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4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성수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춥고 긴 겨울이 다가고 어느덧 새싹이 파릇하게 움트는 따스한 봄이 되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중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가공시제도와는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가격결정 공시심의를 위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를 “성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지가”를 “부동산가격”으로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를 “토지·주택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자라면 주로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자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어떤 감정평가사 또는 중개업 분야에서 생업에 종사함에 따라서 현시세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느 지역에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자다하면 부동산 중개업 쪽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세무1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결국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지가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부분에서 건물가격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래승위원 보통 정통하다고 했을 때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두 분야로 있단 말이에요. 기존 내려오던 사람하고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정통하다고 하면 공인중개사로 못을 박아줘야 되지 않겠는냐, 뽑는다고 하면.
○지적과장 임재훈 사실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꼭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정확히 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중개인이 있는데 중개인의 경우는 부동산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과거에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을 경과조치로서 인정을 해 준 부분인데요. 그 사람들도 부동산가격에 중개사보다 정통하지 못하다 이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지가조사하고 있죠?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이 취합된다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단독 및 다가구주택은 공시주택가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중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 또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은 개별공시지가로 이렇게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아마 법 개정이 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제 운영 주체가 지적과, 세무1과 2개 부서가 운영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물내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세무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림이 오히려 위원님들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첫 번째 조례안으로 올린 것은 사실은 위원회 제호변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다음 안건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금년 1월5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일련의 조례들이 후속조치로 하는 건데,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토지평가에 관한 것만 5월30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독, 다가구주택도 지방자치단체장이 4월30일날 이달 말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고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옛날부터 줄곧 해 왔지만 고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세대하고 연립은 건교부에서 4월30일날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월30일날 고시를 하게 되고 그 고시된 것을 다음 안건에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토지 공시제도가 있었고 국세청에서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은 기준시가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4월30일자에 그것을 고시를 하면 그것을 토대로 세율 계산을 해 가지고 바뀐 지방세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 가지고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는 금년 7월하고 9월 두번에 걸쳐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표준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조세형평을 위한 안이 내용으로 하여금 제정이 됐습니다.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법개정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과와 실제 수혜를 받고 또는 그로 인해 가지고 손실 보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번 법률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로, 주택가격 그다음에 토지가격, 대지가격 이러한 등등이 같이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임중해 지금 이 안은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다.
○복정안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음 안건에 나옵니다.
○복정안위원 그때 얘기할까요?
○위원장 임중해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궁금하신 것은
○복정안위원 내용이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원활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조세저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일단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중앙부처까지도 금년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재산세파동, 종합토지세파동이다 해 가지고 1년 내내 조세저항에 전국이 몸살을 앓았거든요.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 구체적인 것은 5월경이면 어느 정도 재산세가 오를지 대략적인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4월30일 되면 우리 자치단체의 단독주택 공시 그리고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 그리고 건교부의 다세대, 연립 기준시가가 다 나옵니다. 4월30일이 되면. 다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물론 지금 그 이전에 이달 중으로 서울시에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또 주택 유형별로 어느 정도 재산세가 오를지 그것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조만간 서울시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4월30일 이전에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근사치가 나올 겁니다. 그것이 나오면 어느 정도가 오를지 감이 잡힐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그 홍보에 맞춰가지고 각 동 세무행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이미 지방세 자문위원회를 금년에 구성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할 것인데 4월말에 어느 정도 재산세가 오른다는 것이 대략치입니다만, 나오면 보다 구체적인 홍보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금년도 재산세 전망이 어떻다 하는 것을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직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임중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토지세 자구삭제 등 조문정비와 재산세의 세율변경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 삭제와 이에 따른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조항 및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사업용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변경하고, 재산세경감율을 75/100에서 50/100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표준과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를 토지는 시가표준액 곱하기 50%가 과세표준으로, 종합합산세율은 0.2%, 0.3%, 0.5% 그리고 별도합산세율은 0.2% 0.3%, 0.4%로 개정하고자 하며, 건축물주택은 시가표준액 곱하기 50% 과세표준으로 주택의 세율은 각각 0.15%, 0.3%, 0.5% 건축물의 세율은 0.25%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토지세, 종합토지세가 따로 분리되었을 때와 세율차이가 많고 금액차이가 있습니까? 합산되었을 때.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시뮬레이션 작업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하고 있어서 그것이 있어야 나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격이 4월 30일로 주택가격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결정이 되어야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해서는 단독주택은 거의 안 오르고 아파트는 한 100%정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오늘 현재에 또?
○세무1과장 한상진 그런데 100%정도 오르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정안에 보면 세액이 전년도 기준에서 50%한도 내로 못 오르게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50%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대식위원 100%가 오르는데 50%만 오르게끔 상한을 두었잖아요. 그러면 50%만 오르는 것인데 50%가 적게 오른다는 말씀이에요?
○세무1과장 한상진 작년에 비해서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100%를 50%만 오르게 한 것 아니에요? 작년에 100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15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한상진 그렇죠.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0%가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안 오르는 것이 아니죠. 전체 세율을 보면 전체적인 면, 단독주택이나 전부 다 합해서 종합과세를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안 오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 자체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50%나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것이죠.
○세무1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생각을 해 본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면 4월 30일날 확정이 되어서 나왔을 때 저희가 다시 작년처럼 소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세무1과장 한상진 제가 주제넘지만 먼저 의도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뮬레이션 작업이 끝나야 정확한 데이터산출은 되지만 지금 현재 분석한 대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100% 오릅니다. 상한선이 없다면. 그러면 가령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50% 이상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100% 오른 것을 50% 감면해도 5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탄력세율 적용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조금 이따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통합으로 해서 탄력세 적용 받습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원래 탄력세율은 그것은 별도 절차인데요, 오늘 저희가 조례 올린 것은 탄력세율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윤만환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감면조례를 내가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 대충 나왔던 것이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감면조례도 그렇고 오늘은 법에서 정한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후속조치이고 탄력세율을 작년처럼 또 하려면 별도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탄력세율에 따른 개정절차를,
○윤만환위원 구세감면조례를 또 다시 고쳐야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네. 작년 것은 사문화가 되었어요. 작년에 개정한 것은 지방세법 모법이 몽땅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과표라든지 적용비율이라든지 다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작년 것은 작년 한번만 효과가 있는 것이고, 금년에 또다시 탄력세율을 하려면 저희가 조례개정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오늘 이것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윤만환위원 또 조례개정을 해서 탄력세율적용을 받는 것이다,
○재무국장 김성수 탄력세율을 하려고 한다면.
○윤만환위원 현 상태에서는 이 조례내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무국장 김성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 탄력세율 적용했을 때 현재 진행사항이 거의다 20% 감면 해 가지고 다 완료가 됐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지금 저희가 총지급대상이 8만 1천 건이었어요. 그 금액이 14억, 이것이 환불해 줘야 하는 금액인데, 지금 미지급액이 1만 2천 건에 지금 1억 1,600만원 정도 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소액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아직도 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해서는 15%가 덜 찾아갔고 금액으로 해서는 8%정도가 아직도 덜 찾아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인들이 확인하지 못할 때 예정대로 우리 구에서 그 분들을 확인해서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글쎄, 저희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행정능률상 저희가 나름대로 두 번이나 통보를 했고 찾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 해서는 주택조사도 해야 되고 일일이 가면서 당신 찾아가시오, 집집마다 방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구,동 업무분장으로 해서 동에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5년간 유예한데 그것을 가지고 이왕이면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찾아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아, 정말 투명한 세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잘 내게 유도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재산세 부과했을 때 작년도 20% 감면 그거 어떻게 했지 하다가 또 잊어먹고 넘어 갈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과장님, 힘드시지만 아마 작업하기도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찾아주는 행정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정안 위원님.
○복정안위원 기왕에 탄력세율 적용 말씀까지 나왔으니까 오늘 안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20% 감면세에 대한 요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면 해 주는 부분은 사실상 전체 부과된 세금전액에 대한 감면 이 아니고 원 감면한 부분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세금에 대해서는 보조세금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있죠, 그 세액을 제해 놓고 본세에 대해 감면을 하다보니까 사실상구민들이 받는 감면혜택은 적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세금 감면해 줬다고, 구의회에서 의결을 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한테 오는 것은 적으니 웬일이냐고 항의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거기에 대한 법적인 설명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상 일반주민들은 재산세하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도 붙어 있고 그런데 그것도 다 재산세로 주민들은 인식을 하십니다.
○복정안위원 교육세라든가,
○세무1과장 한상진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재산세만 우리 구세입니다. 도시계획세 같은 것은 시세거든요. 그러면 탄력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만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의결한 사항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고 그 부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번에 한 것은 주택 부분에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만 감액을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로서는 왜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아는데 감액이 안 되느냐 하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답하고 설득하는 데에서도 더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구에서 재산세를 자치구 권한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지방세에 있어서 말 그대로 세금은 법률로만 세율을 원칙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세율을 지방세 조례로 50%면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 탄력세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재산세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탄력세율로 할 수 있게, 가능하게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세액을 뽑아내는 것 아닙니까? 일반 과세할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4월 30일 날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 세가 나오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세율이 변동될 수 있죠?
지금 재산세 자체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년도 세액과 금년도 예상세액을 비교검토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과세가 정부고시로 나오잖아요.
○세무1과장 한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 구세조례도 개정하고 감면조례도 개정합니다. 이번에 두 가지를 할 것인데, 그 조례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세법이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표준조례여서 어느 구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사항이니까 설명을 해 드리지만 이 내용이 어느 구나 똑같이 변동될 사항입니다. 사실 설명을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력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때 가서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내렸다, 이러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데 지금 올리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 세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를 고쳐야 세금부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이번에 조례개정이 안 된다면 6월 재산세부과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고쳐져야 하는 사항이고 다만, 고쳐져야 할 사항이지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4월30일날 정부에서 고시하는 세액이 있다면서요?
○세무1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앞서가셔 가지고 지금 재산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현재 오늘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것을 예상하고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략적인 데이터는 나왔는데 지금 6월 재산세부터 과세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택가격 조사하잖아요. 그것이 4월30일 날 확정된 그 금액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모른다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공식은 나왔지만 데이터할 자료는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한상진 그렇죠.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박래승위원 송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4월 달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결론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용어가 아주 특수용어예요.
○재무국장 김성수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바쁘고 해서 그런데 원칙대로 한다면 1월 5일 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상식적으로는 저희가 그때 주택가격조사도 하고 세금 환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1월 5일 날 법이 개정됐으니까 바로 1월 달에 우리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의 후속조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늦은 겁니다. 이것은 금년에 몇 월달에 부과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써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개정돼야 개정된 법에 따라서 금년도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다만, 송대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표현이 이것은 공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세금부과하는 공식을 바꾸는 것이고 그 공식에 대입할 자료들은 4월30일 이후에 정확히 나오는데 개략적으로 정확한 자료는 4월30일 이후에 확정이 되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대충 감을 잡거든요. 그런데 단독, 다가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 같고, 아파트는 대폭 오를 것 같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서울시에서 이달 중으로 가칭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각 자치구별 주택별 세금이 어느 정도 오를지가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탄력세율 문제를 지금 성남시에서 벌써 신문에 났거든요. 50%를 벌써 적용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행자부하고 중앙부처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에서 거둬들이는 것을 각 자치단체에 나눠줄 것인데 그것을 탄력세율을 적용한 기초자치단체는 주지 않겠다, 벌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세율 문제는 저희가 4월30일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서울시 시뮬레이션이 나오면 제가 5월경에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되고 타 자치구의 동향은 어떻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5월 중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상히 보고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그래도 저희는 자료가 오면 집에서도 한번 읽어보고 해서라도 여쭤보고 하는데도, 지금 30분간 여쭤봤는데도 이제 겨우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정말로 한번 더 이런 말씀하실 때는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고사항이다,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지금 말씀대로 원래 갖고 있던 공식은 이것인데 새로 바뀐 공식이 이것이고 여기에 대입된 것은 조금 있으면 나온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이것은 개정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충분히 빨리 알아듣겠는데 무지 어려운 단어를 계속 써가면서 4월30일 날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맞지 왜 이것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때는 어려운 말씀보다는 조금 더 쉽게, 검토보고에도 주민한테 홍보하는 사항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고 나왔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세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아까 복정안 위원님께서도 금년에 홍보문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초 부과가 7월달에 부과됩니다. 9월에 또 부과되는데 그 이전에 5월, 6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홍보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도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청장님께도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청장님도 궁금해 하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그 자료만 나오면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 전체 문제입니다.
○나주형위원 앞서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얼마나 오르는지 관심사항이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하여간 5월달에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 부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하고 의견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생각한다고 하는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봐도 사실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은 전문성이 있지 않는 사람은 저희보다 더 무지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2005년1월5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의 재산세통합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 삭제, 자구 수정 및 관련법령을 정비한 조항이며, 임대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을 안 제8조 제1항 건설임대와 제2항 매입임대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제1항은 전용면적이 60㎡ 초과 149㎡ 이하인 건설임대로 재산세를 25% 확대 감면하며, 제2항은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매입임대로 재산세를 25% 확대감면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중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제목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시행구역안을 “제1항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으로 개정하고 제2항 시장현대화를 위한 보조금지급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 또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성수 세무1과장한상진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