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6월8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권영애ㆍ김률희ㆍ김원중ㆍ박학동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의회에 참석하신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은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한 해 저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 책자에 실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 75쪽까지 기획경제국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부터 75쪽까지 기획경제국 세입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43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있는 것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우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243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243페이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 세부항목 중에 민선5기 공약사업추진 이게 108만원인가요? 이게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별 예산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비로 해서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사업 업무추진비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공약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결정되면 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사업비가 별도로 잡혀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민국위원 부대비용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조민국위원 민선5기 공약사업추진 이거 세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됐습니까?
○조민국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료는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미리 제출해서 서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국위원님, 됐습니까?
○조민국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일영 예,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미수납액이 86억 정도로 징수율이 74.7%에 불과한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이인순위원 이거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지금 세입이 끝났나?
○위원장 김일영 세입은 끝났어요. 조금 이따가 포괄적으로 할 때 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포괄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조민국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303-01 포상금과 관련해서요, 특별사건 60만원이 1건인데 이 특별사건은 뭔가요? 다른 건 15만원, 10만원인데 이것은 60만원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어디 자료에 있는 거죠?
○조민국위원 준비 안 해 오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결산서를 가지고 하는데 예산서를 하시면, 결산심의 예산서는 예산 편성할 때 포상금 지급기준을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조민국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됐나요?
○조민국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되면 포괄적으로 할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부터 250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251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결산 대표를 해서 결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제가 몇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과장님이 관할하는 부서 안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총 지출하고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1년에 우리가 총 얼마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저희가 예산서상으로 보면 한 43억 정도라고,
○송대식위원 43억.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 정도 되고요.
○송대식위원 이게 지원금이 얼마정도 되고, 우리 성북구가 지원하는 게 얼마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보다는 국비, 시비 예산이 조금 더 많은데요. 저희는 마을기업 사업비 부분에서 한 25%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편성된 부분은 일반사무운영비, 그다음에 각 업무추진하면서 필요한 약간의 시책업무추진비.
○송대식위원 어쨌든 저희가 1년에 그러그러해서 쓰는 비용이 총 43억 정도 되는데 그게 정부지원금이든 시지원금이든 우리 자체 10, 20%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여기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받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제가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부분을 직원들이나 우리 국장님도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겉도는 협동조합 절반은 폐업상태’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정상운영 10곳 중 한 곳 불과, 그러니까 10곳이 현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한 곳이다, 라는 얘기예요. “협동조합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산운영 중인 곳은 10개 중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합 중 절반은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사회적협동조합도 전체의 4%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협동조합이 급속히 부실화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체계는 겉돌거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시행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설립된 협동조합은 7,226개에 달한다. 한 달에 241개꼴로 생긴 셈이다. 기재부는 연말이면 8,500개, 내년에는 1만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전체 협동조합 중 절반가량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이다. 협동조합 창업경영기업센터 이사장은 그동안 일부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많은 협동조합과 창업경영교육과 컨설팅을 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협동조합의 50% 정도는 전화연락조차 닿지 않는다. 그나마 전화를 받는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 약 10%의 협동조합만 재화나 용역 외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으로 흑자 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한다. 서울은 7%~8%로 낮고, 전국 평균 10%를 밑돈다. 그러나 그동안 해산한 곳은 일반 협동조합 79곳, 사회적협동조합 2곳, 고작 81곳이다. 대부분 해산절차도 밟지 않고 그저 그렇게 방치되고 상황이다.”
과연 우리 성북구는 여기에 어떻게 해당이 되고 있을까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한 업체, 한 업체마다 실태를 다 파악해 봐야 아는데 전수조사를 했을 것이라 나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 박태일 과장님이 워낙에 일을 잘하시니까 충분히 그러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에다가 분명히 연락처까지 다 적어달라고 했어요. 저도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43억에 대해서 로스나지 않는 우리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전체 결산하는 의미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보시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일단 개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을 설립해서 아니면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밑받침이 미흡하다든지 그런 경우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협동조합 설립현황이 그동안 생존율이 극히 약해지는 부분들은 현재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 연초에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 협동조합 운영실태를 한번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당시에는,
○송대식위원 작년 10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초에 현재 우리구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실태를 점검해서 우리가 과연 제도적으로 도와줄 부분들, 아니면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파악해 봤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때 당시는 51개 협동조합이 우리 구에 있었고요. 현재는 조금 늘어서 61개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규모에서 보면 10인 이하가 27개, 51% 정도 되고요. 1천만원 미만 출자금이 24개, 60% 정도, 그리고 51개 조합 중에 32개 조합만이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이것은 기재부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한 50% 정도는 가동되고 있는 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협동조합들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현재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가장 큰 게 한 47%정도 되는데요. 기대했던 정부지원금이 없어서 사업수행이 곤란하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준비가 미흡해서 곤란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협동조합이 혼자 하는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유들 그런 것 때문에 서로의 참여도가 낮아서 운영하는데 어렵다, 그리고 또 조합원이 처음에는 5명이상으로 시작하지만 사업의 추진성과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사업이 확대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준비 미흡한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을 참작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금이 사실상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아니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시비를 일자리 창출부분에서도 지원을 받고요. 또 사업개발비로 1억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협동조합 부분은 각각의 개인들, 5인 이상의 개인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없는 것이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하고, 협동조합이 제대로 설립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들이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 가는데 준비물도 제대로 안 해 가고, 또 준비물 안 해가지고 가서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원금이 부족하다, 또는 준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사회적기업도 그렇다, 이런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다 큰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형태를 모르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저는 그 대목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그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 협동조합이 자기 입맛대로 잘 안 된 거야, 내지는 사업적기업도 똑같고. 그러다보면 이거 그냥 놔두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협동조합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협동조합을 또 다시 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조합원은 이쪽 조합원도 될 수 있고 저쪽 조합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송대식위원 그러그러한 것들이 성북구에 팽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생겨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들어오면서, 내지는 정부가 그것을 무분별하게 막 남발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도 못 하고, 또 그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네 주머니 채우기를 하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보인다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지원하는 형태도 너무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너무 정부 거기에만 맞게끔 딱딱 이게 되면 이것을 준다, 이게 안 되면 이것은 못 준다, 이런 형식이 안 되었으면 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자꾸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성북구 조직사회 안에 그들만이 들어와서 새로운 형태의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게 현재 있다니까. 그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만의 땅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의 어떤 인센티브나 봉급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세금을 뜯어먹고 있다는 얘기야.
몰라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들한테 내가 다시 어떤 화살을 받을지 몰라도 나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결산서만 봐도 우리가 쓰는 돈에 비해서 효율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있잖아요? 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이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업적기업,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그 조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산액이 시비라든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1억, 2억 이렇게 되고, 또 임금수준이 몇 인 이상, 뭐 이렇게 지급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업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3년이나 4년, 몇 년 상환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몇 년 동안 수익률이 없을 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처음에 우리 통상임금의 90%, 2년차에는 80%, 이렇게 해서 인건비는 순수하게 소비되는 쪽으로 가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도 점검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써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사업비 부분은 어떤 사업비를 받기 위한 신청하고 공모과정이 조금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 한 4~5개 업체 정도가 마을기업을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행자부에 가서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부분은 1개 기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개 기업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된 부분은 저희가 중간 중간 점검해서 사업개발비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업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제일 잘된 기업의 사례보고가 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일단 저희 구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이 24개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래도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대지를 위한 바느질’이라고 해서 에코웨딩과 마을웨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한 8억 정도 오르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뉴시니어라이프’라고 해서 어르신들 패션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도 연매출을 한 4억 정도 올려서 우리 성북구를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면 ‘대지를 위한 바느질’과 ‘뉴시니어라이프’ 이 두 기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3년 이상 지나면 만약에 수익률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사무실비 2억 가는 데도 있고, 3억, 1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수익률이 없다고 했을 때는,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오늘은 세입․세출에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행정사무감사가 곧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서,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안향자위원 계속 수익률이 없을 때 사무실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사무실 공간지원금은 마을기업한테 최고 1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최장 5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상환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 기업이나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 다시 상환해서 환수되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51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종암동에 사회적기업센터는 리모델링을 작년에 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총 19억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19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여기에 포함돼 있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위원장 김일영 여기에 들어가 있냐고요. 그것이 들어갔나 확인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253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자생환경조성 및 역량강화에 전년도 이월비로 포함돼서 넘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25억?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니, 253페이지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253페이지.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14억 8,500.
○위원장 김일영 그 공사한 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게 하도 부실 부실 해서 부실이다, 뭐 물이 샌다, 어쩐다 하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우리 성북구에 있는 업체들은 아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성북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데 업체들도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우리 성북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업체들은 안 들어와 있나요? 성북과구와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왔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자기네들이 신고할 때 업체 소재지가 있잖아요? 그 소재지가 결국에 그분들은 종암동 우리 사경센터에 소재지를 둔 업체이기 때문에 성북구 사회적기업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종암동 센터에서 들어오는 건 당연하지. 그것은 당연한데 다른 타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뭐냐하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를 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타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예산가지고 우리가 하면서 같은 값이라면 우리 성북구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타지의 사람들,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성북구 우리 센터에다가 지금 사업자를 냈다든지, 뭐를 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오면 당연히 내겠지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마포 분들도 있고, 다른 데 있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것을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이면 우리 성북구 사람들이 해야죠. 우리 성북구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타지 사람들한테는 준다면, 지금 없는 예산 나눠주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성북구 사람은 사회적기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그들이 딱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 외부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또 외부로 들어오는 것도 막고, 또 그들끼리 계속 사람 세를 불려나가는 이런 형태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성북구 사람이 해야지.’ 성북구 누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거기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사 때 필요한 거라고요.
○위원장 김일영 그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가서 보니까 사회활동가들이 거기 가서 다 진을 치고 있더라고.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었지요? 갔더니 정말 우리 성북구 분들이 아니고 그런 것만 찾아서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우리 성북구만 온 사람들이 아니야, 또 다른 구에 가서 또 하고 이런 것 같아. 그것을 철저하게 가려서 우리 성북구민들을 활용한다든지, 안 되면 예산을 줄이세요. 방법을 좀 만들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우리 과장님 알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원장 김일영 그 내용 알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실질적으로 사경센터의 역할이 마을활동가라든지 사회적기업,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성북구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송대식위원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북구 사람들이 그 틈에 끼어가려면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 아나요? 맞나요? 몰라요? 안 되면 연말에 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인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현황이 파악됐으면 좋겠어요. 성북구 거주자와 타구의 거주자들 현황이 파악된 다음에 만약에 성북구 거주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있어서 타구의 거주자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성북구청 공무원인데 실질적으로 성북구에 사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각각 기업과 각각의 협동조합들이 각각 자기네들이 이루어진 기업을 만들고 있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는 성북사람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주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북구민이기 때문에 사경센터에 오시게 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남에 살 수 있고, 노원이나, 강북에 사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관계는 협력을 통해서 우리 성북구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이 더 잘되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사람이 타구에 사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업체가,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러니까 업체가 성북구 업체죠. 성북구에 있으니까 성북구 업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25개 서울시 기초단체 중에서는 우리 성북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타구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나 협동조합들이 다른 자치구보다 나은 부분들을 지원받거나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저희 구로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51개였는데 지금 61개로 늘어났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타구에서 저희구 쪽으로 문의를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업체 현황하고 활동가 그분들의 어떤 세부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김일영 그래요. 자료를 좀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현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타지 사람들이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
○이인순위원 만약에 지금 외부인들이 많이 점령하고 있으면 추후에 우리 성북구민이 하고자 할 때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하고 활동가 분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자산취득비는 어떤 것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몇 페이지.
○이인순위원 253쪽,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253쪽이요?
○이인순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253쪽에 보면 2억, 이것은 우리가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를 그때 증축을 했잖아요? 기존 4층에서 6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들을 구매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집기들, 에어컨 이런 것들 시설설치비.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증축되면서 필요한 공사관급자재비, 그리고 사무가구 및 기기, 그다음에 홍보사인물 해서 총 2억 예산 중에서 1억 9,99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4만 3,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다시 한 번,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공사관급자재가 1억 3,300만원 정도요.
○이인순위원 공사관급자재도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이인순위원 공사관급자재가 구체적으로 뭐지? 그게 왜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죠?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위원장 김일영 그것도 사회적 기업센터에 들어간 14억에 포함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동북4구 사회적경제 그 협력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랄지. 지금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253쪽 하단.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일반운영비 8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거 말씀하십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지역자원을 활용한 동북4구 균형발전전략수립에 따라서 의제확정협약체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북4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해서 8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것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도봉구에서 주관이 돼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있었던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지출하지 않고 아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저희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가서 같이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사의 모든 비용을 도봉구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4구가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도봉구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할 때 각 자치구에서 필요한 부분들만큼, 자기네들 역할만큼씩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도봉구에서 전액부담을 해 줘서 저희가 아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자료요청을 송대식위원님이 하신 것에 추가로 적자를 남기는 기업과 흑자를 남기는 기업 분리를 해서 저도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나눠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51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세부항목을 보면 잔액비율이 하나는 72.4%가 있고 하나는 100%가 있는데 72.4%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기타보상금 해서 210만원인데 잔액비율이 72.4%고 요, 800만원 이것도 잔액비율 100%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8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요.
○조민국위원 72.4%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조민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조민국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 사항은 일반보상금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를 초청하게 되면 강사비를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할 때 한 분, 우선구매 토론회할 때 한 분 해서 총58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계셨던 내부강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습니까?
○조민국위원 네.
○이인순위원 살림을 잘하시네요. 조금씩 조금씩 남기시고.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255페이지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7억 1,100,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는 예산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그 사업계획을 한번 봅시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과에 있어서 결산서상 그렇게 돼있는데요,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마을만들기팀이 마을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한재헌 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요.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마을담당관 한재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관련된 사업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58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58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운영지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자로 생활보장과로 자활근로사업이 전체 이관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자활사업의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로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소득층 자활지원이랄지, 그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자활 관련된 사업이 11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제 보수 등 해서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에게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유사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은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고 어떤 사업은 시간이라든가 임금체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국비가 몇%?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사업별로 다른데요, 보통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 12%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비가 25%인 사업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될 수 있으면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에게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의 일할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과금이나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여러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업무가 생활보장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께 얘기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259쪽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예산이 3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통시장에 지원됐던 사업내역 좀 제출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상단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세부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5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 시비, 구비 매칭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포괄적인 사업인데요, 전통시장 제일 급선무가 주차난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연도에는 정릉시장 주차장 관련 사업이 제일 많고요. 또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각종 이벤트행사,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던 배송센터 인건비 등등, 그다음에 설명절 대비해서 각종 이벤트, 고객이 찾아가는 전통시장 한 달에 한 번씩 가기, 그런 다양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된 것,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통시장 마이너스된 부분은 정릉시장 주차장 관련 사업인데요, 당초에 철거를 하고 재무과에 서류를 돌리는 과정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연도에 바로 재무과에서 예산을 지출했어야 되는데 이부분이 업체가 지방세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는 우리는 못 주겠다, 빨리 납부해라, 그래서 후에 납부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2015년도에 지불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류상에는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나갈 예산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늦게 지불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올해 15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기석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중소기업지원에 들어간 2억 400 그중에서 성북구 상공회 운영 지원금이 1억 3,400만원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던데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업내역. 과장님, 1억 3,400에 대해서 설명보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인지 보고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포괄적으로 성북구 상공회의 경영마인드를 위한 교육,
○위원장 김일영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 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청소년 뭐 이런 것만 들어가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청년인턴사업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1억 1,000인가 들어가던데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벤처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7,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은 다릅니다. 상공회하고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위원장 김일영 작년에 거기다 실버 그것도 오픈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실버예산이 국비 예산입니다. 시니어센터는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위원장 김일영 그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은 9,000만원정도.
○위원장 김일영 총괄적으로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262쪽 창조산업육성지원 해가지고 성북제조업지원센터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6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재작년도에 이경애 시의원님께서 에산편성 과정에서,
○이인순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 내용인데 12억 중에서 6억만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도록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런ㄷ 작년에 집행이 안 돼가지고 명시이월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매칭해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진행 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12억에서 6억은 어디다 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시에서 원래 용도가 맞지 않는다고 12억 전액을 못 주겠다,
○위원장 김일영 무슨 센터를 하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당초에 아무런 것도 없고 제조업 관련해서 계획도 없이 편성된 쪽지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이 사업계획을 어디서 잡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문화체육과하고 다른 복합건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이 부분 진행되는 내용을 사업계획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문화체육과 예산 12억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꾸 계획이 저희들도 별도로 부지를 사서, 아니면 건물 사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이 좀 적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석관동에 건물을 하나 구매하려고 모 시의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거의 결정됐다는 말이 들리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단 최종확정은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재무과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68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공유재산관리 세부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이인순위원 재무과장님, 269쪽에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 해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릴까요?
○재무과장 이기석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지출이 없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추정가격이 50억 이상 공사라든가, 10억원 이상 용역물품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 그다음에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공사가 없어서 그 심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안건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기석 예,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안건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재무과장 이기석 그런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건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이기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 부서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10억 이상 용역물품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금액을 지출한다든가, 이렇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50억, 10억, 이렇게 분리가 돼 있나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이인순위원 50억 이상 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기석 예,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음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72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세무1과 과장님, 273쪽 주택공시가격관리 해가지고 인건비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남았네요. 무슨 이유인지,
○세무1과장 최상균 이것은 주택가격조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두 달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45일로 줄여서 채용했기 때문에 남은 차액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일정을 줄여도 일의 성과는,
○세무1과장 최상균 예, 똑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274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74쪽 하단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활동강화 해서 제일 위에 보면 세수증대 및 신뢰세정 구현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세입증대 해서 한 6억 400정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다가 세외수입 징수활동강화에서 1억 6,400만원, 이것이 세입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까?
○세무2과장 문영희 그 세외수입이,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세외수입 아니에요?
○세무2과장 문영희 세외수입이 2013년부터 있다가 2015년 1월 1일부로 세무1과로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이관에 따른 예산증가로,
○위원장 김일영 이관됐어요?
○세무2과장 문영희 예, 세무1과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1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세무1과장 최상균 예, 문자 그대로 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세입징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최상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에 집행된 예산으로써요.
○위원장 김일영 이렇게 예산을 써서 거둬들인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최상균 세외수입은 물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 목표는 34억이었는데 우리가 36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30억이었고요, 그래서 초과달성을 했고요.
○위원장 김일영 6억 더 거둬들였네요?
○세무1과장 최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1억 6,000 써서 6억 거둬들였어요?
○세무1과장 최상균 1억 6,000은 이게 꼭 그렇게 덜 걷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공공요금 이런 것은 우편요금이고요. 또 포상금 같은 것도 체납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법정경비입니다. 목표달성을 못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위원장 김일영 달성은 못 했지요?
○세무1과장 최상균 초과달성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고액체납자들 그런 사람들도 이번에 좀 거둬들였나요?
○세무1과장 최상균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위원장 김일영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액체납자들.
○세무1과장 최상균 38체납관리팀이 있는데,
○위원장 김일영 그런 거 거둬들이려고 지금 이거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최상균 그렇죠. 세외수입은 별도로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문적으로 세금징수 한다는 분들이 아마 38관리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2과 소관인데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성과가 좀 있었나 봐요?
○세무1과장 최상균 예, 최근에 큰 건도 징수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 거니까 많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체납징수 못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세무1과장 최상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무1과, 2과 합쳐서 작년에 12억 정도를 징수 못 해서 체납으로 넘어갔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재무국은 일단 85억인데요, 전체 하면 약 300억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징수금액하고, 징수 못한 금액하고.
○세무1과장 최상균 세외수입.
○안향자위원 예, 세외수입.
○세무1과장 최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세무2과장님, 세무2과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높은데 이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최상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85억으로 된 부분이 자료보시면 나와 있지만 대부분 재무과에서 체납된 건데요. 그것이 변상금, 도로사용료, 재산매각수입, 이것이 체납된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세무2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요. 세무2과의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높은 이유가.
○세무2과장 문영희 지금 지방세 부과징수에서요. 공공운영비가 1,1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우편발송 및 반송요금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체납지방세 징수활동강화에서 공공운영비는 체납고지서 반송하고, 체납고지서 단속단말기 등 통신요금이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포상금에서 300만원 정도 남았고,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274만원, 우편요금 및 수취인부담 후납우편요금 등 해서 총 5,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절감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세무2과에서 뭐랄까, 체납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걷어지는 것인지.
○세무2과장 문영희 체납징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체납지방세도 남았고, 공공운영비에서도 남았고, 몇 건이 계속 남았어요. 왜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는 거죠. 예산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
제가 요목요목 집행잔액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잔액이 왜 남았는지, 예산을 잡으면 예산만큼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세무2과장 문영희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활동을 안 한 건가, 아니면 절감을 한 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죠. ,
○세무2과장 문영희 체납고지서 발송 후에 주소불명이라든지 반송체납고지서 정리 등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재무과 수익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뭐랄까, 체납자들한테 돈을 많이 걷었다는 거예요? 체납된 부분들을 환수하는데 뭐랄까, 우편이랄지 이런 것을 안 하고도 많이 환수를 했다는 건가?
○세무2과장 문영희 아니, 우편요금은 계속 나가고요.
○이인순위원 우편발송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요.
○세무2과장 문영희 네.
○이인순위원 제작 및 봉입의 예산절감 및 우편발송 감소에 따른 것, 그러면 그렇게 안 보내도 자진으로 납부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세무2과장 문영희 체납고지를 발송하고 나서 징수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체납고지서 발송이,
○이인순위원 곧바로 1, 2차로 안 보내도?
○세무2과장 문영희 예. 그게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고질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진납부를 많이 하나보죠?
○세무2과장 문영희 고질자는 우리가 등기압류를 한다든지, 예금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세무2과장 문영희 예, 남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문하다 말았었는데, 274페이지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강화 해서 세무2과는 2억 1,800만원, 세무1과에는 4,100만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2과장님, 지금 이것을 1과로 넘겼다고 했죠?
○세무2과장 문영희 세외수입만 넘겼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세외수입만 넘겼어요?
○세무2과장 문영희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도 예산은 2억 1,800만원을, 이중에서 작년에 1억 9,000만원 썼거든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1억 9,0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강화 쓴 내용을 세밀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문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 중에서 362쪽 하단 기획예산과의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예산 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카메라 이런 것도 구입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전용을 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888쪽 하단에 사회적경제과 공정무역 활성화, 같은 쪽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육성지원 성북구 제조업지원센터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저희가 아까 설명 받은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자산취득비로 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제가 아까 요구했던 거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일자리경제과요. 전통시장육성지원사업에서 공동주차장부지 매입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9억 1,7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중기청사업이 17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8억 1,700, 구비가 3억 4,900이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도에 23억 9,500만원 정도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철거용역을 1,308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12월 10일에 우리가 공동주차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실시했고, 같은 해 12월 14일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4일에 업체에서 준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7일 이내에 재무과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발주업체가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27일에 명시이월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이월액이 5억 1,128만 2,000원입니다. 그 전에 있는 1,308만원을 제한 나머지 이렇게 명시이월 돼야 되는데 시간상 그 금액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바로 1월 27일에 명시이월 확정됐는데 같은 해 2월 23일에 대금지급신청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있는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1억 1,3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있었던 그 예산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수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까 그 내용은 이인순위원이 자료로 받기로 했죠?
○안향자위원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위원장 김일영 우리 안향자위원님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위원장 김일영 다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896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영청사 육성지원기금, 같은 쪽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96쪽에 공영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영청사 건립기금은 우리 구청사라든가, 동청사를 증축이나 신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이고요. 2014년도에는 안암동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데 들어간 내역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얼마 들어갔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안암동 복합청사에 총 55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위원장 김일영 23억 8,000?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연도말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돈은 금년 초에 준공하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23억 이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준공이 금년 2월경에 났기 때문에 작년에 남은 금액은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했고요. 거의 2억~3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총 50억 얼마 들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4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처음에 예산은 얼마 잡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처음에 얼마를 잡았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모르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 공영청사 건립기금이 우리 과에서 관할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과에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 계획보다는 아마 몇 억 정도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올라간 이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인권청사를 하면서 내부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바꾸는 데에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다른 위원님들.
○안향자위원 기금보관사항 해서 보면 우리은행으로만 되어 있는데 타 은행 같은 경우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우리가 우리은행하고 구금고 약정계약을 맺어서 우리은행하고 대부분 하고 있고요. 금고에 예치하는 것은 그 기금을 어디에 하는 것인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안향자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기석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우리은행하고 모든 자금에 대해서 약정이 돼있기 때문에 타 은행에는 자금이라든가 기금 같은 것을 예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은행에만 예치되어 있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앞으로도 경쟁입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석 경쟁입찰이 아니고 모든 돈은 우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은행하고 입찰해서 갈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은행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구 금고를 약정할 때는 공개경쟁을 하는데 약정이 끝나서 우리은행으로 결정이 되면 구에 있는 모든 예산은 우리은행하고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안향자위원 말씀은 왜 우리가 특정은행인 우리은행만 하느냐, 다른 타 은행하고도 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구 금고라고 해서 우리가 거래할 은행을 결정합니다. 그때는 공개경쟁을 하는데 그 공개경쟁에서 은행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거기하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약기간이 우리은행하고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4년이요.
○재무과장 이기석 작년 11월20일날 우리은행하고 약정을 했는데 그 약정기간이 금년 1월부터 4년간, 2018년 12월31일까지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개경쟁할 때 타 은행도 들어오나요?
○재무과장 이기석 그때 당시에는 우리은행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이 성북구의 돈을 다 쥐고 있잖아요. 금리나 구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이기석 금리는 그때그때 1개월이라든가 3개월 이런 단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시중금리하고 같이 가는지, 아니면 조금 더 우대를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돈이 엄청 큰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기는 했어요. 용산구인가 신한은행하고 하고, 또 강남구도 타 은행하고 하고 많이 깨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기석 그래서 작년 2014년도에 자치구별로 약정된 금고를 보면 용산이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고, 노원구가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 같이 되어 있고, 양천구도 마찬가지고, 강남구가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 나머지 구청은 거의 다 우리은행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도 자유예금, 정기적금 같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기적금 경우는 금리가 얼마정도 돼요?
○재무과장 이기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월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죠?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일영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청소과도 마찬가지에요. 기존에 대행업체 하고 있는 사람들이 20 몇 년씩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은행도 현재 우리은행만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연수가 몇 년입니까? 한 20년 넘었죠?
○재무과장 이기석 그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뭐냐면, 경쟁입찰을 시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문제도 그렇고 혜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정보다는 경쟁입찰을 시켜서 은행의 금리 등등, 이자율 등등 이런 것도 우리 성북구가 덕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은행만 계속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효율적이지 않잖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20일날 금고지정에 대한 공개경쟁을 했는데 우리은행만 별도로 단독입찰해서 된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이나 똑같지. 됐습니다.
이인순위원님하고 안향자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 우리은행만 하는 건지, 은행이 많은데.
○안향자위원 몇 년간 우리은행하고 거래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석 정확한 것은 제가,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로 주세요.
○재무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공개입찰 과정 서류하고 단독계약서 세부자료를 주세요.
○재무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약정했다는 거, 약정서과장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이기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원본대조필 복사본으로 해서 갖다 주세요.
○안향자위원 몇 년도부터 우리은행하고 거래했는지 그 자료까지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경쟁입찰을 했는데 타 은행이 지원을 안 했다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돈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에도 공개경쟁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하게 되면 다시 전산시스템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타 은행에서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응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바뀌면 괜찮은데 다른 시스템을 또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국민은행이랑 몇 개 은행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못 들어온 겁니다. 이게 자치구 단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도 계속 입찰을 하는데도 우리은행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은행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중앙도 우리은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중앙은 다릅니다. 농협하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서울시하고 구하고만 우리은행이네요?
○안향자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은행을 바꿔서 50억 이상의 이율을 남겼더라고요.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노원이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 양천구도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 강남이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이고, 성북은 우리은행만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또 국민은행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만 왜 서울시하고 코드를 맞춰야 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국민이나 신한에서는 시범으로 한두 개 구를 시작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25개 구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4년만에 한 번씩 공개경쟁으로 약정하거든요. 그래서 4년 후에는 그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인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할 때 신한은행에서 했었거든요. 신행은행 독점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타 은행들이 깨고 들어오더라고요. 깨고 들어와가지고 모든 은행을 다같이 거래하거든요. 보건복지부가 깨니까 서울시가 깨지고 구가 깨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금융기관에서 들어오는 것이 수익이 난다고 판단되면 언제고 입찰에 참가할 텐데 현 시점에서는 기금 한두 개 가지고는 시스템 만들고 하는데 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응찰을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자기네들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다 돈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우리는 입찰을 하면 어쨌든 우리가 이익이 되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로 해서 연 2억 9,000까지도 이윤이 창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적금에 대한 이윤이라든지 은행에서 주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2억 9,000정도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자료로 해 주시고.
거기에 추가로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은행에 1년에 이자창출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기석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위원장 김일영 나와 있나요?
○재무과장 이기석 저희들이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봐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알아보세요. 아까 안향자위원님이 다른 구는 50억을,
○안향자위원 시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우리구는 예산, 기금 등등해서 예치하는데 들어온 수익이 얼마정도인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 이것으로 정리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기획경제국이 징수율이 73.7%밖에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세무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입니다.
○세무1과장 최상균 세외수입을 보면 미수납액이 85억정도 되거든요. 체납이 됐다는 얘기데 그게 대부분이 재무과소관 세외수입입니다.
○재무과장 이기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 이렇게 크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수납액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약 1억 3,600만원이 미납이 돼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약 84억 4,6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이 약 1억 3,000, 지난연도 수입이 약 77억 6,0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변상금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률이 높은 것이지요. 그 77억 정도의 주요 체납내용이 뭐냐 하면, 우선 변상금이 약 58억 6,0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상금이 3억 3,000, 그다음에 도로사용료가 약 3억 7,800, 기타 사용료가 약 1억 7,100만원 등등해서 체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사유는 사실 영세한 체납자들로서 경제적인 빈곤을 겪고 있고 납부능력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이대로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 대책 같은 게 있는지.
○재무과장 이기석 저희도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가, 또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어쨌든 저희는 압류라든가, 이런 거는 재산을 한번 추적해서 다 압류하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매년마다 그런 사유가 지속돼요. 참 안타까운 분도 있고. 생계형으로 그렇게 어려운 분도 많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몇 년간 있다가 삭제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낼 때까지 가나요?
○재무과장 이기석 대략 한 소멸 소요가 5년 정도,
○이인순위원 5년?
○재무과장 이기석 네.
○이인순위원 그렇게 5년까지 안 내면 삭제가 되고,
○재무과장 이기석 다만, 이제 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결손이 안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걷혀야 돼요.
○재무과장 이기석 고액체납도 마찬가지로 압류를 한 상태고 사실 저희가 강제징수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쭤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토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세입․세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국위원 징수율이 0%인 것이 2개가 있는데, 체납 주요세목 중에 징수율 0%인 것이 개발부담금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이 0%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0%인 것이 개발부담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행강제금.
○세무1과장 최상균 그게 지적과에서 관할하는 세외수입인데요. 체납이 된 사유는 자세히 알아봐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모르세요?
○세무1과장 최상균 예, 왜냐하면 저희가 총괄은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체납돼서 넘어온 것만 하거든요. 그리고 현년도 체납이나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구하고 개인하고 추진했을 때 개인부담이 몇 % 해서 그런 것들이 체납된 건가요?
○세무1과장 최상균 그렇죠.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개발하고 개발부담금을 안 낸 분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상균 안 낸 분이 있어서 아마,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준공을 시키지 말아야지. 그것은 아니지. 개발부담금은 나는 연체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체납자 생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체납자가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최상균 그러겠죠. 그런데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지적과가 문제가 있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보통 뭐예요? 보통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들 아닌가요?
○위원장 김일영 건물 이런 것 관련되고 여러 가지에요.
○세무1과장 최상균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부담시키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체납자가 생기는 이유가 좀 이상해요.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익을 남기 위해서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부담금이,
○이인순위원 아니, 이게 공공기관의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일영 이것은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개발부담금이에요.
○세무1과장 최상균 예,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적과 소관인데 지적과 할 때,
○위원장 김일영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내용을 저희도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아마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가,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그러니까 내일 행정국 안에 지적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 김일영 개발부담금이 집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편입시킨다든지, 무슨 토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생기는 개발부담금을 개인이, 사업자가 지급하는 겁니다.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왜 개발부담금을 연체시키고 체납자가 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조례심사와 관련있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만 등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님들은 안 오셔도 되겠고, 오실 과는 재무과, 마을담당관 두 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2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부록]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서)
(14시3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기획경제국장 정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성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 폐지에 따른 종이수입증지사용을 수입증지요금 인증기로 대체하면서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중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이수입증지 판매중단으로 인한 수입증지 발행규정과 요금기기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수정하였고, 수입금의 납입과 종이수입증지 환매 및 변상책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구 금고에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 조치하기 위한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부칙 제3조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전체가 다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만 그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대한민국 전체가 다 종이증지는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종이증지가 보관된 게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지금 우리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게 총 343만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금액으로는 얼마에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금액으로는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20억이면 뭐하냐고.
○위원장 김일영 그것은 돈이 아니야.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면 폐기를 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예, 그것은 감사담당관 입회하에 저희가 파쇄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단에서 뭐죠, 입간판이라고 합니까? 공단의 가로간판 그것 때문에 인증기를 못 썼잖아요. 그러면 공단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인증기를 쓰나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저희가 인증기를 구매해서 공단에 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최초 93년도 민원여권과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극히 일부만 요즘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체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의해서 폐지하고 종이증지도 전량 폐기하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아니, 특별하게 인증기가 있으니까 인증기로 사용하라,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인증기하고 수입증지를 같이 병행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아니요. 병행한 게 아니고요. 2001년도까지는 구청에서 사용했고요. 2012년도까지는 현수막 신청할 때 신청서에다가 수입증지를 거기에 붙였는데 그나마도 인증기로 변환하면서 저희가 폐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수입증지나 인지가 붙였다, 떨어졌다 했던 어떤 부작용이나 부패라는 것이 과거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인증기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진작 폐기를 했어야 될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인지대 금액이 20억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종이 값만 드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예,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저희가 인쇄비만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종이 값이 몇 천 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예, 그것을 팔았을 경우에 그런 비용이 나온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금액 조달해서 인쇄했던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그러면 폐기는 언제 하려고 해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폐기는 조례가 되고, 또 규칙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치고,
○위원장 김일영 폐기할 때 우리 행정위원회에 연락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근거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송대식위원 그것을 훔쳐가서, 내지는 폐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어디 다른 데 가서 교환해 달라고 하면 교환해 주죠?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그것은 성북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돈으로 교환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는 누가 종이수입증지 가지고 와서 교체해 달라고 하면 교체해 줘야 되네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은행 출장소 금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옛날에 수입인지 사고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게 조그마한 돈이잖아요. 그것도 한 장에 몇 만원씩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사고가 많아서 어쨌든 폐기할 때 있는 수량하고 재고파악이 확실히 돼서 근거를 잘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예, 그것은 수불할 때는 어차피 은행하고의 수불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몇 매가 남아있고, 어떻게 남아있다는 것은 은행에서도 돈이 나가는 것이라 그 부분은 확실히 할 것이고, 저희는 재무과 뿐만 아니고 감사과 직원하고 같이 입회해서 파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폐기하기 전에 공고를 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혹시, 금방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수입증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금하고 교환해 가겠다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 기간을 공고해서 그 기간 내에 바꿔가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조례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것이 언제까지라기보다도,
○위원장 김일영 기간을 줘야지. 기간을 줘야만,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통용되는 수입증지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없다고 봐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일영 혹시나 있으면.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이게 2001년도, 쉽게 얘기하면 98년도까지 대부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우리은행에 보관해 있는 것은 분실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불관계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달비용은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쪼그만 것 하나에 1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5만원짜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에서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하여튼 잘 확인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일영 위원님들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57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권영애ㆍ김률희ㆍ김원중ㆍ박학동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부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마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조4항1호에 보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작위추출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주민참여예산에 관심도 갖게 되고 이런 다양한 방식을 규정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한 주민 여러분한테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지금 이야기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이 희망하는 이렇게 해서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사람이라고 조례에는 들어와 있는데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무작위추출방식은 기존에 참여를 원했지만 제대로 된 정보라든가 이런 걸 제공 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에게 46만분의 1이라는 동등한 확률을 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참여를 확장시켜보자, 기회의 범위를 넓혀보자 이런 뜻에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마을계획단 부분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세대에 참여신청서를 다 보냈습니다. 일정한 내용설명하고 참여하는 방법하고 참여에 따른 운영방법을 고지하니까 의외로 관심을 갖는 분이 많았습니다. 현재의 방식도 물론 그런 방식을 택할 수 있지만 좀더 주민들에게 대표성이라든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전 세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전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모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거점, 허브지점에서 많은 분이 오가는 지점에서 홍보와 팸플릿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장에서 접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토론할 때 발의자가 퇴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일영의원 나중에,
○송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전체 조례안을 못보고 있어서 그런데 조례안에는 금액이 어떻게 잡혀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현재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특별히 잡혀있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이 없으면 돈을 어떻게 써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반운영비에서 잘라서 쓸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일반운영비가 얼마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한 4,900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4,900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에 뭐뭐 쓰고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홍보하고 워크숍,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교육하고 서울시 주민참여한마당이라고 있는데 그것 관련 행사비용, 일반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용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예산을 써야 한다고 해서 4,900 잡았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잘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새로 뽑는 데 쓰면 여기는 부족할 거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여론조사를 해서 무작위로 추출한다고 하면 샘플링을 잡아도 최소한 우리가 50만이라고 치면 10분의 1만 잡자고. 그러면 5만이야. 5만을 랜덤 돌리면 1 대 1 전화면접방식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아무리 안 들어도 몇 천만원이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게 안 들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30명, 40명, 50명 정도를 최종적으로 선발한다면 한 사람당 5만원정도 듭니다.
○송대식위원 한 사람당 5만원?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최종선정될 인원의 한 사람당 5만원. 예를 들어 30명 뽑는다면 150만원 정도.
○안향자위원 ARS?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여론조사업체에 맡기면,
○안향자위원 ARS 비용은 싸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쪽에서 다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30명을 뽑는데, 30명을 뽑기 위해서 전화여론조사업체에 한 사람당 5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렇죠. 최종 30명에 대한.
○송대식위원 30명을 뽑기 위해서 300명을 할 거예요? 천명을 할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전 인구를 다합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전 인구라기 보다는 전 세대에,
○송대식위원 전 세대에 다 전화를 한다고 쳐봐, 거기서 30명을 뽑아낸다면 어떻게 5만원 가지고 될 일이냐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와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만약에 길음동 이렇게 한정된 지역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뽑아내기는 어려운데 우리구가 2천세대 가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에서 뽑아내는 건 쉽다고,
○송대식위원 우리구가 2천 세대밖에 안돼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니, 20만 세대요.
○송대식위원 20만 세대에서 30가구를 빼내는데 이 사람들이 랜덤을 어떻게 돌리는지 몰라도 어떻게 한 세대당 5만원 가지고 하냐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하우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얘기를 별로 안 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상식선에 맞아야 하는데 전혀 상식선에 안 맞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가 다 알아봤고, 또 업체랑, 실질적으로 5월9일날 쓰레기 절반줄이기 운동할 때 무작위로 50명을 추출했습니다. 그분들도 5만원,
○송대식위원 몇 명에서 50명 추출했어요? 정말로 전 세대 했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전 세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만 명은 전화를 하고, 나름대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참여를 희망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서, 소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연락을 취해서 계속적으로 전화하고, 면접보고 최종적으로 50명 추출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5만원이 가능하냐면 대상은 20만 가구, 18만 가구이되 30명, 50명이 채워지면 거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원이 가능한 얘기에요.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참여예산위원이 60명입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인원은 60명 잡혀있는데 현재 50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공모해서는 몇 % 할 거며, 방금 이렇게 무작위추출은 몇 % 할 것인가, 그것은 조례에 없단 말이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것은 앞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유경상위원 규칙에 정하실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몇 대 몇 비율은 대개 6:4에서 7:3 이렇게, 공모가 3정도, 무작위추출이 7정도.
○유경상위원 그것은 규칙에 정하실 거예요,방침으로 정할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방침으로 정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완주군에서도 이렇게 배심원단모집을 하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 7만회 정도 전화를 시도해서 그중에서 779명이 예비배심원단으로 추출해서 참여여부를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43명을 선발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경기도 양평이라든가 대구, 인천 남구, 서울 관악구 등등에서도그런 방식으로 대동소이하게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일본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기존에 공개모집한다든가 하면 예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취하니까 의외로 주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의견도 많이 내고 의욕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ARS 조사해서 우리가 목표한 인원, 예를 들어서 60명 중에서 40명 목표가 차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대상은 20만 가구를 하되 30명 되면 끝나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큰 비용이 안 듭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큰 비용 안 들고요, 비용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쓰레기 절반 줄이기 운동 하면서도 골고루 계층과 성별, 나이대 등등 조건을 해서 그대로 거의 90% 이상 맞춰서 뽑아줬습니다. 남성과 여성, 결혼여부, 연령은 20대ㆍ30대ㆍ40대ㆍ50대, 거주지도 동별로 고르게 분포했고요, 직업도 전업주부ㆍ대학생ㆍ자영업ㆍ직장인 이렇게 구분을 나눴고요, 주거형태도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원룸 이렇게 했고,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 4인 가구인지 이렇게 기준을 세부적으로 잡아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한과장님 말씀처럼 쓰레기줄이기 토론회에 갔었는데 그분들을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시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5만원입니다.
○유경상위원 1인당?
○마을담당관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그때 참여인원이?
○마을담당관 한재헌 80명 정도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400만원 들었다는 얘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아니, 50명만 그렇고요. 30명은 실천단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의다 단체장들이 많이 왔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몇 분은 그런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명 중에서 10명 정도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학생 등 전혀 모르는,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분들이 신뢰성이 있고 저희도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할 예정이니까.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상기 조례 대표발의한 김일영의원님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대표발의자 퇴청)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세미나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위원장님이 올린 조례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가 됐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니까 안향자 부위원장님께서 서둘러 진행하심이 옳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경상위원 좋을듯합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일영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서)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인해 현재 주무담당관인 마을담당관 한재헌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마을담당관 한재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현재 2담당관이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마을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는 자리로 마을담당관에서는 제안설명만 드리고 질의에 대한 응답은 현재 홍보전산과 권용대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과장님입니다.
홍보전산과 권용대 과장님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회계연도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의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재헌 마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이 없는 한재헌 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재헌 마을담당관 퇴청)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경제국과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 순으로 먼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한 다음에 세출부분 또한 담당관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에 대해 담당관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서 102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홍보담당관님, 생활정치 구정홍보 역량강화 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알겠습니다. 2014년도 홍보담당관 전체 잔액이 9,344만 4,000원 남았는데요. 이 잔액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구정홍보 동영상제작 비용이 3,5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 자체 인력으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3,500만원 정도 절감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성북소리 발간 편집 및 인쇄비용이 아무래도 낙찰을 거쳐서 업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 인건비, 계약직 직원이 3명이 있는데요. 그 3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집행잔액하고 나머지는 부서운영경비라든지, 직원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 남아서 9,30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살림을 잘 하셨네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직원의 재능을 활용해서 절감을 한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런 직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한 직원들한테는 1년에 한 번씩 기획예산과에서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영상 관련해서 3,000만원 절감한 것에 대해서 올해도 포상금을 3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과로 주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과로,
○이인순위원 과로 주겠지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과로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이인순위원 3,500을 절감했는데 30만원 줬다고요? 그건 너무 약하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포상금 규정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아까 인건비가 절감된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희 홍보과에 계약직 직원 3명이 있는데요. 결산서 1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우리 계약직 직원 3명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 수당,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요. 당초에 예산이 1억 2,400이 편성돼 있었는데 실제 집행을 해 본바 1억 1,800만원만 집행이 돼서 55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 마이너스된 거는 뭐예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이것은 작년 8월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서 예전에는 다 주민번호를 입력했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 대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받았는데 작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을 받게 하려면 신용정보업체하고 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10만원 들어간 겁니다. 이게 1년치입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경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할 때 이런 약간의, 안 돼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거 개편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었나?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저희 홈페이지 가입 관련해서.
○이인순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8월 이후부터는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요. 일단 본인인증은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본인인증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오늘 전산 쪽은 안 하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전산은 아마 내일 행정국 할 때,
○송대식위원 오늘 같이 해도 되는데 내일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내일 행정국 전체적으로 하니까 아마 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오늘 같이 하면 내일 안 와도 되는 사항인데 굳이 내일 또 오잖아. 일들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 물론, 작년에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전산으로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홍보할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결산 한 번 더 하면 과장님도, 직원들도 훨씬 편하게 일을 능률적으로 할 텐데 그렇게 하니까 나 또 이해가 안 돼. 괜히 늦게 하면 그때까지 다 기다려야 하고 하루를 또 까먹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능률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급인력들이 와서 앉아있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오늘은 전산 안 하지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작년 예산할 때 신문대가 한 2,400만원인가 얼마 올렸었지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위원장 김일영 앞으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이 얼마, 광역신문이 얼마, 이렇게 명백하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예산을 잡아주더라도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 찢어발기고, 저기 찢어발기고, 서로 나눠가지면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원했던 쪽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이 있는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2,400만원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대로, 광역신문은 광역신문대로 불만들이 많고, 안 해 준 것보다 못 하는 입장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데는 어려운 데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면 그쪽에는 예산을 얼마 잡아주겠다 라고 명시를 정확히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103페이지 보니까 작년에 언론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가 한 8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102페이지 그 위에 보면 구정홍보물제작 운영이 4억 1,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구정홍보물 제작,
○위원장 김일영 예, 구정홍보물에 들어가는 예산이 4억 1,000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언론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가 한 8억 9,000정도 들어갔는데.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세부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일영 예, 두 가지.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 광역신문, 모든 언론의 신문들이 명백하게 얼마, 지역신문 얼마고, 광역신문 얼마고, 중앙신문은 얼마, 일간지는 얼마다, 예산을 못 주는 데는 못 준다하더라고 줄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해 줄 수 있는 데는 생각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사실 지역신문들 도와주자고 해서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들 마음이 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얘기할 때는 지역신문 도와주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지역신문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집행 잘 하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는 105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105쪽에서 109쪽까지.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담당관님, 이게 지금 사고이월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노동인권실태조사 명목으로 작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편성해 놓고 늦게,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1,000만원 가지고는 그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그래요. 저도 작년에 늦게 발령이 나서 와서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용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최소 2,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불용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내부적으로 숙의를 했었는데 좌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하자 해서 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1,000만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끝까지 미루다가 결국은 950만원에 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사업은 아니었네, 할 수 있는 사업이었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런데 어차피 불용보다는 우리가,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 뜻은 불용보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사업은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계속 미루다가 그래도 불용하느니 1,000만원 갖고 라도 한다, 그러면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 된 거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반쪽이라기보다도,
○송대식위원 불충실하겠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인가, 뭐 했을 겁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면서 한 2,000정도의 사업수행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000만원 정도의?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950만원인데 어차피 5%는 우리가 검토할 때 500만원 빼고, 1,000만원이지만 2,000만원 정도의 효과를 내주십시오, 하고 사정해서 실제 결과는 2,0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나 거의 진배없이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결산을 하러 들어오면 사실 인권 팀장도 들어 와야 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오늘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요. 원래 회의는 2시였는데 3시에 잡혀있어서 오늘,
○송대식위원 의회보다 더 긴급한 회의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송대식위원 어떤 게 더 그렇게 긴급하게,
○감사담당관 이경환 긴급하다기보다는 제가 대신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니요, 우리 담당관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담당팀장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한테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감사 때는 올라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송대식위원 철저히 준비해서 올라오시라고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제까지 빠진 적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회의가 잡혀 있어서,
○송대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없어서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사실 사고이월 된 상태에서 그만한 효과를 낸다 그러면 그전에라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이런 형식으로 돼서 사고이월 되고, 그 사고이월 된 것을 결국 쓰기는 썼는데 우리가 원래 2,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950만원으로도 업체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전에라도 950만원에 했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굳이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제가 봤을 때는 불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그렇게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먼저 알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업체하고 잘 얘기해서 1,000만원을 줘도 2,000만원짜리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 그 전에라도 그런 것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 결국은 예산서에 우리가 정말로 오랫동안 맞춰져야 되는 예산서 안에 사고이월이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청에 몇 건이나 되겠어요. 그 중에 사업부서도 아닌 감사담당관에서 사고이월이라는 것을 해 버리면 다른 사업부서들은 황당한 겨예요.
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다보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서 사고이월이 나타나냐,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산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참 타당치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그 성과물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금년도 4월에 나왔어요.
○유경상위원 다음 주에 감사할 때 그 책자 한번 볼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행정감사 때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그게 정확하게, 인권도시 성북,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명이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성북구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지요. 성북구만이죠.
○송대식위원 성북구만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송대식위원 25개구에서 성북구만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비교해 볼 상황도 안 되네?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2,000만원짜리인지, 950만원짜리인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사실은 1,000만원이 우리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작다, 최소 2,000만원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송대식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은 왜 1,000만원을 잡았냐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제가 답변하기가,
○송대식위원 아니, 2.000만원 깎였어요?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깎인 것은 아니고, 어떻든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에 응하게 하려면 아마 선물 같은 것을 줘야 된대요.
○송대식위원 지금 그 말씀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예산을 잡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송대식위원 예산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그런 부분들이 누락된 것 같아요. 청소년들 설문조사할 때 꼭 선물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시월을 시켜서 올해 다시 완벽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고민 끝에 2,000만원의 성과는 올렸습니다. 예산 절감도 1,000만원 했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 다 반씩만 드려요? 끝끝내 갖고 있다가 그만한 효과를 얻으시면 되잖아?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좀 사정사정해서 했어요. 사정해서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좀 해 달라, 해서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05페이지 보면요,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구현 해서 1억 3,385만원정도 잡혀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전체 3억 7,800에서 그 밑에 인건비 같은 것 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투명한 공직사회구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안향자위원 감사과에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내역을 제가 행정감사 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뭐를 딱 짚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는데,
○안향자위원 그러면 106페이지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청하세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제가 행정감사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그다음에 106페이지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발굴추진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1,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우리 청렴동아리라고 해서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 청렴방송하는 것도 있고, 전 직원을 상대로 청렴교육도 하고, 또 여기 직원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쓰는 업무추진비도 포함된 금액이 1,96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청렴퀴즈도 포함돼 있고, 직원에 대한 마일리지 제공 또는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포상금 집행하는 것도 있고, 전부 직원들한테 쓰이는 돈입니다.
○안향자위원 동아리가 꾸려져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 예.
○안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이체 365쪽 상단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는 이체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고이월로 889쪽 상단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9쪽 상단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총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예, 하세요.
○송대식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 인권센터에서 이번에 일본에서 청소년들 서울에 데려고 온 것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이든 올려줘 볼래요? 그게 어떻게 돼서 추진된 배경과 예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성과, 이런 것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 전부다 세팅해서 줘보세요. 내일 행정과 올라올 때,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했거든요.
○송대식위원 돈은 인권에서 나왔다며?
○감사담당관 이경환 돈만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줬어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뭐를 알고 돈을 줬을 것 아니냐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 시의 참여예산으로 해서 돈 일부를 거기에 줬어요.
○송대식위원 시 참여예산인데 왜 돈은 우리가 내?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시에서 시비로.
○송대식위원 어쨌든 자료 한번 줘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참여예산인데 거기에서 일부를 거기에 지원한 거예요.
○송대식위원 하여튼 자료를 한번 줘보시라고요. 한국애들도 못 먹이고 있는데 일본애들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가 잘 먹여서 보내야 됐는지 한번 보게.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끝났습니까?
○송대식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자료 요청한 것은 감사하기 전에 미리 주시기 바라고, 감사하는 날은 가급적이면 자료제출 안 받도록 할 테니까 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홍보전산과장님,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 일정은 내일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2차 행정기획위원회가 속개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부록]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홍보 · 감사담당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홍보 · 감사담당관)(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우○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정은수 마을담당관한재헌 감사담당관이경환 홍보전산과장권용대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지덕환 재무과장이기석 세무1과장최상균 세무2과장문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