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9년4월3일(토)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79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79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위원장 제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최재룡 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7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결정및변경결정,건축규제 완화구역지정안, 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돈암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고, 조용관외 1인이 정릉우성APT 준공관련 청원의 건을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성북구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9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4월3일 오늘부터 4월12일까지 10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4월 3일 오늘부터 4월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활동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4일부터 4월11일까지 8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22분)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3월30일자로 박덕기의원님이 제3대 의원으로 선출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위원 소속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운영복지위원회 9명 이내, 행정기획위원회 9명 이내, 도시건설위원회 11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는 9명씩 정수를 다 채운 관계로 박덕기의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하고자 합니다.
물론, 박덕기의원님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 하였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 하시리라 믿고 박덕기의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덕기의원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99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에 앞서 진영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는 세수를 급격하게 줄어들게 만든데 반해 실업대책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며 각종 사업추진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재정불균형 문제를 낳게 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한 재정운영이 긴축과 감축을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99년도 추경예산의 재정운영 기조도 지방채 발행 등 재정적자를 늘이는 예산보다는 줄어든 세입규모에 맞춰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하면서도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에 처해 있는 사업비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확보하지 못할 장기저리의 재정융자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사업비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 요청하신 다른 많은 사업들은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재원은 건전 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초 예산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과 기정 세출예산 경정액 등 총 153억 4,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이는 99년도 본예산 1,051억 9,700만원보다 14%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세입 세출내용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 중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주차장 시설 관리 사업, 시설물 관리사업, 체육시설 관리사업 등을 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동시에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이번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행정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구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현장행정과 체계행정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체제하에서 세수는 급격하게 줄어든데 반하여 실업대책 추진을 비롯한 각종 사업추진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고 이로인한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은 지금까지 사실상 팽창위주의 재정운영방식으로부터 고통이 따르는 긴축과 감축을 필요로 하는 재정 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99년도는 98년도 최종 예산대비 305억 6,600만원이 감축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 제출을 하였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를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어려움 속에서도 구정을 열심히 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국가경제 여건이 다소 호전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곧바로 세입증가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구재정 여건은 전년도 세수감소폭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재정 여건에 따라 99년도 재정운영 기조를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적자를 늘이는 팽창예산보다는 IMF 이후 줄어든 세입규모에 맞춰 긴축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하고도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편성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약속드린대로 의회청사, 석관동 지하청소차고, 월곡2동 종합청사건립 등 주요 건설 공사의 재원부족에 따른 중단위기를 파기하고자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장기저리의 재정융자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액 및 재해대책적립금 등의 법적필수경비와 공공재정에 있어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소요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원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165억 3,500만원, 특별회계 40억 800만원으로 총규모는 1,205억 4,300만원입니다. 이는 99 당초 예산보다 1,051억 9,700만원보다 153억 4,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98 최종예산 1,320억 8,900만원보다는 115억 4,5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입세출구조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1%가 증가한 153억 4,600만원입니다. 세입구조를 보면,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입, 사용료징수 교부금,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순세계 잉여금 과태료 수입등 4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교부금은 석관동 지하 청소차고 건립, 재활용집하장건립, LP가스공동판매소설치, 체납지방세징수인센티브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 등 37억 3,3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40억,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33억 8,200만원입니다. 세출구조는 인건비 18억 8,500만원, 경상비 9억 8,600만원, 사업비 134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의 경우 의료보호 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등 두 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9년 당초 예산대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으로 6억 5,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추가분 12억 1,900만원 등으로 총 18억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상비는 구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2별관청사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인력 5,000만원, 동사무소 무인전자기계 용역비 6,400만원, 각종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6,600만원,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환자진료약품비 1억원,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800만원, 지체장애인 컴퓨터 재활교육비지원 500만원, 벤처창업지원센테에 2,700만원 등 총 9억 8,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공공청사기금 출연금으로 16억 3,900만원, 구의회 청사 건립비 10억, LPG공동판매소설치 7억 8,700만원, 지하청소차고 건립 및 주변 기반시설비로 23억 7,600만원, 재활용집하장 건립비 5억원, 개운산 근린공원 진입로 개설비로 17억원, 국민대 청수장간 도로개설 8억원, 종로구개 성북동간 도로개설 15억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1억 600만원 등으로 총 13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연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IMF 관리체제하의 국가경제위기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금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대폭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면 현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쓸 곳에는 쓰고 아낄 곳은 아끼는 내실있는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위원장 제안)
(10시43분)
먼저 본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만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명으로 구성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을 의장에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부너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부국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위원장 제안)
(10시47분)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며 위원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13인으로 구성하며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 제13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은 지금 즉시 2층 제1회의실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김갑제
김남효 김영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이종순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민원봉사과장김영수
재무과장원재웅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이기홍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임동열
산업환경과장하정수
청소행정과장원응연
주택과장황영도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김규태
건설관리과장안명우
교통행정과장박성옥
교통지도과장박경호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