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8월2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조례연구회)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공부하는 성북구의회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8.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조례연구회)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공부하는 성북구의회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8.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4시28분 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28분)

○위원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하는 내용이며,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기타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30분)

○위원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까지 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월 16일 1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성북구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감사 실시기간은 2014년도 10월16일 1일간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33분)

○위원장 정형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기간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4시35분)

○위원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학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씩 총9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조례연구회)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공부하는 성북구의회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14시38분)

○위원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인 조례연구회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인 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인 공부하는 성북구의회를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부하는 성북구의회를 위한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7월1일 7대 성북구의회가 문을 열었고 오늘 오전에 개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7대 성북구의회 의원 22분 가운데 절반 가까운 9분이 초선의원으로 대부분의 의원이 행정경험이 일천하여 새로운 환경인 행정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 이상 의원님들도 행정전문가인 집행부 공무원들 상대로 의정을 펼치려 하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현실입니다.
  이를 지켜봐 온 본의원은 고민 끝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의원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다행히 여러분의 의원님이 뜻을 같이 해 주셔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름을 ‘공부하는 성북구의회를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정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로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단체원이 모여 공부함으로써 구의회 의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 의원은 7명으로 되어 있고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으로 되어 있고, 연구단체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는 성북구의회를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하였고 목적은 공부를 통한 의원역량강화로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연구방법은 5회에 걸쳐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수강함으로써 의원님들의 행정경험을 많이 일깨워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강의내용으로는 1차 일등의원은 의정활동계획부터 다르다는 내용과 2차는 깐깐한 예결산심사 실전노하우를 공부하는 것이고, 3차는 핵심을 찌르는 행정사무감사, 4차는 주민을 대변하는 돌직구 구정질문, 5차는 똑소리나는 조례만들기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공부하는 성북구 의원연구단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역량강화프로그램 결과물로 1인 1조례 만들기를 초동논의 진행하여 성북구의회 22명의 의원님들이 1인 1조례를 반드시 만드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의원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의원 퇴실)
  다음은 조례연구에 대하여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이번 제안을 하게 된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를 만듦으로써 공부하는 의회, 정말로 성북구의회가 지금까지 24년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모든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불합리하고 맞지 않고 폐기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발굴하면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하고자 조례연구단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조례를 어떻게 만드는가 조례의 태생부터 공부하고 우리 214개의 조례를 일일이 검토해서 분류하고 그 조례의 타당성과 불합리한 것을 찾아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10월까지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 없이 조례 분류하는 작업까지 해서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할 수 있게끔 여러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조례연구회가 원만히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살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정은 9월4일 강의를 하려고 법제처의 서기관까지 교섭을 해 놓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꼭 조례연구회가 정말로 성북구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정형진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영의원입니다.
  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북구는 어린이친화 그리고 도보10분 프로젝트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구립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심도 깊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연구목적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해당 연구단체를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성북구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구립도서관, 새마을문고, 사립민간도서관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영역들이 통일되지 못하고 각기 해당부서가 다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미 성북구에는 많은 도서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각 3영역에 대한 현황과 개괄을 점검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서 가장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도서관 정책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성북구 도서관 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도서관 정책 개선마련을 위한 조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성북구에 있는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성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단체에서 논의된 안을 가지고 공동조례 발의 및 도서관정책 약속발표 기자회견을 10월 말일 경에 진행하는 것으로 전체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6대 후반에 도서관과 관련한 연구모임을 진행하고자 제안을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연구단체가 원활히 운영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7대 때 이 연구단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6대 의회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2개월 동안 알차게 그리고 성북구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연구단체 모임을 통해서 잘 해보고 싶습니다.
  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심도 깊은 토론으로 연구단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2014년 8월 접수된 ‘공부하는 성북구의회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다음 두 번째 ‘조례연구회’ 등록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다음 ‘성북구 도서관 활성과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는데 여러 모로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이 연구단체 연구원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내용 속에서 다만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해 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 토론 시 퇴실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오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에서 윤만환위원님이 발의했는데 여기서 셋이 나가게 되면 결의를 못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에 오셔야 될 내용 같고요.
                     (15시02분 속기중지)

                     (15시19분 속기재개)

○위원장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구위원으로 서명하신 박학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윤만환위원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ㆍ송영옥ㆍ유경상ㆍ윤만환위원 퇴      실)
  그러면 먼저 제5항의 안건 조례연구와 활동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윤만환위원이 얘기하셨는데 11조에 연구조례를 변경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과정까지만 연말에 하고 내년에 연계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전문위원 허승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붙여야 됩니다. 현재 계획 들어온 것은 금년 말까지로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변경하려면 제12조의 연구 활동계획의 변경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정형진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연구 같은 것은 조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조례연구를 해서 조례를 검토해 보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는다고 하시는데 이런 검토를 2달 가지고 되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고 겹쳐있는데 이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유경상위원님 그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국장님들하고. 조례검토를 다시 해 보겠다고 해서 옛날 것부터 쭉 끌어내서 불필요하고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좀 배제시킬 수 있도록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두 달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권영애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은 규제에 대한 조례가 많으니까 그것을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었고 윤만환위원님은 우리 성북구의회 조례가 240개인데 거기에서 쓰지 않는 조례를 정리해서 없애자,
김일영위원   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국장, 과장들이 조례가지고 있는 부서마다 와서 그 조례내용에 대해서 전부 브리핑을 하고 검토해서 이것은 사용 안하고 있다, 이것은 폐지 시켜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연구단체에서 해 볼 수 있도록 해서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달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실에서 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연구단체를 하면서 사실은 몰랐던 사람이 많아요. 듣지 않고 원하는 사람들 몇 분 싸인을 받아서 했던 것인데 그것은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안을 할 때 그것은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전부 다 들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조례연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위원님들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각자 상임위마다 다 있을 텐데 그러면 연구단체를 차라리 상임위별루 3개를 만들어서 각자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이 연구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하게 된다면 조례 개정하고 뭐하면 조례 연구단체에 계신 분들만 하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입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보충말씀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례연구단체를 발의하는 것은 김일영위원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 개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가지고도 오래 걸려요. 그것이 아니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 말씀도 아니고 아까 가셔서 내용을 잘못 들으셔서 그래요. 조례 연구단체 보시면  올 10월말까지 하는데 9월 4일 법제처 교수, 서기관이 나와서 강의하는 걸 전부 오픈해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 하고, 조례를 어떻게 만드는가, 개정하고 폐기하는가를 듣고 구청의 법제팀과 각 국의 조례를 꺼내서 분류하고 개정할 거 개정하고 폐기할 거 폐기하고 분류작업만 올10월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월에 분류까지 되면 내년에 다시 연구모임을 하든가,
○위원장 진선아   그 조정을 연구단체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직접 하신다고요?
윤만환위원   모임을 하던 내년에 다시 조례특위를 구성하든가, 연구모임은 끝나버리니까 올해 10월까지는 분류만 하겠다, 국별로 분류해서 폐기할 것 개정할 것 분류하겠다 이겁니다. 조례를 손대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각 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조례가 사실적으로 우리의원들이 그 조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단, 국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 자체에서는 알 거예요. 그것을 분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의원들이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윤만환위원   도움을 받아서 법제팀과 의원 간의 분류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분류작업을 해서 분류해놓은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옳으냐, 그르냐는 것을 판단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인데 분류하는 것이 어떻게 연구입니까?
윤만환위원   밥을 해도 과정이 있잖아요. 쌀 씻고 밥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밥을 먹습니까?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충분히 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퇴실)
  윤만환의원님이 냈던 자료를 보면 추진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연구목적,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과 직결된 우리 조례에 대하여 조사 연구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ㆍ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추진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료수집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보고서 채택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하고는 좀 달리 되는 내용이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토론했던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는 5명이 할 수 있고 대표 1명, 간사 1명 둘 수 있고 의장에게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서 연구단체를 통보해야 되고.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얘기했던 등록취소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연구비를 다른 연구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연구단체의 지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에서 10% 내에서 하게끔 3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연구활동비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 내용이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 및 여비,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의 필요경비, 그리고 연구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기간은 매년10월말까지로 한다, 10월말까지 연구보고서까지 내고 홈페이지에 게재까지 다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연구사례집을 발간해야 된다, 그다음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성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책도 내야 되고 홈페이지에 게재도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되고 내년에 다시 진행된다는 내용은 안 맞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고요, 위원님들께 조례를 전부 드리세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조례를 보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례연구회에서 목적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고 개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발굴과 개정이 다 이루어져서 결과물이 10월말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10월말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목적하고도 안 맞고 조례하고도 안 맞아요. 이것은 내년까지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하고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안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에요. 공부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제처 사람을 부르고 공무원을 불러서 불합리한 조례를 없애거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구청에서 다 해 놓고 이러이러한 것은 없애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면 그것을 의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연구단체를 통해서 그것을 없애고 발굴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일을 구청에서 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전문위원님, 그 부분이 꼭 집행부에서만 올라와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올릴 수 있나요?
○전문위원 허승수   조례는 집행부에서 개정할 수도 있고 연구단체에서 의원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정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모든 조례를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각 상임위에서 개정하고 발굴하고 거의 다 해요. 따로 이렇게 연구단체를 만들어서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조례를 불필요한 것을 없애자는 것은 5대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것을 구청에서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게끔 만들어줘야 맞는 것이지 우리가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조례를 개정하는데 어떠한 몇 가지의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개정해 보자고 연구단체를 만드는 것 같으면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전문위원 허승수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나머지 부분 정확한 판단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개정과 폐기는 할 수 있잖아요? 개정도 할 수 있고 폐기도 할 수 있고 집행부나 의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허승수   규칙은 구청장이 만들지만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이 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의회에 주어진 권한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일단 구의원들이 만든 조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청에서 만들어서 올라왔던 조례를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해준 사항은 많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다 우리가 했다고 볼 수 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실무진들이 하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더 잘 안다는 거죠.
○전문위원 허승수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입법부보다는 집행부에서 많이 만드는 이유가 실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조례를 잘 알기 때문에 안이 나오고 그 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 몫입니다. 원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집행부이니까 그쪽에서 안을 제시하고 여기서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모든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다른 구도 쓰지 않는 조례를 많이 폐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한번은 의회에서 손대서 정리는 해 줘야 한다고 봐요. 다른 구도 많이 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아서 두 달에 하기에는,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심의 의결권은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했겠지만 모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진선아위원   그렇죠.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사실상 힘들어요.
권영애위원   처음에 조례 윤만환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기간이 촉박하다보니까 발굴만 하고 다음에 연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또 목적과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인순위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기간이 너무 짧은 거고 두 번째는 의원들이 중복가입이 돼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세 번째는 제 생각이지만 내용이 의원연수로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한다면 다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몇몇이서 한다는 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일영위원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진선아위원님이나 이인순위원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발의자가 오셨는데 저분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2개월 동안 분류만 한다면 분류는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류가 무슨 연구입니까? 분류는 구청에서 해 준다는 겁니다. 분류를 해서 연구해서 더 좋은 조례를 만들고 안 쓰던 것을 바꿔서라도 더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인데 분류만 해 놓은 것이 뭐냐고, 그래서 내년에 1년 동안 예산을 잡아서 분류부터 시작해서 분류해놓은 것을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정말 몇 개월이 됐든 1년이 걸리든 같이 머리 싸매고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시간이 넉넉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해야 될 일이지만 시간관계상 올해는 바쁘지 않나,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형진   위원님들 토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할까요? 연구단체나 공부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져요.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나 다 공지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몇 명만 하다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하고 싶어도 정보를 몰라서 못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공지를 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형진위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인순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본관 앞에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공지하면서 전자메일도 들어오지만 오며 가며 볼 수도 있게 게시판을 만들어서 공지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거기보다 화장실 앞에 만들어놓으면 제일 빠를 거예요.
○전문위원 허승수   좀 문제가 있는 게, 공고기간을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알리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조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허승수   접수가 되면 1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게 돼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 위원님들 얘기 중에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기간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허승수   접수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공고 의무화시키려면,
진선아위원   그것을 대표 발의하는 의원님이 일찍 하시게 하면 되죠.
이인순위원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이 조례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공고와 게시내용을 조례를 잘 살피셔서 전문위원님께서 다시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게시판을 정문 앞에 하면 승용차 가지고 다니니까 지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층 화장실 앞에 만들어 놓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허승수   빠른 시간 내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인 조례연구회를 논의하신 대로 네 분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번에는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논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권영애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진선아위원님은 서명을 하셨으니까 퇴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의 자기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 의견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막된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 세 분은 퇴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ㆍ이인순ㆍ진선아위원 퇴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3개 연구단체가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속기를 안 하고 우리끼리 연구단체에 대한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었고, 발의 대표자는 열심히 해서 두 달, 10월말까지 해 보시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의원님 22분을 생각해 볼 때 의회에서 5분이든 6분이든 7분이든 했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22분의 의견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책자로 발간이 됐을 때 진짜 성실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면 결국은 22분 의원님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지 않겠느냐, 연구를 충분히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위원님도 계셨는데, 세 분 발의 대표자님께서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뭔가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됐는데, 전자에 진행된 조례연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안 됐다고 한다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발의한 내용들이고 같이 하자는 내용들인데 의원님들이 이쪽에 가 있고 저쪽에 가 있고, 저쪽에 가 있고 이쪽에 서로 가 있는데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문제라면 제 생각에는 금년에 하나가 부결이 돼서 안됐다고 하면 결국 2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내년으로 기한을 갖고 깊이 연구를 해서 연구회가 좀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서 뭔가 좋은 내용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입니다.
  공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안을 내서 시작을 하는데 발의하고 취지문을 전부 말씀할 때는 다 안 계셔서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현재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니 안 되는 거죠. 발의취지문과 전부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갑론을박했던 것을 듣고 나셨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자체, 이 앞 번에 조례를 만들었다는데 이 자체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앞 번에 만들었던 분들도 그것을 숙지를 하더군요. 그렇다고 하면 공부하려고 하는 의회가, 전부다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9명 선정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 전부 다 하고 싶지만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부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인 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논의하신대로 위원님들 전체적인 부결을 요청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예.
○위원장 정형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예.
○위원장 정형진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위원   예.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저는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위원님 4분이 부결, 가결 1분 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죠.
  공부하는 성북구의회를 위한 의원연구단체에 서명하신 권영애위원님, 김일영위원님, 이인순위원님은 퇴실하여 주시 기바랍니다.
   (권영애ㆍ김일영ㆍ이인순위원 퇴실)
  다음은 제7항 공부하는 성북구의회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연구모임 단체를 금년에 짧은 기간에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모든 위원님들 생각도 그러시다고 보고 이 안도 우리 전자에 두 안건과 같이 보류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나은 연구활동이 되도록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서 다시 한번 연구단체가 신청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부결인지 가결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어차피 2개도 부결 아닙니까?
○위원장 정형진   부결이 좋겠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다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부결로?
진선아위원   예. 부결로.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위원   저는 부결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인 공부하는 성북구의회를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논의하신 대로 부결 4분, 가결 1분 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회의장 입장)

[부록]
조례연구회(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검토보고)
성북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검토보고)
공부하는 성북구의회’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검토보고)

8.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6시40분)

○위원장 정형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구정업무 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구정업무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형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네, 정은수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성북구 홍보영상물제작 구청 전자액자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전번에 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의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홍보전자액자에 의회 소식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내가 홍보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가 6대 때는 저희들의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7대 들어와서 의원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보니까 활동사항을 넣을만한
김일영위원   활동사항도 활동사항이지만 어쨌든 신경을 써서 국장님과 홍보담당관이 의회사무국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여기에서 자료를 주면 그렇게 게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상의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성북소리도 1페이지를 의회하고 구청하고 잘 상의해서 한 페이지를 의회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우리 의회에서 챙겨줘야 되요. 성북소리 가 한 달에 한15만부가 나가더라고요. 한 페이지를 의원들 골고루 소외받지 않고 평등하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게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던 것 그리고 운영위원회 하는 것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넣기는 힘들지만 단체로 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실어주면 아마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도 우리성북구의회가 새로운 면모로 돌아섰구나, 일하는 의회가 됐구나라고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국장님 검토하셔서 자료를 그쪽으로 많이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구청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형진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구청 성북소리를 받아봤는데요. 이것은 7월 것이고 성북소리 6월 것을 보셨나요? 성북소리 6월 것에 성북구청장만 전 페이지가 다나왔습니다. 나중에 가지러갔는데 6월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분이 성북구청장님만은 아니잖아요. 의장님도 계실 것이고 부의장님도 계신데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김일영위원님 말씀처럼 좀 챙겨주셔야 돼요. 이 성북소리는 주민들이 거의 다 보는 것인데 구청장은 전 페이지가 다 나왔어요. 조그맣든 크든 간에 어떻게든 알리는 차원에서는 좋은 부분인데 의회에 대해서 는 1면에 조그맣게 나온 것이 다고 이번 7월에 나온 것 보니까 이 1면이에요. 이 1면에 시의원, 구의원 다나왔는데 그렇게 말고 김일영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챙겨서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주민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성북의회보 300부 가지 고는 전체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보충할게요. 제가 시사프리하고 새성북신문 봤습니다만 새성북신문은 우리 지역구니까 나오는데 시사프리 같은 것은 사실 우리 성북구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북, 노원 다른 데는 성북구의회 의장단 구성된 것부터 시작해서 경축해서 의원 쭉 나오는데 우리 성북구는 제가 4년 동안 봐도 한 번도 나온 것을 못봤어요. 6대 때도. 제가 오늘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이 얼마나 성의있게 챙겨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런 것이 표시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우리 의원들을 챙겨줄 수 있고 의회소식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6대 때 봤습니다만 우리 성북구 구성된 것 의장단이 구성됐다든지 의원들 하나로 해서 경축해서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노원, 도봉 이런 쪽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저도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1일로 의정활동 하는데요. 우리 의회홈페이지 열어보잖아요. 국장님 열어보셨어요?  
○사무국장 정은수   네.
송영옥위원   메인화면에 6대 의원님이 나오시죠?  
○담당   지시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7대가 개원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안 바꾸시고.
송영옥위원   개원은 오늘이고요.
진선아위원   개원식은 오늘이지만
○사무국장 정은수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운영위원회까지 다 구성해서 넣다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요.
송영옥위원   아니죠. 메인 화면이 전 의원님들이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찍은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찍은 사진은 여러 컷이 있는데.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줘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저희 7대 의원님들이 원 구성이 빨리 안 되어서 그런지 직원분들도 아직 안정이 안돼 보이는 느낌이에요.
진선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정은수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그 전 바뀌기 전에도 구의원들이 6월 4일 당선이 되고부터 민원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의회에 올라와서부터 전화번호를 달라, 무엇을 챙겨달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그 번호를 달라고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원님들이 어쨌든 당선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면 의원님들한테 각자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챙겨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뀌든 안 바뀌든 곧 바뀔 것이라도 당장 써야 되는 부분들을 미리 미리 챙겨줘야 되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인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리다가 나중에 받아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벌써 챙겨가셨어요. 만약에 저한테 직접 찾아가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았을 텐데 말씀 안하고 계시다가 아마 송영옥의원님하고 저하고 맨 마지막에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의회사무국에서 다른 일들도 참 많으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하기 전에 미리 미리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알았습니다. 저희가 미처 행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혹여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곧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결도 있어요. 예결을 하려면 의원님들이 예산서도 봐야 됩니다. 예산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 안계시더라고요. 기존에 6대에 하셨던 의원님들은 올해 예산서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새로 초선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잠깐 쉬셨다가 오셨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챙겨서 해 주시고 얘기하니까 부수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대 의원님들이 바뀌어서 올라오실 것을 생각해서 그 부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래서 제가 6월에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그 부수대로 해서 의원님한테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했는데 거기서는 의원님한테 드렸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한 분 한 분 받았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 그런 결과를 나은 것 같습니다. 향후 지시뿐만 아니고 결과도 저희가 확인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지금 공무국외심사위원이 되어 있나요? 민간인이?  
○사무국장 정은수   그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회 토의사항이라고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사무국장 정은수   조례가 바뀌어서 이 안에 심의위원도 바뀌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제가 왜 여쭈냐 하면 지금 8월말까지 국외여행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지난번에 얼마 토론만 했지, 의회에서 결정해서 간다, 안 간다, 그런 토론과 반, 반, 1년에 한번 씩, 2년에 한번 씩,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용에 대한 것만 얘기한 것이 있지. 결정된 것이 없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안을 넣어서 결정을 해 줘야 저희도 신청해서 갈 사람은 가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그래서 오늘은 준비할 사항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누어 드린 토의사항에 8가지가 있습니다. 그 8가지는 이 업무보고 청취가 끝난 이후에 다시 재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선정이 된다?  
○사무국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6쪽 상단에 공무국외여행 있는데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철저히 해서 여행사 입찰 관계도 몇 군데를 같이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사무국에서 신경 써 주세요.
○사무국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국외여행 할 때 여행사를 정하잖아요. 지난번에 누가 그 말씀하시는데 의원들이 정하지 말고 사무국에서 알아서 정하세요. 의원들이 터치해서 의원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견해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전혀 의원들이 안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한테 보고만 철저하게 잘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그 부분도 뒤편에서 다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2014년도 업무현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부록]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일영    박학동    송영옥
  유경상    윤만환    이인순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정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