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1월28일(금) 오후3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5시22분 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2분)

○위원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존경하는 운영위원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학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통과한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성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정하고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1 중 월정수당 월214만원을 월229만 1,660원으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에 의거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229만 1,660원으로 하고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토론할 게 없죠.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온 내용이니까.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입장)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은수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형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정은수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의원상해부담금 쓴 것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세부내역 있어요? 의회운영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가 볼 수 있나요? 의회운영기본경비에서 감액편성 됐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권영애위원   574페이지에 전체 세부내역을 볼 수 있냐고요. 인건비에 대한 것 말고.
○사무국장 정은수   일반운영비 말씀이시죠? 금년도 집행한 내역?
  이 감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는 금년에 10%, 다른 위원회 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희도 같이 10% 감액된 겁니다.
권영애위원   전체적인 10%,
○사무국장 정은수   뭘 얼마 줄였다기보다 10% 줄여서 그 10% 줄인 금액에서 저희들이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줄인 내용 중에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주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감액된 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전기료를 최근 5년간 주시고요.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협회 자료 주시고요,
○사무국장 정은수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올해
○사무국장 정은수   올해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편성은 돼 있었죠?
○사무국장 정은수   네, 돼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 것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네.
○위원장 정형진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전문위원께서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업무추진비 각 동, 각 과 그리고 전문위원들 업무추진비 자료 주세요. 한 3년치, 각 동장, 과장, 전문위원들 업무추진비 3년  2012, 2013, 2014,
○사무국장 정은수   과장, 동장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국장 정은수   네.
진선아위원   57페이지에 시설비가 2014년도에 1,870만원 뭔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무국장 정은수   별도로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진선아위원   네, 자료까지 받아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사무국장 정은수   작년에 시설비는 구의회청사 수선비, 본회의장 카펫 세척, 방송실방송장비 일부개선, 크랭크오일 교체, 운영위원장 집무실 집기구입, 회의실 음향장비설치, 제6대의원 현판제작이었는데 사업완료된 게 운영위원장 집무시 집기구입하고 제6대의원 현판제작은 사업이 완료돼서 감액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가 아니고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비가 아니고 사실 공공운영비로 가야 될 항목이라  그 위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7,379만 5,000원에서 2,900만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공운영비 위쪽으로, 시설비 부대비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로 옮겼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국내외업무추진비, 국내, 국제.
○사무국장 정은수   577페이지 203-03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형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위원님들 이름을 넣어서 요구해 주셔야 진행이 편합니다.
권영애위원   다 같이 주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세 개만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두 번째로 2014년도 예산집행내역 잔액 중 불용처리 계획, 세 번째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제출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삭감된 내용과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다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세출 부분으로 예산안 573쪽부터 5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의원 상해부담금을 우리 의정공통비의 10% 라고 했는데 따로 편성된 것이 없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10%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91년부터 금년도 오늘까지 의회상해에 관한 사례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적인 금액으로 의원공통경비에 10%를 잡아주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조기찬 의원님이 한번 올렸었고요. 06년도에 이태호의원님이 올렸었는데 두 건 다 부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 전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10% 책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책정되지 않고 예비비만 사용하느냐 그겁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10%를 우선 잡아놓고 필요하면 그 안에서 쓰고 부족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책정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책자에서 못봤는데.
○사무국장 정은수   예비비는 구청에 있는
윤만환위원   그 말이 아니고 책자에 상해부담금이 10%만 한다 이거죠?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죠. 10%로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올해 없었으면 불용처리했습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91년부터 금년까지 다 불용처리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는 LED로 교체했습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교체 안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위에다 태양광
○사무국장 정은수   태양광은 저희한테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 환경과에서 설치해서 그것은 한전에다 매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매각을 하는데 여기 전기료에 드린 말씀은 그 매각금액하고 전기가 여기서 환산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은 저소득층으로 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의회에 있는 것은 의회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별개입니다, 전기료하고는.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전기료는 저희 예산에 잡혀있는 대로 전기료를 부담하고요. 저 위에서 발생되는 전기료는 저소득층에게 전기료를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은 저희 환경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저소득층에게
윤만환위원   이정도 많이 나온 것이라면 1,000만원 꼴, 1,200만원 꼴 나오는데 LED로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비용하고 전체 교체하는 비용하고
윤만환위원   들어보니까 이 비용이 교체했을 때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김일영위원   50% 줄어요.
윤만환위원   50%는 안 되더라도 줄어드는데 15년간 썼을 때는 훨씬 이득이 가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서 LED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예.
김일영위원   LED가 한 50% 절약돼요. 제가 해 봤어요. 그 대신 시설비가 비싸요.
윤만환위원   한 6, 7년 있으면 시설비가 완전히 빠지고 나머지는 훨씬 이득이 되더라는 거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LED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LED로 갈게 되면 한 10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구는 1년에 두 번씩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50볼트 쓰고 있는 것이 20볼트만 가져도 50볼트의 형광빛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50와트라면 20와트만 써도 50와트의 빛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50%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석관동 두산아파트에 LED로 다 갈았는데 전기료가 50% 이상 줄었다고 오늘 발표한 것을 봤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두산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야간에 계속 켜 있어야 될 것을 시설장치로 인해서 야간에 거의 20% 이내로
김일영위원   그게 1억 5천 정도 들었다는데 2년이면 다 원가는 빼고도 10년은 그냥 쓸 수가 있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예.
○위원장 정형진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573쪽 중간에 의원 국외여비라고 해서 금액이 약간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의원 국외여비요. 작년까지는 1인당 산출기초용으로 2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기준액 200만원 기준해서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면 한 50만원 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각 구의 평균적인 편성된 내용을 확인하니까 한 23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 해서 230만원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행안부에서 유연하게 자율적용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는 풀었나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25%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줬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거의 230인데 250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아니요. 250으로 올렸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한 230만원 정도 되더라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다 해서 230으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230으로 잡았네요?
○사무국장 정은수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회의실 소파를 새로 교체하나요?
○사무국장 정은수   의장실에 탁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의장님이 접대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탁자는 당초에 설치할 때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의총하고 관련되어서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치한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2층이나 어떤 공간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사용하도록 하고 현재 의장실에는 소파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불과 한지 얼마나 됐어요? 한 4년밖에 안 됐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5년 됐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의장님 바뀜으로 해서 또 바뀌면
○사무국장 정은수   통상적으로 기관장실에 가보면 대부분 소파로 되어 있지 저런 식으로 탁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저렇게 했어요. 그때 많이 조언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지 그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안락의자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교체할 때 통상적으로 다른 의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런 돈이 낭비가 되지 않게 하셨어야지요.
○사무국장 정은수   이 부분은 2층 쪽으로 옮겨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뭐로 활용해요?
○사무국장 정은수   회의용으로요.
윤만환위원   무슨 회의를 해요?
○사무국장 정은수   의원님들 총회하고 그럴 때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원래 애초부터 의장실에 전체 의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른 사무실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모아놓고 뭘 합니까? 의장실은 의장실답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2층에 어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2층 의원연구실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는 의원님들이 오셔서 공부하는 장소로 마련하고 일부는 전체 의원이 회의하는 장소로 마련해 보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차피 22명이 앉을 자리가 없다면서요, 어디든?
○사무국장 정은수   2층은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신 자리 이렇게 저렇게 다 따지면 자리가 없는데 저는 의장실 테이블을, 다른 기관에 갔더니 낮게 되어 있어요. 그 테이블을 저렴한 가격에 밑에 절단을 하면 소파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테이블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그것을 붙여버리고 가에 있는 동그란 것만 빼고 거기에 맞는 것만 맞추시면 그 밑을 절단하고 소파를 넣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절반 이상의 가격이 줄어들 테고 그렇게 되면 소파 놓고 충분히 의원님들 앉아서 지금처럼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책상을 절단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새로 장만하는 것보다는 한번쯤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뭔가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집안의 가구 같은 경우 몇  십 년까지 쓰는데 4, 5년 쓰고 다시 교체하면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들은 낭비 없도록
김일영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탁자 놓을 때 조립식으로 놓을 수 있도록 샀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놓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채우는 것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책자를 떼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예 동그란 것만 빼면 거기는 붙어져요. 그러면 좁아지니까 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김일영위원   해 보고 안 되면 사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이인순위원   재활용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사무국장 정은수   예.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576쪽에 유지관리에서 중간쯤 본회의장 의자커버를 교체하네요?  교체등 유지 관리로 해서 돈이 올라와있는데
○사무국장 정은수   카페트 세척요?
이인순위원   본회의장에 있는 의자 커버,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의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은수   이것은 명칭이 그런데 계속해서 내려온 명칭이라 그렇게 썼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뒤에 유지관리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교체가 들어가 있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등’으로 해서 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교체한다는 것인데 문구 자체가 그 전에 썼던 문구를 똑같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사실상 본회의장 유지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서 증액이 됐어요. 뭐 때문에?
○사무국장 정은수   그 밑에 보면 회의실 음향장비 보수, 방송실 방송장비 개선, 구의회 청사 수선비, 휀코일 교체, 본회의장 카페트 세척이 당초에는 그 밑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들어 있던 것인데 그것이 공공운영비에다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밑에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이전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는 증액되고 아래는 보시다시피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항목에 맞게끔 조정을 한 것뿐입니다. 예산이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운영위원장실 시설비만 완료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아래에서 위로 공공운영비로 옮겨졌습니다. 항목만 변경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증액이 됐길래 의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셔야죠. 커버 세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교체하면 새롭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용어를 바꾸면 그게 신규사업인줄 알고 예산계에서 자꾸 손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어를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다고 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하단에 시설비에서 엘리베이터 자동문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으로 설치했는데 보시면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자동문이 아니니까 다니시기에 상당히 불편해 하십시다. 휠체어로.
이인순위원   엘리베이터 들어가기 전 문을 말씀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예. 그 문을 자동문으로 해서 장애가 있으신 분이 오실 때 자동으로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시설입니다.
이인순위원   엘리베이터는 가동이 되나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가끔씩 민원상담실 쪽에 오셔서
이인순위원   그런데 2층에 용무가 뭐가 있어요? 2층 위원회 올라갈 때?
○사무국장 정은수   위원회 방청은 안 되지만 그 안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이 4대 놓여있거든요. 오셔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2014년은 칭길테이구에서 와서 1,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집행했네요?
○사무국장 정은수   작년입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그리고 그다음 당해연도 840만원중에서 630만원 집행했는데 한 해 칭길테이구에서 왔을 때 1,700만원 돈 지출했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위쪽에서는 외빈이 오실 때 거기에 대한 식비, 차량, 숙박비고요. 아래쪽에서 만찬을 저희들이 한 2번 정도합니다. 만찬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갔을 때 도 그쪽에서도 이렇게 들었을까요?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들이 가게 되면 그쪽에서도 저희하고 같은 성격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안 했죠?
○사무국장 정은수   이게 작년에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사무국장 정은수   올해는 2월달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선거하고 관련되어서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반기에 갈 수 있었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이것은 초청해서 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초청만하고 우리가 초대받은 적은 없습니까? 작년에 갔습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작년에 가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윤만환위원   칭길테이구?
○사무국장 정은수   칭길테이구는 작년에 안 갔습니다. 작년에는 터키에 갔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초청만하고 가지 않았죠? 칭길테이구?
○사무국장 정은수   칭길테이구는 안 갔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윤만환위원   작년 예산이니까 1,000만원하고 630만원 들었는데 초청만 했지 작년에 간 적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작년에는 터키를 갔다니까요.
윤만환위원   여기를 안 가고 터키를 갔다?
○사무국장 정은수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서 초청을 안 합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내년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쌍방 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쌍방 간이 아니라 작년에 오는 것을 받아줬으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먼저 초청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올해 그런 이유 때문이 못 갔으니까 내년에는 먼저 초청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지 불용시키면 안 되잖아요. 전부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죠. 작년 예산은 불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은 의원님들의 책임도 있지만 사무국장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별도로 따로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계수조정은 계수조정이고 내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불용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집행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층에 의원연구실에 복사기 있잖아요. 복합기죠? 그게 상임위실 컴퓨터로 프린터를 하려면 안 돼요. 1층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조달구매 준비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층에 없어요? 의원연구실에, 전에는 있었거든요.
○사무국장 정은수   연구실에 한 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대면 되죠.
○사무국장 정은수   그러면 다른 위원장실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실에 프린터를 계속 해야 될 것은 아니니까 연결만 되게 해 놓으면 되죠.
○사무국장 정은수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진선아위원   불편하지 않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들은 복합기를 하나 운영위원장실에 있는 것과 똑같은 기종을 지금 준비를
진선아위원   예산에 올라와있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예산은 시설비가 조금 있어서 말씀을 하셔서
진선아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고요. 어제 같은 경우 계수조정을 하는데 계속 담당이 아래층까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같은 층에 있으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연결만 하면 되죠?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는 새올이라고 해서 자가망이고 위원장실에 있는 것은 일반망입니다. 망이 다릅니다. 인터넷이라고 같은 인터넷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유가 된다면 복합기를 하나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여기에서 물론 1층으로 내려오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연결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또 가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 정도는 못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연결만 될 수 있다면 2층에 같이 해 주시면.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저희가 연결을 못시키는 것이 얘기 듣기로는 네트워크 때문에 연결이 안됐다고 제가 그쪽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가능하면 같은 층에서 연결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대로 구매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구매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챙겨주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위원장 정형진   진선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학동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운영비로 14.8%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전문위원님들 업무추진비가 숫자상으로 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이유가 예산계에서 저희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행정경비 중 일부분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를 10% 절감하여야겠다, 사무관리비 10%를 삭감됐고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부서나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는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거기 작년에 전문위원의 의안입법조사 및 심사활동이 833만원 있었는데 전문위원이 금년에는 944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다 감액했는데 금년 1월 1일 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더 충원이 되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944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박학동위원   인원이 늘었으면 늘은 것에 대한 예산책정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올렸지만 개인별 돌아가는 업무추진비는 사람 수에 의해서 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덜 받아온 것으로 되죠.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14.8% 행정경비가 늘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0%  감액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14.8%가 늘었어요. 어딘가 더 들어갔잖아요.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것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왜냐 하면 작년보다 14.8%가 늘었기 때문에 어딘가는 편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의회사무국 예산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의 예산하고 통합해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인력운영비가 증가된 이유는 작년도에 28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1일부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하고 담당직원 한 분하고 2명이 충원됨으로써 3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는 28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이번에 편성된 것은 3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얘기한 대로 한2억 3,000정도 됩니다. 2억 3,000 늘어난 것이 인건비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전년보다 항목별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관리 10%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0%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급량비, 여비가 예산계에서 재작년 불용액을 보고 그 비율에 맞춰서 법적으로 편성해야 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매년 이렇게 불용되어 오는 금액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다보면. 일부를 삭감하고 저희가 이번에 늘은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정수당이 안행부 대비 8%를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났고 조금 아까 얘기한 의원님 국외여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내년 직원에 대한 봉급이 3.8% 오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3.8% 오른 것뿐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동결했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10% 정도 감액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유달리 2억 3,000 인건비를 가져오면서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만 편하게 아까 본인 말씀드렸던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4명의 인건비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못 하신 것도 문제이고 또 인건비 책정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빠졌든지 책정을 잘못했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것이죠.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이 어떤 법적인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당연히 인원수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야죠.
박학동위원   되어야죠.
○사무국장 정은수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업무추진비를 놓고 그 업무추진비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외에 나머지 저희들 일부 업무추진비도 사실상 10% 이상 줄었습니다만 그 부분 저희가 4명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요청했는데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영만 해 줬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유달리 자료를 보면 다 동결이 되어서 같은데 그 부분만 낮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 굳이 전문위원실만 표가 나게, 복지나 여러 가지 동사무소 15인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다 동결함에 있어서도
○사무국장 정은수   그 부분은 법령에 있는 업무추진비고요. 이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거기는 기관운영업무추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안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구에서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동결인데 왜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는 줄였느냐 하는데 그 업무추진비하고 이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업무추진비도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기관업무추진비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 집행하는 봉급화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이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되는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를 놓고 분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 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인원수에 의한 곱하기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합의를 하고 이따가 계수조정 시간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보충하겠는데요. 홍보팀에 올해는 선거도 있고 세월호 때문에 행사가 10월에 많이 몰렸잖아요. 홍보팀에 계속 업무가 많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업무가 많은데 오주임님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쉬는 건가요? 아니면 휴일수당을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은수   공무원복무지침에 의하면 토요일, 일요일 예를 들어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타게 하든가, 아니면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쉬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시간외근무수당을 타든가 아니면 근무를 했으니까 유연제 근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쉬는 것은 아니고 내가 토요일, 일요일 일하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두 날은 쉬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너무 휴일에도 쉬지 않고 행사를 많이 다녀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그런 부분 복무규정을 한 번 더 들여다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영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토요일, 일요일 별도로 나와서 일하는 것은 별도로 수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무국장 정은수   이것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토요일, 일요일 나왔다고 해서 월요일, 화요일 쉬게 만들면 그것은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엄격한 제도 안에서 결정되도록
김일영위원   방법은 없느냐고요?
○사무국장 정은수   시간외근무수당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구청에 별도로 근무를 야간에 근무한다든지 하면 별도로 수당 주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이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별도로 월요일, 화요일은 빼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근무를 계속 해야 된다는
김일영위원   아, 수당을 받든지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하고는 있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정은수   네, 미약하다고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 외 복무규칙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일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박학동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복지에서 운영이 따로 나와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실에 운영 전문위원이 따로 계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 의회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다 열심히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보필해 주고 있지만 전문위원실은 그분들은 더 강화되게, 실제로는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자료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잡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쪽에서 우리 위상을 깎아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요청했는데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체 업무추진비를 놓고 분배하다보니까 그나마도 833만원에서 944만원으로 올려준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아마 예산 형편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더 보충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우리 사무국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집행부의 예산을 줄이고 우리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전문위원님들은 말하자면 과장님으로서 동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같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각 상임위원회에 각자 열심히 보필해 주고 있는데 집행부측에서 이렇게 깎아왔다는 것은 운영위원회도 하나 더 늘었는데 우리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은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하게 대응을 해서 여기는 깎지 말고 다른 집행부 쪽에서 깎게 만들어야지, 예산이 깎여서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사무국의 예산을 깎아서도 안 됩니다. 집행부 쪽에서 깎아서 오라고 하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위원장 정형진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속초의회가 보니까 우리 방문기념품 갖고 가서, 우리 의장님도 가셨는데, 그것을 주려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속초에서는 속초에 관계되는 액자 비슷하게 만들어서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한테 별도로 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원들도 다른 의회라든지 방문한다든지 해외에 방문 했을 때는 조금 격에 맞는 것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초의회 가서 인사하고 시계를 주니까 민망스럽더라고 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방문기념품 중에서 구분해서 일부 만들었다가
김일영위원   남으면 다음에 이월해서 쓰더라도 품위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사무국장 정은수   전액을 그렇게 쓰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일부는 그러면 기관방문이라든가 이럴 때
김일영위원   우리가 방문할 때
○사무국장 정은수   그러니까 의장님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할 때 격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57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모의의회 학생격려품 있는데 그것도 학생 격에 맞는 것을 미리 만들어서 기념을 할 수 있도록, 애들 취향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4쪽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 151만 3,000원씩 12개월 해서 1,815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문이 의회 신문하고 구청 신문하고 다릅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김일영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는 것은 별도로,
○사무국장 정은수   그게 이 신문대입니다.
김일영위원   이 신문대에서 나가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151만 3,000원정도 나갑니까? 22명한테?
○사무국장 정은수   네, 성북ㆍ새성북신문하고 시정신문, 시사프리 각각 1부씩 해서 4부가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4부 나가는 게 151만 3,000원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무실에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에서 보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다.
송영옥위원   시정신문은 구청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들 예산으로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신문비용은 전부 의회에서 댄다?
○사무국장 정은수   의원님하고 사무국에서 보는 신문은 저희 예산에서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이번에 신문대가 구청에서 별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신문대는 통반장용입니다. 그다음에 구청 내부의 각 부서에서 보는 신문대금이 잡혀있는 거고요, 우리 사무국 내부하고 의원님들한테 가는 것은 저희 사무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모의의회 참여학생들 격려물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금년에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모의의회를 1년에 한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제공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거예요?
○사무국장 정은수   학생용 지갑.
진선아위원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이번에도 청소년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배지도 만들어주고 티셔츠도 만들어줘요.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들은 의회에 방문하니까 방문기념품으로,
진선아위원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의회활동을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김일영위원   한 번인가 했죠?
○사무국장 정은수   네, 한 번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딱 한 번밖에 안했어, 한 2년 전인가 했던 것으로 아는데?
○사무국장 정은수   아니에요, 만든
진선아위원   그게 청소년참여예산으로 또 올라왔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건 조끼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거고요, 저희들은 의회에 왔으니까 의회방문 기념품으로 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진선아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김춘례위원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의회관련해서 활동하는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의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차피 여기 와서 진행하는 거라면 의회차원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사무국장 정은수   안행부 지침에 의하면 사업은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저런 사업을 검토해 봤는데 저희들은 의결기관이고 집행기관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와서 하는 것이, 물론 모의의회 같은 것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첩돼서 하는 것도 안 맞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안했고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그 학생들이 오면 의회의 방문기념품으로 조그마한 지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0회씩이나 해요?
○사무국장 정은수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비용으로도 남으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역신문 지금 4가지 외에는 안 들어오나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4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신문들이 7종이 됩니다. 전국매일, 신화, 시대, 우리, 시민 해서,
진선아위원   의원님들한테는 4가지만 가고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그 신문들은 보급소가 없어서 배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우편으로 배달되는데 여기는 우편배달이 없어서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577페이지에 월간지는 어떤 건가요?
○사무국장 정은수   말 그대로 월간지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쓰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에,
○사무국장 정은수   사무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간중앙, 동아 이런 월간지들입니다.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책장에 꽂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보시면 그중에서 내년에 감액되는 항목이 세미나 강사료 500만원, 의원교육비 1,100만원을 감액했어요. 감액해서 의회공통경비에다 편성했다고 했거든요. 항목을 줄여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공통경비에 보니까 작년보다 증액이 90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감액이,
○사무국장 정은수   9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하고 동결됐습니다. 다만, 900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 900만원이 그 뒤편에 있던 것을 예산서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한 곳으로 모으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205 의회비 안으로 의원님들한테 제공되는 비용을 한꺼번에 몰다보니까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와서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의원 교육비 같은 경우는 먼저 번에 예결위 때 1,1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항인데 사실상 이것은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미나 강사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교육이나 공청회나 세미나 등등의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집행하고 내년엔 이 금액을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이만큼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금년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줄어서 세미나 강사나 의원교육이 있다면 결국 공통경비에서 써야 되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된다면 공통경비 쓰는 다른 항목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못 쓰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전체적인 금액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경비를 못 받아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내가 한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실지 편성함에 있어서 사무국에서 해달라고 할 때는 내려온 예산보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박학동위원   전체금액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무국에서 요청한 금액, 자료 혹시 있나요? 요청한 금액하고 실지 편성해서 내려온 금액하고.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우리가 못쓸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많은 활동하는데 넉넉하게, 우리가 교육도 받아야 되고 강사도 불러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없어서 못한다면,
○사무국장 정은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계획 세워서 운영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의원들하고 가장 직결되는 강사료하고 의원교육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해 놓고 의원공통경비에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 개인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의회사무국에서 잡을 수 있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의원교육비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디에서 별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은수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실 부분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혹시라도 다시 집행부에 요청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은데 혹시 못한다면 해외연수비가 30만원씩 해서 660만원을 증액했어요. 이 부분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지금 예산서는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라왔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구두적인 문제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여기서 결정될 사항이고 예결위에서 최종 하면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운영위원회 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 해외연수비가 200에서 250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도 의원들이 찾아먹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구마다 250만원씩 전부 올려놨으니까 저희도 2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초청장이나 연하장 부분을 현실감 있게, 예산에 맞게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가격이 맞지 않는 내용 속에서 두루뭉술한 예산보다는 초청장이나 연하장이 몇 장이나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이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것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이 이정도 필요하고 개략적으로 쓰는 돈이 이런 내역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출기초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도록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내용은 전문위원 의안입법조사 및 심사활동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최소한 전년도 기준은 편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4페이지 ‘의전차량 구매’ 해서 4,900인데 몇 시시(cc), 어느 회사 것을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타구에 비례해서 보면 의전차량이 통상적으로 3.0이 거의 넘더라고요. 이 부분은 타구에 비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4대 때는 2.0까지, 그 다음에는 2.5까지 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례해서 근거삼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리고 구의회 의원 상해부담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사무국장 정은수   조금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공식적인 업무로 인해서 사망했거나 장애나 상해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사례가 있다면 그냥 지급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98년도 조기찬의원님, 06년도에 이태호의원님 두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두 건 다 부결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렇다면 이번에 고인이 되신 강정식의원님도 한번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심의할 당시에 의견을 잘 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생활이 연속되는 의정생활이지  파트타임제로 의정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국장님이 잘
○위원장 정형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활동이고요. 하나는 의정활동인데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은 우리 선택적 복지에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으로 저희들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몇 월 며칠 본회의장에 오셔서 공무로 인해서 사망, 상해, 장애를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강정식의원님 것은 전자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복지에 해당되는 거죠?
○사무국장 정은수   선택적복지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정형진   올해 국내외 의정교류 업무추진비가 불용되나요?
○사무국장 정은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형진   의원님들 국내외 의정교류 업무추진비 내용이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금년에 그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아까 윤만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사계획을 미리 잡는다면 불용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시 염려스러운 내용인데요. 지금 의원님들이 공통경비 정리가 잘못된 내용에 예산이 깎일 것이라는 염려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전년도, 올해연도의 계획을 최소한도 맞춰주시고, 불용처리 안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포괄적인 내용이라도 그 예산을 더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조정할 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예.
○위원장 정형진   그리고 내년도에 주요 사업을 저희 의원들이 여러 건을 요청했어요. 여러 건을 요청한 중에도 감사에 3건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의원활동하는데 기본적인 내용, 본회의에 그래도 장비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유동적이거나 시그널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활동 하는데 보고를 해도 몽타즈적인 카메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줌카메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의원님들이 3가지 중에서 이 조차도 예산을 못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사무국에서도 한 4건 정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문서파쇄기하고 인터넷 할 수 있는, 아니면 줌카메라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지 지켜줬으면 좋겠다. 예산 확보 다시한번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이것은 저희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금년에 가능한, 내년에 예산편성 요청했습니다만 감액된 부분은 금년에 가능한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 성북나눔발전소있잖아요. 그 수입을 혹시 올해 정산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마는 바로 환경과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낙엽들이 떨어져서 차량 주차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나눔발전소를 전부다 세워서 그러면 수입이 더 낫고 그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도 나눔발전소를 쫙 돌려서 설치를 한다면 훨씬 더 수입도 있고 그 수입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얘기하신 태양광 전기는 한전에다 팔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수입 들어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원 정도, 30킬로와트인가 누적되어서 나오는데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겠죠, 한전에서 들어온다면. 그 돈을 환경과에서 쓴다고 했죠?
○사무국장 정은수   아니요. 집행부의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쓴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세입과 세출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것을 구에서 쓰지 못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 쉽게 포괄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돕겠다는 구청장님의 마음 같은데
○사무국장 정은수   그것은 세출에 잡혀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왕이면 여름 되면 차량들이 덥지 않아서 에너지가 경제적으로 도움 이 될 것이고, 가을되면 낙엽 떨어져서 낙엽 쓸고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막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발전소를 세워서 그 수입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구의회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세워보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사무국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리고 그런 내용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누적된 것을 한전에다 팔고 있습니다. 지방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옥탑에다 해 놓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좋게 비쳐진다면 주민자치센터나 공공 단체의 건물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옥탑이나 옥상에 그런 것을 세운다면 월 몇 억씩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다른 구의회보다 앞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 보라는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574페이지 의전차량이라고 했는데 봉고차를 말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의장차량입니다.
윤만환위원   의장 차가 연도가 얼마나 됐죠?
○사무국장 정은수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대폐차는 7년이 경과하고 12만킬로 이상인데 저희 의장차량은 06년11월10일날 구입해서 벌써 8년이 됐고요. 주행거리도 17만3,000킬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충족되기 때문에 금년에 15인승 차량을 스타렉스로 바꾸고 내년에는 의장차를 교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윤만환위원   스타렉스는 언제 바꿉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금년 12월달에 바꿀 겁니다.
윤만환위원   12월 달에, 차량 거리를 말씀을 하니까 안해야 될 말씀 하나 드릴게요. 쓸 수 있는 거리만 뜁시다. 이 말씀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아요. 지적합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 577페이지 국내자매결연도시 방문기념품이 200만원 잡혀있는데 50만원씩 4회.
○사무국장 정은수   조금 아까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겠는데요. 금년 10월15일날 터키에서 우리 구에 당초에는 구청장 등 14분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시다시피 터키의 국내사정이 전쟁 상황과 거의 맞먹는 상황이 있어서 못 오시고 3분만, 국장하고 직원 2분해서 3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으로 구청장은 못 오셨지만 구청장을 위해서 우리 전통 인형하고 직원들을 위해서는 자개 명함집을 각각 하나씩 구입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초청했을 때입니까? 구청에서 초청해서 오는 거였습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구청하고 저희하고 같다고 보시는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같은 게 아니죠.
○사무국장 정은수   왜냐면 의회를 방문하는 거니까요.
윤만환위원   방문은 좋은데 우리가 초청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무국장 정은수   초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업무추진비나 행사비는 집행을 안 하고 다만, 방문했기 때문에 방문기념품만
윤만환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29만원.
윤만환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방문기념품을 시계로 일반주민에게 드렸는데 이 예산이 있으니까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아까 속초?
김일영위원   예. 속초.
윤만환위원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말한 위신이 깎이지 않고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구로 갔을 때, 저도 이번에 백령도 가서 시계 하나 갖다주기 민망하더라고요. 우리가 방문할 때는 지역에서 방문해서 오신 분들에게 시계 하나 드려도 족하지만 그런 경우 의회 명칭을 달고 갈 때는 거기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다, 이 예산이 있으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검토해서 연초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은수사무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논의한 의회사무국소관 201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박학동 부위원장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학동위원입니다.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산회)


[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출석위원(8인)
  권영애    김일영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인순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정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