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미아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
2.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미아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성북구청장 제출)
2.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개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미아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성북구청장 제출)
2.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1분)
오늘 회의는 미아지구단위계획의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의 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미아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 및 월곡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제안설명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해야 하나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집안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을 대신하게 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식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순기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우리 구 도시관리국장이신 전상훈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마땅하나 지난 9월2일 상을 당하시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도시개발과장인 제가 지구단위계획과 월곡3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안건순서에 의거해서 2002년6월27일 결정된 미아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아울러 결정된 미아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과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결정된 미아지구단위계획은 1999년3월3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청취받은 내용과 상당부분 내용이 변경되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결정된 미아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금액을 변경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의 변경요청을 하기전에 사전적 절차로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수립한 내용과 상이하게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번째 길음동 1,064번지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하였고 둘째로는 일반상업지역의 기존용적률을 당초 450%에서 800%로 입안하였으나 기준용적률을 300%와 350%로 결정하였고 허용용적률을 400%와 500%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공공시설이나 택지개발을 도시계획사업인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했으나 2000년1월28일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가지 조성사업이 폐지된 바 본 계획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을 행정측에서 조성하고 각 택지는 토지소유자들이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네번째로는 삼양로변 역사문화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개략적으로 미아지구단위계획문제점 및 그 변경내용은, 첫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이 너무 낮게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의 시설이 시행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아사거리일대의 교통체계개선을 위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강북구와 미아삼거리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400%이하로 결정하였고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500%이하로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400%라는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법적용적률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의 법적용적률은 800%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경과비등 예산은 서울시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 430%까지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일반지구의 경우에 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보다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용용적률 결정을 서울시에서는 강북구와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강북구에서 기존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 600%로 결정지었으며 대부분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데 대해서 360%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강북구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의 용도적인 체계에 입각하여 볼 때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심히 부적합하게 결정된 내용이라고 할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거기에 대해 투자되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 예산안은 총 1,389억원이며 도로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약 503억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 자체예산은 229억입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도로가 결정된 곳이 36개소이며 주차장, 공공용지등을 결정하는데 도로개설비용만 대략 산출하면 약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도로건설예상은 금년도에 약78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본 미아지구에 투자할 돈을, 저희들이 연도로 따져보면 약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볼 때 금번에 결정된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 400%, 500%를 일률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600%로 상향조정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다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지구단위계획결정에서는 전 도로가 우리 구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 개설하는 데는 우리구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본 미아지구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서울시의 동북권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결정된 곳인 만큼 본 구역도시계획도로의 개설비용은 서울시에서 최소한 50%이상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강남구 균형발전일환으로 서울시에 약 490억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유흥위락시설을 권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락가인 일명 미아리 텍사스지역의 일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내용을 보면 유흥위락시설을 권장하고 있는 3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륵에 대해서 여성단체 또는 언론기관등에서 “윤락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와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권장용도를 일반상업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6월27일 결정된 미아지구단위계획의 개략적인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OH필름과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구단위팀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변경된 내용과 문제점,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준비된 OH필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아지구단위계획의 결정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미아지구단위계획은 경계선이 확실하게 안보이는데요, 여기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위 블럭부터 삼양로변까지 정릉길을 중심으로 하는 델타지역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 미아지구단위계획규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차지정을 할 때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델타지역과 미아로변에 있었던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했었고 델타지역은 상업지역도 있었지만 대부분 준주거지역이었습니다.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자는 뜻에서 95년도에 결정할 때는 3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길음역에서부터 미아삼거리전철역까지 하나의 띠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미아로변에 있었던 이쪽 지역이 추가로 결정되었고 시위원입법에 의거해서 삼양로변까지 추가로 3차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금년 4월17일 용도지역변경이 결정됐었고 지구단위계획결정은 금년 6월27일 결정이 됐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최초로 지정돼서 95년도부터 상세적인 결정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저희가 ‘99년4월7일 구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청취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법이 2000년1월28일 전면개정이 되면서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27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위원여러분께서 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도봉로와 미아로변과 정릉길 그리고 종암로를 중심으로 해서 미아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아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토지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유명한 윤락가, 미아리텍사스라고 하는 곳이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부분을 빼놓고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고 토지규모를 말씀드리면 200%미만 47.7%, 약50% 정도로 거의 전체가 이런 사필지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이용현황의 상태로 해서 계획의 기본적인 골격을 다졌던 것은 중심가로를 15m의 도로로 계획하면서 불럭도로로 구획된 하나의 블럭단위를 개발하는 것으로 기본 컨셉을 잡고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에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곳은 존치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했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됐고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려고 했던 삼양로변에 대해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길음주차장을 비롯해 2개소로 결정했고 공공용지로서 4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워낙 작아서 잘 안보이는데 미아시장의 인허가에 따라서 짜투리 남는 땅을 공공공지로 결정을 해서 미아에서 재건축하게되면 공공용지는 자동으로 제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6개소의 도로를 결정했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상 여기서 결정된 것은 전부다 20m미만의 도로이기 때문에 전체도로를 구비로 개설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구 및 택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구획된 부분을 블럭단위로 보고 그 블럭단위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적선을 근거로해서 4개의 택지로 구분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자할 때는 택지별로 개발도 가능하고 전체를 블럭으로 들어오게되면 블럭단위의 개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필지를 대강 말씀드리면 약 1,500필지정도 되는 것이 계획한대로 본다면 약 127개의 필지로 조정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미아리텍사스촌이 여기 밀집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권장용도로서 유흥위락시설을 권장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락시설, 어떤 윤락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돌리게끔 없애버리면 근본적으로 도시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불법용도를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용도로서 이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면 그 만큼 수요는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을 거라는 뜻에서 했고 대부분의 용도는 일반상업적인 용도로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올렸었던 안인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에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에 대한 산정방식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곳에 대해서는 기존용적률을 300%로 설정하고 상업지역의 허용용적률에 대해서는 600으로 갔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360을 서울시에 요청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곳에 대해서는 400으로 결정됐고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곳에 대해서는 500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허용용적률인 260%로 결정이 됐습니다.
건축물배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서는 대부분 3m 건축한계선 거리를 두어서 보행자라든가 시각적으로 공간을 확보했고 삼양로변에서 변경한계선을 둔 것은 기존도로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활용하자는 뜻에서 한계선을 뒀습니다. 이쪽 도로변에서 어떤 한계선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도로와 토지와의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건축한계선을 둔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택지별로 공공용지를 설치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어떤 조경적인 경관적인 입장에서 각 코너마다 대부분 다 뒀고 나름대로 보행자동선까지 고려해서 보행자전용도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표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실상 굉장히 많은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복잡한 상황은 나중에 결정운영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최소한의 결정을 하고자 간선변에서 차량진입을 다 금지하면서 일부 지역 두군데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옆에 보이는 도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용적률에서 허용용적률로 올라갈 때는 우리가 규제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게되면 그것에 따라 일부 내용에 인센티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허용용적률이 여기서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변경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울시의 의견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제일 큰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사항에 대해서 서울 동부권의 지역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상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었던 거고 추가로 지정되어 있었던 미아로 주변에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까지는 사실상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처음 출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고 상세계획법이 지구단위계획법으로 변경되면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원인 때문에 안 해줬는데요. 저희 구에서 최종적으로 요청했던 것은 최소한의 어떤 용도지역간의 순이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한 것은 600% 해달라는 것으로 굉장히 강력히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결정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결정을 하게끔 된 것입니다.
지금 본 의회에 상정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권장용도를 유흥위락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상업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흥위락시설로 권장을 했다고 해서 건축주한테 어떤 특별한 혜택이 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권장용도를 하지 않아도 법에서 허용된 위락시설이라는 것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개인적인 개념에서 그러한 시설을 여기에 유치를 한다, 어떤 구나 미아지구 내에 미아리 텍사스라고 하는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어느 구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비해 나간다고 가상적으로 어떤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던 것인데 여러 단체에서 반발이 심한 결과 그냥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됐고 이것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상업지역이면서도 한쪽은 400으로 결정됐고 한쪽은 500으로 결정됐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구비로써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택지별이나 블럭별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 건축토지소유자들한테 그 접촉되는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허용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건축물의 허용되는 용적률이 굉장히 낮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인색해지고 거의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조례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600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재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를 저희가 실시했고 4개의 안건의견이 접수됐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일반주민한테 4군데에서 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유흥위락시설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불법윤락업소를 합법적인 공장촌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으로 인증된다고 그러한 도시계획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하월곡동 88번지에 살고 있는 김남철씨는 지금 95년도에 상세계획결정을 해서 7년 동안 진행돼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여성단체의 어떤 반발의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변경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권장용도를 유흥위락시설로 존치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허용용적률이 400으로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미아백화점 용적률이 580.91%로 지금 현재 400으로 결정된 것으로 따지게 되면 그 당시에는 적법하게 하면서 불법건축물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되고 향후에 건축물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가 공람공고한 안대로 600% 정도까지는 변경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도 거의 동일한 의견으로써 당장에 자기네가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고 5년 내지 6년 이내에 어떤 건물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400으로 결정되게끔 되면 어떤 건축을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공람공고 안대로 600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상임계획단안에서는 권장용도에 대한 변경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요. 허용용적률에 대한 것은 서울 동북권지역의 지역교통환경개선대책수립을 위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적률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는 권장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유흥위락시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권장용도를 갖다가 변경을 할 경우에는 주거용지를 불허하고 있는 것까지는 다시 변경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허용용적률에 대한 변경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제시한 의견과 똑같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고 전입결정하고자 한다면 그냥 그 이후에 결정지으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방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텍사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빨간 부분이고 여기가 현대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오면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성북구청에서 미아리고개를 넘으면 길음역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쭉 가면 사거리가 나와 가지고 도봉구로 가는 길인데요. 지금 지구단위 결정된 것은 미아로 이 주변을 통해서 이쪽 현대백화점쪽이 허용용적률이 40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5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얘기는 다 같은 상업지역인데 이쪽도 상업지역, 이쪽도 상업지역인데 400%, 500%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까 제안설명도 현대백화점이 한 590%거든요, 용적률이 허가 나간 게. 그래서 우리 구청은 당초 우리가 올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올릴 때 이 지역을 600%, 그 다음을 이 지역도 600%로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도로도 지금 철거하느냐, 마느냐가 검토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검토되면서 또 하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이 미아삼거리를 일대로 해서 약 5만 세대가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이 지역이 교통의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했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적 개발하면서 계속 다운, 다운, 다운 해 가지고 저희들은 800%, 900%까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4, 5년 되면서 400%, 여기는 500%로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우리는.
이게 다 도로죠? 이것이 지금 몇 평됩니까?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도로를 제공할 때 인센티브로 도로개발개설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묵살됐어요. 그래서 강남구 균형발전에 우리가 한 500억을, 어차피 제기가 나와서 지원해 달라고 거론한 것입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공공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800% 에서 600%로 낮아지면서 도로부분에 대한 개설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리고 도로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을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줬을때 옆에 8m도로와 뒤에 10m 도로를 기부채납으로 현재 받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개장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대책회의 열어서 서울시에서 3분의 1, 성북구에서 3분의1, 현대백화점 3분의 1의 비용을 부담시켰거든요. 조만간에 현대백화점이 또 부담을 받을건데 15억정도 돈을 또 받을 겁니다. 뒤에 10m도로는 개설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 더 말씀드리면 성일산업부지라고 굉장히 큰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현재 개발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을 개발을 하게되면 자기네 도로내에서 15m도로, 이 부분하고 이쪽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상으로 원칙적으로 100% 관에서 개설을 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허가를 함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500억이라는 돈을 지원받을 때 그 돈을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구의회 재정도 부담이 덜 가고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영세민이라고 그것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하나의 단점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감을 구재정도 적게 들어가고 또 소비자도 적게 들어 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요, 나오나요? 아까 8m라고 했던가요? 이 십자가 20m고 8m라고 설명하는 것 같은 데요.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할 때 그런 것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견청취안이므로 토론 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특징이 지주가 땅을 가지고 계신 소유자들이 평수가 작아요, 우리 성북구 자체가 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용적률이 적은데 같이 공동으로 지으려면 상업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이 계획은 유명무실한 것이죠.
그래서 전 구청에서 제시한 안이 옳다고 판단되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 그것을 반드시 받아서 이게 실효성 있는 우리 성북구 발전이나 상권을 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안이 실현되게끔, 앞으로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실용성이 있는 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성북구청장이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미아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이어서 월곡제3주택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거 구청장이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시장에게 신청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일반인의 공람을 거친 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금번 구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월곡동 77-1번지 일대 월곡 제3주택 재개발구역은 99년 11월 17일 구역지정 되었고 2001년 12월 31일날 사업시행 인가되어 현재는 이주중인 지역입니다. 최초 구역지정시 일부지역을 구역으로 포함은 하였으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존치로 결정된 두 개의 구역에 대해서 금번에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존치1지역은 양환 대형건물 주민들로부터 구역해제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한 도로 확장에 따른 조합부담이 가중하여서 조합으로부터 2002년 3월 31일자 시장과의 데이트 결과 구역을 해제한 후에 재개발사업구역에서 말하자면 도로확충에 따른 비용부담을 만약에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도로확장을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시장 데이트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존치2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이 고층아파트단지로 개발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차 도시관리라든가 재개발사업을 도모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써 조합이나 설계하는 여러 용역자들은 존치2지역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두돼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변경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존치1지역은 해제를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치2지역은 당초에는 존치지만 금번에 재개발구역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람공고할 때 종교용지가 당초 있었는데 단지 내에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서 재개발구역 내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람심사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 주관부서에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청사 위치가 당초 월곡로 부근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3구역 부분에다 인접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한 결과 아까 주민이 왔던 존치지역 주민들은 계속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를 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되어 있고 아까 종교용지 부분은 원래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다시 넣어달라고 해서 조합에서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뱅팽볼링장, 드림랜드로 가는 부분과 월곡로 교차로 존치1지역에 대해서 거기 사는 거주자들이 도로부분도 해제를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 시장 데이트 결과 그 다음에 앞으로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존치2지역 주민들이 저희 구청에도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하기로는 재개발구역지정 변경이나 구역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절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번째는 입안을 하면 공람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 구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 의회의 청취를 거치는 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의 관례라든가 앞으로 재개발되었을 때 그 부분이 음지가 되고 주거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은 반대하지만 재개발로 가야되겠다고 의결된 바 있고 그 다음에 공람심사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반대했지만 장차 도시관리측면에서 재개발로 간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민들이 오신 것은 마지막 단계인 구 의회 청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은 드렸지만 본인들이 와서 자기들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구 의회 청취를 들어 가지고 구 의회 청취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공람심사위원회 심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구역변경 요청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다만 도면으로 개략적으로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월곡로입니다. 미아삼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드림랜드로 넘어가면 길이 있습니다. 지금 구역지정을 변경하려고 하는 월곡 제3주택이 바로 빨간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치1과 2는 바로 이 지역, 이 사거리 부분은 큰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존치1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한 25세대 건물이 살고 있는데 이게 존치2지역입니다. 민원이 발단된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도시재개발구역을 전체 이 구역이 다 재개발구역인데 조합에서는 월곡로 15m에서 20m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25m, 30m로 확장한 걸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구역변경을 하지 않으면 재개발구역에서 이 지역은 도로개설부담금을 조합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금년 3월 30일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이 도로개설들을 20m와 30m 도로개설비를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에서 존치1을 해제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제하면서 이 도로는 서울시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럼 해제를 도시계획절차를 밟으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고 시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바로 존치2지역인데 지금 여기 두산아파트가 내년 5월이나 6월에 아마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원래 월곡4동인데 원래는 이 지역을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재개발하려는 취지가 여기가 제일 빨라서 이 지역이 먼저 추진을 해서 내년에 입주해서 지금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이 가운데 15m를 더 개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을 존치로 가면서 이 구역을 포함하지 않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월곡구역에서 제척을 시켜서 이 구역지정을 할 때 재개발구역으로는 들어가되 존치로 남겨둔다는 사업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여기15m 도로를 개설하면서 여기가 낮습니다. 여기가 한 10m가 높습니다. 이쪽에 현황도로 쭉 경사지가 올라가지만 15m 도로를 개설해서 옹벽을 설치합니다. 또 뒤에 도로도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도로 개설하고 전면도로 개설하고 여기 또 15m 도로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제척을 하면 나머지 땅은 6, 700평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으로는 여기가 20층 아파트도 들어갑니다. 여기도 아파트가 20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섬으로 남는데 이 섬으로 남는 부분에 영구음지가 되며 장차, 지금은 별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파트가 20층이 들어가면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민원내용을 보고 드렸지만 미래를 봐서 재개발로 가야겠다고 심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람심사에 의해서도 결국 주민은 반대하지만 장차 도시관리나 재개발이 되었을 때는 이 주민들이 아마 마음이 변하지 않겠느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은 반대하더라도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 공람심사에서도 의견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청취를 올린 부분은 민원도 있지만 앞으로 도시관리, 재개발 됐을 때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도로 개설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또 도로개설은 무슨 문제인지, 이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우리는 수용을 해야 합니다. 존치구역이기 때문에 설령 반대하더라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변경해서 도로개설을 아래, 위로 개설하고 전면 도로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면 저희들이 그 검토내용을 가지고 최종 검토하고 서울시에 구역변경을 요청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곡 제3주택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도 역시 의견청취안이므로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월곡 제3주택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월곡 제3주택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결정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