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1월10일(월) 오전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1시16분 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위원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은 2014년 11월20일부터 12월12일까지 23일간이며, 본 정례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그리고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은 뭐예요? 2014년은 회의 일수를 더 늘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형진   우리가 90일에서 110일로 되어 있잖아요.
박학동위원   110일로 이미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정형진   네, 돼있어요.
○담당   연간 11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임시회를 원 구성하면서 여러 번 열어서 회기 일수가 정례회는 5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23일 하게 되면 6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6일을 더 늘리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6일을 연장하겠다고요?
○담당   네, 그래서 23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23일 속에 6일이 들어 있다는 거죠?
○담당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116일이 되네?
○담당   그렇죠.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1시21분)

○위원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학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씩 총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 인원을 구성해 놨잖아요. 그때 그 인원으로 계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송영옥위원   상임위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형진   저희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1년 하기로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행정도 1년 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도시도,
○위원장 정형진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권영애    김일영    박학동    송영옥
  유경상    윤만환    이인순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