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9월20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 행정국, 마을재생기획단,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와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소요되는 극히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격적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총괄심사 후 세출은 부서별 건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9쪽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45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 사업에 대하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5쪽에 중간부분을 보면 주차관리체계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주정차 단속 과태료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집행하라고 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애당초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을 해서 수입․지출을 해 보니까 사실상 당초 예상한 것보다 늘어난 것을 세입으로 편성하였다가 이것을 또 사업비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라든가 향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지 세입․세출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이것은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주차장 확충계획이 있으면 다시 세입․세출로 편성이 되고 그래도 남으면 세입이 많고 세출이 적기 때문에 또 다시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49쪽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건설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불용지로 해서 정릉동 820-43하고 2호 도로부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수수료는 뭐예요? 감정평가수수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땅값이 아니고 감정평가수수료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니지요.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포함 돼 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땅값은 4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김춘례위원 5억에서?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김춘례위원 1억이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니, 필지는 거기 2개하고 해 가지고 3개를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감정평가액은 한 200만원이 들고요, 토지매입비가 4억 9,8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세 필지에?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주소가 정릉동 820-43호하고 2호입니다.
○김원중위원 도로개설하는 내용이군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53쪽에서 254쪽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CCTV 성능개선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인데 CCTV 설치는 아직도 퇴보중이겠지만 CCTV 성능개선에 지금 토털 2억 7,2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능개선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222개소에 619대가 41만 화소로써 아주 저화질이라서 인식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금년도 예산까지 집행을 했을 때 46% 정도, 그러니까 103개소에 264대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추경을 반영시켜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51%대 정도까지 되고, 저희가 내년에서 2020년까지 3개년도 계획에 의해서 전체를 41만 화소로 성능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거의 반은 들어가네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쭐 것이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에서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가 있거든요. 지금 1억이 감해졌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에 보조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 몇 사람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지금 현재 모니터링 요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6년도에는 12명이었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지금 1명이 늘어나서 관리업체에서 대행하는 대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총괄 모니터링 요원도 복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회사를 대표해서 업무를 챙기는 직원인데요. 당초에 2015년까지만 교육청에서 국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변경이 되어서 연초 1월에 1억 원을 추가로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해서 자체 구 예산 1억을 감해서 시설비로 사용하고자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간주가 내려오기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1억이라는 돈이 포괄적으로 내려왔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게 인건비로 사용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용역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인건비예요? 하여간 저희가 봤을 때는 인건비인지 구분이 안 되고 어차피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해서 포괄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현재 예산으로,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것은 모니터링 용역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용역비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안 잡혔을까요? 올해부터 계속 나올 예정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한시적으로 나온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2015년까지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1억의 국비가 교부된 사항이라서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법을 제정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현재 계류 중에 있어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비용적인 측면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자체에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시가 확실해진다고 하면 가감이 없을 수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1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현재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추경을 하신 것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이것을 처음 설치할 때 교육청과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3개 기관이 같이 설립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할 때 6대 때인데 구청은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고, 인건비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고, 또 경찰서는 두 분인가 와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교육청에서 인건비 부분이 투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비,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는 지원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국비를 보조해 주는 상황이고요. 경찰관들은 현재 협약에 의해서 성북서, 종암서 각 두 분씩 네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예측할 수가 없네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관제센터가 모든 지자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근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비용부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신규로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부차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전부 지방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사실 국가에서는 묵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얼마를 비용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얼마를 비용부담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경찰관이 현재 협약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에 보면 경찰관들을 파견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확정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57쪽에서 258쪽까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57쪽 중간에 도로확장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동소문동7가 여기가 흥천사 올라오는 길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흥천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상이 다 되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보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춘례위원 이 금액이 지금 보상금액이에요, 뭐예요? 도로공사비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공사비와 보상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춘례위원 포함된 거예요? 공사는 언제쯤 끝날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공사는 보상이 끝나야 되는데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쯤에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올해는 또 힘들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보상이 완료되어야 하니까요.
○김춘례위원 물론 보상은 되어야 되지만 진행을 빨리 해서 병목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그것을 작년부터 한다고 이야기가 계속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저는 올 12월이면 거의 도로가 확장되고 마무리 될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꽤 길어지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하면 뭐해요, 빨리 하셔야지.
○도로과장 최광천 법적인 사항이라,
○김춘례위원 물론 도로과 과장님이 어느 과보다 주민들과 제일 대면을 많이 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특히 도로 확장공사 같은 것은 보상이고 이런 것이 있어서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해서 굉장히 힘든 사업이고, 공사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길게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주민들한테 칭찬받고 하는 것이 좋지, 너무 길어지면 돈 들인 효과도 없고 결론적으로 구에서 고생해준 효과도 안 난다고 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무슨 공사든지 물론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시간과 이런 것들이 배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도로확장공사 같은 것은 정말 빨리 빨리 해서 주민들 편의와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성북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최광천 성북로 지중화사업은 작년에 성북동을 지중화를 하려고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복개구간도 있고 토피도 안 나오고 한전이나 여러 기관에 회의를 한 결과, 저희가 실제 전주를 35번 철거하고 변압기 46개를 설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작년에는 강력하게 이 예산을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큰 예산을 감추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모든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런 계획수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장님의 오더가 떨어지면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최소한 계획이 좀 수립되어야지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해 나간다면 앞으로 예산은 늘 추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렇게 해주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58쪽 상단에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북부간선도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인순 예.
○도로과장 최광천 북부간선도로는 저희 관내에 거의 통과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계고가라든가 회현고가 등 고가를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부간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외곽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북부간선도로를 용역해서 개선을 검토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북부간선도로가 지금 상월곡동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아닌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맞습니다. KIST에서 진입하고요, 거기서 램프에 떨어지는 고가인데요. 실제 상월곡동이나 이런 상권이 북부간선도로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일대가 다 지금 상권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금 설명이.
○도로과장 최광천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점차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를 위해서 용역을 검토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 도로 어디를 철거하신다는 건가? 진입도로를?
○도로과장 최광천 그러니까 북부간선도로가 8.3km됩니다. 8.3km되는데 그 입구가 어디냐면 코업스타클래스라고 월곡역 있는 데 연결부터 우리 석계역 있는 데까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참 희한하기는 하네요.
○위원장 이인순 조금 설명이, 제가 이해가 덜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도시교통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내부순환도로나 북부간선도로가 해 왔죠. 그런데 앞으로는 교통의 이 기능이 오래되기도 했고, 도시교통의 기능들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선점을 찾아볼 시기도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통과교통으로 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거대한 구조물이 있어서 환경이라할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상권의 단절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그동안에 감수를 해 왔었는데 과연 이대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옳겠느냐, 그러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새로운 우리 성북의 교통체계를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이것을 내일모레 철거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을 철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든다면 그동안에 교통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시내의 교통은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편한 차들은 가급적이면 교통량 자체를 줄여줘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임의로 안 되는데 그걸 그렇다면 그대로 교통들을 수용하면서 계속 도로만 만들어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오히려 교통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적정량의 교통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의 수요도 제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통처리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이걸 지하화하고 연결시켜서 철거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 구 입장에서도 물론 장단점은 나올 겁니다. 주민들도 의견이 조금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동안에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교통처리 문제라 할지 이런 부분들, 거기서 나오는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들을 시의 계획하고 같이 연계시킬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해는 가는데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북구 차원에서 용역을 해 보겠다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시에다가 미루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시에서는 전혀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내용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시에서도,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러면서도 일대 주민들의 의견들도 당연히 수렴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가 언제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2020년이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선아위원 차를 주차하지 않게 하려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듯이 그 차들을 그렇게 막는다고 차가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통로로 이동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 구간을 없애려고 하면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됐다면 당연히 철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것도 2020년이 돼야 될 부분을 지금 그것을 논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이른 바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어쨌든 교통의 흐름을 관찰하고자 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정말 꼼꼼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동부간선도로가 착공이 안 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그런 교통흐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인데요. 그다음에 이게 타당성이 또 있느냐,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단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놔야 만약에 시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다른 계획들하고 연동을 시키더라도 거의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점이다, 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상임위에서도 그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통과도로라고는 하지만 월곡동 주민들의 불편함만 가지고는 그 내용을 다루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북구 전체를 두고 어느 지역이든 그쪽을 통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수렴까지도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용역을 한다면 일단 우리 구관내 것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구에 상관되는 일이 아니라 국가 내지는 서울시의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만 구역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 용역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요지부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결국은 사장시킬 용역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동북4구 구청장들 협의회에서나 또 내지는 우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서 거기에도 타당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때 비로소 용역을 해도, 또 특히 용역을 한다손치더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 용역 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우리가 해서 뻔히 사장될 일 같은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꼭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협의회나 또는 동북4구 구청장님들이 직접 어느 정도 언질을 받고 그때부터 해도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비로소 언질이 왔기 때문에 사실 용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해 줄 의사도 안 보이는데 우리끼리 해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놔봤자 아무 쓸데없는 행위를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위원님 지당하신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같이 동의하고요.
다만, 동북4구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하더라도 이게 정말 그야말로 대부분 우리 구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게 북부간선도로가 문제된다면 내부순환도로가 문제될 거예요. 똑같은 내부고가도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몇 개 구를 거쳐 지나가잖아요. 북부간선도로만 딱 잘라서 된다면 사실 이쪽에 노원이라든지 동북4구만 논의하면 되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자른다면 내부순환도로 다 정리해야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래서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궁극적인 관건이 될 텐데요. 어쨌든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무 무엇도 없이 우리 지나가는 데니까 북부간선을 없애달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허공에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겁니다.
○김원중위원 용역을 해 놔도 허공에 메아리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 결과가 나온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의견들도 수렴하겠지만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아주 심도 있게 판단할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얼마만큼 우리가 시하고 협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의지에 달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동북4구 얘기를 한다 그래도 다른 구에서 “그럽시다,” 라고 얘기 할,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라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별로 그렇게 잘 동의를 안 할 겁니다. 다른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단초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어떤 방도를 찾는 것이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현실적으로 그게 쉽다고는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걸 토대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김원중위원 안 될 일을 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지금 정릉천 복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돈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2,200억 정도가.
○김원중위원 정릉천 복원구간은 우리 성북구 관내만 했어요. 그것은 사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지금 현재 몇 개 구가 통과되는데 우리 구가 나서서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래서 그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아직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에 대한 식견 가지고 있는 몇 몇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우회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겠다, 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순환도로라든지 이 부분들은 언제까지 영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 이게 뭔가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영향이 지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면 또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일단 시도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아주.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시도를 만약에 한다면 북부간선도로가 거치는 구가 우리 성북구하고 그다음에 노원구도 들어가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노원구도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두 군데.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는 거기가 별로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교통을 단절하는 데가 성북이 주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노원구청장하고 예컨대 용역을 제대로 하려면 어차피 교통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노원구에서 안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노원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용역을 하자라고 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달랑 해서 우리 구간의 북부간선도로만 드러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히 큰 틀에서 접근하려면 아까 자꾸 구청장님협의회를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한다면 동의를 하겠는데 우리 구만 달랑한다면 이 예산 버리는 것처럼 밖에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왕 버리려면 우리도 물타기해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용역한다면 동의해 줄 용의야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없어질 예산을 왜 편성을 해 줘야 되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당연하신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동부간선은 저희가, 물론 그 방법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도 동북4구 주변에 연관된 구청들의 각각의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고 의견들이 분산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를 해서 같이 부담하면 당연히 좋은데 지금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김원중위원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걸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 인접, 우리가 예컨대 북부간선을 딱 잘라낸다 손치더라도, 우리구만 잘라낸다손치더라도 교통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주변 지자체의 도움을 받거나 또 협조를 구해 져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 굳이 추경에까지 넣어서 이렇게 급하게 서둘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본예산에 책정되기 이전에 최소한 노원구와 얘기를 나누고 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이게 급한 일도 아닌데 이걸 추경에 예산편성해 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른다하더라도 저희 북부간선도로 성북구간만 딱 잘라내고 저쪽에는 그대로 두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이것을 접근하는
○김원중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원구에서 어떻게 받아줄 건지까지 다 계산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어차피 이게 나중에 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도 바로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이것들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려면 어찌됐든 뭔가 저희가 나름대로 가장 절실하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구를 통해서.
○김원중위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구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웃 구하고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문의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확고부동하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더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는 작년부터 계획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이고, 서울시에다도 저희가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보내고 했는데 시에서는 아무 묵묵부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원중위원 서울시에서는 해 줄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없습니다. 없고 지금 하는 용역은 조사용역 타당성 용역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단초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무래도 나름대로 해서, 시에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에서 생각도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것을 뭐 하러 하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담당이라도 갑자기 “북부간선도로를 어떻게 할 거니까 돈을 좀 주시오.” 라고 한다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뭔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이 계속해서 피해만 입고 있으면 되느냐, 그런 데 대한 어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필요한 근거나 자료가, 종합적인 판단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중위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덧붙여서 차라리 지금 우리 내부순환도로 방음벽이라도 올려서 지역주민들한테 공해라든지 또 소음이 안 들리게끔 그런데 좀 용역을 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그래서 해 주시면 저희가 시와 주변하고 잘 협의해서 뭔가 조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매칭사업이 지금 도로시설보수라든지 제설작업이라든지 매칭을 하잖아요. 보조금이에요? 아니면 매칭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북부간선도로 말씀이십니까?
○김원중위원 아니요. 제설대책이라든지 또 내지는 시설유지보수 같은 거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중화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고요, 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비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원중위원 우리 예산서에 잡혀있는 것은, 시비가 따라 나오는 것은 지금 간주로 나온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간주처리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간주처리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간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예산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도로과장 최광천 제설은 해를 넘어가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쓰고 올 초에 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0을 잡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에서 1억이 나왔는데도 부족해서?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사업이고 내년도는 2017년, 18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돈이 조금씩 모자랍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안 261쪽에서 262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261쪽 2억 절개지 등 상부 주택가 주변도로 하수시설물 긴급정비공사 예산이 성북구 전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이 있어서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이번 여름 집중호우 때 정릉동 중앙하이츠아파트 담장붕괴사건 때문에 그 주변 일대를 조사했고, 나머지 구간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릉동 사고 난 부분부터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따로 조사한 데를 추가로 할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남은 돈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아니요, 이번에 2억으로 공사를 해 보고.
○김춘례위원 2억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공사를 하시겠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김춘례위원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성북구 전체의 하수관 노후 정도와 성북에 전체 하수관이 어떤 정도인지 한번 듣고 싶어요. 성북구 전체.
○치수과장 송기민 전체요?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된 게 50% 이상 될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것이 75% 정도 될 것으로, 정확치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자꾸 오래된 도로가 함몰이 발생하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에서 돈을 받아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동선동 지역으로 하수관거공사를 하는 것은 어떤,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배수분구사업이라고 침수예방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침수예방보다는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서 하수도 사업이 지금,
○김춘례위원 돈암2동에 도로가 함몰되었었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구대 있는 데요.
○김춘례위원 이수아파트 앞에.
○치수과장 송기민 예.
○김춘례위원 그런 데가 앞으로 계속 나타나면 그때그때 공사비는 어떻게 사용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웬만한 데는 서울시에서 포괄비로 긴급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2억은 정릉에 SK아파트?
○치수과장 송기민 정릉중앙하이츠아파트.
○김춘례위원 중앙하이츠, 지난번에 사고났던 데?
○치수과장 송기민 예, 담장붕괴사고 난 데.
○김춘례위원 그러면 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지역에 쓰겠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저희가 몇 개소 조사한 데가 있거든요, 지금 긴급한 데.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잘하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치수과장님, 하천유지관리 예산 5,000만원 증액했잖아요. 이게 5,000만원 가지고 돼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는 3억 정도 편성을 요구했는데 아마도 구청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5,000만원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3억 정도 있으면,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용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이용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삼척수련원 설계비가 1억 3,000이 들어왔지요? 세부적인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인 자료는 없고요,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비를 1억 3,000 편성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내년 여름부터 사용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본 위원 생각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궁금해서 시설에 가보면 너무 낙후되고 정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상황인데, 제가 이것을 보자는 이유는 빨리 해서 어떤 분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하나도 없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봐서 새로 구입하나 본데 몇 km 정도 뛰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김춘례위원님이 관용차량 자료에 지급부서라든가 현재 폐차를 하려고 하는 업무차량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총괄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44쪽부터 1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세입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79쪽부터 2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삼척수련원 관련해서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삼척수련원은 1,719평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당시에 매입할 때는 위원님들이 가시다보면 관리동이 있고 그 옆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2001년도에 사면서 1년 정도만 쓰려고 가설물로 해서 거기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지었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20실에서 25동 정도, 평수는 10평 이내로 해 가지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억 3,000 정도 설계비를 반영해서 내년도 3월 달 경 본예산에 34억 정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가설계 금액은 전부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실에서 25실정도 해서 내년 3월 달 정도에 착공해서 아마 내년 8월이나 10월 정도에 준공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20에서 25실과 25동은 차이가 좀 있어요? 25실이 확실한 것입니까, 25동이 확실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동은 한 동, 두 동 이렇게, 저희들이 아파트로 하면 101동, 102동 이런 것이 있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방갈로처럼 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콘도형식으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콘도형식입니다. 패밀리형이라고 저희들이,
○행정국장 이용식 25실이 맞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방갈로도 철거하실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방갈로는 철거를 안 하고요, 관리동과 그 옆에 있는 샤워실과 화장실은 철거를 해서 아마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쪽으로 저희들이 해야지 않느냐.
○진선아위원 그러면 최대 25실까지 하게 되면 현재 텐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텐트에 수용할 인원은 아니고요, 이것은 25실 정도를 한다고 하면 연중 상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텐트는 여름 하계 2개월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 수련원을 개장하고 주민들 신청을 받았을 때 대기인원이 많았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8월 초나 7월 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7월 초나 8월 말이 끝나면,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수련원이 최대의 피크는 여름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여름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대기자들이 많을 정도로 신청이 많은데 그 인원을 거의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실을 만들어야지 민원이 덜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예산도 봐야 하고 또 이번에 고속도로도 개통이 됐고 해서 아마 거리가 가까워졌고 시간도 단축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왜 25실 정도를 하냐면 이게 상시적으로 관리인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50실, 100실 이렇게 해서는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성북구 주민들일텐데 하계휴양소 두 달을 하려고 그걸 많이 지어놓으면 예산낭비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만 한다고 해서 방갈로나 텐트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텐트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쪽에 땅이 넓으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야 쪽 지금 있는데다가 하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는 나중에 보고요. 그러면 그 관리동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는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방갈로도 하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방갈로는 그대로 놔두고요, 저희들이 방갈로는 조정만 하면 됩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추가질문하는 거예요. 방갈로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관리동 지으면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것도 정리를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낡았고 너무 지저분하고,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구청 공무원들 관계자들은 거기에서 안 주무시고 주로 구민들이 주무신다고 보고, 하는 김에 지금 그것만 번듯하게 해 놓고 거기에 45실을 누가 들어갈 겁니까? 그것도 주민들 추천을 하든지 관계자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 방갈로를 그대로 두고 그걸 만약에 하면 욕먹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데 저희들이 방갈로가 오래된 것은 교체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춘례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방갈로를 깨끗하게 주민들이 가서 봤을 때에 관리동 같은 거 다 하고 방갈로 그대로 두면 반드시 욕먹어요. 그래서 방갈로도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하시고 보기 좋게 하셔야지 그것만 하면 100% 욕먹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구청에도 욕먹고 저희도 욕먹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에 방갈로도 어느 정도 손을 봐서 깨끗하게, 구민들이 주로 쓰는 건데 구민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사실 난방이거든요. 여름에 왜 난방기가 필요하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습기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보면 방갈로를 안 쓰실 분들이 있어요. 텐트에는 스티로폼을 까니까 조금 따뜻한데 방갈로는 그게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텐트도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맹방해수욕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오래 됐잖아요.
○행정국장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리동을 어차피 철거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새로운 고정식을 짓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고, 그거 하면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몇 동을 남기고 몇 동을 둘 건지 그걸 다 철거하지 않겠지만 다 남겨둬야 될 것인지를 따져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서 말씀하시는 콘도에서 주무시는 분이나 이쪽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기대해도 좋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춘례위원 내년에 가서 실망하지 않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김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수련원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대한민국에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4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4개소 정도가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률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30 몇 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금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련원을 어쨌든 방갈로가 됐든 뭐가 됐든 34억원 어치의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북구 50만 구민 중에 맹방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맹방에 거기 2,000원인가 3,000원인가로 빌릴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000원, 3,000원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저희구민 50만 중에 몇 명이나 알고 계세요? 몇 분 정도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이걸 하계휴양소를 2개월간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거기를 약 3,5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하려고 동에서 접수도 받고 우리 부서에서도 접수를 받는데 지금은 2001년부터 해서 거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방갈로가 한 29동, 텐트가 51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름하계휴가 때는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련원을 신축하더라도 방갈로나 텐트나 이런 것은 없애지 않을 겁니다.
○김률희위원 없애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이 수련원이 7월, 8월에 제일 이용이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어놓고 두 달만을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365일을 어찌됐든간에 쓰실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돌려서 예상되는 수익금 같은 것은 혹시 계산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성북구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은 다 계산이 되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저희들이 들어갈 추계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름하계휴양소 2개월 동안 들어간 돈이 인건비만해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입은 저희들이 한 3,500명 이렇게 오지만 2,000원, 3,000원씩 받기 때문에요 그것은 46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한 1억 3,000만원에서 거의 수입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시적으로 직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누가 가서 있어야 합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세탁도 해야 하고 오시는 분들도 받아줘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전부 다 따져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시설운영하는데 약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입은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집니다. 하루 1박 하는데 과연 얼마나 할 건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수입 가지고 인원의 인건비도 주고 이런 정도는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다른 구에 있는 수련원들은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다른 구에도 가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 같은 데는 1박 하는데 텐트가 1만 7,000원, 펜션이 6만 8,000원, 물론 다른 주민들이 또 이용을 하면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그다음에 동작구도 펜션 같은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가 4만 1,800원부터 14만원까지 크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성북구 주민이면 저렴하게 하고 타구 주민이면 조금 더 그보다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김률희위원 그런 것들을 성공사례 혹은 잘못된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을 비교분석을 쫙 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의 분석을 세부적으로 하셔서 이런 게 본예산에 올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설계를 해야 본예산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추경에 해서 내년 본 예산에 공사비를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동도 한번 가봤습니다. 성동은 영월에 있는데요, 학교부지를 폐교를 사서 시설을 했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는 위치가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보다는 조금 상당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들 맹방은 교통이 좋아서 주민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꼭 바닷가를 가는 게 아니고 인근 산이나 주변을 관광하려고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만 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망상오토캠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예산, 또 실도 무한정으로 30실로 해서 공실이 많이 되면 예산낭비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한 수준이 약 한 20에서 25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만약에 주민들이 더 많이 간다면 증축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하는 김에 제대로 하세요. 증축하면 여기도 예산을 안 해 주지.
○위원장 이인순 위치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다 그대로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다른 건데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질의 하나만 할게요. 실내에 취사가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다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갈로라든가 텐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취사가 안돼요. 그렇죠?
제가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저희가 연수를 간 장소에, 공원에 취사를 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직화를 하게 되면 화재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지만 누구든 무료로 쓸 수 있는 전기로 할 수 있는 취사도구를 다 마련해 놨더라고요.
저희 삼척수련원에 단체들이 가서 할 때 보면 사실 가스통까지 다 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 보시면 많은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실내에 가시는 분들은 취사가 가능한데 밖에서 계시는 분들은 취사가 안 돼서 그렇게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면 누구든 실내를 원하죠. 그러면 그게 또 경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름하계휴양소를 이용하면서 누구는 8평, 10평에서 자고 누구는 텐트에서 자고 방갈로에서 자고 이런 것은 사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취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들이 마련할 겁니다. 거기에서 식사도 단체로 와서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기대가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 엄청 기대되네요.
○진선아위원 설계를 잘하셔서 나중에 공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조민국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와 관련 말고 다른 거요.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특수직무시간수당 8만원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3,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수당인데요. 저희들은 임기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일반임기제 중에서도 요즘은 4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선택제로 처음부터 채용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일반전일제 공무원과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2017년도 금년도부터 보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신설된 수당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월 약 한 8만원 정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조민국위원 작년 지난 예산에 이런 계획이 없다가 올해 갑자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 분이 이미 채용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추가로 올린 이유가 격차 때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런 수당이 없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 일반직 전일제 공무원은 8시간하지만 그분들은 4시간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각 부서에서 보조역할 이런 것?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보조역할이 아니고 이 분들도 공무원인데 4시간만 한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용식 전에는 공무원을 채용하면 무조건 8시간만하는 것으로 채용했는데 일자리나누기사업 이후로 일반직도 4시간짜리를 채용해서 4시간만 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1월 초에 대통령령으로 보수규정이 개정되잖아요. 그때 생겨서 우리가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3,300만원 이것은 갑자기 사람을 채용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민국위원 이거 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 산출내역을 그렇게 해 놨는데 23명입니다.
○조민국위원 23명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23명에 대한 12개월분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왜 사람을 안 써놨어요?
○행정국장 이용식 시간선택임기제는 나급도 있고 다급도 있고 라급도 있다 보니까 금액이 전부 다르거든요. 본봉에 얼마를 따지게 되어 있어서 그걸 전부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80만원 든다 그래서 그걸 평균해서 12달을 그렇게 산출기초를 그렇게 한 겁니다.
○조민국위원 또 한 사람을 채용했나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닙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내구연한은 12만km를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정예산에 4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5대가 있습니다. 5대를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기차까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전기차까지 5대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이 차량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어떤 내용인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때 같이 감안을 해서 올리시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사실 차를 저희들이 작년 본 예산 때는 5대만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오래된 차들이 많습니다. 2001년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도 있고 2002년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부서에다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은 빨리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5대를 올린 겁니다. 그 5대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쓰는 마티즈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트라제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낡아서 운전하기가,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우선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각 부서별에 업무용으로 지금 쓰고자 올린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차종이 다 달라요?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부서마다 업무성격상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레이스는 승합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끌고 다닌다는 것은 아니고 각 행사장이나 이럴 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레이스가 있는데 이걸 이번에 저희들도 승합차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과에서는 타이탄 같은 거 포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짐을 싣고 각 동마다 다녀서 해야 하기 때문에 포터가 필요해서, 포터 있는 데는 포터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도 시설물 관리나 계속 순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스타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승합차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센터에 차가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낡아가지고 트라제가 있는데 차가 큽니다. 직원들이 하기는 그렇다고 해서 조그마한 차로 바꿔달라고 해서 이것도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에 모닝이 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니요, 트라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카니발 정도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원봉사센터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진선아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용도로 쓰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각종 행사 때 물건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실어 나르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행정차량으로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행정차량은 거기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트럭으로 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기에 트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이 행정차량들이 사실은 이런 행사 할 때 총동원이 돼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과하게 이용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업무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별로 행사에 모두 동원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량의 가격으로 보면 물론 카니발도 좋고, 스타렉스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용도에 맞게 쓰시겠지만 단순히 업무용이라고 그러면 차별 없이 스타렉스로 다 통일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데 각 부서마다 업무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대부분 필요할 때 한두 명이 출장을 나가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차량,
○진선아위원 아니, 인원이 많은 분들도 스타렉스로 똑같이 하면 되지, 비싼 카니발을 써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슷하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 이야기예요. 승합차를 써야 될 것 같으면 이왕이면 동일하게 하시는 게 서로 차별화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행정국장 이용식 그런데 차량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쓰던 차를 이런 차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사실 정수를 가지고 늘어나는 것 가지고는 통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 자원봉사팀에서 이 차를 썼으니까 8인용, 9인용을 사 달라고 하면 기존에 쓰던 것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 자기들은 골목골목 좁은 곳에 가야 되니까 작은 차를 사 달라 그래서 결국 먼저 대폐차를 할 경우에는 먼저 썼던 차와 유사한 차로 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진선아위원 제 말씀은 그렇게 인원이 몇 명이 된다, 그래서 큰 승합차를 원할 때 승합차를 원하는 부서마다 똑같은 차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이인순 스타렉스로 하든가 카니발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행정국장 이용식 지금 스타렉스를 쓰던 부서는 스타렉스로 바꿔주는데 트라제 같은 경우는 차 크기가 카니발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진선아위원 달라요. 가격 차이가 나요. 왜 그게 똑같아요?
○행정국장 이용식 약간 작기는 한데, 그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면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안 된다고 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진선아위원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해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원수라면 같은 차종으로 해 주는 게 보기에도 좋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가격차이가 꽤 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서 28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87쪽부터 2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신고보상금이 어떤 신고보상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석면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려서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고를 해서 2014년도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분이 2016년도에 우리 구에 한 것이 아니라 공익위에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을 해서 공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주고, 공익위원회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자치단체에 다시 환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2016년 10월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통보가 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을 해서 공익신고위원회 고지서가 오면 저희가 대신 40만원을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공익신고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공익신고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주면 공익신고위원회는 자기들이 예산지출을 했다고 해서 자치단체에 다시 환수를,
○진선아위원 그게 건당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석면폐기물 같으면 최초 500만원인데 법이 좀 엄합니다. 여기에서 2분의 1을 경감해서 250만원이 되고, 다시 이 사람이 자진납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20%를 해서 40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장소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사항은 위치는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가 부과했으니까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2014년도 것이니까요.
○진선아위원 이런 경우는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보통 과태료를 부과한 자치구, 단속을 한 자치구에 청구를 해도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고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대신 납부를 우선 해 주고 다시 환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상금 내역을 아는 사람이 하시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일반주민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관리법 13조 해서 엄한 벌이 되어서 석면이나 이런 것이 좀 있어서 과태료가 많았습니다.
○진선아위원 해마다 이런 것이 발생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의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쭉 없다가 2014년도에 한 건이 있는 것을 이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보상금 이런 것은 구청에 신고하면 많이 해 주는데, 좀 차원이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너무 생소해서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정릉1동 중간집하장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이번에 증감된 것이 2억 3,000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조민국위원 이게 지금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소음 및 냄새 등 발생 민원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사항이 정릉1동주민센터 건너편에 보면 시유지에 한 60평정도 되는 간이적환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항시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해 달라고,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하다가 건너 대로변에서 작업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 문제도 많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재활용과 무단투기를, 상차를 해서 매립지로 가는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정릉1동주민센터와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현재 거기에 50평 중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작업공간이 있는데 3분의 2정도는 철거를 해서 정릉1동 주민이 쓰게끔 공지를 내주고, 대신 저희가 상차 작업할 수 있는 최소공간만 남겨두는데 철거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인근에 주택을 하나 얻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만들어 주고 대신 3,000만원을 가지고는 철거하는데 원상복구도 하고 펜스도 쳐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시설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민국위원 위치가 1동 주민센터 맞은편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정릉1동주민센터 건너 서경대 올라가는 커브길 바로 큰 대로변,
○조민국위원 파출소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주차장 바로 옆에.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정비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조민국위원 그 장소를 3분의 2로 줄인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조민국위원 3분의 1만 남겨놓는다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나 재활용, 이런 것을 하려면 고지대도 많고 수하차도 있고 해서 없애면 도저히 안 되거든요. 대부분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없고 다른 데에 얻어도 되는데 최소공간만 남겨두게 되면 악취나 미관도 해결될 것 같아서 주민센터도 만족하고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쓰레기 집하차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3분의 2 철거가 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상차 시 차 한 대를 대서 홈파진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하면 가능합니다. 차 한 대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차 들어가 있고 홈파진 곳이 있지요. 그 부분만 남겨놓고 오토바이, 리어카가 달린 수하차가 4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관할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 휴게실은 철거해도 되거든요. 인근에 옮겨가면 되니까 공간은 나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다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20개 동마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릉 같으면 도시지원관리센터로 해서 같이 쓰는 동도 있고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차량도 형평성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동의 미화원들 휴게실은 그리 좋지 않아요. 다 좋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지금 열악하고, 정릉1동처럼 컨테이너였거든요. 차츰 차츰 없어지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반지하라도,
○진선아위원 이렇게 2억씩 들여서 마련해 주실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약에 철거가 된다면 거기를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청소시설을 꼭 있어야 되고, 환경미화원들은 꼭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건물이 현재 삼선, 종암, 동선 세 군데 있거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된다면 대책을 마련해서,
○진선아위원 당연히 힘든 일을 하시니까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은 해 드리는데 이렇게 전세임대까지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매입해서 하든지 오히려 그것이 낫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른 동도 똑같은 상황일 텐데 다른 지역은 더 열악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열악한 지역은 에어컨도 놔드리고, 작년에도 휴게실마다 에어컨도 설치해 주고, 만약에 그 시설이 도시계획이나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도저히 생활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차츰차츰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 역시 그분들이 열악하다, 바꿔달라고 해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건변화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요청해서 한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바꾸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이잖아요. 휴게실에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이렇게 해 달라는 분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간집하장이 있으면 거기에 휴게실이 붙어 있는 것이 미화원들도 편하고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또 적환장이나 이런 시설을 다른 데 하려고 하면 지금은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가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선아위원 점차적으로 하신다는데 예산을 계속 들여서 이렇게 다 해 주셔야 되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현재 상태는 더 이상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바뀌어서 여건변화가 또 생긴다면,
○행정국장 이용식 우리가 그전에는 20개 동에 컨테이너박스에다가 전부 마련해 주었잖아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매입해서 하려면 사실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발생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취약한 것을 바꾸기는 현재로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고 피치 못하게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임대를 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선아위원 다 해 주면 정말 좋지요.
○행정국장 이용식 저도 그러고 싶은데, 옛날에 없을 때는 20개동을, 제가 작업계장할 때 없을 때 한꺼번에 컨테이너박스를 다 했었는데 그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전부 임대를 해 주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우에 철거되는 데에 할 때는 항상 주택을 얻어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철거되는 지역이 있으면 다 해 주시겠다고요?
○행정국장 이용식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이지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산출기초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업개요가 맞지 않아요. 유지보수시설 그냥 정리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자료를 해 주실 때 예산이나 이런 것에 정확하게 맞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자료요구를 미리 해 놓은 상태인데 또 다시 자료요구를 해야 될 만큼 부실하게 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왕 해 주시는 것 꼼꼼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어제도 늦게 끝났습니다. 조금 더 빠른 시간에 단축할 수 있고, 자세한 서류를 보면 질의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요. 궁금하니까 여쭤보게 되는 것이고 계속 파고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텐데 그런 자료요구를 꼼꼼하고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읽어보고 이해되면 질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다음부터 자료는 될 수 있는 한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정도로 고민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만이 아니라 행정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행정국장 이용식 이번에 사전에 자료요구를 처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작성하는데 약간 미진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라든가 산출기초가 명확해서 보시면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이고, 예산이 적정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추경에서만이 아니라 평상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집행부에 전체적으로 지시하시든가 하달하든가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휴게실을 주택을 임차해서 쓰는 데가 세군데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세군데 있습니다. 삼선동, 종암동, 동선동. 주택을 임차해서.
○김원중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직영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전체 직영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또 몇 군데 더 있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현재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여건변화가 있어서 도저히 이 시설을 없애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김원중위원 휴게실에서 그분들이 작업복 갈아입는 것하고 세면하는 것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샤워도 하고 휴식도 잠깐 하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분들이 지금 주 근무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가로라면 새벽,
○김원중위원 큰 길 가로는 직영으로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가로 같으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오후 3시까지 하고 공변 같은 데는 6시까지 하는 작업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해나 다른 비상사항이 있을 때 시간과 관계없이 나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이 계속 임차를 하는데 지금 어르신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노인정을 계속 임차를 해요. 현재 청소행정과도 그런 식으로 임차를 해 나가신다면 임차료로 너무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로 예산서 2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무인발급기를 성북세무서에 설치하는 내용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설치를 해 줘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기본적으로는 성북세무서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요청이 있었고요. 성북세무서 같은,
○진선아위원 요청하면 다 해 줘야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성북세무서 같은 경우에 1일 방문민원이 한 45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국세증명을 그러니까 증명민원을 발급 받는 민원이 한 28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국세증명을 발급받는 민원은 또 같은 증명인 지방세 납세 증명도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무서를 방문해서 국세증명을 받고 다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면 한 곳을 방문해서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의도 되고 시간절약도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저희도 세무서 가서 왔다갔다한 적 많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때 왜 이렇게 안 할까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자체가 주민등록등본조차도 이제는 관할 관서에서 한 번에 처리가 될 수 있게 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서를 몇 군데를 왔다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의 행정이 아직도 낙후가 되어 있는 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잘 하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다른 관서에서도 이런 요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정확한 발급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게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경찰서에서 아직까지 발급 요청을 하는 것은 없고요, 2004년인가에 고대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급을, 병원업무를 보다 보면 등초본이나 이런 필요한 게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발급요청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것도 구에서 다 지원을 했던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저희가 설치를 해 줬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진선아위원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먼저 구청에서 알고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세무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입니다.
성북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미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인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번 마을재생기획단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면 곧바로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앞에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48쪽까지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조금 많네요? 국고보조금 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김원중위원 시비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똑같은 얘기지만 전년도 이월금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의외로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사회적경제과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당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일자리가 감소한다든지 사업계획이 축소된 경우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요? 작년에 사업을 안 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김원중위원 일자리창출사업에서 7,000만원 정도가 반납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사업에서 7,085만원이 어차피 세입에 잡아서 세출로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반납한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그만큼 일을 안 했으니까 이만큼 남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사업이 총 얼마짜리 사업이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3억 9,7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김원중위원 약 4억 정도 중에서 지금 7,000만원이 남았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김원중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 되는데.
○김원중위원 그 말씀은 당연한데 그러면 고용을 안 했었다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고용인원이 당초 계획만큼 고용이 안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저희가 구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기업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인원을 고용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아니, 예산이 내려왔으면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 20% 가까이,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너무 돈이 많이 남았어요.
강제성을 부여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업무가 일자리 창출에서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도 사회적 기업의 지도점검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둔화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경제가 좀 활성화될 때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줄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개년도 평균치를 계산해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 정하기 힘들죠.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차라리 예산이 반영됐다면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어차피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예산을 다 소비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점검이라든지 평가기준에는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느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그 기업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충질문 할게요.
과장님, 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게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민간기업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간기업부분이죠? 그러니까 구에서 아무리 한다 해도 협력이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강요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에서부터 297쪽까지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295페이지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인건비에 관해서 세부사업 내용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5년에 구청직원 2명이 복귀해서 2명을 새로 뽑으셨다고 하는데 2016년 언제 뽑으셨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신규직원은 새로 뽑은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 일반직원이 센터에 파견을 나가서 인력을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직원이 파견에서 복귀함에 따라서 센터직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작년 예결위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늘어났다는 것은 새로 채용해서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센터에서는 채용이 된 것인데,
○이은영위원 채용을 언제 몇 월 달에 하셨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2015년까지는 파견을 하고 있었고요, 2016년부터는 센터에서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작년 말 본예산에 4,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리신 것인데 2016년부터 그분들을 채용하고 있었으면 이게 왜 삭감되어 있던 거예요? 그분들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주원인을 보면 센터의 업무 양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부분을 포함해 금년도에 늘어난 사업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만 운영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때 예결위에 참석한 위원님도 계시는데 서울시 공모사업비 부분이 논쟁이 많았습니다. 공모사업비를 받아오면 추경에 하는 방향을 위원님이 제시하셨고, 저희는 인건비를 먼저 반영해 주시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서울시 평가를 잘 받아서 공모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논쟁도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예결위 때 말씀드렸던 시 공모사업비 3억 5,000은 확보했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야만 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없는 돈으로 그분들 인건비를 지급하셨던 거예요, 부족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안 해 주면 11월 달부터 두 달 동안 비상경영을 한다든지 그럴 처지가 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약속받으신 거네요? 시공모사업을 따오면 추경에 주신다고 그랬다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것은 아마 예결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원래 구청 파견 직원 두 명이 하셨던 업무가 마을공동체공모사업을 담당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공모사업은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주관이 우리 구의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어느 게 맞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직원도 할 수 있고 똑같은 부분인데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그것을 구청직원 분이 담당을 하셨다가 그분들은 구청으로 돌아가셨고 새로 2명을 채용하셨는데 똑같은 공모사업 업무를 센터직원 분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센터직원 분이시지 구청직원 분들이 아니신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데 공모사업의 실효성을 볼 때는 어느 그것이 실익이 있는 부분인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이런 사업평가를 할 때 보면 민간위탁부분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쪽에 가점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모사업을 구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어쨌든 관련된 것이니까, 다른 부분을 질의 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몫으로 내려온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누가 써요? 이것도 민간이전이거든요. 센터에 이 돈을 드리고 센터에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우리가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인건비도 드리고 운영비도 드리는데 또 공모사업 업무를 맡기고 그 돈을 또 경제센터에다 드린다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시에서 공모사업 부분을 할 때 우리구가 직영하는 경우는 한도를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2억 이내이고, 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4억 이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공모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터 위탁형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 공모에 응해서 3억 5,000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공모사업 자체는 민간이전이 7,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 하시는 분들이 원래 구청직원분이셨다가 센터직원으로 바뀌었는데 센터운영비와 공모사업을 따로 몫으로 잡아놓고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복된 업무가 아니라 한 가지 업무를 지금,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센터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 직원이 직접 하는 공모사업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구청에서 하시는 공모사업과 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1년 예산이 어떻게 다른지 자료를 좀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왜냐면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올라올 텐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인데요. 지금 시설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김원중위원 지금 직접 하는 거예요? 전에는 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를 지금 누가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종의 관리인을 뒀다는 이야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직원 중에 한명이 센터관리를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왜 도시관리공단에 이관을 안 했지요?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게 용이하지 않아요? 사람 하나를 더 쓰기 위해서 자체로 운영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아마 그런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시설 전체를 보면 공단에다 위탁을 줄 때는 큰 부분을 하겠지만 사소한 일상적인 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하는 것이 편의성이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김원중위원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지만 전반적인 모든 것이, 왜냐면 전문가 한 사람이 전기, 설비를 다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은 그 인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사람을 고용해서 시설관리까지 맡긴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쭉 이행하는 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사 같이 건물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김원중위원 구청사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시네하우스라든지 우리 건물들을 현재 다 하고 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데 주민센터라든지 소규모 건물 부분은, 주민센터도 직원들이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 규모가 작은 거예요? 전체적인 마을사회적센터가 규모가 작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동청사로 쓰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동청사로 쓰는 부분이라고 증축까지 다 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들도 현장까지 다녀왔거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내년도에는 공단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공단이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굳이 사람을 충원하기 위해서 시설관리를 맡긴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조민국위원 296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1천만 원은 당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일자리발굴과 관련돼서 시에서 각 부서에 일자리발굴사업을 제안하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시비․구비 1대1로 해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을 했던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리마을이라든지 삼태기마을, 정든마을 이런 곳에 운영초기에 보면 행정적인 부분이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정착할 때까지 행정적인 것, 운영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시비 1천만 원, 구비 1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부분은 시에서 심사해서 탈락되고 지금 구비만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한 예를 들어서 소리마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소리마을 한 군데를,
○조민국위원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소리마을, 삼태기, 정든마을 연계해서 청년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리마을과 관련해서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소리마을 같은 경우 상당한 규모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조민국위원 소리마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직접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노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참여형,
○조민국위원 지금 1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소리마을을 예로 들면 소리마을의 행정적인 부분이,
○조민국위원 소리마을 행정적인 어떤 부분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정산이라든지,
○조민국위원 어떤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소리마을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1층에서 하고 있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그런 정산부분도 있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야 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으로 잡았던 것은 아니고 하루에 4시간 정도 거기에 근무하면서 그분들을 도와주면서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고, 회계부분도 보완해서 도와주는 일자리를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조민국위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기간제일자리라고 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하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리마을, 삼태기마을에서 요청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요청도 안 했는데 여기에서 하라고 해 준 건가요? 제 생각에는 요청도 안 했는데 하라고 주는 것 같은데, 서울시하고 매칭을 하라고 하니까 주는 것 같은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의견은 서면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체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조민국위원 지금 소리마을, 삼태기마을에서 요청이 있었다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그분들이 분기에 한 번씩 가면 공동체모임을 하는 자리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조민국위원 요청이 있어서 했다고요? 그런데 어떤 정확한 수요 이런 것은 전혀 생각 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당초 계획은 시비하고 2,000만 원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짜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조민국위원 시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억지로 갖다 맞추어서 ‘이렇게 돈 나오니까 당신 쓰시오’ 지금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요. 돈이야 주면 어떤 식으로 쓰기야 쓰지요. 사람이 쓰는 게 뭐 일인가요, 돈을 주면 다 쓰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은영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보충질의.
○이은영위원 지금 일자리발굴사업이 마을사회적경제과 말고도 다른 과에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과에도 지금 서울시 심사결과에서 선정 제외된 경우에는 예산을 그냥 아예 없앴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비․시비 1대1매칭이라 해 놓고 시비에서 서울시 심사결과 선정제외 되었는데 왜 그대로 살려놓으시고 구비 1,000만 원을 투입하시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1차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예산서에 올라가지 않았고요, 1차를 통과했던 것은 올라가 있고, 2차 최종단계에서 누락된 것은 예산서에 우리 사업비 말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형태의 사업 예산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시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시비․구비해서 총 2,000만 원짜리 사업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2,000만 원짜리 사업을 올리셨을 때는 어쨌든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계획서 같은 것도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돈이 반 토막으로 줄었었는데 지금 반 토막의 예산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원래 7개 마을을 다 지원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5명으로 줄이신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곤란한 면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심사해서 신청해서 제대로 된 돈을 받아오셔 가지고 그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돈이 반이 줄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데 예산안이 구의회로 제출된 다음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2개월 그거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하시면 차라리 본예산 때 제대로 된 예산을 올리셔야지,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두 달 동안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조민국위원 이것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도 그와 관련해서, 일단 마을들이 5개인 줄 알았더니 7개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현재 준공된 곳이 5군데이고요, 두 개는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준공이 안 된 데고. 그래서 지금 준공이 된 5개에다가 매니저를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위원장 이인순 삼태기마을이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가까이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체감을 못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운영이랄지 정산,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총괄적으로 멘토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니저를 투입한 것이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그렇게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삼태기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매니저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없어도 운영은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문제 있나요? 매니저가 없어서 문제 되는 것이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데 소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금 막 문을 연 삼태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운영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운영 부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최초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조민국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데 지역에 있던 주민들을 어느 날 갑자기,
○조민국위원 센터를 지어놓으니까 그냥 아무나 갖다 집어넣어놓고 돈 타 쓰고. 지금 또 매니저를 한다고요? 센터가 있으니까 할 수도 없는 사람을 그냥 넣어놓고 자체운영도 안 되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기왕 지어진 시설이라고 보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도리라고 판단해서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우리 구에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만들었을 때 주민들끼리 자체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최초의 목적이었거든요. 맞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문화재단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옆에서 조언들을 해 주거나 협력해줘서 현재까지 계속 잘 꾸며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시설들을 자꾸 만들어놓고 나서 이것을 일자리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초의 목적과는 다르거든요. 최초에는 우리가 이런 시설공간을 만들어 줬을 때 동네주민들끼리 자원봉사 형식으로 만들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거기에 일자리창출을 끼워 맞추려고 해서 매니저를 둔다는 것은 최초의 목적하고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예상이 되었다면 주민공동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를 의회에서 거부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총체적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은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 경제센터에 인건비도 올라왔고,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공무원하고 공단하고 문화재단을 제외한 각 부서에 지원되거나 혹은 보조되는 센터하고 위탁기관 등 모든 인건비 내역서를 보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다, 그래서 기관명, 총 직원 수 그리고 총 사업비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총액, 이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도.
○김원중위원 아니, 내일까지 가능하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 부서 소관은 오늘 늦게라도 가능하겠지만 다른 부서는 좀,
○김원중위원 계수조정할 때까지 갖다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가 총괄이니까 그쪽에 전달해서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달해서 내일까지 갖다 줘요. 내일이면 충분하죠. 내일 계수조정 12시까지만 갖다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것을 봐야만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도 감액이 됐어요. 처음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국시비 매칭을 했었던 건데 감액사유가 쭉 읽어보니까 1년차 2년차 아직 신청을 안 해서 감액사유가 발생됐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기업육성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전년도 한 4개년 정도에 마을기업 신규라든지 연장 이런 부분을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되는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연장 1개 기업만 해서 일부 쓰고 집행이 됐는데 지금 신청하고 접수하는 기간이 8월말에 다 끝났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내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할 사유가 없어져서 감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누가 특정인이 있어서 신청한 건 아니고요, 예측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신청했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잡는 거네요? 어떤 특정 기업.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4개년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고 그런 기업이 예측되는 데는 저희가 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신청도 도와드리고는 있는데.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이 감액이 2,400만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지금 추경안에서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감해서 예산편성 해 드려도 문제없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마을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데이터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지금 예산이 나와 있으면 미리 그 사람들한테 이런 예산이 있으니 사용을 하시라고 권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예산편성 해 놓고 다시 감액을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할 때도 똑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줘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한 부분,
○김원중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데 그 예산은 전년도 대비했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예측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요청한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 반 가까이 정도 감액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해 드렸을 때는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줬다고요. 그러면 이거 사실 삭감하고 싶어도 우리 과장님들이 일하고자 하는데 기를 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다 챙겨드렸는데, 지금 현재 추경안에 와서 예산을 반 가까이를 감해 버린다면 우리가 예산편성해 줬을 때에 본연의 의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예산에서 감해서 오는 예산들은 이번 2018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감해서 올려도 아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크게 문제 안 되겠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행자부에서 기준을 강화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전보다 심사기준이 엄격해서.
○김원중위원 우리 성북구에 마을기업이 몇 개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8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 외에는 사용 안 할 거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연장하고 신규가입이 있는데 연장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거고,
○김원중위원 그 얘기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301쪽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도시재생디자인과 맞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은영위원 301페이지에 캠퍼스타운 창업아카데미에 관해서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캠퍼스 타운 조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부족분을 왜 추경에 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부족분이 아니라 캠퍼스타운 시범사업으로 안암동 고대 캠퍼스가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비 전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본 연도에는 활성화 계획을 지금 세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하고 지금 센터 운영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캠퍼스타운의 주 목적이 학생 창업입니다. 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그것이 지역사회에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5개의 스타트업 스튜디오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일정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창업하는 학생들이 선정이 돼서, 11개 팀이 선정돼서 지금 5개 스타트업 스튜디오에 가서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다른 차원의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위13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 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냐, 거기에 관과 민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창업을 하면서 그들이 지역에 남아서, 졸업을 해서 지역에 남고 또 이게 고대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 학생들도 같이 해서 창업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창업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지역에 나와서도 제품을 생산해 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의 이해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지역주민들과 학생들과 우리 관도 함께 해서 새로운 캠퍼스타운이라는 이해도도 높이고 또 거기에서 실습과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 하다못해 이 교직원들도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과 교직원, 대학생, 전문가, 공무원이 팀을 짜서 아카데미를 진행해서 거기서 강의도 듣고 거기에 따른 실습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아카데미 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창업아카데미와 스타트업 스튜디오가 지금 실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스타트업 스튜디오는 학교에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정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건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고대 앞에 5개, 지금 고대가 임대를 해서 5개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여기 지금 창업아카데미 운영비 2,500만원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전혀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이은영위원 안 되어 있고, 창업아카데미는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구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아직 실시하지 않으셨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번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창업아카데미 운영 10월, 11월, 12월인데 그러면 이 운영비가 2, 3개월 정도면 2,500만원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은영위원 이거 한시적으로 운영하실 거 아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이 인건비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것은 자료를 일단 드리겠습니다마는 강의를 전체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 테마로 잡았고요, 그래서 한 테마가 여섯 강의씩 해서 먼저 첫째 번에 기본적인 캠퍼스타운에 대한 이해라든가 연계사업.
○이은영위원 강의내용은 그냥 자료로 제가 보고요. 인건비 1,262만원이 거의 다가 강사료로 나가는 부분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지금은 인건비 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학기술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준을 해가지고 할겁니다.
○이은영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건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은 저희가 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이은영위원 누군가 관리하시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강사료 말고, 만약에 이게 아카데미가 내년에도 운영이 된다고 했을 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지금 캠퍼스타운 센터가 고대에 있기 때문에 그 센터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것을 운영하는데 우리 구비 2,500만원 말고 시나 아니면 고대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시에서는 인건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관리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이은영위원 시예산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시비입니다. 지금 센터운영은 시에서 다 되고 있거든요.
○이은영위원 언제까지 시비로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캠퍼스타운 사업이 2020년까지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이걸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식도가 자리를 잡고 이런 창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되면 그때까지는 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가 계속 2020년까지 지원이 된다면 우리도 우리 구비로 2020년까지 일정비율을 매칭해서 지원하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렇진 않죠.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예산항목의 사업비가 용역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시비에 용역비하고 센터 운영비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처음 단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활성화 계획이 용역이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그 안에서 시비로 진행되는 거죠?
○이은영위원 그때는 구비가 들어가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만약에 이게 추경에 잡히면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추경예산이 잡히면 금방이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은영위원 공간이나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러면 강의를 하면 학생들의 수요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역 주민들이 지역상인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또 학생들, 그 학생들이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모집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하는데 도시재생디자인 해 가면서 그 속 안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들이 총 예산이 38억 정도가 투입이 되잖아요. 전체적인 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비용은 100억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100억.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게 100억 사업이고요, 캠퍼스타운도 100억 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과 마찬가지로 시비 100% 지원하는 100억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캠퍼스타운 창업아카데미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인식을 전환하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벌써 11개 팀이 창업동아리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개 스튜디오를 마련했거든요. 고대 측에서 임대를 해서 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생산을 하는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11개 팀이 이미 선정돼서 지금 공간을 빌려주는 게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해 주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지속적인 자기 일자리를 원하는 거지 이렇게 단기간에 센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원하는 일자리가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 들어온 학생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특허도 낸 팀들도 있고요, 그것을 해서 시작품으로 해서 이미 출시를 하는 팀들도 있고, 그런데 크게 말씀드리면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고대 주변에 남아서 거주를 하면서 자기의 창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는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주로 어떤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일자리라기보다는 제품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생산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재가 났을 때에 또는 무슨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에 창문을 깨는, 창문이 깨져야 되잖아요. 창문이 깨지면 창문 모서리에 그런 장치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작동하면서 전체적인 유리가 다 깨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면 사고가 났을 때에 망치로 유리창을 때리면 마음이 급하니까 어느 쪽을 때려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면 사고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도 내고 해서 제품생산도 하고 있고 이런 팀들이 거의 기계 쪽의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창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창업하는데도 어떠한 지원이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학교 측에서도 하고요, 여기 이 100억 사업에는 그 지원금은 없고요. 지원금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쓰는 임대는 고대에서 했었고 제반관리비 정도 한 달에 몇 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스폰서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학교 측에서 그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살았을 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전환하고 아카데미를 통하고 이런 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다음 단계가 들어가야 되고 해서 이게 탄탄하게 구축이 돼야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서 끝나고 끝나면 효과가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설립 준비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차원의 큰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법률적으로 하고 서류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 친구들도 잘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창업자금이라 할지 임대료라 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잘하면 또 이 지역에서 결혼해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주거라 할지 이런 것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와 이 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람들은 그런 연계성이 있어야만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다음 사업도 추진할 때에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그게 연속성 있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의 내용은 대충 봤는데 상세한 내용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1억 예산 잡은 거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성북구에 지금 현재 32개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32개 해제지역을 보면 전부 다 재정비구역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5개 정도 권역을 나눠서 했을 때에 장위ㆍ석관 권역에 한 7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 권역에 4개, 종암ㆍ월곡 권역에 6개, 성북ㆍ동소문 권역에 6개, 정릉 권역에 9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해제가 됐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지역이 있고요, 굉장히 시급하게 우리 관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손길이 가야 되는 그런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길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과연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진짜 이걸 도시재생이라는 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골목길 정비를 해서 해야 되느냐 또는 소규모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떤 것들을 여기 이 지역과 매칭 시켜서 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9군데 정도를 지금 시범적으로 대충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아주 시급하다 하는 곳을 한 5개 정도를 꼽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직원들을 조사했을 때이고요, 다섯 군데 정도는 먼저 준비해 놓아야 여차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들이 나올 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군데에 2,0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다섯 군데를 먼저 시범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각기 달리,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지역지역마다 각기 다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조금 늦었다고 봐요. 지금도 늦은 것이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전에 장위뉴타운지역이라든지 정릉지역, 숭덕초등학교 주변지역이라든지 빨리 이런 용역을 했으면 아마 우후죽순 식으로 난개발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도 않았지만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지역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2개의 해제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군데군데에 필요한 곳이 꼭 있고, 어차피 다 흐트러져버린 동네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 제 지역 같은 곳을 보자면 정릉5에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조합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결성해서 벌써 분양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역조합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재건축․재개발보다 월등히 힘들고 까다로운 조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분양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방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올 근거를 다 만들어놓고 했기 때문에 관에서 터치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도 다행히 뒤늦게라도 기본용역을 해서 앞으로 성북구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든 아니면 어떤 정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간에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다섯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2,000만 원씩 들여서 만약에 5개 회사를 줘서 일률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좋은데 한 회사를 가지고 어떻게 계속 그 회사를 이용해서 5개 업체를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예산이 과연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느냐.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 진짜 대대적으로 성북구 전체적인 기반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개가 추경에 뒤늦게 올라오는 자체가 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올 본예산 말씀이시죠? 2017년 본예산에요?
○김원중위원 예,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18년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8․2부동산대책 때문에 서울은 제외가 되었지만 사실은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내년에 변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이미 늦어지잖아요. 이런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이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금방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김원중위원 어차피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을 22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25일부터 충분히 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5개 정비업체들이 용역업체들이 정해지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최소한 한번 정도 어떤 업체가 정해졌으니까 서로 간에 어떤 복안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니까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와 관련돼서 2016년부터 시행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선아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은 2014년부터,
○진선아위원 14년부터 했나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2017년도 현재까지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한 데이터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실적 말씀이시지요?
○진선아위원 예, 실적과 얼마만큼의 효과를 봤는지 결과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학교 양치대 설치와 관련된 자료를 먼저 요청하셔서 자료를 받았는데 인건비에 대한 것이 교육강사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전문교육을 하는 교육강사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강사비만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강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그게 감액이 되어서 왔는데 그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 관해서 용역을 하시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하실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주시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과 현재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그 차이점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현재 방문건강관리를 하시는 대상이 있지요? 취약계층 대상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같이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준비는 뒤에 팀장님들이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49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55쪽 보건지소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건강정책과장님, 세입에 보니까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예산을 많이 반납해야 되는 지경에 와 있네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반납되는, 많이 반납해야 되는 이유를 금년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건강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도 50대 15대 35로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 불용이 나왔던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을 저희가 적립을 하는데 그때 퇴직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이듬해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이 발생되지 않아서 한 660만원 정도 남았고요, 단속 차량 주유비가 110만원 정도 기름값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시도비까지 1,000만원이요? 이게 나간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세출 때 여쭤 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자료 한 가지만 더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살예방센터죠. 여기에 인건비가 추가로 올라온 건가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인건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 부분으로 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금연교육강사비 같은 경우도 지금 반 이상이 감액됐고, 또 시설비는 거의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작년 10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금액 예산이 내려왔었는데요, 금년도 1월달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예산이 상당히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대 시비 15대 구비 35로 같은 비율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어차피 예산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인건비를 금연 따로 절주 따로 있었는데 그걸 한 강사를 써서 금연절주를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했고 시설비를 줄여서 그 돈에 맞추느라고 예산을 아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아낀 거예요?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가내시 금액이 줄어버리다 보니까 그 돈에 맞추도록 사업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최초에 가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작년 10월에는 더 많이 준다고 했다가 금년 1월달에 국회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어버리는 바람에 그 비율만큼을 아끼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 쪽에서 다른 데는 줄이기가 어려웠어요. 강사료 이런 데서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해서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치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금연을 장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산까지 다 삭감을 해 버리다 보니까 남들이 보면 흡연을 권장하는 구가 돼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강사료를 횟수라든지 금연과 절주를 같은 강사를 써서 두 번할 것을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돈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췄습니다.
금년 이후에 1월 10일인가 보건복지부에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정액으로 예산이 금연교육강사비로 해서 총 1,700만원은 잡혔던 게 맞죠? 맞나요? 1,700만원이 잡힌 거예요? 아니면 가내시가 안 들어와서 안 잡힌 거예요?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답변하기 힘드시면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도 관계없습니다.
○팀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강사비는 지금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금연 강사비가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음주하고 같이 계획을 실시하는데 290만원이 있어서 1,290만원으로 책정돼서 학교 흡연예방 교육이니 이런 것은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처음에 예산이 본 예산에 내려왔든 안 내려왔든 간에 1,700만원 예산이 잡힌 게 맞는 거죠?
○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1,7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현재 감추경을 해 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이 많이 내려왔든 적게 내려왔든 간에 지금 반 이상이 금연교육강사비에서 잘려진 거잖아요?
○팀장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동안 원래 좀 더 많이 금연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못한 거죠?
○팀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충분히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것은 최초에 예산편성했을 때에 170회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70회를 줄여버리고 100회만 하겠는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에 170회를 요구를 했습니까?
○팀장 그 금액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가내시가 10월달에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김원중위원 가내시하고 관계없는 것이 어쨌든 가내시 금액이든 확정금액이든 간에 1,700, 국비가 850에 시비가 255만원이 내려왔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팀장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맞잖아요? 가내시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예산편성이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반이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팀장 줄일 금액이 없어가지고.
○김원중위원 돈 줄이라고 누가 했습니까?
○팀장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충분히 금연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은 아낄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요?
○팀장 다른 데서 돈이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 어딘가는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비를 거기서 조금 줄인 부분.
○김원중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줄였어요.
○팀장 시설비는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많이 했는데 올해 왜 예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팀장 다른 마을버스나 표지판을 다시 부착하려고 했는데요, 매칭 비율이 적게 내려와서 할 수 없이 감할 데가 없어서 시설비에서 감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예측하지 못하게 금년 회계연도 시작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절주 따로 있던 강사료도 같이 해서 여기서 강사료 인건비를 줄인 부분이 있었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부득하게 무언가를 줄여야 되니까 금년에 할 것을 내년에 하더라도, 어차피 이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금년에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단 저희 성북구만이 아니고 이 경우는 똑같이 예정보다 적게 내려와버렸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올해 예산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사용한 만큼만 드려도 되겠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원중위원 도와줄게 아니라 줘도 안 쓰고 반납하는데, 줘도 안 쓰고 반납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약속해 놓은 돈이 안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사업은 종료를 해도 그래서 줄이려다 보니까 맞췄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저도 잠깐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여태껏 절주하고 금연하고 따로 강의를 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원래는 같이도 하고 따로도 하는데요, 그런 강사료를 같이 한 강사로 해서.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전에는 따로 했었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금연 따로 절주 따로도 강사 인력풀이 있는데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가내시를 받았던 부분에서 지금 확정내시가 적게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연과 관련된 종합적인 예산에서 절감이 된 거예요? 세부항목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연 쪽에서.
○진선아위원 금연 전체로 내려온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안 내려올까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게 저희도 답답한 노릇인데 중앙부처에서 약속을 했으면 그 돈을 줬으면 편한데.
○진선아위원 아니, 국가에서 이렇게 줄여서 내려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는 국회의 정치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아마도 다른 예산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했던 초반에서 했던 예산이.
○진선아위원 그것은 성북구 예산을 하실 때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무슨 말씀이지 아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한해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은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다른 데 필요하다고 밥 안 먹어요? 먹잖아요. 밥은 먹을 예산을 빼놓고 다른 걸 해야죠. 그런데 해야 될 예산을 다른 데 쓰겠다고 국가에서 그랬다면 그건 정말 국가의 잘못이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약을 해도 지금 금연이 많이 됐다라고 해서 적게 책정이 됐다면 내년에도 분명히 많이 편성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 집니다.
그리고 금연과 관련된 종합적인 예산이 내려왔으면 다른 거에서 줄이셨어야죠. 지금 종합적인 금연과 관련된 예산이 수도 없이 많고 종목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면서 강사비를 깎고 시설비를 깎는다,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금연과 관련된 부품들, 수첩, 피복비 그다음에 간담회비, 성공품, 활동비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다 가고요. 정말 실시해야 될 시설비 부분에서 깎았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금연을 하게 되면 성공자에게는 금연성공품이라고 5만원 정도 상당의 그런 것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가내시로 대충 잡아야죠. 그렇죠?
내가 너한테 1,000만원을 주겠다 그것 생각하고 내가 쓸 거 다 써버렸어요. 나중에 1,000만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1,000만원을 주겠다 하지만 나는 500만원만 생각을 하고 예상을 잡고 했는데 나중에 500만원을 더 주면 그때 했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데는 확정내시가 많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가내시를 조금 잡아서 추경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 예산에는 이것도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가내시로 얼마를 주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그걸 다 잡아서 예산을 하고 이제 와서 감액추경을 하는지 다른 부서와 뭐가 다를까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매칭사업비니까 국가에서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줄여서 감액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이 줄었다고.
○진선아위원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확정내시가 주어졌는데 그랬다고 그러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를 주겠다고 한 거지 가내시로 완전히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게 국가에서 1,000만원을 주겠다 하지만 우리가 500만원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구비를 잡았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다시 더 내려오면 그때 추경으로 더 잡아서 올려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금액이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고, 작년도 12월 중순에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금년 1월달에 예산이 다 시행된 다음에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보다 그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과장님, 지금 확정까지 예산을 다 잡았는데 돈이 내려올 때에 조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런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당초보다 적다 보니까 인건비 좀 줄이고 시설비할 것을 내년으로 미루고 이렇게.
○진선아위원 이렇게 줄여서 내려올 것을 생각지도 못하셨죠?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저희도 사실은 황당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가내시해서 확정까지 잡았는데 돈을 줄 때는 조금 줬다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확정내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가내시를 받은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가내시 받은 대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 10월보다는 금년이 적게 내려왔죠.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셔서 보건소 업무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 오시니까 보건소 과장님이 일찍 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가내시가 내려오면 확정으로 잡지 마세요. 누구를 믿어요. 국가에서도 지금 못 믿는 판국에 누굴 믿겠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내년도 또 본 예산을 편성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나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만 잡으세요.
그래 놓고 확정돼서 더 많이 내려오면 그때 추경에 올리시면 저희 아무 말 안 해요. 매칭이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칭비는 내려와야 손에 쥐어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줄여야 될 것을 줄이세요.
금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보건소장님, 금연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강조해도 나쁠 게 없는 건데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는 쓰일 수 있게, 강사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요를 안 해도 금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금연정책과 관련해서 소장님께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길음뉴타운에 모든 금연거리가 지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받고 바닥표지판에 금연거리 홍보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이거는 마을기획단과 상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마을기획단하고 구 정책을 상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면 언제부터 마을기획단하고 이걸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마을기획단 얘기가 왜 나와요?
○조민국위원 제가 지금 말했던 대로 그걸 추가했더니 이것은 마을기획단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왜 이걸 마을기획단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이걸 실시했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조민국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조민국위원님께서 금연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길음동에 금연거리도 동선동거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아주 크게 잘 만들어서 반응도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조민국위원님께서 특히 금연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보건복지위원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거리도 만들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를,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민국위원님께서 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금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앙정부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고 또 그 거리에 많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받고 해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더 잘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기존에 길음동에 했던 금연거리 말고 위원님께서 좀 더 많은 데를 했다고,
○조민국위원 아니, 그 당시에 길음뉴타운에 정해진 부분에 홍보물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제가 요청하니까 소장님의 답변이 이것은 마을기획단과 상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이것을 마을기획단과 상의를 해야 되며, 구 정책을 왜 마을기획단과 상의를 해야 되며, 했다면 언제부터 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바닥에 있는 금연표지판을 위원님께서 설치해 달라고 하셔서 우리 팀하고 같이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동에서 마을기획단이 작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획단에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꼭 상의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지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마을기획단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조민국위원 마을기획단 그런 지침이 있어요? 구 금연정책을 논의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금연정책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금연 지침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금연정책 뿐만 아니라 어떤 구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구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 정책에 대해서는 마을기획단하고도 같이 의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 것이 있지도 않고요. 저는 구의회에서 법적인 정식절차를 밟아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무시하고 전혀 동네에 모이신 몇 분, 그 사람들하고 의논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소장님이 그런 자세로 하니까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위원님을 무시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위원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을기획단과 같이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추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야기만하고 끝나버리니까 조민국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두 분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이라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동네 몇 분하고 구 정책을 논의한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견을 듣는 것이지 정책을 논의하는 그 문제는,
○조민국위원 그러면 반대하면 안 할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을기획단이 언제부터 구정에 관여를 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구정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 기억에 그때 마을기획단이 있으니까 거리에 있는 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기획단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시설물이 필요하면 담당부서에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어떤 제3의 단체의 협의를 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언제부터 마을기획단이 구정에 힘을 발휘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마을기획단에서 압력을 넣은 것은 없고요,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을기획단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원중위원 의견을 들어보든 안 들어보든 봤으면 시행을 해 주셨어야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때 위원님께서 마을기획단과 의논을 해야 된다면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이라도,
○조민국위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지요. 소장님이 ‘이것은 마을기획단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그랬지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자료도 아직 안 왔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309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313페이지 하단부분에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조민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비가 급증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 중에 한 38.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75세 이상은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노인인구 30%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70%는 의료 쪽으로 충족이 안 되는 상태라는 통계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찾동 사업을 통해서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65세∼7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장수시대를 맞이해서 계속 수명이 연장되고 늘어나시면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관리를 해 주는 프로그램 자체도 없고, 그분들이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생활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급히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한 구상과 초기에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용역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하냐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건강상태라든지 질환에 대한 것들을 좀 따져서 군 분류를 해서 건강군, 질환군을 별도로 분류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진료 및 방문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든지 주기는 언제 방문하는 것이 좋겠나, 이런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합평가표라든지 대상관리 프로그램들을 표준화나 가이드라인 이 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반드시 있어야만 사업을 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사업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60% 정도가 3개 정도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복지부와 업무적인 협의를 할 때 보면 의료비가 급증하는 문제입니다. 의료비가 급증하다 보면 보험재정에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국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측면 정도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예방접종을 잘해서 예를 들면 현재 폐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3가 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40년 전에 개발했던 백신이고 현재 선진국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13가 백신으로 비용을 좀 들여서 높인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시행을 한다든지, 어르신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으로 질환관리를 하고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방접종으로 가는 부분과 또 하나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측면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찾동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같이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대상 자체가 65세, 70세에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생기시면서 예를 들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65세, 70세도 젊다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했던, 정말 시급했던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더 많이 해 드리면 삶의 질도 좀 개선될뿐더러 의료비도 절감되는 효과성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했고, 사업을 할 때 초기에 우왕좌왕, 허둥지둥 대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답변을 다 하셨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편성사유는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75세 이상은 아무래도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서 핵심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을 체계화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분류를 해서 예를 들면 활동이 괜찮으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불편하시면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좀 갖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구 외에 다른 구에서도 이런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없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은 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들은 있어 보이는데 현재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려고 하는 데는 없고요. 일반적이고 부분적인 연구용역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시스템을 갖추어서 가는, 통합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우선 최초로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용역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가이드라인 말씀이신가요?
○조민국위원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지침,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은,
○조민국위원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이쪽은 전문가이시니까 이 용역을 주면, 이런 비슷한 사례 같은 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75세는 다른 데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검토는 한번 해 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마땅하게 관리되는 것들을 못 찾았습니다.
○조민국위원 여기에 보면 65세, 70세는 방문관리를 해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75세도 방문해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찾동사업의 사업대상자가 65세, 70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취약계층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65세, 70세 도래하시는 분을 방문해서 케어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나이를 딱 제한하지 말고, 65세에서 70세를 제한하지 마시고 그 이후로 65세 이상을 지금처럼 계속 방문해서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방문간호사들이 동별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조민국위원 왜 75세 이상은 별도로 해야 되는지, 별도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부분을 좀 더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투약을 해야 된다든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의료적인 서비스를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방문간호사만 갈 수 없고, 의사도 포함해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연구용역을 하기 이전에 65세에서 70세를 현장방문하면서 75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질환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거동하기가 불편하고 그런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저는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조민국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65세를 해 보니까 물론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하지만 요즘은 65세는 비교적 건강하신 편입니다. 그런데 75세 이상은 거의 50% 이상이 질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분류해서, 2주에 한 번씩 찾동간호사가 모입니다. 이분들과 회의를 하면서 해 보니까 동네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훨씬 더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분들에게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의사선생님들이 가시고, 동네의원들하고도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그와 더불어서 문헌 고사를 했습니다.
문헌에 보면 75세 이상은 준노인이라 해서 젊은 노인이 65세 이상이고, 중간노인이 75세 이상이고, 아주 노인이 85세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중간노인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찾동은 간호서비스만 하거든요. 그래서 진료서비스까지 저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찾동 간호사하고 보건소의 의사선생님도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 죄송하게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분류라든지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용역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 내년 1월부터라도 빨리 시행해서 잘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믿어주시고 밀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저는 그런데 이 용역 결과가 얼마큼 취약계층에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고요. 설령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많은 비용이 수반될 텐데,
○보건소장 황원숙 비용수반이 당연히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지금 찾동 간호사가 방문할 것은 아니고 간호사를 뽑을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일단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먼저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분들과 장애인 1․2급을 하면 7,852명입니다. 이분들을 다 방문할 것이고요.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지 알아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가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정하는 것, 이것이 이번 용역의 핵심입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시는 그 용역이 7,852명을 직접방문해서 그분들의 수요를 도출한다는,
○보건소장 황원숙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7,852명을 방문할 수는 없고요.
○이은영위원 그러면 용역으로 얻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결과물이 뭐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용역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간호사들을 파견하기 전에 이 7,852명에게 간호사가 가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보통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허약한 노인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건강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고, 와상인 어르신도 있을 것이고, 준와상인도 있고 아주 단계가 많을 것입니다. 그 단계를 A라는 간호사가 가고 B라는 간호사가 가서 아무렇게 분류해서, 다르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하는 것을 표준화 하는 것을 하고요.
○김원중위원 지금 소장님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고, 지금 용역을 물어보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용역으로 7,000명을 다 방문할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지요.
○김원중위원 7,000명을 방문을 안 하는데 어떻게 조사를 다 하냐고.
○보건소장 황원숙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이야기만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A, B, C, D 군을 나누어서 간호서비스는 군마다 어떻게 할 것이며, 의사선생님이 어떤 의료서비스를 할 것이며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인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그 군을 분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그 질병 군에 관해서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예방책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군의 어느 병명인지, 어느 질병에 속하는지가 나오면 간호사 분이나 의사 분이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굳이 용역으로 도출해내야지만 각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나오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예를 들어서 건강어르신과 허약어르신을 분류해야 합니다. 봐서 건강하신지 허약하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본자료를 보면 허약하신 분은 대퇴부 종아리의 근육이 얼마 이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이분이 정말 건강하신지 허약하신지 아니면 질환 몇 개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와상인지 이런 것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852명을 일일이 다 방문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이것은,
○이은영위원 용역말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하게 되면.
○이은영위원 결국은 용역이 끝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방문할건데 그걸 왜 미리 질병을 나눠서 그걸 저희가 정해요? 한 분 한 분 어차피 방문하면 그분에 대한 기록지가 나오면 이 분은 어떻게 치료서비스를 해 드려야겠다, 이런 게 개개인별로 다 어차피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기록지 자체할 만드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 기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기록을 하면서 이걸 기록에서 몇 점 이상은 허약노인이고 몇 점 이하는 건강노인이고 이렇게 다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가 가서 그걸 분류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오히려 그 간호사분들에게 이 용역비를 주고 한 분 한 분 더 기록지를 꼼꼼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용역을 주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우리 간호사나 의사들을 굉장히 높게 봐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은 그걸 다 일일이 표준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소장님 답변을 가만히 들으면 이건 용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용역을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쭙는데 계속 이 사업에 대한 얘기만 하고 계세오.
○보건소장 황원숙 그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 거다라고 하고 끝내야지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저희는 그 사업예산을 하라는 그건지 용역에 대한.
○보건소장 황원숙 사업예산은 이 2,000만원짜리는 사실 아니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용역을 주는 사람이 간호사가 나가서 용역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꾸 간호사가 나가서 분류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용역에 대한 얘기인지 이 사업에 대한 얘기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간호사가 분류할 수 있도록 용역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 하고 있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이랑 앞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이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요청했는데 이게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하는 게 한 3억. 국시비 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은영위원 그게 대상이 6,300가구인데 사업비가 3억이에요. 그러면 의료취약계층 앞으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이건 대상을 약 7,800명으로 보고 있는데 1년간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 사업비가 한 10억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은영위원 대상가구수로 보면 6,300가구, 7,800명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사업비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거의 아픈, 저희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용역만 가서 하고 있고, 여기는 7,800명 다 하면서 의료진료서비스까지 해 드리고 또 홈 비지팅(home visiting) 의사선생님들이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사뿐만 아니라 관내에 개업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이 분들이 홈 비즈팅도 하고 야간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거의 인건비 부분으로 많이 나가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인건비로 많이 나갈 겁니다.
○이은영위원 대략적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용역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시는 이유는 어떤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단계가 용역이에요. 우리가 용역비가 돼서 용역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줘서 인건비가 또 나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비교표를 보면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센터를 만드실 계획이 확실히 있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국가에서 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먼저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해 주자 하는 의미가 있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센터라는 것은 당장 1, 2년 안에는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정말 정착이 되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센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다른 과에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특별교부금으로 받든지 이랬을 때에 그런 게 있대요. 센터를 만드는 조건으로 교부금을 받는다, 국시비를 받는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100%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써놓으셨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는 거고 만약에 국시비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3, 4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구비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부분의 센터가 그렇게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계획이 여기에 왜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인데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한데 이 센터를 찾아오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일일이 방문을 해서 다 서비스를 제공할 건데 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은 일종의 스테이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센터라고 얘기한 것은 방문간호사의 근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방문간호사가,
○보건소장 황원숙 근무를 하면서,
○이은영위원 일일이 방문을 하는 게 주목적이지 센터에서 일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아침에 출근해서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하셔야죠.
○이은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공간은 빈공간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그렇게 하고.
○이은영위원 아침에 출근도장만 찍고 나가게 되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간호사들의 근무지도 되지만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사선생님들의 근무지도 되고 또 전화도 받아야 되고 전화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조그마한 근무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센터라고 해서 거동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와서 의료기관이라할지 이런 센터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스테이션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센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짓거나 이것은 당장에 계획은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계획은 없지만 용역이 발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용역비가 나가면 그렇게 단계를 밟아서 결국에는 그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직영이 되었고 앞으로 점점 이 센터가 직영화 되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 그게 들어가 있긴 한데 완성된 계획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은영위원 제가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고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닌데, 정말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큰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이렇게 의료취약계층을 정말 1대1로 케어를 제대로 하기 위한 사업을 하시는데 용역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도 이렇게 했나요?
그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금 하고 계실 때도 처음에 용역 주셨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도 처음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우리 구비로?
○보건소장 황원숙 네, 구비로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언제 하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이 의료취약계층은 찾동할 때 조금 했고요,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용역을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찾동도 우리가 시범구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찾동도 저희가 조그맣게 해서, 그것은 왜냐하면 처음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의료분야도, 의료분야는 위원님이 보실 때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다 전문가인데 왜 이걸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의사하고 간호사가 있긴 하지만 이런 75세 이상을 전문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문해서 하는 것을 완벽하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사면허증을 갖고 있고 우리 보건소 의사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간호사 분들도 많이 있고,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를 하지만 이 사업을 아주 가이드라인을 만들만한 그 정도의 전문지식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안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좀더 전문 의사면서도, 의료인이면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걸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고 이런 용역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번 11월까지는 어떻게든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용역을 언제 주시는데 11월에 나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10월달에 해서 11월, 12월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오게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걸 해서 내년부터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에 바로 적용을 하고 하려면, 본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면 11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든 어쨌든 간에 요즘 예산은 12월에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용역의 결과는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지 하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것은,
○보건소장 황원숙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원중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급하게 서두른다면 용역을 짜 맞추는 형식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필요하면 본예산을 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쭉 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 그것은 의료행위죠?
○보건소장 황원숙 간호서비스와 의료행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의료행위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의료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료법은 저희가 다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원중위원 방문을 하는데도?
○보건소장 황원숙 네, 방문을 홈비즈팅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행위는 못하죠?
○보건소장 황원숙 의료행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기관입니다.
○김원중위원 의료행위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해서 하면 개업한 의사들이 반발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개업의들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개업의들도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권이 달려있는데 그래도 요즘 인구절벽에 부딪혀서 환자수가 줄고 이러는데 의사들의 많은 클레임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성북구의사회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김원중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려고 그것까지 연구용역에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사만으로는 이게.
○김원중위원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할 겁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의사회하고 저희가 주치의제도를, 이 용역이 딱 되는 순간 바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면,
○김원중위원 아니, 순간이에요? 지금 뭐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사회장님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의사회장님도, 왜냐하면 지금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사회장님하고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의사회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개원가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김원중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황원숙 어려운 상태인데 저희가 개원가에서도 소아과라든지 요즘 예방접종바우처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이런 식의 주치의사업을 해서 이게 개원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아마 같이 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소장님의 생각일 뿐이고 실지 개업의들은 또 달리 생각한다고요. 예컨대 소외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찾아오시는 주 환자 고객이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안 오게 되면 사실 먹고 살기에 어려운 실정에 도달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그 분들이 환자를 매칭시켜 줄 겁니다.
○진선아위원 한 병원과 한 분의 어르신과 연결을 해 준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이 주치의제도의 기본 근간이 보건소 의사가 아니고 동네에 있는 의사와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주치의를 맺어주는 겁니다. 방문간호사는 저희 간호사가 가고요.
○진선아위원 제가 두 가지를 여쭤 볼게요. 한 가지는 듣다가 보니까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주치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중간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랬는데 아까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간호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진선아위원 몇 분이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환자 500명당 1명 정도씩이요.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 사업이 서울시나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용역을 하고 난 뒤에 후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톱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계획은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취약계층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보건소장 황원숙 국비를 못 받더라도 저희는 아마 일단 대상을 축소해서라도 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 사업에 용역을 해 놓으면 혹시 이 용역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용역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로 취약계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잠깐 설명을 들을 때에 정말 이 예산이 국가에서, 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려 보내줬으면 정말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사실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요. 이 구에서 이 조그마한 자치구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일인가, 하다못해 서울시에서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은 지금까지 선례죠. 이런 것들이 잘 돼서 국가에서 “아, 정말 얘네들이 참 잘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런 용역비라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든 20억이든 저희 다 찬성하고 고마워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도 아까 말한 정말 금연을 위한 그런 예산조차도 확정내시가 안 되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이 과연 내려올 수 있을까, 사실은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좋은 취지고 정말 주민들을 위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갈수록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참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 용역이 저희 위원님들의 논란 끝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하더라도 100% 그 예산을 받아오실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100% 그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예산을 받아오면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국민의 혈세를 받는 건데 정말 잘해 보려고 용역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성북구가 모범이 되도록 해서 먼저 우리 성북구 주민이 혜택을 보고 전국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매진해서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결과론적으로 처음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 찾동과 관련돼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이 결과가 좋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시점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수반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기대는 정말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저희들은 지역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고, 하는 과정에서는 인원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 많은 인원들이 주민센터에 투입이 되려니까 시설비니 뭐니 이런 예산들이 예기치 않게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다가 보면 찾동을 나가는 간호사님이나 복지사님들을 보면 저는 정말 고생하신다고 인사를 드려요. 한 여름 땡볕에 다니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할 때에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뭐였냐면 과연 그 분들을 찾아가서 그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대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이 가시고 간호사님들이 가시니까 아 이 분이 어떤 진료를 요하고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 예산으로 그분들의 진료비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 분들이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몰라서 병원을 안 갈까요? 가면 병원비가 몇 백만 원이 나올 것을 뻔히 알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못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계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뭔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사업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일단 75세부터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취약계층,
○진선아위원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네 의사선생님들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의사선생님이 계속해서 나의 환자로 등록이 되면 이 환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 주고, 뭘 할 것인가를 1차 진료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비용을 국가에서 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75세도 사실은 아직까지 젊으세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들어 보일 정도로 젊어보이시는데, 80세 이상이 넘어가면 말 그대로 종합병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원을 안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까지 다 하자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수반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면 의사들이 싫어한대요.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래요. 저 병원에서 나를 안 받아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의 쇼크를 받았었는데, 과연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처럼 그 각각의 병원들이 의사회에 등록되어 있는 의사들 말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그런 분들도 과연 이런 부분들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실까 그런 것까지도, 김률희위원님이 이 용역이 추경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수반돼서 의사회와 전부 다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것 아닙니까? 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듯이.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확한 이야기이십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용역이 겉돌기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진선아위원님께서 너무 잘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물론 어르신들을 싫어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치의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치의를 지정하고, 물론 이 주치의를 하려면 민주주의국가에서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만들고 이 의료기관에 주치의를 맺어주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한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00%가 아니라면 99% 할 수 있게,
○보건소장 황원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정되는 열정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은 힘들어요. 계시는 직원 분들도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보건소장 황원숙 힘든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정말 우리 보건소 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면 연령대별로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통계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 목적이 의료접근성 향상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75세 이상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무엇 때문에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지, 근본적인 이유.
○보건소장 황원숙 75세 이상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의료조건이 안 될 확률도 있고요, 신체적으로 못 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맞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소위 말하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차도 있고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는데 접근을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가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데이터 조사가 나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핵심은 돈인데 지금 우리가 계층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고령연금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를 급수에 맞게 해 주고 있고 또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다 차트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 아무개라고 하면 가던 병원을 계속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을 방문간호사가 미리 가서 보고 의료기관이 필요하면 의사가 가도록 하는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너무 적절한 사업이지요.
○조민국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암도 있고 75세 이상이에요. 암이 세네가지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는 비용이지요. 비용이 없으면 병원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료 안 해 주고 수술도 안 해 주거든요. 이 사람도 뻔히 알고 있어요. 의사가 가라고 하는데도 갈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 앞에,
○조민국위원 됐습니다. ‘당신 상태가 이런데 병원에 가십시오.’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지요. 병원에 데려다 줄 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물론 암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중한 환자들은 물론 모든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연계를 해주는 활용을 해야지요.
○조민국위원 사회복지 연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계를 해 주면 진료비가 나오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경제력이 되는 분들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되겠지만,
○조민국위원 경제력이 되는 분은 아예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고 경제력이 안 되는 분이 많이 필요한데, 이분도 계층별로 다 지원하고 있고 이 단체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 줄 것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경제력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조민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봉사단체, 지원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게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수술을 받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민국위원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더 원활하게 그런 루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런 시스템을 종합병원에서는 지금 다 갖추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도 있지만 종합병원을 못가는 환자를 발굴해서 연계하려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다른 내용으로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인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소장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내년에 국가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성북구에서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런 사업비를 좀 받아와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수혜를 주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좋은데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 방법적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려요.
첫째는 여기에 삼박자가 있어야 돼요. 수례를 볼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소장님의 열정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의료진들이 협조를 해야 돼요. 지금 몇 번 회장님과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이집도 주치의 제도가 있었어요. 행정기관에서 현장에다 주치의를 연결해서 하라고 굉장히 쪼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 데마다 주치의 제도에 협조를 안 해 줘요. 안 해 줘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의사선생님도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주치의 의사선생님이 그것에 대한 대처랄지 발견을 못 했을 때는 자기들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지역 병원에서 협조를 절대로 안 해 줬었어요. 그래도 의사협회 회장님한테도 와서 말했지만 그게 협조가 안 되어서 결국 몇 년 만에 유야무야 넘어가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제도와 약간 비슷하게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이런 예산이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올 것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직원들이나 센터를 다 준비를 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결국 우리 구 예산으로 가야 되고, 또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하고 의료취약계층하고 사업이 거의 유사해요. 다만 여기에서 간호사가 아닌 전문의사가 들어갔다는 것뿐이고, 또 내용을 보니까 의료기관을 통해서 예방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할 일들을 의료기관을 투입해서 예방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얼마나 협조를 할까, 사실 이것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미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 왔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았고 또 거기에 보건소의 열정이 포함이 되어야 하고, 수혜자들이 파악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동네의 의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소장님 열정만 가지고 하려고 하고, 어차피 국가예산은 우리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진행하면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난관들도 있다는 것을 소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는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동주치의 사업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3,220만원이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지요? 500만원 구비가 있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원래 전액 시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작년에 구비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비가 2,720만원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진선아위원 그럼 자료에는 그렇게 나누어서 주세요. 예산서를 보고 있지만 자료 하나는 똑바로 주셔야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은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할 때마다 자료를 가지고 떠드는 것도 이제는 지치게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저소득아동 치과사업에 시술비가 부족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더 잡은 것이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인가요? 구비로 잡았네요? 왜 구비로 잡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화가 났던 사항입니다. 왜 화가 났냐면,
○진선아위원 또 확정내시를 안 해 주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서울시에서 예산은 100% 사업으로 해서 예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픈 애들을 치료해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시비가 내려오는 대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만큼의 수요가 있을 예정이다 하고 올리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도 치료할 수 있는 아동의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지금 저출산이다 뭐다 아이들은 줄어드는 입장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278명 대상으로 치료를 하는데 168명만 예산으로 치료비를 줬던 사항이고 나머지는 못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서울시에 요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비도 상황에 따라서, 몇 번 저희가 항의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 예전수준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형편이 자꾸 어려워지는,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진선아위원 예산편성하기 힘드네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많이 잡아서 남기면 불용했다고 뭐라고 하고 또 모자란 것을 시비가 아닌 구비로 한다고 뭐라고 하고, 참 힘듭니다. 저희도 힘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예산이 너무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에는 아동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동 수는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치과의사와 협약해서 일을 하는데 치료를 받다 보면 아동 수는 정해져 있지만 충치가 생기는 아이들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는 해 줘야 하고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서울시와 가서 싸워야 되는 형편이기는 한데 시비사업에서 기존 예산을 2,000만원을 줬으면 계속 2천만 원 정도만 주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생겼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1,500만원은 정확하게 수치로 파악이 된 예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딱 110명분으로 해서 파악된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아동 치과 주치의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치과진료를 해서 40만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매년 25개구에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약 800명 정도로 많은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매칭 되어 있는 치과에 가서 진료를 하면 4만원에 해결되는 아이도 있지만 40만원까지 해결해 주는 것인데, 아이들이 먼저 와서 다 받아버리니까 40만원까지 하다 보니 270명 정도는 지불되는데 나머지 110명을 치료해 줘야 하는데 치과에서도 재능기부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한테 예산을 청구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구비로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올해 진료를 해서 치료비를 지원해야 될 남아 있는 아이 분들을 올린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아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은 760명을 거의 다 진료하였고, 올해 치료해야 될 부분은 이 정도 예산에서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내년에도 예산이 오니까.
○진선아위원 그 사이 더 아픈 아이도 생길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치과진료라는 것이 아주 급성진료는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내년으로 넘겨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쨌든 구강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아이들이 치과에 많이 안 가게 하려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314페이지 하단을 보면 방문보건간호사 인건비해서 위험수당 2만원, 기능장려수당 2만원이 갑자기 추가가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수당이 추가된 부분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새로 책정된 것입니다.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공무직간에 협의하고 협약을 맺어서 결정을 해서 예산이 추가된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위험수당, 기능장려수당을 드리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타구 전체 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협의회하면서 같이 협약을 해서 신설된 수당입니다.
○조민국위원 다른 구도 하고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우리 구만 안 하고 24개구가 다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다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그쪽도 2만원씩, 2만원씩.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똑같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간호사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공무직,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조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왜 위험수당이 붙지요? 간호사가 위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장방문간호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협약을 할 때 거론했던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환자를 보러 가는데 위험할 수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감염의 우려성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럼 기능장려수당은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자격증 소지에 대한 수당입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은 사실 그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또 자격증이 있다고 별도로 받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협약에 저희가 개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 말에 해서 예산 다 끝나고 12월 달쯤에 협약을 해서 올해 주자고 협약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으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급하기로 하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해 1년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올 1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2016년 12월달에 예산 작업이 다 끝나고 확정된 상황에서 협약이 맺어지면서 그러다보니까 2017년으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던 사안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계속 지급이 안 됐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급이 안 됐죠.
○조민국위원 그러면 밀린 건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밀린 것을 왜 계산 안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해 소급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소급적용해서 주는 1년 예산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방문간호사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일들은 65세 대상인데 65세 70세. 찾동인 경우에.
○진선아위원 찾동과 관련된 그런 분들 말고 방문서비스하시는 간호사님이 따로 있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우리 보건소에 통합이 따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분들은 어떤 일을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분들은 대상자가 한정적인 겁니다. 대상자가 취약계층, 차상위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 분들을 방문해서 건강관리, 혈압기라든가 측정해 주는 것은 당연히 계속하는 거고, 그밖에 건강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려울 때 의료기관에 연결해서 무료 치료도 받게 해 드리고 그런 식의 일들을 계속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구에 암환자들이 있잖아요. 암 환자들 관리해 주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암환자들이 항암제를 투여하고 나면 집에서 맞는 주사가 있어요. 피하주사도 있고 근육주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 주기도 하나요? 안 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것은 제가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7일간 항암제를 맞고 나오시면 집에서 그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 맞으셔야 되는데 그걸 병원에 가서 맞으라, 라고 해요. 보통 암환자들은 대학병원을 다니시는데 대학병원에서 자기네 병원에 오지 말고 동네병원에서 맞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그걸 들고 가까운 병원에 가면 안 놔줘요. 그러면 이 주사는 어디 가서 맞아야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대학병원에서 퇴원을 하신 분들은 원래는 가정간호제도를 이용해서 가정간호사가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맞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은 그런 주사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고 그것은 대학병원.
○진선아위원 주사제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오죠.
○보건소장 황원숙 받아오지만 그 주사를 직접 투여 시술하지는, 저희 보건소 간호사는 지침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 주사를 하거나 이렇게 정맥주사라든지 피하주사라든지 이런 것은.
○진선아위원 보건소에 와서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도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의료행위도 할 수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료행위는 하지만 그런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안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정말 이거야말로.
○보건소장 황원숙 거기에 특화된 가정간호사가 가서 하셔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정말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인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저희가 주치의제도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저희가 할 수 있을지를 이번 용역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주치의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있으신 분들은 대학 병원 충분히 다니면서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대다수가 피하주사는 별거 아니잖아요. 팔뚝에 맞는 것 그거조차도 할 수가 없어서 동네병원을 전전긍긍하고 다녀야 된다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안 해 주면 어디서 합니까? 와서는 못해 줄지언정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할 수 있게는 해줘야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근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이제는 암 환자가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암환자가 아니에요. 한 집 건너 다 암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런 의료와 관련된 것을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문의는 너무 많이 오는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충분히 위원님을 이해하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앞으로도 아마 고령화시대에서는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안하고 있지만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하신다면 주민분들이 암 환자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 이 예결위 장소에서 제가 좋은 답변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이것은 안 묻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생리대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2016년도에는 처음에 홍보가 잘 안돼서 지급률이 한 32% 정도 됐었네요?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기 달성률이 96%라면 많이 홍보가 됐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내려와서 후반기에 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정내시가 감액돼서 어차피 감액을 했는데 홍보는 됐고 생리대는 저소득층 처녀들이 달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게 애당초에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6년 10월에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도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아까도 우리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의 사항들이 예산이라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밑에서 일하기 어렵게 돌아가는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김원중위원 감액의 이유는 타당하게 안 물어 볼게요. 이유는 어차피 6,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 2,500만원밖에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달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없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현재 생리대 관련된 것은 유해성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그래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유해성 때문에 나와서 현재 지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을 정부에서 하지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
○김원중위원 기저귀도 마찬가지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기저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저귀는 아닌데 생리대는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래서 저희가 원래,
○김원중위원 만약에 요구를 하더라도 어차피 지급을 못하는 사항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기저귀도 물어봤는데 기저귀도 단가가 달라졌네요? 우리 본예산 때 금액하고 추경 때 금액하고 금액 자체가 달라져서 금액 차이 나는 만큼에 대해서 또 감편성 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어요? 아니, 본 예산 때는 4만 3,000원 꼴로 했다가 추경 때는 3만 9,000원으로 줄었어요. 왜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감액이 아니고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증가됐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기저귀는 387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억 5,000만원,
○김원중위원 뭐가 1억 5,000만원이에요? 그 금액 말고 지역주민 건강관리에서 재가암관리사업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313쪽에 맨 위 보세요. 그 단가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것은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감액이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확정내시가 아니고 금액이 달라졌고만요. 본 예산 때는 4만 3,000원씩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200팩을 사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3만 9,400원에 120팩만 했어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감 예산을 잡았어요. 매입단가 금액이 왜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예산이 다르냐고. 가격이 떨어졌어요?
예산서 혹시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갖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이거 추경예산말고 본예산이요. 본예산서 589쪽 한번 보세요. 본예산서 589쪽 맨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기저귀값이 나와요. 기금하고 시비 구비 매칭은 다 나오는데 그 당시에 단가는 4만 3,000원에 책정을 했었어요. 200팩을 사겠다고 했었는데 추경 때는 지금 3만 9,400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단가가 다시 확정돼서 적게 책정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 세울 때 그 단가도 조사를 안 하고 편성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또 사소한 문제 하나 더 합시다.
310쪽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있어요. 지금 추경이 완료되면 9월 22일에 완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이걸 추경까지 편성을 해 가면서 이런 방역장비를 사야 될 일은 모르겠네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10월달 넘어서면 방역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본 예산에서 해도 충분할 텐데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소한 것이지만 굳이 이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하게,
○김원중위원 본 예산에서 안 줄까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니, 급하게 장비들이 고장 나거나 이런 것들의 지적을 받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동이 있기 때문에 사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사야 되는 것은 동의한다니까요. 어차피 올 가을 넘어가고 본 예산 때 해서 충분할 텐데 본 예산안에 안줄까봐 미리 겁먹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올해 몇 년 계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진선아위원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청소년저소득 생리대를 말씀하셨는데 감추경이 왜 됐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시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국시비 예산이 줄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이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확정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못 주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기간이 짧아 교부액에 비해 지원 건수가 많지 않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아니, 정말 예산을 하면서 이럴 때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요. 저희 예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아마 급하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잘못 만단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자료라는 것은, 늘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텐데 왜 줄 때마다 자료가 달라져요?
저희가 빤히 보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열분을 토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게 구에서 잘못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아니, 자료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거 달랑 한 장 만들어주면서 그걸 그렇게 제대로 못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할게요.
학교 양치대 구강보건교육사업과 관련해서요. 양치대가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양치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양치를 하기 위한 세면대인데 덮개가 있게 만들어진, 약간 규모가 적은 그것을 양치대라고 합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이 돼서 공모에 의해서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중간에 개입한 것은 공모하라고 해서 공문 보낸 것하고 매칭 시켜서 서울시에서 시설비 주는 중간과정을 했었고요.
대신에 나머지 교육과 홍보에 대한 부분이 남아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나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똑같은 상황인데 구비를 잡아서 교육과 홍보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 생겨 벌어주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양치대는 다 설치가 되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학교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학교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7개 학교.
○진선아위원 7개 학교에 한 학교당 몇 개가 설치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교별로 숫자가 다 다른데요, 4대, 3대, 6대 이렇게 다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칫솔을 나눠 준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칫솔은 홍보용으로 나눠 주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강사가 전문,
○진선아위원 강사가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강사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 학교에 나눠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강의를 몇 번을 하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교를 다니면서 한번 씩 강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학교에 그 강의를 듣는 아이가 몇 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학교가 아니고 대상이 7개 초등학교에 3,524명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7개 초등학교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강사가 7번을 간다는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7번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자가 예를 들면 학교에 전체 대상으로 교육할 경우도 있겠지만 학년별로 해서 하면 또 더 가거나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학년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학급당을 말씀이신 것인가요?
○진선아위원 한 학년씩 한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학년씩 따지면, 저희가 자료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보통 300명에서 3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의 학교에 3,524명을 하려면 한 학교에 두 번 가는 상황이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학교에 두 번을 간다고 하면 14번입니다. 그러면 이 강사가 14번을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그것은,
○진선아위원 또 다른 강의를 다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를 들면 강사가 한번 가서 얼마씩 주고 이런 것들을 2개월 동안을 생각해서 잡은 것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교육을 얼마큼 다니시기에 2개월 동안 아예 채용이 되는 것이냐고요?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1회에 한번 20∼30만원 지급하는 것 같으면 이해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2개월 동안 고용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2개월 채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2개월 동안 계속 순회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는 가서 칫솔을 나눠주고 어떤 학교는 가서 칫솔을 안 나눠줍니까?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럼 14번 가자고 2개월 동안 채용을 합니까? 지금 14번도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교를 한번만 갔다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2개월 동안 계속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다른 아이들도 아니고 초등학생이에요. 100원짜리 사탕 하나만 쥐어줘도 못 받으면 우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칫솔을 갈 때마다 주는 것이 당연한데 칫솔 개수는 한정되어 있고, 이 개수로 따지다 보면 한 학교에 두 번, 14번 이동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가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겠어요?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월 동안 강사를 하다 보니까 강사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치위생사를 아예 2개월 동안 쓰면서 집중적으로 양치대 사업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강사가 다니는 횟수가 몇 번인가요?
○팀장 아직 횟수를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2개월 동안의 인건비에 따라서 부족하면 차후에 계속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구강보건교육을 하기에 치위생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팀장 저희들이 치위생사 강사모집이 잘 안 돼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요. 혹시 잘못된 것이라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개월만 하고 끝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또 이와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올 텐데 이분들은 1년 동안 채용이 되어야 되겠네요?
○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7개의 학교에 27개의 양치대를 신설하고 보니까 양치대 신설한 학교,
○진선아위원 어느 어느 학교인가요?
○팀장 동신초등학교, 석관초등학교, 안암초등학교, 장월초등학교, 정릉초, 정수초, 청덕초 이렇게 해서 27개가 신설되고 두 개가 보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800만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거기에 따른 양치대 신설은 되었지만,
○진선아위원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설치해 준 것인가요?
○팀장 예.
○진선아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는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팀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팀장 예.
○진선아위원 왜 안 했을까요?
○팀장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공문을 보냈지만 신청기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지 않았고요. 신청이 온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나요?
○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진선아위원 그것도 몰라요?
○팀장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신설했기 때문에 신설한 학교에 양치대사업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설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아까 치과 주치의와 관련돼서 ‘이 구강사업을 열심히 해야겠네요.’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열심히가 아니라,
○팀장 저희들이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까 아동 주치의 같은 경우도 정말로 숫자가 부족해서 아동센터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충치가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말도 많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부족된 부분 1,500만원을 아까 올렸었고요. 여기에 있는 양치대사업이 신설이 되면서 그에 따른 양치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치위생사 강사모집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치과협회?
○보건소장 황원숙 성북구 치과의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런 곳에 구강건강과 관련돼서 강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지요. 그렇지요? 양치질을 어떻게 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해서 건강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치위생사는 양치질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만 중요하지 다른 것은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치아가 왜 중요한지, 관리를 어떻게 해서 건강한 치아가 유지되어야 되는지를 알려면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쪽의 강사들을 활용하세요.
○팀장 기회가 되면 그쪽으로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강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이렇게 따로 월급을 주면서 채용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칫솔을 나눠주는 것, 주려면 다 주세요.
○팀장 예.
○진선아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해요.
○팀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다 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예산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어떤 것들이 아이들에게 더 효과가 있는지 보시고 하셔야지, 거창하게 양치대 구강보건교육 해서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별 것이 아니면 주민들도 욕해요. 초등학교 학생부터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보건소 직원들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먼저 방역과 관련돼서 김원중위원님이 하시기는 했는데 저는 먼저 감사를 드릴게요. 더운 한여름에는 모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모기가 기승을 부려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도움을 주셔서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는데 굉장히 다행이다,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김원중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동 자율방역단 그분들이 요청하셨다고요? 언제 요청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분들이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정릉 쪽 권역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요청하셨나요?
○팀장 하절기 한 달 반 정도,
○진선아위원 전에 말씀하셨지요? 이제 추경해서 언제 사 드리려고요? 겨울에 사 드리려고요?
○팀장 수시로 하는데 도중에 또 망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한 달이라도 빨리 업체랑 해서, 업체도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진선아위원 혹시 먼저 구매를 해 주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안 했습니다.
○팀장 아니요. 먼저 구매는 안 했고요. 하게 되면 우리 서류가 늦게 가더라도 장비를 빨리 줄 수 있냐고 알아봤는데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10월까지인데 요즘 11월 달까지도 하거든요, 겨울도 많이 따뜻해지고 모기가 있어서.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가 지금 추경에 더 추가가 되었어요. 이것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게 지금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격이 기준 중에서도 40% 이하에 만 1세였는데 만 2세까지 확대가 되고요.
○진선아위원 아, 확대되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리고 또 하나 아동복지시설 아동도 포함이 되고 부자조손 가정도 포함되고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확정내시가 증액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안 321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과장님은 새로 오셨네요. 우리 행정위 소관이 아니라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1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1년씩이나 되셨군요. 그분이 가신 뒤로,
○의약과장 김경희 예, 후임으로.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자살예방센터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마을돌봄 프로젝트 사업이 10월 달에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구비로 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지원을 받아서 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은영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은 2억 1,200만원 정도로 구비 100%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외에 마음돌봄사업으로 공동모금회에서 3년간만 사업기금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라서 만기가 되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마음돌봄 프로젝트사업을 하시는 인력들이 몇 명이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코디네이터 두 분이고, 코디네이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분들을 채용하실 때, 계약을 하셨을 때 이 사업이 이 일자로 종료가 되니까 그때까지만 계약을 하겠다고 안 하시고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게 사업이 중단 되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이은영위원 이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하겠다는 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력채용하실 때 말씀 안 하셨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저희가 또 삼성재단이라든지 다른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시에서 하는 시민예산참여에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 이 사업은 너무 중요한 사업이라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분들을 처음에 채용하셨을 때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셨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이
○의약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만 저희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팀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세요.
○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살예방센터에서 위탁기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10월말까지 기간제로 채용은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은 공동모금 기금으로 해서 10월 31일까지 예산이 지원됐던 부분이고 이 마음돌보미사업은 계속 연장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비를 더 주시면 이분들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서 2달을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본인들도 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네요?
○담당 기존은 알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중요하다보니까 기대치는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마을돌봄 프로젝트사업이 대략 어떤 사업인가요? 마을돌보미들이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각 20개 동에서 마음돌보미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하게끔 해 드렸고요.
○이은영위원 그분들은 자원봉사자이시죠?
○담당 네, 자원봉사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 세 분은 어떤 일들을 하세요?
○담당 세 분은 마음돌보미를 주체적으로 관리하실 건데요. 마음돌보미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업예산을 써서 활동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분들이 마음돌보미를 직접 관리하는 차원이시고요.
답변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역량강화 교육 같은 일과 대상자 결연해 주고, 동별 교육사업에 월례회의 진행비 같은 것, 다과하고 식비가 이런 것이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분들이 동별 월례회의를 한다고요? 동마다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특정 동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돌보미는 하는데 그분들이 월례회의를 그분들끼리 하시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월례회의는 몇 개의 동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사례 같은 것을 나누고 관리를 하고 있고 서로 정보공유하는 과정에서 다과비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가 총 직원이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절반이 마음돌봄 프로젝트사업의 일을 하고 있어요. 6명 중 3명이니까. 이분들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 무엇을 하시나요? 마음돌보미 사업말고.
○의약과장 김경희 마음돌보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분이시고 다른 분들 자살예방 직원들 중에서는 한 분 정도가 이 사업을 도와주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분들은 100% 마음돌봄이 사업만 하시는 거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2달 정도의 인건비로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받던 것을 못 받게 돼서 구비로 된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은영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지원할 데를 못 찾으면 이분들을 계속 구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거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죄송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은영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없다고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지원해 주는 분들이, 굵직한 기업들이 지원을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고, 현재 시 사업에 응모는 해 놨는데 결과가 조만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영위원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마음돌봄 프로젝트 사업을 전담하고 계시다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다른 데서 지원받기 힘든 것 같으니까 계속 구비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이분들이 여태까지 지원받는 3년 동안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어떤 활동하셨는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올해 1억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았고 거의 9,000만원 이상씩 3년을 받았는데 이 사업비하고 인건비예산 올린 거 보면 추경보시면 2개월분이고 그것에 곱하기 6하면 한 오, 육천 정도가 본예산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영위원 자살예방센터가 하는 주된 업무가 마음돌보미 프로젝트사업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꼭 그것만 하지는 않죠.
○이은영위원 주요 업무가 이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다른 구하고 약간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은 있지만 그외 다른 직원들이 하는 사례관리나 상담전화나 캠페인 이런 역할이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자료를 이은영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주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이 끝났을 시에는 거기에 운영비 지원 안 해도 되죠?
○전문위원 최경환 그렇죠.
○진선아위원 확실하죠?
○전문위원 최경환 네.
○진선아위원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10월이면 끝나죠?
○의약과장 김경희 공동모금회는 10월 31일로 지원은 끝나지만.
○진선아위원 민간위탁은 언제까지 하는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민간위탁은 내년 2월말까지
○진선아위원 왜 그렇게 했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3년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보건소로 올라온 시기가 3월 1일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이 되면 민간위탁을 했을 텐데 그러면 종료될 때를 맞춰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1차년도 지원이 2014년 11월 1일부터고 저희가 보건소로 온 것은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거라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기관에서 그때까지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민간위탁도 그 기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살예방센터는 민간위탁을 했고, 민간위탁을 해서 자살예방센터가 생명의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이 마음돌보미 사업을 하느라고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딴 겁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예산을 따서 인건비를 드리고 또 마음돌보미들을 양성하는 것을 그 예산으로 하는데, 그 딴 예산이 올 10월말까지 마감인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로 끝내야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때까지 끝내야 하는데 마음돌보미가 한 270명 정도 있고, 우리 자살률이 10만명당 20.4명으로 자살예방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훨씬 자살률이 떨어지고 또 25개에서 자살예방센터를 한 것인데 이 마음돌보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마음돌보미를 조직해서 가자는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 마음돌보미 대상은 어르신들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어르신도 있고 또 지역에서 저소득층이나 자살위험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살시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어르신이에요. 젊은 사람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살률이 떨어졌다는데 그 자살한 연령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자살률이 노인자살률이 많고 50대 남성이 좀 더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50대 남성은 관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에 비유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4, 50대 남성은 관리하기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정말 이 자살예방센터에서 그렇게 자살률을 줄였다면 “그 연령대에 이만큼 줄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중요하다는 말씀은 내년도에서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자살예방센터가 내년 2월 28일이면 민간위탁이 끝나지만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해야 되고 아직까지 저희가 이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위탁을 줘야 될지 정신보건센터처럼 직영을 해야 될지는 완벽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위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가게 되면 다시 공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돌보미사업은 여태까지 270명 정도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자살률 예방에도 많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돌보미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돌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직영을 하든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든 이분들의 인건비는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각동별로 마음돌봄이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주로 부녀회원들도 계시고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통장님들이에요. 그런데 재작년인가 통장님들한테 복지통장이라는 수료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통장님들을 모두 복지통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복지통장이 하는 일이 이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활동하면 1만원씩 지급하죠?
○의약과장 김경희 교통비정도로
○진선아위원 네, 차라리 이 예산을 통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거든요. 각 동에 통장님들 할 일 너무 많은데 복지통장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수급자까지도 발굴해 내는 역할까지 해요. 그리고 통장님들 통에 계시는 어르신들 관리 다 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처음에 만들 때 자살예방센터라고 해서 뭔가 획기적이고 대단한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어르신들한테 전화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전화에 많은 인건비를 전부 지급해 주고 운영비까지 지급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통장님들한테 오히려 수당을 더 줘서 관리하는 차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민간위탁이 끝나면 다음 번 위탁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위탁을 하고 보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위탁절차를 밟고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하기 전에 하겠다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조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장님 그것이 밝뀌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 만들어졌으니까 그 내용 하겠다가 아니라, 물론 이 예산 빠지면 보건소 예산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좀 따져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직영을 할지 계속 위탁으로 갈지는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어쨌든 11월까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과 다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각동에 보통 15명에서 20명, 많게는 30명까지 통장님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2만원 받고 일하세요. 한 달에 2만원인데 그렇게 일 하시면서도 동네일 다 보세요. 이런 일까지 맡기면 수당 조금 더 드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적은 예산의 고효율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위탁이 끝나는 시점에 고려해 보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으로 예산안 3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소관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아동청소년보건소 어디서 관리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보건소에 딸려있는 보건지소가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건립은 건강정책과에서 했고요. 운영은 보건지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오감발달건강교실 운영해서 일자리 발굴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오감발달건강교실은 올해 저희가 정릉아동지소가 3월에 개소를 해서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영유아건강검진 기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요구도 조사라든지 꾸준히 해 왔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해 줬으면 하고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하반기에 서울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가 채택은 안 돼서 구비라도 주시면 요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에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요구를 안 받아주니까 결국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소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성북구청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38
○김원중위원 네?
○진선아위원 언제 적 얘기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28% 인가요?
○김원중위원 20%대입니다. 20대 초반이에요.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를 과연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사업이라면 할 수 없이 매칭을 해가면서까지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 현실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물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여력이 좀 있을 때 얘기지. 현재 보조금 안 가져오면 직원들 봉급밖에 더 줍니까? 그런데 어디서 예산 빼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청년실업이 가장 높은 이 시점에 있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에서도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선 지자체에서도 만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라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서울시에서 안을 올리라고 해서 채택이 됐으면 당연히 해야죠.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올 거고. 안 내려오는데도 우리가 그냥 자율적으로 일자리라고 해서 만든다는 것은 우리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몇 군데도 아까 얘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만족도라든지 요구도,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미술이나 음악 쪽으로 건강과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도가 높아서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진행해보자 해서 진행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 프로그램이, 이분들도 채용을 한 건가요? 1회 얼마씩 강사료가 책정된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간접채용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강사료입니다.
○진선아위원 연말까지 2개월 동안이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것은 어린이보건소에서만 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다른 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술이나 음악 쪽으로 하는 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걸 하려면 프로그램 수강료라든지 이런 게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어머니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가계에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강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연말까지 해 보시면 어느 정도의 호감도, 원하는 대상들이나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으로 봐요. 그것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잡혔으니까 본예산에도 하자 하고 올리시면 지금 여기 오신 위원님들 똑같이 내년도 예산 다룹니다. 명확하게,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잘알겠습니다. 올해 추경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진행하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보조받는 금액이 있어요? 이 예산에 또 보조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아, 내년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던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쿵딱음악놀이하고 조물락미술놀이 지금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건 아직 운영하지 않고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하지도 않는데 어떤 요구조건이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양육자분들이 오셔서 다른 프로그램 이용하시면서 오감발달부분을 아동지소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가 한 52% 정도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요구를 하신 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요구하겠지만 딱 찍어놓고 쿵딱음악놀이교실이라든지 조물락미술이라든지 이해가 안가요? 처음에 보건지소에 갔는데 “어떤 프로그램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요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달라고 요구는 하겠지. 그런데 딱 지칭을 대놓고는 안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이번에 예산을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지만 어차피 안 줘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보건지소장 박덕임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중위원 아직은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주든 안 주든 저희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주면 낭패지.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해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정릉아동보건지소가 몇 월에 개관했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한 것은 올 3월부터입니다.
○이은영위원 3월부터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게 총 몇 가지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게 생애주기별로 성장단계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다보니까 똑같은 제목이라도 연령대별로 따로 나가거든요, 똑같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수로 따지면 20종에서 25종 정도입니다.
○이은영위원 20종에서 25종인데 그것을 또 개월 수별로 나누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지소장 박덕임 아닙니다.
○이은영위원 그 프로그램 세부내역이랑 강사분, 그리고 3월부터 이용하신 이용자 수 이런 것 좀 자료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겠어요? 혹시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도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연령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어떤 연령이 가장 많고.
○보건지소장 박덕임 이인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아동지소에는 태아기, 그러니까 임산부부터 들어갑니다. 결혼한 예비부부도 들어가고 취학 전 아동까지 들어가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주로 많이 오는 연령대가 3세에서 4세. 2세, 3세, 4세 그 정도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3세, 4세면 행정나이에요? 아니면 우리나이로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개월 수로 들어가게 되니까,
○위원장 이인순 행정나이로 3, 4세라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나이로 보통 5, 6세인데. 보통 3세를 5세, 4세를 6세, 5세를 7세 이렇게 하는데.
○보건지소장 박덕임 월령으로 하면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위원장 이인순 오감놀이는 거의 쿵딱음악놀이, 조물락미술놀이 이런 것들은 정말 영영아단계에서 해야 될 그런 놀이거든요. 그런데 36개월 이런 애들은 그다음 단계 놀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놀이로 그 기관을 활용하는 개월 수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연령들이 낮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 4세 이렇게 말씀하시면 36개월 24개월 넘어가는데 이 놀이로 한다면 그 낮은 연령들이, 보통 영영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연령들이 낮은데도 이렇게 강사를 채용해서 해야 되는 건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주민이 원하면 해야 한다는 게 행정하시는 분들의 발상이지만 그래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 맞는 연령대라든지 그것은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서 모집을 해서 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좀 더 혜택을 주겠다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이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좋잖아요?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계획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홍보계획까지 저희가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홍보비를 꼭 줘서가 아니라 잘하면 입소문으로 와요. 지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좋더라, 잘하더라 하면 젊은 엄마들은 SNS 정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연령이 정말 행정나이가 아니고 우리 나이로 해서 3, 4, 5세라고 하면 안 맞고 또 행정나이라고 하면 조금 근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위원장 이인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화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미 전문위원 신정미입니다.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신정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수압과 관련되어서 그것만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아닙니다. 전면으로 다 리모델링 공사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
○진선아위원 지금 1층 여성화장실에 청소도구함 그런 것들이 장애인화장실 칸에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도 정리가 되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공간은 나와요?
○사무국장 김화복 공사는 설계를 잘해서 장애인들 쓰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창문이 1층에 갈 때마다 거슬리거든요. 장애인 화장실에서 보면 외부가 다 보입니다. 밖에서 보이는지까지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안에서 보이는 것 자체가 거슬려요. 불안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해서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 전체적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죠? 문이고 뭐고 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의 건으로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률희 김원중 김춘례 김태수 이광남 이은영 이인순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전문위원신정미 전문위원정진만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행정국장이용식 마을재생기획단장최성태 보건소장황원숙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류대걸 건설관리과장한기섭 도시안전과장맹홍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 행정지원과장하순호 홍보전산과장유인욱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이남수 지적과장송한철 마을사회적경제과장신수련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 건강정책과장위상복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안귀성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