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4월12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희망의 봄 새싹이 따스한 감동을 자아내어 요란스럽게 온누리를 울렁거리게 하는 향긋한 봄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의견청취안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북아리랑 재건축아파트가 6월 입주예정으로 아파트 1개 단지를 2개 법정동 즉, 정릉동과 돈암동 등 2개의 행정동, 정릉2동과 돈암2동이 관리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 사전에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향후 입주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지구내의 정릉2동 관할 153필지 17,406헤베를 돈암2동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구역 변경사항은 성북구의회 제136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안이 의견없음으로 의결되었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3월14일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구역변경 대상 해당동 의견으로는 편입해주는 정릉2동은 입주 주민의 편의 및 인구 형평성을 고려하여 돈암2동으로 편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편입받는 돈암2동은 지형상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돈암2동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역변경 지역의 주민의견은 동명칭및경계변경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해당지역 주민의 50% 이상의 찬성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랑재건축지역의 경우는 상주인구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조합의견과 조합원의 의견으로 구역변경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합의 의견은 돈암2동으로 행정구역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며, 조합원은 총 171명에게 설문을 조사한 바 결과가 132명이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74%는 돈암2동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였고, 3%는 정릉동으로 희망하였고, 23%는 의견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행정구역변경은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임중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그 사항과 같은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로 올라오는 그 지역에 현재 건설되고 있는 안암1구역 재개발아파트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6월에 입주 예정지역으로써 아파트 1개 단지를 2개 행정동 즉, 동선1동과 안암동 또 4개의 법정동 동선2가, 안암1가, 안암2가, 안암5가로 관리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전에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편익을 도와주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지구내 동선2가 15필지 1,897헤베를 안암1가 안암동으로 편입하고, 사업지구내의 안암2가 1필지 1,084헤베를 안암1가 안암동으로 편입하고, 사업지구내 안암5가 189필지 27,122필지를 안암1가 안암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구역 변경사항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4월7일 사전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역변경 대상 해당동 의견으로써는 안암동은 지형상 입주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안암1가로 편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동선1동 실태조사에는 안암1구역 재개발구역내에 5.3%밖에 해당되지 않고 토지 및 인구분포에 별 영향이 없는 바 입주 주민의 생활권과 편익을 위해서 안암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구역변경 지역의 주민의견 및 입주 주민의 의견을 설문조사한 바 528명에게 실시한 결과 60% 이상 행정구역상 안암1가로 조정되기를 희망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11조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동선1동에 많은 면적은 아니고 5.3%에 해당되는 약간의 토지라고 보겠는데요. 동선1동이 원래 인구가 아주 많이 열악하고 적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
복정안위원   동선1동에서 안암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인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현재 동선1동은 전체는 7,360명인데 거기는 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아파트 지역내 5.3%에 대한 면적만 안암동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지 사람은 안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시간 전에 본 안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토론 방법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유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자치행정과장김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