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19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경영기획과·문화체육홍보과·민원감사담당관·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결산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경영기획과·문화체육홍보과·민원감사담당관·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년도행정관리국및민원감사당담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일정은 행정관리국 세출 부문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문화체육홍보과, 경영기획과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60쪽 중간 행정감사관리부터 62쪽 상단 기타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중간 행정사무감사부터 62쪽 상단 기타 업무추진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신 질의는 받도록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4쪽 하단 민원실 운영부터 78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부터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민원실 운영에서 앞에 도우미들 있죠?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현관 입구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총무과에서 채용을 해서 또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채용 절차를 거쳐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과 내부적으로는 자원봉사자 노인분들이 계신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인원은 지금 4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분들은 자원봉사자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거기는 아니고 우리 과에서 보조를 해 주시는 노인분들은 자원봉사자이고 현관에는...
윤만환위원   그 분들은 몇 분이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리 과에는 한 사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분들에게 수당지급이 어떻게 나간다고 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자원봉사자 노인분들한테는 중식비 차원에서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때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1만원으로 인상된 것 같은데?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인상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올리면 수당 내지 급여성 차원으로 가면 향후에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거론될 수도 있고 해서 완전히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비 내지는 중식비 차원, 그 정도 수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일 5,000원 정도만? 교통비는 지급을 안 하시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교통비 겸해서, 중식비 차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어디를 가나 밥 한끼 점심 먹다 보면 5,000원이 나오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윤만환위원   다른 건 몰라도 실질적으로 왕복 차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무리 자원봉사라지만 식사비와 차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정도는 감안해서 해 주시고 총무과 사항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민원감사담당관 안내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도 정직원 채용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거기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그런 일을 하는 업체를 몇 군데를 총무과에서 공개 모집을 받아서 거기에서 소정의 어떤 심사절차를 거치고 면담을 거쳐서 선정을 해서 근무토록 하는, 다시 말해서 위탁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1일 2교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우미 제도는 원래 시민들에게 더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없을까 해서 공모를 합니다, 위탁업체에 공모를 해서 일단 모집을 했는데 지금 아마 모집할 때 제 기억으로는 6개 업체인가가 응모를 해서 면접을 거쳐서 최종 선발된 업체가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급여성  퇴직금 문제, 또 보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위탁업체에 맡기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 또 오래 공무원이 한자리에 앉아서 근무하면 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아침 9시부터? 4명이 어떻게 교대를 하냐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맞교대죠. 2명, 2명 4명이 와서 2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래승위원   아까 자원봉사 노인네 두신 것은 해마다 올려주신다는데 올리는 급여가 아니고 일비로 조금 주신다는데 해마다 올린다고 했어요. 아까도 재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이 하시는 일이 도우미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참 친절해요. 그 분 5,000원 줘서 한다면... 공무원만큼 일하고 있어요, 가만히 제가 민원봉사실을 다녀보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퇴직금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해결점을 꼭 그때부터 얘기하는데 만약에 얘기를 하면 도우미 하나 덜 쓰고 그 분을 5,000원 더 주시든가 1만원 줘 봐야 30만원인데 퇴직금 문제, 수당문제 가지고 법적 문제를 따진다고 하면 큰 잘못이에요. 하시는 일 봐요, 하루에 시달림 받고 앉아서 공무원만큼 일하고 있어요. 그 분을 5,000원 드려요? 말도 안 돼요. 올해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라도 해 주세요. 5,000원이 뭐예요, 5,000원이. 돈 1만원 드려봐야 30만원인데 통장 비용도 올리고 하는데 돈 1만원... 일을 해 주는 것만도 돈 1만원 값어치 가요. 되게끔 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위원   현관 도우미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와서 출입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정확히 확인 안 해 보았지만 친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겪고 다른 얘기는 안 했지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소관 부서에서 뭐라고 할까, 교육이랄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가끔씩 시켰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목적이 보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장난치는 것도 내가 보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인사를 안 해서 도우미 아가씨들이 인사를 잘 하는 게 안 좋겠냐고 얘기했더니 삐쭉 하더라고요. 물론 매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위원님들에게 비쳤을 때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쪽별심사는 마쳤는데요. 결산과 관련해서 민원감사담당관에 관련된 종합적인 질의를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민원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불용이 많이 났는데 불용이 많이 났던 몇 군데를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들이 결산서상에는 8%로 돼 있습니다. 8%로 돼 있는데 작년도 병사관리 업무가 작년도 7월 1일 이전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로 해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사관리 업무 중에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 공익요원들이 사망이라든가 공상이라든지 이런 큰 부상을 당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약 1,0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해서 불용금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금액을 제외하면 약 6% 수준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6% 수준은 집행 잔액 차원의 불용액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불용액 수준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년보다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많지 않습니다. 5% 내지 6% 수준인데요, 보통 웬만큼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면. 정상 집행 수준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해 달라고 그러시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는데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편성이 잘못 되었는지 예산을 잘못 썼는지는 모르지만 불용이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인 예산 대체를 못 했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과목을 충분하게 사용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봐도 평상시에는 3.6%였는데 지금 8%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목마다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필요없는 데 쓰라는 건 아니지만. 민원실 운영에서도 돈이 한 2,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뭔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안 쓴 것 같아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예산과는 별개인데 민원감사담당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하잖아요. 감사를 요청하면 보통 전에 말씀하시기에 한 14일 정도 걸리고, 빨리 걸리면 7일 정도 걸리고.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감사를 시작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일단 기본행정이 어떤 형식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감사를 시작할 때 주민 입장을 먼저 들어보죠, 접수를 받게 되니까. 그런데 다 들어보지 아니하고 접수 받는 사항에서 일부 내용만 듣고 나머지 사항은 공무원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하고 가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먼저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주민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편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3자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감사자와 신고한 주민과 해당부서 담당자 3자가 같이 앉아서 그 얘기를 같이 토론해야지 따로따로 얘기를 듣게 되면 결국은 감사하는 측은 주민쪽이 아닌 같은 공무원쪽에 서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방법을 그렇게 취하시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 내용 사안에 따라서 요청사항을 민원인들하고 관계 업무소관 담당자하고 할 때도 혹간 있습니다마는 감사자하고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민원인들은 사실 법규적인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잘잘못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제기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일단은 그렇게 부딪히면 서로의 주장만 강하게 하다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조사팀에서 민원사항 때문에 현장에 나갔었는데 2시간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민원인을 만나는 것도 대화 자체가 그분들에 대한 민원해소, 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성배위원   장위1동에 몇 년 전에 무허가 건물로 민원이 있었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겠네요.
홍성배위원   앞마당에다 무허가건물을 지어놓고 세를 줬는데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것을 다시 화장실로 바꿔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자가 서 씨에요. 그런데 그 민원자의 말을 들으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그것은 현재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답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한 것처럼 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동네에 말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여기 담당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전화를 했어요. 제가 담당했습니다, 해서 저한테도 답변이 왔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 민원과에서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대부분이 불법건물인데 그 중에서 혹시 장독대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끔 항측과정에서 나오면 무허가건물이 사진상으로 확인해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불법무허가건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불법건물이라고 하면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치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럼 건물은 무허가인데 장독대와 화장실로 사용한다 그렇게 답이 나왔는데 그것도 됩니까, 무허가건물에 장독대를 만들어도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원래 장독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당시는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서 방을 들여 세를 놨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 세를 줬던 방을 개조해서 화장실로 만들고 장독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건물자체가 불법이고 무허가인데 거기다가 화장실을 내고 장독대를 들여도 되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기본으로는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의 사용 목적이 최초에 무허가로 시작해서 변경해서 장독대로 했다, 그런데 장독대는 제가 알기로는 위법까지는 안 가는데 화장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자체가 위법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일단 건물 자체가 무허가로 앞마당에 새로 건축을 하고 몇 평을 지었다는 거예요. 방 한칸하고 화장실을 세를 줬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집주인이 개조해서 화장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건물로 민원을 냈는데 거기다가 화장실하고 장독대를 내도 되는 건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하루에 민원 들어오는 게 워낙 많으니까요.
홍성배위원   많은 것보다도 무허가건물에다가 화장실과 장독대를 낼 수 있는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처음부터 장독대로 했다든가 이러면 무허가건물 차원에서 정리할 대상은 아닌데 처음에 무허가건물로 했다면 그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문제는 현황이 어떻게 형태가 되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처리방안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떻든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홍성배위원   해 보시고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이분이 상당히 떠들고 다니는데 그것을 담당관님이 명심하셔서 파악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로 구분이 될 텐데요.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언제 어떤 형식으로 감사를 몇 회나 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들이 하반기에 감사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종합감사 차원에서 공단을 감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이 시점까지는 구에서 감사하신 실적이 없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 구에서는 정기감사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주기가 3년 정도 되어야 되는데 올해로 정기감사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정기감사때 심도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정기감사 일정 및 스케쥴을 앞당겨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인식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는 그런 시각이 부정부패를 일소해서 공무원 근무기강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부동을 한다든가 또는 직무태만을 한다든가 직무유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할 때 충분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북악골프연습장에 관해서 보면 18억 6, 000만원의 위탁료에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보수 유예기간,  각종 재해 유예기간 등등 해서 10개월을 연장을 해 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3억 1,800만원을 들여서 별도로 시설보수를 해 줬거든요.
  그렇다면 18억 6,000 위탁료에서 우리가 시설개선비 부담한 3억 1,800을 감안하면 실제로 15억 4,000만원을 받고 22개월간 위탁임대를 한 결과거든요. 이것을 22로 나눠서 12로 곱해서 1년간 위탁료를 계산해 보면 8억 4,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과거 위탁을 보면 실패한 위탁이라고 단정을 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6월 26일에 위탁계약이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만료가 됩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없는, 전례에 없는 나쁜 경영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해야 할 것인지 또는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위탁방법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지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26일이 임박했다는 것은 대단히 복지부동 내지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계약서 해석조차도 잘 못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영어로 말해서 메이입니다. 메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해야 된다는 머스트는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메이를 머스트, 꼭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고 책임을 맡은 분이 이런 것조차 검토를 안 한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잘 챙겨서 감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게 물고 늘어진다고 할지 모르지만 일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지적하니까 감사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함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그 기간이 6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문제만이라도 봐서 계약하기 이전에 뭔가 지적을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넘어가서 계약해 버린 뒤에 하면 똑같은 결과가 빚어져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이. 오늘이 벌써 19일입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정기감사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고 받아서 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윤갑수   감사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고요. 경영기획과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감사 언제 하시는데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일정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감사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이러이러한 제보가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내용을 파헤쳐서 6월 26일 이전에 어떤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민원감사담당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 담당직원의 업무 복귀를 위하고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92쪽 하단 문화공보부터 100쪽 중간 예술단원, 운동복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하단부터 100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하고 운동복 예산집행이 3,880여 만원이거든요. 예술단원하고 운동복이 뭐뭐가 있고 어떻게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문화체육홍보과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생활체육 강사료와 월드컵 교실운영과 월드컵 부설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일부 417만원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는 당시 선거로 인해서 약 한 1, 2개월 실시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은 92쪽부터 100쪽까지가 전부거든요. 예산서 쪽별과 관계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결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이태호 위원님!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불용액이 생긴 것은 선거 때문에 못 했다고 하셨는데요. 왜 선거 때문에 못 하죠?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주민들에 대한 행사나 체육활동이나...
이태호위원   체육활동하고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무료교실을 운영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법에. 단 야외에서 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아침체조 등은 제외하지만 그 외에 다른 무료강습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선거기간이 며칠 전부터 며칠간 못 하게 돼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선거기간 60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육 수련을 하는 건데 그게 왜 선거법하고의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출마할 사람이 체육강사가 된다든가, 돈을 출현하는 사람이 출마할 사람이라면 그럼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출마 예상자도 포함되지만 가장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자치단체장의 장이에요. 장은 한 6개월 전 3개월 전부터 금지하는 게 있는데 전부 행위의 제한이 상당히 엄격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화 돼 있는 것이 단체장 주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행사, 그런 게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구청장에 관한 문제인데 구청장이 출마하려면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한돼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모순 같기는 합니다마는 법이 그렇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화체육홍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가 나는 다른 예산서를 보면 전부 000, 다 쓴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좀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왜 남았죠?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업무추진비는 홍보활동비를 비롯해서 종교인 간담회, 문화유적 탐방, 여러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이것도 역시 선거하고 관련돼서 기자 간담회를 축소 시행한 결과로 일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 쓰는 게 원칙이었는데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걸 못 봤거든요, 업무추진비가 남는 경우는. 그래서 칭찬 겸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경위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문에 못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업무에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선거기간 2개월 동안은...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2개월을 제외해 놓고도 얼마든지 업무추진비는 그냥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쓸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굳이 남겨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원칙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주 예산절감을 너무 잘 하셔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화체육홍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50쪽 상단 일반 행정비부터 60쪽 중간 포상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60쪽까지 되겠습니다.
  임중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 위원입니다.
  경영사업관리에 예산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52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경영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경영사업관리에서 8억 5,100만원이 불용으로 돼 있습니다. 경영사업관리 예산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인데 이는 공단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공단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나머지인데 작년의 경우 인건비가 한 4억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경비 부분에서 2억 3,000, 예비비에서 1억 5,900, 자산취득비 4,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65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8억 5,000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중 인건비 불용액은 예산 편성 당시 증가할 인력의 예상 또는 투입시기, 연봉 책정시 봉급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인건비로 되어 있는 예산금액이 얼마를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인건비를 전부 30억 8,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8억을 집행하고 불용이 4억 1,600만 남은 겁니다.
임중해위원   특히 다른 사업의 예산을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라고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냐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이 인원에 대해서 많은 축소라든가 안 그러면 변화가 있었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인원의 적정수준의 가드라인까지 되어 있는지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몇 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경영기획과에는 전문 엘리트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1개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잘못 예산을 잡으면 엄청난 합계금액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경영기획과는 그런 경영면에서는 모든 것을 총괄하고 여러 가지로 조절하는 그런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현실적으로 맞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 어느 분이 보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 했구나 하는 쪽으로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상철 부장께 묻겠는데요. 2002년 초에 직원이 몇 명이었고 2002년 말에 몇 명이었어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는데요,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계상한 것을 보면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저희는 성과가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비비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현원 대비해서 책정을 한 게 아니고 정원 대비해서 책정을 하되 정원대비해서 책정을 할 때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제대로 한다라고 파악을 해서 개인성과급이라든가 기관성과급 자체도 매년 1년에 한번씩 행자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1등이면 300%, 2등이면 285% 해서 프로테이지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에 대한 자금을 결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됐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제외하고는 사실 불용액이 5.4%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인건비 부분에서는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예산항목에 인건비를 여기도 보면 예비비에 성과급여를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것은 예산서상 계정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양쪽으로 다 잡아놨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어느 쪽으로 잡는 게 맞는 겁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잡은 겁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구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의 항목 관계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으로 잡아놨다고 볼 수는 있는 것도 되고, 왜냐하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경영기획과에서 추인을 해 주든가  결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다시 한 번 이것을 걸러줬어야 될 게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은 아직 출범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계정 자체를 잘못 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경영기획과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해서 한번쯤 걸러주고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저희 예산편성은 행자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확도 있게 편성을 하는데요.
임중해위원   아니 그 지침에 성과급을 경영사업관리비로도 넣고 예비비로도 넣도록 되 어 있지 않잖아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성과급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성과를 평가받아서 평가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전체가 어차피 구청 경영기획과에서도 그 당시에 구청의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철 부장님,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짰다고 하니까 여기 경영사업관리금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불용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총 그런 사유로 남은 것이 4억 1,600만원이 되고 경비로 2억 3,400만원, 예비비가 1억 5,900만원.
임중해위원   4억 얼마 남았다는 게 인건비에 관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인건비에 관한 거라면 예비비에 넣는 게 계정상 맞다면서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원래 순수한 인건비는 당초에 예산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30억 8,400만원입니다.
임중해위원   총액은 그런데 불용된 돈이?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총 불용된 것이 인건비로 불용된 거죠, 4억 1,600만원입니다.
임중해위원   총 관리공단의 인건비가 얼마인데 4억 얼마 남았다면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나 불용이 된 겁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15% 정도 됩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 이것은 날이 추웠다든가 하면 안했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운영의 기본적인 틀이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에서 불용이 15%라면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아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8억 5,000 이상 발생한 것이 아까 경영기획과장 답변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직원이 연초 대비해서  연말에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지급이 늘어나면 다시 말해서 세출이 늘어나면 불용액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용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으로 보이고요.
  두번째로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억 1,900을 전용했으면 불용액이 2억1,900보다 작게 발생해야 맞는 거겠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이치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래서 전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전용을 한 것으로 봐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취소된 거예요, 뭐예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원래는 인건비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성과급이나 성과가산금 자체는 애초에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평가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전용을 2억 1,900을 안 하더라도 1억 9,900, 한 2억 정도 인건비가 불용액이 전용을 안 하더라도 발생하는데 뭔가 전용을 하게 된 것은 인건비 증가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전용을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상여급이나 인건비를 증액시켜서 지급을 계획이 있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된 건지. 왜 전용할 필요가 없는 걸  하셨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인건비하고 예비비하고 목이 틀린데 성과급은 예비비에서 별도로 예비비를 이사회에 거쳐서 이렇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 해서 예비비 목을 인건비 목으로 바꿔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써는 지급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이 된 금액을 성과급으로...
○위원장 윤갑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예산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면 인건비로 해야 되고 기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기존 예산의 인건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라는 이런 얘기지 인건비를 놔두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전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으로...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확인을 하겠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그 목 자체가 예비비로 편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예비비로 편성된 것도 그냥 지출하는 게 아니고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성과 가산금이 몇 %, 2위면 2위, 1위면 1위가 됐으니 얼마를 줘야 되겠다는 그 내용만...
○위원장 윤갑수   이상철 부장님, 우리 기본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얘기 좀 들어보세요. 기본 문제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성과급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급이 확정된 예산만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발생이 되었을 때 인건비가 부족할 때는 예비비에서 전용하라는 얘기지 상여금에 성과급을 무조건 예비비에서 하라는 건 잘못된 회계 개념입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 내용은 법에,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고 인건비가 없는데 왜 추가로 예비비에 있는 돈을 썼냐고 지탄하는 내용인데 예산 편성 지침에 저희는 포상금이나 성과 가산금은 100% 주게 돼 있어요. 100% 주게 돼 있는데 그걸 평가 받아서 150%가 될 수 있고, 마 등급 받으면. 그리고 가 등급 받으면 450%까지 주게 돼 있거든요. 1등급 받느냐 2등급 받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최고의 등급기준으로 저희가 예비비에 편성해 놓았다가 그걸 다시 인건비로 목 변동을 해서 지급하게끔 절차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인건비 남아 있으니까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그냥 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수차에 걸려서 지적을 했는데 인원 증원을 몇 차례씩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관상으로는 구청장 결재만 받으면 정관을 고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적어도 인원 조정하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한 것입니다. 인원 조정한 것을 매년 예산을 짤 때 인원 계획도 함께 짜서 적어도 1년간은 그 인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필요하면 늘리고 필요하면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즉흥적이고 경영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1년 단위 계획 또는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하는 데 인원을 사실 공단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마음대로 인원을 증액하고 인원을 증액하면 예산문제가 발생하는데 정관만 바꿔서 구청장 승인만 받아서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연간 인원계획을 세워서, 예산하고 같이. 금년에 220명인데 내년도에는 250명으로 연간 계획을 세웠다 하면 그걸 초과하지 않게끔 예산하고 같이 짜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걸 건의를 하는데 한두 번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박동수 국장님,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공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잠깐만요. 이상철 부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예산기법상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잘 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음 차기 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오해스러운 거나 이해가 안 가는 걸 하지 말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거라도 다시 한 번 제대로 잡혔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기분 좋게 이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게 나오지, 그게 안 나오면 잘못하면 싸잡아서 구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사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사회 구성이 돼 있는데 이사회가 집행부도 있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이사회가 그냥 이사회로만 비상임이사하고 상임이사하고...
임중해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이사회에서 설사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무진 책임자가 이상철 부장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것들이 결정이 되었다면 직언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셔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걸 무조건 따랐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개정 같은 것도 이사회에서 고쳐도 괜찮다고 하니까 고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준다고 해서 받아서 먹고 목에 걸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진에서 이건 아니다, 틀리다 그러면 틀리는 부분을 확실히 얘기해 줘서 오해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너무 심하게 추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6월 26일날로 계약 종료되는 위탁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날 당장 청장께 보고를 해서 재위탁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국장님을 통해서 청장님께 보고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지난번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특별한 하자가 없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사실은 상당히 임박하고 본인의 의사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다시 계약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약해야 될지 그 계약서를 약간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모 위원님께서 직영할 의사가 있냐, 당신 마음대로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은 지금 계약서에 대한 조정 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되면 청장님이나 행정국장님한테 보고 드릴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2000년도 계약이 끝나고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반드시 직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부장이 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위탁자 말고 그 전 위탁자하고 할 때 위탁료가 얼마였습니까? 이번 말고 그 전 위탁료요. 17억원대 됩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날 골프장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골프장에 대한 질문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윤만환 위원님께서 17억이 넘는다고 하시는데요. 이번 위탁계약이 잘못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18억 6,000만원 위탁료를 받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22개월 실제 위탁계약기간을 인정해 준 거죠, 22개월을. 또 그런 와중에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해서 3억 1,800만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우리 돈으로 별도로 해 주었어요. 이걸 빼서 계산을 해 보면 22로 나눠서 12로 곱해서 1년분 위탁료가 얼마인가 계산해 보았더니 8억 4,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단적으로 이번 위탁은 대실패죠. 대실패인데 6월 26일날 연장을 해 주었으면 연간 실제 위탁료가 8억 4,000만원밖에 안 나오는 이 지경이 되었으면 몇 개월 전에 검토를,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될 건지 직영해야 될 건지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서 다시 공모를 위탁을 해야 될 건지 검토 단계에서 들어갔어야 됩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장 윤갑수   검토 작업에 들어갔어야 되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지난번에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10개월이 연장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 역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서류 하나하나 훑어 보았어요.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애초에 2001년도에 계약을 할 때 5개월 연장해 주겠다라는 특약조건을 넣고 계약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검토해 봤을 때 지금 위탁이 잘못 돼 있다, 계약내용이 그랬든 계약내용 외에 추가로 연장해 주는 부분이 되었든간에 현행 계약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면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위탁하더라도 개선을 해야 할 건지, 또는 계약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끌려다니다 보면 자꾸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고 골머리가 아프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 건지 적어도 금년 연초에 1, 2월달에 검토작업이 들어갔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민들이나 심지어는 우리 위원님들도 1년에 18억 6,000만원 벌었으니까 대단하다고 사업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제 그 내용은 반도 안 되는 거예요.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8억 4,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건데 검토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할 수 있다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쪽에 기간연장 신청하니까 해 주는 걸로 결정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이 구청장께 내일 당장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고가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는 말씀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제가 알기로는 금년 연초부터 재계약, 우리 구청에서도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기간연장이 계속되니까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공모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공단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공단으로 하여금 검토를 한 것을 우리는 존중을 하고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계약조건이 26일로 만료가 되는데 26일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언제예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26일입니다.
윤만환위원   26일이죠.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 계약서하고 지금 현재  검토해서 새로 계약 하려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관련 고문변호사라든가 기타 관련회계 비상임이사님도 있고 해서 그 내용검토를 그쪽은 그쪽대로 우리도 우리대로 내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8억 6,000만원을 다 받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감가상각이 되더라도 아까 8억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파손이 돼서 우리가 수리해 주는 것 없이 실제로 세를 줘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는 그대로. 무슨 말이냐 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고장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리를 해서 써야 되고 이런 실질적인 계약을 하면 어떤가 해서, 그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1년이면 1년만 채우고 끝나면 될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런 내용, 이런 내용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경영평가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외부에서 보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명백하게 제대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보답되도록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애정 어린 생각을 가지고 도시관리공단, 더구나 북악골프연습장이 제대로 계약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심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이해을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1년에 18억 6,000을 받고 이런 저런 유예기간 빼주고 보수를 해 주다 보면 실제 8억 4,000밖에 연간 수입이 안 되는데 이것보다는 18억 6,000으로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2억이든 15억이든 1년 단위로 해서 천재지변이 됐던 보수문제가 됐든 다 알아서 하는 조건, 그 대신에 18억 6000은 낮춰서 계약을 해 주는 어떤 특약사항을 넣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천재지변 문제는 이런 특약사항이 없으면 재판을 하게 되면  기간을 연장해 줘야 되는데 18억 6000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달아서 12억이면 12억, 13억, 14억 해서 1년 안에 그것 받고 끝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18억 6000 받아서 4억 남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불가피하게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얘기고 사실은 진작 검토가 됐어야지 6월 26일이 돼서 계약을 안 해 주겠다고 하면 명도하고 뭐 하면 몇 달 걸리는 문제점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한심한 일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감지하고 지금까지는 공단에서 위탁받은 관리자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이번 계약 체결시에는 사전에 한번 내용도 검토해 보고 또 법률자문도 한번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연단위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 같은 경우 제가 와 보니까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영업을 못 하고 또 여름에는 태풍 루사가 와서 철탑이 무너지고 했는데 그게 우리 구청 소유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1년 동안 운영, 관리만 하는 거지, 수리보수는 시설주인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년 단위로 딱 끊어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망에 구멍이 나고 뭐해도 손 하나도 까딱도 안 하고 수리 안 하고 가만히 놔뒀다가 1년이 지나면 나는 1년 지나면 그만 아니냐, 이런 느낌도 얼핏 생각이 되거든요.
송대식위원   그 말씀은 일반적인 우리가 전세를 놓는 입장하고 똑같은 건데 과장님 말씀이 좀 그런 게 단서조항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전세를 놓되 1년 단위로 전세를 하는데 마지막 전세 종료되는 날에는 현 재 있는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전세를 살게 되면, 만일에 저희가 사무실 임대를 들어가서 내가 사무실을 어떤 형식으로 다시 꾸미지만 마지막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종료하고 나갈 때는 다시 있던, 그러니까 자기가  부수적으로 달아놨던 문 이런 것을 다 원상복구를 시켜야 돼요. 그런 단서조항을 지금 사무실 임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분명히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갈 때 원상복구 할 시간이 없으면 원상복구대금을 지불하고 나가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골프장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 들어와서 사진 다 찍어놓고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한 하자가 없음을 인수인계 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나갈 때 그물망이 구멍이 나고 리프트가 망가지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 대한 금액를 물리든지 아니면 보수를 원상태로 하든지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는 거죠. 저희가 2년, 3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문제 때문이에요.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도 분명히 청소과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드러낸 거예요. 대행업체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아놔서 계속 끌려가게 되면 1년 단위인데 분명히 3년 계약 만료기간에도 또 다시 연장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계약서를 우리 위주로 끌고 나가줘야지 내 재산을 저 사람한테 위탁해 주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진다면 누구든 다 그 사업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단서조항이 계약서에는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 과장이 잘못생각하시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철탑고장은 수리를 해 줘야 된다, 연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일면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아무  사고도 없고 일도 없이 잘 나갔다면 18억 6,000에 임대를 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수익을 더 올리는데 더 받습니까? 1년 365일 다 가동을 했어요. 수익을 많이 냈을 때 더 받느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죠.
  바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송대식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맥락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장사가 자기가 노력을 해서 같은 철에 잘 하면 더 벌 수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수입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제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실무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도 위원님들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사무실, 점포를 전세를 놓을 때는 전세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아까 송위원 말씀대로 나중에 1년이건 2년이건 쓰고 나갈 때는 원래 내가 너한테 임대해 줄 당시 그 상황 그대로 유지를 해 놓고 나가라, 만약에 안 그러면 유리창이 깨졌다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는데 이 골프연습장은 보증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버리면 진짜 어떻게 합니까?
임중해위원   과장님 보증금이 없어서 그런 불합리성이 있다면 계약기준을 임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완해서 혹시나 그런 변제문제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죠. 고문변호사 돈 주죠, 공짜로 쓰는 거 아니죠, 이사들 회의하면 수당 주죠. 검토하면 검토비 주죠. 그런데 몇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있어서 한 달 정도나 보름 정도 주는 건 괜찮아요. 1년에 12달인데 10개월 더 줘 놓고 하는데 거기서 자체경영평가 해요, 안 해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자체평가도 하지만 행자부라든가 타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다.
임중해위원   자체적으로라도 내가 한 사업이 잘 됐는지, 합당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도 할 수 있죠. 다음년도의 사업에 대한 참고를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송대식위원   보증금을 어느 정도 묻어놓고 거기의 이자부분이 나머지 임대료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부분만큼만 만들어서 보증금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 이자 부분을 임대료 수입, 만약에 17억을 하고 1억이 매년 이자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것은 그것으로 같게끔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보증금 제도가 들어와 있는 거나 다름없고 1억은 보증금으로 잡고 17억을 임대료로 준다면 나머지 부분 가지고는 임대료 및 월 보수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방법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래서 우리가 의논한 얘기를 이번에 충분히 계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계약조건을 새로이 해서 우리의 안대로 하나 만들어서 재계약을 26일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모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저런 내용을 담아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못 하겠다, 이 시점에서. 전과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즉 다시 말씀 드리면 이 시점에서라도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26일날 노 했을 때, 안 되면 직영이라도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나가야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안도 없이 이런 조건이 싫소, 전 같이 해 주시오 해서 계약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건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보고 난 뒤에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위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방법 대안을 제시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어쨌든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범위를 벗어나는 거고 공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박래승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스카이골프장을 해마다 왜 얘기하냐면 서울시내에서 임대골프장에서 제일 좋은 데가 스카이골프장이에요. 지금 입찰 들어오는 것 자체도 자기들끼리 담합하고 들어와요. 내가 들어갈 테니까 좀 더 올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하는 거지 다른 것 같으면 안 해요. 내가 사실 딸 낳아서 시집 보내는데 공부 못 시켰어, 못생겼다 하면 우리가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이건 정말 미국까지 유학까지 갔다온 딸을 보낼 때는 마음놓고 해도 돼. 이걸 가지고 다른 거 같으면 얘기 안 해요. 스카이골프장만은 틀림없이 흑자가 나요. 우리가 흑자 빼는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걸 왜 우리가 자꾸만 얘기하는지 몰라.
송대식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본 위원한테도 몇 사람이 저 골프장을 임대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돈 많은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저걸 임대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계약이 아직 안 끝났다고 계약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몇 차까지는 계약을 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하려고 하셔도 못 하실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 입찰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더 높은 단가로.
  우리 공기업 기본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사업의 기본 취지가. 많이 주는 쪽에 사업을 넘기는 거.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못 하고, 제가 분명히 이건 하고 나면 될지는 몰라도 분명히 이 사람들한테 다시 27일날이든 넘어갈 거예요, 내가 봐서는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끌려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과거에 한 행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했을 때 구청이 이렇게 액션에 쫓아와 주더라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서를 가지고 부딪쳤다 할지라도 원만하게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자세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고자세로 나가서 우리 쪽으로 끌어갈 것이냐,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으면, 만약에 한두 달 영업을 못 한다 할지라도 직영을 하든 아니면 재입찰 붙이더라도 정말 우리쪽이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셔야만이 내년 사무감사 내지는 결산 때 이런 말씀이 또 안 나온다는 거죠.
임중해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얘기가 매년 여러 가지 형태에서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계약서 자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이번에 6월 26일날 계약은 어쩔 수 없이 과거 기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때 계약서를 다시 보완하고 끌려가지 않는 쪽으로 수정을 안 해 놓으면 1년 후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본 위원과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금이라도 무조건 임대한 사람이 손해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봐도 모양새 있고 합리적인 쪽에서 계약서를 보완을 했으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지적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음에 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업이 우리 말하는 소위 장사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시설 보완비, 공사비, 시설비 여러 가지가 많이 불분명하게,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모양새 없이 지출되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경영쪽에 임대를 제대로 별 문제없이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제대로 받으려면 해 줄 거 제대로 해 주고 받을 거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고문 변호사니 무슨 이사니 뭐니 구청장님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계발이 안 됩니까? 난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업적으로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이러한 상태의 논지는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적인 것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보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임대하고 가격임대하고는 조금 임대가 틀립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하면 시골 남의 밭을 수박을 갈려고 임대했다가 수박을 갈아놓았습니다. 한 20일날, 30일 후에 따서 팔면 돈이 될 판인데 비가 와서 싹 쓸어가 버렸다. 그거하고 이것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주인이 정말 인정적으로 싹 쓸어가는 게 안됐으니까 임대료에서 얼마를 감해 주는 건 인정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시 1년 도지한 것을 다시 재도지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원래 손해 보았으니까 당신 내년에 한 번 그거라도 본전을 해 보라는 인정적인 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 계약은 어디 가서도 창피스러워서 내놓지 마세요. 이건 계약도 아니고 더더욱 경영이나 사업에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건 이상철 부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구청한테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지적하시고 또 저희가 이번에 감사 결과가 드러난 걸 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계약 시점 이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약을 수정을 요구했을 경우에 대응 방안에 따른 또 다른 대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또 정말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공단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내년에 계약한 이후에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런 대화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1차적으로 하겠지만 저희가 위탁기관으로써 최소한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윤만환위원   아까 박래승 위원이 아주 유효적절한 예를 들었는데 내가 딸을 시집 보낼 때 결혼을 해서 12개월 뒤에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몸이 아픕니다, 내 딸이. 몸이 아픈데 그걸 숨기고 결혼을 시켜서 10개월 뒤에 다시 문제점이 드러나서 하는 것보다 미리 병을 고쳐서 모든 정비를 다 해서 새롭게 시집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보낼 때 제대로 보내자는 거죠. 시집 가서 아무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아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빠졌다기보다는 이번에 이 형태로 계약서 자체를 보면 벌써 검토는 1월달부터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게 아니에요. 단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벌써 임대하고 있는 분한테 다음 연임을 주기로 먼저 기둥을 세워놓고 일을 하니까 일이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약서에서 우리가 1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니까 그걸 발췌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놓고 이번에는 해 주더라도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분명히 준다, 그럼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안 나오거든요. 참 아쉬운 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복정안위원   복정안 위원입니다.
  저는 2002년도 결산에 대한 결산 대표위원으로 선임돼서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단이나 또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일을 미처 준비를 잘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산 검사 과정에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아주 신중하게 깊이까지도 그 문제에 대한 점을 지적하고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중요한 사항에서 관심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긴급하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대단히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흥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 즉 사업을 할 때 계약자와 피계약자와 원계약자간에 계약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계약서의 의미를 뭘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복정안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리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에서 2001년도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2001년도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계약사항을 올바르게 지킬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득이 해서 무슨 사정이 생겼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2001년 9월달에 계약 단서조항하고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판단해 보았을 때는 좀 잘못된 부분은 없이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이런 고생을 합니다. 18억 6000만원입니까, 그 당시 계약금액이 그렇죠.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일정 금액을 산출해서 거기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최고 금액으로 낙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로 인해서 그 금액에 골프장사용료 계약을 체결했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네.
복정안위원   그런데 체결한 다음에 단서조항은 그때 붙었습니까 아니면 애시당초 원계약서에 있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원래 계약을 할 때 낙찰이 돼서 그 계약자하고 계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한 7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자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2억 몇 천의 예산이 있어서 2억 몇 천에 대한 공사는 우리 돈으로 하고 예산으로 하고 4억 8,000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하고 그 대가로 5개월 연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계약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한 원본이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을 한번도 공개한 사실이 없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위원님들한테도 지난번에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복정안위원   원계약서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초안 잡아 놓은 것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런 내용은 못 봤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래요? 단서조항은 계약할 당시에 집어 넣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단서조항이 아니고 계약서 내에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억 6,000만원이 1년 수입으로 과다하다고 하는 나름대로 자평한 것이 바로 피계약자들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금액을 깎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항간에 그때부터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들으신 적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런 내용은 못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금액이 15억 6,000인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높게, 물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으니까 가격을 높였겠죠.
복정안위원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 금액이 15억인데 나는 3억을 더 써 넣은 것이 부담된다 해서 이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공단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런 내용은 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은 못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항간에 떠돌아 있던 소문이 사실과 무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피계약자들이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 해서 돈을 좀 보충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연장, 연장을 꾀하는 방법이 바로 공사하는 기일을 연장시켰던 겁니다. 그것이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고 제가 결산검사 당시 지적했습니다마는 무려 300일입니다, 10달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300일 정도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것을 저도 애초에 보고말씀 올릴 때 10달이라는 것은 나도 인정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정안위원   제가 깊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해야 되겠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럴 수도 있겠죠.
복정안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행정 집행이 다 그렇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아니죠, 계약조건에 따라서 틀리니까.
복정안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아까 정 과장께서 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신중히 질의에 대한 말씀이 구청에서는 관리공단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못 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골프연습장 외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15개 있는데 특히 모든 사업장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한테 관리를 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다시 제3자에게 공개해서...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이고 정 과장께서는 관리공단 설립조례안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몇 번 읽어봤습니다.
복정안위원   거기에서 구청장이 구청에서 해야 될 집행하는 사안이 뭐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리공단 설립조례안에 보면 거의가 각 조항마다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알고 일반행정에서는 관리공단 관리를 해야지 지금 그렇게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직무유기에요.
  또 대원칙적인 것, 이런 것은 더구나 얘기할 게 없습니다. 즉 관리공단의 문제점은 우리 구 예산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인데 구청 실무진들이 그것을 총괄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놔뒀을 리가 없는데 문제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의 일반행정에서도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다면 정 과장 답변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대단히 소중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답변하신 것 보면 결산검사 과정,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과정에 신중히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지금이라도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셔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질타성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긍정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재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비록 시기는 늦었지만 검토를 하시고 재위탁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번 계약서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명도를 시키자고 했을 때 합의가 안 돼서 법적으로 하려면 3개월이 걸릴지 5개월이 걸릴지 아마 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명도를 해 주지 않을 때 즉 명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도보증금, 이런 것을 직접 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을 거고 보증보험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하자보수 문제도 우리 공단에서 보수해야 될지 수탁자가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탁자가 하게 될 경우에는 보증보험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1년 단위로 계약해 준다고 했을 때 천재지변에 대해서 손해보험을 공단에서 가입하든 수탁자가 가입하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1년 단위로 이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1년 후 계약이 다시 종료되면서 이런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80쪽 하단 지방채 상환부터 182쪽 중간 예비비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지방채 상환 관계인데 몇 군데에서 상환 받은 게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우리가 지방채를 빌려온 것이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70억, 정부재정융자 특별회계융자금에서 40억 해서 전부 110억원을 차입해 왔습니다. 이중에서 서울시에서 빌려온 70억원은 금년 1월에 모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정부 재정경제원에서 차입한 4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은 융자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현재 거치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억원씩 10년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변동이율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율은 현재 4.7%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이율이 은행 이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은행이자가 더 떨어진다면 우리가 자금의 여력이 있으면 상환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바로 상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70억은 그러면 다 기간이 돼서 갚은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금년 1월에 상환 완료했는데 그것도 조기상환 한 겁니다. 원래 내년까지인데 금년에 조기상환 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이 이율은 얼마였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게 3%였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 분할상환하지, 왜 조기상환을 해 버렸어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러게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은행에 자금을 둘 것이 아니라 자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빨리 해서...
윤만환위원   3%인데 그걸 더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은행에 넣어도 4% 나오죠? 현재 이자율이 4% 맞습니까, 정기예금 이자율이?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게만 따지면 좋은데 원래 이게 이율이 7%입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3%를 보전해 주고 저희가 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 상환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3%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서 같이 상환을 하자, 이렇게 해서 상환이 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어차피 우리가 조기상환 하면 이자는 거기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우리 구가 상환할 것은 4%입니다.
윤만환위원   4%예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금을 해 놓았을 때 이자율은 얼마나 받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지금은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아마 4.1% 정도로 봅니다. 4% 내지 4.1% 정도로 봅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많은 차이가 있으면 나도 그럼 할 수 있는 것을...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상환하는 게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생각해서 상환을...
박래승위원   먼저 시에서 부담했을 때는 우리가 이득을 봤을 때 상환 안 했어야 이득이 생기는 게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왜 상환합니까? IMF 때 돈 꾸어 올 때 굉장히 이득을 봤어요. 그걸 상환하겠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득 보는 건 상환하지 말고, 손해 보는 걸 상환해 줘야지...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예비비 결산 중 194쪽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 중 200쪽 명시이월비 문화홍보부터 202쪽 상단 시설부대비, 영화기념관 건립사업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 이월비 208쪽 문화공보부터 210쪽 영화기념관 건립 감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부터 2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 중 282쪽부터 311쪽 중 공영 청사  건립 기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4쪽부터 331쪽 채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경영기획과와 문화체육홍보과, 결산 전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민원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과 재무국 소관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공단기획관리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