가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시설유지비 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지금 63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한 5가지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아까 견적서만 주시고 견적서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겠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예산을 배정받았을 때는 할 수 있고 못 받으면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저희 청사가 1999년부터 해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고치는 예산으로 해서 정비하는 걸로 해서 2,1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맨 처음에 트리즘빌딩이라고 해서 거기에 동사무소가 입주해 있었어요. 입주해 있다 보니 총 지하 2층, 지상 9층까지 해서 했는데 6층 제일 로얄층이라 할 수 있는 층이 지금 거의 창고로 다 돼 있거든요. 그 창고를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저희한테 주셔서 옥상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또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해서 나머지 공간에다가 거기에 있는 서고라든가 창고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되면 남은 공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공간에 새롭게 사무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청사내부 환경정비,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되었지만 아직까지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선별진료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선별진료소를 철거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 청사도 대로변에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나다가 보시겠지만 청사 자체가 그 동네에서 앞에 이마트 건물 빼고는 제일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워낙 고가 밑에 있고 인도가 협소하다 보니까 청사 자체도 낡은 데다가 외벽도 좀 후줄근해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외벽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 앞을 개방된 공간으로 색다르게, 고가 밑에 있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상권도 전부 죽고 아무것도 없어서 주변 전체가 우울하거든요. 그걸 획기적으로 바꿔보고자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9층 옥상에 가견적을 받았는데 옥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옥상이 넓은데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타일도 다 일어나고 나무가 그때 당시에는 조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소나무 몇 그루 정리를 했는데 그걸 한번 획기적으로 옥상정원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저희가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을 따왔듯이 내년에도 서울시 옥상조성사업에 응모해서 만약에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이 예산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모든 원인은 건물의 노후화가 문제예요. 저희가 공조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각 팬코일로 돌아가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각 층마다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 아까 6층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어컨 설치비용,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견적을 해서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비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가견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방금 전에 옥상 환경정비를 말씀하실 때 옥상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아까 저한테 견적서 주실 때는 옥상 방수공사 견적서를 주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방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아까 주셨던 내용에는 옥상정원과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것도 없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옥상 환경정비라고 하면 그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옥상 보수공사 8,496만 4,000원 지붕마감 철거공사, 방수 및 타일 공사 두 가지 품목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사무공간 확보에 대해서도 작년 예산 8,000만 원 해서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고정리하고 사무공간 확보로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8,000만 원에 플러스알파로 지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진행하시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올해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계약서가 있으실 거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시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잡혀 있던 창고 및 사무공간 확보에 대한 8,000만 원 운영현황이랑 업체 계약서까지 해서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646쪽에 보시면 바른 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 집행내역에서요. 제가 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기간제 보수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그다음에 의료 및 회복비인가요? 아니면 구료비라고 되어 있어서, 주신 자료에.
  회복비지요? 민간이전.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김경이위원   이게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69.8이에요. 이게 집행률이 조금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기타보상금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강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아마 3개월치가, 10월 것은 일부 지급된 것도 있고 11월은 아직 안 됐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집행률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22일 기준이잖아요. 오늘 기준 아닌가요? 11월 22일 기준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추진실적 같은 걸 보면 유아대상 영양교육 자료 같은 걸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가 있잖아요. 유아대상 영양교육. 646쪽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말씀하세요.
김경이위원   보시면 월 단위로 3회 교육 결과를 보건소로 제출하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김경이위원   상반기 7개소 69회, 하반기 8개소 66회 하고 나와 있잖아요. 제일 아래쪽에 자료에 보시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김경이위원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 교육을 할 때 교구 같은 걸 교재, 패널, 동화책, 식품첨가물 이걸 갖다놓고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건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고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어린이집에 저희가 강사하고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그 개수가 보시면 23년이나 22년이나 비슷한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크게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왜 새로운 곳은 없나요? 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계속 하시는지. 대상 어린이집이 한 번 선정됐던 곳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어린이집 신청주의라.
김경이위원   신청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또 하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학교는 대부분 선생님들의 의지에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김경이위원   이게 그래서 한 번 선정되었던 어린이집이 계속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하다 보니?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일단 신청주의가 맞는 거고요. 신청을 한 곳 중에서 저희가 봐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안한 데를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그래도 남으면 신청한 곳도 같이 다시,
김경이위원   그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김경이위원   이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사업설명서 417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어르신 맞춤형 운동처방 및 영양프로그램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서 주신 것을 보면 어르신 운동프로그램 제공, 어르신 영양프로그램 제공은 있어요. 어르신 건강증진 홍보 및 설문조사라는 사업내용은 설명서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불일치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작년에도 72%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쓴 게. 이번 년에는 66%밖에 사용을 아직 안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이번은 예산이 늘어났어요. 늘려놓고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자료요청을 할 때 사용을 못 한 사유가 있잖아요. 계획서라든지 그걸 달라고 했는데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주셨어요, 제 요구자료에. 그래서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보다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르신,
경수현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는 100%라고 하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아까 김경이 위원님하고,
소형준위원   100%를 사용했다고요?  
경수현위원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의정활동 보고자료로 한 자료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오늘 한 자료인데, 지금 김경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타보상금이 남은 거거든요. 기타보상금은 대체적으로 강사비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하면 100% 다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수현위원   지급 예정이라고 하셨어야지요. 저는 100% 다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오늘 일자로 100%가 이미 끝난 줄 알았잖아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66.7%를 사용했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지금 현재로는,
소형준위원   네, 10월 31일 기준입니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2월까지 100%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강사비니까.
소형준위원   어떤 강사비예요? 어르신 건강증진 홍보 및 설문 강사비예요, 아니면 영양프로그램 제공 강사비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영양 운동으로 해서 센터라든가 실버복지센터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에 저희 영양강사, 운동강사가 가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웃음치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 강사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편성목을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강사 비용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시책추진업무 이건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소형준위원   그냥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필요 없네요,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아직 발생되지 않은.
소형준위원   안 주셔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자료가 오고 나면 포괄질의 때 할게요.
○위원장 김육영   그럼 건강정책과는 포괄질의 때 못 다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665쪽부터 697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665페이지 중간에 방역소독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올해 2023년에는 10개월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8개월로 줄었더라고요, 내년 계획에는.
  올해 방역소독 사업의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한 70.4% 정도, 10월까지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70% 정도 사용했고,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거의 한 95%, 96% 정도.
경수현위원   두 달 동안 95%까지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사실 요즘 빈대 출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방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10개월에서 8개월로 줄이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간제 같은 걸 할 때 이 정도 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절기를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기간제는 보면 우리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9개월 이상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쓰는 방향, 이런 게 있어서 8개월로 줄였습니다.
경수현위원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이 정도 쓰겠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하절기 방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개월 수를 좀 줄여도 가능하고요.  
경수현위원   하절기에 기간을 줄인다, 필요성에 의해서 줄인다는 게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던 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원래는 2월부터 11월까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3월에서 10월 정도 그렇게 하려고 8개월로 줄였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이 방역이라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올해 예산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했을 때 70%였고 남은 두 달 동안 나머지 약 30%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그만큼 11월, 12월에도 방역소독 관련 사업이 집중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을 이렇게 겨울철에 ‘줄여도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명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방역 관련 인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정규직이 3명이 있고요, 기간제 3명이 있고 그다음에 희망근로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3명이라면 전체 9명 중에 3명이 두 달 동안 근무기간이 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나머지 분들이 이걸 다 채워서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10월, 11월, 12월 최근에도 빈대 때문에 난리인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빈대가 올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계속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빈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겨울철이더라도 이제는 방역과 관련된 게 지금까지는 매번 모기나 일반 해충에 대한 것만 하다가 또 새로운 것들, 새롭다기보다는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방역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줄여야 되나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또 보면 일반운영비는 소액이기는 하지만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역소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 같고 그런데 인원은 줄이고, 사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님 말씀대로 8개월로 해서 하절기에 집중방역을 해 보고 그다음에 진짜 특수한 감염병 매개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추경을 받든지 해가지고라도 해 보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굳이 있던 걸 줄여서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666쪽에 보면 그 외에 재료비도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재료비 줄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료비 보면 보건소용으로 해서 방역희석용 연무확산제 같은 경우에는 배로 늘리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조금 줄이셨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코로나 방역을 하게 되면 살균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살균방역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코로나 방역 부분이 빠져서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특히 눈에 띄는 게 살균소독약품에서 분무용이 원래는 2천 통이었는데 300통으로 줄이셨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면 코로나 방역용품이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살균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용 방역희석 이건 어디에 쓰는 걸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역희석용 연무확산제요?
경수현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것은 연무소독, 옛날에 연막소독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무소독할 때 확산기를 넣어가지고 차 지나가면서
경수현위원   차 지나갈 때 나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퍼지라는 뜻입니다.
경수현위원   이건 이만큼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떤 근거로 필요성이 갑자기 배로 느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무래도 엊그제 현장구청장실에도 보면 하천 같은 데를 방역을 많이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건 차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확산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경수현위원   동에서 더 많이 하지 않아요? 보건소에서 더 많이 하시나요? 그렇지요? 보건소보다는 동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동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고요.
경수현위원   그런데 보건소 것만 올리셨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전에 위원회 하실 때 새마을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대화도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쪽 회장님 몇 분 만나서 얘기하니까 새마을 차량 수리비를 올려달라, 그래서 차량수리비를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가 있었으면 반영했을 텐데 혹시라도 내년에 사업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했을 때 그걸 요청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잘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방역차량유지비 550만 원 오른 건 알고 있고요. 주민분들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고 예산 잡아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신 만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고 안 남게 관리 잘해서 꼭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예산서 687쪽 상단에 보시면 AI IOT기반 어르신건강사업이 있어요. 집행률을 보니까 84.4%인데 상당히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내역을 보니까 블루투스 건강측정기를 활용해서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5세 이상이신데 건강앱을 사용하는 교육을 혹시 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미리 사전에 지급하기 전에 기간제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도 나가고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 우리 사무실에 올 수도 있고요, 또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직접 출장도 가서 교육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나 안 하나 중간에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전화로 안내하고 또 현장 나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600명을 하셨더라고요. 600명인데 84.4% 대략 510명 정도 지금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중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계획서 522쪽을 보니까 몇 명 정도 하실 거라고 인원은 체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계획 잡히신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목표가 서울시에서 600명이라고 내려왔습니다.
정병기위원   아예 600명으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600명 그대로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내년에는 800 몇 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정병기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서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668쪽에 보면 맨 위쪽에 코로나19 대응사업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컨테이너 임차료 등 시설운영비, 작년에 컨테이너 임대료를 보면 180만 원에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에 6회로 해가지고 6,000을 잡으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진단검사 관련 방역물품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진단검사 관련물품은 일하시는 분들이 가운보다도 고글 같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이런 재료를 쓸 수 있는, 그다음에 신속키트 같은 거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사놓고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컨테이너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면 180만 원에 2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0만 원에 6회로 되어 있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컨테이너가 큰 거 2개에다가 반짜리 1개가 있었습니다. 크기는 2.5인데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짜리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전에 있었던 거 작년에 온열기구나 냉풍기 임차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없어졌습니다.
강수진위원   100만 원에 6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월로 해서 끝나고 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자체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 정도 어느 시점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충분히 가지 않겠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일단 6개월만 잡았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가 이동환 건강정책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 걸 몰랐어요. 포괄질의할 때까지 밖에 나가서 쉬셨다가 이따 포괄질의할 때 들어오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건강관리과 방역소독사업이라고 437쪽에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예산이 2022년도에는 약 2억 6,000 정도였다가 예산이 늘어나서 3억 3,000 정도를 잡았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질문 계속 드려도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그랬는데 작년에는 거의 다 썼어요. 98%, 99% 정도 되니까 다 쓴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70% 정도인데 해충이라든지 이런 거에 여름에 쓰는 비용,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가능해요? 사용이 가능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95%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약 95%면 3억 정도 쓰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3억 넘게 쓰신다는 건데 이번 연도에 예산을 잡아놓은 거 보니까 예산을 줄였어요, 24.7%.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2억 7,0000 가까이 돼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3억 3,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5% 사용하면 3억 정도를 사용한다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잘랐어요. 한 5,000 정도 줄어들어요. 24% 정도 줄어들고 약 8,2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면 갈수록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모기라든지 해충이 더 일찍 발생하고 더 늦게까지 지금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는 “3억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였어요. 왜 그랬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도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살균제 약품비가 적게 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충기 같은 거 그런 시설 대수를 올해 금년도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올해 설치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코로나랑 상관이 없는 게 사업내용을 보면 유충구제, 방역 요청하는데 소독작업, 그다음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소독실시, 사계절 방역실시, 모기, 이런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살균제가 코로나 방역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살균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뭐 한다고 책에 쭉 써놨잖아요? 살균제는 코로나거든요. 살균제 약품비도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보면 편성목에 살균제 구매라는 편성목은 어디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666쪽
소형준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438쪽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소형준위원   재료비에 2,7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2,700만 원 줄어들었으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줄어들었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건비가 줄어들었고요.
소형준위원   인건비는 왜 줄어들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까 경수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이 그런 사유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보면 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주민총회 때도 조금 더 많이 해 달라, 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래는 7월달이나 8월달에 할 거를 5월달, 4월달에 해야 될 거 같고요. 9월달에 마무리해야 될 걸 10월달, 11월달까지 연장해서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데에라도 잡아가지고, 코로나가 종식됐으니 아직 종식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다니고 있으니 그 예산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해충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역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라도 잡아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예산을 줄이면 내년에 또 늘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올해 예상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충분히 봤고요. 그리고 해충이 살충제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소형준위원   만약에 내년에 막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도 설치해 달라, 소독도 해 달라,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말씀은 안 하시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감염병이라는 게
소형준위원   감염병 문제가 아니고 해충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동네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는 구릉지도 많고 공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각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에서라든지 아니면 주민총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요청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다 썼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겠네요?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잡으셨으니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를 들어서 살충제 같은 건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살충제가 떨어져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소리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단지 포충기는 올해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대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0대 해 주세요, 그러면 90대는 진짜 말 그대로 예산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포충기를 의원님들이 요청했을 때 마냥 잡아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전체적으로 봐서는 느낌상 방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야 될 것 같지만 아까 몇 가지 그런 사유로 줄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천에 모기 잡는 그것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설치하는 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민원이 그런 거예요. 모기가 너무 많다 이런 여러 가지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정릉 같은 경우에도 천변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달아 달라, 많이 달아 달라,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좀 더 설치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 못 합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 얘기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들어오면 그렇다고 포충기 대수를 마냥 또 잡아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소형준위원   지금 천변에 몇 개나 설치돼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구에 지금 총 239대입니다.
소형준위원   천변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성북천이 제일 많이 되어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성북천 몇 개, 정릉천 몇 개.
○위원장 김육영   자료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소형준위원   자료를 찾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성북천변에 보면 성북천은 희한하게, 저는 그것에 반대인데 다리 밑에 의자가 있어요. 해가 비쳐서 나무 의자니까 뽀송뽀송하면 좋은데 항상 음지 습한 데 있어요, 지금 성북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리 밑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 많이 쉬었다 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걷다 보면 더우니까. 그러면 거기에 모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북천에 많이 설치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이걸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예산으로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포충기는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소형준위원   당연하지요. 저희는 산이 많고 구릉지가 많은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소형준 위원님도 그때 위원회에서 포충기 설치를 많이 하라고 하셔서 23년도 올해는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었고요.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올해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요가 민원인들의 요청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소형준위원   없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있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요. 우리가 살충 방역을 새마을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하신 성북천도 현장 구청장실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방역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걸 기회 삼아 천 아래 새마을단체 협조를 많이 받고 해서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새마을 방역하는 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같이
소형준위원   솔직히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놀이터도 제가 8월인가 9월에 요청을 했었지요, 달아달라고. 그렇지요? 모기 퇴치하는 걸.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했어요. 그때 예산이 없는 걸 겨우겨우 잘 맞춰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그러면 9월 이후에 주민총회 때 나왔을 때는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9월 이후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적어도 아이들이 노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로만 말씀드리면 보문동에 있는 놀이터, 안암동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팔각정 이런 비슷한 데라든지 삼선동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모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아이들이 있는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를,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곳 보셨지요? 거기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성북천이 70개가 돼 있고요. 정릉천이 37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현장구청장 때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방역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모기가 많다고.
소형준위원   왜 방역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모기 많으니까 방역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지요. 그런데 모기라는 게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는 그런,
소형준위원   그럼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모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생태계도 파괴가 덜 될 걸로 보는데요.  
소형준위원   모기가 있어야 생태계가 파괴가 안 된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모기 유충을 물고기가 잡아먹기 때문에 하천 같은 데 그런 것도 있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아무튼 저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는 좀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깎아서까지 이렇게. 물론 코로나 소독 예산이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없다고 그럴 거예요.
  예산이 몇 개지요? 10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10개 하고요. 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말라리아 그쪽으로 해서 한 3대 정도,
소형준위원   13대 정도 설치할 여력이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13대 이상을 더 요구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예산상은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문제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보셨잖아요. 모기가 일찍 출몰하고 늦게까지 있고 그러는데 이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으니 하겠지만 내년도에 분명히 이거 문제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689페이지 치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치매 조기검진 건수, 올해는 몇 건 정도 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조기검진 건수가 10월까지 6,045건을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오전에 성과지표 목표와 실적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3년 치를 달라고 한 이유가 전년도를 보고 그 다음연도 목표치를 설정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달라고 한 건데 1년 치가 빠져서 성과계획서 책을 보시면 2년 치는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계 숫자 자체가 다 틀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목표치는 낮게 잡든 높게 잡든 할 수 있는데 자료가 불일치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23년도 올해 것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기혁위원   왜냐, 아직 12월까지 마감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2022년도 숫자가 다 틀려. 이거 신뢰할 수 있어요? 질의 못 하잖아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자료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
정기혁위원   정책과는 그나마 목표치는 그렇게 잡았다 해도 숫자는 안 틀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부서들은 다 틀려요. 확인해 보세요. 의약과와 위생과. 왜 틀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더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왜 틀리냐 이거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
정기혁위원   기본실적이 정확하지 않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다 엉터리잖아요, 예산편성 자체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럼 이 예산 자체가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숫자는 정확해야겠지요. 글씨에 오타는 있을 수 있지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님, 우리가 착오가 좀 있었는데요.
정기혁위원   어떤 게 맞아요, 둘 중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6,430건입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어떤 게 맞는 자료인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683페이지에 모자보건 건강관리 관련해서 의료 및 회복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같기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 기형아검사비에서 인원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모자보건 운영 재료비 해서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그쪽으로 된 거 같은데. 인원이 축소된 이유가 뭘까요? 전년도에는 500명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200명으로 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형아검사비가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보건소 방문을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업비에 대상자 숫자를 줄였습니다.
강수진위원   인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명을 잡으셨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러니까요.
강수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반도 안 되게 200명을 잡으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기형아검사 코드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보험수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모들이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보건소는 아무래도 기형아검사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줄였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명을 하신 게 보건소에 방문하신,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모자보건 운영 재료비라는 게 금액이 올랐잖아요, 수량은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강수진위원   운영 재료비가 뭐를 얘기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유축기나 이런 기계 장비를 사는 겁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그런데 이렇게 두 배로 올랐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무래도 유축기는 사업에 필요하다든가 하면 또 살 거고요. 그다음에 그에 쓰는 소모품 같은 재료를 아무래도 산모가 오시면 쓰실 거 아닙니까, 초음파 검사 같은 것도 할 거고. 그런 재료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여기에 2,000명도 보면 방문하신 걸로 해서 기준을 잡으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건가요? 계속 인원은 변동이 없어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잠깐만요.
강수진위원   금액이 오르면 인원도 바뀌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형아검사는 줄어들지만 산모들이 오셨을 때 검사 같은 거 하면 아무래도 재료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숫자를 좀 올렸습니다.
강수진위원   여유로 잡으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강수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여유롭게 잡았다는 건 도저히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예산서에서 여유롭게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잡았다는 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그럴 거 같아서’라는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우선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2023년 홍보물품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팀에서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 해서 홍보물품 두 가지를 각각 구매하셨어요. 그리고 내부 결재서류를 주셨는데 건명에는 앞에 쓰여 있는 사업명과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세부사업에 이게 이렇게 안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어떤 걸, 다시 좀.
경수현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2023년 홍보물품 첫 페이지에 보면 가장 맨 위에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품 2개 각각 구매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내부결재하신 결재서류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건명에 서울형 입원생활 지원사업 관련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동일한 사업이 맞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담당부서 사업명에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 등 해서 유급병가 것을 같이 양우산을 갖다가 같이 좀 해놨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은 조금 달리 해 놓으셨을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그 예산편성 해 놓으신 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150만 원 쓴 거는 어디에 있는 어느 예산이고, 뒤에 쓴 거는 어디에 있는 어느 예산에서 사용한 거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그건 뒤에 팀장님들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진행상황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혹시 올해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서울아기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저희 예산서 678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이 우리가 10월까지 91.7%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경수현위원   91.7%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10월까지.
경수현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300이었어요. 그중에서 지금 91.7% 사용하셨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지금 주셨던 아까 말씀드렸던 첫 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홍보물품 구매비를 하면 300만 원 중에 220만 원 되고 그래서 이걸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혹시 그 사용 비용이 이 비용이 맞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산은
경수현위원   여기 게 아닌 거라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유급병가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300만 원 중에 일부 70만 원은 홍보물을 구매하신 거 같고 나머지는 토너나 교육자료 등등 사무용품을 하신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작년에는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찾아가서 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그리고 인원이 임산부 가정이나 출산가정이 계속 느는 추세는 아니라서 이 비용이 만약에 시에서 일부 내려왔다면 구비를 조금 축소시켜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일부러 다 할 필요가 있나요? 구비 그대로 유지하고 시비까지 또 보조금으로 내려온 돈 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시비 1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사무관리비로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400만 원 중에 100만 원 내려왔으면 적은 돈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많은 비용이 내려온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구비로만 집행하던 걸 시비로 내려오면 조정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있던 걸 그대로 놓고 시비 내려온 거 넣으신 건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무래도 요즘 출생과 관련해서 사업이나 민원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
경수현위원   이 사업은 어차피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시에서 내려왔더라도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시비를 편성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필요해서 쓴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2023년에 총 건수 252가구에 637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22년도 수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2년도에는 방문건수가 587건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가구 수가 587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요, 방문건수가요. 가구 수는 216가구를 했고요.
경수현위원   216에 587. 전화상담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운영비나 뭐나 다 필요하다면 사업이 확장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굳이 사업이 비슷하고 제가 봤을 때 인건비 배치인원도 비슷하다고 하면 조금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업무추진비 원래 없던 건데 이것도 이번 예산에 넣으셨잖아요? 업무추진비는 기존에 없던 거니까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비가 내려와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정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무래도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교육자료나 홍보물 같은 걸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모자보건관리 인건비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혹시 몇 페이지이십니까?
강수진위원   683쪽이에요. 여기에 모자보건 전담인력 인건비 이게 간호사님일 거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인건비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분류가 돼서 피복비를 합산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도 피복비가 나간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전년도하고 예산이
강수진위원   이게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한 명 있기 때문에 피복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강수진위원   작년에는 인건비만 있는데 이 인건비 안에 피복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번에는 피복비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인건비가 낮춰진 건지요? 작년에는 피복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제가 전년도 걸 확인 못 했는데 금액 같은 걸로 봐서 그렇게 보이는데.
  작년에는 인건비만 잡아놨었는데 올해는 피복비로 분류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피복비랑 같이 나갔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피복비가 작년에는 안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피복비 지급이 안 됐습니다.
강수진위원   피복비를 이렇게 분류를 해 놨다는 건 그러면 인건비가 낮춰진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에는 100% 다 지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나눠놔도 같은 금액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92.9% 지급됐거든요. 그래서 나눠놨어도 올해 피복비를 지급해도 가능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년도 예산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정도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677쪽에 보면 학교 구강보건교육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운영비로 했다가 민간이전에 불소도포재료비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동치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학교 구강보건교육사업이요. 민간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 해가지고 새로 불소도포 재료비가 있었잖아요? 이 편성목이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학생치과주치의에서 의료비, 회복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이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학생치과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 줍니다. 그러면 주로 방학 때 많이 하는데 치과에 가서 진료를 하면 1인당 48,000원 정도를 지급해 줍니다.
김경이위원   진료요? 교육이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과에 직접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김경이위원   진찰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학생치과주치의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경이위원   학교 구강보건교육사업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조금 전에 잘못 말한 학생치과 있지 않습니까? 그게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다 모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초등학교에 대해서 4학년을 대상으로 최소한 교육이나 불소도포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주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경이위원   민간이전을 왜 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민간이전을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의료 및 회복비로 나가서
김경이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불소도포 재료비가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고 설명을 해 달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4학년에 대해서 불소도포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경이위원   충치예방을 위해서 칫솔, 치약을 하면서 그걸 설명을 해 준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요, 불소도포를 직접 해 줄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1학년은 대면교육만 하는 거고 4학년은 구강보건실에서 도포를 해 준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너무 어렵게 하시니까 제가 헤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이전이 생겼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건강한 치아 만들기에 보시면 의료 및 회복비 해가지고 불소 바니쉬 및 구강보건재료비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강한 치아 만들기는 보건소에 치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민들이 오고 그럴 겁니다. 그중에 불소도포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불소도포를 처방하는 그런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몇 명 정도 됐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불소도포 한 거 말씀이지요? 10월달까지 575명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바니쉬라고 더 있어서 여기에도 불소도포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강수진 위원님 여쭤봤던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683쪽 상단에 모자보건 전담인력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었는데 인건비는 그냥 통상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0만 원 줄었잖아요? 내년 인건비 산출을 어떻게 하셨길래 20만 원이 줄 수 있었지요? 어디에서 줄었을까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구체적으로 쭉 작성해 주셔가지고 다른 거 인건비 보시면 기간제 기본급여하고 통상적으로 시간외 급여, 특근비 해서 쭉 뽑으셨잖아요? 올해 12월까지 해서 집행할 거까지 해 주시고 내년도 예상되는 거 작성해가지고 비교표 만들어서 식사 끝날 때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지금 현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어딘지는 아시지요? 683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모자보건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피복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위원장 김육영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3,203만 원 곱하기 1명, 피복비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인데 피복비를 20만 원으로 분리를 해 놨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거 지금 자료를 설명을 하기 힘드시면 이따가 설명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녁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684쪽에 보시면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은 관내의 임산부나 출산한 어머니를 하는데 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임산부한테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지원하는 게 있고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이 국시비여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임산부하고 출산, 신생아를 위한 건데 이름이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매칭사업이다 보니 상급기관에서 제목 같은 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름이 전혀 안 맞아서 너무 특이했어요. 임산부하고 신생아를 위한 건데 여성어린이라고 어린이는 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여쭤봤어요. 좋은 사업이네요. 임신, 분만 6개월 이상 자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건강관리과 사업설명서에 488쪽에 난임부부 지원이라고 있는데 2020년도 예산은 8억 6,000이고 이번에는 13억 8,000이 맞나요? 매칭사업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매칭사업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도 위에서 내려오니까 잡힌 걸로 알겠는데 작년에는 거의 100% 다 사용을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는 많이 늘어났으니까 사용 못 한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억 6,000을 거의 다 소진했고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까지 5억 5,000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예산이 올라간 걸 떠나서 작년 예산보다도 지금 집행률이 더 저조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현재 10월달까지 60% 정도 사용했고요. 아무래도 매칭사업이고 조건이 완화되다 보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매칭사업이고 그것도 알겠고 그런데 작년까지는 조건이 올해 조건보다도 좀 더 셌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조건이 넓어졌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작년보다도 사용을 못 했어요. 10월 31일 기준으로 60% 사용하셨는데 그래도 적어도 예산 늘어난 건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작년만큼은 사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또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대로 가만히 두고 그냥 집행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조건이 완화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조금 시에서 시비매칭이다 보니까 많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도 이건 우리가 아마 다 못 쓸 거다, 조금 더 감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시에서도 매칭이다 보니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매칭이니까 두 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113%.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113%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늘어나기 전 작년 예산보다도 이번에 예산을 더 못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에는 1년 치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소형준위원   그럼 12월까지면 작년 치까지 목표치를 쓸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쓰지요.
소형준위원   충분히 쓰십니까, 작년 치?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현재 우리가 10월까지 돈은 지급 안 했지만 먼저 난임부부 치료나 진료를 받으실 분들은 우리한테 먼저 신청을 하거든요. 그 예상을 해 보면 충분히 10월도,
소형준위원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예상은, 10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지금부터 12월까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상수치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숫자보다도 10월 30일까지,
소형준위원   60% 사용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통지서 발급해 놓은 게 9억 8,6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소형준위원   지금까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10월 말까지 지급결정 통지서를 해놓은 게. 돈은 마지막에 우리가 결정통지서를 해놓으면 그분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추경까지 해놓은 그 예산을 다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못 쓰는 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10월까지만 해도 바우처를 우리한테 신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용 지급 요청만 들어오면 우리가 충분히 전년도 예산을,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60%를 사용하셨는데 10월 31일 말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느 정도가 들어오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 그거요?
소형준위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으시면 조금 이따가 포괄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번 연도에 비해서 좀 더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사용할 수 있게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그러니까 이 범위에 걸려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소득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지원조건이 변했어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완화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원조건이 있을 때 못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딱 걸려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완화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지금 완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걸 완화했을 때 현재 예상하기에는 어느 정도가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내년도에요?
소형준위원   네. 왜냐면 이건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일 거고 이번 년에는 또 아니잖아요. 무조건 예산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줬으니까 매칭이니까 이거다’가 아니고 예산서에 이렇게 찍혀서 잡혔다는 건 내년에 완화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알려서 이걸 쓰겠다는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내려줬다고 해서 내년에 반납할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시비 매칭사업은 남으면 반납해야지요.
소형준위원   당연하지요. 매칭사업 돈이 내려왔으니까 못 쓰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지금 원래 기준에서 완화됐어요. 그런데다가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완화되기 전에 혜택을 못 받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완화되고 나서 혜택을 더 받으려는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집행예상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가능하도록 다 쓸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이런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으면 “서울시에서 받은 거니까 다 반납합니다.”가 아닌 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적어도 12월까지 이번 년 것만 하더라도 예산을 작년 기준까지는 다 쓸 수 있다고 하시니 내년에는 더 많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완화됐으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현재 올해는 더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몇 명에 얼마 그것까지 정확히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내려오니 그렇게 했다는데 어느 정도 시 매칭사업이라는 게 돈 증감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기준 완화 이런 것 때문에 더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소형준위원   가장 크게 완화된 게 어느 거죠? 가장 크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소득기준 180%가 없어졌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요? 횟수도 늘어났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횟수도 제한이 있다가 총 22회 이렇게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22회를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번 년에는 몇 회까지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처음에는 신선배아 9회.
소형준위원   9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술이 9회에서 22회로 늘어났으면 그분들이 시술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은 분들도 꽤 되실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9회가 아니고 22회를 다 받으려고 하시겠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9회에서 22회로 늘어났으면 약 2배 이상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113%를 늘려준 거예요. 그러면 2배 이상이라면 거의 다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가급적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예산사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가급적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당연하지요. 그거야 주민들에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야 그걸 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한 위치인데요.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을 딱 받았잖아요. 과장님도 받았고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이게 여태까지 9회밖에 못 받고 아쉽게 더 이상 못 받았던 분이라든지, 아까 다른 부분에서 5회밖에 못 받고 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22회까지도 가능하니까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냐 이거죠. 어떻게 하겠다, 열심히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 9회 받았던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시술을 받아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하면 예산을 쓰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매칭사업이다 보니 내년에 얼마를
소형준위원   아니, 매칭사업이면 계획 없이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올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계획보다 어느 정도 매칭사업, 안 그래도 그걸 우리가 매칭이 내려온 걸 가지고 사람 곱하기 얼마 이렇게 또
소형준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몇 명이니까 계산해서 이렇게 쓰라는 뜻이 아니고요. 매칭으로 해서 113%가 더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이번 년에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작년 예산으로 돼서.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13% 이상이 더 증액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걸 사용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냥 사업설명서에 ‘이런 사람 지원합니다.’가 아닌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딱 서잖아요. 안 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내년 종합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종합계획은 언제 세워요?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할 텐데 종합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연말이나 연초에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연말이나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68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지금 방문간호사 보수교육비가 있는데요. 방문간호사의 보수교육이 필수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간호사,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요.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보수교육이 필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연 1회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연 1회 8시간입니다.
경수현위원   작년에는 교육비가 4만 원이었는데 올해 1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방침이 바뀐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방문간호사 보수교육비인데요. 원래 우리가 올해는 적게 잡았잖아요. 10만 원을 올렸는데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다보니 단체협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보수교육비 같은 것을 충분히 달라고 해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거는 지금 사무관리비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사무관리비면 실비 지급이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실비 지급이지요.
경수현위원   사무관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신청했지 않습니까, 교육비를 낸 것.
경수현위원   교육 신청할 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게 신청할 때 교육비를 낸 것.
경수현위원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직접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신청 금액이 10만 원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4만 원 하던 걸 지금 10만 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확히 지난번에 4만 원은 어떤 지출 용도이고 지금 잡아놓으신 예산 10만 원은 어떤 지출 용도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교육 주관이 대한간호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육비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비라는 것은 본인이 먼저 신청을 하고 납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수료증을 확인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실비 지급이면 교육비인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교육비만 내는 거지요.
경수현위원   교육비를 지금 직원한테 직접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영수증에 따라 수료증에 따라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그게 사무관리비 편성목이 맞느냐가 지금 또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간호사협회에서 4만 원의 교육비를 받다가 갑자기 협회에서 그냥 10만 원으로 교육비를 올렸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거기도 교육이 4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교육을 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10만 원으로 잡아서 4만 원짜리를 듣든 10만 원짜리를 듣든 그 보수교육을 받는 직원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그럼 4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로 4만 원짜리를 받다가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에서 “보수교육비는 충분히 줘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에 따라서 4만 원짜리 외에 더 비싼,
경수현위원   그 협약을 누구와 누가 맺는 건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구청장협의회 쪽에서, 구청장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으면 교육신청을 우리가 해주면서 10만 원을 내는 거고, 수료증을 받고 나서 실비로 지급을 하려면 계정과목이 달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1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건 이해가 갔어요.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 차원에서 그만큼 하자”라고 했다고 하면 10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갔다 와서 수료증을 제출하면 그 금액을 직원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건 사무관리비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 지침 있잖아요. 지침을 찾아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리고 아까 강수진 위원님과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83페이지 모자보건 전담인력 인건비 그건 아까 찾아보셨나요? 답변을 해 주시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아까 강수진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우리 팀장님이 드렸었거든요.
경수현위원   질의는 제가 했는데 왜 강수진 위원님한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처음에 질문을 하셔가지고.
○위원장 김육영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장님, 팀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마이크 좀 갖다주세요.
○담당   이게 모자보건 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고요. 이건 구비 100%입니다. 구비 100%인데 2023년에, 제가 1,000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230이거든요. 그런데 24년에 32,030으로 잡고 20만 원은 피복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궁금해하시는 건 왜 인건비가 내려가느냐 이걸 궁금해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구비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23년에 30,603으로 지급하면 돈이 남으니까 우리 담당자가 20만 원은 24년에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31,908이라 돈이 남으니까 여기에서 피복비로 잡았고요. 23년에는 피복비를 잡지 않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드렸잖아요? 자료는 그러면 갖고 오셨어요?
○담당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배부해 주셔야지요. 아까 비교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담당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제가 머리가 나쁜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팀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예, 하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이게 1월에서 9월까지 근무하신 분은 A라는 분이시고요, 기간제 근로자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9월까지 근무를 했고 10월부터는 다른 분이 근무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 하고 퇴직을 하셨고 10월부터는 다른 분이 근무하셨고 이분이 내년 8월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래서 새로 바뀌신 분이 기본급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이 예산을 기간제 인건비는 3,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맞춰서 줄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처음에 있는 분보다는 어쨌든 봉급이 이 예산으로는 충분하니까 이 예산으로 하면서 피복비를 복지차원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기본급이 다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기간제근로자는 2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는 생활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13개월차부터 올라가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놓고 어쨌든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바뀌면서 예산이 남으니까 그대로 하면서 피복비를 뺀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말씀이 맞나요?
○담당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두 분 위원님 이해되셨어요?
경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모자보건실에 기간제근로자 외에도 전담인력이 한 명 더 있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두 명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중에 한 명에게만 피복비가 지급됐고 한 명에게는 피복비가 지급이 안 됐었나요? 옷을 안 입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정규직 간호사분하고 기간제 한 명이 있는데 정규직 간호사분은 피복비가 있어서 입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는 지금까지 직접 그분한테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여분의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새로 사서 예산을 조금 줄이기에는 그렇고 이 예산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피복비를 더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간제도 새 옷으로 주고 그러면 더 일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수현위원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기존에도 잡았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안 잡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고 설명하실 때도 정확하게 인원이 다르고 지금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한다는 걸 처음부터 명확히 대답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687쪽에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민간이전에서 의료소모품 구입을 하잖아요? 민간이전 집행내역을 보니까 자료를 보면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수동혈압계, 파우치, 숏커버, 라텍스장갑, 파스 종류가 왜 다르게 구매를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IoT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아니요, 방문건강사업.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각 동에 20개 동이 있습니다. 50만 원씩 20개 동 해가지고 나온 돈이고요. 그다음에 혈압계도 필요할 수 있고 파우치, 이런 혈당시험지나 당검사 이런 걸 간호사분이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모품입니다.
김경이위원   신청을 받아서 사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이분한테 파스가 필요해서 주는 건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파스 같은 건 의료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현장에 나갔을 때 상담했을 때 드리고 그럽니다.
김경이위원   간호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전달받은 사람이 혈압계가 될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혈압계는 그 사람한테 주지는 않지요. 혈압계를 우리가 9개를 사는데 혈압계가 의료품이기 때문에 고장 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개씩 바꿔야 되는 교환 내용입니다. 의료소모품이라고 해서 다 줘버린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김경이위원   해년마다 똑같이 큰돈은 아닌데 계속 똑같은 돈으로 잡혀 있어서 이 집행내역을 뽑아본 거예요. 이게 계속 똑같은 돈으로 잡혀 있어서 어떤 걸 사길래 똑같이 잡혀있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689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에서 23명 상근직은 정액급식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안심센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에서부터 신설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신설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2023년에는 없었는데 2024년에는 신설하라고 그래서 급식비가 따로 넣어진 거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23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23명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따가 못 하신 건 포괄질의 때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세출 부분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701쪽부터 723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예산서 705쪽 맨 하단에 성북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사증후군 서포터즈 활동비가 있어요. 세부내역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소형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 아마 이게 시비 100% 해가지고 예산서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시민건강관리센터는 보건소 4층에 있는 센터이고요.
  대사증후군 서포터즈 활동비는 세부내역을 드릴 거고요. 그 활동은 저희가 출장을 나갔을 때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해서 4시간 근무하고 6만 원 드리는 그런 분들로 전에 간호사나 임상병리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병기위원   그건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료 안 드려도 될까요?
정병기위원   예. 내용이 없어가지고 어떤 건가 싶어가지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리고 서울시 건강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시비 100% 사업이고요. 우리 관내에 1차 의료기관인 주로 가정의학과나 내과 쪽으로 1차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들 보시는 의사선생님들 하는 의원에 찾아가시는 환자분들한테 마일리지를 제공해서 쌓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 돈이 쌓이면 1인당 35,000원 정도 마일리지로 돈으로 계산이 되어서 필수예방접종이나 기본 필수검사를 등록 의원에서 하실 수가 있고 그걸로 제해지는 겁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93%인데 지금 이게 아마 10월 말 기준인 것 같아요. 25.9%인데 사유가 뭔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건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고 12월에 의원마일리지 1,900만 원, 거의 2천만 원, 건강마일리지 100만 원 정도 지급 예정이라서 올라갈 겁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걸 자료로 주세요. 마일리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사업내용하고 전반적인 거 해가지고. 이게 아마 몰라서 안 하신 구민분들도 계시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건 한 지 오래된 사업이라서 참여율도 높고 잘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정병기위원   저도 문자를 받은 것 같아요. 어디 병원에 약을 타러 갔는데 무슨 포인트 해서 5천 원 문자로 오더라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건 의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라
정병기위원   지정병원식으로 병원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그런데 거기를 안 가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요.
정병기위원   이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제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추경으로 해서 연속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마일리지 비용 상환하는 게,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소형준위원   지금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렇지요? 그러면 총액이 3,200만 원이 맞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2022년이 시비 3,900만 원이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이라고 해서 총액이 3,276만 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집행액이 84억 9,887만 원이라고 올려주셨고 집행잔액이 24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천 원 단위로 해서 끊어야 되는데
소형준위원   어디를 끊어야 돼요? 870을 끊어야 돼요, 아니면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천 원 단위를 끊어도 어디를 끊어야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러면 849만 8,870원
소형준위원   그게 집행액이고 2,426만 1,000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원 단위로 낸 거라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앞에 거는 천 단위로 나왔으면 어디에서 끊어줘야 되냐고요. 제가 알아야지 질의를 하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3,200만 원은 천 단위이고 그 뒤에 거는 원 단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8,700원은 빼라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소형준위원   반올림해요, 아니면 빼요?
○의약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올렸다고 말을 들었는데
소형준위원   전달 안 해 주셨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소형준위원   좋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한다고 치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집행률이 낮죠?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에 금액이 잘못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지적해 드리려고 지금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일리지만 지출되면 그럴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무튼 올리실 때는 전달 받으셨으면 전달해 주셨어야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709쪽에 보면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지도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의료관련 홍보물 제작을 하시잖아요? 2023년에는 어떤 걸 하셨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드린 자료에 의무팀하고 약무팀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물 말씀하셨지요?
김경이위원   예.
○의약과장 김경희   장바구니하고 칫솔 구입했습니다.
김경이위원   2023년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경이위원   2024년에는 뭘 하실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24년에는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정한 건 없는데 금액은 똑같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산범위 내에서 그때 필요로 하는 것, 인기 있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727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727페이지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식품 등 수거 관련 소모품 구입이라고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어떤 소모품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금 12월부터 할 예정에 있는데요.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수거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무관리비가 필요해서 새롭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시비와 구비 50% 매칭으로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요. 올해 검사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시비와 구비 50%씩 매칭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수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728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 구입비라고 있거든요. 휴대용이라고 해서 이게 3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휴대용이라면 어떤 걸, 기계를 잘 몰라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도 물품은 보지 못했는데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감시원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이 보통 간단하게 현장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3대를 구매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로바로 검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수진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 저희도 준비하게 됐습니다.
강수진위원   아무쪼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수현위원   관련해서 질의 하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 건과 연결해서 구매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방사능 할 때 가서 다 해 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조례가 있건 없건 저희는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방사능, 아까 직원이 하든 수거원이 하든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비치해 놓았다가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보관하고 있는 휴대 가능한 기계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경수현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나가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729쪽에 보시면 위생업소 관리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한 명이 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공중위생감시원은 특별하게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좀 더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8명이 활동하던 걸 9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보시면 유해업소 집중단속 추진을 하잖아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유해업소 지도점검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 있지 않나요, 이것도 포괄해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아, 예전에는 포괄비에서 저희가 받아서 사용했었는데 우리 부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따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매년 그렇게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업소와 원산지 점검이나 유해업소 단속실적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2022년하고 2023년하고요. 그다음에 유해업소 적발건수 있잖아요, 적발내용별로 해서. 공중위생업소도 행정처분 네 분이 받은 것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금 드리는 건 아닐 테고요. 준비되는 대로,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내일이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경이위원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방금 전에 방사능계측기 지금 450만 원으로 잡으셨잖아요. 견적을 의뢰해서 받으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여서.
경수현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측정기 도입 관련해서 기계가 무용지물이라는 어떤 시의원의 발표가 있었어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하시는 건지 제품 구매하실 때 판단기준이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금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 이 기계는 이미 성동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그래도 나름 신빙성이 있어서.
경수현위원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성동구에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나서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다방면으로 확인을 했고요.  
경수현위원   어떻게 확인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네, 그러니까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게 샘플은 많지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많지 않은 이유가 휴대용 방사능기가 사실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적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계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한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매해 놓고는 막상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성동구에서는 급식소에도 지금 구매해서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구매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렇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728쪽에 보면 소비자감시원 활동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729쪽에 보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가 있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집행내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식품위생감시원 하면 일반음식점 등 이런 곳에 점검을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부모지킴이는 학교 주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학교 주변에?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불량식품.
김경이위원   아, 불량식품?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계도활동 위주로 하고 있고, 단속이라기보다는.
김경이위원   아, 계도?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도 활동을 몇 번 정도 하고 이런 건 여기에 전혀 내용이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보통 1년에 연인원으로 158명 이렇게 하니까 13명이 있거든요, 우리 학부모지킴이는. 그러면 10명이 나누면 15일 정도씩 활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활동을 그렇게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게 신설이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신설된 게 아니고 계속 있었던,
김경이위원   계속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계속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계속사업이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위생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730페이지 중간쯤 보면 관용차량 전기주차료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정기혁위원   따로 우리가 주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에다 주차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금 우리 홈플러스에서 일정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내놓고 있거든요.
정기혁위원   우리가 자리가 없어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뒤쪽에 오후에 빠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거기 몇 대 세울 수 있는 곳인데 민원인들 위주로 세우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량들은 지금,  
정기혁위원   아예 그냥 거기에다 대놓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소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733쪽부터 742쪽까지입니다.
  보건지소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7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보건지소 청사 운영으로 시설유지비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보건지소가 지금 개소를 언제 했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2011년에 보건지소가 개소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지소장님,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장위석관지소에 있는 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료도 저한테 넘겨주셨나요? 제가 아까 건물 유지보수 관련된 거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전체 다 요청드릴 때.
○보건지소장 박완승   시설비 관련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일상적인 우리 건물이,
경수현위원   LED판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건 주신 것 같은데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그걸로 드렸고요.
경수현위원   이 부분은 안 주셨는데 준비해서 견적서와 계획서 같이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추가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이어서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추가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지금 734페이지에 밑에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의료 운영비에서 의료장비 유지비는 지금 지출이 안 된 게 맞나요?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올해 예산?
○보건지소장 박완승   올해 예산이요?
경수현위원   네.
○보건지소장 박완승   지금 이거는 의료장비 수리비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건데요. 신장계, 혈압계 이런 것들이 고장 났을 때 바로 수리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라 올해는 아직 수리를 안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붙들어 두고 있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건 예비비로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완전히 예비비는 아니고 이게 발생이 되었을 때 바로,  
경수현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사용을 했었나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경수현위원   작년에는 지출했어요? 그런데 올해만 지출을 안 하신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올해는 아직 수리할 일이 없어서.
경수현위원   수리할 게 없어서 안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그래서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지출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계속 수리가 없으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735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 중 750만 원 잡혀있는 것에서도 지금 지출한 건 크지 않은 거 같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이것도 비슷한 성격인데요. 우리 청사 내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이라든가 사고가 발생돼서 병원을 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이 안 돼서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부분은 50만 원인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경수현위원   50만 원 말고 그러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서 700이 잡혀 있는데 700 중에 얼마 집행되었나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700만 원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675만 원이 지금 지출처리가 됐고 지금 96% 지출한 걸로 현재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외상진료비 잡아놓은 것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아까 치료 및 혈액검사 등의 외상진료비인데 이게 지소 안에서 다쳤을 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병원에 방문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같은 직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병원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예산항목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총 예산으로 말씀드릴까요?  
경수현위원   네.
○보건지소장 박완승   저희 총 예산이 예산에서 현재 지출액이 84.31% 정도 오늘 현재 그 정도 나와 있고요. 향후 마지막까지 해서는 한 90% 이상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나가서 여쭤보고 오시겠어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지금 저희 총 예산 중에서 현재 날짜로 지출이 84.31% 정도 지출했고요.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 하게 되면 90% 이상 지출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적으로 남겨둔 것 외에는 거의 다 소진할 예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현재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비 성격 빼고는 거의 다 지출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734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대사증후군 교육이 원래는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25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소장 박완승   대사증후군 교육비 관련해서는 원래 당초에 25만 원이 맞는 사항인데 아마 전년도에 이 금액을 착오로 적게 편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만 원에 맞는 숫자로 예산편성을 해서 원래는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작년에 좀 적게 편성하게 돼서 올해 조금 늘어난 걸로 이렇게,  
경수현위원   원래 25만 원이 맞다는 건 어떤,
○보건지소장 박완승   이게 강사료 성격인데요. 의사분들 강의 이런 분들의 일급대상 강의료가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만 원 기준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올해 교육이 10회, 의사분들이 와서 교육을 진행했다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올해도 했고 내년도,
경수현위원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다 했고,
경수현위원   10회를요?
  김경이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2022년, 2023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결과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만성질환 관련된 교육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어떤 사업이 지금 이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일까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보통 원자력병원이나 그런 쪽 해서
경수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022년, 2023년 계획 및 추진결과로 해서 주셨거든요. 거기에 두 번째 장에 보니까 2024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주셨어요. 그걸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완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뒤 페이지에 보면 2번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거기에 사업목표 아래쪽에 보면 100세 건강강좌 운영 및 CPR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관련된 교육내용입니다.
경수현위원   100세 건강강좌 운영 및 CPR교육을 의사선생님들이 와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경수현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두 번째 장에 있는 예산집행현황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서 예산액이랑 집행액, 집행률을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집행률은 각 항목
경수현위원   총계에 57.4% 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경수현위원   여기에 써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내용이 조금 전에 여쭤봤던 734쪽에 있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예산이랑 동일한 거 맞나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금액은 맞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맞고요, 이 내용 중에 집행률이 총 57.4%가 나온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공공운영비는 아까 예비성 예산이 남은 게 있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도 예비성 예산이 남은 게 있어서 이 두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출률이 57%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도 84.31%라고 하셨을 때도 이 부분을 포함해서 84.31%를 말씀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현재 올해 예산 중에 강사료 부분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84% 말씀드린 건 현재 기준으로 총 지출액을 말씀드렸고요, 강사료는 아직
경수현위원   지금 교육 10번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10번 다 한 게 아니라 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추진실적에 10회라고 써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몇 번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12월분이 남았습니다.
경수현위원   12월분에 몇 번이요? 1번이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경수현위원   1번 남은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경수현위원   강사비는 행사운영비에 잡혀있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기타보상금에 강사비만 들어갔을 때는 기타보상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행사성과 같이 결부된 강사료가 있을 때는 행사운영비에 편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하고 84%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오늘 현재 기준으로 지출이 84% 된 상태다, 그러니까 아직 남은 게 있지요.
경수현위원   지금까지 지출한 게 84.31%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100% 다 했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추진실적에는 100% 다 한 것처럼
○보건지소장 박완승   지금 위원님과 저는 대사증후군 관련 얘기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보건지소 전체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 말씀드린다고 해서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수현위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57.4% 진행된 게 맞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맞습니다. 대사증후군으로만 보면 이게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추진현황에 10회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 다 되지 않은 거고 앞으로 할 거고 그러면 다 사용하게 되면 전체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비비를 빼게 되면 한 70% 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느 부분에서 금액이 남는 거죠?
○보건지소장 박완승   공공운영비 예비비성 성격하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외상진료비 이 건이 사안이 발생이 안 될 경우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740쪽입니다. 영유아 모성건강관리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있고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박완승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는 프로그램이 행복한 출산교실이나 꼬마닥터, 임산부건강교실, 유아안전교실, 바른영양교실 이렇게 5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활동프로그램으로는 양육자요가교실 그다음에 오감뚝딱음악놀이, 베이비마사지교실, 쑥쑥키즈플레이엄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건강관리 프로그램들 5가지는 24회, 어떻게 해서 24회가 되나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작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겹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횟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하기 위해서 평균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5개, 4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또 나와 있어요. 건강관리교실, 신체활동교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박완승   이건 건강관리교실 관련 그다음에 신체활동교실 관련 강사료로 편성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36회, 50회에 대한 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건지소장 박완승   이 프로그램들이 짧게 여러 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평균횟수로 잡아서 산정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자료 받아보면 지소별로 강사료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보건지소 프로그램 강사별 지급내역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위석관보건지소에 보면 이게 영유아모성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 거죠?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저희가 단기프로그램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곤란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 산술평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신체활동 프로그램이잖아요? 세부내역하고 강사하고 분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장위석관보건지소 대사증후군 사업 세부사업내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보다 2023년에 전화작업이나 SMS 활동은 많았었는데 실적이 2022년보다 적은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제 실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박완승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실적에 봤을 때 22년도는 전체가 625건이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048건으로 23년도가 많고 22년도에는 그전에 코로나 관련 때문에 하반기부터 진행을 해서 실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SMS나 전화상담을 많이 해 주시나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전화상담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지역사회 연계는 몇 년까지 해 주나요? 지역사회로 연계사업을 해 주시잖아요? 안내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한 두 번 해주고 끝나나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 연계로 해서 많이 안내를 해 드리고 다양하게 연결을 해 드리는데 그런데 연결을 해 드리고 나면 그게 계속 연계성이 안 되고 1년이 되면 소멸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더 연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신경 써서 연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 잘 추진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   강수진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738쪽 보면 장위·석관보건지소 운영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해가지고 120만 원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거든요. 이게 왜 없어지게 된 거고 관련해 가지고 의료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비용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폐기물처리비는 올해 편성을 안 했습니다. 편성을 안 하게 된 이유는 의료폐기물처리를 할 때 저희들이 의료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장위보건지소에서 의료폐기물 산출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체에서 계약을 꺼리고 처리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저희가 보건소와 협의해 가지고 보건소 쪽으로 의료폐기물을 넘기고 보건소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120만 원 잡혀 있는 건 어디 쪽에 있는 거죠?
○보건지소장 박완승   120만 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강수진위원   의료폐기물처리비용 이걸 안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2023년 12월달까지 올해까지만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아예 계약을 안 했다는 그 뜻인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그렇지요.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보건소로 폐기물을 넘기기로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24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738쪽 상단에 있는 행사운영비랑 일반보전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랑 엄마들이랑 같이하는 프로그램들인 거 같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경수현위원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는 그대로 동일한데 강사비가 늘었다는 건 횟수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경수현위원   횟수가 늘었으면 당연히 행사운영비도 같이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거 같은데 행사운영비는 동일하고 강사비만 늘렸을 경우에는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이걸 최대한 감안해서 편성한 건데 일단 행사운영비로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횟수에 따라서 강사비는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서 강사비만 증액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횟수가 늘어났더라도 운영비는 그대로여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프로그램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일단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다음(Daum) 카페에 가면,
경수현위원   다음(Daum) 카페 이용해서 밑에 리플을 달아가지고 신청받고 계시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그걸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선착순 접수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지요? 선착순 접수이다 보니까 접수하시는 분들은 계속 접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접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안에 못 들면, 왜냐면 한 번에 할 때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경수현위원   사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스마트한 대한민국인데 다른 부서들은 이런 거 할 때 시스템을 어떻게든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계속 다음(Daum)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저희도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좋고 주민을 위해서라도 좀 그래야 되는데 아직 시스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력이나 그런 게 좀,
경수현위원   예산을 잡아야지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 안에 계시는 저희 공무원 직원분들이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해요. 그건 사실 안 맞지요.
  만약에 아까처럼 예비비성으로 남겨두는 비용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비용을 조금 축소하고 그런 시스템이 먼저 개발돼야 되지 않나, 정말 필요한 것부터 좀 신규로 뭔가를 한다는 걸 되게 어려워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잡혀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뒤처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좀 세워서 나중에 추경 때라도 꼭 필요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기 낳고 나서의 활동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꼭 고민을 해보셔서 그런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예산서 735페이지 중간에 건강진단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21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작년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번 연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할까요? 예산이 이번에 똑같은 거 같은데 지금 47.8% 12월 31일 기준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보건지소장 박완승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가능 안 할 것 같은데.
○보건지소장 박완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료영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작년에도 사용을 80%도 못 했고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80%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해서 잡아놨어요, 24년도에는. 그런데 2년 동안 예산 집행을 80%도 못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지금 수리을 위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가이고 금액이 좀 올라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금액을 올려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료영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대비를 해둬야 하는 성격이라서 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미지출되었을 때 저희들도 조금 약간의 고민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건강진단실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건강진단서 관련 혈액검사, 흉부촬영, 장내 세균검사,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산출근거를 보시면 대부분 사무관리비예요.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별거 없어요. 장내 세균검사 소모품, 건강진단실 의료용품 및 소모품 그 예산이에요, 지금 잡아놓은 게. 말은 되게 거창하게 민간이전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딱 해놓고서 이게 지금 사업내용하고 산출근거하고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제목 같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실 운영 그리고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네 가지.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다 그런 거예요, 뭐 사는 거. 예산을 발급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뭔가 잘못 잡은 거 같은데, 이름을 단위사업에서 명칭을 이렇게 해놓으면. 세출 책자에서 보면 이것만 보면 운영실 같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되게 거창합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부터 시작해서 무슨 검사, 무슨 검사 해놨는데 결국 산출근거를 보면 다 사무실 운영비예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실에서는 민원인들에게 건강진단서라든가 건강진단결과서, 옛날에 보건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검사해서 발급을 해 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진단서라든가 건강진단결과서를 할 때 여기에서 혈액, 엑스레이, 항균검사 이런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진단실 운영이라고 해서 주로 검사용품이라든가 검사용 기기 이런 것들이 주로 예산으로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흉부촬영이라든지 장내 세균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사에 관한 물품을 샀다는 산출근거가 없고, 밑에 보면 있어요. 소모품 및 의료가 있는데 이게 그걸 검사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다?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검사에,
소형준위원   160만 원인가요, 1,600만 원인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1,600만 원,  
소형준위원   4,600 중에서 1,600만 원은 이거고 나머지는 다 일반운영비인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검사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들이,
소형준위원   그러면 건강진단실 운영현황 있지요? 있어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소형준위원   내년도 계획서 자료 있지요? 계획서. 소모품이면 언제쯤 이걸 교체해준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소형준위원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보면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사람이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추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데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다른 과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에이즈라고 하는데 에이즈는 증상을 말하는 거고 보통,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건강관리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진행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에서는 그분들이 오게 되면 일단 무기명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저희 쪽에는 검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1차로 보건소로 보내고,
소형준위원   그건 뭔지 알아요. 뭘 해서 딱 검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한데 지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께서. 그게 맞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사후관리 부분은 저쪽에서.
소형준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보건소나 지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피 한두 방울로 해서 20∼30분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채혈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최종 확진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HIV는 별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질병청하고 연계된 게. 거기에다 입력하면 질병청에서 감염인 번호를 따 줍니다.
소형준위원   정부에서 관리를 해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질병청에서 감염번호를 따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으로 관리하지 않고 번호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로 넘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학조사를 해서 다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의 동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과에서 관리합니다.
소형준위원   계속 이렇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나오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잠깐만요.
소형준위원   나중에 포괄 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갑자기 넘어가가지고.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그건 준비해 놓으셨다가 포괄질의 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제가 찾았습니다.
  HIV 신규가 21년도에는 8건 정도 나왔고요, 22년도 16건, 23년도에는 한 8건 정도 신규가 발생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신규가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토털은 현재 3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에서 311명?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738페이지 장위석관지소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강수진 위원님 공공운영비를 여쭤보셨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빠졌던 폐기물 관련 예산이 그냥 빠진 게 아니고 보니까 유지보수비용을 조금 증감시키신 것 같아요. 증감시키신 사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증감시킬 때 산출근거가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증감시킨 내용은 저희들이 에어컨이 좀 늘고 거기에 환기장치가 있습니다. 에어컨 정기청소라든가 환기필터 교체 이런 게 그전에 못 했었는데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것에서 증액된 게 아니라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증액이 있는 거거든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 내,
경수현위원   청사 내에서 지금 오른 걸 보면 방역소독관리비, 소방시설 안전관리 유지보수비, 전기 안전관리비 등에서 기본금액이 오른 건데 그게 에어컨 필터와 무슨 상관이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여기에 저희들이 증액시킨 부분이 청사 내부 기기유지 등 이 분야로 저희들이 200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어컨 청소, 환기장치 필터교체 이런 항목으로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경수현위원   잠시만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청사 내부 기기유지 등에서 200만 원 증감해서 400만 원이 됐다는 건 작년 예산서에 있는 청사 배수관 유지보수 등 200만 원이 잡혀 있던 것에서 200을 증액해서 400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그 부분을
경수현위원   그거 말고 그 밑에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비, 소방 안전관리, 전기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경수현위원   다른 지소에 있는 유지관리비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관리비는 동일해요. 그런데 장위석관보건지소만 그 금액들이 조금조금씩 다 올랐거든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연간단가계약 대상들인데 담당자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업체에 내년도 단가를 확인처리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연간단가가 오른 데도 있고 조금 안 오른 데도 있고 해서 오른 데는 오르게 저희가 편성해서 증액분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소별로 지금 계약하는 게 다른 건가요? 지소마다 달라요, 업체가? 같은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있어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계약은 다 따로 하기는 하는데 같은 곳인 곳도 있고 다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니, 어느 곳은 보니까 안전관리비용이 작년과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위석관지소만 금액을 조금 조금씩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폐기물을 없앴잖아요. 삭감했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경수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또 놓치기 아까우셔서 아까 건강관리과가 피복비 배치한 것처럼 그렇게 올리셨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라 업체에서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맞습니다. 연관성은 없고 순수하게 용역계약금액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35페이지 건강진단실 운영을 보면 아까 의료영상 정보시스템이 공공운영비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자료 받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 지금 사무관리비에 있어요. 금액은 동일하더라고요. 유지보수할 때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 따로 있어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동일한 비용으로 내년에도 계약할 예정이라는 거죠?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경수현위원   그건 업체와 이야기가 되신 거고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그 전에 아마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확인하고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2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3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06쪽 중간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 리플릿 제작 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있는데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나가는 걸 봤는데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 걸까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 1년 동안 5번 정도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건 리플릿 제작
경수현위원   리플릿 말고, 그러면 그건 총괄에서 여쭤볼게요.
  리플릿의 용도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시니어위생감시원들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 찾아다니면서 쉽게 얘기해서 떴다방,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리플릿, “이런 업소들 조심하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경수현위원   시니어감시원 분들이 기관이나 업소에 방문하실 때 갖고 다니는 활동 리플릿이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1천 개를 여덟 분이 다 흔히 말하는 뿌리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배부해 드리는 거죠.
경수현위원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감시원이 20명이잖아요? 활동비 20명 감시원 전문성 강화교육은 100명인데 전문성 강화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인 거예요? 그 바로 밑에 일반보전금 칸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위생감시원 전체 인원이 93명입니다. 이분들 교육을 상ㆍ하반기에 1회씩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위에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20명만 잡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이분들이 나눠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나눠서 활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20명씩 47회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금은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잡을 작년에는 20명이었고 지금 한 명이 그만둬서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감시원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전체가 93명이고 93명 중에 활동하시는 분은 20명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감시원들이 팀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활동비 지급대상은 식품안전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기금에서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고요. 다른 그것들은 또 다른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성 강화교육 받는 100명은 다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93명보다 훨씬 적을 거고요. 감시원증만 가지고 있고자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감시원증만 갖고, 전문성 강화교육은 누가 왜 받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 감시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경수현위원   활동을 안 하는데 왜 받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어서
경수현위원   자격조건이에요? 자격조건이라서 추후에도 활동하려면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지 감시원 자격증을 주고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분들이 지금 당장은 활동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본인이 활동의사가 있을 때 활동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둬야 된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래서 임기가 2년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분들 중에서 활동이 저조하거나 교육을 안 받거나 하는 분들은 2년이 되면 제외를 시키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경수현위원   보상금이라는 건 5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4시간 활동 기준으로 해서
경수현위원   아니, 교육비요. 교육비도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다는 건 그분한테 교육을 받으면 준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활동을 하지 않아도 교육을 받으면 주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경수현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교육은 받는데 활동은 안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돈을 줘 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돈을 주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년 됐을 때 그분들은 탈락시키겠다, 라는 기준을 갖고 계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보다 더 문제는 다른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 기회를 막는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저희 기금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잘 체크해서 운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93쪽부터 220쪽까지 보건소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655쪽 중간쯤에 건강주치의 건강마당 개최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정기혁위원   이번 연도에 보니까 기획예산과 예산사용 협조로 교부받아서 집행하셨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포괄비로 그랬습니다.
정기혁위원   434만 원?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올해 예산을 잡았잖아요? 올해 예산은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작년하고 동일하게 43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전금 200만 원하고요,
정기혁위원   업무추진비로 따로 있군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정기혁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행사 관련해서 간담회랑 식사비가 5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정기혁위원   전체 행사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러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업무추진비 25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혁위원   올해요. 주신 자료에는 간담회 식비가 5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자료를 들며) 여기에 주신 거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50만 원이 과도하게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가요?
정기혁위원   예. 왜냐하면 전체 행사비가 4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올해 가져온 거고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2024년 행사에는 이게 없냐, 이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024년에는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됐냐 안 됐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혁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행사실비보전금 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 안에서 다 같이 운영할 겁니다.
정기혁위원   전체적으로는 250만 원 잡아놨는데 따로 행사간담회 식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냐, 이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거기는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다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사실비보전금이라고 해서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정기혁위원   올해 행사에는 자료 보니까 식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올해에 처음 신규 예산으로 추진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기획과에서 공통운영비를 갖고 오다 보니까
정기혁위원   처음으로 하니까 전체적인 간담회랑 식사를 하셨다, 이 얘기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동직원이나 우리 직원들도 행사를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가 그런 논의를
정기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간단하게 다과 정도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올해 행사를 해 봤으니까 내년도에는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정기혁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 넣으시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면 이건 전체 팀 업무추진비 250만 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책정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250만 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과 예산을 저희가 갖다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건강마당 개최에서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지요. 건강한마당은 250만 원을 안 쓰고 250만 원은 건강주치의팀 전체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마당에서는 1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20만 원을 쓸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정기혁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올해 2023년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업무는 이 정도로 가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를 거쳤지만 한 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번에 해야 되는 것들은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기혁위원   제가 볼 때 이 자료만 보면 자료 자체가 매년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1회였으니까 전체적인 간담회든 뭐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 봤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이 한도 내에서 쓰겠다는 이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예산성과계획 아까 정기혁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쭙고 싶어서 과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427페이지 건강정책과인데 걷기동아리 회원 수 2022년도 걸 보면 목표액 550만 원, 실적에 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할 때 주셨던 내용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어떻게 수정보완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전부 맞는데 제가 담당으로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큰 비중은 안 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위원님이 새로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치가 그때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담당과장이 잘 챙기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사실 오류가 있는 걸 인정합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성과계획서를 입력할 때
경수현위원   아까 정기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산 세우기 전에 성과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 다음 예산 잡으실 때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꼭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번부터 잘하겠다가 아니라 어쨌든 이건 남는 거고 지금 잡은 2024년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는 이 성과지표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정해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하실 거냐를 묻고 싶어요. 지금 보면 걷기동아리 회원수는 잘못되어 있지만 또 그 밑에 있는 금연클리닉상담은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오류가 아니에요.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지금 걷기동아리 회원수 550명이고 실적은 350명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결산할 때 주셨던 건 목표는 2,150명이었고 실적은 366명이었어요.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이대로 결산 때까지 두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조정하고 나면 분명히 수정해서 하실 텐데,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떤 걸로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사실상 회원 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고요, 유동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정할 수 있지만 실적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유동 수가 있으니까 언제 몇 월 며칠 기준으로라는 걸 저희가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사실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몰라서, 만약에 지금 1월 1일 기준 아니면 2023년 11월 31일 기준이라고 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의약과에도 동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약물 오남용은 정확하게 작성해 주셨어요, 결산서에 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심폐소생술 교육은 또 오류가 있거든요. 실적은 동일해요. 그런데 목표치는 달리 입력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유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것도 아까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크해서 고쳐놓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뒤에 보시면 430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생명지킴이, 마음건강 다 숫자가 수치가 다 달라요.
  아까 혹시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체크해 보셨나요? 과장님, 체크하셨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체크는 못 해봤고요. 이건 저희가 MHIS라고 해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저희가 입력하는 거고, 목표는 전년도 숫자에 기준해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숫자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력한 거라면 본인들이 입력하신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이 사례관리를 하면 거기에 입력하는 게 나중에 이렇게 통계되는,  
경수현위원   그게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그런데 최소한 아까 정기혁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전체 과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다들 한 번쯤은 체크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각 부서별 팀장님들하고 얘기는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상황이지 지금 현재 고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고치지 않으면, 의약과뿐만 아니라요.
○의약과장 김경희   오늘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경수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오류는 계속 동일하겠네요?
  그러면 다음 보건지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지소는 432페이지이고요.
  기존에 있던 결과보고서에는 그냥 보건지소별 이용자 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성과지표를 장위석관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자와 영유아 모성건강 관리자로 해서 성과지표를 두 개로 나누셨더라고요. 성과지표를 나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위석관보건지소에는 장위석관보건지소 자체 내에 지하 1층에 심리지원센터, 3층에 치매지원센터 이렇게 타 부서 관련 업무 성격의 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위석관지소 전체 거기를 싹 다 통계를 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위석관지소 자체 내 통계하고 치매지원센터하고 심리지원센터 그쪽의 통계 두 개를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총 집계도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과들이랑 어쨌든 두 개를 나누셨으니까요. 지난번 성과지표와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결산보고 하실 때는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중간에 계속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707페이지에 의약과 관련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아까 보건지소에도 같은 게 있었지요? 금액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아까는 47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의약과 시스템은 비싼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는 **라는 회사하고 계속 계약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한 110만 원이 매달 나가는 건데 거기에는 저희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런 게 나눠져 있고요. 엑스레이 기계 자체가 다르다는 것도 있고, 지소는 어디에다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6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0만 원이더라고요. 혹시 가격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저희가 엑스레이를 2000년에 구입해서 3년간 소프트웨어적인 건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었고, 하드적인 거는 무상으로 되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저한테 주셨던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비와 두 개로 나눠져서 65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맞나요? 저도 지금 자료를 찾아볼게요.
  혹시 아까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두 가지 내용이 쓰여져 있었던 거 같은데.
○의약과장 김경희   찾았는데요.
경수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023년 것하고 2024년 것을 같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계약서가 없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2023년도 금액 648만 원에다 장비유지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2024년도 예산을 110만 원으로 책정했거든요. 12개월 해서 지금 올라간 것이 1,3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드린 자료에 그 가격에다가,
경수현위원   지금 소프트웨어가 아까 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6,480만 원은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 유지관리비 40만 원,
경수현위원   소프트웨어가 44만 원이고,
○의약과장 김경희   44만 원 12개월 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또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1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책정되어서 648만 원이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작년에 64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뭐 때문에 오른 거라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단가상승하고 또 기계 유지비용이 올라서요. 3년이 넘어서 장비유지비가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보건지소 아까 저한테 자료는 따로 안 주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 아까 보건지소에 있는 영상정보시스템은 언제 구매하셨던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저희 개소할 당시 2011년 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2011년에 계약했고 그러면 거기에도 동일하겠네요?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금액만 있었다가 나중에 장비유지비가 올랐을까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거기도 무상지원,  
경수현위원   계약서 한번 확인해서요, 구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무상지원 기간,
경수현위원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의약과는 소프트웨어 비용, 백신 비용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계 장비유지비 해서 3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지소도 동일하게 세 항목을 체크해서 최초 계약 시의 금액, 그리고 현재 금액 좀 체크해서 같이 주시겠어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자료 만들어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707쪽에 보면 피복비가 4만 원씩 해서 34명 2회였는데 갑자기 8만 원으로 오르면서 17명이 됐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07쪽 제일 위쪽에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피복비요? 이건 그냥 가운이 단가 상승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가격은 똑같잖아요. 작년이나 여기 2024년,
○의약과장 김경희   사람 수. 그건 직원 수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이 사인하고 자기 것의 물품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원수가 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4만 원에 3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는 8만 원에 17명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직원이 어떻게,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7명이 아니었나요? 그게 만 원대가 다른 건지 명수가 다른 건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김경이위원    얼른 찾아보세요.
  2023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잖아요. 4만 원씩 해가지고 34명 2회 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8만 원씩 해서 17명이 되잖아요. 이게 갑자기 반이 줄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인원은 17명이 맞는데요.
김경이위원    그럼 2023년도 예산서에는 왜 34명이라고 쓰셨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명수는 17명이고요. 4만 원으로 한 것이 단가를 맞춰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피복비는 찾아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의참석 수당 있잖아요. 심의회 참석수당, 그 밑에 세 번째요. 거기는 7명이잖아요. 참석수당 7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3명이었어요. 그런데 24년에는 왜 7명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전에는 기간제를 뽑을 때는 외부인사를 참석시키지 않았는데 지금은 외부인사를 참석시키게 되어 있어서 수당을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들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야 자세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23년 24년 비교해서. 왜냐하면 수당이 10만 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피복비에 대해서도 23년 24년 해서 주세요.
  자료 받아서 그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그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이위원   제가 5분발언을 했었어요. 소아과 관련해서 소아 경증환자 야간 휴일진료 있잖아요. 의료공백을 대비해서 달빛어린이집과 우리아이안심의원에 적합한 거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2023년 10월 중 지정 예정’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냥 주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우리아이들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이위원   죄송할 게 아니고 조금 더 확대해 달라 그랬는데 이게 ‘예정’했잖아요.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이 10월 중 지정 예정, 지정하셨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정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시작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더 다른 병원은 또 없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현재로는,
김경이위원   없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경이위원   좀더 알아보시고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의약과장님, 718페이지에 보면 성북구 심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축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건비가 오르면 올랐지, 작년에는 금액이 올라 있는데 올해는 금액이 낮아져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한 500만 원 정도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수진위원   500만 원 잔액이 남았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계산을 해보니까 예정인데 한 5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심리지원센터에 객원 상담사 2명의 상담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강수진위원   객원 상담사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추가가 되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한 거하고 객원 상담사하고 분류해가지고 된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심리지원센터에 임상심리사 기간제 두 분이 계신데 지금 인건비 4,425만 3,000원 감액된 거는 계산해 보니까 예상되는 액수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증액은 2,714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객원 상담사를 한 번 모시는데 5만 원이고 6회로 1년 52주 두 분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지금 3,12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3,120이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약간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된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346만 2,000원 해가지고 두 분이서 12개월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소가 된 이유를 여쭤본 거고, 축소된 그 차액을 가지고 객원 상담사비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경수현위원   과장님, 팀장님, 그 계산이 맞는지 다시 확인 좀 해주세요. 아까 다른 과도 그랬었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처음에 잡았던 예산보다 올해 지출액이 지금 준 거고 그 준 금액, 그러니까 준 건 준 거고 그 예산을 그냥 삭감시키지 않고 다른 객원 상담사랑 업추비로 지금 같이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강수진위원   네.
○보건소장 황원숙   기간제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는 원래 예산을 처음에 잡았는데, 들어오시는 분의 기간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예산을 지급했는데, 잡았던 것보다는 좀 적게 지급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실 거니까 이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 정도, 한 420만 원을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객원 상담사는 지금 심리지원센터가 굉장히 대기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지원 상담을 하려면 하루에 20명 30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8명 정도 5명 정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객원 상담사를 저희가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를 고용할 수도 없고 해서 객원 상담사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객원 상담사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의 시간을 객원 상담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새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 대기 수요에 이런 심리지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새로 잡은 거고요. 인건비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가 감액을 해도 충분히 지급할 것 같아서 감액을 한 걸로 말씀드립니다.
경수현위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강수진위원   제가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아까 관리과장님한테 약간 들은 거하고 지금 얘기하고 같은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객원 상담사는 새로 생긴 거고요. 처음에 두 사람의 인건비 감액된 거는 아까 관리과랑 같은 거고 객원 상담사 수당은 새로 생긴 겁니다.
강수진위원    남아서 새로 이렇게 해서 하신 거잖아요?
경수현위원   지금 객원 상담사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그냥 팀장님이 바로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객원 상담사를 만약에 기간제로 하면 심리지원센터 장소가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상주하면서 근무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객원 상담사라는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자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럼 장소가 부족한데 객원 상담사는 어디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차피 부족한데.
○보건소장 황원숙   심리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상시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속 상시로 근무하는 자리가 있지만 상담실은 지금 따로 있거든요. 상담실에서 상담을 해주고 상시로 근무하시는 분은 전화도 받고 일상 업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이건 따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강수진위원    이해는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아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혼선이 와서, 소장님 말씀 이해는 됐거든요.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주민건강검진 관련해서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기간제분들이 일하고 계시고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운동사 이렇게 세 분 일하고 계십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707페이지에 있는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드렸었잖아요. 17명 34명 얘기했었잖아요. 그 피복비를 받는 인원에 대해서 궁금한데 지금 임상병리사 뭐 이렇게 해서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피복비를 지급받는 인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잠깐 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직원이 열세 분이시고요. 여기 기간제 세 분하고 에이즈 신속검사에 기간제 한 분 해서 17명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도 17명 내년에도 17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피복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던 거 한번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예산이 총 272만 원이었고 지금 지급 예산이 212만 8,000원이 맞는 거죠? 예산 다 사용 안 하시고 이만큼만 사용하고 지금 나머지는 남아있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그다음에 첫 페이지 내부 결재 서류를 보면 한 번에 190만 2,000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열일곱 분 가운을 구매하신 내역인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35만 4,000원도 가운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열일곱 분의 가운 비용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 35만 4,000원은 성북건강관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피복비라서 예산이,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예산이 다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검진팀 해서 68만 2,000원은 이 예산에서 사용된 게 맞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그럼 68만 2,000원과 제일 처음에 있던 109만 2,000원 이 두 가지만 지금 이 피복비에서 나간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그럼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피복비 조금 조절해도 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동절기에 꼭 필요한,
경수현위원   동절기도 구매하신 거고 다른 근무 가운도 구매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다 하셔가지고 지금 170만 원 쓰신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그거를 좀 줄이거나 그러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겨울옷을 원하지 않은 분은,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잠시만요. 그 첫 번째 장에 보면 하절기 7월달에 구입을 했고 동절기 11월달에 구입을 했어요. 지금 동절기 옷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11월달에 구입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원래 17명은 맞는데 그중에 안 해준 분도 있긴 한가 봐요. 그래서 좀 남아있는데 또 매년 안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은 그냥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동절기 하절기 옷 몇 벌 구매내역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질의 이어가도 되나요?
○위원장 김육영   추가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709페이지에 있는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동일하게 매년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사업내용도 작년과 동일한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100회 정도의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초등학교 친구들 유치원 친구들에게 가서 했던 게 이 사업은 아니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년, 어르신 다 연령대별로.
경수현위원   네, 가서 했던 거였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요즘 마약 때문에 약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마약 관련 내용도 포함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마약 관련도 합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마약 관련해서 조금 더 교육이나 예방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약 관련 저희는 캠페인을 올해는 좀 많이 했거든요, 3회. 그런데 교육은 어차피 약사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할 수는 없고요.
경수현위원   그때 제가 좀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것은 약간 저작
경수현위원   PT사진만 보여주셨거든요, 저한테. 그렇죠? PT 몇 장 사진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받아본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크게 뭔가 와닿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캠페인 부분을 늘리든지 어떠한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내용이 너무 동일해요.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이거는 약간 꼭 필요한,
경수현위원   꼭 필요하죠.
○의약과장 김경희   기본적으로 마약류 취급자들이라든지 관리자들 이런 교육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미취학 애들한테는 마약 이런 것보다는 사고 예방법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좀 마약 그런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거는 전문적으로 약사분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맡기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상층이 계속 똑같잖아요. 매년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동일한 친구들이 동일한 사업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면 저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증액이라도 시켜서 어떠한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예산을 더 증액해드리면 다른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주시면 저희는
경수현위원   하실 의향 있으세요, 충분히?
○의약과장 김경희   교육 횟수를 늘리고
경수현위원   교육 횟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내용 자체가 지금 몇 년째 똑같으니까 횟수보다는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린이 친구들은 “글쎄요”라고 하셨지만 아이들이 그게 마약인 줄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되게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사업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증액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경수현 의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714페이지에 건강정신복지센터 인력확충 해서 매칭사업비가 내려와서 아마 지금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게 맞죠? 714페이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지금 기간제 두 사람에 대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추가 인력인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필요해서 추가 인력을 하는 건가요? 돈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집행률이 현재까지 몇 프로죠? 아마 아주 낮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 실적을 보면 계속 감소 추세거든요. 이런 감소 추세에도 지금 인력확충이 필요할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건강복지 쪽에 저희가 15명의 시선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2명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그 정도 다, 저희가 지금 한 423명 정도를 등록해서 관리하면 1인당 한 25명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많거든요. 1인당. 그래서 실제로 한 2명 정도 시선제가 더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총액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해서 지금 기간제로밖에는 사용을, 사례관리랑 이 정신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라 인건비로 지금 증액을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저는 그만큼 운영실적이 증가 추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에서 모든 25개 구를 다 실적이라든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단들이 내려와서 다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저희는 잘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게 69.1%가 된 것은 예산에 직원들 출장비가 지급이 안 돼서 이분들이 출장비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좀 남아서 실적이 떨어지는 걸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출장비를 쓰지 않아서 실적이 떨어진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운영실적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 주셨던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애주기별 실적이 계속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나와서 실적에 대한 평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평가지표는 그러면, 지금 그거 보고 혹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 평가지표가 지금 67%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해주셨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경수현위원   그럼 67%는 어떤 거예요? 그냥 예산 집행률 말씀하신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제가 지금 밤이라 집중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평가지표는 제가 서류요청 안 했었는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절대로 우리 성북구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러면 평가지표는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평가지표는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경수현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사례등록 관리자 수,
경수현위원   그랬을 때 전체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 있나요? 혹시 그 평가서가 따로 나오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 민간 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한 게 한 2017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영한 구에서는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상위그룹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확인되시면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새로 잡으셨던데 그냥 사무집기라고만 되어 있어요. 다른 경우에는 자산취득비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구입하려는 게 어떤 걸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마 직원들 책상 의자 그런 겁니다. 집기류.
경수현위원   그냥 “그런 겁니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부터 오늘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한 세부 산출근거를 가지고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니, 아무것도 없이 예산 잡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요청 사항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기간직 2명에 대한 책상하고 의자,
경수현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내년에
경수현위원   없어서 내년에 사신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없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 한번 나가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근무하실 때 책상이랑 의자도 없이 근무하셨던 건지.
○의약과장 김경희   내년에 채용하실 분에 대한 책상과 의자 등등 사무기기입니다.
경수현위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예산서 작성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경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716쪽에 보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자살예방  홍보물 구매와 자살예방 키트 구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 사업은 마음건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완료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키트를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가 한 25,000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아로마오일 등 차, 자스민차라든지 이렇게 심신안정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홍보물도 있잖아요. 자살 예방 홍보물?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예방 홍보물은 전단지 같은 그런 리플릿 이런 것들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을 했어요. 생명이음청진기 참여 의료기관 지원을 했는데 감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생명이음청진기라는 건 1차 의료기관 내방자를 대상으로 우울ㆍ자살 위험 검사를 실시하는 거고 거기에서 저희 보건소에 의뢰해 주고 하는 저희가 또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좀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사례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데도 참여가 낮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의료기관들이 좀
김경이위원   이거를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 설명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차 기관은 생명이음청진기를 했는데 참여 의료기관도 몇 개 정도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방문자에 대한 설문을 좀 덜 하게 되고 그 설문지가 예를 들어서 PHQ9 같은 그런 거는 한 설문지당 5천 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사할 수가 없고 5천 원의 비용이 들고 또 SBQR 설문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러한 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경이위원   설문지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이음청진기 참여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참여 의료기관이 몇 개냐고 여쭤봤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2개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고위험군 발굴 상담을 한 건 몇 명 정도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고위험군을 발굴하려고 하는 건데 17명입니다.
김경이위원   17명 있어요?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사업개요랑 실적이랑 해서. 기간제까지 다 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혹시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할 사항들이 좀 남으셨나요?
  조금 더 있으면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고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려고요.
경수현위원   10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3분 회의중지)

                    (2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의약과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710페이지에 보면 신속재난대응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육훈련 강사비가 잡혀있습니다. 다른 강사비 보면 교육 횟수나 산출내역이 적혀있는데 안 적혀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재난업무가 커져서 신속대응반을 재난 시에 출동해야 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교육할 목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응급의학과 교수를 강사로 할 경우에 25만 원 곱하기 4회로 해서 1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총 4회 하신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직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1팀, 2팀이 있는데 각 팀마다 8명씩 16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 다 대상이 됩니다.
경수현위원   보건소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도상훈련 키트 구입도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도상훈련 키트는 워낙 비싸서 여기에는 보드도 있고 거기에 119자동차 모형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로 우리가 도상훈련할 때 필요한 모든 집기들이 거기에 다 세트로 되어 있는 거라, 이것은 구매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6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키트 하나가 66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 도상훈련을 안 하고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입될 수도 없고, 사실 도상훈련을 서울시에서 수시로 하면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경수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산출근거가 안 쓰여있어서 그런 건데 키트 전체 구성되어 있는 게 66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고, 그 키트는 당연히 훈련할 때 쓰겠죠. 그것은 계속 연속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 번 사면 계속 그것으로 쓸 겁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신속대응 교육을 받잖아요. 혹시 실제상황이 됐을 때 업무매뉴얼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업무매뉴얼은 당연히 있고요. 그 업무매뉴얼대로 행동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것 제 메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매뉴얼요?
정병기위원   네, 있다면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있긴 한데,
정병기위원   교육을 받으면 진짜 재난이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의약과장 김경희   매뉴얼이 책자로 하나로 되어 있어서요. 엄청 두껍고요.
정병기위원   책 한 권 보내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외부로 보여드리고 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회가 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뭐든지 업무매뉴얼이 있거든요. 소방점검하면 소방관련 매뉴얼도 있고.
○의약과장 김경희   또 해마다 조금씩 수정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신속대응반이 보건소 직원으로만 구성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디멧(DMAT, 재난의료지원팀)이라고 해서 고대 의료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팀으로 출동할 건데 저희는 명칭이 신속대응반이라고 보건소 직원들로.
경수현위원   보건소 직원분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하나만 더, 저희 종암동에서 일일구청장실 하는 날 폐의약품 관련해서 의견이 나왔었어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폐의약품 업무는 청소행정과로 다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때 소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 주셨잖아요. 약국이나 지금은 주민센터에다 버릴 수 있는데 약국 등에 더 협의해서 확장시키겠다, 방법을 찾겠다고 그날 말씀하셨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약사회에 문의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약국에 비치되어 있는 데 이런 데는 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경수현위원   비치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였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해 주시는 것은 처리 부분인 것 같고요. 거점에 대해서는 의약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약사회에 그런 걸 전달하고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때 일일구청장실 끝나고 나서는 다른 진행사항은 없었던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약무팀장님도 알고 계시고 거기에다도 얘기는 드렸는데 강제로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경수현위원   그렇죠.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가서 팀장님이랑 약국 협의회랑 얘기는 나누어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좀더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경수현위원   어려운데 강력하게 얘기하면 팀장님이 힘들겠죠. 아니, 새로운 사업으로라도 뭔가를, 사실 그냥 해달라고 하면 조금 어려움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저도 현장구청장실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보문동 현장구청장실에서 지역주민들이 흡연부스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 주셨느냐면, 흡연부스를 만약에 설치해 주면 꼭 담배 피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생각에 변화가 없으세요?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소장 황원숙   흡연부스를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흡연부스를 하면, 제 생각이라기보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일반 국민들이 ‘흡연을 조장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역민원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한 곳의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도 있고 반대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저희는 지금 흡연부스를 공식적으로 설치한 곳은 없는데 서초구 같은 데 설치한 곳은 굉장히 많은 역민원이 들어오고 또 흡연부스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 주위 밖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으면 역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흡연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흡연부스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것을 하려면 야외에 한 20미터 이상 공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는데 보문동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렇게 넓은 20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 그렇지만 흡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흡연부스를 해 볼까 하는 것은 계속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맞아요. 그때 현장구청장 때 소장님께서 우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그런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설문지를 싹 돌려봤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그런가.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설문지 내용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담배를 펴서 안 맡는 게 더 중요하지 오히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흡연부스 20미터 말씀하시지만 여의도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흡연부스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여의도에 가보세요. 가면 있고요, 바로 옆에 있어요. 심지어 중구는 곳곳마다 담배를 끌 수 있는 재떨이 통이 골목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 주면 저희가 담배를 피게끔 조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구가 정책을 잘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가 되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원숙   흡연권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저희가 중구 것을 한번 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가보세요. 왜냐면 요새 오히려 흡연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담배는 안 피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저희 의회에도 옆에 보면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흡연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설치해 주시면 시범케이스로 좋죠.
○보건소장 황원숙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보건지소 혹시 의료영상시스템 요청드렸던 것 내용 확인되셨을까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확인해 주시는 동안 건강정책과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660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하면서 인원 책정을 하잖아요. 인원 산출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산출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현원으로요.
경수현위원   현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아까 의약과장님께서 의약과가 1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1명으로 잡혀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 17명하고 여기 31명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떻게 다른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여기는 정식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약과에 근무하는 직원.
경수현위원   아까 17명은 어떤 직원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검진팀에 있는.
경수현위원   검진팀만 17명이고 전체 인원이 31명이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보건지소 것 되셨나요?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아까 답변 안 해 주신 과들 있잖아요. 이따가 다시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시 체크 안 하고 있는데요. 알아서 끝나고 나서 내일이라도 전화 주시든지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에디스 웨딩홀 뒤에 보면 흡연을 하게끔 오픈되어 있어요. 재떨이를 갖다놨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서 다 담배를 펴요. 그리고 밑에 헬스클럽이라든지 주변 빌라 원룸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담배 피면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되려 골목에서 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소장님께서 다른 데도 보신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디스 웨딩홀 뒤 일방통행길에 흡연 부스는 아닌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펴요, 자동적으로. 재떨이도 있고요. 한번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육영   지소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의료기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 저희 보건지소 개소할 때 그때 개소하면서 구입한 건인데 그때 당시에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3년,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서 끝나서 그다음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월 180만 원의 보수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다가 2018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비용이 과다지출이고 좀 많이 나간다, 방안을 검토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쪽으로 일시적으로 진행을 해 봤는데 수리 부품단가가 한 5천만 원, 1,900만 원 이런 식으로 너무 비싸서 교체하는 비용도 크고 고장이 났을 때 즉시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어서 민원을 보지 못하는 상황 발생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검토 결과 연 단위로 계약해서 지금 운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연 단위로 계약했다는 것이 그러면 18년 이후부터는 계속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이 됐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실 때 처음에 2011년에 지소 개소하면서 무상유지보수로 3, 4년을 했다고 하셨는데 막상 월 지출이 됐던 것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다음부터 연 단위로 다시 계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단위로 계약했다는 금액이 2018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했던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금액이 연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까 얼마였죠?
○보건지소장 박완승   지금 현재 계약금액은 480만 원대로 하고 있고요.
경수현위원   월 지출액이 42만 원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의약과는 소프트웨어비, 백신비, 장비유지비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산출했다고 말씀드렸고, 혹시 동일하게 그렇게 산출하고 있는지를 여쭤봤잖아요. 42만 원에 계약했을 때 산출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통으로 42만 원인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지금 현재 계약금액으로 봤을 때 연 단가가 480만 원 정도 되어서 이것을 월 계산하면 42만 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연단위로 계약했을 때 480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러면 500만 원 넘게 잡아놓으셨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지금 저희 예산서에 42만 원으로, 월 42만 원으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42만 원씩 하면 500만 원이 넘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460, 480으로 계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지금 저희가 42만 원 곱하기 12월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경수현위원   연 단위로 어쨌든 계약이라면서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세부단위로 따지면 여기에 11개월은 40만 7,000원을 납부를 하고요. 1개월은 41만 1,000원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총 연으로 치면 488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간의 여유분을 둬서 42만 원으로 12개월,
경수현위원   왜 여유분을 두는 거예요? 어차피 연 단위 계획인데 왜 여유분을 두시는지. 우선 그거는 알겠고요. 혹시 업체는 어디예요?
○보건지소장 박완승   저희 계약업체는 테크하임 주식회사입니다.
경수현위원   네, 지금 동일하잖아요, 의약과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의약과는 지금 110만 원이고 보건지소는 40,
○의약과장 김경희   장비 유지보수비는 또 따로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좀 같이 잘 보시고요.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요. 동일한 업체의 동일한 시스템인데.
○의약과장 김경희   아무래도 고가고 여기는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골밀도하고 여러 가지 기계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보건지소장 박완승   제 소견으로는 이쪽 고가제품하고 저희 저가제품하고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건강진단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사증후군도 그렇고 저희 보건지소는 주 업무가 아니라 서브업무, 보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단순한 시스템을 운영하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박스 시스템은 엑스레이 촬영기 1대를 박스를 해서 연동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바로 결핵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보건소는 엑스레이도 있고 또 골밀도, 심전도 이런 다른 기계들이 많이 연동돼서 그것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기계가 많은 겁니다, 팩스 연동하는 기계가. 그래서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소는 엑스레이 촬영 그것만 연결된 거고, 보건소는 다른 기계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냥 동일한 시스템인데 한 곳은 110만 원이고 한 곳은 42만 원이라고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요.
  네, 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의약과장님, 아까 우리 경수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지금 자료가 금방 왔는데 제가 지금 받아본 거에 의하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피복비가 처음에 109만 2,000원짜리하고 지금 처음에 피복비 준 게 35만 4,000원짜리하고 68만 2,000원짜리를 줬는데 분명히 아까 35만 4,000원짜리는 이 금액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금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방금 주신 자료에는 똑같이 지금 6벌 35만 4,000원을 또 넣었단 말이에요, 7월 18일. 그 이유가 뭔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함은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육영   포함시켜서 넣어주셨잖아요, 여기다가.
○의약과장 김경희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 설명할 수 있게끔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마이크 있으시죠?
○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날 14명에 대한 거는 주민건강검진 사업으로 돼 있는 거고요. 7월 10일 가운 자켓이라고 돼 있는 35만 4,000원은 성북건강관리센터 시선제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23일날 지급한 거는 주민건강검진 사업 예산으로 집행된 건데 주민건강검진 사업이 17명인데 그걸 또 안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원래 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사람을 뺐기 때문에 7월 18일날 3명이 좀 빠져가지고 돈이 그렇게 지출된 거고 11월 23일도 이제 명수가 10명밖에 안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이제 여름이랑 겨울이랑은 가격 차이가 좀 단가 차이가 나서,
○위원장 김육영   팀장님,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아까 피복비 707페이지 맨 위쪽에 272만 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에 이 35만 4,000원은 이 272만 원 속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포함을 해서 지금 금액을 주셨잖아요.
○담당   예, 저희가 이걸 섞어서 만들어서 피복비가 저희 팀 거라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270 얼마에는 그게 35만 4,000원은 포함이 안 되고 그 사업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 금액이 포함이 안 된 금액이면 금액 자체가
○담당   금액이 남았습니다. 올해 안 한 사람들이 많아서.
○위원장 김육영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은 177만 4,000원이란 얘기에요?
○담당   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 맞지.
○담당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   만약 12월달에 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주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원하는 사람 있으면 해주겠다?
○담당   직원 중에서 처음에 그거 치수 잴 때 옷이나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해줬습니다. 가운 같은 거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와서 치수를 재서 하는데 기존에 같은 흰 가운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전체 다 해주지는 못했는데,
○위원장 김육영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담당   그전에 만들었던 옷이 가운이 있어서,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운을 몇 개 가지고 갈아입는 거예요?
○담당   보통 저 같은 경우도 한 3개는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더러우면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위원장 김육영   아니, 옷을 사준다고 그래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담당   자기 그거 있다고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육영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수현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보면요. 저희 처음에 7월 18일 날 지금 100만 원 돈 쓸 때 일곱 분 받으신 거예요?
○담당   17명에서 14명이 받은 겁니다. 3명이 안 한 겁니다.
  옷이 상의 가운만 한 사람도 있고 여름에 수술복처럼 돼 있는 걸로 선택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14명이 해서 3명이 안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그때그때 그 기준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산출 근거할 때 지금 4만 원 잡았다가 8만 원 잡은 것처럼. 그러면 이번에 할 때 평균적으로 1인당 잡힌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담당   보통 비싼 거는 뭐 10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보통 흰 가운만 해도 요즘에 6~7만 원이 넘습니다. 조금 좋은 걸로 하면 10만 원까지 가고 해서 종류도 요즘에는 다양해가지고 근무복으로 예쁘게 나온 것도 있고 보통 제일 기본적으로는 흰 거 끼는 걸 하는데 반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좀 색깔 넣은 것도 있고 좀 다양해서
경수현위원   그래서 인당 6~7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담당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원하는 걸로 대상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사준다는데 왜 안 입냐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사실 안 입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직장인분들 중에서. 어떤 말씀인지는 알지만 어쨌든 낭비되는 예산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굳이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또 이걸 지적했기 때문에 가서 하나씩 사라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입으면 안 입는 이유가 있을 거고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조금 자율적인 선택권을 준다거나 사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지 않게 예산에 잡히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불필요하게 나가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어느 과였는지 의사 가운 15만 원 잡혀 있는 데 있었잖아요. 5만 원 잡혀있다가 15만 원 잡았는데 누구는 15만 원짜리 의사 가운을 사주고 누구는 7~8만 원짜리 사주면 또 안 되지 않을까요? 피복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담당   보통 가운 업체가 예전부터 간호사랑이 있는데 발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약간 꺼리는 게 있는데 대상 업체가 없습니다. 맞춰서 해주는 데가 없고 거기가 전국 거의 독점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있는 사람도 다른 데 찾아봐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한 게 있으니까 조금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업체는 많이 찾아보는데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대학병원 어디 병원에 가면 다들 가운 색깔 다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의사나 간호사들 옷을 보면 꾀죄죄하게 입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건소는 우리 성북 구민을 위해서 대표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물론 누구는 깨끗이 입어서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공익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입든지 안 입든지. 이거는 내가 원치 않아서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업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팀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사줬다 이래서 제가 약간 놀랐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사준 이유가 요즘은 이렇게 다 지급을 하면 사인을 하게 돼 있는데 “나 이거 사인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그런 걸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보건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옷을 새로 신규로 해서 그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자유라기보다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저는 사줘야 된다고,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열띤 질의를 해주셔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12시간 넘어가면 또 차수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하나만 확인해 주신다고 했는데, 피복비 관련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 피복비가 아니고 교육.
경수현위원   이따 끝나고 얘기해주세요.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끝나고 얘기해 주시죠. 끝나고 얘기해 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사항 꼭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보건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20m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권고죠? 지금 제가 지도를 찾아서 봤더니
○보건소장 황원숙   복지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불과 2m에다가 설치해 놨길래
○보건소장 황원숙   설치할 수도 있는데 20m 이상을 해야지 간접흡연에서 자유롭다 해서 그걸 이제 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네, 법으로는 없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이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육영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소장님한테, 보건위생과는 복합기를 665만 원에 사요. 의약과나 정책과는 30만 원 다기능 프린터를 사요. 이유가 좀 궁금해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복합기와 다기능 프린터는 전혀 다른 겁니다. 30만 원짜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600만 원의 가치가 있을 테고요, 30만 원짜리는 30만 원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김경이위원   3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다기능 프린터 300만 원.
경수현위원   지금 과에서 660만 원짜리 사는 과들이 몇 군데가 있고요. 300만 원짜리 사는 곳은 우리 보건소에 몇 개 과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는 좋은 거 사서 편리하게 쓰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육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11월 27일 월요일에는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이동환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도영
  보건지소장박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