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4월26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현장방문 계획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2. 현장방문 계획의 건3.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현장방문의 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대표발의한 안향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향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실시기간은 2017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성북동ㆍ석관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은 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주민센터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장소를 꼭 구청에서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물론 행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행감을 하면 나머지 부서들이 다 올라와버리잖아요? 물론 나머지 부서에도 실제 업무협조를 구해야 될 경우도 가끔 있기는 있거든요. 우리가 굳이 의회에서 안 하고 언제부터 구청에 내려가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은 4대, 5대 때도 현장에 가서 했어요. 그런데 6대 때 이상하게 의회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면 좋은 점과 의회에서 해서 좋은 점이 있는데, 일단 구청에서 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구청에서는 현장 담당자를 아예 말단까지 다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게 되면 자료를 올려 받고 내려 받고, 사람 올라와라, 내려와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 거기 가서 해 봤잖아요? 구청 공무원들도 자기네들이 자료 찾아오기도 훨씬 더 편하고, 답변하기도 편하고, 증인 신청하기도 편하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잘했어요. 행정에서 그렇게 안 해 보셨던 위원님들은 후반기에 한번 해 보시면 “아, 이래서 행정분과나 기획분과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어느 위원회도 다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회들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장소가 많지 않아요.
○김원중위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6대 때 같은 경우는 안 했거든요. 물론 4대, 5대 때는 제가 의회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국회라든지 서울시를 보면 어차피 의회에서 다 해요. 도시관리공단이나 특수한 부분은 우리가 방문해서 해 보기도 했는데 사실 업무적인 효율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피드백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전체적으로 같이 어울리면서 업무협조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안향자위원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예산 같은 것도 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감사 같은 경우는 구청에 내려가니까 말단 직원까지 와서 더 괜찮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더라고요. 자료를 요청하면 그때그때 나오는 점이 또 좋았고, 국장급이라든지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내려가서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부구청장, 구청장도 수시로 와요.
○이인순위원 이게 내려가면 대우를 받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두 가지 팩트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신속이나 대우나 저는 그렇게 별로 느끼지를 못 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여기서 하면 좋은 점은 뭔데요?
○이인순위원 좋은 점은 우리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고, 행정감사잖아요. 행정감사는 전에 했던 것들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무슨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행정감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왜 현장에 가서 하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왜 가요?
○권영애위원 피감기관이니까 가는 거지.
○위원장 송대식 성북구청도 우리 피감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내려간 거라고요, 여태껏 그래왔다고요. 그런데 6대에 와서 이상하게 그것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7대 때 김일영 위원님 여기 계시고 제가 김원중위원님 자리에 앉았을 때 제가 건의를 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에 해 봤더니 이런 부분이 좋더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김일영 위원님이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해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가서 해 보니까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도 내려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한 번씩 돌아가보면서 이러이러해서 창문이나 열이나 이런 것들, 공기순환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지하주차장도 지금 문제 있는 것, 제가 거기 가서 하면서 지하주차장에 거울 달아놓은 거 제가 달아놓은 거예요. 저쪽에서 이쪽 엘리베이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숙여서 거울을 보면 이쪽에서 몇 층까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라인이 보여. 그러면 두 번 누르지 않아도 전기세 아껴질 수 있는 거고, 이쪽을 빨리 탈 수도 있는 거야. 그런 현장에 가서 자꾸 이것저것 보라는 거죠. 또 신속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여기에 있어서 좋은 이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인순위원 거기 내려가서 주차 부분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일찍 가면 몰라도 9시 40~50분 시간 맞춰서 도착하면 주차하려고 몇 번을 돌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그러는데 우리가 다 차지하고 있으면 민원인들도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안향자위원 저는 신속하게 자료를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거기 가니까 자료는 적당히 가져올 때도 있고, 디테일하게 계속 요구하면 가져올 때도 있는데 원본을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희가 궁금한 서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만 주고 자세한 것을 안 줄 때 “원본을 가져오세요.” 하니까 원본을 바로 갖다 줄 수 있어서 그것 하나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구청을 많이 이용하는데 구청에 자주 가다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만들어줬는데, 과도 자주 가면 구청의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정감사는 내려가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청하고 의회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의회가 구청으로 내려가서 같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구청하고 긴밀하게 같이 있어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정말 긴박한 서류를 받아야 할 때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오중균위원 자꾸 길게 하지 말고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보면 되니까 내려가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송대식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동 행정감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성북동과 석관동을 정했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 물어보면 안 됐을까 하고요.
○위원장 송대식 이것은 전체 틀이 박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로테이션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안향자위원 위원장이라든지 우리 위원들 의사는 상관없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 위원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어디 하시고 싶으세요?
○안향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하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물어봤거든요.
○권영애위원 3년에 한 번씩 기간이 있어서,
○안향자위원 기간이 있는데, 상임위에다 “동 행정감사가 있는데 어디어디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봤었어요.
○김원중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만들기 때문에 6개 동사무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안향자위원 매년 같은 데는 안 하지만 6개씩 정하는데 상임위별로 자기가 평상시에 저기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올해 그 동에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전에 어디를 할 것인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위원장 송대식 6군데가 딱 찍어서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6군데가 딱 나와요. 그 6군데에 행정이 어디 해야 되고, 도시가 어디 해야 되고, 이게 딱 나와 버린다니까요. 그것을 이 정도는 초이스 할 수 있어요. 석관동, 성북동인데 이것을 오전에 하느냐, 오후에 하느냐 정도는 초이스가 가능해. 그런데 그것을 돌리는 것은 어렵더라니까요.
○오중균위원 상임위별로 서로 협의를 해야 돼요.
○안향자위원 전반기에는 서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만약에 안향자 위원님이 꼭 하셔야 될 곳이 있다면.
○안향자위원 아니, 지금은 이제 결정 나서 따라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났으니까,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안향자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계획의 건
(10시27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중 26일은 북악골프장 4시, 27일 정릉북악생활체육센터는 2시 방문하여 각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시설현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 일정은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직접 현장에 가셔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위 일정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는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실현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되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동교동락, 마을교사 양성, 학부모 참여활동 지원 등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학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로부터 가장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미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교육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안 제1조 및 제2조는 혁신교육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마을학교협력사업,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 교육관련 지역특화사업 등 혁신교육사업 계획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과 연계한 성북구 혁신교육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혁신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는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26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작년에 다 했습니다.
○담당 올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가 20억을 가지고 지금 혁신교육사업을 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6억입니다.
○오중균위원 여기는 지금 시에서 7.5, 교육청에서 7.5, 구에서 5.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사업비가 7억 5,000, 7억 5,000, 5억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16억 조금 넘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쓴 것은 16억 7,000하고 15억 4,000인데 검토의견 3페이지 밑에 1개 구당.
○전문위원 정진만 그것은 15년도 겁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은 맨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 5억, 5억 대응투자를 해서 10억 사업을 했는데 올해 사업이 약간 변경된 게 각 구마다 학생수라든가 재정자주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구가 가지고 있는 학생수를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예산은 많지만 학생 숫자가 제일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한 한계금액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우리는 약 16억 정도 받는다는 얘기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16억 조금 넘게,
○오중균위원 혁신학교 지정을 해 놓고 맨날 돈이 부족한 현상을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20억이 되어 있는데 16억 7,000을 썼기 때문에 제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맨 처음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할 때 그때 저희는 지정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비 5억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지정받은 구들은 20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 문화체육에 20억이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참 힘들게 5억을 줬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또 액수가 한 5억 줄어들으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때는 저희가 지정을 못 받아서,
○오중균위원 못 받은 것은 아는데 20억 받는다고 5억 가져갔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5조 경비보조 및 지원에서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게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도가 뭐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매년 사업을 계획할 때 추진단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범위의 한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지금 정해진 게 한도가 얼마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고요.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분들에 대한 것은 강사비가 보전되는 부분이 있고, 단체 같은 경우는 동아리활동으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거나 이럴 때 단체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한도가 없이 무조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으면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도가 정해져있으면 그래도 심의하기가 수월할 텐데 그냥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버리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놓고 지원 안 해 줄 수도 없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차피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이나 서울시에서 나오는 돈이나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나 우리 주민들 세금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돈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업의 총 규모는 그것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그 규모에 따라서 그 해 사업을 결정할 때 저희가 추진단에서 사업도 정해지고, 금액도 정해지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부분을 미리 정해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한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혁신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조례는 몇 군데나 만들었다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조례가 5군데는 만들어졌고요.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조례하고 도봉구 조례를 한번 비교해 보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서울시 교육은 혁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에 맞춰서, 카테고리처럼 만들어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비슷하게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하기는 했는데 어떤 것은 차이가 또 많이 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자체장들끼리 구청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서로 교감해서 맞추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각 지자체마다 실정에 맞게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틀은 같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아까도 검토의견서에서 거버넌스 설명을 하셨는데 혁신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게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업의 내용부터, 방식부터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앞으로 계속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만들었고, 거버넌스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구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도봉이 어떻게 조례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충분히 서울시나 교육청의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하는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 거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김원중위원 운영협의회도 보면 공동대표 4명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사실 교육지원청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서울특별시 시의원도 1명이 포함되는가보더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구청장, 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안향자위원 민간대표가 포함될 것 같은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의장님 들어오시고, 의장님 외에는 저희가 의회에 한 분 더 추천받아서 의원님도 들어오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시의원이 포함되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시의원이 포함된 이유는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혁신교육사업을 시의회에 이해를 시키자, 이래서 시의원이 포함되는 구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으로,
○위원장 송대식 7조에 있어요.
○김원중위원 전체 다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7조 3항에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김원중위원 그러면 서울시의회에 추천하면 교육담당 의원이 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그것은 규정하지 않고요, 저희가 의회에 할 때도 그런 것 없이 그냥 추천을 부탁드리는 것처럼 시의회도 그냥 한 분 추천으로 가지 위원회까지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민간대표 얘기도 나왔는데 민간대표는 운영협의회에서 호선해서 뽑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대표 총 4명 중에서 구청장, 성북구의회 의장,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간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대표는 운영협의회에서 호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민간대표 빼고 세 분이 들어가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을 포함해서 또 한 사람을 뽑을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민간대표는 저희가 학부모도 들어와 있고 활동가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가 대표격을 가질 것인지는 운영협의회 들어온 분들이 선출해서 민간대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현재 7조3항의 4, 교육 주체인 아동청소년하고 학부모 및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6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선임할 예정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저희 사업추진단이 1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단에서 예를 들어 청소년 같은 경우도 자치활동을 하기 위한 추진단이 구성돼 있어서 그 안에서 대표를 뽑아서 운영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민들 144명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공모로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모여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 대표 중에서 여기에 참여할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신청하기도 하십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144명 중에서 지금 전문가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중에는 전문가도 계시고 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144명 중에서 나오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8조에 혁신교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데 모니터링 운영위원은 몇 분 정도 뽑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작년부터 모니터단을 운영했는데 사업 시작단계부터 각 사업별 모니터단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계속 프로그램 운영부터 다니시는데, 지금은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구성 면에서 초ㆍ중ㆍ고 이렇게 해서 인원들이 몇 명 정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게 초ㆍ중ㆍ고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업별로 인원이 배정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보통 사업이 초등학교 사업이 많은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초등학교, 중학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11조 임원의 임기에 있어서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년을 더 연임할 수 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총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4년인데, 나는 이 임기가 좀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보통 저희가 위원회 운영할 때 2년 정도 해서는 사실 이 사업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른 경우도 조례에 대부분 연임할 수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글쎄요,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다른 위원회 끝나면 또 이쪽으로 와서 위원을 하시고, 또 거기서 대표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길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중복으로 참여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혁신교육 거버넌스가 매번 모임도 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청장하고, 의장하고, 교육청 관계자와 하는 회의는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협치 하는 분들끼리 계속 회의하는 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수 십 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그때마다 여기 위원님들을 돌아가면서 한 분씩 초청을 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극적으로 오셔서 같이 소통,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느 날짜에 당신이 간택됐다고 하고 전화를 주시면 그분이 가셔서, 저는 사실 그 회의에 여러 번 참석을 해 봐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예산이 어떻게 마련이 돼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바웃으로나마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봐서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려고 노력해서 결국은 이런 성과물이 나왔고, 사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10몇 억씩 써가면서 사실 조막조막한 사업을 다 묶어내는 것을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참여기회를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월별로 계획이 나오는 것을 미리 보내드려서 일정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지금 보니까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이미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 저희가 임의대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따른 절차로 의회에도 저희가 추천 요청을 해서 다시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분은 포함되고 나머지 분들을 새로 위촉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 정해진,
○이은영위원 뒤에 부칙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위촉된 위원은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본다.”라고 보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계속 포함되고 나머지 잔여석에 대해서 뽑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2015년부터 하면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비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서 다시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추진단들 같은 경우는 민간추진단에서 그분을 또 다시 선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중복이 된다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 뽑는다는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이은영위원 그리고 다시 또 되시는 분들이 되는 거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된다고 하더라도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걸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으니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리고 5페이지 경비보조 및 지원에서 지금 혹시 혁신교육사업으로 인해서 개인 및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사업을 공모로 하기 때문에 단체들 중에서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예를 좀 들어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어디 단체가 지금 보조금 얼마를 받고 있는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하도 사업의 종류가 많아서,
○이은영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를 들면 저희가 학생들 동아리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동아리 공모를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동아리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아리한테 이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어떤 개인사업자라기보다는 활동을 하는 단체한테 사업비가 보조되는 형식입니다.
○이은영위원 아니, 그런 동아리 형태 말고 지금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개인이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이은영위원 단체는 보조금 받는 게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리고 운영협의회 회의 내용에 보면 보통 이런 협의체나 의회협의체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어떤 경우에, 어떤 안건이 있을 때 회의가 개최된다, 물론 여기 정기회는 반기별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써 놨는데 보통 보면 사실 혁신교육에 어디 부분에 투자하고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들이 사업계획의 수립에 거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4조에 보면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저는 그 다음 조항에다가 구청장이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 4조에도 없고, 운영협의체가 열릴 때 어떤 내용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회의가 열린다,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저희 구조가 위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 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단별로 거버넌스에 참여한 분들이 사업단의 계획이 모여지면 그게 실무협의회로 가서 다시 한 번 거기서 조정이 되고, 최종안이 운영협의회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거기서 의결을 하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6조2에 보면 혁신교육사업의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침이나 이런 것에서 각 운영회별 역할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사업의 흐름이 구청장,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실무협의체 산하기관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주체적으로 해서 사업이 운영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그 내용은 6조2항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일부분이 구청장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4조에 그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6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저희는 협의ㆍ조정이라는 게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의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심의의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심의라는 말이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이은영위원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은 제 생각에 넣어도 그렇게 저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밖에 사항, 이런 것들이 여기에 넣으면 맞는 것 같고, 또 저기에 넣으면 틀린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쓰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면 위원님, 6조2에서 “혁신교육사업의 심의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담아도 내용상에서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또 다르게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요.
그리고 7조에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 여기 다 있어요.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좀더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혁신교육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어쨌든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타 구에 4개 조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타 구의 조례를 보면 당연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가 꼭 들어가야 된다, 학부모, 교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3조4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여기는 그냥 “교육주체인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6명”, 그냥 이렇게 학부모 및 전문가 및 아동청소년 이렇게 해놓으면 학부모가 1명 들어갈 수도 있고, 2명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되니까 저는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학부모는 꼭 1명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교사는 꼭 2명 이상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이 안에 다 담지는 못 했고,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진단에서 만든 자료에는 2명씩이 꼭 들어가는 것으로 학생 2명,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학부모 및 교육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들 6명 이내” 하면 구성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이게 추진단에서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딱 2명씩이라고 명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이면서 이분이 지역에서 교육의 활동가로 활동했던 분들이 계셔서 이게 되게 모호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2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때그때 맞게, 왜냐하면 추진단 안에서 언제나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딱 명시하면 자격이 안 되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대표로 선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런 분들을 맞게 추천하자, 이렇게 돼서 사실은 각 2명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은영위원 여기서 보면 1, 2, 3, 4 시의회의원, 구의회의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학부모와 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밑에다가 ‘누구 및 누구 및’ 이렇게 해서 6명이라고 하면 저는 그 주체가 학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 구성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에요? 시의원도 아니고, 구의원도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이은영위원님 말씀에 과장님이 인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러네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은영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한 게 하는 분만 하게 돼요. 또 내지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분만 참여하게 돼. 그렇게 되니까 담당관님도 그 말이 입에서 툭 나온 거야. 어떻게? 이분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분이 학부모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교육전문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를 못하는 거야. 쏠릴 수도 없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 나열해 줘버리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 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정말로 말하는 협치라는 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협치가 일부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한테만 협치가 돼 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 정회를 할 때 문구를 다시 한 번 편집을 해 보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을 하자면, 서울시의회에서 1명, 그리고 성북구의회에서 1명, 그대신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분, 이렇게 해서 6명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은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2명을 할 것이냐, 3명을 할 것이냐, 1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 이은영위원님이 명확하게 해 달라는 보충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에 관한 경험, 이것은 좀더 포괄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현직에 있는 교사가 되느냐, 아니면 전직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 현직에 있는 부분으로 간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위원님, 위에 3에서 저희가 교사는 각 4명 이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4에 어떤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은 교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마을에서 하는 활동가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학부모와 아동은 우리가 이것만 봐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라면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활동가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동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추진단에 들어와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들 중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는 아니지만, 성북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는 않지만 이분이 계속 밖에서, 예를 들어서 학원을 하셨을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 계셨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칭합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이 말하는 활동가는 누구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교사가 아닌,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는 않지만 밖에서 어떤 교육적인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구에서 무슨 활동가라고 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구가 아니라 지역에서 그런 분들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활동가를 양성해서 계속 배출해 내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고 교사 외에 교육에 관련돼서 일하는 분들이죠.
○이인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했죠. 구에서 만들어내는 교육활동가를 꼭 여기에 심는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학교 혁신교육 지정하는 게 1년씩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오중균위원 아니, 혁신교육 지정되는 학교 기간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정을 안 해서요, 저희가 별개로 지정이 되니까,
○오중균위원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왜 혁신교육학교 지정하는데, 1년씩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학부모나 그런 사람들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부형인지, 일반학교의 학부형도 가능한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전체 학교 학부모 누구나 가능합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봉구를 보면 도봉구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제가 딱 생각하기에 아이들 혁신교육 쪽보다는 혁신교육을 주도하고자 하는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정말 쉽게 들어와서 그런 사업들을 따낼 수 있도록 용이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도봉구 조례를 못 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권영애위원 우리 구는 두리뭉실하게 혁신교육사업의 범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과 관계된 분들이 그런 학교나 관이나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쉽게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그런 틀이 여기는 보이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의견주시면 저희가 그런 문구들 수정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업자한테 사업을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염두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치밀하게 용어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의견주시면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경우 “인적, 물적, 자원발굴 및 개발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혁신교육을 해서 지역 내에 혁신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도 모셔서 저희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개념 아닌가? 우리는 그냥 마을하고 교육 공동체, 어떻게 보면 마을하고 학교하고 막 섞여서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제가 지금 도봉구 것 적용범위에서 인적, 물적 자원발굴 및 개발지원 부분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자원,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조례보다 훨씬 더 혁신교육의 성격을 특정 짓는다고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여간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 조례에서 수정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14조에 혁신교육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은 지금 만약에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그것을 지칭하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혁신교육을 해 보니까 혁신교육이라는 게 결국 공교육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직접, 또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교육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혁신교육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구청에서는 많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한 부서를 넘어서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학교랑 지역에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과만 하더라도 각 팀에 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라도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조직이 됐건 공간이 됐건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고 각부서나 팀의 업무를 모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센터를 지어서 위탁을 준다는 개념보다 구청의 지금 인력을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배치한다는 뜻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게 이것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고요, 혁신교육사업이 분명히 모든 교육이 주민들한테 효능감 있게 운영되려면 인력이 됐건 조직이 됐건 모아져서 한 군데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넣게 됐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센터를 짓는 게 나쁘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만약에 센터를 지을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냥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해서, 나중에 그 센터가 지어지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용어를 일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하면 기존에 다른 구에 있는 혁신교육지원센터들과도 그 용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뭔가 이질감이 들고, 이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게 와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복지시설이라고 그냥 뭉뚱그려놓고 결국은 노동권익센터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다른 구에 있는 노동복지시설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혁신교육이 어차피 22개구에서 다 하고 있고, 만약에 센터를 다른 구에서 짓고 우리 구에서도 짓는다면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팀을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지칭하시면 상관없겠지만 혹시 그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것은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저희 과만 해도 지금 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새로운 어떤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이 모아져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저희가 하다못해 회의를 하려고 해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뭐 의논하려고 해도 혁신팀하고만 의논하고 하기 때문에 민간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이 조직에서도 행정조직을 모으려면 나중에는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의 이름 밑으로 사업들이 다 들어와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저희가 고민하면서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요. 3조에 혁신교육사업의 범위를 보면 혁신교육이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뭔가 제대로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는 것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범위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학교협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담당관 쪽에서도 어느 정도 학교와 연계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경계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은 드림스타트나 아동청소년센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혁신교육에도 그 범위를 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혁신교육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범위를 좁혀서 개념을 확실히 해서 끌고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범위를 너무 벌리다 보니까 지금 주체가 누군지 저희도 헷갈려요.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의 예는 어떤 게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우리 구가 아동들을 돌보는 퍼센트가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를 계속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어떤 주민센터의 공간을 이용해서 틈새돌봄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위주의 돌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은영위원 돌봄사업이 어떻게 혁신교육의 일환이 될 수가 있어요? 돌봄사업은 돌봄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돌봄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이었는데 요새 아동복지 쪽에서의 돌봄은 여가활동이나 특성화 활동까지 결합된 것을 신개념의 돌봄이라고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은영위원 돌봄센터에서도 여가활동이나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을 계속 많이 하시지만 이런 것들은 빼고, 혁신교육에서 딱 짚고 가야 할 중심적인 사업들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이에요. 솔직히 복지증진사업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넣다 보면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위원님, 결국 혁신교육이라는 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의 중복누락을 없애고 정말 이쪽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래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도봉구 같은 경우는 방과후 학생 활동지원 같은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북구는 성북구 나름대로 맞춰서 했겠지만 혁신교육지원센터 기능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학교연계사업지원, 마을하고 학교연계사업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면 어떤 단체와 학교 측하고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는 방과후 아이들 활동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죠.
○권영애위원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그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은영위원 방과후 활동지원.
○권영애위원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마을학교연계사업지원 이게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마을활동가가 들어와서 학교에서 어떻게 사업보조금 따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자꾸 들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송대식 무슨 내용인지는 전체적으로 알았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는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어떤 문구나 내용을 삽입하고, 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 내일 2차 회의에서 다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3시36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2013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후에 아동권리보호, 참여보장 등 지역사회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기 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문화 및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직업 및 흥미 탐구 등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끼와 적성을 찾아내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충전식 카드 발급방식과 발급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안 제7조는 카드사용 장소와 사용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카드사용 비용에 대한 정산방식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카드관리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성북구 아동에게 문예체 활동과 진로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창의적인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문위원은 민간위탁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용역이나 대행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검토보고를 안 읽어본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집에 와서 읽어보는 과정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게 저희는 사업자체 전체를 수행하지 않고 카드발급하는 부분들을 공무원이 할 수 없고, 카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무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카드의 수수료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전체의 범위가 신청, 관리부터는 전체 전부 다 행정에서 하면서 카드발급과 이런 부분만 위탁업체가 한다면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용역을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조례규칙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수정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송대식 그게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위탁이 아니고 대행을 한다고 하면 카드의 발급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카드가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 수수료율이 2.0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해서 업체들이 들어오면 물론 사업내용도 보겠지만 카드 수수료율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업체를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예를 들어서 BC카드가 들어온다고 쳐요. 가능한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BC카드가 들어오든 무슨 업체가 들어와도 2.5%라고 하면 2.5% 곱하기 얼마에요? 몇 명이에요? 총 사업비가 얼마냐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사업비가 저희 총 예산에서 수수료가 나가는 거지 우리 예산에 별도로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얼마정도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행을 하는데 대행비가 전체 인원수 곱하기 2.5% 내지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면 과연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담당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 업체가 1,000만원 정도를 내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대행해서 받아가야 될 것 아니야, 1,000만원 정도가 벌리니까.
○담당 그 사람들 수입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담당 그런데 카드 발급하고 그 프로그램 시스템은 거기 회사에서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별도수수료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2.5%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카드발급 비용도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수수료에서 전부 다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문화누리카드 이런 데 운영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그쪽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어떤 사업비가 따로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왜 조례 심의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냐는 얘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기존에 카드 시스템 운영하는 회사 여러 군데와 이런 사업을 얘기했는데 이게 민간위탁이냐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누리카드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더 많은 인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 때 거기는 왜 한번 핸들링을 안 했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까지 미처, 그냥 민간위탁이라고 지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인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전문위원님! 조례에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조항을 다 정리를 해 보세요.
지금 해 온 것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해 온 게 있습니다.
업무 전체 위탁이 아니라 카드시스템만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시스템운영이라고 해서 내용을 조금 수정해 봤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게 충전방식이라고 하면 어쨌든 새로운 어느 카드사가 됐든 그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한 달에,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반기에 5만원씩이죠.
○위원장 송대식 반기로 할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가 학기 단위의 수업인데 한 학기는 시험을 전혀 안 봅니다. 그리고 한 학기는 기말고사만 보기 때문에 두 학기의 사업이니까 한 학기, 한 학기씩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방식은 반 학기로 한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전식 카드를 말하며, 이것은 그 카드사하고 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학기 중에 학생이 전학을 오고 가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월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줬다가 전학을 가면 중지하는 게 맞는데 반 학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학기 중에 우리 구에 있었으면 학기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지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말까지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 카드라는 게 업체에서 학생들이 썼는데 이게 그날그날로 오지 않고 한꺼번에 넘어오는 것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하지 않고 11월 15일까지 있는 동안만 신청할 수 있는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는 신청을 받거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아이가 신학기 시작하면서 2월에 전학을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3월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3월부터 받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1월 15일까지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중학교 1학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12월로 이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이 사업이 단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 해는 소급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못 한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반 학기니까 반 학기 안에서 전출이 있어도 그냥 계속 그 아이는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카드 반납 안 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카드는 중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지급할 때 조회해서 전출자들에 대해서는 중지하기 때문에 전출자가 하반기 것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하반기 것은 받지 않아도 4월에 가도 어쨌든 6월까지는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곳에 쓰임 용도가 방과후 내지는 다른 것인데, 그거는 리스트가 정해졌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저희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까지는 못했고, 지역에 있는 리스트를 뽑아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미 성북구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서역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로 몸과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무료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유료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런 분들을 조사했는데 그게 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역량, 참여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리더십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3개가 있고, 문화적인 감성역량을 증진하는 게 8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외에 어떤 문예체 특기를 받을 수 있는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시행을 언제부터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5월 18일에 만약에 조례가 공포된다고 하면 그동안 저희가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첫 주까지 충전하고 배부하면 6월부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6월부터 사용하면 하반기 것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기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상반기,
○위원장 송대식 상반기가 6월부터 시작하는데 상반기를 한 달 동안 쓰라고 주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연 10만원이라는 전제 하에 자유학기제를 계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그 자유학기제를 그렇게 쓴다고 하는 것을 학생들은 아무도 몰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설문조사는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을 정했어야 되냐 하면 카드의 사용처가 어때야 되는가, 카드이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거 시행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로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 쪽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위원장 송대식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전반기에 반을 쓰고, 후반기에 반을 쓰게끔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이 늦게 처리돼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를 했지만 쓰임처도 사실 우리가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5월 18일 이후에 6월부터 어떻게든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다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임처가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문예체 이런 데 학원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이것을 전반기, 후반기를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조금 불합리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밥 때가 다 지났는데 저녁때 돼서 아침, 점심 안 먹었다고 저녁에 세끼 주나? 아니잖아요? 그러면 6월 한 달을 아이들한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6월 한 달 쓰게 충전해 주고, 그다음에 후반기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전반기 안에서 소급해서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위원님, 이게 반기 사업이다 보니까 월로 나눠서 5만원을 나누기 6 해서 얼마를 주거나 이런 게 사실 조금,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반기 사업인데 반기 사업을 제대로 다 못 했다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하반기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을 걱정하실 텐데 그걸 뭐 걱정을 해요. 좋은 사업에 쓰면 되지. 학생들이 그 기간 내에 말 그대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풀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원래 6개월 안에 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1개월 남은 것으로 풀어내서 돈을 줘서 사용하게끔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10만원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크고, 물론 규모 있게 반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6월부터 방학 때까지 거쳐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준비해서 6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사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물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참여할 프로그램이 몇 개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미 작년부터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에 어느 정도 있는가를 조사해서 충분한 리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업체만 계약이 된다면,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해서 카드번호 발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장 송대식 5월 18일에 공포하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시간은 6월 한 달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5월 중에 학생들한테 신청 받는 것은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 신청서를 줘서 거기에서 학교재학증명서는 직인으로 대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서 신청하고 업체들 등록이 5월 20 며칠까지면 완결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8일에 조례 제정만 가능하다면요.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법이 제정되기 전에, 물론 지금 계획은 있었지만 제정이 되기 전 것은 지급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사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 욕심이 있어서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단 욕심은 알겠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급되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만들기 전에 그러면 작년 것도 주지?
○위원장 송대식 작년 것은 예산이 없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했는데 조례가 5월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5월에 제정됐는데 왜 6월 것까지는 또 이런,
○김원중위원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2월 22일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왜 3월에 얘기를 못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조례 준비하면 절차가 있는데 그때부터 절차는 밟았거든요. 그런데 3월에 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건이 안 됐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저희가 조례심의위원회도 있고 시간을 계산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라서,
○김원중위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잘해서 올린 게 그래서 이렇게 퇴짜 맞았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좀 부족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저는 이 조례가 왜 아동동행카드인지 모르겠어요. 청소년동행카드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만13세,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면 더 명확하게 하려면 청소년이 맞고, 2조의 2항을 보면 “학교밖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게 말이 안 맞죠. 학교밖 아동이란 말은 상위법에 있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아동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서 만든 말이에요.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동동행카드로 그냥 맞추신 건지, 사실상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는 0세부터 8세까지의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0세에서 8세까지 아동이 지금 혜택 받는 카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으로 규정짓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작년에도 제 기억에 오중균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법마다 아동 청소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복지법에는 만18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아동을 지칭하는 게 만18세이기 때문에 지금 각 행정기관이나 아동복지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만18세까지 얘기하고 있고, 청소년은 법에 따라 어디는 18세, 19세, 20 몇 세,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 대상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만18세까지 얘기할 때 행정에서는 아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온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는 학교밖 아동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학교밖 아동 여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는 게,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을 누구를 얘기하는가 때문에 이 학교밖 관련한 법률을 얘기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청소년이라는 연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밖 아이들한테 차별을 주는 것은 조금 심하다고 해서,
○이은영위원 아니, 학교밖 아이들에게 이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위법을 규정하고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다고 할 때 그 법률에 있는 용어 그대로 써줘야지, 그 법률에는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학교밖 아동’이라는 것을 그 근거에서 따오냐고요. 저는 학교밖 아동한테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법률에는 학교밖 아동이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용어를 ‘학교밖 청소년’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은영위원 그럼요, 그게 맞는 거죠. 이 법률을 규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여기 써놓은 것에도 모순이 있는 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법률 제2조제2호에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학교밖 아동’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결국 아동동행카드를 만들고자 함을 역설해서 뒤로 넣어버린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18세 때문에,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있는 것 아동동행카드, 아동 다 좋아요. 그래도 2조2항에 있는 말과 4조에 학교밖 아동 말고, 학교밖 청소년으로 이거 두 개 단어 정도는 바꿔줘야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하시면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써주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아동이라는 것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쳐도, 그것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동동행카드도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
○이은영위원 저는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중위원 그렇잖아요? 현재 어차피 상위법령을 적용한다고 하면 위에 것도 바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제가 지금 이은영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기는 학교밖을 설명할 때는 학교밖 관련한 법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임의대로 아동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김원중위원 이 조례 내용에 아동이라는 글씨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아동카드로 적어놔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보통 학령기 청소년들을 아동이라는 18세로 규정하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은 8세까지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라니까요. 아동복지법에 만18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18세가 있고 또 청소년도 24세까지로 되어 있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그게 법마다 달라서요. 어떤 법에는 24세, 어떤 법에는 19세,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 연령을 통일하려고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례는 아동을 청소년으로 바꿔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에서만요.
○이은영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동을 청소년으로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청소년은 관련법에 따라 연령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은영위원 아니, 지금 만13세가 그 나이에 걸려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만 약간 모호할 수 있죠.
○이은영위원 전혀 모호하지 않은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저희 과 업무가 학령기 아동을 다루는 만18세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이라고 범위를 넓혀서 얘기한다면 학령기를 넘어난 20몇 세까지도 저희 업무 범위에 들어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은 과의 특성이지 지금은 이 조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이 조례에서 굳이 아동이 만18세까지의 연령 규정이 정확하게 법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놔두고 연령이 모호하게 처리돼 있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쓰면 더 혼선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만18세라는 규정이 안 돼있다고 하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해서 이 사업자체의 이름을 바꾸는 게 무방하다고 보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기관이나 아동복지계에서는 아동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이 용어를 정리하고 가자고 해서 아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렇게 청소년의 그 범위는 법마다 다르고, 모호하고, 아동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하시면 얼마 전에 문화카드를 발급한 세종시는 조례가 왜 청소년문화카드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타 지자체에서 업무하는 것을 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까처럼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검토가 부족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지만 용어에 대한 것은 법을 위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기로 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교육법에서는 아동을 12세까지로 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물론 그렇지만 이게 법마다 달라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동도 모호하고, 청소년도 모호하고 둘 다 똑같아요. 규정하고 딱 어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위원장 송대식 어느 쪽에 갖다 붙이느냐야.
○이은영위원 네, 그러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사실은 행정에서 요새 아동을 얘기할 때, 특히 저희 업무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초등학교만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업무의 범위에서는 아동복지법 만18세를 준용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동행카드라고 하세요.
○김원중위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세종시와 우리밖에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범이 돼야 될 사항이고,
○이은영위원 그런데 세종시는 청소년문화카드로 돼 있고 여기는,
○김원중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법에서 적용하기를 12세까지를 아동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에 숨은 뜻이 있어요.
○이은영위원 아동친화도시 아니에요?
○위원장 송대식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또 하나는 아동동행카드에 ‘동’자를 하나 빼봐요.
○이은영위원 아동행카드.
○김원중위원 그래서 뒤에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한테 설문을 했다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해서 동행이라는 것을 유도해 냈잖아요. 어쨌든 1위, 2위가 아닌 3위가 동행카드라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동행카드를 만드는 상황이 돼버려서 우리 청장이 올 한 해 목표로 가고 있는 동행과 맞추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내가 봐서는 답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이 이은영위원님 말씀은 법률에 맞게끔 하자, 안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맞게끔 하자는 것인데 지금 법률을 교묘하게 살짝 틀어서 아동동행카드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것을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된 안건은 내일 2차 회의에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