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삼당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ㆍ김육영ㆍ양순임ㆍ이용진ㆍ소형준ㆍ정윤주ㆍ김경이ㆍ경수현ㆍ임태근ㆍ오중균ㆍ이호건ㆍ이일준ㆍ정기혁ㆍ강수진ㆍ임현주ㆍ이관우ㆍ진선아ㆍ이인순 의원 발의)
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삼당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ㆍ김육영ㆍ양순임ㆍ이용진ㆍ소형준ㆍ정윤주ㆍ김경이ㆍ경수현ㆍ임태근ㆍ오중균ㆍ이호건ㆍ이일준ㆍ정기혁ㆍ강수진ㆍ임현주ㆍ이관우ㆍ진선아ㆍ이인순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회기 일정이 없는 경우 보고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안 3조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예비비 사용내역을 의회 회기일정에 맞게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 회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정병기 의원 외 1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요.
  국장님, 의견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없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특별한 의견들 없으시니까 토론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병기 의원님 굳이 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병기 의원 퇴장)

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령에서 정한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4년 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토록 하였고 동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하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대로 출연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당연히 으레 출자 출연해야 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것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고, 토론해야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총 17개의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조사 연구 의뢰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21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다보니까 기존의 다른 분야, 다른 영역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표 만들고 2년마다 보고서 작성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 조금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가 지속가능한 발전인가?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조례 제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속가능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서 기본계획 세우시고 보고서도 2년마다 작성하고 평가하겠다라고 하잖아요. 환경, 사회, 경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물론 지표가 안 나와서 그렇긴 하겠지만 다른 자치구에서는 예를 들어 어떻게 이 지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타 구요?
○위원장 정윤주   예.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 지속가능발전 비전체계도라든가.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 이런 비전체계도는 지금 구청에서 업무계획, 전략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물론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속가능’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구체적이면서, 도봉처럼 비전체계도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것이 핵심이 되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지속발전’, ‘지속가능발전’ 이렇게 명칭 써서 한 것은 본 적은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돼 갈 수 있는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엔 좀 더 발전되고, 그다음 연도엔 좀 더 발전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그거에는 저런 것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 왜냐하면 예산이 처음에 뭔가 설립을 하기 위해 사업비라든가 이런 건 잡혀 있는데 나중에는 운영비 쪽에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운영비 지원을 끊게 되면 그 자체 업무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법도 제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해서 가게끔. 이게 뭔가 만들어지면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이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좀더 내실 있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굳이 조금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제가 했던 업무들 중에. 제가 기존에 문화체육과에도 있었고 일자리과에서도 있었고 여러 과에 있으면서 외부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 그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런 것도 한 맥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 고영옥위원입니다.
  조례를 구에서 제출하면 마음이 엄청 아파요. 우리 의원들이 선출이 되어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보니까 너무너무 성의도 없고. 아니, 성의 없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한다고 이러는 거 보면. 조례가 법인데 너무나 성의 없이 올라오는 거 보면 마음이 참, 조례가 너무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왜냐? 이 조례가 법으로 보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인데 이게 아무것도 없고 뜻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위원회도 없고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국장님도 사실 하라니까 하겠지만 진짜 우리가 안 해도 될 것은 국장님이 끊어줘야 돼요.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 끊어버리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란다고 몇 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너무 서운해요. 우리가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나?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위원님, 사전에 좀 설명드렸듯이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바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참고자료 보시면 25개 구에서 저희 구 포함해서 몇 개 구만 아직 제정하지 않은 사항인데. 여기 내용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라는 게 법에 의해서 제정을 할 수 있지만 조례로 조정을 해서 주요사항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법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하면 거의 모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례를 만들 때는 최대한 검토해서 다른 구에 있는 조례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해보고 저희 구에 맞게끔 해서 조례를 올리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향후에 저희 법제팀도 있지만 조례 제정하고 그럴 때 그 조례가 계속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국장님, 4조4항 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쭉 돼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4조요?
정해숙위원   4조4항에 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나 5조2항에 생략할 수 있는 이 항이나 똑같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타 구 것을 봤더니 그전에 이 조례를 일찍 만들었던 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2023년도에 만들어진 구들을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어 있던 것들은 다 생략이 되어 있고 하나로 뭉쳐져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이 4조는 기본전략이고 5조는 추진계획인데 4조는 20년 단위로 하는 거고 5조는 5년 단위예요.
정해숙위원   그건 아는데요.
○위원장 정윤주   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세우는 건 맞는데 5년마다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3항에 있고, 그런데 또 정해숙 위원님 말씀처럼 제5조의 추진계획도 5년마다 세우니까 결과적으로는 5년마다 정비를 하는 것이니 이게 중복이 되니 굳이 이렇게 조를 따로 구분해서 둘 필요가 있냐는 의도이신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이게 20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5년 단위로 추진계획 수립 이행이잖아요. 추진계획 수립 이행인데 20년에 대한 내용 중에서 5년 단위로 어떻게 보면 실행계획이니까 성격이 조금 달라서 구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조는 상위법에 돼 있는 내용을 한 거고 5조는 저희가 조례로 상위법에 대한 하부개념으로, 4조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담은 거고 5조는 그거에 대한 하부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추진계획은 추진계획 그래서 별도로 놓고 이렇게 만드신 거다 그런 설명인데,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이거 어떠세요?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보기에도 굳이 이렇게까지 넣어야 될, 기본계획수립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주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이 조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실행계획 성격이라서 기본계획 틀 그게 상위개념이라고 하면 그 아래에서 실행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겠죠, 아무래도 추진계획은.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신 거죠?
정해숙위원   이것도 5년마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면 굳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그 목표를 세울 때 이건 사실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요. 20년 단위로 해서 장기적인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실행계획은 그 여건이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가 갈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은 한 20년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회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가 볼 때는 5년도 길다고 하면 그 사이에 운영을 하면서 계속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 제가 상반기에 과장님께 우리는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안 만드냐고 여쭤봤던 조례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성북구만 빠져 있어서 그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몇 개 구가 했었고요. 사실 저희도 지속가능발전이 관련법이 있어서 조례를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지속가능발전법도 보시면 알지만 구체성이 조금, 그거에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에 뭘 담아야 될지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20년간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뭘 담아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20년 계획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성북이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단 처음이니까 기본계획 세우고 추진계획 세우시다 보면 무조건 방향이 잡히겠죠, 갈피가.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항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정비를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삼당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담책임관, 상담자, 법률상담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집행과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상담대상 범위를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존 상담방법에 유선상담을 추가하여 대면상담이 어려운 장애인, 취약계층 등의 법률상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인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담책임관으로 바뀌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용어를 정리한 거고요. 그 부서장 상담책임관은 사실 과장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양순임위원   그러면 상담책임관, 상담자 이렇게 아까 보니까 있던데 상담자는 그냥 상담자라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상담자는 상담 요청하여 상담 받는 사람.
양순임위원   예,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거 삭제를 했는데 범위가 넓어진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우선을 두게 되면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을 중간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본인에 대한 신상을 받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는데 이분들을 우선하다 보면 중간에 빼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거 완전 무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아까 보니까 상담건수도 꽤 많던데 46회라고 했어요, 10월 현재까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0월까지 152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184건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6명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일곱 분인데요,  돌아가면서.
양순임위원   그럼 계속 지금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구청에서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고요. 변호사가 순차적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바뀌는 게 보니까 상담책임관 과장님, 상담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모든 주민 다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모든 주민 다 하게 되고요. 또 관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시 관내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서울시 주민들이 다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우리 구 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북구로 제한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우선예약하고 나서 서면이나 유선전화로도 상담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양순임위원   그럼 그동안도 전화상담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거의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많죠.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더 포괄적이면서 더 넓어지면서도 꼭 필요한 무료법률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자시니까, 책임관이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빼셨잖아요. 원래 무료법률상담실이 우리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진행됐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전 구민은 다 했고요. 기초수급자는 다 했는데 전번 조례는 우선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권영애위원   그래서 이거를 뺐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에 대한 보호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분들이 신청하면
권영애위원   신청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좀,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보통 일반인들은 무료법률상담 필요한 주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자기가 무료법률상담을 안 받아도 찾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이거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뺐기 때문에 더더욱 이분들은 소외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저희도 좀 고민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구청뿐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주민센터에서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이 상담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니, 주민센터에 무료법률 마을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선 부분을 삭제해도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만약에 예시로 전체 상담자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 프로 정도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좀 넣어줘야, 만약에 200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한 30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도 한 10명 정도는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무슨 안전한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 이런 분들은 어디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상담은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12월 2일날 상담 예약이 돼 있는데 우선 해 주면 이분을 빼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12월 7일날 당신이 해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지금 동별로 다 마을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글자 그냥 이거 하나 넣어주는 거나 빼는 거나 뭔 차이가 있다고 저는 빼냐 이거죠.
○위원장 정윤주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예약이 이미 됐는데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다른 분들을 빼고 이분이 끼어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예약하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마을변호사 제도가 있다 이 설명이신데 마을변호사는, 이게 무료법률상담실은 구청에 설치돼 있는 거고 마을변호사는 동별로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찾아오는 거지.
○위원장 정윤주   이것도 찾아가는 거 그것도 찾아갈 수 있는 거. 그런데 왜 이 2개가 약간 이원화돼서 운영이 돼요?
  저는 무료법률상담실이 마을변호사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잖아요. 마을변호사는 또 조례가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무료법률상담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요. 마을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전역에 동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폭이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위원님, 우리 구에서 무료법률상담 7명이 돌아가는데 그분들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152명.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 이런 분들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이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예약제로 해서 하니까, 그리고 무료법률이니까, 그리고 마을변호사가 동마다 있으니까 동주민센터에 그런 분들이 보통 많이 가서 문의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쪽을 통해서도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삭제한 거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변호사도 동별로 일정이 쭉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동주민센터나 연락이 돼서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전화 드리고 해서 예약도 잡고 하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빠지거나 아니면 늦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실제로 30분 내외로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사전에 내용도 접수를 할 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한 서너 명 하고 있는데 한 30분 단위로. 좀 더 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님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담보다는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또 멀리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이런 거 제한 두지 않고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권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그분들은 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호해 드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운영해 보시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하면, 예를 들어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원하시는 날짜에 상담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런데 마을변호사 상담을 받으려고 봤더니 내가 정릉4동에 거주를 해도 다른 동에 가서, 3동이든 2동이든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게는 돼 있는데 20개 동에 다 전화를 해야만 그 상담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분 말씀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건 있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사이트에 못 들어가시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분들은 좀 어려우시니까, 그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구청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빈 데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일 힘드시다면 구청에서 상담이 비어 있는 동주민센터 이쪽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표, 리스트 같은 것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야 뭐 쉽게 찾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홈페이지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구청에 연락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질의답변이 된 것 같아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정윤주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합리적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총 17개의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해임, 대행사업 비용부담,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는 평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과 시정명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아직 복지재단은 없으니까 우리 문화재단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우리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조례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요. 이거는 출자ㆍ출연 기관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괄하고, 예를 들어서 경영진단이라든가 해산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 포함돼 있고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문화재단 자체를 운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더 포괄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정관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런 중요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한다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또 제정이 되면 여기에도 지금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위원회랑 일시적으로 문화재단 조례와 이 조례가 저는 충돌될, 그러니까 이사회와 여기 운영심의위원회가 조금 충돌되는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법인의 이사회는 법인 내부의 사항을 귀속하는 거고요. 여기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통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충돌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라는 게요, 이게 문화재단인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운영.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은 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기초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심의위원회의 역할, 기능을 보니까 사업이라든지 실제 경영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임원의 해임 이런 것도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에도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만약에 문화재단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떤 조례안을 두고 적용을 하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문화재단에서 그 조례안이 있지만 그렇게 처리 안 할 수도 있겠죠.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건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니, 예를 들어서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지만 조례 있어도 처리 안 할 수는 있겠죠, 관리ㆍ감독 부분에 있어서. 그건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볼 때는 “처분이 부당해.”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윤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침이 아니라 조례예요. 이것도 조례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런데 이거는 상위 조례로 볼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이게 더 상위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죠. 출자ㆍ출연 기관을 통틀어서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생긴다 할 때 이 조례 해석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위가 되는 것이죠.
  이 법에 의해서 출자ㆍ출연 기관이요, 당초에 성북구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는 민법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그때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출자ㆍ출연 기관들이 각자의 법과 조례에 의해서, 민법과 해당되는 조례에 의해서 설립ㆍ운영했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 볼 때는 이게 통일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일 한다고 하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법인을 만들 수 있고요. 상법에 의해서 법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출자ㆍ출연을 했다고 하면 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2개의 조례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우위에 있는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기존의 ‘문화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내부의 임원이라든가, 이사회라든가 그 조직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겹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해임, 임면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들은 빠지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거기는 법이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런데 또 상위법에 공기업법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 해산 아니면 경영진단 이런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업법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이 다 다르고 기능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재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재단을 관리ㆍ운영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쨌든 이사회랑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중복되는 기능이 분명히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사회에서는 이사회대로 또 해야 되고 이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런데 이사회를 통과한 사항들이 부당하다고 하면,
○위원장 정윤주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좀 더 제가 고민해 볼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전체적인 관리ㆍ운영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여기에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여기 구성되는 인원이 열 몇 명이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5명이네요.
정해숙위원   예, 15명이라 그랬죠. 이 15명이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 만약에 생기면 그 재단하고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죠, 운영위원회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중복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이 하다 보면 개정이 될 거라고 하시네요.
  어쨌든 조직 운영에 있어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하고 궁금한 건 제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 사항이 100%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재단도 법적 조직이고 정관에 의해서 임원들이 임명되고 운영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어떤 것들을 의결했는데 그것이 틀린 것이다라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생기는 것인데 그랬을 때 운영상의 충돌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조항만 놓고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당초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이 나왔을 때 2014년도에 나왔었거든요. 전국적으로 민법에 의한 그 법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 정윤주   이걸 다 묶어서 관리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실 그래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이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하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충분한 질의답변이 됐기에 토론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시 반까지 중식으로 정회하고요. 1시 반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6.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영옥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영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성동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윤찬구 세무2과장입니다.
  이정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입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기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계획안 자료 83쪽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계획안 85쪽 수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억 3,100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액 1,342억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1,378억 원입니다.
  이어서 자료 86쪽 지출 계획입니다.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 및 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8,100만 원, 돈암1동ㆍ정릉2동ㆍ정릉3동 주민센터 건립 및 장위3동 주민센터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98억 6,800만 원, 돈암1동ㆍ장위3동 주민센터 신청사와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관련 자산취득비 6억 2,000만 원, 정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1억 원, 예치금 1,271억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1,3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9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운용계획으로 자료 9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7,400만 원, 2023 예치금수입 427억 4,800만 원, 예수금수입 2억 6,000만 원 등 총수입 규모는 44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료 96쪽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 331억 1,600만 원,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111억 6,6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44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10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자료 10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6,000만 원, 2023 예치금 회수 389억 9,9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405억 5,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료 10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 심의 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105만 원, 예치금 405억 5,8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405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관련 자료도 같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먼저 세입 부분에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책정을 해놨는데 2023년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수납했는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조정이 된 것들이 있어요. 어디는 30% 정도 삭감이 되고 어디는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기획예산과에 법률, 집행해서 소송사무 추진한 거 있죠? 작년도 거. 아까 조례 했는데 그 무료법률 건수하고 각 동에서 몇 건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 나와 있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은 없으므로 세입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2쪽 기획예산과부터 166쪽 부동산정보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기획예산과부터 166쪽 부동산정보과 소관까지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할까요? 김종호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6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1억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재정안정화기금이고요. 저희가 지방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이 기금에다 임시로 예탁을 해서 재정이 어려울 때 다시 회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추경 때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400억을 예치를 했고요. 내년, 알다시피 지금 세입이 감소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10억을 다시 저희가 회수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이게 우리 기금에서 111억을 빼온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400억 중에서 110억을 지금 회수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김성동 재무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두 번 정도 물어봐야겠네요.
  35년 동안 하셨는데 참 수고하셨어요.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163페이지에 아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0억 있잖아요. 100억이 늘어난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서 열 번째 기타수입 20억이 늘어난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성동   보전수입이라면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63쪽 맨 아래쪽에요?
○부위원장 고영옥   예.
○재무과장 김성동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예산을 수입에서 지출액을 집행하고 남는 예산이 잉여금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은 거기서 보조금하고 이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통상적으로 매년 약 720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추계를 해 본 결과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약 8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돈이 그만큼 남는다고요?
○재무과장 김성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요?
○재무과장 김성동   아니,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결산을 해 보면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또 20억은 뭐예요? 기타수입.
○재무과장 김성동   구금고를 협약을 하는데요. 4년 동안 협력사업기금을 협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 협약을 할 때 4년 동안에 80억을 협약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20억씩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기타수입이요?
○재무과장 김성동   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김성동 과장님한테 물어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정보과요, 위반과태료 이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한 가지밖에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상세하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뭐 그거 하자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이런 자료는 좀 상세하게 주셔서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세부내역은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행정처분 내용은 과태료 부분에서는 공인중개사가 1년 동안 연수교육을 받게 되는데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든가, 그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광고를 제때 하지 않고 위반한 사례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거든요. 최근 그런 위반사례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어 올해 4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지금 이 44건이 다 교육 미이수였기 때문에 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아까 말한
○부위원장 고영옥   대다수가 그렇고요. 나머지 교육연수 미필하고요. 업무보증서 미교부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각 건당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인터넷 광고가 제일 큰 게 250이고요. 제일 작은 게 2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진선아위원   250이면 꽤 큰 건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지금 민원인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게 인터넷광고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게 500이었다가 민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50% 감경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조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상시 감시센터가 있습니다. 전산망으로 해서 수수료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실제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신고정신이 좀 투철한 분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431쪽부터 4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참조하셔서 공단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게 각 과마다 참 신규사업이 없다, 새로운 사업들이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우리 구만의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아무래도 고민하고 연구를 하셨겠지만 늘 하던 대로 절약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타구에 비해서도, 다른 구들도 비교해 봤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아낄 때는 아끼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거나 이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신규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신규사업 발굴이라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신규사업 발굴 자체가.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신규사업을 발굴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잘해서 확산시킨 케이스가 저는 많았어요. 사실은 좀 있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예산 편성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그래도 신규사업이 아예 없고 그러진 않고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신규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해서 예산도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많이 좀,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부서에서 계속해서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기존에 있던 사업도 모든 것들이 다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기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했다가 과감하게 없애야 될 건 없애야 되는 거고 또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면 이런 변화들을 줘야 되는데 너무 정체되어 있고 이게 ‘이번에 우리 구만의 독특한 사업을 하는구나’라는 사업들을 몇 년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심사를 할 때마다 좀 아쉬움이 남아요.
  무조건 절약하는 것만이, 돈을 안 쓰는 것만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문을 확 열어줘야 과에서도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런 문이 쉽게 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막 독려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가서 이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라면 안 하면 그냥 중간, 아무 저기가 없는데 했다가 ‘괜히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전이 되려면 무언가 이렇게 위에서 문을 확 열어줘야, 열어줄 때는 과감하게 열어줘야 신규사업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없었다든지 되게 적었다든지 하면 올해 나오는 사업들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다고 해서 수입이 굉장히 줄어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 거는 작년보다 더 위축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 심사를 할 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쉬움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 계시는 각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고 세무1과, 2과는 당연히 여기서도, 이쪽은 아무래도 세입을 더 많이 각출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세무과도 돈을 내보내고 이런 거지만 뭔가 순환도 막 되고 활발하게 되는 것이 조금 더 독려할 만하지 않나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이 어떻게 보면 부서 자체가 기획과 같은 경우가 지원이고 기획을 하는 부서고 세무1, 2과나 재무과 자체가 사업을 하는 부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법정 운영비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그쪽에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굴 보고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잘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거를 창출해 낸다든가 이런 게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거를 제가 일단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한테라도 전달을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정해숙위원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기획재정국 국장님 계시고 예산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커요. 전년도에도 아쉬움이 컸어요. 그런데 올해도 여지없이 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열어서 과감하게 정말 이렇게 신규,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성북구가 빠르게 치고 나가는구나, 다른 구보다 열려 있다’ 이 소리를 타구에서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보수적이 아니라 좀 진보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죠. 모든 일을 다 성공할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30% 이상 안 된 것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이 된 것도 있고 증액이 된 것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직원공통경비 지원에 36%가 감액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수요가 적어 감편성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기본공통경비 사무관리비를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에 대비해서 기획과에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률을 봤더니 계속 수요에 못 미쳐서 이번에는 감을 해도 괜찮겠다 싶었고요. 향후에 이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한다면 다시 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결산할 때 잘못 봤나요? 이 부분에 결산에 잔액이 남은 것 같지가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니, 많이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많이 남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해서 저희도 물론 코로나 때 계속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진선아위원   코로나 때는 덜 들어가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랬는데 그 이후에 회복돼서도 조금 집행률이 못 미쳐서 필요 없는 경비는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이 다시 증액된다면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감액을 스스로 하시겠다라고 하니 저희는 감사할 따름이지만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건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또 예산은 꼭 필요한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과하게 쥐어짜서 감액을 해버리면 일하기가 힘들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부서 것은 감액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감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돼서 증액이 됐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 이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종암동에 그 관련돼서 기록관이 하나 내년에 생깁니다. 그 기록관 관련되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그 자료 전체를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도대체 우리 성북구의 마을기록을 하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는 좀 알고 싶어요.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얼마 전에 전국 우수사업경진대회를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지방에서도 아카이브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직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활동
진선아위원   저희가 그만큼 자료가 많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자료도 하지만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재단 경영사업 위탁에 있어서 지금 운영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증액이 됐는데 그동안은 없었던 건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오늘 출자ㆍ출연 기관 그 조례를 오늘 심사를 했거든요. 이 출자ㆍ출연 기관이 생기면 그 운영위원회가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심의수당 그걸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에 안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가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43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시설 관리체계 구축 업무추진 해서 올라온 거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8,000만 원 이게 뭐예요, 플랫폼 구축 설명해 주실래요. 자료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자료 드린 부분이고요. 저희가 성북에 공공시설이 한 6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계적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부서의 장부로 남아 있긴 한데 부서별로 공유가 시스템화돼 있지 않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시스템을 공유해서 어느 부서에서든 시설에 대한 현황과 그 변동사항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이거 올라왔던 것 같은데, 밖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고 그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거 아닙니다.
양순임위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양순임위원   그때도 새 사업으로 올라왔었거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건 내부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시설의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 사실 건물면적이나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에 있는 전체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개발비라고 있는데. 어쨌든 8,000만 원으로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대로 하려면 한 2억 드는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 구축에다가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으로 한 8,000 정도.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새로운 게 올라와 있어서 새로운 구축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해서 구축이니까 잘하셔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현대화되고 시스템이 잘 돼야만, 전산 이런 거 장애 되면 안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추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추가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진짜 이건 진작하셨어야 돼요. 여러 차례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시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시스템만 구축해놓고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다고만 끝날 게 아니에요. 그 관리하는 것들이 각 부서에서 관리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이쪽 시설하고 저쪽 시설하고의 관계라든가 연관성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헛되이 쓰이지 않는, 그래서 한 곳에서 하는 것들 정리가 좀 돼서,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시설 몇 개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활용성,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공공기여도 받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시설 이런 부분도 한번 보게 되면 다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개발을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 시스템은 당연히 외부에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진선아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제가 우리 김종호 과장님한테 문의 좀 하겠습니다.
  앞에 정해숙 위원님과 진선아 위원님 또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예산을 제가 처음부터 끝에까지 다 봤어요. 두 번, 세 번을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얼마나 짜게 굴었는가 좌우간 밑에 사람들은 엄청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구청장님하고 똑같이 보니까 안전빵으로 짰더라고요.
  그런데 풀어야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295억을 쓰는 우리 공단에 6,900만 원밖에 안 올려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가가 지금 30%나 올랐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밥값도 30%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295억 쓰는데 6,900만 원밖에 안 올려줬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거는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사실 공공운영비나 다 올랐는데 저희가 6,900을 올려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건 전체적인 현황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한 14억 정도, 5.4% 정도 증액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럼 그렇게 써놔야지 우리가 알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게 도시관리공단 예산이 문화체육과도 있고 여러 부서에 편성이 돼 있고 저희가 사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내년에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등등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부위원장 고영옥   제가 사실 성북구의회에 와서 보니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재단을 보니까 이사장 없을 때 부장들이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뼈빠지게 하더라고요. 또 우리 공단은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이사장이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건 참 좋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건 진짜 고마워요.
  그런데 예산과를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직원들 복지도 몇 페이지인가 보니까 그냥 한 30%씩 깎고 막 그래 버리더라고요, 복지 관계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깎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28%까지도 막 깎아버리더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증액할 부분은 증액했고요. 다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깎아도 너무 깎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몇 번 봤을 때 ‘이거 구정을 어떻게 이끌려나, 과장님이 너무 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간 고마워요.
  진선아 위원님 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437페이지에 이호조 관련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지금 차세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능이 더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진선아위원   어떤 기능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여러 가지 추가되는 기능들이 업무 부분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차세대 시스템. 예를 들어, 과거에는 보조금 관련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
진선아위원   체계적이게 하는데 거의 100% 가까이 올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보니까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이것도 분담금을 또 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진선아위원   이거는 달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전자결재나 이런 부분에서 2008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그동안 거의 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최근 다시 구축하겠다고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가 와서 그렇게 분담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100%씩 올리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니. 그거는,
진선아위원   그게 업무를 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계산서를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뭐.
진선아위원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때그때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부위원장 고영옥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도시관리공단 책자 보시면 12페이지에 전산정보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공단 전 사업장에 전산 관련 운영을 위해 업무용 솔루션, 보안 솔루션, 서버, 네트워크, 관리자와 자체 개발한 정보화 프로그램을 외부 공공기관에 납품하여 수익 창출한다.’고 했는데 증감 사유가 있고 예산편성이 있는데. 이거 감소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9개 공단 정보화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예정에 있고 파주시랑 용산구랑 이런 부분은 종료가 됐는데. 계약이 종료돼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세출 부분이 아니고 세입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바와 같이 정보화 사업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3억 6,000만 원의 25%가 감액된 9,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감액 편성 사유는 우리 공단에서 자체 개발한 주차관리 업무와 또 내부 행정망 프로그램을 전국 12개 공단의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하고 인천 미추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용산 도시관리공단 등 3개 공단에서 민간 영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공단에서 재계약을 못 하고 9개의 공단만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서 세외수입을 줄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지속된 인력 감축. 특히 월 299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0만 원도 못 되는 저임금을 고급 전문인력들이 받아 왔는데 퇴사자가 2020년부터 2023년 이 4년 사이에 무려 5명이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운영해 오던 것을 지금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인력이 빠져나감으로써 고도화사업 또는 연구개발 쪽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또 이렇게 4년 동안에 5억 원 넘게, 적게는 4억 원 넘게 수입을 가져왔는데 바로 즉각적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 각 공단에서 금년도만 해도 3개 공단이 저희와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9,000만 원이 줄어든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한 데 대해서는 전문인력 관리에 부족했고 AS를, 즉각적으로 복구를 할 수 없는 현재의 환경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또 이게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결원율을 유지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채용을 못 했고. 해서 금년 목표치 16명의 결원을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향후 이런 전문인력들을 보강하고, 지금 줄었긴 했지만 아직 여지는 있습니다. 연말까지 설득을 더 해서 저희가 직접 그 공단에 찾아가서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내년에 이 정도 수입에 그치지 않도록 3억 이상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맞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 인원이 확 감축됐었고 수입도 감소해서. 어쨌든 전산정보화는 공단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잘 되었었고 잘한다고 들었는데. 그다음에 다른 도시공단에도 가서 기술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인원은 감축됐지만 내실 있게 전문가적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더 적극 하셔서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여기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기획예산과의 도움받고 협의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맞습니다. 전산정보팀은 정말 중요한 팀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하셔서 전문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먼저, 공단 골프협회에서 우수 골프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요, 맞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자랑하기 부끄럽습니다만,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하고 KGCA 한국골프연습장협회 공동으로 주관하는 우수 골프장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열두 번째로, 여기서 열두 번째는 12등이 아니라 인증받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53타석 전장 280m를 자랑하는 인도어 골프연습장 중에 최고로 인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선아위원   축하드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항시 우리 공단은 재정 적자인데 벌써 북악골프연습장은 11월 15일 기준으로 벌써 30억 원의 순이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고를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는 30억 4,600만 원이었는데 이걸 돌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잘 운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세출의 증감률을 보니까 꼭 불요불급하게 만들어야 하는,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 아니라 200%, 300% 올려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하시는 업무에 대한 프로티지는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5%가 올라가고 80%가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예산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씩 증액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감액을 하든가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칫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을 한꺼번에 증액이나 감액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재정적 안전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만 기업이 됐든 자치단체가 됐든 뭔가 깊이가 있고, 나름대로 여러 여건을 잘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관 그런 공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신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공단에 늘 저희가 지적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내용 중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저희가 시설 관리만 맡기는 게 아니라 시설 개보수를 맡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공단에?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투명하고 세심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공단에 위임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있어서는 잘해 주고 계세요. 지금 잔디구장 공사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주민들, 이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했는지 못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민들은 평가가 아주 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미비해도 잘 못 한 게 돼요.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적주신 제1인조잔디구장은 공사 주체가 저희 공단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원성은 저희가 받게 되고 향후에도 건의나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에게 오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명심해서 공원녹지과하고의 협의 체계를 더 강화하고 열심히 협의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공단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시설들도 건축과에서 다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도 똑같아요. 하는 건 건축과고 공원녹지과고 이렇겠지만 실무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고영옥   예, 이호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진선아 위원님께서 칭찬 주셨는데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윤주 위원장님 계실 때 하려고 했는데 진선아 위원님이 하셔서, 우수골프장 축하드리고.
  북악골프연습장이 보니까 작년도 매출 최고, 역대 최고를 했더라고요. 올해는 그것을 능가하는 매출을 또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 센터들도 최고 매출을 낼 수 있게끔 노력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북악골프장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다른 센터들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처럼 특정 센터만 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포츠센터가 16개인데 어떤 마인드로 센터장이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횡단전개하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모두가 더불어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부위원장 고영옥   예,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이사장님 정릉 쪽에 족구장 하나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양순임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걸 위탁을 시켰어요. 위탁을 시켜서 운영하다 보니 족구장으로 저희한테 계약 체결하고 나서, 족구장으로 운영했을 때와 그것을 풋살장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위탁받은 제3의 사업자가 요금의 5배까지 더 추가해서 불법으로 영업을,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해서 영업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주변 족구협회 동호회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이럴 바에 문화체육과에서 차라리 공단에서 직영을 해라.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족구에 한해서만 서로 하고 있는데, 족구협회 회장님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족구 동호회에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시간당 얼마로 금액을 주고받나요?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없어요. 최소 3시간 뭐 이렇게 두지 않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평일에는 2시간 기준 5,000원, 주말도 같습니다. 2시간 기준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거 물어본 이유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박스가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관리사무소입니다.
양순임위원   그 박스를 그 사람들이 쓰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와서 운영할 때 사물함을 놔두고 할 데가 없다고 저한테 제기가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 쓸 수 있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거는 보완해서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즉시 확인해서 금년 안에라도 조치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5,000원이면 거의 무료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어차피 받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해서. 자기들이 와서 쓰는 데 그렇게 불편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구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 없이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도시관리공단 예산팀에서 저번에 예산서 바꿔주신 덕분에 잘 보이고 좋네요. 그러니까 또 지적할 사항이 눈에 띄어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세입 세출 예산서 4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찾으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정해숙위원   43쪽 거기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협력 행사 참여가 있는데 월곡달빛축제, 성북구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바자회 행사 해서 각 50만 원씩 있고, 그 뒤로 넘어가면 또 행사 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월곡달빛축제 할 때 도시관리공단이 참여해서 쓴 거예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쓴 돈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지회에 일체 도움을 주거나 협력하지 않고 저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공단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그쪽에서 바자회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럼 바자회 할 때 우리 자체 행사경비입니다.
  그동안에 행사 경비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데서 초청을 받아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면 저희가 그 행사의 부스 하나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거기서 바자회를 겸한 우리 공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월곡달빛축제를 주관하는 주관 업체 또는 주관하는 부서나 단체에 주거나 하는 거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공단을 홍보하고 바자회 같은 걸 해서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부스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정해숙위원   부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이거 없었어요. 금년에도 여러 번 초청을 받았는데.
정해숙위원   그럼 새로 이 금액이 들어간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이런 예산을 못 봤는데, 저도 이 건은 검토를 못 했는데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월곡달빛축제에 10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한마당 축제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니요, 50만 원씩입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실비 지원이 있잖아요. 실비 지원도 각 50만 원씩 있잖아요. 월곡달빛축제 홍보 물품구입 5,000원 곱하기 100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서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비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것. 그 주관하는 데 주는 게 아니고.
정해숙위원   내년, 그러니까 24년도부터는 달빛축제와 사회적기업 한마당 축제 홍보 여기에는 참여를 하겠다 이런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참여를 못 했는데.
정해숙위원   그래서 각 행사당 100만 원씩 이렇게 했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우리 자체에서 쓸 경비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있어서,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공단을 빛내고 직접 구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접점에서 구민들하고 친화적인 이벤트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추가해도 돼요?
정해숙위원   예, 추가하셔도 됩니다. 저는 좀 이게.
진선아위원   이사장님, 행사에서 초청하면 다 가서 해 주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니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단을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잘하신다는 말씀드리는데요.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저희 성북구 행사가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공단을 초청만 하면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큰 행사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데 참석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월곡동은 공단 시설이 있어서 월곡동인가요? 왜 월곡동만 참석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 공단에 와달라고 해 준 데가 없었어요. 저희는 우리 고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빨리 회복될 줄 알았어요. 현재도 2019년까지 운영해 온 프로그램의 80%도 복원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복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 말씀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그 행사의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 행사는 공단이 동만 운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새겨듣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단 자체적으로 홍보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준 곳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만큼 여유 있지도 못하고. “너희 와서 부스 하나 줄 테니 홍보 좀 해.” 했는데도 못 가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해서 실비 소모품 이런 것들에 50만 원, 그리고 자체 직원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행사비 정도로 100만 원씩 해서 세 군데 가 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주시는 취지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정말 공평하게 지역적으로도, 그 누가 봐도 공단이 잘하고 있구나라는 뒷말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냥 이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443쪽부터 445쪽.
진선아위원   10분간 정회하세요.
○부위원장 고영옥   10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443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럼 제가, 과장님 443페이지 상단에 감정평가수수료 정비구역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김성동   올해는 사실상 재개발구역 사업구역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할 곳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집단으로 감정평가를 할 만한 사업구역이 아주 소규모 사업 한 군데 정도 외에 다른 곳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사업구역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 소규모로 진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재무과장 김성동   그 지역은 이화연립이라고 해서 거기가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내년에 감정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그곳은 평가수수료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위원장 정윤주   정릉에 있는 이화연립?
○재무과장 김성동   네.
○위원장 정윤주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 할까요? 우편물 있잖아요. 일반 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보내는 내용이 다른가요?
○재무과장 김성동   우리 재무과에서 보내는 거 말씀이신가요?
진선아위원   네.
○재무과장 김성동   통상적으로 일반우편은 약 430원꼴로 계산을 하고요, 등기우편은 2,530원꼴로 계산을
진선아위원   금액 얘기가 아니고요, 보내는 그 우편물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성동   30만 원 이상 건이 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요. 그 미만이면 통상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성동   네.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에서 보면 일반우편으로 먼저 보내고 또 나중에 그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될 때 등기로 보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인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 그 기준으로만 딱 정해져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성동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는 마치겠습니다. 좀 빠진 건 이따가 포괄질의 할 때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449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여쭤볼게요. 세무1과도 우편이 그런 차원으로 다른 건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의 내용물이 아까 재무과처럼 그런 내용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경호   30만 원, 본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 3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상이 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반송되는 양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반송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수치 정도 말씀을 드릴까요?
진선아위원   네.
○세무1과장 이경호   등기 반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수가 한 270건 정도, 매년 그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많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우편비용을 조금 더 낮추고 모바일 고지를 좀 확대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예산안에 그래도 잘 반영이 된 것 같고 실제로 성과가 있었으니까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기분 지방세 모바일 고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동의문자 전송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거든요. 이제는 동의문자 별도로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구조가 된 건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공공운영비 중에 모바일 전자고지 예산이 이번에 미편성된 거는 서울시에서 신청독려 문자를 미발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편비용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지서 미수령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신청독려문자 미발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이 불필요해가지고 미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서울시에서 해 준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 모바일 고지 동의자에 그 전자송달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만, 기존에 있는 그 보내는 사람만 해가지고 일부 64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더 확대를 안 하시는 건가? 기존에 동의하신 분들만 모바일로 받으면 그러면 내년에 모바일 고지를 더 확대하지 않고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 모바일 고지에 동의하신 분들 대상으로만 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신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유는요?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경호   서울시의 전자송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비스 초기에는 전자송달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신청자에게 신청을 독려하는 문자를 서울시에서 일괄 발송을 하고 그 비용은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 2024년부터 신청독려문자를 발송하지 않을 예정으로 해가지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자치구의 예산편성이 불필요함을 통보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미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고지 동의자의 전자송달은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이미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기존에 이미 모바일 등기 동의하게 된, 송달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의한 그 동의자에 대한 전자송달만 현재 유지하고 그 예산만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계속 같은 말이잖아요.
  저는 서울시에서 이제 그런 문자를 안 보낼 건데 그럼 우리도 예산집행을, 서울시에서 보내고 그 비용을 우리가 댔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위원장 정윤주   이제 서울시에서 안 한대요.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냐고요.
○세무1과장 이경호   아, 자체적으로요?
○위원장 정윤주   확대를 더 못 하는 거잖아요. 기존만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현재로써는 저희 이번에 올해 예산편성은 서울시에 따라가지고 기존만 유지하는 거로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세무2과는 있는데요?
○위원장 정윤주   그것도 그렇고 작년에 255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 할 수 있죠.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우리 자체적으로 동의문자를 전송해서 모바일 고지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늘릴 계획이 그러면 없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한 번 회의자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사실 그게 홍보자료가 한 5월부터 해서 올해 11월 말까지 해서 송달고지하고 자동납부에 대한 입간판을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한 건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서울시에서 팸플릿을 받아서 동에다 배포한 거는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예산은 그냥 기존 것만 하고 이런 거는 홍보차원으로 해가지고 계속, 재산세 할 때 한번 저희가 계속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보낸 적은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2과는 있는데 1과는 없어가지고, 2과 차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어쨌든 우리 구 차원에서는 계획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세무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55쪽부터 45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세무2과 동의문자 발송 예산 잡으셨잖아요. 이게 정기분 이런 지방세 납부하라는데 어쨌든 모바일 고지를 받겠다라는 동의문자를 자체적으로
○세무2과장 윤찬구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기분이 있고요. 우리 세무2과는 주로 환급 처리를 하거든요. 지방세 환급은 엄청 건수가 많습니다. 환급에 대해서는 동의문자를 보내도 되는데 이게 아까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문자가 오면 민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청을. 그래서 아마 우리 1과장님은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분 고지서를 보내면서 그 뒷면에 모바일로 보낼 수 있는 안내문을 보내드려서 그 안내문을 보시고 불편하면 서울시 ‘이택스’라고 있습니다. 그 전산상의 이택스에 가입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모바일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아마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에서 이게 동의문자에 들어가 있는가, 위원장님이 2과는 있고 1과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약간 2과 업무는 주로 환급, 지방세가 환급이 발생하면 그 건수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환급은 동의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환급은 돌려주는 거니까 민원이 덜할 것이고.
○세무2과장 윤찬구   예, “돌려주겠습니다.” 하면 좋아하고요.
○위원장 정윤주   부과하는 건 모바일로 받으면 민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해했습니다.
  카카오 활용 스마트폰 체납징수 이렇게 새롭게 올린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거든요.
○세무2과장 윤찬구   그래서 작년에 위원장님 그 지적사항이 일반우편 등기우편은 비용이 많으니까 모바일로 발송하는 거를 좀 확대하라고 아마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거의 한 94%가 다 가입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로 내년에 신규로 여기 예산이 좀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 부분 일단 마치고 다음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안 끝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페이지를 2장 한꺼번에 넘겼어요. 461쪽부터 465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인데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과장님, 461페이지에 이웃천사 부동산 홍보 및 운영 있는데 실적을 체크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좀 실적이 어떻게, 많이 올라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이웃천사 부동산 올 6월달에 발대식을 실시해가지고 10월까지 한 게 총 12건, 감면금액으로는 156만 6,000원 그 정도 지금 실적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전세 1억 이상 청년 1인가구 대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청년 1인가구가 전세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1억 미만으로 임대차계약 했을 때.
이호건위원   월세는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월세도 환산하면
이호건위원   아, 그걸로 환산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청년 1인가구의 재산도 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지금 우리 성북구 중개협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발대식도 하셨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총 한 900개 업소 중에 지금 72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자발적 참여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의 출입문에 보면 이웃천사 부동산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 업소를 이용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구청에서 나가는 지원은 없는 거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부동산중개인이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자발적으로 재능기부 형식입니다.
이호건위원   재능기부한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이호건위원   잘사는 청년도 있고 조금 그렇지 않은 청년도 있을 건데 잘사는 청년한테도 혜택이 가고 그렇지 않은 청년한테도 그냥 1억 미만이면 모두 다 혜택이 가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거래금액으로 따지고 나머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하시고 정해숙 위원님 하실게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461페이지 중단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신고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자료 받았던 내용을 신고한 분들에 대한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그건 별개로고요. 아까 그 자료는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한 거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민원인이 거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위법을 한 데를 신고한 분한테 가는 포상금이라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렇죠. 최초로 신고한 자, 그래가지고 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진선아위원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거에 1년에 이 건수가 44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신고가 10건 이상이, 10건이 뭐야? 한 2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포상금은 딸랑 2건밖에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지금 여기 신고포상금에 나온 것은 본인이 어떤 위법행위에 대해서 결정적인 제보를 먼저 한 거에 대해서 포상하는 금액이고요. 아까 처음에 제출한 것은 일반적인 위법사항을 신고한 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신고만 하면 포상금은 안 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안 주죠.
진선아위원   정확한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지 준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게 1년에 2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올해 1건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1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해서 2건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결까지 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보통 1년 넘게 걸리죠.
진선아위원   1년 넘게 걸려요?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면.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러니까 신고하는 것은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고의성을 가지고 저 업소는 좀 어떻게 처벌해야겠다 그렇게 가짜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다 걸러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진선아위원   일전에 유명했던 전세사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막으려면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기는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강화돼가지고 웬만하면 250만 원 이렇게 과태료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부동산을 보면 매물정보가 여러 개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부정확성이 나오면 감시센터에서 감시해서 통보하면 조사해서 처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포상금액 책정은 정해져 있나요, 법에?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정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법에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진선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니, 과장님 전에 있었던 이 내용을 아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아, 전에 있었던 내용이요?
진선아위원   네. 포상금 한 건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굳이 이걸 계속 잡느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렇죠, 이 전에는. 제가 올해 와가지고.
진선아위원   이런 것들이 잘 빨리빨리 돼서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신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잠깐만요. 정정 좀 하려고.
  아까 ‘잘 사는 청년, 그렇지 않은 청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재산 기준에 관계없이’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걸 어떻게, 약간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너무 포상금 지급할 일이 없었던 좋은 나라여서 그것 때문에 격론이 좀 있었었고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실적이 없으니까요.
정해숙위원   알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시절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더 올려야 되게 생겼으니.
  지금 부동산정보과 보니까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예산이 이번에는 빠졌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지금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때도 시비로 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정해숙위원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는 빠진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작년에는 시에서 본예산에 먼저 편성을 하고 줬는데 올해는 따로 배분을 해 준다고 해서 뺐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도 사실은 제가 듣기로도 성북구에서도 전세사기 있거든요,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1인가구들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나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시에서는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이거 시에서 1인가구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고요. 각 구별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시범구로 했고 올해는 전체 25개 구로 다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들이 법률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계약했을 때 중개사법 검토라든가, 아니면 현장 동행서비스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미리 상담을 하면 예약일자를 잡아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이게 좀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 구에서 자체로라도, 저희 성북구에는 1인가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거든요. 작년에 하반기부터 해서 작년 말까지 113건인데요. 올해 벌써 84건 이렇게
정해숙위원   그거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이게 편성 방법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 질의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세계측지계가 뭐예요? ‘세계측지계 변환’ 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세계측지계는 우리나라 지적도가 처음에 일제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지역측지계라고 해가지고 동경 기준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측지계로 모든 측량 기준점이 변환됨에 따라서 측량을 다시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언제부터 이게 변환이 된 건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이게 2021년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한 것은 5개년도에 나눠서 수치 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 나눠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작년에 못 봤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작년에 그거는 품질개선 내용이고요. 이거는 세계측지계 변환 해서 155필지 잡은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작년에는 변환을 안 했다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까 21년도부터 하셨다라는 것은?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거는 기존에 21년도부터 했는데 수치지역만 빼고 도해지역이라고 하거든요. 1,200분의 1 해서 수치로 되지 않는 지역은 이미 다 완료를 했고요.
○위원장 정윤주   수치화되지 않는 지역은 완료를 했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완료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이 수치지역으로도, 쉽게 말하면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그거는 다 수치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5개년도 나눠가지고 2024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동을 나눠서 사업 추진할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해했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던 데는 그냥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있던 곳은 하나씩 하나씩 5년에 걸쳐서 바꾸겠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그럼 100% 완성이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한꺼번에는 왜 못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산만 다 주시면 다 할 수 있죠.
○위원장 정윤주   1,000만 원인데 한꺼번에 하면 5,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내년에는 돈암동과 안암동 이렇게 나눠서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정보공사에다 측량을 또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측량 비용도.
○위원장 정윤주   어쨌든 5년 동안은 이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해숙위원   추가할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1년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만큼 할 수 있다, 돈 더 들이면 더 많이 할 수 있다예요? 이만큼만 할 수 있다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돈 더 들이면 할 수 있죠.
정해숙위원   국장님, 돈 더 주면 이만큼 한다잖아요. 빨리빨리 끝내고 저런 건 얼른 끝낼 수 있게.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확인만 하나 할게요. 465쪽인데요. 도로명판이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도로명판은 전봇대 같은 데 하늘에 달리는 거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 상단에 걸쳐 있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위원장 정윤주   건물번호판은 건물 벽에.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예, 대문 옆에 붙어 있는 거.
○위원장 정윤주   예, 이해했습니다. 몇몇 자치구에서 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지자체별로 의원들이 자료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건물번호판 1만 23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출 부분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83쪽부터 90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에 대해서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센터 건축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어디?
○위원장 정윤주   돈암1동.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윤주   신축돼서 올라가는 곳들 여기에서 쓰는 거죠? 이 기금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윤주   지금 여섯 군데인가 진행되고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다섯 군데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 길음2동이 빠졌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길음2동 기존에 롯데캐슬에서 예치한 34억 8,000 그거 선행해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쓰는 거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길음2동은 계획에 의하면 2024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부서에서는 그렇게 알려 왔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지금 장위2동하고 3동은 재개발 쪽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거고요. 지금 돈암1동 착공하고 있고, 정릉2동과 길음2동은, 길음2동은 아마 설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정해숙위원   진행 중이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그다음에 정릉2동은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받는 게 있어요. 그거 해서 설계자 선정하기 위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암1, 길음2, 정릉2, 장위2, 장위3. 그런데 장위2동이 허가는 나갔었는데 변경되면서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장위3동은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정릉3동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정릉3동은 제가 알기로 부지매입 협상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잡히면 됐을 때 못 하니까 기금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정릉2동은 언제쯤 청사 이전을, 확정이 아직 안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사실 돈암1동 같은 경우에는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너무 고생했어요. 설계하고 시공자 선정, 실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최종 공사비가 확정되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시공자 선정 발주를 하는데 그것도 한 이삼 개월 정도 걸려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할 때는 만약에 정릉2동이 이전할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가 이전해서 장소를 잡으려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가 딱 나타나서, 그렇다고 미리 계약을 해서 월세를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실시 설계 끝나고 시공자 선정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후라고 봐야 하는데 그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릉2동은 돈암1동보다는 환경이 좋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가 같은 경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비 안 새게 잘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쪽부터 9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3쪽부터 10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하여 보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어요. 여기 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로 심의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재정안정화 계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 부족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기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혹시 사용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위원회가 설치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설치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구청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부위원장, 구의원 한 분, 회계사 두 분, 대학교 교수님 한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 세 분한테만 나가는 수당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에 이 위원회가 열린단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가 볼 때 가능성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성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통합 계정에 여유 재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열릴 가능성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편성해 놓은 거고요. 사용이 안 되면 다시 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가급적이면 안 열리길 바라야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제가 판단하건대 열릴 가능성은, 이 재정안정화 계정 가지고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그렇게 대답 못 하실 텐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여유 재원이, 아까 그 400억에서 사실 110억을 해서 300억 이상이 여유 재원이기 때문에. 내년은 지금 본예산에 넘어가고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 계정 사용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110억을 사용했고 추경 때 사용한다면 할 순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에 재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용하게 되면 예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재정자립도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안타까울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님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의 정확한 측정 수치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어쨌든 수치로 보면, 강남과 강북의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수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실 강남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는 100%가 넘지는 않아요, 강남 중구 이런 쪽에. 그렇다고 해서 사용 부족액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부족액을 저희는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로 지방재정이 측정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이번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긴축재정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재정자립도하고도 약간 연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해숙 위원님이 사업을 너무 안 한다. 사업을 안 한다기보다는 예산을, 그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남기면서까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재정안정화 계정까지 만들어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운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포괄질의해 주십시오. 공단 포함하여.
  제가 아까 다른 상임위 조례 제안설명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진행하셔서 공단 질문할 게 있었는데 미처 못 한 게 있어요. 간단하니까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자료 3페이지에 기획예산과 구분으로 돼 있고, 전산정보팀 세입이 줄었거든요. 이게 증감률이 마이너스 25%라서 이번에 저는 행안부 전산 마비된 거 보면서, 어제인가 복구됐다고 알고 있는데. 전산정보팀이 굉장히 중요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 채용을 하지 않았다, 않는다, 내지는 못했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작금의 행정안전부 전산망 정보망에 대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요. 그 부분에서 인력 감축이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팀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합해서 전산정보팀 한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0년도에 14명에서 지금 9명으로 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건전성 확립 차원에서 8% 결원을 유지하기 위해 충원을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전산도 중요하지만 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바로바로 즉각 대체를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이직률이 높아요.
  왜, 그 이유는 고급인력인데, 전문인력인데 공단에서 8급 기준으로 하여 제수당을 다 포함시켜봐야 1인당 월 299만 5,627원밖에 못 가져가요. 박봉이라고 느끼고 다들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적기에 충원했어야 했는데 적기에 충원 못 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 자꾸 정보망은 계속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복구하고 애프터서비스까지 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다른 공단에서도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14개 공단에다 프로그램을 팔아왔거든요. 그랬는데 민간 영역이 워낙 앞서가니까 타 공단에서 우리 공단에 의존하지 않고 자꾸 민간 개발 제품, 민간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서 전년도보다도 대폭 25% 예산, 특히 세입 부분을 적게 편성했는데. 강남 도시관리공단, 용산 도시관리공단, 인천 미추홀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포기했거나 포기할 조짐이 보여서 2억 7,000으로 줄여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기가 1월 1일부터 종기가 12월 말까지 계약을 해 왔는데 아직 한 달이란 여유가 있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전산팀장하고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라도 우리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자, 그리고 예산편성 줄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 실무자 입장에서 내다보니까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한 부분이 없고 계약을 안 하려면 지금까지 관행이 최소한 6개월 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 시기가 시작되기 한 달, 오늘로 하면 8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없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우리가 문서로 서면계약은 안 했지만 그래도 6개월이라도 써 달라고 해서 2억 7,000 이상 세입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와서 인력 충원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지금 우리가 인력을 감축하지만 이 부서는 금년 현재는 9명으로 돼 있지만 11명이 3억 5,946만 5,000원의 세입을 그러니까 수익을 증대했어요. 1인당 3,994만 원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95억의 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예산편성 대상에는 282명으로 나눠보면 개인당 3,193만 원씩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들은 1명당 3,994만 1,000원을 벌고 있는 직원들이에요.
○위원장 정윤주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박봉이기도 하고 그건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전산정보팀이 공단에서 매출을 유일하게 내고 있는 팀이고 그러려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계속해서 다른 공단하고도 계약이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직 혁신 그런 것 때문에 인력을 감축하는 기조도 좋기는 한데 유지하고 지키고 가져가야 될 팀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팀은 빨리빨리 충원을 하고 돌아갈 수 있게, 유지될 수 있게 해야 되는 우선적인 팀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먼저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빨리 질문드릴게요. 세입ㆍ세출 예산서 29페이지인데. 2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따로 하고요.
  38쪽을 예로 들어 보면 36, 37, 38쪽 다 센터별로 가족수당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센터별로 가족수당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가족수당은 우리 구성원 개인별로 주민등록상 등재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 수에 따른 센터별로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는 것이라,
○위원장 정윤주   아니, 아니요. 저는 인원은 그렇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수당 단가 자체가 성북구청센터 같은 경우는 7만 원, 그다음에 보건소청사 같은 경우는 2만 원, 4만 원 이런 식으로 수당이 달라서 이건 왜 그런 것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보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 배우자는 월 4만 원, 그다음 부양가족은 한 사람당 월 2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 부인 또는 남편 혼자만 있다면 4만 원이지만 또 자식이 하나 더 있다면 플러스 2만 원이 되고 둘이 있다면 또 플러스 2만 원 이렇게 돼 어떻게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뿐입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위원장 정윤주   아, 그러면 해당하는 직원의 여건에 맞춰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단가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 여기 나온 거 다 단가가 다른 이유가 사람에 맞춰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죠.
○위원장 정윤주   어떤 건 또 25만 원 이런 것도 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구청처럼 전체 예산을 가져가는 그런 기준에 배우자만 있다면 4만 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평균을 내서 그 센터 단위별로 지금 쪼개 놓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기준에 맞게 편성해 놓고 그 편성 과정이 방금 그런 기준에 의해서 몇 명, 몇 명 해서 합산하면 되는데 전체를 해 놓고 그것을 인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기보다 너무 세밀하게 하고 또 복잡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이사장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게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평균을 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빨래방만 그런데?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조건으로 봤을 때 배우자가 한 분 있으면 4만 원.
진선아위원   이해는 되는데. 25만 원이라는 기준이,
○위원장 정윤주   아, 25만 원도 있어요.
정해숙위원   수당으로 25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주   몇 쪽이죠?
정해숙위원   39쪽, 빨래방.
진선아위원   세 자녀는 10만 원까지 나오는 거죠.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세 자녀는 10만 원까지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인원이 누적이 되면 만약에 가족이 많으면,
진선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정윤주   빨래방에 가족수당 6만 원 한 분, 25만 원 한 분.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장인, 장모님이 계시고. 부모도 모시고 자녀도 세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특별히 금액 산출이 됩니다. 25만 원.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장인, 장모도 모시고 지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부모, 자식까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도 솔직히 장인, 장모 다 모시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정윤주   잘하셨는데, 이 예산서 되게 잘 만들어 주셔서 디테일해서 제가 추가로 더 자료를 요청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통 가족수당이라고 할 때는 단가를 쓸 때는 기본 단가를 쓰고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을 붙여 줘야죠. 그 수당 아래로.
  이렇게 되다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센터마다 수당이 다 다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완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포츠센터에서 P.T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P.T를 5회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P.T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곳은 12만 원, 어떤 곳은 15만 원. 똑같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센터인데 이거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선 P.T의 구분을 세미와 개인으로 나눴습니다.
  세미는 20분으로 하고 또 개인은 50분으로 하다 보니까 20분 하는 세미에 있어서는 10회당 20만 원 그리고 또 개인 50분으로 하는 것은 10회당 40만 원, 두 배로 많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수영장이 세 개가 있는데 물빛이 생기고 나서 개운산 이용자는 거의 없었어요. 전부 다 물빛에 몰려요. 그러면 가격을 차등화시키지 않고서는 전체로 볼 때 한 곳에는 만원. 쉽게 이야기하면 만땅 채웠을 때의 숫자를 넘어서서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 보니 한쪽은 못 가고 한쪽은 너무 터지고 그런 과정에서 전체의 수익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민원은 불만으로 야기될 수 있고 해서 그렇다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곳, 교통이 불편한 곳 이런 곳은 좀 가격을 다운사이징하고 그래도 조례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업시키고 해서 운영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은 구민이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느 쪽은 비싸고 어느 쪽은 싸고 또 지역 간에 위화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해서 가격이 통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전 행감 때인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 이용자들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다자녀 이런 분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적자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물론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려야 하는 건 당연한데도 그런 이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적자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검토해 보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해 보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해 봤는데 그런 인원이 많지 않았었어요. 이를 테면  물빛도 가입해 놓고 또 개운산도 가입해 놓고 또 레포츠도 가입해 놓고 자기 필요할 때 언제든 가고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개인정보,
진선아위원   그런 분들이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몇 안 됐어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완벽하게 못 하고 몇 사람 하다가 중단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빛 갔다가 석관동 갔다가 그러지는 않아요. 보통의 경우 사시는 근처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 어디서 그런 사례가 있었냐면 축구동호회를 만들어서 축구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1구장, 2구장 동시에 예약을 해요. 그래서 그 팀은 일주일 내 계속 뛰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받고 주민등록상 대조를 해서 무조건 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고 또 팀까지 다 파악해서 한 사람만 예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봤어요. 거의 없어서,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나서,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 다행히 많지 않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주변의 사용하는 사용자분이 하신 말씀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대략의 경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1인당 횟수든 아니면 기관이든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괄질의도 마치고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마치기 전에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김성동 재무과장님이랑 이정수 과장님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 들어가셔서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서 폐회할 때 뵐 거고, 예결위 때도 오시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방에서는 마지막이라서 우리 김성동 과장님부터 한말씀 해 주고 가세요.
○재무과장 김성동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니 한 35년 이상을 성북구청에서 시작해서 성북구청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직장생활을 했더라고요. 우선 지내오면서 특별한 경험도 있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 하지만 한 직장에서 이렇게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자신에게도 참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퇴직해서도 존경하는 우리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고영옥 부위원장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정윤주   우리 이정수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89년도 성북구에 입사해서 저는 지적직입니다. 기술직으로서 여기 재무과장님과 같이 계속 성북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돌고 작년에 서울시에 근무하다 올해 1월에 성북구로 와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진짜 덕망이 높으시고, 같이 생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오랫동안 과장님 이렇게 뵙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저도 감사했고요. 공직에서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두 분의 제2 인생의 이모작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꽃다발 하나씩 준비했거든요.
   (꽃다발 전달 및 단체사진 촬영)
  아직 산회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김성동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윤찬구
  부동산정보과장이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