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4월27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3.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4.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3.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4.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집행부에서 수정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하신 분들 토론하세요.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면서, 6명 이내도 각 2명 이내로 만들었고.
○안향자위원 이 2명 이내가 각이에요?
○위원장 송대식 각이죠, 6명이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신설하고, 제7조의 제목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운영협의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교육주체인 아동청소년, 학부모 및”을 “아동청소년, 학부모”로, “전문가 등 6명”을 “전문가 각 2명”으로 수정하고, 제 9조의 제목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부분도 수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카드이름도 아동청소년동행카드라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어제 설명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전학을 오가고 할 때 전반기 전학을 하거나 후반기 전학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예를 들어 전반기에 카드를 갖고 있던 학생이 일정금액을 소모시켰을 경우에 그래도 전학 온 사람한테 연간 10만원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전학을 가는 학생도 예를 들어 상반기에 아동카드를 받았으면 중지를 안 하는 것처럼 전반기에 전학을 오면 그 학생한테도 전반기에는 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반기에 카드를 지급을 했으면 그 카드가 회수가 안 되면 10만원이라는 돈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5만원으로 나누어서 입금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결국 전반기에 5만원이라는 돈을 4월이든 5월이든 소비를 다했다고 하면 다시 전학 오는 학생이 오게 되면 다시 풀로 채워준다는 뜻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이 어제 말씀한 예산의 범위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원중위원 예산 범위 내라는 것은 아는데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다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 하면 전반기기는 그렇다 해도 후반기 같은 경우에 한 7월 방학 끝나자마자 5만원 들어온 것을 쓰고 가버리면 후반기에 또 전학률이 많을 거예요. 이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고의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마지못해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후반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후반기에도 다 줄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18개 학교에 70명 정도기 때문에 후반기에 학생이 몰리기는,
○김원중위원 전반기에는 그렇다고 해도 후반기에도 그렇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후반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기 때문에 만약에 편성된 예산 이외에 대상자들이 더 많게 되면.
○김원중위원 전반기에는 그렇게 다 주는데 후반기에는 예산이 없다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마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것이 저희가 전입전출 숫자를 보니까
○위원장 송대식 작년 1년에 70명이라면서요. 70명이면 700만원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연간 10만원인데 상하반기 나누어주는 것은 가능하면 전출입에 관한 부분을 조금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누었기 때문에 월 사업이 아니라서 들어오는 것을 개월 수로 주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사실 700만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350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지. 전반기에 가거나 후반기에 가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수정해 왔는데 법률적인 용어를 저희가 아동이라고 자의적인,
○김원중위원 다들 중복 지원돼도 관계없다는 취지죠? 위원님들은?
○위원장 송대식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사람이 다르지.
○김원중위원 사람이 다른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줬을 때 학생 수 곱하기 10만원으로 계산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에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산출근거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업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계속 진행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책정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이인순위원 거의 70명이 전출입인 거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 아닌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2월 기준으로 인원을 책정하시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증감 있는 것까지는 고려해서 할 수는 없는데.
○김원중위원 누리카드는 전국 어디 가도 똑같이 상용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전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김원중위원 전출입이 자유스러운 것은 문제 안 삼는다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나중에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명 전학 갈 거까지 우리가 추측해서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권영애위원 그렇지만 전반기 5만원, 후반기 5만원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제한시킬 수는 없다는
○김원중위원 그것은 제한을 안 한다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안 되죠.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우리가 카드업개요에 보면 총 금액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지원 대상 학생 3,880명을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을 잡기로는 3,975명, 약 90명에서 90 몇 명 정도를 더해서 예산을 잡아놨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의 범위 내가 가능해진 거지. 그러면 총 3,880명이면 3,880명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원중위원 말씀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유도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전출입이나
○김원중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올해 4억이라 치면 내년에 학생이 증가되는 부분은, 계획서에 보면 증가로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추후에 증가하는 부분으로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학생이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그 부분은 봐야 되는데 작년 3,900명 기준은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었고.
○김원중위원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보면 2017년도에 3,955명이고, 2018년도 3,884명이고, 2019년도에 3,996명이고, 2021년도 가면 4,804명으로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산을 산출해서 만들어 줬잖아요.
○담당 그것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올해 중학교 1학년 될 학생들이니까 작년에 12세, 작년 기준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주민등록연령을 갖고 저희가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 실질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주민등록연령별로 그때는 추계를 잡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추계를 2020년도까지 가면 4,470명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한500명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이 주민등록상 연령이
○김원중위원 주민등록상의 연령이든 학교 밖이든 어차피 13세면 다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출입 이동이 있다 보니까 숫자는 주민등록상 그렇지만 실제 당해 연도에 몇 명인지는 사실 지금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몇 백 명씩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 것이 학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통상적으로
○김원중위원 자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도 물론 당해 연도마다 다 달리 하겠지만, 지금 큰 것은 아닌데 다만 70명이든 50명이든 물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잔반기가 되든 후반기가 되든 간에 다시 중복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입장에서는 중복지원이 아니지만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중복지원이잖아요. 받는 사람은 당연히 중복지원이 아니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중복지원은 아니고 신규 대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는 되는데 통상적으로 7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큰 숫자는 아니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다음에
○안향자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전출이 그 정도 되는데 전학 오는 숫자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켜 줘도 전학은 더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출은 많이 가되.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안향자위원 여기가 강북이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강북 폄하 발언하는 거예요?
○안향자위원 그것이 아니라 원래 가는 수는 많은데 사실 전학 오는 숫자는 적어요.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라니까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위원장 송대식 근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안향자위원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전학 오는 숫자는 적고 전출 가는 숫자는 많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를 그렇게 막연하게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안향자위원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위원장 송대식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안향자위원 어떤 상황이든 꼭 데이터가 필요 하냐고요. 중학교 때 많이 옮겨요. 저는 학부모 입장이었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 온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전출데이터까지 부탁했는데 타구로 나가는 데이터는 관리를 안 해서 줄 수 없다고 해서 전입자는 받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70명이 전출했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70명은 전입
○위원장 송대식 총 정수를 모르면 거기에 대한 주고 나가고의 리스트가 나오지 않느냐고요, 명수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앞으로는 나오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작년에 이동했던 전출자 숫자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강북교육청에 그런 것들을 거버넌스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어제 말씀하신 거 다 됐어요?
○이은영위원 다 됐는데 제목을 과장님께서 다 아동청소년동행카드로 바꿨는데 조례 제목에는 그냥 아동동행카드로 하셨으면 한다고 하셔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어제 법률상 연령 기준을 숙지하지 못해서 다르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진흥법과 기본법이 있는데 청소년 진흥법과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로 보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동청소년동행카드 하면 이것이 조금 여자 여성 이런 식으로 두 번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연령이 좀 모호해서 조례내용에는 학교밖청소년이 관련 법률에 청소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바꾸는 것은 동의하고, 명칭에 대해서는 아동동행카드로 가는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순위원 발달주기로 봤을 때 12세까지를 아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이 그냥 통상적인 내용인데 저희는 공공기관이이니까 법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연령이 통일된 것은 아동복지법에 “만 18세미만 이 아동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되게 모호하고 교육기본법 같은 경우도 연령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공영역에서 학생들을 칭할 때 아동복지법에 준용해서 만18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는 그냥 한 명칭으로 가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면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생애발달주기로 봤을 때 보통 12세까지 아동으로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도 머릿속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이면 초등학교 때까지가 아동이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다음에 중학교 들어가면서 청소년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면 청소년 뭐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동을 빼고 청소년을 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왜냐하면 저희가 법을 갖고 일을 하면서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법에 아동도 되고 청소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법마다 이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규정할 때 성북구에서 칭할 때 아동을 만 18세까지로 보고 아동복지법에 준용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 우리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기 때문에 아동이라는 얘기가 조례에 아니면 카드에 앞으로 들어가 줘야, 그래야 하기 때문에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모순이 생긴다고.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법에 아동도 나오고 청소년도 나오는데 굳이 아동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우리가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분류와 아동이라는 분류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아동을 넣는 게 그러그러한 이유입니다라고 딱 밝히고 얘기하면 “그래,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니까 아동카드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 나가는 데도 좋겠다” 이런 이해관계를 갖춰야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진짜 염두에 그 생각은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따졌거든요. 왜냐하면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고 이렇기 때문에 카드명칭도 그게 부각돼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이 부분을 따졌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이 똑같이 만18세라면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4세, 19세미만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아동을 쓰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고요, 제가 다른 부분으로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위원장 송대식 동의 안 하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부탁드리는 게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조례의 제목은 그래도 성북구에서 만든 법령적인 어떤 의미인데 명확한 제명이 낫지 않은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논의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사실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아동동행카드’나 ‘아동청소년동행카드’나 별 문제 아닌데, 그렇다고 예산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다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하면서 이 글자 하나를 고집하고 계시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가 어제 아동청소년카드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례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똑같은 명칭을 부르는 게 조례의 제목으로 타당한가, 이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대부분의 만인들은 아동청소년카드라고 하면 그게 조금 아까 예를 들었듯이 여자여자카드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아동청소년카드는 아동과 청소년이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한다니까.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한다고.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의결하시죠. 꼭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들끼리 자꾸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부딪치고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제가 어떻게든,
○김원중위원 이해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무조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지적을 안 하냐고. 지적을 해서 잘못된 것을 교체하게끔 하는 것이 의원들의 할 일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일부러 보류까지 시켜서 제대로 만들어오라고 하루 더 연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예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름 하나 바꾸는 것을 가지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는 위원님들이 한번 의논해 주실 수 있는지, 제 생각은 이런 안을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에 대하여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동행 카드 지원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 동행 카드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제2조제1호 중 “아동 동행 카드란 아동”을 “아동 청소년 동행 카드란 아동ㆍ청소년”으로, “카드를”을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로 수정하고, 제3조의 제목 “지원방법”을 “지원금액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를 “제3조 (지원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원을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제4조 제1항제1호 중 “아동”을 각각 “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을 각각 ”청소년“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 을 “카드시스템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를 “제9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카드시스템은 법률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므로 제9조제2항 민간위탁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3.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주기업들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통한 창업활성화와 고용증진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건물은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211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연면적은 1,368㎡입니다. 위탁사업의 범위는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입주심사 및 보육,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입니다.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고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한성대학교가 몇 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벤처창업지원센터가 2000년도에 개소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탁사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한성대학교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벤처창업지원센터 개관 당시에 지역에 있는 IT관련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있는 대학과 처음 위탁사무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한성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청하고 관련돼서 창업보육센터공모사업, 평가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와 학교에서 제공되는 인건비,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제공되는 3,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중소기업청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창업보육센터 평가등급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3,500만원 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관내 대학이 많은데 한 번 정도 타 대학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런 의향을 갖고 있거나 그런 의욕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아니면 산학협력단이 있으면,
○김원중위원 일단 노크를 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한성대에서 쭉 진행을 해왔던 거고 6차까지 민간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올해 3월23일자로 만료되는 것이었고, 지난번 의회에서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가 재위탁하는 부분들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어서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재위탁자를 결정해 놓고 지금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재위탁기관을 한성대학교로 한정했잖아요. 한정을 해 놓고 우리한테 구성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특별한 게 없는 경우에는 한성대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위탁사무에 대해서 재위탁하는 부분,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하는 부분이 되면 사업이 그전에 위탁자하고는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만료된 이후에 공고를 통해서 다시 재위탁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2000년도부터 무려 17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위탁기관을 지정해 놓고 저희한테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대학들이 많으니까 노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게 몇 년 계약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3년.
○위원장 송대식 이번에 계약하게 되면 3년 동안 위탁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갔는데 그쪽에서도 무사안일하게 대책을 안 세우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00년도에 본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선례나 사례들이 없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2000년도에 다른 자치구보다 먼저 시작하면서 한 6, 7년 정도까지는 최우수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경합이 되다보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자꾸 한성대학교를 옹호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다음에 또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안 했다는 느낌이 오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한 번씩 바꿔주는 게,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제가 보충답변 잠깐 드릴게요. 그 건물 자체가 서울시 소유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지 가보면 리모델링을 하든 현대화를 해야 될 건데 건물의 소유권 관계가 얽혀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건물 자체를 포함해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개발할까 이런 것을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신규업체를 모집하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기존업체하고 재계약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다 저희들이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 3,000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오중균위원 국장님,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또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지 않고 더 노력하지 않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는 그런 부분을 경각심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바꾸든 안 바꾸든 그걸 떠나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는데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번에 공개로 모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원중위원 어차피 서로 간에 경쟁을 시킴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서로
○오중균위원 발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계속 쭉 나갈 것 같으면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때가 와가지고
○오중균위원 보세요. 17년 동안 하는 데가 우리 성북구뿐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어차피 재위탁도 구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공개모집을 못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구청에서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안향자위원 17년간 한성대가 재위탁을 받았는데 벤처기업이 그렇게 활성화가 잘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강소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센터 운영하는 부분과 비즈니스센터 운영하는 부분하고 연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 창조기업들 아니면 소규모로 본인 회사를 위한 것이지만 그런 것과 지역을 위한 것들이 조그마한 벤처사업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아마 벤처창업보육지원센터가 2000년대부터 처음 시작이 됐나 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유사한 창업지원센터가 많이 생겼죠? 이와 유사하게 1인 기업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스마트앱창작센터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대학 내에도 그런 센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성은 학교홍보용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재위탁할 경우에 구청에서 했는데 저희가 연구회에서 의회에서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다시 한 번 해서, 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성북구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저도 가봤지만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낡았는데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경우에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방안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니 이 상태로 만약에, 다음에 나갈 때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당연히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과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용역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서 새롭게 모집해가지고 3년을 보장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인순위원 미리 국장님이 상황이 이래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자체가 서울시 땅에 서울시 건물인데 그 건물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인순위원 네. 가봤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자체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이 기회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작년에 예산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규모집을 하기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학교 측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학교 홍보용으로도 공지한다면 접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지금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을 것이다, 미리 판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 말씀이 아니고 그 건물 자체에 대해 우리가 다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이 바뀌면 지금 신규업자를 모집하면 하는 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양해를 해 주시면 하고, 만약에 그 계획이 아니고 이것으로 쭉 간다면, 이것이 완전히 우리 건물 같아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확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신규모집을 하든 공개모집을 하는 게 맞는데, 그 건물 자체가 서울시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개발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모집을 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나 서울시에서 다른 식으로?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작년에도 용역비를 세워주셨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중간에 바뀔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3년으로 묶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이것은 계속 해오던 것이니까 중간에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이번에서는 재위탁을 할 때 그 조항 정도는 명시를 해서 중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 자동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 넣는 것으로 해서 권고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3년 이후에는 재위탁이 아니라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이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3년 후에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4.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건물은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211 벤처창업지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 2층으로 연면적은 총145㎡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시설 노동권익센터를 노동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센터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지만 노동자들의 권리, 지역의 역할 그리고 복지서비스, 취약근로자 상담, 노동법률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센터를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그 센터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하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복안이 나와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위탁자한테 전부를 위임하겠다는 그런 취지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큰 틀은 일단 잡아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공모를 하거나 하게끔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줄 적에 과업지시서처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과업들이 취약계층 노동자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갔을 때,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한쪽 사무실은 현재 서울시에서 쓰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파견 형태로 성북구 지역에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담직원은 한 사람 임시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
○김원중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서울시에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한 1, 2년 하다가 전부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일할 기회를 제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경험 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큰 틀을 짜서 나중에 공모를 하더라도 안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래야만 거기에 맞춰서 제안서가 들어오니까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센터 운영을 보면 아르바이트 한 명인데 추후에 몇 명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서 업무를 보는 인원은 지금 4명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저희가 직원을 뽑아서 직원이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약간 버거운 입장이기도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진행은 하고 있되 지금 시비는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시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과되면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위탁을 공고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위탁하면 제대로 하겠어요? 제가 봐서는 성의를 가지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식적인 실적만 내는
○위원장 송대식 위탁을 안 하면 시비가 없답니다. 자체에 직원을 뽑으면 안 된답니다.
○오중균위원 성의를 가지고, 저는 봉제계통에서 오랫동안, 한 20년 해봤지만 노동청이나 그런 데 보면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실적 위주로 하지 특별히 크게 도움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1시34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바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의 규정을 보완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였고,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함에 있어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랬는데 이것이 몇 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기에는 한 3%~6% 얘기하는 거예요? 일전에 3~6%였다는 거죠?
○재무과장 최상균 네, 그 전에 그랬고 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4월 같은 경우 1.48% 적용을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절반으로 내려간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은행연합회에서 그런 이자율을 계산해서 해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네, 해서 매월 고시를 해요. 그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변동이 되는 거죠. 변동금리니까 조금씩 올라갈 수 있고 약간씩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거의 반 수준으로.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조례하고 관련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를 다 내게 되어 있잖아요? 법인이 하는 것하고 개인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재무과장 최상균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건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하거든요.
○김원중위원 요율이 금액대비 퍼센티지로 나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균 종류, 금액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부담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대부분 매각할 경우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담은 누가 하죠? ○재무과장 최상균 부담은 매각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필요해서 매수신청을 했을 경우는 개인이 부담하고, 우리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받는 형식으로 하고요. 본인이 필요해서 매수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죠.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죠?
○재무과장 최상균 우리가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거고.
○이인순위원 매입자가 부담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최상균 그러니까 개인이 필요해서 하겠다면 측량비라든가,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안향자위원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범위 개정에서 안 제38조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용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구 소유지 토지에 있는 구 소유지가 아닌 건물에 건축 연도 규정은 2003년 12월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31일 이전으로 개정하는 것임,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상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2003년 이전에 점유한 분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결론은 확대된 거죠.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점유한 개인에게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범위를 확장한 거죠.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구 소유지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땅이 있죠. 일반재산이 아닌 것도 꽤 있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가 폐기되면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고 그러면 일반지로 전환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되면 똑 같습니다. 일반민법에 적용을 받고.
○김원중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보면 기부채납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많은데 이런 부분의 등기는 구소유로 하죠?
○재무과장 최상균 그렇죠, 구에 기부하는 거니까.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재무과장 최상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자투리땅들을 구에서 가져가라고 하는, 예를 들어 골목길 폐쇄되는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유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니까 구에서 가져가라고 보통 조합측에서 권고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재무과장 최상균 그러니까 구청에 기부채납 하겠다?
○김원중위원 네.
○재무과장 최상균 그런데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
○김원중위원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재무과장 최상균 보통 어떤 사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받죠.
○위원장 송대식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는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감면하고, 법률명 및 인용조문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수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증명 착오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반환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26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3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될 예상이나 서울시에서 재정을 보전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세무1과장 홍동석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300만원을?
○세무1과장 홍동석 네.
○위원장 송대식 딱 300만원을?
○세무1과장 홍동석 포함돼서요.
○오중균위원 지금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하는데 세금을 돈 있는 사람이 적게 낸다고 하는데 사실 모범납세자들은 보편적으로 돈 있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인데 액수로 많이 낸다고 해서 그것이 꼭 모범납세자가 돼서는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봐서 그런데 굳이 또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홍동석 그렇습니다. 많이 내서가 아니라 체납이 없는 사람이 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 없는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이 세금을 더 잘 내요. 아주 없어서 못 내면 모르지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전에도 자치구에 부담이 되는 것을 서울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것에 대한 손실금은 재정보전금으로 주거든요. 약간 돈 많은 사람이 어차피 세금도 많이 내고, 그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체납했을 때 문제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재정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오중균위원 좋은 말로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찾아먹고 잘 찾아가요. 그리고 나머지 내는 거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분들한테 300만원이 그렇게 크게
○오중균위원 큰돈이 아닌데 굳이 우리가 조례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은 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어차피 이 취지는 돈 많은 사람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렇다는 얘기에요. 항상 보면 그런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더 빼 먹어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 기획경제국장이용식 일자리경제과장박태일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홍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