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2월10일(금) 오후4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의원 외 21인 발의)
(14시17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의원 외 21인 발의)
(14시17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정형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제10조에 명시하고 있는 사용료감면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의 복지개선을 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성북구 70대 대표단의 전액 감면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 본인만 혜택을 받던 내용을 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확대하여 추가함으로써 경로우대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단위클럽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성북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성북구 생활체육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2월8일 정형진의원님 외 21분, 우리 구의회 전체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감면대상자를 일부 확대하여 장애인 및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구민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그랬거든요.
과장님, 지금 장애인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총 몇 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셨습니까?
○정형진의원 장애인이 19,826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 거의 4만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한 집에 또 3명~4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형진의원 지금 여기에 장애인 포함이 됐다면 0.2 정도만 포함하면 됩니다.
○김태수위원 왜 0.2죠?
○정형진의원 첫째는 장애인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재활을 가는데 1․2급들은 거의 따라다녀야 합니다.
○김태수위원 1․2․3급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4급, 5급, 6급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 1명당 1명꼴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이 1명 있으면 거기에 동반되는 가족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정형진의원 동반은 통상적으로 2급까지 동반입니다.
○김태수위원 동반인데 지금 여기 보면 1급부터 6급까지 전부 다 포함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성북구 장애인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포함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정형진의원 맞습니다. 2급까지 동반하지 그 전에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정형진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취지에서 드렸는데, 국가에서 장애인을 동반하는 사람은 1․2․3급입니다. 그러면 3급까지는 국내의 비행기를 타거나 할 때는 동반자까지 50%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1․2․3급을 준용해서 제한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왜냐 하면 4급, 5급, 6급 같은 경우는 지금 정형진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반을 거의 안하시거든요.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에 대한 취지가 희석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1급, 2급, 3급으로 제한을 하시고 그리고 4급, 5급, 6급은 그렇게 큰 동반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구민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그랬는데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법적으로 말씀하시나요? 65세 이상입니까?
○정형진의원 노인은 법적으로는 55세 이상이고 지금 기준을 주고 있는 것은 만65세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정형진의원 그 부분은 성북구가 0.86%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65세 이상 된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까지도 전부 혜택을 준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정형진의원 감면내용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아니고 70대 이상의 대표단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에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서울시 대회를 나가거나 전국 대회를 나갈 때 라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안 이유에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구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정형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뒤에 보면 나와 있지만 70대 대표단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을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정형진의원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대표단이라고 하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형진의원 대표단은 한 팀을 구성한 것이 한 팀입니다.
○김태수위원 어차피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대표단이라고 하면 70대 대표단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70대 대표단이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50명도 될 수 있는데 ‘등록된 인원에 한해서’ 이렇게 국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형진의원 그 내용하고 이 건은 다른 것이 그것은 단체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성북구에서 대표단으로 구성된 것이 배드민턴 그 다음 축구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에 몇 명, 축구 몇 명 이렇게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형진의원 팀 구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팀으로 치는 것입니다. 50명이 가서 50명이 등록됐다 하더라도 축구를 할 경우에 한 팀 11명밖에 안 됩니다. 팀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을 단서 조항을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정형진의원 세부적인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조례가 통과되면 70대 대표단이 나도 대표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축구 11명이면 11명, 배구 6명이면 6명 이렇게 제한을 해서 이 문구를 넣어주자는 것이죠, 조례상에.
○정형진의원 그 내용은 좀 안 맞을 거예요. 왜냐 하면 무조건 한 팀이니까, 대표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 11명이 된다 해도 50명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한 게임입니다. 그렇게 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개념이 좀,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을 제한을 두자는 취지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대표단이라고 하면 포괄적 의미를 두는 것이고 한 팀이라고 하면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한 팀이면 11명, 대표단이면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팀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11명만 혜택을 주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갖다가 제한을 두자는 것이죠. 배구는 9명, 축구는 11명. 그래서 여기 에 예비후보까지 하면 축구는 엔트리에 22명 들어가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제한을 두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여러 팀은 상관없고요?
○김태수위원 팀은 안 되죠. 대표단이라면 포괄적 의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어요. 그마 만큼 70대 대표단에 많이 추진이 된다면 만약에 등록만 한다면 전부 다 대표단으로 구성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엔트리에 들어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축구인원이 11명이면 거기에 후보자까지 해서 22명 정도로 제한을 두자는 것이죠. 거기에 감독하고 코치하고 하면 25명 이내로.
○정형진의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면 양쪽 팀을 갈라서 연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22명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30명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25명 정도요?
○김태수위원 25명을 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배구 같은 경우에는 9명에 예비후보, 감독, 코치까지 하면 이것도 25명 정도로 둔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해 주니까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면 혹시 조례에 다 하기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 세부지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러한 것을 축구단은 몇 명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규칙이든 어떻든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허연 별도 시행규칙에
○김태수위원 시행규칙에 넣자고요?
○전문위원 이애자 조례에 넣으려면 다 나열을 해야 되니까.
○김태수위원 아니 시행규칙에 넣으면 집행부에서 어차피 넣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개정안 조례에 생활체육단위클럽 해서 100분의 30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자 우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에 일부 삽입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형진의원 그것을 삽입하게 되면 지금 성북구에 단체들이 32개가 있습니다. 32개를 다 나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태수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배드민턴과 축구만 일단 국한해서 하자는 취지죠. 다른 것은 없고. 배구도 마찬가지니까. 70대는 배구가 거의 없잖아요.
○정형진의원 없어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하고 축구만 일단 조례에 넣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규칙은 집행부에서,
○위원장 김춘례 족구도 70대는 없어요?
○정형진의원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배드민턴하고 축구만 조례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규칙은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제가 부연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25명 안으로 일단 집어넣어주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조례에서 명시하면 규칙에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조례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하고 축구만 한정해서 집어넣으면 세부시행규칙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죠.
○김태수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포괄적 의미를 두어서 시행규칙에 그것을 넣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배드민턴하고 축구밖에 없다면 여기 조례에 명시해 주면 되죠.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면 축구는 몇 명이요?
○김태수위원 축구는 25명이요. 배드민턴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형진의원 그것은 A, B, C조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선수가 차출이 됐을 때 그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클럽이 70대에서 배드민턴은 복식이 있고 단식이 있는데 또 거기에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선발을 몇 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올 5월에 대표단을 구성해서 축구단을 뽑았어요. 그러면 예비 엔트리까지 포함해서 감독, 코치까지 뽑아서 25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6개월 이전에는 해당사항이 되지만 또 6개월 이후에는 엔트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인 인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난해한 문제거든요.
○정형진의원 지금까지는 사망하지 않는 한 회원들이 그대로 갑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포괄적 의미를 그대로 다 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70대 대표단이라고 하는데 성북구에 대표단으로 등록된 사람한테는 전부 다 혜택을 줘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처음에 내가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춘례 70대 대표단이 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영창위원 방향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처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성북구를 대표해서 시 대회나 나라 대회 나갈 때 그때만 필요한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게임이 끝나면 대표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시적으로 그것만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에 얘기는.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영창위원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다고.
○정형진의원 대표단 맞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대표단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 명단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혜택을 주려면 그 명단 올라온 사람한테 한시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나영창위원 6개월이 아니고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 대표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임이 생기면 거기 나갈 때 다시 또 대표단을 구성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시적인 대표단인 거죠.
○전문위원 이애자 구청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문화체육과장 허연 상비군은 축구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여기서 얘기하는 70대는 3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답니다.
○김태수위원 35명이면 35명을 다 줘야 된다는 취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네, 여기 문구로 보면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정형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35명 넘어가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고 35명으로 국한돼 있으니까 35명만 되는데 배드민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축구는 그렇다 치고 배드민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형진의원 배드민턴은 제가 설명할까요? 배드민턴이 대표단으로 나가서 팀을 접수한 대로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식으로 게임을 해서 거기서 선발이 됩니다. 선발된 사람이 서울시 대회를 나갑니다. A, B, C조로.
○김태수위원 서울시 대회가 1년에 한번이죠?
○정형진의원 2번.
○김태수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입니까?
○정형진의원 그때그때 다른데 일반적으로 선거가 없을 때는 봄 가을,
○김태수위원 봄 가을이니까 6개월이라고 치고,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과연 몇 명 기준으로 몇 명 줄 거냐, 이걸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35명 내외로 두면 되는 건가요?
○정형진의원 35명이면 충분하죠.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면 축구단은 명수를 제한할 필요 없네요. 35명 내외로 하게 돼있으니까 필요 없고 배드민턴만 정하면 되겠네요.
○김태수위원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배드민턴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배드민턴은 지금 우리가 구민체육관하고 운동장만 제한하잖아요. 그런데 70대 대표단은 사용하지 않잖아요.
○정형진위원 구민체육관에서 할 때 각각 팀별로 구성해서 시합을 하고 거기에 리그전할 때만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단 하루 쓰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70대의 대표단은 배드민턴은 없고 축구만 있는데 축구는 35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있기 때문에 명수를 제한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 이거예요?
○정형진의원 배드민턴 70대 있습니다. 30 40 50 60 70대까지.
○전문위원 이애자 70대 배드민턴이 있는데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체육관 운동장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단은 배드민턴이 있더라도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구민체육관을 배드민턴 대표단이 쓰겠다고 하면 기존에 임대 대관이 차 있는데 그러면 쓴다고 할 때 비워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당연하죠. 짜여져 있는데 비워줘야 되는 건 당연하죠.
○나영창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담당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프로그램해서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주중에 하는 그럴 때는 그것을 못 쓰고 주말에 대관이 비어있을 때, 체육관이 비어있을 때는 그 대표단이 와서 사용하는데 그때는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말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다 빼고는 못하죠.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관이거든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니까 나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용료 받고 계획이 있는 데는,
○문화체육과장 허연 비어있을 때야 되겠지만 이미 차 있을 때야 못해 주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정형진의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고요, 앞으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예요.
○나영창위원 하루라도,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 그분들은 하루라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분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면제해 준다는 거지 이미 일정이 있는 것을 비우고 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런 이야기죠.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 나위원님 걱정이 다른 사람이 다 예약이 돼있는데 대표단이 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 일정을 변경해서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장소사용의 우선권은 아니니까, 이것은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지 장소의 우선권은 아니니까요.
○담당 축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단도 추첨하고 규정에 의해서 선발이 됐을 때 배정이 됐을 때 감면해 주는 거지 축구단이 하루종일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월곡구장 같은 경우는 1년 치가 풀로 차 있어요.
○정형진의원 한달에 2시간씩 2번 줍니다. 딱 룰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한달에 4시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오후에 한 팀 게임할 때 2시간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한달에 2번 줍니다. 이것은 다 규정돼 있어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 생활체육 성북구 70대 대표단에 한해서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자는 취지인데 축구회의 대표단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로 나가는 대표단이. 예를 들어서 리그전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 중에서 각 학교별로 옛날말로 조기축구죠. 거기서 리그전을 해서 만약에 입상을 했으면 그분들이 다시 서울시로 나가서 대회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런 경우도 있죠.
○김태수위원 그런 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형진의원 그건 아니고요, 생활체육 리그전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를 하고요,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은 각 팀에서 70대가 넘은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이 대표단입니다.
○김태수위원 30대 40대 50대 대표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어차피 하루에 2시간이라니까 그분들도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70대만 국한하지 말고.
○전문위원 이애자 그분들도 30% 감면 있어요. 5호에 신설한 거예요.
○이윤희위원 중요한 것은 조례안에 대회에 나갈 때라고 하는 그 조항이 없다니까요. 단서가 없어요. 70대 대표단은 항상 전액무료인 거고, 생활체육단위클럽 전체 연인원이 전체 스포츠생활클럽 117개에다가 그걸 연인원으로 따지면 2,500명이거든요.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그런데 어쨌든 대회하고 상관없이 어떤 단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생활체육단위클럽은 30% 감면이고 70대는 계속 전액면제인 거예요, 대회하고 상관없이. 현재 이 상태로는.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어쨌든 대회가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대회만 생각했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설도 체육관 내지는 운동장으로 제한을 해 놨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축구, 헬스, 탁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포츠교실 그런 종목들이 대개 많아요. 그리고 한 해에 대회도 꽤 많아요. 전체로 하면 117개가 되고 여기서 몇 가지 빼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연인원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스포츠댄스교실 한다, 그러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헬스장을 쓰게 되나요? 대관하는데 그분들은 항상 여기에 대회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클럽에 가입돼 있다는 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이 조례상으로 그분들은 항상 30% 감면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러면 대회라는 조항을 넣어야겠네요.
○이윤희위원 그렇게 할 건지 저는 사실 위원님이 가져오셨을 때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서명을 해 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클럽단위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게, 점점 그런 것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쨌든 우리 성북구 생활체육협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할인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 사항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정형진의원 보완이 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365일 중에서 반절은 생활체육인에게 대여해 주고 있고 반절은 일반인들에게 대여해 주고 있어요. 법은 없어도 나름대로 거기서 규칙을 잡고 있고, 생활체육인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비었을 때는 급조해서 너희들 와서 게임을 해라, 그리고 돈을 받아요. 그래서 항시 365일 돌아가고 있는 입장이고 단위축구회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게임을 하려면 3개월에 한번 가게 됩니다. 지금 70대하고 60대들이 운동하는 것은 한 달에 2번 하는데 2시간, 그래서 한달에 4시간 수혜를 받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그러면 이대로 가는 게 맞고, 또 이용하는데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약간 조정할 필요는 있는 거죠.
○전문위원 이애자 과부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일반인이 이미 예약한 것은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과부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비어있을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렇죠.
○나영창위원 여기다가 단서조항을 하나 넣으면 어때요? “ 단, 사용료 감면은 서울시나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행사에서 구 대표선수로 참가할 경우에 한한다.” 어차피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과장님이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허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윤희위원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말씀하셔야죠.
○위원장 김춘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 충분한 의견수렴 후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3월달에 하기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