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0월1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북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소관 2013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비비지출승인안과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어제 심사했던 교육문화복지국과 오늘 심사할 보건소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2013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들입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정신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진선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황원숙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드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2014년 6월 26일 의안번호 제1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네. 임선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전체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제144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48쪽 보건지소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작년에 세입징수율이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2012년도에 88.9%였잖아요. 2012년도에만 어느 정도였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2012년도에는 과태료를 저희가 89.6% 정도 징수했고 과징금은 95.2%를 징수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평균하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경기가 어렵고 과태료가 미납된 부분이 있고 그것이 과년도 수입이 대부분 세무1과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관할을 안하니까 업무처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1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 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미수납이 3,5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어떤 내용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미수납액이 3,500만원 과태료 수입에서 770만원 그 다음에 지난 년도 수입 이것도 과태료라든지 체납금이 죠. 체납금이 2,600만원이에요.
○김원중위원 어떤 체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과태료나 과징금입니다.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건강관리과하고 보건지소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100%를 맞췄는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100% 징수했고요. 나머지는 국가보조사업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징수할 사항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절차방법을 설명해 보라고요? 건강관리과 놔두고 절차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진선아 절차방법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저희는 보건소 밑에 예스코라는 조그만 도시가스 집압장이 있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고지서 발부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해 보라는 것이에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산출말씀은 아니고 징수과정을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네.
○보건지소장 홍정선 제가 이해한 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예스코하고 1년에 한번씩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계약된 것은 구유재산임대료 산출내역에 의해서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주식회사 에스코에 고지 을 해서 고지에 의해서 납부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계약은 언제쯤 해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절차방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겠죠.
○보건지소장 홍정선 네,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넣어서 설명해 주셔야 되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인데 그 사용 면적이 15.33㎡거든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 율이 5%로 해서 계산해서 그것을 우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연5%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대부 요율5%입니다.
○정형진위원 정책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이런 방법적인 면은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파악된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보시면 기타수입에 과태료 수입 306만원인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산후조리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170만원인데 2건인데 1건은 사전에 의견 제출을 하게 될 경우에 20% 절감하기 때문에 합치면 306만원 해서 306만원을 처분했고 그래서 100% 완납 징수결정이 됐고요. 또 한 가지 기타수입이 그외수입이라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산후도우미사업에 관련된 사항인데 거기에서 일정 금액을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합니다. 예탁해서 거기에서 예탁한 정보개발원에서는 신청한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고 남은 돈을 저희한테 다시 반납을 할 경우에 그것을 잡거든요. 그래서 기타수입으로 잡혀서 징수율이 100% 된 것입니다.
돈을 일정 기금형태로 돈을 주어놓는 것이죠.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거기에서 비용지출이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직접 지불해 주고 결산해서 나중에 남아있는 돈을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날짜 단위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결산은 언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결산은 2월쯤에 회수합니다.
○정형진위원 결산을 2월에 해요? 그렇게 도면 결산을 2월에 하면 논리성이 떨어지죠. 12월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가 생각한다고 하면 결산날짜는 그 날짜로 하되 집행일을 그 날짜로 한다고 해야 말이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인가 보다, 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인가 보다,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인가 보다가 무슨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입니다.
○정형진위원 ~ing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인가 보다, 는 예컨대적인 내용에서 ‘진행하다’ 에요, ing. 본위원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지금 예스코 사무소가 입점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집압장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 동네지역에 저도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네 지역에 도시가스가 나가는 장소로 거기 있더라고요. 보건소 바로 옆에, 보건지소하고 옆쪽 건물 뒤쪽에 한18㎡가 있더라고요.
○김춘례위원 거기가 보건소 땅이에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저희 땅입니다.
○김춘례위원 보건소 땅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보건소 땅을 빌려줘서 사용료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보건지소장 홍정선 그렇죠.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춘례위원 뒤편에 있어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거기 화단 있는데 화단 뒷쪽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대부료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스코 사업하는 그 회사에 대부료를 싸게 해 줄 이유도 없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부료를 100%, 200% 올리든지 아니면 옮기라고 하든지, 강하게 해서 정말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예스코 사업이 검침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급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그랬는데 자기네 회사 사람들하고만 하고, 제가 몇 번을 갔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통하는 곳이 예스코에요. 그러니까 지소장님, 그것은 분명하게 알고 나중에 대부료를 100%, 200% 올리세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번에 이분들하고 대부료 계약할 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대부료 계약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매 해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대부료가 맞아요, 사용료가 맞아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임대료, 예산과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임대료는 계약내용에 따라서 국가정책 법률에 인상된 내용에 따라서 인상해서 받아야 돼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네,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배출량 부분도 그 사람들이 일정하게 나가겠지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를 생각해서 배수가 들어있는 깊이를 한 번쯤은 따져봐야 돼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해서, 법률상 얼마나 깊이 묻어야 되는지는 잘 아시나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2m이상을 묻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조금 더 노출되면 우리한테 나중에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것도 한 번쯤은 그분들이 측정해 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환경과 직원하고 얘기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환경과하고, 토목과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도로를 파게 되면 토목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내용 같아서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지소장 홍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지난 연도에 징수가 안 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난 연도에 과태료라든지, 저희가 작년 10월경에 세외수입은 전부 다 세무1과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것을 통합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걷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쪽에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작년도에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터치를 안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그 전까지는 했는데, 과태료와 과징금.
○위원장 진선아 과태료와 과징금인데 이게 한 해 차로 징구가 안 된 게 아닐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위원장 진선아 계속 해마다 누적되어 왔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누적되어 있는데, 이게 잘 걷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건증이 종업원 1명이 걸리면 종업원 1명한테는 10만원, 업주한테는 20만원이 갑니다. 그런데 업주들은 대부분 내는데 종업원들은 잠깐 있다가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내지 않고,
○위원장 진선아 적발은 위생과에서 하고, 징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위원장 진선아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부과를 할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2월이 넘어가서 회계연도가 폐쇄되면 자동적으로 세무1과로 넘어가는 거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60%정도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세무과로 넘어가면 사실상 위생과에서 조금 덜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물론, 그런 것도 약간 있기는 있는데, 작년 10월에 세외수입통합팀이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도로사용료라든지, 모든 과의 이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작년 1월 1일부로 전부 넘겨줬고, 당해 연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징수를 하지만 금년도도 지나가면 그게 세무1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징수하는 데는 세무1과보다 보건위생과에 부과하는 게 낫기는 나을 텐데 전체적으로 세무1과에서는 재산조회가 확실히 빨리 되고, 월급도 차압도 가능한데 각 과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징수율이 좀 높아질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아무래도 통합적으로 하니까 세무 380,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위원장 진선아 세무과에서 잘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맡은 바 소임은 최선을 다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저희가 체납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가능한 한 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의약과에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미 수납액 43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1년도에 안경업소가 무단으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경업소 개설자하고 연락이 안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미납처리로 갈음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의약과에서도 이게 세무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그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견해를 여쭤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불편하게 전달되면 아주 나쁜 구의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단속을 하러 가잖아요. 단속의 표현을 단속을 당했다고 표현해야 돼요? 걸렸다고 표현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업소 측에서는 당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단속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황일지에 쓸 때는 제목이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단속적발.
○정형진위원 그러면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안경업자가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개업을 했다고 해요? 아니면 개설자라고 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안경업소, 안경원, 글쎄요, 그것을 대표로 하는 것은 약국이나, 의원이나 다 개설자라는 명칭을 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문을 닫았으면 패소라고 써야죠. 폐업이나 폐소.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폐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를 징수를 못 했는데 이첩을 시켰다, 이렇게 해야 표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지금 제가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좋은 내용으로 표현하자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불편하게 전해지면 직원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네임을 못 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안 하자니 여러 가지 면에서 표현이 좀 달리되고, 이야기하면 그 의원이 나쁜 사람이고, 이런 지적은 서로 간에 잘하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표어나 용어를 쓸 때 이왕이면 적발이 됐다면 단속이 됐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단속내용의 금액처리를 할 때 그 표어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다보니까 입에 들어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끔씩,
○정형진위원 의원님들도 각 지역, 쉽게 말해서 주를 가지고 있는 고향의 표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적발내용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써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77페이지에 전년도 수입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위생과장이 오중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결손처분도 과태료 건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재산이라면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게 5년 동안 계속 체납으로 관리했어도 없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시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무1과에서 결손처리 한 사항입니다.
○김원중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내역이 뭐에요? 어떤 내역이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거의 다 과태료입니다.
○김원중위원 전부 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과태료.
○김원중 위원 어떤 과태료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증, 과태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건으로 따지면 한 건이에요? 아니면 여러 건 합쳐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여러 건이 합쳐진 거죠.
○김원중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내역 좀 뽑아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288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89쪽 하단에 공단위탁 보건소청소관리 운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전출금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근로자들의 급여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출하고 있지만 그 외에 수당이나, 급양비 등 기타는 현 청사를 관리하는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청사관리직원 수당과 특근 매식비, 출장비, 기타 등등 이유로 2,430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공단에서 저희한테 예산배정을 요청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전출금으로 주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김춘례위원 집행잔액 300만원이 남은 것은 왜 남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청사관리 수당인데, 저희가 기본급 수당을 책정할 때 만약에 결근하거나, 이럴 때는 급양비나 기타 이런 것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결근하고 아파서,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사실 건강이 안 좋아서 결근하는 사람도 이 수당을 다 제외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기간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무기로 계약이 된다면 그런 경우는 없는데, 처음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은 아프면 수당 안 제하고 정말 약자들한테는 수당을 제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만약에 출장을 안 나가거나 공휴일에 나오지 않으면 급양비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월 20일에서 휴가를 3일 가면 그 3일을 제외하고 급양비를 지급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공단위탁금 청사관리운영 2,400, 위원님들하고 보통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예산체제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도 여기 와서 이런 것을 처음 봤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결산은 우리 의회에서 결산위원으로 정해진 위원님께서 하시고, 회계사, 세무사가 다 해서 결산을 마무리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거르는 과정인데요. 집행잔액 이런 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지금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결산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도 여기 와서 결산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따가 세출예산에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사실 검토사항인데, 일단 수당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구청보다는 현 청사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출금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 개선할 점은 고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고치세요. 정말 고쳐야지,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인력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고치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이번에 용어표출을 11건을 고칩니다. 11건을 고치는 내용에 행정국장님을 지내셨던 분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1건을 고치니까 그때 첨가해서 고칠 내용이고 구체적인 안건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하나만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청사 내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계약직이에요? 어떤 분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공단 직원입니다. 지금 공단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불성실하고, 그분 복장도 굉장히 불편하던데, 공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행사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정형진위원 그때도 가서 제가 두 번을 느꼈는데 어떻게 직원이 슬리퍼 신고 나오면서 한 손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 손으로 시그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지적된 내용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 지적사항 아주 명심하고,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어떻게 달라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기간제는 현재 23개월 근무입니다. 그래서 23개월 근무가 끝나면 사실상 끝나고, 무기계약직은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기간제는 필요성에 의해서 기간제를 뽑고 그 필요성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사항이고, 무기계약직은 계속 연속성이 있다는 그런 차이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월급도 똑같고, 결론은 그런 내용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니까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누가 계약을 해 줘요? 채용할 당시에 무기계약직은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정형진위원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하잖아요. 그 무기계약직을 누가 계약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구청장 명의로 사실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 내에서는 그분에게 무기계약직으로 할 경우 첨가해야 될 내용이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일단 무기계약직이 되면 수당이라든가 제반여건에서 우선 기간제하고 좀 달라집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되면 현원과 정원 속에 티오는 들어가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인건비 총액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정식 직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티오는 어떻게 달라요? 현원과 정원 대비해서 티오는 똑같이 줍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현 티오는 있지만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하고는 인건비 총액 범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인원수는 상관없이?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수는 상관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원과정원 대비가 우리 보건소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은 연속적인 내용인데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체크가 되어야 될 내용이고, 또 현원과 정원을 대비해서 맞춰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컨펌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조직체계 개편을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처음으로 우리 소장님의 지시로 보건소의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온지 3개월 됐지만 무기직, 계약직,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우리 보건소 내에 인원파악 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분류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정형진위원 데이터베이스 해 줘보세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상용직, 일용직, 고용직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을 달리해서 쓰는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현원과 정원 대비해서 항시 과부족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이것을 충분하게 맞춰서 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부족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수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서비스를 받게끔 하려면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현원이 부족했을 때는,
○정형진위원 그리고 절대적인 고유권한의 무기계약직이라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티오를 줄 수가 있고, 안행부에서 티오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을 임의적으로 처리해서 위원들도 모르고 무기계약직이 돼버리는 내용, 또 채용이 되는 내용, 이 부분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우리 보건소부터라도 좀 바꾸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공고내용 없이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거나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데처럼 금요일에 공고내고 월요일에 마감 짓지 말고, 혼자만 채용하기기 위해서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직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솔직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한테 직원요청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입장이라면 성북구 사람을 써줘야 되고, 이왕이면 우리 의원님들이 추천한 사람 써주는 것도 괜찮은 내용인데, 본 위원도 13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내용을 보건소에 한 번도 부탁을 해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은 이런 내용 속에서 이런 부분은 괜찮겠다고 제가 이야기 해 본적이 있는데 그분이 무기계약직이 안 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만약에 그렇게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는 경우가 있으면 협의를 드리거나, 또 일정한 시간을 거쳐서 공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훨씬 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당시에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채용되더라, 이 말씀을 단서로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의사진행을 발언하겠습니다.
결산이니까 결산으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책자 291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전액 미집행 됐는데 미집행 된 이유를..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오중균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처음에 삼태기마을이라고 건강친화마을을 서울 시비로 진행했었습니다. 삼태기마을에 마실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48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것이 시 주관과가 건강증진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이 소관업무가 구청의 교육문화복지국 산하 복지정책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480만원을 복지정책과 시보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편성돼 있던 480만원을 미집행한 내용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원래 마실사랑방 사업이 뭐였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마실사랑방이라는 것은 건강친화마을이라고 해서 공동체가 살아있는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현재 상월곡동에 삼태기마을이 있습니다.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마을 내에 11평짜리 사무실을 얻어서 동네주민들이 모여서 동네를 조금 더 건강하고 활기있게 만들기 위해서 협의도 하고 모이는 건강한 도시만들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오중균위원 좋은 사업인데 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은 서울시청 건강증진과가 주관부서였는데 그 업무를 복지부 산하 복지정책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사항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건강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로 그 소관업무를 이관했을 뿐이지,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생검열을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지금 건강정책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건위생과 할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할까요?
○위원장 진선아 같이 연결돼서 보충질의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정형진위원 그러면 해소 차원에서, 과장님, 아까 오중균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에서 지금 그 동네 한 가운데에 들어가면 폐허가 된 건물들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가들이 있는데, 그 공가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혹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제가 석관동장을 할 때 월곡2동 삼태기마을 일대를 순찰하다 보면 그 입구에 공가가 있습니다. 공가는 현재 석관동에도 한 21개동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재건축에 의해서 나오는 공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곡동에 있는 공가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석관동하고 경계선이라서 거기를 공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삼태기마을 속에 혹시 증개축이 가능한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증개축을 하면서도 그 뒤에 공가들을 그대로 놔둬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부분은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한 지금 그 뒤에 가면 우리가 세를 얻어서 하고 있잖아요? 국가 땅에 건축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골라서 할 수 있는 내용과 우리 구청 재생팀에서 거기에 공동체회관을 하나 만들고 싶은가 봐요. 그런 내용도 같이 연계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공가가 아마 5개 정도가 쭉 있던데 그 가운데에서 그런 내용이 됐을 때 아무리 밖에 포장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좀 불편한 내용이더라.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증개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공동체마을을 형성할 때 그런 불편한 내용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벽화도 그리는데 그것도 연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말고, 또 이어지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그 마을이 좋은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입구에 들어가는 초입에 블록으로 해서 표현은 해 놨는데 낮에는 보여도 밤에는 안보여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소관으로 결산서 298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약과소관으로 결산서 307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311쪽에 한방 및 1차 진료실운영이 있는데 사무국관리비라든지 의료 및 구료비 538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한방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은 보건소에서 직접 드립니다. 그 다음에 1급 장애인이거나 저희가 방문 진료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의약분업이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 처방을 해서 저희가 방문 진료를 갔을 때 약을 직접 드립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 내에서 약을 공급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것이 서울시 의료원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약만을 저희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약도 예전에는 수의계약이라서 임의로 한의사가 지정을 했는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항목 안에서 단가계약을 어떻게 보면 일괄구매를 하다보니까 약값의 가격 자체가 절감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치매지원센터에 민간이전을 하시는데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아 있는 잔액이.
○의약과장 박윤희 죄송하지만 몇 쪽인가요?
○위원장 진선아 310쪽입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진선아위원장님 질문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불용액이 거의 없는데 이 불용액 140만원은 치매지원센터 직원이 육아휴직으로서 사회복지보조가 잔액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고요. 대부분의 치매센터는 치매어르신들의 보호물품 기저귀, 미끄럼방지 양말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기저귀입니다. 배뇨장애가 많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물품을 공급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주민서비스차원에서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원하시는 만큼 지급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지금 여기 민간 이전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다 그쪽인가요? 인건비하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인건비하고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인 확진비라고 해서 치매에 저희가 선별검진이 있고 정밀검진 1차, 정밀검진 2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선생님의 진료로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원인확진 검사라고 MRI 검사를 합니다. 이 MRI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성북구관내에 성북중앙병원, 성북성심의원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환자분들을 알선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환자분들께서 MRI를 찍고 오시면 그 MRI 진료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이죠.
○위원장 진선아 전액이요?
○의약과장 박윤희 하는데 이 MRI도 보험적용이 되어서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것들을 치매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거에요? 의약과에서 하시는 거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MRI 집행은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치매치료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매환자들이 연간 36만원 안에서 치매약으로 쓰는 약이 한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성북건강관리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셔서 그분들이 하시고 청구하시면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312쪽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오중균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은 서울시 시비 100%로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7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다행히 선정이 돼서 실시했는데 작년에 조금 실시가 지연이 되어서 10월부터 실시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만성병 고혈압, 당뇨 이 질환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국 중풍과 심장병과 치매의 이 만성질환의 근원은 고혈압과 당뇨를 잘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70세 전후로 해서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이나 치매가 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에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서 시민건강포인트라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에 가서 약을 빠짐없이 드시고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교육을 잘 받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일반 상가에서 하는 포인트를 줍니다. 연 2만원씩 줍니다. 등록됐을 때 3,000포인트 드리고 교육 한번 받았을 때마다 1,000포인트 드리고 약을 잘 드셨을 때 2,000포인트 이런식으로 해서 토털 연간 2만 포인트를 드려서 대상 주민이 2만 포인트를 쌓으면 해당 의원에 가서 독감예방접종이나 당뇨에 관련된 피 검사 같은 거 당화혈색소나 아니면 고지혈증 검사 같은 것을 하셨을 때 진료비를 포인트로 차액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마트에서 행하는 것같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인건비나 포인트가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1등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대상자는요? 전 구민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전구민인데 저희가 토털 주민은 1,200명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관내의료기관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료기관에서 그 대상자가 되시는 어르신한테 ‘서울시민건강포인트에 들어오십시오’ 하면 그것이 서울시 서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대상자한테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것이 의료기관에서는 쉽게 말하면 가외 일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의료기관의 인센티브는 전형 없으면서. 제가 알기로 저희 관내에서는 16개 원이 신청을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 해서 시비 같은 것은 우리가 필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비는 아껴도 시비는 소모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올해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0월부터 실시하다보니까 예산집행이 서울시 자체내에서도 이것을 원래 7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10월부터 실시해서 인건비하고 포인트가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홍보를 더 하셔서 특히 시비나 국비는 한 푼도 안남기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쭉 보니까 물론 늦게 시작하다 보니 인건비도 남았고 사후관리비도 남았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업무추진비는 다 썼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원장님들과의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구 의사회하고 의사회 상임위원회회의에도 참석해서 홍보를 했고..
○김원중위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미팅을 하다보니까 썼는데 업무추진비도 곁들여 썼다고 보면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원중위원 그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남겼네요? 313쪽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일환에 의료 및 구료가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이 작년10월에 시행이 되다보니까 포인트를 의원한테 지원합니다, 5,000포인트 이상하면. 지금 최고로 잘 협조를 해 주시는 분이 정릉4동에 계시는 연세 가정의학과 의원입니다. 예를 들어 5,000 포인트가 쌓이면 예를 들어 대상자한테 ‘홍길동님5,000포인트가 쌓였습니다.’ 하면 홍길동님이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진행이 짧다보니까 쌓인 것이 5,000포인트가 되어야 되는데 5,000포인트가 다 안되면 어쨌든 작년 내규는 5,000포인트부터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쓰실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5,000포인트부터 저희가 많이 하면 그것을 해당 의원 원장님의 계좌에 해당에 것을 입금을 합니다. 의원 원장님이 환자를 많이 갖고 계시고 그분이 10만포인트가 되면 저희가 10만 포인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의약과장 박윤희 올해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릉4동에 연세병원이 잘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잘 하시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지금 포인트가 가장 많이 쌓인 의원입니다.
○정형진위원 간담회 하면 가서 무엇을 부탁을 드리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일단 이것이 의원 입장에서는 추가로 드리는 돈이 없으시고 어떻게 보면 실비만 제공하는데 사실 컴퓨터일은 아주 많습니다. 기존에 의원에서 쓰시는 컴퓨터 서버 시스템이 보통 의사랑이나 다솜이나 비트를 쓰시는데 그것과 연동이 되는 데가 있고 연동이 전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암동에 있는 서울가정의학과 같은 경우는 연동이 되지 않아도 거기 계신 간호사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원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냐에 따라서 의원 간 격차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적 과중 도는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자의 주소부터 해서 생년월일 연락처를 다 다시 서울시 서버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서버 로딩을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연세병원이 잘하신다고 하면 좋은 내용으로 하시면 되지만 간담회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잘하더라,’ 이런 조건이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는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단서를 달아서라도 같이 가는 입장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MRI 찍으면 아까 병원급만 얘기하시는데 가격은 똑같이 줍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주기 위해서 다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통상적으로 얼마씩 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MRI 같은 경우는 1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정도가 아니라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이 대학병원급의 MRI수가와 병원급의 MRI수가 그 다음에 의원의 MRI 수가가 다릅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의원님들도 다 알아요. 수가내용이 의원급은 얼마, 병원급은 얼마, 센터급은 얼마, 대학병원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일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어 병원가면 45만원 찍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병원에 가면 16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잡았다고 했을 때 최대가 15만원이거든요. 15만원부터 25만원까지 편차는 있는 것이거든요. 의원급은 그것은 없거든요. 그 차이가 MRI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판독과. 그래서 투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가서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문적인 내용으로서 연계해서 센터급으로 한다면 센터는 대학병원과 같은 기계를 비치해서 촬영을 해 드려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지금하고 있는 내용들이 병원을 비교해서 안 되지만 병원도 구입연한이 있어요. 연한이 있어서 지난 기계를 없애야 되는데 돈이 없는 병원은 그런 기계를 헌 것을 사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병원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준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에서 구입하는 약을 일괄 구입한다, 이 내용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없는 면도 있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정형진위원 없는 면은 왜 없는 것이 있을까요?
○의약과장 박윤희 없는 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보험에 등재된 약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새로 나온 신약이거나 그 환자한테 부작용이 적은 것에 있어서 환자의 선택권이나 진료의사의 선택권이 제한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턴키(Turn Key)에요. 서울시에서 입찰하고 있는 약은 턴키에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약명을 줘서 공공기관에서 사요하고 있는 것을 전체로 턴키로 해서 입찰합니다, 종목별로 입찰을 구분해서 주지만. 일예로 들어서 얘기를 할 게요. 우리 성북구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게 되요. 그 부분이 구입을 얼마에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죄송합니다만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내용들이 서로 간 약을 구입할 때 약이 정가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예로 들어서 SK에서 서울시 전체 일괄 구입을 턴키로 합니다. 턴키로 하는 가운데 우리가 3년 전에 독감 품절됐어요. 왜? 거기 에서 조달을 못하는 거예요, 납품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달을 못하고 약 세 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못해서 갑자기 보건소에서 구입하다보니까 6,000원짜리 약이 9,000원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납품할 수 없는 가격이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관련돼서 약의 커트라인은 줄 수 있으나 구입은 자유롭게 하게끔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르다 보니까 여러 차례 이런 현상이 왔어요. 폐렴구균도 그런 현상이 왔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매가격이 예를 들어서 23,100원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구입할 때는 약 32,000원에 구입하게 돼요. 지금 우리 예방접종기간이잖아요? 이번에는 얼마 정도에 구입했어요?
의약과장님, 지금 의약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은 과가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을 때 건강관리과로 전화 안 하거든요. 의약과로 전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과로 전화를 넘기면 민원들한테 불편을 주게 된다, 그래서 최소한 과장님들 간에 이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에 우리 예방접종, 독감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서울시에도 이런 내용으로 했었을 때 통으로 하다보니까 납품을 못 하는 것은 적자 나는 것도 금액을 넣습니다. 그래서 턴키로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금액이 몇 십억 내지는 몇 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받아가면서 납품은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그 금액만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한 금액만 설정해 주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자유롭게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인사권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된 국장, 과장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야만 우리 구 사람들이 인권보호를 받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예방접종백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요. 모든 단가계약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필요 소요량이 35,000개면 31,000~32,000개는 단가계약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따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한방진료약품도 마찬가지로 단가계약 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살 품목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을 살 수 있고, 단가계약이 얀 된 것도 저희가 살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단가계약 안 했다고 못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의 품목을 서울시에서 줬을 때 여기에 대한 인사권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렇게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위생과장님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채용도 여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자유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를 해 보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약값들이 전체적으로 싼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구는 동일한 제품이라면 이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따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통으로 하다보니까 30,000개를 구입해야 되는데 29,000개를 구입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 내용도 안 맞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금액의 커트라인만 주면 자유스럽게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함께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주는 금액보다 저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솔직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갖추지 않고 있더라,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폐렴구균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의 금액을 제가 본사부터 싹 얘기를 해 봤어요. 쭉 이야기를 하니까 약 하나에 10,000원 가량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런 구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절약된 내용 속에서 약품을 구입했으면서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는 내용들은 가격이 안 맞으면 납품을 안 해요. 그때서야 급하게 우리 구도 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아름답지가 않더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금액에서 자유스럽게 해야만 거기에 있는 SK라는 총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먹고도 살아야 되는 내용이고 SK가 현금결제를 받아서 어떤, 거기가 DM이면 에이전트들한테 수표를 날리거든요. 공수표 날려서 몇 개월 후에 결제 받는 내용으로 약품구매의 월권행위를 할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보장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적인 부분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4페이지에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불용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전선아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만6세까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4개월, 9개월, 18개월 이런 식으로 7차례 하는데 그 중에서 이상이 있고, 소득수준이 일정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발굴을 했을 때 대상자가 많지 않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2014년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영유아건강검진에서 발달장애아나 이런 애들이 나올 확률은 회계연도마다 다 똑같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전체 출생아의 한 3%~5%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의 수를 한 4,000명 정도로 생각하면 그 중에 한 50명~80명 정도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데, 작년에는 사실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많습니다. 그게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당신의 아기가 들어서 자폐증이 의심됩니다,’ 아니면 ‘발당장애가 의심됩니다, 언어발달장애가 의심됩니다,’ 하면 해당 소아과나 소아정신과에 가셔서 진료를 하는데 작년에는 보호자가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금액 자체가 적었는데 올해는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해당 연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산은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013년보다 14년에 홍보가 더 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여 도 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홍보가 더 됐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열린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이상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성큼 받아들이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안 남게 하는 게 사실상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거기서 예산절감을 한다면 더 더욱 좋은 것이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313쪽 맨 밑에 보면 건강검진으로 질병관리능력향상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 내용이 어떤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료기기를 많이 샀습니다. 그게 시비 70%와 구비 30%로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당화혈색소기계, 혈액검사기계, 뇨화학분석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게 면역검사장비라고 해서 시에서 그 기계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많이 남았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사실은 저희가 다른 장비도 부족한 게 많은데 서울시에서 혈액분석기, 면역학장비, 그다음에 당화혈색소장비, 소변기 이 4가지 기계만 사라고 나와 있어서 그 외에 다른 기계는 저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원래 이 기계 외에 또 몇 개 더 사려고 했던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물리치료실에도 오래된 기계가 있어서 노력을 했는데 잘 안돼서 내년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 못 샀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 위원 못 사서 지금 금액이 남았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니까 그 해당기계를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315쪽 밑에 보면 야간 및 휴일진료 기간운영사업 또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남았어요. 거의 1억 7,100에서 1억 1,200이 남았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 위원 이건 또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 100%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야간에 대학병원 응급실 갈 정도의 질환은 아니지만 너무나 급하게 열이 많이 나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긴급지원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는 다른 표현인데 어전트케어(Urgent care)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전트케어를 하는데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서울시에서 야간진료라고 해서 밤 12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저녁 6시까지 진료를 하면 해당 인원수에 따라서 6,000원, 약국은 조제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성북중앙병원하고, 성북성심의원 그 두 군데가 하는데 그게 저희 예산을 받은 만큼 환자가 충분히 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환자가 많이 오면 그 환자명단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명단에서 시간순서대로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 의원에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건당 어느 정도 액수를 지급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건당 6,000원입니다.
○김원중 위원 6,000원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진료비 6,000원, 약제비 1,000원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것 외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6,000원하고, 1,000원?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원중 위원 7,000원이면 지금 한 5,900만원 정도 사용했으니까 사용을 많이 하기는 한다는 얘기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김원중위원 병원을 더 확대하면 안 되나?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12시까지 연다고 생각했을 때 의사의 인건비, 간호사의 인건비, 방사선사의 인건비, 임상병리사의 인건비, 접수원의 인건비를 생각하면 이게 결코,
○김원중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병원이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나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두 군데밖에 안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니까 신청을 하신 의료기관이 두 군데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김원중위원 신청을 안 했지만 지금 그렇게 요건을 다 갖춘 의료기관이 우리 성북구 관내에는 몇 개나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해 줬으면 하는 의원들은 꽤 있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하도록 권고를 해 보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금액이 전액 시비인데 불용처리 되면 다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김원중 위원 기왕이면 환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 수를 늘리면 많이 소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인건비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1인당 7,000원을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밤 12시까지 병원을 열어야 되면,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족할 수 있는 병원에만 얘기하시라는 얘기죠. 충족 못하는 병원에 백날 설명해 봤자 인건비 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에 그런 병원이 더 많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권고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하는 업소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을 소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거기에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앙병원은 야간진료를 하고 있고,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병원을 찾아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주민이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저희가 야간진료 의원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장 진선아 어디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 의원 안에 간판도 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 두 군데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만 홍보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병원 다니는 분들만 알죠. 응급상황이 됐을 때 가까운 데 가려고 하지, 거기를 모르면 그쪽까지 안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는 홍보 안 하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시비라면서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구에 예산이 적어서 다들 난리인데 이렇게 시비사업으로 큰 금액이 내려왔을 때 주민한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홍보를 해서 주민이 혜택을 받고,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의원급과 병원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원급과 병원급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의 보험수가 체계도 다르고요. 의료인력 체계도 다릅니다. 그런데 병원급 같은 경우에서도 응급실 같은 경우는 워낙 의료사고도 많고, 인력이 많다보니까 응급실을 개설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게 저희 의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북구 안에서도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고대안암병원 한 군데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이라는 자체는 민간의원이나 병원에서는 수익구조상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나, 보건복지부, 광역시, 공공의료 차원에서 야간, 휴일진료센터를 운영 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에서 하면 워낙 수익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상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응급실을 하게 되면 시술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춤과 동시에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응급실은 있는데 의사들이, 또 인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으로 갖춰야 될 부분을 다 못 갖추고 있는 내용에서는 그렇고, 최소한 권역별로 해도 충분히 그런 내용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간담회 갔을 때 웃고, 같이 식사하고 오시지만 말고, 권역별로라도 잡아서 그런 내용이 병원도 충분히 있고, 의원도 있는데, 의원은 병상도 안 맞으니까 그런 내용이 어렵겠죠. 병원급이라고 하면 최소한 응급실이 있을 것이고, 배드가 최소한 몇 병상 이상 있을 것이고, 또한 시술과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하게 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병원에서는 안 받아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권역별로라도 이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중앙병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합적으로 3권역 병원도 되고, 석관동에 사랑병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정형진위원 한일에서 관리하고 병원에 장례식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권벽별로 해서 우리가 수혜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안 가게 돼요. 접근성이 편해야만 모든 것이 더 좋아지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가서 충분히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허가를 가지고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보건소의 도장을 찍어줘야만 영업을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같이 공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소장님 그렇잖아요? 소장님 도장이 들어가야 영업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고, 아까 중앙병원 얘기하는데 중앙병원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회복지체계도 하고 있고 또 다문화적인 내용에서 무료시술, 수술도 해 드리고 있고, 그런 좋은 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병원들이 우리 보건소나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협조를 해 주게 되면 그것도 뭔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소장님 이름으로라도 표창이라도 하나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기분에 의해서 따라갈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어디나 할 수 있는 사회보장보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통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체육이나 사회보장에 대해서 한 5%정도는 털고 가요. 예비비로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도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고, 또 우리 소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려 보면 고려대학교에 건강검진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살짝 여쭤보고,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돌연사로 우리 성북구에서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심장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센터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올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서를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10억을 받았었는데 또 의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날아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 옆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여러 번 보게 돼요. 사우나에서 돌아가신 적이 있었고, 젊은 사람이 워킹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계셔서 그런 부분을 제안해 봤는데 그것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에서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을 다 책임져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만큼 정책도 좀 내놨으면 좋겠다, 따라가는 정책, 많은 내용을 내놓으면서도 진짜 실무적인 내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도 좋지만 위에서부터 돈을 받아오는 내용은 진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긴급지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것을 긴급지원이라고 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긴급의료비지원은 저희가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신 분을 발굴해서 복지정책과하고 연계를 해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같이 동행이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단서부터 서류를 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서류를 떼다 보면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 접수를 해 놨어요. 그러면 그 주민센터에서 또한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구청 부서로 옮기잖아요? 그다음에 보건소로 간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발굴해서 구청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주민센터거든요, 잘 모르시니까. 잘 알게 되면 바로 우리 보건소에 이야기하겠죠. 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구청을 거쳐서 보건소로 가게 되면 이 내용이 굉장히 늦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 서류를 돌리고 있는 기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급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 해 당해 연도에 예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암 치료를 받으시고, 당해 연도에 돌아가셨어도 저희가 암 치료를 받으신 중에 사용하셨던 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지원이 민원으로 형성됐던 내용이 길음2동에 있었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내용인데 그 서류를 돌리는 동안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더라, 한번 찾아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장님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김원중 부의장님한테 의장님이라는 표현을 세 번 쓰시더라고요. 오중균 부위원장한테도 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한번 써요. 그러면 다른 위원장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수도 있으나 용어는 정확히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318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결산서 321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321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대사증후군 위에 주민건강관리 능력향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홍정선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크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그리고 건강진단실 운영 그리고 100세 시대마을건강프로젝트 이 100세 시대 이것은 100% 시비사업이고, 건강진단운영은 우리 구비 100%, 대사증후군사업은 구비 100%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37쪽 하단 보건소소관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약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오중균 부위원장 진선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 결산서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397쪽 하단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우리 기금이 매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기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보호위반법」에 저촉이 되면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징금을 4대 6으로 해서 40%는 서울시에 수입금으로 들어가고, 저희한테 60%가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해마다 단속 건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면 융자금하고, 과징금하고, 그다음에 과징금징수는 교부금 조로 받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징수교부금으로 받죠.
○김원중위원 다음에 이자수입 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김원중 위원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대충 알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2013년 기준으로 하면 4,3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때는 얼마 안 들어왔네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1억 2,500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들어왔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4,3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김원중 위원 일단 지출을 하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약 100여명 됩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민간인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6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04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하면 실비차원에서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보통 4시간 정도 하는 모양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작년에는 3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생겨서 한 10명 정도 잔액이 생겼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네? 평균 4만원 줬다고 하더라도 100명이면 한 4,000만원인가?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아니, 그게 일괄적으로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김원중위원 연 인원으로 따지면 한 10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김원중 위원 연 인원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위촉된 사람이 100명인데, 지금 위촉된 사람이 104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연 인원으로 따지면 훨씬 많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연 인원으로 돌아가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김원중 위원 그분들은 이 기금 외에는 다른 돈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한 것은 소비자 위생감시원한테 지급하고, 공중위생감시원도 있고, 축산물검사감시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감시원은 시에서 거의 다 돈이 나가고, 축산물도 1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도 시에서 돈이 지급됩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진선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2014년 9월 23일 의안번호 제1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4년 세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임선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44쪽 건강정책과소관부터 148쪽 보건지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강매점사업을 전부 다 반납했네요, 아토피예방관리사업도 마찬가지고.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토피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사업은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988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비를 25개 전 자치구를 전액 시에서 삭감했습니다. 계수조정 상에서 시비 1,000만원 편성되었던 아토피예방사업을 공히 25개구 모두 삭감하는 바람에 저희도 편성했다가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 예산확정시에 삭감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액 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런데 이 아토피사업은 중요성으로 인해 구비도 감 편성을 해야 되나 어린아이들의 아토피관리를 위해서 구비 988만원을 저희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매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매점사업은 당초에 시비 2,350만원 구비 2,350만원 공히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액 시에서 편성조차 하지 않아서 구비도 감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현재 시비가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아서 건강매점사업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지만 아토피사업만큼은 어린 아이들의 질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로 포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포함해서라도 아토피사업만큼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올해 이미 980만원 집행했습니다. 시비와 관계없이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포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었는데
○김원중위원 건강매점사업은 매칭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자체 사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앞으로 예산 추이를 봐야 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매점과 아침밥클럽이라고 나누어집니다. 학교에 가면 매점이 패스트푸드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일이나 우유라든지 건강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고 아침밥 클럽은 학생들이 아침에 결식률이 높습니다. 취약계층에서 현재 2개 학교를 선정해서 1,500만원씩 지원해서 시ㆍ구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에 150명 두 학기로 300명정도 지원했습니다. 그 아침밥 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2013년도 예산안을 찾아보니까 클럽지기 시ㆍ구비로 해서 450만원됐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강사비는 그렇다치고 밑에 보면 아침밥클럽 운영비도 식품비 1,500만원 예비비로 잡혀있었는데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밥클럽지기라는 것은 학생이 아침에 150명이다 보니까 식사지도도 해야 되고 배식도 해야 되고 수량검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150명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메니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식품비라고 하는 것은 1,500만원을 3,000만원을 교부합니다. 월 단위로 식품을 ‘이후레쉬푸드’ 라는 업체에서 배송을 습니다. 그 식품비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분들 물론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이겠지만 건강매점은 영양교육강사하고 그다음에 아침클럽지기 강사 이분들은 어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로써는 지원이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아토피는 하더라도 이것은 안할 수도 있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토피는 어린아이들의 가려움증이기 때문에 구비라도 집행을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달라서 시비가 교부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서 940만원 썼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이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시에서 저희한테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괄적으로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사안의 경중단계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에 아토피사업을 반드시 넣어서 저희가 계속 이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1,000만원은 잡혀있던 것은 전부 다 불용시켰는데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은 시비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안맞으면 감 편성하더라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별도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밑에 시ㆍ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나트륨섭취감소사업 1,270만원 세입으로 잡혔는데 시ㆍ도보조금이죠? 얼마니 내려와서 사용잔액이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1,270만원은 나트륨사업만 아니고 열린보고서 운영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나트륨감소사업, 건강매점사업 이것을 다 합쳐서 1,27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보조금이 5개 종류에 보조금 남은 잔액 합이 1,270만원이고 이것을 집앵잔액을 안 됩니다.
○김원중위원 이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안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안됩니다. 이것은 세출 예산으로 잡아서 시에다 반환해야 됩니다. 매칭비율에 안된 잔액은
○김원중위원 일단 세입으로 잡았다가 빼야 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 보시면 또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국가예방사업 6개 사업인데 종류가 무엇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ㆍ도보조사업이 보시면 나왔지만 국가필 수 예방접종사업이 있고 결핵관리사업이 있고 감염병 관련된 사업이 있고 그리고 모자보건사업과 에이즈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감액된 것도 있고 늘어난 부분은 예방접종 관련된 것이 늘어났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김원중위원 이것도 매칭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매칭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구 부담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비가 30%정도 되고 시비 35% 구비 35% 됩니다.
○김원중위원 늘어난 금액이 토털 늘어난 금액인가요? 우리 구비만 늘어난 금액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토털 늘어난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구비 %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45%정도입니다.
일괄적으로 35%, 35%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안 되고 사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이 있고 시비만 지원되는 것이 있고 복잡합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돈이 1억 5,000이 들어 가서 다 포함된 것이 4억 3,000인데 내가 여쭈어 본 것이 국가예방접종실시면 국가예방접종이 몇 가지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13종입니다.
○김원중위원 하나하나마다 매칭 비욜이 다르다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금액은 같이 가는데 에이즈관련된 사업은 국ㆍ시비만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2% 밖에 안 됩니다.
○김원중위원 에이즈환자가 성북구에 많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78명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수시로 변화가 있습니다. 전출자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동이 자유스러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는 자유스럽습니다.
○김원중위원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부터 예산안 265쪽 건강증진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아토피숲 체험프로그램 운영강사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편성할 때 프로그램에 맞춰서 우리 본 예산 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김춘례위원님 질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10월에 하고 시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최종 단계인 계수조정단계에서 25개 구청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희는 980만원을 50대 50으로 편성해 놨는데 시비가 전액 삭감되면 원래 매칭 사업으로 시비가 삭감되면 구비도 감 추경해야 옳지만 저희는 아토피가 어린아이들의 아주 고질적인 병임을 감안해서 988만원을 2013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매칭사업 감 추경을 하지 않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춘례위원 시 예산이 그냥 무조건 삭감되면 우리 구는 아주 맥을 못 추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매칭사업 같은 거 하는 것은 보건소사업이 올라오면 본예산에 무조건해 줘야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은 무조건해 주셔야만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그만큼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칭사업은 가능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해 주셔야 됩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북구 보건소 매칭사업 예산이 성북구 본예산하고 시예산하고 국비도 있죠? 매칭이 어느 정도 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제가 전액 확인을 못했지만 우리 사업에서 시ㆍ도비보조금이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인데 보조금 받으시려면 능력이 있으셔야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형성되면 특별한 경우 없이 시에서 삭감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갑니다.
아까 아토피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업을 시에서 진행하려면 구에다가 보조금을 줘야 구에서 움직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서 5:5 아니면 7:3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시도를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구 예산이 300억이라고 하면 시보조금이 몇 억, 국 보조금 몇 억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금액이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하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사실 예산평성 할 때 이해차원에서 그런 것을 미리 저희한테 주시면 보건소사업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님입니다. 266쪽에 영향플러스사업 중에서 이것이 새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530만원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3,365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전체 말고 영양플러스사업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영양평가소모품하고 임산부교육 자료해서 530만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 아래까지 의료ㆍ구료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한 항목이기 때문에 세 항목을 합쳐서 그 위에 3,36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기정액이 다 있어요. 영양평가소모품하고 임산부 교육자료는 기정액에 없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 거 아니에요? 추경에 편성됐는데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이 본예산에 신청했으나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편성이 안 됐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사무관리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사무관리로 기존에 없던 530만원이라는 금액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임산부들한테 교육을 안 시켰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영양플러스사업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 이 사무관리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530만원 이 자체는 없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도 영양플러스사업이 있고, 또 일반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이 한 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계속 하면 사무관리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사무관리비용 자체가 영양평가 소모품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김원중 위원 그다음에 임산부 교육자료라는 말이에요. 어떤 책자를 만들거나, 어떤 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소모품은 어떤 거예요?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영양평가사업에 대한 홍보물도 있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이면 어떤 홍보물인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이 임산부나 또는 취약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영양식품을 배수로 줍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영양평가 소모품이라고 해서 1만원 단위로 해서 120명 2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0만원 예산이 잡혔고, 임산부 교육자료는 팜플렛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1,450원씩 해서 1,000부를 2개 종으로 작성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290만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안 했는지, 했는지 추경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10월 말 무렵이나 돼야 끝나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김원중 위원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 돈을 집행할 것인지,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시보조금에서 포괄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당겨썼습니다.
○김원중위원 쓴 것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잘못하시는 거지.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니, 거기에도 영양플러스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있는데, 만약에 예산 안 주면 그 돈을 당겨 써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서,
○김원중 위원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이것은 이 예산대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다른 거 다 쓰고 그거 메우려고 추가경정하면 안 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저희가 추경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런 것은 꼭 시정하셔야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271쪽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건강관리과 보고를 보면 전체적으로 증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업별로 거의 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다 되고 있는데 협의체 수당 및 운영비 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뭐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사업하다보니까 사정에 따라서 조금 조금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보통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에 의해서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사업을 하다가 약간은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복지부에서 기간 중에 자기들이 국비를 내려 보내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어느 정도 지침을 주고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중간 중간에 전체적인 체크를 해서 이런 사업에는 이런 돈이 더 많이 나갔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정한 A사업에 100을 쓰고, B사업에 50를 쓰라고 했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B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A사업에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국비를 내려내면서 그것을 수시로 조정을 시켜줘요.
○김춘례위원 시나 복지부 이런 데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런 데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다시 가내시로 내려 보내면 저희가 다시 편성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김춘례위원 사실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인력이 얼마나 소모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상관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만약에 인력비용이 감축되면 일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인력비는 안 건드리고요.
○김춘례위원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사업비 중에서 일부,
○김춘례위원 사업비 중에서 위에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우리 보건소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한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떤 사업으로 더 보내고, 덜 보내고 이런 조정하는 것을 위에서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방향이 조금 틀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김춘례위원 지금 1차적으로 설명한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에는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우리 구에서 하다보니까 뭐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시에서 변경을 해서 1차 정리를 해서 변경하도록 합니다.
○김춘례위원 1차적인 설명이 맞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2차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차적인 부분도 나름 다른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오중균위원님 질의에 건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178명이었는데요, 지금은 181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전입자가 생겼고요. 전출, 전입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감소가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도 역시 국ㆍ시비거든요. 저희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2%도 안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ㆍ시비인데, 국가에서 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보고 예산액을 따져서 차등을 둬서 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배정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오중균위원 에이즈 환자 중에 혹시 이탈자는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탈자라기보다는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두 사람 정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두 사람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오중균위원 그런 것은 관리를 잘 해야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관리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관리를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기면서 주민등록 수집을 못하게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에이즈 관련된 사람들도 현재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원파악이라든지, 연락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다시 보완해서 내년쯤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등록을 못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보완해서 관리를 잘 해야지, 이거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녀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런 측면은 저희가 감안하고요. 대신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에이즈 관련된 환자들한테 소외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인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접근하는데 있어서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라, 옛날에 매스컴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더 신경 써서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72쪽 하단에 병의원 접종비에 대해서요.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병원에 접종을 가면 접종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에 드리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인력을 둬야 되면 그 비용이 나가니까 좀 편리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관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궁금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단에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병의원 접종비 말씀이시죠?
○김춘례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어르신에 대한 접종은 아직 임시예방접종이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병의원 접종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것은 영유아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국가필수예방접종,
○김춘례위원 어르신들은 빼고, 아이들한테만 해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국가에서 책임지는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김춘례위원 지금 어르신들 독감예방은 병원에 가서는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일부 시행하는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우리 구는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서울에 12개 정도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병의원하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춘례위원 저는 어르신 것도 우리 구에서 하는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구는 직원들이 보건소에 나가서 하고 아이들만 병원에서 이 접종을 해주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접종의 종류가 다릅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아이들이 국가예방필수면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고, 어른들은 현재 안 해 주고 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저희만 그렇고 다른 타 구에서는,
○김춘례위원 우리 구는 할 생각 없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현재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병의원에서 접종하게 된다면 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접종백신에다가 병원 접종료라고 해서 15,0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결론은 예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서는 못 한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정부에서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아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아, 그래요?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성북구는 어느 구보다 구릉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이 구청에서 맞고, 지역에 가까운 교회에서 맞는다고 해도 구릉지가 있으니까 다 차를 타고, 걷고 해야 되니까 내년에 그 예산이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확한 것은 공문이라든지, 돈이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일단 매스컴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김춘례위원 나왔어요?
○위원장 진선아 네, 나왔고요.
○김춘례위원 잘됐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그 차원에서 각 동별로 나와서 그 부분을 직접 하시고 계세요.
○오중균위원 추가로 이게 지금 저희 종암동 같은 경우도 지역에 나와서 독감예방주사를 했는데 올해는 또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이신데 거리가 멀면 접종률이 당연히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동하고, 각 동에서 나가서 하는 동하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당초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준비하고, 시작할 단계에서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지역이 어르신들의 의견도 생각해서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심사숙고 하고 상의해서 장소를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동에서 그렇게 답장이 온 겁니다.
○오중균위원 몇 개동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5개동 정도 하고요. 구청은 지하 다목적실에서도 합니다. 나머지는 동에서 원하는 교회라든지 몇 군데서 접종을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의원이 몰라도 되는 겁니까? 저는 초선이라서 연락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계속 동에서 하니까 좋다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참가율이 엄청 많았는데 보건소로 가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접종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통계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접종률 통계는 2012년도에는 73%정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7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도에는 조금 올라가고 약간 들쭉날쭉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70% 전후로 왔다, 갔다합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 나와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 중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분명히 접종률이 떨어질 거예요. 동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계를 내서 이왕이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동에 와서 해야지, 주민센터에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소에 맞는 부분은 조금 잘 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동만 믿고, 공문에만 의지했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의를 드리고, 직접 연락도 드려서,
○오중균위원 그래서 종암동이요. 작년에 동에서 직접 한 것하고, 올해 한번 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분명히 어느 정도 다른지 %로 해서 내년에는 꼭 지역에 나와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오중균위원님이 불편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공문을 보내면 동장님께서 그 지역의 구의원들하고 예방접종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귀찮으니까 다 돼 있는 청사에서, 구청에서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네 교회에서 하거나 동네 어느 지역에서 할 때는 책상이나 이런 것을 옮기는 과정, 이런 게 일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타는 보건소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한테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동장님한테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라고 기입해서 공문을 보내세요.
○오중균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해 줘도 되고요.
○김춘례위원 직접 하면 이것은 의원이 결정하는 것보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김춘례위원 같이 해야지.
○오중균위원 알고 있으면 우리가 동장한테 가서라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공문에도 그런 내용을 넣어놨었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춘례위원 공문으로 보냈으면 그 자료 주세요. 동장님한테 가서 따지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내년부터는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드리고, 상의도 드렸습니다.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세입예산으로 보면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8,8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세출예산으로 가보면 보증집행 반환금이 1억 2,100이야, 그러면 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어떤 금액에 대해서 반환했죠? 이게 어차피 다 반환금액인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좀 나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시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을 당시하고, 예산 작업할 때 당시에 보조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반환을 더해야 된다,
○김원중위원 세입이 안 잡히는 세출이 있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간이 지나서라도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경을 썼을 때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간주처리라고 해서,
○김원중위원 간주처리 된 것은 세입에는 다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오늘 현재까지 간주처리가 내려왔을 때 이 금액이 다 잡혀있어야 세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간추처리 내역들이 예산서에 다 포함됐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세출은 많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차이가 있거든.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김원중위원 파악해서 한번 자료를 챙겨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위, 아래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위원님이 먼저 찾네요.
○위원장 진선아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병의원의 수가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선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 진선아 수가도 똑같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건복지부 공고가 나옵니다. 백신가격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MMR은 10,000얼마다, BCG는 10,000 몇 천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백신 금액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그 밑에 병원에서 접종수수료는 얼마로 정한다, 현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18,000원입니다. 18,000원에 정해져서 공고를 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똑같이 그런 식으로 포함돼서 별도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영유아 기본접종을 하는데 20% 정도밖에 보건소에서 안 한다고 그때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독감예방접종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의 일이 너무 없어지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고, 관리를 하고, 나가서 접종을 하는 그 많은 일들이 덜어지는 일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거의 한 달만 일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진선아 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되면 병ㆍ의원에다가 접종료를 저희가 지불해 주는 일들이 별도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병원 중에서 인플루엔자접종을 하겠다고 계약하는 병원에서 어르신들 접종을 무료로 해 드리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거든요. 청구한 비용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검토하고 확인해서 돈을 지급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은 확실히 줄어들기는 하지만 전혀 안 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감안이 될 겁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일단은 구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라 지금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각 동별로 나와서 하시기는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관리 감독까지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저희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와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직 공식적인 공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스컴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을 했더니 거기서는 거의 한다,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잡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가의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또 매칭으로 잡아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가내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뒤에서 뭐 주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답변하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별 차이는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성북구 주민이 전국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북구 주민이 부산에서 접종을 받으셨을 경우에도 부산에서 접종해 준 의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돈을 지불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렇게 접종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본인한테 확인하는 안내서가 와요. 그러면 만약에 부산에서 접종을 했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하실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부산에서 접종했을 때 접종할 당시 저희가 예진표를 쓰는 것도 똑같고, 인적사항하고 이런 것을 입력하고, 국가 사이트가 있어서 사이트로 움직이고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예산이 엄청나게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우리 구에서는 되도록이면 번거롭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으로 예산안 277쪽 저소득층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277쪽에 1대 1 맞춤형 보건복지플래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플래너는 새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복지사각지대로 송파 세 모녀사건으로 기존의 보건복지가 취약계층과 차상위나 이런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에 주민들이 발굴이 되어서 저희가 0세부터 65세까지 전수조사을 할 겁니다. 0세는 영유아출생신고 당시 65세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동 주민센터에서 동의서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각각 주민들에 있어서 보건과 복지의 수요를 파악하여 그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5%에서 10% 정도는 보건이나 복지수요가 필요하다고 이분들을 복지망 안에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는 내년에 서울시에서 구별로 5,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에서?
○의약과장 박윤희 네, 저희 성북구 내에서도 자체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성북구내에서의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을 자료를 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서울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당장 꼭 시행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신장기계를 사고 이것 나머지 외에는 없네요? 나머지 다 교육자료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뒤 부분 인건비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뒤에 것을 봤는데 총 3명을 늘리더라고요. 마급이라고 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원중위원 마급이면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예산가지고 나눈다면 한300만원 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마급 급여가 한200만원 안 됩니다. 150만원 정도 됩니다. 시간제 계약직이고. 그런데 내년에도 사업을
○김원중위원 내년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차상위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의료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다면 각각의 0세군 같은 경우는 산모우울증이나 모유수유관리, 65세는 허약노인들을 발굴해서 군 분류를 해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가능하신 분들 이렇게요.
○김원중위원 48만 전 구민을 상대로?
○의약과장 박윤희 아니죠. 0세와 65세, 그러니까 그 해당 연도에 0세와 65세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0세 출생아가 한4천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65세 어르신들도 매해 4천명됩니다.
○김원중위원 매해 태어난 사람하고 그다음에 65세 진입하신 분하고, 중간계층은 아니고?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0세와 65세는 생애주기에서 가장 건강이 취약할 때입니다. 0세는 생애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불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에 있어서는 육아나 제대로 교육이 안되어 있으니까 간호사가 가서 육아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복지망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관리를 해 드리고 애가 잘 성장하는지 관찰하고, 필요하면 민간에 연계를 해주고 복지관에도 연결해 드리고 65세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것이 노년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있으니까 치매나 만성 고혈압, 당뇨 관리는
○김원중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복지취약계층에서 누락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보건ㆍ복지망 안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소득이라 재산에 관계없이 전부 다?
○김원중위원 이런 사업계획서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따라간다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같이 보조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전 구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지침도 아니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 주민들의 요구도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도 서울시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내년에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고 25개 청 다 비슷하게 편성해 줘야 될 텐데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중구나 구 재정이 좋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뒤늦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우리도 주민들의 요구도가 있으니까
○김원중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해서 강남이라든지 하고 있는 구에 그 사람들을 똑같이 쫓아가면서 같이
○의약과장 박윤희 쫓아가기 보다는 저희 성북구모델과 데이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보건서비스가 저희 보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방문간호사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했습니다. 선택적 보건의료서비스를 했는데 이제는 선택적 보건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적 보건, 복지도 보편적으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적인 보건서비스에서 취약 계층이 아니라도 우리 주민이면 누구나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희는 2015년부터 그런 사업이 대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서울시도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하고 저희하고 약간 다릅니다. 서울시는 0세군이 아니고 그냥 70세나 65세군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는 원래 계획이 0세군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가장 취약한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고 65세는 또 노년층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전환기기 때문에 0세군과 65세군의 전 인구를 다 저희가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보건만 제가 설명드리면 보건간호사가 방문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보건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다 설명을 하고 플랜을 짜주는 것입니다. 건강플랜을 짜주는 것이고 앞으로 65세 어르신도 앞으로 노년층이 됐을 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이분이 어떤 건강문제가 있는가를 사정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플랜을 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증가 같은 것이 감소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구나 중구 같은 곳에서는 저희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약간 다른 0세군만 가는 곳도 있고 65세 이상 방문간호사업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 우리가 열린 토론회를 했을 때 주민들의 왜 보건서비스를 취약계층 만 받아야 되느냐,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린 토론회를 두 번했는데 거기에서 다 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욕구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시대가 이제는 보편적으로 보건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누구나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전 인구를 다 해드리고 싶지만 0세 65세를 하면 내년에는 했던 데이터가 있고 내년에는 새로운 65를 하게 되면 66세가 같이 축적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성북구 전 주민의 보건계획을 다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서울시 예산 그러는데 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하게 되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은 서울시에서 100%하겠지만 안하더라도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먼저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1,200에 소모품해서 1,800인데 이 작은 예산으로 시도를 해서 간호사는 잘 훈려시켜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11월부터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성북구에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가적인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모범구가 될 수 도 있고, 시범구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해 보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업플랜을 저희 구에서 만드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우리가 구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만큼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오히려 선도를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때문에 선도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추경이 두 달 남짓 얘기를 하는 데 1년 연간 예산을 잡으면 얼마 나 잡아야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 예산은 저희가 5개동을 했을 때 전수조사를 다 하고 인건비 하면 1억 9,000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독감예방접종 5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0세군과 65세군을 다해 줘도 1억 9,000 들어가는데 이 정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실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출타할 수도 있지만 관내 출타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하시는 분도 많을 것이고 반면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계속 유동이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전출입이 있을 거예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성북지역이 과연 전출입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수 조사하는 이 자체도 어느 정도 기간이 가면 전체적으로 다 전 구민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지만 반면에 전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전출입을 조사하니까 20%가 되더라고요. 성북구내에서도 전출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같이 흡수를 하는 것이고 전출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새로 가서 65군하고 0세군은 저희가 가서 보건플랜을 짜드릴 예정입니다. 내년에 만약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따면 반 이상을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1년 예산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1년 예산이 1억 9,000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막말로 64년을 해야 된다는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려면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아주 성과가 좋다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그때 잠깐 의약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답변이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시하고 매칭으로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북구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구청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물론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앞서 가는 것도 좋고 서울시에서 성북구가 모티브가 되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경예산에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진선아위원장님 질문에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을 빨리 추진해서 선점하는 효과를 하고 데이터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장단점 같은 것이 도출되면 그것이 또 다른 자료를 만드는데 중요한
○위원장 진선아 충분히 얘기 들었었고 소장님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7월에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11월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때도 충분히 검토가 되면 되는 것이고 추경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얘기가 될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우리 국가암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소아암이 굉장히 많이 2013년부터 2014년이 발병율이 많은데요. 우리 지역 특성상 그렇습니까? 유전적인 요소에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 나가는 것이 서울대병원하고 고대하고 경희대 병원이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송영옥위원 병원이 가까우니까 전출 다른 데서 이사를 와서 그런 것인지 이사와서 몇 년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의약과장 박윤희 통상적으로 암 의료비 지원같은 경우는 소아암 같은 경우는
○송영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해 주잖아요. 그러면 성북구에 거주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거주이고 의료보험 하위 50%.
○송영옥위원 거주는 몇 년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거주는 없습니다. 의료보험금이 하위 50%이신 분들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가까운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주소를 옮겨서 우리 성북구에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소아암이 집중적으로 치료가 잘 이루지고 있는 데가 서울대 어린이병원입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거리적으로 가깝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성북구 관내가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서 3, 40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주를까 하면서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소아암이 대부분은 5세 전후로 많이 발병하니까 그래서도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송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환경요인으로 해서 암 발병율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아닙니다. 소아암의 기본적인 것이 유전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유전자이상이 제일 많기 때문에 소아암은 환경적 요인하고는 거리가 먼 암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
○의약과장 박윤희 2,000만원입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할 것이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받은 예산액이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드렸고 그것을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2,0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 우리 성북구는 어떻습니까? 2014년도 예산이 남아있는 구도 있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그 해당 의료비 발생수치가 정해져있는 것이 없으니까 시차원에서 어느 쪽에 시비가 남거나 여유가 있으면 저희나 모자란 구에 재배정을 해서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비는 그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오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안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 소아암환자들이 계속 의료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10월, 11월 쓰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때 집행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해야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료를 주세요. 제가 자료용청 한데는 너무 알아볼 수 없게 다시 자료요청을 다시 하게끔 왔어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 줘야지. 공통적으로 몇 명 얼마
○의약과장 박윤희 작년에 저희가 암 의료비지원 금액이 작년에는 2억 1,000이었는데 올해는 3억 8,000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거의 배가 늘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송영옥위원 재감관리비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따로죠? 사업비가.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들어갑니다.
○송영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아동 있잖아요. 그게 ADHD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송영옥위원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ADHD는 발달장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상군 중에서 학습이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장애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발달장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자폐아나 정신지체 그다음에,
○송영옥위원 우리 ADHD 애들은 다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ADHD는 지금 많게는 학교 안에서,
○송영옥위원 학교 안에서만 하지, 우리 보건소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아니죠, 보건소 사업입니다. 7% 정도 추정되고 있고요.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아동청소년사업으로 ADHD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회성 치료 같은 것 하고요. 그다음에 부모교육 시키고 이럽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군 안에서 약간 학교생활이나, 친구 또래 관계에서 이상이 있는 것이지, 장애아로 하지는 않고 어떤 질환으로 보시는 것이 더,
○송영옥위원 과장님, 그런 애들을 보만 왕따 당하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해서 사업만 했지, 그렇게 세심한 부분은 안 보지 않습니까? 구 내나 학교에서 그런 세세한 것을 보면 애들이 좀 엇나간다고 할까? 자살, 이런 게 없을 텐데,
○의약과장 박윤희 예, 훨씬 많습니다. ADHD 학생이 결국은 품행장애 청소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지만 장애아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텐데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부모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80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중간쯤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이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경정으로 해서 100만원, 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왜 추가경정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대사증후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건강교실이나 운동교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강사비 집행을 조금 더 늘린 게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2개 다 강사비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교육강사비,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김원중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데, 지금 100만원을 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강사가 몇 사람이에요? 대사증후군 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운동교실 강사가 있어요. 강사가 몇 명씩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강사는 저희가 그때그때 대사증후군 교실을 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한 7~8명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그다음에 저희가 밸리댄스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벨리댄스교실 강사.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도 시ㆍ구비로 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구비로는 늘은 게 없는데 시비로 해서 6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원중 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내려줬으니까 이 돈을 쓰겠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이제 두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교육강사비가 20만원 곱하기 10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차피 횟수로 따진다면 한 달에 한 번을 할지 1년에 10회인지 아니면 남은 기간에 10회를 할 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밑에 운동교실 강사비도 마찬가지로 20만원 곱하기 45회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존에 다 쓰고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건지 이 예산이 서울 시비로 다 내려왔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올해 해 봤자 날짜는 며칠 안 남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편성이 됐고, 왜 또 시비가 내려왔는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시비 100%가 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시비 100%로 2,000만원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 운동교실이냐 대사증후군 건강교실이 주3회 프로그램으로 연말 12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을 편성했습니다.
○김원중 위원 월 20만원씩 해 가지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몇 명을 한 거예요? 45회라고 했는데 1명을 하는 거예요? 2명을 하는 거예요? 강사가 몇 명이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강사 분들은 대부분 한 분이신데 수강생들,
○김원중위원 보상금은 강사비로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몇 명이냐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강사는 저희가 그때그때 교실에 따라서 하는데,
○김원중위원 강사가 수 십 명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피교육생들은 여러 명일지언정 강사는 한 사람이겠지.
○위원장 진선아 산출 근거를 말씀하세요.
○김원중위원 됐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제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 위에 대사증후군 워크숍은 어떤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대사증후군 워크숍은 저희가 보통 연말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 대사증후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워크숍을 통해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워크숍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위원장 진선아 대상자가 누구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대상자는 저희 직원과 서울시 대사증후군 지원단 직원들 간의 워크숍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금액으로 편성하는데 있어서 선출근거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안 287쪽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291쪽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건강정책과에 아토피예방관리사업, 본 예산에서 1,000만원 삭감된 시비에 대해서 자료요청 다시 했거든요. 그것 좀 해서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제 심사한 교육문화복지국과 오늘 심사한 보건소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계수조정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령기초연금이라든지 영유아보육비 예산 자체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바라건대 전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편성을 안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왕이면 집행부에서 어떤 예고된 준비돼 있는 예산편성이 돼 줬어야 되는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자체를 안했고 아예 손을 안댄 상황입니다. 이것을 전체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간과하고 넘어가야 될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최소한 구청장이 어떤 식으로든 이 복지예산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자체를 의회에 올라와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단지 국가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의회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편성이 됐었으면 하는 소원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복지예산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사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했더라도 위원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위원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자는 얘기신가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를 편성 안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언반구 얘기를 못한다면 자체는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물론 예산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그대로 있는 것만 편성하는 부분만 우리가 의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3개 위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예산이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국ㆍ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든 구청장이 생각하는 복지예산 부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김원중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우리가 본예산 2013년도 본 예산편성 할 때도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반면에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까지도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어요. 그때도 안했고 지금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 놓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복지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여튼 어디서 어떻게 편성하든 일단 구청장이 여기 와서 명쾌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둥 그냥 막연히 손 놓고 있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추경을 다루면서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막연히 손 놓고 있는데 당연히 위의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데 안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지금 예산부서에서 와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얘기를 듣도록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저는 김원중위원님이 걱정하는 거 정말 걱정이 되죠. 의원들 다 걱정이 되고 신문지상이고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걱정스러운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해결할 일도 아니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원중위원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은 맞아요.
○김춘례위원 아니 해결할 사항도 아닌데 구청장이 그것을 꼭 책임지라는 법도 없고 국가예산이고 국가공약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전부 다 25개 지자체에서 2개구는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고 일단 다 돈들이 모자라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시의회 의원들도 1인 시위를 하고 거기는 또 영유아 보육료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때문에 시위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걱정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회에서 여기서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위원장 진선아 지금 예산과장님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불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시다시피 복지비 문제가 사실 기초연금하고 무상교육을 빼더라도 이번 추경에 추가로 20억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복지비가 한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이것을 헤쳐 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장들이 어느 당을 떠나서 일단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리고 요구해서 계속 협의 중이고, 그렇지만 어차피 국ㆍ시비가 들어가서 나가든 구비로 주던 일반 주민들은 구청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구청에서 이것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달에 끝나는데 저희가 국ㆍ시비를 편성해서 달라고 해서 국ㆍ시비가 먼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2월 25일 지급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별교부금하고 예비비로 비상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다른 구하고 어떤 해결방안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올 한해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올 한해가 끝이라면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보다 내년에는 복지비가 2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최악의 경우는 구민들은 구청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만약에 다른 게 안 된다면 비상대책을 세워서라도 집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이 연말이 아니고 11월부터 문제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20억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복지비 12월 지급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도 다른 서울시의 18개 구청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복지비 추가분을 말고도 덜 편성했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구가 11월에 먼저 끝나요. 그래서 어떻든 11월에 가면 어떤 방법이든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믿고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한다고 해서 지금 한번의 1회성으로 끝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저희 의원들도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해 온데 대해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단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복지예산 자체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심적으로 힘들다고 표현했으니까 이해를 같이 합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도 현재 풀어줬잖아요. 결국 거기서 30억 이상 돈 쓰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이나 예비비 얼마 남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비비가 38억 정도 남아있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20억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비에 투입하려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도 사실은 갖고 올 수 있는 돈이 54억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갖다가 쓸 수 없고 그것도 30억만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8월, 9월 두 달 동안 보건복지부, 세종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의원님들도 어차피 저희보다 더 걱정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면 다 구청으로 오실 분들이에요. 중앙 갈 것이 아니고 서울시 갈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구청으로 오실 겁니다.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저도 죽을 맛입니다. 제가 4년 전 기획과에 있을 때하고 완전히 틀려가지고 복지비는 계속 늘어나 일반회계 51%가 넘어갔는데 이대로 가면 60% 이상 넘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이해하시고 이번에는 올해 연말에 가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돼야 되니까
○김원중위원 연말에 가면 해결이 된다는 것은 일단 특별교부금 20억 정도 예비비 30억 이 정도 선에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부족한 금액이 37, 8억으로 추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이면 우리가 58억의 비상대책의 가용자원이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하여튼 국가하고 원활하게 잘 진행돼서 보지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는 일단 뻔히 눈에 보이는 자체를 설명 하나 없이 현재 올라와 있는 추경예산만 다루자니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최소한 추경예산을 논의할 때는 일단 편성되지 않는 복지예산도 심도있게 한번 논의해 보자 해서 불렀거든요. 일단 어차피 올 연말까지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니까요.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015년 예산을 곧 하게 될 텐데요. 편성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복지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훨씬 과반을 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아주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헛되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보통 교부금 주는 주정교부금 비율이 21%인데 그것을 24%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의 건강사업이 대부분 매칭비율이 5:5입니다, 서울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7:3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기초연금에 있어서도 중앙이 70%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16.5:13.5거든요. 그것도 조정해 달라고 서울하고 중앙하고 이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하고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중앙은 중앙대로 대책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도 계속해서 시의원들이나 시의회 양당 대표님들, 구청장님들이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중앙의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어야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 한 번에 해결 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설명 다 끝나셨죠?
○김원중위원 일단은 집행부의 의지를 들었으니까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부록]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선악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의약과장 박윤희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보건지소장 홍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