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7월14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재무국, 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우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재무국, 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우상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고 정형진 간사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 간사님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형진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237억2,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91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5억 7,800만원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정형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우상춘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의거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재무국, 생활복지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쪽별 과별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7월1일자로 일부 과장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타위원회에서는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마침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상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상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예산서 몇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쪽별 심의보다 추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윤만환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세입분야 세출분야로 크게 나누어 질문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안 쪽별심사에 앞서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그러면 41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홍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경륜장수입이 배분금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잘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입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수입금은 경륜장 총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의 10분지 1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륜장 수입발생분 보고분이 2003년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입금이 줄었다고 총본부에서 감사결과 보고가 되어 가지고 수입금이 준 것에 대한 통보분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편성했던 5억보다 적게 수입이 발생해서 감액된 상태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경기가 나빴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김영식위원 수입이 적으니까 우리 배분도 적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김영식위원 본위원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호황입니다. 도떼기시장 같고, 본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가끔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 근방에만 가도 아주 호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33페이지 아리랑시네센터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화관하고, 지금 수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상 본위원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돈 먹는 하마가 안 될 것인가, 그랬는데 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얘기 듣고 보니까 괜찮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아리랑시네센터는 저희 성북구청과 도시관리공단과의 위탁계약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세입이나 세출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관과가 문화체육홍보과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체육홍보과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로 1억 6,500 만원의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하2층에 있는 매점하고 식당을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수입을 받아서 그것을 세입 조치하도록 결정된 사항인데요, 식당은 2004년도 3월달에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1억 100만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왔고, 매점은 6,300만원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나와서 총 합해서 1억 6,500만원을 민간한테 위탁하면 세입을 잡을 수 있다 해서 세입편성된 사항이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의 세입편성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위탁입니까? 지정입니까? 입찰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며칠 전에 본위원이 인터넷도 보고 신문에서도 본 얘기인데 물론 우리 성북구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양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신문에 뭐라고 났냐하면 “공무원 시간외 수당, 나라 돈은 눈먼 돈인가, 퇴근했다가 술 먹고 잠깐 들려 인식기에 손대면 시간외수당” 인터넷에서도 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공익요원이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참 창피해요. 일 안하고 술 먹고 들어와 가지고 인식기에 손만 대면 시간외수당을 준다니까 우리 성북구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라서 국장님한테 좋은 말씀을 들어볼까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성북구는 그런 일이 제도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직원들을 과에 근무 시키는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별 카드로 해서 체크를 해서 근무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문을 입력을 했다가 퇴근하고 나갈 때 입력시키면 근무한 시간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문을 입력해서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기관의 얘기인데 성북구청은 그런 지문인식을 이용해서 근무시간을 측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실제 해당부서장이 확인을 해 주는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는 각 과장이나 동이면 동장이나 과장님이 해서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렇죠. 만약에 직원이 10시까지 근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날 일일이 일일 명령을 내려서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우리 성북구의 예를 들어서 1개월에 시간외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고 대충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평균 직원 1인당 월 45시간까지 예산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45시간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밑돌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45시간을 초과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죠.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직원이 45시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예산상 평균 그렇게 잡아놨죠.
○김영식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제일 많은 과가 어느 과고 어떤 분이 가장 많이 합니까? 그것을 작년도 자료를 주십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시네센터 총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시네센터는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14명 밖에 안돼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견학을 갔는데 40여명이라고 하던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은 영화관, 도서관 다 합해서 그렇고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 1억 6,500만원이고 사용료가 약 3억 그래서 약 4억 7천만원인데 이것이 시네센터에서 1년간 수입이 4억 7천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개관된 이후로 한 6개월분을 계산한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네센터를 1년간 운영하는 운영비와 수입 4억 7천만원하고 뭐라고 할 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에 1억 6,500만원, 시네센터 사용료 3억 700만원 해서 4억 7천만원 정도의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한 6개월분을 계상한 것이고 5월달에 개관이 됐으니까 개관된 이후로 세입을 잡은 것이고 한번 5월6일부터 6월13일까지 아리랑시네센터의 손익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총 수익금 3,400만원 월지출금이 4,200만원 해가지고 6월달까지는 한 8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적자가 날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의 추이를 본다면 영화관 주변에 동신아파트와 이수아파트가 완공해서 입주하면 관객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할텐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저희 구청차원에서는 영화관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홍보방법도 찾아볼 수 있겠고 또 그 안에 먹거리 같은 것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 음식점과 패스트프드점의 입점도 서둘러 보고 또 각종 제휴카드사와의 제휴를 위해서 입장료 할인같은 회원제 아니면 소식지발간 시사회개최 여러 방법을 강구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일반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이 시네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가끔 동사무소에 가서 시네센터에 대한 홍보가 뭐냐 라고 하니까 기껏해봐야 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때나 회의자료로 올라오고 이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네센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늘 옆에 접해 있으니까 시네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위 1, 2, 3동 같이 멀리 있는 동에서는 전혀 시네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지금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경륜장 수입에서 당초 5억에서 1억 3,700이 감이 되어서 27%의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27%라면 엄청난 감소인데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까? 아까 어느 기관에서 통보가 왔다고 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입 배분율을 따져가지고 우리 길음경륜사업장에 수입분이 얼마다 해서 통보 온 통보분에 의해서 그 중의 10분의 1을 저희 구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3,700만원이지만 내년에도 또 감소됐다고 해서 10%, 20% 감소되어서 통보가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수입분의 10분의 1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놔두고 총체적 수입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냐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내적으로 본인들이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줄었다고 통보를 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느냐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은 아마 제도상으로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가기관으로써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서 결산도 다 하기 때문에 수입이 늘었는데도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제도상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27%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국가기관이 됐든 조그마한 기업이 됐든간에 27%가 줄었다고 하면 그 조직은 경영이 안됩니다. 어떤 조직이 됐든간에,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번에 내용을 한번 알아봤더니 로또가 발매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륜사업이 로또로 많이 이관되어 가지고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입도 얼마가 줄지 또는 얼마나 늘지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수입이 준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검증을 한다든지 자료를 받아본다든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통보 온 것만 접수해서 우리는 시행만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경륜사업소의 상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가 없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원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믿어서 통보분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통보 받고 믿고 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75쪽 보면 동차량 3대분이 기정예산에 애당초에 예산을 동 차량 같은 것은 금년도에 구입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될 것인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4,2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린 것을 보면 애당초 예산 짤 때 아예 안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하겠다 이런 뜻으로 예산을 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면 6년 이상된 것은 내용연한이 경과가 되면 새로 구입하도록 규칙에 나와있고, 저희가 97년도에 구입차량 10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한이 지난 것이 10대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 당시에는 10대 중에서도 차량의 운행 횟수라든가 차량의 관리 여러 가지 운영방법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도 있고 또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고장이 잘 안 나고 잘 운행이 되는 차량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6년이 됐다고 해서 모조리 예산에 교체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인정되는 차량만 우선 교체하기로 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5대분을 일단 편성했었습니다. 나머지 5대를 운영하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운영하면서 보니까 그중에 3대가 자꾸 고장이 잦고 보수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보수비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교체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금년에 5대중에서 3대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 이것만 우선 교체하고 나머지 2대는 보수비가 많이 들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2대 분은 교체를 안 하고 3대 분만 이번에 편성토록 한 겁니다.
○임무원위원 기정예산에는 만부득이 그 이후에 자동차가 자꾸 망가지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켰다 그러면 기정예산으로 차 구입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하반기에 같이 겸해서
○임무원위원 본위원 얘기는 애당초 예산에 반영시켰다면 그것도 구입을 안 하고 현재까지 있으면서 추경예산을 또 4,200만원을 예산을 짠다는 것은 본예산 계획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까지 집행하지도 않고 또 추경에 해서 금년에 집행 하겠다는 뜻은 보여지나 애당초 기정예산 짤 때부터 본예산 짤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구입 안했지 않습니까? 집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만부득이 또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추경에 달라고 하면 모르는데 본예산도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서 또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임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시네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시관리공단은 경영기획과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답변을 문화체육홍보과장이 하고 있거든요.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책임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구청의 여러 가지 대행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구청의 주차사업이라든가 도서관사업, 영화관 운영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이 있는데 대행하는 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업무소관별 업무지도 감독 부서는 업무를 위탁한 부서가 다 해당되는 것이고, 아리랑시네센터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보면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고 그러나 공단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경영 총괄적인 책임은 경영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총괄감독과 분야별 대행업무 지도 감독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실질적으로 시네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공단에서 주체가 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시네센터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시네센터 운영이라 하면 조금 전에 그 안에 영화관도 있고 미디어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당초 건축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지도 감독이고, 운영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운영만 본다면 문화공보과도 해당될테고 전반적인 경영차원에서 본다면 경영기획과 소관도 되는, 사실 중복되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정진만위원 쉽게 말하면, 제 생각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문화홍보과 직원이 파견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성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주체가 있어야 일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데 보고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 도시관리공단에서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경영기획과에도 얘기해야 되고 문화공보과에도 얘기해야 되고, 항상 공무원들 얘기 나오잖아요. 일을 하려고 하면 결재 받느라고 바쁘고 일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정상적으로 본다면 시네센터라면 경영기획과에서 보고하든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보고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을 맡겼으면 모든 책임까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문화홍보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원칙적으로 앞으로는 도시관리공단을 참석시켜서 그 소관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청사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예산과는 관계 없지만 청사기획단 예산하고 인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몇 년도까지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청사기획단장 박성옥입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기획단 구성인원은 현재 저를 포함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실시설계 이 관계 정도 되면 10명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건립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도 4월부터 청사건립에 대한 검토를 했고 2003년 5월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연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으로 지연됐었는데 5월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됨으로써 용적률이 250%에서 4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청사로서 어느정도 규모를 지을 수 있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될 것은 서울시에 투자심사의뢰를 하고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되면 그다음에는 설계용역 들어가고 기본실시설계용역단계를 거칠 것입니다. 서울시와 상당히 많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또 하나 민원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는데요,
어제 납골당저지투쟁위원회 한기주 위원장을 만났어요. 얘기중에 전에 만났을 때 구청장이 민원감사담당관에게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하라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대답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감사담당관에서 무엇을 감사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제기된 민원의 관건이 지금 납골당을 하고 있다, 사체가 몇 구 있다, 소각장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저희 직원하고 또 주변에 사는 분하고 같이 현장을 보기로 했었습니다. 인근 분들한테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볼 거니까 참여를 해 달라고 했더니 508번지 일대에서는 참여를 안 했고요, 그날 참여했던 사람은 한신아파트 주민대표, 부녀회장 해서 4분만 참여해서 건축과직원, 감사과직원, 한신아파트주민대표 4명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현장을 합동으로 보고 이런 소각장이나 사체가 있는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것을 감사담당관이라면 사유재산이잖아요. 민원담당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내에,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공무원내에 그 검수법에 대한 위반여부는 없었고요, 내부적으로 감사했고 봤고 현재는 그 건물이 준공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건축법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의 소지가 납골당으로 인해서 내부의 의혹이 있는데 공개를 안한다 해서 저희가 주관이 돼가지고 현장에 같이 가서 봤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분들 얘기는 건축과 비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게 조사하라는 것 같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비리가 구체적으로는 없었고요,
○정진만위원 다 조사를 하셨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지금 현재는 건물 자체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진만위원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 허가과정부터 진행과정을 조사를 하셨는지,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과정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진만위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까?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서류를 봤죠. 건축법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76쪽 중간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겠죠. 현수막게시대가 성북구 전체에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20개입니다.
○홍성배위원 그중에 2개소를 신설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어느 곳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곡1동에 가면 거기에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근방하고, 숭인초등학교 옆 담장부분하고 2군데 설치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667만원씩이나 소요되는데 월곡1동하고 숭인초등학교에 꼭 설치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점,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쪽 월곡동 근방이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게첨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난립되어 있으니까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관상으로도 가장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그쪽에 게시대를 설치하면 수요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광고수수료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경륜사업소에 감소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10 의 1%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순수매출에 의한 수수료인지 아니면 홍보성 지원금 보수내역까지 다 뺀 나머지의 내용인지 알고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경륜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수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의 10%를 저희구로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홍보비 또 단체지원비 그런 부분까지도 빼고 난 금액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경륜사업장의 모든 것을 다 뺀 순수익의 10%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그것은 보고를 받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원금 단체가 수십 군데 지원하고 있고 홍보내역은 어느 정도 들어가있는 것인지, 매출은 딱 떨어집니다. 마권을 팔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는지는 저희구에서 알아야 될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운영은 전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정형진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 돈을 받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가 수익금을 받으면 50%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50%는 일반세입예산으로 입금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세입은 일반세입으로 전환해서 세출예산편성해서 지출하고 50%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정형진위원 거기서 주시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일괄 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보조금으로 쓰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내용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조례를 만들 때 경륜사업장에서 전입된 전입금에 대해서 50%는 체육기금으로 전입하고 50%는 세입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구 조례죠? 그부분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일반사업비로 전환해서 하지 않거든요. 순수 체육에 관련된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또한 체육에 관련된 내용에 충분히 보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사업비로 전환한다는 것은 좀 조례에 있지만 맞지 않는 내용 같다는 것입니다.
50%만 지원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50%가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돼서 현재 저희가 10억6,200만원이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200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천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종목별 대지원이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경비라든가 여기에 8천만원을 예산편성했고요, 동네체육시설설치비 지압보도 설치라든가에 1억, 나머지 8억700만원을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형진위원 요지는 이런 내용의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성으로도 사용해야 되고 생활체육으로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하고 관련된 내용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지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도시에 지원해 보신 적이 있는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련된 교류내역에 있어서,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으로 충분하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일부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타 구나 군이나 보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어느 과 어느 내용의 홍보성보다는 더 큰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매결연도시방문이나 교류를 할 당시에 충분하게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사용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기금심의위원회 운영할 때 다각도로,
○정형진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 군에나 도 같은 데보다도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제갑석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구는 종합적인 체육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종합체육관 건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립금을 지금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일정수준 체육관이 건립되었다거나 거기 수요가 충족되었을 때에는 아마 자매도시나 이런 데에 지원금도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체육관은 국고보조금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체육관은, 타 구는 체육관을 받을 때 국고보조 받아서 하는데 우리구는 왜 못합니까? 그 내용은 여기에 부합된 내용이 아니에요. 체육관은 얼마든지 여기 능력에 따라서 국고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진흥기금이 일반적으로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만한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나마 홍보성이나 결여된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경상도 모 어디를 가면 어느 체육교류를 하게 되면 숫자 몇 명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 어디 가면 해외가게 되면 얼마라는 기준단가가 있듯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고 있더라 그리고 저희 자내결연도시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훨씬 더 재정자립도도 낮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입장에서 이는 생활체육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생활체육은 하나의 자기의 하나의 동체입니다. 동아리 같은 그런 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무실 지원금까지 주면서도 어느 교류적인 부분과 홍보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우수공무원들이 해외견학을 말씀을 드렸듯이 보고서 하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를 분명히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년 분기별로 우수공무원을 뽑아서 가시는데 보고서 정도는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즉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좋은 말씀표현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내용을 2년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런 반환금이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자료비 또한 거기 가서 그분들이 해외에 가서라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한다든지 어떤 그 부분에 자기가 꼭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보다는 그 시간외에 보고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공무원들이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우리 표창상신에 대해서 대충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이 표창상신을 굉장히 남발을 하고 다니시는데 표창상신의 근거를 어떻게 두고 계시고 어떤 내용을 가져야 만이 표창상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은 죄송하지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죠. 양해하신다면 안 그러면 근거규정을 찾아봐야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아시는 대로 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관계를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갔다오면 전체 어떤 기간을 6개월 동안 갔다 온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체 직원들, 최소한도 간부들이 모인자리에서 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갔다 온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외국에 선진문물을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의회에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서로 교환해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표창제는 기본적으로 남발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표창한 현황을 보면 타구와 비교해 봐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남발까지 이르렀다고 생각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정형진위원 그럼 표창 상신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기준은 있죠.
○정형진위원 왜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느냐하면 전 청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대회가 있다든지 그러면 상 자체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표창을 20개씩 만들고 또한 지나가다가 순간에 어떤 주민들하고 동기부여도 좋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어떤 순간에 의해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장님은 아무런 그분의 내역도 표창상신 할 계획도 없는데도 표창상신서를 만들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본위원은 남발이라고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서 본위원이 우리 동네 7년간을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분은 돈을 4,000만원 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하나 표창하나 상신해 주십시오 라고 접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우리 청장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주셨는가 확인해 보니까 과연 그것은 남발이라 할 수 있는 표창 이었더라 그런 내용을 곳곳에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지만 본위원이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남발이라고 사용을 않고 어떤 표창을 받기위해서 내역을 충분하게 기재할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면으로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기진작도 좋고 주민의 동기부여도 다 좋습니다만 어느 기준적인 부분과 더 나가서는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과 우리 동장님들이 추천할 것이 있고 통장이 추천할 것이 있고 의원들이 추천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내역자체를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인 수치만 줬을 뿐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분이 받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도 똑같은 직급속에서 일 열심히 더 잘하신 분도 계시더라구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어떤 공무원으로 인해서 돈을 얼마만큼 우리 구가 이득을 본 부분이 내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우수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모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표창상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답이 없더라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또 이것이 토목과에서 제가 지금 저희동네는 아닙니다만 도로를 내면서 주민들하고 욕과 표현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 분을 중재하는 것을 봤을 때 참 굉장히 공무원이 멋있게 보이더라구요. 그런 내용 속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심하게 색출해 내는데도 편중된 내용과 또 위에 있는 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이 모르는 내용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상월곡동에 도로내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름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명석씨인가 누군가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의 그런 내용을 본 적도 있고 또 저희 과에서도 그 돈을 많이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진짜 모범공무원이고 우수공무원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꼭 국과장님들이 봐서보다는 주위에 있는 단임 평가제처럼 주위친구가 같이 또 주위 동료들이 같이 추천을 하는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그런 표창상신 하는 주민한테도 좋겠지만 공무원한테 더 많은 표창상신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정형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소상히 되도록이면 진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예산편성에 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사업비로 동 행정차량교체 3대 비용이 아마 4,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가 동 행정차량 교체가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동으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아까 임무원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같은 사안인데요, 10대가 6년 이상 경과된 동에 있는데요, 그 중에 8대 본예산에 5대분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3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8대분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약간 보수비용이 적게 드는 이런 동의 차량 2대분을 제외한 안암동하고 상월곡동 2대분만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8대분은 전체가 다 이번에 교체대상입니다.
○이감종위원 차량교체연한수가 6년입니까? 무조건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무조건이라고 딱 부러지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이 넘었다하더라도 차량의 관리를 잘했다든지 운행횟수, 운행거리가 적어 가지고 다소 운행하는데 보수비용이 덜 든다고 하면 6년이 지났다하더라도 조금 더 사용하다가 폐차처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본위원이 돌아다니다보면 전신주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런 부분에다가 불법광고물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신주부분이 볼록 부분해서 많이 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고무줄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부착을 합니다. 고무줄을 이용해 가지고 끈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붙임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공익근로라든가 아니면 구에서 어떤 일정한 수입을 주고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부착물을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제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엄연히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구에서 행정조치라든가 아니면 과태료라든가 그런 거 분명히 하고 있죠? 어떻게 행정조치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이감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광고물이 너무 지금 저희 성북구관내에도 여기저기 난잡 되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선포하는 강인한 집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단속인원이 부족이 되어서 정말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용인력과 자재 이런 모든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6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약910건 중에서 약450여건을 정비를 해서 한 5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불법광고물이 적출이 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최고 조치를 합니다. 자동적으로 시정 조치하라고 15일간정도 기간을 줘 가지고 그렇게 기간을 줬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계속 시정 조치 될 때까지 저희가 범칙금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도 계속 이행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상습적인 고질적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까지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을 보면 55건에 5,000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13건에 5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25%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추적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까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제거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라든가 동원자재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주 만족할만한 정비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연말까지 저희가 총 가용인력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도로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 관리공단 대행사업비라고 여기 보면 6억 8,500이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대행사업비가 뭡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관리공단은 공단자체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그 수익을 공단이 결정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구 세입으로 조치가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공단 운영하는 제반 경비는 구에서 대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공단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예산이 공단대행사업비이고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표기방법에서 차이가 있네요. 차라리 도시관리공단 인건비내지 기타 사용료로 해야지, 대행사업비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공단하면 모든 우리 구의 세외수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공단에 대행해주는 대행사업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운영비, 또 사업비 다 포괄되어서 망라된 것이 대행사업비입니다. 여기에 편성되는 예산은 그런 대행사업비중에서 어떠한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주시오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삭감조치하고 꼭 필요하다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는 내용이 그 관련예산이 추경부분에 공단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세출분야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 위원님.
○박순기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공단수입문제요, 그것을 우리 수입확보방안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최소한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수입은 받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쪽엔 공단말씀 하셨는데 공단 내부자료라든지 확인해서 더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은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죠.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입장에서 무조건 공단의 통보에 의해서만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위같고요, 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구청에서 취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셔 가지고 세원확보 차원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세입 세출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제부터 쪽별 심사를 하시려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신 포괄적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마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쪽별 심사도 안하고 포괄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윤만환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내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우상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진재무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세무1과로 부임한 한상진 세무1과장입니다.
청소환경과에서 세무2과로 부임한 구자길 세무2과장입니다.
지적과장은 직무대리인 문제영 지적과장입니다만, 지금 상을 당해서 시골에 내려가 있어서 박상현계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상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40억 4,963만 9천원이 증가한 759억 8,041만 4천원으로써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140억 2,392만 4천원과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348만 7천원이 되겠으며, 세무1과 및 세무2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각각 298만 6천원과 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정보전금 1,8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716만 3천원이 증가한 16억 2,4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48만 7천원과 세무1과 및 세무2과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298만 7천원과 6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상춘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 심사도 행정관리국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세입분야 세출분야 크게 나눠 질문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지적과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증감내역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도 없게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지적과장대리 박상현 저희 지적과는 특별사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예산하고 다른 것인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성북구에 아파트 42평 2개 가지고 있죠? 성북구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길음동 하나 종암동 하나 있죠? 그 관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총무과에서는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던데요.
○재무과장 정흥진 재산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하천이면 건설관리과
○임무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길음동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재무과장 정흥진 예.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종암동 것은?
○재무과장 정흥진 그것도 행정재산으로 총무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임무원위원 현재 관리상은 총무과에서는 아까 사적으로 물으니까 그렇던데, 지금 현재 공가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정흥진 예.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관리비나 이런 것은 지출하고 있죠?
○재무과장 정흥진 당연히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관리인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앞으로 용도관리를 하겠네요?
○재무과장 정흥진 예.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정흥진 그것은 앞으로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재산을 다시 저희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매각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임무원위원 언제까지
○재무과장 정흥진 그것은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방치하고 공가로 관리비만 낸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어차피 재무과도 구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재산은 총무과에서 한다지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다 지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총무과로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요청해서 우리가 총무과장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분임재산관리관이 자기가 활용하고 나중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제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사용할 가치가 없다, 사용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우리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다시 사용 희망하는 부서를 조회해서 만약에 사용한 부서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매각을 하든지 차후에 용도를 저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임무원위원 물론 그런 것은 추후에 하겠지만 지금현재로서는 입주해 가지고 상당히 장기간 관리비를 내고 있으면서 공가로 방치한다는 것은 관리 측면에서 잘못됐고, 본위원 생각에는 석관동 어디에 2억인가 얼마 들여서 운영하는 것 있죠? 세 얻가지고.
○재무과장 정흥진 그것은 시유재산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래서 그것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유아원으로 돌린다든지 공가로 아파트 받아가지고 계속 구청이 집장사도 아니고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위원장 우상춘 임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표준지가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업무가 아니지만 잘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지적과장대리 박상현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박상현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는 1년에 두번하고 있습니다. 1월1일자하고 그다음에 7월1일자 토지이동분할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토지합병, 지목변경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 두번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1월1일자 공시지가 결정은 올 6월30일자로 지가공시결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지가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8월1일부터 8월말 사이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이의신청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도 7월1일자는 7월달내에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뜻은 우리 지역이 뉴타운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표준지가를 올려서 공시지가를 올려서 결론적으로 보상받을 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동에서도 몇 번 이의신청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반영이 안됐다, 아까 말씀하신 바는 7월말까지 이의신청받고 8월 이후부터 거기에 반영시키겠다고 얘기했죠?
○지적과장대리 박상현 예. 지가이의신청자 6월30일자 결정 공시되면 7월1일부터 상향을 하는 사람들 하향하는, 재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려달라고 하고,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올려달라고 하고 일반 주택지 같은 경우는 금액을 내려달라고 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여러 분류적으로 상향이냐, 하향이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위원회에서 지가평가사하고 같이 의결해 가지고 지가를 다시 산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지적과에서 실질적으로 지적평가는 하지 않고 따로 다른 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지적과장대리 박상현 아닙니다. 토지평가사가 평가결정을 해서 건설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감종위원 그러면 평가사 평가한대로,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도로변에 1,300만원대 가까이 공시지가인데 거의 도로변에 걸려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면이 5m면 3m정도가 도로간에 걸려있다고요. 이것은 기껏 해봐야 5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적과장대리 박상현 위원님 말씀에 보완해 드리면 건설부에서 정하는 표준지 그러니까 성북구의 표준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각 필지마다 그 표준지를 기준해서 각 항목별 한 26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의해서 데이터상으로 전산입력을 현장조사와 여러 가지로 토지로 말하면 각지가 있고 근린생활시설, 주택, 여러 가지 토지 모양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산 데이터해서 입력해 가지고 자료에서 나와서 각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대로 아까 지가가 상이하게 틀린다든가 도로변인데 어떤 것은 높고 이런 것은 특성상 평가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나갑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이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서울예대 잘 알죠? 길음시장 안에 서울예대
○지적과장대리 박상현 예. 압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평당 1,280만원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그리고 골목에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은 550만원 밖에 안나가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사용 용도에 따라서 틀리다, 먼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서울예대가 완전히 땅 덩어리 상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1평방비터에 4맥만원이고 거기에 접해져 있어요. 서울예전 땅 뒤에, 서울예전에서 소유한 땅은 약 1,280원 되는데 거기에 인접한 근린상가는 1평방미터 170이니까 한 500 2, 30되죠.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지적과장대리 박상현 전체적인 파악은, 제가 아직 지가의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만약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많은 사람들이 6월30일 전에 이의신청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거죠.
○지적과장대리 박상현 뉴타운 지역이 형성되다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주위의 큰 건물이라든가 서울레저타운 같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감이 들어갑니다.
○이감종위원 하나는 1,300이고 550이면 말이 안 되죠.
○지적과장대리 박상현 뉴타운지역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37쪽에 세무1과장님과 2과장님께 묻겠는데 2002년 체납시세인센티브 사용잔액 해서 1과는 많고 2과는 조금 적은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세무2과장 구자길 2001년도에 1,835만원정도 예산에서 전부 낙찰잔액인데요,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잔액이고 시설비과목으로 해서 사무실환경정비로 거기에 남은 29만6,000원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체납민원실에 CCTV를 구입하고 남은 낙찰차액 해서 합계가 68만9,000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존금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조정교부금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재정보존금 소리는 못 들어 봤거든요.
○세무2과장 구자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존금이라는 것은 2001년도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시에서 각 구청별로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존액이 나온 것이 재정보존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서울시 자동차등록대수가 한 2270만대 되는데 우리구가 9만5,000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외수입에서 3.5%정도 받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대가성이네요?
○세무2과장 구자길 그렇죠. 차량이 많으면 많은 만큼 더 받는 것이고 적으면 적은대로 해서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17억3,700만원 정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재정보존금입니다.
○김영식위원 조정교부금하고 달라서 재정보존금은 대가성이 약간 있군요?
○세무2과장 구자길 그렇죠. 차량이 많으면 더 많이 받고 적으면 적고 구청별로 구분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국장님, 세출에 보면 총 세출이 716만3,000원, 그게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인데 세출항목 예비비에서 반환금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관항목을 변경해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비 지출로 해서 관항목을 변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다 못 쓰면 반환금으로 해서 편성을 다시 하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봐서는 반환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관항목을 변경해서 사업비로 잡았을 경우에는 반환 못 하잖아요?
○재무국장 김성수 과목변경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보금조금이 내려왔을 때 남으면 다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일반적으로는 반환해야 하는데, 그게 상식인데 의회차원에서 반환금을 변경해서 사업비로 지출을 잡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일단 반환을 못하게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흥진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고보조는 국비이고 시비보조는 시비인데 특정사업의 목적 외에는 국고보조금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단 5원이 남더라도 반환해야 합니다. 과목변경이 안됩니다.
○박순기위원 사업목적에 의해서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보조면 국가, 시보조면 시에서 반환하라고 공문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와서 반환 않고 그냥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그렇더라고요. 공문이 와서 반환할 경우는 반환하고 시에서 챙기지 못했든 어쨌든 간에 공문이 안 와서 반환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행정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반환해야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에서 남은 것이니까 사업목적은 이미 달성한 것이고 유용하게 다른 사업에 쓰겠다, 라고 우리가 관항목을 변경했을 경우에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꼭 행정적인 원리로만 따지지 말고.
○재무국장 김성수 상하기관 간에 국비보조나 시비보조 주면 사실 그 사업목적에 쓰다가 낙찰차액이 됐든 사용잔액이 됐든 그 잔액은 반환하도록 국고보조금지원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감사를 받든 어쨌든 간에 책임이 없어요. 의회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무과장 정흥진 네.
○박순기위원 재무국만 봤을 때는 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구 전체로 봤을 때는 억 단위가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 얘기처럼 이것을 관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수입이 느는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구와 시 사이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또 차후에 보조금을 가져오는데 어떤 영향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책임은 면하게 된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반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으나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집행부 의사와는 반하게 이루어진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꼭 여기서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재무국장 김성수 일단은 회계질서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면 차기에 서울시에서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잔액이 남으면 그 연도가 끝나기 전에 서울특별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타 용도에 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연도가 이미 지난 다음에는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순기위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치시대에 와서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행이나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한 사안 자체도 맞지 않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방화시대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위원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말씀이고.
○위원장 우상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 세무1과장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세 탄력세율문제 어제 삼성래미안 주민들하고 얘기가 있었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무려 24만원 정도 하던 것이 한 50여 만 원 오르다보니까, 재산세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의료보험이라든가 덩달아 오르는데 래미안 주민들이 주변아파트들과 공조를 해서 이런 부분을 구청에 강력 항의하겠다, 구청장이 3~40% 정도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앞세워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저녁 8시에 길음1동사무소에서 삼성래미안아파트 동대표들, 통장님들하고 모여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오시라고 했는데 못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간단히 명확하게 설명드리 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논리적인 얘기만 드리면, 성북구 재산세 작년대비 오른 것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삼성래미안 43평입니다. 100% 올랐습니다. 배가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100%까지 올랐느냐 하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있어서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가감산율이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작년하고 같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감산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작년까지는 아파트 면적이 크면 클 수록 가감산율을 더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제곱미터당 단위면적 가격이 높을수록 가감산율을 높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감산율이 더 적용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삼성아파트 43평형을 예로 들면 작년에는 가감산율 105%였는데 금년에는 130%가 됐어요. 우선 거기서 가감산율이 25% 작년에 비해서 변동이 됐고, 과세표준액이 나온 상태에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체차누진을 합니다.
가령 과표가 천만원일 때는 0.1%였다가 2천만원 되면 0.3%도 되고 이렇게 체차누진을 하는데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체차누진이 1%가 최고였는데 가감산율로 과표가 올라가다 보니까 1%였던 것이 3%까지 올라섰어요. 그러다보니까 가감산율에서도 올라가고 세율조정에서 체차누진에서도 올라가다보니까 재산세액이 전체적으로 100% 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잘못해서 100% 올랐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변화를 준다고 한 것은 가감산율의 변화만 105%에서 130%가 된 거예요. 면적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그 외에 더 오른 부분은 이미 체차누진표에 의해서 금액이 넘어서다보니까 100%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탄력세율은 대한민국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5개 구청만 적용합니다. 강남이 30 %, 광진 10 % 하는데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탄력세율도 충분히 우리구에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의회에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5개 구청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만 나머지 20개 구청은 탄력세율 적용은 오히려 무리가 생긴다 해서 오히려 작년보다 감액되는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 않기로 했거든요.
우리 주민들 얘기는 100%까지 올라가는데 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남 같은 데가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은 가감산세율만 적용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을 기준한 것이지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감산율이 많이 올라서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가감산율이 오른데다 또 우연하게 세율이 딱 올라서는 부분에 했기 때문에 100%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아파트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제일 적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올라섰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님이 더 나서셔서 삼성아파트 주민들에게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이감종위원 지금도 바로 호출받고 나가보니까 다른 신축아파트와 연대를 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해달라고 구청에 달려가겠다, 지금 월곡동 쪽에는 재산세가 떨어진 데가 있죠?
○세무1과장 한상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주민들이 5천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다른 신축아파트 주민들하고 연대를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텐데,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세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어제도 구청장님한테 면담 온다고 해서 제가 저녁8시에 만났는데 제가 판단해서 안 되는 사항이면 구청장님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되는 사항이고 어떻게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가지고 단체화한다면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삼성래미안 주민뿐이 아닐 것입니다.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세가 갑자기 많이 오르다보면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 이유는 사전에 홍보도 없었다, 어쨌든 구청차원에서 세밀한 주민홍보가 돼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야지 안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하고 연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홍보자료를 잘 만들어서 어제 8시에 한 것처럼 크게 공청회를 열어요. 그래서 차트를 잘 만들고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주민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탄력세율도 차트를 만들고 했을 때 성북구가, 물론 개인적인 면에서는 많이 내는 것은 그렇지만 성북구 전체적으로 봐달라는 거죠. 래미안아파트만 가지고 성북구를 운영하는 것 아니잖느냐, 이런 형식의 것을 잘 조목조목해서 의원님도 같이 참가했을 때 사전에 충분히 협약하셔서 좋은, 의원님은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주민 입장에 서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공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집단의 민원이니까 충분히 차트를 보고 하면 쉽게는 안 풀리더라도 어쨌든 이해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도 위원님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7월1일자 발령을 받았지만 지금 그러한 대폭으로 오른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8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단지에 제가 직원하고 가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청장님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사항을 정말 위원님들도 빨리 못 알아들으시는데 가서 일반주부들을 모셔놓고 바쁘신 분들 오시라고 해 놓고 아직 논쟁화도 안 된 상태에서 가서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괜한 분들 모셔다가 그럴 것 같은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제가 어디든지 문제가 되면 필요로 하는 데는 제가 가겠다 우리 직원이 가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사실 그것이 같은 아파트단지에도 평수별로 이해가 있는 평수만 있고 없는 평수 있고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삼성 래미안에서도 43평형 그것만 그렇게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행히 가산율도 오르고 세율도 오르고 딱 두가지가 겹치는 그 아파트 평형만 많이 올랐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른 아파트는 20%, 30% 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은 아파트별로 분쟁이 있고 논쟁의 소지가 있는 또 그 분들이 우리가 가서 설명해주기를 원하는 아파트에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박순기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세율이 매겨진 것은 없어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세무1과장 한상진 없어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강남 같은 데 예를 들어 몇 개구에서는 비율을 조정했잖아요.
○세무1과장 한상진 그것이 탄력세율이에요.
○박순기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세무1과장 한상진 그런데 이것은 이미 조례논의를 거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작년 12월말까지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하기로 정해져 있어야 만이 금년에 적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가령 내년도라 한다면 금년도 12월말까지 그러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내년도 과표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재산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동할 수는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금액으로 우리가 작년대비 19.5%올랐습니다.
○박순기위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작년에 30만원 나왔는데 이번에 50만원 나왔더라구요, 그러니까 한 60% 올랐는데
○세무1과장 한상진 그것은 성북구 전체로 봐서 면적이 큰 집이라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 탄력세율이든지 검토를 해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결론은,
○세무1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내년도 과표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탄력세율을 다시 많은 여론이 다른 의견이 같다고 하면 다시 검토할 수는 있죠.
○재무국장 김성수 재산세에 관해서 재무국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강남이라든지 아주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구청은 탄력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했지만 그 강남이나 서초 송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오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른 데는 300%오른 데도 있고 지금 각 구청마다 논란이 있을 겁니다. 논란이 있고 일단 5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구청은 다 탄력세율을 적용은 안했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된 상태로 이번에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부과까지는 일단 그래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법적 항목이기 때문에 하고, 이번 재산세부과가 끝나고 나면 아마 시 차원에서 뭔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각 구청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도 재산세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는 이번 재산세 끝나고 서울시 전체가 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각 구마다 또 여론이 어떤지 그것을 보고 또다시 결정할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우상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심사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내일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우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생활복지국장 조진영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우상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지향상,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원만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원경비를 반영하여 주민생활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상춘 네.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생활복지국 예산심사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크게 나누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세입은 그렇게 하고 세출은 많기 때문에 각 과별로 심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4개과이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쭉날쭉 보다도 세입은 일괄처리하고 세출은 각 과별로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윤만환 위원님께서 세입은 일괄로 세출은 과별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입분야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은 반환이 안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교부금은 제가 알기로는 반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반환이 안 되는데,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은 반환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윤만환위원 반환이 되는데 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과년도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그대로 시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대로 반환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세입 잡힌 것이 세출로 다 털어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이 오고 갔는데 보조금 자체는 시비든 국고든 또 아까 말씀대로 조정교부금이든 재정보전금이든 이런 것은 일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반환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니죠. 교부금이나 아까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일단 교부가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세입으로 일단 확보가 되어서 우리가 세출을 결정할 수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사용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의 목적대로 사용한 집행잔액은 반드시 세출로 편성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세입 세출 문제는 국고보조비하고 시비보조금은 손을 댈 것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님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일이 대충 어느 종류인지 보상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재해구호와 복구지원기준은 사망, 실종, 부상자라든지 위로 생계보조로 사망 실종자인 경우에는 한 구당 1천만원의 지원이 나가고요, 다음에 부상자인 경우에는 500만원의 지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생계보조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인 경우에는 500만원이 지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재민구호로 응급구호시에 1인 1일 4천원씩 지급이 되고, 장기구호도 역시 4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파손됐을 때는 전파나 유실됐을 때는 3천만원, 반파인 경우에는 1,500만원 그다음에 침수주택 수리비로 침수됐을 때는 6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국유지에서 하수도가 파열이 돼서 그것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것도 사회복지과의 보상 내역에 속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천재지변인 경우에, 자연재해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다른 어떤 시설물 유지보수관계에서 발생되는 재해인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가 민사문제로써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길음동 건은 저희들 자체에서 조사했을 때 당시에 그것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침수된 것이 아니고 하수도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침수다 하는 판단을 우리 조사계에서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담장보수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업체측에서 보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조사계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복구는 업체측 보고 권장을 해서 복구시키게 하되 침수관계는 명확하게 자연재해다 아니다라고 판단내릴 수 없기에 그것은 동사무소 판단에 따르자 해서 동에서 저희들이 조사 보고한 바에 의해서 시로 보고해서 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사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사 시공자에 의해서 재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3, 4, 5년 전부터 그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개보수 좀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막상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 공교롭게도 재해를 입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분명히 국유지에서 일어났던 하수도가 일부분 깨져 가지고 축대로 흘러나와서 그날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축대가 무너지고 일부 침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결론적으로 조사과에서는 천재지변이 아닌 공사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패해 보상 그것을 서로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저 역시도 이럴 경우에 서로 책임회피해 가는구나 라고 할 때 굉장히 불쾌하기도 했고, 결론은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졌지만,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고 보조금과 시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아니면 다시 반환한다고 했죠? 아까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이 금액이라니요?
○이감종위원 방금 60만원 나간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이것은 저희들 구비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시로 진달을 하면 시에서 그 판단에 의해서 구호기금으로 지원이 내려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면 빠른 시일 안에 기금이 있다면 기금을 이용해서 빨리 보상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서로가 시공자가 했다 아니면 천재지변이다 서로 미룰 처사는 아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나름대로 속상하기도 하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피해복구는 서로 미루고 이러다 보면 수개월씩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책임 회피를 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동에서 정확하게 자연재해라고 조사 보고만 온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실사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두 다 저희들은 시로 진달을 하거든요.
○이감종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무슨 비용요?
○이감종위원 우리 하수도 복구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 기준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조사 복명 온 것을 시로 진달하면 시에서 판단해서 바로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이 자연재해나 아니면 어떤 원인제공자에 의한 재해냐를 판단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죠. 단지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왜 그런 사건이 발생됐는지를 조사 파트쪽에서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가 불거진 것인데 평상시 같은 경우에 재해발생 즉시 보고된 바로 저희들은 시로 진달합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이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치수과라든지 구청에다 주민들이 하수관이 파열됐다 그러니까 복구해 달라고 3, 4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그렇고요.
○이감종위원 공사하다가 그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침수가 됐던 것인데 서로가 일을 미루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한테 여기는 사유지라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없다고 3, 4년 동안 미뤄왔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국유지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하루가 급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서로 책임 회피해 가면서 피해 복구를 늦추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인정 개보수건 아까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정에 대해서는 구립이 41개이고 사립이 55개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같이 비가 오거나 또 12월달 되면 동파되어 가지고 예측하기 곤란한 그런 개보수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 개보수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5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 추가된 5천만원중에서 각 지역에서 개보수가 필요하면 신청하면 즉시 개보수가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것이 뭐냐면 비가 오거나 지금 같이 장마 때 누수가 되거나 겨울에 추우면 동파되면 급하게 파악해 가지고 보수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송대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거기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이 41군데 사립이 55군데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반기에는 구립하고 사립하고 똑같이 개보수를 다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구립만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에 세입을 잡아서 약간 있었는데요. 사립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제가 지난 달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릉2동 같은 경우 아주 열악한 사립이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보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전반적으로 구립만하고 있고 사립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사립은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인접에 거기에 부탁해서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사립에 대해서는 구비를 가지고 한번 해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법적으로 못한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이것이 일전에도 한번 가정복지과 노인계에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립에 계시는 노인들만 노인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면 사립에 계신 분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그 분들이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그리고 노인으로서 받아야 할 대접을 구립노인정에만 계시다고 받고 사설노인정에 계시는 분은 못 받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많은 어르신에게 복지 혜택을 드리는 그 취지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번 추경에 사립도 손을 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올리면 본위원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면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올라온 것이 5천만원이에요. 이 5천만원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또 다시 구립에 손을 대야 돼요. 그렇죠? 사립은 또다시 이런 혜택을 못 받아요. 하다못해 노인정에 수도도 설치 못 한 곳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 자체하고 재산상의 문제가 재산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돈만 많이 있으면 사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경우에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1,800만원인가 서울시에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3개 경로당을 보수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제가 서울시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 계획이 있는가, 사립 경로당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관내는 45개 중에 아파트가 32개고, 아파트는 경로당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사립경로당이 문제입니다. 13개입니다. 가서 보니까 한 몇 개는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은 제가 못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악하고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정릉2동 공청 같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는 제일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재건축하는 사업장에 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좀 복지차원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곧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예산만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송대식위원 지금 5천만원 예산이 시비예산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하셔서 올려서 타당성을 설명을 하시면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인데 깎자고 하겠느냐고요, 지금 올리는 자체를 너무 덜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장님은 사설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설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상부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다로 바꿔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번 5천만원도 당초에는 1억정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추경 총 자원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측해서 5천정도 올렸는데 예산만 많으면 사립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송대식위원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사립도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5천만원이 아니라 돈이 더 있더라도 구립도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우기가 오거나 겨울에 추우면 갑자기 동파가 와가지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사립을 돈을 올려주면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더 책정을 해 줘도 사립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까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대식위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조진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정에 대한 보수비를 사실 과에서는 1억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에서 돈을 쓸 데가 많으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50%가 감액됐습니다. 현재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립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서 시급하다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면에서만 사립과 구립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아요. 지원금 자체도 조금씩 틀리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은 지원금 차이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 사립이다 구립이다 그래서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노인들이 똑같이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사립에 계신 분들과 구립에 계신 분들이 서로 형평성 없이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예산이, 하실 수 있다면 나중에 계수조정때라도 더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해야죠. 동파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실은 동파 말고 당장 비가 새고 있고 당장 수돗물이 없어서 물을 길어먹고 계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생활복지국 포괄적으로 제가 대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죠? 구비부담금 20%로 되어 있네요. 3쪽 위에서 3째줄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구비부담금이 20%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80%는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됩니다.
○이태호위원 100% 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국비가 890만원, 시비가 530만원, 구비가 36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그러면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이것은 아니고요, 새마을 성북구지회에서 불우가정에 대해서 세대별 100만원 범위내에서 도배라든지 장판교체 간단한 집수리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인건비는 다 제외되는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자원봉사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1가구당 100만원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100만원 범위 내요.
○이태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300만원 들어가도 100만원밖에 더 쓸 수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런 대단위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없죠.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집수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배라든지 지붕개량 보수, 보일러수리 이런 정도 수준의 경미한 수리가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인건비라든가 100만원 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만약에 수리하다가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가 없죠.
○이태호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경우든지 문제가 없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00만원 한도로 하지 말고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1동 어린이집 신축비가 5,742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1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그 내에 1층에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짓는 데는 한 1억9,000정도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은 70 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70%, 구비 30% 해서 1억4,000은 서울시에 배정요청을 해 놨고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부담할 30%가 5,7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나를 배정을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성을 해야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70% 내려오면 합해서 신축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1명 정도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북1동하고 삼선1동하고 거리가 있는 동네입니다마는 이왕 어린이집을 지을 때 철저하게 잘 지어서 삼선1동 어린이집 같이 계단을 보수한다거나, 물론 시일이 오래 걸리고 노후되면 보수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애초에 공사가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면 곤란하지 않느냐, 잘 감독하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좋은 집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다음에 3쪽 맨 밑에 시도보조금 반환인데 이게 2억5,678만3,0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반환되어 있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가정복지과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30% 정도 되는데 연도 전에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받고 그러면 낙찰차액이나 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예를 들어서 숫자를 좀 많이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 가 되고, 예를 들어서 줘야 될 대상을 누락시키거나 빠진 경우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내시에 의해서 집행하다보니까 남은 것은 잔액이 2억8,000 정도 되는데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에 보육비가 2억5,600으로 잡혀있는데 어린이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2억8,000이 반환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가지고 남는 금액이다 한다면 입찰이 너무 싸게 들어오면 공사가 부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전에 입찰가를 알려줘가지고 내정가격을 가까이 하게 한다는 것도 위법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돈 제대로 들여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을 신축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예산절감 보다는. 그것을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이태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세입부분하고 있거든요.
○이태호위원 그래서 내가 서두에 포괄적인 질문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삼선1동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부대비등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비나 급량비 등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공사하고 감리가 있는데 그러면 여비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1억6,500만원인데 공사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시설부대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간판이라든지 공사하는데 드는 제잡비가 포함된 거죠.
○이태호위원 공사하고 남는 돈은 적당히 봐가지고 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이 전체 금액 가지고 설계하고 나중에 공사에 드는 각종 비용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예산서 77쪽 사회진흥 민간위탁금부터 77쪽 하단 예비비등 국고보조금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옥상놀이터 및 바닥공사, 그물안전진단용역비라고 나와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안전진단용역비는 생명의전화라는 복지관이 1985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옥상과 각 층의 바닥에 균열이 일어나고 침수현상이 발생돼서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안전진단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옥상, 바닥공사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은 장위복지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옥상놀이터에 바닥매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3개 복지관입니다. 생명의전화는 건물안전진단용역비고, 장위종합복지관은 옥상놀이터바닥매트고, 정릉종합복지관은 하수구배관공사 이렇게 3개 복지관에 지원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건물안전진단해서 노후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을 줘서, 용역을 위해서 또 안전진단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니죠. 안전진단은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차라리 건물안전진단용역이 아니라, 용역을 줘가지고 또 안전진단 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안전진단은 용역으로 합니다. 안전진단은 보통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을 준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안전진단비가 나가는 것이냐, 안전진단 하기 위한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냐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진단비가 나가면 되지 그것을 용역비를 주고 또 안전진단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 그걸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용역을 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하는 비용입니다.
○윤만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환경과소관으로 예산서 93쪽 중간 환경관리반환금기타부터 99쪽 하단 예비비등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99쪽 디지털카메라,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기정예산에 구입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기정예산은 다 집행됐습니다.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무원위원 디지털카메라 60만원씩 2대,그렇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하는 것은 이번에 음식물쓰레기가 내년 1월1일부터 김포매립장에 전면 반입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와 같이 병행해서 단속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무원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기정예산을 다 쓰고 설치할 데가 모자르냐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기정예산에는 저희과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었고요,
○임무원위원 디지털카메라는 설명을 해주셨고, 모형카메라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것은 감시카메라입니다.
○임무원위원 이것도 이미 구입했다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9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까? 모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사실상 실지 작동되는 감시카메라는 한 대 가격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형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형태로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저희들이 순환하면서 진짜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임무원위원 본위원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주민을 속이기 위한 눈가림으로, 단속은 직접 해야 되고 이 모형카메라는 아무 쓸모없는 것을 달아놨으니까 안 하겠다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은 대다수 선량한,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에 비해서는 극소수 주민들이 질서를 안 지키는 거거든요. 감시카메라 효용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전 지역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안 지키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단속효과를 높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임무원위원 어쨌든 사실 실효성 없는 것을 모형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주민 홍보를 해야지 1,8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카메라가 가짜다, 이것을 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상월곡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신설한 적이 있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박순기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상월곡동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거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처리업체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거기는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재활용센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 시설해 놓고 활용 안 하고 예산만 낭비한 상태로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현재는 공터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비닐류, 냄새 안 나고 주민들한테 혐오감이 없는 그런 재활용을 중간처리 할 수 있는 장소로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재정비하려고 한다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처리는 강남구인가 계약이 돼서 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강동구입니다. 강동구하고 계약이 돼서 그쪽으로 바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몇 년도부터 했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계약기간이 2005년도 5월3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계속 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30톤 계약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업체를 다각적으로 더 확보해서 분산배출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타 구에다 의존할 수 없잖아요? 우리구 자체에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텐데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송파구에서 또 시설공사가 금년에 착공될 겁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준공예정인데 거기하고 협약이 맺어져서 한 40톤 정도는 그쪽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송파구하고 같이 투자해서 만드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수거용기 배정할 계획으로 4억5,000이 올라왔는데 만약 4억5,000 만큼 구매해서 배정하게 되면 전체 가구수의 몇 % 배정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1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4억5,000 가지고 100% 다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이미 되어 있고 이번에는 다가구주택이 포함된 단독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 되었든, 공동주택이 되었든 100% 다 보급이 될 수 있다 이것이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만 확보해 주시게 되면 100% 다 보급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배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수거용기 추가분해서 4억 5,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 중에는 5인 가족이상 이미 배분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5인 가족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에서 6가구이상 공동주택은 이미 배부가 완료되었고요, 그러니까 연립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거기는 이미 보급이 되었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가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들어가고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이 1개당 가격이 얼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1개당 9,500원씩합니다.
○윤만환위원 4억5,000이면 몇 세대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4만 6,000세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개 가정에 다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1가정이 아니고요, 1주택 1동에 하나씩 이렇게
○윤만환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은 생각안 해 보셨어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문제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해 보세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현재 나타난 문제점요, 지금 아무래도 주부님들이 그 분리통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하나에 용기 하나씩 되기 때문에 여러 가구가 세 들어 있는 집이 있거든요, 주인이 있는 집은 그나마도 관리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인이 없이 세입자들로만 되어있을 때 그럴 때 관리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주인이 안 살고 관리는 없고 그런 세대는 관리를 서로 미룬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관리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거기 음식물 규격봉투에다가 음식물을 집어넣어서 그 통에다가 배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 통에다가 바로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수거하는 것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하는 경우와 또 음식물을 아무래도 취급하기 때문에 그 통에 얼마 사용기간이 지나게 되면 지저분해집니다. 이런 것을 세척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 그리고 음식물만 거기에 배출해야 되는데 음식물이 아닌 다른 쓰레기가 함께 배출되었을 적에 과연 관리를 누가 잘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지금 나타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문제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알고계신 그 자체만도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그 봉투에 넣는 것도 아니고 일반 까만 봉투, 하얀 봉투 막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어렵고 차라리 이런 용기를 사주는 것보다 각 가정에서 플라스틱용기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 공동주택 내지는 다세대 주택 이런 데서는 관리자체가 여름에 냄새나는 문제도 있고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어느 분에의해서 발단되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총 몇 세대가 나갔습니까? 몇 개?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공동주택에 나간 용기가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2,830개입니다.
○윤만환위원 기정예산이 얼마였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기정예산 6,400만원입니다. 6월 달에 2,830개를 공동주택 다 했습니다. 다하고 나머지 일반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여기에 100% 음식물쓰레기봉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4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예산을 해 주면 음식물쓰레기만큼은 깨끗이 정리된다고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물론 100% 정리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우선 용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용기를 누가 수거해 갑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대행업체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대행업체에서는 자기 봉투가 아니어도 수거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자기 봉투만 수거합니다.
○윤만환위원 그 속에 들은 것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홍보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남은 6개월 동안에 그런 주민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거기에 행정력을 많이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6,400만원이 들어서 했는데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 가운데에도 서로 떠넘기고 나중에 냄새나니까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그러고 이쪽에 안 놓고 저쪽에 안 놓고 또 냄새나니까 지나가면서 툭 차버리고 용기 바꿔치기하고 용기 한번 내놓으면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해요.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현재 사용하는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예산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했으니까 밀어붙이기를 한다 이거예요. 아무튼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해서 하나만 여기에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이 앞에 포천에 샀거든요, 농장하기위해서 지금 현재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 땅은 사가지고 거기다가 원래 97년도인가 구입 할 때에는 음식물 처리공간을 지으려고 했는데 포천주민들의 제한이 워낙 세 가지고 아직까지 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때 샀는데 모든 타당성조사하지도 않고 지금 말로는 비싸게 샀다 이겁니다. 해서 그때는 아주 정확한 시세로 봤어요. 추진했던 분이 현재 제가 표현할게요. 계장님들도 거기에 추진하죠? 그 분이 지금 모처에 계신분이다 여러 설이 있겠지만 왜 하필이면 거기에다가 해 가지고 아무 필요 없는 것과 같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깊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깊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지금 음식물 용기통은 위원님께서도 염려하고 계시지만 다른 뾰족한 방법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안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나마 같은 규격에 좋은 용기를 사서 보급하면 그래도 현재 각 가정마다 봉투 넣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 구뿐이 아니라,
○윤만환위원 국장님, 좋은 용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용기라는 것은 좋은 용기에 좋은 물건을 넣으면 좋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용기에 음식물쓰레기 넣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어려워요. 아까 말씀대로 관리차원이 안되면 관리자에 의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안하면 어렵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통을 갖다 줘도 사용하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구청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교육시키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계속할게요. 하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특히 음식 쓰레기는 여름철에는 빨리빨리 치워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지원센터라고 있네요. 도시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용도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계천 복원을 함과 아울러가지고 성북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구청 뒤를 거쳐서 대광학교 쪽으로 성북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이 복원이 청계천 복원시점과 아울러가지고 우리가 2007년도 가면 성북천 복원이 완전히 개복되고 하천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 지상으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청소차고가 있습니다. 보문동에 청소차고 있죠. 그 다음에 적환장 있죠. 그 다음에 구청 뒤에 보면 구청청사가 그 위에 있죠. 그 위에 삼선교 가면 토목과 창고 치수과 창고, 이런 창고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저분하고 어디가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 시설물을 옮기려고 노력을, 대상지를 찾아봤는데 전부 다 두달 동안 계속 찾아도 적당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다시 찾아낸 곳이 현재 정릉2동에서 국민대쪽 올라가다가 오른쪽 보면 산림조합 중앙회가 세운 한 3,000평되는 땅이 있습니다. 구조물도 들어와 있고 산림청 중앙회가 일부 건물이 들어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거에 매각할 계획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산림청중앙회에 직접 가 가지고 이 땅은 우리한테 주십시오 해 가지고 현재 우리한테 팔겠다고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시설물은 청소차고, 적환장 그 다음에 토목과 창고, 치수과 창고, 이러한 것을 여기에다가 완전히 집중화시켜 가지고 성북천 복원도 완전히 효과도 거두고 세 개의 시설물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치수관리해서 주민들한테도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지, 문제는 금년 산림청조합중앙회 땅이 한 2,000평, 산림청 땅 임야가 1,200평이 있는데 산림청의 1,200평은 산림청 중앙회에서 우리한테 팔라고 하는 것이고 산림청에서는 안판다고 해서 앞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8억은 거기에 대한 계약금으로 금년도 계약하고 구입하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을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지가 3,000평 건물이 100평정도 되고 청사가 80평정도 되는데 국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타당성 있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거기 조형물을 붙였다가 정릉3동 주택 약간 일부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시면 완전히 산 한복판에 둘러싸여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부 순환로가 꽉 막혀 가지고 2동쪽에는 더 이상 안 되어서 완전히 산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뒤에 약간 붙어 있는 거예요. 몇 집 안 됩니다. 이 시설물을 가능하면 지하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여론도 좋고 구 시설관리도 좋습니다. 주택가가 전혀 번잡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박순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선택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문제나 산 훼손문제를 감안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잘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건축비가 평당 보니까 3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아직 설계한 것은 아니고 대충 우리가 잡아 본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물 건축비 보면 보통 500~600이 들어가는데 절반 가격으로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이것은 안에 할 것이 아니라 구조물이 세워지면 청소차들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예상으로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이 토지가 매입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 반영시키면 늦어도 2006년까지는 완전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으로 하시는 데는 동감을 하는데 본위원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땅 중에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 땅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 총 얼마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땅 사는 데 총 7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땅 매입비만 70억 정도 듭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드려 볼게요.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산서를 보고 골똘히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북악골프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악골프장이 타석에 올라서서 300야아드 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지하는 지금 현재 거기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말로는 거기에 꽃도 심는다고 말씀하시던데, 바닥 자체를 전부 그린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인조 잔디를 떠서 전부 다 그린으로 치면 전부 그린 위에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위에서 치고 그린 밑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물을 갖다 넣는 거예요. 조금만 파면 돼요. 거기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한 가지 문제점은 산림청에서 우리가 땅을 사서 우리 땅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과연 지하 시설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판명이 나면 그 땅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3,000평 가능해요.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쪽에서 들어가는데 진입로부터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것을 현재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 땅 자체가.
다른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밑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걸어 들어가서 자기가 타석에 서서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뒤에서 들어와서 주차장을 일부 타석에 쓰고 그 공간은 쉬고 있는 공간이라고요.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멋있는 골프장이 되고 우리는 이 80억을 쓰지 않고 우리 시설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거기 지목이 임야인데 가능할지
○송대식위원 지목이 임야인데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떠한 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골프장 3층으로 올리는 것도 어떠한 것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목이 임야인데 지하매설물을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잡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확인을 해 보시면 이 말 한마디가 80억을 줄일 수 있다면 본 위원한테 인센시브를 주시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청소환경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동마다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지만 적환장이 있습니다. 지금 적환장이 일부는 재활용적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재활용 선별하는 곳으로도 사용을 하고 재활용을 쌓아두는 곳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일부 적환을 했던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서 점프해서 쓰레기를 싣고 나왔던 적환장 이것은 현재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많이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거기가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치워갔던 곳이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을 와 보셔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놀릴 땅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일부 재활용적환장은 그대로 쓰고 나머지 부분만 되메우기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시설물 있던 거 털어내면 훨씬 깨끗한 동도 되고 우리는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세외수입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땅 자체가 시유지인가 그럴 거예요. 확인을 꼭 하셔서 지금 저희 동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 대행을 해서 안 쓰고 있는 땅들이 혹시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바로 현장확인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배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홍성배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하고 모형카메라가 각 동별로 몇 대씩이나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3대내지 5대 동별로 나가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여기는 세대에 따라서 많고 작고 한 것이 기준해서 나갔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각 동장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보고한 숫자를 비례해서 각동에 배정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동 같은 데는 작아 가지고 새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본위원이 동장님한테 한 2, 3개월 기한을 잡아가지고 설치를 해 주라고 했는데 동장님들이 의원 말을 잔소리로 알아듣는지 지키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자꾸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순진해서 모형카메라를 달아도 진짜로 알고 잘 순응을 해준다 그 말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90대를 구매하게 되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모형이라도 다른 동보다 참고해 주셔서 많이 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석관동 쓰레기 적환장 정비사업 2억 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떤 모양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관동 두산아파트 건너편에 철환정화하고 강남환경 대행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 적환장이 하천부지내에 들어 있는 적환장인데 다른 적당한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데로 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시설인데 그게 주변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중랑천 자건거전용도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오실 때 마다 불쾌감을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휀스가 오래 되어 가지고 아주 낡아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주민들이 지저분한 환경을 차단시킬 수 있는 휀스만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예산 때문에 이번에 다 계획을 못했습니다만, 2차적으로는 바닥청소와 함께 거기에 배수도 원활히 분류하수관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사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휀스 공사만 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홍성배위원 휀스 공사만 하는데 2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 거기가 굉장히 방대한 지역입니다.
○홍성배위원 거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거기가 190m나 됩니다. 길이가 깁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468평인데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송대식위원 높은 휀스를 놔야 돼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칸막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청소차가 안보이도록, 두산아파트를 보면 하천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안보이도록 하고 그 옆에는 또 동부간선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 지저분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가 190m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높이는 3m내지 5m 정도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안 보이는 것보다도 냄새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홍성배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하느냐면우리 장위3동에 있죠. 아주 주변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말도 못하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 삼선에 있는 적환장은 문제없습니까? 거기는 민원이 안 들어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민원 많죠. 많았었습니다.
○홍성배위원 거기도 어떻게 시정을 좀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거기도 원래 1억 5천만원 들여서 바닥을 완전히 시멘트로 하고 거기도 휀스가 동쪽 말고 하천쪽으로 도로쪽으로 다 고쳤습니다.
○홍성배위원 바닥이 문제가 아니고 냄새에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신경을 써도 냄새가 완전히, 우리가 바라는 수준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지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이감종위원 크기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크기가 2리터짜리 3리터짜리 5리터짜리 또 10리터 짜리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야채있죠. 요즘 야채상인들이 깨끗하게 다듬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배추 같은 것은 가장자리 것 다 뜯어내고 파도 뜯어내고 다 뜯어내죠. 이것은 음식물폐기물에 속합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 속해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순수하게 채소 찌꺼기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지역이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음식물쓰레기도 넣고 야채 찌꺼기들, 다듬었던 쓰레기들을 담습니다. 거기에 하루 이틀이 지나면 침전물이 생깁니다. 청소대행업자가 그것을 분리를 안 했다고 실어가지 않아요. 몇날 며칠이 되니까 야채가 물러서 썩어서 그 물이 흘러서 나오다보니까 우리 길음시장 측에서면 보통 4, 50개가 쌓여 가지고 안 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그 자리에다 과태료 용지를 붙여요. 노란 딱지를 붙였더라고요. 왜 안 실어 가느냐고 하니까 이것은 분리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안 실어간다. 그러면 주민들은 뭡니까? 그 쓰레기 봉지를 사 가지고 엄연히 쓰레기 봉지에다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침전물이 생기고 물이 있으니까 물을 안 뺐다고 안 실어가는 거예요.
한 7, 80개 모아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하도 와가지고 아마 길음동 쪽에 태환에 전화를 걸어서 이것은 좀 실어가 주십사 해서 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분명히 음식물쓰레기봉지에다 야채를 넣었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에 이것이 물러 가지고 물이 생겨요. 안 실어가요. 이런 경우 과태료용지 붙여 놓고, 이럴 경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반 규격봉투에다 그 음식물하고 채소류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굉장히 적거든요. 거기다 넣는데 분리가 안 됐다고 하면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만일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채소만 집어 넣었다면 수거를 안 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대형 식당 같은 경우 하루에 쓰레기봉투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대형식당 같은 경우는 수거대행업소가 2군데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다량으로 나오는 데는 별도로 배출해야 됩니다. kg에 80원씩 받고 있거든요. 지금 만든 것처럼 순수하게 소량 내지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소량이고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거업체하고 대행 계약을 해서 배출해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태환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 지역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그쪽 업체를 파악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에 5천만원 추경에 반영됐는데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이번 내년 1월1일부터 김포매립장 반입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한 6개월도 채 못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을 어떻게 배출하고 언제 배출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음식물 배출요령을 인쇄해서 각 세대주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또 지역에서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한 개 동에 3개소씩 게첨하고 그리고 각종 영업집이라든지 다량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한 홍보물 팜플렛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홍보를 1차 주민들에게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장측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마 일반쓰레기 봉지에다 그렇게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용지가 붙어있죠. 한 7, 80개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태환환경 보고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시장측 회장단이나 아니면 시장측에다 홍보를 해라 이렇게 조치한 적이 있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이 예산만 통과시켜주시게 되면 홍보를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설명 않고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아까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 매입에 8억과 또 석관동 쓰레기 적환장 정비사업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진 곳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순환도로에서 다 보여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순환도로 위에서는 보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걸어서 다니는 곳은 그렇다 치더라도 월곡동 적확장도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안돼요. 다 차로 다니는 사람이 문제지, 미관상 보기 좋게 서로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 않더라도 자체에서 공청회를 해야 될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갖춰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다 석관동까지 그 말씀 드리고, 아까 가정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북악경로당 신축에 기본설계비가 1,300만원 상월곡동 소규모 노인복지관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기본설계비가 3,2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 북악경로당하고 상월곡동 경로당은 우리가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설계비만 해 가지고 추경에 설계를 하고 끝나고 나면 내년에 바로 본예산에 넣어서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하고 소규모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이 다른데요, 소규모 노인종합복지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고 또 거기에 간단하게 운동기구 런닝머신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윤만환위원 간단하게 경로당 신축하고 노인복지관 신축이 뭐가 다른가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문구가 소규모 노인복지관하고 그냥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윤만환위원 평수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평수 기준은 없습니다. 북악경로당의 경우에 대지가 한 80평 되고 상월곡동 동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거기는 한 140평됩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해서 유사하지만 소규모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윤만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청소년흡연예방 선도행사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2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청소년흡연예방 선도행사는 우리구의 초등학교가 26개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돌아다닌 것 말씀이죠.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구청장이 거기 가서 인사말 하고 하는 것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이 주가 아니고 26개 중에서 상반기에 보건소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6개 학교를 했습니다. 장위, 일산, 개운, 동신, 안암, 정수 나머지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여기에 2천만원이라는 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을 청소년지도협의회에다 해 줍니까? 누구한테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도협의회에 주게 되면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전체를 지원해 준다면 약간 부담이 너무 커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부담할 것은 조금만 하고 직접 보건소하고 과하고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어떤 돈으로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회비하고 지원금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월 각동네에 4/4분기별로 해서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1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 무슨 돈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2천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1천만원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위원이 참석을 해 봤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 2사람, 3사람 나와요. 나와서 그 비디오 틀어주고 애들한테 요구르트 숫자만큼 해주고 그렇게 하고 가요. 구청장은 그때 와 가지고 중간에 와서 끝날때나 마지막에 와서 인사말 한마디 하고 간단 말씀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얼마든지 지원하고 나갈 수 있고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또다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이면 19개 학교를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연교육을 하다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대충 1,200명 이상 초등학생들 전체 비디오를 틀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상반기에 6개를 하다보니까 성과가 너무 좋아서 확대를 해서 하반기에는 모든 학교를 전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2천만원이라는 것은 책자, 지금 6개 학교는 책자를 제작을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학생들 호응도가 좋고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면에서 학생들이 좋게 받아들일 경우도 있지만, 담배는 우리도 피워도 되는구나 하고 역효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되죠.
○윤만환위원 본위원은 하는 것은 좋은 데 학교 학생들 수업 1시간을 빼고 방영합니다. 이것이 홍보성 행사가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흡연없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포함해서 초등학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학부모가 동원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다 나갔습니다.
○윤만환위원 학교 교장이 내 학교에서 한다는데 그것도 자랑하고 싶어서 학부모들 동원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 시키는 것은 좋은데 다른 돈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것 정액보조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게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분명히 나갈 수 있어요.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가 끝났어요. 의회 의원들이 해가지고 그 돈이 나갔는데 지금까지 무엇으로 썼습니까? 돈이 없는데. 이 돈 처음 나온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닙니다. 보건소 예산으로 했습니다. 다만, 윤만환위원님 말씀 중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학부형을 동원한다는 내용은 속기록에서 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저희가 학교를 전부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운영위원들하고 청소년협의회 임원들만 몇 분 나오고 그런 경우는 있지 학부모를 동원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동원이란 말을 이야기 합시다. 몇 명을 동원이라고 합니까? 자꾸 따지지 말고 본위원이 학교에 가서 그 사람들만 하면 좋은데 학부모들도 온다 이겁니다. 학교장이 우리 학교 오니까 금연교실하니까 오십시오 할 것 아니에요. 하게 되어 있어요. 동원이라고 표현을 썼으면 사과 말씀을 드리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주무과장으로서
○윤만환위원 본위원도 가 봤으니까 그래서 다른 돈도 있는데 굳이 예산편성까지 해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것은 예산이 있는데 편성한 것이 아니고 없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업무와 상관없는 다른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단체에서 행동을 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다른 업무 계획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 흡연과 관련해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윤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현재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한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씩 꼭 필요할 때 앞으로 연말되면 사회단체 불가피하게 필요한 데가 있을 때 하려고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2천만원을 다 써버리면 앞으로 꼭 필요할 때 다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행사 자체는 좋고 청소년에게 흡연예방 선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단지 이 돈이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앞번에 같이 요구르트 1,200개인가 주고 그것으로 끝내더라고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2천만원은 학교에 유인물 홍보물하고 또 위원님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이들한테 요구르트 하나씩 주는 것 하고 그다음에 강사료
○윤만환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문제점만 제시합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할게요.
야간학교운동장개방 해서 두 군데 1,100만원 들어왔는데 전부 조사해 봤습니까? 2개 학교가 지정돼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학교운영이 2003년도 6월부터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25개 중고등학교에 공 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시로 건의한 결과 우리구가 1월달부터 시에서 예산이 배정돼가지고,
○윤만환위원 시비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전체 구비가 아니고 고려대학부속고등학교하고 우촌초등학교 2개 학교에 화장실하고 가로등시설 설치하는 것은 전부 시비이고 나머지 관리비는,
○윤만환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2개 학교가 전부 조사에 의해서 선정됐느냐,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자기들이 신청해가지고,
○윤만환위원 다른 데는 안 들어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전부 기피하는 내용이라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가지, 보육시설운영비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 셋째 이후라는 것 설명 좀 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첫째아기 둘째아기 외에, 지금 국가에서 아기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정부시책입니다.
○윤만환위원 둘째까지는 안 되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둘째까지는 보육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윤만환위원 현재 해당되는 인원부터 시작됩니까? 태어날 때부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윤만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의류마을건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소규모의류봉제공장이 약 1,090개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월곡-장위지역이 좀 많고 보문지역도 한 7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식구들이 약 7,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류봉제업체가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물건은 잘 만들어내는데 자기네 브랜드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지로 주문자생산방식이라든가 또는 하청업체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한번 한 곳에 모아가지고 전면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그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 정도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 업체를 의류마을을 따로 건립하는 타당성조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1,090여개 업소가 있는데요, 종업원들이 5명에서 많으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했을 때 과연 입지조건이라든가 모든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땅을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런 공장들을 염가로 해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윤만환위원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서 마을을 만들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저희구에서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되겠는가 하는 타당성조사용역비입니다.
○윤만환위원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야생고양이 덫 구입해서 앞번에 집을 나간 고양이나 개에 대한 예산이 있죠? 기정예산이 얼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기정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월당 200씩 했는데 덫 구입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저희 관내에 유기된 동물 위탁이 고양이, 개, 새 해서 하여 튼 유기된 동물은 다 해당됩니다. 지금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구에서 시범으로 고양이덫을 2개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11회에 약 22마리를 했거든요.
○윤만환위원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15만원씩 해서 30대를 해서 동별로 하나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잡아서 어디로 보내면 거기서 다시 처리하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대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한번 해보고 효과가 괜찮으면 내년에 늘리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정책적인 제안을 좀 하겠는데요, 청소년흡연예방선도행사가 있는데 구청장님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했던 것인데 WHO로부터 대찬사를 받았는데 보건소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금연침시술 할 수 있게끔 한의원을 연계하면 될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는데 보건소에 업무협조를 해서 한의원에서 무료시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시관리지원센터가 전체 총액이 80억인데 각 동네나 지역에 보면 적환장이라든가 쓰레기처리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주위에 보면 오동근린공원 같은 데 보면 공원내에 치수방재과에서 사용했던 폐자재를 방치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잘한 건데 이왕이면 주택가에 있는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석관동에 있는 것처럼 증액해서 적환장까지도 주택가의 쓰레기처리장을 흡수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꿔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땅만 확보되면 워낙 중요한 시설이고 또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워크숍을 해서 어떤 시설을 만드는가를 논의를 해서 구청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박순기위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몇 군데 창고라든가 자재보관을 하기 위해서 80억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왕이면 적환장기능까지 포함할 수 있게끔 건물이라든지 예산을 증액하라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우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쪽별로 예산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쪽별로 심사하였으나 질의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어 앞으로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 복지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것은 하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도시가스를 담당하시니까 도시가스를 할 때 설치비용을 구청에서 임대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 융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역주민은 한 0.몇 %도 안 된다고 봐요. 이유는 시공업자들이 와 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를 일언반구 안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금 받아가고 중도금 받아가고 자기네 챙길 것은 다 챙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융자를 신청해서 하면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번거롭다고 그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도시가스 기금이 저희들에게 약 2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1,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금년에는 융자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기금이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금으로 합치든지 폐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사실상 공사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골목이 협소하거나 안 그러면 소규모수용가지역 이 정도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떠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이 원칙인데 그 지역에 상응하는 악조건이 있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저희 구청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성북소리라든가 저희 구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일거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도시가스를 설치를 한다고 기간조정 들어와서 만약, 예를 들어 저희 동 같은 경우 성북2동 217번지에 몇 가구가 들어 갑니다하고 몇 가구 다 넣습니다하고 서류가 오죠? 몇 가구를 해서 공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한다고요, 그러면 그 몇 가구가 번지수가 다 나 옵니다. 거기에다가 우편물 하나 발송해 주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불편하시면 저리로 융자를 해 드리니까 융자하실 분들은 신청 하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하면 그 업자들은 안 해요. 구청에서는 할 의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 주면 특히 저희 성북 2동 같은 경우에 못사는 사람들 많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태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융자금이라고 있죠? 그 중에서 주민소득지원금이 있고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성격상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주민소득지원금이라는 것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지원한다든지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한테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고요, 생활안정기금은 행상이라든지 노점, 또 이에 준하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자금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라든지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을 지급하고요,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이 지급이 아니고 융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융자죠,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은행 측에서 은행여신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이태호위원 이 자세한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작년하고 금년 것하고 서류로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춘 이감종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지역 경제과장한테 질문할게요. 재래시장 특별조치법이 아마 작년 연말인가, 재작년 연말에 시행되었던 같은데 재래시장을 시비, 구비 그리고 민간인 합자해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까지 떨어졌는데 일부 지주들이 다시 재건축내지는 재개발하겠다고 서로 동의서를 받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서울시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서울시비, 구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안한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재래시장이 현재 워낙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용도도 떨어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영세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조금 현대화시켜 가지고 지역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환경조치법에 의해서 한 시장에다가 시비, 구비 민자 합작으로 해 가지고 이미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필했다는 얘기죠. 필한 입장에서 다시 주민들이 지주들이 재개발내지 재건축을 하겠다고 동의서 받고 추진 중이다,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것은 융자된 사업비가 전부 회수되고 난 뒤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준 것이죠. 그 시장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길음시장이 작년 8월인가 9월에 아마 준공검사를 필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 몇 억, 우리 구에서도 한 4, 5억 정도 투자가 되고, 민자 합작으로 해 가지고 이미 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시장의 지주들은 다시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한지, 우리 국장님 아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 할 때는 현재 투자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으로 해 가지고 거기 길음 시장은 16억 정도 보조가 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감가상각이 되고 16억 어치 감가상각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곤란하죠. 안 되죠.
○이감종위원 작년 8월인가 완공이 되었으니까 한 5년 이상 되면 감가상각 중에서 한 17억 정도가,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 때는 되지만 지금은 곤란합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상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내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영식 박순기 송대식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이태호 임무원 정진만 정형진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조진영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청사기획단장박성옥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사회복자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