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6월14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회)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 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건설교통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지난 1차회의 때 일괄하여 들으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감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징수율이 타 부서보다도 교통관리과 징수율이 43.4%로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징수율이 나쁜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게 그런 사유가 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의 자동차 과태료는 단속에 대한 불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똑같은 그런 사유 때문에도 납세의식이 고취되지 못한 점도 있고, 특히 차량초과 자진말소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는 그런 제도를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분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34쪽 중간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138쪽 하단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결산서 136쪽 상단 여비에 150만원 전체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2002년까지는 연 1회 하도록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말에 법개정이 돼서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양춘화위원 3년에 한 번을 한다고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쓰는 업체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예.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양춘화위원 제가 더 질의할게요.
136쪽 하단에 학술용역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이건 정릉천 청수장 위쪽에 보면 오픈된 구간이 있습니다, 하천이 복개되지 않고 오픈된 구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시립대학교 용역한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계속해서 결산서 184쪽 상단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부터 184쪽 하단 기타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4쪽 하단부터 188쪽 하단까지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186쪽 중간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와 186쪽 하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 총수에 따라서 책정된 거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특별사업이라든가 시 사업 같은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의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계속해서 188쪽 하단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192쪽 중간 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지나간 것 좀 할게요. 188쪽 중간에 배상금 등 해서 1억 예산을 잡아놓고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에 대한 점용료를 저희가 납부하는데 소유자가 신청을 제때 안 해서 년도가 넘어가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지금 줬어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금년도 이월해서 준 것도 있고 아직 안 준 것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치수방재과거든요, 138쪽 하단의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과오납금은 우리가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관리부서인 총무과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복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건 예산서에는 책정이 안 돼 있던 부분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03년도 예산서에 과오납금이라는 게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는데 여기에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복구비는 우리가 본예산 사업비을 탈 때 직접 하는데 본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추경에 해서 제출했다고요?
○위원장 박순기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주위원 건설교통국 보고서 자료 2페이지에 건설관리과가 특히 불용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배상금이 거의 다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지상 도로에 패소해서 점용료를 저희가 납득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청구인이 청구를 늦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주위원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위원장 박순기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김정주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 양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에요.
○김정주위원 건설관리과 불용액이 32.7%로 가장 많은데 많은 이유를 제가 설명해 달라고요. 양춘화위원님 질의와 똑같은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불용액이 많은 내용이 배상금이 1억 4,800만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400만원은 미불보상금, 그러니까 옛날에 도로가 나고 보상을 안 한 사항 중에서 그걸 저희가 구비로 책정해 놓았어요,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알아보니까 시 사업이어서 시 예산을 써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2,400만원하고 부당이득금 1억 4,800만원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경상비고요. 큰 덩어리가 두 가지입니다, 제일 많은 이유가.
○김정주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났다?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요. 도로 같은 데 골목 있잖아요. 아까 도로 개설을 할 때는 보상을 신청하면 주는데 도로 같은 데 자기 소유지가 잡혀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골목길 같은 데 사유지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현황이 도로이면서 사유지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특히 옛날에 집을 지어서 분양하면서 집만 분양하고 도로는 그때 당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서 있는 곳도 있고, 또 실제 현황이 처음부터 사유지인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유지로 현황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그걸 전부 다 보상해 주어야 되겠고 우리가 점용료를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충족을 못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꼭 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보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소송을 하게 소송 비용까지 구청에서 다 부담해 주셔야 되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물론 패소하면 저희가 부담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본인들이 전혀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놓아두고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놓아두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예산이 허락하지 않고, 전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승소를 하는 경우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192쪽부터 196쪽 상단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98쪽 하단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02쪽 중간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세출 부분이 끝났고요. 다뤄야 할 부분이 예비비하고, 이월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이 남아 있습니다.
임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지나간 건데 묻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상월곡동 예산이 상월곡동 도로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법정 절차 이행 때문에 못 했고, 종월교 확장공사 두 가지인데 이건 예산이 그냥 이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 착수했습니까, 도로확장 계획이?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에서 구 자체 사업하고 시비 보조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사업에 이걸 반영해서 공사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 완공을 못 하게 됐습니다. 상월곡동 확장공사는 금년에 발주돼서 현재 지장물 이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해서 금년에.
○임무원위원 상월곡동은 추경에 잡혀서 지출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전체가 3억인데 지출액은 1,100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측량수수료가 작년에 지급된 겁니다. 나머지 잔액은 전부 이월됐습니다.
○임무원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급하게 추경에 잡아놓고 그대로 이월되는 것은 좀.
○토목과장 이성태 작년에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보상비를...
○임무원위원 이 도로확장은 이미 계획이 추경이 아니고 작년 예산에도 올라왔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계속사업이고.
○임무원위원 추가사업이라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임무원위원 추경에 잡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월곡동 도로개설공사 24번지는 어느 단계입니까?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금년 말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보상진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보상이 몇 건이나 되죠?
○토목과장 이성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구청의 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완공된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6월인데 보상이 안 끝났다면 그게 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특별히 보상 때문에 무슨 애로사항은 없는 거 아니에요. 협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상월곡동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큰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지 모르겠어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일부 가옥주들이 아직 미신청하거나 이런 게 몇 건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어차피 추경에서 예산까지 편성이 됐으니까 바로 추진을 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정월교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정월교는 주민설명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류쪽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삼선교하고 중간 말씀이신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보고서 5쪽의 길음동 540~550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길음시장 들어가는 초입이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가 고등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해서 대법원에 상고가 돼서 아직까지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나야만 보상을 해 주고 공사가 재개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패소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저희도 변호사 선임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앞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패소하면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죠?
○토목과장 이성태 도시계획선 강제 조정을 하도록 패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그걸 합리화를 시켜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감종위원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올해 연말에 끝나기도 어렵겠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나봐야 알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이감종위원 그리고 도로 개설문제인데 시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주 급경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받이, 지난번에 토목과 안병석 씨한테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 비가 올 때마다 물받이가 결이 이렇게 나있다 보니까 사람이 여러 번 넘어져서 많이 다쳤다고요. 안병석 씨가 담당이라 전화해서 빨리 시정하자, 그리고 도로를 공사한 현장소장 보고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급경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아스팔트부분하고 물받이가 거의 수직으로 똑같아요. 걸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눈이 왔을 경우에는 더 하죠.그래서 내가 시정요구를 해 달라고 한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돼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타당성이 있다면,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타당성이 있죠, 왜냐하면 계속 사람이 넘어지니까. 어디 걸림이 없어요. 급경사 그대로 물받이가 되어 있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합동조사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200쪽 하단의 이주및재해보상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표현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해서 노후건물, 절개지 이런 부분의 안전진단을 하는 비용 지출입니다. 대학 교수라든가 전문인을 위촉해서 진단하고 진단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김학용위원 진단비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진단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노후주택, 노후공동주택, 절개지 이런 것들입니다.
○김학용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금이 1,130만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보상금이 아니고 건축과에 전문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진단을 하고 진단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민석위원 아까 김학용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쪽 중간쯤에 보면 치수방재과에 연구개발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도록 예산을 배정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의 홈페이지 기능과 유사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한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재난관리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종합민원실의 홈페이지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중복돼서 그 예산 지출을 안 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개설비입니다.
○김민석위원 그걸 책정했다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던데 어떻게 치수방재과는 71만원만 잡아서도 홈페이지 개설할 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보건소하고 저희와는 규모면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무리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도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저희는 단지 재난관리 분야에만 하도록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 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교통관리과 소관인데 196쪽 상단에 시설비가 예산액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은 교통관리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 시설비는 주차장 건설 비용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부지를 매입한 후에 주차장 설계를 하고, 그 후에 최종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차장 설치하는 건 대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전부 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다 들어가는 돈인데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 연도에 예산 편성해서 그 연도에 지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주차장 시설비인데 3억 2,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196쪽 상단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제가 시설비를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교통시설물, 예를 들면 가게 앞에 펜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벌라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인데 대개 이건 낙찰차액입니다. 낙차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시설비를 남길 정도가 되면 예산도 조금 잡아야 되지 않나, 불용을 시킬 바에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시설물은 어떤 것은 고가 제품도 있겠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때 그때 형태에 따라서 주변 여건과 같이 맞물려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의 다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럼 계속해서 세출 부분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은 토목과 소관인 결산서 216쪽 중간 동덕여대 주변 도로정비 및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비로 토목과 소관인 결산서 226쪽 중간부터 228쪽 상단까지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26쪽 시설비에서 이월액이 너무 많은데 밑에 사업이 열거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진행중인지, 완료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임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작년도 추경 때 추경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 신규 보상사업을 잡았던 공사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공된 것은 없고, 보상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진행중이란 말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박순기 다음은 사고이월비로써 결산서 234쪽 중간 치수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쪽입니다.
○양춘화위원 빗물통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234쪽 치수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양춘화위원 끝났다고요?
○김학용위원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작년에 받아서 금년 상반기에 다 끝냈습니다.
○김학용위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때 당시 상황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요.
○위원장 박순기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으로 결산서 238쪽 중간부터 240쪽 상단까지 도로건설,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238쪽 하단에 종로구계 성북동길간 도로개설공사, 제가 가서 보니까 진행중이던데 그건 왜 이렇게 빨리 빨리 못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계 성북동길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차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하는데 일시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말을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도 진행중이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306쪽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부터 308쪽 보조금, 시도비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307쪽 상단에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결손처분은 대개 시효결손으로 해서 5년 이상 되는 경우가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결손처분 중에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법 시행에 의해서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한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납부할 능력이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대개는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5년이 지난 자동차 과태료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해마다 결손이 이 정도는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이감종 위원님이 질문하셨죠? 이런 과태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우리 자체에 체납징수반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납세의식이 상당히 고취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징수율이 예년 같지는 못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받고 있고 심지어 전화라든지 기타 자기 가정 내에 있는 부동산 외 동산에까지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높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압류를 해 놓고 매매가 될 때만 받을 수 있다면서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압류를 해 놓고 매매 될 때만 받는 것이 대개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리과정에서 대개 납부가 됩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납부가 됩니다. 그러나 대개는 파는 과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이룹니다.
○위원장 박순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지나간 건데요,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법정기일 절대부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법에 보상문제 가지고 공탁 걸어놓은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저희가 표기해 놓은 것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추경예산 재원이 일부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보상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사업은 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재이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한 것은 재이월이 안 되는 걸로 보고 금년에 준공하는 사업을 사고이월로 명시를 했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 몇 분 모시고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경영기획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모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3분 아니면 5분을 모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5건으로 나와 있는데 보상비를 공탁 건 햇수가 오래된 것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건 몇 건이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은 안암동 1건이고 다른 것은 크게 오래된 것은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서 물어볼 일은 아닌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볼 때 언제쯤 해결될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래돼서 물어 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위원님이 물어보실 만큼이나 저희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공탁한 것은 본인이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유흥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명의는 구청 앞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공탁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속을 밟고 있는 거죠.
○유흥선위원 오래 돼서 명의는 구청으로 돌아왔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항간에 소문이 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지금 현재 법 집행을 어느 사람이 수선 떨어서 겁나서 법 집행을 못 한다면 법 집행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거 하나로 해서 주위 사람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집 하나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집행을 못 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과연 우리 법을 믿겠냐는 말입니다. 약한 자한테는 강력히 하고 여자분하고 자식이 불구자라고 해서 법에서 무서워해서 못 한다고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불신을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모든 그런 걸 빨리빨리 해결하자고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해결 못 하는데 과연 우리가 고문변호사 급료를 주면서 많은 변호사를 모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그 사람이 강해서 못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약해서 차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간 내에 빨리 그 사람이 공탁금을 수령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던 것이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법적 절차, 즉 소송건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구청에 서너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소송했을 때 과연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자문을 받는다면 소송에 응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 패소했을 때 우리가 소송비를 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재판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패소했을 경우에 재판비용을 물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도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사안도 있었거든요. 이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재판에 응한다면 쓸데없이 소송비용이 나가지 않을 거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여러 가지 소송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문변호사한테 물론 상담을 해서 승소할 확률이 있는 것만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거의 없고 응소하는 건데 응소할 때는 이길 확률이 있는 것만 응소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합니다.
○이감종위원 여태까지 패소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고문변호사가 이길 수 있다고 한 것도 패소한 거죠. 고문변호사 의견에 반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 한해 집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패소했을 경우 물어준 것도 많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많습니다.
○이감종위원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쓸데없이 소송에 응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면 문제가 있죠.
○임무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을 명쾌히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소송 당사자나 구청이나 재산에 관련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명의는 구청에 넘어왔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구청에서 그렇게 가기까지 그 전에 협의를 얼마나 했는가가 관건이거든요. 과장님이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런다는 것은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소송을 걸면 구청은 소송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 소송 대응을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그 분이 신청해 놓고 대법원 판결까지 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그렇게 가기까지 얼마나 협의에 노력을 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왜 지금까지 장기간 철거를 못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이미 법적으로 가면 대법원 판결 받기 전까지 철거를 못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됐느냐.
우리 유흥선위원은 약한 사람은 지고 강하니까 그랬다는 말을 하는데 구청이 약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과장님이 강제할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걸려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정주위원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 3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2억 1,2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 무슨 건인지 몇 건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순기 그건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같이 있어요. 예비비지출 3페이지에 보면.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금액을 본인 청구에 의해야 되는데 연말이라 청구가 미뤄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1건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6건입니다.
○양춘화위원 자료를 좀 드리세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구청에서 소송을 했는데 졌기 때문에 지금 2억 1,2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문변호사 얘기도 나왔는데...
○위원장 박순기 잠깐요, 자료를 잘못 만들어 오셨는데, 안 그래요. 오동 근린공원 오길자 씨 건인데 건설교통국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답변을 잘 모르고 하신 것 같은데 금액과 지출일자까지 똑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 미스를 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이란 말씀이세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 패소한 거 있잖아요, 자료 요청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건설관리과는 별도로 6건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내용 말고. 그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패소해서 저희가 위임료를 물어줄 게 그렇다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잘못된 거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예비비 자체가 아닌 것을 잘못 넣은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게 아니고 우리 결산서 216쪽 보면 예비비 지출건이 있는데 자료에 넣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건이 3건이 있는데 그 3건은 제일 밑에 공원관리 기타배당금이 있는데 그 금액을 건설교통국에서 지출한 것처럼 기재를 해놨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 건데... 이게 오동 근린공원 오길자 씨한테 패소한 금액인데 장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시고 다른 답변을 하신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다른 게 들어갔어도 6건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우리 자료 자체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예비비가 아닌 걸 잘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양춘화위원님이 질문한 자료는 별도로 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보다도 결산검사에 들어가 보면 성북구 전체를 들여다 보면 패소해서 무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소관 부서뿐 아니고 우리 성북구 전체를 보면 패소가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을 과연 고문 변호사들이 우리가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소송해서 졌다는 것은 고문 변호사가 괜히 헛돈만 날아가게 하지 않느냐,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틀을 놓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320페이지에서 326쪽까지 반환금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마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먼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방금 김학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고이월 중에는 그린파킹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이 사업이 장기간 소요돼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한 사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작년 8월달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달에 사업이 처음 시행되면서 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1, 2, 3, 4, 5차에 걸쳐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달에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 2월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금년도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 금액이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이걸 작년 10월 20일날 계약을 했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김학용위원 그런데 작년 10월 20일날 계약을 해서 용역기간이 5개월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사전에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 2003년도 사고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이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금년도 3월달에 완공이 돼서 용역 비용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금년도 6월달에 계약이 완료돼서 곧 우기만 지나면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우기가 지나서 공사 시작하면 우기 지나면 올 연말 전에 끝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끝날 수 있습니다. 9월쯤 정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9월에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여기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결산서 354쪽부터 357쪽까지 참고하셔서 치수방재과 소관인 결산서 354쪽 재해대책기금, 357쪽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토목과 소관인 결산서 356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 356, 3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도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국장김성수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