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
2. 2002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2. 2002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10시15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4대 성북구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50만 구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대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끌어주시고 아낌없는 질책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10시16분)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순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하거나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당초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는 지난달 인사이동으로 우리 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 전상훈 국장이 하여야 하나 집안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주택과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경상 주택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장이 마땅히 드려야 하나 도시관리국장이 상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일동은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주민의 대표 기관인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충언과 고견을 받들어 더욱 발전된 행정을 수행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였던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 두 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월곡동에 2006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간다면 저희들에게 산2번지가 지금 구역지정된 상태고 조합위가 상상 외로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곡3구역이나 현재 공사하는 두산아파트 정도 되는데 산2번지 때문에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물론 재개발을 하시는 4구역 같은 데, 정말 전문가들이 아니고 동네 유지들이 모여서 추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 시찰해 봤는데, 아직까지 학교에 대한 계획도라든가 이걸 교육청에 가서 예산협의계획을 세우도록 관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지난달에야 그것을 알고 문교부에 회신을 교육청에 보내 가지고 연도별로 교육청에도 당장 자기가 개인 돈을 놔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연도별로 자금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기로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도를 하셔 가지고 4구역 같은 데 땅 넓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미리미리 계획을 연도별로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협의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3구역에 협의서를 보내니까 이제야 학교계획표를 해 가지고 오라, 그러면 4동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동 설계를 불러 가지고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구역에도 협의를 보내니까 4구역의 계획도 나와야 만이 택지조성비, 어떤 계획서가 답을 주겠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지도를 해서, 여기에 보면 예정은 2006년 3월에 개교라고 했는데 이것은 2006년도가 아니라 10년이 가도 학교가 개교를 못 할 입장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2006년도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산2번지가 만약에 늦게 간다면 시간이 걸려서라도 학교를 정말로 조기에 문교부 예산을 세우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지도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입니다.
개운산의 아카시아나무를 잘라버리고 소나무인가, 잣나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어서 많이 죽었는데 만약에 나무를 새로 심었을 때 그 나무가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 나무를 심어주는 겁니까?
유흥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년간까지는 하자 보증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는 보통 봄과 가을에 심는데, 봄과 가을에 심도록 저희들이 2년간은 관리를 합니다. 2년 내에 죽는 나무에 대해서는 공사로 발주한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를 하게끔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국민식수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심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불가능합니다.
건축사법이나 건축법에 설계한 자가 꼭 감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설계자가 대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에 건물을 위법한 것은 감리자가 감리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준공이라고 해서 2년 이내에 허가하려고 공사를 했는데 준공이 안 들어 온 건축물은 2년이 지난 다음에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이 있으면 감리자나 시공자 또는 건축주를 고발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을 무단으로 100㎡를 증축했을 경우에는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또는 일조권을 몇 센티미터 정도 위반한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 처분기준이 있어서 그 처분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에 건의해서 감리자에게 책임을 확실하게 부여한다면 이런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부실공사도 감리자가 감리를 철저하게 안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본청에 건의를 해서 감리자에게 어떠한 처벌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물의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주체가 돼서 공사하는 것이지 남이 시켜서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감리자가 분명히 도면을 주었고 또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대부분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위법을 하면서 얻은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감리자가 시켜서 위법을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감리자가 시키는 것보다는 건축주라든가 분양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법했을 때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위법을 하는 것이 대다수 있고 또 감리자가 실제 법을 몰라서 아니면 잘못 지도해서 위법을 했다면 건축주가 감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그 유효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감리자 잘못이라고 할 때는 충분히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감리자가 감리를 위법하도록 조장한다고 하면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더 제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감리자가 철저하게 해서 이것을 했다면 위법건축물이라든가 부실공사가 안 생길 텐데 이런 것을 마치 준공 떼어주고 나니까 우리 성북구청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감리자하고 짜 가지고 부실공사를 만들고 위법건축물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결국은 그 화살이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욕 좀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감리자한테 책임소유를 확실히 묻는다면 이런 것이 우리 구청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국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우리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계획서를 사실 우리가 처음 봐 가지고 아,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서라는 것은 지금 당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이면 2000년 초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이런 계획서를 한 2, 3일 전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계획은 이 임시의회를 대비해서 8월 말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한 건 저희가 상반기 추진실적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임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한 2, 3일 전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다면 자, 1층 하나 더 지은 업자는 집주인이 돼 가지고 준공 떼어준다고 하다가 결국 못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아는 사람이 설계사여서 가서 물어보니까 설계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다 보면 이 한 가정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몇 평 옆에 더 올라가는 건 누가 일일이 지킵니까? 좋아요. 좋지만 이건 2층에다 아예 한 층을 25평을 더 지어버렸으니 이것을 묵과했다는 것은 이 감리나 모든 관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고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물론 청에서는 법만 가지고 따지시겠지만 구제방법을 연구도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해 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너무 성의없게 판결문을 가지고 옆에 침해도 안 주고 옆에 민원도 없으면 판결문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당신 첫 몇 백만 원의 이행강제금 내시오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드리면 검토 좀 해 주십시오.
10쪽에 성신여대 앞거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마감재와 도로포장, 정선지중화, 건물 리모델링,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선하고 지하에 들어가면 치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주인한테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가는 돈은 액수가 건물마다 다 틀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환경을 갖다가 개선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 노점상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기가 좋은 광고정비, 그래서 광고정비는 나름대로 지원을 저희들이 저리로 타 구청에 보니까 예산지원을 조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근본적으로 건축주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어떤 강제규정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설계를 서울시에서 기본설계를 했는데 모임을 몇 번 가졌습니다. 주민들하고 주인들하고 해서 몇 번 가졌는데 주인들 얘기는 점포주인들하고 해야지, 실제 전세입자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건축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할 부분입니다, 리모델링도.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도 상인들하고 저희들이 서울시 실시설계 나왔을 때 어떻게 규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협의하면서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점상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전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몇 번 검토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점상들이 하루 이틀에 있었던 게 아니고 수 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동장, 지역 건물주인들, 유지들하고 몇 번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강제로 철거하지는 못하고 다만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건물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강제적으로는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노점상 정비가 엄청 어려운 부분으로, 과제로 남았지만 성신여대거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제로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구 예산은 없고 전부다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건국대 앞에서 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 샘플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는 성신여대거리를 서울시에서 지정한 곳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없고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을 저희들이 건물주나 노점상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실시설계를 조정하면서, 합의하면서 거리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 인한 진입로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진입로에 대한 토지보상이 가능합니까?
먼저 성북1동 청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는 주민자치과가 주무과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건축과로 설계의뢰를 해서 예산하고 설계가 오니까 예산을 해주는데 제가 알기에는 성북1동 청사 설계 후 지금 청사 대지를 완전히 매입을 못 하고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발주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종합문화센터는 주관과가 문화공보과인데요, 이것은 당초 위치에 지금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600석 규모의 종합문화공연장을 짓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설계 이후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한 결과 가압장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현한 관계로 설계하고 현장하고 안 맞아서 착공을 못 하고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는 각 구에 큰 공연장 하나씩 갖는다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의 경우는 영화관이라든가 신축중에 있고 각 대학교에서 복지관이 많이 건립돼 있어서 우리 구 예산으로 1년에 한두 번 쓰는 공연장을 큰 300억, 200억짜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고 재검토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규모를 축소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압장을 계속 이전시켜 가지고 그 후에 결정한 것이냐 해서 주무과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이후 완료돼서 착공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문서로 협의한 결과 이전비를 성북구에 다 부담하라 또 이전하려면 대체 이전지를 마련하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 조건 이행이 어려워서 착공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건축공사장 소음으로부터 주민불편해소 추진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방안에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사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시간의 제안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성북구청에 넣어 봐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러면서 성북구청장님은 소음없는 성북구 건설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성북구청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동의를 얻도록 하는데 현장에 따라서는 시공자가 그런 것을 안 할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더욱 열심히 하고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사법권이 없다, 아까 현장에 나가서 공사하는 업자한테 못 하게 해서 말을 안 들을 때 건축주를 불러서 주의를 조치할 수는 있어도 현장에서 붙들어 오거나 어떤 물리적인 충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설계까지 해서 설계비가 많이 들어 갔을 텐데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가압장이 있는 것을 사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해야지, 우리 구청과 서울시가 서로 관계를 매끄럽게 못 하고 토목까지 설계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못 하게 하니까 그 설계비는 손해 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저희 주관사업이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대지에 언제까지 설계를 해달라 얼마 규모로, 설계를 한 것뿐인데, 물론 대지가 그런 여건이 있었는지는 당초 주관부서에서 방침맡고 매입을 하고 하면서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데 좀 미흡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받아서 설계가 너무 무리하게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했다고 지적당해서 관련 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아마 왜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무과장님이 아니니까 내가 심하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어느 부서든간에 철저하게 사전에 만전을 기하고 설계를 맡겨야지, 그것도 설계 잘 하기 위해서 공모까지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 하나 가압장 밑에 있는 거 그 위에 건물 짓는다고 공모까지 해서 설계해 놓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결국 시에서 안 된다, 이거 못 한다, 그러면 설계비 날아가고.
그러면 그 돈은 결국 성북구의 재정에서 어긋난 돈인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끝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현황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로, 교통, 치수방재사업 등 구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국 소속 전직원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잘 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시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도시관리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및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보유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구에 짜투리땅이라고 하지요, 나대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이라든가 15평 미만의 시나 구에서 소유하는 땅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잡종재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이 구 전체로 본다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의 쓸모없는 땅을 우리 주민의 쉼터 있죠?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 없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마을마다 조성하는 보고 들으셨죠? 거기에서 추진하는데 별도로 각 동에 위원님이라든가 동장한테 거기에 마을마당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별도 보고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간주차는 주간주차대로 야간은 야간대로 주야같이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차는 없는데 장애물을 갖다 놓은 경우가 많지요, 못 보셨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문제점이 일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을 지정해 두면은 지금 현재는 그 사람만 절대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차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차라도 댈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가장 문제점이 그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저희가 방문자주차제라고 해서 방문했던 사람이 그 집에 방문한 사람이 그곳에 표시를 하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으로만 하고 있지 다른 사람이 아무나 그곳에 주차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 사회를 본떠서 만든 제도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있는데.
이 주차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약간 역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타 지역 차량들이 불필요하게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취지도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현재 주차공간이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방문차량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배정받은 데에 방문자가 왔을 때 자기공간이 없을 때는 견인을 유예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시 차원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근본적인 문제점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차해결책은 될 수가 없고 현재 단기적인 처방책이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제도입니다.
한 가지 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굴착하는 과정에서 일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하수도를 파손했을 경우에는 그 하수도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넓적한 돌멩이 몇 개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침하가 돼 가지고 다시 굴착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명예감독관이라고 있었죠?
이 사항들은 각 시설물 주체들이 서로가 시설물의 파손 내지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과에서 별도로 명예감독관을 설치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 굴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수도를 굴착을 하면 토목과에서 그곳에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이 총괄적으로 감리를 하고 또 시설물 파손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부 옛날에 했던 곳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미비한 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하나의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운영은 단위사업별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이라든가 전기, 도시가스 이렇게 개별사업을 하면서 대단위 굴착하는 것은 일단 동사무소나 관계 부서에 전부 통보가 되는데 주민의 의식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은 통보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허가할 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대규모 굴착관계는 통보가 돼서 하수도 파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가 되고 있는데 소규모굴착 부분에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명예감독관을 부활시켜서 그 지역에 사시는 두 분 정도를 선정해서 이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지역 공사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명예감독을 요청해서 하고 있고 단지 도시가스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 의견을 타진해서 동사무소와 연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김민석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명예감독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회의 때마다 동에 어떠한 굴착공사를 하게 될 때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어떤 공사를 하든 간에 동사무소나 동 구 위원한테 그것을 알려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거의 지금까지 시행이 안 돼요. 옛날 같으면 반장, 통장들이 감독하지만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위원들이 동에서 돌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보면 부실공사를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김민석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수관을 새로 묻는다고 하면 하수관에 가스관이 들어가 있다든가 수도관이 있으면 관통을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관을 올리든가 밑으로 내리든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우리들이 있을 때는 듣는 척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없을 때는 또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동사무소에나 동 구 위원한테 말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그 현장에서 지켜보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공사 어떠한 공사를 하든간에 굴착에 관계된 공사를 하게 되면 동 구 위원한테나 동사무소에다가 필히 알려 드릴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주간에 대는 것은 내 집앞 우선주차니까 야간에 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간에 동네에 어떤 손님이 왔다든가 하면 우선 주차 그 자리에다가 무슨 장애물을 놔둡니다. 장애물 놔두고 차를 놔두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 등은 동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공익공무원을 시켜서라든지 이런 건 낮에 싹 실어간다든가 못 놔두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구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 손님으로 왔을 때 이 동네 참 인심 험하구먼 이런 욕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막아주시고.
또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신여대에서 경찰서 골목도 이면도로를 보면 길은 8m도로인지 12m도로인지 확실히 본 위원이 재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쪽에 차를 대서 아주 소통에 지장이 있고 또 아남동 로터리에서 6호선 전철역까지 주간에 양쪽에 차가 대 있어서 차가 걷고 싶은 거리인지 주차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차를 많이 대고 있는데 공익공무원들이 그런 데는 딱지를 안 떼고 차가 소통이 잘 되는데 차 한 대 서 있는 건 벼락같이 가서 딱지를 붙이고 견인을 해 간단 말입니다. 진짜 소통이 어려운 곳은 딱지를 안 떼고 소통 잘 되는 곳에서 딱지를 떼는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과장께서 이것은 지시를 해서 앞으로 어떤 차가 소통을 하든간에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분명히 견인을 하든 딱지를 붙이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데는 놔두고 소통 잘 되는 데는 차를 딱지 떼서 견인해 가버리고, 이런 것은 좀 구별해서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유 위원님한테 서너 번째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으로써 우리 구의 주차관리 계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주차단속원들 모아 놓고도 얘기했고 또 여러 번 교육도 시키고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위원님 마음에 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했던 얘기와 똑같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다른 특별한 대안도 없고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단속하는 것밖에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쪽 하단에 보면 상월곡동 54-1 주변도로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일부는 정비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진전되고 있고 또 지금 합의가 안 된 곳은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안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그런데 왜 협의를 빨리 안 하느냐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정평가를 할 때 두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산술평균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고 통보를 보내면 상대방은 내가 우리 집이 지금 현재 현시세가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 원 가는데 왜 당신네들은 400만 원에 해 달라고 하느냐, 450만 원밖에 안 되냐 적다는 말입니다, 상대방들이.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인재산 같으면 상대방하고 예를 들어 500만 원 가지고 줄다리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감정평가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협의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이 분들이 가격이 낮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분들은 이의제기를 또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불법주청자단속 및 과태료 과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지하주차장에 과태료를 못 낸 차들이 6개월 이상 방치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가까운 구청에다가 연락을 하면 견인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 견인을 하는 규정을 알려주십시오.
또 그 경우에도 안 해 가면 저희가 1차 시정경고조치를 합니다, 방치차량이니까 치우라고. 그때도 안 하면 저희가 과징금을 물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밟고 그래도 안 하면 저희가 끌어다 폐차하고 폐차수속을 밟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암초등학교에 보면 많이 붙어 있던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다가 붙이는 딱지가 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10페이지에 보면 길음동 540-553 도로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 23필지하고 지장물 8동, 감정평가관리되어 있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업무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회)
2. 2002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양춘화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4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심도 있는 2003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은 물론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구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삼선1동 및 월곡3동사무소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님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감사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고 지금 간사님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요. 주요골자 중에서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우선 1차 정례회 때 감사를 하시게 된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기관은 역시 저희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삼선1동, 월곡3동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여러 얘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난해처럼 의회 우리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편성은 저희위원회가 위원회가 돼서 감사를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주관을 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감사기간이 7일간이지만 휴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이 공휴일이고요. 10월 5일이 토요일이고 10월 6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7일 중에서 3일이 쉬시는 날이 들어가 있고 또 마지막 날인 10월 7일은 총괄, 전체 위원님들이 모여서 강평이 있기 때문에 그날도 역시 실질적인 감사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감사일은 3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10월 1일날은 도시관리국 전체를 하루 보시고요. 10월 2일날 건설교통국 하루 보시고 10월 4일날 동사무소를 하루 보시고 이렇게 3일 정도를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하루 정도가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운영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감사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듭니다.
다음에 감사의 범위는 생략하고요. 감사진행방법도 역시 아시다시피 회의진행방법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하신 것처럼 회의진행방법과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출석요구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괄해서 구청과장급 이상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한계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소송중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겠고요.
감사활동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이고요. 필요하시면 조금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장이라는 의미는 날짜연장은 불가능하고요. 당일 날 감사시간을 6시까지 진행되는데 미처 안 끝나면 다소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척은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감사상의 주의 의무가 기밀유지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평 문제는 감사가 끝난 후 마지막 날 위원회별로 강평을 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이 한 장소에 같이 모이셔서 강평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보고서는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감사기간 동안에 주로 지적하고 했던 사항들을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다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에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요구자료 문제인데요. 지금 쭉 보셨겠지만 감사요구자료를 다 내셨어요. 다 내셨는데 지금 혹시 이 중에 추가로 더 넣을 게 있다든지 빠진 게 있다고 생각되시더라도 지금 이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경우는 일반의정활동 자료요청으로 대처를 해서 감사자료에 준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지신 게 있으면 저희 사무국에,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평소에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하시듯이 일반의정활동자료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김민석위원님께서 몇 가지 빠지신 게 있으신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의 건을 양춘화 간사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을 양춘화 간사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