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2월5일(금)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구민의 뜻을 받들어 충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북구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14시01분)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동수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보고에 앞서 오늘 구의회 7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유흥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99년은 지나온 천년대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며, 우리가 맡고 있는 어려운 경제 체제가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인 해라고도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권위주의적 사고와 틀에 박힌 구시대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 공직자 모두가 진정한 봉사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성과 생산성이 행정에 최고의 가치로 부여되는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이 자리 잡는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흥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예산이 비록 전년에 비해 축소되고 신규사업이 대폭 삭감되어서 투자면에서는 업무계획이 상당히 빈약합니다만 그동안 투자의 효율에 가려져 있던 일반행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 금년도 업무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국 전직원이 혼신을 다해서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한해가 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활력이 넘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박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질문하시는 요지가 업무보고서 몇쪽이라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의휘위원님부터 질문을 해주시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몇분간 정회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의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휘위원   주차구획선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내 주거환경 개선과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 사업비가 2,300만원 나와있고 또 그밑에 보게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 설치대상 관내 전역실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4억5,700만원, 이게 소요예산이 주로 어떤 명목에 쓰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주차제 스티커를 만든다든가 이런 제반비용 내지는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미터당 페인트값이 얼마나 들어간다, 이런 자료가 다 돼있습니까? 그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황의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낙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데 주차단속원이 와서 뭘 붙이고 주차단속하겠다는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연락을 해가지고 견인차를 불러서 그렇게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집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데 우선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요. 와서 단속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사람이 와가지고 뭘 붙여요. 붙이고 또 견인차한테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가지고 오는 시간이 몇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견인차가 와서 끌고가는 방안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붙이고 그다음에 또 동사무소 연락해서 붙이고 또 가서 연락해서 견인차 부르고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10시나 지나서는 도저히 치우는 방법이 없어요. 12시나 늦게 차가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와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치울 방법이 없어요. 주차단속요원들도 그 안에 들어가있는 것은 단속 않거든요. 단속을 안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한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갑수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윤갑수위원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나 예산과 관련돼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사전달이 안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곡동시장 안전진단비에 대해서 기초예산이 잡혀올라온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긴축예산을 짜는 바람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삭감이 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국장님들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일부 책임이나 비난을 면치 못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조건부로 다 살렸습니다. 월곡시장을 현장 방문을 해서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브리핑을 듣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집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사전달이 되지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9페이지 주거밀집지역 주차장은 최소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이것이 시에서 보조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금년에도 가능한 것인지, 또 우리 구는 내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고 보는데 더 이상의 유동성은 없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페이지 3번 월곡동길 확장공사에 자세한 자료를 부탁할게요. 보상비도 평당 얼마씩이고,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얼마씩 보상이 되고, 철거비용은 얼마고, 도로포장비용은 얼마고, 또 백마약국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하고 좀 자세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관계를 질문드립니다. 과태료 체납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또 여기 홍보물에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체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산압류는 몇 년도부터 할 수 있는 것인지, 8년동안을 그냥 방치해놨다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 요즘 마이카 시대가 돼서 컴퓨터로 치면 뭐를 해서 먹고 산다는 것이 전부 나타날텐데 왜 이 오랜 세월을 방치해놓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요. 한가지 또 문의를 드립니다.
  20쪽에 공공용지 효율성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에 우리 성북구에도 상당히 주인이 없는 땅들이 있을 것이다. 요즘 매스컴을 보게되면 땅찾기 재산운동이라고 하는 매스컴을 봤는데요. 몇대 위의 선조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현재까지 자손들이 모르고 남아 있는 땅들이 많았는데, 과연 우리 성북구도 고지대고 순전히 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는 아무래도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찾지못하는 땅들이 있다고 보는데 대충 얼마나 되는 것인지, 지금도 그것 주인이 없어가지고 그런 땅들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연구해 본 바는 있는지, 이상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의휘위원님께서 주차구획선 정비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구획선은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 2년쯤되면 차선이 퇴색되고 또 불합리한 경우도 나타나고 또 시설해야 될 곳도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정비를 하는데 금년에는 한 2,3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도색비는 우리가 m 당 도색할 때는 1,400원정도 들고 삭선할 때는 약 2,700원정도 단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4억 5,700만원 이것은 금년도 목표 수입금을 4억 5,700만원 잡았습니다. 관리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2,400만원 정도, 금년 목표를 4억 5,700만원 수입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밀집 주차장 최소 면적은 최소한 한 대당 8평내지 10평이 소요됩니다. 주차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할 때는 최소한 면적이 100평 이상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최소한 도로가 4m 이상 도로가 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시비가 14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얼마나 내렸는지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땅값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대개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의 약 적게는 5%에서부터 많게는 20%까지 더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적격지만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년은 300억에서 400억이 시 예산으로 책정됐는데 14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예산도 아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낙규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에 견인신고시에 신고와 동시에 견인이 안되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직원이 나가서 확인한 뒤에 다시 견인차를 부르는데서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견인이 안된다는 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견인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거주자 주차 구역이 된 지역에는 각자 허가 받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과 대장상의 일치 여부는 동사무소에 일단 가서 확인한 뒤에 신고를 해서 견인해야 그것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밤 10시 이후에 주차위반 견인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단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동사무에서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니까 세콤 장치 해가지고 신고가 당직실로 들어오면 당직실에서는 현장을, 견인스티커를 구청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자가, 그래서 현장에 가서 위반 차량이 확인되면 거기서 어떤 경우는 나가면 차가 바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견인스티커를 공무원이 붙여야 됩니다. 견인스티커를 붙이고 와서 견인회사에 신고를 하면 견인하게 되어 있는데 견인회사에서는 근무를 한 6시 7시되면 근무를 안 합니다. 근무를 안 하고 우리 당직실에 기사 핸드폰 전화번호를 세 사람분을 비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하면 견인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박연수위원님 질문하신 과태료 체납관계는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쭉 체납된 것인데 이것이 현재 그냥 체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일단 체납이 되면 전부 자동차 등록확인합니다. 해놓고 그다음에 계속 납부가 안되니까 전체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과다체납이라고 해서 10세이상 체납건에 대해 가지고는 부동산 압류를 다시 추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압류한 것이 15대 465건에 1,600만원 정도 압류가 되어 있고 현재 부동산 조회해 가지고 확인된 것에 대해서 압류 예고를 해 놓은 것이 223대 2,937건입니다. 계속 안내게 되면 부동산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압류조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등기부등본 등 여러 가지 절차상. 그래서 일제히 못하고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8년씩이나 방치하다가 차도 고물이 되어서 버려야할 시점에 오고 그 사람 아무런 재산도 없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안 생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결손은 우리가 자동차 등록압류해놓으면 시효중단이 되어 가지고 결손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3단계로 뭐를 하느냐면 그 사람이 사후에 그 이후에 자동차를 다시 구입할 경우에 대체 압류를 합니다. 저희들이 대체압류도 현재 1,792건을 대체압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방치한 것이 아니고 일단 채권확보해놓고 1차적으로는 등록압류로써 과태료를 안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부동산 압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8년씩은 너무 오래 장기간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런데 이제까지는 사실상 건수가 워낙 많고 한달에 한 9,000건 이상 나오는데, 많다보니까 인력이 못미치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도 압류를 해야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10년 이상 뽑아가지고 지금 압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제가 차에 관한 과징금은 하도 차가 많아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왜 8년씩이나 장기간 가도록 두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차가 많은 시대니까 이런 것도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낙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지금 현 체제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한 것이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 한 것은 동사무소에다 신고하면 단속원 찾느라고 또 시간이 한참 걸려요. 단속원 찾아가지고 거기로 보내면 와서 스티커만 떼요. 거기다 붙이고, 그다음 견인차에다 연락을 한단 말이예요. 그것이 3시간 4시간이니까 그동안에 차 빼죠. 신고하고 한참 있다가 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거주자 주차제를 앞으로 계속 확대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일요일은 어때요 일요일은 단속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일요일은 우리 구청단속반이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구청 단속반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왜그러냐면 구청 신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 단속반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민원 해소차원에서 여러개반이 안 움직이고 한 반만 움직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휴대폰을 휴대하기 때문에 거기로 하면 바로 붙이고 견인하라고 연락해서
한낙규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에다 연락하면 동사무소는 지금 단속반이 동사무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들 찾느라고 핸드폰하다가 잘 안되면 또 되지도 않아요. 안돼요. 몇 시간 걸려도 안돼요. 핸드폰이 잘 안되거나 삐삐가 안될 경우에, 앞으로 민원대상이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자기 돈내고 남의 차가 대고 있는데 빨리 견인조치를 시켜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텐데, 더군다나 일요일날 같은 때 또 밤같은 때 이런 때는 빼달라고 하려고 해도 동사무소 퇴근해 버립니다. 토요일날 오후같은 때는, 그러면 어디다 신고할 거예요. 신고할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더 자꾸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확대 실시된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연구해 가지고 해야 될 것같아요. 그냥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견인스티커 붙이는 것 그것은 알죠. 그것이 잘 안돼요. 그것을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그 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확대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면도로는 전부 유료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문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법령개정사항이 있고 또 조례개정사항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개정해서 바로 견인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구하고 시하고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료화 확대시행과 함께 그것도 같이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그것이 앞으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박순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월곡동길 확장공사에 따른 대지, 건물 평가액하고 공사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연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용지 효율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20쪽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다시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아까 저희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국유지나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아직까지도 명의가 실제는 구소유인데 지금 대장상 국유나 시유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유로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진도가 한 65%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여 필지를 찾아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개인 소유의 어떤 땅이 수십년전에 주인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그런 땅이 현재 발견이 될 경우에는 지금 자손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땅은 우리 국유지로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오래된 땅을 주인이 찾지도 못하고 누군가도 없고 이럴 때는 국유지로 돌아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공공용지만이거든요.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박연수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곡동 안전진단비가 제일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상정이 안됐고 삭감이 됐는데 그후에 재상정되어 가지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사용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사용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사실 재난을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은 올렸습니다만,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월곡시장 안전진단은 요청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윤갑수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갑제    류성열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이연경    한낙규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동수
  건설관리과장장부차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조한석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