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2월13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4.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6.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제5기('23~'26)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4.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폐지안
39.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4. 2025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45. 2024년도 성북구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
46.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47.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권영애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병기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소형준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9. 제5기('23~'26)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박영섭ㆍ양순임ㆍ정병기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4.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4.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3. 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4. 2025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5. 2024년도 성북구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이번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경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강수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청취 완료하였으며,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권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2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과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일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일준 의원님으로부터 2024년 12월 12일 의안 철회 요청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철회 동의함에 따라 의안이 최종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이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7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635억 원, 특별회계 212억 원으로  총 규모는 전년대비 799억 원 증가한 1조 84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현황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2,632억 원에서 810억 원 감소한 1,821억 원이며,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총 2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건에 2억 2,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별로 주요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1건 2,8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설교통국은 도로과 도로결빙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 포장사업비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강사료에서 700만 원,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2,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조율을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김경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동의합      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권영애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병기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양순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안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하며 장기재직휴가 확대, 생일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수행을 방지하고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은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의회도 교섭단체 관련 조례가 지난 10월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양순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소형준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9. 제5기('23~'26)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의 장수 어르신에 대한 장수 축하물품을 지급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육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보건복지부의 ‘첫만남 이용권 사업’ 시행으로 중단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을 셋째 이상 출생아 대상으로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10조 제3항의 조문 중 ‘부서장, 위탁사무 센터장’을 ‘부서장’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하고, 노후화된 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북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복지재단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과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업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관련 조항 및 청소년 시설 목록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4년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5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북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관청소년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 지역 사회보장 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며,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박영섭ㆍ양순임ㆍ정병기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4.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섭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정비 계획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효율적인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권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사요청 동의 기준을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로 완화하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위해 결과통보 기한을 60일로 확대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기간을 7일 이상으로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도모 및 편리한 이동수단 정착을 위해 무단방치 금지를 명문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반복되는 문구를 간소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ㆍ보관에 따른 적용 법 및 비용 징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요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제정 목적, 구청장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재정 지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폭넓은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해 제5조 재정지원에 교육 및 홍보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같은 법 제85조 그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 청취 대상 6건, 의회 보고 대상 5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도시의 조성과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정원문화의 육성 등 지원 사항, 마을정원사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원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수막, 지정벽보판을 전자게시대와 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공사 및 주요 시설물에 적용하는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체계를 중소 규모 시민 이용 시설물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설치,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내용에 맞게 자구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재심의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중복되는 소위원회 제12조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박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4.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3. 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4. 2025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5. 2024년도 성북구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1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해숙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6조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를 “교육ㆍ배포”로 수정하고, 제8조 “협ㆍ력체계 구축 등”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태극기의 존엄성을 확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한이 만료되는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율 경감의 적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증명서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구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제9조의 용어가 변경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상위법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뇨수집ㆍ운반업체 대행 계약 방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규정 신설을 통해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발된 공동브랜드의 상표등록이 소멸되어 조례의 존속 의미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생일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취약요인을 보완하고 포상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들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성북문화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2025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성북구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생활체육 육성 지원 항목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1조 목적 조항에 둔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 1회 사용되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대해 약칭을 두지 않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고 홈페이지 정보관리를 현행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자심의” 용어에 대한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자심의” 정의 규정 또한 삭제함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폐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변경 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 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우리 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고심하며 구민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만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계획했던 모든 일들 뜻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건강 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회에 앞서,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한상규 과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여정에 힘찬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한 분들에게 힘찬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수소리)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종호
  기획재정국장고영룡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