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1월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6.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소형준ㆍ강수진ㆍ이용진ㆍ정병기ㆍ 박영섭ㆍ이관우ㆍ이인순ㆍ오중균ㆍ김육영ㆍ권영애ㆍ정해숙ㆍ김경이ㆍ진선아ㆍ경수현ㆍ 이일준ㆍ임현주ㆍ이호건 의원 발의)
8.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및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그리고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2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업무 담당자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기관 차원에서 적극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민원인의 폭행ㆍ폭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9조는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 보호를 의무화하고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외 민원업무 담당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과 결정방법을 구체화하고 민원인의 폭행ㆍ폭언으로 인한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부서장 판단하에 당일 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에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 민원업무 담당자분들에 대한 소식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성북구에는 이런 피해사례가 얼마나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 판단으로는 상당히 많은 피해사례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뉴스 보도에 나는 것처럼 공식화된 거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공식화되든 공식화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인한테 받는 말 한마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린 직원들, 여직원들이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민원접점부서라고 하는 곳에서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 전부터 별도의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상담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는 거보다는 이거는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 같아서 그런 제도들을 잘 만들어서 활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되게 많습니다. 그게 공식화되고 기록되지는 않지만.
○위원장 정윤주   카운트를 하지는 않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카운트를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공식화돼서 문서로 올라오면 물론 그런 것들이 카운팅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정말 문제 되는 거는 당연히 카운팅되고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는 상황이겠지만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소소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듬어주고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벨 설치, 폐쇄회로 CCTV랑 설치하는 거 되어 있는데 지금 비상벨 설치는 3층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 비상벨은 다 돼 있어요.
정해숙위원   다 돼 있죠. 그때 제가 이거 건의해가지고 비상벨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한 계기가 3층에 있는 게 뭐죠? 서울시하고 같이 있는 거?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일자리 상담센터.
정해숙위원   아니요, 아무튼 거기에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복도에 칸막이 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어디인지 알겠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임시로 만들었던 데.
정해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비상벨 설치해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더니 과하고 같이 다, 그때 각 과도 위험한 데는 민원실 다 비상벨 설치해서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 어디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지금 비상벨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부서는.
정해숙위원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저희 청원경찰이나 이쪽하고도 연락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올라가고 경찰서하고도 바로 갑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설치했더니 이거 때문에 위험한 걸 막았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실제 비상벨을 누른 경우는 얼마 전에 안암동인가에서 민원인이 와서 기물도 파손하고 그때는 담당 팀장이 바로 적극 대응해서 일단 막았거든요. 그런데 비상벨을 눌러서 한 사례는 저는 기억 못 하겠어요.
정해숙위원   저희가 9조에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것은 만약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민원을 대처하는 우리 직원들도 이걸로 인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이번에 조례, 이건 되게 잘하시는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9조는 신규조항이고 위에 조문 보면 아시겠지만 의무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이고 실제 CCTV 설치, 비상벨, ARS 음성안내 녹음전화는 사실은 모두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조례안에 예산 검토 필요 없다고 한 게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 비상벨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동은 전부 다 있고 구청에서도 많은 민원인들이 오는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 주거정비과, 교통지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다 있는데 다른 부서에 혹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이건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직원들이 안전하게 민원인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그럼요.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이 제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는 아직 이러한 일들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죠? 조사된 거도 없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죠. 따로 뭐 이게 그렇게.
권영애위원   반드시 필요한 조례지만 이 조례에 앞서 먼저, 민원인이 그냥 와가지고 폭언이나 폭행할 수도 있지만 민원인의 불만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되는 민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정윤주 위원장님이 조례 해서 갈등관리위원회 만들었듯이 민원인의 민원을 접수해서 구청하고 민원인의 갈등을 먼저 풀어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집행부 직원들이나 민원인하고 가장 접촉이 심한 부서에 정말 인력 충원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특히 주택정책과. 그렇죠? 공동주택으로 인한 소송이나 이런 여러 문제들이 많은데 정말로 어떻게, 제가 그 민원을 받았을 때는 이게 구청의 민원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대처를 빨리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말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오고 싶다는 말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먼저 조사를 잘해서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민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하시고 진선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조례가 폭행ㆍ폭언 이런 민원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실태조사를 시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조례 개정되고 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냐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양순임위원   이 조례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민원 때문에 오는데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정해숙 위원님 비상벨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르니까, 민원 처리하러 그분들은 나의 민원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벨을 누르니까 오해를 산 거죠. 갑자기 경찰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벨을 눌렀겠지만 이 민원인은 그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나를 끌고 갔다 그래서 굉장히 오해를 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텀을 두고,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위협적인 것도 있잖아요. 여성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든가, 그런데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내가 민원업무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갔다.” “어, 그래요?”
  민원인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조례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더 섬세하게, 무조건적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더 감안하셔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폭행ㆍ폭언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원업무에 대한 조례가 생기면서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뭐라 할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진선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공무원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지원 결정을 하는 입장에 좀 심각한 경우 어떠한 특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안 보여요. 그냥 부서장이 판단하고 그러는 상황이 되는데 좀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거를 알고 있어요.
  민원인과 청원경찰의 소송까지 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거, 민원인이 잘못했는지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판단을 하는 건 재판이 나와 봐야 아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신체적으로 피해를 봤다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면 심리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그런 게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권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의 경우 이 조례 때문에 무조건적인 잘못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들은 미연에 막을 수 있게, 무조건 민원인하고의 이런 관계에서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어떤 내용에서인지 부서하고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우려 일단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어쨌든 민원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그 민원인 상대방에 대한 무슨 제한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고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일단 치유할 수 있는 거면 즉시 치유를 하자 그리고 좀 길게 보는 거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소송이 들어갔을 때 변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소송 갔을 때 형사든 민사든 지원을 하지만 실제 그 재판 결과 담당자가 부당하게 했거나 아니면 더 잘못을 많이 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우리가 지원해 준 것도 다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이건 사실은 되게 예민한, 금방금방 막 발생하는 것들이어서 일단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을 어느 정도 지원한다, 마음이든 몸이든 상처받았을 때 치유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험이 꼭 이루어져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하듯이 이게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전부개정되고 실태조사도 이루어질 거고 이런 지원체계가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에 한 번이든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부서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거를 카운트하지 않고 막연하게 들리는 거,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관리부터 그다음에 지원까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저희도 한번 사례들을 잘 모아 모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질의답변이 이루어져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재헌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2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심리안정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민간경력자 연가가산 기준 정비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고,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확대와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 전환 가능 규정을 마련하여 근무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여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제4항에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 전환 가능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 및 안 별표4에 민간경력자 등 연가가산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4조제2항제3호에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제9항에는 재해구호휴가 사유 및 대상을 좀더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4조제12항 장기재직 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을 부여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제15항에 심리안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3에는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를 15일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법령 폐지 등으로 인한 현행 법률 조항 수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위 법령이 개정돼서 그 내용을 우리 조례에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대부분 이번 행안부에서 만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내용을 저희 조례에 포함시키는 거라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토론도 진행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회의장 정리를 좀 해야 돼서 1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3년 4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시행 중인 조례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신고 주체가 구청장에서 경찰서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비 지원 절차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 및 장비 지원을 하고자 지원 절차와 범위 등을 명시하였으며, 정산방법과 지도 및 감독 등의 규제사항도 개정사항에 포함시켜 자율방범대 지원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로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 예고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진선아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가 맞아요, 자율방범연합대가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명시를 해 놨어요. 연합회하고 연합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연합대가 맞는지 자율방범대연합회가 맞는지. 그냥 연합대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시군구에는 자율방범연합대. 그다음에 시ㆍ도는 자율방범연합회라고 구분을 해 놨어요, 명칭을.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자율방범연합대가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자율방범대 신고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은 경찰서에 있고 우리는 경비 지원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건 좋긴 한데 조례는 조례고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부서랑 자율방범대 간의 소통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서 의회에도 이런 소식들이 올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아마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 행감 때인지. 자율방범대 소식은 제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얘기를 못 들어봤고요.
○위원장 정윤주   예, 어쨌든. 자율방범대에 관한 연락은 행사부터 소식은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저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소속 단체다 보니까 저희는 경비만 올해까지 5,700 정도 양 연합회에 1/2씩 지원해줬었는데요. 올해 시에서 예산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 편성할 때 구비만 편성돼 있는 상태인데 보조금이 1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체보다 보조금 액수도 크고 그렇거든요.
  내년에는 이 방범대 물론 경찰서 소관이지만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에 경비 지원해 주는 것도 달리 좀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 또 집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단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챙겨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고 다르게 대응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자율방범대분들이 밤에 순찰하시고 민원사항이 생기면 민원들은 또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듣기만 하는 거고 같이 소통하는 창구는 없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경찰서에 신고된 허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방범대원들 숫자들이 각 동의 허수가 약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신고된 명부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위원님들 각 동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필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예산이 인원수에 따라 동별로 차등 배분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큰 차이는 없었어요. 5,700 가지고 나눠서 줬는데 차이가 5만 원 정도 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들어갔지만 아까 한 1억 2,00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복장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법에 명시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지원해 주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기존의 3조가 삭제되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행정동 단위로 1개 조직을 운영했던 건데 그러면 동 단위가 아니라 그냥 방범대가 설치되면 지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단 1개 동에 구성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동 여건에 따라 면적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2개까지도 구성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원 절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면 방범대 및 연합대가 각각 서류로 해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단체들의 경우 연합대로 내려주고 연합대에서 일반 방범대로 내려주는 거의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이중적으로.
진선아위원   대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방범대는 그렇게 안 하고 방범대 따로 연합대 따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 연합대를 거쳐서 2,850씩 주면 그 연합대에서 각 동 관리하는 10개, 11개 방범대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중간을 거쳐서 가야 하냐 하는 의문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이걸 지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고민이 있습니다. 직접 방범대에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기존의 연합대를 통해서 방범대에 지원해 줄 거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잡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정해서 잡음 안 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방범대마다 다 달라요. 아까 말씀하셨던 허수가 있는 데는 아예 활동도 안 하고 인원만 올려놓은 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원 절차 2호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조직 신고증 및 자율방범대원 명단까지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진선아위원   이게 허수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경찰서에 신고해서 들어오는 명단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그걸 믿고 해야 되는데 방범대도 여건에 따라 주 2회 하는 데도 있고 1회 하는 데도 있는데 활동실적 등에 따라서 지원도 인원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차등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또 지원하는 내용 중에 야식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대체적으로 방범대나 단체들 활동이 홍보나 이런 것들은 회의하고 밥 먹기 전에 잠깐 활동하고 그 사진을 근거로 지원금을 받아요. 방범대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회의하고 식사하기 전에 한 바퀴 돌고 식사하는. 그런데 야식비를 따로 준다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기존 조례에도 들어가 있었고 물론 차량을 이용하는 데는 유류비도 일부 쓰고 그리고 보통 초소들이 컨테이너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도 끌어 쓰고 이러거든요. 그런 제반 비용 외에 주로 나가는 것들이 야식비가 일부 나갔어요. 내년에 1억 2,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일단 통일된 복장을 갖춰야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춘추북 상하의와 모자 같은 경우는 전 대원을 입혀야 하지 않냐 해서 시에서 예산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5 대 5거든요. 50% 지원받고 50% 우리 구비로 편성하고. 그래서 다 사줘야 하지 않냐. 그리고 안전조끼와 안전장비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구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때그때 나온 사람들 순찰하는 분들 입으면 되니까. 그건 일부 대원들한테만 지급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일부 야식비는 금액을 상당히 줄이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주고 그렇다고 기본 경비를 안 주기는 좀 곤란해서요. 야식비는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어쨌든 방범대를 관리ㆍ감독을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방범대 초소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했었어요.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열악하고 일반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런 것들도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20군데 중에서 지금 초소가 없는 데가 정릉4동, 길음동 그리고 월곡2동 이렇게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초소를 다 갖추고는 있어요.
진선아위원   장위2동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장위2동은 구성이 안 돼 있는데요. 장위1동대하고 장위3동대.
진선아위원   장위2동은 아예 구성 안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료로 봤을 때 안 돼 있는 걸로.
  그래서 대부분 컨테이너로 돼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삼선동 같은 경우는 삼선어린이공원에 그래도 잘 돼 있죠. 그리고 대부분 마을공원 주차장 아니면 사람 통행이 없는 외진 부분에 설치돼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 자치경찰과에서는 서울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치안센터 부분 있잖아요, 비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연말까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내려보내 준다고 했거든요. 대부분 국유지다 보니까 기재부 땅이다 보니까 사용료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는 반색하거든요. 어렵다고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말 되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차차 해나가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방범대원들이 최일선에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에요. 한 동에 15개 조직에서 20개 조직이 있는데 딴 회의는 말로 할 수 있고 가서 놀다 와요. 회의나 하고. 그러나 방범대는 몸으로 해야 돼요. 그것은 과장님이 아셔야 해요. 그리고 간식 말했죠. 간식 먹을 돈이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1년에 떨어지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연 한 25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되죠.
고영옥위원   연 250이 안 나오고. 아, 잘 모르시는구나. 다 물어보세요. 얼마 나오냐면 80만 원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교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떤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고영옥위원   가짜로 한다는데 가짜로 할 능력이 안 돼요. 제가 방범대장을 해 보니까 가짜로 할 수 있는 지혜들이 없어요. 그렇게 착한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경 쓰지 말고 믿고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8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간식값은 무슨 간식값이에요? 돈을 2만 원씩 내요. 그래서 밥을 먹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일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잘 되는 동은 물론 잘 되죠. 또 활동이 저조한 데는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방범대는 착하다, 몸으로 때우는 곳이다. 딴 데는 안 나가면 그만이고 안 가면 돼요. 그렇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범대는 몸으로 때우는 데다 그것만 생각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종암동 같은 경우 잘 되어 있죠. 1, 2동 같이. 그런데 방범대에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생활안전협의회 있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마을안전.
권영애위원   아니, 마을안전이 있고 생활안전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생활안전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지 않은 동이 많은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권영애위원   그런데 종암동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잘 돼요. 그런데 주민들의 안전 관계다 보니까 모여서 밤에 방범대원이 할 수 있는 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안전협의회의 위원들은 경찰서 소속이다 보니까 지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거기는 저희 구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접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겠네. 모든 동에 구성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그 동의 특성에 맞게, 어쨌든 생활안전협의회도 맨 처음에 컸었어요. 그리고 구에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구의 청소라든가 단체 이렇게 있을 때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구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으면 이것 또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 하면서 명확하게 경찰서 소속이면 경찰서의 예산을 받고 우리 구에서 조직한, 이 자율방범대가 우리 구에서 만든 건 아니죠?
정해숙위원   아니에요, 경찰서예요.
권영애위원   조례로 해서 지원해 주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의 명확성이 더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생활안전협의회도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이 조례로 인해서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정윤주   생활안전협의회는 다시 얘기하기로 해요.
권영애위원   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남겨두려고.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어쨌든 자율방범대 지원이 들어가고 있으니 그거에 맞게 정산도 해야 하고 활동도 잘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권영애위원   속기에 기록해 놔야 다음에 한번.
○위원장 정윤주   자율방범대, 나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까 말씀 중에, 서울 시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럼 총 1억 2,000인가요, 내년도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게 10월 말, 그러니까 예산 편성 다 끝난 다음에 와서 내년에 불가피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는 넣어야 할 것 같고요. 6,100만 원 정도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조금 더 6,200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1억 2,400 정도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 아닌가.
이호건위원   앞서 고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이 자율방범이나 봉사하는 단체에 찾아가서 인사하잖아요,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야식비를 좀 줄인다고 하시길래.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부 편성한다고.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고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만 원 정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최대한 편성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사비를 많이 내서 하더라고요. 조를 편성해서 주마다 순찰을 하잖아요. 저번 칼부림 사건 이후에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돌았었고 그럴 때마다 일부 간식비가 있긴 하지만 너무 적어서 사람들이 자기 사비로 해서 조금씩, 요새 식당 밥이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대를 거쳐 가는 게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방범대에서 직접 지출하게 거기로 보조금을 보내서 집행하게 하는 것 하여튼 고민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방범대에서 연합대 쪽으로 해서 경찰서 쪽으로 보고하는 서류가 엄청나더라고요. 많이 생겼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복잡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다 신고가 안 된 모양이에요.
이호건위원   총무님의 역량에 따라 그전에는 수기로 하고 대충해서 올렸는데 지금은 컴퓨터 엑셀이나 이런 작업을 못 하면 못할 정도까지 심하게 요구를 하나 보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구청이나 구 의원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가 들어가는데, 다르게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고 그 보고가 올라갈 때 복사본을 우리한테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거, 비밀은 아니죠.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7조에 보니까 상해보험 가입비가 삭제됐는데 왜 삭제하셨어요? 아무래도 밤에 다니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법에는 상해보험 부분도 들어가 있고 차량 구입해서 경비지원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차적으로 하자는, 서울시 연계회의 할 때. 왜냐하면 일단 가장 급한 거는 복장 문제다, 그리고 차량이나 초소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그건 둘째치고라도 차량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는 그 안의 지역을 순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급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상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한 4개 구, 이 조례 한 데가 우리 구청 외에 네 군데하고 저희가 다섯 번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그러니까 방법을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보조금이 편성되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차량 같은 경우 금액적으로도 단위도 크지만 이건 밤에 다니는 거라 아무래도 방범대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둡고 이런 곳 다니기도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방범대원 중에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위험하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정해숙위원   최소한 안전의 문제는 저희가 해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산을 통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자원봉사팀에도 보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쪽과 중복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정해숙 위원   그 단체보험은 상관이 없을걸요? 왜냐하면 어떤 활동을 하다가 다쳤느냐가 중요한 거라.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지역의 봉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있어 봤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정해숙위원   검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 부분은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물론 제가 그거는 경찰들이 사용하는 거다라고는 답변을 드렸었어요.
  뭐냐면 자율방범대에 정말 순찰을 위하고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남자분들이 좀 많이 대원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여자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찰을 하다가 갑자기 취객이라든가 어두운 곳에 누군가가 확 들어오면 움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들이 쓰는 봉 있잖아요. 이거 딱 하면 나오는 봉, 그거라도 한두 개씩이라도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안전에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봉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안 되는 거지만 만의 하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범대에 그렇게 지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남자대원들 한두 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위원장 정윤주   진압봉?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글쎄요, 이게 법에 휴대장비 부분에 자율방범대원은 공격적으로 제작된 무기, 봉, 방패 이런 걸 휴대할 수 없고, 기본적인 순찰활동에 하는 순찰신호등, 손전등, 경적 이런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줄 거거든요, 내년에.
진선아위원   그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또 이번에 호루라기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구매해가지고 각 방범대에 다 지급을 할 예정이에요, 그 부분은.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된다고 또 명확히, 아마 이게 경찰서
진선아위원   그게 남을 해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경찰직원하고 방범대원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진선아위원   일단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디는 경찰서에서 나와서 함께 순찰을 할 때가 있어요. 경찰차량으로 같이 순회도 해 주시고 하기는 하는데 경찰서하고 관계에 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전에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보험관계 있잖아요. 이거는 법 1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안 해도 시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거를 정확히 확인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확인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방범대원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되면 당연히 알려드리죠.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분히 질의답변 돼서 토론 생략하고
고영옥위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위원장 정윤주   예, 하셔요.
고영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 법령이 통과됐잖아요. 그전에는 국무총리령으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방범대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열심히 도와줘야 돼요. 진짜로 아까 1년에 80만 원 갖고 간식을 깎는다고 그런 말은 절대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는 깎는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고영옥위원   그랬어요?
정해숙위원   이거 서울시에서 내려온다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준다 그랬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랬어요? 진짜 이 방범대 우리 법으로 됐으니까 더욱더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토론 안 하셔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다자녀 기준 및 혜택 완화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 통합 및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2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 감면 대상자를 기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에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개정하였으며, 기존 조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로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 요구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22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다둥이가 큰아이가 18세가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 그러니까 세 자녀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자녀가 18세 넘어가면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애죠? 제일 큰아이가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막내.
정해숙위원   막내가 18세예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
정해숙위원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위원장 정윤주   바뀌었잖아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13세에서 18세로 바뀐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정해숙위원   막내가 18세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나이가 늘어난 거죠.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혜택을 더 준 거죠.
정해숙위원   그거는 잘 됐네요. 저는 그게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데는 전부 다 일부개정안을 올린 거예요, 이 부분이.
○위원장 정윤주   공단에서도 다둥이 카드 소지자 개정 다 해서 수강료 감면
정해숙위원   아니, 다둥이 카드가 큰아이가 18세가 되니까 그 보장을 받는 기간이 되게 짧아서, 막내가 18세까지 돼야 되는데 큰아이가 18세로 기준을 그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다둥이 카드만 있으면 감면을 해 주는 거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다둥이 카드가 큰아이가 18세밖에 안 되니까, 그때밖에 안 됐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전면 면제자 있잖아요. 이것도 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면제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횟수도 없고, 17쪽이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면이 아니라 50%라든지 1회만 면제, 다음부터는 50%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우리 구에 있는 어느 거를 하든 다 면제가 된다고 하는 거는 저희 구민들한테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이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치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급자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정해숙위원   아니, 자치회관뿐만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있나요? 많나요?
정해숙위원   많아요. 자치회관뿐만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고 저희가 바꾸면 저희 구 전체가 바뀌는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저희 부서에서만 바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좀 손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제가 타구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액 감면은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추가해도 돼요?
정해숙위원   네, 추가하세요.
진선아위원   기획국 할 때 공단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공단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겠다라고는 하셨는데 지금 자치프로그램도 똑같아요. 조금 인기 있는 거, 그렇지 않은 걸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나올 텐데 좀 인기 있어서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정원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에 거의 이 수급권자들 아니면 감면을 보시는 65세 이상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만약에 한 두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데 한 분이 그 두세 개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시설을 이용할 때는 한 가지밖에 못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 가지는 면제가 되고 어떤 거는 좀 감면이 된다든지 그러한 차등 지원이 돼야지 무조건이다라고 하면, 공단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라 총괄기능을 하는 어느 부서에서 좀 총대를 메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서가 어디예요?
정해숙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치행정과는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 부서가 어디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업무적인 총괄 그런 부분
진선아위원   물론 기존에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다시 조정한다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이 막 3개, 4개 이렇게 하면서 면제를 받으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그런 면도 있네요.
진선아위원   다른 주민들도 우리 구민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총대 멘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종의 역차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에 가고 뭐 해가지고 좀 역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지나치게 되면 그게 말씀하신 일반화, 그거는 이미 교과서라든가 책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입법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항상 기준선이거든요. 그거를 일부가 이용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일반화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준선을 낮춘다든가 높인다든가 이거는 조금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도 돼’ 이거는 운영에 따라서 또는 운영의 묘에 따라서 해야지 전반적으로 일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입법의 취지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아예 기준선을 낮추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우리 쪽에서 보면, 그거를 사회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한 건 불평등하지만 또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걸 인정해 주지만 그거를 같이 놓고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기준선을 낮추는 거는 조금 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이런 감면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둥이 카드 소지하신 분들도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고, 연령대도 또 그거 되고, 이 학생들조차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봐져요.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아예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는, 면제가 되는 분들 두 가지 정도는 하고 그 외에는 50%다라고 하면 본인들에 맞게끔 신청을 하시든 안 하시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법상 안 되는 거라면 모를까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면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 제가 뒤에서 말을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구 정책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배려 또는 사회적 이익에 따라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일부가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전문적으로, 통괄적으로 제가 관련부서랑 얘기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 자치회의 대목에 왜 다자녀 기준을 여기다 넣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이 다둥이 관련 부분이 바뀌고 그래서 전 부서에 조례들을 개정하라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이 부분은 다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수강료.
고영옥위원   지금 자치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는 없어요. 전라남도도 없어요. 경상남도도 없어요. 경상북도는 한 오십몇 개 정도 돼요.
  이 자치회가 다른 데는 다 부작용으로 없애고 있는데 왜 유독 성북구만은 이걸, 다른 데는 폐지를 하는데 우리 성북구는 왜 이것을 열심히 17억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그렇게 하는가를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좀 정책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뭐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 구 주민자치회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일부 구들은 좀 없어졌고 또 대부분의 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축소된 부분도 있고. 저희 구는 그걸 유지하면서 대부분 잘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자치회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왜 하는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주는 표창장 받으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다 줄이는데 우리만 활성화를 시키려고 엄청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용으로 우리 성북구에 붙이려고 자치행정 우수구로 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과장님한테 내가 항상 의심을 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구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구는 뭐가 잘돼서 그쪽 부분을 살리고 또 우리 구는 우리 구의 특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산 올해 그렇게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늘리지도 않고 작년 수준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안 하셔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정윤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그리고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및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성북문화재단의 운영비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대상인 두 기관의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 현황입니다. 「방송법」제90조의2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5년 6월 30일에 개관하였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길음동에 위치한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일반 교육시설, 방송ㆍ체험시설, 제작지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권익증진, 미디어교육ㆍ체험, 시청자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방송참여 활성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북문화재단의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은 2012년 9월 1일 「민법」 제32조 및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실행,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리랑시네센터 등 17개 문화시설과 16개 도서관 등 총 33개의 시설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민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와 미디어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및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25호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사항을 좀 보고 싶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 주민들 중에는 성북구민들이 다인지 아니면 타구에서도 오는 것인지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2015년부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017년.
진선아위원   2017년부터 출연금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때 할 때 언제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쭉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협약의 종료시점은 없고요.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부담하는 퍼센티지도 계속 똑같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조금 감이 된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단 이 건물의 공유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 52% 정도 지분이 있고요. 서울시가 48%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사용면적을 보면 저희들이 한 8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꿈빛극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리고 미디어센터에서 한 20% 정도를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20%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스럽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과장님 입장 아닌가요. 협약을 할 때 기한이 있었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하고요. 방송법에 따라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는 중식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양순임ㆍ소형준ㆍ강수진ㆍ이용진ㆍ정병기ㆍ 박영섭ㆍ이관우ㆍ이인순ㆍ오중균ㆍ김육영ㆍ권영애ㆍ정해숙ㆍ김경이ㆍ진선아ㆍ경수현ㆍ 이일준ㆍ임현주ㆍ이호건 의원 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문화국 한재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서점 지원 조례와 근거 법령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의 명칭이 지역서점이며 해당 조례를 제정한 전국 16개 시도 및 78개 시군구 중 성북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지역서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 역시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용어 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9조제1항과 제3항, 안 제12조와 같이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양순임 의원 외 17명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하시고 권영애 위원님 하세요.
진선아위원   신구 대비표에 보면 1조에 ‘서울특별시’ 하고 ‘내실 있는 서적’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다면 서울특별시에 밑줄 친 거랑 맞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몇 쪽?
진선아위원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1조 목적이 있잖아요. 기존에 ‘서울특별시’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서울특별시’부터 ‘인증함으로서’까지 줄이 다 이어져야 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밑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정안에. 그러니 이 밑줄이 다 이어져서 ‘인증함으로서’까지 이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게 맞는 거죠?
양순임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인증함으로서까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진선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맞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문제가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삽입되는 부분의 일부가 밑줄이 안 쳐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이게 현행하고 개정안 봤을 때 앞의 개정안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라는 말을 일부러 표시해 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라는 말에 긋질 못하면 그을 게 아예 없어요. 삽입된 거기 때문에. 기법상은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행에 있는 개정되는 부분을 밑줄 치잖아요. 그런데 위의 ‘서울특별시’에만 밑줄이 있고 ‘내실 있는 서점을 성북구 마을서점으로 인증함으로서’까지가 밑줄이에요. 그러면 개정안은 ‘이 조례는’ 하면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이 이 밑줄인지 밑에 ‘내실 있는 서점을’ 하는 게 이 밑줄인지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밑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이라고 개정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부터 인증함으로서까지 밑줄이 다 그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현행에.
  맞는 거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예 안 긋든지 다 긋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하는데 애매하게 서울특별시에만 줄이 그어져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밑줄이 안 그어져 있으면 이 내용이 개정안에 그대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이렇게 나가야 이게 맞아지는 건데 이 내용이 들어갈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정진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현행에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있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오른쪽에 줄 친 부분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면 밑의 ‘내실 있는’은 뭐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이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기 때문에 표시한 겁니다, 없어지는 거라고 표시한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줄 그어져 있는 부분에 문구가 삽입된다는 표시고
진선아위원   그렇게 친다면 ‘서울특별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밑에 ‘성북구’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성북구에 소재하는’까지 이 밑에랑 문맥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제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상단 부분의 조례는 ‘는’자와 서울특별시 ‘서’자 사이에 문구가 삽입이 되는 건데요. 현행에 서울특별시에 줄을 긋다 보니까 그 서울특별시가 변경되는 게 아닌데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지만 그 표시를 했다는 거죠?
○전문위원 정진만   이거는 쭉 문맥이 맞잖아요. 맞는데 여기 사이에 삽입하기 때문에 뭔가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이게 법령 편집기로 돌린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거 같은데.
○위원장 정윤주   그 기법은 이따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고 내용상으로는 지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을까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의원들이 조례를 많이 발의하기도 하는데, 마을의 뜻은 뭐고 지역의 뜻은 뭐예요?
양순임의원   사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마을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볼까 하다 조례를 찾아보니까 다 지역서점이더라고요.
  한동안 마을이라는 게 다 들어갔을 그 당시에는 군데군데 서점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서점이 보면 몇 개 안 되잖아요. 관내에 지역서점이 13개 있거든요. 마을서점이, 그러니까 인증받은 서점. 인증을 받아야 이 서점이 되는 거예요. 카페라든가 이런 거 말고 그런 부분을 마을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역을 대표하는 서점,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역서점으로 바꿔볼까 하다가 보니 다른 구도 다 지역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게 된 동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권영애위원   저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양순임 의원님이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이 당시에 구 의원을 하면서 그때 마을서점이라고 한 게 김영배 구청장님이 성북구의 가치를 가지고 이걸 정하셨거든요. 다른 구하고는 다른 그래서 마을서점이 되면서 그 당시에 어려웠던, 말하자면 동네 서점들 부분에 대해서 마을서점으로 바뀌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많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역서점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죠.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지역서점은 말마따나 어느 구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북구에서의 마을서점은 다른 구하고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순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것도 좋지만.
양순임의원   권영애 위원님 말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러이러해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겠어요?” 했더니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을과 지역과 차이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마을이라는 게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마을서점이라기보다도 서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앞의 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 지역서점으로 한번 해 볼까.’라는 그런 부분이지 큰 의미는 없어요.
권영애위원   어쨌든 정책 운영자가 바뀌게 되면 단어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저 개인의 경우는 지역보다는 마을이 좋아요.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그 당시에는 이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오세훈 시장님으로 바뀌다 보니 이 마을을 거의 지우기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지역으로 바뀌어지는 경향도. 물론 정책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양순임의원   예, 알아요.
권영애위원   그래서 저 개인은 지역보다는 마을이라는 말이 우리 성북구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 마을서점으로 하면서 활성화가 많이 됐었거든요. 여기 ‘제6조의 1을 신설하여’, 이건 전문위원님이 쓴 건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많이 됐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양순임의원   마을서점이라는 게 지금 보면 동네에 서점도 많이 생겨요. 작은 서점도 있고 카페에 서점도 있고. 그런 조그마한 서점을 보면 마을서점이 되게, 거기는 지역서점이라는 말을 안 해요. 자그만 서점 보면 그냥 마을서점이라고 해요. 카페에도 책도 있고 같이 하잖아요. 그런 서점들 무수히 많아요. 인증은 평수가 나와야 되고 책만 팔아야 되는 지역서점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거지 마을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저도 충분히 알아요. 알고 이 부분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도 압니다. 그래서 지역과 마을을 할 때, 지금 서점들이 골목마다 많이 생겨난대요.
권영애위원   그런 서점들은 굳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렌드가 카페에서도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런 트렌드인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지금 지역서점이나 마을서점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양순임의원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압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성북구에 대한 가치는 가지고 가주셔야 다른 구하고 차별화가 되면서 고유의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같이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순임의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궁금한 거 있어서요.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8조 인증 기준에 있어서 어감이 조금 그래서 여쭙는데 보통의 경우 기존에 있던 조례에 ‘구비한 서점’ 이렇게 돼 있는데 끝에 왜 ‘일 것’이라는 거를 붙였을까 궁금하거든요.
  ‘할 것’, ‘일 것’ 왜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순임의원   없는 거 같은데요. 꼭 서점이어야 된다는 것? 서점에서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최소한 그런 것?
진선아위원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그냥 ‘주종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든지 하면 좋을 텐데 할 것, 일 것 이러니까 어감이 좀 그래서. 조례에 이건 처음 보는 거라.
  이 부분은 부드럽게 그냥 서점으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하나 더 건의드려도 될까요?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양순임 의원님이 개정안 이거는 다 가되 어차피 지역이나 마을은 거의 같은데 어쨌든 우리 성북구에서 최초에 마을서점에서 활성화시켰던 부분도 있고 하니 다른 구하고는 좀 차별화된 ‘마을’로 가면 안 될까요? 여기 이름을 성북구 지역보다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요,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이 조례가 마을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성북구에서 선도적으로
권영애위원   고심이 많았었어요, 그때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신설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출판업 관련법에는 마을서점이라든지 지역서점이라든지 개념이 없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서점들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래서 21년도에 검토의견서에는 개정이라고 돼 있지만 신설입니다. 지역서점이라는 개념을 새로 넣어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상위법에 신설한 법령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어서 상위법과 맞춰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이 방법은 그대로 같이 가되, 이름만 마을이나 지역이나.
  그 당시에 그래도 우리 의원들과 구청의 고심이 담겨 있었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또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위원장 정윤주   지금 수정되는 부분이 ‘일 것’ 이라는 부분을 빼고 그냥 ‘서점’ 이렇게 끝나는 게 하나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편집상이라서 내용에는 지장이 없어서
○전문위원 정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는 신구대비표만 바꾸면 되는 거고 수정안은 들어가지 않고요. 8조 1호부터 5호 ‘일 것’만 수정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저도 이거 하나만 더 질문하면, 마을서점 인증제도가 우리 말고 다른 자치구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파악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양순임위원   있어요. 서울시는 없고요. 지방 강원도, 경기도.
○위원장 정윤주   지역서점 인증으로 두 군데. 안양이랑 화성에 있네요. 상위법에 따라서 명칭 정리되는 거 다 정비하니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가 마을서점 인증제도라는 것도 도입하고 또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명칭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사업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치를 담고 있고.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마을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고 없어지는 상황에서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것이 하나의 성북구의 자랑할 만한 사업, 가치를 나타내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면 좋겠다,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위원님들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고 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결해도 될까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성북구에 마을서점이라고 인증받은 곳이 몇 곳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열세 군데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 열세 군데가 다 지역서점으로 바뀌는 건가요? 지역서점이라고 인증받는 게 다른 조건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마을서점에서 인증받은 것은 지역서점으로 용어 변경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지역서점으로 다 인증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서. 그 당시 우리 구가 서울 시내에서 처음 있었고, 어쨌든 가치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갑자기 ‘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름에 집착하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어때요, 양순임 의원님?
양순임의원   이해해요.
권영애위원   사람 이름을 갑자기 바꿔 봐. 권영애를 권순철로 바꿔 봐. 남들이 알겠어요?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질의답변이 돼서 집행부 의견,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도 없으시고?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충분히 질의답변도 됐고 별다른 의견 없으시다고 해서 토론 생략하고요.
  양순임 의원님 굳이 퇴장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제8조 1호는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 나머지 2, 3, 4, 5호에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일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바로 안 하고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8.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영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용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미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최혜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문화국 기금운용계획으로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기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73쪽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175쪽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 기부금수입 2,000만 원, 2023년 예치금회수액 1,2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7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3,2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 계획안 183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185쪽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액 1억 5,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4억 9,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8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민간이전 4억 5,5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200만 원, 예치금 1,5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4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93쪽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195쪽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액 8억 5,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9억 7,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9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 민간이전 2억 2,800만 원, 예치금 7억 4,3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9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문화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복리증진 및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서 행정문화국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이번에 문화행사 개최했잖아요. 성북구에서 했던 거 올해 거 하고 작년거 자료 좀 상세하게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2년, 23년?
양순임위원   올해 했잖아요. 올해 거하고 작년 거.
  그다음에 588페이지 보면 전통문화 산신제가 있어요. 이거 3년 치 지원했던 내역 있죠? 성북구 관내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료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해설사 지금 시작한 지가 1년 지났나요? 1년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이분들의 해설하신 실적, 누가 이렇게 해서 했던 실적을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전용회선을 담당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자가통신망합니다.
이호건위원   임대망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임대망 쓰고 있는 데가 도시안전과라서 도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대망은 보통 그 자회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자가망 현황 좀 부탁드릴 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문화체육과, 예술단체가 지금 저희가 몇 개가 있죠? 5개인가요? 구립 예술단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4개입니다.
정해숙위원   4개인가요? 합창단, 실버, 장애인, 취타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전년도 22, 23년 활동내역 하고요, 시상내역, 지금 현재 인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더 상세하게 좀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자료 다 요청하신 거예요?
  그럼 저 할게요.
  행정지원과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있는데 이거 추진계획이 나온 건가요, 개요라도?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일단 개요라도 저희가 그 목표 정도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더 없으시죠?
정해숙위원   문화체육과도 이번에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개발비도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내년 거 2024년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연구개발비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요. 2,200 올라왔네요. 이거 주시고, 자치행정과도 연구개발비가 있는 거 같던데요. 자치행정과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행정지원과인가요?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행지과는 제가 요청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에 국기달기 행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 좀 상세하게 주시겠어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국기달기 관련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자료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확대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존에 상시 배너 설치하는 거하고 또 국기 사는, 예를 들어서 국경일날 설치하는 거 있죠. 그 국기들이 노후하고 낡아가지고 교체비용이에요. 그동안 좀 제대로 못 했거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없어도 돼요.
  그런데 과가 다 다르겠네요. 노인정이나 구립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국기봉이 있는데 국기가 없어서 못 달고 있는 곳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각 과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과마다 관리하는 게 다른데.
정해숙위원   다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국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안 달려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관리가 한 부서에서 되면 안 되나 싶긴 하던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료 요청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 다들 아실 텐데요. 명시이월하고 세입부분 일괄심사 하고 그다음에 세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성인지 예산안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자치행정과부터 133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정릉동 508주민커뮤니티공간이요. 공사 일정 왜 지연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키즈카페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설계하면서 그 키즈카페 부분이 조금 공사 지연됐고요. 그래서 한 2월 3월 중에 준공하고 상반기 내 개관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품구입비가 5,500만 원 있는데 이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정릉배드민턴 전용 센터 건립은 지금 확실하게 맞나요, 재개발 추진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확보가 됐는데요. 추진이 재개발사업 되는 대로 조만간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여기는 확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에요. 장위지역밀착형 문화예술 교육센터 건립 공사비 지연이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 아니잖아요, 사유를 이렇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번 공사 타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 타절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유에 그렇게 쓰셔야죠. 엉뚱하게 이렇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지, 다른 답을 쓰시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부분 마치고 세입예산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172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정해숙위원   삼척수련원 이게 450 수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아시겠지만 조례로 한 동 1박에 3,000원으로 규정돼 있어서 더 받는 거를 위원님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중 운영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도 몇 분씩 오고 있거든요. 겨울이지만 잘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겨울에는 받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조례상 3,000원 받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73페이지에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라는 게 주민센터 대관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20개 동 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20개 동 전부 다 해당되는데요. 그렇게 많이 시설 대관을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400 정도 작년하고의
진선아위원   올해는 얼마나 부과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 429만 원 부과 예정입니다. 11월 기준으로 해서 이미 429만 원 징수했는데요. 더 이상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세입 부분은 저희가 다 처리하니까.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동청사 공유재산 임대료에 성북동과 월곡2동이 있는데 어떤 거를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기존에 올해 3개소가 있었어요. 3개 동이요. 성북동은 예스코 가스회사에서 일부 쓰는 공간이 있고요. 월곡2동 주민센터는 대륜, 대륜도 가스죠. 그다음에 길음2동 주민센터는 밑에 새마을금고 있었잖아요, 그게 3월 9일날 해지되고 그 공간을 참고적으로 오늘 길음2동에서 주민자치회의 사무실로 꾸며서 개관식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월곡2동이 가스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면적은 작아요. 한 10㎡ 채 안 되거든요.
정해숙위원   이렇게 수입 나면 월곡2동에 많이 해 줘도 되겠네요. 수입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다 세입 처리를 하고 저희가 세입 총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 되셨어요?
정해숙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예.
정해숙위원   문화체육과에 세입 잡은 게 전년도보다 이번에 더 깎였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야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년도보다 더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1억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11억 800. 그런데 11억 600 정도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거는 확정된 예산만 예산서에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성립전 예산으로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국고보조금 11억 6,900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확정되지 않은 예산도 있고요. 올해보다는 사업 건수가 내년에는 적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기타사용료 그걸 봐도 250 정도는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게 올해 추경 때 세입을 감액 감경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하게 잡혀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현실화해서 감액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민에 대한 혜택은 주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계속 세입이 줄면 결론적으로는 구민들한테 다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민원여권과요.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이거는 새 여권 수수료가 증가되는 요인인데 코로나는 완전히 끝났고 해외여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여권 발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 추계할 때 10월 대비 보니까 전년 대비 86%가 증가됐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예정이어서 저희가 이 정도는 충분히 잡아도 수입이 될 것 같고. 또 원래 여권 수입은 외교부와 저희 구가 22대 78로 세외수입이 배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분 22%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아졌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여권 만들 때 10년이 5만 3,000원이에요.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또 기존에는 녹색여권을 싸게 해 줬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외교부에서 기존에 이게 있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 12월 중순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1만 5,000에 하던 것을 5만 3,000에 하기 때문에 그 수입도 증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권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저희 구가 발급량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12위 정도로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539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제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540쪽 일반운영비 항목에 노후청사시설 정비로 2,2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540쪽 중간 조금 아래에 그리고 543쪽 상단에 이건 자산취득비인데요. 또 노후청사시설 정비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각각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앞에 있는 거는 어쨌든 용역까지 할 수 있는 이사라든지 공사할 수 있는 경비고요. 뒤에 있는 거는 새로 부서를 만들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노후된 집기들을 새로 집어넣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건데.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저희가 조직진단 내년에 하잖아요. 저희는 같은 맥락이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7월 1일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조직개편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부서들이 만들어지고 팀 조정되고 하면서 구청 공간들을 배분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실제 그렇게 되면 청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일단 올해 저희가 조직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아마 2,000만 원 정도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고 내년에는 없어질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당연히 없어져야죠. 쓰니까. 어쨌든 쪼개놓은 거잖아요. 노후된 곳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니, 이게 세목이 다릅니다. 앞의 거는 공사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쪽이고 뒤의 거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공사 못 하고 집기 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운영비랑 자산취득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취득하면 뭘 취득한다라는 게 보통 적혀 있어야 하는데 정비로 나오니까 똑같은 제목으로.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죄송합니다. 정비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구청 사무실에 들어가는 집기들을 구매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집기류 구매로 5,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위원장 정윤주   어떤 집기를 사시려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집기류 살 거 많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그리고 운영비는 그럼 공사하는 공사비.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공사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조직개편하게 되면 사무실 이사 비용 이런 것들.
○위원장 정윤주   그럼 공사비, 이사 비용. 그렇게 쓰시면 되지 저는 어디를 또 고치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같은 제목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42쪽 중간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이 있고요. 하단에는 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게 자본전출금은 신규인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자본전출금 400만 원인데요. 저희 청사를 위탁하잖아요. 청사 관리를 공단에 위탁하는데 지하 1층에 관제실이 있습니다. 기계설비들 전부 다 운영하는 관제실 거기에 있는 컴퓨터를 바꿔야 된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컴퓨터 구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거 자본적 경비를 전출해 주는 거고요.
  위에 있는 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하시는 분들과 청소하시는 분들, 주차관리까지 해서 공단에서 총 스물아홉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여기 증액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지하 1층에 있는 저희는 관제실이라고 합니다. 24시간 돌아가고 있거든요. 현재도 돌아가는데 현재는 직원 1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해요. 사람이 혼자서 24시간 돌기는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똑같이 24시간 관제를 하면서 직원 1명을 더, 그러니까 2명을 근무시키려고 합니다. 추가로 직원 1명이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경상전출금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럼 컴퓨터를 사는 거는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그러면 작년에 0원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지출 내역이 없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작년에는 자본 지출이 없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하고 자본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본은 그야말로 자산이 되는, 말하자면 아까 컴퓨터라든가 예산으로 무엇을 했을 때 집수리를 한다든가 자본이 되는 걸 자본전출금이라고 얘기하고, 경상은 일상적으로 경비인데 상, 항상 들어가는 경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걸 얘기합니다. 혹시 헷갈리실까 봐 추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청사시설위탁관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가. 그냥 집기 구매, 자산취득 그렇게 기재했으면 질문 안 드렸을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 밑의 부분들은 산출기초 부분이어서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위원님들 보시면 다른 설명 없이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게 주의해서 산출 기초 잘 작업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548페이지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이라는 게 아까 조직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하신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조직개편은 내년도 7월 1일자를 목표로 조직개편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실제 연구용역하는 거는 조직개펀도 연구용역이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일하는 사람들의 인력들이 적정한가에 대한 조직진단을 이번에는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가 되게 오래된 구입니다. 서울시 중에서도 역사가 있는 구이다 보니 사실 조직이라든지 인력 같은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쌓이고 쌓이고 해서 늘어나는 시기여서 사실 조직개편이 그리 어렵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사 파트 입장에서는 정말 목에 찼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냥 저희가 정ㆍ현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직원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뽑을 수 없는 건 다 아시잖아요? 행안부에서 아무리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사실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걸로 꽉 목을 조이고 있어서 직원 한 명 더 뽑기 힘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 구청 총액 인건비가 1,460억 정도 되는데요. 연말 되면 그게 단순히 월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성 경비 다 포함시키고 공무직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100%가 넘어가면 행안부에서 국비교부금이라고 하죠. 그거에 계속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어쨌든 거기에는 맞춰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요.
  일은 생기는데 그러면 기존에 좀 줄어드는 일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해서 그쪽에서 인력을 빼서 새로운 사업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조직의 특성상 일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이 돼서 이번에 한번, 사실 조직진단을 외부에다 용역 맡기는 건 구청 창사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직직단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조직개편할 때는 이런 거 없이 계속 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솔직히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했던 거는 켜켜이 쌓이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이런 신규사업들이 발굴되고 시행되면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 조금 몇 달 견뎌오다가 너무 일이 많아지면 여기 부서는 쪼개야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똑같이 해당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러다 보니 좀 전에 말씀드린 인력 재배치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이제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면 추가로 일 더 해.’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일들은 그냥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인력이 정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뺄 부분은 빼고
진선아위원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만약에 연구용역에 A라는 부서에 한 10명 정도가 더 가야 된다. 정말 보내지나요? 그게 궁금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 A라는 부서에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다른 부서에서 10명을 빼야겠죠.
진선아위원   확실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인력이 안 늘어요. 사람을 못 늘려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정말 필요한 부서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대로 충원이 된다고 하면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가 걱정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진선아위원   하세요,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합니다. 저희 20개 동 같은 경우 3개 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장님 계시고 행정 하는 행정팀 있고 복지팀이 2개 그래서 3개 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동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어디는 어마무시하게 복지 수요가 많은 동이 있고 거기보다 훨씬 적은 복지 수요를 가지고 있는 동이 있고.
  예를 들면 길음1동은 길음1동 나름대로의 아파트 행정 수요가 있는 거고 또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재개발이랑 엮어서 거기에 대한 행정 수요가 있는 거고. 저희끼리는 이렇게 똑같이 1 행정 2 복지팀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 그리고 복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복지 수요가 종암, 석관이랑 다른 작은 동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사회팀 2개를 하나로 줄인다고 하면 팀장이 하나가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건에 맞게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금 인력 가지고 계속 불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도 연구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만큼은 전문가들의 도움도 같이 받아가면서 서두르지 않고 진행,
진선아위원   어쨌든 우려했던 거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부서의 명칭.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같이 감안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민원인들도 헷갈리지만 저희도 헷갈려요.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형식적인 이름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맞는 부서 이름이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기대해 볼게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하시고 고영옥 위원님 하실게요.
정해숙위원   저 추가, 저희 직원이 한 1,800명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정해숙위원   본청, 보건소, 주민센터 전부 다 하면 규모가 되게 큰 연구용역인데 이게 5,500 갖고 돼요? 기간도 6개월 가지고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통상적으로 타 자치구에서 조직진단을 하는 경우에 보통 1억 내외로 하긴 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문제점은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직 내부에서 문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이거는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게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던져주고 저희랑 전문가들이 같이 상의하면서 할 때는 굳이 타 구에서 한 1억 내외로 조직진단 용역비를 잡았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갈 필요 있나 싶어서 5,500 잡은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정해숙위원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지만 저는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전문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연구용역도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돈이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돈 더 드려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잘 정리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런 결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응원을 하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위원님.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단순 조직개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직정비 차원이었거든요, 아까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 부서 쪼개서 저 부서에 붙이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인력, 그러니까 업무와 인력의 관계를 좀 더 해 본 거죠. 말하자면 업무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사람은 이만큼 준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는 이만큼인데 사람은 조금 준다든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이라는 거는 항상 행정 수요와 주민의 요구도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개편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운 행정 수요면 그거에 맞는 조직이 또 마련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미래수요에 대비한 그런 조직개편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라든가 또 어르신 그다음에 도시공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조직개편을 그냥 인사부서 쪽에서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실무자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이 됐는데 이거를 약간 공론화하려고 그래요, 공론화. 미리 직원들한테도 공표를 하고 같이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설명을 드려서 의견도 받고 다양하게, 그래서 내년 7월 1일자로 잡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둬서 의견을 받을 건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행정지원과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계셔서
정해숙위원   그런데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게 뭐냐면 기존 틀에서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조직진단은 저희 도시관리공단도 조직진단 했었어요. 해서 거기서 명확하게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답은 정확하게 나왔더라고.
  저희들이 봐도 이건 아닌 거 같은 진단이 정확하게 거기서도 똑같이 나왔는데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걸 바꾸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 조직진단은 진단대로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얼마만큼 적용을 해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서 기본 틀에 박혀져 있지 않게, 조직진단을 했으면 그거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열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만약에 우리가 발주를 해서 용역회사가 하게 되면,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해서 저희들이 내부와 외부의 의견들이 적절히 조화가 돼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얼토당토않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게, 다른 자치구에서 조직진단에 대한 또는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이건 뭐 하늘나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게끔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율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니, 지금 예정으로 용역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최소한 행정위원회하고는 그 진행되는 사항들을 같이 좀 공유하면서 보고의 형식이 됐든 간담회의 형식이 됐든 형식은 어떻게 하든 하면서
진선아위원   결과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통보식이 아니라 그 전에 좀 알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 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있으신가요?
○위원장 정윤주   이어서 하시고
진선아위원   552페이지에요. 그 전에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게 이번이 처음 만들어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552페이지?
진선아위원   아니, 예산의 성과계획서.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항상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항상 있었어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7개의 서류가 올라갑니다.
진선아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국내ㆍ해외도시 교류 방문과 관련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성과계획서 351페이지에 국내외도시 교류 증진에 목표가 19면 실적이 49예요. 이게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 국내 자매도시가 코로나 이후 21년, 작년까지도 행사나 이런 것들을 거의 못 하다시피 하다가 작년 말, 올해부터 정말 위원님, 봇물 터지듯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개최가 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5월 7일날 구민의 날 기념식 할 때 거의 저희 13개 자매도시에서 기억 나시겠지만 군수님 오시고 전부 다 오셨는데 그쪽에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여기는 너무 머니까 못 가.” 이럴 수는 없어서 단순히 화환만 보낸 게 아니라 옆에 계신 행정국장님 포함해서 국장님들이 거의 다 그런 대표축제 할 때는 방문을 합니다. 실제로 그 방문한 건수들 때문에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가짜라고 한 적 없어요.
   (웃음소리)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진짜로 갔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가짜라고 한 적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구 축제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우리 구 축제요?
진선아위원   크고 작은 축제들이 동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구만 할까요? 다른 데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럼 계획을 잡을 때 목표치가 어느 정도는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9건만 딱 해 놓고 행사는 49개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래서 24년은 30개 목표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49개인데 50개 넘게 해야지 왜 30개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자매도시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올해가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으로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올해 정말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쨌든 목표치를 잡는 데 있어서는 좀 계산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도 그래서 증액을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국내도시 쪽으로 증액한 건 2개는 아니고 해외도시 쪽 방문에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오겠다는 데도 계속 늘고 있고 저희가 청소년 교류 때문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청소년 교류도 지금 공식적으로 아이들 미국 보내는 거랑 말레이시아에 리더십 캠프라고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 두 군데 보낼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안 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올해는 못 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못 갔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런 성과계획서를 준해서 이왕이면 해 줬으면 좋겠고, 계획서조차도 그런 걸 감안해서 그냥 올려지는 그런 서류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지표 잘 잡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홍지현 과장님, 진짜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548페이지 밑에 공무원 노조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제가 성북구의회에 와 보니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의결기관은 우리 의회가 있잖아요. 또 감사하는 기관도 있고 또 이게 노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공무원 노조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공무원 노조가, 이 모든 분야에 활성화가 돼야 우리 성북구가 사는 길이고 모든 것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을 엄청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1,100만 원밖에 예산이 없다고 하길래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1,100만 원을 똑같이 책정을 했더라고요.
  우리 홍지현 과장님이 노조에 사랑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25개 구의 노조 활동사항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저희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노조 설립신고가 됐습니다. 그렇게 법외노조로 활동을 하다가 201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법내노조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우리 노조사무실은 구청사 12층에 있고요. 노조 위원장님, 사무국장님하고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조가 돌아가는 경비는, 저도 노조원입니다만 내는 노조회비 가지고 돌고 있고요. 이거는 어쨌든 청사 안에 노조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무실 운영하는 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게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청 비롯해서 나머지 자치구도 비슷한 수준에서 노조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노조랑은 굉장히, 서로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요, 집행부도 중요하고 의결기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이 노조가 살아야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 과장님이 노조원이라니까 이제 마음을 푹 놓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조를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노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진선아 위원님 하실게요.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보면 청사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하고 또 54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세탁비 침구 및 커튼 등 해가지고 예산이 작년보다, 이게 물가상승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많이 올린 거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539페이지에 있는 소방안전관리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정화조안전관리 수수료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정해진 자격이 있는 업체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한 달에 한 번 체크하는 건데 이게 따로 말씀드릴 게 없고 이거 그냥 올랐어요. 특히 소방 같은 경우에는
권영애위원   아니, 올라도 작년에는 45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오를 수가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이거 자료 하나 드릴 건데 이게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권영애위원   정해진 금액이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런 식으로
권영애위원   이렇게 많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이렇게 올라서 이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거기에서밖에 못 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니, 어쨌든 소방협회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해달라고 한 거여서
권영애위원   거의 50% 넘게 오른 거지.
  그러면 540페이지는?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작년에는 960이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세탁비는
권영애위원   작년에는 80만 원인데 올해는 200이에요.
○위원장 정윤주   이것도 2배 이상.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럴 수가 있나?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양이 늘긴 늘었는데 기존에는 세탁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수용비 안에다 이렇게 쭉쭉 놓고 있다가, 이게 왜 늘었냐면 일단 숙직실에 남녀가 같이 숙직을 하다 보니까 남자숙직실 여자숙직실이 있고 남자휴게실 저희 새로 만들었거든요. 남자휴게실, 여성휴게실이 이러면서 침구류들을 세탁해야 되는 일이
권영애위원   그 산출근거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권영애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도 좀 보고 많이 늘어서
권영애위원   이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설명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니, 따로 없어요.
권영애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위원장 정윤주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세탁물이 2배 이상 늘어난 거는 맞나요? 세탁물이 많기는 많은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세탁물 이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어쨌든 젊은 직원들이 숙직을 하다 보니
○위원장 정윤주   매일?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자주 세탁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정윤주   지금 자주 세탁을 한다는 의미인 거죠.
권영애위원   그러면 세탁을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이게 작년보다 딱 2배가 늘었어.” 이거는 아니고 이게 소액이고 그냥 노상 하는 일이다 보니 사실은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잡혀 있는데 하다 보니까 13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있어도 다른 일반운영비 가지고 남는 거 갖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점증됐던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현실화시켜야겠다고 해서 우리가 당직실도 남녀 하면서 늘고 휴게실도 늘고 이러다 보니 이번에 좀 현실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과장님, 세탁 양이 늘었다기보다는 횟수가 늘면서 지금 그냥 누적 양이 많아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 횟수가 양도 늘고.
권영애위원   아니, 대충 비슷비슷한데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제가 이거 딱 ‘아, 세탁비는 분명히 뭐라 하시겠는데’ 했던 거거든요.
   (웃음소리)
진선아위원   아니, 과장님, 너무 구차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어제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수나 산출기초가 잘못돼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바꾸었어요. 바꾸다 보니까 올해와 내년도 금액이 확연히 차이가 났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계속 올라 있었던 건데 그냥 산출기초가 예전에 있던 그대로 갔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 심의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렇게 전년도와 비교가 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산출기초 별 거, 아까 소소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사용하는 그 항목은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산출기초라도 좀 명확하게 해서, 이번에 다 수정해서 올라온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진선아위원   다음번에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산출기초도 좀 정확히 해서 저희가 이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걸로 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산출기초 잘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단순질문 제가 하지 말라고 해놓고 제가 단순질문 드리네요.  
  545쪽에 맞춤형 복지비용 해서 직원 숫자가 1,947명이거든요. 복지비용 해서 205만 원 곱하기 1,947명.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오백사십 몇 페이지예요?
○위원장 정윤주   545. 그런데 549쪽 상단 포상금에 명절선물 구입비는 1,850명 작년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 100명은 못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이게 특히나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별로 공무직이 포함되느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공무직이랑 기간제 인건비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과 공무직 선생님들은 청소과에서 편성하듯이.
  그러면 이 해당되는 후생복지 예산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그리고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다 휴직자 빼지만 복지포인트는 육아휴직 1년차까지는 일정 부분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공로연수 가신 분들도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고 어디는 포함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생복지 각각 개별사업별로 저희가 산정하는 직원 숫자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차이 나는 100명은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 일하시는 공무직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보면 100명이면 아마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육아휴직 일부 1년차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100명 정도 될 겁니다. 저는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다 나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정윤주   다 드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위원장 정윤주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장 정윤주   545쪽에 건강검진비 지원 이거 신규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건강검진비 지원 신규는 아니고 올해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 대상은 누구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우리 여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들도 포함, 위원님들 포함 안 되나?
○위원장 정윤주   저희 포함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 궁금한 거예요.
   (웃음소리)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후생복지조례 개정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후생복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에 아예 위원님들을 딱 명시를 시켜서 아마 내년부터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사실 그전에는 기타여서 별도의 사업별로 방침 받을 때 했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45페이지 중반에 삼척수련원 시설보수가 있어요. 또 어떤 시설보수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지금 방갈로 3개를 교체를 합니다. 그 3개 교체하고 거기 세척장 일부 전에 여름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수리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용냉장고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추가로 공용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한 두세 개 더 하고 짤순이하고 그렇게 사서 한 400만 원 정도.
정해숙위원   의류 건조기도 넣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거기에 건조기가 필요해요?
진선아위원   지금 상시 주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에 방갈로에 온돌이 들어오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니, 안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지금 저희가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하절기에는 텐트를 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마당은 저희가 캠핑장처럼 운영을 합니다. 구획을 지어서 일단은 지금 5구획 운영하고 있는데 구획에다가 캠핑장은 본인이 텐트니 뭐니 장비를 갖고 와서 그렇게 하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글램핑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안에 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는 글램핑장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일반 개인이 가져오게 되면 야영용 난방기구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화재위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방갈로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지금 저희 상황으로는 텐트, 마당을 구획 지어서 5구획을 지어가지고
진선아위원   많지 않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많지는 않죠, 지금은 당장.
진선아위원   그러면 방갈로 3개에, 지금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일단 3개만이라도 난방시설을 하면 전기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건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개 정도는 해야 되니까.
진선아위원   여름철에도 물론 더울 때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눅눅해요, 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난방 잠깐 하면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산이 허용되면
진선아위원   만약에 전기난방이 다 된다 그러면 굳이 텐트 가지고 오지 않아도 방갈로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은 저희가 방갈로 이번에 3개 교체할 때, 바닥패널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로 하는 거?
진선아위원   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해 보고.
진선아위원   기왕이면 그렇게 시설 조금씩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아무튼 그거는 검토해서.
진선아위원   어차피 예산 다 뭉뚱그려서 쓰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렇죠.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547쪽에 민원상담자 심리상담이 6만 원 곱하기 100회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까 오전에 했던 민원접점부서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주위에서 ‘아, 여기는 당장 일하기 좀 힘들겠다’ 싶으면 저희가 상담소 연결해서 상담 받을 수  
정해숙위원   그런데 사설 심리상담은 6만 원이 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가 구청 성신여대 앞에 있는 그쪽
정해숙위원   금액은 6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도 되는 거예요? 6만 원으로 정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6만 원.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직원들이 꽤 많이 이용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금액이 6만 원이면 너무 적게 잡힌 거 같아서 그런데 100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회를 다 쓰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이거는 사실은 직원교육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러프하게 잡아놓은 거고 한 사람이 100회 쓰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한 사오십 회 정도.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그것도 경중이 있을 텐데 그러면 6만 원 갖고는 턱도 안 되는, 본인부담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한 번으로 국한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상담자 선생님하고.
정해숙위원   이런 거는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행정지원과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못 하신 거는 이따가 포괄질의 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10분 정회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565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574쪽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사업단 지원관 해서 1명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사업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관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당초 4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1명이, 아마 아실 겁니다. 정책지원관으로 가는 바람에 1명이 공석이어서 지금 3명이 20개 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에 시간선택제 인력을 뽑는 게 아니고 기간제로 하나 뽑아서 3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을 하나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고 기간제로 해서 10개월짜리 이렇게 뽑을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요.
○위원장 정윤주   아니, 4명이 한 팀인데 3명은 임기제고 한 분은 기간제로 해서 10개월 근무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업무량을 보니까 4명이 하다가 저희가 주민총회도 하고 그동안 쭉 성과공유회, 자치회관 운영, 경연대회 이렇게 진행해 왔잖아요. 3명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그 3명을 보조할 수 있는 기간제를 하나 뽑아서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3명이 충분히 커버 가능하면 세 분만 하시면 되지 뭐하러?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한 단계 낮은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어쨌든 주민자치사업단은 4명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기간제 포함해서요.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578페이지에 보면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하고 뭐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게 내년에 준공하게 되는 508하고 그다음에 종암동 생활밀착형 주민활동지원센터, 이 2개소가 생기는데요. 그 예산도 이번에 신규로 넣어 놨잖아요. 한 1억 1,900만 원 정도 신규편성을 했는데요. 이쪽을 종암동은 저희가 도시재생시설 9개소. 함둥지하고 아지트까지 포함해서 9개소하고 그다음에 종암동, 508 다 포함해서 종암동에서 아우를 수 있게끔 거기서 거점으로 해서 도시재생시설하고 이렇게 보조하고 또 가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2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 2명이 종암동 마을활력소 거기에서 상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사무실 공간 배치가 돼 있고요. 4층 규모로 신축 중인데요. 그쪽에 배치해서 시설을 전부 다 아우를 예정입니다. 주민사업팀에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공모해서 2명을 모집해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양순임위원   공무원이 아닌 다른.
  그러면 508단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들이 다 관리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충분히 가능합니다. 508도 생기면 운영회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508은 특히 그렇습니다. 종암동 거점은 아카이브 사업단도 들어오고 또 종암동 지역 2층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상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양순임위원   맞아요, 이런 공간이 생기면 자기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간 활용할 수 있게 상시 상주하시면서 어느 편에 편익하지 않게 해 주셔야 하고요.
  마을활력소가 지금 총 몇 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마을활력소는 함둥지와 아지트 2개로 보고, 도시재생시설 7개소까지 하면 9개로 묶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예, 그러면 맨 위에 보면 마을활력소 공과금 등 해서 5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578페이지 맨 위에. 맨 위에 2개소를.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공공운영비 공과금 등 한 거는 함둥지하고 아지트만 지원하고 있어요. 다른 나머지 도시재생시설은 자립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건물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시에 시설비를 요청해서 고쳐주고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는 공과금이나 이런 거는 일단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맞아요, 명확히 해 주셔야 해요. 생겨나고 하면 해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2개에 50만 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고 소규모지만.
  그다음에 그 밑의 소규모 수선비 등은 그럼 그 2개 활력소에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575페이지에 주민자치 동 단위 계획형 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는 감액이 되기는 했지만 다른 거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어떤 차원에서 올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증액된 부분은 일반보전금의 주민자치 동 단위 계획 사업형 해서 8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다음 성북형 주민자치에서 한 2,800정도 됐는데 작년에 이 2개 사업에 한 8억 정도 내외로 편성을 했는데 각 동에서 지난번 주민총회 하면서 의제로 온 것들 있잖아요.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 가능한 것들을 각 동에서 의제에 통과한 게 사업비에 따라서 약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8억 조금 넘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예? 증액이 됐다는 게 무슨 내용일까요?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 사업이 어떤 거는 1,00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거보다 더 높은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그 금액 차이죠.
진선아위원   계획한 것보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8억에다가 딱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럼 각 동에서 받은 내용을 다 검토해서 신청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 검토 다 거치고요. 주민총회를 통과한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571쪽 이번에 현장구청장실을 3회 잡았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현장 중심 행정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예, 현장구청장실 운영 지원. 이번에 정기 2회 수시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 할 계획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하고 올해 예산하고 4,200 잡힌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단 변동 없이 잡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올해 두 번 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그다음 하반기에 한 번 하고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두 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요? 세 번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 세 번은 못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세 번을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 3회 잡은 건 아닌데요? 저희가 횟수는 안 넣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넣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행사 실비 지원금 횟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현장구청장실은 일단 두 번 하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현장 방문하는 게 수시로 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이거 현장구청장실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외로 수시 1회를 더 잡은 건데 크게 수시까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2회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너무 횟수가 많으면 효과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2회가 적당한 거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알차게 1, 2회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회가 잡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많이 잡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유튜브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현장구청장실 할 때 유튜브 찍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유튜브와 관련돼서 지출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안에서 지출하는 거니까 그거는 자료를 좀 준비해서요.
진선아위원   현장구청장실 1회 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예산 총정리해서 하나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정해숙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6,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몇 페이지이시죠?
정해숙위원   573쪽. 올해 23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보조금을 6,000만 원을 통보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건수도 저희가 24%가 상회하거든요, 6개 구청 중에.
  올해 구체적인 건수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2022년도에 126건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26건 지원한 금액이 2억 4,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청보다 지원한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통계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우리가 2개의 경찰서가 있잖아요. 경찰서하고도 잘 연계가 되는 건가요? 어쨌든 범죄 피해자가 많다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는 우리가 북부지방검찰청에 사무실이 있고 한데 그쪽으로 돈을 6개 구청에서 한꺼번에 주거든요. 거기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정해숙위원   그건 아는데 어쨌든 성북구에 범죄 피해자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경찰서가 2개나 있는데 서로 소통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범죄 피해자가 많아, 당연히 각 경찰서에서도 알고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방범대 간담회나 이런 자리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센터에서 하는 심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 지원하는 부분에? 우리 구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그쪽에서 구성해서 저희가 돈만 교부를 해 주거든요. 일체 알 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그래도 우리 쪽에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용이하게 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북부지원에 한번 물어봐야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상황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한번 알아는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저 한 가지 더.
○위원장 정윤주   예.
정해숙위원   575쪽이요. 올해 구청에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20개 동에 주민자치 간사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행정감사 때도 보면 100시간 정도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간사 활동비를 1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연초에 간사 양식도 그렇고 그런 거 지적해 주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일체 회의 진행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까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냈고요.
정해숙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뒤에 점검도 해 봤어요. 그런데 간사가 100시간 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다 넘더라고요. 100시간 갖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더 넘게 하는데
정해숙위원   그렇죠, 훨씬 많이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사실 저희 구처럼 간사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구가, 주민자치회도 4개 구 정도 폐지되고, 하는 구들이 물론 많지만요. 간사까지 지원해 주는 구가 없거든요. 그런데 더 증액해 주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상.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등 하죠.
정해숙위원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간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전에는 주민자치 간사들이 시끄럽기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 조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자리도 잡고 간사님들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잘해 주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시간을 너무 많이 직장인처럼 하시는 거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동 지원관 배치할 때도 서로 갈등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까지도. 동 지원관하고 간사. 그런 부분은 확실히 주지를 시켰어요. 그 지역에 가서 확실하게 간사하고 소통하고 또 일을 네 거 내 거 따지지 말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동 지원관들하고 간사들하고 소통 시간도 마련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잘 돌아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조금 줄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원관들이 해야 되는 서류라든지 지원관들의 일이 너무 많으니까 간사들이 그만큼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여튼 다른 구에 비해서 행사도 많고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조화롭게 해서. 시간을 조금 줄여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해숙위원   아니죠, 시간을 도저히 줄일 수는 없대요. 줄여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여튼 100시간 일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정해숙위원   그렇죠, 거의 평균적으로 한 140시간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들에게 특별히 식사비 같은 게 따로 나가지는 않는 거잖아요. 딱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쨌든 주민자치에서 자치를 하려면 간사의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원관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간사의 영역을 좀 더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거는 양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주민자치에 대해서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574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 활동성과 공유회에서 1,800만 원 그게 이번에 행사 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바람마당에서 진행했던 성과공유회.
양순임위원   그거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양순임위원   대상, 최우수상이 있는데 대상이 얼마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상장만 준 거죠. 상장만 주고 포상금 부분은 주민센터하고 협력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포상금은 일부 주민센터로 잡아서 같이 잘 쓰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부분 되게 활력소가 되는 거 같았었고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미리 물어보실 것 같아서 성과 공유회 했는데 포상금 신규로 920 잡은 게 있어요. 이게 그동안 자치회관 운영비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자치구로 내려줬었는데 올해부터는 10개 구만 차등 지원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내서 평가 결과가 좋으면 되는데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번에 920 신규 편성을 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럼 받으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받으면 편성 안 해도 되고 조금 더 포상할 수 있으면 더 포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양순임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민회관에서 했던 거는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별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양순임위원   그거는 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축제 분위기였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포상금을 잡아놓은 건 맞으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자치회관 경연대회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상패만 드리는데 1년 동안 각 주민센터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얼마나 잘했나 20개 동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자치회관 경연대회 성적이나 이런 거를 가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주민센터에 포상금을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579페이지에 국유재산 매입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종암동 생활밀착형센터 짓는데요. 거기 출입구가 좀 좁잖아요. 거기에 국유지가 한 35㎡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유한 거는 한 2㎡.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분할해서 저희 구한테 매수 타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내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커뮤니티 공간 두 곳에 들어가는 게 1억 2,000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4,500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8,500이 인건비고 한 6,000 정도가 사업비, 나머지가 사무관리비인데 저희가 직영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비용이 줄고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이쪽으로 옮겨온 거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래도 일반적인 다른 주민 커뮤니티 시설하고 비교해서는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게 4층 건물이잖아요? 4층 건물이다 보면 제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제 2명 뽑는 비용이 한 5,300정도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반 정도는 최소한의 사업비만 든 겁니다.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예산 좀 더 증액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내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주민커뮤니티 시설이 자치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거랑 비교해 보면 예산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사실 똑같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맞추어 줘야 될 부분이고. 어느 동은 주민커뮤니티 시설이 잘돼 있고 어느 동은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아까 마을공동체사업 직영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578쪽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4,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직접 부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조금을 각 단체별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올해 예산 5,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3,000만 원하고 특화사업에 2,000만 원은 주민사업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 감액하고 보조금 상한액도 있고 좀 해서 1,000 정도 삭감되고 4,000만 원 가지고 아까 도시재생시설 7개하고 활력소 2개소 거기에 2,000만 원 정도 공모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은 일반 공모입니다. 주민들께서 구성한 소모임이나 동아리 이렇게 진행해서 저희가 직접 다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컨설턴트들도 직접 챙기실 거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마치고요.
  문화체육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되게 빨리 끝났네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 가지고.
  문화체육과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 하실 때 문화재단도 같이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588페이지 상단 성북 거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갑과 을로 나눈다면 갑 쪽에서 세계문화음식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로컬100에 선정될 만큼 굉장히 성과가 좋은 축제입니다만 반면 을 쪽에는 이 정도의 축제나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없어서 그런 제안들을 많이 받아서 내년부터는 을 쪽에도 누리마실 정도의 행사를 하나 개최하고자 올해 신규사업으로 냈고요. 장소는 석관동이나 장위동 쪽에 거리문화축제라고 명칭은 했습니다만 장터 콘셉트로 해 볼 예정입니다. 음식문화축제는 있으니까 음식문화축제를 똑같은 걸 하기보다 다른 콘셉트를 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석관동, 장위동까지 얘기해요. 여기 자료에는 석관초등학교 거리 일대 딱 해서 주셨으면서. 지정하셨네요, 뭘.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소가 거기가 굉장히 적당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 그 근방이라고 말씀을.
진선아위원   여기하고 장위동하고 근방 아니에요. 이런 거 서울시비 못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부터 서울시비 지역문화축제 지원금 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개수는 상관없이 총액으로 얼마 내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브랜드축제 하나, 마을축제 2개 이렇게 아예 개수를 지정해 버렸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이런 형태로 시에서 지정을 하면 브랜드축제는 어쩔 수 없이 누리마실축제를 해야 되고요, 지역축제 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축제 중에 2개를 선정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문화축제는 시비 지원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추가로라도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부서에서 올리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 가져올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때가 의릉축제랑 같이 맞물리는 계절이에요, 시기가. 그리고 석관초등학교 거리랑 같이 한다고 하면 저는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로 묶어서 이 예산 안 들이고 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석관동만 해요. 석관동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역 분배도 해 주세요. 너무 소외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석관동이 제일 끝이라고 소외됐다고 처음에 그랬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한 곳으로 밀집이 돼 버리면 겨울엔 썰매장도 한데죠, 여름엔 물놀이도 한데죠. 석관동에 다 해요. 그럼 장위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거 좀 잘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사실 축제를 하는 데 가장 큰 한계가 장소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이 장소를 찾기가
진선아위원   제가 동 축제를 간소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소외되는 동은 동 축제 만들어 달라고 해요, 심지어 저희 지역에. 그러면 저는 그런 소소한 축제 말고 퀄리티 있는 축제를 하자고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른 동에 이런 축제를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래도 “안 됩니다”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 배분을 잘해 주세요. 그렇다고 조그만 거 그냥 던져주듯이 하는 그런 축제 말고요. 좀 괜찮은 축제들을 지역분배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 그건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동에서 하는 축제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구비와 시비로 하는 축제와 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하는 축제 또 차없는거리 예산으로 하는 축제 해서 거의 20개 동이 다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청장님 의견도 그러시고 정책회의를 한번 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특별화되지 않은 특화되지 않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연예인 몇 사람 부르고 막걸리 먹고 이런 축제는 저희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동축제를 축소했던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려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동 해 주시는 건가요?
   (웃음소리)
  제가 답을 받아야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위동이 부마축제가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부마축제는 이제 자리 잡았고요. 장위1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지금 거의 다 동축제가 있어요. 장위1동만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과장님, 문화행사 추진실적을 봤어요. 해맞이는 이번에 예산을 500만 원 더 올렸네요. 항상 1,000만 원에서. 그렇죠?
  585페이지 자료 준 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해맞이요?
양순임위원   해맞이. 올해는 해맞이를 어떻게 잘하시려나?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일례로 똑같진 않지만 21년도에 건축비를 산정한 게 23년도에 다시 건축비를 산정했더니 25%가 올랐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항상 똑같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럴 정도로 요즘 물가가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해맞이를 지금 이 정도 예산 갖고 몇 년을 계속 끌어오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올해는 증액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더 올려야 될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 그런가요?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이거 1,000만 원이 계속 똑같았어요. 그런데 올라서 내가 반가워서 물어본 거예요.
  또 하나는 이번에 칭찬 드리려고, 노래자랑 했잖아요? 서경대에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우리 구민들 상대로 했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가수도 나왔었고,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저희 직원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노력을 해서 올해 어떻게 잘 유치가 돼서 주민들한테,
양순임위원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굉장히 많이 든 줄 알았더니.
  문화행사 보면 그거 하나하고, 제가 좋았던 거는 이번에 개운산에서 가을음악회 했잖아요. 그거 내년에도 또 잡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내년에도 가을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봐가지고,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서 했던 거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또 한 번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네, 6,477만 원이 들어가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원래는 여름음악회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오송터널 사건이 일어나서 가을음악회로 했는데 차라리 가을음악회가 나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음악회로 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가수들이 왔었잖아요. 진성 이런 분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진성 씨 같은 경우가 출연료가 1,400 정도 됩니다.
양순임위원   아, 1400. 이게 순서대로 돈 많이 드는 건가? 진성, 안치환, 황민우.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그것도 깎은 겁니다.
양순임위원   깎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양순임위원   장난 아니네.
  또 하나는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동축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할까? 무조건 시비 가져와서, 예산은 똑같은 우리 구비 우리 주민들의 혈세잖아요. 동축제보다 시비가 더 많은데, 동축제가 훨씬 큰 행사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가져온 축제가 생각보다 뭐라 할까? 예산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구청의 직원분들께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면 좀 걸러줘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던 시비 가져와가지고 행사들이, 문화행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 내실 있게 해야 될 거 같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연초에 그게 계획이 돼서 시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시의원님들이 급작스럽게 편성을 하고 저희들은 시 주관부서에서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편성이 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그걸 어떻게 규모 있게 쓰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 또 그렇게 가져오실 경우에 용도가 정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설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시비를 갖고 와서 쓰는 데는 구비를 적게 해 주고 시비가 없는 축제에 구비를 많이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릉버들잎축제를 했잖아요. 그 큰 동축제하고 그냥 우리 정릉4동에 있는 축제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말들을 하셔요. 정릉1, 2, 3, 4동 축제를 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할 때 이 동축제 한꺼번에 하는 축제는 예산을 좀더 증액해야 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비가 구 전체로 한정이 돼 있어서 임의대로 늘리기는, 저희들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양순임위원   시비를 좀더 가져오라든가 해가지고 해서 이게 정말 동축제, 정릉축제거든요, 다 통틀어서.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행렬하시는 분들 식사비도 안 나올 정도로 너무 고생, 요새는 옛날 같지 않고 자원봉사가 없어요. 학생들 자원봉사를 요청하는데 없어요. 일반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 자원봉사 모집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5,000원짜리 상품권이 아니라 아무튼 얼마나 힘든데 거기 행렬하려면. 봉사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람 모집하는 데 되게 힘들어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시비 편성을 해서 쓰는 건 제 입장에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구비를 좀 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은 너무 빈약하고 너무 행사가 말로만 동축제, 대표축제라고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고 빈약하고, 잘해 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 좀 내실 있게 각 동마다 어려운 점, 이번에 했던 걸 계기로 해서 뭐가 어려웠는지 뭐가 잘 됐는지를 받으셔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좀더 내실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내용에 추가세요?
진선아위원   네.
  시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또 내년에는 시비가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비가 나오는 거는 지정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나눠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비를 가져오시는 시의원님들이, 물론 지역구에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구비가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분배가 돼야 되겠죠. 저희가 주어진 구비가 9,000만 원인데 그 9,000만 원을 가지고 시비가 주어지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를 어느 정도는 형평에 맞게 해 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없었던 축제들이 또 생겨났어요. 그런 데는 처음이니까 적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시비를 시의원님들이 계속 받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축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시작하게 되면 단위가 커져버려요. 그런데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초라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갑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5,000만 원짜리 축제를 했는데 다음 해에 3,000도 안 되는 예산을 줘요. 그러면 그 축제 봤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단체장님들, 지역의 유지분들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예산 호소해야지 만들어져요. 그걸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맞추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시에서 가져오는 거 묶여서 내려오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치면 구비로라도 그런 형평을 좀 맞춰주셨어야 돼요. 내년에는 그거는 정말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늘어난 데는 이렇게 많은 예산 줘버리면 다음에 골치 아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저희가 대표축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시비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새로 생긴 데 갑자기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도 말이 많고 다른 동에서도 말이 많고, 듣기로는 저 동에 내년에 5,000만 원 줬으면 우리 동도 내년에 5,000만 원 줄 거냐라고 그런 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모 자치위원님이 얘기하시길래 “저희가 구비로 5,000만 원 마련해 드리지 못합니다. 이건 올해 일회성 축제로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정말 제대로 정책회의를 해서 축제를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이미 편성돼 있는 주민자치나 이런 쪽이 좀 있어서 그런 거랑 같이 행사를 하다 보면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시의원님들하고 정책회의 내부에서도 하시겠지만 시비를 갖고 오시는 시의원님들이 이런 고충을 조금 아셔야 되니까요. 이왕 예산 내려왔는데 이거는 받아오고도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욕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조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시의원님하고 조율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왜 이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도 무슨 예산을 마련했다고 전화가 계속 오는데 그건 하지 말라고 부탁드렸던 건데 막 옵니다. “예산이 마련됐으니까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거 확정됐어요.” “이 예산 할까요?” “아니요, 거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율이 안돼요, 솔직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을 좀 피하는데, 말씀을 드려도 조율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즉에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길게 말 안 했는데 핵심은 그거였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진선아위원   축제 관련돼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에서 관에서 하는 축제들은 기획사나 이런 것들이 탄탄히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동축제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획사나 이런 거 선정하는데 기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내려주는 예산 가지고 굉장히 동동거리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실 있게 안 돼요. 그래서 축제 예산, 물론 시비가 좀 늦게 책정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어느 수준의 예산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거 정도를 귀띔해 주신다면 동에서도 준비를 미리 해 나가지 않을까, 이번에도 좀 늦어졌어요. 늦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희도 생각 못 한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한 2,000만 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3,000만 원이 내려오면 5,000만 원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변경, 변경, 변경해서 민간축제지원 공모사업이 6월달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추경도 7월달에 있었고요. 7월달까지 계속 예산변경을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 보내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게 시의원님들이 올해같이 하시면 내년에도 똑같은 패턴이 될 거 같아서 어렵습니다마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4,000 받아오고 5,000을 받아오면 거기는 구비를 주지 말아야죠.
○위원장 정윤주   이거 어쨌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진선아위원   그렇게 조정을 해서 미리 좀 알려주시면 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정윤주   할 말 많지만 다 하지 못하시는 저 마음 이해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영옥 위원님이 문화재단에 질문하신다고 했는데요. 그전에 우리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목소리는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소리)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위원회에 참석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미 인사를 드렸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예산심의를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바로 이어서 문화재단 질의해 주세요.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서노원 대표이사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문화재단의 것 3페이지 보세요. 24년도 성북문화재단 예산안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3페이지 말씀입니까?
고영옥위원   예. 3페이지를 제가 공부하는데 예산안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 없음, 또 제4조 2024년 명시이월 사업 없음, 제5조 2024년도 계속비 사업 없음. 다 없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209억이 1년 예산이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고영옥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정신을 안 차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여기 오셨잖아요. 우리 성북구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상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23개 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북은 지금 성동 다음으로 직원 규모 면에서는 크고요. 또 문화시설, 문화도서관 이렇게 양쪽으로 다 운영하는 재단으로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문화 활동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진 걸로 보고 있고요.
  각 시설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콘텐츠를 채워나갈 거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편성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사실은 구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를 채우는 데 한계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마는 그 한계 내에서 지역거점 문화시설하고 도서관을 활용해서 활발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국장님이 대행을 하면서 김준환 부장하고 이진우 부장하고, 권경우 감독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단장.
고영옥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그 콘텐츠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한테 우리 생활문화가 있잖아요. 성북구의 생활문화, 우리 43만 명에 대해서 생활문화 인프라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생활문화 관련해서도 곳곳에 그동안에 성북은 문화시설들을 많이, 대표적으로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을 다 통틀어도 지금 미술관도 여러 군데 있고 또 최만린미술관이라든가 김중업건축문화의집 이런 데로 대표되듯이 상징성 있는 인물과 연관된 시설을 갖춘 문화재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갖춰진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해서 채우느냐, 지역 생활문화의 거점 콘텐츠를 채우느냐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시설을 저희 재단 차원에서 늘려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우리 도서관을 기반으로 모든 걸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성북구가 도서관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단점을 말하자면 저는 일일신문을 보는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컴퓨터로 보는 세대고. 그런데 우리 성북구 도서관에는 다 있어야 할 일간신문이 없어요. 제가 정읍을 가봤어요. 정읍도서관을 가봤더니 거기는 신문을 볼 수 있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남겨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을 이사장님이 중점을 둔다니까 제가 엄청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재헌 국장님과 네 분이 모여 갖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열심히 안 하면 큰일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우리 성북구의 신문화 사업을 발굴할 생각을 했는가 말씀 좀 해 보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올해 몇 가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넣었습니다마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출연금이라 약간 한계는 있어서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획기적인, 기존과 차별되는 예산이나 신규사업이 좀 부족해 보이는 건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래도 개별적인 사업에 우리 구청에서 여러 배려들을 해서 기존 사업들이 증액되면서 오히려 좀 충실하게 된 측면이 많습니다.
  실은 저희가 여기 와서 서울시나 문체부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국세가 전반적으로 부족해지면서 그 영향을 점점 받으면서 문화 분야들의 많은 예산이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는 구에서 많이 배려를 해서 오히려 약간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욱 책임감 있게 집행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네 분이 열심히 했던 걸 뛰어넘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문화원이 25개 구 다 있지만 우리 성북구는 유일하게 살아 있는 문화원이에요. 이게 다른 데는 문화원이 다 죽었어요.
○위원장 정윤주   문화원? 문화재단.
고영옥위원   아니요. 문화원 있어요.
  알죠? 성북문화원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성북문화원에서 많이 연구를 했겠죠. 우리 25개 구에서 성북구가, 문화원장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가 보고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말씀하신 대로 서울 25개 구가 있는데요. 3개 구가 아직 문화재단이 출범을 안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각 구마다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강서구 같은 데는 문화재단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문화원 중심으로 가는 걸로 해서 거기는 안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2개 구는 아마 문화재단을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운영이라든가 타깃을 약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범 과정에서는 서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구청이 있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에는 제가 지난번에 문화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서로 활동이나 기능영역이 확연히 잘 구분이 돼 있는 구로 보이고요. 서로 같이 합쳐서 해 나갈 사업들이 많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안 하시면 지금 큰일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다음 2024년도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결산을 볼 때 아주 풍부하게 포도원 포도같이 그냥 주렁주렁 열려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아리랑시네 영화 입장료가 5억 2,200 맞나요?
○위원장 정윤주   몇 페이지?
이호건위원   수입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입장료 수입입니다.
이호건위원   수입 중에 조금 높은 편에 속하네요.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호건위원   수입 중에 좀 높은 편에 속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수입 중에는 비율로 보면 영화관 수입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호건위원   혹시 영화 한번 보셨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영화요?
이호건위원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개봉영화는 보지 않았고요. 독립영화제 할 때만 봤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 보면 그 의자가 몇 년 됐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의자는 원래 교체하려고 했는데 올해 특교로 해 준다는데 아직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호건위원   특교로?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런데 특교가 불투명해지면, 원래 의자를 교체해야 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몇 페이지이실까요?
진선아위원   27페이지와 39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관료는 왜 3개월만 받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주로 저희가 쓰고 남은 기간을 대관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진선아위원   이 대관료는 어디에 받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일반 극단에서 그 시설을 쓰고자 할 때
진선아위원   예,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자체 공연을 하거나 저희가 쓸 때는 대관을 안 하고요. 저희가 안 쓸 때 일반 극단에 대관을 할 때 대관료를 받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3개월밖에 안 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그러니까 대다수는 저희가 쓰는 거죠, 12개월 중에서.
진선아위원   거기를 지금 어디서 대관을 해서 쓰죠? 단체에서 하지 않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요, 대관은 순수하게 민간 극단에서 저희한테 장소만 빌려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 극단이 여기를 상주하고 쓰지 않냐?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상주 단체는 저희가 대관료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입장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서로 배분하는 거고요. 대관은 순수하게 장소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12개월 중에 통상 상주 단체하고 저희가 쓰는 게 9개월 정도 되고요. 나머지 안 쓰는 기간만 빌려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상주 단체의 대관료가 아니라 다른 극단?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극단에 3개월을 빌려주는 거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통상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상주하는 단체는 안 받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입장료를 대신 서로 수입 배분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입장료?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진선아위원   입장료가 어디 있을까요. 입장료 수입이 없는데? 배분을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러니까 입장료를 1,000원을 받으면 서로 협약에 의해서 극단이 몇 퍼센트를 가져가고 저희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1개월에 170만 원, 180만 원 정도의 대관료를 받아요. 그런데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입장료 천원을 나눠서 갖는다, 여기 특혜예요? 특혜 주는 거예요, 여기?
○위원장 정윤주   그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답변을 단장님이 해주세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은 상주 단체가 있는데요. 그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극장에 상주 단체가 배정이 되고 그 단체는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극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공연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공연을 진행할 때 유료 공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유료 공연을 보통 8 대 2로, 극단이 8을 가져가고 저희 극장이 20% 그걸 입장료 수입으로.
진선아위원   그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올해 같은 경우 현재 750만 원 정도.
진선아위원   750?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수입 예산이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나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산안에는 아마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 내년에도 공모를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공연을 할지 어떤 극단이 배치가 될지도 전혀 정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말이 맞지가 않아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그걸 수입으로 잡지 못하는 상태고요. 현재 대관료 수입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상주해서 쓰시는 분이 3개월이면 9개월은 이 상주 단체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조금만 수정하겠습니다. 9개월을 쓰는 건 아니고요. 주로 미아리고개소극장은 연습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연습과 공연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관하는 3개월을 빼고는 이 상주 단체가 수시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진선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 예산은 3,730이에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750도 지금 예산도 잡지도 않고 다른 데는 어쨌든 180만 원 정도의 사용 대관료를 내고 하는데 여기는 특혜가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게 문체부하고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의 대부분의 공연장이
진선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서울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진선아위원   그럼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대관료를 정식으로 내고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서울문화재단에 공모했는데 우리 시설을 사용하면서 대관료도 안 내고 수입의 750 정도밖에 받지 않고. 이게 어떤 경우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이게 공연 단체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체부의 지침에 의해서 서울문화재단과 지역의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직접 공연장을 운영하거나 공연을 올리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보통 1억 가까이 지원을 해 줘서 그 극단이 공연을 만들고 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거기다 공모를 해서 이 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 공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현재 공모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에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매년 이걸 하고 있고 2년 연속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년 연속인데 올해도 했다고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내년까지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아니요, 올해 끝나서 작년하고 올해 해서 내년에 새로운 단체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역시 이 서울문화재단하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저희 미아리고개소극장은 좋은 공연이 올라가기 힘들고 대관 사업만 주로 하게 되고
진선아위원   아니, 좋은 공연 올라가는데 750밖에 못 벌어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극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훌륭한 공연이라고 얘기하시니까 훌륭한 공연은 꿈빛극장에서 하세요. 물론 공단이나 재단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 대한 시설비나 그동안 들어갔던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문화재단하고의 관계에 우리하고 어떤 게 있는지 그거는 좀 그렇네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자치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연장이 공연을 하나 만들려면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좋은 극단이 본인들의 공연을 서울문화재단의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지역의 극장에서 그 공연을 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공연을 관람하는 향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 대단한 공연을 한번 보고 싶네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내년에는 꼭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자료 받은 것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실적내역을 받았어요.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얼마 정도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 위촉을 새로 했는데요. 작년에 교육하고 올해 시험을 봐서 스물다섯 분을 위촉해서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스물다섯 분이 출근을 하나요, 아니면 있을 때만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건별로 나와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상근하시는 건 아니고 시티투어버스를 할 때 문화해설사가 필요하고 또 도보 탐방할 때 문화해설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도 많이 요청이 오기 때문에, 여기 성북동 투어를. 그럴 때마다 연계해서 그분이 나와서 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시티투어 타고 갔었어요. 저도 따로 문화관광해설 모임에서도 같이 가서 해설사 데리고 했었고요. 그랬는데 25명이 분야가 다 다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다 다르진 않습니다.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시험을 보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최소한 몇 시간? 3시간? 2시간?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도보는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2시간 하면 아까 보니까 여기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5만 원인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시간에 5만 원입니다.
양순임위원   2시간에 5만 원, 처음에는 5만 원 아니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시간 미만으로 할 때는 3만 5,000원이고요, 2시간 이상 할 때는 5만 원인데 거의 2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봤을 때 정말 괜찮은데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가서 들어 보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뛰어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두 번 정도 가서 해설사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 하는 것도 보고, 스물다섯 분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데 해설사 견학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에도 그런 교육을 하고요. 내년에도 보수 교육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좀 그렇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가 순환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분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도보 탐방을 원하시는 단체가 있으면 순환제로 이번에 어떤 분이 순서 되면 그분이 하고 만약에 그분이 일이 있으면 다른 분으로 하게 되고 순환제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해요. 각 동에도 홍보 차원에서, 홍보가 달리 홍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각 동에 한번 나오셔서 이렇게 있다, 지금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각 동에 이렇게 오셔서 성북문화해설사가 있다 하면서 이용하라고 할 수도 있고 오시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거점지역이 있어야 해요, 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사무실이라든가 공간이 있어야 나름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체가 같이 계실 데는 없고요. 역사문화센터에
양순임위원   거기 센터에 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거기에서 오시게 되면 한 타임에 두 분 정도씩 같이 하시거든요. 그때 잠시 대기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갈수록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이 늘고, 아까 문화원 하셨잖아요. 성북구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콘텐츠에 맞게 다른 구보다 훨씬 뛰어난 해설사를 양성해야 해요, 그 취지에 맞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질문 3개 드릴게요.
  592쪽 종무행정 지원에서 약간 아래쪽인데요. 지역주민을 위한 종교계 문화행사 개최요. 5,500으로 올해 예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 지금 행사 하나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 행사 하나가 아니고요. 종교단체에다가 공모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행사고요. 공모를 받아서 올해에도 8개 사찰과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응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삼종교 행사인가? 왜 기독교, 불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시비로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시비 못 받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 8개 하면서 9,500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서 1억 5,000으로 증액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좋은데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그러면 1,500만 원 한도에서 기준액도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기준액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수를 늘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취타대, 정해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랑 587쪽 구립취타대, 그러니까 상단에 전통문화행사 전문가 참가 실비 해서 5명 5회 잡혀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단에 구립취타대 운영으로도 잡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 구립예술단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예산 잡으셨는데 2023년 활동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또 잡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취타대 활동을 못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체적으로 지휘하실 지휘자가 몇 개월 동안 공백 상태에 있어서 활동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휘자 공모를 띄워 놓은 상태인데요. 한예종이나 관련 단체에 연락을 드려도 취타대의 여러 가지 악기를 같이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 취타대를 지휘할 만한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휘자 공모를 해 보고 한 번 더 해 봐서 만약에 안 되면 12월에 해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일단 지휘자분을 모신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넣으셨고 만약에 지휘자분이 섭외 안 되면 이 예산은 그러면 불용인 거네요, 안 쓰신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불용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윤주   바꾸실 거예요? 다른 데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 중의 하나가 혹시나 지휘자가 오셔서 잘 운영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구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가 대회를 다니면서 성적도 좋고 다른 데서 초청공연을 받아서 공연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단체인데요. 해외 대회를 한번 나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때 거제 무슨 대회에서 1등 해서 상금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2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거기에 이 예산을, 만약에 취타대가 운영 안 될 경우에 그쪽에다가 쓰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자비 일부 대고 구비 일부 대서.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만약에 취타대 지휘자분 섭외해서 예산 쓰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0월 달에 필리핀에 있는 행사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내년 10월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래서 위원님들이 용인하신다면 추경에, 만약에 취타대가 운영된다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총 5,000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다는 못 하고 자비 2,000, 구비 3,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문화체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릉행복주택 내 문화공간 운영. 제 기억에 결산할 때도 이 예산 거의 다 집행 못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감추경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똑같은 예산으로 잡으셨고 당시에 제 기억에 답변이 여기 운영이 쉽지 않다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대안을 찾으신 거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원래 장소는 SH에서 마련해 준 거거든요. 2025년까지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운영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 운영 주최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거기가 청년, 노인, 신혼부부들이 사는 작은 세대만 있어서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체가 형성이 잘 안 돼서 내년에도 그쪽에다 시도를 해 보고 안 되면 저희가 직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꼭 그 장소를 써야 하는 이유는 뭔데요? 꼭 그 프로그램을 이 행복주택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SH하고 협약한 사항도 있고요. SH와 25년까지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실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파트 내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내의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내년도 안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다양한 연령층들이 모여 있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를 운영하기도 어렵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도 어려운 객관적인 조건임이 이미 드러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내용을 바꾸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도 그렇고 취타대도 그렇고 한 번 더 시도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요.
  이거는 저번에도 항상 지적됐던 부분이라서 저는 이 예산 안 올라오거나 사업내용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공동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맡겨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안 되면 저희가 직접 운영할 예정이고요. 주민들이 그래도 선호도 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문화재단대표님께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의자 말씀드렸는데 극장 수입이 좀 있잖아요? 의자도 바꾸고 환경을 조금 개선하면 수익도 오를 수 있겠지만 그 수익이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이용객이 있을 거니까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SWOT 분석이라고 내부의 강점과 약점, 외부 환경에 대한 위기와 기회 이런 분석한 것을 다음에 가지고 오셔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88페이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 있잖아요? 왜 4,500으로 인상했고, 이 선양단체가 변경이 되는가 아니면 한 단체에서 하는가 항상 궁금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단 증액된 사유는 내년에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돌아가신 지 80주기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체가 한 군데에서 지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만해 사상 연구회나 선학원이라든지 만해 실천연합 이런 만해에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연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단체들이 서로 자기들이 한다고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돈을 어디다 줍니까? 기금을?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거는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직접 집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고영옥위원   올해 보니까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원은 저희와 용역계약을 맺은 형태입니다.
고영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선운사인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선학원.
고영옥위원   예, 거기서도 한다고 그러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거기는 자체적으로 만해 스님이죠, 그분이 일종의 조사죠. 선학원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선양사업을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요. 저희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기금은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요, 거기다 돈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아까 말대로 1억 1,000을 어디 어디에 분배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 건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없고 무조건 세웠구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돈을 어디다 주려고 하는 것은 보조사업이고 보조사업도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느 단체를 염두해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문화원에서는 얼마나 계약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 문화원하고 한 거는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모제 할 때 문화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문화재청이나 국가보훈처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별도로 또 사업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한 단체가 여기저기에서 따올 수도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능력 있는 단체들은 국가기관이나 재단 같은 데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590페이지에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10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상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6억.
진선아위원   아, 6억.
  올해 10억이 예비 조성사업으로 쓰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죠? 본예산에 잡았던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번에는 저희가 위탁사업 예산으로 잡았고 작년에 10억은 출연금 내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출연금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죄송합니다. 세부사업명만 바뀌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세부사업명이 예비 뺀 걸로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 문화도시조성사업이라는 게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되나?
진선아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10억을 예산편성을 했었고 올해도 10억을 편성해서 했었는데, 이거는 법정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법정 문화도시가 취소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변경됐습니다. 거기에는 예비사업이라는 게 없어졌고 저희가 올해 11월 11일날 계획서를 제출해서 서면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9일날 현장 평가가 있고요. 30일날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만약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내년에는 예비사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일종의 국비 2억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국비 2억을 하게 되는 거는 12월에 선정돼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6억을 편성한 이유는 올해 문화비전 2030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적이 향후 10년간의 성북구의 문화실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천과제를 올해 12월에 연구용역이 끝납니다. 그럼 그 과제를 가지고 진행할 사업비고요.
  만약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는 사업과 연구용역을 한 결과에 대한 사업을 같이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상에 이 ‘예비’ 자를 뺐다고, 그것도 세부사업에 ‘예비’ 자를 뺐다고 이 항목에 대한 예산서가 이렇게 돼야 되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세부사업명은 바뀌어도 목은 바뀐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아니, 세부사업이 바뀌었다고 예산서상에 표기도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는 똑같이 문화도시 조성, 올해죠. 올해까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년에 걸쳐서 10억, 10억, 6억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 0원이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문화도시에 의한 예비사업이었고요.
진선아위원   예비사업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목은 똑같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세부항목이 바뀌었으면, 목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사업명이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비’ 자가 빠진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신규사업 형태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했어요. 어디에 들어가나요?
  그럼 예비는 어디로 들어가고 예비가 빠진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진행하는 사업 자체의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그거를 시작하려는 목적이 좀 다른 거죠. 올해까지는 법정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10억을 편성했던 거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다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위탁사업비에 지출이 되는 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같은 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출은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이거 재단으로 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과장님, 진선아 위원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예비’ 자 하나 지금 떼졌지만 사업 성격은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바뀌지 않고 유사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문화도시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 ‘예비’ 자를 괄호로 하든 해서 어쨌든 작년 예산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인다, 그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 바뀐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제목이 달라지면 신규사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그러면 예산서 다 똑같이 이 제목을 써주셔야죠. 조금씩 다 바꾸더구먼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하는 거고요. 많이 바꿨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물론 그 내용은 다르겠죠. 시작하려는 단계와 시작을 하고 난 후에 다르겠지만,
○위원장 정윤주   다음부터 표시해 주십시오, 같은 성격이니까.
  지금 예산서 저희가 한 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업명 조금씩 바뀌어도 표시 다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문화도시 성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작년 10억 들어갔고 올해도 6억 들어가서 같은 성격이고 사업내용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K-문화도시, 바뀌었다고 하지만 문화도시 성북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6억에 대해서 ‘예비’ 자를 빼고 선정이 됐을 경우라면 이 6억에 대한 사업이 정식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비’ 자가 안 빠지면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으로 사용될 거고요.
진선아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안 되면 문화비전 2030 연구용역에 따른 실천과제가 나오면 그거를 실행하는 사업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예산이 고무줄이에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기 했다 저기 했다 그래야 돼요? 저 지금 머리가 아파요. 무슨 예산을 그렇게 잡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이 회계서류를 이렇게 기술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항목 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 사업 목, 제목이 목 명이 달라지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을 0원으로 처리한
진선아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불용이 되고 예산을 새로 잡아야죠. 어떻게 이 예산을 이게 선정이 안 되면 다른 걸로 쓰고 무슨, 그러면 이용하고 전용하고 변경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만약에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국비가 2억이 지원되고 거기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선정되면 이 6억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거 이해가 됐다고요. 그러면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지금 다른 명목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서에 없는 명목으로.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건 저희들이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해됐어요. ‘문화도시 성북’이라고 하면 안 됐고 2030 문화비전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문화도시 성북 조성’이라는 거 자체를 뺐었어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잖아요. 2030 문화비전 사업으로,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선정이 되면 이 사업으로 쓰고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2030 비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세부사업 설명서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 6억 책정을 한 것이 지금 2030으로 잡은 거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정윤주   맞잖아요.
진선아위원   뭐 대답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렸던 거에.
○위원장 정윤주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문화체육과 예산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재단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27페이지에 문화정책팀 후원금 수입 있거든요. 이게 정기후원금이 있고 일시후원금이 있는데요. 일시후원금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정기후원금은 말 그대로 매달 소액으로 5,000원에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개인들이나 어떤 단체들에서 정기적으로 해 주는 거고요.
  일시후원금을 잡아놨긴 했지만 내년에 실제로, 통상 해마다 이 정도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금액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잡아놓은 건데 이거는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작년에 협찬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후원금의 성격이라서 조정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일시후원금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협찬금 자체를 다 후원금으로 해서 만드신 건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 협찬금은 어떤 사업에 협찬을 한 거고요. 후원은 저희 재단 어떤 사업 이런 데 일시적으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정기적으로 매달 하는 게 아니라 소액이 됐든 다수액이 됐든 일시적으로 한 번에 딱 한 번 그 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거는 정기후원금은 매달 들어오는 거, 가끔씩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그냥 어쩌다 내는 거는 비정기후원금.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비정기’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저희가 ‘일시후원금’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협찬금 계정은, 그것도 저희가 협찬을 받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을. 그럼 그거는 예상하지 못해서 잡지 않으신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협찬금은 사업 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으로는 잡아놓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시후원금은 예상하시면서 협찬금은 예상을 못 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일시후원금은 통상 그동안 계속 해 왔던 걸 추계로 잡아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기후원금의 경우에는 저희도 250건으로 해놓은 게 사실은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하신 분도 있고 또 5,000부터 10만 원까지 있으니까 10만 원까지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통상 제일 많이 정기후원 하는 분의 금액이 1만 원입니다.
  그래서 1만 원을 해서 추계를 잡아놓은 거고요. 경우에 따라 10만 원 하신 분도 있고 5,000원 하신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 것들은 다 일시후원금으로 잡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경우에 따라 10만 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후원금으로 잡았다 하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죠. 매달 10만 원을 약정한 사람들은 당연히 정기후원금이고요. 딱 10만 원 이번 하고 다음 달에 약속을 안 하는 것은 일시후원금으로 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협찬금하고 후원금하고, 협찬하고 후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내가 어디에 협찬을 해요. 그거 후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을 정리를 해서 예산서에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기부금심의운영위 안 하시려고 협찬금이라는 그 계정을 만든 거 아니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와가지고 그동안 파악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 협찬금이라는 계정이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협찬금이라는 계정이 없는데 협찬금은 또 사업에 따라 받고, 그다음에 여기 계정상으로는 정기후원금과 일시후원금으로 있고 나중에 결산보고 하실 때는 어쨌든 후원금 계정 안에 협찬금이라는 그 문구를 넣어서 또 보고를 하시는 거라서 그거를 정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데 이 구분을 간주처리하는 걸 제가 와서 보니까 회계상으로 그렇게 처리해 왔더라고요. 협찬금 개념, 그러니까 어느 사업에 협찬하는 것은 기타보조금 형태로 잡아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음식축제 할 때 우리은행에서 협찬한 거 이런 것들은 다 기타보조금으로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협찬금은 후원금이지 왜 그건 또 기타보조금 계정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정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협찬금은 후원금이에요, 정확히. 협찬금이라는 이 계정은 없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봐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만든 말이에요, 협찬금이라는 말은.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보조금하고 약간의 후원금으로 나뉘는데요. 그 협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타보조금으로 써오고 있는데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보조금이라고 할 때는 국가나 시비에서 보조를 받을 때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후원금을 우리은행이든 어디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원금이잖아요. 제가 그거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을 해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우리 담당 회계팀장이 말씀 직접 하시죠.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예산회계팀장 송세근입니다.
  답변드리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지원금을 줄 때 광고 같은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이 받는 거라서 그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그리고 기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이런 데 받은 거를 저희가 기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구비보조금 이렇게 저희가 4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거는 임의로 보조금 그렇게 나누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다가 돈을 500 받았어요. 그럼 증빙은 어떻게 하세요?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계산서로 저희가 증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계산서는 매출이 나야지만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매출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광고 대행을 했거나,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일부 광고 대행이 들어가기는 하죠. 저희가 그런 거 할 때 그쪽에서.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제가 그것은 편법이다.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편법은 할 수 없는 게 그쪽에서 조건을 저희한테 계속 제시를 하니까 그리고 후원금으로는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후원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계산서인가요?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우리가 잡을 때 계정은 후원금 계정이 아니라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기타보조금.
○위원장 정윤주   기타보조금으로 되는 건가요?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네, 기타보조금 수입하고 지출은 그 사업으로 지출을 잡는 거고요. 간주처리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실무적으로는 이렇고요. 저희가 그 대신 광고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 그래서 약간 광고비 성격으로 그쪽에서 지출하는 게 해당기관에서 좀 편한 게 있는지 그렇게 조건을 붙여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조그맣게 우리은행 뭐 이런 거 보기는 봤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저희에게 후원을 해 주면 우리가 후원금으로 잡는데 후원금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잡아야 되니까 하나의 기타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잡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그 부분은 안 잡혀 있는 거네요? 아직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네, 저희가 확정이 나야 잡을 수 있으니까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네요, 계산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돈을 주는 방법을 가진 기관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게 저희 재단으로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후원금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사업 집행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정윤주   우리가 어쨌든 돈을 받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실버합창단 이번에 23년도에, 22년도에는 활동내역이 한 번 있었네요. 그리고 12월 달에 연주회 한 번 있었고. 여기는 두 번 있었네요. 두 번 있었고 12월 5일날 할 예정인 거죠, 실버합창단?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어요? 실버합창단은 평균 공연을 몇 번이나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단 정기연주회는 한 번으로 잡혀 있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버합창단이 지금 창립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원년멤버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구립이라는 타이틀을 걸면 구립에 맞는 실력을 배양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12월달에 자체 오디션을 보기로 했습니다.
  좀 욕을 먹더라도 자체 오디션을 통해서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지금 워낙 인력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분이 안 들어오셔갖고 나가시면 인력을 보충을 해서 연습을 좀 열심히 해서 구립다운 단체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구립’이라는 타이틀을 달면 저희 성북구의 대표 선수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잠깐 저희들끼리 얘기했는데 국가대표 선수가, 저희들이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구립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쭤본 거예요. 실버합창단 활동이 그동안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또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동이 저조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저희 과에서도 이 담당이 분명히 있을 텐데 책임을 면치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렇고요.
  아까 취타대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더 이상 그거는 얘기 안 하고요.
  또 588쪽을 보면 지역 예술단체 문화예술 공연 개최가 있어요. 이번에 적지만 조금 증액이 되기도 했고 이게 성북연극페스티벌, 무용페스티벌 국제꽃장식대회 이렇게 3개에 해당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1억 4,800?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요, 3개 단체 행사비는 5,500입니다.
정해숙위원   5,5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아까 말씀하신 연극 무용 국제꽃장식만은 5,500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것만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술단체 공연은 그 밑에 보시면 지역예술단체 문화행사 공연 및 그리고 지역단체 지원사업 추진 뭐 이런 거 다 해서입니다.
정해숙위원   문화예술 공연비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예술단체라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20여 개 단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공연지원비를 지원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9,000만 원을 200만 원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9,000만 원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떤 공연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음악도 있고요, 연극도 있고 행사 때 저희들이 계속 매칭을 해 줍니다. 지역단체, 공연단체들을 동 축제나 아니면 저희들 구 축제 할 때 계속 매칭을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동 축제에서는 수고비를 전혀 안 받고 활동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는 단체를 섭외해서 같이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작년에는 몇 개 동이 행사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동별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정해숙위원   작년에는 많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33개 단체를 지금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올해는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 33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올해 33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이거 자료 좀 줘 보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느 단체에 어떻게 줬는지 올해하고 작년 거하고 같이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성북구에 있는 거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성북구에 그 많은, 그러면 공연비를 못 받는 곳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공연비를 못 받는다고 하시는 거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서른 몇 개밖에 못 받았다며요, 그렇게 줬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공모를 통해서 받는데
정해숙위원   공모에 선정이 안 된 데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선정이 안 되면 지원을 못 하죠.
정해숙위원   그거 좀 줘 보세요. 그리고 어디에 참여했는지도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589쪽에 고택ㆍ종갓집 활용사업이 있는데 이건 국비 시비 구비예요.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만해 심우장이나 이종석 별장 이런 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옥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종갓집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같은 맥락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 이름이 고택ㆍ종갓집 행사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택이나 종갓집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할 때 다른 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나요? 다른 행사 할 때 같이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 이거는 이 자체 행사만 갖고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정해숙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심우장에서 주로 하고요. 이종석 별장, 최순우 옛집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는 어디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거의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3개에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이게 행사할 때 타이틀은 뭐로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게 ‘고택ㆍ종갓집 활용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정해숙위원   저희가 그 행사명을 본 적이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거는 일종의 세부사업 부제목인데요. ‘성북동 고택에서 있는 전시해설’, ‘시민이 참여하는 고택 인물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해숙위원   올해는 언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심우장에서 ‘성북동 고택에서 있는 전시해설’을 했었고요. 6월 15일날, 6월 28일날 같은 ‘심우장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고택 인물전’, 그리고 5월 20일날 ‘성북동 고택 문화답사기’ 해서 심우장, 최순우옛집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5, 6월 달에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쪽에 아리랑고개 돈암문화쉼터 조성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돈암동 주민들이 민세 안재홍 독립운동가 조형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리랑고개 정상에 있는 주유소 건너편에 그 조형물을 설치했거든요. 예산을 2,000만 원 갖고 하다 보니까 그 조형물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만 있다 보니까 일종의 문화쉼터 같은 형태로 좀 꾸리고 싶다고 해서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선정이 돼서 내년에 다시 그 주변을 쉼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엊그제 저희들이 그거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길래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거를 올해 한 거고요. 이 주변에 문화쉼터 형태로 의자도 필요하고 뭔가 그 조형물을 어떻게 할 조명도 필요하고 이래서 추가로 올해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께서 제안을 하셔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제안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609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에 단시간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스쿨매니저 이분이 하는 일이 뭘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학교 보안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올해 처음 시범실시를 했었고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5 대 5 예산을 같이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게 되면 학교를 개방하는 시간 동안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서 스쿨매니저라는 명명하에 거기서 안전 및 시설관리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학교 보안관 다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학교 보안관은 평일에만 하시거든요.
진선아위원   주말에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주말에 개방하니까.
진선아위원   아, 개방할 때만? 그런데 왜 세 학교만 해요? 세 학교만 개방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사실 올해 처음 실시하면서 저희하고 교육청에서 개방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학교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개방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겨우 세 군데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진선아위원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잠시만요. 북악중학교, 성북초, 석관중 이렇게 세 군데 선정돼서 올해는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체육시설 개방이라는 게 운동장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운동장도 있고요. 성북초하고 북악중은 운동장, 석관중은 체육관까지 같이 개방합니다.
진선아위원   이 세 곳밖에 개방을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평일은 안 하는 거죠? 주말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만약에 더 많은 학교가 개방하게 되면 이 예산도 늘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교육청하고 내년에는 4개 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600쪽에 보니까 동 새마을 문고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100만 원 가지고 돼요? 6개 동이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가 예산 잡을 때 동에다 신청을 받는데요. 이 6개 동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을 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여기서는 물품만 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요, 문고에 관해서는 저희가 시설개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시설개선비는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돈암암1동이나 장위3동 같은 경우
정해숙위원   어디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600페이지 최하단에 보시면 노후책상 개선 동선동이라든지 6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청사 이전에 따른 새마을문고 서가 등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6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게 시설 보수하는
정해숙위원   시설비는 성북동하고 동선동이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러니까 기능개선을 말씀하셔서.
정해숙위원   환경개선비 물품은 6개 동 100만 원이고. 돈암1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가 생기면 문고가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문체과에서 들어가야 돼요? 새로 짓는 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건물이 형태만 있으면 그 안에 서가나 집기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는 건 저희가 여기서 구매를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또 문체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문고를 꾸미는 건 문체과에서 해 줘야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1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요, 그거는 돈암1동하고 장위3동은 4,400입니다.
정해숙위원   4,400?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4,400 이건 이해가 돼요. 6개 동이 100만 원씩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확인해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6개 동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문고 관련해서 맨 위에 보니까 19개 동으로 라벨 구매하는 거 1개 동 빠진 동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돈암1동이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예를 들어 길음1동도 공간 되게 좋은데 아예 운영 안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고가 1개 동은 공사 중입니다만, 19개 동 중에서도 활동을 안 하시는 데가 서너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전 동이 다 문고나 이런 게 있으면 새마을금고들이 활동하면 좋지만 요즘은 도서관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꼭 문고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동의 특성에 맞게 다른 단체가 더 활동을 활발하게 잘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도서관이 계속 늘다 보니까 문고에 대한 고유기능이 좀 퇴색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전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단체가 하나 생기면 생기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문고나 새마을단체들이 하는 일이 지역을 위한 봉사단체예요. 봉사단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든가 뭔가 정리가 돼서 자리를 탄탄히 잡고 문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서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얘기들을 문고의 어떠어떠한 상황으로 이거는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을 전달하면서 의회에서 그랬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저희 핑계를 댑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건의를 하고 이렇게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집행을 하고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는 부서예요. 저희가 강제성을 띄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문고에 의회에서 그랬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죄송하지만 단언컨대 제가 위원님 핑계를 대면서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제가 문고 회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세 차례 얘기한 거는 문고의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글쎄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원님 핑계를 대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얘기도 안 들은 걸 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물론 속기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문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내용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속기를 볼 수는 있겠지만 “분명코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부서에 얘기를 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건 예산심의를 하건 사실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런 분들하고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건의하고 시정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가 다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저희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듣고 ‘아, 이거는 이렇게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부서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야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 시정해라, 의회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다, 우리는 전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지죠. 저희가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제가 공무원 생활 33년째지만 수십 번 나왔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분명히 이렇게 논란이 될 걸 알면서 위원님 핑계를 대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당부 좀 드릴게요.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되게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담당자가 됐든 누가 됐든 전달하는 과정에 저희들 마음이나 생각을 정확히 받아 주셔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 하나만 먼저 질문드릴게요.
  610쪽 장애인체육회. 4,7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얼마 전에 했던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그리고 성북구청장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이 예산이 총 2,500이었는데 이거 다 전액 삭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지원이 400만 원씩 4개 분기해서 1,600이었거든요. 이것도 전액 삭감. 그럼 이거 뭘 하라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삭감을 시킨 게 아니고요.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기금에서 이 돈이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 이유는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애인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체육회 같은 경우도 기금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을 하거든요. 형평성도 좀 맞추고 보조금 같은 거를 증액하려면 저희 자체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금으로 나간다고 하면 올해 수준으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이런 거는 사전 설명을 한번 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금 제대로 안 보고 배경 모르면 이거 오해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주변에서 물어보실 거잖아요, 예산서에 안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말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장애인체육이 시끄러운데.
  그러면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정리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지금 아직 인력 확충이 안 돼서요. 그 문제도 있습니다. 정원이 작년까지는 6명으로 잡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그 1명이 줄어서 5명으로. 생활지도사 같은 경우 그렇게 됐고요. 지금 생활체육지도사가 5명이 채용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명만 채용한 상태고.
○위원장 정윤주   1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대한체육회에서는 장애인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확대해서 일반체육지도사도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거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채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삭감되는 금액 전혀 없이 그대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602쪽에 전산개발비 1,738만 원 했잖아요. 이거 홈페이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모바일앱 구축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그럼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어디 어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도서관별로 각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그거를 링크할 수 있는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링크를 할 수 있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도서관만 다 모으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요, 도서관별로 홈페이지 만드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그게 의미가 있어요, 도서관별로 홈페이지 만드는 게? 그러면 저희가 책을 빌리거나 할 때 어디 도서관에 있는지는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재단 통합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체적인 도서관이 다 구축돼 있습니다.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굳이 이걸 만들 이유는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 개별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건 아시겠지만 도서관별로 프로그램 구성을 다시 따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검색해서 그 자체 도서관에 있는 서적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에 있는 서적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정해숙위원   제가 그거 물어봤더니 안 된다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제가 그걸 여쭤봤더니 안 된다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상호대차는 저희가 16개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여기에서 그걸 검색하면 어디 도서관이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어디에 그 책이 있다 이렇게 검색이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기 때문에요. 검색이 다 됩니다.
정해숙위원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지금 현재도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전 이해가 잘 안 돼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삼선동에 있는 아동청소년도서관이랑 보문사에 있는 숲속도서관을 내년 상반기에 개관합니다.
정해숙위원   예, 그 2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래서 각자 홈페이지를 새로 개관하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아니죠. 항목이 달라요. 아동청소년전용도서관에 대한 홈페이지도 있고 보문사 숲속도서관 홈페이지도 따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각자 도서관마다 홈페이지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하나 할 때마다 1,78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문화체육과랑 문화재단 더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문할 건 아니고요. 굉장히 사업이 많잖아요. 되게 고생하시는 거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아까 같은 거 취타대 그리고 행복주택 이런 것들은 저는 이대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이거는 사실 저번에도 지적됐던 거잖아요, 행감 때도. 그때도 똑같은 대답을 해 주셨었고 그러면 예산을 잡더라도 새로운 대안이나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전용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안 쓰면 그냥 전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용까지는 아닙니다만.
○위원장 정윤주   불용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불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산상 용어가 전용은 아니란 말씀이었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럼 뭐 돌려쓰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노력은 해 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2개 사업을 바로 폐지하는 거는 여태까지 해왔던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아니, 이게 이번에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저번 6월에도 나왔던 말이라서 이번에 올라올 때는 저희가 그래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잖아요, 한 번 거론이 됐던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쓰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해 주셔서 그러면 계획이 지금 대안을 찾거나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한 번 더 노력해 본다는 좋은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는 말씀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취타대 같은 경우는 지휘자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예종이나 관계기관에 계속 연결해서 좋은 분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고 취타대 공모도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재차 공모를 두세 차례 더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위원장 정윤주   그 지휘자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공모한다고 안 와요. 이건 진짜 찾아서 섭외해야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예종 같은 데도 연락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나중에 만약에 사업비 삭감한다 하더라도 진짜 한다 그러면 추경으로 잡으세요, 행복주택도 취타대도 실버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마, 없애!” 이런 취지가 아니라 아직 계획이 덜 나왔고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추경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이 월요일 날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안 드릴 말씀을 사전에 드려서 그런가 본데요. 개인적으로 방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삭감까지는 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문화예술교육센터가 생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저는 취타대 공연하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수업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분들의 역량이 구립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예술교육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취타대가 됐든 실버합창단이 됐든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세요. 구립을 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선생도 섭외가 안 되는 상태라면. 또, 비슷한 예로 또 복지관 같은 데서 실버합창단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굳이 고집할 이유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취타대는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교육센터를.
진선아위원   그런데 꼭 취타대는 해야 되는가 봐요? 왜 그렇게까지 돌려가면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해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노력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따가 포괄질의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문화체육과는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615쪽부터 62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잘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행사장에 갔다가 성북구 생애주기별 지원서비스 안내 책자를 나눠주는 걸 봤어요. 저도 하나 봤는데 임신ㆍ출산부터 노년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쭉 자세히 설명돼 있더라고요. 잘 만들었길래 우리 담당님한테 파일로 주시면 담당이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위원들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책자를 만들었었거든요. 호응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도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그런 정보 위주로 책자를 또 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톡으로 보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616페이지에 대표 홈페이지 개편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4억 7,000 올라온 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홍보전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구 홈페이지 구축 연수가 9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나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시기가 됐는데 요새 추세가 모바일로 보는 홈페이지가 활용률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를 보기 때문에 이왕 내년도에 개편할 거라면 모바일 중심으로 모바일에서 보기 좋은 환경으로 개편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검토하에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보기도 쉽고 검색하거나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지금 있던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켜서 같이 모바일도 할 수 있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현재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모바일 쪽을 더 강화시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내년에?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2024년도에 사업 추진하려고.
양순임위원   다 완료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1년이면 완료됩니다.
양순임위원   하여튼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니까 잘하셔 가지고 이거는 SNS라든가 모바일이 대세이기 때문에 잘하신 것 같고요.
  그 위에 보면 성북역사문화유산 팸투어라고 55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이 예산은 저희가 성북구를 홍보할 때 보통 기자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성북구에 초청해서 성북구의 문화유산이라든가 성북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일단 눈으로 봐야지 그분들이 입으로 내는 소문이나 글로 쓰는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성북에 오셔서 성북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행사 예산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지금 신규사업도 꽤 있고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에 보면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저희가 영상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다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616페이지 중간에요. 구정홍보광고료 있죠. 예산도 좀 올랐고요.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했었는데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원래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공기관에 대응하는 모든 사업비는, 그전에는 사무관리비로 광고료를 태웠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거를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광고료에 대해서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거는 어떤 사유일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가 광고를 해 보니까, 매체에 주로 광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매체나 인터넷통신사나 광고를 진행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수요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광고를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어서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윤주   예.
진선아위원   615페이지 구정소식문자서비스. 이게 지난번 저희가 건의드렸던 내용으로 온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문자를 볼 때는 단문으로도 보내고 장문으로도 보내고. 일단은 문자를 받았을 때 눈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지금 현재 한 7만 명 정도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자를 조금 늘려서 추가하려고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자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페이퍼로 되는 것들은 좀 줄여야겠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성북구민 전체 데이터를 모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성북구민의 데이터를 힘껏 모아보고 내년도의 추이를 보고서 이 성북소리 지면 예산을 조금 줄여보는 게 낫지 않느냐고 판단을 해서 이번 지면 예산을 줄이진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조금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예, 이호건 위원님 하시고 정해숙 위원님 하셔요.
이호건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냥 자료를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가망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여기는 아니고 도시안전과에 임대망에 대해서 우리 고영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연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하고 연간 해서 홍보전산과의 자가망 설치현황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두 과하고 팀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이야기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주   죄송해요. 제가 자료 보느라고.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이호건위원   현재 회선을 임대해서 쓰는 그 임대망을 도시안전과에서 연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쓰고 있는데 지난 행감 때 고영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매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는 자가망으로, 우리 구청에서 자립으로 회선을 만든 거죠. 그런 자가망을 차츰차츰 깔고 있는데 그 자가망이 초기에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구축이 다 됐을 때는 임대망처럼 회선료가 안 들어가니까 차츰 자가망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냈고, 지금 급한 거는 아니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거는 아니어서 도시안전과와 홍보전산과 그리고 거기 각 팀장님들과 국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같이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앞부분 듣고 뒷부분 간담회를 못 들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추진을 해서 얘기 나눠보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도 예산이라도 일부 조금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작업은 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좀 전에 진선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살짝 보충을 해 보면 그전에도 제가 계속 홍보전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미디어 시대다 보니 저희들도 매체를 볼 때 핸드폰이나 이렇게 보지 지면을 잘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광고나 이런 것들도 방법이 바뀌었어요. 홍보하는 방법도 완전히 많이 바뀌었죠. 시대에 맞게 저희들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구청에도 액자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전광판.
정해숙위원   네, 전광판 했는데 사실은 너무 작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거의 한 4배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작아서 너무 좀 아쉽다, 그런데 그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처음 해 봤으니까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얘기를 해서 저도 보는 눈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구에서도 전광판이나 이런 걸로 구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다중전자액자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 구청 안에 엘리베이터로 전자액자를 홍보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조금 망가진 액자가 있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액자 크기는 똑같이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액자 크기는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크게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화면을 보는 게 더 커야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고 전달력도 좀더 빨라서 그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미디어 영상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카메라 구입비도 있고 영상 서버 구매도 있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 영상 방송카메라를 이번에 구매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찍을 카메라가 오래되기도 했고 구입하려는 카메라는 고화질 카메라입니다. 고화질 카메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의 질이 더 좋아져서 일단 이번에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2개가 세트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영상 서버는 영상을 찍어놨으면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서 그 서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카메라는 1대가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돼서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는데 추가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보통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카메라는 보통 6년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구매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아마 3, 4년 정도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아서 여쭤본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카메라는 계속해서 수시로 구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4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구매할 때는 조금 더 좋은 걸로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저희가 가장 적정한 제품으로 구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사랑의 PC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디로 많이 나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조금 요청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고,
정해숙위원   맞아요. 요즘 경로당도 전산으로 해야 되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그쪽에서 PC를 요청하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경로당에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저소득층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해서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홍보전산과 없으세요?
  그러면 홍보전산과 여기까지 하고요. 안 쉬고 민원여권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625쪽부터 629쪽까지가 민원여권과 예산안입니다.
진선아위원   질의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거의 감액된 게 많고 증액된 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다산콜 통합운영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때 설명 듣기로는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주어진다 그랬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민원부서의 고충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지는데 민원부서에 전화들을 안 받아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 민원과 말씀이신가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민원과 말고. 민원부서에 전화를 안 받다 보니 다산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산콜에 연결을 해도 민원부서로 연결을 해 줘요. 그런데 또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전화를 안 받는다는 민원이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실제 직원의 전화응대나 받는 그런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민원부서지만 최대한 하고 있고 지금은 다른 부서들도 잘 받고 있고 과장님들도 최대한 열심히 잘 받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도록 저희도 잘하겠지만 전 부서별로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도 솔직히 민원 때문에 행정전화로 하면 10건 중에 2건 받을까 말까예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좀 잘 받는 편이기는 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평가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그래도 일부 사업부서이면서 민원이 있는 데는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이 많아서 본인이 모르니까 당겨 받아서 메모라도 남겨주면 되는데
진선아위원   바빠서 못 받으시겠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예,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다산콜 운영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민원여권과 너무 많이 오래 기다리셔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120번으로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저는 그런데 이렇게 돈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 왜 저러지’ 이랬어요.  
  이 돈이 더 이상 없길래 여쭤보는 건데요. 민원여권과 환경개선 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6,000만 원.
정해숙위원   더 이상 할 건 없었나 봐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환경개선은 저희가 민원부서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전반적으로 크게 다루어지려면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지하부터 위까지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 민원과가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접점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6,000만 원을 갖고 지금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가 가구들이 거의 다 변경이 돼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민원과의 환경은 거의 한 80% 됐고 구청 전반에 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단 부분이라든가 지하 부분이라든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거는 솔직한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이따 포괄 때 답변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때 금액도 너무 작았고 그래서 혹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사실 할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평가 최우수를 받아서 6,000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부분은 시설을 개선해서 민원인들한테 돌려드리자는 취지로 했고, 전반적인 큰 타이틀의 인테리어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저희가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시설분야이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민원여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먼저 포괄질의하고 그다음에 기금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이번에 좀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랑 집행계획 어떻게 잡았는지 그거 자료만 월요일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한 가지 있는데요.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동축제 하는 거에 이번에도 9,000만 원 잡았던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정해숙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9,000만 원 받으셨어요? 시를 믿으시나 봐요, 시의원들을.
○위원장 정윤주   그거 아까 충분히 얘기했어요.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답을 못 들어서.
이호건위원   그만하세요.
정해숙위원   그만해요? 아니, 금액이 너무 적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내년에 정책회의를 좀 심도 있게 개최해서 마을축제를 좀 정리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포괄질의 하실 분 더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 부분 심사 마치고 기금 심사하겠습니다.
  173쪽부터 179쪽까지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올해는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왔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는 1,200 정도,
진선아위원   1,100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1,200이요. 내년에 2,000 이렇게 목표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걸 홍보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가 그래도 중상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 자체가 그래요.
진선아위원   1,200이 중상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방하고 환경이 특수하게 다르니까. 그런데 이 기금을 조성하려면 상당히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지방 같은 데는 팀을 만들어서 하고 그래요. 도시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진선아위원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이 어떤 데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렇게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조건을 달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으로 계속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도 가능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활용이 가능한데 워낙 금액이 소액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적립하고 나중에 기금이 좀 조성되면 그때 사용 용도나 이런 거를 정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하시는 분의 취지에 맞게, 만약에 그렇게 조건부로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해야 맞는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3쪽부터 199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기금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186페이지에 보시면 각 대회 개최한 거 있죠? 지원한 내역들 23년도 거만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상세하게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히려 장애인체육기금은 늘었네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금 마치고요. 성인지 예산안 책자인데요. 168쪽부터 190쪽까지거든요. 그냥 포괄로 하겠습니다. 168쪽부터 190쪽까지 한번 쭉 보시고요.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전 부서를 포괄로 했죠? 다시 쪼갤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저는 성인지 예산 볼 때마다 활동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남성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내지는 남성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새롭게 기획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세출 예산안하고는 달리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비중이 좀 떨어지다 보니 심도 있는 논의를 그동안 못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어떻게 그 사업에 남성들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남성합창단 이런 거 있잖아요. 정해숙 위원님이 아까 아이디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거 보고서는 저희가 특별히 뭐라고 더 덧붙일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제 생각은.
  부서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남성합창단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정해숙위원   남성합창단 정말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합창단이라고 하면 꼭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성합창단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문의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되게 많은데 남성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굉장히 인기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게 다른 뭔가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윤주   남자 30명 정도 모여 있는 동호회 알아요. 정릉1동에 색소폰동호회.
정해숙위원   그건 색소폰동호회고.
○위원장 정윤주   색소폰도 있고 예를 들어 드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음악 쪽인 악기 다루는 쪽에는 남자분들이 그래도
정해숙위원   이 지역은 아닌데 저 아는 분이 남성합창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에 갔다가도 그 연습하려고 가더라고요. 엄청 열의가 높고 나이가 먹으면서도 더더욱이나 그 자긍심이 되게 높아지는 걸 정말 느꼈어요. 그런데 그걸 이 지역에서도 여쭤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디션을 보고 그걸 통과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방안들도 한 번씩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동호회가 아니고 구립이잖아요.
  우리가 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램 하다가도 동호회로 보내잖아요, 그 인원수가 안 차면.
이호건위원   “예.” 하세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예.
   (웃음소리)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한재헌
  행정지원과장홍지현
  자치행정과장고영룡
  문화체육과장이용철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최혜숙
  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