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6월11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 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3결산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입니다.
  건축과장 박창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입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반 뉴타운팀장 김만호입니다. 뉴타운반장은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그럼 2003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 결산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 현황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주택과장한테 먼저 묻겠는데요. 실제 징수율이 40%밖에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서 실제 수납액이 너무나 적은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경상   김민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불법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분들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이 많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산이 없어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분들이 구청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보면 40%대, 20%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2003년 이전까지 현재 체납액이 7억 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압류가 6억 4,6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채권 확보는 거의 해 놓은 상태고 1억은 뭐냐, 1억은 그 과정에서 재산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재산이 없어서 1억을 못 하고 6억 4,6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도 압류하고 독촉을 계속 합니다마는 이게 가산금이 없습니다, 하나의 맹점이. 가산금이 없으니까 어차피 기간이 흘러도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세금은 가산금이 최고 60%까지 붙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붙지 않습니다. 단 나중에 압류를 해서 납부 해제할 때는 압류 해제 비용만 내거든요. 그런데 압류 해제가 몇 십 만원 하는 게 아니고 압류 해제비는 비싸지 않습니다, 실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합니다마는 못 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압류 비율이 한 87% 되네요? 그런데 압류만 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어느 사람이 내겠어요? 방법은 없어요?
○주택과장 유경상   물론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재무과로 의뢰해서 공매하면 되겠죠. 공매를 하면 되는데 건수도 적고, 금액이 많지도 않고, 또 공매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하는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다른 세금은 많이 하는데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까지 하는 경우는 없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재산을 매매할 때는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받아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채권 확보만 돼 있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담당을 정해서 그 담당이 지역을 다니면서 수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효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그렇게 해서 이 정도 40%를 올린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자진은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40%가 공무원이 가서 자진 납부하도록 노력한 게 40%라면 자진 납부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물론 자진한 게 몇 퍼센트냐, 독려해서 몇 퍼센트냐 하는 건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도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자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압류돼서 매매할 때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압류가 되면 매매의 경우가 아니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독려는 하고 또 자기들이 그 건물회사에서 상업용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인허가 업무가 해당될 때는 이걸 시정하고 또 돈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징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나가서 압류가 돼 있는데 압류 물건이 좀 과다하다, 크다라고 할 때 이러 이러해서 공매하겠다라고 말로라도 해서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주택과장 유경상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건 자칫 잘못하면 구청 직원이 와서 고발한다고 하기 때문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금액 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아직 자치단체에서도 없는 걸 성북구에서 어차피 채권 확보가 된 건데 굳이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냐 해서 안 했는데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08쪽 중간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08쪽 하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2003회계년도 결산서페이지라고 해서 사무국에서 해 준 게 있을 것입니다. 이걸 참고로 봐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중간 체육시설관리부터 하단 시설비까지입니다.
  계속해서 138쪽 하단 공원관리, 인건비부터 142쪽 하단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혹시 지나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42쪽 하단 녹지관리, 인건비부터 144쪽 하단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공원녹지요, 일시사역인부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일시사역인부 7명에 대한 임금이 좀 올라서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시사역인부임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용 인부 임금이 올라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맨 밑에 14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해충구제 인부임인데 2:3:5로 국비가 20% 보조되고, 시비는 30%, 그리고 저희들이 50% 해서 하는데 이건 해충구제하는 인부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그때 그때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년에 딱 조달청에서 정해지면 오르고 상용인부는 노사협정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 금액이 같이 협정에 의해서 결정돼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108쪽부터 144쪽까지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여기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월곡잔디구장은 언제부터 공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월곡잔디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 5억을 받아놨고 본예산으로 작년 추경에 4억 9,000만원을 받아서 9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역을 해 본 결과 14억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잔디구장은 당초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시청에 공원조성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10억이 넘기 때문에 당초에는 9억 9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으면 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토지설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이번 달 내에 공원조성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언제 된다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기 전에 그 부분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없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순서대로 할게요. 양춘화위원님이 앞서가시는데 명시이월사업비는 뒤에 나오니까 이따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166쪽 중간 주택기획 일반운영비부터 168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으로 168쪽 중간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부터 170쪽 하단 반환금기타, 시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나간 부분도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70쪽 하단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172쪽 하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74쪽 상단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부터 179쪽 중간 반환금 기타, 시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예산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 유용, 전용 부분으로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10쪽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상승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16쪽 하단 공원관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5동 근린공원 내의 월곡산, 장위동 산3-922번지인데요. 이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사유지에 국가가 시설을 해서 주민에게 쓰게 한다 해서 문제가 된 게 계기가 돼서 우리도 사실은 주인 승인을 안 받고 지금까지 사유지에다 시설을 해왔거든요. 주민 편익시설인 정자나 의자나 여러 편의시설을 해 왔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소송을 냈습니다, 소유주가.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법원 2심까지 가서 졌습니다. 1심도 지고 2심도 져서 5년 동안의 반환금액을 지출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이게 그럼 전체 금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양춘화위원   그럼 5년에 걸쳐서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시불로 주게 되어 있어서 준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임무원위원   녹지과에서 오길자 씨하고 소송한 게 몇 년 됐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 2년 전쯤 되죠.
임무원위원   그럼 오길자 씨 지분이 공원 내에만 있습니까? 마을버스 있는 그쪽도 전체가 오길자 씨 지분이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 외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공원 내만 하고 있거든요.
임무원위원   소송은 공원에 걸린 것만 들어왔는데 내가 묻는 것은 화장실 있는 쪽으로도 지금 소유자가 오길자 씨로 되어 있냐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되어 있을 겁니다. 보상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길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황이. 우리가 포장할 때 기부채납을 받든지 구에서 사용 승낙을 받는지, 그렇게 한다고 하고 포장을 했거든요.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던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그 당시에 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길로 사용되는 것이 구에서 매입이 됐는지, 됐다는 분도 있는데 매입이 안 되고 전체를 오길자 씨가 가지고 있다고도 하던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달라는 소리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낼 때 아마 우리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구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구에서 길을 낼 때 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임무원위원   길 내는 만큼 구 재산으로 잡혀 있느냐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임무원위원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 당시 포장을 할 때 구청에서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 새마을사업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오길자 씨 보상이 들어오면 그것도 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화장실은 전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화장실 있는 쪽은 저희가 해 줬습니다.
임무원위원   매입을 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매입을 한 거죠.
임무원위원   매입했죠, 길에 대한 내용도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2억 1,000만원은 근린공원에 있는 오길자 씨 땅을 매입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니죠, 사용에 대한 대가죠.
양춘화위원   사용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땅은 지금도 오길자 씨 앞으로 되어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걸 지금은 샀습니다. 그걸 사지 않으면 달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럼 2억이라는 게 몇 년 사용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5년분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222쪽 하단부터 224쪽 상단까지 체육시설 관리시설비와 224쪽 하단 공원관리시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월곡잔디구장 있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남아서 지금 못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올해도 그게 빨리빨리 안 되면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곤란합니다. 올해 발주를 해서 일단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벌써 6월인데요? 지금 6월이 거의 다 가는데 그렇게 빨리 해서 그런 미비점이 있는데도 올해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녹지과장 구본삼   올해 발주는 충분히 됩니다. 다는 못 하더라도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본청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따름입니다.
양춘화위원   빨리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불용액이나 이월비 종합적으로 말씀드겠습니다
  아까 녹지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 추진을 해 본다, 추진하면서 그것이 절차상으로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돈이 얼마 들겠으며 가정에서 어느 개인이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바닥이 몇 평인데 건평 몇 평 받고 그 공사를 하려면 인건비가 얼마 들고 거기에 대한 기타 부속 자재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걸 싹 알고 큰 공사를 한다고 하면 미리 지질조사를 해서 바닥을 얼마나 파면 돌이 나온다, 암반이 나온다, 더 팔 수 있다, 못 팔 수 있다, 지하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다 감안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항간에 우리 구민들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지금 현재 12월 본회의 때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 그래서 금년에 어떤 방법이든간에 돈을 써야 되니까 서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내 늑장 부리고 놀다가 겨울 닥치니까 돈을 쓰다 쓰다 못 다 써서 남으니까 아무 데나 써버린다, 그래서 정말 공사가 부실이 되고 해빙기에 공사가 된다, 주민들이 한결같이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절차상 사전에 검토하고 뭔가를 알아본 다음에 공사비를 책정하고 또 이런 돈이 있어서 이런 걸 해 봤으면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공사비를 따놓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간 얘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원 신축한 자리가 있었어요. 문화원 신축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7억 6,000만원을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시에 신청해 보니까 밑에 물탱크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설계비만 날아가 버렸거든요. 이런 제도가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우리 성북구청에서 성북구 땅인데 우리가 문화원 지을 자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말해도 아마 웃을 겁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말하면. 구청에서 땅에 물탱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거기에 문화원 짓겠다고 설계했다고 하면 우리 구민 누가 안 웃겠어요?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몰아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하려면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돈을 의회에 요청해야 의결을 해 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월명시나 하고 불용액 찾고 하는데 이런 것이 계속 반복해서 매년 단골메뉴로 올라오는데 누가 보든간에 문제가 있죠.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회기 끝나면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구민들은 이것이 반복돼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것도 파악 못 한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돈을 그 안에 쓸 데도 많은데 여기에 묵혀 놓았다가 내년으로 이월되고, 명시이월 된다고 하면 구민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유흥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백번 맞습니다. 백번 맞는데 이건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당초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해서 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3개 구청에 지원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결정돼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 예산이 없는데 3개구 중에 하나, 돈을 따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따왔습니다. 갑자기 따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가 미처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이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사실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계획이 없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추진이 늦어지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긴 옳은데 사정이 그런 건 우리가 그걸 당초부터 추진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연말에 돈을 5억을 각 구청에 3개 구청만 줬거든요.
유흥선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우리의 혈세란 말입니다. 어디서 돈이 나오든 구의 돈 아닙니까? 시비라고 해도 우리 정부 돈이요, 우리 구청 돈이라고 해서 정부 돈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업 계획을 하려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시의 돈이니까 무조건 따놓고 보자, 이월해도 시의 돈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야말로 세계가 하나로 되는 시대인데 그런 정도는 파악해서 미리 사전에 계획 딱 해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 여기는 무슨 방법으로 해야 하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예산 올려서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즉 말하면 방금 구돈이 아니고 시돈이니까 받아놓고 보자, 그것도 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음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기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을 때 너무 분석을 제대로 못 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시기라든지 투입될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너무 검토가 돼 있지 않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9억 9,000만원에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회의도 했고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여러 가지 발표도 돼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예산이 다시 또 추가돼서 요구되고 그 시기는 좀 늦어지고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정책인데 이렇게 원칙이 없고 사전검토가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제3자가 봤을 때 기관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특히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운동장 잔디를 한 것도 설계까지 해서 회의를 다 했단 말이에요. 전에 한번 보니까 정릉천인가요? 처음에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어떤 대안을 듣고 주민들 여론을 듣기 위한 회의가 아니고 구청의 홍보성, 홍보를 위한 회의, 비능률적인 회의, 비효율적인 회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회의하는 것도 가려서 효율적으로 하시고 또 특히 보게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회의하다가 업무를 못 할 정도예요.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성북구 50만 구민들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과장님, 국장님들이니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법인체 회사가 우리 성북구 살림을 1년 1,880억을 어느 용역에서 맡아서 성북구 살림만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지금보다는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잘 할 것이다, 무지하게 발전할 것이다. 25개구 어느 구보다도 압도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냐 하면 무조건 우리는 용역을 준다, 또 용역에서 뭐 얼마 시간이 걸려, 또 예산에 맞춰놓으면 뭐가 안 맞아서 지연돼서 불용액으로 넘어가, 또 이월돼, 이런 걸 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개인 법인체 사업가는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부터 타당성 검사를 싹 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 말하면 돈이 다른 데로 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공사비 얼마 책정하면 딱 그 돈 들여서 하고 이러지, 우리는 잘못되면 지질공사 하고 뭐하고 설계 다 하고 백번 했다가 안 되면 설계변경, 안 되면 설계변경, 안 되면 설계변경.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도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구청에서 생각할 때 구청 공무원들을 깎아내리고 헐뜯는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도 구청을 감싸는 마음에서 일절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마음으로만 이렇게 변화가 왔으면 우리 구가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이런 말 한 마디도 못 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실상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심사, 분석을 통해서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국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와 일치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계획이 수립돼서 시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칙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예산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저희 성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성북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원사업을 해 놓은 거 있는데 공사할 때도 저희들이 이맘때 했던가요? 우리가 식사하러 가다 보니까 그걸 해 놓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식사하고 오면서 들러서 우리들이 현장답사하고 올라와서 그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개인회사에서 개인이 주민들한테 필요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 돈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들여놓고 그렇게까지 활용해야 개천이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어설프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들이면 평수를 배는 더 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파보기 위해서 내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원청에서 하청, 하청, 하청으로 가서 4단계에 가서 공사를 했어요. 그 액면을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이 21세기에 걸맞게 따라갈 수 있느냐 생각했을 때 위원으로서는 사실 걱정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24쪽 하단에 보문동 공공용지 공원화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 15억 예산이 어떻게 마련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받아서.
양춘화위원   전체가 시 예산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게 작년입니다.
양춘화위원   작년 언제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년 12월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때 전혀 손을 댈 수 없어서 이월시킨 거죠. 그럼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곧 발주합니다. 입찰이 결정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222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럼 국장님,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기반시설 확충 해서 50억인가요, 그 돈도 시에서 보조받은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위원장 박순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2003년 5월에 균형발전촉진지역으로 미아지구를 선정, 지정 요청을 저희들이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11월 18일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대상면적이 약 15만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성북구와 강북구가 포함돼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성북구 월곡동 지정에 대해서는 약 10만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6일에 이 건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을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 구역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반시설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바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55억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향후에 이 지역을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할 소요액이 250억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50억이 작년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이월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시범지구로 선정돼서 서울시가 기본 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다시 성북구 내지는 강북구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주최를 강북구로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성북구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는 별개로 구별로 집행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결정돼서 시달되는 대로 저희들이 기본설계 시설계를 하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럼 사업비도 금년에 집행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네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서울시가 기본 계획을 확정해서 시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시달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의 집행이 어려워서 예전에 이것을 집행하려고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종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기반시설, 즉 도로건에 대해서는 선집행 하자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춘화위원   보문동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 12월달에 시비보조가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발주를 하시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아까 유흥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12월에 내려왔으면 적어도 1월, 2월에 얼마든지 발주해서 공사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돈을 놓고도 빨리빨리 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착공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용역을 했기 때문에 늦어졌고 본청의 설계심사를 받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착공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월곡동이 아니고요, 보문동.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착공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른 위원님이 질문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22페이지 보면 장위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시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잘 모르는 분이 계실 텐데...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렇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234쪽 하단부터 236쪽 상단까지 공원관리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금년에 사업 완료된 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완료가 다 되고 이것만 안 되어 있습니다. 종암2동 정릉천변 수림대 조성사업만 작년에 보상이 안 돼서 이것만 안 되고 다른 건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금년도에 종암동 정릉천변 수림대 조성사업도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올해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 보상은 됐는데 영업권 때문에 네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끝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감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보문동 공지 공원화 조성사업, 이것이 양 위원님 방금 질의한 데서 용역사에다 의뢰하는 관계로 다소 공사가 늦게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역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용역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바로 용역비 문제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녹지사업 같은 것은 시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공사는 용역을 의뢰해서 결정이 되어야 시공사가 되죠.
이감종위원   꼭 용역사를 두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느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가 어떤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녹지를 어떻게 꾸미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용역비가 절감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하고 그게 결정이 돼서 발주를 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설계용역입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보문동 공원조성사업에 15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4,000만원이 들어갔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용역사에 의뢰하지 말고 시공사를 선택한 다음 시공사로부터 녹지를 어떻게 꾸미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줄지 않느냐, 모든 공사에 보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꼭 관례상 용역사를 가지고 설계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시공사를 선택하게 되면 쓸데없는 용역비가 지출된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시공자를 선택한 다음 시공사가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도면을 받아서 하면 용역비가 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 용역회사를 선택해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시공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소규모 공사 같은 이런 녹지공원 같은 것은 구태여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 많은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질문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리 돈이 얼마 들어갈지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을 가지고 입찰에 부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돈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유흥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잘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죠.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계를 공모입찰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입찰을 해요. 그럼 몇 개 회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감종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유흥선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거고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다 다를 것이고, 설계사마다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공개 입찰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과정만은 우리 구 간부님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 심사해서 이거 좋겠다 한다고 하면 용역비는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꼭 공원녹지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의 모든 걸 보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적인 것을 요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을 요할 때는 용역회사에 의뢰해야 되겠죠. 2003년도인가? 종암동에 브라운호텔 알죠? 브라운호텔이 아니고 마가레트호텔? 그거 증축할 때 박 과장님이 그때 도시개발과에 계실 때 증축 심의가 올라왔었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 심의위원들이 무조건 안 된다, 하중을 못 이겨서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본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 기술진단을 받아서 믿을 수 있는 메이커 회사에 우리가 기술진단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3층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 성북구는 극장도 제대로 된 것도, 호텔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제대로 만들어 본다는데 건물에 하자가 없다면 해 줘야 되지 않냐고 그때 내가 목청을 높인 일도 있어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기술적인 용역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별 것 아닐 때는 공개입찰, 즉 설계를 받아서 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요하거나 할 때는 간혹 그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거나 또는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공모할 때는 현상공모를 붙여서 설계해서 공사를 주는 방법, 그런 건 하긴 합니다마는 이런 소규모 공사 가지고 현상공모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설계만 하라고 하면 돈 안 받고 설계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길음동을 보면 역세권에 녹지공원 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비를 들여서까지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사실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가 용역비로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중요하고 큰 것은 용역을 줘서 합니다.
이감종위원   15억 4,000만원 정도의 공사비에 용역비가 4,000만원 들어가는 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얘기로는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것은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하되 소규모 공사 정도는 아까 현상공모를 해서 공사함으로 인해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분?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용위원   234쪽 하단에 지하철 공지녹화사업.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학용위원   완료했죠? 그런데 지하철 주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을 파는데 그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받쳐서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밑으로 과연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나무를 심을 때 아마 봤나 봐요. 그런데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어서 흙으로 덮었다, 그러면 과연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녹지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봤는데 삼선교 구간 성북동 입구 돌아가는 구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땅을 팔 때 보니까 옛날 공사할 때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서 업자편에서는 그걸 너무 많이 드러내야 하니까 자기들이 손해고 힘들다, 그래서 흙을 부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지형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어떤 분은 거기가 하천 위인데 왜 나무를 심었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나무를 심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키가 작은 나무가 아니고 엄청 큰 소나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김학용위원   그 큰 소나무 뿌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흙을 보충해서 심었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나무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안 그래도 하도 말이 많아서 나가서 구조물을 다 드러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김학용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역세권 주변에 나무를 심는데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나무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실 당초에는 그렇게 큰 나무가 맞겠느냐 했는데 다른 구의 추세가 강남이나 또는 그런 데는 상당히 그것보다 더 큰 걸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정도는 심어야 어느 정도 다른 구에 비해서라든지 또 이왕 심는 거 심을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었습니다.
김학용위원   타 구에서 그런 높은 나무를 심고, 소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우리 성북구도 그렇게 심으라는 법은 없고, 또 성북구 지역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소나무라는 자체가 참 살아나기가 힘든 것이 소나무입니다. 다른 수종 같으면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소나무는 옮기면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100%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00% 산다, 안 산다 지금 말씀하기 어렵고 지금은 소나무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상당히 소나무가 활착률이 좋은 축에 들어갑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봤습니다마는 물론 그때 그때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본 경우로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렇게 하자가 많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김학용위원   심어놓은 나무가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 하청업자가 나무 교체를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 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삼선교 나무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거기가 바로 하천이다, 그런데 왜 거기에 심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과장님께 옛날에도 한번 했죠? 그런데 하천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정확히 얼마 떨어진 건 모르겠지만 파보니까 하천 바닥은 안 나오니까 하천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을 파거든요. 장비 가지고 팔 때 하천 바닥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하철이 바로 옆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공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양춘화위원   그런데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하천에 왜 나무를 심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도 일부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팔 때 확인해 보니까 하천 같으면 바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민원 넣으신 분이 거기서 오래 사셨대요. 거기는 분명히 하천인데 왜 거기에 나무를 심었냐는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학용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나무가 죽으면 다시 심어준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심어줄지라도 저희 주민이 볼 때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영화기념관에 나무를 심었는데 전부 다 그냥 흙 붙은 걸 꽂아놨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그걸 다시 심어준 줄 모릅니다. 그러면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은 구청 직원이나 구의원들이에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반복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볼 때 속된 말로 이거 돈지랄이다, 이런 식이에요. 왜 저렇게 나무를 성의없이 심어놓느냐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정할 수 없으신지 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영화기념관 시네마센터 말이죠?
양춘화위원   예, 철쭉을 심으셨잖아요. 그걸 그냥 올려놓은 게 많아요. 두둑하게 올려놓아서 거기에 심었는데 그냥 그 채로 있어요. 물론 업자가 심어주겠지만 그래도 죽으면 다 손해 아닙니까? 업자도 손해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손해죠. 그러면 업자한테 단속시켜서 제대로 해라, 주민이 볼 때 볼썽사납지 않게 제대로 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네마 안에?
양춘화위원   안 말고 밖에요. 밖에도 그냥 놓여 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견학을 몇 번 가 보았지만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안 좋게 보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러면 안 되죠. 나무가 죽으면 사적으로도 손해지만 국가적으로도 손해니까...
양춘화위원   국가적으로 손해라면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삼선교에 소나무를 심으셨다고 했는데 저희 성북구의 구목이 감나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실 수 없으신지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아파트에 95년부터 입주해서 사는데 감나무를 아파트에 심어놓은 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데는 구목인 그런 걸 상징적으로 못 하시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수종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서울시에서 가장 잘 하는 서울 숲 당선자, 그 분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서 어느 나무가 좋겠느냐, 성북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때 관심을 무지하게 둔 것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감나무도 생각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서울 숲 당선하신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여기는 어떤 나무가 제일 좋겠느냐 그랬더니 소나무를 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소나무를 심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구 나무이기 때문에 감나무를 심어서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사람에 따라서 약간 견해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겨울에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북구의 상징인 구목으로 돼 있는 감나무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성북구의 가로수변이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거리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 구나무, 구목을 앞으로 많이 심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구나무, 구화, 그러니까 철쭉류하고 감나무를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심을 것입니다. 우리 구 방침이 그렇고 사실 감나무가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나무를 남부지방에서 지금까지 캐오거든요. 서울에서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기도 지방, 서울지방에서 묘목을 키워서 여기서 배양이 돼서 여기서 적응된 나무가 잘 사는데 전부 다 업자들이 경상도 지방에서 캐오니까 상당히 활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키우고 나면 죽기 때문에 업자들도 싫어하고 또 나무를 심는 사람도 나무가 활착률이 좋아야지 나무가 죽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그것도 다음에 하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로 안 했는데 지금은 충청도까지는 감나무 재배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도 지방까지 키우게끔 해서 앞으로는 감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감종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충청도 영동에 가면 가로수가 전부 감나무입니다. 고향이라 자주 가게 되면 늘 가을철 되면 정말 감나무에서 열린 감이 보기 좋아요. 그런데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목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도 심어 놓은 데가 없어요.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길음전철역 녹지사업한 부분도 감나무가 한 그루 들어갈까 물어봤더니 한 그루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하철 앞에 3주, 뒤에 3주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런 부분에 감나무를 심었으면 좋겠고 활착률도 좋다고 보거든요. 충청북도 영동이 날씨가 굉장히 찹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수 전체가 감나무로 되어 있어서 좋아요.
우상춘위원   감나무가 석관동에 있는데 관리가 힘들어요. 병이 많고 한 2년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 다음은 관리를 못 해서 지금은 그게 문제라 만날 허연 거 끼어서 안 열리고 큰 걸 심어야 되는데 손이 닿으니까 찢고 문제가 많아요.
임무원위원   녹지과장님, 감나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 하겠는데 성북구 나무로 감나무는 잘못 지정됐습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박 과장님이 재개발과장 하실 때 인가조건에 공원이고 어디고 사철나무를 해서 울창하고 공기정화를 해야 되는데 감나무니까 지정된 거니까 몇 프로 심으라고 인가서에 나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나무가 조금 전의 말씀 대로 북쪽은 감나무 관리를 못 합니다. 가장 약하고 감나무가 가정집에도 감이 열려서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충북지역이고 경북지역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성북지역에, 서울에 공기 좋게 순환되고 하는 소나무 같은 건 정말 비쌉니다. 소나무가 그냥 파가도 400만원 하는데 사철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성북구 가로수를 감나무로 해야 된다, 이건 시정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녹지과장님, 성북구 나무를 좋은 걸 선택해야지 북부지방은 절대 안 됩니다. 관리 못 해요. 병충해에 약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맞습니다. 그게 바람, 추위에 약하고 그건 맞습니다.
임무원위원   정할 때 잘못 정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감나무를 구목으로 정할 때는 저는 어렸을 때 안 자랐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잘 됐기 때문에 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감나무가 잘 안 자란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 동 앞에 와 보십시오. 95년에 심어놓은 게 감이 100개씩 열립니다. 관리를 잘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아파트가 막아주고 앞은 잘 자랍니다. 북풍을 막아주는 데는 잘 자랍니다.
양춘화위원   아파트단지 안 바람을 막아주는 데는 됩니다. 가로수로 하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우리 근린5동 공원 있죠. 옛날에는 숲 굉장히 좋았는데 아카시아를 아주 없애버리고 나무가 살지도 않는데 차라리 아카시아라도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관리 안 할 때도 아카시아 있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정화한다 해서 아카시아를 캐놓으니까 오히려 더 황폐해져 버렸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아카시아를 베어내고 한 건 없을 텐데요. 5동 근린공원은 지형적으로 바위산이기 때문에 수종갱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는 다 수종갱신을 했는데 5동 근린공원은 수종갱신을 안 했습니다. 뿌리가 약해서 태풍이 불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저희들이 베서 없앤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종갱신을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바위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령갱신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단 오늘 예산결산인데 행정감사할 때 업무보고를 해 주실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난 5월 중순경에 성북구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을 확정 발표했거든요. 그 내용도 같이 저희가 참고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지금 2010성북비전이라든지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2010은 아직까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업무보고를 안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2010결과에 대한 것은 없고요. 중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행정감사할 때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2010비전 사업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위원님들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할 때 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업무보고 할 때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보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사업추진에 대한 전체 형성과정에 있어서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미비한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유용으로 된 게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지적하고 있고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집행도 올해는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집행해서 성북구청이 일을 하는데 합리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도 항상 뒤에서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계장님들이 일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라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성북구청이 다른 구청보다는 앞서가는 구청으로, 행정을 잘 하는 구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