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8월3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유난히 비가 잦았던 올 여름도 어느 덧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가을이 살포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바쁘신 데도 이렇게 자리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건설교통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18일자로 발령받은 건설교통국장 신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이 갈수록 복잡, 대형화됨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특히 2010년9월21일 광화문 등 주요 간선도로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공하수관거 유로변경 및 단면축소 등 주요 시설 변경시 전문가 자문제를 법제화하도록 통보되어 공공시설물을 설계 및 유지 관리시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하나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비롯한 동대문, 양천 등 3개 구는 건설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금번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1년8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의원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운영 했죠?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많은 건설사업 기타 하수관거설치 등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과거에는 건설안전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실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일부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물난리 이후에 시청 물 재생기획과에서 하수관로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교량점검 그다음에 대형공사장 이런 데서는  소위원회를 전체적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상세하게 자문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제정된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지금은 용어가 전문가 하고 기술자문으로 바뀌어진 것이 딱 하나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소정환위원   지난번에는 건설전문가 자문위원 이번에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로 된 것 같은데 전문가하고 기술자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전문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말씀하고 건설기술은 건설기술위원회를 두면 거기에서 상하수도라든가 토질, 기초교량 그 분야의 대학교수 그다음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고 선별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는 건설기술자문이고 그분야별로 대학교수든
소정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문가하고 기술자 하고 개념 차이가 무엇이 다르냐 이것입니다. 전문가도 역시 상당한 기술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 운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 하고 전문가 하고 개념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문가도 토목이면 토목, 교량이면 교량 그 해당된 것에 자문했을 것이고 조언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자 하고 전문가 하고 개념차이가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기술자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문기술자는 분야별로 전문사실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김대종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가셨습니까?
소정환위원   이해가 안 가지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구성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소위원회가 소위원이 5명에서 9명으로 했는데 그 구성인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거기 있는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소위원회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15명 내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일단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15명 내외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거기에서 토질, 교량, 상하수도, 건설, 기계설비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 이번에 장위동에 물난리가 났는데 하수관로를 크게 변경 시키겠다 그런 제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상하수도를 위주로 전문분야 5명 내지 9명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15명 내에서 차출해서 필요한 사람만 뽑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하수도라면 하수도에 관계되는 기술자 이분들하고 소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된 것을 다시 위원회에 올려서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발주청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5내지 9명을 선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이런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고 해야 될 조례 같은데 왜냐 하면 하수도도 전부 싸이즈가 틀리지 않습니까? 40㎝가 있고 80㎝가 있고 100㎝가 되는 하수도 종류 크기가 다 있는데 사실 우리 치수방재과에 전문가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넓은 하수도 같은 데는 악취방지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 번 장위동에서 기술자를 불러서 여쭈어 보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치수방재과에서 검토해서 전문가들 하고 상의해서 미리 만드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데 보니까 전문가가 이것을 보고 나중에 얘기해도 조금 이해가 안갈 수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런 싸이즈가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여기에서 40㎝가 나오는데 80㎝면 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악취방지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미리 구비하고 거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이번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도면을 놓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고 자문을 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들이 많아서 방지시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자치구별 운영현황에 보면 한 8개 구가 훈령으로 해서 자문기술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훈령은 어디에서 훈령을 받아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했는지, 뒤에 자료에 보면.
  지금 각 구에서 조례로 제정돼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구가 있고 또 일부는 10여년  전부터 훈령으로 받아서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구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훈령은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제정을 해서 조례는 의회를 통과해서 해야 되지만 훈령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자체 내에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통과하지 않는 령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구성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 관내에 보면 약 69개의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대부분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이 1명씩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1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검토해 보니까 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3년은 너무 길다, 왜냐 하면 저도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쭉 들어가 봤는데 한번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사실 물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몇몇 사람들만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사람은 거의 활동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은 너무 길다, 2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자문위원회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어떤 기술직 자격증을 획득한 자만이 운영위원으로 자격이 국한되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자문은 꼭 자격증보다도 그 분야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기술관련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이감종위원   그런데 그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 5급이면 5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국한 된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에 오랫동안 종사했다고 그래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자격, 그것에 기준해서 자문위원을.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는데요.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거기에도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술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격 없어도 몇 년 동안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은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지만 대학교 금방 졸업해가지고 자격증만 해가지고 온 사람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좀 감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격증이 없어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보면 거의 자격증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참 조그만 어떤 건설 회사를 설립해서 아니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이런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건설자문위원을 구성한다고 보면 어떤 자격증에 준한, 여기에 되어 있네요.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이라든가 대학교수, 전문분야에서도 그 분야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 이렇게 간단하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위원을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심의위원 자문위원 구성 부분에 우리 구의회 의원을 한 명 정도는 추가시키는 부분 하나하고 아까 임기가 3년인데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구의원님 참석은 왜냐하면 우리가 20개 동이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의 어떤 분을 해놓으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장위동에 무슨 문제가 됐는데 의원님이 저기 성북동의 의원이 되어 있으면 사실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일단 안 하고 주민 대표를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주민 대표를 넣어가지고 그 당시의, 그 때의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을 분명히 부를 것입니다. 참석시키고, 주민대표도 참석시켜가지고 얘기를 듣고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지역의 어떤 현장이 있다면 그 지역의 의원님을 참석 시키겠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가지고.
김원중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보충 질문 하세요.
김원중위원   예. 지금 조금 전에 이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의원은 제가 예컨대 정릉 구의원이라고 해서 정릉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북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편견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의원 중에서 어떤 한 분이라도 좀 경력이 있거나 또 내지는 거기에 전문 쪽에 일을 하신 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보충 질문한 끝에 제 질문 질의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금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을 하지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 선출 방법은 이게 실제 아까 말씀드린 이 인원이 15명이면 건설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앞에 보면 한 부서에 둘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종류대로 간다고 그러면. 한 분야에 한 사람밖에 아마 선임이 못 될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방법은 지금 건축, 토목, 교통, 전기, 조경, 설비.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든지 옛날에 기존에 재난방재청에서 우리 기술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 기술자들이 지금 아마 관리를 하게 되면 숫자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분들을 호선해오실건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방법은 우리가 일단은 그래도 좀 건설기술전문가가 관련 과에서 추천도 받고, 관련 과 교통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좀 추천도 받고 그다음에 건축이면 건축과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가를 선정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우려스러운 게 또 있습니다. 이번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건 지금 기술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성북구에도. 그것 어떤 분들이 지금 막말로 장롱면허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뛰다가 퇴사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무슨 급여를 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비 예산사업이잖아요. 기껏 해봐야 와서 자문해 주고 회의할 때 회의수당 몇 푼 받을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기왕이면 만인들이 우리 성북구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공정한 사람이 와서 일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출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왕이면 어차피 선출하실 때 어차피 우리 공무원도 많이 있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필요하신 분들 건설면허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 봐가지고 현재 놀고 계시는 분들 내지는 이력을 보면 화려하게 계신 분들 있으면서도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초청하셔 갖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전문위원도 말하셨지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사실 검토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1년에 몇 건 돼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여기 대상되는 공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재개발쪽에 재건축 큰 공사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교량, 하수도 관로도 조그마한 것은 관계없는데 관경이 예를 들어서 900㎜ 이상이라든가 단 면적이 0.7 큰 것에 대해서,  
김원중위원   어차피 하수관로도 보면 KS규격에 의해가지고 어떤 강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일종의 조립만 하면 되는 게 현재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역 면적이 있고, 유수 방향이 있는데.
김원중위원   물론 그것은 계산을,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런 걸 상업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관로 크기도 결정하고 그다음에 분배도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일단은 그 제품들이 나오는 게 거의 제품화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게 조립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자문위원들한테 이런 것까지 자문을 실제로 받아보면 유속 계산부터 해가지고 기습폭우에 대비해서 이런 것까지 다 준비는 해야 되겠지요. 준비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모든 일을 하는데 객관성을 좀 기해 달라는 것하고 또 지금 실제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구에서는 실제 큰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더라도 모든 설계규정에 의한 모든 것이 다 위에서 거의 상급기관이 공사잖아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큰 공사 그런 것이 많지요.
김원중위원   그렇죠. 거기서도 어차피 모든 기술에 대한,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자문위원회를 다 거칩니다.
김원중위원   다 거쳐서 갖고 오잖아요. 결국 우리는 허울뿐인 그것밖에 안 되는 입장인데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니 그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별방법은 꼭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명 중에서 소위원을 만든다고 그랬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어떤 치수라고 그러면 치수, 하수에 전문분야를 포함해가지고 15명에서 9명을 하겠다는 얘기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15명 안에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김원중위원   계속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 소위원회에 부위원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에 부위원장도 있고 소위원회에도 부위원장 있고 좀 안 맞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라든가 뭐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 15명 정도 다 모여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것 하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 되고 상하수도나 하수구나 이렇게 조그마한 것 그것 할 때는 부위원장이,  
김원중위원   15명 틀 안에서 어차피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필요해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15명이면 위원장도 있을 것이며, 위원회 위원장도 있겠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김원중위원   어떤 한 사람 대표성을 둬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위원장 사고시, 부재 시 이끌기 위해서 부위원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또 소위원회에서 또 이런 부위원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이름을 달리하던지 해야지. 그 15명 중에 위원장도 나올 수 있고 부위원장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부위원장이 된 다는 건 또 말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어떤 식으로 체계를 바꿔서라도, 이름을 바꾸더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영웅   소위원회에 소위원장이 있어요, 따로.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김원중위원   국장이 나오잖아요.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다고.  
○위원장 박계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김원중위원   아니, 소위원회에 위원장이 있어요. 명목상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아까 15명 중에서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김일영위원   아니야. 5에서 9명.
김원중위원   15명 중에서 5명이나 9명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정환위원   소위원회이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소위원회에 또 부위원장이라는 이 칭호가 들어가니 기존에도,  
김일영위원   위원장은 없지.
○전문위원 김영웅   소위원회에 소위원장도 있고 소위원회에 부위원장도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별도로.
  그러니까 위원장이 둘이지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결국은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분리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니까 본위원회는 부구청장과 국장이,
김원중위원   됐고요. 말씀대로 지금 본위원회가 있다면 15명 중이잖아요. 15명 가운데에서 5명을 분명 할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15명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5내지 9명이 소위원회를 하는데,
김원중위원   그렇게 구성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 부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5내지 9명 중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때그때 뽑는다는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때 부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 위원회에 15명이 있는데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15명에.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김원중위원   그럼 이 15명에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는데 이 15명 중에서 다시 소위원회 구성이 되면 어차피 그 위원장도 소위원회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그렇지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위원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직함 상 문제가 되잖아요. 중복이 되잖아. 차라리 그럴 거면 없애는 게 낫지. 아니면 이름을 달리 하던지.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위원회 위원장은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5명에서 9명을 구성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부위원장은 호선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위원장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제가 보충해서 좀 질문할까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재개발 같으면 종합적으로 하수관거, 건축 기타 종합적으로 할 때는 전체위원회가 맡고  하수 관로의 개별적인 것을 할 때는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예, 그런 간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소정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건설계통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예.
김대종위원   그게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 이미 건설계통에 오래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방수는 방수, 도장이면 도장해서 그 사람을 자격증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단종 회사를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게 아주 법적으로 해놨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건축사하면 건축사가 다 못 하니까 일반적으로 도장이면 도장, 방수면 방수, 위생 이렇게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 나눈 데에서 거기에서 전문 기능사가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김대종위원   그 기능사가 기술자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김대종위원   그런 사람이 해야만 이게 일이 되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병원에 오래근무 했다고 의사 면허증 없어서 딴 병원 환자를 본다는 건 아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이 있고,
김대종위원   그렇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다음에 건설기술협회에서 인증기술사 이런 게 있어요.
김대종위원   그렇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증기술사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김대종위원   아니 아까 건설계통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그걸 그 사람이 자격증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 소리죠. 제 얘기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자격증 위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렇지요. 오래 근무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그것을 알지. 증거가 있어야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뽑는 것 보면 거의 다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호를 좀 개방해 놓은 거지.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격증 없는 사람은 거의 안 뽑습니다.
김대종위원   아예 회사도 못 차리지 않습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하여튼 자격증 있는 사람 위주로 뽑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 이감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수정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안 제3조제3항의 위원회 위원은 ‘각호의 사람들 중에서 위원회 위원은 구의회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3호 ‘기술 분야 전문가를’ ‘기술 분야 전문가 중 각 분야 자격증 소유자’로 수정하며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1시12분 계속개회)

2.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10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반갑습니다. 지난 8월18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은 신상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계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량맨홀정비, 하수시설장비유지비, 하천변시설물관리와 2010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위반과태료 초과수입분과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잔액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사업들의 집행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선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망가진 하수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들을 보수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11년 8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과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9쪽 교통지도과 세외수입부터 131쪽 치수방재과 세외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부터 152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출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3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교통지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17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하필이면 추경 때 17억이라는 예비비가 편성됐는지요?  
○위원장 박계선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교통지도과장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증액이 17억이 어떻게 됐느냐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아주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한5억 정도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2010년도 결산을 해서 남은 금액하고 플러스해서 17억이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차장추락방지시설을 뺀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17억이 증액된 총 추경액이 166억 44,083만 2,000원을 예비비로 해서 넣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주정차한 실적이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작년도요.  
이감종위원   5억원이 늘어났고 2010년도 결산 때 12억 남은 것을 합쳐서 예비비로 넣었다는 이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다음에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을 뺀 나머지를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이감종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환승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이 2억 9,800으로 되어 있는데 환승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환승주차장은 길음역에 것이 환승주차장이고 나머지 4개 구역에 있는 공동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환승주차장 비용만 순수하게 1억 5,700인데 지금까지 환승주차장 10여년 동안에 추락방지시설은 전혀 손을 안 댔다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것은 법이 작년 말에 한 것이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신규로 법이 되어서 2층 이상만 해당 되는 것입니다. 추락이 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이감종위원   법이  어떻게 변했기에 한10여년 동안 환승주차장 운영해 오면서 추락방지시설이 안했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에 2010년10월29일 주차장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주차장법 시행령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주시고 제가 왜 이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합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인가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곧 재개발이 이루어질 이런 환승주차장에다가 1억 5,7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락방지시설을 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주차장법이 새로 개정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이왕에 질문을 했으니까 과연 내년쯤이나 빠르면 내년 후반기나 철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재개발지역인데. 1억 5,7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락방지시설을 꼭 해야 되는지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차장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곧 헐어내야 할 재개발지역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확정적으로 재개발 일정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서로 상의해서 하겠지만 아직까지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보면 1년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에서 시행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해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법이 정해졌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사실 재개발지역에서 곧 환승주차장이 헐리는 것은 기정화 사실입니다. 4대 때, 시설이 나쁜 지역으로 텍사스지구, 그래서 그때 녹지과에서 그것이 보기 싫으니까 녹지조성 하자, 팬스 치지 말고. 했는데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재개발 들어갈 때 거기 1억이라는 돈을 녹지사업이 필요 없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나 이것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개발로 헐려나가지만 추락방지시설을 공사해야겠다는 견해신데 어차피 여기가 재개발지역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투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동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장위1동도 그렇고 장위3동도
이감종위원   다른 지역은 관계없어요. 환승지역은 재개발지역에 묶여 있고요. 환승주차장이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얼마 전 최근에 뉴스보니까 대구에 어느 백화점에서 추락시설이 없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어서 길음환승주차장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면을 봤을 때는 좀 감안했으면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바로 시행 되지 않는다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사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릅니다만 현재 재개발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 다음 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법이 그렇다고 해서 1억 5,70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꼭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이것이 법적 사항은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법적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사항이지. 우리가 꼭 그것을 시행 안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저희가 지침사항이 아니고 법상이고요. 그다음에 지침도 서울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거기는 재개발지역에 사업시행인가 들어가서 최하 1년이면 철거에 들어가는데 그런 순수한 우리 구비 1억 5,7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크게 사고가 발생된 것은 아닌데.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조그만 사고라도 있어서, 지금 일정이 확실하게 나왔다든가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일정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법에서도 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1억 5,700이라면 거기가 8층인가요? 전층 다 추락방지시설 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2층 이상은 다 하는데요. 지금 길음환승주차장이 7층입니다.
이감종위원   7층 전 층을 다 추락방지시설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1층을 제외하고 2층부터 7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길음역에 주차단속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이감종위원   그목적이 길음역 2, 3, 4, 5호 출입구의 교통편의를 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해 놨어요.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CCTV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방범용도 있고 그다음에 속도위반 단속용 CCTV도 있고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이감종위원   지금 대로상 보면 마을버스 코너에 딱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원래 길음역에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로상에 보면 마을버스 들어가는 코너에도 보니까 딱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원래가 길음역에다가 주차단속 CCTV를 달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의 일환으로 달아놓은 줄 알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아마 그것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정차위반단속용 CCTV 같은 데요.
이감종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번에 저희가 CCTV를 길음역에 여러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은 9월 1일 내일부터 지금 들어갈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시범으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그걸 달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일 파시는 분하고 노점상들이 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하니까 그 입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대가 들어가려면 저는 맨날 그 아파트 출입을 하는데 들어가려면 아주 애 먹습니다, 양쪽으로 다 차를 파킹을 해서.
  그러니까 내일부터 단속이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까요?
○위원장 박계선   예.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지금 차량견인비 주차장 위탁관리비용에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추경으로 2억 얼마를 했지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전번에 제가 인원배치에 대해서 얘기 드렸더니 아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인원 배치가 제가 얘기한 것이 맞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행정사무 감사할 때 말씀드렸었지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기억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가지고요. 그 자체는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편성된 총액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면서 그렇게 인원이 꼭 필요한 지 그걸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건 공단에서 지난번에 우리 주차관련 요원 그 업무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거기에 그냥 파트 주차장 기능으로 아침 7시부터 했는데 이제 밤샘 근무를 하기 위해서,  
김일영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김일영위원   됐습니다. 차량 견인하고 지금 주차장 위탁관리가 지금 한 20억 정도 예산이 잡혀서 2억 이상 지금 증액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주차장 견인료는 저희가 총 들어가는 돈은 20억 중에서,  
김일영위원   차량 견인?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차량 견인으로 들어가는 돈은 한,
김일영위원   몇 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2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보관소에 나가는 돈은 4억 7,8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현재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주차장 위탁관리는 어떤 식으로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견인은 저희가 또 별도로 2개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을 20억 이상씩 주고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소홀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인원배치나,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산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김일영위원   금액이 2억 9,000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소홀하지 않냐, 관리가. 인원문제도 그렇고 예산 낭비가 좀 들어가지 않냐?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일반적인 사항, 감독이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관리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또 우리 구청 주차장 특별회계로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사항은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돈만 대주고 관리는 지금 공단에서 한다,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은 교통지도과에서 대주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교통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 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는 공단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겠네요? 그걸 알아야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것은 공단에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자료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그런 사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자체기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오늘 따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 좀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인원배치가 정말로 그것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 너무 과잉 으로 쓰고 있는 인원은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충분하게 원활하게 교통은 교통관련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221쪽부터 222쪽까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불량맨홀 정리하고 해가지고 지금 한 9,000만 원이 증액 됐거든요. 이것 위치가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포괄적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비는 저희가 정비를 저희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각 기관에 일괄적으로 해서 그 정비비는 나중에 또 징수를 해요. 징수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노면상태가 많이 나빠진 상황에서 맨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일이 계속 많이 있어서,  
김원중위원   성북구 전체의 건이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섞였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맨홀이 치수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상수도, 하수도, 체신, 한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문제는 그 맨홀에 대한 구체 문제, 본체에 대한 문제는 각 기관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평탄성, 노면과의 평탄성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올리고 내려가는 그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지금 해가지고 어차피 공사 끝나고 나면 재료비는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돈 납부를 못하겠다고 하는 수도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계획 세울 때 관련기관 담당자들하고 전부 현장 조사를 합니다.
김원중위원   9,000만 원 가지고 가면 몇 개소나 할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한 100개소합니다. 전체가 한 2만 9,000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 되셨어요?
김원중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이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토목과장님, 과속방지턱 설치를 제가 추경 때 한 1억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속방지턱 문제를 여러 번 우리가 거론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절제하게 방지턱을 만들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에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것이 매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됐고, 또 민원이 많이 이야기되는 과속방지턱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1억이 추경 때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 박계선   아니 없어요. 본예산 그대로예요.
이감종위원   본예산이에요?
○위원장 박계선   예.
이감종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늘 이야기되는 아리랑 거기에서 이쪽 고명상고인가 거기에서부터 스카이 주유소까지 보면 방지턱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실제로 운전하고 가다보면 막 짜증스러울 정도로 방지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추경 때는 예산이 없지만 내년도 본예산 때 방치턱에 대한 어떤 편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은 앞으로 방지턱 설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것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사실은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해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 또 해놓고 난 걸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많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하여간 이건 저희 경찰서하고, 또 교통행정과하고, 전문진하고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안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악산 길, 북악산 길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그걸 경찰서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해가지고 일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손을 못 댔어요.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좁은 도로에 과속을 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해서 경찰서도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손을 못 댔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해도 민원, 그다음에 철거해도 민원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방지턱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을 해도 편성이 되는데 해도 불만, 안 해도 불만 민원이 야기되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지턱을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주민들 동의를 받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해놓고 나면 집이 막 울린다고 해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동의 받고 하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소정환위원   방금 양면성이 있다고 했는데 안전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차가 소통하는데 우선을 둡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순하게 설치나 유지관리만 할 뿐이지.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지역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소정환위원   경찰서에서 결정한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소정환위원   경찰서에서 결정할 때는 위험지역이라고 과속방지를 함으로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를 방지한다는 이런 어떤 판단이 서기 때문에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때는 주변의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예산서 225쪽부터 226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과장님 이번에 백년 만에 비가 이렇게 막 폭우가 쏟아져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이렇게 나서서 열심히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하수관리유지비가 지금 1,0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이것 될까요? 우리 성북구 관리가 되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요. 우리가 하수 준설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수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카터기, 브레이크, 천공 이런 것이 있어요, 장비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장비를, 갖고 있는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예산에 1,00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적지는 않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김일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언제 재해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날씨가 좋았다가도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 실정인데 겨울에도 혹시 지금 그런 폭설이 아마 올지도 모르는 대비는 미리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이 1,000만 원이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충분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악취방지기구 예산이 78만 원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김일영위원   사실 악취방지기구가 78만 원 갖고 이것은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이것은 반납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악취 제거 일환으로 장비를 한 1,300만 원을 시에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1,222만 원은 우리가 장비구입비를 써가지고 지금 청소과에 1대 하고 저희 과에 1대씩 있고요. 나머지 78만 원을 반납을 위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어쨌든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이천 지금 하천정비공사가 우리 구에서 지금 부담이 여기 지금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공사가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올해 초에서도 우이천 공사를 곧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전혀 기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생태하천정비공사가 총 236억이 시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구간이 한 40억 되는 데요. 작년에 62% 정도를 2010년 예산으로 했고 2011년도는 시에서도 편성 안 됐고, 우리도 편성 안 됐고. 그래서 추경에 일단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했고 내년에 본예산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쪽에 1.5㎞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시에서도 편성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물 부담금 8억을 못 냈다고 하는데 그것 냈나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유지용수요?  
김일영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유지용수는 아직 시에서 일단 각 구청별로 분담이 우리 8억 1,500 말고 1억이 아직도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에서 우리한테 내라,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좀 보류시켜놓은 같은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8억을 못 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 주겠다,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아니 시 예산하고 우리하고 매칭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내는 건 그렇고 어차피 우이천이 4개 구에 걸쳐 있거든요. 강북, 성북, 노원하고, 도봉하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합쳐서 한 33억이 4개 구에서 부담해야 되요.
김일영위원   우리 구가?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아니, 우리 구 말고 4개 구 걸쳐서. 그런데 타 구청에는 보통 8억, 9억, 7억, 이렇게 되는데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냈어요. 우리 구는 하나도 안 낸 상태고.
김일영위원   전혀 안 냈더군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전번에 서울시 본부장을 한번 만났는데 그 8억에 대해서 돈을 안내면 사실 저희들이 여기 하천 공사하는데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좀 듣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저도 그걸 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요. 청장님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여기 예산에 제로로 나왔는데 내년에 정말 실행될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힘 써주기 바랍니다.
  일단 올려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하실 거예요?  
이감종위원   치수과장님. 우리 자율방재단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금년에도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자율방재단을 우리 치수과에서 이번 피해 때 어떻게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올해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동 안내 센터에도 공문을 서너 번 보냈고요. 활동 실적은 주로 빗물받이 덮개 제거 이런 걸 좀 많이 했습니다. 우기 시에 빗물 덮개 제거를 각 동사무소로 받은 게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근거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맨홀에 밀어 넣었던 찌꺼기 같은 것 있어서 물의 흐름이,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빗물받이라고.  
이감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정도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 현재로서는 그것정도.
이감종위원   그리고 다른 어떤 구조, 인명구조나 아니면 그 침수지역으로 해가지고 어떤 재난구호 같은 이런 건 전혀 활동을 한 게 없네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올해는 취약지역의 순찰을 돌고 그다음에 빗물받이 덮개 하다 올해 성북구의 침수지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침수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집이 노후되어 지하에서 올라온다든가 공공하수도가 망간이 되어서 미처 가정하수관 연결이 못 빠져 나갔다든가 그런 부분이 산발적으로 있었지, 어디에 집중적으로 침수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자율방재단을 만든 이유가 어떤 수해라든가 재난을 입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지원되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비 피해를 입었을 때 활용하지 못했어요. 각동에 25명 내지 30명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고 거창하게 발대식까지 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 활용을 못하는 조례는 있으나 마나다 그러니까 금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또 치수과장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자율방재단 같은 것은 꼭 활용을 하셔서 어떤 비 피해나 구조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약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감종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어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의 공원유자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500만원 부족하다 했으니까 이것은 조정이 되어 하겠고 그렇다면 어느 한 부분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추락방지시스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 는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에만 집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아까 예비비에서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러니까 예비비라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는 주차장 관련된 그 사항만 집행을 하지. 그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하지 말라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안 해도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거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히 재개발로 들어갈 부분을 법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것은 낭비성이고 얼마 사용 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1억 5,700만원이라는 것을 추경 때 반영해야 되느냐,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하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물론 추경에 편성되어 있어도 그것을 위원님 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꼭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철거는 언제쯤 될 것인지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이 10월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 기간이 아니었다면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그러면 내년 예산에 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추경에 반영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로 들어갈 것인데 지금까지 사실 안했고 10월 초순경에 주차장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나왔다고 해서 이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사실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그것은 다시 한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추가경정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부록]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상현
  교통해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