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6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차웅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민석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9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차웅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차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차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0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고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행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 세입결산 있죠. 여기에 보면 예산 현액, 실제수입액, 미수액 비율 100%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거의 다 100%인데 자치민원과장님 8,215만 2,000원, 이게 세외수입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방위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예산현액은 우리가 목표로 세운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얼마 받겠다고 해서 실제 받은 액수인데 받은 액수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그동안에 쭉 받아오다가 못 받은 게 과년도에 계속 누적이 되니까요.
○정충균위원 몇 년도부터입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꽤 오래 됐습니다. 5년 이상은 결손처분하게 되는데 5년 이상 게 쭉 늘어나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결손액으로만 미납액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5년된 걸 전부 줄여서 결손처분하다 보면 거의 징수 결정한 것에 다 받은 걸로.
○정충균위원 5년 있다 결손하고 또 5년 후에 결손하고.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채권관계가 5년 동안 성립되기 때문에 5년 지나면 못 받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결손처분절차를 밟아서 나머지 못 받은 걸 전부 결손처분하다 보면 징수결정한 것에 다 받은 걸로 볼 수 있죠.
○정충균위원 민방위과태료 1건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한 번에 10만원 정도, 신고를 안 했다 해서 과태료가.
○정충균위원 많이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사를 다니고 이러다보면 만날 쫓아가서 받기가 어렵거든요. 타 지역에 가면 타 지역에 협조요청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도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가 이게 강력하게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행정력도 못미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충균위원 이건 민방위규정에 나오는 겁니까, 10만원이라는 건.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이 같은 겁니다.
○정충균위원 8,512만 2,000원이라는 게 미수액으로 계속 남는데 다른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그래서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최근에 5년 안에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협조를 해서 받는 방법도 시도해 보고 압류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크게 체납처분한 것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압류 이런 방법, 세금 압류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또 받아내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충균위원 1년에 보통 과태료 받는 것이 몇 건이며 얼마 받은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지금 일괄통계를 보면 징수율 30%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은 체납이 되면 바로 가산금 붙고 강제집행도 되는데 이런 민방위라든가 이거 가지고 주민들 압류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이것도 국방업무인데 압류시켜요. 압류시켜서 하면 10만원 안 내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소액이고 그래서 참 어려운데 저것하고 마찬가지죠. 주차스티커 뗀 것도 못 받는 게 소액이니까. 큰 액수면 동원을 다 해서 하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집중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액자 하나 그걸 이사 가면서 안 냈어. 그랬더니 동장이 내지 말라고 합디다. 솔직한 얘기로 내지 말라고 했는데 과태료가 나와서 더 붙었어. 나중에 재산압류가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냈습니다. 그런데 7만원짜리도 계속 몇 년을 따라다니는데 왜 10만원 못 받습니까? 7만원짜리도 그렇게 한 3년을 쫓아다녀. 그래서 냈어,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민방위 인력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충균위원 과장님 계획 세우셔서 압류를 시키더라도 받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 들어가잖아요. 3회인가 안 나가면 고발 들어가나요, 과태료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고발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무리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과태료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과태료로 간다면 지금 같은 법의 맹점이 안 내도 5년이면 자동결손이면 누가 이걸 하겠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악용도 하겠습니다마는.
○송대식위원 악용이 아니라 한 사람이 5년을 안 내봤더니 슬며시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일파만파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 안 내도 넘어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강제규정이 있어야죠.
그 사람 재산이 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은행, 증권이라든지 뭔가 재산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당신네에게 이런이런 이유로 강제압류가 들어갑니다 해서 그쪽에 압류를 넣는 방안을 추진해서 그것이 정착이 되어야 민방위훈련에 안 나가면 어떻게든 압류가 들어가서 돈은 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은 새벽같이 나가서 민방위 하는데 나도 안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강한 전달 메시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지금 세금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손한다고 해서 모든 체납을 다 결손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것을 입증해 놓고 그 다음에 결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5년 결손은 자동결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전에 벌써 그 재산에 압류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걸어놓고 5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면 계속 걸려 있어서 끝가지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5년까지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지면 자동결손이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때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할 때 그런 것을 참조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민석 담당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방위팀장 장성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입니다.
저희 민방위과태료가 대상이 주로 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30% 정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뭐냐 하면 말소라든가 사회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송대식위원 1년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데요?
○민방위팀장 장성태 평균 70건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20개 동에서 70건.
○민방위팀장 장성태 그 전에 94년도부터 시작해서 누적된 것도 있고 저희가 독촉고지서하고 최고장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보내고 나서 연장시키고 재산추적을 끊임없이 해서 재산이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182건에 2,9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7,200만원 내에서 40.4%가 압류가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 체납된 것은 233건에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압류가 40% 정도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어쨌든 반 정도를 압류시켜 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켜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수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제증명 발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할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을 발급하고 다른 어떤 호적도 발급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 제수입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세외수입으로 예산에 들어가고 있죠.
○송대식위원 어디 과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그건 세무과입니다.
○송대식위원 세무쪽으로 들어갑니까.
동사무소가 자치행정과라 자치행정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받나 하고.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하라고 약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네.
○위원장 김민석 그게 지금 우리 구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도 하고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황차웅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 구청과 본청 해서 30% 정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대상인원이 한 300명이 되는데 이게 6급까지입니까?
○행정국장 황차웅 아닙니다. 전 직원 다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사실 저도 건강검진을 좀 해 보지만 30만원 가지고는 못 하거든요. 보통 45만원, 50만원 정도, 최고 싼 것도 그 정도는 줘야 검진을 하는데 공무원들한테 퇴직하고 나서 당신들 수고했으니까 검진 한 번 받아보라고 공로 차원에서 주는 거 같은데 이왕 주는 거 할 수 있는 금액을 줘야지 내 돈을 보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황차웅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원 후생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국장님은 다 검토하신대요. 늘 여쭤보면 다 검토해서 해 주실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별로 해 주신 게 없어요. 지금 감사 중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세입 끝났어요?
○위원장 김민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는 세입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거 보니까 우리 행정국은 세입을 잘 하셨나 보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계없는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이번에 1인 시위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2,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고 특히 우리 감사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토론시간에 하시지 그러셨어요.
○김춘례위원 이건 관계가 없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기회가 없어서.
○위원장 김민석 제가 한 2년을 지켜봤는데 우리 김춘례위원께서는 칭찬은 처음이죠? 진짜 처음입니다. 발의하시면서도 감정이 앞서서 발의하시고 그랬거든요.
내일 해가 어디서 뜰지 모르겠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세입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은 전체 과를 통틀어서 같이 하죠. 교육지원과 여권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 홍보, 감사, 대외협력단까지 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70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제일 하단에 외빈초청여비 있죠. 홍보 담당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충균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유감도 없는데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초청여비가 2,500만원 계상돼 있죠. 그런데 2,177만 1,900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세우고 집행을 이렇게 안 했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2,700만원이 됐는데 322만 9천원이 지출이 됐고 2,100여 만원이 불용이 돼서 집행률은 약 13%가 됐는데요.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매년 개최되는 아리랑축제 등에 해외자매도시인 중국과 교류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시 그런 데서 초청할 예정으로 예산을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당시 2007년도에 몽골 축하사절단만 초청해서 왔고 중국 북경시 수니구에서는 안 왔습니다. 안 온 내역이 그때 당시에 베이징올림픽 준비 관계로 초청에 응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편지와 함께 중국에서 안 왔기 때문에 중국 사절단이 안 온 것에 따른 미집행액이 발생해서 그 금액을 불용시켜서 2008년도 예산액에 합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잡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말에 가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 말에 사정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같은 형식으로 편성되자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정충균위원 이건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너무 지출이 안 됐으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들은 당초에 중국도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쪽에서 답신이 베이징올림픽 준비 관계로 오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집행된 사유로 판단이 됩니다.
○정충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6쪽이요. 동행정운영 중간입니다. 쭉 내려와서 78페이지요. 상단에 국내여비 있죠. 제일 상단에. 이것도 자치과장이죠? 국내여비 14억 8,584만원 예상했는데 1억 5천만원이 현재 미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됐는데 왜 국내 출장을 안 갔습니까,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비를 책정해 놨다가 그때 당시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비 관계가 문제가 되면서 조금 자제하면서 못 쓰게 된 남은 금액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출장도 정당하게 가서 정당하게 타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여비하고 시간외수당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평소에 쭉 관행대로 해 오다가 그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자제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앞으로 봉급봉투도 적은데 출장 많이 가시고 타세요. 인건비인데.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네,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리고 중간에 내려가면 통반장수당활동비 있죠. 21억 1,853만 얼마인데 이것도 1억 5,000만원이 현재 미집행 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건 통장이 축소돼서 그렇습니까, 통폐합이 돼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공석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해촉 과정에서 생긴 잔액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보상품도 마찬가지로 공석이 되면서 보상품을 다 못 주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할게요.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정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외수당 부분은 열심히 해서 있는 예산을 다 가져가시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 아니니까 잘 오해 없으시게 들으시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셔서 정확하게 몰라서 한 번 더 여쭙는 건데 2007년도 결산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로스분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상한 부분보다 1억 2,000만원 정도 못 찾아가는 부분이 생겼는데 2008년 예산도 분명히 작년 예산보다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줄여서 잡지는 않았거든요. 비슷하게 잡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 5개월 가까이 했는데 지금 시간외수당하고 여비하고 지출현황이 작년 대비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작년 대비 출장여비는 2007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송대식위원 프로테이지로 하면 약?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프로테이지로 하면 20%.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출장여비예요? 시간외수당은?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시간외수당은 조금 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더 늘었어요? 이유는요, 일이 더 많은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제도가 바뀌어서 예년에는 2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을 했는데 지금은 1시간을 공제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1시간분이 더 늘어서 직원들이 1시간분을 더 찾아가니까 지급수당이 늘 수 있겠네요. 거기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신 것 주시고요.
○위원장 김민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일준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일준위원 거기에 대한 1시간이 줄었지만 오버타임 되는 시간 50시간이 60시간으로 늘었잖아요. 그런 것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1시간만 줄어서 된 것이 아니라 50시간에서 67시간 맥시멈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었을지 모르죠. 1시간만 준 게 아니라 67시간 다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런데 분석을 해 보면 맥시멈으로 타는 비율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일준위원 1시간 줄었지만 50시간 하던 사람이 67시간 다 하지 않더라도 55시간, 60시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부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가 주가 되겠고 부수적인 사유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까? 송대식위원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아침에 그럼 전처럼 2시간 일찍 출근하시는 분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전에도 2시간 일찍 출근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고요. 지금 1시간.
○송대식위원 나오셔서 운동하는 분 많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시간외수당을 타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은 1시간 이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통폐합건에 대해서 이번에 통폐합하고 나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받았잖아요. 총 얼마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120억.
○송대식위원 그중에 저희가 동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100억 내리고요. 20억 가지고 인센티브 어떤 거 했나요. 인센티브의 사용목록을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1개 동이 폐지되는 동에 대해서 10억이니까 그것은 작년에 거의 못 쓰고요 올해 넘어와서 전체 리모델링하는 설계중인데 그걸 쓰게 되고요. 2억씩 해서 20억원은 통합청사의 리모델링으로 작년에 일부 썼고 금년에 다 써서 거의 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120억이 다 나간 겁니까? 우리 직원분들 고생했다고 인센티브 별도로 안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그건 별도로 포상금 해서 2억이 나왔죠.
○송대식위원 2억을 직원분들한테 공히 몇 만원씩 돌려드렸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그것은 그동안의 포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동참하고 어려움 겪었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고통을 감수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일부 다 가고 과별로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과들 노력한 과를 과별, 부서별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보내드리고 해서 이용을 여러 가지로.
○송대식위원 서울시 통폐합한 구가 몇 구죠?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지금 거의 완료된 데는 4, 5개 정도.
○송대식위원 마포구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마포는 4개 동을 우리보다 먼저 했죠, 또 다시 더 해야 된다고 해서 3개 동을 추가로 많습니다. 그리고 노원 같은 데 3개고 4개, 5개 동 정도는 한 건데 나머지는 지금도 용역 준 데도 있고 아직도요.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4, 5군데를 했는데 거기도 인센티브가 똑같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그럼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내려갔는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드린 것은 충분히 고생하셨으니까 좋다고 보는데 의회로 인센티브를 올린 구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을 하는데 어느 일부만 노력한 게 아니고 집행부라든가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보답인데 서울시에도 문의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집행하는 게 좋겠느냐. 각 구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표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잘 밀어주셨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걸 하게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작년 2007년에 동통폐합을 해서 122억이 실질적인 전체 인센티브로 내려와서 예산서에 쭉 잘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 물론 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부분이 나와서.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생각하면 의회가 구청의 어떠한 행사 내지는 구청의 업무처리를 하는데 도와드리지 않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어요. 예산서 전체 통틀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냐고. 그럼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마다 의회로 올려줘야 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굳이 그게 일부분 가장 컸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싸움질하고 서로가 피 튀기고 그런 상황에서 잘 끌어내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센티브를 의회로 올리는 것 자체는 의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야. 생각은 좋으실 수 있어. 다 고생한 거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가 나왔으니까 의회도 고생했으니까 당신네들도 이렇게 써라, 이런 부분은 좋은 뜻일 수 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정당성에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실질적으로 나는 처음봐.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못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앞으로라도 발상을 하실 때 의회를 어떤 기본적으로 같은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더 고마운 것은 의회는 예산, 결산, 심의, 감사부서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별도의 어떠한 구청과 같은 레벨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구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감시견일 수도 있다고. 그것을 하급기관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 기관에 인센티브가 나왔으니까 당신네들 돈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한 번 모셔서 저녁에 식사 대접 한 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면 참석할 분은 참석하고 안 하실 사람은 안 해서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정식 공무원도 아닌데 인센티브 나왔다고 그 인센티브를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 다른 구도 그런 구가 있는가. 감사까지 다른 구의 형태를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이런 예가 거의 30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한 상태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센티브 같으면 직원들한테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고생한 부서만 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통합에 관한 거기에 의미를 둬서 그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을 나쁘게, 좋지 않게 보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저희 평의원들은 잘 몰라요. 몰랐던 상황인데 위원장님부터 의장단 자체가 그것을 받았다는 생각에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하고는 다르구나. 굉장히 특별한 레벨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의원 전체를 여쭤봤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은 의원들이 하신다고요. 꼭 의장단만 의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성이라고 뽑아놓기는 했지만 우리 전체 개개인의 독립기관인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일준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동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액을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20억을 받아온 게 작년 언제 돈이 내려왔었죠.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거의 연말이네요. 12월 중순쯤 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일준위원 12월에 내려왔는데 그전에 동이 보수가 들어간 부분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그 전에는 없었죠.
○이일준위원 그럼 4억 8,0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4억 8,000만원은 어디 나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통합청사에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거기 썼죠. 그것도 일부만 쓴 거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수나 썼던 돈이 있었다는 거죠, 돈이 지출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그때 작업이 이루어진 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사비용이라든지 이사하기 전에 설계를 한다든지 앞의 단계 그때 돈사용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한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사를 해야 되니까 각동에 이사비용 줘야 되고 그래서 이사비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텐데 지금 그것은 이사비용이라든지 설계비, 민원실을 하더라도 간단한 설계는 해야 되니까 그거 하는 과정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이일준위원 4억 8,000만원 나간 게 설계비쪽으로 사전단계에 나간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이사비용이나 설계비, 그 다음에 2층을 증축하면 안전진단도 해야 될 것이고 부수적으로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금액에서 지출된 게 있죠. 얼마 정도 지출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지금 통합청사에 보면 성북동 쭉 보면 거의 4, 5,000만원 정도씩 다 들어가서 공사는 완료했죠, 통합청사는요.
○이일준위원 이 금액에도 지출된 금액이 있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현재 지금 1개 동에 2억이니까 20억은 거의 다 쓴 걸로 보고 나머지 폐지청사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20억에서 딱 잘라서 한 것은 아니니까 그걸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감사 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자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지금 질의하시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자료요청하실 것을 메모를 하셨다가 이따 끝나면 담당한테 줘서 자료를 요청하시도록 하시고요.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62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1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00만원이 전용됐고 또 5,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그러고도 2,300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전용하고 명시이월을 하고도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요.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 부위원장님, 어제 답변이 나온 거 같거든요.
전산팀 할 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전산팀장 와 있잖아요.
정보과에서 얘기해야 돼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민원정보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 5,502만 6,000원이었는데 지출액 8,180만 6,000원이고 잔액이 2,322만 1,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5,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된 홈페이지 웹보안시스템구축 5,000만원은 당초에 국가안전부에서 2007년도 보안인증 예정이었으나 보류를 시켜서 2008년도에 보류되어 부득이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명시하고 전용도 1,500이 있어요. 그러고도 집행을 1억 7,000해서 2,300이 잔액이 남았는지 왜 예산집행이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라는 거죠.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담당이 얘기해 봐요.
○담당 담당계장이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500만원 중에서 대부분은 집행잔액 차액이고요. 2,300만원 정도 남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년도에 DB구축비용으로 3,000만원을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행자부에서 계산 착오가 있어서 약 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이렇게 전용하고 명시이월을 할 바에는 처음부터 예산을 좀 줄여서 아까 국내여비에서 1억 5,000 남듯이 그렇게 잔액으로 남았으면 우리가 보기도 쉽고 그래서 제가.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전용이 뭐예요?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전용은 예산과목을 바꾸는 거죠.
○이일준위원 바꿔서 옮기는 거죠. 그쪽 과목의 예산이 남아서 모자라는 부분에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신재균위원이 질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굳이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전용을 왜 했느냐는 거죠.
여기 보면 1, 5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9억 7,000이에요. 그런데 쓴 돈이 9억 6,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왜 전용을 시켰냐는 얘기죠.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거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담당 1,500만원을 전용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성북구 관내에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원 등에 무선인터넷망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지역에서 PC나 이련 것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몇 군데 선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보류가 돼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와이브로PC를 몇 대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선인터넷망 설치는 연구개발비고 와이브로PC는 장비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전용하고 나서 보니까 원래 예산집행한 금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건 감사과장인 제가 예산규칙상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최초에 산정한 사업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소요가 안 되고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을 계획을 해 놓으면 나중에 8억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2억이라는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8억이 소요될 사업을 왜 10억을 편성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발주 시에는 10억이 없으면 발주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낙찰차액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건데 10억이 없으면 8억짜리 사업을 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일준위원 그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꼭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경상예산은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소수 발생하지만 사업예산은 반드시 최초에 계획된 사업비를 확보해서 차익은 차후에 불용이 되더라도 반드시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을 조금 더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아신다면 예산집행을 더 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전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처음에 예산을 10억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10억을 예산집행해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아니죠, 예산액이 없으면 사업발주가 안 돼요. 나중에 8억으로 낙찰될 것을 예측을 하더라도 10억이 없으면 사업발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60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480만원 포상금 지급이 어떤 명목입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민석 60쪽 약간 하단.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민원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운용포상금은 성북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부서 및 개인 입상 시상금으로 부서시상금 260만원, 개인시상금 22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입니다.
○신재균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이 나가는 겁니까?
특정 부서에 나가는 포상금입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경진대회를 해서 수상자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경진대회에서 특별히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김기석 네.
○신재균위원 제가 보니까 480만원이 돼 있는데 전 직원을 상대로 하면 다른 데서 조금 비축을 해서 더 많은 포상을 해서 더 좋은 게 나오는 그런 경진대회가 되면 더 좋고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480만원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100% 다 집행이 됐고요.
다음 연도부터 더 많이 하세요.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보조금이 몇 퍼센트 인상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약 300%요.
○김춘례위원 금액으로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10억에서 30억으로 늘었으니까 300%.
○김춘례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보조금을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학교마다 잘 선정이 됐는지 그건 다음에 여쭤 봐도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93쪽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교육경비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2억 9천 정도 남았는데요.
원래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설립된 4개 학교에서 집행을 하지 않기로 위에서 결정됐던 학교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이 돈을 남겨놨던 겁니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연말에 시에서 보조금이 3억 5천이 나오는 바람에 그 보조금을 학교에 배당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는 집행잔액이 반납내역으로 돼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집행잔액이 반납이 아니죠.
○김춘례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자료 받아본 거에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쪽 칭찬하려고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반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92만 6,000원, 이건 각 학교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내려보내 줬는데 학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저희들에게 반납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이라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 겁니다. 타 용도로 사용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92쪽 중단에서 약간 상단 보조사업 있죠.
3억 732만 3,000원, 이 금액이 국비가 얼마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국비가 지금 1,062만 8,000원입니다.
○정충균위원 시비는요?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여기는 시비가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시비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이 밑에 CCTV 설치비하고 2억 9,600만원.
○정충균위원 그런데 보조사업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7,54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사업을 한다고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은?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그런데 시비로 CCTV설치비가 저희들이 설계할 때 2억 9,60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됐어요. 시에다가 이 돈을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이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2차를 조달청에다 구매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낙찰금액입니다.
○정충균위원 낙찰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시설을 변경했다든가 사업 변경했다든가 그런 건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연만 그런 건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단 낙찰가에서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집행금액이 남았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18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과에 전용예산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용액이 5,000만원인데요. 저희가 통합을 착수할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교수한테 의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걸 염두에 두고 5,000만원을 빨리 얘기해서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행정파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사실상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않고 있었는데 인센티브 120억이 나오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돈이 이미 가 있으니까 그걸 쓰고 나머지 돈만 보내주겠다 이렇게 돼서 이걸 포상금하고 시설비로 용역비기 때문에 쓸 수 없어서 목을 변형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여쭤보는데 다른 얘기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21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납부에 관해서 목이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바뀐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딴 얘기를.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5,100만원 전용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당초에 4억 9,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송대식위원 어디 공공요금?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구청사요, 구청사 관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각종 통신설비 유지관리비를 4억 9,3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12월에 마지막에 결산을 하면서 예측을 해보니까 임시청사에서 유지비가 좀 더 들었고 별관청사가 추가 임차사항이 발생해서 5,100만원이 추가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있는 같은 인사관리 민간위탁금에서 5,100만원을 목만 전용을 해서 공공요금으로 대체한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임시청사에 들어간 지가 몇 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1년 9, 10개월.
○송대식위원 지금이 2008년이잖아요. 2006년 말에 들어가서 2007년 결산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6년도 말에 들어갔어요. 10월인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2, 3개월 임시청사를 사용하다 보면 그 임시청사에서 1년치 어떤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제 비용이 나올 텐데 그 비용을 예상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한다라는 건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못 읽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다른 걸 썼으면 모르겠는데 제 비용이 부족해서 당겨서 썼다라는 것은 구청 전체 현안 돌아가는 걸 구청 총무과 자체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시청사부분과 별관부분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별관 부분은 어디가 생긴 거예요. 별관이 어디가 새로 생겼어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윤홍빌딩 이쪽.
○송대식위원 있었던 빌딩 아니에요. 별관빌딩도 있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만들면서, 예산을 새로 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작년도 것을 보고 작년 것에 대비해서 물가상승분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사업비 예산이면 우리가 오판해서 잘못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비용 정도는 명확하게 나와서 로스분이 생겨야 아주 아래로 생기고 이럴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천 만원을 전용해서 쓸 만큼 예상을 못 했다고 한다면.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았겠지만 우리 구청 전체적인 예산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전용 자체가, 항목 자체가 예산전용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예산에 추가 생기는 것도 막고 예산전용도 막으려고 하는 게 예산결산도 하고 중간중간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경정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서가 딱 나왔는데 전용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목에 대한 부분을 바꾸는 거야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용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잡을 때 분명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마지막에 틀어져서 4, 5,000만원의 예산전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처음에 구청 자체에서 올릴 때 그런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냐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당시 좀더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공공요금이나 제 세금을 판단해서 전용이 없도록 해야 마땅한데 그 제 세금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빗나갔고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시인할 수 있겠고요.
단지 제가 지금 판단하건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속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와서 판단해 보면 저희가 10월쯤에 이사를 갔는데 예산편성 기초작업이 9월쯤에 됐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때는 신청사에서 예산편성작업을 했고 임시청사로 이전하면 과연 얼마가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나갈 것인가 판단은 좀 정확히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이유는 그런 것으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정확히 판단해서 전용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말씀도 이해가 돼요. 서로 말을 하는 것은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 추가경정예산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추경을 하잖아요. 추경을 하는데 보통 10월경이나 9월말에 예산을 잡기 시작한다고. 그럼 제 비용 자체를 가정해서 9월까지 제 비용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결산하니 이런 부분이 생겨서 전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9월에 분명히 추경할 수 있었어요, 그럼 제 비용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추경에 이 제 비용을 조금 더 늘려서 추경에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면 다른 분이 아, 예산을 이렇게 해서 여름에 컨테이너박스에 있어보니까 전기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무슨 부서를 더 만들다 보니까 전화회선이나 인터넷회선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추경도 하고 필요할 때는 순식간에 만들어서도 하시는 분들이 결국 예산서에 이렇게 전용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만들어서 굳이 이런 불협화음을 만들어야겠냐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할 필요도 없고 예산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감시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마다 전용하고 목에 맞는 것대로 서로가 붙이고 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전용도 최대한 없어야 하고 이 예산서에는. 이월액도 최대한 없어야 하고 특히 사고이월액은 더더욱 없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면 꼭 항상 서너 건씩 예산전용이 나와 버려요. 여러분들이야 법적으로 맞으니까 목만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우리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심의를 바보처럼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내년에는 분명히 신청사로 들어와서 제비용에 훨씬 더 많이 나가요,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잘못해서 로스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올려줘야만이 이런 예산전용부분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앞으로 좋은 말씀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잠깐만 한 말씀 드릴게요. 제 비용 중에서 많이 인상된 부분이 어느 파트가 가장 많이 인상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전기요금.
○이일준위원 전기요금이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옛날 청사는 아마 단열이 잘됐을 거예요. 임시청사다 보니까 열손실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 감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못 했다고. 그때 간 때가 9월이고 여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감안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10분 정도 정회를 하죠.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권과장님, 그래도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말 한마디는 하고 내려가셔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권과가 저희 구청에 처음 생겼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일에는 예산이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실래요. 그래야 내년에 또 반영이 되죠.
○여권과장 채성기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이번에 1억 5,000 나왔고요. 9월, 10월경에 1억 5,000 정도 해서 한 3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신청서까지 거의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예산은 거의 없어도 될 것 같고요.
민원접대 그런 관계로 해서 업무추진비 그런 분야에 조금만 책정해 주시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도와주셔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여권과에 인지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여권과장 채성기 일일평균 약 350에서 400 정도가 수입인지대인데요.
그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에서 관리를 하다가 1개월 단위로 외교통상부로 그 돈을 다시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과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과 업무추진비가 지금 없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여권과에 월 7만원 정도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일괄적으로 내려왔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 업무추진비 같은 것으로 내려오는 금액의 명목이 뭡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대부분 다 인건비고요. 기타 나머지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도 전부 다 그 쪽에서 지원이 나오는 거죠?
○여권과장 채성기 네.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과 업무추진비가 없다는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행정국장 황차웅 원래 예산에 책정이 안 돼서 추경에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쓴 것이 없는데 추경에 뭘 해요?
내년 본예산에 쓰도록 만들어야지 과장님이 업무추진비 쓰신 거 있으세요, 추경에 하게?
○행정국장 황차웅 사실은 우리 여권과가 국비예산으로 일종의 대응만 하고 사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비예산 중에 일정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쓴 돈을 추경에 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이 사비로 쓴 것이 없는데도 추경에 한다는 건지, 앞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추경에 하신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황차웅 네.
○위원장 김민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하실래요?
○송대식위원 국장님께 여쭤보려고요.
세입세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인사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국과장님이 다 오셨는데 대외협력과 과장님만 자리에 안 계시네요. 인원의 적절한 배율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의회에는 과장님이 한 분 남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기구를 만드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구를 만들 때 올려야 하는 것이지 기구를 만들기 전에 올려서 그 분 혼자 6개월째 계세요. 작년에 발령 받아서 지금 6개월째 보직 없이 계시는 것과 같아요. 이런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공석으로 있는 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계시다 이렇게 어떠한 업무가 새로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의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디는 공석으로 있고 어디는 남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 인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인사의 미흡함이 보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행정국장 황차웅 네, 지금 아홉 분이 교육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7월 10일 정도에 들어오면 전보를 할 겁니다. 그때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요즘 인사를 전체적인 과, 계에서 하는 걸 보면 원칙이 좀 무시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최소 1년이 안 된 부분이나 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이제 막 배우려고 하는데 1년 반이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사 형평에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보니까 공석으로 한 분 계시고 이런 부분이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대외협력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황차웅 제가 답변해야죠.
○송대식위원 어떻게 국장님이 다 알아요? 숫자에 대해서 여쭤보면 다 외우겠어요? 감사기관 중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김진동 계장님이 올라와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를 다 하고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토론 한번 하셔야죠.
○송대식위원 토론이 아니라 이거 하시는 중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직원들이 메모를 잘 하셔서 꼭 감사 전에 자료를 주셔야 감사 때 또다시 그것 때문에 자료 요청하고 나갔다 들어오고 정회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꼭 미리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가 부족하다, 성의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고 시간이 너무 늦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직원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빨리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회의 때 유의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황차웅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국장님 제가 부탁드린 것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임시휴게실 있죠. 보니까 많이 막아주셔서 보기 좋더라고요.
앞으로 신청사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은 거 같아요. 그래서 비가리개도 안 보이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나중에 비가 오면 직원들이 거기까지 못 나오잖아요. 지금처럼 비가 안 오고 좋은 날씨에는 참 보기 좋아요. 저도 일부러 가다 보면 안 보이게 깨끗하게 참 잘 해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황차웅 네.
○이일준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사무감사 같습니다. 국가가 국가인 만큼 구청을 상대로 해서 상당한 갑론을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고 우리 직원들이나 의회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행정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도 잘 해 주시고 또한 질의, 답변을 하는 데도 성심성의껏 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기 계실 분들은 계시고 후반기에 다른 국, 과로 가실 분도 계시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그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차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과장님들 중에 답변 안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하셨죠?
우리 과장님들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과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부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신재균 이일준 정충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황차웅 감사담당관류광중 행정지원과장정택동 자치민원과장이후경 홍보감사과장김석진 교육지원과장김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