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17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정흥진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무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진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입니다. 재무국장의 유고로 대신 설명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정흥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지난번 임시회의 때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비표까지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50% 인상이 너무 과다한 책정이 되니까 조금 융통을 기해 보자고 했는데 우리 구의 모든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몇 퍼센트를 감해 주는 것은 조금이고 보조금을 못 받으면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별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내 다른 모든 구에서도, 물론 우리 구의 상황과 그쪽 상황은 다르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과 공동주택지역 또 개인주택지역이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그냥 이대로 말 것인가, 주민들이 의원들은 뭐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가 인하 조정된 곳이 지금 현재 7개 구청입니다. 중구, 용산, 양천, 관악, 서초, 광진. 성동은 지금 의회에서 결정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고지서 자체를 하향 발급해 달라고 의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개 구청이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중구는 40% 세율을 인하했고 용산은 20%, 양천 30%, 관악 20%, 서초 30%, 광진 10%, 성동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러한 구청들도 세액이 많이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해 못 할 만큼 인하를 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구도 두고보자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무1과장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구의원님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든 저희는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세무1과장의 입장에서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세율인하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우리 주민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찬성을 하신다면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인하했을 때 불이익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시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지 말라는 쪽이지만 그것보다는 세율인하로 세수가 감소되는 게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탄력세율을 20%로 적용했을 때 얼마나 감소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지금 금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20% 세율 인하를 하면 91억 정도 감소됩니다.
윤만환위원   20% 세율 인하했을 때 91억. 지난번 1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환급이 다 됐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지금 8,000만원 정도가 환급이 덜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소액이라서 안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4번에 걸쳐서 통보를 했는데도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5년간 안 찾아가면 다시 구예산으로 편입되죠. 지금 91억이라고 했는데 사실 91억이면 우리 구로서는 큰 금액인데요.
○세무1과장 한상진   2005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91억원이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굉장히 금액이 크다고 보는데.
○세무1과장 한상진   지금 현재 표준세율로 해도 69억이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율로 한다면 22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해도 69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윤만환위원   자연발생적으로 현재 세율이 69억인데 탄력세율을 했을 때 20% 했을 때 91억이 된다는 거죠. 저는 한꺼번에 91억이 되는 줄 알고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세무1과장 한상진   10% 할 때는 10억 정도.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도 22억이 굉장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상황을 봐서 추이를 다른 구의 상황이나 다른 구의 구의원들 상황이나 그걸 봐 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세수에 안정을 기하고 있을 때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되지 않겠나 해서 해야지 상황을 봐서 남이 하니까 뒤따라간다,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같은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셔서 단언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송대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2004년도 세입·세출을 하는데 이것을 마저 끝내고 그리고 나서 간담회나 아니면 별도시간에 그 이야기는 하셨으면 합니다.
윤만환위원   송대식위원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탄력세율을 20% 적용해서 재산세 인상폭이 크지 않아요, 전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미 2004년도도 했고 지금도 진행되는 겁니다. 결산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도, 뭐 숫자놀음보다 이 문제가 더 급해요. 현재 결산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송대식위원   2004년도 결산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야기를.
윤만환위원   우리가 2004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현재도 이 문제가 잡혀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송대식위원   진행발언 할 수 있죠.
윤만환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 이전에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세무1과장님, 지금 징수세액에 대해서 총괄부과해서 목적세 등등 몇 가지를 징수하고 있죠. 예를 들면 교육세 또는 등등 이런 목적을 위한 부과해서 전세액에 대한 몇 프로 이런 걸 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네.
복정안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구세로는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은 미미합니다.
복정안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현재?
○세무1과장 한상진   우리 구세로는 사업소세가 있고 시세로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복정안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이미 20%의 세금감액, 재산세라든가 감액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환되는 금액을 보니까 원세금에 대한 20%만 감액이 되고 부가된, 첨가된 목적세는 전혀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불합리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즉 목적세는 원세의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과표가 되고 또 징수가 되는데 원세를 감액해 줄 때에는 그 목적세도 아울러서 감액조치를 해서 상환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위원님이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하향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만 할 수 있거든요. 구세 중에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의 부과도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세라든가 도시계획세는 시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감액할 수 없거든요.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착각해서 하는 거 이전에 몰라서도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각해서 한다는 그런 말 표현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복정안위원   왜 그런 말로 표현을 하십니까? 그럼 지금 역시 세액이든 어쨌든간에 원감액된 세액에 대해서 첨가된 세금종목이 있죠.
○세무1과장 한상진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20% 감액한 금액 있죠. 감액한 금액도 역시 첨가한 목적세가 있죠. 지금 말씀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세무1과장 한상진   목적세라는 건 재산세 비례해서 도시계획세, 지역개발, 소방공동세가 목적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세라는 게 있죠. 그것이 원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해서 부과하는 게 있죠. 그 목적세는 이번에 상환되는 그 금액에서 상환을 하지 않고 말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 상환해 주는데 내가 낸 세금은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왜 이것만 됩니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세액으로 냈는데 20% 감해 주면 2만원을 감해 줘야 되는데 왜 2만원이 안 되고 1만 5,000원 정도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알아본 결과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마침 세액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반복이 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세는 물론 재산세에 부과돼서 나가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시세이기 때문에 20% 하향 탄력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재산세만 감액해서 나가는 겁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인 것은 얘기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해 주려고 하니까 답답해서요.
○세무1과장 한상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이나 저희도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고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느라 상당히 애를 먹은 부분입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이 있는 점에 대해서 많이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긴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간에 상임위에서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 되고 룰을 지켜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의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무엇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남의 말을 막는다는 것은 동료 위원간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분명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중해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조금 대승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질의하시는 질의내용도 동료 위원들 입장도 생각해서 서로 형평에 맞게 좀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의 설명말씀이 충분치 않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포괄적인 사항이지 아직까지 본 사항에 대한 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 충족할 만큼 저희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사표시를 하고 질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약을 많이 안 두도록 가급적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의사진행 운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 내지는 건의 얘기가 윤만환위원한테서 답변을 요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동료 위원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잘 했다, 잘 못 했다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서로가 같이 위원회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답변 듣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그 이상 불충분하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제 의견입니다. 의사진행을 잠시 정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걸러서 다시 본회의를 진행하는 그러한 과정을 갖는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중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이라면 위원장도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정안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원장을 질책하고 이러면.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국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세무1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세, 다른 7개구인가요. 20에서 30%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민들이 원해서, 제가 보기에 주민들은, 납세자는 당연히 인하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것은 주민의 의견은 당연히 적용해서 인하해 주는 게 의견이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구랑 현실은 다를 테고 중구나 양천구나 성북은 다른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인하하는 게 우리구에 좋은 건지, 주민의 의견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니면 집행하시는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것보다는 인하 안 하고 현재대로 가는 게 좋은 건지 그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세무1과장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타구도 보면 무리한 인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세무1과 직원들의 입장으로는 사실 인하하면 오히려 큰 민원에 시달리지 않아서 저희는 편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능사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세무1과장이나 세무과 직원들이 어떠한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확신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황은 주민들이 다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세무과 직원이 아닌 사람들의, 여러 구민들의 의견, 과연 하는 것이 좋은가 안 해야 좋은가, 저희보다는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들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우리 구민의 의견, 구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하신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인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하고 또 집행부쪽에서 어떤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어느 것이 과연 더 최선이고 좋은 방안인지 그게 검토가 되어야지 무조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다 좋겠지만 그게 과연.
○세무1과장 한상진   제 생각에는 주민들도 양식이 있는 주민이라면 무조건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어느 의견이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주형위원   과장님 의견은 그럼 우리 성북구 입장에서 생각하셨을 때 탄력세율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세무1과장 한상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뿐 아니고 서울시 전체 인하한 구들이 무리한 인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세수가 한참 내려가고 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구분이 돼서 인하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단독주택은 더 많이 인하가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형위원   그럼 의견은 구민들은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탄력세율 적용하는 게 별로 좋은 결정은 못 되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세무1과장 한상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있는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세무1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구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섭렵했다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정말이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구위원님들이나 특히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오히려 저희가 듣고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건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이 작년에 1,423건인데 이중에서 소급이나 이런 걸 빼면 800여 건 되는 것 같은데 많이 줄어든 겁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과오납환불 작년에 한 거 말이죠.
나주형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숫자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수가 많이 줄었냐는 거예요.
○세무1과장 한상진   많이 줄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런 경우는 납세자가 알고서 우리 구청에다 신청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고 해서.
○세무1과장 한상진   과오납환불은 물론 한 건, 한 건 과오납환불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재산세 인하로 인해서.
나주형위원   그거 말고 그게 600 몇 건이고 800 몇 건 있는데 그건 어떤 케이스죠.
○세무1과장 한상진   과오납환불 같은 경우는 2번 낸 경우도 있고 감액 같은 거 했을 경우에 나중에 감액했는데 냈을 경우에는 또 과오납환불을 해 드립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의 환불입니다. 저희가 물론 통지를 해 드리죠, 찾아가라고.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먼저 2004년도 탄력세율 인하로 재산세를 환급해 드리느라 굉장히 많이 힘드셨고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탄력세율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많은 위원님의 생각에 따라서 가결이 돼서. 제가 2004년도에 소급인하로 해서 재산적 피해, 그러니까 이건 구청의 재산적 피해입니다. 환불을 해서 주민들에게는 보탬이 됐겠지만 구청 자체에서 예를 들면 우편료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손실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작년 재산세 환급에 대해서 우선 14억을 환급해야 됩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계산할 수 없겠고 재산세에 들어간 우편비용이 3,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 5년간 나머지 부분 8,000만원에 대한 고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래도 구청에서는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또 들어가는 우편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돼 있습니까? 2004년도에 환불액.
○세무1과장 한상진   이번에 네번째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도 더 보내고 사실은 마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냈는데도 안 찾아간다는 것은 저희가 꼭 통지를 해야만 찾아갈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몰라서라기보다는 어떠한 사유라든가 소액이기 때문에 아예 안 찾겠다는 생각이지 4, 5번까지 보냈는데 몰라서 안 찾아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법규와 안 맞을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회통념상 어차피 A라는 사람이 이번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2005년도에 다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감해 주고 내려보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관공서에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되나요? 그것을 임의적으로 상계하고 .사실 저는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앞으로 나올 세금에서 마이너스를 해 줬으면 여기 나온 3,600만원이라는 돈도 안 썼을 것이고 그만큼 신경쓸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것을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안 되는 부분입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지금도 그 문제가 기술적으로 고지서 발급하는 전산팀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세를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내거든요. 7월달에 2분의 1, 9월달에 2분의 1, 그렇다면 지금 고지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9월 재산세에서 감액을 하면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저희에게 유리할 것 같고요.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용증명 같은 것을 한 번에 보내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면. 법적으로 몇 번 고지해야 된다는 법규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법규상으로는 체납을 징수하는 것도 그렇고 환급하는 것도 그렇고 한 번 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납부 독촉도 한 번 하고 압류할 수 있거든요. 환급해 주는 것도 한 번 제대로 통지해 주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다섯 번까지 하는 거죠.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등기로 보내지 않죠. 제 말씀은 그거예요. 한 번 제대로 고지했다는 게 상대방이 받았다는 게 확인돼야 하거든요. 우편물을 거기에 갖다 넣었다고 해서 법적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증명이든 등기든 한 번 제대로 보내졌다는 게 확인이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냥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나중에 그 쪽에서 나는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세무1과장 한상진   물론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촉장 납부 같은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지하는 것은 5년 내에는 언제라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등기로 하는 게 송달료가 더 적어요. 왜냐하면 등기로 보낼 경우 집에 아무도 없으면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그 우편료뿐만 아니라 반송료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이해득실이 없으면 저희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줘야될 돈이라면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불납결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효결손은 대충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불납결손의 이유가 뭡니까? 불납결손이 어떻게 해서 불납이 됩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시효결손은 만5년이고 불납결손은 그야말로 받아낼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해산된 경우가 주가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에 대한 판단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요즘은 전산화가 돼서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재산조회를 해서 없을 경우에, 또 직장 같은 게 없을 경우에 이 사람은 세금 낼 능력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불납결손으로 잡습니다. 또 불납결손을 해도 추후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할 수 있죠.
송대식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5년 안에 시효결손 끝날 때까지, 재산이 발견되면.
송대식위원   그것을 추후에도 관리를 합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시에 세금을 관리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동팀에서 보면 이 분은 분명히 재산을 뒤져보면 없어요. 그런데 이 분이 은폐한 것이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서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산이든 뭐든 아무리 조사해 봐도 재산이 없고 정말 끼니거리도 없는 집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불납으로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명쾌하게 하실 수 있도록. 시효결손은 어차피 할 수 없고 그 안에라도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 지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소득 지원이 예산액에 비해서 훨씬 조금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문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만 말씀드릴게요. 기업용 재산은 어떤 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몇 쪽이죠?
○위원장 임중해   될 수 있으면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용 재산이 우리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트리즘빌딩에 저희가 최초에 투자한 금액이 4억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태호위원   구분을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토론과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이 시간에 하세요.
복정안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정흥진 과장님, 지난번에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신 바가 있죠. 세출현황을 보면 복식부기 도입 시범운영사업비, 검토보고서 4쪽 중간에 예산전용 및 지출현황 이월사업비 중 1건에 300만원, 이게 집행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금년에 집행했죠, 작년에 이월해서.
복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복식부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흥진   지난번에도 간단히 한 20분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복정안위원   3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그 동안에 준비사항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정흥진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정안위원   됐습니다, 이건 줄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 부위원장 토론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일단은 세입·세출 하는 부분,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미스러웠던 점은 공무원들 계신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세입·세출과는 관계가 없는데 재무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할 때 단서조항을 걸고 매입하는 사례, 그러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를 일반한테 매각할 때 단서조항을 달고 매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일반적인 국공유지 매각시에는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팔려고 하는 토지가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혹시 만약에라도 생길 우려가 조금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걸 대비해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일반대지거든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대지일 경우에 단서조항을 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러니까요. 하여튼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인 단서조항으로는 예를 들면 연체를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내용을 그대로 이행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지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송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특정한 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그냥 일반대지라고 하니까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지금 몇 번을 거쳤던 문제인데 제가 속기를 남기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전 재무과장님인 박경호 과장님은 절대 불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인데 일단은 재무과에서는 어떤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거기에 단서조항,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입장을 생각한 단서조항을 달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가 끝난 세무2과와 지적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임중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진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입니다. 재무국장의 유고로 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14일 개정되어 주택가격고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확인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 1 제 증명확인서 발급사항 중 다 목 4-5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의 법칙, 행정서비스 수수료원가분석에 의거 1건당 5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정흥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임중해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500원이라는 수수료 신설 조례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내용인 즉 상당히 구민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토의견서에도 특별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수수료에 해당되는 새로 신설하는 수수료의 대상 건이 부동산, 주택이라든가 또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수료, 즉 발급수수료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네.
복정안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주택가격의 인상, 공시지가가격 인상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서류 발급하는 데 소요되는 인지대, 이런 성격이겠죠. 발급수수료가 500원이 새로 첨가된다고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동산의 토지나 주택가격이 폭등해서 그로 인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 국민들 마음을 좀더 어둡게 해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이 결정되고 부과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담당직원들은 다소 부딪치는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용인 즉 상부기관으로부터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가 상부기관의 법칙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장, 관, 명 이런 등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지방자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너무 불만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수료에 대한 것은 상부기관의 지침이니만큼 어쩔 도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죠?
복정안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흥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