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9년4월12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1999회계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결정및변경결정,건축규제완화구역지정(안)
11. 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12. 돈암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13. 정릉우성아파트준공관련청원
부의된안건
1. 1999회계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결정및변경결정,건축규제완화구역지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1. 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2. 돈암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제출)
13. 정릉우성아파트준공관련청원(조용관외 1인)
(10시06분 개의)
지난 4월3일 개회하여 오늘까지 열흘간의 회기인 제79회 임시회가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일부 과목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500만원을 감액 심사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은 6억 8,680만 1,000원을 감액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재심사하기로 보류의결하였고, 제7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성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용관외 1인이 제출한 정릉우성아파트준공관련 청원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결정및변경결정건축규제완화구역지정안, 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 돈암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제79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수정없이 1,205억 4,379만 7,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없이 세출예산중 일부 과목에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조정심사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모두 당초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그러면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감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김상국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구청장의 위임여부와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먼저 본안건들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최재룡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최재룡의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의원님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며 우리 성북구의회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서로가 단합된 가운데 우리의회가 타의회에 비추어 모범적인 의회상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본의원 역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99년 3월 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3월 23일에 회부된 안건으로 99년 4월 6일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성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논의 검토한 사안이오니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페지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부구 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허가 또는 위탁에관한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그러면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츠린 겨울을 지나 희망찬 봄을 맞이하여 우리 경제도 IMF체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인가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실업자와 어려운 생활고에 힘겹게 지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보다 따뜻한 애정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앞장서서 희망을 심어주는 주민의 대표자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의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제7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결정및변경결정,건축규제완화구역지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1. 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7분)
79회성북구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결정및변경결정 건축규제완화구역지정안과도시계획상세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결정및변경결정 건축규제완화구역지정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시계획결정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돈암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제출)
13. 정릉우성아파트준공관련청원(조용관외 1인)
(12시56분)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돈암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릉우성아파트준공관련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월 3일 개의하여 10일간에 제79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김남효
김영석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이종순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민원봉사과장김영수
재무과장원재웅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이기홍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임동열
산업환경과장하정수
청소행정과장원응연
주택과장황영도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김규태
건설관리과장안명우
교통행정과장박성옥
교통지도과장박경호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