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6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회의에 참석하신 유경림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어제까지도 좀 더운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저녁에도 덥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절기에는 아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신 수방대책을 재정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기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에도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경림 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우리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4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줄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총괄편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터 하죠. 세입은 전체를 다 하는 게 좋겠죠. 어때요,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이기는 하니까요.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2006년도 대비, 작년하고 대비해서 올해는 미수납액이 99억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99억입니다.
송대식위원   작년도는 미수납액이 얼마였어요, 2006년도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2006년도요?
송대식위원   2007년도 결산이니까 2006년도 걸 봐야 2007년도가 나오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다음 질문하시죠, 이건 확인해서.
송대식위원   그걸 확인해야 다음 질문이 나오는데. 그럼 자료를 보시고 작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안 나오니까 올해 일단은 99억, 즉 95.6%만 세외수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의 89.9%가 비율이. 그러니까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약 70억 정도 맞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하면 90억, 99억 그러네요. 이 70억 정도 세외수입이 미수납된 부분이 어떤 세외수입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지방세는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정택동   세무2과장이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면허세라든가 인허가행정청이 다음 년도 세입금액에서 미수납처리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데 이 이월액사유가 면허세 관련 인허가행정청이 우리 구인 경우에는 폐업신청이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폐업처리해서 상관이 없지만 다른 타 기관에서는 행정청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처리를 해 주고. 즉 말하자면 음식점 하나가 폐업을 할 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부서에 연락을 해서 면허세 체납세를 받도록, 강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다든가 폐업처리를 해 주고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이월액이 되지 않는데 타 기관에서는 그냥 처리하기 때문에 그게 이월로 다음 년도에 받지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내용이 생깁니다.
송대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징수결정액이라고 해서 세입부분에 매년 저희가 도달치액을 잡아놓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의 69억 이렇게 잡아놓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법규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연관성이 있어서 서로 징수하게끔 하는 서로의 시스템이지 법규에서는 사실 징수를 그렇게 강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만약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부분인데 우리는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법규에도 없는 것을 강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무허가주택에서 살다가 무허가주택을 넘길 때 징수할 의무가 있어요? 법적의무가 있냐고요. 법적의무는 없어요. 법적의무는 없지만 우리가 재무과에 가서 나머지 무허가부분 사용료를 내고 오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구의 세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정말로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무허가를 서로가 양도를 한다는데 못 하게 하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라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올해부터라도 할 때는 이 세수입에 대해서 어떤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 이 정도의 로스분이 생긴다면, 70억 정도나 로스분이 생긴다면 세수입결정액을 그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세무2과장 정택동   예를 들면 어느 법적제도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체납이 됐다고 가정할 때 분명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징수,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또 국세징수법을 준용해서 받을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변형이 됐거든요. 어떤 상속이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강제징수를 할 수 있지만 그 강제징수의 대상자가 소멸됐거나 소재 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끝까지 추정을 해서는 어떤 종결이 나겠그 강순질적으로 그렇게 못 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그 강물론 세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납부해야 될 사람의 양심이라든가 모든 것을 믿고 부과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낼거냐 안 낼거냐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세수는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렇다고 안 잡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송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오늘은 세입하고 세출을 결산하는 자리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을 결산할 때 아무래도 비율이나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100%에 가까이 되어 있어야 공무원님들이 일을 할 때 잘 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세외수입 자체가 제일 큰 비중을, 지방세가 99억의 로스부분에 70억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음 결산할 때는 그런 부분을 100%쪽으로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그렇게 많이 무리하게, 물론 꼭 받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매년 보면 이만큼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결정을 해놔야 나중에 세입결산을 할 때 어느 정도 비율치가 100%에 근접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2과장 정택동   좋으신 말씀인데 물론 저희 구청에 20개 이상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장들과 회의를 할 때 우리는 세외수입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가서 논의를 해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좀더 이런 미수납액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세무2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송대식위원   지방세는 목록이 뭐뭐죠.
○세무1과장 김재춘   지방세는 구세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송대식위원   이건 작년 대비 어때요?
○세무1과장 김재춘   2006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체납액이 총 178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율이 93.8%였고요, 지방세에서요. 금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위원님 말씀대로 99억 7,600만원이고.
송대식위원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세무1과장 김재춘   줄었습니다. 금년도 체납내역은 우리 재산세가 8억 2,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400만원, 면허세가 3,500만원, 사업소세가 600만원, 과년도 구세가 20억 9,400만원해서 29억 5,900만원입니다, 세무1, 2과 합해서.
송대식위원   재산세가 8억 얼마죠?
○세무1과장 김재춘   8억 2,00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반드시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로 잘 받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재춘   징수비율이 97.4%면 많이 받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성북구에 서울시에서 하는 기동반은 잘 안 와요?
○세무1과장 김재춘   38기동반 잘 옵니다. 어제도 왔다갔습니다.
송대식위원   와서 징수하는 비율이 있어요?
○세무1과장 김재춘   상당히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사람들이 징수하면 우리 세수입으로 안 들어오죠.
○세무1과장 김재춘   500만원 이상되는 것만 이관을 시킵니다. 시로 이관되는 것은 500만원 이상만 시키고 500만원 이하는 저희가 계속 5년 동안 관리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짜리는 저쪽에서 징수를 하면, 원래는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비율이 어떻게 되죠, 50:50인가요.
○세무1과장 김재춘   금년부터는 특별시 재산세하고 구세 재산세 해 가지고 40:60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가령 만약 1,000만원이라는 재산세를 못 받는 걸 38기동반인가  넘겼다. 그쪽에서 1,000만원을 받아내면 저희한테 얼마가 떨어져요, 안 주죠.
○세무1과장 김재춘   구세는 이관 안 합니다. 구세는 이관 안 하고 시세만 이관하고요.
송대식위원   처음에 이관할 때 구세하고 시세를 나눠서 이관한다. 그럼 우리가 5년 동안 관리할 때 구세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5년 지나면 시효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재산 있을 때는 아니죠.
○세무1과장 김재춘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하니까 압류할 때는 계속 진행이 되죠.
송대식위원   시세만 이관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 끝났습니까?
송대식위원   세입부분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체납분에서 2006년도에는 0.31%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0.33%로 늘어난 편이거든요.
  그런데 체납된 부분을 보게 되면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하고 검사과태료에 대한 체납은 전담팀을 만들어서 징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체납액이 자동차는 압류를 했다가도 5년이 지나면 그건 그냥 시효가 지나버리니까 또 징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정택동   세무2과장이 정철식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압류가 됐을 경우 폐차를 할 경우에 사실은 체납쪽도 같이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체납에 의해 압류가 됐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폐차되도록, 제가 정확한 연도는 알지 못하겠지만 옛날에는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가 돼 있으면 폐차를 못 하도록 하다 보니까 버리거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회문제가 생기니까 자동차 압류와는 관계없이 폐차하도록 되다 보니까 비록 압류는 해 놨어도 실질적으로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같은 것을 할 때도 자동차 압류와는 연계시키지 않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연계시키면 세수확보에 좋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세무2과장 정택동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도 폐차할 때 돈을 냈던 거 같은데요.
○세무2과장 정택동   작년에도 안 그랬을 텐데요.
정철식위원   국장님, 체납전담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지금 우리 구청 세무과에도 체납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세외수입은 지금 세목의 종류가 엄청납니다.
  각 부서에 없는 데가 없다시피 하다못해 동사무소의 호적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세외수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세보다 훨씬, 이건 각 구 공히 마찬가지인데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다.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위반과태료라든가 이련 것은 굉장히 실적이 떨어지죠.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압류한다고 해서 금방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세수구조상 또는 성격상 체납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징수에 게을리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최대한 자동차 번호판도 목표를 정해서 영치를  한다든가 해서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전담팀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전담팀은 서울시공단에서 3명이 나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전직원이 일원화돼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2008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택동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5년도부터 차량초과 말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 아무 제한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주차위반스티커 과태료나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무2과장 정택동   네.
이일준위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압류가 돼 있더라도 폐차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정택동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치한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제3의 법에 의해서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청이 아닌 제3의 다른 관계법령에 의해서 걸리지 않을 거냐는 거죠. 그러면 거기도 벌금을 부과해서 안 되면 압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연이어서 다 없어진다면 누가 과태료를 내겠냐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징수해서 안 되면 결국은 차에 압류가 들어가는데 몇 년 쭉 가다 보면 다 밀려서 안 내도 폐차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가까운 지인이 어제 이 얘기를 해서 바뀌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폐차할 때 200만원 밀린 거 같아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냐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제3의 물건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세무2과장 정택동   이일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압류라고 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재산이 있으면 대체압류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대체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지금 7, 800이 체납됐어도 대체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결국은 폐차시키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돼 있는 상태라 번호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폐차를 시켜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중에는 결손처분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이 있을 때는 대체압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집이나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요즘은 집 없이 차만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법이거든요.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네요.
송대식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사 때 얘기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폐차장에 넘어가서 폐차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체납이 돼 있는 것을 확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폐차할 의무만 있으니까 폐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차에 대한 압류사실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정택동   그렇죠, 영치해서 차에 대한 압류.
송대식위원   그러면 차를 이전할 때나 폐차할 때나 다 똑같이 지금 말한 대로 내가 밀린 것에 대한 돈을 안 내도 무방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새로운 재산이 있다고 해도 차를 폐차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집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압류를 걸어놓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것에 한 맹점이 있지 않냐는 거죠.
○세무2과장 정택동   압류를 일단 하면 시효결손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효결손이 중지됐다 폐차가 됐으면 그때부터 5년까지 다시 시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5년 안에 그 사람들이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면 결손 전에는 다른 재산에 대체 압류를 할 수가 있죠.
송대식위원   대체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전산에 떠요?
○세무2과장 정택동   그건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송대식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영치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최소 몇 만 건은 넘을 거 같은데, 그렇죠?
○세무2과장 정택동   그 정도는 안 되지만 하여튼.
송대식위원   아니, 몇 만 건이 넘죠.
  내 차에도 있기 때문에 차량 한대한대마다 벌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몇 만 건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법을 알고 있다면 과연 돈을 내겠냐는 거죠.
○세무2과장 정택동   저희들이 체납팀이 1과, 2과가 있듯이 그 팀에서 계속 추적을 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추적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한 세입액이 많지 않아요.
○세무2과장 정택동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던 은행에 저축이 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자가 중간에 취직을 하면 봉급압류를 한다든가 요즘에도 가끔 지방까지 출장 가서 압류까지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누수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쩔 수 없이 누수되는 것이 있지만.
○위원장 김민석   이게 행정사무감사 같은 이미지로 흘러가고 있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자료를 일단 만들자고요.감사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서로 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다음 감사 때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자고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돕고 거기에 관련된 법이 있으면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민석   어쨌든 현재 나온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징수결정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 많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주 질의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는 폐차를 시켰을 때 대체압류가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뭐냐 하면 압류가 가능하더라도 직원들이 그것을 열심히 추적해야 압류가 가능하지 아무리 법이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은 그 사람의 은행계좌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이 되면 싹 빼가든지 이런 어떤 대체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걸 적재적소에 인력을 이용해서 대체압류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압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하느냐 그것이 주목적 같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우리 경제환경과가 24.1%예요. 징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에서 미수액이 26억 6,000만원이 돼 있는데 2004년도부터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기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휘발유, LPG차량은 4년이 넘으면 받도록 돼 있고요. 경유차는 2년이 넘으면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밀검사를 받으시라고 안내를 드리면 자동차는 정기검사가 있고 정밀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그게 헷갈렸는데요.
  정기검사는 자동차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검사고 정밀검사는 배기,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는 건데요. 배기가스가 얼마나 오염이 됐느냐 그 정도를 검사하는 건데 차량을 오래 타면 배기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적정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안내를 하면 대부분이 정기검사 받았는데 잘못 보낸 거 아니냐, 대부분 이렇게 아셔서 안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보내드려도 시간이 없거나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기간 안에 안 받으십니다. 기간 안에 받지 못한 분들한테 다시 받도록 독촉을 해 드리면 한 달 안에 받으시면 2만원에서 4만원만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받으시면 되는데 그걸 안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 지나면 2만원씩 올라가요. 휘발유, LPG는 이틀에 1만원씩 추가돼서 87일이면 최고 30만원이 되고요. 경유차는 87일 만에 60만원이 됩니다, 정밀검사를 반 안 받은 과태료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안 받으신 분들이 30만원, 60만원이 되면 더 이상의 과태료나 가산금이 안 붙어서 대부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까지 안 받으시고 그냥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게 26억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25개구의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비율이 10% 정도 내외입니다. 저희가 조금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신재균위원   이런 경우에 계속 안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방법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이전하고 폐차할 때 내시도록 해서 그때 받아내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100% 징수가 다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100%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체로 받을 게 없으면 나중에 결손처분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이 얘기해서 생각이 나는데 저도 차를 가지고 있는데 정밀검사 받아본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은데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새로 사셨을 경우는 차종에 따라 기간이 6년 만에 받는 게 있고 신차종은 엔진 같은 게 개선돼서 차량마다 다른데 그래서 지금 공포가 돼 있는데요.
  내년 3월부터는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를 합쳐서 자동차종합검사로 한 가지로 통합돼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미수입액이 그 거의 그 종류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정밀검사과태료입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정기검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밀검사는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정밀검사는 경유차량은 2년이 지난 다음에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미수입액이 거의 그 종류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정밀검사과태료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정기검사는 몇 년 만에 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알기에는 2년 만에 1번씩.
송대식위원   정밀검사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정밀검사는 경유차량은 2년이 지난 다음에 매년 받고요.
송대식위원   경유차량이 2년 후 1년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휘발유, LPG차량은 4년 후에 1년마다.
이일준위원   정기검사하고 두 번씩 받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다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경유차는 2년 후 그리고 휘발유, LPG차량은 4년 후. 그런데 사업용은 매년, 비사업용은 2년에 1번씩.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경유차량은 2년 후 1년마다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유차도 사업용은 매년이고.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일반 승용차인데 경유차는 2년 후에 2년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2년, 비사업용입니까. 사업용은 매년 받아야 되고 비사업용은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경유차는 2년 지난 다음에, 휘발유, LPG는 4년마다.
송대식위원   2년이 지난 다음에 2년이면 매 2년마다지, 비사업용은. 맞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한꺼번에 하게끔 하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내년 3월부터 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4년마다 맞추는 게 적절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2년마다 2년이면 2년 후에 경유차는 계속 받는 거고 휘발유차는 4년 후에 1년마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년 후에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하는데 어떻게 1년마다 하는데 그게 맞춰지냐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달이 안 됐는데 그건 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지침이 내년 3월 시행되기 이전에 아마 시달이 될  겁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중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 주무과장님도 잘 모르는 부분을 일반 주민이 잘 알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며 홍보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생각을 좀더 하셔서 징수액을 높여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자면 안내문을 내보낼 때 언제, 언제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는 어떻게 다르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돈이 나갑니다 하고 빨간 딱지나 이런 걸로 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공지를 해 줘야.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거기에 대해서는 몇 차례 해드리고 사전에 해 드리고 사후에 해 드리고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눈에 딱 띄게 해놓았냐고요,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가 완전히 다르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송대식위원   샘플하나 줘보세요.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그걸 자료로 요청하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수액 26억을 그냥 가져가는데 26억 자체가 지금 매년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5년마다 결손을 하면서도 26억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은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매년 5억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포상금을 걸어요. 이건 포상금을 걸어서 매년 어느 정도. 1억만 줄여도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갈 텐데 제가 분명히 문구나 뭘 제대로 바꿔서 이 부분에다가 내면 요즘은 자기 차에 압류 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가능할 것도 같은데 늘 타성에 젖은 안내문을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내지는 나는 한 사람 전화비만 사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서 징수만 할 수 있다면 인건비를 그렇게 하더라도 1년에 1억을 벌어들인다면 인건비를 줘도 충분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5억씩 로스가 난다는데 세입부분이. 하청을 주세요. 아웃소싱을 줘요, 제가 할게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나 다른 구나 서울시 전체적인 환경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체납이 많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안내를 자세히 해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3월부터 자동차종합검사제도로 바뀌어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도 실수한 게 있는데 5억은 매번 체납액이지 징수액이 아니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부과액입니다.
송대식위원   원래는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만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웃소싱이 안 되겠네. 5억이 딱 떨어져야 1억이 나온다면 아웃소싱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니까 그 말은 제가 취소를 하고요.
  어쨌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로스분이 많아서 서울시 전체에서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입이라는 걸 만들어놨을 때는 징수하려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데 못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아니 많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적절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직원들하고 모색을 해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죠. 보충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춘례위원   지적과장님, 김춘례위원인데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어디가 미수납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김춘례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과나 구청의 세외수입은 조세랑 달리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이 조세의 납부의식이 상당히 강한데 세외수입만큼은 어떤 조세가 아님에 따라서 일반 시민의 납부의식이 비교적 적은 부분입니다. 저희 지적과도 체납액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 체납액이 11억 정도가 체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적과 세외수입도 결국 조세가 아닌 법규위반 과징금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당사자가 법규 위반사실에 따른 과징부과임에 따라서 본인도 어떤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를 하고 그에 따른 부과나 납부의식도 상당히 희박한 세외수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실명법위반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 납부의무자 6인이 약 4억 5,000만원을 체납 중에 있는데 실명법의 경우 예외적 특성이 있습니다. 실명법위반과징금은 법을 위반해서 타인의 명의로 소유명의를 이전하는 거거든요. 사실 행정청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부과처분을 하고 징수할 시기가 도래되면 납부의무 당사자는 재산이 사실 법규 위반한 상태에서 사실 인지가 돼서 무재산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징수하는 시점이 되면 압류재산이나 어떤 목적물이 없어집니다. 즉 유체적 압류재산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체납이 됐고 작년에 하나 유체적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3억 정도를 징수한 사례는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세목이 큰 액수가 뭐냐 하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3인이 약 3억 770만원을 체납 중에 있습니다. 이 체납은 특성이 있는데 본인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어떤 적부를 다투느라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을 계속하면서 체납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두 가지 세목이 주된 체납내역인데 어떤 체납이 발생했다 해도 저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 또는 유체적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나름대로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요.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데는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혹시 지적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언급됐던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 미수납액이 사용료를 안 내서 부과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 소관 말씀이십니까, 저희 재무과 소관은 주로 변상금인데요.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직권부과를 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체납이 많아서 체납이 잡힌 겁니다.
이일준위원   미수납액의 비율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병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일준위원   전년도 대비 올해가 줄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북구는 시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을 재개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게 되면 그것을 원래 점유자한테 불하해 주지 않습니까? 불하하게 되면 밀렸던 사용료 내지는 매매를 하게 되면 밀렸던 사용료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납세액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대부분 시유지가 있는 쪽에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년도 대비 많이 줄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재개발이 많은 부분은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전체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지난 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지난 년도가 9억 1,500만원에서 올해 상승이 돼서 3,600만원이 상승이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시유지변상금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죠, 퍼센티지가.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변상금은 무단사용이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데 그 변상금도 해가 갈수록 그 폭이,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병주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사용료가 늘어나겠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법정요인이니까 그것은 법정사항이 변경되면 올라가겠지만.
이일준위원   그런데 그게 5년 전까지만 체납액을 받습니까? 만약에 매매를 한다 내지는 불하를 받는다 할 때 전 소유자가 체납액을 10년, 20년 살았다손 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5년까지만 체납을 받아들이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체납액을 저희가 재산에 압류를 해 놓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겠지만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죠, 5년 지나면.
이일준위원   당겨서 20년, 30년 살다가 재개발돼서 매매를 했을 때 사유지 체납액에 대한 것은 현시점에서 5년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세출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세출부분은 이렇게 하죠.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기획관리과하고 기관운영 같이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세무1과, 세무2과를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하나 하고 환경관리, 산업경제관리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적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정충균위원   통틀어서 하죠.
송대식위원   통틀어서 해도 할 거 별로 없다면서요.
○위원장 김민석   아까 내가 그랬거든요.
  통틀어서 할 때 부위원장님이 한 말씀하시라고, 잘 썼습니다. 그 대신 내년에 좀 줄입시다 하고 끝내자고.
이일준위원   통틀어서 해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예비비 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따로 하고 산업경제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부터 산업경제관리까지 하겠습니다.
  정츙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경제환경과장님, 불용액 있죠. 전년도 대비 2.2% 증가가 됐는데 보조금 지급잔액이 8억 5,450만원이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단체하고 동사무소, 주로 이런 데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8억 5,45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선동에 돈암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침체돼서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그런 대책으로써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암제일시장을 아케이드를 씌우고 간판, 모든 것을 정비하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중기청에 올려서 그게 선정이 돼서.
정충균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가 17억 4,900만원 사업으로 당초에 시작이 됐는데요. 가보신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아케이드를 씌우는 부분하고 그 옆에 큰 골목하고 두 개의 큰 골목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을 못한 그 골목 반 정도에 건물 소유자분들이 맨 처음에는 80% 이상 사업에 동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극구 반대를 하셔서 저희가 총회도 몇 번씩 개최하고 개별적으로 설득도 했습니다마는 반대를 하셔셔 저희가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중기청에 다시 변경신청을 해서 변경신청이 수락돼서 저희가 7억 9.3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축소됐습니다. 불용액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좀 많아졌습니다.
정충균위원   본인들이 찬성을 했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글쎄요, 그게 2004년도에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실제 사업하는 기간은 2007년도가 돼서 3년 정도 기한이 걸렸는데요. 그 동안에 주위에서 보면 길음뉴타운이라든가 장위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을 해서 돈암시장도 동일하이빌로 새로 시장정비사업으로 주상복합으로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인 되시는 분들은 거기를 재개발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아케이드를 설치했을 때 10년 안에 철거를 하면 철거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 이런 것을 제외하고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2층 이상의 건물을 가진 분들은 2층부터 아케이드가 씌어있어서 답답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2층 가리는 것은 다 그 이치를 아는데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다시 반대하는 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했든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게 당초 현대화사업을 하자고 해서 상인총회를 열어서 총상인회에서 동의를 구할 때는 80% 이상 찬성하시고 몇몇 분 20% 정도는 반대했습니다마는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80% 이상 찬성을 해서 추진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유 때문에 반대가 아주 심하셔서 그쪽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약간 타원형으로 2층으로 씌우거든요, 그런데 2층은 창문이 거의 다 가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많이 있는데 그걸 처음에 2004년도에 계획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처음부터 계획할 때 면밀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당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내지 정비사업,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시장들이 서로 많이 하려고 했고 그게 참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습니다.
정충균위원   비도 안 맞고 좋은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데 나중에 집을 새로 짓거나 그러면 헐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새로 집짓고 새로 재건축할 때 불편이 많다, 2층 이상은 가려서 불편하다, 뭐 이래 가지고 건물을 가진 소유자분들이 반대를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장마다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내가 미리 말씀을 해 드릴게요. 따라서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앞으로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철저히 받아서 사업이 진행 중에 규모가 축소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각 단체 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단체는 보조금이 그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단체보조금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8쪽 업무관리 기획행정쪽에 보시면 처음에 2억 4.700만원 정도가 예상돼 있다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법무관리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를 어디에 잡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법무관리가 예산편성시에는 변호사 소송에 따른 예상치 이런 것들을 전년도 대비해서 잡고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전년도 대비를 한다면 올해는 건수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거에 플러스 알파해서 예비까지 했다가 잔액이 남게 된 겁니까, 아니면 2억을 해서 적을 수도 있고 건수가 많으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난 년도에는 건수가 작아서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법무관리의 집행사항 미발생은 가급적 저희가 법무소송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행정소송이라든가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게끔 해서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예상치보다 남아서 비용이 좀 남았고요.
이일준위원   자문변호사라고 하나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고문변호사요.
이일준위원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월 22만원씩 나갑니다.
이일준위원   몇 분이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지금 일곱 분입니다.
이일준위원   더 깊게 가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들어오는 데만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봐요. 쓰는 것은 두번째 문제고.
정충균위원   전체 다 합시다, 같이.
○위원장 김민석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이월까지 다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예산서 218페이지에 창의혁신사업계획변경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일반운영비로 시책추진비를 포상비로 전용한 예가 나오는데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없으니까 전용을 하셨겠죠, 그렇죠?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로 440만원, 포상금으로 26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송대식위원   포상금 자체가 없었던 게 왜 갑자기 생겼어요?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작년에 시에서 2008년도 창의혁신추진단을 만들라고 해서 1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창의가 시에서는 한 2년 되고 구에서는 잘 안 되니까 제안이나 실용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만들어서 지급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포상금을 만들었다는 금액 자체가 1억이에요?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1억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얼마예요?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26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260만원 가지고 포상하면 지금 창의혁신에서 창의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된 내용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지금 5월달에 자치구경영대회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놀토로 상황극을 연출했습니다. 시에서 6개 구가 등수 없이 최우수구로 지정돼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6개 구가 전부 다 1등한 거 아니에요.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2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25개 구에서 6개 구가 1등 했으면 나눠먹는 거네요.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열심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2등은?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2등은 없고 6개 구가 전부 1등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다니까요.
  시에서 구를 평가하는 거 보면 뭐든 조각조각해서 나눠먹기를 해 준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북구에서 지금 창의추진반이고 해서 과장 직급이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보면 추진단의 운영비가 이월이 돼서 명시이월이 돼 있잖아요. 창의에 사업비 자체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창의라는 모토를 가지고 과를 하나 운영하는 상황이 돼 있는데 과연 작년 1년 동안 과로는 편성이 안 돼 있어도 명맥을 유지하는 계로는 유지되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1년 동안 창의를 어느 정도 하셨냐는 거죠. 제일 좋은 사례가 뭐예요?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좋은 사례는 내부적으로 좋은 사례도 있겠고 심사를 거쳐서 실용사례를 올려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상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분야에 복지정책과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후의 사례를 내라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의 주민복지사례를 내서 복지행정분야에 전국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과장님은 포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 우리가 창의단을 추진하면서 내부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복지 어떤 부분, 상 받으신 건 아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을.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복지분야의 주민맞춤형복지라 해서 저소득층만 주는 복지를 분야를 확대해서 중산층이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복지정책과에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창의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런 창의를 하도록 동기부여해 주고 이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장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 주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 뒷받침을 하는 거죠.
송대식위원   저희가 창의에 대한 평가를 감히 서울시장이 하는 일을 평가를 하겠습니까마는 서울시에서 하는 창의에 너무 쫓아가는 구 행정의 창의가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창의한 것에 대한 리스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공무원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되나 싶어서 갑갑해요. 그 후로 나왔는지 몰라도 그렇게 좋은. 사실 공무원 임용시험 봐서 몇 백 대 일로 들어오신 분들,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창의를 이것밖에 못 내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단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까지 전용해가면서 쓰면서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거죠.
  자세한 내용은 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료 요구도 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입선되거나 올라온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창의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직원들 독려보다는 창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제일 큰 것은 제도적 개선 및 복지에 대해서 부분을 직원들한테 해 주면 자동적으로 직원들이 창의가 나와. 그런데 위에서는 누르고 옆에서는 찌부리고 해서 결국은 창의 내보내라니까 낸다는 게 정말 한심스러운 그런 거나 내고 있으니까 제대로 외부에서 감사를 할 때도 나눠먹기식이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이고요.
  업무추진비를 포상금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예산회계법상?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괜찮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이 나와서 준 거거든요. 포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에서 필요한 부분, 창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추진비, 포상금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포상금을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 드렸듯이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라든가 의식개혁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려면 그래도 뭔가 직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있어서 포상금을 드린 겁니다. 업무추진비로 쓴 260만원을 늘려서 포상금으로 쓰기 위해서 전용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명시이월비 중에 233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부의로 성북구조직개편 창의 구정추진단 운영비 다음 연도로 이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그때 작년에 승인을 못해 준 부분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007년도에 저희가 창의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단을 별도로 운영해 보자 그래서 책정해 놨던 돈이었는데 그것이 금년에 창의추진단이 구성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금년으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 추진단이.
송대식위원   작년에 추진단 있었잖아요. 계가 있었죠. 그 계에서는 안 쓴 돈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없으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며 홈페이지 웹보안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각 구, 시 전체가 보안시스템에 대한 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비하려고 했던 자체가 보안시스템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미비하기 때문에 못 구매한 내용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지금 전산업무가 금년에는 민원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작년에 저희 과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12월까지 웹보안시스템 구축개발이 되면 국가정보원에서 인증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7월 인증이 된다, 8월 인증이 된다 연기되어 왔다가 12월까지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으로 명시이월시켜서 되는 대로 방호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다른 얘기기지만 저희 인터넷 뚫린 적 있어요? 저희 정보가 빠져나가본 적 있어요. 모르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아니죠. 이 부분이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방호벽에 대한 점검은 국가정보원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하고 저희도 크로스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투한 흔적이 있다면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성북구는 뚫린 적이 없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접근하는 곳들은 많습니다. 접근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 가지고 우리 공공시스템이 뚫려서 우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거나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 됐다고 해서 금액이 적으면 금액이라도 늘려서 어떻게든 보안시스템을 해야지 안 그러면 중국에 다 뺏겨요. 우리 정보를 중국에 뺏기면 보이스피싱 당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보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접근해 오는 것을 보면 7, 80%가 중국이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세입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액이 너무나 커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게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에 의해서 더 수입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수입에 대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창의혁신에서 있잖아요.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만들자고요.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거기에 대한 아이템도 좋은 아이템이 나와 주기바라고 이미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다고 해서 좋은 점도 발견되겠지만 모든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세입, 세출을 마쳐도 관계는 없겠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국장님한테 2007세입, 세출을 결산하면서 2007년 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하면서 집행부측에서 이런 점은 부족했다 내지는 이런 점은 더 해야 되겠다 이게 2008년도 저희가 2009년도 예산을 신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집행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이 덜 좋기 때문에 사업의 결산을 할 때 이런 부분이 힘들었다 내지는 사업을 결산을 하면서 뺀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 하는 부분을 결산 때 말씀을 해 주셔야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수긍이 간다면 충분히 더 반영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서로 토론하고 해서 반영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뭐든지 지적만 받는다는 게 아니라 역으로 저희한테 감사부서나 예산심의부서에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 많이 모르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큰 책을 한 시간 반 만에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회의 때 개인적으로 하시기 어려우면 이런 회의 때 속기에 남기고 많은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만 다음 2009년도 예산이나 차기 예산할 때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제가 예산결산서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쭉 거론을 하셨는데 첫째는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수 확보,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지방세, 지방세징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각 구 1등한 데하고 꼴찌하고 1% 차이밖에 안 됩니다. 다만 세외수입 측면에서 지금 공히 징수액이 낮은데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차지하는 42% 수준이라고 한다면 자체 세입이 1,000억 잡으면 세외수입이 700억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향후 재정수요가 많이 느는 상황에서 그것도 부족하지만 최대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
  세출 측면에서는 예산편성문제는 연말 하반기에 예산 편성할 때에 필요한 예산 또 부적절한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토론해서 정리가 되지만 향후에 어떤 구청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문화시설 그런 것이 많이 지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했던, 예를 들어서 예산수련원인가요. 건립을 못 하는 그런 소위 영선사업, 문화사업 그런 것이 많이 지금 향후에 막대한 재정수요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집행부의 모색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는 예산이 매년 서울시 교부금 같은 것이 크게 늘 전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절감하자는 차원은 늘 해도 과하지 않은 부분이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자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중장기 계획을 잡잖아요. 중장기 계획을 잡을 때 서로가 논의를 해서 충분히 하겠고 우리도 아끼는 만큼 우리 청장님도 아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춘례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봤는데 잘 사는 강남구청장은 30%밖에 안 썼더라고요.
  우리 구는 몇 % 썼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거의 꼴찌 수준인 거 같던데.
  끝에서 4위 수준이에요.
송대식위원   아니에요, 공히 7,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쓰시는데 강남구청장은 2천 몇 만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1등을 했고. 많이 쓰는 게 1등, 적게 쓰는 게 2등,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업무추진비 자체는 일을 잘 하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잘 쓰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겠지만 낭비되는 돈은 서로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거예요.
  물론 그게 법적으로 나오는 돈이기는 하지만,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돈이기는 하지만 본인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 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공히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몇 전 빼고 다 쓰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결산심의거든요.
  각 과장님들이 사실은 내가 이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은 좀 부족했다.
  이번에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서 이 정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증액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얘기를 오늘 기회에 창의혁신추진단장님부터 얘기해 보실래요.
○창의혁신추진단장 김성한   창의혁신추진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대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창의단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조이는 입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창의가 나오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보면 청장님 지시로 구정의 어떤 현안업무에 대해서 역할극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서에서 받는 거 말고도 별도로 그런 역할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창의추진단장으로서 각 부서에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이 국별로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별 조건없이 포괄적으로 던져져서 창의를 좀더 유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늘리실 예산 있으신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는 특별히 사업이 없기 때문에 증액하거나 늘릴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재무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병주   저는 재무과에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기획경영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려서 2,000억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시에서 교부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약 1,100억 정도 나머지 우리가 재산세로 걷고 하는 것이 300억,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대로 세외수입이 한 500억 정도 돼서 우리가 외부자본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도 업무추진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제도가 지금 결산에 나온 것처럼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업무추진비는 각 단위사업별로 배분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가 사실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 이런 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심의 올리고 그럴 때는 시에 가서 하나의 심의 결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몇 번씩 찾아가야 하는데 사실 예산 편성상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비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릴 때, 또 위원님들은 그렇게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적으냐, 결국은 직원들 밥 먹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시나 교통안전부나 이런 데 가서 움직여야 되면 기본적으로 식사값도 있겠죠. 그렇지만 직원들이 그걸 핑계로 해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없거든요. 업무추진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창의단장이 지금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창의라는 것이 시작한 게 작년에 서울시에서 창의가 돼서 각 구에 돈을 주고 금년은 아직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마는 시작한 것이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당장 그런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라고 하면 사실 저희 쪽에서는 답변해 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법무팀 같은 경우에는 각종 법령집 같은 것들을 가제를 여태껏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가제에 대한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다가 업무개선에 따른 창의에 의해서 그것을 전산화시켜서 전산으로 하자, 그래서 전산으로 바꿀 때 물론 2, 30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제비가 상당한 돈이 절약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창의추진단에서는 그렇게 직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사실 동기부여를 해 주고 의식개혁을 해주고 개혁을 해 주고 바탕이 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라는 것이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각 구에서 따라간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런 동기를 우리 스스로 직원들이 의식적인 부분에 의한 탈피를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 결과가 창의추진단이라는 그런 조직적인 부분에서 나와서 그런 일을 6개월 됐습니다마는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님.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 경제환경과는 경제하고 환경이 같이 있는데요. 제가 경제쪽으로는 작년에도 우리 관내에는 소규모 공장, 지하 이런 분들한테 환풍기 내지 소화기 정도의 지원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계획을 올렸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최고경영자과정에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에서 시간을 늘려준 그런 부분에서도 500만원이 깎였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게 사실 따지면 전체 규모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몇 천만원, 이렇게 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구온난화라든지 대기질 문제 때문에 지구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CO2줄이기, 이게 내년에는 크게 대두될 거 같습니다. CO2가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해서 CO2배출권도 나라끼리 사고 팔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는 CO2 줄이기 내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건 너무 광범위하다.
  우리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재춘   저희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예산을 열심히 쓰려면 세금을 열심히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세금을 열심히 받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든지.
○세무1과장 김재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경영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택동 과장이 하도 말을 많이 할 거 같아서 제일 늦게 했습니다.
○세무2과장 정택동   점심시간을 자꾸 늦추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장님부터 행정기획위원님들까지 세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해 고맙습니다.
  특별세외수입 분야인데요. 지금 세외수입 분야는 동사무소 20개 동과 전부서가 거의 해당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송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각 부서장과 회의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세외수입 분야 직원들과 아니면 부서장, 중간관리자에 대해서 연찬회라든가 실질적으로 세정과나 시청에서는 세무분야 연찬회를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 세무1, 2과에서는 같이 가기도 하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금액은 세입이 액수는 많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연찬회를 가려면 최소 한 몇 백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각 부서에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뭔가 좀 교육도 해야 되고 어떤 방향과 흐름도 검토 하고 연구도 해야 돼서 연찬회가 좀 필요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 포함하면 연찬회가 지금 사십 몇 개 부서가 되거든요. 불과 5, 600만원이면 되겠는데 사실 그런 예산을 올리면 우리 예산부에서 먼저 커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하시고 또 훌륭한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연찬회도 하고 해서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많이 올려서 잘 사는 성북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호식 과장님, 거기서는 못 들이대니까 여기서 하는 거라니까요. 올라오면 예산 좀 깎지 말고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정택동   그만 하시죠.
○위원장 김민석   제가 옛날에 2대 때 예산위원장을 할 때 조종희 보건소장님 계실 때 마지막에 예산이 더 추가된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보건소장으로서 뭔가 하겠다는 의욕이 없지 않느냐.
  막말로 얘기해서 예산을 더 준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자기가 무슨 아이템이 있었으면 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못 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한테 특별히 더 갈 돈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 내가 들어봐도.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과장님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적다고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성북구가 세수입이 크지도 않잖아요,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재정자립도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거 같더라고. 많이 받으면 줄어드는 거고 덜 받으면 올라가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분야는 모두 끝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건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부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신재균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김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