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8월20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정형진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정형진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허승수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인사)
  다음으로 담당 직원 문지원 주무관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전문위원 및 담당 직원의 인사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59분)

○위원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먼저 논의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호선에 의한 선임 방법은 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서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선임하거나, 부위원장 업무의 성격상,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모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등 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윤만환위원   구두호천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형진   구두호천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선임방법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두호천할 경우 구두호천에 의한 부위원장의 지명은 구두호천된 위원이 한 분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행정 경험이 많으신 유경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경상위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경험은 많지만 제가 이 위원회에서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연장자가 송구스럽지만 부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재선의원님 이상입니다. 상임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박학동위원님하고 상임위원장님이 아니신 송영옥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송영옥위원님은 재선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위원회 부위원장님은 전부 초선이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저하고 박학동위원님을 생각했는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해서 사양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박학동위원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윤만환위원   유경상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연장자라서가 아니라 박학동위원이 훨씬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웃음)
  그래서 박학동위원님을 동의와 재청까지 아울러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정형진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같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지역구에서 부위원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운영위원회는 여기 구의회를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지역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락해 주시죠.
○위원장 정형진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님께서 수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박학동위원님을 동의하고 재청, 삼청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님께서 박학동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기서 추천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학동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학동위원님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학동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정형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들께서 초선인 저에게 어깨가 무거운 짐을 주셨는데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는 게 부위원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에 또 정형진위원님의 리더에 화합이 잘 되도록 중간역할을 잘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되고 나아가서 성북구의회가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박학동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11시07분)

○위원장 정형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ㆍ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박학동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일영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늘린다고 했는데 전년보다 며칠간 늘어난 것인가요?
○담당   전체 회기가 110일인데 저희가 선거 관련해서 임시회 기간을 원래 7일로 잡았다가 15일을 사용해서 전체 회기를 맞추다보니까  
○위원장 정형진   그 회기는 90일에서 110일로 늘린다는 내용이었고요.
김일영위원   늘렸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종전과 같이 8일로 한다면 사실 짧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더 늘렸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고려를 해서 하셨느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담당   전체 회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하루 이틀 늘린다고 하면 17일부터 18일, 19일이 일요일이고요, 20일까지 늘리면 3일을 더 늘리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110일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정형진   예를 들어서 13일부터 22일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틀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전문위원 허승수   내년 같은 경우 상하반기로 정례회가 나눠지기 때문에 기간이 여유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정례회를 두 번 해야 되고 세미나, 임시회 등 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회기가 날짜의 여유가 없고 또 의장 선거 때 날짜를 많이 소비하는 바람에 늘릴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례회를 하면 일정에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번에 운영위원 때문에 이틀을 더 썼고 선거동안에 날짜를 더 썼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정례회가 있고 세미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의사일정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지금 10월10일부터 17일까지 하는 내용에 있어서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년 계획 속에서
○의사팀장 박민택   회기가 110일로 늘어났지만 의장단 선거 관련해서 회기 일수를 벌써 초과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세미나, 공무국외여행 등 일정이 몰려있고, 정례회 23일 내에서 예결위와 상임위 활동도 해야 되됩니다.
진선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기간 보다는 자료요청을 하면 늦어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의사팀장 박민택   그것은 이번 임시회 때 자료를 독촉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구청에 그것을 요청을 하시고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면 기간은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요구를 하면 그날 내지는 그 이후에 갖다 주기 때문에 업무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면 최소한 열흘에서 1주일 내에 도착을, 전체적으로 일괄 받지 않으면 사무감사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을 달아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최대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의사팀장 박민택   날짜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늘리든 3일을 늘리든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9일부터 가능해요?
윤만환위원   이번 일정이 어차피 10월 9일이 한글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또 일정을 보니까 여의치 못하네요. 그러면 8일로 해서 하고 전반기 하반기 할 때 원활하게 사무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8일간 해도 충분해요.
○위원장 정형진   의견들이 모아지신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일영    박학동    송영옥
  유경상    윤만환    이인순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