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2월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소관)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이광남ㆍ임태근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기해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국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소관)
(10시12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부서 건제순으로 각 과장이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성북구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인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4페이지 직종별 현황에서 전문경력관 2명은 어떤 분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우리 홍보전산과에 보면 영상편집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하고, 도시안전과에 민방위팀이라고 있어요. 화생방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2명을,
○김오식위원 전문경력관은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급으로 구분이 안 되는 건가요? 5급 이상 6급 이하 전문경력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화생방 관련한 직원은 8급 상당 정도 되고요,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직원은 6급 상당의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직에 전문경력관 한 분이 6급 상당인데 6급 이하에는 안 들어가고 따로 전문경력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전문경력관도 일반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일반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직으로 우리 정원에 포함이 되는데 그 직원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전문경력관은 직급으로 표기한 게 아니라 전문경력관이기 때문에 급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표기를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별정직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6명이고 결원이 4명이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작년도에 별정직 TO를 조정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10명인데요, 우리구 본청,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정원규칙에 보시면 구 본청, 구의회 해서 총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 본청 같은 경우는 별정 5급이 1명, 별정 6급이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해서 총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의회 같은 경우는 정원규칙을 보면 알겠으나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정확히 들어있지 않은데 의회가 몇 명인지, 아마 의회가 별정직으로 해서 한 2명?
○위원장 오중균 의회가 원래 1명을 더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2명 중에 1명을 더 추가로 해 주기로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정원수는 저번에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했는데 지금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의회에서,
○위원장 오중균 의회 핑계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채용은 의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정원 조정을 하면 의회에서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때 조례를 할 때 우리 여건에 맞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볼 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구의회 별정직에 3명 TO가 있으면 채용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물론 의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과정이 순조롭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사진기사가 1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비디오나 사진을 할 수 있는 별정직 1명을 더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원인이 무엇인지를 거꾸로 묻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저희가 나서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채용을 하겠는데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의회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왜 채용을 안 하느냐라고 채근할 수 있는 사항이,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서 하지 말고 정회시간에 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나머지 것은 계속 하세요.
○김오식위원 본청에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5명.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의회가 정원이 3명인데 2명.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일단 현원만 해도 6명이네요? 아까 보건소도 있다고 하셨나요?
○담당 지금 정원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별정 각 5, 6, 7, 8, 9급으로 해서 본청에 5명을 만들어놨는데요. 6급하고 8급, 9급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의회사무국은 8급 상당 홍보 분야를 원래 채용하기로 구의회사무국에서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구의회사무국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사진담당 오주임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별정직 현원이 의회에 2명, 본청 4분, 아까 보건소는 아니고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 4분이 다 비서실에 계신 분인가요?
○담당 네, 다 저희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결원이 왜 이렇게 큰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 행정지원과에 결원이 많은 이유는 별도 정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가거나 하는 인원들이 전부 행정지원과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 결원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는 정원을 일단 크게 잡아놓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탄력성을 두게 하려고.
그리고 정책특보는 지금 그만두셨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는 근무하고 있고요, 아마 이달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임기가 남으셨는데 그만두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 계약한 임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비서실에 몇 분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 비서실에 비서실장이 있고요, 수행비서 1명하고 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다해서 4명?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4분하고 정책특보하고 해서 다 행정지원과 소속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정원 내지 현원이 있으면 어떤 기구든 다 소속은 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기구든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39페이지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추진에 대해서 수집운반비나 위탁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총 1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우리 일반쓰레기 처리비가 27억 정도 들어가고 수집 운반비가 50억 6,000만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7억 6,000만원, 수집 운반비가 19억 7,000만원, 그다음에 운송직송이 6억 3,000 정도 들어가고요, 음식물 처리장치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아까 RFID하고 감량기하고 유지관리비가 한 10억, 그다음에 재활용 수집 운반비가 15억 3,000,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하고 위탁하는 데 한 12억 해서 작년에 전체 17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호건위원 톤당 얼마인지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일반쓰레기는 톤당 23만원, 음식물은 현재 13만원.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우리가 추진했을 때 이 기계를 설치하고, 지금 봉투가 얼마에요, 11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봉투는 리터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호건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 작은 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음식물쓰레기봉투 5리터짜리가 700원 그다음에 10리터,
○이호건위원 아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봉투가격.
○이호건위원 1장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1장.
○이호건위원 1장에 700원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한 묶음이요.
○이호건위원 한 묶음에 몇 장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한 묶음에 10장.
○이호건위원 그러면 한 장에 70원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호건위원 이 기계를 설치하면 통신비, 전기료, 유지관리비가 들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봉투로 할 때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보기에 만약에 종량기를 설치하면 유지관리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부담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종량기계가 대당 19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사서 주는 것이고,
○이호건위원 기계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기계만 사서 주는 것이고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고, 단 비닐공해라든가 쓰레기 줄이기 차원도 있고 또 음식물도 내가 버린 만큼 내면서 환경보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량기를 설치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호건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기기 오류나 이런 것에 대한 A/S는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기기 오류는 거의 없고요. 기계 안에 넣는 박스, 통이 있거든요. 그게 꽉 차면 경비아저씨나 관리인이 꺼내놓고 다른 박스로 넣어놓는데, 단 ㎏당 가끔,
○이호건위원 카드에 대한 기계오류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A/S관리가 항상 순회하니까 연락하면 바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세대별,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고요. 일단 어쨌든 이게 우리구 전 지역에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어떤 주민이 민원을 줬는데 이것을 그냥 묶었을 때 넘어지면 쓰레기 물 같은 게 흐르고 그런 식으로 돼서 봉투에 대한 개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선할 수 없냐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음식물쓰레기봉투제를 운영하면서 다 박스를 줬어요. 봉투를 그냥 길바닥에 놓으면 쥐가 뜯고 고양이가 뜯고 그래서 박스에 넣는데 개중에 일부는 박스에 안 넣고 길에 놓더라고요.
○이호건위원 박스 말고 원천적인 봉투에 대해서 일반 비닐봉지처럼 손잡이가 달려서 묶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부에 한번 잠금장치가 있어서 쓰러지더라도 물이 흐르지 않게끔 그렇게 봉투에 대한 개선을 이야기하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가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환경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재질과 규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라면 주민 부담하고 재질하고 강도하고 제일 합리적이다, 이래서 나온 것인데 만약에 자주 찢어지고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온다면 저희 청소과에서 한번 나가봐서 봉투 값이 차후에 인상되더라도 개선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좀 할게요.
우리가 그때 RFID 예산이 깎였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당초에는 150대 했는데 100대로 해서 1억 9,000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거 상임위에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해드렸는데 예결위에 가서 그 정도 해도 괜찮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진짜 노력해서 예산을 해 줬는데 예결위에서 그게,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상임위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우리 상임위는 뭐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앞으로 청소과에 예산 하나도 못 드립니다.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원하는 대로 신경 써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가서 그거 안 해도 괜찮다,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해 버리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추경 이런 이야기 나와서 제가 그것을 수용한,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됐다면 위원장한테 얘기하든가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거나 또 우리 위원 중에 예결위원이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을 협의하고 했어야죠. 예결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것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는 뭐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협의 안 하고 그냥 막 드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예결위에서 예산 조정이 있다면 상임위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드렸는데 예결위 가서 그 정도면 됩니다라고 해 버리면 저희도 앞으로는, 청소행정과 고생 너무 하고, 쓰레기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사항은 제가 철저히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앞으로 해 오실 때 예결위에 가서 할 수 있는 그 숫자만 정확하게 해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그렇게는 해 드릴 수 없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35페이지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깨끗한 성북 가꾸기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기혁위원 아침에 우리가 동원돼서 동별로 청소를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동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침 청소할 때 주민들하고 동하고 청소과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초창기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올 한 해만 더 같이 합동으로 하면 홍보효과가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겠다,
○정기혁위원 저는 그 청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형식적으로 하니까요. 저하고 이호건위원하고 전에 한번 새석관시장 얘기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거기를 저도 한번 가서 치우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골목 이런 청소가 아니라 어차피 주민들이 청소하러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약한 데를 시간 내서 가셔서 싹 수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도로나 이런 데는 현재 10명을 1개조로 해서 골목은 쓸고, 저도 빗자루로 쓸고 청소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새석관시장이나 사유지 이런 데는 쓰레기를 가져오면 결국에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것도 안 될 때는 동에서 솔루션이나,
○정기혁위원 사유지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수거를 하고 내야죠. 그런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그 전에 벌써 몇 번은 치워줬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기억이 없는데,
○정기혁위원 그런데 수거를 한 다음에 계도, 개선으로 교육을 시켜서 다음에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추후 교육 없이 자꾸 치워주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치워주는 줄로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최근 2~3년 내에는 치워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일단 저희가 청결이행명령이라고 내려주고 그것도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정기혁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에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치우려고 저하고 팀장하고 한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치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거기 보면 개인용품도 있고 막 섞여있더라고요. 그 안쪽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복명서하고 문서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는 쓰레기로 크게 문제가 된다든가 이것은 아니더라고요.
○정기혁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화재가 발생해서 불이 붙거나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위원님이 언젠가 부르면 제가 다시 한 번 가보겠는데 거기 철제빔하고 개인용품하고 딱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분류해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매일 청소하시느라 바쁘신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RFID를 우리가 무료로 설치해 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기계만 사서 해 줍니다.
○한신위원 20가구 이상 되는 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보니까 현재 종량기 162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감량기하고 종량기하고 매칭해서 아파트에 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감량기가 큰 기계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큰 기계고 종량기는 조그마해서,
○한신위원 동 앞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동 앞에 카드를 대면 뚜껑 열리면 음식 붓는 거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종량기는 몇 동 앞에 1대 있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감량기 1대가 한 120세대를 처리하기 때문에 1개동이나 2개동 앞에 감량기 1개에 종량기 2개나 1개를 설치해 놓은 게 있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옆에요.
○한신위원 그러면 종량기에 넣었다가 감량기에 다시 투입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종량기에 넣었다가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이 가득차면 그것을 꺼내서 감량기에 집어넣으면 감량기에서 열로 가열시키면서 줄이는 것,
○한신위원 네, 그것은 알아요. 나중에 찌꺼기만 시커멓게 조금 나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그러면 종량기 크기가 재원이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종량기 크기는 1m 30 정도 되고 예를 들면 목보다 조금 아래 오고 그다음에 폭은 70㎝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료로 설치해 주는데 A/S는 아까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A/S가 아니라 이게 차에 부딪혀서 파손될 수도 있고 A/S가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최초에 설치할 때 이번에만 해 주는 것이고 이게 5~6년은 가니까 만약에 그게 파손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주민이 부담하는 쪽으로,
○한신위원 5~6년이 간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내용연수, 사용기간, 우리가 차량이나 모든 게,
○한신위원 그러면 A/S는 몇 년까지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년만 무상 A/S고,
○한신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이호건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비닐봉지가 자꾸 넘어지니까 빌라든 다가구든 플라스틱 통 조그마한 것을 하나씩 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파손되고 없어지다보니까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세워놓는 경우가 많은데 좀 걱정되는 게, 종량기 1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종량기가 한 180에서 190 사이가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한 달 만에 망가질 수도 있고 1년 안에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구청에서 안 해 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우리가 2014년부터 해 왔는데 망가졌거나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었는데 만에 하나 그게 망가졌을 때 A/S가 안 된다면 아파트 관리 측이나 이런 데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20세대 이상 다주택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이후에는 자부담이 190만원인데 이것을 설치 안 하겠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 봐서 효과가 있고, 예를 들어서 봉투를 안 사도 되고 주민들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부담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정책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위에 부으면 환경미화원이나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수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수거는 차량.
○한신위원 차량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차량이 가서 환경미화원이 끌고 와서 차에 걸면,
○한신위원 그러니까 파손이 되지 않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통이 파손되면 업체에서 부담하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A/S하고 전기료는 지원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주민 스스로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전기도 20가구 이상에서 내야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1~2대면 상관없는데 이게 우리 동에 보편화돼서 70~80%가 이런 것을 쓴다고 하면 전기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신위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고 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은 감량기, 종량기,
○한신위원 감량기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종량기만 설치해 주면 전기세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하니까 이 정책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다 부담한다고 하면,
○한신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35페이지에 자율적인 청소 스스로 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지금 동에서 각 단체 동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한테 동에서, 단체에서 문자가 10개 이상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공무원은 몇 명씩이나 참석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위원장 오중균 동 말고요, 구가 됐든 청소하시는 분들이든 해서 몇 명 정도나 동원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하시는 분이 지역에 배치된 것은 4~5명 정도하고,
○위원장 오중균 그거 말고 직원들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직원들은 저희 청소과에서,
○위원장 오중균 제가 계속 가서 봤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우리 청소과 2명하고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 해서 5명 정도는 계속 참석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속기하고 있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5명 이상 동원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어디를요?
○위원장 오중균 청소하는 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하는 데 우리 청소과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청소과 말고 지금 다른 과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다른 과는 참석을 안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책임지실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제가 나가는 대로 사진 찍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참석하죠. 구청 부서라든가,
○위원장 오중균 동 주민센터는 공무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동 부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동장님,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과별로 동에 배치돼서 하는데 무슨,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시행할 때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했고 지금부터 동에서 동장님이,
○위원장 오중균 지금 동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조금 줄여가는 방향으로 청장님한테도 한번 건의드리고 해 보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단체도 저희도 동하고 같이 구성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집합해서 하는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체구성이나 이런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공무원도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주민들도 아침에, 새벽에 밥 먹을 시간에 밥을 못해 주고, 7시부터 시작하잖아요. 시간별로 계속 동별로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사항은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너무 강압적인 것은 자제하고 최대한 단체가 나오더라도 돌아가면서 월별로 나눠서 나오게끔 부담을 줄이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현장중심이라고 해서 동별로 청소를 하다보면 적게 나오면, 청장이 참석을 안 하면 괜찮아요. 청장이 참석하는데 어느 동장이 동원 안 하고 그냥 몇 사람 자율적으로 나와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나오는 데는 많이 나오고,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말고 국장님,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청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자율성이 담보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데 자율적인 마인드를 가지실 때까지는 어느 정도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저희 구청 담당부서 직원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위원장 오중균 물론 청소과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또 동장이나 동직원이 당연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실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은 아니라고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청장님이 나오시는데 사람 한 5명 나와서 청소하면 그 동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정국장 유인욱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동네 청소를 하자는 기본 취지는 누가 뭐래도 비난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각 동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자율적으로 하고, 뭐를 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저희 종암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기 전부터 자율방범하고 방재단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율적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총동원이 돼서 저희 23개 단체 중에 최소한 15개 단체, 적게는 10개 단체를 동원해서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유인욱 기본적으로 동원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위원장 오중균 동장님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실적 보여주기, 윗사람이 오는데 동장님이 5명을 데리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인욱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리더 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 해 주시면 나머지 주민들께서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청소는 동에 맡기면 돼요. 지금 동에 맡기지를 않잖아요.
○행정국장 유인욱 기본적으로는 동 자율청소입니다. 단지, 좀 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직원들도 참석하는 게 현실인데 궁극적으로는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청소는 동에 맡겨서 진짜 자율적으로 하도록 두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도 청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이거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우리가 매월 1회 동별로 청소를 해 왔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다 청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동장 책임 하에 동 자율적으로 맡기자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인데 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단, 저희가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청소를 언제, 몇 시에 하는지 그 정도만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는 자율청소지, 예를 들어서 종암동은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에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결정은,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저하고 계속 한번 해 볼까요? 거기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 10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그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구의원들은 현실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청소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좋아요. 그러나 동에 자율적으로 맡기시라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 맨날 새벽에 나와서 7시부터 해서 몇 시, 몇 시 간격으로 몇 개 동이 하잖아요, 지금 현실이 안 그래요? 왜 그것을 자꾸 부인을 해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사항은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오중균 저희도 잠깐 나가서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동은 다 똑같아요. 저는 청소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청소하니까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고 강화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고,
○위원장 오중균 우리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너무 힘드신데, 구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오시지 말라고 하세요. 돈암1동은 제가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지금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얼마나,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도 현장에 나가고 해서 연장공고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파트도 안 들어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파트는 아직 안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아파트는 그래도 조금 나으니까 취약계층부터 접근하려고 주택하고 연립을 이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을 저번에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관리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쓰레기봉투처럼 그냥 묶어서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20세대가 있는 곳에 감량기 1대씩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고 그것을 배치하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 받을 때 20세대면 20세대 명단을 구성해서 대표자를 선정한 데 먼저 설치해 주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놓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아저씨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주변 청소도 하는데, 감량기에 가봤더니 주위가 되게 지저분하고 그것을 수시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좋아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이며, 음식물 봉투 넘어지는 것, 모든 것은 다 좋은데 과연 그 관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관리는 아마 잘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구가 주택가나 취약 쪽에 먼저 하려고 시범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공동주택, 잘할 수 있는 곳부터 쭉 하면서 주택이나 연립도 있으면 선정해서 대표자가 관리되고 그러면 아마 관리는 잘될 겁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서 문제되는 것은 없거든요.
○정해숙위원 타 구는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타 구도 지금 공동주택 위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도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다 되고 만약에 주택이 없다면 주택으로 넓혀가든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취약계층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연립하고 단독에 모집공고를 냈는데 만약에 신청이 없고 관리자가 없다면 일단 공동주택에 다시 하고 연립이나 주택은 언제든지 신청이 오면 설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한테도 계속 연락이 오는데 아파트들이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아파트는 많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파트는 되게 많이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관리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들은 원하죠.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아파트들은 아파트 자체에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량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아마 3월부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수요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아까 여쭤봤던 것에서 같이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본 것 연속해서 여쭤볼게요.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 나눴던 임기제, 직종별 현황에서 전문경력관은 들어가 있는데 임기제가 누락되어 있는 게 제가 설명듣기를 임기제가 세 가지인데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그다음에 하나가 아까 뭐였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한시임기제라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일반임기제는 정원에 들어가고 시간선택제하고 한시제는 정원 외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시간선택제하고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정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직종에는 정무직, 일반직, 전문경력관, 별정직, 임기제까지 포함해서 정원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각 행정기구별 부서별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과 정원은 70명이다, 자치행정과는 24명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우리 정원규칙이라고요.
○김오식위원 정원규칙에 과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부서별로 별도 자료,
○김오식위원 규칙에 정원이 나와 있나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그게 있으면 됐고요, 자료를 주실 때 직종별, 기구별, 직급, 직위 다 포함해서 오늘 안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연관해서 도시재생기획단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 금년 말까지는 한시기구로서 서울시에서 승인받는 사항이고요, 현재로써는 향후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연장이 될지 여부는 내년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게 해체가 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자치행정과 20페이지에 통ㆍ반장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님들 정원은 466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반장님은 3,735명인데요. 결원이 몇 분 발생됐습니다. 결원은 현재 재개발을 하고 있는 장위동 지역도 있고요, 몇 분 정도는 적합자가 없어서 결원이 된 곳도 있고요, 지금 운영은 통장협의회가 매월 2회 실시되고 있고요, 리더십교육도 저희가 상ㆍ하반기 체계적으로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통장님들 전체 워크숍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작년하고 올해랑 똑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새롭게 개선사항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직 결정 난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통장님들 선출과정에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있습니다. 임기 같은 게 있고요, 당연히 우리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이호건위원 그리고 심사위원에 대해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자격요건도 저희 내부적으로 일정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봐주시겠어요? 현장행정 강화 추진인데요. 이거 구청장님이 참석하시면서 각 동을 한 번씩 돌았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올해는 몇 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건지, 또 하나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기대효과보다는 주민들의 반응이나 그것을 함으로써 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정해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준비하는 현장구청장실은 투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하반기에 민선 7기 취임 이후에 한 번 했던 현장구청장실을 그대로 계승 발전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방문이라고 해서 수시로, 민원이 있는 곳이나 재해가 있는 곳이나 주민접점시설을 집중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하는 게 올해 로드맵이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과는 전에는 주민분들이 우리 행정청에 찾아와서 민원을 해결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은 우리 행정청에서 주민들에게 직첩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답변이 부족했으면 더 말씀해 주시면,
○정해숙위원 그게 참 애매한 게 하나는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은 주민들이 다 원하겠죠. 서두에 청소과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각본에 짜인 듯한 질의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추려서 그 답변을 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뭔가 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반발심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였겠죠. 저번에 우리가 현장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사실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또 신년인사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늘 똑같이 발전하지 않았다, 구청에서는 정말 현장중심으로 현장구청장실이라고 그것을 한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 짜여진 틀에 매뉴얼대로 신년인사회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신년인사회를 했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두 번째 있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구청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찾동하고 하는 일이 되게 많이 겹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찾동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현장에 다 직접 나오겠다는 소리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찾동은 우리 시에서 전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비교를 한 거고.
○정해숙위원 저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정해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현장구청장실을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청이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그 자체를 위원님들이 좀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소통의 노력도 높게 봐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일단 찾동과 뭐가 다르냐, 찾동은 우리 직원들이 민원을 하나 하나 주민 접점에서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해결 안 되고 여태까지 묵었던 민원을 결정권자인 청장님께 얘기를 들어보고 시원스럽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 끼어들려고 했는데 과장님, 과장님은 사실 한 번도 안 보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제가 와서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얘기는 들었겠지만 현장을 한 번도 안 가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때 현장에 제가 도시재생디자인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사실 각 동에서 5개씩 의제를 해서 간부회의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한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계획이 안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 말고 이제는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게 현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에 방점을 두고 민원이 생기기 전에 수시로 찾아뵙는 현장구청장실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두 번째는 주민들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노인정 다녀보니까 구청장님 오시기를 바라는 노인정도 되게 많던데, 제발 와서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현장이라는 것이 정말 실질적인, 보여주기 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여주기도 필요하지만 누가 봤을 때 저거는 실질적이지 않고 보여주기 식이다라는 것이 투 트랙에서 첫 번째에요. 그게 보여주기 식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아까 부서별, 기구별 정원규칙이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제가 금방 확인을 했는데 정원규칙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정원규칙 별표에 직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여기에는 정무직, 일반직 이렇게 해서 기구별 행정지원과 몇 명, 홍보전산과 몇 명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부서별 정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오식위원 네.
○담당 요구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확인해 봤더니 이게 규칙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네요.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정하신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표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 주시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홍보전산과장님, 28페이지요. 홈페이지를 가끔 이용하다보면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사실은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행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에 대한 현행화 계획을 2월 중에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행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항상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 업무담당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킨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부 모여서 자료 현행화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별도로 가져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구정에 대한 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것은 가장 최근 것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몇 년 전부터 아예 안 올리는 것도 있고, 아예 항목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항목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몇 년 전 자료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올리는 게 정 부담스러운 것은 아예 빼버리세요. 올리기 힘드시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안 보여주는 것 가지고는 크게 뭐라도 안 해도 있는 것을 안 올리면 뭐라고 하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추가 운영하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이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하실 생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순서는 안 맞는 것이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진행하고 추경에서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인데 이게 좀 안 맞다, 다음에 이런 것은 조금 유념하셔서 순서에 안 맞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절차나 운영의 묘를 못 살린 부분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제가 주민자치 위탁에 관한 것 때문에 7대 때 조례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류도 했는데, 며칠 전에도 서울시의원님하고 서울시 자치행정과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저희가 직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서울시 행정과 팀장님이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고맙고 죄송한 말씀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을 위원장께서 시의 담당 부서도 직접 부르시고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협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사업과 주민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에 시비 지원 조건은 주민자치사업단과 마을사업을 한 위탁체에 통합 위탁해야만 시비를 준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태까지 종암동이든 동선동이든 시범동을 운영해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널리 잘 운영되고 있지만 두 동은 시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항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2개 동을 떠나서 이제는 8개 동을 추가적으로 하잖아요? 집행부에서도 2개 동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저쪽에 한번 위탁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한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답변이 왔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장에 위원장님하고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이랑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탁운영하는 것보다 우리구에서 주민자치사업의 역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는 조건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와 다시 한 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자격으로 오지 않고 그때 회의 때도 자치행정팀장님만 왔고 주민공동체과에서는 그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역량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으니까 직영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비 내려주는 조건을 위탁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유권해석도 의뢰해 봐야 되고 공문도 한번 보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는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이게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는다고 봐요. 이번에 8개 동까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오겠지만 그 이후에 20개 동이 할 때 저희가 전에도 염려했던 위탁을 줬을 때하고 직영을 했을 때하고의 염려는 충분히 전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20개 동을 했을 때 위탁을 주면 인건비에 대한 손실이 분명히 우려돼요. 거기에 보니까 팀장이 있고 한데 그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는 조례를 언제쯤 개정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투 트랙으로 나갔는데요. 시의 자치행정과와 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국 산하에 있는 자치행정과와 주민공동체가 있는 혁신기획과에서는 지금도 의견 충돌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간담회에 참여했던 자치행정과의 의견은 저희가 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마을과 자치가 통합하는 로드맵만 구성해 준다면 직영해도 무방하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여기서는 간단히 하고 우리 다음에 회의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청소과장님, 이거하고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볼 건데요. 아까 RFID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서 4,242대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한 해 동안 고장신고가 2,775회가 접수됐고 그중에 통신오류가 1,104회예요. 이렇게 고장도 많이 나고 통신오류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민이 A/S업체에 전화를 걸었더니 결번으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전화를 했더니 A/S업체가 아닌 설치업체로 잘못 붙여진 것 같다, 그래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 조치사항은 아직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우려 차원에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고, 37페이지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 현대화 추진 계획에서 지금 타당성용역 추진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지난주에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되면 기본계획서가 7월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 들고 가서 지난번에 서울시장님이 약속하셨듯이 생활환경과하고 예산 지원 이런 것을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 총 사업비가 129억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일단 선별장을 지을 때에는 환경부에서 기존에 정해놓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르면 저희가 1일 40~50톤을 처리했을 때 129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규모가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인데 선별장을 완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하는 놔두고 지상을 다시 골조로 해서 구조진단을 하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지하는 리모델링만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것을 철거하고 지하를 팔 수 없으니까요. 지하는 견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여기에 견학시설까지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예쁘게 좋게 짓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어떤 시설이 좋은지 그때 최종 검토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13페이지입니다. 국내 힐링연수로 업무능력을 향상한다고 해서 선발인원 200명으로 해놓으셨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선발은 200명을 기준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선발기준은 통상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가장 적게 갔다 온 직원들을 우선해서 선발합니다.
○노원정위원 골고루 배분은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12쪽 친절공무원에서 해당사항이 겹치지는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1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상 직원은 평소에 친절평가를 해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이나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인데요, 20페이지입니다.
통장결원이 3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원을 채우시는 기준이 따로 언제까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주민분들 말에 의하면 본인이 하고 싶어도 자꾸 탈락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두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최장 10년인데 어떤 동의 통장님들은 더 하고 싶어도 기간이 꽉 차서 못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데는 하지 않으려고 해서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최장 10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0년입니다. 한 번 통장님으로 임용되고 나서 2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년간인데 그때는 다른 분으로 할 수 있게끔 자격요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안 나와서 몇 차례 해 보면 또 그분한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4년간 두 번 주어져서 최장 10년이 되겠습니다. 한 분이 통장을 10년 할 수 있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본인들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에서 하기를 원하는 분들 때문에 어떤 분이 하고 싶어도 그것을 막는다, 이런 불신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장결원이 있을 때 다음부터는 심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잘해 주시고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열린 창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에 삼척수련원은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죠? 짧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 결정은 안 났고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오중균 청장님 의지는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정책회의를 개최,
○위원장 오중균 왜냐하면, 전 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듣는 얘기도 좀 있으니까요. 지금 청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의지를,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거기까지만 합시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모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청장님 의지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통장이 하는 일은 제가 좀 알겠는데 반장님들은 뭘 해요? 반장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통장의 8배가 많은데, 그렇죠? 예전에는 반상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때는 모여서 지역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했을 텐데 지금은 반상회라는 것은 들어보지 못해서 반장님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왜냐하면 지금 통장님들은 워크숍도 하고, 여기 보니까 수당도 328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반장님들은 명절에 두 번, 2만 5,000원씩 두 번 준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반장을 선출해 놓고 그냥 상품권만 주는 것 아닌가, 과장님, 반장님들 뭐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이 좀 부족해서 담당하는 팀장님한테 조금,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네, 어느 팀장이든지 잘 아시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잠깐만 준비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통장님들 회의수당이 월 2회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 1회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2회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1회에 20만원을 주는 거고요, 두 번 준다는 겁니다.
○한신위원 아니, 회의참석수당 월 2회, 1회 2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2회죠? 월 1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두 번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참석을 하십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락 받는 것은 1회만 하고 또 따로 회의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볼 때 문제점은 반장님이 하는 일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신청도 미비한 것 같고요, 지금 한 1,000명이 결원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형식적인 것 같으니까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다면 좀 축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안 하죠. 통장님들은 328만원 주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 반장님들은 1년에 5만원 주는데 뭐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통장님하고 친하신 분들을 추천해서 이름만 올려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지할 수 없다면 인원을 통장 1명에 반장 2명 정도, 지금은 인원이 한 8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줄여서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아까 청소 얘기 나왔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청소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상품권을 4번을 준다든가 실질적인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자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13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대상이 저희 구의원도 포함해서 전 직원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정기혁위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직원 자녀 입학 축하까지 해당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작년 행감 때 직원 휴양소 콘도 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구의원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행정국장 유인욱 제가 잘 모르고, 미처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기혁위원 사실 출산축하금은 저희도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계획이 있으신 분은 없을 것 같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공무원.
○정기혁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대상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기혁위원 아니요, 전 직원이지만 저희 구의원에 한해서 가볍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직원자녀만 해당됩니다.
○정기혁위원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끝났습니까?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36페이지에 월곡청소차고지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됐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사유지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했고 국유지가 있거든요. 국유지는 연부 매입으로 일단은,
○위원장 오중균 그 내용은 저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구청장님이 했습니까, 우리 동장이 했습니까, 시의원이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우리 구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셨고, 시의원님들도 했었고, 국회의원님도 했었고 구청장님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찾아가서 모두가 다 합심해서 얻어왔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항간에는 우리 청장님하고 동장님이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단체에서 하고 다닌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는 금시초문인데 그것은 아니고 모두 다 노력했기 때문에 이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그거 현실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처음 듣는 얘기기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오중균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누가 했다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행정국장 유인욱 가볍게 농담 비슷한 얘기를 혹시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오중균 농담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 있는 단체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좀 경솔한 행동 아닙니까?
○행정국장 유인욱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꼭 좀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무인발급기가 언제부터 도입이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2008년도부터요.
○한신위원 지금 2층에 등초본도 떼어주고 인감도 떼어주는 민원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민원파트에 있던 직원들이 몇 명 정도였는데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나서 구청이나 다른 데 그 직원들 인원이 줄었나요? 10명이었는데 그것을 설치한 다음에 9명이 된다든가 8명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현원표에 보시면 저희 현원에서 2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민원 떼는 것 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무인발급기가 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민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한신위원 저희가 볼 때는 1명 정도의 연봉이 들어가는 몇 천 만원이 되는 기계를 사서, 물론 10년을 쓴다면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편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인원도 감축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여권은 신청하면 며칠 걸려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 내용이 나올 줄 알고 제가 25개 구청을 파악을 해 봤는데,
○한신위원 우리가 발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행만 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신청하는 데 하루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심사까지 해서 하루가 걸리고, 조폐공사에서 그 다음 날 이 자료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는데 제작을 해서 광진구에 우편집중국이 있어요. 거기에 보통 3일째 되는 새벽에 이게 도착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신청했어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나와요?
○위원장 오중균 짧게 기간만 얘기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3일 오후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화요일 오후에 나와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아니요, 토요일, 일요일은 빼야 되겠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화요일 오후에 나오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3일 오후.
○한신위원 그러면 오전에 3일 오전?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오후.
○한신위원 어쨌든 빨리 나와야 3일이 걸리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도형 그렇죠.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국)
(14시0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노원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노원정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법령개정 사항과 최근 시대적인 흐름인 일과 삶의 균형 실현,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조직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제2항, 제3항을 신설하고, 둘째 연가사용 활성화 차원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확대, 연가당겨쓰기, 연가사용권장제 도입 등을 규정하는 제18조, 제20조제6항을 일부 변경하고 제20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셋째 공휴일과 연가일수계산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항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넷째 공가사유 확대와 관련하여 제23조제5항, 제11항을 일부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특별휴가 확대 관련 제24조제4항과 별표3을 일부 변경하고 제24조제11항, 제1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원정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유인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노원정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법령개정 사항만 이번에 반영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만약에 상위법은 바뀌고 저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을 때도 역시 상위법의 적용을 받기는 받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자치단체별로 상위법의 조례 적용을 개정 안 했을 경우에 저희 성북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성북구 공무원 복무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상위법 구속을 안 받을 수는 없겠는데요, 당장 저희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하는 일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하고는 시행하는 데 어떠한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을 보지 못한 상태라서 그렇기는 한데, 상위법령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기준 가이드를 제시하고 조례로 정한다랄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특별한 언급 없이 복무규정이 정해져있다고 한다면 조례가 바뀌는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특별히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위법 개정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변경된 내용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적용해서 수정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연가일수가 들어온 지 몇 넌 안 된, 3년 미만 정도의 저연차 공무원들 위주로 변경이 됐네요, 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 외에는 거의 동등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하루 이틀,
○한신위원 그러면 젊은 직원들이 결혼도 할 수 있고 애도 낳다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것을 개정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종전에는 공무원 임용되고 3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직원은 연가일수가 하루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개정된 게 1개월 이상만 되면 최소한 11일은 연가일수를 보장을 해 주자고 해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아마 확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라, 뭐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복합적으로 보면, 밑에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를 해 놓았고요.
○한신위원 5일에서 10일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그런데 제가 구청에 근무할 때 연가 20일이면 절반 정도밖에 못 쓰더라고요. 대부분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연가일수를 더 준다고 해서 직원분들이 이 연가를 다 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연가사용 활성화라고 해서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년 최소한 10일은 의무적으로 연가를 사용해라라는 어떤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해서 최소한 10일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종전에는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에 상응하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권장된 10일 이내의 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금도 지급을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하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거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최소한 15일이든, 20일이든 10일은 써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5일을 쓰고 5일은 안 쓴다고 해도 연가보상비가 나가지 않는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개정됩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업무 때문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연가를 제출하고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공무원이 6개월 수습기간인가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시보.
○한신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안으로 보면 시보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1개월 이상만 되면요.
○한신위원 시보가 6개월이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11일?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최소한 11일은.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그러면 특별휴가는 당연하겠지만 여기 연가휴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내가 아이 병원 때문에 갔다 왔다하는 것은 이 연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특별휴가는 이 연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1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이광남ㆍ임태근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부위원장 노원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영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영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원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기금 설치․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 상호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 등 제반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설치,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와 심의사항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원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때 북한팀이 올림픽에 참가했고,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단일팀이 출전하여 스포츠교류도 활성화되면서 남북관계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류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조례이며, 또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금조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네,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김일영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노원정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김일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저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그 안을 검토를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좋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도 사실 이런 건에 관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구의회에서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논하게 될지도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질의드릴 것은, 이게 안도 그렇게 되어있지만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안을 만드셨는데, 이게 참고사항에 관련 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이게 근거법령은 아니지요?
○김일영의원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앞으로 교류 협력이 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을 지금 받고 있고, 그런데다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성북구가 이북에 평양 어느 동네라든지 이렇게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면 서로 교류도 하고, 스포츠 교류도 하고, 또 워크숍도 서로 갈 수 있고, 이런 차원에 앞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지금부터 좀 만들어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렇게 대표발의해서 통과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만 해도 한 10여 군데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통과가 돼서 기금조성하고 있고, 제가 지방의 한 군데 봤더니 광주광역시 남구 같은 데는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한 3, 4년 해서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을 미리 편성해주겠다, 그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도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만 통과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해서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조례입니다.
○김오식위원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만 먼저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관련 법령은 맞는데 근거법령은 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제가 어제 급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 전체 243개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243개 중에서 광역이 17개인데 17개 광역단체에서 전부다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부다 가지고 있고,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가 40몇 개인가 그렇게 됐었던 거 같아요. 그 이후로 서울은 3개예요. 서울은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마포, 강동, 광진 세 군데 했더라고요, 보니까.
○김일영의원 네, 그리고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 같은 데.
○김오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송파 나왔고 노원 나왔고,
○김일영의원 네, 노원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제정 됐고, 송파도 제정된 것 같은데요.
○김일영의원 네, 송파도 제정됐어요.
○김오식위원 노원, 송파 외에는 아직 안 됐나요?
○김일영의원 이번에 2월달에 아마 대표발의로 올라가고 있는 데가 한 5, 6군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김오식위원 네, 질의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네, 이호건위원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1990년도에 국회에서 의결돼서 남북교류협력의 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서로 남과 북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를 하고, 북한은 적대적 관계의 일방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을 좀 벗어나서 교류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을 한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으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남과 북이 동질성도 회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나가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시점에서 우리 구의회에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지원, 그리고 이런 당면하고 있는 우리 민족적 문제에 우리 기초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유인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영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영의원 퇴장)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네.
○한신위원 국장님,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는 위원장하고 대통령도 만나고 스포츠교류도 하고 있잖아요. 광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시ㆍ도ㆍ군에서 직접 교류를 했던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3국을 통해서라도 교류라는 게 혹시 아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일전에 TV를 보니까 강원도 쪽에서 축구나 이런 걸로 교류한 내용으로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한신위원 공연이나 문화나 예술, 체육 이런 거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축구, 여자축구 관련해서 이렇게 교류한 내용을,
○한신위원 정부에서 승인만 받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TV 보면서 그 내용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 교류들이 있어야만 우리 조그만 지자체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국가의 시ㆍ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정부, 그다음에 광역 이런 데서 해야만 우리까지 그게 내려올 수 있는 거지 조그만 우리 지자체에서 쉽지 않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유인욱 당장 어디 북한 이북지역에 어느 도시 혹은 지역을 방문하거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근거는 아니지만 관련 있는 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절차를 밟아서 의지가 있다면, 의지와 예산이 받침이 된다면 이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도 얼마든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방문 혹은 교류
○한신위원 어쨌든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유인욱 협의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신위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국장 유인욱 네,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는 지자체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성북구나 노원구나, 노원구도 이미 이게 대표발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서울에서 지금 10개 구가 돼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김오식위원 된 것은 아니고.
○정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10개 구 정도가 이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나 그걸 맺은 것처럼 왕래를 하거나 뭔가, 우리 안에서는 예를 들어 종암동에서 자매결연을 둔내에 해서 둔내하고 같이 자매결연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까도 오전에 봤듯이 우리가 자매 국가도 있잖아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런 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 왕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 도시에는 국가의 승인 없이 우리 성북구 자체에서 거기를 왔다갔다하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이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거는 국가차원에서 친선축구, 청소년축구나 문화 쪽에서 교류가 약간은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든지 첫 단추가 끼워져야 그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에 대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임원 구성해놓는 것밖에는, 임원구성을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임원이 되고 기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놓는다는, 그런데 기금이 여기에 사실상 명시되어있는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타구에서 보니까 많은 금액을 해놓은 데도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금 되어있지요, 다른 구에는?
○행정국장 유인욱 기금은 별도의 기금운용계획에 규정을 두고,
○정해숙위원 그걸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 조례를 먼저 만든 데는 기금이 어느 정도,
○행정국장 유인욱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광역단체라서 우리와는 비교가 어렵겠지만 2019년 현재 392억원의 기금조성이 돼있고요.
○정해숙위원 누가요?
○행정국장 유인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같은 경우는 6억 9,000, 동대문 1억, 마포구 3억 5,900 그 정도로 기금이 설치돼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마포구가 1억이라고 그랬나요?
○행정국장 유인욱 동대문구요.
○정해숙위원 동대문구가 1억, 동대문이 그럼 언제부터 1억을 모은 거지요?
○행정국장 유인욱 2019년 기금설치, 아마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1년에 1억씩?
○행정국장 유인욱 2019년 말 현재로 1억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렇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렇게요?
○행정국장 유인욱 네, 예산에 반영되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남북교류라는 게 말 그대로 교류를 트기 위한 초안이라고 제 생각으로는 그걸 보거든요. 저도 어제 이것을 봤어요. 더 세밀히 보게 되더라고요. 김오식위원님하고 어제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세밀하게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타 자치구의 조례도 봤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 구에서는 더더욱이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른 구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조례가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당연히 이 조례를 통과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저도 봐가지고 아는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광역 같은 경우에 교류를 많이 해왔어요. 서울시도 많이 했고 경기도도 많이 했고 전체 17개, 전체는 아닌데 17개 중에서 기금조성된 게 15군데가 기금이 조성돼있더라고요. 원래 그전에는 경기도가 더 많이 했었고 지금은 서울시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기금이 지금 한 390몇 억인가 한 400억 가까이 조성이 돼있는데 그게 그전에 계속 똑같이 된 게 아니라 이번에 한 큐에 250억 출연해서 그 금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지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자체별로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냐 하면 17개 광역단체는 다 되어있는데 조례를 다 만들었고 기금은 15군데나 만들어져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많이 돼있는 데가 있고 별로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맨 처음에, 그 교류 처음에 제주 감귤 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감귤이 많이 풍년 돼가지고 그때 보낸 것부터 계기가 돼서 시작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접경지역 경기도, 인천 이런 쪽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먼저 일어났었고, 그걸 하다가 이 흐름이 최근 들어서 남북화해무드 들어서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 서울시 같은 데서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도드라진 측면이 있고, 광역 중에서는 특히 전라남도 그러니까 가장 열의가 높은 데가 전라남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왜 그러냐 하면 전라남도는 기초자치단체 거의 다 조례가 만들어져있어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게 전남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하고 기초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더라고요. 대처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같이 협약 맺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민간단체가 있어요. 이게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 내용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북한하고 교류를 못 하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직접 교류를 못 하기 때문에 통일부 승인받은 민간단체를 반드시 껴야 돼요. 그 민간단체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사업추진을 열심히 하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가장 잘되어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서울시가 분발을 해서 기초 자치구까지 쭉 확장이 되는 추세에 있는, 현재 흐름은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내내 이런 걸 관심 있게 보지 않다가 어제 자료를 공부를 쭉 하다보니까 기존에 이것을 많이 정리해놓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열심히 찾다보니까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돼버렸어요. 뭐냐면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연구원인가 경기연구원인가에서 다 논문을 내놨더라고요.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제 생각 가미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걸 하더라도 내용은 알고 해야 되고, 제가 어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특히나 김일영의원님 발의하셨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성의껏 봤어요. 그리고 일단 첫 느낌은 이게 광역도 아니고 기초의회인 우리 성북구 입장에서 남북교류에 관해서 앞장서도 이런 것이 잘 와 닿지가 않아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접근을 해봤고, 얘기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구의원 입장에서 구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거시적인 것을 논할 기회는 사실 거의 없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사무, 위임사무 뭐 그런 것들, 국가사무, 국가사무는 좀 못 하고 위임받는 거 사무처리하고 저희가 처리하는 게 자치사무인데, 이게 헌법 있고 지방자치법 있고 하면서 규정이 되는데, 헌법에도 보면 지방자치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하라고 돼있거든요. 재산관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 제정한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라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9조에 보면 지방자치 사무범위가 있어요. 예시를 쭉 들었는데 되게 길게 항목별로 해놨는데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이런 것들을 처리하라고 법령에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11조에 보면 국가사무 처리하지 못 한다는 얘기를 또 명문화를 시켜서 돼있는 것도 있고, 뭐냐 하면 자치사무 처리하라고 돼있지요.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이나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에 관한 지자체의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조례안에 나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절대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이 법률에서는 여기는 아예 참여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통일부 승인을 받아서 교류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 법인, 단체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속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권해석을 내려서 통일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가 400억 가까이 기금을 조성하고 올 한 해만 150억을 집행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중간에 민간단체를 끼든가 아니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북교류를 하는 근거를 뭐에서 찾고 있느냐, 그것을 보니까 법적인 근거를 나름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법적근거를 굳이 따지자면 북한주민들하고 교류를 해서 북한주민들을 인도적으로 도와주거나 북한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법령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법률이 남북교류협력법도 있고 남북관계발전법도 있고 남북교류기금법도 있어요.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세 가지 법이 다 중앙정부를 전제로 해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을 다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벌써 오래 전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률개정이 잘 안 되고, 지금 국회에 안은 많이 올라가 있대요. 그러면 그런 법리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남북화해모드라는 흐름을 타서 다분히 앞서 나가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과거 독일의 통일사례 같은 경우에도 민간교류, 지자체교류 차원에서 그런 결과가 많이 있다가 나중에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있어서 통일로 갔다는 전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앞서나갔는데 이게 또 산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각 지자체별로 따로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중앙정부에서는 일단 지자체를 염두에 두고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인 종합플랜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법령 자체가 안 돼 있고 또 전체적인 흐름은 탄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각각의 어떤 요구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의 입장이 있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어쨌든 편법이지만 원래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 법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례하고는 전혀 무관한 법률이에요. 법령에 규정이 따로 없으니 기금 만들고 위원회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렇게 해서 중간에 민간단체 하나 떼어서 통일부에 승인 신청해서 받으면 그 민간단체를 창구로 해서 교류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동기가 다 제 각각이다보니까 통일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남북교류를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의 움직임도, 방향도 거의 똑같아요. 뭐냐 하면, 법적 토대를 구축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나 세 가지 법령을 개정하자,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의 연계, 기초까지 포함하게 되면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의 얘기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서울시 사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서울시는 작년 11월에 남북협력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4급 부서장이 돼서 하는 기구가 있었고 11월부터는 아예 단급을 만들어서 국급이 되는 거죠? 그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 인원도 꽤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남북교류를 하려고 하면 조직과 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니까요. 저희 성북구의 이 안도 어차피 제대로 되려면 조직하고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직은 갖춘다고 해도 전문인력이 없으면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는 남북교류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이 채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기초 같은 경우에 그게 만약에 진짜로 운영되려고 하면 현재 기금, 위원회 이것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은 돈만 모아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윗그림이 전혀 없는 공백상태에서 뭐를 하겠다는 꼴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아까 축구 같은 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돈 많이 들여서 했어요. 노동자 축구대회인가 뭔가 해서 벌써 작년에만 남북교류에 관해서 80억인가 지출했어요. 올해는 한 150억 지출한다는 거고. 기금 지출하고, 기금 말고 일반 세출예산 중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해서 지출한 것들도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서울시 밑에 있는 각 자치구하고 연계가 이제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미비했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백서 발간해서 각 구청에 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에 관한 예산도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어떤 큰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 각각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만 앞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전혀 안 되는데 의지만 있어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광역만 하더라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광역은 마음이 앞서 가서 오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있고 하니까 북한하고 교류하는 데 해 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조직과 인력도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관두더라도 광역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 기초 같은 데는 되게 낮아요. 저희만 하더라도 2017년 결산기준 19.6%에요. 재정여건도 전혀 안 되고, 지금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기금이 17개인데 그중에서 적립 안 되는 것도 있고, 다 해서 2017년 결산기준해서 168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사 지자체 같은 경우에 40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다, 성북구는 당연히 안 맞고 그러면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맞냐,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이것은 일종의 유행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안을 보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한대요.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한다는 것은 거꾸로 지자체가 남북교류하는 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기금을 왜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기금법이나 이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막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존재원 가지고는 100%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존재원은 0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을 왜 만드냐,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할 수도 있는데 기금을 잡아놓는 게 이것은 돈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 일단 쌓아놓고 탄력적으로 쓰겠다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시기상조인 거예요. 특히나 광역 아닌 기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에 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어느 정도는 돼야 북한을 도와주든 인도적 지원을 하든 개발에 참여를 하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과실을 우리 성북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명분이라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성북구는 성북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하고 교류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성북구 주민들의 복리증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현재로 봤을 때는 너무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고 제도적인 개선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3대 법률, 사실 더 많이 개정이 돼야 될 거예요. 국회에서 그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안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종합적인 플랜, 그다음에 제도적인 개선 그러고 나서 정부의 종합적인 플랜이 나오면 광역자치단체가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어떤 계획이 거기서 나오겠죠? 그러고 나면 기초단체가 그때 가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안 만들어 놔봐야, 조례안 같은 것 있어봐야 어차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때 가면 이것은 어차피 무용지물이고 다 바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너무 시기상조다, 그다음에 지방재정 구조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특히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를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분수에 좀 안 맞는다, 이런 게 있고.
제가 가장 많이 참조한 게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건데 제가 그냥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민주연구원을 보니까 민주당 정책 싱크탱크인 것 같은데 한계점으로 지적하는 게 법체계 미비, 독자적으로 못하다보니까 대북지원 지정 단체들하고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단체들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그 단체들이 다 창구가 돼서 움직이는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은 창구가 하나에요. 북한 체제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최근에는 민화협이 하나의 창구역할을 하는데 성북구가 가든, 서울시가 가든, 제주도가 가든 창구는 민화협 하나인 거예요. 북한 체제가 우리나라처럼 지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의지는 북한주민들하고 교류를 하고 싶어 하겠지만 현실은 북한은 체제가 그렇다보니 창구는 하나로만 하고, 거기는 사실 중앙정부 딱 하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도 있고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다보니까 언밸런스 한 거죠, 안 맞는 거죠. 또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부재, 체제상위성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까 잠깐 자매결연 얘기가 나왔는데 자매결연 사업 추진을 여러 번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다 무산됐어요. 가장 큰 이유가 자매결연을 하려면 그쪽의 지자체나 아니면, 그쪽은 인민위원회더라고요. 광역 같은 경우에 그쪽의 인민위원회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인민위원회는 예전에 우리가 지자체가 없을 때 당시에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매결연이 현실적으로는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양쪽의 체제가 너무 다르다보니까. 자매결연은 결국 성공 못하고 그 시도 자체가 무산됐대요.
그다음에 북한의 입장은 그렇다고 해요. 지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민간단체가 창구역할을 하다보니까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지원단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북지원사업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화협 그쪽에서는 단일창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재원 해서 분명한 목표 하에 북한의 호응,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된다, 우리가 자치단체다보니까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라, 그다음에 전시성, 일회성 사업을 지양해라, 기본원칙이 있어야 된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게 법, 제도적 위상확립을 해라,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교류협력법, 기타 등등 그런 것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교류 주체로 명시를 해라, 이런 게 아주 오래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역량강화해라, 뭐냐 하면 광역만 해도 그런 인력을 갖출 수가 있는데 기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문성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또 조직을 갖추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유가 되니까 국급의 단을 설치해서 단장 둬서 인원 갖추고, 예산도 기금을 한방에 250억 출연해서 거의 400 가까이 조정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북구 같은 기초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받고, 시비 지원받는 입장에서 거꾸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너무 언밸런스다, 그래서 분수에 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것.
그다음에 이것은 너무 큰 얘기이기는 한데 현재 국제적 환경 자체가 대북제재가 아직도 유효하게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도 아직은, 이제 곧 있으면 미북정상회담 한다 하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급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주변상황도 정리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것.
그런 내용들이 물론, 민주연구원 자료에서는 이것을 지자체가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방향은 옳으나 이런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제언을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시기상조다, 둘째는 현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성북구 같은 경우는 할 여건이 안 된다, 여기에서도 제언한 바 있지만 주민의 참여나 의사가 반영되게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런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우리 김오식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말씀하고 싶은 것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정회를 해서 저희 위원들,
○정해숙위원 정회할 게 아니라 그냥 쭉 이어서 가고,
○정기혁위원 하세요.
○정해숙위원 김오식위원님 긴 시간, 아주 상세하게 공부해 오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유행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는 굉장히 강한 부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평화모드로 갈 거라는 것은 국민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남북정상이 만나고 또 북미가 만나서 28일에 그거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드로 갈 거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 정부 때도 늘 들어왔던 이야기에요. 통일은 국민들 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일분담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야기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시기상조라는 것도 이렇게 평화모드로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에 뭘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는 당연히 자립도가 되니까 392억을 했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낮으니까 1억 정도 했고, 6억 한 데도 있고 자기 사정에 따라서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1억을 해야 돼? 아니면 5억은 해야 돼? 이런 것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말 그대로 평화로 이어질 때, 아니면 교류가 될 때 평화모드로 갈 때 단추 하나 끼워놓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제도적인 개선은 국회에서 해야 되죠.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난상토론을 하고 무슨 말을 한들 우리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는 거죠.
일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무리 북한하고 교류를 하고 뭐를 하고 싶어도 우리 지자체의 능력이 안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하고 나라가 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시기상조라 하면 우리가 첨예한 대립상태여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시기상조가 될 수 있죠. 지금 당장 내일모레 전쟁이 일어날지 뭐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남북교류협력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시기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 그것도 저희가 선두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했고, 저도 그 조례를 봤는데 다른 지자체는 조금 더 체계적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볼 때 그냥 임원 구성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임원구성을 해놓고, 임원구성도 어쨌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 노원정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네.
○부위원장 노원정 너무 길어지는데요. 저희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호건위원 10분만 쉽시다.
○부위원장 노원정 각자의 의견이 너무 분분하니까 지금 너무 오래 길게 하셨어요.
○이호건위원 쉬고 이어서 하세요.
○정해숙위원 네, 그럽시다.
○부위원장 노원정 그러면 찬반토론이 있으므로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노원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각각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 거 같으니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든 조례가 올라와서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토론을 하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회의 때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고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3년 더 이상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얼굴 붉히고 인상을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정하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저희가 뭐 싸우고 얼굴 붉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서로 긍정적으로 토론을 한 거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다른 분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어쨌든 의원생활 몇 개월 안 했지만 재미난 주제가지고 애기를 한번 나누게 된 것 같아가지고 의미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혹시나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게 남북교류에 관해서는 저도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똑같다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단지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적으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하는 건데 그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위에서 정리가 좀 잘돼서 성북구도 북한의 어느 지역이 됐든, 어떤 주민들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런 교류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은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단지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너무 체계가 없고 그다음에 법령의 근거가 미비하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나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지자체로서 능력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이나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평화의 무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특별한 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 임원진을 구성하고 이제 초입에 그냥 준비라고 하는 그런 장수 한 장을 이렇게, 책을 엮는다 하면 페이지 한 장을 지금 딱 놓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성북구가 다른 구보다 선도적인 입장에서 가지는 못 하더라도 이미 다른 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에 특별한 게 없으면 저는 어쨌든 정부나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협조해서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누구나 바라는 북한하고의 이런 것이 잘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바라는 것이고요. 저희 의원들 또한 그걸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돼서 잘 하고,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돼야 할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자치구 나름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님 말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우리가 시기상조라는 말이 아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1990년도 7월에 국회에서 의결돼서 시작이 된 거라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라는 말보다는 우리 어떤 남북간의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도 기초의원들이지만 여기서부터도 준비를 해서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여서 우리도 같이 첫 단추를 낀다는 의미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오늘 불편한 자리가 있었지만 다 성북구를 위해서 좋게 하는 의미에서 있었던 자리이고요. 찬성과 반대 모두 각자 개인과 개인 주변의 상황에서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호건위원님이나 정해숙위원님 말씀처럼 시기상조라는 말이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또한 각자의 생각에서 보는 관점일 거 같습니다. 우선 성북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더 연계가 되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약간 서로들의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오해 없었어요. (웃음)
○부위원장 노원정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의미에서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더 좋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모습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일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인욱 행정지원과장박근호 자치행정과장임승락 홍보전산과장이계선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