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10시12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먼저 2012년 용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가족분들 모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한 해 우리 보건소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2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주신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우선 총괄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직원 현황을 말씀하신 것에 보면 직원이 지금 14명이나 부족하시거든요. 이렇게 많이 인원이 부족해도 업무를 하시는 데 별로 지장이 없으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부족이 14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건지소를 작년 9월 1일 개소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행안부에서 정원조정이 돼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기간제로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과부족이 정규직 직원들로 이렇게 돼서 과부족 현상이 없어지도록 됩니다. ○나영창위원 7월까지만 지금 14명 부족하고 7월 지나면 충원이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정규직으로 하고요. 지금은 임시 기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원에는 못 넣고요. 그 인원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달 말로 전임계약직이 끝나시는 분들이 의사선생님들 네 분인가하고 영양사 선생님하고 다섯 분이 2월 28일부로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그대로 재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분들은 지금 재계약이 아니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른 분도 신청하실 수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나영창위원 지금 보면 마취과 의사선생님하고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치과선생님하고 내과 전공의하고 영양사 선생님 이렇게 지금 이달 말로 끝나시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치과선생님은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치과는 아니고요, 세 분입니다. ○나영창위원 치과도 지금 2월 28일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다시 재계약이 되셔가지고요, 5년까지는 재계약되시고 5년 후에 새로 공모를 해가지고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난번에 이거 자료주신 게 보건소에서 받은 게 아니라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끝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치과 고희경 선생님이 2012년 2월 28일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계약이 연장이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어쨌든 그분들은 다 다시 하실 거죠? 충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죠. 지금 하시는 분이 계속 할지 어떨지는 그때 심사해가지고 선정이 되셔야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하면서 가장 염려했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염려했었고, 예결위에서도 가장 말씀이 되고 그래서 올린 거에서 조금 삭감이 되고 했던 대학생건강리더 거기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계획이 완벽하게 섰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그 당시에 계획이 중요한 골자만 이렇게 됐는데 예산이 확보되고 이제 올해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줬던 자료하고 예결위에서 줬던 자료하고 내용이 틀리다고 그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년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어떤 계획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도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가장 쟁점이 되고 논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구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쟁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어차피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3,000 올렸다가 지금 1,000만 원 삭감이 되고 2,000만 원 해드린 것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어쨌든 사업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1,000만 원 삭감을 하고, 2,000만 원 예산을 수용을 해드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구체적인 부분이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증진실천협의회 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나영창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구청에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저희가 건강증진실천협의회 회의하는데 2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회의장소를 이렇게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냥 장소만 연결해드리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뭐 다른 부분은 없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회의 장소. ○나영창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회비를 내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이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안 드릴게요. 명예보건소장 관련된 부분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넘어가는 게 과장님도 편하시고 저도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금년에는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금연거리 하나로거리에 동판을 설치하셨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김춘례 그게 지금 사고 굉장히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세요?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게 겨울에 눈이 쌓이고 그러면 조금 미끄러운 관계로. ○위원장 김춘례 조금 미끄러운 정도가 아니고요. 여름에 비가 와도 그런데 사실 우리 아리랑거리에 영화의 거리에 동판 설치를 해서 24억이라는 예산을,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김춘례 사실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지만 그런 걸 설치할 때는 정말 감안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철거하라고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동선동장님 통해서 보건소로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들어왔습니까, 그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게 정식으로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게 꽤 됐는데 아직 정식으로 접수가 안 됐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그거 제가 가서 사진도 다 찍고 제 핸드폰에 사진도 다 있고 그런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홍보도 좋지만 구민들이 거기 넘어져서 작년에도 다리 골절을 당하고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걸 대비해서 구청에 보험도 들어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구민들이 그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성만 높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지 가봤더니 굉장히 암담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인가 그 정도에 설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절실한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돼가지고 설치한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리랑거리에 동판 미끄럼 방지를 한다고 동판위에다가 시꺼먼 걸 도포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걸 또 벗겨내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데 지금 그 동판을 영구보존할 수 있는, 영화인들 얼굴을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는데 분명히 얘기지만 거기 또 도포를 해가지고 시꺼멓게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철거해서 제대로 그걸 어느 벽면 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홍보도 좋고 광고도 좋지만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제안드리니까 검토해 주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 예산할 때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아마 이게 예산이 그대로 잡혔는데 금연구역 표지판 금년에 6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 표지판이 하나에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때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되도록이면 하여튼 잘 챙기셔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거 하나에 100만 원 사실 이해 잘 안 되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치하실 때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 건강매점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박순기위원 사대부중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매점에 환경을 다시 개선했고요. 3월 개학과 동시에 시작할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니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까 동판도 마찬가지로 나영창위원도 얘기한 건데 예산 심의했던 지난해에 했던 내용이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에 지적을 당했다든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든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줘야 질문을 안 하게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박순기위원 몇 번씩 질문했던 걸 그대로 그냥 문제없이 진행된 것처럼 업무보고가 되고, 또 지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안된 상태에서 그냥 보고가 되고 그럼 어떤 발전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박순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적을 당했다든지 문제가 있었으면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주면 더 아름답고 좋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계획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건강관리과는? ○위원장 김춘례 건강관리과? ○박순기위원 위원들 헷갈려버리네. 갑자기 중간에 확 들어가 버리네. ○위원장 김춘례 건강관리과부터 하셨어요? ○김태수위원 그건 위생과 하고난 다음에 하시죠. ○위원장 김춘례 이거 하고 다음번으로 할게요. 위생과로 할게요. ○김태수위원 47쪽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강화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이용업 말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몇 % 감소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업소 수 말씀하십니까? ○김태수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이용업소는 지금 변동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변동사항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용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는 1년에 몇 번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이용업소는 전체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관내에 퇴폐영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퇴폐업소라는 기준은 어떤 거죠? ○김태수위원 퇴폐업소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퇴폐업소는 지금 적발된 게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적발된 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도점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퇴폐업소가 제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김태수위원 집행부에서 직접 나간다고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암행감찰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직접 공무원 데리고 나간다고 그러면 퇴폐업소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러나 암행감찰을 한다고 그러면 퇴폐영업소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시적절하게 발견하셔가지고 취소는 안 되겠지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퇴폐업소라는 게 다른 쪽이 퇴폐업소가 아니고 이용업소에서 안마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김태수위원 그것을 지도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요. 이용업에서 퇴폐행위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퇴폐행위는 지금 그 기준이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게 여러 가지 여성을 고용해서 여자가 안마를 해준다든가 그런 게 지금. ○박순기위원 안마행위까지 퇴폐행위로 본다 이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죠. ○박순기위원 순수한 안마행위도?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안마는 그게 의료 행위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렇지.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의료행위니까 그쪽 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찰이 많이 잡습니다. 안마해가지고 또 요즘 성 문란행위까지 이루어지니까 전부 그쪽으로 연결돼서 가끔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거기에 보완해 볼게요.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숙박업하고 목욕장업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안 그래도 지난 연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방침을 받아서 해보니까 남탕에서는 한 건도 없었는데 여탕에서 여자들 마사지 행위 같은 게 지적돼서 일제정비를 해서 시정명령하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제조사를 한 적은 없었는데 연말에 한번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걸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년에 몇 회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저희들 작년에 한 번 했거든요. 연말에 그때 지적하셔가지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제가 5년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5년 동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대책 제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 1년에, 월급 매월 타시죠? 매월 타듯이 매월 어떤 내용에 관리감독 점검이 있어야 되고, 통상적인 내용으로 홍보 내용이 15일에 한 번씩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1개월에 한 번씩 해서 경고 후에 일어난 일들, 시정명령, 그다음에 경고 어떻게 방법을 세울 건데 어떻게 세울 것인지 좀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점검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동일사항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연간 1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인력이 지금 1명이 근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이 총 해서 여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데 전체적으로 매월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한 달 매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법률상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법률은 기준에 의한 조치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법률은 시정명령으로 끝내라는 내용이 아니라 조치적인 벌과 내용에 모든 조치적인 내용이 정지까지입니다, 법률유권이. 1년에 한 번 걸리고 2년 후 또다시 1년 후에 한번 또 걸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과태료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과태료보다는 내용적인 벌과 내용에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계획적인 내용이 수립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법에 따라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법은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좌우간 우리 소장님이나 어떤 인력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 가서 한다는 내용도 좀 논리가 안 맞고. 구민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저도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비례적으로 돼야 돼요. 오늘 내가 수입을 1원을 벌 수가 있는데 단속 한 번 걸려서 거기에 1,000분의 1도 안 내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과태료적인 부분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약과에서 어떤 접종을 했는데 접종했던 내용이 잘못됐을 때 어떤 내용의 벌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있듯이 그런 내용이 좀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계획적으로 잡아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동네에서 조그마하게 목욕탕을 50명, 100명만 가도 영업이 됐었어요. 지금 몇 천명씩 하루에 다니는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가서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볼게요. 월곡1동에 이번에 메트로병원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에 의무적으로 커피숍을 만들어야 돼요, 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논리가 옛날하고 좀 다르고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해야 되는 내용. 그 속에서 충분하게 그런 내용이 된다면 편의시설 내용에 증진법 기준에 맞춰서 스페이스 공간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다,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법. 제안을 냈든지, 기획을 냈든지 해서 성공적인 내용으로 포상을 받는 내용이 된다면 그분한테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분명히 벌을 줘야 되고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잘못된 것은 좀 시정하고 계획적인 내용을 가지고 처리해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최대한 우리 과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가 어떻게 보면 이용요금은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수는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은 철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좀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50쪽에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강화. 찻집형태 술집 퇴폐영업행위 및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주택가 부분에 찻집들이 지금 하나 둘씩 아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추세가. 그러면 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도 200m 내에 속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법규는 똑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똑같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게요. 석관중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인근에 찻집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마 구에서부터 허가가 나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터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200m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왜냐, 석관중학교 바로 옆에 석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석관고등학교를 또 기점으로 한다고 그러면 100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찻집이 생겼어요. 그럼 찻집이 고등학교 생기기 전부터 있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할 구청에서 허가가 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지도점검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거리제한도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주택가에 있는 찻집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지도점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단란주점을 보면 단란주점에 대한 규격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서 옆방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단란주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부 다 막아놨죠, 단란주점 보면. 그렇죠? 노래방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행위가.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단란주점도 자기 키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내가 177이라고 그러면 한 80정도의 위에 공간이 터진 상태에서 주점을 운영할 수 있게끔 아마 법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지도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영업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영업들이 상당히 지금 난무하고 있는 실태 같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단란주점이라든가 음식점들은 외부에서 봐서 손님들이 행동하는 게 보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현재 몇 미터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밖에서 봐서 저분들이 술을 먹고 있다, 이렇게 퇴폐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이고요, 그리고 가끔 퇴폐행위로 걸려들어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여성접대행위라든가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애로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단란주점이 2급입니까? 1급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업종형태가 급수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1종이 어떻게 되고 2종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식품위생법에는 종류가 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1종, 2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분류됐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옛날에는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노래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노래방은 위생법이 아니라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단란주점이 우리 관내에 88개소가 있습니까? 유흥주점이 9개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단란주점에서 퇴폐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전부 없게 되어 있죠. ○김태수위원 유흥주점은 관계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퇴폐업은 안 되죠. 접대부 접대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접대행위는 모든 게 안 됩니다. 주로 그쪽에서 많이 잡힙니다. 당사자들이 요금관계 시비 붙다가 신고해서 잡혀오고 그런 경우가, ○김태수위원 2011년도에 몇 건 단속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단란주점에 8건입니다. ○김태수위원 과태료 부과입니까? 지도 점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영업소 폐쇄를 3건 했고 영업정지 2건, 시설개선명령 3건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8건이면 실적은 괜찮은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처벌이 아주 셉니다. ○김태수위원 올해는 연말에 단속할 겁니까? 연중 계속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계속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들어올 경우가 있고 일부러 단란주점을 하면 집중단속한다고 해서 말이 많으니까 하려면 일제정리하고 그다음에 민원이나 각종 개연성이 있어가지고 전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필히 밤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를 짜서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지만 경찰청에서도 하고 식약청에서도 하고 시에서 합동으로 또 합니다. 합동으로 할 때는 저희 구 직원도 있지만 민간 명예감시원도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걸리면 저녁에 걸리면 밤에 해서 낮에 기안해서 전체적으로 시단위로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단란주점이 적발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떠도는데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집중감시해서 제2, 제3의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집중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식품접객업소하고 찻집하고 휴게음식점하고 법정규정이 정의가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페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이므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입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에서 컵라면 일회용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박순기위원 다른 건 말고 세 가지만, 식품접객업소하고 찻집하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찻집은, ○박순기위원 찻집이라는 게 행정용어예요, 법정용어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찻집이라는 행정용어는 없습니다. 법률용어는 없습니다. 편의상 쓰는 용어지 행정기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박순기위원 식품접객업소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전체가 식품접객업소입니다. ○박순기위원 왜 물어보냐면, 자료에 보면 무신고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데 무신고업소인데 폐업이라는 말이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무신고업소가 새로 생긴 것은 그대로 차단하는데 옛날부터 있는 무허가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허가업소를 고발을 매년 시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무허가건물에 수 십년 전부터, 아실 거예요. 유명한 집이지만 무신고업소가 있거든요. 성곽 있는 데 올라가는데 30년 했다는데 그 건물은 허가가 안 납니다. ○박순기위원 매년 벌금만 내고 다시 하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 집이 없어지면 없어지겠죠.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키기 전에 기존무허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무신고업소라는 게 텍사스도 포함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텍사스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텍사스는 경찰에서 직접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거기는 주방도 없고 식당이 아닌데 단지 퇴폐영업을 하면서, 주방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걸려 들어가고 하는데 퇴폐행위를 하면서 술을 판다든가 하는데 지금 그것도 바뀌어가지고,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용어 때문에,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업무계획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업무계획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보건지소가 주민들의 열렬한 소망과 청장님의 정책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개소를 했는데 보건사업내용을 보니까 아주 단순하네요. 재활운동하고 온열전기치료, 차량운영 이정도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그 사업도 하지만 대사증후군 관리, 건강진단서 발급,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은 의약과 사항에 같이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소에서 그것을 빼놓은 것은 지소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 하나만 우선 주요사업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궁금증이 덜하도록 업무보고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료를 보면 누가 보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지난번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했는데 의외로 밖에서 듣던 이야기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너무 잘했다는 위원님들의 하나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한 관리체계도 너무 잘돼 있었어요. 막상 밖에서만 보고 본인이 가보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하고 나서 정말 잘했다,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정말 너무 잘해 놓으셨습니다. 층마다 다 주민을 위해서 공간 하나하나 신경써서 만든 것을 보고 업무보고자리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보건지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직원현황 대비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건지소가 관련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신옥희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추가 인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서 건강정책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7월1일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운영될 겁니다. ○정형진위원 과부족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신옥희 네, 포함돼 있고요. ○정형진위원 몇 명이에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신옥희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가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7명이십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건강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부족이 있으면 안돼요.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전에 과부족이 없게 해놓고 계획을 수립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내용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신옥희 재활보건사업 개요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재활보건사업이 보건소에 애당초 있던 사업인데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시설이나 장비가 더 확대되고 저희 물리치료사가 2명이 보건지소에 충원되면서 동선 정릉지역에 우선적으로 이용인원을 확대해 보고자 전수조사를 했어요. 뇌병변 장애인을. 그래서 한900명 정도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일일이 방문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전화를 해서 의사표현을, 방문을 원하지 않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명단을 따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재활사업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재활운동, 온열전기치료, 재활진료 이 세 가지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신옥희 전문적인 것은 의약과장님이, ○정형진위원 지금 과부족으로 인해서 재활운동처방사를 직원 채용할 계획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계획은 물리치료사들이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운동치료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연중으로 연수를 받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그분들이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활운동실을 만드는 게 저희 의약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한양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파견나오셔서, ○정형진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재활운동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을 재활운동이라고 하냐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재활운동은 뇌병변부위가 대부분 뇌졸중을 받으시면 반신불수가 되시잖아요. 그 반신불수되신 분들이 마비된 쪽을 운동을 통해서 회복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재활운동이라고 썼으면 운동처방사가 운동을 시켜야 맞고요, 재활치료라고 쓰면 물리치료사가 맞습니다. 용어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온열전기치료는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온열전기치료는 사실 물리치료에 해당됩니다. 근골격계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하는 거고요, 지소에서는 작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정형진위원 전기치료는? ○의약과장 박윤희 전기치료는 ICT라고 해서 전극을 통해서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해주고 나서 적외선치료를 해주죠? ○의약과장 박윤희 적외선치료는 필요하시면 하는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를 바꿔야 되는데 보유하고 소유의 개념을 아시죠? 과장님 말씀해 보실래요? ○의약과장 박윤희 보유는 저희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거고 소유는 개인에게, ○정형진위원 보유는 통상적으로 빌려쓸 수 있는 것이 보유고, 소유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재활운동은 스스로 운동을 하게끔 치료해 주는 게 재활운동이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 썼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구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보유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가 안된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운동처방사가 따로 있고 재활치료사가 따로 있고 물리치료사 따로 있죠? 직원들이 그렇게 표어적으로 쓰고 그렇게 치료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가 있고 운동처방치료사가 있고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는 운동처방사가 있고 물리치료사가 있고 그렇게 두가지고 재활운동치료사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활운동치료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 좀 드려보려고요. 지금 사업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인데, 50%면 소득금액이 얼마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2인 가족인 경우는 131만 4,000원이고요, 4인 가족일 경우는 2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선정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거 더 확대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위원장 김춘례 아니, 지금 사실 우리나라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사실 정말 출산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건 전혀 고려할 수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보건소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위원장 김춘례 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러니까 국시비, 구비거든요. 국비가 50%고, 구비 시비가 25%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떤 지침이 바뀌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여기 도우미 제공 기간. 닥터맘, 이 분들이 이리로 전화를 해서 자기네가 자격대상이 되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기들이 15개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정해서 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우리 성북에도 이런 제공기관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이건 서울시 전체에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서울시 전체인데 우리 성북구에도 혹시?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지금 현재 성북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성북구에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에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전역에 15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출산가정에서 이리로 연락을 해서.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연락하면 자기가 원하는 데를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건 기회가 되면 한번 복지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한번 건의 좀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을 안 해서 난리인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형진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혹시 우리 신종플루백신 접종하고 난 후에 혹시 남아 있는 약들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약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부 접종을 다 해드렸다는 이야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가을철하고 겨울 12월까지 해서 다 끝이 났습니다. ○정형진위원 요즘에 TV에서 계속 불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산 손실을 줬다, 그래서 백신을 다 구입한 만큼 다 접종을 안 해드리고 소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금액을 말할 수 없이 크게 우리 국가적으로 손실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만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나 기획이나 정책이나 내놔서 혹시 선택이 돼가지고 이런 포상이나 받게끔 되고 그러면 꼭 가점을 줘서라도 진급을 시키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정형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치과협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치과 홈메워주기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고 틀니를 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일정기간에 우리 구에서만 치료를 해야 되나요, 타 구도 가서 치료하면 지원을 해주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이요? ○정형진위원 네, 지원. ○보건소장 황원숙 우리 관내의 주민은 우리가 관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침으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법률에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침이 그렇다면 이런 내용은 조금 고려해봐야 될 내용도 돼요. 제가 단골로 다니고 있는,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 살다가 어느 병원을 택해서 계속 거기에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성북구로 이사 왔단 말이에요. 틀니 기간이 통상적으로 5년에서 10년 이렇게 기한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또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보조를 받아서.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치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게. 그런 경우에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구가. 왜? 우리구 내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방침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논리성이 좀, 주민들한테 활용도가 불편이 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딱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누구를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만 활동할, 우리 구에 경제적인 내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내 단골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내 집에 관련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불편하다, 이것을 우리 소장님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보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복지부하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 내에서만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회신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새로이 의회사무국으로 오신 이춘섭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대걸 의정팀장입니다. 고영진 의사팀장입니다. 이주남 홍보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할게요. ○위원장 김춘례 네. ○박순기위원 의원전문교육이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되어 있는데, 또 세미나도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총선을 며칠 앞두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무국장 이춘섭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번 기회에 안 하면. 그래서 일정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장단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별로 세미나나 등등이 상반기 이때 실시를 안 하면 전부 하반기로 몰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리더십교육 같은 건? ○사무국장 이춘섭 그것도 시간적으로 시간만 이렇게 나열했지, 그것도 나중에 의장단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날짜 조정. ○박순기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의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춘섭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들어서 하겠다는 것이죠.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어차피 의장단 협의해서 시간을 조정하거나 뒤로 넘기거나 당기거나 할 때는. ○위원장 김춘례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항상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의장단을 해가지고 여기 올라오잖아요. ○사무국장 이춘섭 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원래는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의장단으로 가야 되는데. ○박순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항상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안은 잘 나왔어. 잘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대로 결정된다면 의장단에 의견이 그대로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춘섭 네. ○박순기위원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위원장 김춘례 이렇게 하죠, 이거는. 지금 박순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어느 의원님이나 지금 시간이 정말 넉넉하지 않으시니까 거의가 4월 11일 이후로, 짧지만 4월 11일 이후로 미루고 또 다 참석하면 좋지만 올해 2012년도에는 양대 선거가 있으니까 대선, 총선이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우리 의회 일정은 4월 11일 이후로 여기에서 넘기고 의장단에서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때요, 부의장님? ○박순기위원 제안을 제가 한 거니까. ○위원장 김춘례 그런 방법으로. ○사무국장 이춘섭 전문교육하고 그럼 세미나까지 전부 다? ○위원장 김춘례 네. 세미나는 우리 운영하고 도시는 벌써 4월 달 넘어서 가기로 결정이 됐고, 아마 행정도 오늘 그렇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하여튼 그거는 위원회별로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박순기위원 그럼 됐고.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6쪽에 보면 우리의 업무수첩이 2012년도 7월 달에 제작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사무국장 이춘섭 네. ○김태수위원 이때 제작하실 때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7페이지 보면 의원 개인 홈페이지 활성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원 개인 블로그, 카페 등을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개인별 지역구 의정활동 홍보 및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사무국장 이춘섭 그거는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의원님들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정례회 끝나고 별도로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의견을 주시면 가급적 예산범위 내에서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바일솔루션 그래가지고 요즘 스마트 유니리더를 통해가지고 찍으면 바코드 형식으로 찍어서 바로 나오게 되면, 저번에도 12월 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국장 이춘섭 네. ○김태수위원 명함에다가 실질적으로 바코드를 입력시켜놓고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로 개인 홈페이지가 떠요.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이춘섭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의원 업무수첩도, 말 그대로 홍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나가는 홍보물에 대해서. 그래서 업무수첩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스마트 유니리더를 통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일원화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의원들 홈페이지 실질적으로 아이디 쳐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거든요. ○사무국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요즘 광고도 다 바코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QR코드? ○사무국장 이춘섭 네. 대면 가격이 얼마고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이런 거니까. ○김태수위원 스마트 유니리더라고 그래가지고 QR코드를 입력시켜놓으면 바로 찍으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이춘섭 다만 이제 갖고 계신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김태수위원 그거는 개인 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위원장 김춘례 여기에서 해주세요. 없으면 못하는 거지. ○사무국장 이춘섭 명함에는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십시오.’하고 명함을 드렸는데 대니까 이게 안 찍히는 그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대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우리 홍보팀에서 잘 해야 돼요. ○김태수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가 5대 때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고 구체적인 안까지 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홍보과 인원이 3명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계장님까지 포함해갖고 4명인데 그거가지고 어렵고, 한 명을 더 충원시켜서 홈페이지만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국장님이 올해 안으로는 무조건 사업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지만 여기 계신 6대 의원님들이 7대 때 다시 또 의원으로 등원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사무국장 이춘섭 그거는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 연내에 정원조례가 매년 한 번씩 있으니까 그때 정원조례 개정할 때 의회 정원 하나 늘려주시면 그건 이제. ○김태수위원 꼭 정원조례를 통해가지고 의회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실제로 그래요. 구청에 보면 구청에 필요 없는 인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재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상의를 하셔갖고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을 충원해주십시오, 해서 올라와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모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무국장 이춘섭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인력이 없으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으면 규정상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정원을 한 명을 해서 고정화시켜가지고 홍보계약직을 뽑든 아니면 한 명을 고정으로 배치해서 해야지, 정원보다 한 명을 더 운영시키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 의사계나 의정계에서 한 명을 빼갖고 돌리든지 다른 방법 시스템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춘섭 그거는 내부적으로, 하여튼 한 명 충원하는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홍보계에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2011년도에는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 의장님한테 얘기했는데 홍보계에서 각 위원회별로 지역신문 사장들하고 작년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먼저니까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작년에는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는 했고 그 후 각 위원회는 예산이 없어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 홍보계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홍보계 예산에서 약간 그런 게 반영이 안됐어요. 반영이 안 돼서 저도 그거를 신경을 썼는데 잊어버렸고 또 사무국 자체에서도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데 어떻게 국장님, 공통경비에서 어떻게 좀 할애를 해 줄 수 없을까요? ○사무국장 이춘섭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제가 지역신문사와 얘기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으로 기자들을 불러서 같이 간담회를 하기로 일자 정해놨습니다, 지역신문하고 지역 외에 있는 신문하고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신문 기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위원장 김춘례 각 위원회별로. ○사무국장 이춘섭 위원회별로요? ○위원장 김춘례 네. ○사무국장 이춘섭 지금 지역신문 우리가 구독하는 게 9개 사가 있는데 다 한꺼번에 모이기는 힘들 것 같고, 관내 지역이라도. ○위원장 김춘례 저희는 다른 지역의 지역신문 사실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별로 필요없고 우리 성북구 지역. ○사무국장 이춘섭 그럼 관내 한 3개 정도. ○위원장 김춘례 네. ○사무국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다른 거 전체적인 거 봐서 위원회별로 한 번씩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또 하나, 2층에 우리 화장실을 지금 여성상위시대고 여성이 잘 나가는 것 아시죠? ○사무국장 이춘섭 네. ○위원장 김춘례 지금 2층 화장실 가서 보고 오세요. 지금 변기가 완전히 뒤틀어지고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도 성북구의회예요. 그리고 또 장애인 화장실도 들어가 보고 왔는데 장애인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했고, 그 앞에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타일들이 시멘트들이 붙어가지고 사실은 그냥 공동화장실보다 더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여성 화장실을 안 들어가봐서 그래요. ○사무국장 이춘섭 그건 맞습니다. 저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남자화장실 1층에도 밸브 밟으면서 물이 흐릅니다. 날씨 풀리면 대대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여행이라는 말 알죠, 무슨 말인지? ○사무국장 이춘섭 네. ○위원장 김춘례 여성이 행복한 성북구가 돼야 되는데 우선 의회부터가 화장실이 그 모양이니까 사실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 양해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1층은 구민들도 누구나 쓸 수가 있는데 2층 화장실은 여기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이라고 보고 비데가 지금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이춘섭 네. ○위원장 김춘례 솔직히 거기에 장애인 한두 사람 들어갈까 말까인데 양해가 되면 그거를 우리 여성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박순기위원 그거 구입해봐야 한 20만 원밖에 안 돼. ○사무국장 이춘섭 비데를 다 설치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왜 예산을 없애요. ○사무국장 이춘섭 비데를 두 군데 다 설치하면 되죠. ○정형진위원 비데 대여하면 2만 원이면 대여합니다. 사면 13만 5,000원 주면 삽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장애인 화장실 거기는 사용을 안 해요. 제가 오늘 처음 사용해봤어요. 거기 사용도 안 하는데 1년 내내 그냥. ○정형진위원 큰일 날 소리하고 있네. ○위원장 김춘례 네? ○정형진위원 직원들 회의 때 와가지고 임신부들이 들어가서 거기 쓰려다 못쓰면 어쩌려고 그래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 비데 없다고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물 다 내려가고 다 하니까. ○사무국장 이춘섭 비데를 더 설치하는 걸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저도 구청에 있을 때 보면 없으면 장애인 화장실에서 급하면 봅니다. 왜냐하면 변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장애인분들 위해, 하여튼 비데를 양쪽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세요. 그리고 변기가 완전히 틀어졌어.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여기 시꺼멓고 이 정도인데. 진짜 가서 보면 심각해요. 제가 지금 다 보고 왔어요. ○사무국장 이춘섭 1층하고 2층 남자 화장실은 제가 사용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물이 졸졸 흐르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밟는 밸브 거기에서 샌다는데 못 잡아내더라고요. ○위원장 김춘례 그것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사무국장 이춘섭 네. ○위원장 김춘례 또 하나는 우리 구청에 의회협력실을 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쓰는 데잖아요. ○사무국장 이춘섭 네. ○위원장 김춘례 제가 작년에 연말쯤 크리스마스 때고 이래서 사실은 불 꺼지고 춥고 너무 썰렁해가지고 제가 협력실에다 얘기를 해서 포인세티아하고 난 하나를 강제로 해놓으라고 그래서 해놨는데 사실 보기도 좋고 이러는데 실은 의원님들이 거기 민원인도 만나고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구청이고 우리 의회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 좀 그런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올해부터는 써줬으면 좋겠어요. 화분 비싸지도 않은데 난 같은 거 화사하게 해 주시고. 민원인이 와서 “아니, 여기 의원님들 사무실이 왜 이래요?” 이 소리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난번에는 협력실에서 화분 두 개. ○사무국장 이춘섭 그건 제가 구청 의회협력팀한테 화분이나 이런 거 배치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난으로 계절에 따라서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춘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4쪽에 보면 송년의 밤 행사 실시에 대해서 2012년 12월 21일 날 6시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송년의 밤 행사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일정 조율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의원들 행사하는 시기에 다른 단체가 같이 행사를 하게 되면 겹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임위가 열리고 있으면 행사일정을 뒤로 좀 미루고 그래서 상임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일정 조율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의장단에서 다 협의하고 정하는데 12월 말 쪽으로 갈수록 이게 좀 날짜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각 동에 단체들이고.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는 취지는 뭐냐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의원들이 행사를 갖다가 미리 잡아놓고 통보를 하면 다른 관변단체들이 그 일정을 맞춰가지고 잡으라는 얘기에요. 같은 날짜에 잡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일부 있다가 그쪽으로 빠져버리면 행사가 모양도 이상해지고 반쪽 행사가 되는 거죠. ○사무국장 이춘섭 하여튼 아주 소규모 지역은 아니더라도 큰 규모의 행사는 감안해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박순기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 때문에 다른 단체에 피해 주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날짜를 당겨서 초에 하면 되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 이춘섭 지금 이 날짜는 제가 들어보니까 연말에 대선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감안한, 금년은 좀 그게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박순기위원 의원들 모이는데 대선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사무국장 이춘섭 사람이 모이면 또 많이 모이니까. ○위원장 김춘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송년회 때 아무튼 의견들이 안 맞아서 장소 때문에 분분하다가 사실 역대 지난번처럼 송년회가 소홀하게 지낸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의견이 좀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되다보니까 장소 관계로 이리로 하자 저리로 하자 하다가 결국 그 장소로 가게 됐고, 제가 이제 지향하는 건 뭐냐면 예산 같은 거 보고 어떻게 됐든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2년 동안을 그렇게 하자고 생각을 했었던 것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2012년도는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이 되고 하면 새로운 의장단에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김태수위원이 이야기한 날짜 조정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사무국장 이춘섭 네. ○위원장 김춘례 대선이 있으니까 말씀 잘 하셨는데 앞으로 확 당기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의장단에 이렇게 의장님하고 조절을 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저도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홈페이지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다르게 마무리되는 바람에 제가 홈페이지 얘기를 하려다 좀 못했는데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명색이 사실은 제가 운영위원장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분기마다 한 번씩 진행상황만 보고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회의할 때만 가끔 한 말씀씩 하시고 해가지고 그런데 평상시에 의견들이 있으면 좀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게 생각이 나면 그거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고 이러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아까 우리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QR코드라든가 또 SNS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하시고요. 그리고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원들끼리 만나갖고 차 한 잔 먹을 만한 비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뭐를 좀 주셔야 위원들끼리 만나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먹지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홍보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이 사실 여기 홈페이지 운영위원이 누구 누구 되어 있는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들이야 물론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어느 분들이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 되어 있는지도 좀 아시면 그분들한테 의견들을 주시면 그걸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좀 더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조금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다못해 말씀드린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청취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