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0월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건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6.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보건지소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외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보건지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안향자   그럼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 누구에게나 적정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성북구에서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립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법인직영 종합복지관 1개소로 총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릉복지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탁운영 반납결정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시설 위탁운영을 해제하고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1995년 5월 8일 준공하여 현재는 2007년 5월 10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나 지속되어 오던 노사간 갈등 및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인으로부터 2021년 9월 24일 수탁운영 반납결정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ㆍ수탁 협약서 제16조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법인에 통보하였으며 현재 법인에서는 새로운 위탁주체가 선정될 때까지 협약에 의거 위ㆍ수탁 사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릉지역은 복지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편으로 다양한 주민의 복지욕구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이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이에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여기 지하 2층에 어린이집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옆에 기계실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기혁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하 2층에 어린이집이 있고 옆에 기계실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게 지하 2층인데 실제 가보면 지하 1층입니다. 또 어린이집은 한기장법인에서 했는데 위수탁 과정은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정기혁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성은 없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민원이 없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지금 수탁운영을 반납한 상태잖아요,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구체적인 이유는 법인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은 법인의 사유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2019년도에 8명으로 노조가 최초로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관장님하고 비노조하고 갈등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는 이게 또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갈등조정을 원활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의 어려움으로 반납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개진했고 저희한테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노조와 비노조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법인체에서는 사실 한계에 부딪혔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을 취소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법인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인데 또 다른 법인체가 와도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거기 내부의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일로 해서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 다른 법인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싶고, 그렇다면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참 난감해지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난감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주민 서비스의 질은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조와의 갈등조정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수탁공고를 내는데 1개월간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냈을 때 과연 능력이 있는 모범적인 법인체가 수탁을 신청하겠냐, 그런 것에서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회에서 반납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해서 이후에 어떤 사소한 불협화음 같은 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여기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봉합을 못 하고 그대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지금 이런 결과가 있는데 여기가 내부 구조적으로 뭔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법인체를 교체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그 법인에 맡기는 거거든요. 특히 노조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한의 관여를 해야 양쪽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관여를 하면 노조 측에서는 바로 저희한테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 저희가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운영관리에 대해서, 특히 노조와 노사와의 갈등에 대해서 구청 측은 최소한의 관여를 해야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는 건데, 그리고 사실 거기가 입지적으로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입지적으로도 좋은 조건이 아닌데 어떤 법인체가 운영을 하겠다고 시대적으로 덥석 덤빌 그런 여건도 아니고 또 내부적으로 이런 것까지 봉합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행정기관에서 위탁을 주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위탁체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반납이 됐고, 수탁업체가 새로 선정될 때까지 복지관 운영에 대한 공백 문제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약서를 맺었는데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인에서 계속 운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일단은 기존 한기장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반납 원인이 한기장복지재단의 내부문제이다 보니까 혹시 기능에서, 지금 정릉종합사회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기장복지재단 전체의 문제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정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조도 있고 비노조도 있고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어쨌든 수탁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원만하게 운영될까 싶어서 우려돼서 한번 질문드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결정이 되고 법인에 통보를 하면서 저희가 바로 현장에 갔습니다. 그쪽에 팀장 이상급, 중간관리 이상급과 별도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비노조든 노조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줘야 그나마 다음 수탁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왔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분들이 수긍을 해 주셨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수긍은 했는데 그분들의 내부적인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깊게 관여를 하다 보면 또 지나친 관여가 되다 보니까,
김오식위원   네, 당부드리는 입장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정릉에서 일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위탁종료가 되면 이분들의 신분 변동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고용승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은 당연히 다음 법인이 하겠지만 직원 고용승계는 최선을 다해주는 것을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또 공고 낼 때도 그런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낼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수탁업체가 들어올 때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그 문제가 거기서 출발했었을 거니까, 사람관계 때문에 생겼을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지금 거기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정규직 정원이 19명인데요. 1명이 퇴직해서 18명이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일자리센터라든지 어르신일자리사업 포함하면 6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전체 인원이 60명?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이용자는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보니까 1일 7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많이 이용하네요? 제가 알기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그다음에 정릉복지관하고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하는 것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한기장이 같이 위임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운영법인은 똑같은데 어린이집은 별도의 위탁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반납을 한 게 아니고요. 복지관의 부속 공모사업, 일자리센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것을 포함한 복지관만 반납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지금 비노조 직원들이 구청에 탄원서 올리고 민원을 넣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만나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비노조 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탄원서를 보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탁관리는 법인한테 맡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한다고 말씀드렸고 탄원서 내용을 저희가 법인한테 송부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전달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법인 쪽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이 탄원서 내용을 감안해서 참조해서 잘 처리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예전에 푸드마켓도 노조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수탁자가 내놨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때 푸드마켓은 시설장을 교체했고 직원들도 당시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고용승계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했는데 막상 수탁이 결정돼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계속 채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기는 관리자급이 거의 없고 시설장만 관리자급으로 되어 있어서 전 직원을 고용승계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정릉복지관하고 노조하고 단협을 150가지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복지정책과에 들어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올해 2월 23일에 법인하고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50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하고 노조하고 체결했는데 그 내용을 법인에서 상세하게 검토해서 정말 밀도있게 협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법인도 그게 약간은 발목이 잡혀있어서 그게 어려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수탁기관이 들어오면 고용승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현재 또 노조원들이 사회복지사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직원들이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사회복지사도 있고,
○위원장 안향자   정규직 직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정규직군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요.
○위원장 안향자   그랬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나?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골치 아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됐을 때 공고는 언제쯤 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0월 말부터 11월 말 사이에 우리가 예정은 1개월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11월 말까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공고 냈을 때 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다시 재공고하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또 재공고 내고요.
○위원장 안향자   2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요즘에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미달되면 다시 공고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니요. 2개 업체가 들어오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법인, 그런데 거기에 기본점수 70점은 충족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안향자   70점을 넘어야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복지관이 큰 덩어리잖아요. 85년부터 복지관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95년부터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95년부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정릉이 좀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복지관이 어쨌든 구릉지에 있다 보니까 버스도 운영하고 이러거든요. 정릉복지관이 수익창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월곡복지관이나 길음복지관은 수익창출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익창출이 없다 보니까 후원금 위주로 운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기장이 예닮교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동안 후원을 많이 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운영상 힘든 부분을 다 한기장에서 후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유지했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정릉복지관이 큰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수탁기관이 어느 정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힘든 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자산을 얼마 정도 해야지 이게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그 금액은 지금 현재 한기장은 매년 4,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한선하고 상한선은 글쎄요, 그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정한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수탁할 때 자부담 능력이 있냐 없냐는 거기에 평가할 때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향자   수탁 받은 업체를 평가할 때 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심사할 때,
○위원장 안향자   심사할 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심사할 때 자부담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것은 점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위원장 안향자   예전부터 엄청 거기가, 정릉복지관이 그전부터 8명 복지관장 바뀌고 계속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나 싶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쨌든 지역주민들도 불안해하고 또 운영위원도,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러면 정릉복지관, 어린이집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한기장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한기장에서는 복지관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부속 업무로는 우리 공모사업이 여성새일센터랑 어르신돌봄서비스 이것은 공모사업이 같이 부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지관 업무에.
이인순위원   같이 부속으로 들어가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리고 어린이집은 별개로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종료가 됐을 때 별도로 하겠지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한기장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까지 다 위탁을 받는데 시스템상 어린이집은 별개로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위탁을 할 때 이거 다 같이, 어린이집이랑 같이 법인체로 위탁을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어린이집은 별개로 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복지관만 반납 결정을 한 거지 어린이집은 현재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걸로
이인순위원   그게 그러면 사실 복지관만 봐갖고 법인체가 덥석 들어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오는데, 한기장에서는 어린이집이 별개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린이집 떼놓고 새로일하기센터 뺀다면 이 복지관만을 해서는 누가 법인체가 하겠냐는 거지요. 가려면 다 같이 한 법인체로 같이 가야지. 그것은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지관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복지관만 떨구고 그래도 문제없는 이런 것들은 안고 가겠다는 그런 걸로 하는데, 시스템상으로 별개로 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위탁할 때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위탁체들이 또 응모도 안 할뿐더러. 그리고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잖아요. 개인위탁은 아직까지는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좀 풀어야 되겠네요. 어찌됐든 돈 많은 자본가나 사업가가 운영을 한다든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이인순위원   네, 그런 식으로 풀고, 계속 복지 쪽에서 일하는 데가 지난번에 푸드마켓도 사실 노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2호점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지관에 노조와 비노조의 이런 갈등관계가 상당히 심각해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무슨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조나 비노조나 서로 뭐랄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잘 화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앞으로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법인체가 같은 종교계열이 아니고 다른 법인체가 온다면 자동으로 순환이 되나요? 그러니까 법인체가 위탁을 받을 때 불교나 기독교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종교재단이 오면, 위탁은 우리가 무조건 승계는 받아야 되잖아요, 직원들은. 그런데 종교가 다를 경우에는 직원들이 순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고용 승계의 원칙에 의해서는 종교를 배제하는 겁니다. 종교가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그것을 종교가 다르다는 사유로 해서 고용 승계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자기 종교가 다를 때 자동적으로 종교가 다르면 내 종교가 아니니까 좀 이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럴 수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월곡복지관이 이랜드그룹에서 할 때 기독교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진각이 수탁을 하면서 고용 승계를 했는데 종교적인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건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법인의 지향점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자연 퇴직하는 직원들이 생겨서 사실 나중에는 거의 기존 직원들은 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다른 수탁기관이 수탁을 받았을 때 수탁기관에서 받은 목적은 관장이라든지 일부 자기 사람을 전문가로 넣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복지관 관장님이라든지 또 과장님들이 임원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윗 임원진들은 바꿀 수가 있나요?
이인순위원   관장까지는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게 시설장을 제외한 고용 승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고용 승계를 다해야겠지만 새로운 수탁법인의 지향점, 방향, 여러 가지에 따라서는 윗선 관리자는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 평직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거기가 과장급들이 몇 분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거기가 보니까 부장이 1명 있고요. 과장이 2명 있고요. 팀장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관리자는 관장 포함해서 6명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김오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네요. 고용 승계의 관련 규정이 무슨 법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잠깐만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인순위원   법으로는 안 됐는데 이게 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는 법으로는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향자   고용 승계 같은 경우에는 관장은 뭐 교체가 될 수 있지만 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체가 입장에 따라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고용 승계가 원칙이지만.
김오식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변수인 것 같아서.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요새는 노동자들을 우선시하는 어떤 사회적인 기조가 있어서 부장이나 과장이라고 해서 중간관리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고용을 안 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복지법인에 따라서 면담을 통해서 본인들과의 방향이 틀리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있을 수 있는데, 부장이라 그래서 고용 승계를 안 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갈등관계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위수탁업체 변경하거나 할 때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고용승계 문제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사실은 그래서 걱정이 지금 이게 상당히 복지계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분규가 다른 지역에 1건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계속 위탁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서울시가 시설을 폐쇄까지 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다행히 종사자들이 화해를 하면서 화해에 대한 어떤 것들을 표명했기 때문에 수탁을 취소했던 법인이 도로 위탁을 받는 걸로 해결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노조와 노조 간의 어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법인이든 사실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할 것 같아서요.  
김오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도 그 부분이,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기장 같은 경우에는 골치 아픈 복지관 쪽은 떼내고 문제없는 어린이집은 가져간다 이런 것이고, 또 새로운 수탁업체가 들어올 때는 새로운 수탁업체가 들어올 메리트가 뭘까? 시설장 1명 두는 것 때문에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면 공익의식이 대단히 투철해서 어떻게 됐든 봉사를 더 하고 싶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게 직원들 관리하는 문제를 떠안고 시설장 1명 집어넣는 것 때문에 새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고용 승계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고용 승계의 규정이 법령에 있을 것 같은데 의무사항인지, 강제사항인지.  
이인순위원   그게 법으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법으로 안 되어있고요.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지침에 있습니다. 법으로는 명확하게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고용 승계의 원칙을 준수한다" 이렇게 나와있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현재 조합원이 8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금은 8명에서 시작을 해서 6명입니다. 그리고 1명이 휴직을 했기 때문에 실제는 5명입니다.
김오식위원   만약에 새로운 수탁업체가 고용 승계를 못 하겠다, 고용 승계를 하면서는 수탁을 받지 못 하겠다, 고용 승계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탁업체가 없다 그러면 고용 승계 안 하는 걸로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하면 지금 계신 분들은 한기장의 다른 일을 하시든가 그 부분은 한기장의 내부문제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은 그렇지요. 내부문제가 되는데 방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노조에서는 노동과 관련된 직원의 고용 승계가 상당히 예민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것을 고용 승계의 원칙을 안 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하겠다 그러면 노조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수탁업체는 물론 고용 승계의 의무를 두지 않고 만약에 구청하고 협약을 맺었다, 아니면 일부만 승계하는 걸로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고용 승계가 안 되는 분들은 근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기장 소속이니까. 한기장에서 다른 쪽의 일을 할 수 있게 배치를 다시 하든가 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지 이쪽에서 새로운 수탁업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안향자   아니죠. 고용 승계의 조건을 해가지고 수탁업체를 받는 거죠.
김오식위원   아니, 지금 고용 승계 규정을 보니까 이게 진짜 애매하게 돼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여준 그걸 보니까 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규정이 돼있는데, 그것도 “협약을 맺을 때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협약을 체결해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한기장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맺어있습니다.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래서 이것에 준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공고를 내고 할 때도 여기에서부터 마찰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한기장이 들어올 때 그런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알고들 있으니 그다음에 들어오는 수탁업체도 그런 내용의 협약내용이 들어가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승계되는 걸로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갈등의 원인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 새로운 수탁업체가 들어올 때 어떤 내용의 협약서를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협약서는 수탁심의를 해서 선정 후 서로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런데 공고를 낼 때 고용 승계를 얼마만큼 내놓느냐 이것에 따라서 노조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그러겠지요. 그전에 한기장 할 때는 시설장 외에는 다 승계되는 걸로 협약을 맺었고 그렇게 공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다른 수탁기관이 이런 문제로 반납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고용 승계는 장 빼놓고는 대부분 다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일반적으로.  
김오식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동의안 이거 통과가 돼봐야 나중에 들어오는 수탁업체가 없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수탁업체가 공고를 해도 응시하는 수탁업체가 없으면 한기장은 23년도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게 되면 23년도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계약기간까지는. 참 안타깝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왜냐하면 수탁업체가 계속 공고를 내도 안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도 저희가 70점 미만의 점수를 맞았을 경우는 못 하니까요.  
이인순위원   이게 참 엄밀히 따지면 지금 연 4,000만 원 정도를 한기장에서 투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에, 내부적인 노조와 비노조의 갈등에다가, 또 위치적으로 입지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오래되고 안 좋은 조건인데, 과연 있을까? 내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데 그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데 공고를 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들어올까 사실 그게 걱정스럽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한기장은 정말 손 놓고 싶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안고 가야 되고, 그러면 사실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4,000만 원은 보증금처럼 위탁할 때 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니고요, 협약서에는 매년 4,000만 원씩 자부담을 한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적자 부분을 자부담으로 메우는 거예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매년 4,000만 원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닙니다. 4,000만 원씩.
○위원장 안향자   매년 4,000만 원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우려를 안고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에는 이게 통과가 돼도 막연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운영할 의사를 철회해서 반납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대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노조도 당황하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도 한기장이 수탁을 못 하겠다는 생각을 못 했대요. 그냥 시설장만 나가게끔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수탁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당황하고 노조도 당황한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합의점을 찾아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집행부 쪽에서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은 법인 이사회에서 재결정이 나야 돼요. 반납결정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김오식위원   지금 이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문제도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관해서 불투명한 거잖아요.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이집 별도, 복지관 별도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나마 어린이집이라도 있으면 복지관은 그런 문제를 안고 수탁을 한다 치더라도 어린이집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것도 동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을 완전히 별도로 해 놓고 하면 애당초에 이런 틀로 가게 됐을 경우에 이게 수순을 잘못 잡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인순위원   사실 어린이집도 애들이 없어요. 제일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찌됐든 간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니까 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데는 어린이집이 자기의 큰 어떤 메리트가 될 수가 있지. 그런데 이것을 빼고 복지관만 한다고 하면 사실 거기에 환경과 내부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근본적으로 잘 해서 내부적으로 잘 굴러가면 또 그런 맛에 주민들이 갈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원 플러스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지.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사회에서 어린이집을 같이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인순위원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간다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복지관만 갖고는 절대 위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묶음으로 가야지. 그런 것도 구에서는 판단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법인들이 한 건물에서 위탁업체가 다를 때 어려움들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우리 월곡복지관이 그랬어요. 월곡복지관이 복지관과 어린이집 수탁체가 달라서 운영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마 이번에 어린이집을 하고 싶어서 안 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입장에서 들어보면 수탁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문제가 있으면 건물 시설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싶은데도 서로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복지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로 분리되면 여기는 여기대로 해 줘야 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해 줘야 되니까 서로 경제적인 손실이 갈 수도 있어. 월곡복지관도 그런 케이스에요.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어린이집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이 별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아주 낙후됐잖아요,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95년도 겨울에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40년이 다 돼 가네요.
○위원장 안향자   거기에 스프링클러도 없어서 몇 억 들여서 환경개선을 했다고 들었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올해 기능보강으로,
○위원장 안향자   지금 위험한 것은 전기선인가요? 전기선이 굉장히 오래돼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안전에 철저를 기해서 전기선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법인이 하든 시설 노후화 및 장비 노후화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영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점차적으로 거기 복지관이  존치해야 되는가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 성북구가 마스터플랜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정릉복지관은 분명히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부채납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되니까 정말 큰 돈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재투자를 해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거기는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고지대잖아요. 그래서 이용하시기도 불편해요. 조금 내려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향자   문제는 뭐냐 하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구청 앞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법인이 너무 힘들어서 수탁을 해제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두 군데에서 여성취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편으로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정릉복지관에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또 종암동에 취업지원센터를 오픈하잖아요? 이건 여성가족과 소관이지만 어쨌든 정릉복지관이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수탁기관이 어디가 맡든 간에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장기적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김오식위원   집행부 쪽에서 아까 관여 정도를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고용승계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치부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담을 안고 지금 현재도 갈등이 있어서 한기장은 어떻게든 털어내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수탁업체 같은 경우 역시 똑같은 문제를 맞닥뜨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이 너무 큰 거고.
  그러면 사실 현재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갈등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의 가닥을 잡을 때 구청에서 일정정도 역할을 한다면 새로운 수탁업체와 협약을 맺을 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기존의 문제는 덮어놓고 새로운 수탁업체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향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양쪽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노조 측에서 계속 했을 때는 설마 수탁업체가 해제를 할까?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해제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못 맡겠다고 하니까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 이용자들이 탄원서 올리고 서명 받고 해서 한기장하고 법인체를 찾아갔나 봐요. 그런데 그 법인체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하면 다시 수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조와 회사 갈등 때문에 다른 수탁에 맡기기가 힘들다면 저는 집행부 쪽에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노조하고 그 얘기를 안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했고, 수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 분란이 계속되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눴고 또 법인이 위탁취소의 의사를 밝혔을 때 과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워낙 감정의 골이 깊다 보니까 타협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용에 대한 문제를 구청이 이 부분을 악화시킨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싸움의 대상이 저희한테 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쪽이 “구청이 우리 둘을 조정해줘.” 이러고 테이블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들어갈 의사가 있는데 저희가 먼저 그 역할을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초기에 저희가 개입하려고 노무사하고 의논을 했을 때 노조문제에 있어서는 양쪽이 조정을 요청하지 않을 때는 공공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역할을 못 했거든요. 하여튼 우리 팀장도 그랬고 과장도 그렇고 서울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의논을 해도 안 통해요, 서로가 그냥 너 죽고 나죽자 이런 심정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일단 사회적인 흐름이 옛날에는 종교기관에서 위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기관들이 그런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손을 많이 떼고 가요. 어린이집도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어린이집도 개인위탁까지도 됐잖아요. 복지관도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왜,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 없이 잘 운영해 줘도 사실 누가 몇 천만 원씩을 사회적으로 기부하면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종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 사실.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싶은 의도에서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으면 그것까지 봉합하면서 하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솔직히 노조와 비노조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갈등이 생기니까 손 놓고 싶은 심정은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있을 때 서로 합의해서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본인들 자리도 위험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셨다고 하니까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게 단시간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보다 보면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럴까 할 때가 많고, 푸드마켓도 그렇게 깨져가지고 2호점이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럴 때도 결국에 본인 손해가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잘 해 봅시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공고를 내도 수탁업체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또 양자가 이러면 우리가 진짜 운영이 안 되겠구나 해서 화해의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일단 프로세스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궁금한 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외길로 가는 거잖아요. 현재 갈등이 통과가 되고 프로세스대로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갈등이 봉합된다거나 좋은 방향으로 합시다, 이렇게 의기투합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새로운 수탁업체를 찾아야 되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김오식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외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하고 통과를 안 시켰을 때하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통과를 시키면 무조건 새로운 수탁업체 찾아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새로운 수탁업체는 당연히 찾는 거고요. 그래서 절차대로 가는데 아직까지 검증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대로 기존 법인에서 반납의사를 철회한다면 그거는,
김오식위원   지금 국장님도 “진행을 하다보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도 하셔서,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 부분은 그냥 기다리는 경우는 양쪽이 워낙 의사소통이 안 되고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쪽에서는 우리가 또 저쪽 편을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상황을 봉합하려면 아주 역량있는 법인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할 겁니다.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운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자격미달이면 저희가 선정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서울시에 있는 모 법인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다시 부연설명을 하면 우리가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1차 내고, 2차 내서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러면 23년도까지는 기존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좋은 방향으로 서로 모색을 해야 되겠죠?
김오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를 드리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때 물론 공고 당시부터 가이드라인이 들어가 줘야 될 테니까 그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주어진 것으로만 너무 받아들이지 마시고 법령에 100% 다 고용승계 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법 취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적용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또 원만히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일종의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협약서 내용을 기존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전에는 사실 직원들 불이익 때문에 고용승계를 하도록 우리도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복지사들이나 직원들이 그런 갈등관계를 조장해서 정말 리더들이 운영을 못할 정도로 흔들어버리면 법인들이 이렇게 나자빠지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김오식 위원님, 그런 의중이셨나요?
김오식위원   네.
이인순위원   그렇게 시대적으로 약간씩 보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도 운영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그 밑에 직원들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체가 나 못 하겠다고 나자빠지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면서 복합적으로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문제가 되지만 또 위탁을 하는 우리 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대가 바뀌면서 약간씩 조절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두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위탁이 여러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계약서가 상황에 따라서 고용의 문제에 저희가 유연성을 갖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많은 기관들이 저희하고 일할 때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는 언제나 똑같은 기조로 위탁을 진행해야지,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서울시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대두되니까 민간위탁의 고용승계 부분을 검토한다는 것이 기사가 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구만이 아니라 사실 문제가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10월에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나 이런 데서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유연하게 이쪽은 이런 적용 저쪽은 저런 적용은 못 할 것 같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했지만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의 우려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조금 더 어떤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푸드마켓 같은 경우 그때도 중간에 위탁을 포기하고 나갔잖아요. 복지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오식위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고 타당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 또 반대측면도 있어요. 어차피 사람이 다 하는 일이잖아요. 운영이 잘되는 데는 메리트를 주는 것이고 고용 승계 문제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 되는 데는 계속 잘 안 되잖아요, 기능이. 그런 경우에는 그게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약간은 적용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전체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무조건 딱 정해진 거로 이렇게 가게 되면,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복지연계팀인데, 법인들이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아주 작은 어떤 것까지도 저희들한테 전부 다 질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의사소통이 안 될 때도 법적인 문제로 갖고 가면서 이쪽에 답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적용하고 싶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해서 어떤 분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의 어려움을 청할 경우에는 어떤 어떤 규정을 두어서 우리가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은,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유도리가, 경우마다 다 같은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은 한번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그 부분은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보통 수탁업체가 해지하면 공고해가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도 일반적으로 고용 승계는 다 되어있고, 고용 승계의 조건에 그렇게 돼있잖아요. 만약에 어느 한 수탁기관이 이것을 무너뜨린다면 전체적으로 파장효과가 엄청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수탁을 포기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약간 그런 걸로 적용하자는 그런 말씀이지 일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데는 그럴 필요가 없지, 자동으로 해야 되고.
○위원장 안향자   제 생각인데요.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조롭게 들어오면 몰라도 노조랑 어쨌든 지금 비노조 직원들 간의 갈등이 심하니까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양쪽에 노조 측도 그렇고 비노조 측도 그렇고 생각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정릉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직원, 자원봉사 해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 어르신들 이렇게 보편적 복지 해서 서비스 봉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조 측이나 직원들이나 그런 생각을 지금은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인순위원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직원들끼리 화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줄로 서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지요, 네.
이인순위원   줄로 서가지고 괜히 이쪽을 미워하고 여기는 이쪽을 미워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조직세계나 그럴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따로따로 줄을 서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거야. 팀장들끼리랄지 직원들끼리 문제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이쪽으로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의 직원들끼리 굉장히 화합해서 화목하게 잘 운영을 해나가야지 주민들도 거기를 가면 행복하지, 왜 줄 세워 가지고 그런 문제를 발생하냐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런 문제가 지금 여기는 지난번에도, 여기가 문제 발생한 게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문제를 안고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청도 생각을 하고 시간을 두고 조금 합의를 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약간의 페널티를 주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자기네들이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본인들이 서로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사실 성북구의 역사 이래 이렇게 복지법인에서 시끄럽게 하면서, 시끄럽게 하면 분명히 주민들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냉정하게 이 부분은 프로세스대로 가고 그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한테 이게 미치는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안향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부터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에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의료비와 부양가족의 부양비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소득 주거취약 어르신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북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된 성북마을관리소의 신규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마을관리소 신규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대상은 총 1건으로 2020년 서울시 SH 매입 빈집을 활용한 생활SOC 조성계획에 따라 전액 시비 재배정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신규위탁 대상 성북마을관리소는 2021년 9월 정릉로35라길 32에 SH공사로부터 빈집을 무상임차하고 서울시의 시설비 지원을 받아 준공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위탁 대상 성북마을관리소는 2022년 1월 3일부터 최초 위탁기관으로 하여 1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낙상예방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연계, 집수리 전동공구 및 수공구 무료대여,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주택관리 및 수선을 위한 주민대상 기술교육 사항입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 후 신규위탁체 공모 및 성북마을관리소 위탁체 선정심의를 통해 주거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우선 이게 1년 단위로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정기혁위원   이게 정릉에 설치돼 있잖아요. 20개 동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닙니다. 20개 동을 커버한다는 목적보다는 일단 시범으로 해서 이게 호응도 좋고 하면 내년까지는 1개소를 운영하고 그 후에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권역별로 늘려갈
정기혁위원   여러 거점을 두겠다, 그렇게 하시는군요. 우리가 내일 현장방문하는 데가 여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내일 2시에 방문합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이 2명은 처음 시작할 때 훈련받은 그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2명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2명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보조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민간기업 위탁운영체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주거서비스의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민지선 국장님, 이 마을관리소가 그전에 우리가 청년들한테 일자리 뭐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했던 사업이잖아요. 그게 진행돼서 지금 마을관리소라는 걸로 내려온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2명은 그때 훈련받은 그 친구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것은 공개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심사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될지 안 될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친구들은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2팀이 창업을 했는데 한 팀은 저희들이 했던 고령친화 주거개조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한쪽은 청소방역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SOS돌봄서비스에 저희들 연계기관이 돼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가서 통과가 된다면 그 친구들도 공모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 친구한테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창업해서 간 친구들도 있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 부분은 언제든지 공개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그들한테 이 사업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들어오면 뭐,
이인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런 취지로 할 때도 정말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서 이 친구들이 잘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공고는 하되 또 그 친구들이 지원을 하면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인순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때 사업이 예전에 석관동에 공가를 마련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1월달에 석관동에 LH가 빈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평수도 컸었고 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려고 리모델링해 보니까 지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리모델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철거만 하고 끝났고 다시 리모델링 건물을 찾다 보니까 정릉에 있는 걸 찾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 마을관리소가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 낙상방지 주택개조 및 집수리 전동공구 및 수공구 무료대여 뭐 이런 건데, 이게 어쨌든 이용자가 우리 성북구 전체 어르신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성북 전체를 취급합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게 좋은 모습으로 계속 갈 수 있으면 우리가 추가로 마을관리소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건 계획이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을 양성할 때 사실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 하면, 성북이 서울시나 LH의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살기에 적합한 집들이 사실 없어서 단독은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해지거나 하시면 되게 어려움에 많이 처하시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양성해서 개개인의 집들을 고령친화 주거개조로 사업을 하는 한편 SH나 LH의 빈집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아서 그 집들을 LH나 SH가 개조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도전숙처럼 들어오셔서 사실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처럼 어르신들이 사시는 집을 관리하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선동에 8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 빈집을 SH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관리소가 그 어르신들이 사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무까지를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대상이 독거어르신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시겠네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수급자라고 한정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급자로 한정한다고 하면 약간 지역주민들 낙인이 찍히고 이럴 수가 있어서 그냥 어르신들이 코로나 경험하고 하면서 혼자 집에 계시면서 외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동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또 그분들끼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 위탁하는 데서 지원하면서 관리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LH라든지 SH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하고 있고 지금 몇 개구, 전체지만 사실은 부지라든가 이런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도 최소한 30호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집을 사는 것에 너무 어려움을 겪어서 일단 소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연간사업비는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써요? 인건비에요, 아니면 운영비예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인건비가 2명분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거기에 사업을 해보면 필요한 도구라든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인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저나 국장님이나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연령이 낮으니까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이 친구들이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되면 엉뚱한 사람이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했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노인정에 소소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정에 상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하다못해 손잡이랄지, 현관의 창이랄지 이런 소소한 것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르신과에 계속 얘기해서 하는 것은 너무 너무 소소한 것들이고, 지역에서 그런 것을 봉사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연결할 수도 있는데 사회가 아직 그런 사회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화장실이랄지 이런 것까지 손 볼 수 있는 게 경로당까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여기 사업 중에 ‘후딱이사업’이라고 해서 누구를 부르기는 좀 뭐한데 어르신들이 못 하는 전구 갈기, 문고리 달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은 SOS 돌봄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밖에 못 했는데 이렇게 위탁이 된다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시잖아요, 공단에서 배치해서 소소한 것들 손봐주고 하듯이 경로당도 그 역할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LH공사나 SH공사가 현재 우리 구에 빈집을 많이 사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조건은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요? 8세대가 삼선동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 공간을 무료로 이용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니죠, 저렴한 보증금에다가 월세 개념으로 내시는 걸로 갑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독거어르신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친구 겸 이렇게 해서 같은 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마을관리소가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잘 관리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치단체에 위임한 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국민기초생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보호자의 사고ㆍ급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ㆍ유기 및 학대로 인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급식지원의 대상으로 하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대상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 급식지원시설 등 아동의 특성에 따라 꿈나무카드, 도시락 등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안 제9조에서 급식지원에 관한 대상아동의 조사, 선정,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식아동 지원현황을 보면 급식유형이 1,496명 정도 되거든요? 지역아동센터 763명, 꿈나무카드 627명, 도시락 105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황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현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어쨌든 대상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결식아동급식비는 일단 취약계층 대상이고요.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주로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대상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대상이 늘어날 수 있죠.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방학기간이라든지 도시락 배달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학교에서는 모든 아이들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결식아동급식비는 방학 중에 중식이나 아니면 학기 중에 석식이나 이렇게  
○위원장 안향자   학교는 평상시에 하는 거고, 결식아동은 밥 못 먹는 애들 평상시에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지금 성북구에 공부방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공부방은 저희 관내 공부방은 아니고요, 주민등록이 저희 구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강북이나 인근에 공부방을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이인순위원   주소지만 성북구에 있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꿈나무카드는 수급가정 아이들 대상으로 카드가 지급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꿈나무카드건 도시락이건 대상은 다 마찬가지이고요. 급식유형을 꿈나무카드로 주는 아이들이 있고, 초등학생 중에서 석식을 먹는 아이들은 일단 도시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도시락은 석식 아동들한테 제공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런데 유형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꿈나무카드에 대상이 되는 아이에서 석식 먹는 아이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꿈나무카드를 하든 도시락을 하든 유형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도 기존에 있는데 이것을 재도화만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제도화가 왜 늦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법에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서 미리 했어야 했는데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하고 있는 거니까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다는,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제3조1항2호의 급식지원 방법에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통해서도 급식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보면 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흰우유만 되고 탄산음료가 안 된다는 둥 이런 게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혁위원   영양개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 품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라서 편의점에서도 애들이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거는 검토를 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법을 어른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편의점 가면 먹을 게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3쪽에 보면 권고안하고 미반영 사유 개선안 포함해서 있는데, 권고안은 어디에서 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부분 인권센터에서 인권영향평가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반영이 안 된 사유를 그 옆에 써놨거든요?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권고안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권고는 했는데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있고 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인권영향평가에서 기타의견을 보면 “아동 본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의신청서 양식에 아동을 명시적으로 기재할 필요성이 있음” 이랬는데 이거는 또 미반영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 신청서 자체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서 있는 서식이라서 이거 자체를 수정하기는 조금 어렵고, 아이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신청서 작성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하고 있어서 미반영한 건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 4조에 보면 디지털 시대를 감안하여 대상 부모나 아동에게 SNS나 문자, 이메일, 앱 등을 함께 활용하여 좀 더 인권친화적인 편리함을 안내를 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급식지원 자체가 선별지원이다 보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안내하기에는 예산의 한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힘들고, 저희가 발굴하거나 안내를 할 때는 주로 학교나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발굴을 하게 되니까요.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왜 이렇게 권고안을 같이 줬나요? 예전에는 확정된 것만 줬는데 인권위에서 권고안하고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넣어달라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는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안향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정된 내용만 쓰잖아요. 그런데 권고안하고 미반영 사유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조례 자체는 이제 제정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꿈나무카드 모양이 어디 은행,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신한은행.
이인순위원   그러면 일반 카드하고 꿈나무카드하고 형태가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금액이 매월 몇 끼 정도로 나가요? 금액으로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두 끼가 나가는 아이도 있고, 한 끼가 나가는 아이도 있고 이래서 금액이 다 다를 수 있기는 한데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 끼당 금액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7,000원입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몇 끼,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포함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30끼 정도면 21만 원 정도 돈이 지급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본인이 가서 결제를 하는데 금액이 오버됐다고 하면 결제가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럴 때는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자기 핸드폰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거기서 결제할 때 체크가 안 되는 건지, 신용카드에 자기 잔고가 계속 들어오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결제는 안 되고요, 저희가 포인트를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초과하면 결제는 일단 안 되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매장에서 “금액 부족으로 결제가 안 됩니다.” 거기서 그냥 떠버리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래서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사전에 금액을 알 수 있나, 카드를 가져가서 하는데 그게 중지가 돼버리면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잔고가 자기 핸드폰으로도 체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좀 당혹스럽다는 말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거 비교해서 본 것 같은데 꿈나무카드하고 신용카드하고 달라서 얘네들이 그걸 사용하는데 자기들 말대로 쪽팔린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구는 거의 유사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시스템 도입이 되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건희 의원 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기에 회의는 정기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안향자 위원장, 정기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향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향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가족구성원의 건강과 행복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각각 건강과 행복이 가족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듯 개별 가족들의 건강한 삶은 전체 사회의 건강한 삶의 사회적 건강성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 가족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과 불안한 미래를 온전히 당사자 가족의 몫으로 떠안으며 지역사회에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해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안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향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종암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족센터를 근거로 한 조례를 제정하는 건가요?
안향자의원   네.
이인순위원   보통 설치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조례가 늦은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원칙적으로 하면 조례부터 설치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는데요. 센터운영이 조례 만들기 전에 부모회인가 거기서 강력하게 지원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장애인 가족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지 센터만 설치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고요. 미비한 거 있으면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에서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성북소리라든지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홍보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거 할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들이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사회적으로 사실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을 부양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사회에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하는데 이 조례가 그러한 지역사회의 어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안 중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게 제4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해서 4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의 계획 속에 장애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두 가지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이 내용을 넣어서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하는데 여기서 또 따로 하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안향자의원   국장님, 그러면 이거 문구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가도 어쨌든 보장협의체에서 4년마다 수립을 하니까 그걸로 대체한다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대체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도 4년 이것도 4년 이렇게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향자의원   그러면 이걸 대체한다로 바꿔야 되나요? 이 안대로 어쨌든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데 ‘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안향자의원   단서를 해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단서를 조금, 매끄러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렇게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인순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큰 틀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은 그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이 안에 그 영역이 다 들어가서 이것은, 그러니까 총괄 4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복지의 실행력 있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은 서울시랑 보건복지부까지 이게 전부 다 보고가 되는 사항이고, 이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드려서 심의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틀의 계획이니까 이걸 따로 가지 말고 그 안에 넣어야지만 민간이 사업을 실행하면서 이 부분이 실행사업으로 세부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계획만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계획수립하면 어르신과의 이 팀에 그냥 한정되지 지역사회 전체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은 매년 민간TF가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실효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향자의원   그러면 단서조항만 넣으면 5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것도, 단서조항만 넣으면 이 4조는 계획수립이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지요. 욕구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하니까요.
안향자의원   네.
○부위원장 정기혁   토론할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집행부 의견
안향자의원   네, 그래요. 어쨌든 제 입장을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단서조항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순위원   뭘 단서조항을 넣어요?
안향자의원   4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실제로는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보장협의체에서 4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이걸로 대체한다라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으면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가 이중으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전문위원님, 그것들이 가능해요, 그런 단서조항을 이 조례에 붙이는 거?
○전문위원 김동성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게 넣어주시면, 중요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실행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게 점검되어야 하잖아요.
○전문위원 김동성   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중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법정계획은 언제든지 해야 되는 계획이니까 그런 단서조항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거로 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뭐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근거로 하여’ 그러면 안 되지요.
이인순위원   안 돼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러면 별개라는 거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수립하는 건 가능하다” 뭐 이렇게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포함돼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해 4년에 한 번씩 계획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안향자의원   아니,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이대로 가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안향자의원   사실은 과장님이 이 안을 했을 때 ‘시행하여야 한다’보다 ‘시행할 수 있다’, 인력문제, 장애인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가 따로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맞아요.
안향자의원   장애인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4년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보장협의체에서 4년마다 이걸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다’로 바꾸려고 하니까 「장애인복지법」에는 ‘하여야 한다’,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고, 지금 4조1항에 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그다음에 2항은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항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년마다 계획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가 어쨌든 보장협의체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단서조항만 달면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제가 보기에는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인데 “단,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ㆍ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단서조항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단,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ㆍ수립할 수 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안향자의원   네, 단서조항만 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의원   네.  
○부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안향자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 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앞서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중 제4조 후단에 “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ㆍ수립할 수 있다”의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 국회 보건위원회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인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3년간 총 2,43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2건씩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지만 장애인의 인권유린과 학대, 범죄예방에 대해 아직까지도 단순한 개인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한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예방 보호를 위한 시설 점검과 관련교육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와 구민대상 교육ㆍ홍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하여 장애인대상 범죄를 적극 예방하고 장애인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이인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애인 여성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구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한테 신고된 성범죄 사례는 없습니다. 성범죄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신고가 되고, 개인보호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니까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없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어떤 폭력이라든가 학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경우는 조례가 제정돼서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개입하기가 어려워서 작년에 지자체에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고 체계라든가 개입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혼란스럽고 정착을 못 했는데 이게 그냥 조례로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있어서 법무부에서 신변보호, 피해자 보호,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협조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과가 만들어지고 지역에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세 군데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주로 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라든가 경기도 시흥시, 충청남도 부여군인데 이 경우는 기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체계를 잡아서 기초단체로 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구 혼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응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오식위원   시흥시하고 부여군은 기초인데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 경우는 저희보다 단위가 크고 예산 집행권을 저희들보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게 저희보다는 쉬운데 저희는 인력도 그렇고, 아동학대 업무를 해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은 요구를 할 텐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라든가,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미 다른 법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어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김오식위원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국장님의 논거 중에 하나는 광역단위의 지자체에서 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 군데가 부산광역시, 시흥시, 부여군이잖아요. 부여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데인데, 예산 규모도 작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것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 대한 인식이 강해서 광역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서울시부터 그 체계를 잡아줘서 경찰과 민간기관과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는 역할 같은 것들을 규정해 주지 않았을 때는 저희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부담스러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 조례를 좀 나중에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3페이지에 연도별 장애인대상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2000년 이전부터 15년 이후에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지금 정의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3항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조에는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서 1항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항은 피해장애인 관계기관 연계, 3항은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4항은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국장님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장애인 피해 신고체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마련해서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에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장님, 그런데 이 자체가 장애인이 범죄를 당했을 때 우리가 보통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어떤 폭력을 당했을 때,
○위원장 안향자   그러니까 범죄를 당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그렇죠.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를 본 대상자를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 부분은 이미 기존에 장애인 업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저희가 피해사실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이제 법이 개정되고 전달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경찰과 협조하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부터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도 지역사회에서 가동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특별히 대응을 할 수가 없으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 부담이 있고, 이미 이러한 것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서 전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을 따로 놓고 피해에 대한 구제를 논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전국의 장애인대상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어쨌든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2000년부터 80.5%로 많이 증가했는데 저희 구도 장애인여성이나 여성들이 사실은 성추행이라든지 성범죄를 많이 당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구하고 연계가 안 돼서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하고 연계가 안 돼서 모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피해자들이 상담도 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담당하겠지만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에 전문상담이라든가 치료나 재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어떤 지원체계를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데 저희가 똑같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거든요.
○위원장 안향자   경찰서에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지만 그것은 단기간이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은 충격이 심해서 나중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 대상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피해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미 범죄피해자로서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지원을 받은 다음에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면 저희 쪽으로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예민한 범죄의 피해자는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많은 게 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나쁠 때도 있어요.
○위원장 안향자   우리 구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장애인여성들의 성범죄 예방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인순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네,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
이인순의원   국장님이 이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업무 과중으로 직원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밖에 시행을 안 하는데 우리 구가 먼저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범죄에 관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다 해요. 그런데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타 지역의 공부방에 다니고 있는 우리 성북구 주민 1명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이인순의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주민이 혹여 1명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우리가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갖기 때문에 그 아이 1명이라도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더군다나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보호 등에 관한 것을 경찰서하고 성북구가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했는데 이게 성북구에서 그렇게 업무 비중이 과다하게 차지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북구 구민 전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장애인 한두 명 정도 비율인데도 여기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업무과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것들 정도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과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책수립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부담을 가지면서 조례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을 하시는지 조금,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의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업무과중이라든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부방에 다니는 아동이 있어서 급식에 대해서 소외되면 안 되는 것을 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체계구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예민한 범죄 피해자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분들을 회복시키고 본인에 대한 어떤 인권이 보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여기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이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알면서 이 많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떠나가는 조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 4조에 보면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에서 가동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그쪽으로 연결하고, 혹시 사례관리가 필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어떤 자원연계가 필요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올 때 저희가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건데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 넣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우리들이 따로 뭘 만들어낼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기존 시스템으로 가고, 어느 정도 성숙해서 지역사회에 이런 체계들도 마련되면서 지자체가 이 업무를 위임받는다고 할 때는 시스템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건 아무 실효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 자치단체가 부산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충남 부여군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금년 초에 됐습니다. 4월, 5월, 7월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것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부터 체계가 갖춰져야 정리가 되는데 체계가 안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미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인권지킴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주시설마다 인권변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이 구축돼서 거기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인권지킴이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좀 성급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 위원입니다.
  혹시 이 안 만들어지는 과정에 과장님하고 상의가 잘 안 됐었나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제가 와가지고 이인순 의원님하고 처음 봬서 조문수정 같은 것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미흡한 점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가지고, 어제도 뵙고 하면서 했는데도 좀 성급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서요.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른 세 군데서 올 초에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하는 데가 많지 않고 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하면 아무 데서 안 해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 없다면 안 하고 할 텐데,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의 시행여부하고는 무관하게 이거 자체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고, 사실 범죄예방 피해자 보호는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요. 아닌데 아마 이인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목적은 범죄예방 피해자 보호의 전체를 커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잠깐 봤는데 이게 아마 부담을 느끼시는 것 중의 하나가 4조하고 5조 같아요. 맞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5조는 저희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정기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관이 없는데
김오식위원   5조는 상관이 없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 부분은 하고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4조가 문제네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사실 핵심은 4조거든요. 그리고 왜 이인순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저희들의 고민은 뭐냐 하면 조례가 너무 많아서 저희조차도 우리 국에 있는 조례가 뭔지를 사실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기본조례 있으면서 그 안에 어떤 기구라든가 사업이라든가를 넣어야 되지 않는가, 언제 한번 이게 정비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도 그런 거 있어요. 조례는 만들어놨지만 아무것도 시행 안 하면서 조례만 늘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역할을 할 수 없거든요.
김오식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국장님하고 생각이 동일해요. 지금 조례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좀 정비할 필요도 있다는 데 동의하는데, 뭐 그런 것은 제쳐놓고 이거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안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김오식위원   5조는 아까 인권지킴이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5조는 큰 문제는 아니고, 예컨대 6조의 교육이나 7조의 홍보나 8조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것은 가동이 안 되고,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얘기하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4조를 뺀다면 이 조례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조례에 혹시
김오식위원   아니,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웃음) 이 조례라고 하는 게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도 있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예컨대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용을 보는 거니까. 이 내용에 관해서 크게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통과를 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일단 4조를 제외해놓고 보면, 지금 4조하고 8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8조도 협력체계 구축인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회까지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검토가 됐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사법기관이다 의료기관이다 하면 누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너무 막연한 의미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아쉬운 것은 이게 오늘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에 내용이 좀 조율이 됐었으면 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제 생각 잠깐만 즉흥적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려보고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게, 8조 같은 경우에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법기관, 의료기관, 신고의무기관, 지원단체 이런 상대들이 있기 때문에 구축여부는 상대하고의 관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구축이 된다 안 된다 보장은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8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8조를 ‘구축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 형식의 규정이 아니라 재량의 여지가 있는 식으로 문구를 ‘구축할 수 있다’랄지 이렇게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그러면 가능한 데는 하고 또 상대방 협조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 하나하고,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4조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목적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사실은 2조1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했고, 2항은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사실은 성범죄 성폭력보다 장애인학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좀 부드럽게 수정을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인순의원   여기 2조3항에 나온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 성북구에 한 3군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종류로 세 가지입니다.
이인순의원   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불과 몇 명 안 되고, 그러면 거기에는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범죄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크게 비교를 하시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에 하고 있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는 거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거기서 약간 고민이 있는 게 의원님, 장애인 거주시설이 성북구에 굉장히 많고 대규모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이인순의원   아니죠. 지금 이것을 제가 하고자 할 때 기본 취지는 거주하고 있는 시설, 행복플러스 또 장애인공동가정생활 두 군데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그렇게 해서 4군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이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방대하게 말씀을 하셔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니, 아니요. 그 말씀에 저희가 조금 동의가 어려운 게 저희가 대규모 시설이 있다거나, 사실은 장애인 학대라든가 폭력은 대규모 시설, 생활시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지역사회에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이 거주시설은 소규모로 세 군데가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킴이단이 있거든요. 인권지킴이단인데 이분들이 이미 변호사라든가 인권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 조례에서 핵심인 내용들이 가동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업무지침으로 그냥 이게 진행이 되다가, 분명히 장애인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추세이고, 아마 이렇게 조례들이 시작되는 것은 정부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전달체계 안에 이 부분을 넣을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역사회에서 그냥 프로그램으로 돌리듯이 한다고 그러면 너무 의미 없는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하셨던 부분들은 동의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동의도 하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고. 그런데 실효성을 갖고 가지 않는 조례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심각하게 사실 올해부터 하면서 내년쯤에는 그런 조례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것들을 고민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잠깐만요. 어쨌든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서 이건 토론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잠깐 정회하고 간담회로
○위원장 안향자   네, 그러면 정회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잠깐 5분 동안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간담회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안이 그 내용의 여부를 떠나서 사실 집행부하고는 미리 조율이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공동발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을 하지만 이것이 없었던 걸로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집행부가 정말 우려스러운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을 조율해서 수정하는 형태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금년 5월달부터 어르신복지과 과장님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9월달에 올라왔는데, 과에서 한 번 더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이인순 의원님이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왔는데, 사전에 충분히 과하고 논의를 거쳐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과장님이 바뀌시고 하는 바람에 이 안이 검토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가지고 저는 이 조례가 우리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 입장도 있고 또 공동으로 서명해주신 의원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일단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된 사항인데 아마 나중에 올리자는 말씀을 드리고서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다뤄서 오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럽고요.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그런 걸 제안하실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의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은 부서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초에 제가 이 조례안을 접해가지고 그때부터 봤는데 사실적으로 제가 볼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구를 더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이 2조의 정의에서 3항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문구대로라면 법에서 이렇게 다루기는 했는데요.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에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담당, 위원님에게 자료배부)
  범위가 좀 막연하고 넓기 때문에 좁혀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해가지고 법에 있는 것이 아닌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란’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가나다라마까지 있잖습니까? 이것에 국한해서 할 수 있게끔 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김오식위원   다 준비하셨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범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인순 의원님하고도 ‘범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세 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시흥시는 ‘학대예방’으로 되어 있고요. 부산하고 충남 부여는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도 여기서 다뤄야 되냐, 학대로 가야 되냐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인순 의원님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를 하다가 다시 개정을 하면 되지 않냐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2조 부분은 그렇고, 다른 조항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아까 김오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체계구축에서도 ‘구축하여야 한다.’가 아닌 ‘구축할 수 있다.’ 또 지금 의료기관이나 지원단체라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광범위해서 줄여야 될 사항 같고요.
김오식위원   8조는 재량규정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4조는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재량규정이기는 하나 1호에서 4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규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 4조를 빼버리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범죄예방 피해자 보호는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아니지만 보완적인 기능을 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언적인 의미도 좀 있다고 보고, 이 4조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는 것에 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이게 정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 부분도 잠깐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4조에 지금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범죄피해자 지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 제도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갖고서 홍보하기도 좋고 이런 부분들도,
김오식위원   그러면 4조를 그런 식으로 수정하고 8조를 재량규정으로 바꾸고 2조를 이렇게 수정해서 그런 정도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2조를 수정한다면 지금은 장애인 거주시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위원장 안향자   4조를 놓고 그냥 ‘노력해야 한다’로 하면 어때요? ‘할 수 있다’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할 수 있다’ 이것도 꼭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죠, ‘노력해야 된다’도 괜찮죠.
○위원장 안향자   ‘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3호 중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2항을 삭제한다.
  그다음에 제4조 “각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제8조 조문 중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련기관에 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6.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보건지소소관)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건지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지소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지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1년 3분기에 보건지소에서 사용한 정릉아동보건지소 청사 임차계약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릉아동보건지소는 임산부, 아동 등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참여형 보건지소로 보국문로4길 8,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릉아동보건지소는 금년 9월 임차기간 만료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여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재계약하기로 협의하였고, 기존 전세보증금 5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5,000만 원으로 재계약하는데 2021년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증액된 전세보증금 집행이 요구되어 예비비를 확보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분기 보건지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지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이주남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보건지소장신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