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20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3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2003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칭찬부터 한 말씀 드리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은 외부 의존도가 50%가 넘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원 조달과 세원 조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또 그러다보면 우리 서민층의 부담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방향으로 재무국에서 일을 잘 하시고 계시다는 뜻에서 칭찬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범사례로 우리가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성북구가 주도 내지 선도가 돼서 땅찾기운동 전수조사를 함으로 해서 타구에서도 모범사례로 따라서 함으로 재원을 개발하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칭찬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반대적인 측면으로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를 지금까지는 무제한으로 계속 쌓아서 받아오던 것을 60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채택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돼서 조례 개정까지 올라온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칭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제27조에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연체기간의 상한선이 60개월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그전부터 재산권이 없는 사람은 60개월만 부과하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매입을 하더라도 60개월로 가는 거죠.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서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여기에 대한 이자율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60개월로 상한 설정한 것은 어차피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런 의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느냐 하면 재산을 압류해서 채권이 확보됐을 때는 과거에는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해서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되지 않고 이자 연체료가 가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작년의 한 사례를 보면 길음동에서 37평을 무단 점유해서 변상금 5년 소급, 75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체료를 부과해서 2002년도 재개발 사업으로 변상금을 일시 납부하는데 자그마치 연체료가 78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750만원인데 연체료가 787만원이 나왔다는 건 아무래도 가중되는 부담이 아닌가.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도 가산금 이자율을 총 60개월 해서 77% 상환을 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는 지나치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60개월로 상환을 설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에 건의해서 작년 12월에 지방제정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차등 적용한 것도 과거에는 1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획일적으로 연 15%의 이자를 부과했던 것을 빨리 내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하고, 또 3개월 미만에 납부하시는 분은 13%, 6개월 미만인 경우에 14%, 이렇게 해서 일찍 내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차등 적용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산권을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할 때는 60개월만 해서 내면 된다?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정안위원 모처럼만에 기분 좋은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연체료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이러한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상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연체율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세수입 부문에서 많은 액수의 세수입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대체하는 세수 증대책은 강구해 놓으셨는지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건 어차피 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변상금에 대한 가산금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했던 것처럼 채권을 철저히 확보함으로 인해서 시효소멸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세수결함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대책이 없으면 예산액의 부족현상이 오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정관규정에도 있듯이 일단 작년 지방제정법을 시행한 기준 이후에 부과되는 부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좀 감소는 되겠죠.
○복정안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별로 보면 대략 몇 세대나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들이 잡종자산이 총 6,428필지입니다. 면적이 101만 5,000평방미터인데 적어도 한 6,000세대 정도는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복정안위원 대단하네요.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을 전부 감안해서 시행하는 거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복정안위원 고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이번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소급해서 적용 받습니까? 올 1월부터?
○재무과장 박경호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작년 11월 29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이후에 부과되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전 사람들은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건 이미 부과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송대식위원 아니, 60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경호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향후에 지방제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부과분들, 거기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변상금이 과다하게 부과돼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재무과장 박경호 없죠. 그건 소급입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결코 현재에 있는 민원인들한테는 큰 혜택이 아니라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재무국장 이종순 연체료가 계속 부과되던 사람은 작년 11월 29일부터 연체료가 계속 부과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거죠, 연체료가 계속 부과가 안 되니까.
○송대식위원 연체료 부분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고...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본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재무국소관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순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 사유현황, 이월비, 예비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쪽별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결산안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불용처리에 관해서 불용을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수치상으로 나온 불용액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예산 운용 관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이런 예가 주로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불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도 다소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예비비나 안 그러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불용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종순 임중해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중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 당시부터 정확히 수요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나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바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 예산편성이 전년도 10월에서 11월에 예산을 편성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집행하는 1년 후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일부 예산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타다가 쓰다 보니까 시에서 본의 아니게 보조금 예산을 주겠다고 예시를 해 놓고 보조금을 주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업 계획이 취소되거나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부터 예측을 해서 넣도록 하고 예산을 이왕 편성해서 불용액이 남을 거라고 한다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지금 임중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정을 해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 동안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좀더 철저를 기하고 이왕 편성된 예산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산 잔액이 발생한다든지 사업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때 감액을 하든지 경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재무국에 대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좋은 칭찬이 사실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도 불용에 관한 예산의 줄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됐으면 한결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뜻에서 좀 예산기법을 다른 각도에서 연구가 되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예비비지출현황에 미납근로소득세가 성북세무소로부터 압류통지가 와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압류가 되면 구청에서 예산으로 합류가 안 되도록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납근로소득세가 발생되게 된 것은 과거 91년, 92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에게 지급했던 복리후생비에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서울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98년 8월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시청을 비롯한 25개 전 구청 직원들에 대한 과세누락분을 재정산하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익년도인 94년도에 일제히 추징하게 됐습니다. 그때 부과됐던 금액이 총 2,944명인 1억 7,30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1억 6,600만원 징수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미징수된 사람들이 대부분 직원들로서 퇴직자 내지는 사망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미납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거의 납부할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생계곤란자라든지 사망한 경우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체납이 현재까지 발생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번 성북세무소에서 저희 공금계좌를 압류해서 저희들이 공금을 활용을 못 하는 단계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단 향후에 미징수된 소득세를 징수하는 건 차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징수를 하더라도 우선은 그러한 현상은 사전에 막자 해서 예비비 652만 4,000원을 납부한 겁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652만원이란 돈이 결국은 수납 가능한 것도 일부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본인이 사망한 경우나 생계가 세액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납근로소득세에 한정한 시효소멸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시효소멸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이것도 있을 수 있죠.
○임중해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재무과장 박경호 네.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징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게 23에 약 400만원이고요.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소송이 확정됐다든지 아니면 분할상환 납부중인 자가 14명에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추측컨대 징수가능한 250만원 외에는 나머지는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서 결산처분시효를 물어봤고, 왜냐하면 갑자기 세무서라는 기관이라는 게 통장을 압류하면 꼼짝없이 쓸 수 없는 건데 그러한 일들이 왜 생겼나 본 위원이 궁금도 하고 그 금액 자체가 앞으로 수납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위원장도 궁금했는데 먼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징수율이 81.6%인데 2001년도 징수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전문위원님이 분석한 자료에 보면 지난해가 82.6% 그 전년도가 76.4% 해서 한 6.2% 정도 징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구는 거물급 과세 체납자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여쭙는 것은 왜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세적으로나 거물급이 큰 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없냐는 얘기죠.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1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경동유통이라고 해서 체납이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이건 신탁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는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압류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탁회사에 신탁한 것은 압류를 하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동유통이 한 2억으로 제일 많은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세입 분야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5.2% 포인트가 늘어나서 전년도에 비해서 26.6%인 166억 정도 실제 수납액은 늘어난 것으로 돼 있고 거기에 반해서 세수입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4.8%가 감소한 36억 9,500만원이 감소했거든요. 36억 9,500만원 정도 많이 감소가 된 주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 박성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6억 9,500만원이 2001년 회계년도보다 2002년 회계년도가 적은데 이 사항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월금이 2001년도에는 약 200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이월금이 약 200억 정도 됐었는데 2002 회계년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26억 9,5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 차이로 한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그걸 빼면 징수가 적은 게 아니라 더 높습니다, 징수율도 높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해가 잘 됩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이태호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16억 7,225만 5,000원이 지급돼 있죠? 검토보고 2쪽에 보면 예비비요. 물론 예비비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돈을 안 썼다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비비를 쓰지 않을 정도로 절약을 해서 예비비가 필요 없어졌다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불용액 비율을 봤을 때 불용액이 다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예비비가 필요 없는 것을 많이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종순 예비비에 대한 이태호 위원님 질문에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 재무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없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부터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수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할 때 쓰라고 사실은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몇 % 해서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작년 1년 회기 동안에 특별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쓰지 않았을 때 추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경정을 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여부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에 대해서만은 언제, 어느 때에 12월 29일날에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걸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렵고 다른 용도에 쓰는 걸 사실상 굉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좀 쓰겠다고 해도 규정에 맞지 않으면 쓸 수가 없도록 통제를 하다 보니까 전액 불용액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사실상 그만큼 특별한 예비비 발생 사유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자면 어떤 천재지변이나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단 쪽별심사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문 28쪽 상단 보통세, 면허세부터 같은 쪽 하단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상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계속해서 30쪽 상단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같은 쪽 중간 징수교부금 수입 중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그리고 이자수입부터 하단 순세계잉여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32쪽 중간 잡수익 중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30페이지 봐주실래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과오납 반환액하고 실제수납액, 수납총액. 예산액은 17억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저는 예산서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거든요? 말씀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박경호 예산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의 세입금액이고 수납총액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은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저희들의 착오 부과로 인해서 부과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과했던 것을 납세자들이 과오납 청구를 하면 과오납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납총액에서 과오납 반환액을 빼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뺀 것이 미수납액이고요.
○위원장 윤갑수 과오납이 162억씩 왜 이렇게 많죠?
○재무과장 박경호 1,600만원이죠.
○위원장 윤갑수 1,600만원이요? 원 단위로 돼 있군요.
세입 분야 질의 없으십니까? 마지막 말미에 다시 세입 분야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 심사를 마치고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82쪽 중간 재무경정 세무1관리부터 84쪽 하단 자산물품 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중간부터 84쪽 하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4쪽 하단 세무2관리부터 88쪽 상단 자산물품 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상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88쪽 상단 재산관리부터 90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8쪽 상단 지적관리부터 중간 공익근무요원 보상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8쪽 상단 지적관리부터 중간 공익근무요원보상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4쪽 예비비결산 중 두번째 회계관리는 총괄적 질의에서 질의가 있었으므로 보충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 사고이월비 중 재무행정국 공유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사고이월비라는 용어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12월말까지 지출원인 행위를 한 후에 출납폐쇄기인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대금을 지출하지 않은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칭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불용액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불용액은 말 그대로 예산이 남은 거고요. 사고이월은 다음 년도에 걸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불용액에 포함이 되나요.
○재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별개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년도 2월 28일?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29일이 될 수도 있겠죠.
○재무과장 박경호 물론이죠.
○위원장 윤갑수 질의가 없으시면 336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는 근래에 보기 드물게 처분보다 취득이 많았던 해인 것 같아요.
○이태호위원 기업용재산은 뭡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기업용재산은 공기업인 공단 재산을 저희들이 기업용재산으로 봅니다.
○위원장 윤갑수 공단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가 없으시면 34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자동차는 내구연한 확실히 지나서 매각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럼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일반구에서는 바로 처분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는 배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자가용이요.
○재무과장 박경호 모든 차량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용 차량까지.
○송대식위원 작년에 청장님 바뀌고 나서 자동차 새로 안 바꿨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안 바꿨습니다.
○송대식위원 타던 거 타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예. 그리고 승용차인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정수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승용차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내구연한 돼서 바꿀 때는.
○재무과장 박경호 그건 대체취득이라고 그러죠.
○송대식위원 저희는 어떻게 매각하죠.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죠.
○위원장 윤갑수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쪽별심사를 마쳤습니다. 재무국 결산사항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마지막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분 정도 뒤에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3. 2003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대식 간사님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 간사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송대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이유와 감사 실시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구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하게 수행된 행정에 대해서는 이를 우수 사례로 전파하여 구민의 이익과 성북구 발전에 기여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은 2003년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을, 6월 13일에는 재무국 및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을, 6월 16일은 월곡2동과 동선1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17일 오후 2시에는 성북구청에서 강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시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보고 채택의 건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송대식 간사님이 제안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의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재무국장이종순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