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2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환경국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 경주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환경국소관)
(10시13분)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도시환경국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도시환경국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에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팀장소개)
저희 도시환경국 모든 직원은 우리 성북구가 서울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 직원은 금년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환경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순서대로 시간을 분배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는 전체적으로 하세요.
○김일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면 길음동 휴먼타운 시범사업추진이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작년에 곧 될 것 같이 얘기하시더니.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완료됐고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작년 말에 용역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받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32억 8,000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32억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떤 것이냐 하면 2필지를 샀거든요. 그것 보상비와 거기에 주민의 공회당이라든지 건물을 짓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동네 개선사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일영위원 휴먼타운이 사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들이 워낙 성북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가 될 수 있는 지역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개발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휴먼타운으로 개발을 해나가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재개발 하려고 했던 지역을 지구단위를 해제하고 지정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휴먼타운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길음 휴먼타운은 원래 존치지구였고요.
지금 해제지역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적극 도시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휴먼타운을 만약에 한다면 골목 도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넓힐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집을 지을 때마다 1m씩 양쪽으로 후퇴를 해서 땅은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개별적으로 공공에 기여를 하는 거죠. 각자 다 집을 지을 때마다 셋백(setback)을 시켜서 그 부분을,
○김일영위원 그러면 집을 많이 안 짓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그대로 놓고 휴먼타운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이 계획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집을 안 지으면 확보는 곤란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주거환경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도로확보 문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보상을 해주고 길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하고,
○김일영위원 결국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받은 것을 가지고 문화ㆍ복지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문화ㆍ복지보다는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거기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경로당도 들어가지만,
○김일영위원 공공시설물에 사용할 돈이라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주거환경 개선이 결국 주민들한테 또 맡겨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도로포장을 하고,
○김일영위원 포장은 누가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공공에서 지금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합니다. 물론 이제 길을 넓히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것은 공공에서 지금 뭐 어디 1m 딱 잘라서 건물이나 걸린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있는 도로포장과 하수관이나 이런 관로정비는 이번에 공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금년 말까지 되어있는데 한 9월 중순쯤에 끝낼 예정으로 일단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그 휴먼타운이 사실 장위뉴타운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79군데 재개발ㆍ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다 개발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결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휴먼타운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하여튼 기대를 해보고 일단 시범지구라고 하니까 잘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위원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기본계획에 의해서 착공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현재 시비는 32억 8,000을 받아 있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부 계획안이 나와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다 나왔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거기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다 알아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됐는데 이 개발 행위가 5년이 지나면 어떻게 그 후에도 계획이 계속 실행이 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5년이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5년이 지나야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이지, 5년마다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런데 일부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도시계획을 너무나 자주 바꾸니까 적어도 5년이 지나야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여기에 하다가 근본적으로 다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5년 이내라도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진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도.
○이감종위원 그러면 현재 커뮤니티 시설 건립지는 두 필지를 매입된 상태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매입됐습니다.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주변에 방범 CCTV를 많이 달아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세부 기본계획안을 보면 나와 있을 텐데 세부 기본계획안을 저한테 주시고. 여기 보면 소리마을만들기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위촉장까지 수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또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처음에 주민협의체를 우리가 구성해서 그것을 모체로 해서 이번에 모집합니다, 자의로. 그래서 추가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기존의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또 따로 추가를 한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거기에 숫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세부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환경개선 그다음에 그 동네에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잖아요. 기계적인 것이나 물리적인 것이 아닌 것. 그것 외에 마을을 운영하면서 서로 돕고 공동체형성을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기 준공일이 9월 30일로 되어있는데 착오는 없겠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저희들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큰 착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그 세부계획안 좀 전해주시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상입니까?
○이감종위원 네.
○위원장 강정식 다음은 김대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종위원 네, 김대종 위원입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우리 장위동 같은 경우는 15개 구역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15개 구역 맞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최하 1구역당 3,000만원 이상 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종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구역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김대종위원 그런데 최하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보다 저는 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하가 3,000만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종위원 3,000만원 이상이에요, 제가 확인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장위동. 그런데 문제는 쓸데없는 인원을 갖다 하는데 그런 것은 줄일 수 없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추진을 하면서 부위원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장도 할 것이 없는데 무슨 부위원장에게 월급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구청에서 어떻게 그 인원이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 근무 요원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사실 조합원 민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강제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총회라든지 대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을 해서 운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안 맞는다고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규제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여기 정비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 정비업체가 다 조종하잖아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정비업체 도움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조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부 정비업체가 조종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언제인가 기약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벌써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10년 다 되어가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10년 안에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계속 경비만 1구역당 3,000만원 이상이 나가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어쨌든 주택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금년도는 실태조사를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론 한다고 결정되더라도 어떤 경기가 뒷받침되어야 그런 문제들이 풀리는 것이거든요. 일단 내년도 경기상황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면 아마 최소한의 경비로 유지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계속 경비는 나가니까 15개 구역이면 벌써 한 달에 4억 5,000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잡아도 1년이면 5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하랍니다. 그러면 집이 몇 채씩이 그냥 계속 없어지는데 그런 것을 갖다 10년 걸리고 20년 걸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좀 어떻게 구청에서는, 그것이 다 주민 돈일 것인데 나중에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물론 추진이 되고 내년도나 앞으로 주택경기의 동향을 보면서 그런 문제들이 문제화되면 최소한으로 쓸 수 있도록 서로 구청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정책방향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그 실태조사가 2013년도 몇 월부터 2014년 언제까지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추진위도 구성이 안 된 데, 장위동 같으면 장위13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암6구역과 장위13구역 그다음에 정릉골 이렇게 구청에서 하는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우리가 발주해서 돈암6구역 같은 경우는 4월에 결합적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한테 결과물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한 2개월 정도 주민의견수렴을 할 것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장위13구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한 달 늦게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있고 조합이 있는 데 지금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13구역 빼고 13개 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장위15구역이 현재 신청이 지금 안 된 상태인데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이제 그런 경우는 금년도 저희들이 7월경 이것이 조금 늦어지면 8월경 정도 될 것입니다. 그때 추정분담금을 토지 등 소유자한테 전부 제공을 하고 이분들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해산할 것을 비대위나 누가 걷어서 제출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는 2014년 1월 31일까지 결과가 끝나는 것으로,
○위원장 강정식 2014년 1월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런데 실태조사가 이렇게 원만하게 정말 편견적이지 않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실태조사가 정말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거기 취지에 정말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의아심을 많이 갖고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할 때 정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짚어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원망의 소리를 안 듣게끔 하셨으면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 위원입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뉴타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뉴타운이 사실 실태조사 거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구역, 15구역 두 군데만 빠졌는데 지금 13구역은 작년 10월부터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대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태조사가 들어가고 있다면 사실 조합이 휴무상태거든요. 휴무상태에 들어가 있다면 사실 조합에서 운영되는 아까 경비 3,000만원 얼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경비 들어가는 것을 일단 중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면 지금 사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묻고 있는 기간이 한 5~6개월 발령이 나는데 이렇게 경비를 써가면서까지 실태조사의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거기 조합에 운영비까지 다 줘가면서까지 주민들의 부담을 더 늘어나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쨌든 조합을 관여하지 않으려고 지금 행정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감독만은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장위13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실태조사 이전에도 어떤 행태가, 물론 거기가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추가 들어가는 비용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나머지 추진주체가 있는 곳 조합이나 추진위가 있는 곳은 사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기간 중에는 관리처분과 조합 설립인가만 안 내주고 나머지 일은 진행을 시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일시정지 됐다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실태조사 중이라도 정비계획 변경결정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업무정지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위 비용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중지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장위뉴타운이 특히 우리 성북구의 면적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많이 깊습니다, 우리 성북구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총회를 못하고 있는 데도 있죠? 1년이 넘어도 총회를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총회를 못하고 있다면 총회 인준을 못 받고 있는데 월급이 나가고 사실 조합주체 측에서 그 경비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주민들한테 인준을 받아서 사실 “우리가 돈을 이것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주민들한테 총회를 해서 물어보고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일 텐데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총회를 못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문제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사실 일을 안 하는 추진주체는, 실태조사 때문에 안 한다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장위8구역이라든지 12구역이라든지 몇 개 구역은 지금 대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계속 반대하는 통에 사실 지금 주민총회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9구역 같은 경우도 현재 주민총회가 비대위와 다툼 때문에 좀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지도 공문을 몇 번 발송하기는 했습니다, 한 세 번 정도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일영위원 아니, 과장님 도정법 법률에 총회기간이 지났을 때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업무 정지를 시킨다든지 조합에 대한 제재 조치한다든지 그런 규제가 도정법에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정말로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 강정식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고요.
○김일영위원 도정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어쨌든 도정법에 총회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총회가 안 될 때는 3개월 이내에 총회를 해야 된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실래요? 안병석 팀장님 아십니까?
○담당 그것이 지금 총회 업무정지에 관한 규정은 아니고요. 지금 조합 임원선거를 6개월 이상 지연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의무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지, 그 조합의 업무를 정지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총회에 대해 소집기간을 계속 지연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면.
○김일영위원 그러면 총회가 6개월이 됐을 때 총회가 안 됐다면 거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월급이라든지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불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총회를 못 했는데도?
○담당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장위9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례 때문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위9구역은 임금을 25% 삭감하기로 결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상근 인원도 지금 3명에서 2명 정도를 더 줄일 예정이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행정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총회를 통해서 정리하고 또 임금삭감안도 통과시키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지켜보면 됩니까?
○담당 네, 저희가 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행정 일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궁금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재개발ㆍ재건축이 워낙 우리 성북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꼭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라도 그것을 좀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담당 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저는 오늘 업무보고인데 이왕이면 PPT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는 잘 안 보이고 지역이 어딘지 모를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별로 주민들 상대로 해서 설명회라든가 교육 같은 것 쉽게 말해서 아카데미라든가 마을학교라든가 많은데 일부 주민들은 그래요. 자기가 바빠서 참여하기가 곤란한데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전화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구 전체로 보면 많다 보니까 서로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국에서라도 조정을 해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1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 있잖아요. 혹시 우선대상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직 안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정하지 않았더라도 명단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우선관리 대상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8,000만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4개 단지에 대해서 각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현장조사를 해서 7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외부에 개방한다든지 이런 시설들 위주로 해서 4개 단지를 올해 지원을 하고 나머지 3개 단지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4개 단지는 어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7개 단지는 알 수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박순기위원 지금 보내줄 수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자료는 사진까지 같이 있는데 이따 복사해서 다 같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상입니까?
○박순기위원 네.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 위원님 하십시오.
○이감종위원 38쪽, 건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무료건축 상담 및 건축현장 지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축을 시작하고 시작하기 전과 공사 진행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준공은 어디서 하죠, 검사는? 공공시설물.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주한 공공건축물.
○이감종위원 공사 진행 과정은 감리가 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어느 일간지에서 봤는데 그 구를 내가 기억하지 못해요. 공공시설물 준공검사를 물론 구청도 하고 구민들 대표로 뽑아서 준공검사 하는데 같이 해요. 그 이유ㆍ목적은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일반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 행정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 구민들이 내가 사용할 곳이니까 어떤 부실공사 이런 부분을 지나가면서 눈여겨볼 것이다, 그러니까 부실공사도 방지하는데 또 하나 좋은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물을 설계한 것은 어디까지나 시설 하는 사람이 그 설계를 했겠지만 실제로 사용자한테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구민이 사용자니까 구민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시공자하고 감리와의 유착관계를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해서 신문에서 제가 그것을 봐서 메모를 해놨다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어느 구에서는 주민을 참여시켰어요, 여기에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한 네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우리는 그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않고 있죠? 어느 구청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건축과장 백종년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감종위원 제가 신문에서 분명히 봤는데 구청 이름은 안 적어 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준공 검사하는데 우리 주민대표를 같이 함께 준공검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마 우리 25개 구 들어가면 나올 것입니다. 신문에 봐서 이것 참 괜찮다. 우리 구도 그렇게 하면 우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시공사와 아니면 감리와의 유착관계도 주민들이 감시ㆍ감독할 수도 있고 사용자 우선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차원이,
○건축과장 백종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 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더불어 함께 사는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 이것이 전년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이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계속해오던 사업이었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다른 과정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주택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시ㆍ구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 60%, 시비 40% 해서 1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ㆍ구비 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로 해서 2,1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지정 공모사업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3월 초에 그것이 아마 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 구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시 지정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시 공모사업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공동주택에서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순위 매긴 것 있나요? 인센티브 나간 것이라든가.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 주요한 사업들 순위를 매겨서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사업 공모는 작년도에 18개 단지에 8,800만원을 지원했고요. 주민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14개 단지에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윤이순위원 2,100만원 지원했는데 지원성과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지원성과는 책자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렸는데요. ‘아파트 이웃을 만나다’에서 활성화 실적 나온 책자를 금년 초에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다 나눠드렸고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한 번에 그런 것 한다고 해서,
○윤이순위원 아파트 이웃이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아파트 이웃을 만나다’라는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파트에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 성과물로 해서 사례 위주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1부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인센티브 받은 것 있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인센티브 작년도에 추경액을 2,000만원 편성해서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사업으로 편성했었는데요,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이순위원 안 한 이유는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각 아파트단지에서 공모를 받았는데요. 7개 단지 정도에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성과가 에너지절약도 크지 않고 해서 우수성과라고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이순위원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있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불용이 돼서 금년도에 순세계로 넘어갔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연말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런 보고 사항이?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도 그 보고가 없었는데 뒤늦게 또 나타나네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래서 올해도 편성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추경까지 편성했는데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심의할 때 추경예산까지 하면서 에너지절약 인센티브를 줘야 되느냐? 하면서 우리 심의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편성을 받을 때는 이미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편성을 해야죠.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추경 때 구태여 예산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나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래서 전년도 연초에서 연말까지 에너지절약을 많이 한 단지 위주로 주려고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성과를 내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크게 되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추경을 10월에 했는데 벌써 3/4 분기는 거의 지났던 상태인데 결정단계 들어가고 예산을 편성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부터 받아놓고 인센티브 줄 단체도 없는 상태라면 참 문제가 있네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석관동에 나간 것은 인센티브가 어디에서 지원이 된 것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석관동 두산아파트 절전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윤이순위원 정릉4동은요? 그것도 시에서인가요, 절전소 만들어 놓은 것?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환경과에서 별도로 집행했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정릉4동 절전소 오픈한 것,
○환경과장 이상규 복지관 것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윤이순위원 복지관이 아니죠. 주민센터에서 그때,
○환경과장 이상규 청수골 절전소 그것은 저희 구비 가지고 현황판 이런 것 해서 만든 것은 저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했죠.
○윤이순위원 그것은 인센티브 과정하고 거리가 멀다? 계획을 세우시려면 차질 없이 만드셔야지 과장님이 아무리 바뀌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또 뭐가 펑크날지 모르겠네요, 우려가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7개 단지 중에 4개 단지를 우선 하신다고 했고 3개 단지는 차후에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결과도 전 질의하신 것과 뭐가 다를까요? 만들어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4개 곳은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환경 관련돼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 아닌가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150세대 이하 임의단지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10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방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7개 단지 중에서 방치가 많이 되고 또 위치적으로 저희가 일반 외부에 개방이 가능한 시설 위주로 해서 4개 단지를 우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도 우려가 되는 과정이 서로 어쨌든 그 작은 비용 가지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부딪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심도 있게 좀 해주시고 7개 안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상입니까?
○윤이순위원 네,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이감종위원 보충할게요. 우리 공동주택 기금이 2억원인데 세부 나누어진 부분이 있죠?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얼마, 보안등 전기료로 얼마,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시설 개보수 등으로 해서 일단 예산은 2억을 편성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전기료 지원에 1억을 썼고 어린이놀이터 지원에 1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료 지원에 옥외보안등에 대해서 낭비를 많이 하는 것 위주로 해서 과연 줘야 되느냐 이런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우리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아파트 관내에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얼마, 그다음에 보안등 전기 지원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2억 중에. 그래서 보안등 전기 요금이 얼마냐, 금년에.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세부 산출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이감종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 기금 2억 중에서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하라고 줬더니 아파트 공동주택 활성화 비용으로 임의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몫을 딱 정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전용해서 쓰니까 작년에 몫을 딱 정해서 어떻게 쓰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일단 저희가 전기료 지원과 시설 개선 각 1억씩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검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애당초 예산 편성대로 사용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기금이라고 2억을 줬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아파트 공동활성화 이런 데에 비용을 자꾸 전용해서 쓰니까 우리가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지원해 주라고 예산을 줬는데 거기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희가 전기료 지원 같은 경우에 옥외보안등으로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에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보면 그것을 잡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과장님이 인식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세요.
○박순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내 기억으로는 시설공사 지원비가 2억이고 보안등 전기료가 8,000이었던가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집행 안 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 기능을. 그냥 술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용지물인 것이지.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예산상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괄호 열고 시설 보수 등 해서 2억으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놀이터 지원에 8,000 해서 2억 8,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그중에 보안등 전기료 지원비가 얼마냐는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래서 그 2억 중에서 예년 같은 경우에 1억은 전기료 지원에 썼고요. 1억은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는지 아니면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잡수입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LED 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아니죠. LED 지원 같은 것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 세부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전용해서 쓰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올해 사업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조목조목 묻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정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할 때요.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예상한 편성대로 집행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기금을 줬는데 엉뚱한 데 자꾸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매번 예산 편성을 심의를 할 때 지적을 한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잠깐만요. LED 문제는 보니까 석관동 아파트하고 두산아파트 세 군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별도 계획이 있던데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하는데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또 주택과에서 그것을 검토한다고 하면 이중이 된다는 말이에요, 정책이.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거기 시설비와 전기료 지원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에너지절약 전기료가 절약한 데를 받아봐야 돼요. 받아 봐서 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감종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을 멈춰서 죄송한데 작년에 에너지관리에 우선적인 아파트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주겠다고 한 것은 따로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갔었죠? 그런데 그것은 선정할 아파트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불용 처리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은 별개 문제이고요. 공동아파트 기금 2억 중에서 시설 보완비ㆍ지원비와 보안등 전기요금 따로 분리해서 작년 예산에 편성됐던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 때 이루어졌던 목대로 집행하시라는 이야기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래서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8,0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었고요. 전기료 및 시설보수 지원하는 것이 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절약이 많이 됐다고 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되 옛날에는 현찰을 줬는데 그것을 받아서 입주민들이 쓰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잡수입처리를 해서. 어느 입주민들이 그것을 건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LED 교체 사업하는 데 또 에너지절약 하는 데 만약 계획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이감종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과 좀 틀려지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요, 그것은 맞죠. 지원사업이니까요.
○이감종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에너지절약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느 아파트가 정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외에는 공동주택 기금에서는 그 부분에 한 푼도 나갈 수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LED가 또 절약이니까 그런 보수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금으로 아파트단지에다 준다는 것은 사실상 뭔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절약이 됐다고 해서 구비를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이감종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애초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예를 들어서 공동아파트 주택에서 에너지관리 효율화인데 비용을 따로 우리가 세부사항 항목에 넣었어야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에너지절약 하는데 LED 보수를 하면 거기에다 우리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감종위원 그것은 아니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그러면 주민들도 더 좋죠. 주민들도 에너지절약이 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현찰을 줘버리면 잡수입처리가 돼서 주민들이,
○이감종위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그것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정식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작년에 8,000만원 어린이 시설비와 전기료 합해서 2억을 저희가 심의해서 작년에 예산을 결정했잖아요. 예산을 거기에 맞는 대로 추진해서 집행해 나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는. 물론 그 인센티브를 환원을 해서 돈을 주고 그 문제는 거기에 지금 별도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돈으로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 취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쓰시고 거기에 맞게끔 취지를 해달라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말이 이완되어서 같은 말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기 상임위원회 모든 사항을 존중해주시고 그렇게 집행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아시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작년에 심의하면서 입주자대표위에서 어느 분이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현금을 지원해주면 입주민한테 아무 혜택이 없다, 차라리 LED 교체하는 사업에 지원해주면 그다음부터 계속 에너지가 절약돼서 입주민한테 전기료가 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박순기위원 다시 풀어서 이야기합시다. 국장님 지금 일관적으로 자꾸 변경을 시키는데 작년 2억 중에서 어린이에 8,000만원 쓰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이감종위원 열악한 아파트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박순기위원 그래서 어린이 교체비를 8,000만원 별도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를 과거부터 쭉 지원을 해오셨다 안 한다, 한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줬고 LED 문제는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위원들이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구청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지원방법을 찾아보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책도 안 나왔고 지원도 안 나왔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정해주는 이용료를 또다시 슬그머니 주민 한두 분이 이야기했다고 그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 뜻은 아니고요, 에너지절약을 꼭 현금으로 준다고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뜻은 그런 뜻이에요.
○이감종위원 작년에 2,000만원은 인센티브 그러니까 에너지절약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2,000만원 만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말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까 LED전구로 달라고 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만 우리 2억 중에 아까 공동주택 기금을 그쪽에다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에너지절약 그쪽 비용에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제안서를 받아 봐야 되니까요, 그때 추후에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예산 항목대로 쓰시면 되죠.
○위원장 강정식 소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정환위원 하나만 보충 좀, 이해 안 간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에너지절약 하는 데를 인센티브 주는 것이죠? 그런데 LED를 교체한 것도 해놓은 후에 전기료가 절약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소정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주택과, 지금 장기 미준공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현재 관리 건수가? 굳이 지금 통계는 안 봐도 되겠고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현재 103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보통 장기 미준공은 몇 년부터 몇 년 정도예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년 걸리는 것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83년도 이후에 허가돼서,
○소정환위원 한 20년 가까이 되네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그때 건축법과 지금 건축법이 달라진 점이 많죠? 건축법이.
○건축과장 백종년 네.
○소정환위원 요즘 무료 건축사를 통해서 장기 미준공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서 새롭게 개정된 건축법에 준해서 준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 같은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현행법에 맞게 준공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새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건축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 주민들 상담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정환위원 건수가 별로 많지 않아요. 백 몇 십 건 정도로 건수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런 상담사를 통해서 새로운 건축법에 준하여 적용해서 장기 미준공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장기 미준공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인허가 같은 것도 상당히 불편하죠? 집에다 허가업종을 내서 영업하기도 쉽지 않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소정환위원 세금문제는 어떻게 걷어 들이고 있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세금은 장기 미준공에 관계없이 세무과에서 재산세라든지 다 내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세금은 걷어 들이면서 미준공 상태에 있는 까닭으로 재산상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새롭게 바뀐 건축법에 준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에 의해서 무료 건축사 상담을 통해서 그 보완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우리가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준공을 받도록 노력하라고요. 그러면 건축주가 알아서 자기 친분이 있는 건축사를 찾아간다든지,
○소정환위원 막연하게 보는 것보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그렇게 공문 보내는 데마다 무료 상담원이 있으니까 상담 좀 받으면서 하라고 안내장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영미 과장님, 공공미술 마을가꾸기하고 있죠? 그것 지금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건수로 따진다면 몇 군데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생활공간의 공공미술 마을가꾸기 사업은 장수마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정환위원 성과로 따진다면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지금 장수마을에서는,
○소정환위원 주민들 의견도 만족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주민들 상대로 해서 2011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어느 정도 마을에 대한 애착심도 생겼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들도 생기고 그래서 올해에는 1,000만원 지원으로 해서 마을골목 디자인사업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다니다 보면 정말 수도 서울에 걸맞지 않게 지저분한 골목 많죠. 그런데 지금 학교 운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거기 지원하는 사람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지금 장수마을을 상대로 해서 딱 지원량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커뮤니티 사업하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것은 두 학교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정환위원 어디 학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초등학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는 단계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우선 가장 환경이 열악한 지역 그다음에 토요일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토요 수업이 가능한 학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정환위원 다니다 보면 너무 골목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되어 있고 이런 정말 수도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볼썽사나운 데가 많은데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보기 좋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할게요.
○위원장 강정식 잠깐만요. 너무 장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이 드신 분이 있어서 약 5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중식 후에도 가능한 것이죠?
○위원장 강정식 중식 후에도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5분 정도 해서 12시 30분까지 종합적인 질의를 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우리 위원님들은 사무실에서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금년의 각 과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제약하지 마시고 휴식시간 취할 것은 취하고 서로 업무보고를 받아요. 시간을 제한해버리니까 제대로 물어볼 수도 없고,
○위원장 강정식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3시간 동안 하고 나니까 저도 힘이 들고 여러분들도 힘이 든다는 말씀을 하셔서 약 5분간 쉬었다가 좀 시간이 걸리면 또 중식 후에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통합적으로, 아까도 돌아가면서 하셨지만 이제는 질의하실 분들은 거기 부분에 맞춰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네, 윤이순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과 저도 질의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관해서 왜 위원들이 “2013년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지목해주신 이유를 국장님 내지 과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2012년도에 그 작은 예산 가지고 어차피 시설보수에 쓰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갖다 문화프로그램 내지 리더양성 아카데미 쪽으로 빼서 썼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 빼기 위해서 그렇게 묶어 주신 것인데 우리 국장님이 완강하게 자꾸 거부하신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다시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지적을 다시 한 번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녹색친구들 내지 나눔하우징이라는 게 어떤 회사들입니까?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어떤 일을 했으며 그 전적을 다 주세요. 주시고 왜 이분들이 선정이 됐는지, 56억 내지 22억을 공사하는 관계인데 이 자료 좀 확실하게 주십시오. 주시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돼서 이 업체에다 줄만 하겠다고 인정됐을 때 시행하십시오. 자료 바로 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주택관리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주체 제안자 녹색 친구들과 나눔하우징은 저희가 민자유치사업인데 사업 제안방식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형식으로 되어있고요. 여기 구체적인 공공주택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쪽 업체에서 어느 정도 공공주택을 건설했는지,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자료 안 받고 벌써 시행하신 것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지금 이쪽에서 결합적인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그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것이고요. 민자 유치사업 중에서도 일반 제안방식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 두 사업체가 서울시에도 관련되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우리 구에 공공주택으로 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녹색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나눔하우징은 제안서 제출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안 되어 있는데 잠정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해놓으신 것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잠정적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미리 구청 관계자께서는 알아보셨다는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유선과 방문해서 그분들이 이쪽에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구두로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될 우리 과장님들이 거의 서울시와 맞물려서 서울시에서 작업한 회사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과 구청장과 친한 구는 다 들어와요, 의무적으로 들어와요. 그것을 잘 파악하십시오.
지금 첫 마디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형평성에 맞게.
그다음에 한옥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2013년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한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예결위원회 가서 부활된 예산입니다, 아시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논의해서 이것을 부결시켰는지요.
○박순기위원 몇 페이지요?
○윤이순위원 19페이지요. 그 정도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목소리 높이면서도 이해 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시켜 놓은 것을 예결위에서 살려 놓은 상황인데 모르시면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대했는지 속기록을 다시 참고하시고 거기에 정말로 우리 담당께서 과장님이랑 담당들이 해야 될 사항이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요청을 하세요. 설명을 재확인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돼서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상이신가요?
○윤이순위원 네.
○위원장 강정식 박순기 위원님.
○박순기위원 아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LED 문제는 본 위원이 집행부에다 정책을 세워달라고 수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정책을 수립하려면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집행해야 될 문제예요. 단순히 그냥 몇 푼 뒤로 해서 집행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분명히 2억 중에서 어린이를 8,000만원 쓴다고 해서 그러면 1억 2,000으로 전기세나 시설보수 지원하는 데 액수가 적으니까 8,000만원을 별도로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비용으로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나 시설보수를 제대로 지원하시게끔 해서 예산을 지원했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비록 하위법이지만 법률입니다. 집행부에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임의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집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 집행을 하려면 결국은 잡수입으로 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잡수입이 회계 연도에 간다면 장기시설기금으로써 다시 들어가요, 아파트에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 돈으로 예산 잡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론일 뿐이지, 그것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신설된 법이 있는 것은, 조례가 있는 것은 일반 주택들은 대부분이 자기 사는 골목 길가도 정부에서 시설관리를 해주지만 공동단지 주택은 적게는 몇 백 세대, 크게는 수천 세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단지 내의 전기료, 도로를 본인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공동주택 지원한 예산이 적습니다, 다른 구에 비교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억이었어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데 2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정 LED를 지원하시려면 전기료 외에 남는 돈에서 지원하시든가 공고를 하시든가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LED 사업도 분명히 지금 시범사업 들어갔습니다. 비록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정책수립에 있지도 않은 여론수렴 해서 하겠다. 과연 어떤 정책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소송현황 있잖아요. 재건축, 민영주택,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소송현황 그것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내용이 복잡하면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쉽죠.
○건축과장 백종년 우선 석관1구역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원고가 되고 구청장이 피고가 돼서 저희들이 2심에서 져서 현재 대법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릉1구역이 있습니다. 정릉1구역도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아파트라고 건축물은 준공이 났는데 토지가 준공이 안 난 것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길음동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길음동 아닙니다. 돈암동일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코 더샵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고등법원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문시장이 또 있습니다. 보문시장 노점상 철거문제 시설비용 가지고 현재 우리가 2심에서 이겼는데 3심에 상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1구역도 현재 1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6구역도 현재 2심에서 원고가 승해서 성북구청장이 상고해서 대법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이것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십시오. 참고로 저희들도 보관도 하고 또 가지고 있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저희들한테 소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다 알고 있겠습니다. 꼭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20쪽에 보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지구는 어떤 것을 역사문화지구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도시계획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동에는 지금 보면,
○이감종위원 아니, 성북동뿐만 아니라 비단 역사문화지구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금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처음 역사문화지구로 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죠, 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구나.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길음 7번 출구에서 삼양로로 갈 때 역사문화지구로 되어 있었고 고대에서 경동시장으로 빠지는 데 거기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고 몇 군데 있어요. 역사문화지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성북동에 특별히 저희가 성곽하고 거기 간송미술관 그리고 가구박물관, 길상사, 최순우 고택이라든가 이태준가 이런 자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보존하고 외부에 있는 관광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역사문화지구로 발전시킬까 그런 취지에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건축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금 건축제한은 일반전용 주거지역이 돼서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볼 때는 지붕이라든가, 어떤 데는 지붕이 네모박스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 비스듬히 해서 획일화되지 않는, 우리가 지금 말바위쉼터 같은 데서 성북동을 바라봤을 때 경사지고 혹시 한옥 같은 것으로 해서 색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일부 성북동 한성대에서 저 위에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조금 그런 것이 앞으로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확실하게 어디까지 어떻게 확정한다는 그런 것은 아직 딱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역사적으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한 4층 미만의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또 혹시 영업점이 들어왔을 때는 영업점까지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마 각종 규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 몇 개의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역사문화로 지정이 되면 어떤 건축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건축제한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어디까지라고 결정이 안 되어서 여기 이제 결정이 되면,
○이감종위원 아니,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결합적인 것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그래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그야말로 지역이 완전히 슬럼화(slumism) 되어서 허술하고 지금 옛날 그 삼양동 쪽에 올라가는 데가 양쪽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됐던 것이 2006년도인가,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미관지구라고 해서,
○이감종위원 역사문화미관지구. 그러니까 미관지구로 바뀌었죠, 그 전에 역사문화지구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이감종위원 그리고 일반 미관지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건축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거기는 역사문화지구로 지구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질문하니까 어느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이 지나가는 자리니까 보존해야 된다.” 참 기가 찬 이야기를 내가 듣고 어이가 없어서 말았는데 이런 역사문화지구를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서 하자, 사실 이 지역사람들은 건축제한 되고 각종 제한이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지구지정 하면. 그래서 제가 질문한 의도는 물론 우리 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지정하겠지만 정말 지구단위계획 지구와 역사문화지구 지정하는 것은 정말 깊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그것 제가 서면으로 자료 달라는 것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질의 끝나셨으면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릉골이 현재 추진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북구 정비사업자가 구로 시작해서 하실 것 같은데 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주거정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릉골의 실태조사가 들어가서 지난번 이야기 때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을 할 것인가, 공공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우리 구예산은 확보됐지만 시에서 예산이 불가하다고 주장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지금 일몰제하고 문제가 또 겹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태조사를 하면서 공공관리를 같이 해보려고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실태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공공관리에 대해서 어떤 조건부 용역을 주로 해서 결과가 해제가 나온다면 그냥 그 공공관리는 거기서 중단하고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임원선출 내지 추진위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임원선출은 일단 공공관리에서 예비추진위원장을 뽑아놓고 그 예비추진위원장이 50%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왔을 때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가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예비추진위원장이 50% 주민들한테 동의 받으면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승인이 나간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윤이순위원 그러시면 다시 되풀이되겠습니다마는 소수의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 지역 주민들과 다수의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보다 더 급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딱 생각하시면. 그런데 우리 구청과 시에서는 소수를 더 받아준단 말이에요, 소수의 의견을,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주민의 의견을 듣기 이전에 추진주체가 없는 데는 현행법상으로 볼 때는 30%가 동의를 했을 때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70:30이라는 소수와 다수의 문제를 떠나서요. 그다음에 추진주체가 있는 곳 같은 데는 10% 이상 동의로써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거기에 당면한 문제들이 공공관리 때 예비추진위원장을 뽑아도 그분들이 50%를 받아올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병행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검토 중에 있으면 지금 2월 거의 중순 지나고 3월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시에서 종전에 주장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시에 가서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시에 가서 요청하시려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윤이순위원 아직도 미비한 거네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정말 주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나서 시에 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계획서는 3, 4월에 용역발주 해서 예비임원선거를 치른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지금 불확실해요, 솔직히. 지금 2월 중순인데 언제 3월에 해서 만들고 실태조사가 들어간다면 몇 월까지 해서 몇 월까지 끝나실 것이며 원래는 3월에 하시려고 했던 계획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처음에 실태조사도 사실은 금년도 예산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단 1개월 정도 먼저 받았어요, 예산을. 지금 한 달 정도 더 빨리 우리가 진행해서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용역자 선정을 위한 공람공고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이순위원 용역 어디에다 의뢰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아직 모집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모집해서 결정이 나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들이 용역자에 대해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1개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최하 3월에나 나오겠네요, 용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1개월 정도 해서 그다음에 추진위를 실태조사에 들어가면 빨라야 4월이겠네요. 4월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빨라야.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이것 또 계속 딜레이 되고 말 그대로 일몰제하고 겹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주민들이 이것을 우려해서 실태조사 하지 말고 바로 시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되는 입장이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에서 실태조사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주민들과 최대한 빨리 대화를 나누시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다 알리세요. 알리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 질문할게요.
○위원장 강정식 네, 보충 질문하십시오.
○이감종위원 과장님 정릉3구역이 서울시로부터 지구지정 해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해제 안 됐습니다. 정릉구역은 정비계획 결정요청을 우리가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몇 가지 조건 사항이 있는데 사실 추진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입장이에요.
○이감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구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비대위측에서 아마 두 가구를 안전도 검사한 결과 노후주택으로 판정이 안 되어서 여건이 맞춰지지 않아서 지구지정이 해제가 됐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정릉에 재개발정릉3구역이 있습니다, 스카이아파트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재건축정릉3구역이 아닌가, 재개발구역은 구역지정 해제된 것이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요.
그러면 다시 지구지정 받으려면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몇 % 받아야 됩니까? 68%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구역지정은 3분의 2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68%가 맞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북동하고 신월곡1지역하고 결합개발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성북2구역하고 신월곡 1구역에서는 지난 번 결합개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성북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장 선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일단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나 주민총회를 다시 해서 조합장을 재선출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조합장의 어떤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조합장 선거하기 이전에 클린업시스템이라고 결합적인 주민의 부담금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착오가 있어서 토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들은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조합장 선출과정이 클린업시스템에 위배됨으로 그 조합장이 당선취소 되고 다시 조합장 선출이 되어서 정상적인 조합으로 갔을 때 결합개발이 정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저희 입장은 법률적으로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그것 자체는 잘못되었다, 그 문제는 동의자가 그런 내용을 알고서도 동의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기존의 동의자가 그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 물론 조합으로써는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조합에서 다시 조합장 뽑는 선거를 해야 되겠죠.
○이감종위원 이것이 작년 한5개월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 조합장 자격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자격여부는 우리가 문제 삼았기 때문에 뭐냐 하면 조합장을 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사항이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조합측에 우리 과에서 빨리 재선거해라,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재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종전에 동의한 사람이 잘못된 내용을 알고서 도 그래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온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조합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가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요.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이감종위원 공식적으로 우리 구 과에서 조합측에 통보를 하셔야죠. 그래야 지금 신월곡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 모든 것을 걸고 가잖아요. 지금 성북1구역 때문에 신월곡측에서는 거의 제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과장님, 하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독촉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예를 들어 조합장 당선자는 나는 이상이 없으니까 계속 끌고 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 조합만 피해를 보는 것이죠.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디자인과에 여쭙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노점상관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길음역 노점상들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실행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길음역 주변에 있는 노점상은 불법적으로 나와서 하는 차량노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노점들은 저희가 정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길음역 뒤편에 있는 소위 말하는 디자인노점은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하는 것들은 그냥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때 노점상에 대해서 지적한 거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폭언을 일삼는다는,
○김일영위원 그것을 조치했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계속해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조치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그때 나가서 노점설치를 못하도록 제재를 했었고요. 또 거기에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나오면 못하게 하고 폭언도 못하게 하고 그때 의회가 끝나자마자 계장님들하고 나가서 그분을 제재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를 계속 못하도록 제재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떤 데인지 알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날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53페이지 보면 시민불편가중지역이라고 해서 사실 노점상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계약해서 임대료 받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필코 줘서 우리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과감해서 그것은 제재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이 안됐을 때는 과감하게 계약을 해지시킨다든지 장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런 법적제재조항이 없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법적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물론이거니와 저희 정비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오전, 오후로 나가시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왜 없어요? 구청에서 계약을 해줬다면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폭언을 쓴다든지 할 때는 시정조치보다는 과감하게 계약을 해제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역을 다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리고 인상 거슬리지 않게끔 지도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년에 또 그것을 지적해서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폐지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석계역 5번 출구 앞에 노점상들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쪽 인도에 너무 접근해서 인도에 불편을 주는 그쪽이 아니라 조금 더 소공원 올라가는 데 노점상이 있는데 지금 노점상제도가 계약이라든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디자인노점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노점상 정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점용료를 받고 법적인 허가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점용료를 받고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노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년마다 계속 갱신하면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순수한 지역주민들이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강정식 그런데 마치 권위의식을 갖고 주민들이 가서 불편한 점을 얘기하면 너무 안일한 행동과 말하고 모든 것을 취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선처를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권위의식과 자기들 주장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데 그렇게 도와주면 선의적인 자세와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지, 마치 불량배 집단처럼 뭐라고 한 마디 하면 반박하고, 그런 제도는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지시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한 두 번 느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구청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또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조금이라도 보살피기 위해서 구청에서 그런 선처를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들의 행태라든지 생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렇게 하면, 선의적으로 모든 행동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시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언제든지 자료요청은 대답만 해놓고 안 주시는데 22페이지, 24페이지 어린이하고 메일로 줘도 좋고 복사해도 좋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22페이지 동덕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24페이지 동북권 중심지 길음, 월곡균형발전 촉진지구개발 이것을 왜 요청 하느냐 하면 이것을 봐서는 흑백이라서 번지수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어린이는 받았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일괄적으로 자료요청하시면 전 위원님들한테 해당이 안 되시는 위원님들이라도 자료를 깔아주십시오.
○박순기위원 그래서 아까 PPT 얘기를 했던 것인데 잘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칼라로 해주세요, 보기 더 나으니까.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그린디자인 공공건축물이라고 있는데 북한산공원 생태체험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정수초등학교 뒤쪽입니다.
○박순기위원 이 공공건축물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온실가스 없는 성북만들기 추진인데 추진목표에 보면 전 지구적인 문제로 국가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위원회에서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했어요. 국가에서는 2005년도 기준해서 2020년까지 대비해서 30% 감축한다고 했고 서울시에서는 2020년 25% 2030년 40% 감축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의 문제는 기초단체 부분에서 얼마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광역이나 국가 차원, 세계적인 차원으로 온실가스를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이고.
저희는 국가목표하고 서울시 목표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서울시 목표하고 국가하고 수치가 다른데요? 국가는 2020년까지 30%인데 기준 연도가 달라서 그런가요? 그리고 추진계획 보면 실감나는 성북절전소 확대운영 했는데 공동주택형 5개소, 주민커뮤니티형 15개소, 스마트그린형 절전소 1개소인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저희가 작년부터 절전소를 지정운영 하는데요,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것을 공동주택절전소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 커뮤니티형은 작년에 정릉4동에 청수골절전소를 한 군데 지정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개동을 전체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일단 목표는 20개 잡았지만 자료에는 15개로 되어 있고 주민커뮤니티는 주민들이 다수참여해서 지역의 유치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소규모 단체들과 주민이 결합된 그런 것을 주민커뮤니티 지정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은 반영 안 됩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이 절전소 운영은 그렇게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에너지 절약실천운동 일환으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전소를 지정하게 되면 현판소하고 현황판 정도만 저희가 만들어드리는데 그것은 작년에 해 보니까 60만원에서 7, 80만원 정도면 절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천운동 계속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렇죠. 주민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실천 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끝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우리 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전략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세울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온실가스배출량 행동계획수립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이 다 완성됐습니다. 거기에 시나리오를 세 가지 제시했거든요. 성북구에서 이런 방법으로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용역 결과를 놓고 저희가 절전소 관계자, 공동주택 관계자, 환경단체 분들 또는 주민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우리 시나리오가 이렇게 제시됐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어느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회의나 워크숍을 몇 번 거쳐서 선정해서 실천계획 수립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시나리오를 여기에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기억에 나시는 대로.
○환경과장 이상규 저희가 실천운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80%는.
○박순기위원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환경과장 이상규 시나리오가 1,2,3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1은 56%, 시나리오 2는 38%, 시나리오 3은 75% 이상 참여 했을 때 시나리오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자료부탁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사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안 좋죠?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외벽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는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 교체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작년에도 5,000만원 들였고 하반기에도 인센티브 받아서 한 3,000만원 들여서 8,000만원어치 교체를 일단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투입해서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도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린디자인처럼 관공서에서 정부 차원에서 솔선수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대폭적으로 깊이 있게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뉴타운과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실태조사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실태조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지금 3개씩, 4개씩 묶어서 보통 1억 7,000씩, 1억 8,000씩 적은 예산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라면 정말 세밀하게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결정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위원님 포함해서 시의원님하고 일단 실태조사에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어쨌든 보고회를 한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끝나면 이달 말이나 3월초 중에 계획을 한번 할 것입니다. 실태조사 자체가 사실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순성이 있습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객관성에 접근하려고 시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검토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각 구역마다 특색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다는 것보다는 사실 추정근거이고 또 각자의 입장이 틀리고 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감정가격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죠? 뭐 1억 7,000, 1억 6,000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사실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해서 주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입장을 만든다든지, 너무 적게 해서 개발을 또 반대하게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세밀하게 접근성에 맞게끔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종전가격을 뽑더라도. 그렇게 가상도 가상입니다만 적절한 가상을 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이 안 오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감정가액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사실 감정가액을 조정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감정사가 자기들 주관으로 뽑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령 장위동 같으면 각 구역별로 용역회사가 틀리고 감정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일단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고 그 문제점이 완화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사람들한테 계약한 데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미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약된 내용을 반영하고 계약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준 가이드라인을 따를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계약은 구청에서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용역 계약이요?
○김일영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용역 계약은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구청에서 계약을 물론 시 예산으로,
○김일영위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정말 세밀하게, 대충 하지 마시고 주민들 찬성쪽에 놓여서 한다든지 반대쪽에 놓여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어쨌든 뒷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해당 지역의 구위원이 김대종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저 본 위원까지 세 사람이 거기에 많이 결부가 되어있어요. 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실태조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다 못 하시면 지역의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항시 많이 들어오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을 좀 가르쳐 주시고 한번 사전에 이야기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저희들이 지금 김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정평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시와 의견을 맞추고 그래서 그것을 확정을 짓고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위원장 강정식 실태조사 들어가기 전에,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런 보고회나 이런 것을 갖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원칙,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 같은 것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라도 한번 주민들한테 홍보했던 것을 우리한테 제대로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미리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생각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들이 입장 차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 이 결과물이 기초자료에도 나와야 그 자료 자체에 용역사나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것이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말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일영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들한테 좀 보고를 해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서로 알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위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더요.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아까 클리어시스템 신월곡과 성북동 결합개발 그 과정이 일단 성북동에 조합장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과정이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자가 알면서 동의해 준 것과 모르면서 동의가 됐으니까 조합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언제까지 기한을 주신 것은 있습니까? 그 서류를 해오라고 아까 그러셨다면서요. 지시는 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 기간도 어느 정도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같이 결합개발 하고자 하는 그곳은 딜레이 된 상태에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그것 때문에 신월곡 1구역이 현재 잘못 나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신월곡 1구역이 계속 지지부진해지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합설립 인가신청서를 반려할 때 물론 그곳을 보완하든 어쩌든 정상화시키라고 지시는 했는데 사실 그 문제가 기한을 정하지는 못 했어요, 저희들이.
○윤이순위원 아니, 구에서는 기간을 정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이 시간적 개념이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못했는데 일단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거기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촉구를 하거나 다른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이 전년도 몇 월이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가 반려시킨 것이 작년 11월입니다.
○윤이순위원 11월이요? 12, 1, 2 거의 4개월이 돼 가네요. 그러면 봐줄 때까지 있다 봐준 것 같은데 이제는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결단을 내려주셔서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는 것이니까 조합장을 새로 뽑으라든가 아니면 문제제기 했던 것 동의자가 정말로 알면서 동의해 줬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것을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종용을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저희들이 저럴 경우를 갖다 우리가 행정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 말고는 강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안하니까 지금 반려한 상황에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청 측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이것을 자꾸 딜레이 시켜주면 거기에 대한 악성루머는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제가 여기서 거론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미 악성루머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피해를 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좀 서두르셔서 행정절차에 맞게 빨리 서둘러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자꾸 해주셔야 그나마 우리 구청 행정 보시는 분들이 악성루머에 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조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영미 과장님, 지역의 기피시설 디자인 및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좋은 측면에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릉 지역 여기 말고도 솔직히 디자인에 대해서 개선 좀 하고 그 지역을 깨끗하게, 정말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곳 특히 통학로라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정릉2동과 1동 숭덕초등학교 앞에 육교 깨끗하게 보완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이순위원 그런데 그 위에 기둥으로 인해서 건물이 정말 보기 싫어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아이들이 오가는 길이라면 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두루두루 살펴 주셔서 그런 곳이 더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정릉4동에 범죄예방 어디까지 진전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서류를 다 제출한 상황이고요. 시에 알아보니까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지금 보류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왕 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꼼꼼하게 잘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맞게끔 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잘 받아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디자인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일영 위원이 말씀하셨던 길음역 주변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 지역이 뭐냐 하면 환승지역이에요. 하루에 2만 5,000~3만 명이 드나드는 곳인데 제가 그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제 지역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밝혀둡니다. 환승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하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난번에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라고 플래카드는 붙였어요. 그 이후에 불법주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대선 때인가 봐요. 어느 날 현수막이 철거되고 대선 현수막이 붙고 난 후에 지금도 계속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 지역이 특수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라는 아예 표지판을 설치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차량 노점 단속?
○이감종위원 그럼요. 현수막 붙이니까 하나도 없는데 대선으로 인해서 철거되니까 다시 낮에 차량이 못 들어갈 정도로 심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단속 지역이라고 아예 표지판을 하시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저녁에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는 불법 현수막이 우리 지역에 전체 쫙 깔립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 때 맞춰서 다시 또 철거해 가요, 이것 아시잖아요.
우리 단속반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단속반 네 분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4명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 4명이 예를 들어서 ‘갑’지역, ‘을’지역 해서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봐도 그냥 무조건 불법이니까 잘라서 차에 싣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일 현수막을 달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야간에는 야간 단속반을 투입해서라도 한 달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밤에 없어요. 그래서 단속반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늘 벌써 4~5년간 말씀드렸는데 길음역 7번 출구 LED판 설치한 것 제가 최근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전혀 광고효과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괜히 전기료만 낭비할 뿐이지, 전혀 구정홍보라든가 예술적 차원에서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꼭 과장님이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 적당한 장소에다 정말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하셔야죠. 뭐 전기료만 더 없애는 거지, 전기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번 가서 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5년간 계속 위원님과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에 올 때마다. 옮기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간대 조정도 해봤고 또 저희가 거기 통과하는 인원도 조사를 해봤고 다 그렇게 됐는데요. 저번에 의회에서 제가 “그것은 실패한 사업이었다” 라고까지 인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답변할 내용이 굉장히 궁한 것이죠.
○이감종위원 그것을 처리하셔야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사실 “한 달에 전기료가 아깝지 않으냐?”까지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10만원밖에 안 나오죠, 전기료? 아까울 뿐이지,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철회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도 사실 거기에 수많은 통행자들이 다 서서 그 홍보내용을 보고 가끔씩 나오는 아트를 감상하는 것까지 기대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패한 사업이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자꾸 질문을 하시면 전 굉장히 난감하죠.
○이감종위원 설치를 하고 싶으면 제일 예술적인 디자인을 다시 하시든가 제대로 하셔야죠. 가보세요, 그게 무슨 홍보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지금 그것을 철거해버리는 것이 가장 저도 이 사업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사실 하고 싶다기보다는 이미 진행되어 있는 사업을 1~2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사실 100명 아닌 10명이 보더라도 일단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분들도 저희가 TV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다시 멈춰 서서 바람개비 나가는 것을 본다든가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그것을 항상 질문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주시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정식 하여튼 똑같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여러 번 이 상임위원회 와서 들었던 부분이니까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셔서 교감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랄게요.
○김일영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그것 지금 양쪽에서 지나다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눈에 잘 안 띕니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앞만 보고 가지 옆을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표를 주고받고 넣고, 빼고 할 때, 나올 때 정면을 보고 나올 때 그 정면에다 이동해놓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실내이동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전철 타러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분들이라도 볼 수 있도록 정면에다 훤하게 붙여놓으면 뭔가를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쪽이 뚫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정면만 보지 옆면은 잘 안 봅니다. 그것도 한번 바꿔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실내이동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지금 11시 30분이고 중식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식시간을 우리가 마치고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긴급 한 회의가 3시에 있어서 강행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씩은 좀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꼭 하셔야 되면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하세요.
○박순기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0페이지 표를 만들어 놨는데 표가 이해가 안 돼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23개 구역이 있는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주거정비 과장이 그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공공관리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박순기위원 아니, 이 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공공관리까지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2013년도에 각 구역별로 정비사업자 지정을 4개 구역을 하겠고 설계자를 지정하는 데는 3개 구역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선정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고 또 해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기본적으로 앞에 29페이지 보면 연도별 업체 선정 지원대상 있죠? 그것을 정비사업 구역별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위8구역 같으면 정비사업자, 설계자를 2013년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선정을?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2014년에도 설계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장위8구역은 정비사업자는 한번 선정이 되면 끝날 때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설계자도 마찬가지이고요.
○박순기위원 설계도 마찬가지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박순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나요? 한일자로 그어놓은 것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길음5구역에 가령 한일자로 그어놓은 것은 거기는 2013년도에 공공관리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장위8구역만 지금 보자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장위8구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공공관리로 정비사업자 선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설계자를 선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공란인데, 공란을 저것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봐요. 재건축 있는 부분에 2015년 공란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기호가. 이것은 또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재건축 어디 무슨 구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순기위원 재건축에 보면 정릉부터 종암동,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표를 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비워둔 것 같아요.
○박순기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안암골에 도로조형물도 관리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소정환위원 안암골에 보면 조형물 있죠? 인도에. 그것 때문에 낙상하고 사고 났던 것 잘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조형물은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나서 조형물을 세웠다든지 이런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과 관리가 아닙니다.
○소정환위원 관리하지 않는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소정환위원 그래요? 다음에 다시 하고, 주거정비과장님 정릉에 스카이아파트가 애물단지가 되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가시적으로 언제쯤 그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제가 그것의 해결시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정릉 스카이아파트 문제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사실은 시와 협의도 많이 거쳐 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정릉3구역 재개발 구역에 스카이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가능하면 그것을 생태계 공원 같은 것 말이죠. 이런 방법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구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생태계 공원 하는 것은 구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그럴 계획이 있다면 시와 상의를 한다든지 국비를 얻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문제는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동안 공원조성 계획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고요. 첫째는 뭐냐 하면 거기가 자연경관지구이다 보니까, 일단 5층 이하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도 조합 내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서로 소송관계나 이런 것이 계속,
○소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주가 안 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쯤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것은 주택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05세대 중에서 80세대는 이주를 하고요. 지금 25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거기 상당히 위험한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보상을 할지 생각 안 해봤어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거기가 재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임시 보수보강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철거가 된 상태에서 이주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사업 자체가 재개발도 어렵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도 서울시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10만m²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보상비라든지 재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해서,
○소정환위원 그것을 너무나 안일하게 방임하고 있고 방관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정월 초하루 이틀간 그쪽을 다니면서 봤는데 아주 눈뜨고 볼 정도가 아니에요. 상황이 심각하고 더 이상 방치 하다가는 재앙이 뒤따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희가 그래서 D급과 E급으로 1,3,5,7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 관리과에서 하루에 한 번씩 정비반 편성해서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기존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께는 계속 이주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정환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서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생태공원 같은 것도 하나의 보완이라고 생각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간략하게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 석관지역은 지금 뉴타운 지역이 다 해제가 결정이 되고 없잖아요. 그런데 옥탑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그런 계획이라든지 추진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공중촬영이 돼서 걸린 집은 걸리고 안 걸린 집은 안 걸렸는데 똑같이 불법 옥탑을 건축물로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집은 해당이 돼서 벌금을 물고 어떤 집은 해당이 안 돼서 벌금을 안 물고 그런 언쟁과 민원이 참 머리 아픈데요. 일괄적으로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서 미리 사전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준다든지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해서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여쭌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직 정부정책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방책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 청취하는 날인데 다시 올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말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계수정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겼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삭감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내 피붙이를 잘라내는 그런 아픔으로 삭감해서 내려 보내고 또 증액되면 정부에서 내려 보내죠. 그러면 예결위원회 가서 우리 과에서 예결위원들과 어떻게 접촉해서 그 예산이 삭감했던 것이 살아 올라오고 우리가 증액했던 부분은 잘려나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 위원이 여러 날 동안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예산 심의 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결위에 가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편성된 부분을 다시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런 것이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어야 할 존재가치가 없다, 금년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말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결지어야지, 여기에서 오케이 해 놓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뒤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살려놓는 정말 우리 위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하고 상임위원장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관계로 인해서 하나
하나 체크해 보지 못하고 짚어보지 못한 탓으로 결과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결위원회에 가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논의됐던 부분이 존중될 수 있는 부분으로 찾게끔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마지막으로 의회 옥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주시고 끝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구의회 옥상에 태양광관계인데 위원회가 바뀌다보니까 지난번에 강정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한테는 별도로 보고 드렸는데 오늘 상임위원회 열리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간단히 설명 드리라고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옥상 태양광을 시비 2억 3,000 받아서 60㎾ 정도 규모의 태양광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올리는데 단순히 태양광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눔발전소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수익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에도 조금씩 나누어주는 나눔발전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2,700만원 한3,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억 3,000을 투자하면 이 계산대로 되면 한8년 정도면 원금을 회수하고 이 노즐수명이 한30년 가는데요. 30년 동안 8억 2,000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사전에 몇 번 설명 드렸고 의장님께 설명 드리고 2억 3,000 시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이 되면 3월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하여튼 환경과가 도시건설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절실히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장시간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열을 옥상에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300평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1,030㎡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기왕에 할 때 2억3,000만원 들어가면 한 60㎾죠?
○환경과장 이상규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60㎾보다 조금 늘려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할 때 전기는 소모되는 것도 소모되는 것이지만 한전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한다고 하면 공사할 때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환경과장 이상규 저희가 태양광 올리면서 환경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20, 30명 올라가면 애들이 움직이는 공간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설명하려면 현황판도 만들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적정규모를 선택해야 하는데 60㎾에서 65㎾ 정도입니다.
○김일영위원 이 금액이 서울시비죠?
○환경과장 이상규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30㎾ 하는 것에 한1억 정도 들어가서 2억 3,000 아닙니까? 해서 60㎾면 한2억 정도 들어가는데 3,000만원 있으니까 7,000만원 정도만 더 한다면 한3억 정도해서 90㎾ 하면 들어오는 수익이 괜찮지 않나요? 어쨌든 구에서 예산을 대서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환경국)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주택관리과장손정수 도시계획과장손진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