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
2. 2002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2. 2002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10시15분 개회)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4대 성북구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50만 구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대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끌어주시고 아낌없는 질책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10시16분)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및건설교통국소관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순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하거나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당초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는 지난달 인사이동으로 우리 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 전상훈 국장이 하여야 하나 집안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주택과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경상 주택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16일자로 삼선2동장에서 주택과장으로 발령 받아 온 유경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장이 마땅히 드려야 하나 도시관리국장이 상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일동은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주민의 대표 기관인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충언과 고견을 받들어 더욱 발전된 행정을 수행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였던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유경상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 두 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7쪽, 학교 6개소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곡초등학교가 2006년 3월 개교예정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할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월곡동에 2006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간다면 저희들에게 산2번지가 지금 구역지정된 상태고 조합위가 상상 외로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곡3구역이나 현재 공사하는 두산아파트 정도 되는데 산2번지 때문에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월곡구역의 산2번지 구역결정고시가 나있고 조합설립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월곡4구역에 학교진입로 등과 여러 가지 내년 5월에 입주를 예정하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주민들이 내년에 이천 몇 세대가 입주를 한다라고 보면 상당히 학교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물론 재개발을 하시는 4구역 같은 데, 정말 전문가들이 아니고 동네 유지들이 모여서 추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 시찰해 봤는데, 아직까지 학교에 대한 계획도라든가 이걸 교육청에 가서 예산협의계획을 세우도록 관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지난달에야 그것을 알고 문교부에 회신을 교육청에 보내 가지고 연도별로 교육청에도 당장 자기가 개인 돈을 놔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연도별로 자금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기로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도를 하셔 가지고 4구역 같은 데 땅 넓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미리미리 계획을 연도별로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협의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3구역에 협의서를 보내니까 이제야 학교계획표를 해 가지고 오라, 그러면 4동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동 설계를 불러 가지고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구역에도 협의를 보내니까 4구역의 계획도 나와야 만이 택지조성비, 어떤 계획서가 답을 주겠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지도를 해서, 여기에 보면 예정은 2006년 3월에 개교라고 했는데 이것은 2006년도가 아니라 10년이 가도 학교가 개교를 못 할 입장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2006년도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산2번지가 만약에 늦게 간다면 시간이 걸려서라도 학교를 정말로 조기에 문교부 예산을 세우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지도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그 문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월곡할 때 협의했고 학교 예정일 다 했는데 그나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온적 관계로 석관초등학교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학교가 개설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17쪽, 개운산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개운산의 아카시아나무를 잘라버리고 소나무인가, 잣나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어서 많이 죽었는데 만약에 나무를 새로 심었을 때 그 나무가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 나무를 심어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흥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년간까지는 하자 보증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는 보통 봄과 가을에 심는데, 봄과 가을에 심도록 저희들이 2년간은 관리를 합니다. 2년 내에 죽는 나무에 대해서는 공사로 발주한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를 하게끔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국민식수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심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불가능합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성신여대 뒤쪽에 잣나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여 그루가 죽어서 요즘에 보니까 다 잘랐는지 뽑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라내고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까? 용역을 줘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은 그 회사에서 다시 심어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유흥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몇 페이지보다도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면은 감리를 어느 회사에서, 설계회사에서 감리도 나갑니까, 다른 회사에서 감리를 나갑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유흥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법이나 건축법에 설계한 자가 꼭 감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설계자가 대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감리자라는 것은 부실공사를 감독하고 또 건축을 위법했을 때 허가대로 짓기 위해서 감리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건축허가대로 안 짓고 약간 변경해서 지어서 준공을 못 냈을 때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상주감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상주감리 대상이 연면적이 1만 평방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들은 상주감리가 아닌 일상감리니까 가끔 필요한 공정 시 나가 보는 정도의 감리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에 건물을 위법한 것은 감리자가 감리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준공이라고 해서 2년 이내에 허가하려고 공사를 했는데 준공이 안 들어 온 건축물은 2년이 지난 다음에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이 있으면 감리자나 시공자 또는 건축주를 고발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감리자 문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고 이 감리가 철저하게 해서 건축주가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해 주어야 되는 건데 불법건축물로 찍혀 가지고 사람 같이 전과자 찍히는 것처럼 딱 찍혀서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데 그러한 건물의 감리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감리자에게 부여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감리자의 행정적인 처분은 성북구 관내의 건축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조치하고요. 또 다른 구나 타 시도는 그 행정관청으로 처분을 의뢰하는데 건축사법에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을 무단으로 100㎡를 증축했을 경우에는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또는 일조권을 몇 센티미터 정도 위반한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 처분기준이 있어서 그 처분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처분기준이니까 이행강제금을 나름대로 6개월에 한 번씩 문다든지 1년에 한 번씩 문다든지 해서 많은 건축주가 재산피해를 보고 있는데, 감리자는 6개월 정지 먹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불공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감리자가 감리자격증이 취소된다든가 그 감리자에게 책임감을 줄 수 있는 무엇을 해야지 6개월 정지 먹은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건축자는 어디에 대고 하소연도 못 하지요. 왜냐하면 감리자는 6개월 정지 먹으면 끝나지만 그 건축주는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할 때 그 건축은 건물을 구청에 명의이전해서 구청에 던져버린 것만 못 하지 그 이행강제금을 계속 문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처벌을 가해줄 수 있는 건축주를, 공사자를 처벌한다든지 감리자를 처벌한다든지 형사법에 어떠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중계의 법을 부여를 해야지 6개월 정지 먹은 것으로 끝난다면 결국은 건물주만 멍들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본청에 건의해서 감리자에게 책임을 확실하게 부여한다면 이런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부실공사도 감리자가 감리를 철저하게 안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본청에 건의를 해서 감리자에게 어떠한 처벌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감리자가 감리를 열심히 하고 지도를 열심히 하면 위법이 덜 발생할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건물의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주체가 돼서 공사하는 것이지 남이 시켜서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감리자가 분명히 도면을 주었고 또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대부분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위법을 하면서 얻은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감리자가 시켜서 위법을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감리자가 시키는 것보다는 건축주라든가 분양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법했을 때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위법을 하는 것이 대다수 있고 또 감리자가 실제 법을 몰라서 아니면 잘못 지도해서 위법을 했다면 건축주가 감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그 유효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감리자 잘못이라고 할 때는 충분히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감리자가 감리를 위법하도록 조장한다고 하면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더 제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성북구의 여러 개 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감리자가 철저하게 해서 이것을 했다면 위법건축물이라든가 부실공사가 안 생길 텐데 이런 것을 마치 준공 떼어주고 나니까 우리 성북구청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감리자하고 짜 가지고 부실공사를 만들고 위법건축물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결국은 그 화살이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욕 좀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감리자한테 책임소유를 확실히 묻는다면 이런 것이 우리 구청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감리자 행정지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민석위원   안 계시면 제가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입니다.
  사실 이번에 국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우리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계획서를 사실 우리가 처음 봐 가지고 아,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서라는 것은 지금 당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이면 2000년 초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이런 계획서를 한 2, 3일 전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김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은 이 임시의회를 대비해서 8월 말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한 건 저희가 상반기 추진실적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임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한 2, 3일 전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2, 3일 전에 이것을 우송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각 분과별로만 갖다 놓으면 원하는 위원님들은 2, 3일 전에 나오셔 가지고 그것을 먼저 보고 아, 우리 구에 이러이러한 일이 지금 추진되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받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어제 한 부만 먼저 갖다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왜냐하면 8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가 오늘 9월 4일이니까 날짜가 임박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며칠 전에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2, 3일 전에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3일 전에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경상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여기에 관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학교 담장을 철거하고 공원하죠?
○주택과장 유경상   예.
임무원위원   이건 예산 줘서 하죠?
○주택과장 유경상   시비예산으로 합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담장을 없애고 푸르게 가꿀 수 없어요?
○주택과장 유경상   의회는 지금 큰 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임무원위원   이 앞에 있는 거 없애 버리고, 계단으로 해 가지고 보기에 탁 트이게 할 수 없어요?
○주택과장 유경상   지금 의회는 담장이 철거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권창주   의회 앞에 마당에 있는 것은 담장이 아니라 건물옥상 위에 난관과, 안전휀스처럼 해놓은 겁니다.
임무원위원   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법상 난관높이가 1m 20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m 10은 좀 낮으니까 1m 4, 50하는 거거든요, 안전상.
임무원위원   하게 되어 있다?
○건축과장 권창주   예.
임무원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아까 유흥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게 한 가지 법령을 물읍시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건축불법감리 책임논의는 감리는 행정처벌만 받으면 끝나고 감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건축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 그 감리를 소송한다든지 건축업자를 소송할 수 있는데 소규모 300평 미만 소규모 건축은 거의 다 건축업자가 묘하게 세금포탈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하면 건축주가 시공자로 접수을 한다 말입니다. 왜 하느냐? 이걸 여러 건 주면 우리 건축업자도 세금을 물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가정주택 100평, 200평 미만 짓는 것을 건축주 앞으로 시공자, 즉 말하자면 도급은 해놓고 그 사람 앞으로 넣어 가지고 막상 이 사람이 건축업자가 몇 평 불법으로 해 가지고 준공 떼어 줄 테니까 이걸 해라 그러면 그걸 불법하는 대신에 건축비를 더 상향해서 받는다, 이렇게 받아서 막상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주가 되기 때문에 소송제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배상책임도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웬만한 주택도 실제 건축주가 시공자가 안 되고 업자가 시공되는 것은 인감 붙여 가지고 그 제도를 만들어서 절대 그렇게 접수 못 하도록 제도화 만들면 안 되느냐?
○건축과장 권창주   임무원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건 때문에 ’99년 2월 8일 이전에는 시공자가 건축주가 아니고 실질시공자를 착공신고소에 받도록 의무화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축주가 직영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법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저희들이 건축법상 위반이 있으면 시공자를 우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고발도 할 수 있고 시공자한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업자 몇 사람이 고발당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시공업자가 공사함에도 사실상 전부 건축주 직영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직영한다고 서류상 들어오는데 너는 실질시공을 다른 사람 주지 않느냐 하고 수사나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법령상에 어쩔 수 없이 건축직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처벌이 어렵고 조치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92년도인가 저도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했다고 봤는데 무조건 자격기준으로 해서 실제 건축은 다른 사람 도급 줘 놓고 건축주가 자기가 집 짓는 업자식으로 넣어 가지고, 왜냐하면 1동에 가면, 지금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약 25평의 1층을 더 지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건 동이나 구나 감리나 무책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옆에 올라갔는데 1m 50전 더 지어 올라가는 것은 정말로 일일이 자로 재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아예 1층을 올려버렸단 말입니다. 2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을 1층을 올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천 몇 백만 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가정이 파탄지경에 있단 말입니다, 월곡1동에.
  이렇다면 자, 1층 하나 더 지은 업자는 집주인이 돼 가지고 준공 떼어준다고 하다가 결국 못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아는 사람이 설계사여서 가서 물어보니까 설계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다 보면 이 한 가정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몇 평 옆에 더 올라가는 건 누가 일일이 지킵니까? 좋아요. 좋지만 이건 2층에다 아예 한 층을 25평을 더 지어버렸으니 이것을 묵과했다는 것은 이 감리나 모든 관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고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물론 청에서는 법만 가지고 따지시겠지만 구제방법을 연구도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해 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너무 성의없게 판결문을 가지고 옆에 침해도 안 주고 옆에 민원도 없으면 판결문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당신 첫 몇 백만 원의 이행강제금 내시오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드리면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권창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2000년 이전에는 감리자가 준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위법주문이 많다고 해서 저희시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현재는 감리자가 준공을 안 하고 특별검사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른 구 건축사가 저희 구청에 와서 준공검사를 해서 건물 이상 없다를 할 때 준공을 내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위법률이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점검해 보면 약 30%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특별검사원이 시행되고 있는 이후에 거의 1, 2%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이라면 준공 이후에 옥탑에 무허가로 담 내는 것이 많이 있지, 근본적으로 공사하면서 위법을 하거나 증축을 하는 것은 지금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지나면 장기 미준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를 해서 건축시공자를 조치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직영이라는 건축주가 전부 시공자 이름을 대지 않고 숨기기 때문에 건축주가 불가피하게 처벌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무원위원  본 위원은 얘기는 2년 후에 조사해 가지고 네가 불법했으니 이행강제금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일단 감리가 적발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감리가 건축 고발하면 즉시 조치합니다.
임무원위원   즉시 감리 보냈고 적발하면 감리포기각서까지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권창주   그러면 즉시 조치합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정말 위험관리를 해주셨어야지, 동사무소보다는 물론 어렵지만 25평짜리 한 층이 더 올라가도록 방치했다가 2년 후에 조사해서 계속 강제금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한 가정이 파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학용위원   제가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입니다.
  10쪽에 성신여대 앞거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마감재와 도로포장, 정선지중화, 건물 리모델링,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선하고 지하에 들어가면 치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주인한테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가는 돈은 액수가 건물마다 다 틀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환경을 갖다가 개선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 노점상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학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신여대 거리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우리 구에다 예산 줘 가지고 일부 할겁니다. 이 부분이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으로 나뉘어지겠습니다.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인데 공공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지중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걱정은 건물 리모델링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기가 좋은 광고정비, 그래서 광고정비는 나름대로 지원을 저희들이 저리로 타 구청에 보니까 예산지원을 조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근본적으로 건축주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어떤 강제규정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설계를 서울시에서 기본설계를 했는데 모임을 몇 번 가졌습니다. 주민들하고 주인들하고 해서 몇 번 가졌는데 주인들 얘기는 점포주인들하고 해야지, 실제 전세입자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건축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할 부분입니다, 리모델링도.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도 상인들하고 저희들이 서울시 실시설계 나왔을 때 어떻게 규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협의하면서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점상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전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몇 번 검토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점상들이 하루 이틀에 있었던 게 아니고 수 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동장, 지역 건물주인들, 유지들하고 몇 번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강제로 철거하지는 못하고 다만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건물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강제적으로는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노점상 정비가 엄청 어려운 부분으로, 과제로 남았지만 성신여대거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제로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구 예산은 없고 전부다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건국대 앞에서 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 샘플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는 성신여대거리를 서울시에서 지정한 곳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없고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을 저희들이 건물주나 노점상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실시설계를 조정하면서, 합의하면서 거리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학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16페이지,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 인한 진입로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진입로에 대한 토지보상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감종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외에 진입로 관계는 안 됩니다, 원칙상. 진입로가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해야지 진입로 관계는 공사비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공사비에서 포함시킨다기보다 우리 구청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마을마당 조성사업지를 물색하는 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마을마당은 지금 도로가 있는 범위 내에서 땅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토목과라든지 또 다른 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할지 안 할지 결정이 되지, 저희들 업무를 가지고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안 됩니다. 지금 실정으로는 도로 부분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 협조하면 가능하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김학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했을 때 입주권을 준다면 몇 평 이상 주는지, 그리고 그 지역이 서울인지, 지방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공공용지나 또는 지정을 하면 거기 대상에 따라 평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서울 시내에 원하는 지구 그러니까 그 물량이 시기와 장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좀 좋은 데 가려면 그 지역을 지정하면 기다려야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지금 남아 있는 구역이 연대가 좋으면 가깝고 또 좋은 지역에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리고 토지를 매입했을 때 매입할 당시 감정평가로 인해서 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감정평가는 대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감정평가는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구에 등록된 감정기관이 있는데요. 그 감정기관 2개를 지정해서 그 2개 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의 평균치 2분의 1로 나누어서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2개 기관으로 하니까. 2분의 1로 나누어서 평균치 해 가지고 감정합니다.
김학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28쪽에 성북종합문화센터하고 성북1동 청사가 1999년 8월이나 1999년 3월 설계용역이 끝났는데 왜 지금까지도 미발주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1동 청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는 주민자치과가 주무과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건축과로 설계의뢰를 해서 예산하고 설계가 오니까 예산을 해주는데 제가 알기에는 성북1동 청사 설계 후 지금 청사 대지를 완전히 매입을 못 하고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발주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종합문화센터는 주관과가 문화공보과인데요, 이것은 당초 위치에 지금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600석 규모의 종합문화공연장을 짓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설계 이후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한 결과 가압장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현한 관계로 설계하고 현장하고 안 맞아서 착공을 못 하고 상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북종합문화센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인 행정관리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 당초 ’99년도 설계할 때와 지금의 여건이 많이 변경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는 각 구에 큰 공연장 하나씩 갖는다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의 경우는 영화관이라든가 신축중에 있고 각 대학교에서 복지관이 많이 건립돼 있어서 우리 구 예산으로 1년에 한두 번 쓰는 공연장을 큰 300억, 200억짜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고 재검토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규모를 축소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압장을 계속 이전시켜 가지고 그 후에 결정한 것이냐 해서 주무과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설계용역을 맡기기 전에 미리 그런 어려움이 없는지 미리 조사를 해 보시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구두로 서울시 상수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이전이 가능하다는 통보는 안 받았지만 이전할 수도 있겠다고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이후 완료돼서 착공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문서로 협의한 결과 이전비를 성북구에 다 부담하라 또 이전하려면 대체 이전지를 마련하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 조건 이행이 어려워서 착공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건축공사장 소음으로부터 주민불편해소 추진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방안에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사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시간의 제안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들이 우선은 건축주의 허가 때 조건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데, 일몰 후 일출까지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공사하도록 했고 또한 계절별로 일몰, 일출시간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서 아침 07시부터 저녁 18시, 6시까지만 하고 휴일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허가조건에 부여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온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강제사항은 할 수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밤 11시 정도에 해서 시멘트작업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래서 불가피하게 야간공사를 해야 할 현장은 건축주들한테 주변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못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시공사에서요, 저희 앞에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양해 구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성북구청에 넣어 봐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러면서 성북구청장님은 소음없는 성북구 건설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성북구청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들이 야간공사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딱 하지 못하도록 의무조항되는 것은 없고 지금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음없는 성북구의 추진일환으로서 저희 건축과도 소음을 가능한 한 되도록 줄이고 생활소음을 안 내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공정상 불가피하게 야간공사나 보강공사를 할 수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동의를 얻도록 하는데 현장에 따라서는 시공자가 그런 것을 안 할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더욱 열심히 하고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사법권이 없다, 아까 현장에 나가서 공사하는 업자한테 못 하게 해서 말을 안 들을 때 건축주를 불러서 주의를 조치할 수는 있어도 현장에서 붙들어 오거나 어떤 물리적인 충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중지명령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법률상으로 야간공사를 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규정은 제가 알기에는 법률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좌우간 그것을 떠나서 그런 공사장이 있다면 저희들이 건축주나 시공자한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문화센터설계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 몇 마디 하겠습니다.
  공모설계까지 해서 설계비가 많이 들어 갔을 텐데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가압장이 있는 것을 사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해야지, 우리 구청과 서울시가 서로 관계를 매끄럽게 못 하고 토목까지 설계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못 하게 하니까 그 설계비는 손해 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저희 주관사업이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대지에 언제까지 설계를 해달라 얼마 규모로, 설계를 한 것뿐인데, 물론 대지가 그런 여건이 있었는지는 당초 주관부서에서 방침맡고 매입을 하고 하면서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데 좀 미흡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받아서 설계가 너무 무리하게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했다고 지적당해서 관련 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아마 왜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주관부서가 아니라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우리 구청과 본청의 문제인데 이걸 사전에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공모까지 해서 설계비를 많이 들였는데 이것은 감사에서 걸려서 담당공무원이 문책 좀 받은 걸로 끝난다면 성북구의 돈이 손해가 나는 건데 문책 정도로 해서 끝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무과장님이 아니니까 내가 심하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어느 부서든간에 철저하게 사전에 만전을 기하고 설계를 맡겨야지, 그것도 설계 잘 하기 위해서 공모까지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 하나 가압장 밑에 있는 거 그 위에 건물 짓는다고 공모까지 해서 설계해 놓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결국 시에서 안 된다, 이거 못 한다, 그러면 설계비 날아가고.
  그러면 그 돈은 결국 성북구의 재정에서 어긋난 돈인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끝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현황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순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로, 교통, 치수방재사업 등 구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국 소속 전직원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잘 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시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도시관리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및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보유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구에 짜투리땅이라고 하지요, 나대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이라든가 15평 미만의 시나 구에서 소유하는 땅이 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공용지는 지금 현재 지목이 도로된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나대지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잡종재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잡종재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이 구 전체로 본다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북구에 다녀 보니까 시나 구에 나대지나 혹은 개인의 나대지가 10평 미만짜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의 쓸모없는 땅을 우리 주민의 쉼터 있죠?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 없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글쎄 그 관계는 저희국의 소관이 아니고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쉼터공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쉼터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청소년 그런 계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기 보면 그런 자투리땅에는 구 예산 들여서 공원조성하기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마을마다 조성하는 보고 들으셨죠? 거기에서 추진하는데 별도로 각 동에 위원님이라든가 동장한테 거기에 마을마당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별도 보고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15페이지 보면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현황이 있는데,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데 24시간하고 그리고 일부 주차, 저녁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는 얼마고 또 24시간 주차시하고 금액이 틀리죠, 같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간주차는 주간주차대로 야간은 야간대로 주야같이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보통 거의가 야간주차로 되어 있죠, 신청이?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전일이 더 많습니다.
김민석위원   전일이 더 많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왜냐하면 전일을 우선으로 받고 전일이 안 될 경우에 주야간을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전일이 얼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전일이 4만 원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야간은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야간이 3만 원입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방문자가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차는 없는데 장애물을 갖다 놓은 경우가 많지요, 못 보셨어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일부 그런 곳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못 세워 놓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문제점이 일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을 지정해 두면은 지금 현재는 그 사람만 절대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차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차라도 댈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가장 문제점이 그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저희가 방문자주차제라고 해서 방문했던 사람이 그 집에 방문한 사람이 그곳에 표시를 하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으로만 하고 있지 다른 사람이 아무나 그곳에 주차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민석위원   힘들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 자체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 전체에서 입안을 하고 계획하고 시 전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 사회를 본떠서 만든 제도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있는데.
  이 주차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약간 역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타 지역 차량들이 불필요하게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취지도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현재 주차공간이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방문차량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배정받은 데에 방문자가 왔을 때 자기공간이 없을 때는 견인을 유예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시 차원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근본적인 문제점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차해결책은 될 수가 없고 현재 단기적인 처방책이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제도입니다.
김민석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굴착하는 과정에서 일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하수도를 파손했을 경우에는 그 하수도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넓적한 돌멩이 몇 개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침하가 돼 가지고 다시 굴착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명예감독관이라고 있었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있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것을 다시 부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각 시설물 주체들이 서로가 시설물의 파손 내지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과에서 별도로 명예감독관을 설치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 굴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수도를 굴착을 하면 토목과에서 그곳에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이 총괄적으로 감리를 하고 또 시설물 파손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부 옛날에 했던 곳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미비한 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하나의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할 경우에 굴착하기 전에 10일이나 15일 전에 동장이나 구 위원한테 연락해서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2명 정도를 선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토목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토목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운영은 단위사업별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이라든가 전기, 도시가스 이렇게 개별사업을 하면서 대단위 굴착하는 것은 일단 동사무소나 관계 부서에 전부 통보가 되는데 주민의 의식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은 통보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허가할 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대규모 굴착관계는 통보가 돼서 하수도 파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가 되고 있는데 소규모굴착 부분에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본 것이 많은데요.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면 굴착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건, 상수도 또는 도시가스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도시가스는 굴착하는 과정에서는 상수도를 건드려서 파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파손 안 한 것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덮는 과정이 너무나 시원치 않고요. 도시가스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하수도가 물이 나오니까 그대로 막아놨다가 나중에 굴착이 끝난 다음에 그냥 덮개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명예감독관을 부활시켜서 그 지역에 사시는 두 분 정도를 선정해서 이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지역 공사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저희 성북구가 도시가스 보급율이 낮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래서 주로 도시가스로 인해서 굴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석관, 장위동 일대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굴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명예감독을 요청해서 하고 있고 단지 도시가스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 의견을 타진해서 동사무소와 연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2000년도 이후에 재굴착한 장소와 굴착 이유가 있으면 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토목과장 황영도   한 장소에 두 번 굴착한 것 말씀이십니까?
김민석위원   예, 굴착사유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음은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민석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명예감독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회의 때마다 동에 어떠한 굴착공사를 하게 될 때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어떤 공사를 하든 간에 동사무소나 동 구 위원한테 그것을 알려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거의 지금까지 시행이 안 돼요. 옛날 같으면 반장, 통장들이 감독하지만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위원들이 동에서 돌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보면 부실공사를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김민석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수관을 새로 묻는다고 하면 하수관에 가스관이 들어가 있다든가 수도관이 있으면 관통을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관을 올리든가 밑으로 내리든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우리들이 있을 때는 듣는 척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없을 때는 또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동사무소에나 동 구 위원한테 말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그 현장에서 지켜보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공사 어떠한 공사를 하든간에 굴착에 관계된 공사를 하게 되면 동 구 위원한테나 동사무소에다가 필히 알려 드릴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주간에 대는 것은 내 집앞 우선주차니까 야간에 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간에 동네에 어떤 손님이 왔다든가 하면 우선 주차 그 자리에다가 무슨 장애물을 놔둡니다. 장애물 놔두고 차를 놔두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 등은 동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공익공무원을 시켜서라든지 이런 건 낮에 싹 실어간다든가 못 놔두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구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 손님으로 왔을 때 이 동네 참 인심 험하구먼 이런 욕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막아주시고.
  또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신여대에서 경찰서 골목도 이면도로를 보면 길은 8m도로인지 12m도로인지 확실히 본 위원이 재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쪽에 차를 대서 아주 소통에 지장이 있고 또 아남동 로터리에서 6호선 전철역까지 주간에 양쪽에 차가 대 있어서 차가 걷고 싶은 거리인지 주차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차를 많이 대고 있는데 공익공무원들이 그런 데는 딱지를 안 떼고 차가 소통이 잘 되는데 차 한 대 서 있는 건 벼락같이 가서 딱지를 붙이고 견인을 해 간단 말입니다. 진짜 소통이 어려운 곳은 딱지를 안 떼고 소통 잘 되는 곳에서 딱지를 떼는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과장께서 이것은 지시를 해서 앞으로 어떤 차가 소통을 하든간에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분명히 견인을 하든 딱지를 붙이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데는 놔두고 소통 잘 되는 데는 차를 딱지 떼서 견인해 가버리고, 이런 것은 좀 구별해서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유 위원님한테 서너 번째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으로써 우리 구의 주차관리 계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주차단속원들 모아 놓고도 얘기했고 또 여러 번 교육도 시키고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위원님 마음에 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했던 얘기와 똑같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다른 특별한 대안도 없고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단속하는 것밖에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 위원이 다시 묻는 것은 동료 김민석위원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 것이고 그 자리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정으로 배치해서 거기에 확실하게 차를 못 대게 소통에 지장없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고정배치 할 수는 없는가?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9쪽 하단에 보면 상월곡동 54-1 주변도로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일부는 정비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진전되고 있고 또 지금 합의가 안 된 곳은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안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월곡동 54번지 운암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주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그쪽에는 토지가 18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4필지가 협의가 됐고 지장물이 18동 중에서 2동, 영업권이 13건 중에서 3건을 협의를 완료했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협의를 빨리 안 하느냐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정평가를 할 때 두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산술평균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고 통보를 보내면 상대방은 내가 우리 집이 지금 현재 현시세가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 원 가는데 왜 당신네들은 400만 원에 해 달라고 하느냐, 450만 원밖에 안 되냐 적다는 말입니다, 상대방들이.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인재산 같으면 상대방하고 예를 들어 500만 원 가지고 줄다리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감정평가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협의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이 분들이 가격이 낮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분들은 이의제기를 또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절충 가능성도 좀 얘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중간은 되어 있고 일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구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소용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입구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좀 해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15쪽에 불법주청자단속 및 과태료 과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지하주차장에 과태료를 못 낸 차들이 6개월 이상 방치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가까운 구청에다가 연락을 하면 견인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 견인을 하는 규정을 알려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부지 내에 방치차량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하주차장에 차가 있는 것은 개개인은 다 확인을 해보면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거기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견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우선 견인해 달라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막상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소유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가 다른 데 있다고 해서 방치차량이라고 저희들이 단정지을 수도 없고 또 그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우선 관리소장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견인을 하는 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그 경우에도 안 해 가면 저희가 1차 시정경고조치를 합니다, 방치차량이니까 치우라고. 그때도 안 하면 저희가 과징금을 물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밟고 그래도 안 하면 저희가 끌어다 폐차하고 폐차수속을 밟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사무소에서 견인요청을 해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바로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양춘화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는데 거기에 노란 딱지가 있는데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도로면적에서 몇 미터 이상으로 동일하게 올라오는 눈 높이를 해서 맞춰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땅은 똑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해서 노란 거 붙이는 거 있죠, 벽에다가. 모르시겠어요?
  돈암초등학교에 보면 많이 붙어 있던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다가 붙이는 딱지가 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거주자우선 표지안내요.
양춘화위원   예, 거기에 보면 대지는 똑같은데 이게 높이가 그냥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미관상 땅 높이에서 몇 미터를 규정을 해 가지고 동일하게 미관상 보기 좋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춘화위원   돈암초등학교 벽쪽이라든가 그 쪽에 많아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점검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드려 가지고 저희가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한 번 실사를 해보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세요?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길음동 540-553 도로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 23필지하고 지장물 8동, 감정평가관리되어 있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회)


2. 2002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양춘화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박순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양춘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4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심도 있는 2003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은 물론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구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삼선1동 및 월곡3동사무소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네, 양춘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님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감사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고 지금 간사님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요. 주요골자 중에서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우선 1차 정례회 때 감사를 하시게 된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기관은 역시 저희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삼선1동, 월곡3동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여러 얘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난해처럼 의회 우리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편성은 저희위원회가 위원회가 돼서 감사를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주관을 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감사기간이 7일간이지만 휴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이 공휴일이고요. 10월 5일이 토요일이고 10월 6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7일 중에서 3일이 쉬시는 날이 들어가 있고 또 마지막 날인 10월 7일은 총괄, 전체 위원님들이 모여서 강평이 있기 때문에 그날도 역시 실질적인 감사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감사일은 3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10월 1일날은 도시관리국 전체를 하루 보시고요. 10월 2일날 건설교통국 하루 보시고 10월 4일날 동사무소를 하루 보시고 이렇게 3일 정도를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하루 정도가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운영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감사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듭니다.
  다음에 감사의 범위는 생략하고요. 감사진행방법도 역시 아시다시피 회의진행방법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하신 것처럼 회의진행방법과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출석요구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괄해서 구청과장급 이상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한계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소송중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겠고요.
  감사활동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이고요. 필요하시면 조금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장이라는 의미는 날짜연장은 불가능하고요. 당일 날 감사시간을 6시까지 진행되는데 미처 안 끝나면 다소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척은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감사상의 주의 의무가 기밀유지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평 문제는 감사가 끝난 후 마지막 날 위원회별로 강평을 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이 한 장소에 같이 모이셔서 강평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보고서는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감사기간 동안에 주로 지적하고 했던 사항들을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다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에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요구자료 문제인데요. 지금 쭉 보셨겠지만 감사요구자료를 다 내셨어요. 다 내셨는데 지금 혹시 이 중에 추가로 더 넣을 게 있다든지 빠진 게 있다고 생각되시더라도 지금 이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경우는 일반의정활동 자료요청으로 대처를 해서 감사자료에 준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지신 게 있으면 저희 사무국에,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평소에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하시듯이 일반의정활동자료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김민석위원님께서 몇 가지 빠지신 게 있으신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을 양춘화 간사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을 양춘화 간사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