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속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절기에는 폭우와 태풍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금년에도 그 동안 열심히 해 온 수방대책을 일제 점검하여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고 또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에도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평소 성북구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는 임중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행정관리국에서 작성, 배부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용에 직장보육시설운영 해 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윤만환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직장보육시설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방침을 받았었습니다마는 2004년 2월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민간위탁비 예산으로 2,000만원이 편성됐던 것을 저희들이 직영으로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는 항목별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3가지로 구분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몇 명 수용할 수 있죠?
○총무과장 박경호 직장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 현재 시설장소에 민간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아무 보상없이. 중앙부인회관이죠, 거기가.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내쫓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죠, 그때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셨으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때 당시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집이 중앙어린이집인데 몇 년간 운영을 해서 시설을 다 했단 말씀이에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은 달라서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세입자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집주인한테 쫓겨난 꼴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시설도 어느 정도 사용을 했을 테고 모든 칸막이부터 많은 걸 이용했을 텐데 그것도 안 주고 내몰았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직장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면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건물에 대한 임차인 관계는 건물주와 해결될 부분이지 관청에서 보상까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대한 문제인데 직장어린이집으로 인해서, 사실 임차인은 안정되고 오래 건물에 들어와 있고 이런 분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관공서하고 상대하면 더 받을 수 있고 아무튼 편하니까. 그래서 모든 걸 감내해서 그분들이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나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아무래도 도의적으로 책임은 좀 있어야겠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도의적으로는 미안함 감정이 들 수 있을지 몰라도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예산전용을 하면서까지, 어떤 데서 어떻게 전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예산편성했던 2,000만원을 직영으로 변경방침을 받음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위탁했을 때와 직접 운영했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무래도 위탁운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관리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관리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정수를 모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현원과 정원을 모르니까 정확히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정원이 38명 정도로 알고 있고 현원 1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직영을 했을 때 그런데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달라졌지 않겠느냐, 운영방법면에서도.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고요.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건 저희 직원들의 자녀를 위탁해서 보육하는 건데요. 문제는 직원들이 장소적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무실에 출근하는 불편함 때문에 인원이 정원만큼 충원이 안 되는 거지, 민간에 위탁을 했다든지 직영을 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도 민간으로 했을 때의 편한 점과 직장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편한 점이 달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맨처음 보육시설할 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현정원에 현원이 차지 않으면 민간으로라도 대체를 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총무과장이 잘 모르시니까 하는 말씀이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말씀은 하셨습니다. 최소한도 민간에 맡겼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유지의 방법을 생각해 내고 했을 텐데 지금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틀에 박힌 것밖에, 룰에 있는 것밖에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기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예산을 전용까지 해서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하여간에 지금 현재 운영상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가정복지과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어린이를 거기다 충원하는 방법 같은 것,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동소규모사업을 이월시켰는데 작년에 그렇게 동소규모사업이 30개동에서 할 만한 데가 없어서 이월시킨 겁니까? 아니면 공기부족으로 되는 겁니까? 이미 공기부족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하게 이거 다 소화를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삼선1동 동사무소를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동 조경공사를 하면서 옥상공원, 그 다음에 진입로에 공원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콘크리트 타설 및 수목식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공사를 못 하게 됐었어요.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 보니까 동절기 공사는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 4월경에 나머지 조경공사를 착공을 해서 저희가 5월 말에 완벽하게 준공이 돼서 지금 삼선1동이 멋들어지게 사무실이 리모델링이 돼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소규모사업 하면 각 동네의 올해 자료도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소규모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또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동소규모사업에 많이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월시켜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네에서 분명히 전체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받아서 꼭 동절기에, 끝까지 가시지 말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끝에 가면 또 남았구나,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소규모 사업에 대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앞으로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경륜장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5억을 편성해서 각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대충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학교주변 환경정비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맞죠, 으뜸교육추진 반장님.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분명히 으뜸교육단장님 그 몫으로 행정관리국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우리 구청장 방침이 으뜸교육을 만들겠다. 성북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성북으로 만들겠다고 표방해 온 바 으뜸교육단장님이 관장하셔야 할 범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모든 일은 그렇게 해 놓고 집행은 어디로 하느냐, 균형발전촉진으로 떨어졌어요. 과연 예산 심의상, 편의상 그것이 맞겠느냐. 구청장 방침하고 맞게 돌아가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으뜸교육추진단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원래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2월달에 총무과의 1개팀 가지고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겠다고 해서 2월달에 으뜸교육추진단을 만들어서 원래는 3개팀을 만들어서 학교에 대한 기업홍보 그 다음에 평생교육 이런 팀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대한 지원시설, 환경시설로 해서 3개팀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규모가 크다 이래서 으뜸교육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교육 이번 분야는 으뜸교육추진단을 하면서 학교 환경에 대한 업무는 으뜸교육추진단에서 하지 말고 균형발전추진단에 맡겨서, 거기에 기술직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는 거기에서 하도록 구청이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의 뜻은 아는데요. 으뜸교육을 만든다는 취지와는 다르지 않겠냐는 거죠. 학교 주변은 교육에 대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런데 지침에 따라서 편의상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게 혼선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으뜸교육추진단장에 대한 업무분장을 할 때 그렇게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으뜸교육추진단이 행정국 소관인데, 학교에 대한 환경분야, 기술적인 측면은 균형발전추진단에 줬냐 그 말씀인데 그런 것은 아닌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으뜸교육추진반을 3개팀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기왕에 기술직이 많은 균형발전팀에다가 구청 내부 방침으로 업무를 그렇게 줬습니다.
○윤만환위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다른 모든 공사도 많고 앞으로 균형발전추진단에서 할 일도 많은데, 으뜸교육을 표방하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으뜸교육추진단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니 내용도 뜻도 모르고 소위 과장이라는 사람이 내용도 모르고 말을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으뜸교육추진단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어차피 학교 설계를 한다든지 도로 환경을 하든지 토목직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토목과나 균형발전추진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발주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업무에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으뜸교육, 학교주변에 하지 말고 동네 소규모 사업에 편입을 시키든 다른 걸로 편입을 시키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으뜸교육에 대한 것을 학교 주변 환경으로 해 놓고 그쪽으로 넘겨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용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으뜸교육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만 했다고 그것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고 교육을 시켰죠.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모르면 몰라서 했다, 답변이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관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장 방침이 으뜸교육을 표방하고 성북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표방하는데, 분명히 제대로 아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으뜸교육을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 으뜸교육이라고 해서 단을 만들 때 기본적이 모토가 뭐였냐면 학교에 대한 주변환경의 개선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학교 앞에 가스가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입구에 가스가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가스가게가 아니라 프로판 가스가 늘 지하에 빽빽하게 차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매일같이 그걸 내리고 올리고 텅텅거리는 와중에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이건 환경개선을 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으뜸교육의 기본모토가 되는 학교 주변환경의 개선, 분명히 필요하지 않는가. 구청에서 갖고 있는 권력으로, 예를 들자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면 도시계획에 넣어서라도 그 부분은 아이들의 등하교길의 안전과 그 다음에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건의를 단장님한테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단장님 말씀이 저희 힘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으뜸환경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구청장의 생각이라면 이건 벌써 해결됐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2층에 사시는데, 1층에 가스가게가 있으면 매일 저녁에 어떻게 주무실 거며 매일 공부를 어떡하실 건가 생각을 해 보시면 답은 뻔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허울만 좋은 으뜸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이는 행정 말고 정말로 다다가는... 우리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삶의 질 향상, 다가가는 주민 어쩌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으뜸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 찾아서 건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의 자치구세가 47.6%라면 재정자립도가 47.6%라고 봐야죠.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작년의 44.5%보다 많이 증가됐다고 보고 52.4%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치구세가 좀 높아지고 재정자립도가 좋아지려면 세외수입이 많이 걷혀야 됩니다. 아까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세외입하면 북악골프연습장 트리즘빌딩, 환승주차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북악골프연습장 사용료 위탁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다, 이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자료만 제출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5% 작년보다 감소된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 등등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단지 분납을 해서 거기에서 기인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납을 해서 20억이다 했을 때 원래 계약 때 5억 있고 다음 6개월 뒤에 10억, 몇 개월 뒤에 얼마 했을 때 반드시 이자계산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감소될 이유가 없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악골프연습장 위탁금이 종전에는 연초에 전액을 납부했는데 2004년도에는 운영개시 전에 50%, 그 다음에 운영개시 6개월 후에 50%씩 분납하는 형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이 결국은 당초 예산에는 50%만 반영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한 이유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약현실이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경기침체라든가 또 각종 국내 경기지표를 봐도 거기에 대한 경제위축상이 통계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또 골프연습장의 어떤 소비동향이 그 동안에 침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또 수탁자의 영업매출액이 많이 줄었다는 자료를 공단에서 받아서 수탁자가 그 동안에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수탁료를 인하해 달라는 등의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공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에 의해서 납부토록 그렇게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단지 한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IMF 이전 시절에 모든 가게에서 100원을 벌었다고 예를 듭시다. IMF 지나서 현재 10원을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원은 모든 경기가 호황일 때 100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때의 수탁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납부를 했다, 지금 IMF를 지나서 여러 모든 경기가 어려운 판에 10원을 벌었다. 10원도 지금 그 중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악골프연습장은 너무 잘 된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불황 여하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말씀대로 100원에 10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10원에 1원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 차이에 물론 그 사람들은 영업장부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만 듣고 어렵다. 물론 다 어렵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북악골프연습장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이면 지금도 하겠다고 줄을 서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한번 계약을 하면 3년간 재위탁 줘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깎아줘 가면서까지, 원계약룰을 어겨가면서까지 다시 재계약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세부적인 자료나 이런 것은 제가 공단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의한, 자료에 의한 구체적인 말씀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동안에 공단에서 골프연습장 운영을 하는 과정에 사실 수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느니 소소한 보수까지 공단에 의뢰를 해서 굉장히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 11월 27일에는 위탁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3년이 종료가 되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마지막 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공단에서 지금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은 결과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결국 공단에서 한 번쯤은 직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 골프연습장의 운영상태라든가 실태라든가 수입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도 한번쯤 파악하는 과정을 가져야 위탁을 해도 맞겠다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향후에 좀 드릴 계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방금 북악골프연습장의 3년 전의 계약에서부터 작년, 올해 재계약했던 내용 또 공단 이사회 했던 기록 등 모든 골프연습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북악골프장은 일단 직영을 하신다니까 앞으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잘못된 점은 일단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공단계약서 자체가 일반인하고 계약하는 데 너무 루즈하다, 우리 청소과가 대행업체하고 하는 계약도 루즈할뿐더러 이 공단과 수탁자간에 어느 정도 루즈하냐면 3년 안에 별다른 게 없으면 그냥 그분한테 다시 수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만약에 자기네들이 1년 후에 깎아달라면 못 깎아주고 다른 사람한테 수탁을 하겠소 해도 당신네들 뭐냐, 3년 동안 별 얘기 없으면 우리랑 해야 되는데 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과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져요. 왜, 계약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서라서 3년을 잡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구청하고의 계약이 아닌 공기업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사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계약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간담회할 때 너무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5%까지 다운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문제는 분납이라는 건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들어왔으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20억이면 20억이라는 것을 맞춰서 들어왔을 텐데 이것도 분납으로 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있는 사람은 6개월 후에 나머지 금액을 낼 때는 6개월치의 이자를 만들어서 6개월 후에 10억을 낸다고 그러면 10억이 6개월 후에는 10억에 대한 이자를 같이 플러스해서 받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논리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금액은 그렇게 그냥 6개월 후에 분납한 금액 자체가 안 맞아서 그게 세입으로 덜 들어왔다라고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기본마인드가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렸다고는 말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수탁자에 대한 그런 결정을, 의결을 하게 된 배경이 좀전에 말씀드린, 물론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수탁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이런 의결을 한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어려웠기 때문에 5% 할인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고 그래서 승인도 했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서로 끝났고. 그런데 어떻게 50%를 6개월 후에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20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10억밖에 없어요. 그럼 10억으로 따고 6개월 후에 10억 벌어서 내는 거예요. 이건 10억만 가지고 20억짜리를 따는 거나 같다니까요. 분납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어서 다른 데하고 체결을 했다면 더 큰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사들의 마인드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 중에 그런 미스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돈 많이 주고 지금 고쳐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골프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 년도에 끌려가면서 계약해서 결국은 그 정도의 마이너스를, 손실을 본다는 것 자체는 나 위원님이 기업 하시지만 기업마인드로 가능하겠냐고요. 공단 저희가 감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영기획과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제재를 가하시든지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어야 돼요. 경영기획과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류의 돈을 다루는 집단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전에도 보니까 공단에서 계약관계로 인해서 임대자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공단에서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때 보통 구청의 어떤 법률변호사, 고문변호사 이렇게 검토받고 이런 건 안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 내용은 공단 자체로 변호사랄지 회계법인이랄지 이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그런 의결을 한 거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재차 확인한다든가 이런 변호사를 통한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단 자체적으로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혹시 위법되는 상황이 없느냐 등을 종합 검토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5% 정도 깎아주는 게 경기상태가 안 좋고 경영상태가 안 좋아서 깎아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자료나 첨부가 돼서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라는 건 어떤 그 사람들이 세무서에 보고한 결산서 같은 거 보고 하시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를 들어서 수탁자의 영업수익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그런 자료도 필요하겠죠.
○나주형위원 세무서에 제출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그 사람들은 세무서에 제출했다고 하는 자료겠죠. 그런 자료내용이 있겠죠. 그런 자료도 공단에서 받고 또 각종 통계청에서 발행되는 국내의 어떤 경기지표라든가 그런 모든 것도 참조를 하고 또 5%를 인하했을 때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느냐, 계약서상이라든지 경영상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조목조목 자체 변호사든 공인회계사든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다만 5%라는 것은 명백하게 프로테이지 산정을 5%로 했느냐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자료나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경영상태가 안 좋다는 판단의 제일 큰 기준이 되는 것은 결산했을 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 났냐, 적자봤느냐 그 사람들이 신고한 그것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거기에 영업수익자료도 있고 물론 골프연습장의 장소, 위치 소재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인근, 또 다른 지역의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곳의 매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주형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도 1년에 어느 정도 매출한다 이런 걸 체크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가서 현장답사를 한다든가 전화문의를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침체가 됐다고 하는데 영업수익이,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것을 공단 직원과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게 판단할 때 그분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가 제일 근거가 될 텐데 물론 제대로 신고가 됐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는 아마 거기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도 아닐 거고요, 아마 자체적으로 해서 했을 텐데 그런 자료를 우리 관공서 입장에서 볼 때 100% 수용한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외감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공인회계사의 의견서가 첨부돼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신고해서 한 게 과연 우리가 액면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현재 그 업체에서 세무서에 신고한 것, 또 공단에서 공단 직원이 인근 골프장에 대한 수익성 비교분석,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그게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 재경부의 경기지표가 다 돼서 한 겁니다.
○나주형위원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 그게 19억인가 얼마로 1년에 알고 있는데 그거 하시는 분들도 대개 돈을 19억, 20억씩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걸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제가 서류를 보지는 않았는데 얘기 듣기로는 남자들은 회원권이 육십 몇 만원 하던 것을 60만원 할인해서 50만원, 여자들은 50만원 되는 걸 깎아줘도 인원이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같이 인원이 차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가 이어지니까 그때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이 관리공단에 자료 요청한 거 저도 똑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월사업비 문제 가지고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현재모습 촬영용역 이월액이 1,012만원으로 되어 있죠, 다음연도 이월액이. 5페이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월액이 1,012만원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왜 이월액이 1,012만원이나 됐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현재 모습 촬영은 1년 동안 성북구의 현재 모습을 촬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촬영기간이 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촬영계약을 맺다보니까 200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촬영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월부터 4월까지 촬영한 것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4월 30일 지나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00만원만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렇다면 반 정도가 이월된다고 봐야지 왜 조금밖에 이월이 안 됐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5월부터 12월까지하고 1월부터 4월까지가 전년도분이 더 많기 때문에 성과분에 따라서 분배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2,500만원 지출했고 1,0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안입니다.
○이태호위원 성북구 관내 문화유적발굴비 이건 왜 거의 다 이월이 됐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은 작년 7월달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 이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거의 일을 못하다시피 한 사항이고 올 7월 30일이 지난 다음에 전액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문화유적발굴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진행중에 있죠.
○이태호위원 그럼 진행중에 있는 만큼은 지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것은 현재 모습촬영은 성과품이 나와 있는 거고 문화유산발굴에 대한 것은 성과품이 7월 31일이 되어야 성과품이 납품되니까 그때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이게 입찰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유산 신규발굴은 공개모집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태호위원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 같으면 지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입찰이 아니면 지출될 수가 있잖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성과품이 나와야 지출이 되는데 아직 성과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이태호위원 작업진척도에 따라서 지출이 될 수 있는데요, 왜. 이것은 100% 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 다음 삼선1동에 관한 문제는 지금 5,430만원이 이월이 된 것으로 돼 있죠. 이게 왜 이월이 된 것으로 돼 있죠, 공사는 다 끝났는데,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건 작년도 12월 말 현재로 이월된 걸 말하는 거고,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났지만 작년도,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질문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예산 중에 소규모사업비가 책정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8억 5,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복정안위원 올해가 8억 5,000만원이요. 지금 현재 집행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자료검토 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억 5,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5월 30일 현재 5억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현재 3억이 남아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총괄질의에 골프연습장에 관해서 두어 가지 짚고 제안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2월 27일자 계약 만료고 그 동안 하자적인 일수가 4, 5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기왕 이런 공식석상에 오실 때는 실질적인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게 로스가 안 걸리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 간부회의에서 운영면에 대해서 이제까지 임대를 해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영으로 거기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임차인이나 임대하는 입장에서 공평성이나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1년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피력한 게 맞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위원장 임중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 자체를 운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단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면이 있으면 의견수렴을 의회에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을 뭐라고 그럴까요, 확정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기왕 아까 얘기 나온 말미에 골프연습장의 어떤 문제점이랄지 수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위원장이 확인하기에도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런 얘기가 나도는 것을 들었거든요, 구전으로. 그러면 그렇게 되기보다는 그 전에 사실 의회 기능이 있으니까 의회의 의견을 참고하는 그런 운영체계가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5% DC 같은 것도 간담회를 하기보다는 공식절차를 밟아서 협의해서 승인 받아서 5%를 DC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모순이 좀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이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안 하려면 몰라도. 이것은 절대 금액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관여하거나 운영 자체에 간섭하고 싶은 심정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로스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상대 입장쪽에서 형평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적극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향후에 운영단계 이전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받고 해서 운영하는 데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러면 총괄적인 질의는 이쯤 하고 세입부분은 잠시 정회 후 계속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세입이고 세훌이고 현재 결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님들이 결산서도 참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쪽별심사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면에서 5분 정회를 했다가 그걸로 총액으로 질의하고 답변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총괄 질의, 답변으로 먼저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전부 다 묶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자립도예산이 47.6% 잡혀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 했다고 보겠는데요. 현재 자립도 예산 확충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 분권화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을 자체 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으로 해서 세수 증대가 요하는 것이고 또 지방세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47.6%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예산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가 시세 내지 국세를 몇 가지 항목은 우리 국세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청을 그전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자치행정부로 하여금 그것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정도면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예산집행상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을 지방으로 너무 이양을 시켜주면 중앙정부의 권한 행사가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점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자립도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기능은 잘 확립했다고 보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세입에 대한 사항인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국 예산은 전체 예산의 40%지만 전체 행정부 예산을 1,107억으로 본다면 현재 조정교부금이 94%입니다. 전부 인건비라든지 국고보조비, 시비보조비 이게 거의 시비, 국비를 다 받아서 거의 구전체 예산의 반을 세외수입이라든지 국비, 시비를 받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현재 실정을 본다면 뉴타운이라든지 균형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인 재산세 수입은 그렇게 해 봐야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47%인데, 균형개발이나 뉴타운개발이 완전히 완성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본 위원이 초대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37%의 자립도 예산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직도 자립도예산에 확충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지역의 여러 가지 세수를 확충하자는 의견으로 산업시설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산업시설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사업적 목적으로 빌딩 같은 것들도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수익성 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한 기업주가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세수증대하는 차원에서 우리 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자는 의견이 많이 집약돼서 제일 먼저 착공하도록 준비된 것이 바로 동소문동 재개발아파트였습니다. 실제 오늘날 보니까 주거환경, 주택에서 나오는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로는 도저히 세수확충이 안 된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행정이 분권화되어 있을 때 충분한 예산도 없이 어떻게 분권화, 분권화하고 말만 하는지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즉 말하자면 그 당시 몇 개 항목 중에서 담뱃세나 자동차세 등등 세액이 많은 부분은 지방세로 이양시켜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상부기관에 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고 강력히 요청을 해야만 되지 않나, 그럼으로써 우리 자체가 제로베이스, 기획과장님 그렇게 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특성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민원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오늘 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련원 설치 운영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삼척수련원은 2001년도부터 근 5년 동안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선거법에 의하여 구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특별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이용 대상자는 성북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성북구 소속 직원에 한했으며 이용기한은 1회에 3박 4일로 정했습니다. 안 7조 내지 제12조에는 시설의 위탁운영과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 제한 및 해당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에는 수련원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두어 1동 1박에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뜩이나 조례 남발 이러는데 굳이 3,000원씩 받겠다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있었는가, 혹시 선거법 때문에 그런가.
○총무과장 박경호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질문 하나는 끝났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저희가 1년에 1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다음 문고하고 같이 가서 행사를 할 때는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똑같은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똑같이 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새마을협의회에서 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작년 한해 7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별도로 그 기간중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해내기는 어렵고요. 작년도에 삼척수련원 운영에 따른 예산이 총 3,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윤만환위원 1년 예산이, 텐트나 이런 거 교체하지 않고?
○총무과장 박경호 작년에는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안 했을 때 예산이 3,000만원이라는 거죠. 한 번 텐트시설을 하면 몇 년 만에 교체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보통 2년 만에 하는데 금년에 구입하는 것은 3중텐트라고 해서 햇빛에 손상되지 않도록 플라이를 치는 특허를 받은 그런 텐트를 구입해서 수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텐트를 2년 만에 교체하는데, 한 번 교체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금년에 텐트 교체 비용으로 1,400만원을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개 하죠?
○총무과장 박경호 70개입니다.
○윤만환위원 70개에 1,400만원. 그럼 작년에 이용객이 7월 10일에서 9월 10일까지 3,500개를 잡고 3,000원씩 하면 1,000만원 꼴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2년마다 한 번 교체하는 텐트비용은 나올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지금 3,000원이 1박 1동이거든요. 그러니까 2박을 하면 6,000원이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60동을 운영해 왔는데.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3, 500개의 텐트를 이용한다고 잡고.
○총무과장 박경호 6,000원씩 곱해 주는 게 계산이 맞죠.
○윤만환위원 1박이든 2박이든 3,500개를 이용한다면 1일 잡고 하는 거죠, 2박을 잡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3,000원 요금기준이 1박 1동이라니까요. 그런데 보통 들어가면 2박 3일 정도는 체류하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럼 1,000만원이면 보통 2,000만원, 3,00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텐트 교체해도 제반경비는 나오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죠.
○윤만환위원 충당이 됩니까? 그렇다면 물론 선거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하다가 3,000원이나 2,000원이나 큰 차이는 없겠지만 2,000원으로 내릴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인근의 텐트대여료가 5,000원에서 1만원 정도를 잡고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해서 3,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사실상 과거에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3,000원으로 일단 책정을 했지만 향후에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3,000원도 주민들이 부담을 느낀다면 차후에,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조례 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무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좋으신데 지금까지 안 받고도 살아왔는데 3,000원 하고 3박 하시면 1만원.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지금은 안 받고 하려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고발시킨다니까요.
○윤만환위원 지금까지 안 받고도 해 왔는데 3,500세대면 3박 4일을 잡았을 때는 1만세대 잡고 2박 3일하면 보통 7,000세대 잡았을 때 꽤 금액이 들어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 기간 내에 관리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받아서 전체 유지하는 것보다 안 받고 대여하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3,000원이라는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3,000원 정도를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게, 그것도 1박 1동이니까 5명까지 1동에 들어가거든요. 5명이 1동을 2박 3일 사용하면서 6,000원 부담하는 것은 주변 민박은 성수기 때 15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만환위원 부담은 안 되는데 안 받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3,000원씩 해서 3박 4일이면 1만원이면 부담을 주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것도 하나만 쳤을 때 그렇지 만약에 내가 같은 일행이 서너 팀 갔다, 그러면 3개, 4개 대여했을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간다는 말이죠.
○송대식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지금 현재 3,000원을 빼고 무료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총무과장 박경호 금년에 제한기간에 걸려서 문제인데요. 과거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해 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해 온 행위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없이 무료로 해 왔던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은 뻔한 얘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만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크다,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왔으니까 앞으로 무료로 제공하자 해서 조례를 무료로 개정한다면 그 이후에는 무료로 제공해도 정기적으로 해 온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송대식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걸 조례로 정하고 나서 보면 각동마다 이번에 새마을이나 문고에서 또 갈 텐데 많이 오는 때는 10명, 20명 이렇게 오거든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내라고 그러지 못해요. 그럼 결국 누가 내야 되냐하면 문고 회장이나 새마을 회장이나 아니면 구의원이 내야 돼요. 암암리에 선거법에 또 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속기가 남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소주를 한잔 먹더라도 소줏값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3,000원으로 못을 박아놓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요식행위라고 본다면 굳이 3,000원으로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요식행위가 아니라 내야겠죠. 지금 말씀대로 관례적인 의미에서 안 받고 해 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경호 관례는 아니고 과거에 강화되기 전의 선거법에서는 괜찮았어요.
○윤만환위원 관례적인 의미에서 안 받는 경우나 조례로 제정해서 안 받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것도 쭉 해 왔던 거니까, 상시적으로 해 왔던 행위인데, 선거법이 강화되었다고 해도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서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거죠. 송대식위원님이 제안했던 것은 지금부터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조례를 제정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총무과장 박경호 다시 검토한다기보다도 그건 저희들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규의 해석은 명확합니다. 무료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위법이고 또 관례적이라는 말은 우리들끼리 관례라는 말이지 과거부터 무료로 제공했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명확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규해석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3,000원보다는 2,000원이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여기 4페이지 3장 13조 3항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0세 이하의 어린이 및 70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했거든요. 10세 이하는 이해가 되는데, 70세 이상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곤란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이 부분은 이런 이유에서 조례에 집어넣었습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사실 노령으로 인해서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으면서 수련원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저희 구청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된 노인분이 혼자 오신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표현한 것이거든요. 보호자와 같이 오면 연로하신 분도 얼마든지 되는데, 혼자 오셨을 때는 저희 관리인들이 이분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신상의 불상사를 관리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규정에 집어넣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70세 정도는 보호자 없이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등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은 됩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이라고 해서 육체적으로 모든 것,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는 분을 보호자 없이는 못 온다고 하면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70세 이상된 노인분이 저희 수련원을 이용하러 찾아온 예도 없고 대부분 이 정도 연세드신 분들은 가족을 동반해서 오시죠.
○이태호위원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개정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0세가 넘은 분이라도 얼마든지 사회활동하고 등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는데, 보호자 없이는 못 온다고 하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아까 새마을문제 가지고도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새마을가족이 가령 성북구에서 가게 되면 600명 정도 됩니다. 많게는 7, 800명이 될 수도 있고 적게는 600명 정도 되는데, 입장료만 해도 200여 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여기 가겠느냐는 거죠. 나는 안 갈 것 같다는 우려를 갖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경호 조금 전에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무료로 제공하다 유료화되니까 부담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3,000원 이하가 되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아닌데, 최소한 납득할 만한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거든요. 인근에서 5,000원에서 1만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3,000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3,000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단체입장은 없죠?
○총무과장 박경호 네,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단체입장이라는 문구를 조례에 넣어서 많은 인원이 올 때는 할인이 되는 쪽으로 해야 단체가 이용하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였던 것을 3,000원이라 할지라도 부담이 될 거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수련원을 운영할 때 단체조항을 별도로 녛어서 할인해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준용해서 이번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어느 경우든지 단체입장에 대한 혜택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아마 200만원 이상 입장료를 내게 되면.
○위원장 임중해 몇 십만원이지 200만원 안 나와요.
○이태호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가면 버스가 많게는 15대씩 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이 위원님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600명이 왔을 때 5명씩 하면 텐트를 120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6,000씩 72만원 나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텐트도 가져가서 거기에서 침식을 다 한다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텐트는 안 가져옵니다. 플라이 쳐서 식사 같은 거 제공하는 데만 그 사람들이 일부 텐트를 치지.
○이태호위원 그건 안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건 안 받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거고요.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문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70세 이상 되신 분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회활동하고 등산하고 다 하는데, 70세 이상이라고 해서 보호자가 없으면 올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윤만환위원 공무원 정년이 몇 살이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60세입니다.
○윤만환위원 60세면 모든 것을 못 한다고 60세로 한 거죠?
65세만 넘으면 교통비 다 지급하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렇죠, 65세 이상 지급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문제, 이건 개정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주형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진만위원 그런데 안전이라는 게 만약의 사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경호 이 위원님은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사상 차원에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과 3,000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났을 때 그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어마어마한 인사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로사상과는 별개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거에 운영한 예를 보면 70세 이상된 노인분이 혼자 수련원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태호위원 수련원에 계시다 어떤 사고가 나든 다 그건 제공자의 책임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책임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어떤 책임이든지 다 져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 나름대로의 책임이 규명이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입장료를 받으면 그 안에서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법정투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으로 명확히 규명이 되기 전에 입장료를 징수했는데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 상황도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요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해수욕장 운영자가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 것과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났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시설물이 아니고 본인이 갑자기 몸이 허약해졌다거나 발병이 됐다거나 그런 것까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책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법적으로 규명이 되어야 하겠지만 일단은 보호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노인분이 그런 식으로 입소를 했는데 왜 예의주시 안 하고 관리를 안 해 드렸느냐, 이런 식으로 당연히 트집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아무튼 3번은 문제가 좀 있는 조항이라고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들어오신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고났을 경우에? 만약에 불상사가 났을 경우.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입장료와 상관없이 대인, 대물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얼마까지 보상이 되나요?
○총무과장 박경호 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아까 이태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체에 관한 문제. 단체조항은 하나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은 없다고 하셨지만 이 조례는 우리 구청에 맞게 하는 것이고 또 저희 구청 특성상 여름에 꼭 6, 700명이 가서 단체로 행사를 하고 오는 게 매년 사례였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득금을 챙기려는 부분이 아니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단체로 했을 때는 반값으로 한다든지 1,000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부담을 줄이는 게 좋겠다.
○총무과장 박경호 일단 그것에 대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니고 설명을 드린 것인데, 저희들이 판단해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표 1의 단서조항에다 20인 이상의 단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체할인이 20% 정도 되니까.
○윤만환위원 보충해서 할게요. 단체라고 해 봤자 새마을협의회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어차피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앞선다면 일반인 2,000원, 단체 20인 이상 했을 때 1,000원이라고 해서.
○총무과장 박경호 그런데 너무 낮게 책정하는 부분은 사실 자체가 의미가 없고 선거법에서 인근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것은 기부행위 제한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단체할인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잘못된 거고 돈 받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왔다 가면 쓰레기도 버리고 그런 관리비 정도는 내주는 게 당연하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이해해 주시고 개인의 3,000원, 단체는 2,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국장님,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개인은 3,000원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단체는 20인 이상을 하든지 해서 2,000원을 중재안으로 해서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수익자 원칙으로 받아야 돼.
○위원장 임중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또 별표 단서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임중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이 조례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의결이 돼서 본회의의 투표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경과설명을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원래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것이 2002년도 7월 3일이었는데 아시다시피 2002년 7월3일부터 2004년 6월 19일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는 2004년도, 작년도 9월 20일에 5개항이 수정돼서 다 통과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월 21일에 본회의에서 박순기위원님이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하셔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투표로 10:15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다시 재상정하면서 25개구를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 2002년도 7월에서 2003년도 10월까지 24개구가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구만 현재 아직 통과가 안 된 그러한 개정조례임을 미리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자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지침에 따라서 2001년도 1월 1일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더불어 각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본조례를 2000년 11월 17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과정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반영한 행정자치부 조례준칙 개정안이 시달돼서 행정의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무슨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현행은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로서 운영을 하여 왔으나 개정안에는 공무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외에 자치위원을 추가해서 운영을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시설 등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시설장비 등을 사용한 경우로 동장이 징수하도록 하였고 수강료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로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를 이번에 별표1로 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현재 15인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하한선을 폐지하고 2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해당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에는 당연직고문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위촉자격을 현행에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서 개정안에서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 주민의 참여폭을 넓혔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1번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작년 2004년 9월 20일 행자부 기획위원회에서 12조 동5개항에 대해서 수정, 의결한 바 있었으며 9월 20일 본회의시 박순기위원님의 문제 제기로 표결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25개구 중에서 우리구가 제일 늦게 개정되는 사안인 만큼 위원님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묻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연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한번 본회의에서 폐지됐던 안이 채 얼마도 가지 않아서 재상정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는데 바로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자체가.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부결이 돼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작년 9월인데 지금 현재 6월이기 때문에 한 10개월 동안 여러 번 고민하고 또 다른 구의 세부적인 개정된 조례안을 전부 다 파악하고 분석하느라고 좀 늦었지만 이번에 또 전체 25개구 중에 우리 구만 개정이 안 된 상황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안도 좋고 괜찮은데요. 진작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의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달리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됐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좋아요. 이번에 올리거나 진작 올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통과해서 부결이 됐으면 최소한도 그 위원회가 존속할 그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이 바뀔 때까지라든가 임기가 바뀔 때 올리는 것이 상례이거늘 바로 이렇게 올린 데 대해서, 다른 위원회도 본 위원이 부결된 것을 보니까 방금 그런 말씀을 해서 상정 자체를 거부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인가.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건 지방자치법60조에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 동일회기 내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회기 내라고 하면 같은 회기중에 한 번 부결시켰는데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회기를 달리 하기 때문에, 작년에 임시회 때고 금년도 140회 정기회이기 때문에 회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같은 안건, 폐지된 안건이라 해도 다시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일회기라고 하면 이번에 어느 임시회 때 해서 그 날이나 다음 날 또 올릴 수 없다, 그 말씀으로 규정하시는 건데요. 동일회계라는 것은 우리 의회 내에서는 임기로 봅니다.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회계라는 것은 그 날짜 그 임시회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상임위원회가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뻔히 전체가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부결됐어요. 그러면 그런 말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가 이해됐으면 하는 것인데, 안 해 드리려는 아니고 다 잘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결된 것을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올리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화해서 어떠한 분위기나 모든 것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대화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라는 자체가 뭐가 끼어서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회기를 달리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임기동안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냐.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회기를 달리한다면 이미 올렸어야 할 안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임기가 지속되는 한 폐기됐던 안건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는다면 명확한데 동일회계에 있어서 회기를 달리 할 때는.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회기를 달리한다고 하면 작년 9월에 했으면 진작 고쳐서 올렸어야 하는데, 올 6월에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으로서 유권해석의 느낌은 회기를 달리하거나 임기가 바뀌었을 때, 우리 행정위원회 자체만 해도 회기가 바뀌어서 전년, 후반기로 나누었을 때는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저희들이 거기까지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못 살펴서 죄송하고요. 잘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선처를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는 다른 것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간사라는 내용을 안 쓰기로 하고 간사도 부위원장이라고게 해서 간사라는 것을 거의 삭제했는데 22조에 보면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이라고 해서 간사라는 용어를 계속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걸 부위원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간사는 회계 및 총무로 바꾸든지 이런 형식으로 가줘야만 간사라는 말을 우리 조례에서 뺄 수가 있다고요. 몇 년 후에 간사라는 내용이 또 나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임중해 이 간사를 총무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명칭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총무로 바꾸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송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야 겠는데요. 22조하고 19조에 간사라는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하고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수정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19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럼 총무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간사는 전부 총무로 바꾸자,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가 전적으로 위원님의 의견 제시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자치센터 조례안이 구성된 이래 지금 현재까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성과를 있다고 자평할 수 있는지 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말씀올리겠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1월 1일자로 동기능 전환을 해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광역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구로 이관인 된 이후에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동사무소의 업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가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가 2001년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 해서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지역의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숙지하고 서로 중지를 모아서 자체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각종 주민편의를 위한 복지, 또는 여가선용, 취미생활, 각종 각종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가까운 동에 와서 많은 취미생활을 통해서 자기 건강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배울 것도 배우고 특히 요새는 문맹자를 위한 한글교실도 개설해서 상당히 인기 리에 각 동에서 서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의 편익증진, 여러 가지 여가선용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특히 주민현안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소나마, 지금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자치능력배양을 위해서 위원님들간에 그래도 숙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논의를 활발하게 하셔서 각 동별로 많은 현안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개발돼서 앞으로 모든 지역 현안문제는 지역 동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향상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을 만들 때 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자치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하시는 부분, 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자치센터 구성조례안의 기본 목적이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중에서 동행정업무 기능을 축소시켜서 하는 부분이 주목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다시 한 번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주민문화복지차원이 주목적이 아니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도 지역문제토론이라든가 자율방범활동이라든가 주민자치기능을 제일 우선순위에 둬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지역문제, 현안문제가 주목적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점진적으로 기능발휘를 할 수 있는 때가 가까워지고 잇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아직 시기상조가 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는 지금 30개 동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황조사도 하고 현황파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스스로. 우리 구에서 저희가 왈가왈부 간섭하는 게 일체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주가 돼서 개발합니까, 아니면 동장 주도 하에서 개발합니까? 즉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적용시키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제가 알기로는 동장은 항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폐지라든가 개설할 때는 항시 주민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개설도 하고 폐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의견만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구성 조례안은 아까 김 과장께서 설명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주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돼서 우리 시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시기에 비로소 지방자치센터의 조례안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 금세 올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중에 지금 현재 25개구 중에서 우리 성북구만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면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조례안 자체가 우리 구의회에 대한 신분에 관한 사항이 지금 그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원회는 통과가 됐었다고 지금 현재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위원회의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해서 토론상에 이견을 제시해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위원들은 신분을 먹고삽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위원들은 신분을 존중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자치위원회에 당연직고문으로 위촉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고문으로 위촉하는데 누가 위촉하느냐,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행이 대단히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개정안이 들어온 걸 보니까 일반고문 두 분을 추가하는데 구의원도 당연히 일반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논란 끝에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의를 하시고 신중하게 하셨더라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 동안에는 몰랐다는 걸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단히 제 개인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라든가 자치위원회 조례를 실행하기 위해서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운영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간략히 한마디만.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다. 답변 원하시지 않죠?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간사를 총무로 수정하고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재무국 소관인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