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8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7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장위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7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도시환경국 소관)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7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장위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7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부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사정이 있어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4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구정업무현황 청취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4분)

○부위원장 이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석에 가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 자리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실시 기간은 2014년10월10일부터 10월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과 정릉1동ㆍ장위2동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본 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도시환경국 소관)
                              (10시17분)

○위원장 권영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구정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앞으로 4년간 우리 구의 주요현안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환경국의 업무 중에 잘한 일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2014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팀장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시환경국 모든 직원은 우리 성북구가 서울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미영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많은 자료요청 드리고 또 이후에 많이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몇 가지 먼저 자료요청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관련해서, 우리 공동주택 관련한 갈등 사례들이 워낙에 많죠. 선거부터 시작해서 비리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희가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중간 중간에 구가 관여해서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나 제가 지역에서, 현장에서 보면 구는 늘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직접적인 관여를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갈등센터, 조정센터 이런 것들도 하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성북구가 거의 60~70% 공동주택 도시가 됐기 때문에 관리 조사하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계획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이 9건이고요. 올해 우리 접수된 건이 1건이에요. 그 10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는데 실태조사팀이 1차적으로는 지금 풍림아파트 정릉동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리가 감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하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서 민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제기 되는데요. 사실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돼서 실태 조사팀이 지금 2명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시설하는 거고, 2명이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문제점도 도출하고 그걸 우리가 최대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지금 그동안에 구청이 그래왔듯이 민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아마 민원에 밀려서 그런 체계들을 잡는 게 이렇게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지금 실태 조사는 실태 조사대로 진행하시고 그 아파트에서 들어온 민원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유형을 나누어서 유형별로 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체계를 잡아서 정말 구청이 그 민원 때문에 민원에 정신이 없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저런 것들은 저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체계들도 시에서 관련 사례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아파트에 대한 예산내역을 봤어요. 지난 4년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에는 아파트에도 우리도 세금을 내는 같은 주민이라고 해서 말씀드려서 보안등 전기료나 이런 걸 지원했는데 지금 뭘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지원현황?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법이 2008년도1월27일에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2008년1월27일 이전 설치 검사를 안 받은 놀이시설은 내년도 1월 26일까지 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적으로 22개 단지에 1억 4천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LED를 4개 단지에 900만원. 그다음에 도로 보수는 3개 단지 1,100만원 해서 1억 6천을 공동주택심위에서 심의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일반 주민, 개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지원 현황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해서 와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계신 분이나 아파트나 이런 여러 가지 LED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도로보수 1,100만원으로 뭘 하겠어요? 아파트에 있는 도로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파트 하고 그 사이 그런 도로보수입니다. 관통 도로라고 보면 되죠.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내에 도로가 정말로 안 좋은 게 있다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거는 자체로 보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 맞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개인적으로 다 했는데, 단지가 왕래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문을 닫지 않고 단지를 이용해서 다니는 일반 주택을 봤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래서 이번에 관통 도로로 해서 3개 단지 지원된 겁니다.
윤만환위원   관통 도로의 도로는 시설이 파괴돼서 해준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 이번에 공동주택심위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원을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관통 도로의 도로 아니면 단지 내 출입구가 막혀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겠냐는 거죠. 그쪽의 주민들도 우리도 주민이니까, 세금 내고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는 것이거든요. 단적으로 자기 집은 자기가 보수하겠지만 세금을 낸 도로는 자기들이 이용하는 도로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관통도로라고 무조건 관통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주도로에  관통하는 도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단지 내에는 안 되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단지 내에는 지금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먼저 도시환경국장님 우리 성북구에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윤만환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의무사항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놀이시설 보수 및 우선 지원이라고 그래서 직시를 해놨는데 사용 후 7년 이상 경감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금 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아까 22개 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신청한 단지가 22개 단지입니다.
김태수위원   신청한 단지가 22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김태수위원   그럼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어떻게 하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지금 이 신청한 단지도 일부입니다. 우리가 최고 9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설치하는 데는 2천만 원쯤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신청한 단지가 지금 22개라고 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이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각 단지에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단지를 해주는 거고 다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 단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간 내에 설치하도록 안 한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또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요. 신청을 안 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외면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단지가 작을수록 어떻게 보면 주체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지가 큰 데는 공동주택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단지가 작은 데는 열악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주택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또 과장님도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수막이 너무 난무해서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은데 그것 철거하시는데 구청직원들도 고생은 하신다고 수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거기 불법으로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미처 철거가 못 따라 가니까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요. 보기도 싫고 나름대로 불편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어떻게 설치대를 좀 양성화해서 나름대로, 하나 다는데 얼마씩 하면 수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설치대를 하면 그런 것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이 있다면 좀 더 늘려주고 또 불법으로 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주민 민원이 좀 안 생기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특히 월곡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 굉장히 난무해서 그 사람들이 땅도 한 평 안 사 놓고 불법 광고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불안해서 굉장히 민원을 계속 귀찮을 정도가 아니라 괴롭히고 있는데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는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거를 강구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한번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박학동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정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렵고 또 말씀드리자면 인원도 부족하고요. 4명이서 두 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분이 쉬시면 세 분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인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8개를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모자라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더 늘리고 싶어도 또 장소가 없습니다. 그 현수막 게시대를 세우다 보면 굉장히 앞 면적을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안으로 하나는 아직 시에서 법이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자 현수막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 현수막이 다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자 현수막을 하게 되면 면적을 조금 차지하면서 또 문제점은 있습니다. 빛 공해라는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수막 제로(zero)구로 선언도 했고 또 정비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효율적인 것도 감안을 하고 있기는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통과가 되면 저희도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 광고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보통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가면 한 번에 한 150~160개씩 떼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후에 또 나가서 그렇게 되는데, 한 120~130개. 저희가 토요일 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하면 120~130개 정도를 차에 싣고 들어오는데 그 정도 하면 말씀드리자면 100번을 차에 오르락내리락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후반기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정말 몇 년 전부터 성북구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더구나 플랜카드를 제로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박학동위원 말씀대로 본위원이 그 쪽에 가보니까 그건 광고물이 아니라 쓰레기 전시장을 만들었어요. 또 선거 때도 마찬가지 성북 시내에 쓰레기 전시장 같이 그냥 갖다 막 붙이고 찢어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단속할 때 불법은 건당으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불법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면적당으로.
윤만환위원   부과 현황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건에 얼마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90건에 8,900만 원정도입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90건만 아닐 거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고질적으로 하는 경우에 저희가 장당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떼라고 종용도 하고 저희가 가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윤만환위원   지금 박학동위원 말씀대로 지금 월곡동에는 엄청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속하기 전에 그 전화번호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단속하기 전에 거기가 전화번호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원조회를 해서, 과태료가 나가게 되면 신원조회까지 다 들어가야 해서 과태료 용지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광고물 부착을 많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 본위원이 보니까 금요일 날 전부 해요. 월요일 날 정도 단속을 한다고 잡고 한 4일간 그 기간을 이용하면, 그러한 광고는 하나에 10만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광고 혜택을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심한 것이 금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보통 토요일 날 오전까지는 근무를 하거든요.
윤만환위원   근무를 하더라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토요일 업무부터 이제 막,
윤만환위원   금요일 오후에 부착해 놓으면 단속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는 건너가거든요. 그럼 화요일까지 된다고 잡았을 때 그 기간을 하나 부착에 10만원 들었다. 내가 10만원 광고 효과를 충분히 봤다고 해서 떼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단속 이후라도 계도하면서 단속할 수 있게끔 빨리 해주세요. 월곡동 바로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부위원장 이미영   네.
김태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성북구에 오셔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에서 먼저 불법을 하는데 민에서는 당연히 할 수 밖에 없겠죠. 우리 구청이 2014년도부터는 불법 광고에 대해서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민에서도 불법광고를 해도 구에서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민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윤만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금요일 날 몇 시간 게재하고도 특정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떼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의를 해서 우리 구청부터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말씀하세요.
목소영위원   김태수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마무리를 빨리 져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은 현수막만큼 또 주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홍보 수단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전자 현수막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거는 전혀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게시대 있지만 게시대의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불법 현수막을 건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자 현수막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조례에는 아예 거리 현수막을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관이건 민이건 문제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의 현수막들은 가능하게 하고 사적인 부분들의 홍보성 그러한 현수막들은 좀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는데, 사실은 저 스스로도 아직 확신을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현수막이 다 없는 게 그냥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에서 같이 숙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목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는데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 단체에 의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거리 현수막까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상 찌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특정 단체라고 그러면 각 직능단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각 동사무소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준다고 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단속하는 사람들도 정말 떳떳하게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에서 먼저 법을 어기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관에서 정말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잠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수막 게시대 하나를 공공용으로 설치하도록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은 저희 구청 주차장 출입구하고 경찰서 뒤 쪽으로 하나를 설치를 해서 저희 공공현수막은 거기에 게재하는 걸로 저번 의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현수막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아니면 그 현수막이 어쨌든 공공용은 대부분 주민센터 인근에 붙이게 되죠. 그리고 구청이, 물론 구청을 많이 이용하시긴 하지만 여전히 멀게 느끼는 주민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동네를 벗어나지 않는 주민도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공공용 현수막은 차라리, 어쨌든 뭔가를 가리기 때문에 상가나 대로변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주민센터에는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다 연차적으로 해서 아예 구나 동에서 홍보하는 것들은 거기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짜셔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는데 사실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적인 것도 공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유권해석상,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잘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공이라는 그 공공의 건물 내에는 붙일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이 공공의 안내문을 알리고 싶은데 어디 걸 데가 없다면 다른 건물에 말을 해서 건물에 부착할 수 있어요. 그 주인한테 허락을 받으면, 그런 방법을 쓰지 현수막 게시대가 되어있지 않은 그런 데는 안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위원입니다. 업무추진 현황을 보니까 주차장사업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는 적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우리 성북구도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로 사회 갈등 문제까지 야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주차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살인까지 번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도 아파트 빼고는 대부분이 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밀집돼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거의 주차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겠지만 거주자 우선 구획을 좀 더 그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부지를 매입해서 공용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이 있는지 두 번째는 이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주차 단속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있는 건지? 평일 같은 경우는 11시가 넘어서도 관내에서 가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이라는 게 물론 24시간 충분히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예고가 돼서. 이것은 교통행정과 내일 보고사항입니까? 그러면 내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부위원장 이미영   네.
김태수위원   1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으로 위반건축물 해소가 있는데 정부에서 나름대로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다고 일단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632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성북구의 전체 대상이 632동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85㎡ 이하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연면적 125㎡이하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김태수위원   지금 이게 몇 % 정도 양성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122건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지금 많이 접수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22건 지금 해소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김태수위원   해결이 122건 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지금 심의 들어갔고 진행중인 겁니다. 그것은 해결이 됐는데.
김태수위원   85㎡이하 하고 그다음에 125대 단독주택하고 332㎡ 다가구주택이 632동이 대상이 되는데 대상 중에서 122세대만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심의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시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이 양성화 추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진사유가 보면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비하고 이행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신청 안 한 경우가 있고요.  
김태수위원   그 부분도 제가 두 번째 다시 질의를 하려고 있는데 85㎡ 이하에 있는 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건축사 설계비용이 부담이 돼서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부분도 저한테 민원도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각 동에 무료 설치대를 설치해서 설계도면 제가 보니까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 건물에 대한 걸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전체로 해서 그 늘어난 부분을 설계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도면은 기존에 나와 있잖아요. 구청에 지금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안 나온 것도 많습니다, 지금.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옥상 부분에 양성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85㎡ 이상에?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옥상만 지금 하는 것도 있고 일반 주택도 해당이 되고 다가구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택,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옥상 부분 양성화시키는 부분하고 전부 다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니까 저한테 좀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생활 형편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설계도면비도 없다고 그래서 이걸 구청에서 해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 민원인들이 물어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옥상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계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설계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손이 좀 가면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 개인 견해를 섞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위법을 했던 위반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특례법을 이용을 해서 양성화를 해주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양성화를 해주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이거를 설계를 해서 양성화를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부담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건축사라든지 좀 한번 협의를 좀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설계를 해서 시정을 해준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설계하는데 대충 액수가 150에서 200, 250, 300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옥상 하나 설계하는데 150, 200씩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고충이 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관내에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해서 설계비용을 충분히 다운시켜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보완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선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632개중에 제가 보기에 85㎡ 다세대주택이 몇 세대인지 여기에 직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말씀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85㎡이하인 것은 그 자체에서 위법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85㎡ 이하인 것은 신고만 해도 한번 직원이 가서 보고 육안으로 해 줄 수 있는 있는 것은 그냥 인정을 해 주자는 그 말씀이에요. 괜히 설계해서 설계비 받지 말고, 또 김태수위원님이 설계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하라는데 그것은 공무원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밀어주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니까 85㎡ 이하 신고를 하면 직접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해 보고 해줄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 충 분히 이해는 했고요, 다만, 법상 확인은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그쪽에 밀어주기 형식되지 않겠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방안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윤만환위원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85㎡ 육안으로 확정되는 것은 김태수위원님이 말씀대로 직원들이, 설계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분한테 해 달라고 해서 본인이 그려서 할 수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바꿔야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분들이 설계비를 다운 시켜서 하는 방안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작성한 설계도서가 접수되어만 신청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그렇지 않고라도 간단한 것은 인지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도 누가 와서 하나 한다고 해서 설계사한테 가니까 300만원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데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저를 봐서 50만원 깎아준대요. 그래서 250만원이래요.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또 깎아서 200만원에 했어요. 제가 소개를 하니까 300만원 받는데 50만원 깎아준데다 또 가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줘라 하니까 50만원 또 깎아서 200만원에 했어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계비가 드는지 자체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구상을 해 주십시오. 85㎡에서 불법했으면 얼마나 했겠느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85㎡는 다세대 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세대주택은 독립된 공간 연립 이런 것이 되거든요. 개인이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데 호수가 전부 개별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것이 85㎡고 그것은 단독주택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계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설계하고 그래서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은 이번에 건축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할 예정이었어요. 거기다 안내문을 넣어서 빠른 시일내에 해 달라고 안내도 할 것이고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632동에 대한 대상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궁금하고요. 632동에 들어있지 않은 건축물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크게는 건폐율이라 든가 뭔가 기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기준은 없고요. 거기 기준이 85㎡는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150㎡ 이하면 해당이 되고, 다가구주택은 330㎡이하면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865동인데 233동은 재개발지역, 도시계획시설 보존산지지역 이렇게 해서 233동은 제외되고 그다음에 632동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박학동위원   지역에 도는 얘기로는 그렇게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선 건축사에게 가야 되잖아요. 가기 전에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내 것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고, 그다음 일부 들리는 얘기에 저희들 건축사가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성북구 건축사협회하고 협의했습니다. 우리 과에 와서 민원상담 좀 해 주십사 해서 우리가 근무하는 날 14시부터 17시까지는 상담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건축사로 하여 금 설계하도록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른 데 가서 상담하고 다른 데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건축사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후미에 건축과 질의할 때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건축과에 위촉건축사 12명이 우리 구 건축과 민원실에서 순번제로 근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겁니까?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건축사를 위촉한 것이 따로 있고 건축과에서 위촉한 것이 따로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위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사협회에 협조를 구한 거죠. 와서 상담 좀 해 달라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같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위원회는 똑같습니다. 건축위원회 똑같습니다. 주택과 자체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똑같은 위원회죠? 그러면  꼭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우리 구청에서만 이것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건축상담은 특정건축물 양성화 이전부터 자문을 실시했고요. 상담유형별로 보면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건축 용도변경 기타 분야별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지는 위촉건축사가 12명 있는데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순번제로 근무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상담해 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말 그대로 석관동이나 장위동 같은 경우 멀다보니까 홍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고, 저도 지금 처음 알았으니까, 홍보도 안 된 상태고 또 너무 멀다보니까 원거리다보니까 오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순번제를 각 동으로 한 번씩 돌리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구청에서 하지 말고 각동에서 한 번씩 순번제로 돌려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건축 부분에 대해서 민원상담을 받습니다.” 하고 각동에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달에 한 번 한 명씩 순회하면 충분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 저희 운영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주일에 한번 화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상담 횟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월별 1회 순번제로 동에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택과에서 양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건축사들한테 특혜를 주는데 이 정도 서비스는 국민들한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조합이 청산하는 관계가 돌입이 되면 현금청산을 하거나 현금공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이루어지죠. 그러면 현금청산하고 현금공탁을 하고 난 이후에 명도소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현금청산도 안하고 현금공탁도 안한 상태에서 명도소송 들어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차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법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명도소송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집을 비워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고요. 우리 관내에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루어 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구역별 파악해서 조합에 행정지도하도록 하고 그렇게 각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이제 3년차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아파트별 지난 3년차 연도별로 지원사업 현황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전체적인 큰 구조를 잡고 가고 있는데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한번 점검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에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혹시 평가 같은 것을 한 것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평가를 세부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한 결과를 주민들 모아놓고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부진한 것이 뭐다,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목소영위원   그 결과를 주시고,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단편적으로 하신 것 같고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올해가 3년째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목소영위원   점검을 해서 앞으로 향후 3년을 또다시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꼭하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목소영위원   질문 없으시면 자료요청 몇 개 더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저 질의있습니다. 질의하고 자료요청하시겠어요?
목소영위원   네.
김태수위원   업무보고 45쪽하고 4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 해서 사업계획이 석계초등학교 통합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사업비 2,300만원 들어간다고 했네요. 여기에 어린이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관리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쭉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은 2012년에 1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동신초등학교에서 약 1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수업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토요일날 주5일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토요일날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1차에 시범사업을 2012년에 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2013년에는 2개 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길음초등학교와 장월초등,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개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차 사업으로 이번에 석관초등학교를 했는데 특히 여기에는 학부형들과 학생들, 학교 측에서 통학로 지하차도가 굉장히 긴데 밝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위압감을 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통학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학부형들이 많이 주셔서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이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지금 강의는 다 끝났고요, 학생들 작품을 가지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좀더 손을 봐서 퀄리티를 높여서 작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아쉬운 부분이 제가 이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하셨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했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과연 이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학교 측에서 파악된 내용을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   데이터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안 하셨고요.
김태수위원   그것 일단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이용하는 학생수를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는 1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아마 조석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중랑천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분들 외에는 이쪽으로 다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석계초등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두산아파트 그리고 동대문 쪽에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지하차도에 대해서 사업은, 타당성 조사는 잘했는데 수요파악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비 예를 들어서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석관지하차도 보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하차도에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김태수위원   이 석관지하보차도, 석계초등학교 다니는 지하보차도 이것을 말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태수위원   이것이 석관지하보차도라고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태수위원   저는 여태까지 석계지하보차도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초등학교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같이 섞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석관동에 지하보차도가 3개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학교에서 나와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요. 그래서 학부형들께서 저희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그 보차도가 굉장히 길게 깨끗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휘어 있어요.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무슨 지하보차도인지 정확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관지하보차도인지, 석계지하보차도인지 저는 석계초등학교 인근에 있다보니까 석계초등학교 지하보차도로 생각했는데 석관이 맞습니까? 두산아파트 들어가는 지하보차도인줄 알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쪽 아닙니다.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서 쭉 길게 되어서 저쪽 길로 건너가는 곳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두산아파트 들어가는 석관지하보차도 거기에 LED전광판이 2개가 있어요. 알고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 도로시설과하고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옛날에 토목과죠. 토목과에서 설치한 거예요. 전광판이 항상 똑같아요. “높이 1.2M 주의하십시오.” 이것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시설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아까 옥외광고물 얘기도 했지만 옥외광고물 굳이 할 필요 뭐가 있나요? 그런 데다 광고를 해도 얼마든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 1,998세대거든요. 그리고 석계 5번 출구 앞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과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사에게 상담비를 줍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비 월 1회 10만원.
윤만환위원   주택과에서도 주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주택과는 무료입니다. 무료상담입니다.
윤만환위원   주택과는 무료고 건축과는 10만 원씩?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윤만환위원   한 번에?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윤만환위원   시간에 관계없이요?
○건축과장 임철수    오후 한 시 반부터 오후 다섯 시 반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건축과장님 건축허가가 몇 평부터 나죠? 최하 몇 평부터? 토지가?
○건축과장 임철수   연면적 85㎡ 이하는 신고가 되고요. 그 이상은 허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동네에 17평인데 허가가 나서 짓고 있어요. 그런데 17평 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동네를 망가뜨리는 경우고,  1층은 그냥 뭐랄까 주차장도 없죠, 17평에서  1, 2, 3층으로 지으니까. 해봤자 10평씩 올라갑니까? 3층은 방, 2층은 거실, 주방 이렇게 해서 한 집이 사용을 하게 짓고 있는데 17평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신고로 운영이 되고요. 허가 면적에 대한 최소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거기도 나중에 허가가 아니더라도, 허가 아니면 준공 허가 같은 거 없겠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절차는 다 똑같은데요. 허가냐 신고냐에 대한 기준만 다르다는 표현입니다. 신고하고 나서도 나중에 사용 검사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준공은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윤만환위원   몰라서 물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보문동에 집 세 채 짓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집을 한 채만 짓다가 안 되니까 옆에 짓고, 옆에 지어서 땅 분할하지 않고 지은 거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이미 지어진 집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준공도 나지 않은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내용은 준공 안 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소송중인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정말 문제예요. 권리행사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건축이 맞는 것도 아니고 제일 큰 민원입니다. 그것 어떻게 정리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 상태로는 위법 상태로 있고요. 수익권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시정 조치만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소송이 끝난 다음에 부과할 계획으로 계속 건축주 하고 시정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임시로 사용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준공이 난 것도 아니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자체를 한번 의견 나누셔서 정리되는 쪽으로 정말로 제일 큰 민원이에요. 성북구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큰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 집 다 권리행사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준공도 날 수도 없고, 준공 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따로 자료를 해주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천사마을사업 관련해서 국토부에 공모신청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6월 20일 날 국토부에서 재경부로 예산 검토에 대한 의견서가 지금 넘어갔고요. 그 이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6월 20일?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6월 20일 날 예산검토의견서가 국토부에서 기획부로 넘어 갔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서 예산을 확정을 하는데 6월 20일 날 넘어 갔으니까 결과만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목소영위원   국토부 공모신청서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정릉 생활권 관련해서도 8, 9월 중에 세부추진계획 세워서 9월에 주민 설명회 준비하고 계시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세부추진계획이 혹시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서울시에서 지난주에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 주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결재가 나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내용이 지금 나온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는 초안이 나왔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세부 초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무래도 주민들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은 의원이겠죠. 정릉 생활권 계획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릉 전반을 크게 놓고서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단 한번 얘기 없이 지금 이번 주 구청장 방침 받아서 다음 주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50%를 구민평가단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50%는 공모를 해서 평가단을 모집해서 1개 동당 10명씩, 4개동 40명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범위 내에서 구민평가단을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수시로 나오는 대로 제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빨리 해주시고요. 지금 세부추진계획 나왔다는 말씀이시니까요.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들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지역에 집중해서 하는 사업들은 해당 의원들에게 당연히 먼저 같이 좀 논의하면서 세부추진계획들을 주민들에게 공표하기 전에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든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 중이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든 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지금 성북구에서 한 다섯 개 정도 진행 중인가 봐요. 그런데 정든 마을이 가장 먼저 시작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정든마을 관계는 주거정비과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개 진행 중에 있는 것 중에서 정든마을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서 지금 공사에 들어가서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빨리 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잘 못했던 한계들을 다른 지역에서는 반복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든마을 진행하면서 지금은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잘 추진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주민들이 1년 넘게 매주 만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관에서 하는 역할들 그게 업체를 선정하거나 진행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혹시 갖고 있는 문제들 좀 정리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번에 주민 설명회에서 다 했고요. 그때 지역 주민들이 주민 공동체 시설 부지도 같이 논하면서 주민들이 다 선정을 해서 지금 그런 과정들이 다 끝나고 공람 중에 있거든요. 공람이 끝나면, 이거 참 정릉마을 얘기하시는 거죠?
목소영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사하거나 기존에 추진해왔던 문제점들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다른 구역 추진할 때도 그런 걸 잘 리마인드(remind)하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든마을 같은 경우 공동시설을 커뮤니티 시설을 정했지만 주민들이 원했던 곳이 아니었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이후에 진행하면서도 지금 여전히 한계를 안고 가고 있고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정하는 게 저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당초에 우리 구민들이 정하는 장소에 저희도 한옥 있는 쪽 넓은 도로 있는 쪽을 정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정해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하고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목소영위원   그럼 만약에 다른 주거환경관리사업들 진행되는 과정에 또 다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시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구는 또 다시 시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저희가 대처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 업체 역시도 주민들 설문조사 진행하면서 아시겠지만 거기 업체에 1억 가까이 용역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설문조사 30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다시 주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설문조사 받고 한 과정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들은 열의가 있는데 시나 아니면 구나 아니면 선정된 업체나 이런 데들이 여전히 시의 마인드로 대충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매뉴얼대로 정리하시고 또 구는 구대로 그 매뉴얼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거정비과랑 건축과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 전체적으로 개괄 정리해서 주시고, 혹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들 있으면 지연되는 이유들 같이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지금 성북절전소 진행 중인 현황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도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과가 아마 기본계획들  지금 현재 2014년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기본 계획들을 세운 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이 있는 거죠? 기본계획이 있는 과들은 전체 다 그 기본 계획 아마 두꺼운 책자들일 것 같기는 한데 한 권씩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이것은 지역 민원이기는 한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의미에서 자료요청 드리면, 저희 청수장 쪽에 삼정사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주민들 하고 지금 분란이 많은데요. 이게 중간에 설계 변경 되면서 지금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원 설계도면 하고 변경된 도면 그리고 각 사이사이에 접수됐던 그리고 발송됐던 공문들. 서류 일체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현재 환경 설정을 할 때 소음, 진동, 분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단속 기준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은 주택가에서는 65dB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진동에 대해서는 75dB이 되겠습니다. 기준점이.
윤만환위원   분진은?
○환경과장 심진숙   분진은 없고 물 뿌리고 먼지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물 뿌리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먼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건설 현장에서 물 뿌리고 해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모든 공사 현장에 그걸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안 그래도 저희 구에 재개발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하고 진동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거의 출근을 하면 현장에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열심히 다니면서 사업장 시공사에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은 성북구 도시계획을 말하는 거죠? 전체?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장위, 석관 지역이 들어 있지 않고 동선, 보문, 안암 그쪽 계획이 들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편중 됐을까 하고 거기는 도시 계획을 안 해도 되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포함되지 않은 지역 말씀이십니까? 포함되지 않은 지역, 지금 현재 11개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일부가 있긴 합니다만 도시계획으로써의 필요성 이런 게 나타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입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 의견보다도 이것은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시 계획을 하면 전체적으로 성북구 도시계획을 완전히 잡아 놓고 그 바탕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장위, 석관 지역이 없고 동선, 성북 쪽이 없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동선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에 세워 놨던 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게 다 도시계획 범위 내에 포함돼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이 자료 말고 업무보고 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목차에 업무추진 목차에 안 들어 있어서 배제된 게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동선지구단위계획부터 시작해서 정릉, 보문, 동덕여대, 성신여대, 동소문동 그렇게 해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까지 총 10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실리지 않아서 그것도 실어줬으면 그런 얘기 안 나올 텐데, 자료 하나 주세요. 장위, 석관까지 전부 다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은 어느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면서도 말씀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주거정비과장님, 쭉 나열만 해놨는데 28페이지 2014년 정비업체설계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15년, 16년, 17년.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공공관리제도라는 게 도입이 된 게 2010년도 6월 1일입니다. 공공관리가 도입이 된 게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한 거라서 공공관리제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단계에서 이미 정비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면 별도로 하고 그 법 시행일 이후부터 추진이나 조합에 적용되는 공공관리 적용하는 시점에서 그 업체들을 우리가 조합에서 임의로 하다보면 어떤 부정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공관리제로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나열한 거는 원래 연도별로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해당되는 이 구역에서 시기가 됐을 때 우리가 정비업체나 설계업체나 시공자들 선정하는 예상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2014년은 정비업체 4곳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윤만환위원   설계가 들어갈 데가 9군데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문제는 예산인데 조합마다 추진이 더디게 가다보면 선정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돈암 5구역도 공공관리 들어갔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돈암 5구역은 지금 금호가 돼서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공공관리로 하는 거 아니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 건너편에 돈암6구역은 공공관리 용역으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주는 용역을 지금 끝마쳤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게 올 상반기에 우리가 예비추진위원장을 구성을 해줬고 그 사람들이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단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4년,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추진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비추진위원장이 이제 선임이 됐고요.
윤만환위원   공공관리가 너무 더딘 거 아니에요? 공공관리 해주는 것은 모든 지원을 해주면서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벌써 돈암6구역 같은 데는 진짜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5년에 지금 예비추진위원장이 됐다니까. 공공관리로 했을 때는 빨리 진행시켜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윤만환위원   더딜 이유가 뭐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도 2010년도부터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시점에서 아마 도입이 돼서 아마 그게.
윤만환위원   도입된 거는 제가 아는데. 추진위원장 뽑는 데까지가 4년, 5년이 걸렸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진행을 빨리 시켜줘야 되지 거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싸우고 싸운 끝에 나온 안인 것 같은데 공공관리를 직접 관에서 위주로 하면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하루, 한 달만 지나면 은행의 대여비가 엄청나게 불어나요.
  또 한 가지 오늘 해제 건이 두 개가 들어 왔는데 해제가 만약에 되면 그동안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장위 12, 13이, 1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가 된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 조합설립 인가해서 50% 해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매몰비용이 3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조합 임원을 상대로 해서 가압류를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합 임원들은 조합의 해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역으로 또 가압류를 걸었어요. 임원들이 조합원한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돼 봐야 알지 현재로써는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거든요, 법령상. 단지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북4 같은 경우나 종암7이 추진위원회가 해산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추진위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 조례로 자기가 쓴 비용에 대해서 검증돼 있는 것만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70%까지 보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인가가 나간 거는 매몰비용이 없고 추진 단계에서 해산된 거는 그래도 70% 정도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장위뉴타운은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 오세훈 시장 시절인가요? 발표가 돼서 제가 2개월 간 보류를 시킨 적 있어요. 1구역에서 15구역까지 난리가 났었죠. 왜 보류를 시켰느냐. 매일 와서 데모를 해서 제가 전부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 마음이 뉴타운 입장에서 들떠서 뉴타운추진을 너도 나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해제가 된 입장이라면 그런 해제의 요건을 갖추어서 비용을 국가에서 분담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 내준 상태에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도 우리 구에서, 시에서 하는 것은 만약에 해제가 되면 어느 정도 해 줘야지. 누가 일 추진하다가 좀 반대에 부딪혀서 본인이 가압류 돼서 재산권 잃어버리고 생활권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70%라고 했는데 70%가 아닌 물론 영수증이 제대로 다 있어야겠죠. 그래서 처리된 것은 전액 보존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중앙 정부의 매몰비용에 대해서 적극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저번에 법인세 감면 정도로만 거기가 22%, 법인세 감면 쪽으로만 나와 있는데 동향을 보면 대부분 시공사들이 어느 한 구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대해서 여러 구역이 걸쳐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구역에서 내가 10억이 투자 됐는데 시공사가 한 2억 2천만원 손해 본다면 괜찮겠는데 그게 다른 구역에 시공사들하고 물려있는 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다 보니까 시공사들 입장에서도 그걸 포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해제된 상태에서는 참 문제점이라고 봐요. 주민들이 시위하지 않게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도 한번 제도 개선 쪽으로 좀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좀 노력해서 서울시 하고 한번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법률개정이나 이런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공공관리 아니라도 재개발, 재건축 성북의 현재 진행 상태, 앞으로 향후 일정 내지는 향후 가는 방향까지 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까 목소영위원님 한 것까지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업무파악은 제대로 못 했는데 장위 12구역 같은 경우에 해산 절차가 이루어졌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오늘 의견청취 올라와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대위 쪽에 연루된 사람들한테 회사에서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명확하게 뭡니까? 명확하게 무슨 취지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시공사 대리인이 조합에 투자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한 조합에서 31억원 정도로 시공사가 대여를 해줬나 봐요. 그런데 해산이 되다 보니까 시공사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 임원들한테 6명에 대해서 31억에 대한 가압류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조합 임원들한테? 조합장을 위시해서 조합 임원들한테 한 거라고요? 그럼 비대위 쪽에 한 게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런데 조합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산하는 데 동의한, 주민 조합원들이겠죠. 비대위나 56명한테 같이 걸어버렸어요. 임원들이 자기만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거는 본안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김태수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구상청구를 했다는 것 같은데 구상청구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가압류를 받아줬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김태수위원   그럼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하는 거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비대위에서 쓴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대위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조합에서 말 그대로 너희들도 같이 한번 당해보라는 취지로 해서 가압류를 걸은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구역 자체 내에서 갈등이 너무 너무 심화돼서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얼굴에 침 뱉고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거정비과에서 예의주시하시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본안소송 끝나게 되면 어차피 가압류를 해뒀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끔 막아둔 거 아니에요. 막아뒀는데. 판결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합에서 나름대로 조합장부터 시작해서 임원들이 쓴 비용하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거정비과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각벌하게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월곡동 진각종에 사용승인 허가가 났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임시사용승인을 득하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용 승인이 아직 안 난 이유를 좀 알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 앞에 동덕여대 주변정리 사업 일환으로 모든 공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돼서, 그것은 내일 다시 묻겠지만 우선 건축 허가가 안 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 승인 사유는 첫째로 기존 건축물이 유치원이 있고요. 그에 따른 수반되는 조경공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경공사 두 가지가 안 돼 있어서 임시사용을 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단순히 조경이 안 돼서 안 됐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박학동위원   그거 조건부가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연계사업하고? 지금 동덕여대 앞에 주변정리 사업하고 지중화사업하고 도로 사업하고 진각종하고 연계가 조건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단순히 조경을 안 해줘서 사용승인허가가 안 됐다는 것은 조 이상한 얘기고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진각종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쪽 사업하고 연계하는데 안 해줘서 지금 조건부가 걸려서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건축분야 쪽에서는 기존 건축물하고 조경분야가 남아있고요. 타 과에 소속된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임시사용승인은 그거 때문에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안 내준 내용을 제가 알아야 내일 타과에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건축과장 임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임시사용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두 가지가 분야에 대해서 해소가 되면, 그런 상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잠깐 설명 드리면 공사는 다 해놨어요. 지중화하려고 그런데 지금 전봇대라든가 이전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 좋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네에 가보면 동덕여대에서도 그렇고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민원을 얘기를 하니까는 공사는 돈 들여서 다 해놓고, 그게 성신여대하고 같은 공사로 서울시에서 35억 갖다 주면서 한 건데. 그러면서도 지금 몇 년, 제가 알기로도 한 4년, 5년 다 됐어요. 지난번 의회 열 때니까 한 4년 됐네요.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안 지어요. 진각종의 건물도 지은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건축승인 정식으로 안 나고 그런 부분들이 관에서 어떤 조건부가 돼 있어서 안 해주는 건지, 다 됐는데 안 해주는 건지 한번 좀 알아보고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 때문에 알아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허가는 임시만 났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환경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다 되셨죠? 과장님.
○환경과장 심진숙   대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다 안 됐나요? 지금 소음하고 진동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몇 건 발생 됐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올해는 공사장 별로 15건에 1,340만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각 동 별로 뽑는다고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죠? 아직까지 그거는 안 돼 있나요?
○환경과장 심진숙   대형사업장 별로 돼 있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월곡동 동덕여대 기숙사 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제일 많습니까? 그럼 됐고요. 그 정도까지는 업무 파악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업무 파악이 다 됐냐고 서두에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이문 기지창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환경과장 심진숙   네?
김태수위원   신이문 기지창에서 나오는 스킬소음, 분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두산아파트, 중앙하이츠아파트, 삼성아파트, 일반 주택 그리고 석계초층학교, 석관중학교 이 인근 일대가 전부 다 피해자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고 분진으로 인한 피해자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한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설칠 정도의 스킬 소음이 난다면 추청으로 몇 데시빌 정도 됩니까? 모르시죠?
○환경과장 심진숙   글쎄 그것은 재봐야 되겠지만 저녁이 되면
김태수위원   재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측정 한번 해 주시고요, 그것이 근거리에서 재느냐 원거리에서 재느냐에 따라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어떤 기준으로 재느냐면 주민이 소음이 많다고 신고를 하면 그 주민 댁에 가서 창문에서 재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저희 집에서도 재봤거든요. 재봤는데 일단은 데시빌 자체는 안 나오더라고요. 거리가 멀다보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심하게 느낀다하더라도 실제로 가서 계측을 하면 기준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집을 중심으로 재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스킬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재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판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주택 인근지역에서 창문을 열고 재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지나가는 사람이 소음으로 인해서 못살겠다고 하면 거기서도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면 창문을 열어놓고 스킬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한테 항의성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시면 여기를 측정지역으로 선정하셔서 재보시고,
○환경과장 심진숙   어느 지점에 어느 댁을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샘플로 소음측정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만약에 65데시빌
○환경과장 심진숙   오버가 되면 행정처분이 되는 거죠.
김태수위원   당연히 행정처분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이 국가가 됐든 민간이 됐든 행정처분 들어갈 수 있게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이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얘기할 경우 거리에서 잰다고 했는데요, 저희 소음측정기준에는 신고인 댁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행정처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댁에 가서 저희 직원이 소음측정을 5분 동안 해서 그 평균치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상위법은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바뀌고 있는데 이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기준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도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동에 몇 호까지 가르쳐드릴 테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지나간 부분을 설명 드리겠는데요. 철도청 소음에 대해서는 교통소음이라고 해서 생활소음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청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어디 법에 준용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심진숙   소음진동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소음진동을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환경과장 심진숙   소음진동이라고 해도 저희가 생활소음으로 해서 정해진 소음이 있거든요. 교통소음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차에 대해서나 아니면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진동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철도청 소관사항으로 철도청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소음이 너무 심화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업무파악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면, 철도청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 데시빌 측정을 해서그쪽에다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철도청으로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통보를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까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행정처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알아요. 김태수위원님이 질의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하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측정을 해서 철도청이 됐든 공문을 보내든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죠.
○환경과장 심진숙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해서 소음측정을 해서 철도청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교통도 뭐 하면 그 시간에 몇 번 버스다, 그쪽에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업무협조는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팀장님께서 나름대로 메모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은 상위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없다고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 한번 주시고요. 그것이 있다면 법 조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가속화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느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어차피 아직까지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시면 정말 주민들이 피해가 많이 되니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측정해서 철도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환경과장 심진숙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측정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55페이지에 에코마일리지 운영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구민참여율이 35% 목표달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여러 안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35%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부적인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심진숙   에코마일리지는 절전소라고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각동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한 주민 커뮤니티 절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하는 주체가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주민들 자체 모임하고 통ㆍ반조직하고 이런 조직을 활용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독려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진행된 것이 한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원래 저희 목표는 18만 1,000가구인데 지금 한 9만 2,000 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른 구보니까 회원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양식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동에 배부해 드렸고 또 지역신문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해 드리고, 절전소를 통해서, 회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분들은 구청에서 고용한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심진숙   그것은 아니죠. 일반주민이죠?
김동수위원  일반주민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심진숙   봉사가 아니라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면 본인이 전월에 쓰던 전기사용량에서 한 10% 절약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라든지 농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고 있으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리고 아까 각 위원님들이 자료 부탁하신 것 개인 한 분한테만 보내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부록]
2014년 주요업무보고(도시환경국)

                    (14시08분 계속개의)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솔샘길 기준으로 북측으로는 정릉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연결돼 있고 서측으로는 정릉골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남측으로는 4, 5층 정도 다세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일반 주거지역이고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상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와 솔샘길 사이에 띠 형태로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주요 녹지축과 단절이 되어있고 자연경관지구 지정 목적인 종로의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경관 목적이 상실되어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 17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4일 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금년 8월에 구의회 의견 청취한 후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의견입니다.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 관련부서 의견도 없습니다. 서울시 협의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연경관지구의 일부 해제는 서울시 전역에 경관지구관리 정책과 연계되는 사안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용도지구 전반에 대한 도시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용도지구재정비시 본 사안도 검토할 예정임을 금년도 6월 25일 날 저희에게 회신한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연경관지구 조정기준입니다. 서울시의 자연경관지구 조정기준 중에 해제 검토 지역 본 지역은 주요 녹지축 단절 및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고층 건물에 둘러싸인 지역으로써 굳이 말씀드리면 기준 7번, 8번, 9번이 모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지구는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본 자연경관지구 일부 해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입안이 가능하며 대상지는 2005년부터 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해제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산 방향으로 정릉힐스테이트 고층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북한산 경관보호를 위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10월에 저희 성북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연경관지구변경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이 지역은 2001년도에 힐스테이트가 재개발을 했을 거예요. 그때 모든 민원이 이 자체를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해서 같이 집어넣자고 그랬어요. 당연히 이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그때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 재산권 형성이 어렵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물론 재개발할 때는 위에 있는 금액이 적게 나가겠죠. 밑에는 비싸고. 어떻게 1대1 구조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이렇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못합니다. 중간에 있는 비싼 집이 반대를 하고 녹지 100평 있는 분들이 반대했을 때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자기 주거 환경 개선을 하겠어요?
  바로 이분들의 자기 권리만 주장해서 안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뺐습니다. 빼고 시작했는데 지금 위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주민 의견이 없다는 것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때 주민 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건 반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체가 아까 가만 놔둬도 3층을 짓는다고 하니 해제를 안 해도 본인들이 개발을 하든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원초의 방법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의견대로. 이제는 다시 해제해 달라. 그때는 다 짓고 이번에는 자기들 재산권형성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땅 자체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모르지만 가운데 대안학교라고 해서 한 200평 박혀 있대요. 다 같이 개발은 못할 것이고 개인이 이제 개발할 거예요. 당연히 전체적으로 그때 해서 그쪽에 상가를 짓고 이렇게 했겠지만, 힐스테이트죠? 그게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개발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지을지 모릅니다.
  아까 점심에 봤는데 바로 길가 집이더군요. 아까 문패까지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체는 서울시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의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경우가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길음동에 이상갈비, 거기도 서울시에서 제가 어제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욕을 했어요. “어떤 놈이냐?” 까지 했어요. 거기 포함시켜 놨는데 빼 버렸어요. 거기를 우리는 빼면 안 된다. 포함시켜서 길을 넓히고 거기 공원화 시켜라. 의견을 그렇게 전부 해서 했는데 결론은 서울시에 올라가서 또 다시 빠졌어요. 그럼 재개발․재건축 돼 보세요. 바로 옆에는 공원이에요. 그럼 이상갈비 하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의 공원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제가 의견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개인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를 풀어주면 막말로 조금 묶여있고 녹지인데 다 풀어줘야죠. 그 수목이 몇 그루나 있습니까? 세 봤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 주변이요?
윤만환위원   수목.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안 해 봤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현재 그대로 있는 것이 자연경관에 훨씬 더 좋고 앞에 나온 것은 죽이고, 반드시 이 자체는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힐스테이트가 몇 세대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분들이 같이 하려고 애를 쓴 그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네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 여쭤 볼 것은 여덟 필지가 국공유지인가요? 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국공유지가 여덟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국유지예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거는 기획재정부 국유지입니다.
윤만환위원   기획재정부 땅? 그럼 국유지는 놔두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 개발했을 때에는 그 부분이 현재 각 개인에 속해 있습니까? 땅이? 편입이 됐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그 집에 점유를 개인이 가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국공유지는 지금 현재 도로로 거의 다 잡혀 있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전부 도로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건 도로까지 같이 했으면 웬만큼 주민의 이익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들이 사서 돈을 당신들이 내라. 그거는 그냥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자기들 이득만 보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현장을 제가 못 나가 봤습니다. 도면상으로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김태수위원   오늘 현장을 나가 보니까 지금 주민청원 들어왔던 정순례 외 12명 정도 되는 그 주택들이 너무너무 아주 좋더라고요. 한 100평 정도씩 분리가 돼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근본적인 취지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좀 더 높이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들어온 데는 정말 열악한 데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주택들이 아주 대주택들.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봤을 때 빈민가들이 살 수 있는 구릉지에서 완전히  슬라브 집이나 스레트 집 이런 게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집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런 데를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거기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의 해제 관계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과 동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환경을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높여서 더 새로운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윤만환위원님과 김태수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해서, 이것이 의견청취거든요. 서울시에 저희들은 입안해서 올려 보내는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서울시로 올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첫 번째로 경관지구를 용도변경을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아마 지금 서울시에서 19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서 지구를 해제해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주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알고 청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누군가가 알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한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지역 해제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말 그대로 탁상행정, 서류만 보고 하는 부분이고 성북구의회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답사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겠어요? 성북구 의회 의원들이 정확하게 더 잘 알고 있겠죠.
  가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어차피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도제한이 묶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3층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4층이나 5층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경관지구를 풀어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향후에 내 재산 가치를 염두를 안 해 둘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환경을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은 방법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방금 말씀대로 우리 구 일인데 여기서 중간 부처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성북구에서 입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서울시에 올리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 어떤 경우도 건설을 못 해요. 얼마든지. “나 빼주쇼. 우리 못하겠습니다.” 자기들 나중에 해제해 달라.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여타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가만히 놔둬도 3층 지어서 올라가는데 굳이 30%에서 60%를 올려주고 아까 150이라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용적률이 150%.  
윤만환위원   안 하면 몇이라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안 하면 90%
윤만환위원   90% 대 150% 또 30% 대 60% 조금 상향하면 된다. 3층으로 올라가봤자 큰 의미 없고. 그분들도 자연경관 그대로 놔두고 자기 집에 사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요  
김태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3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의견청취안 3쪽 하단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이라고 해서 박스에  기정, 변경해서 수유지구, 정릉해서 올라와 있는데 건교부 고시 제235호로 해서 77년 12월 3일 날 최초 결정일 해서 면적 대비 위치하고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현장에 왔을 때 위원들하고 혼동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수유지구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유동 쪽에 있는 수유지구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 있는 위치가 길음 뉴타운이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김태수위원   길음 뉴타운이다 보니까 길음 뉴타운만 생각하고 갔는데 수유지구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뒤에 있는 팀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수유지구가 뭡니까?” 라고 우리 김동수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앞에 북한산이 있고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도로가 있으니까 그게 수유지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혼돈을 많이 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축이 뭐냐고 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수경이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수경축이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수유 지구는 아까 얘기 나온 게 아니고 수경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 수경축 이야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유지구가 아니고 원래 길음뉴타운지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여기가?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게 77년도에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은 거죠.
김태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결정일이 건교부에서 고시가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으면 지금은 길음 뉴타운으로 다 변경이 됐으니까 이것도 개명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수유지구가 아니죠. 여기가 길음뉴타운 지구죠. 수유지구는 그 위쪽 그러니까 강북 박스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성북 쪽에는 길음이 맞죠. 길음 뉴타운이.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게는 보는데 그 당시에 정해진 이름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변경결정 고시가 나기 전까지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변경고시가 결정이 나면 길음 뉴타운으로 바뀌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죠. 이름을 바꾸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서 올리는 방안이 불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수정안을 바꿔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의견 개진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고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그대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서울시에 있는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거치고 그래서 최종 변경결정 고시가 나는 거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늘 가서 보셨을 때, 여러번에 걸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주민들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위에 도로와 단절돼 있고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그런 규정이 맞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맞고요. 또 우리 윤만환위원님의 의견도 이유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개발이 됐으면 깔끔하게 됐을 텐데 그 당시에는 반대했다 지금에 와서 다시 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현재 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에 진달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청원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반대를 하면 서울시에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절차는 서울시에까지 올려 보내서 서울시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것까지기 때문에 일단 올려 보내야 합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의견 전부 반대로 하세요.
김태수위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구의회는 의견청취, 의견에 대해서 일단 청취만 하라는 취지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거수기 역할이나 아니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어차피 의회에 한 번 걸쳐서 올라가야 할 부분이니까 당연히 대강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현황이나 건물 현황이나 그다음에 또 주거 실태 등 전부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렸겠죠. 올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도 어떻게 보면 존중을 해줘야 된다. 존중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다시 반려가 되면 다시 또 의견청취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그게 안 되면 어차피 확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의회 의견을 정말 듣고자 하면 우리 위원들 목소리도 반영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맞는 말씀인데 의견청취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구의원 의견이 맞지 않고 그래서 올린다?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그대로 구의회 전체 반대해도 올리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의견청취지. 의견을 성북구에서는 반대다. 그래서 올려주시라 이거예요. 의견청취를.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도시환경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안권자로서 결정권이 시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결정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입안을 하고 의견을 들었는데 대신에 그 의견을 구의회에서 반대의 의견을 주시면 그 반대 의견이 시에서 굉장히 크게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청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맞지 않으니까 올리지 마라. 이거는 좀 어렵고 다만 청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가장 대표가 되는 구의회의 의견이 서울시의 의견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약에 반대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쉽사리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서 결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서 서울시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강조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올라갈 건데, 우리가 여기서 그만 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의원 의견을 반대로 올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갈비 쪽 여기 완전히 반대해서 다 올렸어요. 그게 주변 사람만 잡으면 그냥 통과가 되더라는 거죠. 구의회 무시해요. 의견청취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분 감안해서 다시 거기서 뭐 했을 때는 누구를 오라고 한다든가 해서 다시 들어서 정말 그러냐, 물어봐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고 서울시에 로비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위권자인 서울시에서 우리 하위권자 의견청취만으로 끝내버리면 이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의견청취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라 큰 것만 이야기 했는데, 제가 10 몇 년 동안 많이 당해 봤어요. 여기는 완전히 이기주의화한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윤만환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2007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북구의회 5대 전반기 위원장을 하셨고 저는 부위원장을 했을 때인데 그때 길음뉴타운 부분 때문에 대두가 됐는데 거기에 모 식당 하나가 원래는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만들고 그 부분을 도로로 형성하고 의견청취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위에서 그게 반려가 되어서 온 사례가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길음동뉴타운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그쪽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상당히 도로가 좁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구에서 매입을 하던지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 확장해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로비를 했는지 누가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살아서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우리도 오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청취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절차법에 의해서 올라오더라도 그래도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에요. 의견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시지 마시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게끔 잘 의견조정해서 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갈비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이것 하나 해주고 그냥 끝나면 좋은데 앞으로 두고두고 누가 해 줬느냐 소리가 나오고 그 위쪽 주민들이 알면 문제가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해주고 안 해주고 차원이 아닌 그런 자기들 개인위주는 안 된다. 아까 말한 이상갈비도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가보세요. 병목현상으로, 거기 탁 털어내서 길 터 놓으면 위로 좌우로 다 뚫려요.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암1동 지역인데 현재 돈암1동에 사는 주민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녹지가 먼저 확충이 되고 난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녹지가 굉장히 부족한데 거기를 공원화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도 어떻게 보면 전체가 아닌 한 개인 몇 명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전체 정릉 쪽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도시계획심의 열릴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아무리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한다면 성북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로비를 하신다든가 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그대로, 서울시에 우리 성북구 의견을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방금 전 정회중 논의한대로 현장방문 결과 용적률과 건폐율에 큰 차이가 없고 현 주거환경이 양호하므로 자연경관지구를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의가 있으므로 목소영위원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제가 오후 회의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참여를 하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미 진행되셨을 텐데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역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곳이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구청과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해서 제가 이의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발언을 요청드렸고요.
  지금 반대 의견의 이유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큰 차이가 없고, 지역이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는데, 저는 자연경관지구로 묶이는 것과 또 앞서서 현장설명 때 얘기를 들었지만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그 이후에 양호한 건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이 1종 주거지역에 한해서 그 안에서 집을 짓건, 뭐를 하건 간에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중으로 자연경관지구로 묶어두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게 저는 이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연경관지구라 함은, 우리가 검토보고서나 아니면 구청에서 가지고 온 제안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변에 자연경관을 보호할 이유가 충분해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게 1960년도에 지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섰고, 그리고 보셨다시피 큰 도로와 지금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016년 경전철 완공을 앞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자연경관지구로 여전히 묶여있어야 할 이유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지역이 기본 7, 8, 9에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종을 변경해서 여기다가 더 높은 건물을 짓겠다거나,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자연경관지구를 해지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은 분리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저희가 구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종 변경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우리 목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해도 우리가 생각했듯이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위원님들 아까,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에 반대해야 하나를 위원님들이 답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해제가 되면 자연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여기가 해제를 안 해 줄 이유는 저는 정말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오랜 과정을 거쳐서 주변에 아파트 개발과 이런 부분들에 같이 편입돼서 했다면 가장 좋았을 것이라고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지 못했고, 또 그이후로 몇 년이 지나온 과정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우리 정릉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잘 경청해 주셔서 이것을 반대가 아닌 해제찬성 의견으로 시에 올리면 좋겠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에서도 굉장히 작은 규모의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를 푸는 여러 지역과 함께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로 올라가도 이것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만큼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맞닿아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큰 비중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회의에 늦게 참석을 하셨고,
목소영위원   네,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건폐율과 용적률이 차이가 난다는 것, 이 논의까지 했어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것, 하나의 질문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자연경관지구와 현재 우리가 1종일반주거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종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열악한 주거라면 더더욱 해줘야겠지만 앞에 있는 동네를 말씀하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제가 늘 얘기했던 정릉골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도 같이 정릉지역이 더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님, 제가 우리 집행부에 맨 처음에 질의할 때 이런 질의를 했어요. 이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변경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또 맞는 거고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70년대에 이게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동안 나름대로 재산권 침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풀어주자고 하는 취지잖아요. 근본적인 취지가.
목소영위원   네.
김태수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는 하는데, 이분들이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취지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생각하는 견해가 조금 다르다는 취지죠. 그래서 굳이 지금 이것을 풀어주지 않아도 향후에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아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 건너편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공간으로 도시계획을 풀어달라고 하면 저는 100% 찬성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평씩 딱딱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목소영위원   아니, 여기를 굳이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각각의 개발사업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거고요.
윤만환위원   김태수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것이 맞는 것이고, 현재 자연녹지경관이 77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재개발하므로 인해서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상가를 짓고, 제대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해서 힐스테이트가 돼 있어요. 주민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아마 몰랐었겠죠. 안다면 그분들이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딱 떨어져서 그렇게 보고, 현장답사는 저도 오늘 처음 해 봤는데 완전히 100평씩 떨어져서 그것을 안 해도 30% 용적율이 60%로 올라가는 것에서 층수로는 1층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3층인데 4층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또 90%에서 150%로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수목이 몇 그루냐고 내가 세다가 말았는데 그것은 다시 봐야겠지만 있는 그대로, 현재 그 상태가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보존하고, 자연경관지구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
목소영위원   아니, 위원님, 별 차이가 없다면 주민들에게 조금 더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의회가 결정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별 차이가 없다면서요.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해제하나, 해제하지 않나 큰 차이는 별로 없다, 1층 더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가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때, 할 때 그것을 노렸다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거야 말로 정말 얄미워서 안 해 주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거죠.
윤만환위원   나중에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도 그분들이 예측도 했다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때 힐스테이트 할 때 같이 안 했다는 이유로 평생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윤만환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잘은 모르는데, 거기에 들어갔으면 얼마인데, 이쪽에 현재 나뒀을 때 자기 집값은 하여튼 엄청 올라갈 것이다. 그때도 그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지금 많이 달라지고, 정말 꼭 풀어줘야 할 상황이 됐다면 모르지만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견을 다 모았는데 목소영위원님께서 늦게 오셔서 참석을 못 해서 처음에 안을 다뤘으면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문구 하나 다시 만들어보자고 해서 정회를 했던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거듭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위원님들이 어떤 우려로 지금 반대의견을 내신 것은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없다면 그래도 그중에서 보다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의회가 결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불법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주민들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2종으로 바꿔 달라, 여기를 무슨 상업지구로 바꿔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린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논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반대의견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목소영위원이 늦게 와서 그렇지, 그 전에 드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 해 줌으로써 나중에 어떤, 우리가 그 말까지 했어요. 어떤 것을 할 때 또 그쪽에서, 어떤 집단에서 반대해서 따진다, 또  이런 경우가 온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상갈비 이야기도 나왔던 거예요. 이상갈비도 그때 다 포함을 시키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해서 서울시에서 뺐다 이거예요. 빼서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켜서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확장해서 하면 두고두고 성북, 그때 속기록 다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해 주면 우리가 굉장히 욕을 먹을 것이다, 여기까지 다 달아서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뺐어요. 뺀 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 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재개발, 재건축이 개발하는데 또 똑같은 방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수위원하고, 전부 다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게 타탕하다고 해서 의견을 개진했던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위원님, 이미 있는 이런 경우에는,
김태수위원   목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개진해서 본회의에다가 부의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인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올리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목소영위원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김태수위원   우리는 본 그대로 해서 지금 올려달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현장답사 했을 때에는 그게 아니다.
목소영위원   위원님,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김태수위원   맞지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얘기하시면,
김태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다 모아서 정회 중에 정리를 해서 들어와서 의결을 하려했는데 목 위원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우리 위원회라고 했지, 목 위원님이 위원이 아니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권영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하고 빨리 다시 시작합시다.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 퇴실)

[부록]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7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52분)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7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종암제7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견청취사유, 의견청취안 그리고 주민공람ㆍ공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암제7구역은 2006년 3월 23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수립됐고 2009년 4월 30일는 기본계획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 제1항에 따라 도시 등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요청에 따라 14년 5월 22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의3 제1항5호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종암제7구역은 종암동 9-31번지 일대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월곡로 건너편이며 2011년 준공한 래미안 라센트와 연접한 구역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종암제7구역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암제7구역은 종암로 16길 36 일대에 위치한 구역으로 면적은 52,428㎡로써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는 4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06년 3월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 부분이 수립되었고,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암제7주택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암동9-31번지 일대 면적은 5.2헥타르 용적률은 190% 건폐율 60% 그리고 전면 개발방식의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종암제7주택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 진행을 위한 주민 공람은 14년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30일 이상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7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가 430명 중 과반수 이상인 222명이 찬성을 하면서 추진 동력이 상실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 환산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아마 들어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것은 오전에 설명한 장위 12구역하고 조금 다르게 추진위원회에서 사용 비용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돼서 일단은 추진위원회는 우리 전문가가 있는 검증위에서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용한 금액을 70%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5억에서 만약에 다 인정이 되면 3.5억까지는 다 대주고 나머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장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데요. 저희가 좀 파악한 걸로는 지금 정비업체에서 4억원을 아마 대여해 준 것 같고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에서 1억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70%로 보조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책임의 소재를 따져서 나머지 비용이 민사적인 소송으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그래서 비용의 정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어떤 경우는 12구역하고는 상이해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다르죠. 12구역은 조합인가까지 한참 나가서 그건 매몰비용이 한 31억 정도 됐던 거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게 한 5억 정도.
김태수위원   매몰비용이 한 5억 정도 든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정비 업체에서 4억 정도 냈으니까 추진위에서도 1억 정도 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보조한 금액이 3억 5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0%라고 했으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70% 검증이 된 금액만큼을 시에서 주니까요. 시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김태수위원   돈이 정비업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위로 들어갑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추진위원장이나 정비업체가 서로 어느 정도 배분이 됐는지 따져보시고 아마 추진위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신청을 하잖아요. 해산돼서 추진위원회 검증,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사용한 비용을 신청을 하면 우리가 타당성 있는 것만 검증위원회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만,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5억원이 인정이 됐다. 그러면  3억 5천까지만 준다는 거죠
김태수위원   70%이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런데 은평의 사례를 보면 은평에서 추진위원회 검증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비용을 다 제출했는데 검증된 게 0원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건 왜 그런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간이영수증 처리든지 그냥 기재를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서 은평구 추진위원회 한 거는 0원으로 처리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단계에서 조합원들한테 선금도 줄 거고 식사도 제공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매몰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추진위나 직원 채용에서 식사비 이런 것들도 진짜 증빙된 서류 우리가 말하는 전자현금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인정되고 시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매뉴얼에 나와 있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검증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신청된 걸 보고서 인정할 거 인정해 주고 아닌 거 버리고.
김태수위원   그러면 주거정비과에서 그 매뉴얼대로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주거정비과에서 나름대로 감사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의 신청을 또 해요.
박학동위원   사전에.
김태수위원   제가 얘기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고 임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간이영수증을 제출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에서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해당 조치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니까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움직여주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매몰비용 못 받는다고 지시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안내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에서는 매몰비용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매몰비용 생긴 게 이 시 조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사용했던 자료들을 내니까 인정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거는 그런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각 조합에 추진위에 다 알려 줬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고계시죠? 그럼 앞으로는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이런 해산 절차가 일어났을 때 매몰비용을 정상적으로 70%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일단 그것은 자격이 있는 건데 검증을 해야지만 과연 70%를 받을지 10% 받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430명 중에 222명이면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공람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반대 추진했던 사람들인데 다시 반영시키는데 반대가 없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관심이 없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라서 아마 전부 다 잠잠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전체적인 동향이.
박학동위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우리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의견이 없다는 것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향은 좀 강하고 찬성하는 사람들 성향은 좀 어떻게 점잖다고 하면 이상하고 약하죠. 그런 와중에 그 분들이 이렇게 그냥 내려앉거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 의견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청에서는 파악을 해서 그래도 앞으로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대처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게 해제가 되면 주거나 도시 기반시설은 어렵다고 보잖아요. 아무래도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처음부터. 주거 문화생활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아직 여러 가지가 열악할 텐데 그럼 다른 어떤 주거 문화를 다시 권장하는 그런 내용은 가지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님 저번에 오셨던 삼태기마을 주민설명회 들었던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연 얼마나 대안이 돼서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이나 문화 시설이 된다고 하는 게 그런 시설에 과감한 투자라든가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맨날 거기서 거기예요. 조금해 봐야 수리하고 조금해봐야 이런데, 결국은 또 몇 년 안에 너무 열악해서 다시 또 재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전문가시니까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거문화에 대해 장위동 뉴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속 방치하면 결국은 주민들 생활이 열악해지죠. 그런 데에 어려운 분들이 자꾸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개발이 더 어려워지고 나름대로 서울 문화시민으로서 혜택을 못 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구청에서라도 좀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릉동에 보면 천사마을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장수마을이요? 천사마을은.
○위원장 권영애  시에서 보조해 주는 데가 어디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시에서 전액 다 보조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종암동도 제가 7구역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골목길에 차도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대낮인데도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 51.6%만 과반수를 했고 그 반대 사람들은 공람조차 없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표명을 안 할 뿐인지 이런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이분들도 굉장히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런데 해제되는 구역은 향후에 이런 기반시설들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제됐다고 해서 열악한 환경에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도로도 확충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런 기반 시설들을 어떻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결국은 도시재생이라는 틀이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시에서는 박원순 시장님이 이번에 재선이 되면서 2조원을 확보해서 도시 재생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일단 도시 재생본부를 조직개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 연구원에서 도시재생활성화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나와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하나의 본부로 합쳐지면서 같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반시설이라든지 사회 문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거기서 전략을 짤 겁니다. 거기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수립하느냐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방향을 보고서 우리도 시에다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를 같이 강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질의를 참 팩트 있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정말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차 한 대 못 들어갈 정도로 그다음에 주거 환경도 상당히 열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제한 거를 서울시에서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의견청취안이 올라가니까. 이런 구역부터 먼저 기반시설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조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각 구마다 배분한다,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의견청취안이 올라갈 때 그런 의견 개진도 같이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의견개진을 토를 달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서울시에서도 정말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구보다 더 빨리 예산을 받아갖고 와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그 사람들이 향후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럼 우리가 서울시에서 3개 구가 올려 가지고 이번에 성북구가 된 건가요? 마포구하고 우리 성북구하고 세 개 구.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권영애   지금 해제된 데, 지금 말하신 것처럼 보조 받은 데가 서울시에 우리 20개 중에서 3개 구가 신청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용적으로는 사실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천사마을 같은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성북하고 구로하고 마포하고 3개 구에서 신청을 했었고. 저희는 천사마을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국비가 15억 원, 시비가 15억 원 해서 총 30억의 금액을 저희가 받아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지금 삼덕마을이라든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을 100% 시비로 받아왔느냐 아니면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받아왔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종암동도 혜택을 봤으면, 해제되는 지역도 우리 성북구가 뉴타운하고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제일 많이 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할 만한 곳들은 물색을 해 보고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막 해제를 하고 나면 사실은 이게 해제 동의를 받아서 해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필요도가 굉장히 높아진 주민들한테 다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찬반을 또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주민들한테도 새로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주민 동향이라든지 의견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말미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의견개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을 좀 마련했는데요. 종암제7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면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종암제7구역 재개발 지역을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취지로 일단 의견개진을 우리가 한 번 좀 모아서 개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7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은 “종암제7주택재개발지역이 해제가 되면 주거환경, 기반시설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자구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7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7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장위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 권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장위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장위제12 및 장위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입지현황, 입안내용, 주민공람공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위12구역은 장위동 231-233번지 일대에, 장위13구역은 장위동 232-17번지 일대로 창문여고를 지나서 동방고개 쪽으로 장위동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서로 인접한 구역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장위12구역과 장위13구역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12구역은 ‘08년 4월 3일 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 요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으며, 장위13구역은 ’08년 4월 3일 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2호 가목에 따라 구역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가 미신청되어 구역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5호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대상지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구역은 장위동 231-233번지 일대에 위치한 구역으로 면적은 4만 8,514㎡로써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571명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08년 4월 3일 구역지정 되었으며, ’09년 11월 4일 조합설립인가 되었고, 전체 52.8% 과반수의 동의로 ’14년 1월 16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장위13구역은 면적이 31만 8,415㎡, 토지등소유자는 2,70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8년 4월 3일 구역지정 되었으며, ’14년 1월 31일 일몰제에 따라 구역해제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2구역과 13구역의 향후 계획은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위동 231-233번지 일대에 면적 4만 8,514㎡와 232-17번지 일대에 면적 31만 8,415㎡,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주택재개발구역이 촉진계획 이전 상태로 환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구역해제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어 장위12구역은 제1종 및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환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역해제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이전 상태로 환원되어 제1종 및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각각 환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구역 해제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폐지되어 장위제12구역 및 장위제13구역 내에 도로, 공원, 학교 등 계획이 폐지됩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구역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지정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도촉법 제13조2 규정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보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주민공람공고는 금년 4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으며, 공람공고 결과 마찬가지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및 장위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지금 13구역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이 엄청나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13구역은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몰비용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안 됐는데 거기서 그 전에 많이 쓴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왜냐하면 추진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이 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추진하던 사람이 사용한 것은 있겠지만 사실상 드러나는 것은 매몰비용은 여기는 지금 없는 것으로,
박학동위원   지금 주민들 간에도 그런 것으로 다툼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민들 간에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회비 걷은 거나 이런 것은 추측이 되는데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해 가지고 거기를 대여 받고 한 게 없었으니까요. 여기는 매몰비용이 없는 것으로,
박학동위원   그렇군요.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먼저 자료를 좀 하나 요청 드리면 오전에 했었던 것과 좀 이어지는 것이긴 한데 장위재정비촉진구역, 촉진지구 중에 지금 두 곳인 거잖아요. 각각의 구역별로 추진상황들을 다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12, 13말고도 전체 다,
목소영위원   총 몇 구역까지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15개 구역입니다.
목소영위원   1부터 15구역까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오전에 목소영위원님 자료 제출한 것에 따라서 거기에 여기 것하고 길음, 그다음에 나머지 재개발 다 자료 정리해서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15구역 중에 장위13구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다른 구역에 비해서 큰 것 같은데 이게 워낙에는, 그러니까 뉴타운의 좀 다른 이름인 거죠? 또 다른,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원래 뉴타운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붙인 이름이고 법적 용어는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같은 개념이네요? 그럼 전체에서 일부 구역들이, 지금은 12, 13구역만 해제 신청이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아직은 존치되어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아직 나머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전체 촉진지구 중에, 지금은 또 끝 부분들이어서 그게 제외되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후에 중간 중간에도 이렇게 해제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전체 촉진지구계획에 좀 큰 차질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변경을 해야 돼요.
목소영위원   생길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하나는 주민들이 50% 이상을 동의를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추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것이라 둘 다 주민들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은 해서 특별히 이 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구 차원에서 큰 지구로 묶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 이렇게 중간에 두 곳이 빠지게 되면 혹시 전체적인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장위1, 2, 3동 전체가 15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촉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15개 구역 전체 기반시설을 방사선형으로 했는데 12, 13이 빠짐으로써 방사선 가는 이 한 구간이 단절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 예를 들면 공공용지도 여기는 파출소가 들어갈 자리인데 없어짐으로 해서 다른 구역에 파출소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래서 재정비 구역해제에 따른 대책도 시에서 저번에 어차피 촉진계획 수립비용 예산을 한 번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위12, 13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기반시설들, 녹지나 이런 기반시설 다 재정비하는 수립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왔거든요. 그래야지만 또 장위12, 13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타 구역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물론 여기에 수립되는 용역비는 시에서 지금 50대 50으로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은 한 6억 8천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3억 4천을 우리 구에서 또 용역비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또 다른 구역의 경우 이후에 혹시 이렇게 해제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지금 혹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 걷어 와야지만 해산이 되고 1월 31일 지나면 그 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 몇 프로 걷은 구역들이 있는데 50% 도달할 때까지 몇 프로가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위뉴타운 지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대위 측 100여 명이 서울시에 가서 시장님 직권으로 해제시켜 달라든지 이런 떼를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일몰제라는 게 2012년에 추진 주체가 없는 것부터 적용이 되고 그 전에 추진 주체가 있는 것들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칙조항이나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마냥 있는 것들은 50% 못 걷어오면 그냥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진위나 조합이나 인가 단계 그런 단계별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좀 뒷받침돼야 되고 저희가 한 번 건의하려고 그러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게 어쨌든 다시 내년에 12, 1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설계하는 용역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내년 1월 이후에 사실은 좀 들어가야,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오늘 상임위원회 의견청취하고 본회의 가서, 9월에 도시계획이 시에 열리면 거기서 구역해제 결정고시가 나면 내년도에 용역에 들어갈 예산을 확보하든지, 예산 신청하고, 시에도 저희가 적극적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게 어우러져서 장위 전체 촉진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시는 이유들이 사업성 부분이 대부분인 것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장위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그렇게 낮은 곳은 아닌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13구역 같은 경우는 아예 구성 자체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들인 건가요?  
박학동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13구역이 장위1동이잖아요. 어느 정도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구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때는 추진위원회를 서로 몇 개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돼서 몇 번을 뒤 엎고, 몇 번을 뒤엎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반복됐습니다. 사업성은 그다음 얘기이고, 주민들 간에 그런 게 안 맞다 보니까 불신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추진위원장 지낸 몇 분들의 면면을 다 아는데, 그분들이 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성사가 못 된 구역이 13구역인데 그런 반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저도 저희 지역의 사례들을 통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정릉골 같은 경우도 추진위가 굉장히 여러 곳이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고, 물론 거기는 사업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도 플러스가 있었지만, 여기 장위13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추진 주체들이 많아서 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후에 이것이 결국은 일몰제로 해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해제가 됐다가 다시 또 어떤 촉진지구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혹시 그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게 해제가 되면 촉진지구에서 아까 끝에 말씀드렸듯이 제척이 돼버립니다.
목소영위원   제척이 되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효력이 없는 겁니다. 상실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지는 않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두 구역이 일몰제에 적용이 되고, 50% 해산이 돼서 저희 청장님께서 3월초에 3번을 12, 13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존치도 필요 없고, 아예 제척시키고 우리 재산권 행사하게 내버려둬라, 거기에 뭐 기반시설을 연계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의견이 대다수이어서 고민하는 게 장위 그쪽은 어떻게 환경개선을 일단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나 계단정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도시디인과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그런 생활권 환경개선내용이 있듯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시에 돌아가는 동향을 보면서 많이 좀 따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민설명회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7대 의원이 7월에 됐거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부할 자료가 나름대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책자, 메뉴얼 책자 같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책자 같은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만 배부해 드려도 그거 가지고 숙지하고 공부해서 질의하는 과정이나 답변 받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챙겨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12구역 내에 52%로 해서 해산절차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동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반대에 대한 찬성이 52%고, 반대가 몇 %인지, 그 부분도 일단은 제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그날 참석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내부에 거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외부에 있으면서 집만 사두고 동의절차에 동의하신 분도 계시고, 반대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집을 사놓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찬성하는 입장이고, 내부에 있는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 토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제가 그 자료는 없고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사무실에서 자료를 한번 보고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12구역이 제척이 됐어요. 향후에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어차피 제척이 된 것이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장위1구역, 2구역, 5구역, 7구역, 9구역 이쪽에는 원만하게 돌아가서 만약에 뉴타운이 형성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경기가 좋아서 제척된 지역이 다시 뉴타운으로 부활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김태수위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항상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비대하다 보니까 재개발은 못 이루어지더라도 조금씩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매뉴얼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향후에 대처할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짜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일반지역으로 해제가 돼버리면 정말 몰지각한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우후죽순으로 집을 지을 수밖에는, 그렇게 돼버리면 향후에 개발은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거정비차원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성북구가 난개발로 이루어질 염려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대응책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 수립비를 요청도 했지만 그 용역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설정해서 지침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도 최근에 12, 13구역이 해제가 되면 지금 빌라업자, 다세대업자 다 난립돼서 들어올 것인데, 이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장한테 지시한 게 12, 13구역 허가 들어오는 것은 나한테 먼저 보고하고 허가를 내줄지, 말지 결정해라, 이렇게 농담 삼아서 말씀하셨거든요.
김태수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알아두실 게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성북구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주거정비과에서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도시재생 분야가 시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어떤 식으로 갈지, 그리고 이 부분도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그 부분은 다시 재생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서 가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슬럼화 될 경향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심하고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이상이지요? 그러면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5구역은 잘 가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15구역도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2006년도 4월에 뉴타운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2, 13, 15구역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뉴타운으로 발표되니까 거기는 하면서도 안 된다고 발표됐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돼서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는데, 아까 김태수위원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고, 이제는 해제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주거환경이 진짜 열악하니까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집을 지을 때 어떤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하든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마련을 한다면 괜찮겠는데, 하여튼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그래서 재정비 기틀을 아예 만들어 주세요. 용역을 주든, 뭐를 하든 간에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후에 해야 할 방향을 제시 해 주자는 거죠. 정말로 나중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면 17평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런 경우는 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만들어서 이번에 국장님과 직원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해제가 될 데나 해제가 된 데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서 용역을 주든 해서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장한테 보고해서 건축이 되도록 해 주라는 거예요. 청장님도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그런 대안 제시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장님, 그 지역 가보셨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디요?
박학동위원   13구역.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박학동위원   그 속속들이 안에 다 가보셨습니까? 보시는 그 관점으로 많이 해야 되죠? 저희도 여러 번 많이 가봤는데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거기에 또 묘하게 재개발 뉴타운이 발표되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지금 울며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 고생하시며 살지, 거기다 또 지역은 열악하지, 그런 것들이 지금 장위동에 태반입니다. 그래서 참 걱정인데, 우리 위원들 걱정이 다 그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제가 되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들 말씀이 다 그것인데, 저희도 몇 번 가봤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진짜 어렵게 사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개발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주민들 뜻이 반대로 올라와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한 분들의 마음도 있고, 열악해서 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탄 태우는 지역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견개진을 해서 서울시에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해제가 된 이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까지도 마련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장위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 청취 안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울 것이며,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장위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장위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17시08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7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장위7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도촉법 제9조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입지현황 그리고 변경입안내용 그리고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위 뉴타운 전체 사업구역에 대한 현황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돌곶이 길과 접하고 있고 8구역 그리고 2구역 5구역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안 내용으로써 주요 변경 사안이 되겠습니다. 종전 용적률 및 건축계획의 변경사항으로써 용적률은 기존 230%에서 35%가 증가한 265%로 건축 계획은 기존에 1,231 세대를 일반 분양과 임대 주택을 모두 합해서 500 세대가 늘어난 1,731 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주요변경사항입니다. 종전의 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는 종전에 의료시설용지에 제안자였던 고대가 매수 포기를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종교시설용지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교회가 합의를 통해서 획지의 정형화를 꾀하고 진․출입 도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세부변경 사항입니다. 택지는 종전 64,054㎡에서 696㎡ 증가한 64,750㎡로 기반시설은 당초 22,826.7㎡에서 655㎡가 감소한 22,171.7㎡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용적률은 당초 190%에서 소형 주택의 증가에 따라 20% 증가한 210%로 상한용적률은 종전 230%에서 37%가 증가한 267%로 증가되어 적용 용적률은 265%로 3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용적률 증가에 따라서 건축 연면적이 종전에 138,502.98㎡에서 166,770.54㎡로 28,267.56㎡ 증가 하였습니다. 세대 수는 당초 1,231 세대에서 500세대 증가된 1,731세대로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용적률 증가와 소형 주택 확대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17개 동으로 계획하였다가 이번에 추가로 공동주택용지가 확대됨에 따라 2개 동이 증가된 19개 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4월 3일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었고 ‘09년 3월 20일 조합 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 ’11년 5월 6일 촉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고 ‘13년 1월 17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13년 4월 22일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안에 대한 입안 제안이 있었고 이번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공청회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의견과 의료용지변경에 따른 수지 분석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촉진계획변경 관련 공람 의견으로 처리가 불가한 사안으로써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7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장위 제7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중에서 주요 골자가 의료시설 용지를 폐지하고, 폐지안을 공동주택용지로 활용하고 종교시설 용지를 형질변경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설계는 의료시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면 2006년 4월 2일 날 의료시설 입지불가 통보에 따른 의료시설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대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일단은 의료시설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입지까지 선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폐지를 했으면 그동안의 설계비 청구 부분은 가능한가요? 그동안 설계비가 어차피 지금 설계 용역을 다시 맡겨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나 일 못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관에서 고대에 너네 그럼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설계 변경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비용 부분에서 우리 청구하겠다. 이거 못 하나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합에서 의료시설이, 당초 취지가 시작된 게 2007도에 장위동 뉴타운이 전체로 묶어지다 보니까 지역에  헬스케어센터를 원래 설치하고자 마스터플랜을 했던 교수가 고려대 김세현 건축과 교수인데요. 거기서 제안을 해서 자기가 재단에 건의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재단에서는 이런 의료시설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아마 거절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고려대 의료원에서 의료시설 입지는 불가하다고 통보 왔는데 사실상 조합에서는 이 땅을 매각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에서 거기에 대한 위약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고려대 하고 둘이 상의할 일인 것 같고요. 저희 구에서는 어차피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써 계획을 변경하고 뭐하는 게, 우리가 물론 마스터플랜을 집어넣었지만 이런 부분이 조합에서 하는데, 조합에서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어떤 위약금을 물겠다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그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엉뚱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합원한테 전부 다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묵과하고 넘어가 버리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또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먼저 고대에 사전 공문을 하나 띄우더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합 측에서는 주민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재개발이 안 되고 또 15구역처럼 마찰이 생겼을 때는 그만큼 조합 부담금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엉뚱한 질의 같아요. 참 엉뚱한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의료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전개해 놓고 이제 와서 타당성을 해보니까 전혀 현실에 안 맞으니까 못 하겠다. 이러면 조합 측에서는 진짜 황당한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저희도 조합 측에서 한 3번에 걸쳐서 고대에 재요청했어요. 계속 안 살 거냐. 의료시설 안 들어올 거냐.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주요 의료원 6개소에 의료시설매입 의뢰서를 우리가 확인공문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경희대, 고대, 삼육의료원, 서울 아산, 세브란스, 건대 다 매입 의사는 없는 걸로 통보가 돼 왔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7개 의료법인한테도 공문을 다 보내고 하니까 조합에서도 더 이상 의료시설을 맡을 다른 병원이 없구나.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한대로 고대와의 관계는 둘째 문제로 치더라도 그래서 촉진 계획을 변경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에 보면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공공공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거기에 버금가게 기타는 의료시설까지 들어가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고대에서 만약에 의료시설을 못 한다고 나가버리면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법적 의무시설로 어딘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몇 구역에 들어갑니까? 몇 세대에 의료시설이 몇 군데가 들어가는지 그런 법적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거는 없고요, 어차피 헬스케어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지역에 3km 범위 내에서 병원의 위치를 파악해 보니까 한 7개 종합병원하고 중소병원이 있어서 그래서 장위 지구 전체에서 의료 서비스 관련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대병원, 경희대, 한국원자력,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또 서울척병원, 21세기병원, 태릉마이크로병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뭐 들어온다고 해서 주변 3km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 장위 지구 전체에 의료시설체계 의료 진료체계는 주민들이 받기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봅니다.
김태수위원   법적으로는 3km 이내에만 있으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3km 이내에는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여기 의료시설을 또 해놔서 지역 주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는 그거는 큰 거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아는 견해로써는 몇 세대,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2,000세대 이상되면 초등학교를 하나 지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3,0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료법인이 하나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차피 여기에서 7구역에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다른 구역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밀어 넣어 버리면 어차피 형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지 않은 방법일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감사합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잘 못 봤는데 종교시설 진․출입로가 워낙에 애초 계획이 어땠다가 어떻게 바뀌게 된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스크린을 보면서) 보시면 진․출입로가 이렇게 들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 자체가. 그런데 토지도 보시면 굉장히 삐뚤삐뚤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형화를 시켜주고 진입로를 이쪽 하고 이쪽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변경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면적이 더 커지는 거네요? 교회 종교시설이?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약간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약간은 아니고 아무튼 확실하게 커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이건 조합하고 협의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저기는 존치 구역이었던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이거를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존치라는 표현에서 이거는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빼 놓고 하는.
목소영위원   빼 놓고 나머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존치구역 외에 7구역에 있는 부분들은 교회에 좀 더 주게 되는 상황인 거죠? 토지 정형화를 위해서? 이게 교회에 팔게 되는 그런 방식인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종교시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윤만환위원   어린이 공원은 어디예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건 조합과 어쨌든 다 합의가 돼서 마무리 된 상황인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박학동위원   존치는 녹지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교회부지입니다. 원래 교회가 그 땅에 있고 자기네들은 대토 받아서 어디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처음에 보시다시피 꿈의 숲 교회가 자기들 지형도 따라서 경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삐뚤삐뚤 하고
박학동위원   땅 모양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나중에 무슨 교육관 신축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녹지 쪽에서 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정형화 돼야겠다는 게 계속 수용하는 민원을 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합이 원래 당초에는 저렇게 조합하고 협약체결을 공증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좀 양보를 하고 그래서 정형화하는 과정에 교회가 조금 면적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공원이나 앞에 있는 녹지 분야는 면적이 서로 조금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여기 종교시설이 뭐예요? 또 우측에?
박학동위원   그게 꿈의 숲 교회라니까요.
윤만환위원   꿈의 숲 교회는 다르고 그쪽 우측에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거기 다른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다른 교회가 또 하나 거기 존치로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게 멀지는 않아 보입니다.
윤만환위원   가운데 공원이 있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공원이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   원래 한 구역 당 종교 시설을 두 개씩 이상 둘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여러 개 있는 데도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시설이 2개, 3개 우후죽순 들어와 버리면 정비 하나 마나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죠.
윤만환위원   종교시설도 새로 지어줍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기존의 존치는 그냥 놔두고 본인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그 지역 내에 만약에 저쪽 구석으로 옮기는 걸로 해달라고 그러면 그쪽은 건축비나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계산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윤만환위원   공원 면적이 감소했다는데 저기가 어린이공원이라는 거죠.
박학동위원   아니에요. 일반공원입니다. 그쪽에 아파트 입주민이 사용하는 공원입니다. 입주민이 사용하는 공원.
윤만환위원   어린이 공원이냐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린이 놀이터는 단지 내에 이런 데 다 배치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내 말은 의료시설하고 공원하고 꿈의 숲 교회 하고 하면서 어린이 공원 면적이 줄어들었다 하니까 왜 줄어드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죠. 그거 상관없는 건데 이미 기획된 거 아니에요? 설계가 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이 공원이 왜 면적이 줄어드느냐?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종교시설을 당초에 만약에 100㎡였다면 교회 측에서 신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관 신축과 토지 정형화하면서 면적을 조금 더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일대의 당초의 계획이 공원 있는 부분들의 좀 일부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원 면적이 법적 사항에서 지적 안 되는 사항에서 공원 면적이, 교회 면적이 좀 늘어나니까 공원 면적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재개발, 재건축에 종교 시설 문제예요.
박학동위원   조합 측에서 의료시설이 나가고 자기들이 거기 끝 토지로 해서 아파트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세대 수가 증가됐는데. 실질적인 그런 손익계산은 자기들이 다 했겠죠. 조합에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여기 공람 의견에도 수지분석을 요구하는 공람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촉진계획상의 수지 분석을 따질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을 빨리 가기 위해서 의료 부지를
박학동위원   자기들이 수용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조합에서
박학동위원   조합에서 이걸 수용했나요? 우리가 하려고 해봐야 시간만 가고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윤만환위원   그 땅을 팔아서 사용 용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원래는 의료부지로 팔려고 했던 거죠.
윤만환위원   의료부지로 팔아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팔면 누가 병원에서 의료 체계가 들어오게끔 해서 조합이 돈을 받는 거였겠죠. 감정 평가에서.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김태수위원 말대로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도 조합에서 다 따져 봤을 거고 그래서 종교부지는 종교부지대로 또 의료부지는 의료 부지대로 지정이 되면 다른 데 팔 수가 없어요. 다른 용도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료보다는 조합원들로 봐서는 세대수 늘려서 사업성 가져가는 게 500 세대 가져가는 게, 3억씩이면 요즘 안 된다고 그래도 155억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합 측에서 변경 계획을 우리가 충분히 믿고 존치하는 걸로 끝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종교시설하고 의료시설하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종교시설은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시설을 하나 만들면 종교시설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학교 이런 부분을 딱딱 정해서 정형화 시켜서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별내면 같은 경우에는 별내면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 종교시설, 의료 시설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딱딱 정리해서 빠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료시설이 빠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상적인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공공주택법에 따라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구역 면적이 굉장히 크고 나대지에 새로운 도시 계획적인 차원에서 그런 기반시설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토법이라든지 도정법에서 다루는 정비기반시설보다 그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다 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법에서 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택지개발 세부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수립 지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 도정법하고는 관련된 법이 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더 정교하게 집어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단위가 다르다보니까 법적으로 이걸 무조건 갖춰라, 그건 법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세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보니까 꿈의 숲 교회가 면적 대비 1.몇 %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큰 건데 1.4%가 늘어났네요. 비율로 치면 929.0㎡. 지금 이 7구역에서 왜 이런 929.0㎡까지 증가해 가면서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왜 의견청취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윤만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큰 문제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교회하고 그동안의 큰 마찰이 발생되다 보니까 조합 쪽에서 속앓이를 앓으면서까지 면적을 넓혀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람을 받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 모르겠는데 공람 절차가 어차피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정말 다수의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겠지만 어떤 의견이 제일 많이 대두가 돼서 의견 개진했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과장님 우리가 종교 시설에 대해서 929㎡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동의를 안 해주면 서울시에서 어차피 확정짓기는 짓겠지만 그렇게 되면 조합하고 종교 시설하고 마찰이 또 생기나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체결이 다 된 상태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의회 의견청취하고 시의 재정비촉진위원회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거기 위원회에서 이런 변경 사항들이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를 위원들이 또 논의하고 거기서 이게 만약에 이의가 있거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라고 다시 또 재심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조건부를 달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올리는 거니까.
김태수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너무 부당한 얘기죠. 종교 시설이 자기가 종교 시설을 하나 갖고 있다가 재개발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해서 929㎡를 가만히 앉아서 버려둔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 땅만큼은 조합에서 매입을 하는 거죠. 늘어나는 부분만큼은.
김태수위원   돈을 갖다가 그만큼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김태수위원   조합원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이 가중 되는 건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교회 땅이 늘어나는 그만큼은 조합에서 그 돈을 교회로부터 받는 거니까요.
김태수위원   929㎡를?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윤만환위원   교회에서 산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습니다. 매입하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자기네가 교회에서 늘린 만큼 그 땅은 조합원 땅이니까.
김태수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변경 전하고, 개정안하고 변경안 하고 보면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교회 부지가 좀 더 늘어났어요. 늘어난 만큼은 교회가 조합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돈을 줘야 된다? 그럼 평당 얼마씩 주는 건가요? 감정평가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감정 평가가 얼마 나왔어요? 나왔을 것 같은데. 7구역도.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게 아마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그다음에는 평가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가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체결을 했으니까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올라올 이유가 없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윤만환위원   교회에서 샀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다 매입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꿈의 숲 교회에서 929㎡를 조합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29㎡을 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산만큼 조합원들에게 일단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 그 반대입니다.
윤만환위원   반대로 생각해야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교회가 땅이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늘어나면 조합에서 그 땅만큼 늘어난 부분은 준 거 아닙니까? 준만큼은 교회에서는 조합한테서 토지를 산 겁니다. 자기 늘어난 땅만큼 조합에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의료시설 부분에 대해서 일부 편입해서 산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니죠. 이쪽 공원 쪽 있는 부분이 공원하고 도로하고 녹지 부분이 좀 줄어들면서 그 부분이 정형화한 거고.
윤만환위원   공원이 줄어들면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리고 의료시설부지는 그냥 그대로 공동주택부지로 간 거고요.
김태수위원   활용하는 거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7구역은 의료시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득을 본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또 500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형에서 소형으로 해서 늘어났고, 교회에 기부채납으로 주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돈을 받았으면 전부 다 조합원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원래는 교회 땅의 부지가 많이 더 있었는데 저희가 교회 땅을 잘라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불만도 있고 민원을 수없이 제기를 하고 한 몇 년을 거쳐서 해서 지금 사업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하고 협약을 해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교회 부지에 조금 필요한 부분은 확보해 줄 테니까 정형화 시키고 당신 원래 땅은 우리 부지로 넣겠다. 이거 전부 세이브 시키고 정당한 매입가로 사라.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동안에 지지부진 했던 부분이 이런 종교 시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 했던 겁니까?
○담당   많이 영향을 줬죠.
박학동위원   협의가 안 되면 땅을 서로 못 긋잖아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땅을 너희들 줄 테니까 우리도 좀해줘라. 정형화 시켜 달라?  
박학동위원   협의가 안 되면 선을 못 그어요.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목소영위원   저 교회는 나머지 확대되는 부분은 사는 거고 그리고 워낙 기존에 자기네 땅은 지금 아예 되판다는 거죠?
○담당   자기 부지 안에 속했던 부분은 팔아야 되고
김태수위원   정형화 시키면서 자투리땅을 판 거예요.
○담당    네.
목소영위원   필요한 거는 사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떻게 보면 그냥 사고팔고 한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목소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여기 이 도면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땅을 교회의 땅이 저쪽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지는데, 이거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설명을, 아까 그 말씀은 없으셨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담당   (스크린을 보면서) 여기 촉진계획 부지거든요. 당초에는 계획상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촉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존치 구역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 도로도 불만이 있고 또 이 돌출된 정형화되지 않은 부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협약을 하면서 계획이 구획   안에 있는 땅은 네가 우리한테 팔고 그다음에 네가 불만이 있으니까 요구하는 부분은 정형화해서 자르면서 그런 부분은 좀 해서 확보를 해줄게, 이거를 정리를 해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변경안이 된 거죠.
○담당   그렇게 한 것이 지금 반듯하게 올라 왔습니다.
목소영위원   저 네모난 게 교회 땅이 된다는 거죠?
○담당   예.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여기에 있는 교회까지만 확보해주고 위에 부분은 여기서 잘라서 교회 땅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잘라서.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대토라고? 아무튼 그렇게 맞교환한 게 아니라 각각 돈을 주고 사고팔고를 했다는 거죠?
○담당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선뜻 이해를 못 하는 게 원래 교회에서 욕심을 많이 부리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내 땅이 있으면 내 땅을 조금 더 넓혀서 대토를 무상으로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어디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대토로 받고 나머지는 팔았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안 맞아서.
박학동위원   김태수위원의 반대가 교회가 이전하면 그렇게 해요. 저렇게 존치하면 절대 그걸 요구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주할 때는 그런 걸 과감하게 요구를 하고 엄청난.
김태수위원   존치를 하니까 대토를 받는 거죠.
윤만환위원   존치할 때는 교회 전체 주변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 달라 그 이야기지 다른 건 없지요. 존치할 때는.
박학동위원   이주할 때는 하지만.
윤만환위원   이주하면 옆에다 지어 달라고 하는데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 섹터 안에서 내가 좋은 자리로 이전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토를 해 달라 요구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데에서는 정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부 대토를 하고 나머지 자투리땅은 팔아버리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7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7구역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7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동수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참석공무원원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심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