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9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북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3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3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저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진선아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2014년 6월 26일 의안번호 제1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임선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 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부드릴 말씀은 오늘은 예산결산 및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문에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교육문화복지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 자료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미납세액이 7억 2,300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항목에서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징수율은 99.1%로 많이 됐는데, 그래도 미납액이 타 과에 비해서 많네요? 7억 2,300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안 잡히고,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전에 청소년보호법 중에서 위반과태료라든가, 그런 게 전부 안 잡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김원중위원 다시 한 번, 청소년 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위반과태료요.
○김원중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마트나 이런 데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간 부분도 있고, 예전에 88번지 등에서 성매매 관련해서 적발된 과태료 등이 납부가,
○김원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얼마나 징수가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징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님.
○김원중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없습니다, 넘어가지요.
○위원장 진선아 대답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92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이 왜 불용이 된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은 원래 주거환경이 취약한 취약계층에서 민간자원 협력을 해서 물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사업은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메디컴퍼니나 티몬, 함께 하는 사랑밭에서 선풍기 지원이나 온돌매트 지원, 이런 것을 한 5,000만 원 이상을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나 행사를 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다른 사업은 다 했는데 그 자체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에서 하는 희망온돌 사업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시에서 시비가 나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게 시비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것은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고, 모금 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민간자원을 더 활용해서 그 돈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형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저소득 주민에게 해 주는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선풍기 지원이나 온돌매트, 연탄보일러 점검교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1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 200만원 해서 300만원이 시비로 나왔는데 그 300만원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모금활동을 하거나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했지만 서울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저희가 작년에 선풍기는 191가구에 지원을 했고 온돌매트도 281개, 55개, 그다음에 난방비 지원도 359가구에 했는데 여기는 소셜커머스 티몬에서 가구당 6만원씩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연탄보일러 점검교체도 사단법인 함께 하는 사랑밭에서 노후보일러 총 2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그랬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모금행사 이런 것을 할 때 행사운영비에다가 리플렛 같은 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각 주민센터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런 것을 민간자원 메디컴퍼니하고 국민은행에서는 온돌매트 55개를 지원해 줬고요.
○정형진위원 아니, 방법적인 것을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어떤 방법적인 것이요?
○정형진위원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지 말고, 방법적인 것,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입을 했다, 이 정도만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냉방, 난방의 저소득 수요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입방법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구입방법은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입 방법,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구입했느냐.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민간에서 해 준 것은 저희가 명단만 드리고, 자기들이 직접 구입해서 지원해 줬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한 것은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에서 직접 구입한 것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선풍기 같은 경우는 1개당 4만원씩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수의계약이 룰에서 안 벗어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금액이 2천만원이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4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에 대해서 모델명을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모델명을 가지고 지금 구입했던 데하고 대리점하고 총판하고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금방 확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정형진위원 수의계약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 하는지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드리게 됐는가, 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인 내용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입찰방법과 동시에 어떤 내용을 가지면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확인해 보면 500만원만 되면 조달가격으로 투명하게 입찰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든 엘지든 지금 하고 있는 성북구에 총판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모르시겠죠. 그런데 판매장에서 구입을 했느냐, 대리점에서 구입했느냐, 총판에서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가격과 모델명과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좀 다르더라.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 인터넷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 답이 진작 나왔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흔히 말하기를 인터넷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담당자님, 뒤에 이계장님.
○담당 선풍기 중에 신일 선풍기가 제일 좋아서 그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름표가 좋은 내용이 좋지요. 그러나 방법은 좀 다르더라,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구입해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마트, 홈플러스, 삼성, 엘지 판매장들, 또 요즘에 홍보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회사까지 말하기는 그런데 재질이 다르고 판이 다르고, 판하고 두께가 다른 거예요. 이런 내용 속에서 가격이 좀 다르더라,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구입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편하게, 투명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똑같은 메이커를 드린다고 지금 신일선풍기 주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팀장님이 많이 생각해서 그것도 구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선풍기가 신바람 선풍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모델만도 27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신일이 단가가 아마 5천원 정도는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구입하는 방법은 좀 안 맞아요. 이왕이면 우리 성북구에도 그런 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속에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드려볼게요. 성북구 하월곡동에 80번지 그쪽에 삼성총판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음2동에 가게 되면 엘지판매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전이 나오고 있는 판매장들이 우리 성북구에서 제 선거구인 길음2동에만 보더라도 이마트 2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격을 대비했을 때 보니 결국에는 대량생산과 함께 지역마다 판매하는 재질이 좀 다르더라, 그리고 받으신 분들이 조금을 아신다고 하면 분명히 신고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하시는 거죠. 이왕 똑같은 물품이라면 여기서 때려서 구입하지 말고, 그렇게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온돌매트를 가공하고 있는 공장이 종암동에 있습니다. 형제상사라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가공을 다 하는 데에요. 거기서 우리 구에도 많은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찾아서 구입하게 되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한일온돌매트를 제가 구입해 봤더니 동대문 판매장이 가서 살 때 예를 들어서 58,000원에 산다면 거기 가서 보니까 35,000원에 구입할 수 있겠더라, 약 60% 내지는 53% 에 구입할 수 있겠더라,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심하게 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겠으면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더 위원들은 어쨌든 간에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더라, 그런데 위원님들이 소개를 해 주게 되면 이권개입이나 한 듯 이렇게 말을 퍼뜨리고 소문을 내서 우리 공무원들이 딱 단절을 시켜요, 친하면 좋을 텐데. 뒤를 바라보면 깔끔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면을 느껴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느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금년에 온돌매트 구입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가시려면 이것저것 다 파악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복온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절차와 시간, 처리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가,
○오중균위원 아니,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그 과정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러니 거기서 저희한테 소요인원을 파악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그런 건이 있는데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처리하는데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행복온돌사업을 어려운 분들한테 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오중균위원 그러면 절차가 좀 간단하고 시간적으로 빨라야 됩니다. 보일러 고치는데 1주일씩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95쪽 밑에 통합사례관리운영에서 넘겨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안이 795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실질적으로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관리할 때, 찾아가거나 할 때 체납된 전기요금이 있거나 또 긴급히 필요한 생활물품이 있거나 하면 그것을 구입해서 갖다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를 할 때 보면 예산이 잡힌 만큼 저희가 사실은 덜 쓴 거죠.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김원중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만큼 사례관리를 할 때 더 심층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김원중위원 미흡해서 예산 잔액을 남겼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감해도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것은 민간자본 연계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민간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덜 썼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면 예산도 많이 사용하지만 민간자원을 많이 연계하거든요. 만약에 그 분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도 연결해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분이,
○김원중위원 물품구입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 예산은 물품구입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추가를 하자면 사례관리만 물어봤을 때 ‘통합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사례를 해서 지원하다 보니 이런 방법이 조금 모순이 있었다.’고 답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통합사례관리를 했을 때 통합 내용의 데이터베이스를 내라고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예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산을 다음에 덜 드려야 되겠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복지정책과 94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지원사업에 불우이웃돕기사업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런 것은 집행잔액 안 남기셔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이게 남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수급자나 틈새계층에 설하고, 추석에 저희가 지원금을 2회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1억 5천에서 120만원 남았는데요, 수혜자한테 안 줘서 남은 것이 아니고 드릴 것 다 드리고 조금 남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수혜자한테 안 줘서 남은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드릴 것은 다 드리고 조금 남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틈새가족들한테 좀 줘야 되지 않아요? 불우이웃이라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정말 조금이라는 도움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남겨서 뭐 하십니까? 왜 남겨놨어요? 찾아서 줘야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특별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것은 최대한 찾는다고 찾았는데 실제로,
○김춘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구청에는 법적으로 안 된다, 사례가 안 된다, 하여튼 결국에는 이유가 많아서 이것도 남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차상위를 찾아서 다만 1~20만원이라도 나눠주는 게 저는 불우이웃돕기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앞으로는 지원대상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끝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사실 100얼마면 작기도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큰돈일 수도 있어요. 한 3~4 가정 더 해 줄 수 있는 지원금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그냥 다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푸드마켓이 성북구에 몇 개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2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2개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역별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삼선교에 있는 푸드마켓이 이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삼선교에 있는 푸드마켓이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서 10월 31일까지 저희가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문동사무소 뒤쪽에 성북천변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는 분명히 나오지만 이전하기 전에 그 장소를 얻을 때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장소가 합당한지 안 한지 가서 현장답사도 하고 그때 당시 계약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푸드마켓이 이전하는 것을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위원님들, 누가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소통을 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문동 뒷골목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저희가 사전에 보고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월세는 많이 나오는데 전세로 하다 보니까 장소 찾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북천변에 있습니다. 보니까 장소도 괜찮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김춘례위원 과장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고생하시고 이런 것 다 알지만 소통하고, 함께 가자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함께 가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정책과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고생은 하셨고요. 푸드마켓이 먼젓번에는 삼선교 뒷길인데 그 정도만 해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쉽고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다 좋다고 생각해서 그때 했는데, 현재 계약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계약해지 못하죠? 만약에 위원님들이 장소가 어떻다, 어떻다 해서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97쪽 상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사업을 하면서 임시인력을 동별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0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나왔었는데 모집인원이 1명이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29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런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것은 국비니까 사용 잔액을 반납합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98쪽 하단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00, 이것도 많다면 많은 건데, 정확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것은 복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인데 인건비 중에서 시설종사자들 복지사들이 입체사가 잦고요.
○김춘례위원 인사이동이 잦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남는 금액입니다.
○김춘례위원 인사이동이 잦은 이유가 뭐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보수가 적기 때문에 오래 안 있는 편입니다.
○김춘례위원 대충 이직률이 몇 %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것까지는 정확하지는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수시로 이직을 하더라고요.
○김춘례위원 이거 민간이전, 이런 것 정도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이직현황은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서 입으로 답변하기는 그래서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직률이 잦은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줄 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런데도 실제로 유능한 복지사들은 또 다른 좋은 자리가 나오면 바로 나갑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리가 없어서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찾으셔서 이왕이면 실업자도 많은데 거기에 신경을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니까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매칭비율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집행을 잘하시는 게 유능한 국, 과장님들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국ㆍ시비는 최대한도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유능한 국과장님 되시려면 집행잔액 안 남기셔야죠. 주민들한테 쓰셔야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위원장 진선아 또 있으십니까?
○정형진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97쪽에 제일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 산출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산출내용이요?
○정형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산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29평을 채용해서 했다고 했는데요. 월 평균 92만원 정도 해서 29명을 2달하면 5,300만원 되고요. 4대 보험료가 1,0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6,400만원 지출했습니다.
○정형진위원 30명 중에서 29명을 채용해서 했고 1명이 191만 2,910원이 지금 집행잔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산출하면 맞나요? 191만 2,910 곱하기 30명 하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것을 보면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정형진위원 포괄적 내용을 봤을 때 산출내용 근거를 기준해서 30분의 1 어쨌든 운영비가 되건 무슨 비가 되건 어떤 내용을 했을 때 집행잔액이 190만원 곱하기 30명하면 6,600만이 나와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6,600만이 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실질적 개인이 받아가는 것은 92만원에 두 달해서 184만원 정도 되고요. 4대 보험료가 29명에 대해서 1,000만원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184만원 곱하기 30명하면 얼마입니까? 통상적으로 보수만 하지 말고 구분해서 말씀해 보세요.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고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아요.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대충설명을 들었는데 97쪽 맨 밑에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013년도에 처음 예산 짠 것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던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12년도, 13년도 하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지. 다 불용 처리했는데 금년 예산 짰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2012년도는 있었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12년도, 13년도.
○김원중위원 그런데 13년도는 왜 전체 다 불용 처리시켰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나 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쓰지 않고도 사업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안쓴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선풍기 나누어주고 했던 그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김원중위원 결국 전부 다 민간에서 구입을 해서 서로 나누고 했던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 전체를 다 남겼다? 앞으로 2014년도에도 민간인들한테 손 벌리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민간연계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너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이 저희 성북구민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돈이 나오는 데가 일정 지역의 일정 단체에서 돈이 나와요. 주위에서 보면 매년 계속 어떤 부분을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람들한테 갹출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죠?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예산을 불용시키고 주민들한테 전가하는 것은 기법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 예산도 지원예산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은 어떤 용도로 책정했던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주로 모금활동을 하는 모금회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실적모금활동을 하거나 할 때 쓰려고 했는데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3년도 사용하고 2014년도는 예산편성하지 않고 대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구청에도 있지만 다른 복지관에 그때하고 있었어요. 몇 군데 권역별로 나누어서 복지관에서 이것과 똑같은 사업이 또 있었어요. 그럴 때에 구청과 연계해서 하지만 복지관은 복지관별로 따로 수혜자를 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실 수혜자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구청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하고는 다른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시비기 때문에 그거야 시에서는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앞으로 구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것이 다른 수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한테 지불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관리 하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향후 관리까지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죠. 사업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내용 속에서 예산은 지출 못해서 터치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정책제안을 했더라면, 그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팀장입니다.
○정형진위원 저런 분들을 진급시켜야 된다니까요. 이런 정책제안을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가점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우리 구를 위해서 진짜 희생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제안해서 그것을 목표 달성을 하고 구민이 수혜를 받았다면 이런 분들한테 가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도 과에서 그런 분들을 골라서 A,B,C 점수를 주려고 하지 말고 정책제안잘 한 사람, 목표달성 잘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가점이 주어져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 속에서 지적되는 상황이 아니라 정책으로 내세웠다면 더 아름다운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좋은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99쪽 중단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지원금이 덜 나갔는데 몇 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혹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셔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사회보장적 수혜 자 말씀하십니까?
○김춘례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보훈대상자가 계속 매달 변동이 있지만 보통 4,000~4,500명 정도 계시는데, 광복회 별도로 따로 있고요. 8개 단체모훈대상자가 4,000~4,500명 정도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남은 집행잔액은 그분들이 연세가 많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연락을 안 되는 거예요? 수령을 못해 간 것이.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거의 수령을 다 해 가는데 예산편성시기보다 조금 적게 실제로 지급이 된 것이죠.
○김춘례위원 예산은 금액이 정해져서 책정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것은 시비 50% , 구비50% 해서.
○김춘례위원 이것이 시비가 50%에요? 저는 전액 구비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전액 구비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을 책정할 때 성북구예산이면 성북구에 지원 받을 분인 것을 알고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저희가 보훈단체에 실제로 5,200명을 지원 대상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연락두절이나 사망, 전출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지원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실 때, 지원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북구에 어느 정도 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것을 집행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약5,000~ 5,200명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나 보죠? 다른 과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을 서로 안준다고 아우성인데..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보훈청에 저희가 조회를 하거나 할 때 성북구에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때 5,200명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지급하다보니까 사망이나 연락두절 이런 일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사망이냐 연락두절이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5,000명을 예상을 잡으셨어요? 예산서에?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2013년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2014년도.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저희가 또 보훈청에
○위원장 진선아 거기서 받은 자료에 한해서 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전출입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 대답하실 때 그 부분은 통계를 가지고 오셔야 되요. 저도 알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24명이라는 것을. 이주한 분이 13분, 통계는 가지고 오셔서 대답하셔야죠. 연락두절이라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얘기이고 연락두절이라고 여기에 삽입을 시켜도 안 되는 얘기에요.
○김춘례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금방 이것을 시정하셨으니까 그렇지, 전액이 성북구비라는 것을 제가 알고 지적했는데도 시비 50%, 구비 50% 얘기가 얼핏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질의한 위원님이 계셨다면 염려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소관으로 결산서 103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103쪽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약 7억 정도 남았네요. 10% 이상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총액 53억 3,800만원 중에서 지금 약 6억 9,900만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학생 통계를 잡을 때 보통 한 학기 전에, 미리 편성하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보통 학교에서 발표하기를 4월 1일자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전 연도의 학생을 통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학생 수 감축이 약1,900명 정도가 감축이 이루어집니다. 거기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계가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학교의 회계가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까지 회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금년도부터 학교에서 회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2개월치의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6억 9,000정도의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2개월치 예산이 감액했다는 얘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2개월치 예산이 1억 8,500정도가 감해졌고 그다음에 학생숫자가 줄어서 감액된 것이 1억 1,4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재량수업이 7, 8일 정도가 학교별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감액되는 것이 1억 7,600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것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국ㆍ시비는 반납이 될 것이고 저희 구비는 전액 불용됩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국ㆍ시비 매칭인가 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전부 다 구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불용이면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불용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김원중위원 지금 불용이 교육청소년과가 7.6%인데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진선아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에 요청하시면 그분들이 0세부터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우리구하고 연계성이 된다면 출산하고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통계적으로 잡아서 어린이집도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김화복하고 연결을 잘하면 이런 에러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주를 겨울에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입할 할 때 미리 입학지원서를 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체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교육부에 신청할 때 그 숫자를 주기 때문에 그때서야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이고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지원함과 동시에 그 데이터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향후 그 다음에 세부추진일정을 받게 되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면 그 전 팀장이 계산을 잘하시던데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세부적이면 좋겠다, 이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이런 내용에 세부계획은 얼마든지 그런 내용이, 우리가 어린이집 지으려고 하면 이미 몇 세부터 향후 추진계획을 어느 지역까지 잡고 난 다음에 하거든요. 물론 그 학생들이 거의 입학을 하게 됩니다. 또 철 자체가 동절기기 때문에 이주하는 내용은 없어요.
모든 과장님들이 고생하시잖아요. 국장 진급하려고 경쟁하지 마시고 일하는 경쟁 속에서 진급하는 내용도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잘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진선아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결산서에 있는 작고 큰 예산이 전부 다 성북구 예산 아닙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성북구 예산이죠. 예산인데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한 성북구예산입니다.
○김춘례위원 성북구에서 매칭으로 들어 간 예산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국ㆍ시비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인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집행항목에 따라서 순수하게 구비로 한 것은 구비가 남는 것이고 국ㆍ시비로 매칭한 비율에 따라서 남은데 남는 국ㆍ시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환해야 됩니다.
○김춘례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지금 109쪽에 보면 성북 청소년삼당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으로 하는데 특별한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건을 걸어서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이 연도에는 몇 %가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작년에 개설할 때 사실 1천만원만 보조를 주겠다,
○김춘례위원 국ㆍ시비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시비로.
○김춘례위원 시비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처음에 됐는데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개원은 5월에 했죠. 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국ㆍ시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를 그때 1,000을 주기로 했는데 거의 8,000 가까이 내려오는 바람에 국ㆍ시비를 먼저 집행했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구비가 집행잔액이 된 거죠.
○김춘례위원 그것은 잘하신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전임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상담복지센터의 예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칭찬받으셔야 되네요. 시비에서 많이 받아서 쓰시고 국비를 남기셨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을 이렇게만 써놓으면 사실은 궁금한 위원님도 많으실 것 같은데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설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2014년 예산은 국ㆍ시비가 다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가 1억 2,000을 확보해야만 8,000을 주겠다, 국비 4,000, 시비 4,000 주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1억 2,000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연초에 7,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7,024만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가 전액 다 아직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더하면 국ㆍ시비가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청소년삼당센터가 그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생각보다 기간직 근로자 4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습니다, 상담에 대한.
○위원장 진선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대상자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냐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이용하는 대상자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많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주시고.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을 예상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내년도에도 최대한 1억 2,000까지는 구비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거의 시에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진선아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차게, 더 많은 것을 해야 될 텐데 예상하고 계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 1억 2,000 예산 확보를 요구를 하지만 그 부분에는 7,000에서 1,500정도만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최소 비용해서 해서 연말까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면 거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얼마만큼 충실히 하시는지 예산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108쪽에 보면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이 회의하는 겁니까?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회의수당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이 이렇게 남았는데 회의를 다 안 하신 겁니까? 아직 2개월 남은 것을 남겨놓은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연 2회 아동위원회의를 하게 해 놨는데 아마 상반기, 하반기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회의를 못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만 개최했습니다.
○김춘례위원 2014년도에도 선거가 있어서 한 번밖에 못 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올해 연 초에는 못 했고, 9월에 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명이에요? 한 번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위원이 13명,
○김춘례위원 13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예산서는 20명으로 잡혀있는데요, 실제 참석하시는 분은 13명,
○김춘례위원 아니, 아동위원회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난번에 참석 인원이,
○김춘례위원 아니, 참석 위원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20명입니다.
○김춘례위원 20명이에요? 잘못 아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실제 인원은 33명인데,
○김춘례위원 지금 아동위원회 위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바로 아니라고 저희가 반박을 하기가 민망스러운데, 제가 몇 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몇 명이냐고, 20명이냐고. 제가 3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20명이라고 그러시는데 정확한 업무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110쪽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설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동선동에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정확한 지칭이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명칭이 청소년지원센터라고 다시 변경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데 처음에 이것을 위원들하고 간담회하고 이랬을 때 청년미디어센터로 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집행부에서 그냥 개명을 하고 바꿔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헷갈려요. 그런데 그게 제 지역이라서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입에 익었어요. 또 여기는 지금 문화미디어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볼 때 리모델링 공정률이 지금 한 70%, 6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분명히 듣고 싶고요. 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는 하겠지만 궁금한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먼저 공정률은 저희가 원래 계약상 준공기한은 9월 27일까지였는데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청사의 리모델링 추가 요인이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약 30일간 준공연장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본 건물에 대한 건축 공정률은 제가 보기에는 약 80%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거의 내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미디어센터, 현재는 청년지원센터라고 명칭을 저희가 변경해서 하는데 거기 시설에 대한 내용은 총 3층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3층이 있는데 총 연 면적은 약 283㎡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층별로 약 20평정도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층에는 동아리방 특히 노래방 위주로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두드림 방이라고 해서 음악, 드럼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1층에는 안내데스크와 휴카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센터를 관리하는 사무실과 동아리 모듬방이라고 해서 동아리실 2개가 들어갑니다. 3층에는 미디어 교육실,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만들어온 콘텐츠를 편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창작교실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점적인 것은 특별히 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들을 여기서 활동하고 운영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리랑시네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총 리모델링 금액이 얼마였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김춘례위원 아니, 리모델링비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억 중에서 부지매입비에 8억 7.000이 들어갔고, 현재 공사비용으로는 6억 8,000에 발주를 해서,
○김춘례위원 동사무소까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 바닥까지요.
○김춘례위원 아니, 우리 동 청사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동 청사까지. 지금 추가로 들어간 것 말고, 당초에 계획됐던 것까지 합쳐서 6억 8,000에 발주를 했는데 6억 200에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각종 장비가 있는데 책상, 집기부터 컴퓨터, 이런 것들을 한 2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게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잘한 것도 있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바로 옆에 붙은 동선동 청사가 있어요. 청사를 지은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지하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을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리모델링비에 이 비용까지 포함해서 내부수리를 해라,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힘을 많이 써서 낙찰 잔액이나 이런 것을 모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동 청사까지 이렇게 해서 동선동 청사가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진짜 이런 예는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리모델링비 얼마가 정해졌다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이것까지 합쳐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고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식하게 졸라서 일단 과장님이 리모델링을 다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반면에 저는 미디어지원센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다고 봐요. 그게 매입하고 세입자 내보내는 과정에서 정말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이지만 서울시 예산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오래 지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빨리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감사하지만 한 가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처리하셔서 빨리 해결해 줘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빨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공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셨어요.
○정형진위원 진선아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분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두드림방?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두드림 방에 아까 드럼, 이런 것을 계획하신다고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악기종류를 넣고, 지하이기 때문에 소음장치로 내부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는 내용 속에서 조금 더 잘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게 되거나 묻게 되면, 좀 까다롭게 물어보면 ‘그 구의원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고, 구의원들이 생각하는 내용 속에는 그 분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구의원들 실력 평가하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국장님들, 과장님들 실력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용어는 직원들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드림방 하신다면 그것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운영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여도 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거기는 대여까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고정으로 비치를 해 놓고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하루종일 차있는 것은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방학 때는 하루 종일 가능하겠지만 방과 후에,
○정형진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거기 프로그램을 개방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제안 하나 해 드리면 우리 구청 지하에서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 분들 알고 계시지요? 청소년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청소년오케스트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진위원 예, 그런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글쎄요, 공간이 사실은 이 절반도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오케스트라 평수 이만큼 필요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하여튼 사용이 가능하다면,
○정형진위원 왜, 개인레슨을 하기 때문에 2평 반이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직원을 4명을 채용하고 청소년삼당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 할 계획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청소년복지상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진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은 지금 아청센터라고 해서 아동청소년센터가 정릉2동 동 청사 바로 앞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신규채용 4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이미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석관동에 하나 하려고 하는 것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석관동에는 지역아동돌봄센터를 증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번에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여기서 여쭤볼게요. 자료 주세요.
지금 계약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지난 23일에 계약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평당 계약가가 얼마였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감정평가 두 곳에서 평가해서 약 1,100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세부현황 좀 주세요. 계약하고 나서 어떤 다른 내용이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특별하게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지금 11월 31일까지 명도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민원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세밀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 중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우리 2014년도 최초 예산안에서는 7,656만 4,000원 맞죠?
○위원장 진선아 민간위탁금으로 책정됐던 것.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단은 7,65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8,200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서울 시비 받은 것 간주처리 한 내용이 다 포함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간주처리 할 때 몇 번 내려왔어요? 한 번에 다 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중위원 아니요, 작년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몇 회 내려왔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이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거의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렇게 내려왔으면 몇 번 내려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는 민간이전을 해서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직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당시 민간이전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6,600정도 잡혔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소장, 상담사해서 소장은 3,100, 그다음에 상담사는 1,750만원씩 해서 2명하니까 3,500만원 책정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직영처리 하니까 인건비가 7,400으로 인건비가 더 많이 올랐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명이 늘었습니다. 원래 3명에 대한 것으로 했고, 보건복지부에서의 요구사항이 상담센터에 상담센터장은 꼭 두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에 대한 것을 금년도 5월에 추가로 1명을 저희가 사실은,
○김원중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직영으로 돌린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실 자격을 갖춰서 위탁을 받을 만한 기관이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는 민간위탁 한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당초에 계획은 그랬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개원하면서 직영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사업 통계 목까지 전부 다 다시 바꾼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저희가 지금 민간이전 부분을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쪽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 변경을 부득이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110쪽 맨 위에 보면 기타 보상금 1,9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일부 전용하고, 일부는 변경을 했어요. 기타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것은 청소년복지센터 내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료 상담뿐만 아니라 상담 받는 아이들에 대한 미술치료라든가, 미술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료 지급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이게 2013년도 5월 3일에 개소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개설이 됐는데요. 여기는 보통 보면 평범한 가정이라도 폭력 아니면 집안의 파산 위기 또는 학대, 이런 아이들에 대한 상담, 구조, 지원, 이런 통합적인 시스템이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연계가 이루어지고 또는 우리 상담센터에서 직접 치료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복지센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충격에 의한 심리적인 상담치료, 심리치료가 있을 것이고 심리치료 내에서도 보면 놀이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식물을 갖고 하는 치료, 치료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상담이라고 해서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치료,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5년 예산은 많이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칭비율 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나 국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금년도에는 1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ㆍ시비는 최대한 요청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 예산을 7,000밖에 편성 못 했습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조건을 그때 시하고 얘기해서 최대한 국ㆍ시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은 3,500씩이나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재작년에 가내시를 1,000만원만 주겠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운영을 구비로 다 충당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작년에 들어서 국ㆍ시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김원중위원 매칭을 안 하니까 결국은 우리 구가 잡았던 예산은 불용을 시킨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드림스타트의 의료비는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구강치료에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어디에다가 민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그것은 보건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치과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치과를 지정해서,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보건소에 연계만 해 주면 되지, 여기에 굳이 예산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데 저희가 예산 집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은 보건소에서 해 주지만 저희가 완전히 보건소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시스템은,
○위원장 진선아 그 정도 예산이이 많이 들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있고, 예방접종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보건소에 연계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이 예산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이것은 국ㆍ시비가 저희가,
○위원장 진선아 국ㆍ시비까지 내려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구비 같으면 우리가 사업했던 것을 거기로 위탁해도 되겠는데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졌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ㆍ시비에 의료비 및 구료비까지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다 포함해서,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도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만 하는 한정된 사업인데 지금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 한 340명도 있습니다. 그 대상 아동 중에서도 이게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위원장 진선아 치과치료 말고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치과치료와 예방접종, 시력교정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비만프로젝트, 이런 것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동폭력이나 아니면 가정폭력과 관련돼서도 들어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아까 상담센터에서 하는 거기로 위탁할 수 있고 또 자체에 상담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13쪽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한 내용이 있죠? 여기 보니까 거의 불용을 많이 시키거나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거든요. 예산중에서 전액 사용 안 한 것도 있는데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관련돼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신고 건수가 하나 있었는데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 시정조치에 버금가는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타보상금 50만원 잡았다가 그 신고에 따른 포상금 10만원 지급이 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관련돼서는 과징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과징금으로 매기는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김원중위원 제가 왜 연계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여성가족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과징금 때문에 미수액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성가족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서로 상반된 것이죠? 내용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7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만 저희가 이 청소년업무가 교육청소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김원중위원 세입은 이쪽에서 잡았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이후 것을 저희가 잡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위반에서 과징금 부과징수에서 포상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징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포상금이 안나가는 거겠죠.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까 여성가족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위반한 분들의 징수가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위반자들이 상습적이기는 하지만.
○김원중위원 그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됐나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인한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과년도 징수는 제로이고요. 체납현황을 보면 지금 11건에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87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 7억 2,300 하고 600만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성매매관련된 것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별개입니다.
○김원중위원 체납액이 얼마나 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것은 정확하게는
○김원중위원 나중에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드림스타트사업을 연속성 있게 해 봐라 했던 내용 같은데 법률이 초등학교만 하게 되어 있나 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제한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12세까지.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을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 제한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빠르게 알아듣는 분은 아마 이 정도는 정책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15페이지 맞춤형 같은 내용에서 딱 맞게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지출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에 116페이지 석관동 돌봄센터 리모델링사업 내용을 처리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행사계획을 잡았다가 전용, 이월, 불용 이 내용을 세부추진 계획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관련된 내용으로 그 밑에 산하 과에.
○김원중위원 저도 추가로 교육청소년과에서 4,800만원 사업계획 변경취소된 거 있죠? 불용사유에 사업계획변경취소 해서 4,818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역아동센터지원에 112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예산이 집행 잔액이 생겼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잔액이 약1,800만원 정도 생겼는데 이것은 아마 장위동에 있는 지혜아동센터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센터가 폐쇄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위원장 진선아 언제 폐쇄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그때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것이 남았고요.
○위원장 진선아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내용들을 각 아동센터별로 집행한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식을 하고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2시까지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18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결산하고 관계 될 수도 있는데요. 몇 급까지가 중증장애인이고, 중복 장애인이 되면 중복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예산하고 문제가 되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하고, 2급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중증활동지원 수급을 받으려면 1급 플러스 2급 플러스 3급 중복 장애이면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급 중복 장애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3급 이하의 등급이 중복되어 있을 때,
○김춘례위원 2개 다 3급,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2개 등급이 중복되어 있을 때 3급으로 인정해 줍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한 등급은 5급이고, 3급일 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러니까 3급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활동보조인도 쓸 수가 있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활동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김춘례위원 활동지원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결산 말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에 바우처사업 오늘부터 신청을 받나본데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시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몇 명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안마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원래는 아마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그동안에,
○송영옥위원 그러면 오늘부터 하는 게 내년 사업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내년 사업이 아니고, 말하자면 여태까지 바우처 사업을 이행하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했다거나 내지는 다 안 해서 비용이 좀 남아서 남은 비용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올해 사업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12월까지 하려고 하는데,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30명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부터 접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송영옥위원 오늘부터 접수인데, 보니까 성북구 관내에서 바우처 사업하는 데가 4군데라고 그러시던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4군데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4군데서 30명만 적용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송영옥위원 그게 한 달에 4번, 딱 10개월로 되어 있던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10개월로 묶어져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송영옥위원 그 다음년도 사업에 갔을 때는 다시 그 분이 할 수 부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연계로 계속할 수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연계를 못 하죠. 대부분 연계를 못하고 다른 분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만65세 이상 대상인데 그 사업장이 4군데다 보니까 일반 10개월 동안 받으신 분이 다시 받으면 다른 분이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안 알려줄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홍보를 하면 대상자가 많아지고 또 안 하면 몰라서 안 하셨다고 하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사업으로 운영하는 수혜자보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영옥위원 지금 보니까 그 대상자를 찾고 있던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오늘 지역에서 어르신들 효잔치가 있어서 한 35명이 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오늘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만 가셨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오늘이 아니고 10월 1일부터이니까,
○송영옥위원 내일이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내일인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천체적인 부분에서 성북구에서 30명인데, 이것 홍보했다가 많이 오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등록이 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신다면서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제가 알기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데 현재 우리가 신청 받고자 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영옥위원 제가 그 사업에 직접 찾아가봤거든요. 성북구 관내에서 4군데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업장을 할 수 있는 분이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분들이 직접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 센터 사회복지사들은 모르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것은 우리가 기초수급자한테는 무료로 하지만 65세 이상은 바우처로도 하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1인당 3,000원 내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우리가 예산으로 주는 것은 바우처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일반인이 일반비용을 내고 안마시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4개 사업장에서는 가능하면 일반인한테 돈 많이 받으려고,
○송영옥위원 그냥 일반인들이 받는 것은 여기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그렇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바우처사업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안마를 받을 수 있으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송영옥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지역에서 돌다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사업장 대표가 이것을 들고 노인정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참 보기가 딱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앞도 안 보이시는 분이 다니시면서 이것을 홍보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나, 우리가 복지예산을 드리면서도 막상 현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우시다 싶더라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우처사업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비용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송영옥위원 아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신청인이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은 지금 서류 올라온 것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저희도 이런 예산서나 서류만 보고 하면 과장님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직접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우리가 서류를 보는 것하고 직접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르더라, 과장님도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내일부터 접수를 하는데 그 현황은 하루, 이틀 정도면 수요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위에 시 사업이라고 그냥 몇 명 받아서 한다, 이런 사업보다도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이 복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송영옥위원 그 사업장 분도 하나의 장애인으로서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다니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120쪽에요. 장애인 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지금 장애인들이 일자리 없어 난리이고, 쭉 내려오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네요,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단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스쿠터 휠체어 유지비 50만원이 그대로 전액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그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동 주민센터하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가 있겠고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성북장애인복지관하고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장애인편의시설에 저희 운영인원이 한 22명 정도 되는데, 22명 중에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40시간 근무를 못 하는 분들에 대한 임금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하고 시각복지관에서 운영을 한 29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도 포기자들이 그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분들이 그만 뒀을 때 대체인력으로 안 쓰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분이 대체인력으로 나오면 모집도 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 대기신청자에 대해서 근무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은 서울시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국비가 지원되므로 인해서 저희 구비도 지원을 했는데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신청이 적어서 나머지 비용을 집행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스쿠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장애인 스쿠터휠체어 유지비는 현재 동 주민센터하고 우리 구청 민원실에 장애인을 위한 스쿠터가 1대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수리비하고 리폼서비스, 이런 비용인데, 그거를,
○김춘례위원 한 번도 서비스가 안 들어간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서비스를 안 받음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동사무소에서 몰라서 안 했을 리는 없고, 그러면 사용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글쎄요, 필요하면 사용을 할 텐데, 말하자면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청구를 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적은 예산이고, 수리가 이 정도 안 나면 사실은 동사무소 자체에 자치위원 프로그램과 자치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글쎄요,
○김춘례위원 장애인 사업이라서 그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제가 생각할 때 구에서 스쿠터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유지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라고 그러는 것은,
○김춘례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도 그게 다 동사무소 일이잖아요. 주민들 일이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자체적으로 주민자체위원회에서 결의에 의해서 그런 동네일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자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유지관리 서비스를 동 자체 내에서 주민들 주관으로 하라고 명시하는 것은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동 청사에 한 명씩 장애인들 일자리 준, 그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도 여기 포함됐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주민센터에 한 분씩 계시고요. 우리 구청에도 어르신사회과에 두 분이 계십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연말에 장애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김춘례위원 신청을 어디에 공고합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동에서 적격자를 저희한테 신청 받아서,
○김춘례위원 끼리끼리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저희가 개인의 어떤 사정을 봐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고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도 정형진위원님이 장애인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 외 의원님들이 김원중위원님이나, 그 외 위원님들이 동 청사에 장애인들 도우미가 한 명씩 비치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던 사람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에 장애인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사유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전혀 모르니까 물어봐서 답변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산에 결부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 홈페이지에 공고도 해서 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좀 더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답변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연속으로 하는 것도 좋아,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연속해서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이 자기들한테는 왜 이런 혜택을 안 주느냐,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몇 년 정도, 몇 회 정도하고 나면 기한을 두셔서 그다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또,
○김춘례위원 지당하신 말씀이라면 그렇게 고치실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결산서 126쪽에 활기찬 노후보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남았어요. 작년에도 이월액이 11억 정도 하고, 올해 것 포함해서 436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지급에 6억 7,000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증진 사무관리비로 1억 7,500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잔액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지급한 내용을 뺀 집잔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원중위원 왜 6억 7,000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이 수급 중지도 되고, 또 전출도 가고, 사망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 가내시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구시를 책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전액이 구비가 아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국ㆍ시ㆍ구비가 합친 거지요.
○김원중위원 여기 우리 구비가 몇 %를 차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13.5% 가량 차지합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가내시는 정부에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구 내지는 노령인구에 대비해서 가내시를 해 줄 것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유사하게 해 주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가내시액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사망자라든지, 이사했다는 사람들이 수급을 안 해 갔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남았다고 그러셨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작년도 내역에 대해서 한번 산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최종적으로 어차피 결산이니까 내용들이 결과가 나와 있겠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129쪽에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건립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커뮤니센터 처음 예산이 얼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17억 3,500만원 정도됩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12월이 끝나면 다시 위탁하는 거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것이 올해 1년정도만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 보니까 굉장히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집이 2층이라 그런지 오는 사람도 없고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아는 사람들만 와서만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불편한 점이 지난번에 구청장님 오셨을 때 어르신 노인정이 들어가서 입구에 왼쪽에만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는 따로 쪽방처럼 생겼는데 할아버지 분들이 들어가시려면 할머니들이 누워 계시다보니까 할머니 들을 넘고 가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오른쪽에 할아버지 방을 새로 지어 달라,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구청장님이 복지예산이 없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제가 알기로 할아버님 계신 방이 사실은 그렇게 적은 방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상도 넣고 옷장도 넣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좋은 감이 있고 현재 우측에 있는 소회의실은 커뮤니티센터가 지역공동체개념으로 만들어서 어린 이부터 어르신까지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다용도로 쓰는 센터인데,
○송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추진실적 자료에서 보면 이 많은 이용이원이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정릉1동 구립어린이집은 많아요, 아파트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그러면 처음 지을 때 그 생각을 하고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짓게 되면 천장이고 소품이고 다 이동을 하다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겠던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때 경로당을 지으면서 커뮤니센터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정릉1동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대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송영옥위원 아니요. 이용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예상을 하고 지었어야 되지 않느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좁은 방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방에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틀렸어요.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너무 복잡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한 달에 한두번 씩은 가고 있습니다만
○송영옥위원 할머니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런 얘기도들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역에 다니면 할아버지 어르신께서 옆방을 할아버지들이 놀게 해 주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줬으면 좋았을 테데 왜 우리는 외톨이처럼 가지도 못하게 하느냐, 밖에서 많이 노시는데 겨울에 문제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런 문제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그때 경로당을 방으로 살계해서 건축할 때는 사실 경로당에 이용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조사해 보니까
○송영옥위원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때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보면 2층 왼쪽에는 활용을 안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거기는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사무실로 되어 있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1층에 다시 할아버지 방을 할 계획이십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아직 현재까지 정해진 계획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청장님이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까지는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엇 그저께도 정릉1동 돌다가 분명히 거기 할아버지 방을 구청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의원님께서 약속을 꼭 받아서 해 주세요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가 내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지을 때 그렇게 지었으면 그렇게 지었으면 덜 불편 했을 텐데 그리고 2층에도 보니까 다시 재위탁하게 되면 지금 새마을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근무하시더라고요. 크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생각을 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다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위원님
○이광남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158개소입니다.
○이광남위원 거기에 지원금이라고 그러죠?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해 주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세등분씩 나누어서 36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각동에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은 많이 있고 없는 곳은 없더라고요. 정릉3동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약2,900명이 되요. 그런데 경로당은 5개밖에 없어요. 그런 데 비해서 정릉2동이나 정릉4동 같은 경우는 총28개에서 23개가 2동, 4동에 다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 3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도 장소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당이 지금 각동별로 경로당수가 형평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158개 중에서 47군데는 구립이고 110곳은 가량은 사립인데 사립의 발생사유가 거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으로써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판이 됩니다.
○이광남위원 물론 아파트가 많이 지어 진 데는 기부채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정릉3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면적이 아마 성북구에서 제일 넓을 거예요. 그리고 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길거리 가보면 쉼터나 이런 데에 노인들이 다 거기 와서 계신다고요. 그리고 경로당 안에도 사실상 몇 사람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어디 경로당이든지 가보면 운동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밖에 마당 같은 데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노인들이 결국 노시는 것이 고스톱이나 치시고 마작이나 하고 계신데 아까 여기 보니까 순회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요.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 지부하고 연계해서 거기 프로그램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가 전 경로당을 상대로 해서 어떤 여가시설 내지는 약간의 신체기능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손동작 그런 내용으로
○이광남위원 관리사가 한번이라도 158개를 다 한번 씩 돌았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것은 경로당별로 조사를 하고 원하고 가능한 데를 필히 경로당에 운영 가능한 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못하는 곳은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또는 어르신들께서 원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운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36만원어서 40만원 지원이 나가는데 명목이 무엇무엇으로 해서 36만원에서 40만원이 나가는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당 운영비니까 제일 크게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소모품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간단한 소모품도 있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민간이전을 한다면 대한노인회 지부에서 다하는 것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대한노인회 지부에서 주관으로 관리사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는 동반해서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별도로 하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별도사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이 5,200이 넘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2,500정도가 잡혀있어요. 2014년도 예산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것이 아마 시비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시비가 간주처리 되어 서 넘어온 것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5,200을 사용해서 지부에서 다했는데 2014년도에는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작년도 예산에 5,200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7대 3 비율로
○위원장 진선아 어디가 7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시비가 7이고 구비가 3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왜 14년도 예산에는 반대가 된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14년도 예산은 조금 이따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순회프로그램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5,200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한번쯤은 확인을 해 보시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저희가 대한노인회 지부에 나갔을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서로 협의를 하면서
○위원장 진선아 자료를 받아보시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6군데하고 있고 거기는 지금 5,200 있는 것은 순회프로그램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특화프로그램 인건비라고 해서 거기 사무국장님이 계세요. 그분의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다른 데 운영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다른 노인정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체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체사업으로
○위원장 진선아 구청에 요청을 했던 것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구청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별개로 하는 것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같이 해 주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별도로 노인회를 찾아가서 하는 것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대한노인회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을 협조를 받아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광남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정들이 많아요. 장소를 처음부터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데 가 많은데 그런 데는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면 말 그대로 고스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인지부에서나 다른 데와 연계해서 활동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데는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손도 벗을 수 없는 좁은 데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일부 경로당에서는 한2시간 정도 그렇게 하는데 일부경로당별로 원하는 데가 있고 원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라든지 연금공단에서도 원하는 데만 하고 있는데 시설별로 규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구에서 운영비든 뭐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르신들이 거기가 편해서 가시기도 하겠지만 장소가 반대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적게는 한 2, 3개 많으면 4, 5개 되는 노인정에서 이것이 연동이 되어 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노력을 안 하시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한번쯤은 협조를 부탁을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쪽에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도 구해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신 것 같아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동별로 규모가 있고 그런 경로당에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이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한번쯤은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다른 방법으로 한번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보충인가요?
○이광남위원 보충과 다른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에서 원하는 곳이 있고, 원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다 원합니다. 그런데 구청의 문턱이 높다 보니까 노인들이 귀찮아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저희 동에 있는 경로당에 마당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식당운영이라는 것은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종교기관, 그런 데 한 7군데에서 저소득층 분들하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7군 데서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7군데가 혜택이 되는 데가 있고, 노인들이 귀찮아서 7군데를 다 찾아서 다니시지 못하실 것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광남위원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쭉 열거해서 말씀드리면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생명의전화복지관, 장위복지관, 정릉복지관, 길음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월곡복지관 이렇게 합쳐서 7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주로 복지관에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방문하십니다.
○이광남위원 구에서 한 달에 몇 번을 지원해 주십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몇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6일 정도는 다 지원이 되죠.
○이광남위원 일주일에 한두 번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한 달에 20며칠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다른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애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구에 보니까 유치원하고 결연을 맺어서 애들하고 같이 노는 프로그램 있죠. 그러면 어린이들도 경로사상을 좀 알고,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가서 그런 애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 시간이 더 즐겁고, 효과가 더 크다는 것, 자꾸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잘 활용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저희 구도 올해 효도성북을 추진하면서 효도성북 1, 2, 3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하면서 효도성북 원에는 지역의 경로당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에 어떤 권장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몇 군데에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가 그런 사업은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저쪽 서초나 강남 쪽에 복지는 우리 성북구보다 한 발 더 앞서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얽매이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마인드는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요.
○오중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동이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결연사업하면서 현재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앞으로 가능하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사업으로 설정하면 불가능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사업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현재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도성북 1을 하면서 각 동에서 1경로당, 1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결연을 해서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재롱잔치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한바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동에서 회비를 내면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상단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123쪽 상단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그러면 뒤에서 찾고요. 장애인 교육사업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에서 한글 초등교육, 프로그램 한 7~8가지를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장소는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안암동에 있는 너른마당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장소선택은 왜 거기다 하셨을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기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에 하면 그 지역만 수혜를 받게 되거든요.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서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연합회하고 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수리사업도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을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중간에 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지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 보세요.
뒤에서 준비 좀 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생활 체험 홈은 현재 안암동 1가 240번지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이 가능한 자한테 입주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립생활 체험 홈 약정체결을 한 다음에 현재 체험 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안암동 1가 240번지 건물은 어떤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빌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개인?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개인입니다.
○정형진위원 개인을 임대하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이것은 아마 승가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명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입주인원은 1명입니다.
○정형진위원 이분은 어떤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체가 있는 분입니다.
○정형진위원 지체 몇 급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몇 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 치고, 지금 1명한테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현재는 1명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서 준비해 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분만 이렇게 수혜를 받게 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준비해 주세요. 지금 준비해 줄 것이 2개입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장애인 연합회 차량유지비 및 단체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봉고차 1대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지원에 따른 운영비 또는 기사 분,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운전사 월급을 준다는 얘기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운영비에는 기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모르십니까? 뒤에서 준비해 주세요. 3개.
그리고 다음 장 126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현재 건축물 건축을 할 때에 턱이 없고 장애인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 따른 건축물을 확인, 점검하고 협의하는 인원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정형진위원 지원비는 시비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전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시비 중에서 조금이라도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여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사회보험료 인상분은 예상했던 것보다 폭이 크지 않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에서 예산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혹시 아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운영된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몇 년 차 동일한 내용인지 아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한 7~8년 가량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7~8년 동안 동일하게 해도 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뭐,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안이 그렇게 부족하게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7년이면 공무원들 월급이 약 8%정도 올랐어요. 내년에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황 정도는 알고 계신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3명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현황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건수로 보면 몇 개나 시정요구를 했는지 아세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받은 게 몇 개나 되는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 것은 개별적인 업무사안이기 때문에 집계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도 아셔야 될 거예요. 왜 아셔야 되느냐 하면 건수 비례해서 그 사람의 활동내용이 나오고 활동내용 속에서 지원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개별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성북구에 2,483개가 단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지금 4분의 1도 시정조치를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분들에서도 문제가 됨과 동시에 우리 구하고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월급을 줘가면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지금 뒤에서 3개 답변할 수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제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여기 위원님들 나름대로 알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 시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최소한의 할 때마다 그렇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면 말이 안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할 내용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모두 다 공감을 해야만 예산에 편성할 수 있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지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차량 운영비를 하는데 몇 년차 되어야 차를 교체해 줄 수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우리 관용차 같으면 7년에 12만km가 충분조건이 되어야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그 차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글쎄요,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생각해 보지 않았으면, 법률상도 5년 기준해서 교체를 할 경우에 세제혜택을 다 받습니다. 이 차가 7년 됐고, 75,000km를 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내용입니다. 그것은 장거리를 거의 안 뛰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차량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저상차가 같이 될 수 있는 지원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차량지원 플러스, 어떻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저상차량. 지체장애인들을 태울 수 있는 차량이었으면 좋겠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장애인 차량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형진위원 네.
그리고 우리 성북구가 그만한 활동과 그만한 생활을 할 때마다 서울시 체육회에서 차를 빌려 쓸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본 위원이 몇 년차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도 관찰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관찰할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행사하는데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현장에 얼굴 보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와서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장에 가서 행사의 내용을 잘 아시면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겠던데요. 본 위원이 행사 때 많이 참석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 참 좋은 내용인데, 거기에서 인사만 하고 가는 생색내는 행사보다는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대답하기 싫으신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는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내용인데, 아까 제안했던 내용도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우리 과장님들한테 제가 4대 때 찍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역효과적인 내용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편하게 말하자면 제 나름대로 이론과 실기를 겸해서 과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지적하면 지적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최소한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면 더 아름답지 않은가, 또 상당히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엉뚱한 내용으로써 우리 사회 관련된 직원들이 1년차에 한 번에 6명이 교체가 될 때가 있었어요.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또 교체가 되고, 되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과의 접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우리 국장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시정되시겠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만 하고 나면 나중에 자리 바뀌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이어가는 우리 행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것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내시겠죠?
○위원장 진선아 지금 내용에 질의 안 하셔도 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제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 서면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전 위원님한테 다 깔아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남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경로당에 운영비, 아까 경비라고 했지요? 지원금이 얼마정도냐고 물어보니까 36만원에서 40만원씩 나간다고 그러셨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이광남위원 13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8억 9,200인가 나와있는데, 밑에서 대여섯 번째 줄 올라가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경로당 운영비,
○이광남위원 그게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포함된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이광남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고 131쪽에 보면 연료비 냉ㆍ난방비하고, 무더위쉼터가 거기에 같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무더위 쉼터에 지급되는 냉ㆍ난방비는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6, 7, 8월에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저희가 지정해 놨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36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서 따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거기는 냉ㆍ난방비를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우리가 153개 경로당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8억 9,000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경로당이 153개에 40만원씩 계산해도 6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또 거기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경로당 운영비에는 일반적인 운영비도 있지만 8억 9,000이라는 예산에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다른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36만원에서 40만원이라고 했는데 40만원씩 계산해도 6억 1,20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8억 9,000하고, 또 여기 경로당 냉ㆍ난방비하고, 무더위 쉼터 이것을 빼놓고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첫째는 경로당의 개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김원중위원 과장님,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처음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그 금액의 내용들이 다 세분되어 있잖아요. 총 토털해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전체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명해야 이해가 가시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36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가 한 7억 5,000되고, 그다음에 겨울에 경로당 난방비가 있습니다. 난방비가 한 8,200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1년에 6번 지원하는 양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항목이 플러스가 돼서 8억 9,000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8억 9,000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6만원에서 40만원씩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153곳을 40만원씩 계간하니까 6억 1,200이 나오는 거예요. 3억 가까이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이 36만원에서 40만원 지원되는 금액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난방비가 별도로 8,200만원 가량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뒤에 담당 계장님이 자료 가져오셔서 직접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광남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계장님, 뒤에 왜 앉아계십니까?
자료 빨리빨리 못 해 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 자료를 빨리빨리 처리를 못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정형진위원 답변하는 방법과 질의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질의를 했을 때 위원님은 평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아직 잘 모르세요. 이게 평수에 비례해서 얼마를 지원하고 또한 몇 평에 얼마, 40만원 지원하는 것은 몇 평짜리가 40만원, 이렇게 비례적으로 현황을 얘기해 주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법적근거에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근거적인 내용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별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미만일 때는 36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66㎡미만일 때는 38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66㎡이상일 때는 4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광남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따지려고 한 게 아니고요. 36만원, 38만원을 따진 게 아니라 무조건 40만원씩을 계산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립경로당에도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운영비는 158개소에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나머지는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나머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중균위원 운영비만 지원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운영비하고, 양곡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파트는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아파트도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결산서 133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결산서 140쪽에 보면 저출산대책 및 건강가정지원해서 올해 예산액이 162억 정도 잡혀있었고, 그게 예비비도 1억 7,800을 사용해서 164억인데, 예비비까지 집어넣었었는데 집행잔액이 2억 2,800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작년 1월과 2월은 차상위계층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급했는데 3월부터는 전 계층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대가 돼서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부득이 1억 7,835만 3천원을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남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집행잔액은 어쨌든 예비비를 편성을 했음에도 예상보다 지원대상이 약간 적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비비 1억 7,800을 급하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1억 7,800이라는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까지 해 줬는데 집행잔액 1억 2,500이라는 돈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거기에는 국비와 시비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예비비에서 순수하게 남은 잔액은 2,635만 5천원입니다. 이게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예비비를 꼭 편성했었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차상위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구비가 모자 라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국ㆍ시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예비비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해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우리가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상치 못한 것을 법정경비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회계 1%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중에서 우리가 연중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어떤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꼭 집행을 해야 될 의무경비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에 대체로 예비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비비 받을 때는 어느 절차를 거쳐야 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비비는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죠.
○정형진위원 우리 예비비가 예를 들어 성북구에 총 예산에 5%가 있는데 기법상 아니면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못해서 급하게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긴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절차는 해당부서에서 예산과에 이러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달아서 요청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각 과로 배정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예산가지고 그 과목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최후 청장님 결재가 있어요? 없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청장님이 승인해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내부방침에 의해서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정형진위원 의회는 그 이후에 사후에 받는다하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내부방침은 받습니다.
○정형진위원 내부방침은 청장님까지 받는 것이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전결규정에 따라서 받습니다. 모든 것을 청장님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결규정에 의해서.
○정형진위원 전결규정이라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금액에 따라서 청장, 국장 그렇게.
○정형진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금액은 자료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만든.
○정형진위원 제가 얘기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말씀하시죠.
○정형진위원 예비비가 기록될 정도면 이런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비비를 기준을 검토하는 내용은 물론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품위를 올리겠죠. 품위를 올려서 예산검토 요청을 하면 청장님의 지휘를 받아서 하겠죠. 그런데 그부분이 예비비라 하면 그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더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죠.
○정형진위원 여지는 똑같은 예산에 관련된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 정도는 서로 숙지하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총 예산 예비비 중에서 우리 과가 얼마를 사용했는데 그 정도의 산출근거는 알아야만 대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충 질의해 볼게요. 예비비는 언제 편성된 거예요? 심의를 어떻게 올려서 사용하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 가정양육수당 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원중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는 어쨌든 수당이 부족하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부족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작년12월 수당이 나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일단 예비비 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추경은 왜 하죠? 추경을 하는 이유는 예컨대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계획변경해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12월에 편성했다면 작년에도 분명히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추경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빼서 썼다는 것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추경을 안하면 모르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측했기 때문에 12월에 했었고 그러면 그전에 추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가끔 사업별로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예산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복지예산 기초연금도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현재 돈이 없어요. 예산이, 어쨌든 재원 마련을 해 보려고 하지 않고 편성 자체를 안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몇 건 있거든요.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해 놨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와요.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 있다 치죠. 그런데 이것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쓰고 추경도 안하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세입이 들어오는 만큼 에 세출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김원중위원 물론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세입이 예측이 안 되고 들어올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세출예산을 반영하기는 근본적으로 어려우니까.
○김원중위원 우리가 한 달, 두 달 후를 예측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작년도 하반기에도 분명히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12월에 계획한 거 아닙니까?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12월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불과 한두 달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나중에 예비비 또 다루겠지만 그런 거에요. 다들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안 써야 되잖아요. 이것을 특별히 써야 되는 것이 재해ㆍ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쓰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는 기획예산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질문한 것이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연속성 있는 내용 속에서 연속 진행되지 못할 때 그 부분이 누락되거나 그 부분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을 때 예비비로 처리해서 연속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면 될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예산 요청 했을 때 재정국에서 승인을 못했을 경우 그 부분이 우리가 10개월 예산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 12개월이 10개월로 됐다, 그러면 12개월에 대한 누락된 내용을 예비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에 사용하게끔 해서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되지 못했던 내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크게 보면 예측되지 못했던 것이 사고로 발생했을 때 사고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과하고 조금 서로가 의견이 달랐던 것이죠. 의견이 달라서 예산과에서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과마다 몇 %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이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좀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잘해서 그 복지예산은 다른 것보다는 더,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그런 데는 연속성 있는 내용이 아닌 어떻게 보면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로 금방 필요해서 쓸 수 있겠지만 우리복지예산은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행되는 내용을 맞춰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참고로 예비비를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원중위원님 하신 말씀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국비ㆍ구비 매칭 사업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변경내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도 계속적으로 인원이 증가하다보니까 작년 11월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나머지 또 매칭해서 구비까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이 11월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작년 11월에 변경내시가 통보가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잘 잡아야지.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한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144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31쪽부터 347쪽까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의 전용, 이체사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49쪽부터 353쪽까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어르신사회복지과에 2건이 있네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내용으로서 매년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이라서 확정내시가 오다보니까 저희 구비도 그 금액에 맞춰서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맞춘 예산금액에서 수급자에 대한 전출이라든지 또 지급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구비 예산뿐만 아니라 매칭사업이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매칭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 잡혔던 거예요? 원래 총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생계급여 예산액은 251억 1,100만원 가량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이 실질적으로는 한 0.04%밖에 안 되니까 거의 지급이 다 됐다고 보고 아주 미미한 사유로 인해서 잔액 금액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구비는 실질적으로 한 83만원 정도 밖에 잔액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생계급여 예산 총 236억에서 국비가 141억이고, 시비가 66억, 우리가 28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편성금액이 1억 7,700이잖아요? 그러면 시비는 얼마를 쓰고, 국비는 얼마를 썼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집행잔액을 보면 국비는 한 800만원 정도, 시비는 한 37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83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러니까 구비는 83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최초에 생계급여가 우리 예산서에는 236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141억이고, 66억이고, 구비가 28억이었는데, 우리가 어차피 추경을 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다시 번경됐을 것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구비만 예산을 편성 안 했다가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시비가 얼마였고, 국비가 얼마였고, 구비가 얼마였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 내역에 추가로 간주처리 된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14억 정도, 시비가 6억 9,000, 구비가 2억 8,000 정도 간주처리가 된 후에 예산액이 총 250억 가량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간주처리 됐다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원중위원 우리가 최초에 편성했던 것에 한 10%정도 더 나왔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2억 8,000이라고 하면 한 2억 8,000정도 예비비가 편성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1억 7,700밖에 안 돼 있어요? 시비가 6억 9,000이고, 국비가 얼마라고 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국비가 14억 8,000.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구비는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간주처리 한 구비가 28억,
○김원중위원 28억은 최초 예산이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세부적인 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예비비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55쪽부터 361쪽까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불용처리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고이월 이후에.
○김원중위원 네, 그 이후에 전부 다 불용처리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문화체육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재단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우리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리노베이션 공사는 보상은 다 완료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완료됐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건축과에 발주를 해서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다 완료가 됐다?
고려대학교 본관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 돼 왔던데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게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문화재청이나 문광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그게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20억, 15억,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는 하는데 보통 예산이 연말, 연초에는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포괄비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파워게임에 의해서 한 20억, 15억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바로 집행하기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각 시설 주체가 일단 중앙하고 얘기하면 저희는 서류만 전달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고려대학교 본관이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본관이 문화재 건물입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서울시 문화재인지, 국가문화재인지,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아까 말 그대로 파워게임 해서 내려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신청하면 중앙에서부터 지자체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365쪽부터 373쪽까지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391쪽부터 432쪽 중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훨씬 많은데, 그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기금은 길음동에 보면 경륜, 경정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수입금이 적게는 3억, 많게는 5억,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900정도 내시가 됐는데요. 그 금액이 보통 4월에서 5월에 내려옵니다. 기금은 실질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지출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이브해서 항상 넘어가는 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적자 편성 된다는 것이에요, 매번?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적자가 아니고 12월 돼서 제로가 되면 경륜이 돈이 안 넘어오지 않습니까? 4월내지 5월에 넘어오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돈이 잉여금식으로 가서 1월에 예산편성해서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잔액을 그 정도 남겨놔야 1월부터 4월까지 살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지출내역이 무엇인가요? 보니까 6억 1,100만원 지출을 한 것 같은데 무엇을 지출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작년 같은 경우는 숭덕초등학교 운동장 1억 5,000하고 종암중학교 한 1억 5,000해서 3억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생활체육 종목별 단위 단체들한테 행사할 때 구청장기, 회장기 할 때 종목별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에서 3억을 빼면 3억 나머지 돈이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숭덕초등학교도 기금으로 한 것이에요, 공사를?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시비 플러스 기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시비에서 우리 기금가지고 매칭 한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거기에 3억 5,000 플러스 구비 1억 5,000 해서 5억으로 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이 예산 편성 안하고 기금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이 2013년도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김원중위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했다고요? 아니면 기금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느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학교지원해도 관계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생활체육기금의 용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관련법규나 규정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옥위원 성 평등기금이라는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 평등기금 운영목적은 성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억원으로 시작해서 그동안에 전출금 등으로 해서 적립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는 2007년까지는 여성교실이라든가 여성교실주관행사비로 지출했는데요, 2008년도에 안전행정부에 권고사항도 있고 여성발전기금 운영성과 분석결과 이행계획에 의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이 목표액 달성 시까지는 전액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내부 전출금으로 이자와 같이 적립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달성 시까지는 계속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후에 사용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복지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체육진행기금은 적립은 어떤 식으로 해요? 몇 %로.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가 적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전출금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예 없고 경륜장에서 일정 우리 소재지 자치구에 비율을 배분하는데 그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900만원 정도.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이 경륜, 경정법에 의해서 자치구에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기금을 어느 정도를 조성해야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생활체육기금으로 목으로
○김원중위원 그 %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이 전국에 24개 경륜, 경정장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하고 비율로 해서 전체 소득 매출액에 10%에서 또 10%를 가지고 자치구 이용률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으면 업 되고 이용자가 적으면 내려가고 그래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노인복지기금조성은 재무과에서 이윤이 좋은 정기예금을 통해서 그 이자로 우리가 매년 집행하고자 하는 이윤발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기금조성은 이윤으로 한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기금조성은 원래 12억 9,000인가 기금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이윤가지고 매년 집행되는 세출예산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4,100만원이 기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지출이 4,800만원인데 4,100만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이윤으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4,100만원씩이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래서 본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그 이윤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그 내용이 아니 신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님 질의는.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원중위원 기금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를 여쭈어 보는데 우리 성북구에 재산이 이자가 많이 나올 정도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러니까 12억 9,000이라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은 놔두고 그것을 12억 9,000을 정기예금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윤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기금조례 제정한 이후에 매년 2억이나 1억이나 3억씩 몇 년 동안 출연해서 누적된 금액이 현재12억 9,0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 지출액이 4,800인데 어디에 쓴 것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 비용은 대부분 대한노인회지부 운영비 또 노인의 날 운영행사비 이런 비용으로 많이 집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른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것은 별도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한노인 성북지회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운영비는 별도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를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한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연4,800만원 정도 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여러 가지 4, 5가지 항목으로 지출된 것이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것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덜 끝났는데 아까 2005년부터 기금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송영옥위원 아까 기금조성하는 내역 달라고 그랬는데요, 세부내역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기금조성내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포괄적 질의하고 계신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대한노인성북지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따로 나갈 텐데 그 내용 모르시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에 지급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얘기네. 사회단체보저금도 나가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사회단체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원중위원님하고 저하고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복지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문화복지국)(검토보고)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6시18분)
○위원장 진선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교육문화국 추경예산 대부분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우리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2014년 9월 23일 의안번호 제1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 예산서 119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27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그리고 151쪽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119쪽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 5,400정도 늘어났잖아요? 이게 늘어난 사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12년도 등급에 따라서 운영비가 갑, 을, 병, 정으로 해서 운영비가 편성되는데 2개 복지관의 등급이 올라간 것이 있어서 늘어난 게 있고, 나머지는 이동목욕사업차량 1대당 지원단가가 161만 8,100원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난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이동목욕차량이라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길음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데 지원단가가 변경됐습니다. 운영비 늘어나는 부분, 이동목욕사업비에서 늘어난 부분, 인건비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해서 세 가지입니다.
○김원중위원 시ㆍ도 보조금이 1억 5,400정도 나왔다, 그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으로 예산안 165쪽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신규증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는 5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5개 사업이 지금 뭐, 뭐에요? 신규가 증원되는데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세입 부분인데요.
○김춘례위원 죄송합니다. 잘 못 얘기했습니다. 세출은 그게 없네요?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의료비 말고 뭐, 뭐에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김춘례위원 그러면 주거라면 주택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이런 집을 매입해서 수급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임대주택 SH에서 주는 것 말고, 주택공사에서 주는 것 말고, 또 성북구에서 따로,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긴급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임대아파트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주거가 열악했을 때 일부 보조해 주는 성격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조?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김춘례위원 주택을 수리해 주는 걸로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런 것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비용부담입니다.
○김춘례위원 비용부담이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의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안 해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차상위계층,
○김춘례위원 아니, 주택공사에서 준 임대주택이니까 안 되지요? 개념이 다르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긴급복지라고 하면 현금 300만원 이하인 자금, 불이 났다든가, 많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현금이 300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이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사람이 많아서 지금 추경으로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원래 긴급복지사업은 저희 구에서 1년에 한 5억 7,000에서 6억까지 나가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내시액이 5억 3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다고 계속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추가 확정내시를 해 줘서 그 금액만큼 추가로 세입편성하고 세출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긴급의료복지수는 연도별로 3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많이 늘어요?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의료비 같은 경우에 금년으로 예를 들면 168가구에 2억 8,600억이 지원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의료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긴급복지사업 중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의료비로 제일 많이 나갑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2014년도, 2013년도에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2013년도 비슷하게 나갔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하여튼 의료비가 50%이상 나갔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대부분 의료비 긴급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에 맞아야겠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말 그대로 긴급인데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이 안 맞으면 긴급이라도 또 못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못 받습니다.
이게 해결돼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해야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김춘례위원 복지는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의원님들이 보면 제일 먼저 해결될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나라에서고, 구에서고, 시에서고,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발굴해라, 발굴해라, 해 보면 법적근거가 되지 않아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 받으니까 그 모양이 돼버린 거야. 법적으로 되면 자기네가 스스로 가서 다 받지, 왜 못 받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일은 아니고 국회에서 법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바로 항상 거기에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어려워서 도와줘야 되고, 긴급사항이 벌어졌는데도 못 도와주는 것, 그것에 대한 지침을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정책으로 다시 누가 제안을 하든지 해서 방법을 다시 만들 생각은 없어요. 국장님?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하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 같은 기본조건, 소득이라든지, 금융재산에 대한 기본조건이 너무 낮은 것이 사실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 방향의 실마리가 안 보인다는 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희도 주기적으로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건의도 하고 있고,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개선되기는 아직까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좀 답답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구의원이에요. 그분들이 안 되니까 저희를 찾아오는 거예요. 주거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안 되니까 저희를 찾아와서 울고불고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저희도 안타깝고. 그런데 아무리 여기에서 이야기해도 되지도 않고 저기 가서 이야기해도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예산 같은 것을 하면서 정말 법이 안 돼서 그렇지 예산에다 정말 길이고 뭐고 사실 안 해도 될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 뚝 잘라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구청장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지금 국과장님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야 할 때 계속 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북 구청장님 전국최초 좋아하시잖아요. 전국 최초 좋아하시니까 전국최초로 규정을 만드시든지 뭐 구청장 방침으로 만드시든지 한번 만들어보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165쪽 한번 봐주십시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경정 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서가 좀 묘한데 우리 처음에 중간에 보면 우리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전전년이죠. 2013년도 예산이 6억 3,2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지금 5억 1,200만 원, 여기는 5억 300만 원으로 잡혀있네요. 그렇게 잡혔다가 지금 다시 6억 2,400으로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1억 2,000만 원으로 감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늘어났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게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데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처음에 서울시에서도 확정돼서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 내시액이 구비를 포함해서 5억 3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이 5억 300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복지사업을 할 수 없다. 매년 나가는 게 6억 가까이 나가는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추가로 추가확정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가내시 받은 금액이 워낙 적게 나왔었군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지금은 저희 구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다른 구도 보면 긴급복지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낮게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 9월에 추가로 대부분 확정내시가 추가로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추경에서 이제 매칭 비율은 지금 시하고 우리하고 같은데 예산서에서는 또 시가 우리보다 적었네요? 예산 편성했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산 편성 당시에요? 시가 1억 2,500만 원 구비 1억 2,500만 원 마찬가지로 같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구가 1억 3,498만 원이라고 써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1억 3,400만 원은 거기에 다른.
○김원중위원 됐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산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이 일부 구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수당 뺐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아니요,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손 안 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1억 2,500만 원 편성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일반운영비가 나타나지 않고 사회보장적 수혜금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예산서라면 모든 예산과목이 다 나올 텐데 추경예산서이다 보니까 변동된 것만 나오다 보니까 일반운영 자체 대목이 안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반운영비 대목이 빠졌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본래의 1억 3,400만 원에 3,169,000원이 추가된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여기서는 지금 본예산에도 이 내용을 구분을 안 시켜놨어요. 지금 본 예산에도 1억 3,400만 원을 따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해놓고 묶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여기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예산편성이 증액돼서 나온 것이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우리 기존 예산보다 늘어나서. 그러니까 감액됐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이것 외에 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확정내시가 바뀌어서 바뀐 것은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증액된 것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또 나중에 가내시가 잘못됐다고 해서 예비비 쓰는 경우는 없겠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전 부서 다 마찬가지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닙니다. 지금 기초연금이라든지 보육비가 지금 이것은 청장님이 지난 본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기초연금 구비 일부 부족한 것을 전국 국가에서 뺏어오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도 해결 못하고 서울시에서도 해결 못하면 그때 대안이 우리가 디폴트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12월에 예비비를 해서 주든지.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예비비를 그때 또 사용해야 된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니요.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지만. 하여튼 국가에서 주든지 시에서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우리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그때는 뭐.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문체과에서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추경에 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이게 급한가요? 아니면 예산 편성하는 게 급한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것은 지금 특별교부금이고요.
○김원중위원 특별교부금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것 특별교부금 아닌가? 배드민턴장.
○김원중위원 우리 구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월곡동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저희가 당초에 시비 재배정 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5억, 2013년도에 15억. 30억으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구조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에 2층이었는데 현재 구조물이 2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하다. 관람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2층에 관람석이라든가 이런 것의 설치가 필요해서 그게 지금 추가비용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구비예요? 시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이번에 4억 추경 요구한 것은 구비로 했고요. 전에 30억은 시비.
○김원중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4억 2,000이라는 돈을 구비로 현재 체육관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복지예산을 한 번도 편성을 안 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이것을 좀 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규모도 기초연금이 한 32억 하고. 또 우리 보육비가 한 8억 해서 40여 억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통일되게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통일되는 대안을 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줄이고 그것만 편성하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김원중위원 법률에 의한. 지금 법에 결정돼 있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나와야 될 연금이에요, 그렇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법률위반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김원중위원 만약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매칭 자체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3.5%를 부담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법을 어겨서 예산을 집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그렇다면 충분한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준비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관 지을 돈은 있으면서 지금 법률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예산은 준비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만 4억 3,200만 원을, 그러면 32억이 필요한데 거기에 배정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한번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우리에게 있는 구 예산을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기초금만 봐 봅시다. 기초금이 국가부담이 몇 프로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70%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부담금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16.5%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우리는 13.5%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이것은 정책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현재 국가에서 더 부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희는 국가에서 1차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예산에 여유가 있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김원중위원 국가에서는 70%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내놓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서울시도 국가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부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좀 줄여달라는 그런 과묵한 부탁을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행정부장관한테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또는 광역단체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결국은 부도를 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있으니까 예비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때 가서 그것은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비비라는 것은 지자체장이 일단은 쓸 수는 있으니까 쓰고 나서 이후에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이런 취지로 간다는 겁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먼저 선결 문제를, 큰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청장님 말에 의하면 11월 25일 부분하고 12월 달. 그 두 달분이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개략적으로 기초연금만 한 30억, 그렇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체육시설은 꼭 지어야 되겠고, 그 예산은 있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국가에서 내지는 지자체에서 광역단체에서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체육시설은요.
○김원중위원 체육시설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30억 예산을 갖고 오면 그 30억 예산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서, 거기에 예산이 더 있으면 그것보다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죠. 왜 거기에 돈을 더 투입하려고 그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그 체육시설은 지금 우리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시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관중석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갖고 왔어야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못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 여기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 예산이 거기 조금 더 화려하게 짓고자 해서 우리가 4억 2,000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야 돼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은 마무리해야 될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화려하게 지어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합당하게 지었어야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고, 또 말씀하세요.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원중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배드민턴장을 지을 때 저는 100년 되기를 내다보고 성북구에도 건물을 제대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중석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예산을 그것까지 계산해서 많이 가져와서 추경에 안 올라왔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암동 청사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옆에 200평정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걸 처음부터 합쳐서 제대로 크게 짓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예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못하고 그 청사 평수만 가지고 지금 현재 올렸는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 하면, 저를 하도 불러서 가봤더니 주민들 공청회에서 체육시설을 놓고. 거기에 뭐 사우나 시설도 놓고 다 하기로 했는데 막상 올라와보니까 너무 작아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구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걸 못 지키게 됐으니까 저를 불러서 이걸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를 하는데 전부 다 없애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이제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추경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위원으로서 당연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예산, 예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배드민턴장을 제대로 지으려면 제대로 지으세요. 제대로 짓고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정말 잘 지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것도 돈만 없애고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들어가는데 대신 정말 신경을 써서 잘 지어야 돼요. 잘 공사를 하고 잘 감독을 하셔서 잘 하시고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원중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거기에 동감이 갑니다.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지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본다면 정말 제대로 잘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대로 지어야 되는 것은 배드민턴장이 아니라 전체 체육과 관련돼서 체육관 같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지만 동작구를 가기 전에 순복음교회가 있는 데로 갔어요. 그 옆에 보니까 지금 여기 성북구도 고가가 많잖아요. 고가 밑에 정말 죽어가는 공간을 배드민턴장을 해놨는데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구도 이런 데가 참 많은데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동감하는 내용이고 제가 1월부터 와서 저도 그 사례를 타 구에서 몇 군데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릉의 일부 위에 휴식공간으로 돼 있고 해서 사실 이게 어떤 정답을 가지고 가기는 상당히 저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조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아까 우리 김원중 위원님, 또 김춘례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담아서 아까 예산도 저희가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국비, 시비. 어제도 시 문화본부장님도 만나서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문체부도 개별적으로 다녀오고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가지고 최대한 신경 안 쓰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 뜻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말씀이나 김춘례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다 주민을 위하고 또 이제 성북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뭐가 우선이냐를 따지는 것이고. 저 역시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30억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에요. 그것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다른 것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진선아 네, 말씀하세요.
○김춘례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지금 복지정책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정형진위원 추가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홍제동 고가 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가가 넓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공간을 가진 데가 국민대학교 앞하고 지금 고려고등학교 앞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놨더니 거기가 지금 가보면 비어있는 상태예요. 개들이 오줌 싸고 개들이 뛰어노는 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못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검토를 두 군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맞고 이번에 내부순환도로를 상향램프를 국민대 앞에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절삭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못 만들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었을 때. 지금 물론 동작구에도 있고. 우리 홍제동 고가 바로 밑에도 있고.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서울시에도 네 군데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체적인 방법이 나와 주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성북구에도 배드민턴장이 독립적으로 건립되게 된 이유들을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속에 최초의 계획을 잡았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롤러스케이트장 고대 부속 고등학교 앞에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국민대 앞에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진행된 내용이 지금 설명을 내부순환도로 상향램프를 만들겠다, 내부순환도로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대학은 하향램프만 있거든요. 그런 것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까지,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도면을 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안 171쪽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75쪽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자료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많죠? 다른 데 위탁해서 하는 데가 많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복지관도 있고 실버센터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76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진선아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76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이번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 1, 2급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지원 수급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현재 예측해서 우리가 예산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구비에 대한 추경을 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지원대상자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올해까지 활동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에서 24시간 활동지원을 해 주는 분이 여섯 분이 계신데 그 여섯 분에다가 지금 한 분이 더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에 대한 19시간을 받고 있는 분한테 5시간을 더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에 우리가 조례가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중증지원 활동지원법」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법률근거고, 우리 구에 조례는 없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조례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복합장애인은 가능한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활동지원을 1급하고, 2급하고, 3급 장애인 복합장애가 지원이 되니까 그걸로 복합장애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활동지원 수급등급을 신청하면 거기서 등급 판정을 해 줍니다. 그때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것을 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얼마씩이에요? 예산 산출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시간당 8,550원으로 계산을 해서 활동한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재 판정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장애등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 활동,
○정형진위원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복합장애인도 가능한데 지금 전체 숫자에서 7명만 요구하고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인정점수가 400점이 넘는 사람이 7명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인정점수라는 것은 뭐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인정점수는 생활인지 능력, 생활자기 능력, 활동능력, 영역, 이런 20여 가지 되는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정해서 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조례가 없어도 법적근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조례가 있는 데가 혹시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지방자치에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조례」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시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 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부분이 만들어 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정형진위원 주시고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장애인 1명한테만 3,0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
○위원장 진선아 제가 그 자료 위원님들 다 달라고 했을 텐데요.
○정형진위원 체험 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소재지는 안암동 1가 240번지에 있고 현재 입주 인원은 1명입니다. 입주 기준은 장애인생활시설거주 장애인 중에 자립생활가능한 자로서 일상생활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과의 교류, 자립생활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서 자립기반 조성을 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가옥을 우리가 얻어준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얼마주고 임대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부족한 부분은 지금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뒤에 담당자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체험 홈에 대해서 1명한테 3,000만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이 사람한테 그런 내용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이런 체험 홈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야 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또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방에서 같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한 집에 3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체험 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전체적으로 체험 홈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입주인원이 1명이었을 때 기본 6개월, 연장 6개월 하고 나면 이분이 셋방 사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움직여서 이분이 생활할 수 있는 내용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것도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분이 그만큼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1명의 인건비를 줘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 다른 것에 비교한다면 지금 시간당 8,550원이 비례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에 비례하거나 그런 내용조차도 서로 간에 안 맞는 내용이고, 지금 이런 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인건비가 1,500에서 2,200입니다. 반만 2,200이고 나머지는 1,500인데, 어떤 기준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정해 보세요. 그래서 레이아웃으로 해서 비교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근거의 잣대로 쟀겠지만 그 잣대의 내용이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는 내용과 사업내용 이런 내용에 지지할 수 있는, 월세 방이 전세방이 돼서, 전세방이 아닌, 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1명한테만 주고 있는 내용이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분이 맞을 수 있다면 지금 인건비 자체를 그분이 활동보조원인가, 아니면 그분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구별해서 보고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사 전에 이런 부분을 일괄 픽스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하여튼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해서 구에서 장애인들의 어떤 자립도 내지는 사회적응훈련을 하는데 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기로 하고, 아까 드린 말씀 중에 건물 사용여부는 보증금 1,500만원에 월 임대료 25만원씩으로 건물 임대를 해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한다면 더욱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얼마를 주고 비율로 따져보면 돼요. 여러 가지로 검토한다는 그 중에 하나 더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이 집을 전세로 얻거나 하면 이율이 쌉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에 25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게 1억 1,000만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명한테 1억 1,000만원과 거기에 또 3,000만원을 주고 있다는 논리는 어떤 장애인한테도 안 맞는 논리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페이지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친구만들기 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 친구만들기 사업으로 전국에 공모사업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선정한 내용은 성북노인복지관에서 주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홀로되신 독거노인들 중에 가족과 단절돼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질환을 앓고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서 고독사 및 우울증을 해소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로 5,100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900만원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한 내용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마음돌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마을돌봄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마음돌봄이는 찾아가서 케어도 해 주고, 간단한 상담을 해 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르신을 케어해 주는 조금 더 진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마음돌봄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마음돌봄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마음돌봄이는 비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 없이 그냥 봉사자들 대상으로?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봉사자들한테는 전혀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현재까지는 나간 게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같이 하시지, 뭐 이렇게 따로 따로 하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원사업은 상담, 개인 심리치료, 또 검진을 받아서 약간의 투약 행위도 할 수 있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또 사회공헌활동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마음돌봄이 사업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데 뭐 같이 해도 상관없다고 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마음돌봄이 회의를 하죠? 그게 1년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각 동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노령기초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국ㆍ시비하고 구비로 구분해서 나오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김원중위원 지금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어떤 예산.
○김원중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한 달에 평균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기초연금이 얼마 나가냐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기초연금은 월에 한 60억 정도 나가는데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토털해서 70%,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70%:16.5:
13.5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연금이 국가라든지,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일정금액이 매월 내려오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매월 예산액이 우리 구로 예산 배정이 됐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번 9월부터 구비 예산은 차질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9월하고, 10월하고 2개월분을 국ㆍ시비를 먼저 배정을 해 줬죠.
○김원중위원 현재 국ㆍ시비는 먼저 내려와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래서 그 비용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30억이 모자라는 것은 지금 매월 60억이 나가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계속해서 지원된다면 현재 예산상은 12월에 지급되는 게 문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이게 보통 매칭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국비, 시비가 나오면 우리 구비를 섞어서 같이 나가는 게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예산상은 그런 것이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에서 먼저 배정돼 있나요? 그러면 12월까지 배정이 다 됐다는 거예요? 국비는 어디까지 배정돼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아마 11월까지 예산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국비는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국비, 시비가 먼저 예산배정이 된 것이 7월에 기초연금제도가 바뀌면서 매월 시에서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문제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 왔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성북구뿐만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구에서도 지금 기초연금 구비 부담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할 동안만이라도 국ㆍ시비를 먼저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래서 현재 국비는 11월까지 배정이 돼 있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아마 시비까지도 배정이 돼 있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돼 있어요? 아니면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미리 돈이 내려와 있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2개월치가 먼저 배정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미리 돈이 와 있네요? 현재 우리 잔고로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9월, 10월인지, 그것은 아마 그렇게 미리 배정돼서 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구비는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은 국ㆍ시비에 미리 배정된 돈을 가지고 우리 구비 부담해야 될 부분을 현재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구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서울시 25개청 중에서 지금 한 군데도 구비편성을 안 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한 2개구 가량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개구는 돼 있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예.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 청장님 말씀도 지금 각 지자체가 공히 다들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강남이나 몇 군데 빼고, 지방은 현재 편성율이 어느 정도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구하고, 서초나 강남도 아직 배정 못했습니다. 자립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강남구도 제가 알기로는 확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편성한 지자체는 편성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서울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전국 시장, 구청장 협의회에서 한 것을 보면 전국적인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정부에다 예산 배정을 더 많이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어차피 국회를 다 통과했던 것 아니에요. 그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렇죠.
○김원중위원 국회에서 예산심의는 다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다고 봐야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70 : 16.5 : 13.5로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죠.
○김원중위원 일단은 정부에서 더 달라는 상태고. 지금 지자체에서 그것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혹여 걱정이 되는 것이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부도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국 디폴트까지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예비비가 얼마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글쎄요, 제가 예산파트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2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예비비를 다 써도 현재 돈이 모자라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예비비 활용하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모자라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주면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내지는 부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 상황이 오면 안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이 오면 당연히 안 돼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참고로 작년도에 서울시가 마지막에 2,000억을 조성해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위에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추경까지 다루면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도 하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어차피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올해 예산을 한다면 국가에 어느 정도 재원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주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아직 문체과는 다루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아까도 그런 예산을 과연 써야 되느냐까지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대비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비비도 현재 다 쓰고 없는 입장이라면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올 겨울에 폭설이라도 와서 집이라도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비비를 함부로 못쓰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미리배정이 됐다니까 그래도 지금 그 돈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예비비에 손을 대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거라 우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충분히 동감하고 이해합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85쪽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 참여 기회 확대'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여성가족과 과장님, 교재교구비 지금 현재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은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현원이 6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120만 원, 현원이 46명인..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인원 당 얼마를 책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규모에 따라서. 왜 그렇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보육사업 지침에 그렇게 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인원이 적어도 규모가 크면 많이 지급한다는 이야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현원입니다. 현원 기준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현원 기준으로? 그러면 인원 대비네요. 그렇죠? 가정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원이 46명에서 60명인 경우는 100만 원이고요. 21명에서 31명까지는 90만 원. 10명에서 20명까지는 80만 원. 그다음에 10명 이하인 경우는 5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교재교구비가 내려간 거죠? 지급하는 게. 현재 그대로 지급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금년에는 아직 지급을 안 했는데요.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이 기준액의 평균 52% 정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원래 작년도에 금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많이들 편성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추경에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니, 교재교구비는 처음인데요. 다른 예산들도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 1,200만 원 정도를 올려서 예산을 잡았는데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게 이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30:49:21 비율로 편성을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나 삭감을 하면서 지급을 해야 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를 들면 금년에도 4개 시설이 개원을 했고 다음 달에 또 개원할 예정인 시설도 있습니다. 국공립 전환되는. 그런 식으로 어린이집은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은 민간이 지금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게 신설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신규로 된 시설도 지금 금년에 5개 어린이집이 개원했거나 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 4개소는 신규이고 1개소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50%나 삭감하면서 할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국비.
○위원장 진선아 지원이 안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금액을 줄여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왜 삭감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보육사업 지침에는 지원기준은 되어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두고 그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이들이 하는 교구, 교재를 50%나 삭감을 할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없으신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할 수 있는 것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한 10%, 20%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50%라는 것은. 예산에 의해서 그것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50%를 삭감한다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과 관련돼서 늘 하던 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들보고 늘 가만히 앉아서 놀기만 하고 자기만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작년까지는 일단은 지원은 다 됐는데 금년 예산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비가 또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50% 하는데 내년에는 100%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단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확충과 관련해서 국ㆍ시ㆍ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단 구비는 10%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비도 있는데요? 국비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원래 확충 지원 비율이 국ㆍ시ㆍ구비가 원래는 국비와 구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최대한 지원 금액이 1개소 당 2억 5,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금액이 초과가 되면 시비로 지원을 하고. 그 전체 금액 중에서 10%만 구비를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하는 기준에서 혹시 시 지침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확충계획에 의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메일로 혹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메일로 보내드리는 걸로 지난번에 얘기가 되어서.
○위원장 진선아 혹시 어느 분 명의로 보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강필중 직원이 담당인데요.
○위원장 진선아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매일 메일을 확인을 하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로 보내셨어요?
○담당 홈페이지에서 보고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그 지침은 우선 국공립 확충지원 기준이 신규로 신축을 하는 경우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요. 우선은 기존 종교 시설을 활용을 해서 국공립을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의무 보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공동 아파트 주택 내에 의무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민간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주 기준으로 해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린이집 선정이 됐다가 취소한 부분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예를 들면 교회 같은 데서 일단 신청은 했는데 거기 내부에서 충분히 협의가 안 돼서 반납,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체에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 교회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확충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는데 아마 충분히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충분히 협의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부분에 다른 추가로 선정이 된 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거기가 포기를 하면 거기는 이제 저희도 반납을 하고 다시 신규로 해야 하는데 아직 반납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변경으로 해서 신청을 하려고 이번 기회에 넣어봤더니 오늘 심사위원회가 오전 마지막 금년 사분기에 심사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정릉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광교회라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확충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서 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는 변경으로 이렇게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된 상황이니까 변경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을 하려면 그 지원 금액을 90:10이 아니고 50:50으로밖에 못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반납을 하고 다음번에 신규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것은 제가 시 지침을 다시 한 번 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193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 전승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86페이지 신축 소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고 그 뒤에 보면 마지막에.
○송영옥위원 위원님, 지금 문화체육과예요.
○정형진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예요?
○위원장 진선아 나중에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성북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의 성북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산 5억 2,200만 원, 그 내역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상임이사 김대일 성북문화재단 추경 5억 2,281만 4,000원에 대해서 총괄적인 구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건비성에 해당되는 것 안에 연차보상비, 재수당, 퇴직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의 사회보험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지금 대법원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서 지금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에 기본 가산금하고 복지포인트 그다음에 성과금이 포함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연차보상비나 제 수당이나 퇴적적립금 이런 부분들의 단가가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한 부분들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식에 따라서 지금 추경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분에 주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공단 같은 경우는 비교를 좀 하자면 대체로 예산편성 시에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100%로 잡고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는 성북구청 전체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한 60%에서 80%로 애초에 본 예산 편성할 때 잡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왔는데 긴급하게 시설보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예를 들면 서경로 꿈나무 도서관에 어닝 같은 게 오래 돼서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긴급히 먼저 복구하고 이러면서 애초 편성이 적게 돼 있는 것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 긴급하게 대응한 것들 때문에 부족분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9월 잔여기간하고 10월, 11월, 12월 동안 그냥 넘기고 내년 예산으로 갈 경우에 사용자 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겠다는 부분만 일단 저희 기준입니다만 추려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자산취득에 3,200만 원은 노후PC 30대인데 이것은 아리랑시네미디어 교육하는 곳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12년부터 거의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미디어 편집 기능에 기존 DV에서 HD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카메라도 다 HD급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굉장히 고화질인데 애써 찍어서 영상편집도 하려고 컴퓨터를 켰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30대가 대체로 내구 연한도 5년 가까이 되고 DV급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굉장히 저화질로 급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 속도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대당 10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으로 30대를 HD급 영상편집 기능이 가능한 것들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계속 사용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체하면서 그 30대분은 다시 지금 성북 정보도서관 쪽에 열람한다든지 개인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있는데 거기는 또 7년 이상 돼서 속도가 느리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해주시면 저희가 30대는 불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성북정보도서관에 가서 더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랑시네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소방시설 개선에 따른 부분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에 다 끝났는데 작년 하반기 11월 중간에 아리랑시네 리모델링에 대한 자문회의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 설계에서는 기존 비상계단 쪽에 있었던 노후 한 엘리베이터를 그냥 이용하자, 그리고 기존 공간들은 그대로 둔 채 시설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설계 변경을 통해서 아무래도 기존 엘리베이터로는 장애인들이 내려도 다시 계단을 또 이용해서 영화관으로 진입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예 진입이 불가능한 비장애인용 12인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너무 노후했고요. 그래서 중앙에 장애인이라도 타시면 내리면 바로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영화관에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해서 중앙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는데 이 공사가 3월 29일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 재단이 아무래도 특히 소방 쪽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만 알고 있는 비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했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 부족분은 동일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중앙 엘리베이터 신설을 하면 공간면적 변경이 되고 이것은 단지 그냥 운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소방시설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방화벽,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소방완비 증명을 다시 교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저희가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 소방관련 설비 공사가 한 1억 3,000여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추경에 넣어서 총 5억 2천 2,814,000원이 지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엘리베이터는 몇 킬로그램 계획 잡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킬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장애인 이용 15인승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15인승 정도 되면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엘리베이터가 아니라요. 엘리베이터는 지금 있습니다. 있어서 중앙 이동이 편하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소방시설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방화벽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그다음에 열이나 연기를 자동 탐지하는 스프링클러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다 구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기존 리모델링 공사비용 안에 책정이 안 됐고 감당이 안 됐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계단은 다 안 없애요?
○상임이사 김대일 기존 계단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장애인 리프트를 활용할 수 없고 공간이 좀 적던데 그게 가능하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중앙 신설 엘리베이터는 아리랑시네 2층 후단에서 바로 진입하시면 거기 바로 제일 진입하기 좋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면 1관이든 2관이든 3관이든.
○정형진위원 후단이라면 뒤로 들어가서 1층으로?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아니면 바깥 정문에서 그냥 장애인 진입용 진입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올라오셔서 광장에서 타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광장에서 들어와서 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기도 편하고 내리면 전혀 계단 없이 바로 영화관 진입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공간박스가 15인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안 되는데. 15인승이 돼요?
○상임이사 김대일 기존엘리베이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정형진위원 5인승까지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라인 처리하고 그것하고 안 맞을 것인데,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소방 운영개선비요?
○정형진위원 네.
○상임이사 김대일 한1억 3,500여만원 정도 하는데 설계를 하면 좀더 자세한 내역을 뽑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략 방화벽이 한6천여 정도 들지 않을까 차례대로 계산을 아주 기본적인 부분으로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구청에서 실시를 하면 세부적으로
○정형진위원 통상적인 금액으로 잡았다는 것이죠?
○상임이사 김대일 네.
○정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잡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문화재단 추경사유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통상임금 기준변경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지침입니까? 지침이 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입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지침이 법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침이 법은 아니고 요. 일단 좀더 큰 것이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을 기존에 잡던 것이 아니라 기본가산금 기타 등등 포함한 것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된다는
○김춘례위원 그러면 대법원의 판례로 얘기해서 지침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사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추경사유는 성북구만이 아닌 모든 구가 예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데 보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PC 같은 것이 30대 교체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희 의회도 PC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저희도 안 바꾸고 있어요. 안 바꾸고 있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알뜰하게 살림하면 굳이 이 5억이라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고 요. 인건비 지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지금 법적으로 판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거부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하실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느냐 하면 공단과 재단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체협약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들은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계십니다. 그러나 명단은 주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거기에서 대법원판례 고용노동부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따른 기준 단가를 올려라 하는 주장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요구가 사실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실은 조합원 가입한 정규직, 비정규직만 이것을 해 줘야 되는가, 나머지 비조합원들도 같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내내 단체 협약할 때도 계속 나왔던 주장들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조합은 전체 직장인들의 어떤 부분들을 대변하는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굉장히 재단직원들한테는 아마 공단도 그럴 것이라고 오래된 부분들 그리고 작년, 올해 오면서는 임금 인상율이 재단 같은 경우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더 시급한 사안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급한 것이냐 하면 조직 안에서는 몇 번 거론되어 왔고 눌러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PC 교체는 다른 것은 전부 내구 연한 넘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 씨네 미디어 교육을 할 때 노인분들 청소년 분들이 계속 쓰고 계신데 저희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것이 영상편집에서는 HD급이 이미 2012년 이후에 거의 대부분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교체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HD카메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오신 것을 여기에서 편집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화질이 확 내려가 버리니까 이것은 그래서 한번 HD급으로 다 2012년 이후에 다른 시설들은 교체가 됐는데 이 정도 액수를 들여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교체한 컴퓨터도 우리가 불용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데 조금 더 오래된 데를 교체해서 하는 부분으로 잡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더 급한 사안들이 구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견주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안에서는 계속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문화재단 전 직원들이 고생하고 일 열심히 하고 정말 문화행사도 많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아실 수 것입니다. 다 아는데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10월인데 이렇게 추경으로 인건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얘기할까,
알겠습니다. 예민한 사항이라서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정형진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추경을 예상하고 감액편성을 했었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항목을 그렇게 하셨어요? 인건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사업성이나
○상임이사 김대일 네, 인건비는 동결로 다갔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와 사업비용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큰 것은 60%에서 80% 사이로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는 아까 저희가 남은 잔여기간 3.5개월 동안에 예를 들면 전기세나 수도세가 조금씩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절약하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될까, 전년도 대비로 봤을 때는 어렵다고 간당간당 하게 시작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설보수가 소소하게 들어간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잔여기간은 현재 예산갖고는
○김원중위원 어떤 목을 집어줘 보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수도관열비, 시설보수 비용들이 다 지금 그대로
○김원중위원 그래서 추경에 7,100만원
○상임이사 김대일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관철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이것을 추경을 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아까도 내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잖아요? .
○상임이사 김대일 그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관철을 못 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공단도 공단이지만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도 같이 연관해서 이것은 관철을 시켰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추경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경 안 썼다는 것은 불합리한 예산편성 방법이에요.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죠?
○상임이사 김대일 가급적 본예산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이 삭감돼도 아무 말 못했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육문화복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월곡동 배드민턴 공사가 있는데 처음에 시공비가 총 건축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이 당초에 한60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시 예산을 갖다가 쓰다가 보니까 실제로 2012년도 15억, 2013년도 15억 정도해서 30억 그래서 규모가 대폭 수정되는 그런 사항에서 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재 관람석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이광남위원 코트가 몇 면이 나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7면입니다.
○이광남위원 8면이면 8면인데 어떻게 7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8면이었는데 관중석하고 동선 자체가 당초에
○이광남위원 처음부터 이것이 추가 예산으로 공사비도 들어왔는데 사우나실, 응원석, 무대설치 이것이 없이 시공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이 일부 있었는데요. 일부는 되어 있던 시설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됐고 그 옆에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있었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지금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추가 공사비가 4억 2,000인데 앞으로 또 추가 예산이라는 것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장애요인들이 청소 폐기물시설로 이전이 돼서 장애요인들이 거의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알뜰하게 하고 만약에 내부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부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면 저희가 문체부나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1차, 2차 우리 팀끼리 실무회의를 해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을 하다보면 자꾸 예산이 추가가 자꾸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없이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것이 틀림없이 추가 예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염려돼서 그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그 무렵까지만해도 예산 10% 절감 운동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ㆍ시비나 그런 부분은 거의 100% 다 집행을 낙찰차액까지도 사용을 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회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80, 90%에서 되면 10% 정도 남는데요. 그것이 국ㆍ시비는 일단 거의 다 저희가 쓰는 것으로
○김원중위원 이광남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드리면 자꾸 커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자꾸 조금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더 개선하고 싶고 화려하게 짓고 싶은 것이 심리에요. 그런데 지금 빠듯한 예산가지고 움직이는데 총 예산 중에서 가용예산이 40억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10분의 1을 떼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위원님이 아마 저희 구청장님보다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죄송스럽기도 하고 담당 과장으로서도 송구스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담당자가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밑에부터 재무활동 문화체육과 자료하고 상단에 보면 운동장 생활시설지원 그다음에 레저스포츠시설 확충 그 전에 158페이지 통합형신체활동프로그램운영 157페이지 자치구 직장운동부 육성지원 그 위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 그리고 157페이지 생활체육어린이교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바로 작성해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있는 내역.
○정형진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요. 화소하고 화질하고 어떻게 달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저도 상식선으로 알고 있는데 화소는 화질의 어떤 선명도를 좌우하는 최소 단위 그것이 얼마나 많은 화소들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스크린 상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 화소들과 그 화소들이 구성한 화면의 전체적인 선명도 부분들을 화질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또 하나만 문화체육과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성가족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국공립어린 이집 확충계획은 구청장님 공약과 서울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설치 기준은 1개 동에 2개소 이상국공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일단 신축도 물론 가능하지만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을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종교시설 등을 교육관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시설들을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부분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 아니면 민간시설을 확충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리모델링 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확충하고 있는 시설이 14개소가 선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서 지금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일단 준비 중이거나 그런 차원으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있고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그 차이는 왜 그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구비가 확보가 안 되는 시설들은 이번 추경에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적은 규모의 시설들은 설계 부분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좀더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데 설계부분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면 그것이 지침이 변해서 서울시에서 공고건축가 5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공모 받아서 그것을 심사하고 그래서 당선작을 뽑아서 어린이집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일단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절차상 방법이 규모가 같다면 같은 규모로써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월곡1동에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참고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정형진위원 진행사항까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동일하게 처리돼야 됨에도 각각 편차가 있게 처리되느냐, 담당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담당자 월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특히 그 어린이집 추진일정과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지난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심의 요청을 했고 요, 3월 7일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 조건부를 말씀드리면, 신청인이 개인이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커서 규모를 좀 줄이고 사업비를 조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4월 27일날 조건수용 요청 자료를 제출했고요, 7월 2일자로 심사결과를 조건부수용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에 협약을 하고 9월초부터는 건축과에서 설계공모 중입니다.
○정형진위원 센스과장님 같은데, 14개를 다 제가 묻고 싶었는데 저희 동네만
딱 찍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런 센스과장님이시면 국장 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용을 구체적인 자료를 14개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141쪽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결혼 예비신혼부부의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교육시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정형진위원 결산서 141쪽.
대충 얘기해 보세요. 어떤 교육을 시키는데 똑 떨어는 예산으로 정리됐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 사업은 작년도 서울시 주민제안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치구별로 40쌍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역할이라든가 부부가치관, 육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미리 교육시켜서 부부갈등이라든가 문제상황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부부갈등관계의 해소차원이라고 하는데 부모갈등관계의 해소 차원도 교육이 있더라고요, 부모와 자녀관계.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40쌍에 4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어느 산출근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대략 집행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사비, 인쇄비, 다과비, 홍보비 이런 부분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합니다.
이게 여성가족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아마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석관동에 부모지원센터 설치계획하고 변경안이 달랐어요. 변경계획을 잡았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또다시 계약이 안됐는데, 감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안됐어요. 어떤 내용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한테 감정했던 가격을 변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변제를 230만원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야 될 내용 같고요.
그리고 지가 2개하고, 국장님하고 관련된 내용 같은데 왜 석관동에 있었던 땅을 팔아먹으면서 그 동네에다 이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돌봄센터하고 부모지원센터하고 2개를 짓게 할 계획이었는가, 석관동에 저희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한테, 그것도 개인업자한테 팔아가지고 건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를 왜 또 석관동에 매입을 해서 지을 계획이었는가, 국장님은 이 내용을 계획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하고 또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좀 검토해서, 아무리 민간인과 공공기관하고 약속을 했는데 팔 거냐 안 팔 거냐, 안 팔면 니가 감정했던 비용 내놔라, 이런 현상으로써 어떻게 보면 편취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쌍방된 내용 속에서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으니까 매입하는 가격에 감정을 해서 감정된 내용 속에서 주민에게 팔 거냐 안팔 거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충성심에 관련부서에서 주민과 약속했으니까 “니가 감정해서 니가 안 판다고 했으니까 니가 돈 내놔라”, 230만원 받은 것은 편취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오해의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달라는 소리 안했는데.
○정형진위원 국장님, 주민이 맥없이 돈 갖고 오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왜 우리 구청에다 돈 내겠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 때 구체적인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매매했던 내용에 있어서 168-2, 168-3, 284-36 이 부분도 같이 공시지가와 함께 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내용을 변경까지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했었다는 것은 논리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교육지원과 아까 말씀했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인정점수 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거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지.
○김춘례위원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이 중단됐었잖아요? 9월1일부터,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경에 올라온 건지 미리 추경에 하시는 건지. 제가 알기로 2014년 9월1일부터 지급되던 4시간 미만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던 교통비가 갑자기 중단됐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중단 공문이 왔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운영비이기 때문에 교통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추경에 올라온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비는 뭐예요? 이 민원이 아이돌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춘례위원 여기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이돌봄 인원이 당초인원보다 홍보 등이 충분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김춘례위원 본위원 생각에 잘못된 게 뭐냐면요, 홍보가 잘돼서 인원이 증가된 것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리고, 기존에 있던 아이돌보미 봉사자들 교통비 중단된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루에 1시간당 5,500원이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5,210원밖에 안 돼요. 이정도로 적은 돈의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은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단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매칭사업입니다. 국비와 구비ㆍ시비 30대 35대 35 매칭사업인데 그 부분은 국비나 시비가 같이 확보가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구에서 생활임금 조례 통과됐잖아요? 최저임금이 5,210원인데 여기에도 못 미치는 것을 주면서 다른 부분 증가가 됐다고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 예산은 아이돌봄에 관련된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이것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시ㆍ구비로 매칭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도 국비ㆍ시비ㆍ구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는 이 부분은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이미 국비와 시비가 증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올리는 거고요,
○김춘례위원 국비와 시비가 구청에서 요청 안 했는데 반영이 돼있었어요? 왜 그렇게 해줬어요? 이해가 갑니까? 구청에서 요청도 안했는데 돈이 많아서 그냥 성북구청 예뻐서 국ㆍ시비 내려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추경에 올라온 제목을 보면서 저는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줄 알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원을 해결하는구나, 해서 정말 이것을 칭찬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아이돌보미 교통비도 지원사업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매칭사업이 주로 당초 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일단은 집행부분도 보면서 금액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돌봄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5개 전체 구를 대상으로 이번에 국비와 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비 편성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것만 해주지 말고 아이돌보미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떻게 국가정책으로 가요?과장님 이거 해결하세요. 해결하세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성북문화원에 지원비가 있네요? 이것은 성북문화원에 왜 이렇게 늦게 지원을 해 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서울시보조금조례가 금년 7월에 개정이 되면서 매칭으로 됐는데요, 저희도 시에 계속 요구해서 이번에 일괄 25개 구 다,
○김춘례위원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김춘례위원 사업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 연봉이 2,000인데 5개월치 돼서 2,400으로.
○김춘례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화재단 이사장님, 끝나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문화재단 서류 제출할 때 우리 직원들 전체 고생하시잖아요. 사업계획 하고 사업진행내용을 날짜를 표기해서 주든지 아니면 지금 사업계획현황을 날짜별로 하든지, 2012년도 나오고 2014년도 나오고 2013년도 나오고 이것은 논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체계적인 부분으로 관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이대일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문화재단에 제가 요청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마찬가지로 어르신사회복지과하고 똑같은 건데 용역 보육지원 있잖아요. 국ㆍ시비 부담률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원중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어느 정도 부족해요? 용역 보육지원.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얼른 말씀을 드리면 보육비하고 가정양육수당이 한 8억 4,500정도가 부족합니다.
○김원중위원 8억 4,500?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일단 그 예산만.
○김원중위원 다른 거 또 뭐 있어요? 현재 예산편성 안된 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번에 추경에 반영 못하는 부분이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 반영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가정양육수당이 얼마 지원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가정양육수당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원아들에게 주는데요, 12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월20만원 주고요,
○김원중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가정양육수당하고 영유아보육료하고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현재 편성이 안된 금액은 가정양육수당은 2억 6,40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육료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보육료는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요.
○김원중위원 8억 4,500이라는 금액은 나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가정양육수당에서 그 금액을 배주시면,
○김원중위원 그러면 국ㆍ시비 부담률은 똑같나요? 매칭비율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매칭비율은 똑같습니다. 국ㆍ시ㆍ구비가 45대 38.5대 16.5
○김원중위원 몇 월부터 지급됐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돈입니다.
○김원중위원 최초 지급이 언제부터였죠? 올 2014년 1월달부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계속 지급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예산이 8억 4,500정도 모자라는데 서울시나 국가에서 일정분이 먼저 내려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확정내시는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다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우리 구비 16.5%인 8억 4,500 빼고는 다 지급되고 있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다 확보가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8억 4,500은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이것도 막연히 손 벌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준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구 재정이 없으니까, 확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쉽게 나오나? 그냥 손 벌리고 있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김원중위원 하여튼 문제네요. 어차피 현재 복지에 계속적인 투자가 되고 재원은 없고, 앞으로 큰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복지정책과장곽병한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양홍석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문화체육과장유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