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2월6일(토) 오전9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09시08분 개의)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석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구민의 뜻을 받들어 충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북구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소관)
                  (09시08분)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석안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유흥선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98년12월26일자로 우리 구에 새로 전입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영도 주택과장입니다. 중구청 건축과장으로 있다가 지난 12월27일자로 우리 구에 발령받아 오신 신창선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박석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질문하시는 요지가 업무보고서 몇쪽이라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질문을 황의휘위원님부터 일괄질문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몇분간 정회하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의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휘위원   질문보다는 간단하게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석안국장님의 주요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 성북구의 건축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성북, 멋있는 성북을 만들고 가꾸는데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우리 박국장님을 위시하여 각 과장님들 또 아니면 직원 여러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우리 성북구민들의 살기 좋은 그런 쾌적한 성북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황의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낙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길음동에 있는 삼부아파트가 아직 사용검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이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한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네. 19쪽에 보면 장기간 임시사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이에대한 집단민원발생요인이 있는 임시사용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조속한 사용검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길음3동 삼부아파트 한낙규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길음 삼부아파트가 지금 준공관계가 굉장히 사용승인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안떨어진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 내용과 또 선경아파트 여기 4개 구역에 대한 왜 준공이 안떨어지고 있는가,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재개발 4개 사업장이요?
이연경위원   네.
○위원장 유흥선   네.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갑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저도 먼저 미준공아파트 19쪽인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정릉주공아파트를 구청장께서 지난해 6월에 즉시 준공을 시켜 주시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국장님하고 지난달에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물론 사업승인시 조건부여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등 몇가지 이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다소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현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언제쯤 준공이 확실시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3쪽 월곡시장 안전진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긴축예산이 짜여지는 시점에서 그다지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의원들도 도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다소 책임이 있고 다소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해서 이것을 다시 살리면서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현황을 설명을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업무계획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만 삼원사 붕괴에 대해서 복구작업이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배포 받은 행정감사 관리카드를 검토를 해 보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5명의 변호사중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 3명은 그것이 청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2명은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로 해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는지 또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지 그 논리에 대해서 또 이쪽에서 청구권에 대한 견해를 청구한 요청서와 자문변호사들이 주장을 한 답변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73회 임시회 또 행정감사 구정질문에서 집요하게 사고에 관한 원인분석을 안한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본위원이 주의 주장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자문변호사들의 견해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본위원 나름대로 어떤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윤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11쪽에요 월계로 확장문제인데 이것이 사실 미아리고가도가 철거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되었던 것인데 거기에 부수해서 월계로 확장을 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행정적인 개혁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할텐데 이웃 강북 구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중인지 그것을 답변주시고 또 16쪽입니다. 16쪽에 국,공유지 불하조건 조정건의 및 공공시설설치비 지원,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9쪽에 상세계획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세계획을 우리가 시작한지가 어언 3년이 지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99년 5,6월에 상세계획 결정을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99년 7,8월에 책자를 발간한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상세계획에 대해서 상세계획이 확정된다고 생각했을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여기 자료에서 5,6월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류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업무보고의 개요를 듣고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본위원이 느끼기는 신선하고 새로운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행부가 구민들을 위한 행정실현을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재개발업무 분야에서 일대 혁신적인 업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단 두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끝까지 업무가 실효성과 효율성이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공사지역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않는 지역이 있어서 앞으로 우기라든지 해빙기에 대비해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보다 철저히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국장님이 상세하게 여러 가지 계획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해 볼때에 주로 재개발 주택업무에 관한 문제를 많이 관심있게 합리적이고 계몽 및 개선 재개발 분야에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 성북의 재개발이 가장 많이 구별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 지역별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재개발 조합에서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고통속에서 모든 인가문제를 서울시로 올라가게 되면 그 인가문제는 우리 성북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거쳐서 올라간 것이 본회의에서도 얘기하고 줄곧 늘 얘기했지만 그것이 빨리 진행되지않아서 행정간소화라는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부르짖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져 간다라고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감리사 문제, 감정사문제등등 자유화의 지역별로 맡기겠다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지금도 어제 성북재개발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은 고건 시장을 면담을 하러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행정간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직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제일 우리가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이나 조합들이 희망하는 사항은 국,공유지 불하도 물론이고 이자도 대폭 내려주고 20년 상환을 해 달라 해서 상당한 많은 세월속에 재경원을 통해서 우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시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용적률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300%라는 기준을 두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용적률을 준다해 놓고는 뭐 200%, 180%, 220% 이렇게 주어 가지고 아주 어려운 낙후된 지역에는 집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강남이나 잘 사는 동네같은 데는 180%주면 그런 지역에는 아주 적당해요. 그러나 우리 성북에 이 최소한도 한 250% 정도나 주어야 되죠. 아직은 문제가 되지않나 하는 것을 너무도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특성에 맞도록 용적률 완화문제, 시급한 것이 행정간소화, 국공유지 문제등등에 이런 문제와 감리사문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맡긴다고 해서 상당히 반가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역형평성에 맞도록 우리 재개발과에서 특별배려를 해서 관심을 써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순서별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의휘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성북, 아름다운 성북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격려겸 질책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낙규위원님께서 삼부아파트의 준공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사업변경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일부 담장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중이면 준공이 되지않을까하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님께서 임시사용중인 재개발아파트 4개 단지의 구체적인 준공시기라든지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님께서 정릉주공아파트 추진과정과 준공시기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부분을 사업구역에서 제척하는 설계변경까지를 조치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소요예산 약 7억 5,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납부가 되면 아파트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아마 현재 조합에서 이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예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만 예치되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곡시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의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삼원사의 구상권 공사에 따른 법률 자문내용을 자료제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구한 내용과 또 자문 회시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갑제위원님께서 월계로 확장과 관련해서 강북구와 협의내용이 어디까지 나왔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나 강북구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강북구에서는 지금 현재 월계로는 강북구하고 성북구가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강북구와 성북구가 공동입안을 하거나 아니면 2개구에 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입안을 해야 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하지않으려면 어느 한쪽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세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강북구하고 협의를 하니까 강북구는 자기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시행계획도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서울시에서 입안을 해 주든지 아니면 성북구를 도시계획입안자로 지정을 해 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작년에 회시된 것은 이것은 필요성은 인정되나 돈이 많이 투입되니까 예산투입시기등은 99년도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시행자 지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아예 성북구를 도시계획입안자로 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지정해 주든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요.
김갑제위원   그런데 입안은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시간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결국은 서울시에서 논리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입안만 하면 되지않느냐 입안을 하면 사업시행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데 도시계획입안만 하는 것은 무리하지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이 월계로가 확장이 되면서 고가도로 철거에 대한 논리적인 사업보장책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병행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 다음 김갑제위원님께서 국공유지 불하조건이 완화해 달라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그 상세계획이 너무 장기간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세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입안되고 있는지 또 추진사항은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하고 물으셨는데 이 상세계획입안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 계획된 상세계획입안 내용을 도면과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서울시하고 그 동안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자문회의도 거치고 실무자문도 받고 여러번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거의가 자문이 거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아니면 월곡하고 석관지구는 한번쯤 자문을 더 받아야 하지않느냐 하고 보고 미완지구는 거의 자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입안공고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받으면 되는 단계입니다. 세부적인 상세계획입안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화랑로에 미관지구는 없어졌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은.
류성열위원   미관지구는 여지껏 살아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다음 박순기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철저히 이행을 해 달라고 또 다짐도 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 과장 전직원이 확실하게 노력을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재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있지 않은
재개발 사업장의 여름철 우기라든지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점검도 하고 또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는 내건축지도원이나 건설기술자문단의 자문까지 받아 가면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않는 99년이 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연수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간소화에 대해서 그동안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조합원들 주민들, 또 저희 성북구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 간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조율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업무가 이관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금 재개발 구역지정 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것을 승인 받으면서 앞으로 우리 성북구에서 수립한 결정계획대로 사업승인이 들어올때는 서울시에 심의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아울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심의 서울시 심의하면서 여러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약 1개월에서 1년간 추가 소요되는 기간은 단축할 수 있지않느냐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전까지는 불가항력적으로 법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불하조건개선과 용적률 완화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세부적으로 지역마다 문제점과 개선, 준공시기라든가 답변을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낙규위원님과 이연경위원님 지금 재개발구역내에 인치 사용중에서 미준된 사유와 준공시기 이것을 개략적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길음 삼부아파트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해 놓았는데 지금 준공이 안된 것이 부적격 44세대에 대해서 일단 소유권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인정이 되려면 일반분양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유권 확보를 하려고 조합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년 12월에 거기를 분양하려다가 못했고 1월에 분양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이유는 삼부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행보증을 보증회사에서 해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월달에 하지 못했습니다. 분양을. 우리가 서울시에 신청은 해 놓았는데 일반분양 해 놓았는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서 돈으로 보증서를 떼가지고 2월중에는 분양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일반 분양이 되면 소유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다 되겠고 나머지는 담장 이설문제에 대해서 그것만 공사중에 있는데 다만 거기 휀스로 된 것을 다시 벽돌로 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합과 시공회사와 주민들과 합의해서 공사를 하면 되니까 쟁점은 아까 일반분양 44가구,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아마 시기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겠지만 빠르면 한 4월내지 5월중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소문동 한진, 한신 아파트하고 준공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문제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건물만 저희들이 작년 7월달에 준공을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 권리행사를 하려면 등기가 나가야 됩니다. 등기가 나갔는데 재개발은 등기가 나가려면 건물 부분에서 공사완료 처분과 토지부분에 대해서 완료처분 두 분야가 나가야 되는데 토지문제는 거기 소유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다만 늦어지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사완료 처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양사에서 모두 못 만들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일조권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불법건물이 일부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구민회관 올라오는 도로가 8m에서 조금 미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신에서 땅을 사가지고 도로 공사를 한달전에 완료를 해서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수용단지 바로 의회, 우리 구민회관 옆에 가수용단지에 건물철거가 작년 연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회복 문제가 아직 미비된 부분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추가구역이 안됨으로 인해서 부진입로가 지금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구역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되어야만 본 단지에 이 교육청 땅 한 2,000평, 그 다음에 교회부지 이런 것이 서로 대토문제도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 거기에서 양사에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1월 19일날 저희 구청장님께서 양사 대표자를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1월 19일날 저희 구청장님께서 양사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간담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말까지 추가구역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본 구역 등기절차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로 해서 양사에서 사업시기를 계획적으로 내 달라고 우리가 제시한 바 있는데 2월 13일까지 양사에서 조정이 필요하니까 연기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날까지는 자기들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제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면 저희들 예정은 6월안에 등기를 해 주려고 6월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등기절차까지 해주려고 저희들이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암 선경아파트는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준공을 해 주었고, 다만 임대아파트 정릉천변에서 20m 확장도로 부분에 바로 입구 부분에 8m가 미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는 현재 통행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적으로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시설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다만 조합에서 땅 소유주하고 지금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여럿이 공탁도 걸려있고 소유주가 공동으로 소유주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월 4일날 다만 그것이 매입하기 어려우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조합에서 다 제공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민원조정심의신청이 2월 4일자로 저희 구청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되도록 준공이 빨리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정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3월중에는 공탁관계가 마무리가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돈암동 풍림아파트는 작년에 저희들이 가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역경계가 미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역경계. 그래서 그것을 측량을 해 가지고서 구역변경신청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조금 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연접부분에 3-3 삼성에서 현재 아파트공사, 금년 4월 입주되는 공사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계 부분에 도로가 양사의 접합부분에 공사가 진행중인데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병행이 되어서 완료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모든 단지내에 도로교통관계 여러 가지가 합리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려면 아마 6월까지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최대한도로 기간을 단축해서 저희들이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 불하기간과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지는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부분에대해서 연장을 원래는 저희들이 20년으로 연장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20년까지는 안되고 15년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확인한 바로는 현재 5년 거치 10년 그러니까 총 15년으로 불하기간을 연장하는 작업을 본청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5년으로 빠르면 금년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은 그동안은 재개발 현장에 한 건도, 저희들이 재개발 한 20여년 동안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해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법이, 물론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8m 이상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원이나 녹지를 시설할 경우에 한해서는 서울시나 지방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저희들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는 추경에 한 500억 정도로 재개발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일단 도로 부분에서나 공원부분에 도시계획 부분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다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가능한 많은 돈을 저희 재개발 구역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연수위원님께서 국공유지는 오전에 말씀한 것으로 갈음하겠고,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와 행정간소화입니다. 용적률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하려고 하느냐면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와 용적률은 같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맞추다보면 층수에 제한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을 설계하는데 제약을 주고 그다음에 또 층수를 저희들이 준행하다보면 집이 단지가 빽빽한 건축계획도 합리적으로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현재 내용은 용적률이나 층수나 둘중의 하나만 제한하고 그래서 설계를 전문가가 지역실정과 경관에 맞는 설계를 해서 일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답변은 안하지만 나름대로는 실무진에서는 긍정적이 아니냐 하는 것을 검토를, 이 문제는 아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개선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공문제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단축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동소문 한신, 한진아파트 같은 데는 일조권이라든지 진입로문제가 걸려가지고 준공이 안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입로같은 경우는 원상태로 다 고쳐야 됩니까?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지금 구민회관쪽에는 다 고쳐놨습니다. 구민회관 길은 다 주택 매입해서 도로를 고쳐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일조권은 아직 못샀습니다. 흥천사 땅인데 땅은 한 10평밖에 안되지만 가격문제 때문에 구입을 못했는데 그것도 곧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진입로 추가구역 문제는 그것은 안되더라도 현재 쓰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문제는 추가구역이 확정되면서 시기를 빨리 앞당겨서 양사에서 공사시기와 완료시기를 저희들이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선경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모든 비용을 공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겠다는것 아닙니까? 공탁을 할테니까 준공을 떼라,
○재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방법으로 안하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현재 협의중이거든요. 만약에 그냥 도시계획결정을 안해놓고 저희들이 돈을 예치만 해놓으면 민원인이 왜 이 도로개설이 안됐는데 준공을, 이런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도시계획 방법으로 도로를 뚫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민원을 제기해도 대응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됐지않습니까? 시에서
○재개발과장 박창식   예. 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만 하면 됩니다.
이연경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
○재개발과장 박창식   이제 시설결정고시할겁니다.
이연경위원   고시하고 난 뒤에는 공탁을 걸고 해도 관계 없어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관계 없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 나름대로 타당성을 조합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방법을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심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설치하는 것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해야 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로로 다시 도시계획선을 넣었다 하더라도 협의보상을 거치고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까지 해야됩니다. 그러려면 토지수용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한 1년정도 걸리니까 주민들이 1년간을 더 기다리는데 불편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공사비를 구청에다 예치할테니까 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사업을 하고 건물을 먼저 준공해 주시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도 확정되어 있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왜 민간인이 할 일을 공무원들이 일을 대행해주냐 하는 부분에서 곱지않은 시각으로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를 받기 싫으니까 민원조정심의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무원들이 특정업체하고 유착이 되거나 결탁을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검증을 거쳐가지고 공탁을 받고 준공을 해주겠다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의 신청이 들어오면 한 1주일내지 열흘안에 열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이연경위원   예.
○위원장 유흥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석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주택과장황영도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