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8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유난히 비가 잦았던 올 여름도 어느덧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가을이 살포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촉진계획 변경의견청취안 및 도시관리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박계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성북구는 그동안 전면철거위주의 주택재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나타난 바와 같이 거주자 중 한 60, 70%가 세입자입니다. 거주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에 대한 사업 참여의 배제 그다음에 어떤 종주성의 문제 그다음에 과밀 환경이라든지 면적인 개발이 아닌 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 종합적인 토지 합리적인 이용계획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북이 안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재정착율이 저조한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비사업의 문제해결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욕구에 부응하고자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주택정책을 과거 전면철거위주의 개발방식에서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발맞춰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선동 소재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노후불량 지역이지만 입지여건상 예를 들어서 총무당이라든지 서울성곽 같은 성곽조경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단독 주택지로써 저층주거지인 경우 보존이 필요한 지역내지는 우리 구의 어떤 역사전통 문화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주도하여서 마을의 현안 문제들을 되짚어 보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또 주민스스로가 해법을 만드는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내지 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책무,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6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9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원활한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12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14조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전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19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김영웅입니다.
  2011년8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는데 전면철저거위주의 주택재개발 정책의 문제점 개선이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면철거위주의 주택재개발이 그동안  성행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문제시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이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전면철거위주의 정책을 관이 주도 했습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전면철거재개발이 1980년대초부터, 그 전에는 자력지개발이라고 해서 환지방식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합동개발방식이 80년대초에 도입이 되어서 전면철거재개발방식이 합동재개발방식이라는 것이 관에서 만든 것이죠.
김원중위원   결국은 이것이 현재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물론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이 모든 것이 관이 주도를 만들었습니까? 각 지역의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만든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합동재개발방식이라는 것은 시에서 만든 것이고요, 재개발사업은 물론 민간주도로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방식은 관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주택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이 지금 와서 부동산가격이 하락되지 않았다 하면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이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합동개발방식으로 가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법이 자꾸 개정되고 또 법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관이 주도해서 만드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면철거위주는 앞으로 물론 지양해야 될 점은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조례안을 봤을 때 저도 쭉 한번 읽어봤는데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간에 서로 위화감을 조성시킬 것인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 보면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어느 특정범위를 정해 놓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는 마마을만들기 조례 취지는 참 좋은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이런 내용도 없고요.
  그다음에 예산지원도 나왔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내용도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을만들기도 마찬가지고 재개발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들어가는 입구가 안좋다 내지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여러 가지가 나온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어서 일부 지역만이라도 개선해 나가면서 그 안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충분히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올린 취지를 정확히 지금 목적은 앞에 나와 있지만 부합하지는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만들기 범위도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까 만약에 일부지역에서 무엇을 하려면 진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아카데미의 연장선상이라고 느껴집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나중에 재개발재건축하는 데다가 어떤 마을만들기를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한다면 결국 주민들끼리의 불협화음만 생기고 갈등만 초래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김원중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과 이 마을만들기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어떤 상충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목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데 이 마을만들기는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수단으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추진 중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회에서 입고 예고된 도척법하고 도정법하고 통합해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예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주거지 재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만들기는 재개발을 재건축과 같은 대안은 아니고 이것은 별개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나 도시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한  그다음 주택지의 노후도라든지 호수밀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과수필지와 같은 구역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소위 노후불량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이 마을만들기는 기존의 정비사업이 담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삼선동 소재 장수마을과 같은 제반 정비사업이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층주택지라서 그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성북이 정비사업장이 176개입니다. 176개에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데가 80개 사업장이고, 전국 단위로 지금 우리 성북이 가장 정비 사업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표연도 2020년도가 되면 성북의 주거형태의 90%가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성북의 주거정책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북구만의 고민이 아니고 그건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님이 주택정책전환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 사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정비사업도 정상진행 중인 데는 정비 사업으로 가되, 정비 사업이 아닌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을 마을 만들기 수법을 도입해서 휴먼타운이라든지 그런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야겠다, 개발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보존도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일환으로서 한옥보존정책도, 한옥 선언도 서울시장이 표명한 바 있고 앞으로 주거형태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 문화에서 저층 주거지라든지, 주거밀도라든지, 고층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한 형태의 주거형태가 이루어지고 또 조합원의 권리 투자를 위해서 부분임대도 과감히 대형평형에는 도입하는 그런 정책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장위뉴타운같은 경우에는 부분임대로 인해로 가옥주의 어떤 임차소득을 보존해주는 그런 주택정책 전환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을 만들기 조례제정이 어떤 재개발, 기존의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는 별개로 일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닌 일반 나머지 지역 중에서 어떤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또 어떤 정비사업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의 환경개선을 꾀하는 수단으로서 마을 만들기 조례가 제정 되는 것을 의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좀 전에 아까 2020년 정도 되면 성북구에 아파트가 보급률이 한 90%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김원중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 외에 뉴타운에서 빠진 지역이 주변에 많거든요. 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나도 주변에 많이 좀 묘하게 개발도 하지 못할 그런 공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결국은 휴먼타운이나 이런 제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지금 현재 많이 고쳐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주민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이게 우리가 미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하겠다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도 일부분 있고, 어떤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도 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단지 마을 만들기 조례 이 자체는 어떤 걸 규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져야 되는데 아까 재개발, 재건축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의 오히려 우리 관에서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관에다 기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실제 전부 다 우리 구청 돈까지 넣어서 지금 도와주겠다는, 개선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재개발, 재건축하고의 거리를 멀리 두겠다고 했습니다마는 2020년도까지 90%의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추진이 된다하면 굳이 이게 필요한가? 이 조례가 필요한가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도시재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마을 같은 데에 들어가는 게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린파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조금씩 조금씩 예산들이 따로 따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 자체 예산이 필요한 것은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많이 돈이 필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휴먼타운을 작년에 성북동하고 금년에 길음 1동 재정비촉진구역을 휴먼타운으로 저희들이 지정요청을 해서 휴먼타운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했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휴먼타운으로 간다고 했는데 다른 데 마을 만들기 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휴먼타운 예산하고 다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다음에 삼선동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국비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물리적 환경개선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저희들도 저희들 재정이 열악한 지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은 최소로 투입하면서 그다음에 물리적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스스로 우리 동네에 어떤 적은 거라도 하다못해 계단을 개량한다든가 아니면 자투리 공지에 쓰레기가 잔뜩 쌓이는 데 녹지를 조성하는 걸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걸 관리한다면 지금까지 관에서 조금 도와준다는 얘기는 그렇지만 지원해가지고 개량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도 8월 달에 입법예고하면서 발표한 보도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지금 방향을 그렇게 전환해 가고 있고 서울시도 그 휴먼타운도 사실 주민주도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앞서가지고 중앙정부보다 먼저 나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과연 맞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선동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 국비사업을 신청하려고 지금 예산 3월 달에 신청 사업설명회에 갔었거든요. 조례나 지원센터가 있을 때 그런 가점을 받고 선정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좀 소외되고 있는 약간 거기보다 떨어지는, 거기보다는 좀 낮지만 생활환경이 불편한 지역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 성북구 입장에서 제도를 정비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도 좋지 않느냐?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안에서,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온다는 얘기는 아직은 꿈꾸는 상황이고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어떤 안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 위원님. 잠깐이요.
김원중위원   다른 위원들 얘기하세요. 따로 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삼선동 장수마을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장수마을 우리 도시아카데미로 인해서 용역을 2,000만 원을 줘가면서 지금 저기에 했던 주무과장님이 계시는데 물론 벽화도 그리고 좀 했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샌다는 거예요. 가옥이 비가 새요. 그런데 비가 새는 것은 우리가 고쳐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어떤 법령을 가지고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는 범위를 우리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가면 지금 우리 장수마을 한번 들어가서 조사해 보세요. 이런 벽보나 계단하지 말고 비새는 것 비 막아주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련해서 제가 발령 받아서 네 번인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용역,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빈집이나 열악한 그런 지역을 우리가 사업 그걸 짜가지고 국비로 신청해서 그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거기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계량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금 매년 1년에 한 번씩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광특회계에서 예산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여기에서 제가 국비사업을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삼선동은 그걸 정비해가지고 인근에 대학교 학생들을 거기에 만약에 자취하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연계한다면,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어떤 취지로 내가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빈집은 공가라 사람이 안사니까 그건 그냥 그렇게 민원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람이 안사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샌단 말입니다. 비가 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가 안 새게끔 우리가 지붕을 막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은 삼선4구역인데요.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국공유지가 60%이고 국공유지상 무허가가 반 되고 나머지 유허가가 있고 그래요. 유허가는 옛날 80년대의 특정의 층을 양성화 받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상에 개인 건물이 있고 또 무허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개별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붕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대수선 이런 사항을 할 수가 없어요, 현행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마을 만들기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수마을에 대한 더 심도 있는 해법을, 예를 들면 지금 국공유지가 한 60%를 점유하고 있어요.
임태근위원   60% 넘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변상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낸 사람도 있고, 체납된 사람도 있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국공유지 체납금에 대해서 해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붕이 세는데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건 진짜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만 서울에서 이 장수마을이 가장 취약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그 거주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 해법을 찾고자 어떤 해법의 수단으로서 이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말씀대로 오늘 해법이 나오고 지원 범위가 나오고 상위법이 나와서 그런 변화가 온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지자체가 그걸 그 많은 노력과 또 막대한 돈이라기보다도 약간의 돈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막 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보이냐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도와주시면 지금 국공유지상 무허가가 한 60% 되는데 국공유지에 대해서 그 점유자한테 불하하는 방법, 불하하고 건축이 지금 노후 불량한 그런 건물들에서 대수선이나 어떤 개축이라든지 이런 걸 허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될 과제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고요. 우리가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이런 사업을 지원할 것 아니에요.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예산을 우리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느 데를 어떻게 기준해서 지원하겠느냐, 그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금 입법예고안에 보면 그런 주거지 재생사업에 국가나 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까 김원중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조례를 먼저 제정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전국에 26개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를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아까 김원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길음동 휴먼타운은 지금 서울시에서 한 50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저희 성북구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은 관주도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일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내일 주민설명회에서 안건이 주민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구를 구성해갖고 길음동 휴먼타운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관주도의 정비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구를 결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그 해법을 찾아나가는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예산반영 및 지원 조례안을 보면 마의 9조를 보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일단 운영을 계획하고, 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위탁운영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어요? 어떻게 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것?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박계선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안을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수립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위원장 박계선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면 그걸 하겠다는 건데 뒤 후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 만들어서 주고 나면 거기에서 잘 했네, 못 했네. 우리가 따질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계속,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소정환 위원님.
소정환위원   정말 다행스럽게도 시의 적절하게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정말 저는 마음으로부터 안심이 돼요.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은 80년도에 대지육성책 미명하에서 또 도시환경개선 여기에 어떤 주거환경개선을 내세워서 몽둥이로 사람 내쫓고 반 강제적인 이런 형태의 개발을 해왔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마치 아파트문화가 우리 전체 문화인냥, 획일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5년, 10년 안팎에 아파트의 열풍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아파트 맹신주의에 빠진 자들, 또 정책적인 정경유착에 빠진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재개발은 관주도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참으로 민간주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관 주도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제가 80년대 초부터 이 주택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근 30년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재개발은 자력재개발이라고 그래서 달동네에 대해서 환지를 해서 환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공동환지나 이렇게 묶어서 여러 필지, 소규모 건물들을 공동환지를 주고 자력재개발을 해왔습니다. 자력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제일 큰 화두가 뭐였냐면 주택보급률 제고였습니다.
  그다음에 노태우대통령이 들어서면서 200만호 건설, 그때 80년대 초반에 합동개발이 도입된 원인은 주택보급률 제고였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여건이 2010년도에 그런 정책을 계속 펴나갈 것이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주택정책의 전환은 시대적인 조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면 철거재개발 방식의 그런 재개발은 사실 주택보급률 제고라는 주택정책적 목표의 관주도로 이루어졌고 물론 민간이 조합을 결성해서 민간주도로 하는 사업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정책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소정환위원   외형적으로는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관 주도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기존에 지금 오세훈 시장님도 기자 발표를 했지만 지금 저희도 우려 섞인 오해의 민원이 있었는데요. 시에서도 발표했지만 장위뉴타운이라든지 기존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정비사업을 포기하거나 전환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의 정상적인 추진사항은 시에서도 밝혔다시피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는 원칙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보면 보문2구역, 성북3구역 이런 데 아무 내용도 모르고 동의했던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정말 이것은 속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번복하는 추세거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몇몇 사람들이 또 어떤 투기꾼들에게 멍석깔아준 이런 형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정착율이 몇%였습니까? 12, 13% 안이었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정착율이 한20% 대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동안은 14, 15% 안팎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관계없는 주민과 협의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는 솎고 일부는 그럴듯한 내용에 동의 했고 동의하다보니까 후회하고 결국 쫓겨나고 이런 형태가 반복됐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60, 70%가 세입자거든요. 앞으로 마을만들기 차원에서는 세입자 해소 차원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세입자 부분하고 정착율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 문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소정환위원   아니요. 우리가 그 사람들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정착율 부분이나 세입자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을 획일적으로 개발하다보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정으로 마을만들기 차원이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집 형태를 개량하고 해서 세입자들이 거기에서 쫓겨나지 않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해소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해소 방법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성북에 부임해서 정비사업장을 조사해 보니까 장위뉴타운 경우는 한70% 여타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문이나 삼선 재개발구여지 같은 경우는 한65% 정도가 세입자입니다.
  그다음에 구역 지정되는 지역들은 대부분 한40, 50%가 외지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소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해 보니까  길음뉴타운 경우에 재정착율이 25% 미만 24% 그런 재정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의 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지 주민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난다는 것이 죠. 75% 정도는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재산증식을 해서 떠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그 전에 정비사업이 앉고 있는 문제는 정주성의 훼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거주의 자유, 어떤 기본권적인 삶의 터전을 지키지 못하는 이주해야 되는 그래서 대다수의 현지 주민들이 주거지를 삶의 터전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만들기 사업은 가옥주나 세입자 관계 없이 현지 거주민들이 정온한 분위기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정주성의 확보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축은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그런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통계를 보게 되면 그런 악순환으로 쫓겨나서 다시 경기도 기타 지역으로  가서 무허가를 형성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피눈물 나는 일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 깡패 동원하고 폭력배 동원해서 내쫓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외형적으로는 주민들 주관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관에서 도와주는 관 주도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마을가꾸기에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업성 검토를 한다고 하죠? 진정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높아서 정착율이 80, 90% 된다고 했을 때는 아파트 재개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성이 좋아서 이 정도면 재개발해도 그 지역민들이 다시 재정착한다고 판단했을 때 재개발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이 사업성 관계는 마을만들기 하고는 별개인데요, 소위원님 말씀의 뜻은 예를 들면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기준 용적율을 20%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설명회에서 그랬습니다. 삶  의 질을 선택 할 것이냐? 개발이익을 선택 할 것이냐? 그렇게 주민들한테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장위뉴타운은 15개 구역이 다 삶의 질보다는 개발 이익을 택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층수는 올라가고 인동거리는 짧아지는 주거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것을 주민들이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현지 조합원들이 나중 준공 후에 그 아파트를 선택할지 팔고 이사 갈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제가 추측건대는 과연 재정착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가 만들어져야 다음 정책이 만들어지죠?  먼저 정책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죠? 어떤 법이든간에.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렇죠.
소정환위원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하고 법령에 근거해서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맞습니다.
소정환위원   당연히 이 조례는 만들어져서 다음에 예산 따오든 예산이 지원되든 중앙에 가서 끌어오든 법이 만들어져야  가능하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맞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위원님들 지금 본지 취지를 얘기하다보니까 부대설명을 소정환위원님 하셔서 답변 받으시고 그러는데 지금 노냥 이것가지 되고 계속 부대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건을 가지고 정확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장수마을 하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계선위원이나 임태근위원은 장수마을에 선거권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좋은, 능사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수마을 같은 마을이 꼭 주거환경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개발을 1990년대부터 삼선4구역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성곽과 문화재로 인해서 재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20년 동안 재개발로 마음 부풀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거기의 주민들은 정말 환경개선지구로 묶어서라도 우리의 꿈을 실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국공유지가 약75%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변상금을 수 십년동안 낸 사람도 있고 안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세금을 냈으니까 우리 국가에서도 그분들을 환경개선지구로 묶어줘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예산, 예산하는데 성북구 예산을 갖다가 고루고루 분배해야지, 이런 데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해년마다 예산을 반복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골고루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정말 환영하고 찬성합니다.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환경사업이 된다면 정말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담당 과장님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삼선동의 어려운 서민들 살 수 있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동네마다 마을만들기가 다 틀리겠지만 우선 장위동에 제가 사니까 장위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위동은 눈만 쓰면 서로 싸우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도시재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지역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지역이 아니고 그것보다 생활환경은 약간 낮지만 지금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서 거기가 물리적인 것이나 생활환경 같은 것 아니면 주민조직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장위동뉴타운 같은 것이 진행되는 지역 이런 데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주택재개발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지난 8월 입법예고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지금 시작 전면철거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는 지역은 그 나름대로 개발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향, 양방향으로 가자 즉 어느 한쪽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병행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대종위원   위원회 구성보면 동에서 있는 사람이 동을 제일 알 것 같은데 여기는 무슨 학식이다, 교수다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동을 낱낱이 알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주민협의체를 조직해야 됩니다. 그분들께서 어떤 사업구상을 하고 그 동네에 물리적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복원활동을 하기 위한 그 지역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의 주민협의체 사항을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또 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방향, 전문가들이 그래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방향은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런 것은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바라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이라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종위원   여기 보면 동네 위주로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는 써있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실무협의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몇 명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석관동 같은 경우 천장산주변에 임중해 전의원님 쪽 보면 자연주의 해서 지난번에 공동체 아카데미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여분 이상이 주민조직을 만들어서 스스로 동네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몇 번 만나서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주민들 스스로 내 마을을 바꾸어 가겠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김대종위원   그러면 10명 이상 위원회를 동네에서 만들어서 거기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내놓을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다 들어줄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지금 마을만들기 하니까 물리적 개선해서 예산사업만 말씀하시는데요. 어차피 의원님들이 예산의 범위를 정해주시는 한도내에서 심사해서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반영해 드리는 것이고요. 주민공동체를 복원해서 그 동네 일, 저는 노원구 살지만 동네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마을에 대해서 동네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지금 까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관에서 몇 미터를 어떻게 하겠다 해서 사업비를 투자 하고 했는데 그런 방향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동네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아는 주민들끼리 서로 토론해서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계단이 불량하니까 계단부터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공지가 있는데 공지에 쓰레기 만 잔뜩 있으니까 이것은 녹지로 하는 대신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공동체복원도 마을만들기사업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점 같은 것을 10인 이상이 해서 건의 할 때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을 꼭 10인 이상이라고 볼 수 없고 저희들은
김대종위원   거기에서 10인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금방.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대종위원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김대종위원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예산범위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은 본예산이 됐던 추경이 됐던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숙지하세요.  
  이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저는 이 마을가꾸기 조례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느낀다고 서두에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북구는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했던 조례를 보면 도시아카데미, 공공관리제도 그다음에 휴먼타운제도가 서울시에서 50억 정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지만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 분 자치행정과에 보면 동소규모사업비라고 따로 나와있어요. 엄연히 동네에서 조그만 어떤 사업을 하고 동네의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이 됩니다.
  또 하나 도시아카데미는 우리 지역 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이고 재정비사업을 위한 그런 어떤 교육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한테 이득을 갖다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아카데미 사업도 계속 벌려져 가고 있고 또 공공관리제도라고 해서 지난 장위13구역 하고 돈암6지구에서 이미 추진위 구성을 우리 구청의 관장하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장위13구역에도 커다란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또 돈암6구역도 정상적으로  조합이 안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결과가 과연 우리가 바란 대로 갈 것이냐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공공관리라고 해서, 그 자체 취지는 좋지요. 구에서 시에서 돈을 대서 재개발을 빨리 추진하는 건 좋지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장위13구역, 돈암6구역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건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이감종위원   아니, 어쨌든 도시관리국의 소관문제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그게 한, 두 푼이 투입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시아카데미에서도 사실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정책 대안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건 그대로 가고 또 공공관리제도는 그대로 가고, 또 우리가 4대 때부터 시작됐던가요? 5대 때부터 시작했던가요? 성북비전 2010 용역도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알기로 10억, 8억 5,000인가 1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만 만들어졌지. 그걸 가지고 우리 성북을 더 나은 성북을 가꾸는데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좋지요, 이런 마을 가꾸기 사업도. 하지만 예산이 거의 비슷, 비슷하게 중복이 된다. 물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 수반이 분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면 우리 위원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마을 가꾸기 사업이 보면 여기에 주민들 스스로가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요? 15인 정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면 개인의 어떤 재산까지도 그 협의체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정도의 관여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내 재산을 누가? 동네협의체라고 해서 협의체 모인 사람들이 보면 주민자치위원 기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개인의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주로 말씀하시는데요, 물리적 환경개선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일을 해결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을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그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감종위원   제가 말을 끊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각동마다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웬만한 동의 소규모일은 어떤 마을가꾸기 사업 다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네의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마을 만들기 조례 하고 별개고,
이감종위원   아니 우리 성북구가 20개동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각 20개 동에서 각 단위별로, 동 단위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 동, 어떤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대안 제시하는 거지요. 차라리 예산을 만들어 놓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네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이런 식으로 마을 가꾸기를 하겠다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관에서 그 예산가지고 지원해주고 하면 되는 거죠. 구태여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이 2020년도 보면 우리 성북구가 공동주택화가 한 9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공동주택화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땅은 적지요. 주택보급률이 적으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지만 공동주택으로 갈 수 없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감종위원   아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수마을에 대한 어떤 지원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보존지역이라든가, 재개발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나름대로 마을, 그 지역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관습이나, 그런 문화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꼭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제도가 정비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위원님들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사실 보세요. 2010 성북비전, 도시아카데미, 공공관리제도, 이것 사실 우리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과연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 결과는 전혀 예측되지 않고 지금 결과는 거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그걸 제시하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제가 좀 보충 이감종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위13구역이니 돈암 공공관리제도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좀 우려하시는데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있고 지금 그 동의,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수차례 좀 해서 회의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지만, 50% 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도는 이감종 위원님 말씀 변론으로 하고 이 마을 만들기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들은 사실 동소규모 사업은 동 전체에 다루는 사항이라면 마을단위, 마을가꾸기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개 동 전체를 다루는 사안이 아니고요. 그 동네에서도 어떤 지역단위,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통규모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소규모 단위의 범위 설정을,
이감종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만들기 의견 제출자가 뒤에 보면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세용 씨, 박학룡, 이주원 씨가 의견제출자가 나와 있어요.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이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정책제안을 했으니까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위원들이 많이 이해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의 제안 설명이나 우리 전문위원님 제안 설명에 잘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그럼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조례를 만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대안이 전혀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의견제출자는 아마 그 대안까지 다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걸 한번 다시 정책 발의자한테 한번 설명회를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잠깐 장시간 토론을 해서 피곤도 하니까 약 10분간 쉬었다가 하지요.
김일영위원   끝내버리죠.
○위원장 박계선   지금 끝낼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저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박계선   어떻게 끝내자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아니 의견을 내야지.
○위원장 박계선   잠깐 의견 내고 10분간 휴식해서 하자? 그렇게 하세요.
김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마을 만들기는 제가 보기에 70년대 새마을 사업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취지를 보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많이 침체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전망성이 없다보니까 이런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마을 만들기 이런 것은 보존역할이기 때문에 빨리 생겼어야 된다, 좀 늦은 감은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도시아카데미 생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연구 노력도 개발 연구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이것도 사실 잘 가꿔나간다면 앞으로 보존할 문제, 역사 보존 그다음에 동네 여러 가지 문화 같은 것 이런 것도 보존해 나가는데 이것이 참 효율적이지 않겠냐?  
  아까 이감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보다는 보존이 더 큰 성과가 앞으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기초가 없는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실행해 나갈 수가 있을 건가, 이것이 좀 하나의 의문이 갑니다.
  또 하나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에서 이렇게 해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4조 주민의 책무라는 것 보시면 주민이 스스로 적극 참여를 해서 지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를 해서 얼마만큼 이게 나갈 수 있을 건가? 그런 협동심과 그런 단결심이 과연 생길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또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해서라도 지금 바쁜 세상에 그리고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 여건인데 과연 이런 데에 신경을 쓰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지,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건 사실 스스로 봉사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수고비를 줘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형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미래의 장래를 위해서 좀 나간다면 어떤 노력으로 어떤 정확한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 될 건가 이런 것을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장위13구역 같은 데는 지금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에는 세입자가 70% 이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재개발이 된다면 다 떠나야 될, 외지로 가야되고 지금은 이사도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전세비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집 가격의 절반 이상이 지금 보증금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는가,
  그다음에 아파트개발을 해도 13구역 자꾸 장위동 얘기를 해서 조금 듣기는 안 좋습니다마는 아파트가 개발된다고 그래도 정말 재정착율은 과연 몇 %나 될 거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개발이 과연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기는 우리 성북구에 85군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성북구민들을 다 외지로 정말로 경기도 아니면 철원 같은 강원도로 외곽 지역으로 내보내야 될 그런 실정이 곧 다가오지 않겠나? 앞으로 2020년까지 먼저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의 90%까지 아파트가 된다면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분들이 재정착 하겠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13구역 문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을 사칭해서 지금 인감을 받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단속을 해서 정말 공공관리제도에서 그 공무원을, 성북구청 공무원이라는 것을 사칭해서 인감을 받는다면 엄연히 규제를 해야만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짧게 답변 받고 끝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지금 우리 김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장위13구역 관계는, 정비사업은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일 먼저 존중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중인 도시재정비법에서도 중앙부처에서 일몰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또 어느 기간 동안에 구역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가 안된다든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또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가 안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구역지정이 실효되는 그런 일몰제를 지금 도입하고 다만 그런 일몰제 도입에 따랐을 때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아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13구역 얘기는 지금 마을만들기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지금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절대다수가 어떤 것을 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계선   자, 위원님들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 조례안과 벗어난 별개사항을 가지고 하시니까 지금 집행부 측에서 답변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구성인원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고 또 뒤쪽 가면 제1조 정의에 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라는 그 용어 정의가 어떻게 달라요? 3페이지 구성인원에 보면 이 구성인원이라는 것은 담당 국장, 전문, 학식 이런 것은 심의위원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이것은 심의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심의위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1장 총칙에 들어가면 제2조 정의에 들어가면 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 이하 주민협의체라는 용어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것은 동네일을 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조직하는 걸 말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죠. 이것은 예산수반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위원장 박계선   그리고 이것 구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뒤에,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출석하게 되면 참석 수당을,
○위원장 박계선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일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숫자를 15명씩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저희들이 26개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가지고 전부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대략 15명 정도를 상한선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 15명은 거기에서 잠정 잡으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를 가지고 다시 수정검토를 요구해서 넣는다면 이건 숫자 줄일 수 있잖아요? 줄인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것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위원님들이 그 의견을 해서 이것은 너무 많다 판단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조례는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계선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위에 들어가고 모든 심의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그 심의위원회가 과연 기능을 제대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되겠느냐고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 반론을 받고자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신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 성북을 위하고 정말로 거기에 맞는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굳이 만약 이런 것을 한다면 심의 위원을 과다하게 둘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 지금 특별히 위원님 여기에서 결론 낼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게 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중식으로 들어갈까요?  
김대종 위원   중식을 하자고.  
이감종위원   잠깐 보충질문 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마을 만들기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26개 지역을 보면 서울특별시에 유일하게 마포구 하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외에 진한, 수원, 순천, 보령 그야말로 아파트공동주택 비율이 거의 10% 내지, 20%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구는 2020년이 되면 90% 가깝게 공동주택이 이루어집니다. 현재도 지금 한 45% 내지 50%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26개 지방에서 마을 만들기 조례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북구도 하자는 뜻이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마포구 하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도 이제 현재는 약 45%, 50%가 공동주택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속 공동주택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추세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감종위원   그리고 하나 또 묻겠습니다.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 직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할 겁니까?
○위원장 박계선   민간위탁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걸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제도가 완비되어야지만 그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책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센터는 직영과 위탁의 양쪽 방향을 다 열어놓고 과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걸 검토를 해서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감종위원   구태여 지금 서울시에서는 마포구 하나만 지금 이 조례를 통과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은 좀 사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감종위원   그것 참고하시고, 답변은 이걸로 끝내시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 같아요.
  공동주택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입장에서 옛것을 살리고 문화보존하는 것은 좋죠, 마을가꾸기 사업이. 그러나 조금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소정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문화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아파트하고 재개발 얘기는 이것하고 다르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소정환위원   지금 한쪽에서는 공동개발로 가자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공동개발도 그것에 연장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연장선으로 가지 마시고 자꾸 늦어지니까요.  
소정환위원   현재로써는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020년까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문제점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고 중앙정부나 전문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구자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그 길을 막아보자는 것도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아파트 문화때문에 많은 사람들 피눈물 나고 있는 판에 우리가 뻔히 앞으로 10년, 20년 보이는데 다른 사람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리고 다른 데 안 하니까 우리도 방치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문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2020년도에 성북구의 주거형태 90%가 아파트가 됩니다, 지금 목표대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는 우리 성북구의 주거형태 90%가 아파트라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주거형태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혼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맞습니다. 30년 가까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수용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국장 뿐만 아니라 주무 국장보다 더 전문가들 학계나 그 부분에 연구하신 분들도 이제는 아파트시대는 끝났다, 그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이 상당히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가꾸기 취지는 정말 그동안에 30년, 40년, 50년 터를 묻고 사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그 지역에서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전면철거재개발이 한30년 되어 왔는데요. 전면철거재개발은 비근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치과의사가 이를 뽑고 인플란트 심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비사업의 방식으로 전면철거재개발은 이도저도 방법이  없을 때 택하는 방법이다, 정비방식으로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유럽을 갔을 때도 많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문화가 별루 없어요. 물론 땅이 넓은 편도 있겠지만. 보면서 주거환경을 개선 주거밀집도가 높음으로써 사람한테 오는 해악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점들을 전문가들이 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90%, 100% 무너진 그때는 우리가 고민하고 한탄해도 늦다, 늦기 전에 우리의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어떤 특정 지역 같은 데는 얼마 되지 않는 건물들을 헐고 문화유산으로 남길만한 데도 없애고 해서 마치 아파트문화가 모든 문화인양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늦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빨리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소정환위원님 말씀에 수긍을 하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의  기존가로망이나 이런 것들의 보전은 전 세계적인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로에 가외동이 있어요, 북촌마을. 그런 이곳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뒷골목입니다. 조선왕조 600년 동안에 쭉 지켜져 온 것은 사실은 그 뒷골목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성북구에서 아까 장수마을 했지만 달동네도 필요합니다. 달동네도 보존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달동네라고 해서 전면철거재개발로 정비해야 된다고 기존에 정책이 추진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달동네도 그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 달동네 나름대로의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마을만들기 조례가 2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마포구 이어 우리가 두 번째지만 어떤 선도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코자 하는 우리 집행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기존의 정비방식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정환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마을이 담고 있는 어떤 아이텐티티 정체성이라 든지 역사성이라든지 그 마을주민들이 수십년간 살아오면서 수십년간 쌓아온 마을의 정서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반성, 회의, 개선방안이 무엇인가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 이 마을만들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는 30년 ‘마찌즈끄리’ 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만들기는 그 주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마을의  현안문제를 서로 고민하고 토의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고 단지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비예산사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기 조례 내용보시면 주민제안이 있는데 일예로 완주시 같은 경우에는 완주시장이 ‘리’ 단위로 주민들한테사업공모를 받습니다. 그 공모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마을단위로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오늘 제가 얘기 듣다보니까 하나 아쉽고 안타까운 점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내 자식을 초등학교 보내면서 20년 후에 저놈이 어떻게 될지 알고 돈 투자 하느냐 이런 형태의 의식 같아요. 20년 후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가서 그 아이가 실패하더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정책이 시행착도를 겪더라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정말 한다고 생각하고 이 점은 앞으로 더 보완하실 것은 보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이냐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협의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시가 다 됐으니까 중식 끝나고 올라와서 위원들이 협의 토론하고 가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담장국장으로서 중식 이전에 마지막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마을만들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주성의 확보입니다. 재개발이 기존의 재개발하고 자꾸 대비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기존의 재개발을 포기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사업도 개선해서 계속 나가야죠. 그런데 마을만들기의 가장 주안점은 정주성의 확보입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온전히 오랫동안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는 결국 정주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책을 사셔서 일본의 다문화라고 우리나라 장준호, 김선직씨가 옮긴 것인데 2008에 나온 것이더라고요. 국장님이 저한테 주셔서 읽어보고 있는데 이 책 내용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좋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죄송합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 전부 1부씩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박계선   제가 읽고 필요하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2시가 됐으니까 중식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협의 토론한 다음에 결론을 내기로 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안 제6조2항5에 ‘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을 위한 도시아카데미 운영 방안’을 신설하고 기존 5호를 6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1항에 ‘15명 이내’를 ‘13명’으로 수정하고 제19조3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이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한 번 더 이건 확실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예산을 만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도시재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구비는 지금 재정형편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주민 조직체에서 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서울시 휴먼타운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휴먼타운이나 중앙부처의 예산은 이 마을만들기 이 조례안으로 해서 따올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요? 잠정적으로 지금 추정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니 휴먼타운도 지금 추진하는 방법이 주민이 사업내용을 결정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단지 예산을 관에서 먼저 확정을 해서 예산만 확정할 뿐이지. 그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민들 조직에 의해서, 주민실무협의체를 거기도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주민의 뜻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사실상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휴먼타운에서 나오는 예산은 그 지역에 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금 휴먼타운 예산이 길음뉴타운존치지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쓰지. 그 돈을 우리 구 관내에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성북동 선유골에 휴먼타운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제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민제안 하다 보면 대규모 사업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소소하게 주변생활을 고치는 게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것 같으면 서울시의 휴먼타운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에 선정되면 사업비를 따다가 그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방향이 휴먼타운사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고 또 이번에 입법 예고된 법에 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야 저희들이 의회에 올리면 재정형편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이 2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20억을 주실 리도 없고 그 사업의 타당성과 과연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그런 3단계 작전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본인 생각은 실제로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을만들기 조례안의 내용 그 자체 취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단지 우리 형편에 안 맞다 싶어서 솔직히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굴뚝같거든요. 참 의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니까 솔직히 얼굴을 보고 대놓고 얘기를 하니 이것 참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될지 묘한 갈등이 지금 마음속에서 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우리 이 마을만들기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걸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피해가 가는 것은 현재는 없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추후라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상위법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하니 그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아까도 여기 전문위원이 뒤에 여기 내용을 해가지고 26개 지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마포구 외에는 전부 다 옛날 새마을지붕개량사업 비슷한 이런 마을 만들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김원중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까도 잠깐 정회 중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그 재산의 증식가치를 높이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일부에는 우리도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재산 가치를 높이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제도가 맞지 않고 노후불량률이 맞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과연 계속 놔둘 것이냐, 지금 주택정책이 서울 중앙위나 서울시가 이렇게 바뀔 때 우리가 발 맞춰서 해서 진짜 재개발, 재건축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김원중위원   뭐 여건상 안 맞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다음에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지금 대의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의회에서 먼저 제도가 정비되고 그 제도를 갖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가 마련되면 그 제도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더 연구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주택본부가 기구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타운1과가 주거환경과로 바뀌어서 지금 휴먼타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먼타운이 어떤 법체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정비법이 들어오면 주거재생사업의 한 분류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예산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감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길음 존치구역 내에 휴먼타운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만들기사업과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어떤 휴먼타운의 실행계획으로서 우리 마을만들기 조례가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봅니다.
김원중위원   아울러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은 안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진행되는 데는 저희가,
김원중위원   안 하지요. 그런데 이것 진행이라는 것은 추진위원이 승인이 되기 이전인데, 지금 동네 주민들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해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재개발, 재건축이나 마을만들기나 어떤 경우든 주민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정해놓고 마을 만들기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상충되고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이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구역지정이나 추진위원이 선정된 데는 안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분명히 재개발지역의 추진위원이나 조합 설립된 데는 안하시는 것 분명하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조합 설립이 되어서 추진되는,  
김원중위원   추진위원이 승인된 데까지는 안 한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갖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가 마을만들기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건 말씀드렸고.
  또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또 한 가지 추진위원 승인  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해가지고 이 지역을 재개발로 해달라고 우리 관에 들어오지요? 주민들이 일단 동의서를 징구를 해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재개발예정구역을 말씀하시는 거고,
김원중위원   예, 예정구역이거든요. 지금 이런 예정구역이 제일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예정지역이 분명히 이런 건 상충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말씀하실 것 다 했으니까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겠지만 수정발의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리라 믿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말로 이 조례가 우리 성북구 사회를 위하고 정말로 이 조례가 오늘 발효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산통 끝에 좋은 조례가 됐구나 하는 것을 시행될 시에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그러면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2항의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의석 좀 준비하고 개회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검토보고)

                     (14시38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상정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장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1136세대에서 1564세대가 됐는데 거기에 414세대가 늘어났거든요. 동수는 16동이 그대로인데 그러면 84㎡ 이하 하고 이상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주거정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85㎡ 초과는 454세대였는데 그것이 296세대를 감소해서 소형평수로 전환 했고요, 그래서 현재 85초과가 당초 454세대에서 158세대가 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초과는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소형평수가 332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158세대가 평형으로 따지면 40평대죠? 그러면 33평대는 안 줄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33평대 다 줄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표에는 60에서 85㎡인데 이것을 30평대로 볼 때 좀 늘었습니다, 310세대가. 27평에서 30평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40평대만  줄어들고 그다음에 60㎡가 늘어나고 310이 늘어난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늘어났습니다.
김일영위원   임대주택이 얼마나 늘어났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임대주택이 처음에 194세대에서 296세대로 늘어났습니다. 82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이 몇 %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17% 인데 증가된 용적율은 20%을 적용했습니다. 시에서 20%를 요구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 하면 임대주택이 서울시에서 20%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렇게 한다 해도 저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런데 현재 조합측에서 볼 때 종전보다는 용적율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전체적인 분석이고요. 어쨌든 20%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더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일영위원   20% 상향조정 올라간 만큼 사실적으로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60㎡ 이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성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임대주택이 늘은 것은 조합원들한테 임대주택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로로 보는 것이고요. 이것을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 입장에서 임대주택 확보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한테 어떤 혜택은 그만큼 덜 갔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오전에는 조례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지금 아파트관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국장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개발재건축에서 사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이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지금 원주민 재정착율이 결국 몇 %나 되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재정착율을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최종적으로 입주했을 때의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후로 보느냐 이런 문제인데 일단 조사된 것으로 보면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에 현재 세입자가 78% 정도가 세입자인데 그중 반 정도가 조합원입니다, 세입자 중에서. 그러니까 외지인 비율은 저희가 볼 때 40%가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박계선   궁금한 거 더 있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김일영위원   이해가 안 가죠.  
○위원장 박계선   어차피 이것은 기존 대비 서울시 소형주택 20% 상향율이라는 것에 맞추는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특별한 거 없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냥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도 뉴타운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고 말도 많고 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여기는 장위5구역이잖아요, 여기는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반적으로 지금 장위뉴타운이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공람결과에 보면 제출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안 하지만 얼마 전까지 장위뉴타운 취소해 달라고 많은 반대파들이 왔었잖아요. 여기 5구역 사람들은 안  왔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저희들이 장위7구역이나 다 연합해서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구역에서 몇 명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김원중위원   13개 이상 구역이 있지만 특히 5구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특별히 5구역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뉴타운안에서는 그래도 온전한 쪽이라고 보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왜냐 하면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공람의견에 비대위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의견을 했겠죠.  
김원중위원   이것은 올라가도 구청장이 잡고 있을 소지는 없겠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의원들 공람시켜 놓고 구청장이 홀딩 시키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차라 리 문제점이 있으면 미리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맨 처음에 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처음 단계에서 인가나 승인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이 추가로 늘어나니까 실제 증가되는 만큼 조합한테 수익은 안 되지만 임대주택 뺀 부분에 상당히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임대주택 건설하는 것은 건설비용 실비를 받아가잖아요, 실비 지급하지. 거기에서 수익을 붙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많이 짓거나 적게 짓거나 임대아파트 짓는 금액은 조합에서는 주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플러스해서 줄 리는 없고 실비밖에 주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안계시면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등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5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15시10분 계속개회)

3.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성북 50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박계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안에 대한 제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최종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눠드린 책자 과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9쪽 상단 주택관리과 보조금부터 128쪽 하단 공원녹지과 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문하실 위원님 있어요?
  소정환위원님 하실 거예요?  
소정환위원   예. 세입 부분보다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감액했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뒤에 나오니까요.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때하시고 이건 세입이에요. 세입부분에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7쪽 주택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197쪽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경비해서 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시에서 보조비가 감액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예. 그 사업이 조례 개정시 본사업이 제외되는 바람에 총 2,000만 원 중에서 구비 사업에 1,200만 원, 시비예산 800만 원인데 그것이 감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예산서 201쪽 도시재생과 소관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도시재생과에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금이 2억 8,794만 3,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도시재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8천여만 원 중에서 2억여 원은 정릉동 757번지 일대에 공공관리사업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3억 5,000을 예산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중간에 타절 준공을 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게 된 겁니다.
  사업 자체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비계획안이 계속 보류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예산이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그 돈을 마냥 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까지 용역 한 걸 타설 준공하고 나머지 잔액 분을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됐어요?  
김일영위원   예.
김원중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동덕여대하고 성신여대주변 1,600만 원, 3,000만 원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시비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이전비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공사가 끝나면 남아있는 이전비 중에서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20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죄송합니다. 주택관리과에,  
○위원장 박계선   다음에 전체할 때, 전체 통합 때 드릴게요.
  지금은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건축과에 지금 이것도 지금 재정비, 이것도 공공관리 지역이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이건 지금 건축공공관리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공공관리지역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철호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받았던 예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그건 공공관리하려면 추진위원회단계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 그 단계까지도 안 간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추진위원회 단계에 가기 전에 지금 아까 구역지정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1억 6,000얼마인가 받았었죠? 처음에 받을 때?  
○건축과장 유철호   1억 5,000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1억 5,000 받았습니까? 1억 2,500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유철호   아니 1억 5,000으로 저희는 처음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것이 전체 시비예요?  
○건축과장 유철호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구비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전체 구비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이것이 시비도 시에서 1억 5,000 보조를 받고요. 저희가 50% 1억 5,000을 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주민이 지금 59인이 총 주민이 되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자가 34인으로 58%가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계획을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1억 5,000이 우리 전부 구비였었다 이것이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그럼 그때 당시에 용역비 예산을 책정 받을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1억 5,000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건축과장 유철호   아닙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처음에 이것이 작년에 구역지정 됐을 때 그때는 80%가 넘는 주민들이 해달라고 기본 계획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이후에 50%가 안 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 이후에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주민설명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많이 제기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안 하겠다. 왜냐하면 수도권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을 의견을 전부 다시 한 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주민들을 일일이 다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의견을 받으니까 58%가 반대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감종위원   최초에 1억 5,000 계획을 세울 때 최초의 의견은 긍정적이었는데 후에 주민여론조사를 보니까 58%가 반대다?
○건축과장 유철호   예.
이감종위원   최초의 여론조사가 잘못 됐다는 거네요?  
○위원장 박계선   아니, 본인들이 여러 모로 시간이 흘러가지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철회한 것이겠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예산서 209쪽부터 21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오동공원 장위중학교 있지요. 장위중학교 뒤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이렇게 그냥 다 망가졌더구먼. 그렇죠? 보셨지요? 내가 사진 찍어 왔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시비 5억을 받아서 설계 발주했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정비가 안됐는데 수일내로 보완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거기 위험하다고 아주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거기 발주했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공원녹지과장님, 오동공원 착수는 언제 하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업자까지 선정됐으니까 금년 가을에 전부 다 정비할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9월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추석 전에 착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정도 되면 준공까지 갈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김대종위원님이 보여준 베드민턴장이 상곡베드민턴장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먼저 불이 나서 민원이 있던 그 베드민턴장으로 알고 있는데 요.  
김일영위원   그래서 나무 세워졌던 것이 무너진 것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김일영위원   거기가 상곡베드민턴장인데 거기는 이번에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봤는데 나무가 무게가 있어서 무너진 것 같아요, 공사했던 것이.
  이번 공사에는 무거운 나무 무게를 밑에서지탱을 못하다보니까 무너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그 나무를 다 치우고 보완을 나무로 하든지 축대를 하든지 돌로 하든지 해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하나 궁금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병충해 부분인데 꼭 감액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현재 우리 공원지과에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하고  성북올레길 요구를 했는데 전부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구 재정상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감액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산림병충해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관계는 그 전에는 산림병충해방재가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했는데 금년부터는 시 사업으로 되어서 기 우리가 확보했던 예산을 감액한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병충해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전환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된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 업무에서 비껴 나간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재해사업으로 산림청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기 구비 확보했던 것을 감액해도 관계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병충해방재가 구에서 업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러니까 구비로  편성됐던 것이 시비가 배정되고 국가 보조사업으로 재배정사업이 내려와서 구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 사업 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병충해사업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2억 2,800만원이 감해졌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금년에 2억 2,800만원이 감액 됐는데 그 중에 회의실 CCTV 설치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항목이 빠지는 바람에 시비 800만원을 감액하게 되고요.  
김원중위원   다시 한번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그러니까 공동주택 회의실 안에 CCTV 설치비 예산이 2,000만원이 구비 1,200만원 하고 시비 8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례 개정하면서 CCTV 설치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은 공동주택양성화 아카데미과정에 1,200배정해서 전용해서 쓰고 있고 시비800만원은 전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입장입니다.
김원중위원   CCTV를 안달았기 때문에 누락되는 반납한다는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2,000만원은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2,000만원은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정비 예산으로 3,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지금은 이행강제금 중심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굳이 불요불급한 외에는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2,000만원이 감액되고 1,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연말까지 놔둬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미리 잘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과거법에서는 철거위주로 행정집행이 됐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아주 미관을 저해하거나 도저히 스스로 안 될 상태가 아닐 경우는 철거를 하지 않고 자율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거할 대상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우선 1,000만원만 남기고 2,000만원 감액해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 안해도 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그래도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2,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자른다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3,000만원에서 1,000만원 남기고 2,000만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을 둬도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감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현재 1,000만원은 철거비용은 충분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직 하나도 안 쓰고 1,000만원 남아 있는 것인가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부터는 예산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제가 볼 때 매년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금 잘라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어떤 무허가건물이 발생해서 그것이 미관을 해치거나 주민통행에 불편을 준다면 그것을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김원중위원   미리부터 자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지금까지 상반기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면 앞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차피 예산 반영해 놨으면 일단 타 부서는 돈을 안 쥐서 문제인데 그것을 갖다가 2,000만원씩,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철거를 하면 저희 경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구 입장에서는 세입 증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굳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강제철거 안 되잖아요. 어차피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내년에도 예산 반영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강제철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 생겼는데 도시 미관을 해하거나 또 일반주민의 통행에 위험을 주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주인에게 철거를 요청하고 안 되면 저희가 강제철거 할 입장이 생길 일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강제철거 한 것은 몇 건입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위원장님, 제가 애로 사항 하나, 저희 공원조명등 유지관리해서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이 있는데요. 209페이지에 그것이 우리 관내 어린이 공원하고 공원등 전기요금 하고 상수도 요금인데 이 요금이 지금 종암 SK 아파트 하고 길음뉴타운의 삼성아파트 어린이공원 2개 하고 청량근린공원에 추가로 공원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 하고 상수도 요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 것 외에 편성된 것이 한500만원이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액이 1억 2,000이었는데 금년 1월부터 8월까지가 9,1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평균3,000만원 남았는데 월 평균 1,1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하면 한4,500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추가로 1,200이 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 정도 이것은 상수도요금 하고 전기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기획경영과에서는 조정을 했는데 이것을 500만원 정도 추가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1,200 올라온 것  플러스 500만원 해서 1,700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위원장 박계선   돈이 500만원 정도 부족하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봐야죠. 우리 주택과 1,000만원 예비비 살아 있잖아요. 철거용역비 앞으로 건수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이번에 계수조정해도 되겠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이 항상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없을 경우 긴급한 상황 위법건축물이 생겨서 주민통행에 장애를 주거나 위험시설일 경우에는 철거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다행히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위원장 박계선   아무튼 내일 계수조정에 서 찾아보죠.  
  과장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사실 올레길 안내판도 제 욕심에서는 다른 구에 가면 종합안내도가 예를 들어서 삼선동의 물광장이라든가 지금 석계역 같은데 종합안내도를 하나씩 해서 성북올레길이 어떻고 성북의 문화관광코스라든가 종합안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우리 소정환위원님이 예결산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예결위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부록]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주택관리과장허승수
  도시재생과장이용식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장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