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8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현황 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0시03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 시내버스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는 마을버스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네. 구에서는 마을버스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다니는 데도 일반버스 표지까지 다 붙이던데?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그게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지 않아요. 마을버스라고 생각을 못하고 왜 여기는 해주고 저쪽은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좀 마을버스 승차장을 나중에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구분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네.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는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 되게 하고 있고요. 마을버스 승차대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앞이라든가 이런 데를 설치를 못하게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상반기에 8곳 했는데 민원 제기하신 분들하고 같이 협의 하에 설치하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행히 협조를 잘 해줘서 8군데는 잘 완료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데는 안 하겠지만 일단 마을버스인지 시내버스인지 모르고 승차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소가 8개면, 굉장히 우리 성북구 관내에 많잖아요. 그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저희 구에 버스 정류장이 한 670개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일반버스만요?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아니요. 전부 일반버스 합해서요. 마을버스는 한 411개 정도 되고요. 일반버스는 한 259개 정도 되는데 그게 선정과정은 주민, 동사무소 의견을 묻습니다. 가장 설치할 곳이 적절한 곳이 어디냐고 의견을 물어보고, 지역구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여쭤봤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선정돼서 가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도 또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건가요? 400개 정도 다?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다 못합니다.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구릉지가 많고 보도가 굉장히 좁아서, 보도폭이 최소한  2.4 이상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 16군데 올해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 관내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다는 못한다면 그래도 대충 몇 개는 해야 된다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이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받아서 했는데 향후에 더 설치할 곳이 있으면 서울시에 얘기해보고 아니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차근차근 확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에 일반 시내버스가 같이 정차는 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일반버스하고 분리 되어있습니다. 분리 되어있고, 일반버스 승차대가 설치돼 있는 곳은 BIT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BIT까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그게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마을버스가 생긴 이유가 일반버스가 다니는 대로보다는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유잖아요? 마을버스도 시에서 소관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네. 시에서 노선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니까 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그러나 시에 구의 실제 현황들을 계속 올리고 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버스를 활용하면 예를 들면 안심 귀가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도 기존의 노선 안에서 여러 가지 적용하는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가 구릉지가 많고 또 구릉지에는 저소득층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보니까 요즘에는 100원 택시 이런 것까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관에서 직접 챙기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홍콩에 연수 갔다 왔을 때도 보면 아예 관에서 마을버스를 곳곳을 다니게끔 지원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던데, 우리 성북구도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나 이렇게 그런 계획들이 혹시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버스는 대중버스를 이어주고 보조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라든가 모든 교통에 관련된 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주위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교통수요가 없는 곳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재개발이 된다든가, 또는 갑자기 주민들이 많이 이사를 와서 교통수요가 많은 데 이런 데를 마을버스 노선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연장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또 노선에 대한 변경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주민 여론도 하고 합리적인 노선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구에서는 별로 의지가 없는 걸로 느껴져요. 마을버스 노선이나, 조금 더 연장하거나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할 의지가 저는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담당자께 죄송하지만.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그건 아니고요. 마을버스 노선이 한번 딱 정해지면 변경이 된다든가 조정이 되면 이익 보는 곳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 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고 오픈해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민들한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해 봐서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구청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마을버스 업체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차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놓지 않고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노인이나 장애인 셔틀들이 움직이는, 물론 교통행정과와 딱 맞닿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저희 정릉 2동 보면 정말 작은 봉고차 마을버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에서 한두 대라도 취약한 지역들을 마을버스 회사들과 연계해서 더 깊숙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진, 결국은 추진 계획이 나와야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꾸준히 사장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마을버스 설치 요건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정류장을 4개나 5개 정도를 더 경유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일반버스 4개 이상을 경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경유하지 못하게 했는데 말씀대로 마을버스 원 뜻은 시내버스를 연결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취약 지역에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그 취약 지역을 찾아서 전체가 주민들이 이해될 수 있게끔 노선 조정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마을버스가 정차함에 있어서 아주 피해를 많이 줘요. 지도 단속을 해줘야 돼요. 보도 가까이 정차를 해줘야 되는데 한 가운데 대고 차에 못 가게 하고. 돈암동에서 구청 쪽으로는 거기는 제일 심해요. 아예 차선 딱 양쪽 잡아먹고 아무 곳도 못 나갑니다. 지도 단속을 해서, 제가 아는 친구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이 나갔어요. 뛰어내리다가 경계석에 닿는다고 뛰었는데 잘못해서 나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계석 가까이 정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연장할 마을버스 노선이 있으면 과감히 연장을 해주고.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나 서울 시내버스 정류소 디자인이 있잖아요. 올 여름 폭우 쏟아졌을 때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폭우 때는 제가 안 나가봤는데 직원들 나가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거기에 대해서 주민 민원을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한번 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보니까 천장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모양 멋있게. 그런데 제가 싱가포르 갔었을 때는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싱가포르에서는 디자인이 멋있지 않고 정말 비가 왔었을 때 비를 다 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모양만 했지 실제로는 제가 거기 있었는데 비를 그냥 홀딱 다 맞았어요. 그 안에 있는데도 비가 급속하게 많이 내리니까 그게 그냥 다 안으로 들이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민원도 있었고 해서 한번 직접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친환경 공용주차장이라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중에 나올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공용주차장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현시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주차장을 건설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투리땅 국유지로 된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공용주차장이 필요한데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항시 남아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보면 195억인가 남아서 34억 쓰고 그랬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만 해놨지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시가에 같이 맞춰서 감정가도 현시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자를 꼭 해야 되겠다면 100원 나가는데 감정해 보니까 95원 나가더라. 그럼 100원에 육박하게끔 그렇게 감정가를 유도를 해서라도 주차장이 필요한 데는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주차장의 요구가 많이 있는데요. 부지 선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감정 평가를 세 군데서 받아서 평균가로 해서 저희는 보상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면 팔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현실상 그게 안 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많이 부딪치는데 하여튼 그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돼요. 감정가를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중에 평가대로 지출을 안 하고 더 많이 지출을 했을 경우는 감사에 지적이 돼서 공무원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들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공무원은 하실 수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감정할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감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정해 주고 또 팔 사람이 또 지정을 해서 감정사를 대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감정가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특별한 그런 룰에서 감정할 때 좀 현시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서 어린이집을 하나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노인정을 만들려고 했을 때 꽤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차액이 있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 꼭 맞고 그래서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돈을 모금해서 주민들 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청장한테 그 돈 내놓으라고 할 판인데. 거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걸 다시 팔아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건 노인정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고 끝나면 틀림없이 노인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경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차액을 내놔라. 구민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민 돈 내놓으라는 판인데. 이것도 주민들이 공영 주차장 하기 위해서 돈을 걷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감정가를 현시가에 육박하게 좀 해주면 감정 나가신 분들한테 설명해도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공용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절대 건설 못한다고 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래서 지금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주차장 확보가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유 개념을 도입해서 임대 아파트 같은 데도 임대 아파트 주차장이 놀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같이 주차장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 주차장을 사용하게 해서 아파트에 관리비를 충당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고요.
윤만환위원   글쎄. 그것은 그 근방 사람이 대겠지만 공용주차장이라는 것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데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야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 거지요. 그런 데를 말씀한 거지 비어있는 땅에 하면 얼마든지 해요. 지금 우리 영암교회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없으니까 하우스텔 지하를 얻어서 거기에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일반적인 룰에서 공용주차장을 말씀을 한 거죠. 이렇게 현 상태라면 한 군데도 시설을 못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오늘 좀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북구의 주차장이 많이 건설된 상태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북구 어디 어디에 주차장이 지금 많이 형성 돼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수치로 보면 성북구는 주차장의 충족 개수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지어있는.
김태수위원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디 구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 구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25개 구청 비교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데 속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그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바로 자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석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서 서로 화해하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성북구 주차장이 지금 넘쳐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넘쳐난다고는 얘기 안 했고요. 제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성북구가 주차장 개수가 충족도가 상당히 높다 그 이야기죠.
김태수위원   지금 어디 언론에 나온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지금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임대 아파트 공유 주차장 얘기한 거예요. 언론에 보도된 거는.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정확하게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야 됐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김태수위원   언제 얘기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속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태수위원   서두에 얘기했나요?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김태수위원   서두에는 제가 안 들어왔으면 제가 몰랐는데, 제가 말미에 들어와서 국장님 답변하는 부분 중에서 성북구에 주차장이 많이 건설된 상태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저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어떻게 말을 엉터리로 할 수 있습니까?
김태수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화장실 갔다가 들어와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니에요. 제가 쭉 얘기한 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속기록을. 제가 왜 엉뚱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들은 걸로 기억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러니까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거는 공유 개념의 임대 아파트 주차장 사용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그랬지. 주차장 면적이 많이 확보됐다고 그게 언론에 보도됐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김태수위원   잠깐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관동에 한번 가보시면 석관동에 지금 주차난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북구도 관내의 지역 사정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분명히 제가 조건을 걸고 얘기를 했는데 왜 위원님 자꾸 말씀하고 그러세요.
김태수위원   국장님,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제가 지금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들었다고요. 그럼 이따가 속기록 보고 내가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러세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성질을 내고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니. 성질 낸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성질을 내셨다고 그러세요.
김태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질냈잖아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잠깐만. 그리고 우리 국장님 잠깐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아직까지.
○위원장 권영애   얘기 안 끝난 거 아는데 지금 일단은 김태수위원님이 화장실 갔다 오시는 바람에 아마 국장님이 얘기하신 서두 부분을 잘못 들으신 것 같고 또 국장님은
김태수위원   이따 속기 뽑아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그러니까 김태수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 문제는 잠깐 하고 다음에.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정회 10분간 요청하고요. 속기록 뽑아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국장님이, 저도 같이 저 말씀하실 때 적에 조금 황당했거든요. 앞에 부분을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임대주택 이런 분야에서 주차공간이 확보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주차 공간이 성북구가 많이 확보되어있습니다. 하는 거 저도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 김태수 위원님과 동감을 했어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앞의 부분을 설명하고 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어느 기준을 두어서 그랬으면 수용할 수 있는데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주장은 앞에 모두의 말씀하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제가.
김태수위원   됐고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하고요. 속기록 뽑아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성질내지 마시고요.
김태수위원   국장님 그만 답변하세요. 10분간 정회하고 속기록 뽑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성북구에 특히 대로변에 화단이 많이 만들어져 있죠. 띠녹지라고 해서 많이 만들어져있는데 그 부분이 향후에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특히 음식점이 있는 앞 화단에는 음식물을 내놔서 밤사이에 고양이나 비둘기가 봉투를 열어놓으면 도시 미관이 엉망이 되는데, 띠녹지로 해서 계획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어렵고 손도 모자라겠지만 그 부분에 관리가 그렇고요.
  저희 동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월곡역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을 통해서 왕래하는데 요즘 식재한 나무가 많이 죽어서, 고사가 돼서 파냈는데 식재 보강을 안 해서 이왕 화단을 만들었으면 많은 주민이 그늘을 이용하고 보기도 좋게 해서 식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박학동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처럼 도로변에 식재된 수목은 일반공원에 식재된 수목보다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이 초봄에 갑자기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에서는 도로변에 식재된 수목관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우리구 관내는 보도의 폭이 좁기 때문에 식재된 수목관리가 다른 구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심어져있던 곳에 고사된 나무는 겨울철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염화칼슘 피해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고온에 따른 수목고사도 있는데 일단 심어져있던 고사된 나무는 올 가을에 보식할 계획이 있습니다.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월곡역 교통섬의 건은 가을에 식재적기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미영 부위원장님.
이미영위원   이미영위원입니다. 도로시설에 제설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정릉 쪽에 가보니까 정릉이 경사 진 데도 많고 불편한 데가 많잖아요.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염화칼슘을 주민센터로 받으러오는데 그것이 구비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제대로 배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눈이 내릴 때, 폭설이 오면 그때 구청에서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해 주시는 건지? 왜 그렇게 모자라게 줘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만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안병학   도로시설과 시설관리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에는 사전에 염화칼슘을 도로변 보관함에 미리 적치하고요. 그다음에 고갯길, 언덕길 이런 데는 염화칼슘보관의 집이라고 해서 거기다 미리 저희들이적치를 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각 주민센터에다 사전에 50에서 100포 정도 미리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있는 것이나 염화칼슘 보관의 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5포, 10포씩 적치하면서 비닐로 덮어놓는데 주민들이 각자 집에 갖고 가서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강설이 시작되어서 눈이 오면 소모량이 다 소요되기 때문에 재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역에 수많은 요구는 저희들은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계속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주민들은 가장 민감합니다. 눈이 갑자기 왔을 때 미끄럽다, 춥다 하는데, 본위원도 직접 제설하고 염화칼슘 뿌리다가 넘어져서 옆구리가 나간 적이있어요. 저희 보문동은 종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교합니다. 종로는 눈만 오면 일사천리로 치워져요. 우리 성북구는 쌓여있고 치우지도 않고, 그래서 같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살포기죠, 옛날에는 큰 것 사고 그러던데 아무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안병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살포기가 있고 소형살포기가 있었습니다. 대형살포기는 간선도로변에 나갈 때 8톤이나 15톤 차량에 적재해서 살포하고요, 소형 살포기는 각동에 주민센터에다 적치를 해서 사용하게끔 했는데 주민센터 운전원들이 고갯길을 올라가다 보면 화물적재부분에 하중 때문에 고갯길을 올라가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청소과에서 각동 주민센터에다 살수장치를 달았습니다. 차량에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소, 소금물을 적치하는 물탱크하고 앞에 살수장치를 달아서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이기 때문 계속 그런 운행을 할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염소 교반기라고 해서 각 초등학교 앞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반자동시스템 교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확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살포기 자체가 1회용이 아니고 영구로 쓰는 것인데 한 해 쓰다가 동주민센터에 비치해 놓은 것이 흉물이 돼요. 어디 갖다놓을 데도 없고, 각 동마다. 그 많은 돈을 몇 억을 들여서 한 것인데 한번 쓰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 아마 선정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시설팀장 안병학   저희들이 사전준비 기간에는 사전에 장비업체하고 장비수선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동이라든지 교육하고 사후에는 녹슬지 않도록 보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주민들로부터 저 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설중장비 보관을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안병학   중장비하면 유니목장비 2대하고, 다목적차량이라고 해서 2대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노상에 보관합니까?
○도로시설팀장 안병학   예전에는 보관 장소가 없어서 길음동 내부순환도로 하부나 정릉동 도시관리지원센터 창고에다 차량을 세워뒀습니다.
박학동위원   제설장비를 노상에 적치면서 지나가는 분들이 장비를 볼 때 녹이 슬어있고 여러 가지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뭔가 부실하게 보이니까 돈 들여서 산 장비를 관리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계속 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보고드려서 제설장비 보관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장소가 필요하다든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안병학   네. 도시관리지원센터에 금년 6월부터 일부 구간을 노반정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제설차량하고 장비들이 들어가도록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완성된 상태고요, 그쪽에 전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느 동에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안병학   정릉동에 있는 도시관리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상에 차량만 되어 있어서 비가 올 때 차량이 빗물로 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향후계획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천장 비가림을 해서 장비가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필요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안병학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가 용문학교까지 끝났는데 도로확장을 녹지과장이 같이 들어주세요. 이것을 선정할 때까지 제가 구청에 국ㆍ과장들하고 여러 번 논의를 해서 한 다음에 서울시에, 녹지이기 때문에 길을 못 내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까지 찾아다니면서 1,956명 서명날인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용문학교까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때 제가 용문학교 이사장하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어머니일거예요. 제가 만났고요, 성신여대, 고려대 그렇게 만났어도 이것을 안 그어주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서 선을 그어서 시작된 것인데 지금 41억 3,500만원 들여서 완공을 한 것인데 나머지 구간을 언제쯤 하려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로계획팀장 김학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늘푸른길 1차 공사가 2012년7월30일 착공해서 완료됐고, 추가 지역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윤만환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도로계획팀장 김학동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은 고려대에서 용문중학교하고 2차 구간이 그 위쪽으로 가서 성신여대 땅하고 삼거리 했는데 거기도 보상비가 한 40억 정도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상 1차 구간 끝났으니까 그쪽에서 해맞이행사라든가 주민들이 개운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매년 올립니다. 올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상 우리가 반영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여하튼 예산을 계속 올려주시고 주민들이 보행길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가장 시급한 데가, 끝까지 다 해야 되겠지만 삼거리 코너 성여대 땅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고대 땅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저쪽 편으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저 끝에 개운중학교 있는 쪽에
윤만환위원   거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나오는 삼거리 툭 튀어나온 곳 가각정리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도 사고날 뻔했어요. 저쪽에서 핑 돌어오는데 너무 좁아서 가각정리를 빨리 그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 사정 그것 아니라도 나중에 보상해주더라도 가각정리는 할 수 있지않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 땅이 고대 땅이거든요.
윤만환위원   고대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윤만환위원   고려대가 그런 데예요. 고려대가 지금까지 주민에게 피해만 줘왔지 주민에게 이득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70년대 80년대 최루탄 계속 맞아오다가 여기에 뭐 짓겠다? 주민들의 편리제공을 안하고 있거든요.
  녹지과장님 오셔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각정리는 하세요. 급한 대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북권 지하경전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종합발전방안 용역결과 서울시 발표를 했는데 실지로 여기 종암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전철을 원하지만 그 외 지역 주민들은 전철을 이용하고 있고 현수막 걸어놓은 것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네. 봤습니다. 지역 여론들이 중전철로 해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시장님이 경전철로하겠다. 이미 2번 발표를 했고요. 중전철은 서울시에 따르면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교통본부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BC분석(Benefit-Cost analysis 편익비용분석)에 의하면 BC분석에 1이 되어야 되는데 1이 안 됩니다. 왜냐면 거기가 중전철이 되려면 1일 이용객이 한 25만명이 되는데 16만명 밖에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광역철도에 대한 고시를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광역철도가 되다보면 예산도 민자에서 국가하고 서울시 50% 가까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담도 거의 1조 6천억 정도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중전철로 변경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왕십리에서 이쪽으로 중전철을 할 수 있는, 왕십리가 여러 가지 종착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여기서 또 연계하려면 기술적으로 안배라든가 구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중전철로 변경은 어렵다고 여러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거의 모른다고 봐요. 종암동에서도 주민들 간에 양분화되어 있어요. 경전철하고 중전철을. 주민들 간에 약간의 민원소지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도 종암동뿐만 아니라 연계된 전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이 있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보제공이라든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치수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인데 주민들이 많이 다치고 있어요. 경계석하고 빗물받이하고 차도 사이에, 우리 구 소관이 경계석도 아니라는데 경계석 위 보도부터 우리 소관이고 나머지는 시 소관이래요.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도로폭이 20M 이상 되는 경우에 차도까지는 서울시 소관이고 보도는 원칙은 서울시 소관인데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해줍니다.
윤만환위원   유지관리는 하시는데 차도에서 빗물받이 있고 경계석이 있죠. 거기까지 서울시에서 감당할 부분이고 보도는 구 관할이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원칙적으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있고 측구까지가 구에서 관리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제 말씀은 차도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빗물받이 있고요. 측구. 빗물받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측구 있고요. 경계석 있고요.
윤만환위원   경계석까지가 우리 서울시에서 관할을 하고 보도부터는 구에서 관할한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니. 보도하고 측구까지입니다.
윤만환위원   측구까지 그러니까 도로만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측구는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도로 시설할 때 측구 따로 도로시설 따로 포장 따로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보통 시에서 아스팔트 씌우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덧씌우기 할 때 포장만 하고 측구하고 경계석 하고 보도는 구청에서 원칙적으로는 우리한테 위임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앞 번에 동네 분들이 가다가 두 사람이나 그랬어요. 측구가 파여서 앞만 보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나가는 경우.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로시설과에서 아까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경계석까지는 서울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보도부터는 구 관할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측구까지가 원칙입니다.
윤만환위원   측구까지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윤만환위원   그러시다면 성북 도로에 어디든지 쭉 보면 측구가 완전히 파여서 또 경계석이 완전히 파였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도로는 아예 또 파였으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야겠지만 그것을 전수조사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반 큰 도로가 완전히 시골 산길보다 부족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보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이 많이 다쳐서 빨리  해야겠다. 다치면 보상해줘야 않지 않습니까? 해줍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우리 시설물로 인해서 용적물로 인해서
윤만환위원   부착물이 아닌 도로 측구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안 해준다고 하던데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것도 따져서 하는데 예를 들어 빗물받이를 했는데 빗물받이에 뚜껑이 없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보상을 우리가 해줍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보상하고 안 하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수 조사해서 그런 경우에 한번 도로를 점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치수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북천하고 정릉천, 우이천은 우리 성북구청에서 관리ㆍ감독하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중랑천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중랑천은 국가 하천인데요. 이것도 위임돼서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김태수위원   중랑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은 1년에 얼마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중랑천에 꼭 국한된 게 아니고요. 우리 하천이 5개가 있는데 유지ㆍ관리를 한 8억 정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총 8억 가지고 유지ㆍ관리를 한다는 얘기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김태수위원   이거 너무 적지 않나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여기 보니까 중랑천에는 지금 상시로 상주하는 인원입니까? 이게 지금 2014년 공공근로참여자 총 17명 중에서 성북천 6명, 정릉천은 5명, 중랑천은 3명, 우이천에 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공공근로참여입니다.
김태수위원   이분들이 뭐하는 겁니까? 하천청소만 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거기서 간단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풀도 좀 가끔 베고 그다음에 쓰레기 줍고 야간에 사람들이 주로 벤치에 앉아서 과자봉지, 술병 이런 거 엄청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나와서 그 사람들이 주로 청소하고요. 유지ㆍ관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녹조제거하고 제초작업은 누가 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유지ㆍ관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8억 그 예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김태수위원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이 적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랑천에 잡초가 무성해서 우리 안전치수과에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10일 이후에 잡초가 제거가 됐는데 지역 주민들이 저녁에 중랑천을 걷는데 갈대가 무성하다 보니까 잡초가 몸에 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잡초를 좀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제거가 안 된 상태였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그러면 잡초 제거기를 메고 직접 잡초를 제거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나오셔서 잡초를 제거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비용 발생이 너무 많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관계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7대 올라오게 되면 도시건설위원회 들어가서 그런 부분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좀 더 증액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8억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한 1억 정도 더 늘려서 9억 정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전화만 하고 주민들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구의원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나오셔서 잡초제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매년 연 초에 예산 편성할 때 한 15억 정도 합니다. 올해도 15억 정도 했는데 예산이 한 8억 정도 편성됐고요. 그리고 제초를 하는데 보니까 풀 베는 작업이 한 8억 중에 2억 5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겨울에 11월 달이나 2월 달에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일제히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책로에 가보면 산책로가 2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갈대 키 높이가 1미터 60 정도. 더 큰 건 2미터 정도 있고 그래서 산책로 쪽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거기를 풀이 싱싱할 때 치게 되면 너무 삭막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한 1미터 정도해서 비오고 이슬 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편히 산책할 수 있게끔 해서 제초작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가을에 갈대를 태우는 작업은 어떻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태우는 것은 비용부담도 안 들고 참 좋은데 도시에서는 태우는 거는 불가합니다.
김태수위원   좀 자제를 하라는 취지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김태수위원   불가하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일단은 제초작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좋은 방법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석관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불협화음이 너무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또 가서 중재도 하고 해서 서로 화해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시 모 의원이 우리 김동수위원님하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갖고 올 테니까 부지를 일단 선정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지 선정한다고 주차장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우리 행정 쪽에서 나름대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에 맞게끔 보상이 안 되면 지금 매전매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부분이 고민거리로 남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 의지나 과장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소영위원님하고 우리 6대 후반기 때 보건복지에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린이집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을 개관하는 과정에서 구립 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일부는 집을 팔고 일부는 집을 안 팔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업을 해서 나름대로 부지를 매입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운계약서 문제 때문에 아주 우리 상임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조금 더 업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기관이 두 개가 올지 세 개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여기에는 특별한 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의 지형이나 형상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조금 더 올려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좀 용이한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까 윤만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공식석상에서 감정평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좀 난해한 것 같고요. 어쨌든 서로 노력을 해서 석관동 같은 경우는 100%가 안 됩니다. 94.95%인데 노력을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부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석관동이 94.95%라면 나름대로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다 감안해서 94.95%란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다 합쳐서.
김태수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될 거예요. 지금 이면도로 상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이 있죠. 이 노상주차장이 앞으로는 아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건데 어떤 문제가 대두 되냐, 그게 아마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도로에 지금 노상 주차장을 그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도 나오고 이번에 변호사들이 워낙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각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노상주차장의 소유주들한테 찾아가서 “이 노상주차장 보상을 받아줄 테니까 저한테 위임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검토를 해서 그동안의 소급적용까지 예를 들어서 5년 정도의 소급적용까지 해서 주차비용을 환수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동안에 도시관리공단 주차 팀에서 주차비용을 받아들였던 걸 다시 또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요. 법정에 들어가서 만약에 다퉈서 진다고 그러면 지금 94.95%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도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처하려면 앞으로는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를 먼저 요청을 드릴게요. 경전철 공사 현황을 다시 정리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공사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중단 됐죠? 또 재개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네. 재개 했습니다. 최근에 중단됐다가 다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상황들을 정리해서 현황 좀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경전철 역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 교통안전관련해서 주민들 열린 토론회 같은 거 해서 선정하고 진행했었죠?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그거 안전 쪽에서.
목소영위원   안전 쪽에서죠? 그럼 거기에 교통도 포함이고 전체적인 거 다 포함하면 국장님, 그때 올라왔던 안들, 열린 토론회에서 올라왔던 안들, 그리고 또 선정이 되어서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도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예. 예산 일부는 됐고요. 일부는 안 된 거 있고 그건 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때 들어왔던 주민들 의견 그리고 거기서 선정돼서 지금 추진 중인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정리해서 교통행정뿐만 아니라 그때 안전 분야였으니까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의 불법주정차단속이 저도 최근에 그 관련 민원 때문에, 의원이 얘기해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질의 드렸었던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몇 명이 몇 개 조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시는지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용 차량 저희 정릉 같은 경우는 워낙에 차고지도 많고 하니까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자체 단속을 해서 올해 같은 40여건 적발한 것 같은데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어디가 단속을 당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시설과의 횡단보도 관련 오늘 보고 받다보니까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횡단보도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앞으로 연차 계획들이 있겠죠. 한 번에 다 못할 테니까. 현재 어떤 부분들이 부적합한 부분인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가실 건지 올해 포함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치수과의 재난위험시설물 특히 정릉에 워낙 많이 있어서 그 각각에 대한 현황들 자세하게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정릉천, 성북천, 중랑천이 성북구의 하천 중에 특히 정릉천 같은 경우는 물이 마르는 경우가 여름에 굉장히 많은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올 여름에는 워낙에 녹조와 악취와 이런 것들이 심각했었는데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방문하시면서 그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빗물저장탱크 이런 것들도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료를 주시고 특별히 없으시다면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안전 관련해서,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안전 관련해서 시대적 화두가 됐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있기도 했고 여전히 진상 규명에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고, 정말 정치권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세월호 사건도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침몰, 선장의 잘못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는 제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게 비단 바다 위에서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에서도 저는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올 초에 생기고 나서 물론 올해 업무가 확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지난 6대 때 4년 동안 봤었던 안전, 이름은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업무보고 자료의 내용들이 저는 특별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년에 해오던 거 그냥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안전에 관련해서 구가 안전건설교통국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나서 도대체 뭐가 달라졌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성북구의 안전종합대책, 계획들이 좀 함께 보고되고 논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성북구의 안전정책이, 기존에 해왔던 것 말고 뭐가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 앞으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질의 다 하셨나요?
목소영위원   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지금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보도블록을 이용해서 자기 골목주차장을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전한 교통이 아니겠죠. 석관 초등학교 앞에 보면 양쪽에 도로가 형성이 됐는데 경계석이 높다 보니까 골목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경계석이 높아서 골목으로 주차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도블록이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도블록을 뒤로 다시 후진을 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지금 주차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우리 교통행정 쪽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봤어요. 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선할 여지가 있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 속히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 인근에 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등ㆍ하교를 하다 보면 위험성에 노출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하루 속히 개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석관동 지구대 앞에 교차로 외측 차로확장 등 교통환경개선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동수위원하고 현장을 세 번 갔었죠. 세 번에 걸쳐서 가서 우리 김종식 팀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현장도 확인하시고 우리 나름대로 개선점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지금 8월부터 공사가 착공돼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그 옆의 문제점은 향후에 이거 개선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되면 그때 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재헌   10월 달까지 그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안전치수과 쪽에, 빗물펌프장이 장위동 쪽에도 있고 석관동 쪽에 있는데 집수정의 담수펌프장을 이용해서 내보내는데 지금 집수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악취가 자체 내에만 발생하면 관계가 없는데 물을 배출하는 배출구에서 집수정에 담아 놓으니까 그 물들이 항상 고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빠져 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배출구 쪽으로 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해요. 타구 같은 데 가보니까 비닐로 이렇게 막아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비수기 때는 문을 닫아서 냄새를 노출이 안 되게끔 막아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한번 보시고 개선책이 있으면 한번 개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도로시설과장님만 안 오셔서. 다른 건 아니고요. 요즘에 대학교 주변 개선사업으로 우리 동덕여대 앞에 굴착해서 지중화 작업한 게 한 3, 4년 됐는데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어제 내가 보고 때 건축과장님한테 진각종이 사용승인 허가가 안 났어요. 그거하고 무슨 연계가 돼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팀장 안병학   도로시설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 시행한 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년 됐습니다. 동덕여대 정비사업이, 지중화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다만 예전에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하나 있었고요. 그게 지중화 관련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지중화 계획 사업에서 배제된 부분이라고 한전 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민원인하고 나중에 만나서 볼 때는 그 부분도 민원인은 그거까지 해주기로 약속이 된 건데 안 해줬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진각종 부분은 거기가 도로가 1차선 확장 계획은 있는데 지중화는 그쪽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대학교 주변 30억인가 20억인가 갖다가 공사를 해놓고 완공이 안 돼서 전봇대도 아직 이전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방치가 돼서.
○시설관리팀장 안병학   지금 동덕여대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신 거죠?
박학동위원   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안전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지중화는 다 됐고요. 단지 진각종에서 동덕여대 쪽 가다 보면 왼쪽 편에 변압기인가 그게 있는데 원래는 진각종에서 사업 시행할 때 변압 기를 자기들 부지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 와서 진각종에서 부지 안쪽으로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전주만 철거하면 됩니다. 전주만 철거하면 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전주 철거 못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동안에 공사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참고 이때까지 기다려 줬는데 그만큼 들여서 했으면 그래도 미관상으로 전봇대도 뽑아주고 또 나름대로 완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미관이 좋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3년씩 공사하고, 그리고 성신여대와 같이 한 건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맞습니다. 성신여대 같이 했는데 거기를 일단은 지중화는 다 완료 됐습니다. 완료 됐고 그다음에 전주 있는 거는 뽑으면 되는데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진각종에 변압기 설치한 거 네 군데인가 세 군데인데 그게 진각종 부지 안으로, 주차장 부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못 받겠다고 그래서 건축과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한전하고 4자가 서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계속 회의만 하면 그냥.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아니, 진각종에서 빨리 당초 협의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전주 뽑는 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회의 중에 잠깐 전화가 왔어요. 저희 동네 주민한테. 그 부분을 좀 질의해 달라.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는 일도 없나요? 제가 그분한테 오늘 전화를 다시 드려야 되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진각종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좀 빨리해서 좋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안전대책 관련해서 질의 했었는데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하면 시설물 같은 경우는 준공한 지 10년 이상 된 시설물 교량이나 육교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합니다. 그런데 주로 안전시설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만 하고 건축과라든가 주거정비과, 녹지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쪽에서 매년 A, B, C 등급은 반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D급은 월 1회, E급은 월 2회 정도 안전 점검을 계속합니다. 하면서 직원들도 하는 거지만 외부 전문기관을 불러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A, B, C 등급은 구조적으로 문제없고 D, E급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E급은 제한 조치까지 해야 되는데 E급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릉 1, 3, 5동하고 그다음에 성오빌라하고 월곡동에 하나 있거든요. 건축물이 있는데 개인 건축물이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행정조치는 계속하고 있는데도 워낙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공문을 보내고 가서 안내하고 몇 번 해도 자기들이 이 돈 가지고 도저히 나갈 데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청장님도 민선6기에는 안전 관련해서 안전종합센터로 팀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운영하고 긴급, 과별로 서로 업무가 만약에 어디 쪽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비상으로 해서 바로 요청해서 쫓아가서 응급조치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보수 이관하고 이것도 지금 계획하고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관리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획기적으로 될 수는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관공서 아니면 공공시설물 같으면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되는데 개인 시설물이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릉천에 빗물 용수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정릉천 하류는 고대 역사에서 나오는 한 5,800톤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정릉천 폭이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은 흐르지 않지만 저수로로 해서 한 2M 정도로 해서 항상 물이 한 50cm 정도로 쭉 흘러내리고요. 정릉천 상류는 청수장 쪽에 있는데 거기는 제가 지난 2011년도 있을 때부터 저류조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저류조는 북한산국립공원 주차장 부지하고 정릉천의 주차장 부지 있잖습니까? 지금 지하에 해놨었는데 거기도 전체적으로 암반에다 해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서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다른 대안들은 결국은 돈인데 정릉천 청수장에 있는 주차장 그걸 하려고 하면 전부 암이라서 또 물이 확보되는 것도 없고 안 그러면 다시 청계천 물이든지 끌어올려서 물을 다시 펌핑해 올려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  
목소영위원   지상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상이요? 지상에 하려면 어차피 물을 청계천이든 끌어와야 되는데 그 끌어오는 비용도 만만찮고요. 참고적으로 청계천도 옛날에는 한 6만톤 정도 계속 흘려보냈는데 환경단체에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4만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예산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하려면 뭐가 문제고 얼마 정도 예산이 들고 이런 것들을 좀 그동안 고민하셨던 거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네. 한 부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안전종합센터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구에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안전행정부라고 해서 ‘안전’자를 붙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안전관리부서를 하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안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냐 그래서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안전만 붙인 거예요. 안전행정부에 안전 붙이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안전실장이라고 해서 직책이 있으면서 안전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청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치수과가 안전치수과가 되고 건설교통국장이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그 대신에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치수과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전이 붙었고요. 앞으로 안전이 대두되면서 지금 저희 구도 내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안전종합센터가 설립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안전 전문가까지 전부 뽑고 뭐 해서 조직개편 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성북구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성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성북구. 안전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성북구에.  
목소영위원   내년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조직 개편되면 내년에 아마 1월 1일 자로 위원님들한테. 그 전에 다 올라오겠지만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안전관리계획이 그러면 나온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 안전관리계획 수립된 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있습니다. 책자로 돼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시대적 흐름 때문에 안전이라는 이름이 그냥 붙었다가 아니라 성북구에서 근본적으로 내용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실질적으로 할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 과정에서 이것이 조직 개편까지 필요한 부분이라면 의회에 계속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34 페이지에 새석관시장 재해위험시설물 D등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그 지역이 음침하고 굉장히 슬럼화 돼서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고 그 새석관시장 건물 안에 야간에 청소년들이 가서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를 가끔 봤는데 이게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지체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추진계획이 처음에 인가 됐다가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변경승인 신청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관리처분인가 신청 준비라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 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거기 지금 도시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 재건축ㆍ재개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해소될 예정이다. 그 말을 써놓은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이니까 곧 될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참고적으로는 건축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내용대로 2012년 4월 27일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 고시했고 현재 관리처분 인가 신청중이니까 건축과에 자세한 것을 위원님께 추진 내용이라든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마지막으로 권고사항 말씀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용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복위험’하면 위험은 아는데 도복이라는 뜻이 한자어를 병기해 주시면서 한자를 보면서 해독이 가능한데 도복해 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고하실 적에 ‘도복위험’ 언급하신 다음에 ‘도복위험’은 이런이런 내용입니다. 예방사방공사, 설계빈도, 집수정, LED도로표지병, 이런 용어들을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전부 감사 때 하려고 미뤄놓고 있는데 급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문어린이놀이터에 6시 이후에 화장실이 잠겨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북천을 거닐다가 급하게 갈 데가 범바위공원하고 보문동일 텐데. 물론 무슨 이유인지 다 압니다.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저도 직접 목격하고 봤는데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을 청소년들이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화장실 개방하세요. 6시 이후에 문을 잠그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아무데나 해 버려요. 소변도 아무 데나 봅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개방을 하셔서, 제가 대안까지 마련해 드렸는데 일용인부들이 45명이더군요. 2명을 6시부터 10시까지 배치를 하세요. 45명 배치했어도 나왔다 들어갔다 눈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근무지에서, 근무가 10시부터 6시까지면 하지 않고 그 안에 가버리고 눈도장 찍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시간을 단축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이라도 당장 개방해서 그쪽에 사람을 투입해 달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문을 6시에 잠그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원래 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을 해 놓습니다. 보문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보다 그 시간대는 잠가놓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10시까지라도 개방하려고 하면 한 사람을 그때까지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원내에 인부들이 위원님은 눈도장 짝고 근무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공원내 인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공원에 우리 외근직원들이 통제를 해서 몇 개 공원씩 관리인부 몇 사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설렁설렁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관리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렁설렁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거기를 개방한다고 하면 한 사람을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되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문어린이놀이터 화장실은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공중화장실 바로 개방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방을 안 하십니까? 문제점을 안다니까요? 제가  그 두 군데 놀이터만큼은 노숙자들 엄청 많았어요. 제가 다 쫓아냈습니다. 어르고 사줘가면서 니어커 갖다주고 벌어먹으라고 해서 거의 노숙자들이 없어졌어요. 보문동에 없어지고 안암동에 몇 명 있다가 다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 그 아이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해요. 저도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데 남녀 4명이 들어가 있는 것 다 봤어요. 그렇지 않게끔 단속하면서 사법경찰관 협조 받아서, 한 명 가지고 안 돼요. 아이들이 달려들 수 있으니까 2명을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할 시간에 거기로 돌려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계도도 하고 우리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노력을 하고 참고로 저희가 관내 경찰서하고 야간순찰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숙자나 청소년을 위해 24시간 고정배치해서 관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10시까지만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민들이 다 들어갈 시간이 그때쯤이면 거의 다 들어가요. 오늘이라도 당장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당장 개방해야 된다니까요.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 시간대 시간 조정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윤만환위원   화장실 문 닫아놓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결과인데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빠른 시일내 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자고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공감하는데 아침에 나왔다가 낮에는 거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청소가 안 되어 있고 지저분한 곳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서울시에서 안전 쪽에 공원을 맡아서 성북구 공원에 많이 돌아봤었어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불 나간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다닐 때마다 청소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아침부터 원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근무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청소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안암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그쪽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분이 맡아서 하시는 건지, 팀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미영위원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일반 주택가나 도로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원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합니다. 공원관리에서 화장실은 화장실만 전담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원 관리하면서 공원관리하는 인부가 아침, 점심, 저녁 한3차례 정도 화장실을 체크하는 정도이고요. 전담해서관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을 안 드려도 인력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니까 좀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력 운영 부분은 공공근로자들이 근로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부담을 느끼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청소라든가 공원관리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정도의, 우리 인력들이 오히려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의 시간 때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공원관리는 일용인부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위원  관리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 한 사람이 인력 몇 사람을 데리고 주변 공원을 몇 개를 순회하면서 관리합니다.
김동수위원  청소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짤막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35페이지에 보면 정릉천에 종암동에서 화장실 설치한 게 있는데 종암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리를 건너서 걸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돌계단을 징검다리처럼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릉천 코업클래스 옆에 걷다보면 거미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 제가 민원제기해서 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여름에 오폐수관 때문에 여름에 문을 열다가, 거기가 아마 공사가 밑에 배수관이 뭔가 잘못됐는지, 그 부분 제가 얘기한 것 아실 거예요. 거기도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하면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민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제기했던 문제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번 예산에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자료요청하신 것 각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황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부록]
2014년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14시1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성용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과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해당 조문 각호를 정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며 일부 문구를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 법령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6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을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10호의 주차장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8호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9호에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규정 신설 및 제2항의 이 경우에 제3호, 제1호, 제2호, 제5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 각호 정비 및 구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변경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려운 구 재정난 해소 및 원활한 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구 재정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용해서 쓰려고 일부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제가 구 전반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비하겠고요. 지금 상당히 복지예산이나 이런 게 증감이 되면서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에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빼가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구 재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쪽에서는 향후에 주차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대두되지는 않나요? 경상경비는 어떻게 충당할 요령인지 말씀해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축적된 예산이 있어서 일반 예산 짜는 데나 저희들 주차장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에도 한 30 몇 억 전출해 갔었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전년도에는 안 갔습니다. 전년도에 관계없고 금년도 예산부터 저희들 주차장 관련되는 부서의 인건비 반영을 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특별회계에서 반영을 했었죠.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상경비 즉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저희들은 그 관계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요. 아마 복지 예산 연금이나 복지 분야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충당하는 것으로.
김태수위원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답변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복지 예산에 국한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까지도 못 줄 정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까지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잉여 개선금을 좀 산출해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재원하고 또 복지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되면 복지 부분도 요약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돈을 88억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전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보유액이 195억인데 전출 가능 지급액이 지금 88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 전 전출 가능 지급액 88억 중 2014년 회계연도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운영비, 기본 경비 등으로 34억 편성을 제외한 54억을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부연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앞으로 예산을 짜게 되면 어차피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편성이 가능한지 아닌지 따져질 거고요.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린 거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디로 쓰여 질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거만 마련되면 이 돈을 빼 갈수가 있는데 근거가 마련이 안 되면 여기서 조차도 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질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큰 틀로 봤을 때는 복지 예산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큰 틀로 봤을 때는 지금 복지 예산이 부족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큰 틀로 봤을 때는 복지 예산하고 그다음에 경상경비 인건비 부분하고 이런 부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또 부수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큰 틀만 잡아놓고 이 정도 부족하니까 의회에 조례 개정을 해주십시오. 라고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큰 틀만 잡아서 한다고 하면 동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틀이라도 어느 정도 줄기가 나와야 되는데 줄기에서 뿌리까지는 세심하게 안 나오더라도 줄기 정도는 나와서 이 정도 이렇게 이 항목에서 쓸 요량이니까 동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저도 지금 나름대로 한 눈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질의 끝마치고요. 다시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자료가 많이 부족한데 예를 들서 전출할 수 있는 항목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료, 보관료,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해서 88억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네. 자료는 뽑아 놨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봐야 근거가 되는 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제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빨리 좀해서 나누어 주세요. 하나씩.  
○위원장 권영애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다 드리세요.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나와야 전출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 것이고 진작 자료를 넣어줬어야지. 그 자료는 자료대로 하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어느 부분 말씀이죠?
윤만환위원   사용하신 돈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일반회계가 들어갔다가 다시 전입이 된 겁니까? 전출됐다가?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일단은 일반회계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현재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라는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김태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출이 가능한 부분만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힘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설립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에서조차 전출해서 해야 되는가를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이거의 핵심이고 또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구청보다 더더욱 구 예산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우려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알뜰하게 재정을 아끼면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바로 또 위원들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쓰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재정 상황을 적나라하게 위원님들께 알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래서 저희 예산 팀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배석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원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사용한다고 하는 자료를 주세요.
목소영위원   자료도 주시고 좀 설명을 저는 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지금 예산팀장이 그것 때문에 배석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님입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해달라는 것이, 조례를 바꿔달라는 내용이 지금 이번에 한 번에 어떻게 우리가 쓰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지금부터 쓰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뜻입니까?
  조례를 바꿔 달라고 하면 그 내용부터 가져 와야만 그다음이 내용이 필요한 거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바꿔달라고 한 내용이 이번에 돈이 남은 54억이 필요해서 이번에 전출해 달라, 1회성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올라온 조례 내용에 앞으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해서 매번 우리 의회에 보고 없이, 우리 승인 없이 그냥 일반회계로 해서 계속 쓰겠다는 그런 내용인 같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전출이 불가능한 것은 절대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됩니다. 다 조목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거에 한해서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쓸 수 있는 일반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금액은 정식으로 주차 수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죠? 수입에 대한 것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박학동위원    특별회계라 하면 과태료나 아니면 불법주차요금 아니면 부수적으로 주차장이 돼 있는데 안 쓰는 과태료 그런 징수금에 대한 수입에 관한 내용이 정식으로 들어온 수입의 내용은 주차장에 쓰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법주차나 건물 부설에 있는 주차장을 잘못 썼을 때 매기는 과태료 그런 수입에 관한 내용이 수입이 따로 돼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정식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한 금액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나 아까 불법주차의 수입이 따로 있고 그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특별회계라 하면 후자 얘기죠? 불법으로 들어온 돈. 불법주차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면제 납부금 이런 종류는 일반 주차장 설치 관리 외는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보조금, 보조금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런 종류는 일반회계로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 돈에 대한 금액을 특별회계로부터 별도로 있는 거를 그 부분마저도 일반회계로 해서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건 아닙니다. 그 취지가 사용불가항목에 대한 수입금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시면 현재 195억 중에 전출 불가가 107억이라고 나와 있죠. 107억이 금방 얘기하신 사용불가항목이고요.
박학동위원   사용불가라 하면 전출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렇죠. 전출은 불가하고 주차장에만 써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88억은 아까 말한 과태료 같은 거 보관료 같은 거 그거는 전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 그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돈에 대한 거를 조례를 바꿔놓으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107억에서 그거는 다른 데 전출을 못하니까 그거는 묶어놓고 나머지 88억에 대한 전출에 대한 금액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일반회계로 가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짤 때 특별회계에서 얼마를 가져왔는데 그 예산은 어디어디에 이렇게 쓰겠다.
박학동위원   특별회계를 놔두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특별회계로 놔두면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목소영위원   특별회계로 놔두나 일반회계로 넘어가나 그 예산 편성된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당연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굳이 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래서 내용이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이 88억을 전출해 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진행하면서 예산에 들어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특별회계가 54억이 있다. 그걸 써야 되겠다고 할 때 어떤 세부 항목을 써서 의회 승인을 얻으면 언제든지 그때 가서 심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의회 심의를 받아야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지금 현재 상태는 전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박학동위원   아니. 전출이 아니라 지난번 작년에 34억을 했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거는 작년에 한 게 아니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자동차 주차장 일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 인건비를 34억 예산 올렸던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것도 특별회계에 있었잖아요.
김태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목소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박학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박학동위원   아니. 저는 돈보다 그게 문제라서.
목소영위원   답을 듣고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논의를 해야 되는지를 저는 위원들이 사실은 납득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수위원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일단을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나 할게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특별회계는 특별한 부분 외에는 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내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임금이라든지 그쪽에 가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쓸 수 있고 다른 데는 전향해서 쓸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쓰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써야 될 부분이니까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조례 개정을 해서 정말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근거를 하나의 토대를 마련해 놓는 거죠. 근거라는 게 토대를 마련해 놓고.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환경미화원, 교육자금 뭐 다른 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하긴 해야 돼요. 못하지는 않지만 지금 불요불급하게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거기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조례 개정하면.
  그것을 국장님은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치더라도 박학동위원님은 그 부분까지는 세심히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조례 개정을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그 차이점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쓸 수 있다, 가용 예산으로 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어차피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 예를 들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한 내에서만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그게 정확한 답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만약에 개정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의회의 심의를 받지만 정말 집행부에서 마음 놓고 쓸 수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집행부에서는 좀 용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마음 놓고 쓸 수는 없죠.
윤만환위원   보충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김태수위원이 염려했던 말씀은 다 이해하시리라 보고 조례 개정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단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주면서 또 개정을 완전히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올해 정말 어렵다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닫아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 이번에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다음에 안 하도록 하면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거를 아시고,
  아까 88억에 대한 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 갖다 주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계산할 것도 아니고. 88억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 수입금 얼마, 견인료 얼마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또 아까 말씀은 그 답변 좀 주세요. 만약에 여지없이 전출이 된다면 어떤 데 쓰겠다느냐, 그 용도를 달라고 했어요. 용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산 팀장님이 배석했는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예산 팀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김태수위원   용도를 어디에 쓸지 포괄적으로 간추려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시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해달라고 했어요.
목소영위원   자료가 혹시 있어요? 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나누어 주시고
김태수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좀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정리되는 대로 10분 정도 정회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권영애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성격하고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런데 지금 올해 년도에 조례로 재정해서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우리한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자료인데 이것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숙지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은 다 숙지를 하고 오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 집행부 쪽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붙인  자료, 다 여기 관계된 집행부 과장님이나 해당되신 분들은 다 숙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이 사업과 별도로 순세계잉여금 20억이 감소됐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일단 예산과장님이 오시면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잡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20억에 대한 감소가 됐다는 것은 이것만큼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팀장님 아시겠어요?
○담당   예.
○위원장 권영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조례를 확실하게 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돈은 안전건설교통국의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왜 다른 과 복지 부분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과에 있는 돈을 조례로 만들어서 전출해서 준다? 이것은 아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저도 억울하죠. 우리 돈을 다른 데 주는 것은.
○위원장 권영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 성북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로 쓰여져야 할 돈이에요. 아까 오전에 김태수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윤만환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주차난에 대한 것이 시급해요. 지금 특히 제가 있는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주차난 해소가 굉장히 시급한데, 여기에 쓰여져야할 돈인데 저희가 복지 부분이고 여러 부분에서 심각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조례가 한번 바뀌어지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재정으로 쓰기가 힘들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니죠. 저희들이 쓸 돈은 쓰고 남는 잉여에 대해서만 해 줄 수 있지 주차장 마련해야 될 돈이 없는데 그 돈도 그냥 줘버리면 어떻게 사업합니까? 못하죠.
박학동위원   조례가 바뀌어지면 그 집행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청장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바꿔서 넘겨주면 집행은 예산집행하는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한 수 밀리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먼저 가지고 우리가 흔들어야 될 돈을 조례를 바꿔주면 예산과로 넘어가면 2순위 아니에요? 밀리죠. 밀린다는 생각을
목소영위원   그런데 예산결산 심의권은  의회의 가장 대표적인 의회의 권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편성권이야 구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의는 당연히 의회에서 하는 건데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구청이 마음대로 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을 잡을 때 그 금액만큼은 우리가 아무래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맞잖아요?
목소영위원   자료가 올 때 까지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107억이 사용할 수 없는 돈이죠?
○담당   예.
윤만환위원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7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54억에서 27억이면 27억 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필요한 돈이 54억이에요. 54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7억은 쓰고 나머지 27억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54억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되니까,
박학동위원   조례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조례를 바꿔도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을 쓰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그거 안돼, 54억 다 못줘, 이것만 가져가, 라고 의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권영애   일단은 조례로 확정해 놓으면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위원님들 마음대로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위원장 권영애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지만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라오면 위원들은 쉽게 통과를 시킨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자료가 오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2쪽에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시 지원할 수 있는 세출 근거 마련과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근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건물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개방을 유도하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13만 9,610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야간에 일반주민한테 야간개방이 될까, 예가 뭐냐면 제가 2009년도에 광운초등학교에 공원조성하면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었느냐면, 그때 당시에 2억 3천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원하면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학교운동장 일부를 야간에 개방해 달라, 라고 얘기 해서 승낙이 떨어졌어요. 서면으로는 작성을 안 했지만 구두상으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2달 정도는 잘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왜 문을 닫습니까? 했는데 거기에 주차를 했던 분들은 아우성이죠. 난리가 났어요. 주차장 야간개방한다고 해서 여기다 주차를 했는데 왜 주차장 개방을 안 하느냐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이분들이 아침에 차를 8시면 8시, 7시면 7시에 정확히 빼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빼간다는 거예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상시 24시간 주차를 해놓다보니까 학교에서 관리인을 둬야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돈이 지급되고 그러다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공원 어차피 했는데 공원 다시 물리지도 못하고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만약에 한다면 소유자가 야간에 문을 닫아버리는데 야간에 인원을 하나 충당해서 월급을 줘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주차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차장 야간개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면 20면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야간개방 하겠다고 저희하고 약정을 맺습니다.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하겠다고
김태수위원   그게 몇 군데입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현재 45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야간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 한 면당 2만원에서 4만원 사이의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은 것을 그대로 개방하는 건물주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4조1항8호에 들어온 거네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호응이 아주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부분은 주차장 소유하고 있는 45군데는 야간에 개방하게 되면 2만원에서 4만원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네. 사정에 따라서
김태수위원   이런 사항으로 신설한다고 해서 올라오니까 미심적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정말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해서 피해를 주는 데가 있는데, 심지어는 주민들이 저한테 알려서 제가 직접 신고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해줘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 근무시간 내에는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순서대로 나가서 하는데 약간 늦을 수는 있어도
윤만환위원   근무시간이 지나면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근무시간 이후에는 야간단속조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제안할게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KT성북지사 들어가는 입구에 대우자동차 있어요. 거기는 상시적으로 또 보문동주민센터에서 횡단보도 바로 건너오는 데 곱창집 그 집하고 차도 위험하고 사람도, 차를 앞에 대고 옆으로 대고 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거기는 24시간 단속을 해 줘야 돼요. 계속해서 붙이세요. 그러면 못 대게 하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신고를 해도 안 나와요. 제가 아침에 7시38분에 동네 일 보러 잠깐 나가서 차를 잠깐 세웠더니 제 것은 딱 붙여놨습디다. 신고도 안했는데 차도 안 다니는 거기다 대놨는데 사각에 대놨다고 내 것에 붙였어요. 오늘 저녁때 가보세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는 도로에다 5대 옆에 2대 7대가 항시 있고, 이쪽 대우에도 마찬가지, 물론 업으로 하려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얼마든지 안으로 들일 수 있거든요. 앞에 쭉 대고 옆에 또 2대 대놓으면 차가 회전을 못해요.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이번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인건비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의 85%만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제가 그런 자료를 받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85%요? 어떤 예산?
김동수위원  인건비.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어느 인건비를 말씀하시죠?
김동수위원  전체적인 인건비.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우리 구 직원 인건비요?
○담당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58% 편성해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였는데 인건비 100% 편성할 재원이 모자랐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일반인건비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환경미화원만 채용이 늦어져서
김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된 거예요. 85%라는 게? 그런데 아까 밖에서 들어보니까 한 30억 정도를 쓸 예정이고 그중에서 11억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을 어디에 지출할지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시비 매칭사업이 기초연금, 무상보육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예방접종 이런 것으로 해서 13, 14억 정도 추가로 필요하고, 그것 말고도, 기타 보육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건비를 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 채용이 예산편성 이후에 1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던 거죠.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거기에 환경미화원하고 보육시설하고 기타 등등 해서 쓴다고 하는데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질의하기가 애매한 사항도 있고요, 또 그 30억이 전출되면 거기에 국한해서 쓸 거잖아요. 그 외에 쓰는 경우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일반 하수도시설이라든가 도로시설 같은 경우 인력이라도 최소비용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8월말까지 각 부서에 필수경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것을 보고 안전예산이나 꼭 필요한 것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기초연금이나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것을 편성을 안 하는 이유는 저희 뿐 아니라 나머지 25개구하고 서울시 전체가 이것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게 안 된다면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7월25일부터시작한 기초연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한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11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다 특별교부금을 2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중앙 기재부도 갔다오고 보건복지부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대책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뉘앙스가 풍겨지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 마지막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서울시하고 중앙하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공히 편성을 일단 유보하고 특별교부금 비상대책을 세워놓고
김태수위원   이월을 하는 겁니까? 보류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편성을 지금 다른 것 급한 것부터 하고, 전에는 우리가 서울시가 결산을 하면 몇 십 억씩 추가예산을 내려보냈는데 그게 3년 전부터 전혀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희 예산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담겨져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전혀 안 한 상태고 이번 추경에도 전혀 편성을 안 하는 취지 같은데 그러면 11월달까지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지급할 여지는 있으니까, 그게 중앙정부에 70% 내려오죠? 기초연금이? 그러면 70%가지고 일단 지급을 하다고 차후에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내려보내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대책이 특별교부금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40억 받을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일부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특별교부금 40억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예년에는 80억 정도 받는데 상반기에 40억 받았거든요. 그중에 40억이 하반기에 오는데 서울시에서 그 대책이 확정되지 않는 한 특별교부금을 중지시켜놓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당연하겠죠.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법으로 보통교부금의 10%를 특별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몫은 원래 사업비로 썼던 건데 지금 사회복지비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거라도 써야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보내주고 써버리면 나중에 못 갚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지방정부에서 정말 슬기롭게 풀려면 정치적인 이슈가 가미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민이 먼저죠. 그렇지 않아요. 주민이 먼저인데 주민은 나몰라라 하고 나중에 12월달에 특별교부금도 안 내려오고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20만원씩, 10만원씩 주다가 중단되어 버리면 그때는 정말 난해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님이 걱정하시지만 특별교부금은 서울시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방법까지 비상대책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거예요.
김태수위원   특별교부금은 여기에 쓰려고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원래는 그랬는데 서울시도 답답하니까 특별교부금을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안 준다면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될, 작년처럼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작년에 일부 몇 개 구는 먼저 편성해서 구비가 나가고 나중에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은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받을 특별교부금하고 최악의 경우 일부 예비비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정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우리가 됐든 누군가는 주민들한테 다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불법주차가 평균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주차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징수 목표가 25억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 88억 모아 놓은 게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10년 동안 모아 놓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평균 1년에 25억 정도?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거기에서 나간 돈이 있기는 때문에
박학동위원   순수익만 남았다는 게 이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잉여금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좀 해로운 일이잖아요. 편하게 도로변에 잠깐잠깐 차를 세우고 일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불법 주차로 인한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내는 돈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성이 있죠.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런데 주정차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도로변에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스티커 발부 받으면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앞으로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간다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말하는 돈 걷어 들이는 행위 자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결국 부담이 다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입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은 원성이 높아지고 구청이나 의회에 여러 가지 민원 제기가 많아 질 거라고 계산을 하는데, 애당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민들 불편 없는 생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런 것도 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종훈      저희가 무조건 단속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나가서 계도를 먼저 합니다. 계도하고 그리고 또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일방적인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수익금에 대한 것도 조정도 하고 해서, 우선 주민이 먼저 아까 김태수위원 말씀대로 주민이 먼저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4조1항제9호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은 불가피하다. 단,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요. 지금 단서 조항을 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 원안 그대로 상임위에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른 위원님들?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동의하는데요. 단서 조항이 큰 의미로써 부여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왕 고려하는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윤만환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어차피 불가피할 때 찾아 쓰겠지만 그래도 단서 조항을 달아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정말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통과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거기 반대되는 토론을 할게요. 지금 우리 윤만환 위원님께서 단서 조항을 달자고 말씀하셨는데 단서 조항을 달아도 어차피 집행부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기 때문에 단서 조항 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우리가 논의했을 때 강동구 쪽 안을 수용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도출했었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집행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게 제일 맞아요. 단서조항 단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차피 조례가 개정됐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단서조항을 단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2조 몇 항, 몇 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건 단서 조항을 달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서 조항을 달라고 말씀 드리겠는데 그 부분을 전적으로 통과시켜 주고 난 다음에 단서 조항을 단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김동수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가시죠.
○위원장 권영애   그러죠.
김동수위원   단서를 안 달아도 불가피하게 사용하겠죠. 양심에 맡겨야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그거를 불가피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양심에 맡기고, 굳이 단서를 어차피 부결시킬 것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좀 부담을 덜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게 우리가 일부 수정한다고 그러면 단서조항을 달아도 되지만 일부수정을 안 하는 이상에는 단서조항 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굳이 단서 조항 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목소영위원   단서 조항을 달 필요가 있죠.
김태수위원   뭘 달아요?
목소영위원   저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어쨌든 애초에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가능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인 건데 사실은 불가피한 경우만 빼라고 단서하지 않는 다면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 나왔지만 어린이집 갑자기 지어야 되는데 돈 필요해. 그러면 그냥 갖다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면 되니까
김태수위원   그러면 강동구 안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목소영위원   강동구 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심의를 두 번하게 되는 오류가 있다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 그걸 요구했잖아요. 사전에 의회가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사전에 알아야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전에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동구 안을 얘기를 했었던 건데, 보니까 의결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심의를 두 번하게 되는 굉장히 잘못된 법체계인거죠. 그래서 사전보고를 받는 거를 우리가 조례에 명시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암묵적으로 회의에서 그렇게 정하고 그것을 집행부가 제대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끼리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대로 다시 말씀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김태수위원   정회 요청하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회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목 위원께서 말씀 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0억을  올해 연도에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 54억 중에서 30억을 쓴다는 얘기죠. 나머지 24억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돈이에요. 가용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24억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년도 임금으로 빠져 나갈 돈이에요. 어차피 수익이 20억밖에 안 들어온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갈 돈은 35억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 더 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 돈이 어떻게 보면 내년, 내후년 되면 전부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올해 년도에 30억을 쓴다고 하니까 강동구 안으로 들어가서 강동구 안에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단서 조항을 달아주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원안대로 간다면 굳이 단서 조항을 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어차피 돈 다 쓰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단서 조항을 달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정회 5분만 더 하죠.
윤만환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1항제9호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단,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경우 2015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동수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교통행정과장한재헌
  안전치수과장윤석수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