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4월1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1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개의)

○의장 신재균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태수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2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1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태수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2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15일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6일부터 4월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56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영창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4월2일 제2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 개선하고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으로는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며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날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이지만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 통보한다.’,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로 규정하였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보아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 분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님.
   (김춘례의원 의석에서-나영창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춘례의원님이 나영창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추천하셨듯이 구두호천된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므로 추천되신 나영창의원님을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영창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나영창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나영창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영창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2012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저는 다음 달 5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실시 예정인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권장함으로써 우리 구 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의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결산검사에 임할 것이오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위하여 양보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나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나영창의원님께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박계선의원님과 김춘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병환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도시환경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김재춘
  기획경제국장이춘섭
  행정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지원담당관정은수
  노령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주택관리과장손정수
  도시계획과장손진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이상규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이상수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유병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류장환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홍동석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김영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