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9월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8.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성북구청장 제출)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성북구청장 제출)8.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운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과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센터장 소개)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보고서 4페이지에 지금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를 동이나 과별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도 하신 내용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어디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연초에 종합감사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 했거든요. 2019년도에.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저희한테 공개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 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감사내용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부서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종합감사 9개를 했는데 구청 5개 과하고 4개의 동 주민센터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 내용 중에는 조금 긴밀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요. 개인정보라든지 주요업무 비밀 같은 것은 제외하고 일반결과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공개되는 내용이 아닌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비공개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개인정보까지 저희가 알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내용 차원에서 알고 싶거든요. 그것 검토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종합감사가 겹치는 것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종합감사는 원래는 3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부족이라든지 그러다보니까 3년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 하고 겹칠 수는 있죠. 종합감사 계획에 의해서 그 당해연도에 감사를 하게 되면 겹칠 수는 있죠.
○진선아위원 어쨌든 계획 하에 하는 거잖아요. 연초에 어디를 할 것이라는 것은 나오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연초에 세워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받고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받고 저희도 감사를 나가는, 그렇게 해서 너무나 과중된 동을 봤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행정감사하고는, 의회가 집행부 견제 차원이니까 겹치지 않지만 서울시 감사하고 우리 자체감사하고 중복감사에 해당되어서 그렇게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는 미리 알 수는 없나보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겹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감사하고 우리 감사하고 감사내용이 이중으로 하는 것은 중복감사 금지 원칙에 어긋나거든요.
○진선아위원 저희하고 서울시하고가 안 겹칠 수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것은 상관없죠. 그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저희도 동 주민센터 감사할 수 있는 동이 몇 군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중에 고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언제 어느 부서라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겹치는 경우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저희가 정말 제대로 할 것 같으면 한 동을 종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나절밖에 못합니다. 그냥 겉핥기식밖에 되지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감사를 받으려면 준비하는 과정이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해서 잡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구민감사관으로 임명되신 분들을 한 분내지 두 분 오시게 해서 참여를 하시게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몇 명의 구민감사관님들이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정원은 30명까지 가능한데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30명 정원에 열여덟 분이 구민감사관 직을 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회의를 진행할 때 그분들이 열여덟 분이 다 출석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회의는 특별히 않고 감사가 실시될 때마다 무작위로 시간되시는 분들 오셔서 아침 감사장에서 같이 참여하십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민감사관 전체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기될 때나, 감사관들이 해야 하는 시정 부분이라든지 개선방안 제시라든지 이런 건들이 있었을 때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체 회의는, 제가 와서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민감사관이 감사 때 참여하셔서 의견은 제출하고 계십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감사관 제도는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구정감시관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안이라든지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와서 말씀하시고, 회의 같은 것은 제가 2019년 1월에 왔는데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체회의는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그분들이 참여하는 방향인 것이지 따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헤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저희 감사가 종합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고 일반감사가 있고 세 종류가 있잖아요. 종합감사는 3년마다 한 번씩 되고 있는 것이 몇 년 정도 딜레이 되어서 감사를 하고 있나요? 최장 몇 년까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최장 5년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은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5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부서가 공단이나 재단까지 하게 하면 한 60여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월초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5년이 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현실적으로
○정해숙위원 그게 조례로도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원을 보강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주무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무팀 인원이 8명 되는데 8명 중에서도 역할이 달라서 실제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정해숙위원 사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사실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고 저희가 감사과에서 감사한 것들을 굉장히 치중해서 보게 되는데 그게 3년마다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보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구청 부서 5개하고 동 주민센터 4개가 올해 할 것이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벌써 3년 이상 넘어간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다음 해 종합감사계획을 세울 때 거기를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면 그 조례를 정해놨잖아요.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조례를 정해놔서, 3년에서 5년을 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고 정해진 것은 법으로 정한 거예요. 어떠한 이유도 거기에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우리 감사과 차원에서만은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종합감사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라든지 또 연말이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개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년 한 번씩이면 30개 부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부서가 건강까지 하면 60여 개가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안 맞는 거죠.
○정해숙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인원을 좀 확장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넣어주시고, 우리 감사팀이 5개 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감사는 총괄팀에서만 합니다. 조사팀은 특수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고 순찰이라든지, 환경, 성과감사라든지, 그나마 예전에 성과감사는 종합감사팀에서 해야 되는데 따로 분리가 돼서 센터라든지 각종 단체를 올해부터 하지 않습니까? 좀 숨통이 트이는 거죠.
○정해숙위원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한에 이야기를 저번부터 계속했는데 저한테 오는 답변은 늘 똑같았어요. 인원이 없다, 법으로, 조례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방법은 없다, 제가 계속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한테 줄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변명처럼 느껴지는 답변을 계속 듣는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해답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제도를 개선해 주시든지, 조례를 개정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인원을 늘려주시든지 두 가지를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총괄팀이 8명인데 2개로 해서 15명 정도 해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정해숙위원 제가 감사과에서 한 감사자료를 쭉 봤어요. 올해 행감 때도 유심히 봤는데 감사내용이 굉장히 신뢰 할만 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저는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바꿀 일이 아니라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고민을 해 보시고 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인력을 요구하시든지 하셔야죠. 그거를 그냥 허공에 대고 저희한테만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이라든지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질의보다는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도 감사담당관 하나를 가지고 몇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늘 이 자리는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이니 답변을 하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잘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세운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6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성과감시로 불리한 제도개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센터 48개 현장방문 이것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양순임위원 민간위탁 해서 민간에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똑같이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주무부서에서 업무감독이 있고 우리 감사과에서는 감사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까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러면 감사원이 몇 명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센터가요?
○양순임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센터가 한 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죠. 우리 성과감사팀이 팀장을 비롯해서 인원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개 했고, 올해 하나 하고 이행실태감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양순임위원 지금 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민간위탁 27개소도 나가서 해야 되는 거고, 구청에 감사담당센터가 5개인가? 몇 개 있다고 했죠?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과 인원이요?
○양순임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소민원팀에 있는,
○양순임위원 그러면 26명 이분들이 다 나가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닙니다. 성과감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4명이서 합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이걸 보면 사례를 해서 나가서 감사를 한다는데 지금 보면 다 민간이잖아요? 성북청소년 문화의 집, 벤처창업 이 부분을 다 감사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시정조치도 하고 필요한 것은 환수도 하고 징계사항이 있으면 징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 관계이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계약을 맺을 때 그 감사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하게 됩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굉장히 부분이에요. 민간위탁 이런 부분은 나가서 현장감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센터에 관련해서 현재 몇 개나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 2개 하고 올해 하나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 어디 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는 벤처창업지원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하고요. 금년에는 성북청소년문화의 집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결과가 예산집행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환수도 하고 주의 조치도 주고.
○진선아위원 환수한 내용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센터연구단체를 만든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얘기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는 실태파악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센터를 감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거의 그냥 통보만 받고 결과만 받는 걸로 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과에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회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에 있어서 제대로 하는 것인지, 사실 제가 더 아쉬운 것은 업무대비 인원이 많은 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회계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서 부서로 통보를 해 줘서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추가적으로 거기 할 때 시정조치 한 것하고 지적사항하고, 그다음에 항목 있죠? 그거를 같이 해서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제가 감사과하고 재산등록을 할 때 업무를 했던 것 외에는 일을 한 적이 없어서 생소하기는 한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감사과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의 기본방향을 보게 되면 맑고 투명한 청렴성북 구현, 이것은 감사의 기능이라고 보이고요. 참여 협동의 인권도시 성북은 인권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현장중심 민원관리로 주민불편 제로, 이것은 민원의 역할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내주신 페이퍼에 의하면 감사와 인권과 민원이 우리 감사과의 주요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외에 또 다른 기능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사업무가,
○김우섭위원 조사라는 게 감사의 기능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조사팀하고 주무팀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각 역할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가장 간단한 것은 부서별로 직원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이것들은 파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조직현황을 보게 되면 감사총괄, 인권조사, 성과감사, 환경순찰, 직소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인원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총괄팀이 8명으로 가장 많고요. 조사팀에는 인원조사팀이라고 해서 인권센터장이 외부 개방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3명 있고, 조사팀은 순수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감사팀은 팀장 포함해서 4명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순찰팀이 4명이고, 직소민원팀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소실 6층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8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료로 해 주시면 업무파악에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실제로 업무량이 가장 많은 부서는 어디가 될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총괄팀이 제일 많습니다. 총괄팀이 종합감사계획을 세우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력이 좀 부족한 편이죠. 그리고 조사팀은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조사팀도 바쁩니다.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라든지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굉장히 바쁩니다. 또 환경순찰팀은 매일 순찰을 해야 되거든요. 1일 순찰이 있고 기획순찰이 있고 야간순찰, 주말순찰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매일 돌아다닙니다. 또 직소민원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구청장에 바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별히 편한 팀은 없어요. 우리 감사과가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한 편입니다.
○김우섭위원 다 바쁘시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지만 종합감사하는 총괄팀이 일을 제일 많이 하죠.
○김우섭위원 보고서에서 환경순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양이 많아서 환경순찰 하는 것도 좀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상식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받게 되는 창구를 보니까 직소실도 있고 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다산콜센터도 있었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을까 해서 궁금했는데 총괄이 제일 바쁘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닙니다. 우리 다른 팀장님들이 서운해 하실 수도 있는데 직소팀도 고생을 많이 하죠. 특히 애매모호한 특정 민원의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는 우리 감사과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늘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들 바쁩니다.
○김우섭위원 감사과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신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눈에 띄는 것이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발굴,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불합리한 제도가 발굴이 되기는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외부 개방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결과를 보게 되면 동일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일을 파악해서 제대로 할만 하면 법에 규정된 대로 2년 반이나 3년 있다가 가기 때문에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 준다면 제도개선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파트는 또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해 주시면 언젠가는 되지 않습니까?
○김우섭위원 인사파트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상의 조직관리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다양한 민원, 혹은 불리한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그런 내용들이 또 공유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통해서도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혹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중복되거나 아주 주요한 불리한 제도 같은 것들은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부분을 제도화 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일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계속 응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3회 이상이면 응답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지침을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 주신다면 공무원들이 훨씬 일하기가 편하겠죠.
○김우섭위원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또 눈에 띄는 것이 인권도시 성북입니다. 말은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손에 잡히거나 그림이 보이는 설명을 해 줄 수 있을지, 어떤 계획을 갖고 인권도시 성북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위원회가 생기면서 우리 구가 2012년도에 인권조례를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권센터장이 외부영입 케이스로 1명이 와 있고요. 또 인권위원들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매달 한 번씩 해요. 위원회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되는 게 인권위원회입니다. 조례 제ㆍ개정에 앞서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필터링을 하고요, 우리 선거 때 인권침해 요인이 있으면 사전에 예방을 하고 우리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인 주민센터가 인권빌딩으로 지어졌어요. 거기는 사회적 약자들이 출입하기 좋게 해 놓고 여러 가지로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성북구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인권센터는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센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으면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 성북구의 인권실태를 조사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하고 또 보호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김우섭위원 단순 민원을 처리하거나 혹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센터가 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어떤 사항을 지적하신 줄은 알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서 잘 잡히지는 않는데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에서는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광역에서는 인권위원회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구로도 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우섭위원 저도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권센터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특별한 기능이 하고 있는지를 여쭈어본 거예요. 혹시 센터장님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권센터장 양선호 안녕하십니까? 인권센터장 양선호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인권센터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로 인권조례를 세우도록 지자체에다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권조례를 세웠고, 서울시 최초로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지금 소속 근무인력은 3명이고 임기제 행정주사 1명과 8급 1명, 지방 한시임기제 9호 1명으로 이루어져 3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센터기능은 인권정책 개발 및 집행하고 있는데 법제도, 정책조사연구개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등을 하고 있고요. 인권 침해조사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증진을 위해서 구민들의 인권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 거버넌스 운영인 인권위원회를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분이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셋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인권실태조사의 대상이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범위는 우리 성북구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모든 것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인권보호자로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광범위하죠. 이런 부분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권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거든요, 지난번에 예산 잡아주신 5,000만원을 가지고. 7월 말일에 계약을 해서 지금 인권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 구민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것이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방위적인 것인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중에서 인권센터에 또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영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인권위원회가 활발히 하고 있는 그것은 어떤 제도화되게 되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이나 조례 규칙 제ㆍ개정을 할 때 사전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필터링을 해서 침해적 요소가 있으면 개선권고를 하고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받아들여주거든요. 또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성희롱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예방을 하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딱 와 닿지가 않으니까 인권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몸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차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인권침해 사례들이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성북구 내에 쌓인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주십시오.
○인권센터장 양선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권침해사건 같은 경우는 국가나 정부가 개인에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침해를 받았다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인권침해거든요. 일반 개인들과 개인들이 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민원에 해당하고요. 국가나 정부에서,
○김우섭위원 공권력에 의한 시민들의 그런 인권침해.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인권침해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사실 저희 자치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지를 않고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중앙정부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저희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침해사건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인권침해 상담조사보다는 인권 영향평가라고 해서 아까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조례 제ㆍ개정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던 건물, 공공건축물 그리고 재개발 영향평가 그리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교육에 또 인권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인권감수성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표출을 하려면. 그래서 그 교육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 인권학교를 연2회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이후에 평가서나 결과보고서 같은 것들이 작성이 되나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네, 됩니다.
○김우섭위원 최근에 인권영향평가 하는 것과 그리고 교육 했을 때 평가자료 같은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업무파악에, 그리고 감사과에서 더 나은 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센터장 양선호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인권센터장 양선호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실제로 인권위원회는 우리 성북구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도를 통한 인권침해라는 것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필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달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집행부에 별도로 자료 등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담당관님, 7페이지를 보면 ‘환경순찰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환경순찰 추진위원이요?
○정혜영위원 추진에 관한 운영방법,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순찰팀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일순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순찰도 있고 기획순찰이 있고 주간 또 각 동사무소에 순찰팀 감독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민센터도 있고 일반주민도 계시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실제로 우리 감사과 내에는 환경순찰팀이라고 해서 하나의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하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환경순찰을 하고 나면 우리 감사과로 일일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일반주민은 안 계시고 저희 구청직원들로 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구청직원들로 합니다.
○정혜영위원 구청직원들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처리실적이 꽤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굉장히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러면 2020년 8월까지 39,489건이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찾아내고 처리를 하고 계신 것인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환경순찰이나 민원사항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인데 가장 많은 것은 주택에 관련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주택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원 건 관련된 것은 주택이 가장 많은데 우리 순찰팀에서 하는 것은 교통이 가장 많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교통이라 함은 막히는 도로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요, 도로에다가 어떤 적치물을 놔뒀다든지 차량을 불법주정차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청소도 많이 나와 있네요. 또 치수방재, 가로정비 이런 부분,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다고, 환경순찰이 이게 민원이 아니라 저희가 일일이 다니시면서 보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꼭 주차구역이 아닌 위험한 곳에다가 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시는 차들이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반사경 밑에 큰 대형트럭들이 있어서 그 반사경을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되게 많이 띄는데, 지금 일일순찰을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시정이 잘 안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불법주정차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에서 따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일부는 경찰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경계가 뭔가요? 과업의 경계가, 그러면 지금 환경순찰을 도로에 대한 적치물이라면 그 적치물이 차가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적치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주관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민원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감사과에서 나가서 순찰로 지적사항이 있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발견되면 우리 감사과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무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 빨리 치워 달라 하고 시정을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순찰팀하고 어떻게 보면 민원팀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스티커 발부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교통지도과인 것이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환경순찰하시는 것은 불법 적치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적치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교통에 방해가 되는 사항이라든지,
○정혜영위원 차가 아닌 모든 다른 것들 말씀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우리가 감사과거든요. 감사과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주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이런 기능입니다.
○정혜영위원 담당관님, 저는 39,489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총계 3만 건이라는 것은 분야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교통, 도로, 청소, 주택이라든지 치수방재 이런 것을 다 합한 건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 이게 처리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것은 우리가 처리한 것은 아니고 주관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보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피드백을 해 줍니다.
○정혜영위원 해결이 완료됐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담당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건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중에 거기에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라고 피드백만 받으면 그게 끝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여기서는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보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결이 완료됐습니다.”라고 피드백만 받으면 끝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필요하면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서에다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우리 위원님 질문사항을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혜영위원 어떤,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 예시들이요? 그 부분은 우리 민원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 압니다. 어떤 사항이 있으면 어떤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실제 실무 담당하시고 있는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정혜영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고민을 해 보고 다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간결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으실 거예요. 저 두 위원님 빼놓고는 다른 위원님들 다른 데에서 하셨는데, 저는 8페이지에 적극적인 민원행정 처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있죠? 그게 지금 ‘직소민원실’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민원처리기간이 보편적으로 며칠씩 걸립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는 열흘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목표가 3일 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원래 10일로 되어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는 7일인데 한 3일 안에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민원이 오다보면 저희 위원들한테 어려운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답변이 10일이 됐는데도 안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원인이 왜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종암사거리에도 박스파크 건물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종암사거리에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 건물을 코너에 짓다보니까 지하에 많이 잘 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물론 원인은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위반하는 사항이 되겠죠.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까지도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육과에도 했고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 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통보를 일단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은 몰라요. 결국 저희한테 오면 저희도 답변 받은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아마 될 겁니다.”라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일반주민들이 하면 답변이 빨리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과에서 각 부서에 통보를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가면 통보를 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만 할게요.
다산콜로 민원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 줄 수 있는 간단한 민원들은 거기에서 바로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현장민원이나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민원들은 그 부서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런데 거기 전화가 안돼요. 민원인들이 제일 많은 민원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민원부서에 직원들은 또 외근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못 받는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어쨌든 부서를 찾아서 먼저 구청에 연락을 했는데 안 될 경우에 다산콜센터를 또 이용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똑같은 민원 전화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 것들이 좀더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들이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닌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 감사를 할 때 그런 지적사항도 같이 하셔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예산이든 뭐든 회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구청에 불만사항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구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전체적으로 한번 전화를 빨리 받으라고 훈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요구가 없었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와 같이 국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및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건제순서대로 1개의 부서씩 재입장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주요업무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황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와 예산을 한꺼번에 발표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종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증유의 경제충격과 초유의 사회적거리두기로 45만 성북구민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높은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77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공단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의지에 뜨거운 열정을 담아 구민의 편익증진과 양질의 고품격 서비스로 신뢰 받는 공동체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앞서가는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은 즉시 개선하거나 경영에 반영하여 구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 더욱 비상하고 웅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정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주환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단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어린이집 4개소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상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안 받아도 되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홈트레이닝, 스트레칭을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못 찾는지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가 없네요? 그 사이트의 주소 같은 것이나 유튜브의 검색어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준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주민공동체과 사업설명서 214페이지에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라는 걸 3개 단지가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같이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주민공동체과에 ‘마을미디어를 통한 공론과 향유의 장 활성화’ 있잖아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과장님,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참여단체요?
○양순임위원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미디어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단체의 명단.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공동체과의 사회적경제센터와 관련돼서 4,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게 시비이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됐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민선 7기 과제 3개가 개편이 됐네요? 현장중심, 사람중심에서 균형발전, 공존, 풍요 과제로 바뀌면서 3대 과제 79개 세부사업이 요약되어 있는데 진행사항하고 평가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위원님, 양이 방대해서요.
○김우섭위원 그것이 어떤 과제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고요. 그것이 얼마정도 진행됐는지 그 정도를 보고 싶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공동체과에 성북공유학교사업이라고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어떤 건가요? 역사문화탐방도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같이 하고 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개의 부서씩 입장하여 세입 및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131쪽, 세출예산안 283쪽부터 284쪽까지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이니만큼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집행부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물론 연례적으로 하던 거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구정연구단과 관련된 것은 왜 세부사업에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세부사업이요?
○진선아위원 네.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구정연구단 운영은 시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중간 중간 내려왔거든요. 올해 4월에 내려온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성립전예산인 것은 아는데, 그러면 지난번 세부사업서에 다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우리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고 합본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죠.
○진선아위원 시 예산에 대한 조정교부금은 안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 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합본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합본에만 들어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4개 사업인가는 했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2019년 5월부터 내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개 연구과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4개 과제를 완료하고 지금 3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면 7개 과제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종료된 것에 대한 결과서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저희가 연구과제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책자를, 이게 빈집 활용활성화 방안이거든요. 이것을 참고하실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한 부씩 드려서 참고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참고를 할 사람만 준다고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다 드릴게요.
○진선아위원 전부 다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 연구과제 중에서도 조금 미흡한 것도 있고 빈집 활용 활성화방안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잘 분석도 해 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 편성할 때만 설명을 막 하시고 결과 나온 것은 저희한테 안 알려줄 때가 많아요.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물론 자세하게 저희가 꼼꼼히 다 볼 수는 없기는 하지만 참고는 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결과들을 도출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업무가 연결이 되는 건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자료가 나오면 저희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청할 때 말고.
○오중균위원 약속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보충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언제 오셨죠?
○담당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벌써 7개월 8개월 됐네요?
○담당 네.
○오중균위원 혹시 그동안 추진하고 진행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저희가 용역과제 7개 과제 중에서 4개 과제를 완료하고 지금 3개 과제는 진행하고 있으니까 결과물들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된 것 그 부분을 자료로 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책자로 제시,
○오중균위원 책자 말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책자 말고요? 결과물이 이게,
○오중균위원 지금 다 완성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팀장님 오셔서 한 8개월 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연구원들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보고를 하고 나중에 최종보고를 하거든요. 그게 완결이 돼야, 중간에는 자료를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책자로 된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책자로는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하고, 지금까지 어쨌든 오셔서 진행해 온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뭔가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러면 지금 7개 과제에 대해서 요약된 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오셔서 연구원들한테만 거기에만 의존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팀장이니까 연구원들을 조율해야 되잖아요, 또 중간보고도 하고. 또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코치를 해 주죠.
○오중균위원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연구원들한테 다 이걸 의존해서 한다면 우리 구정이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거나 하는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중요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이 과제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도출해 내서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거기에서 선별해서 과제를 진행하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중요한 위치에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 염려를 하는데 무작위로 그분들한테만 맡겨버리면 사실 그분들이 우리 성북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요구를 했으면 요구를 받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이 있다면 좀 주시면 그 부분도 우리가 보고 또 우리 위원들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구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우리가 끝나더라도 그 부분을 따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저도 구정연구단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특교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우섭위원 서울시 25개구 전부 다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지금 2000년도에 들어서는 25개 구청이 구정연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2019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019년도에는 24개 구청이었는데 올해는 25개 구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한 곳이 빠졌었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우섭위원 연구 분야에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주고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필요한 분야를 정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닙니다. 연구원들이 문화 부분하고 도시재생 부분하고 안전 부분 이렇게 연구원 셋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각 부서에 공모시행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과제를 우리 연구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거 여쭈어 본 거예요. 연구 분야는 지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원, 서울연구원이죠? 서울연구원 인력이 성북구에 파견이 된 것이고 하지만 분야는 우리 구 사정에 맞게 우리가 정한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지금 4개가 연구종료가 됐고 3개가 현재 진행 중이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우섭위원 구성과 관련돼서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구성이요?
○김우섭위원 네. 인력구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총 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단장은 기획예산과장이 겸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 2명, 우리 팀장하고 사회직 1명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는 저희가 문화관광분야에 1명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2명은 박사 1명, 석사 1명 이렇게 해서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박사 1명, 석사 1명이 서울연구원 파견 인력이 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거기에서 파견한 인력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연구 분야가 세 곳이기 때문에 한 분야인 문화관광을 임기제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우섭위원 이 외에 지정된 구성요건인가요? 서울시에서 특교를 내리면서 연구단을 운영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라는 지침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10명 이내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6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청들이 인력은 비슷비슷합니다.
○김우섭위원 지금도 오중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북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구성 속에서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거버넌스의 형태를 갖추고 전문가지만 지금은 연구분야에 관련된 전문가가 3명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성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버넌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가 또 들어가서 활동을 함으로써 성북구에 관련된 입장들을 더 개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성과 관련돼서도 이게 꼭 6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명 이내라고 한다면 성북구 주민들의 목소리가 보다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물론 연구는 전문가가 하는 거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길음7단지 커뮤니티센터 타당성용역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길음7단지요?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용역비 5,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 질의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지금 하셨나요, 아직 안 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올해 처음 용역비를 편성해서 그동안 한 11년 동안 사실 방치 아닌 방치를 해 놓고 있었거든요. 이게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결단을 내리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00만원은, 물론 과업지시서에 33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중앙투심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전에 용역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예전에도 용역을 우리 청소년들 행복발달센터인가 이거에서도 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다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방향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재원의 문제도 또 있었고 그렇습니다. 사실 재원의 문제가 제일 컸고요. 어느 정도 기금도 조성해 가고 있고 그래서 조성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알고 있는 용역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줄 때는 대략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용역업체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과업지시서를 다 주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그게 취소가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 진행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커뮤니티 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나대지 상태인데 인근 주민들 공놀이장소로 이용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주말농장 조성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사용해 오다가 2017년도에도 길음1동 마을기획단에서 제안해서 해바라기, 코스모스도 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아동ㆍ청소년 복합체험시설 건립 추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게 옛날 북공고 자리죠. 지금 서울과학기술고등학교인가 거기하고 두 개 토지를 놓고 어느 부지가 적정하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한 결과 길음동이 낫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용역을 그때 2,000만원을 주고 한번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서울시 전담부서도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사정도 썩 좋지 않았고요. 큰 예산을 들일만큼 여력도 되지 않고 해서 그때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8월에 이것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길음뉴타운 유휴공간 활용방안 설문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990만원 주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게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가 그런 부분을 선호도 파악을 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또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용역을 확실히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고자 하는 부서에서의 검토사항은 여기에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그쪽 길음1동이 지역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중장년층도 있지만 청소년ㆍ아동이 굉장히 다른 동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은 지역이에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요. 그래서 어린이체험시설도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진로체험시설도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층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문화 복합시설 그 다음에 이걸 같이 건물에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넣어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대지가 789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지금 이게 789평입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기부채납을 길음동에 재개발을 하면서 생긴 기부채납 부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의 부지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여기 길음동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북구에는 대로변에, 평지에, 좋은 위치에 있는 큰 부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지를 그 길음동 주민만이 아닌 성북구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그 지역만 해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부지에 사는 그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래서 아까 청소년시설도 들어가고 우리 어르신들,
○진선아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공간은 반드시 또 넣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길음7단지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런 용도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성북구의 문제가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는 게 큰 문제예요. 작은 조그마한 시설들은 너무나 많은데 정말 제대로 된, 이게 정말 성북구의 내놓으라 하는 그런 시설이다라고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저는 이 부지가 참 아깝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센터들이 사실 너무 많고 그래서 앞으로의 제 생각은 물론 동주민센터 부분인데요. 장위2동이나 3동은 재개발 때문에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릉2동, 돈암1동이 지어질 때 지금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크게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짓고 나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는 하지만 총괄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사실 어느 부서도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용도가 정해지면 그 부서로 넘겨드려야죠.
○진선아위원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서 제대로 된 시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용역까지는 저희가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길음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우섭위원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500만원 들여서 일단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번에 5,000만원 편성해서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아까 주민의견을 물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2016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했을 때는 방향이 아동들한테 크게 맞춰졌었기 때문에 시설들이 다 아동시설이었어요. 아동행복성장센터 이렇게 검토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관계로 대부분 아이들 시설들이 들어가는 걸로 검토를 했었고요. 2018년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유휴공간 활용방안조사를 했을 때는 생활체육공원이 58% 정도 나왔고요. 아동청소년시설이 38%, 물놀이공원, 소규모 공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현장구청장실 민원사항을 보면 체육시설이나 청소년 문화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게 2018년도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의 의견하고 많이 다르네요. 다양한 니즈가 있는데 최근에 관련된 동향을 말씀드리면 아까 길음뉴타운의 특성도 말씀하셨지만 좀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인구가 많고 초ㆍ충ㆍ고학생이 많은 겁니다. 특히, 초ㆍ중학생이 많더라고요. 인근에 길음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근거리 배정이 아니고 학군 배정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일부 권역에 있는 거주자의 학생들만 입학이 허가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원보다 더 많은 입학예정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1∼2년을 보면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장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7단지 유휴지를 길음중학교, 길음중학교 얘기해도 되죠? 길음중학교의 별관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행정적인 문제와 서울시 교육청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학교와 관련돼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는 것을 주요 주민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니즈들은 사실 다양하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땅을 놀게 하지 마세요. 무언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2018년만 하더라도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동향 쪽의 니즈랑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다시 파악하거나 혹은 파악하고 정리되어 있는 자치회 정도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전달할 수도 있지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용역이 진행되면 주민들이 요구하시고 원하는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어떤 용역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어차피 300억이 넘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우섭위원 그렇게 예상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한 50% 건폐율에 용적률이 그 이상 되는데요. 이게 그 정도 진행하려면 중앙투자심사까지 꼭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많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이 하기는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절차대로 해서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게 해야죠, 좋고요.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어떤 거죠?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 땅에 어떤 시설들과 어떤 공간들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 설문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하고 캠코에 위탁운영하는 부분, 양쪽 방향으로 과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진행하기에 조금 편리할까 그런 부분도 고민스럽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여러 의견을 거쳐서 확정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우섭위원 예산이 만들어지고 현실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에 관련돼서도 고민이 돼야 되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김우섭위원 그런 것들이 포함된 용역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주려고 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추경을 하니까요. 이게 10월 초에나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4달 정도는 소요되거든요. 짧게는 3달, 4달 이렇게 되는데요. 용역 끝나면 우리 기금도 있고, 지금 본예산도 편성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이 설계되는 과정에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중간보고할 때 위원님들 불러서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돈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중요하죠. 그 고민도 하셔야 되고, 물론 성북구 모든 주민들이,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 되겠지만 그래도 주요 시설이용자가 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념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보충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 관공서 쪽에서는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시설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길음동 부지에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것은 이렇게 놓고 배제하더라도 우리 관공서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가 시설공간조성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로 공문시행을 해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면 여성가족과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을 텐데요. 키움센터나 거점연구키움센터 이런 것,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다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왔다고 해서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하고 주민들의 의견하고 해서 좋은 공간을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땅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성북구는 부지가 많지 않고 이렇게 큰 땅에 저희가 뭔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것에 대한 초점들이 많이 맞춰지죠.
제가 알기로 지금 저희 관공서로 따지면 도시관리공단도 자기 사무실이 아닌 위치, 예를 들자면 여기저기 다 흩어져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곳에 잘 모을 수 있고 주민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원활하고 매끄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야 센터나 이런 것들은 자그맣게 해도 어디어디 틈새로 들어가도 그게 큰 무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크게 들어가야 될 위치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바뀔 것 같아서 그것을 넓게 보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길음시장입구의 길음미디어복합시설도 개관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거기 시설하고도 중첩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고민해서 결정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지난번 예산에 편성했었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기금조성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또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에 대한 취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단되고 부서별로 감추경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출예산 67억원 정도가 각 부서에서 감추경이 됐어요. 물론 세입부분도 공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55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신규사업들은 사실 거의 들어온 게 없어요. 성립전 예산하고 코로나19 예산하고 우리 기금 200억하고 재난목적 예비비 있잖아요? 그게 한 72억원, 이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편성을 못하니까 기금 쪽에 200억 정도를 넣어서 우리 공용청사나 그 외에 공공시설, 지난번에 조례를 바꿨거든요. 다른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금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많아서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예비비가 재해, 재난과 관련된 재난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재난기금으로 마스크 사고, 뭐 하고 코로나 관련 쪽으로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많이 내려왔고요. 상반기 때 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예산이, 지금 저희 예산이 1조 600억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세밀히 따져보니까 1차, 2차할 때 우리 구비가 한 143억 정도 들어갔어요. 이게 코로나 관련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방 종식될 것 같지 않고 또 이게 편성했다고 해서 다른 부분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해서 준비차원에서 7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재난기금에 조금 더 넣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예비비에는 우리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집행하고,
○진선아위원 할 수 없는데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지원이 많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로, 그것도 재해, 재난으로 별도로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4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할 일이 없으면 좋은데요, 집행할 일이 있으면 준비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의 총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비, 시비, 구비 다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1회, 2회, 3회 데이터를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총 예산액이 2,823억이에요, 코로나 총 예산이요.
○진선아위원 그 자료는 따로 좀 주시고요,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다음에 국비가 1,198억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728억원, 그다음에 특교로 내려온 게 13억원 정도 되고요, 우리 구비 편성액이 143억 정도 됩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예산은 기획예산과로 들어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과로 들어온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재난긴급생활비지원 같은 경우는 158억원이 복지정책과로 들어갔고요, 생활보장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74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타 부서로 나간 것 외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각 부서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에 들어온 것만 아까 그렇게 1,100얼마, 그 예산이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총 코로나 예산 전체.
○진선아위원 다른 과까지 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총괄해서?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총괄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여쭈어 본 거예요. 다른 부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다 나간 거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거는 아니죠. 각 부서에 코로나 예산을 전부 다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 들어온 것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닌데요, 나름대로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전혀 안 들어오고 그쪽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써요? 그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것은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각 부서별로, 대부분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부나 시에서 전혀 안 준다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부분이나 아니면 그 부분은 저희 구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나 시 차원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특별히 우리가 교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우리는 편성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어떤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현재까지는 전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직원들 근무관계는 저희가 지금 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특별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밥도 먹어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 예산 다 특교로 내려와서 전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경비가 드는데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일단은,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특근매식비도 다 편성되어 있고 부족하지 않게 편성했습니다.
○오중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고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보고 있어요. 서울시나, 국고지원을 당연히 받아야지 인력도 그런데 예산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기획재정국장님! 그거는 서울시나 국가에 해서 우리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추가적으로 부족하거나 또 인력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그 경비는 우리 일반지자체 외에 더 추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기존에 했던 평상시 근무보다는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근무를 많이 하고 또 주말근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중균위원 네, 주말도 쉬지 못하고. 그 부분은 해서 예산을 좀 챙기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가급적이면 추경과 관련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국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성북구청이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재해ㆍ재난 관련해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현재 구청에서 시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확실한 것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예를 들면 장위·석관 지역에 피해 받는 소상공인들이 1,000여개 업소 됩니다. 그분들의 지원책이라든가 또는 그쪽의 재해ㆍ재난에 대해서 특별하게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도 시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시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구에서 매칭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매칭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시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장위ㆍ석관지역이 되도록이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이야기가 많이 진전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그런 논의와 고민 속에 편성된 예산은 아닌 거네요,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런 걸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이게 예비비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쪽 예산을 쓸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 시하고 국비를 많이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시와 국비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또 혜택을 못 보시는 그런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안타까운 특별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이 예비비가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아이디어를 내봐야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아이디어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게 코로나 문제는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주민과 또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해야 될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제안도 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 그런 목적으로 예비비를 쓰고자 잡았다고 그러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런 부분도 불가피하게 쓸 경우가 생기면,
○진선아위원 불가피하게 쓰는 것은 쓰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 주변의 상권이나 그런 것들이 피해를 입어서 그런 걸로 이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도록이면 시비나 국비 쪽을 받아서 일단 지원을 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예비비를 그런 쪽으로 쓰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비비를 이렇게 승인해 줄 수 있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잖아요. 원래 또 우리 일반예비비도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도 있는데 보시면 재난ㆍ재해를 예기치 않은, 또 예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게 예비비의 성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만을 위해서 쓰겠다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쓸 경우가 있게 되면 이 부분도 쓸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예비비를 항상 승인을 하면서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과연 예비비가 어디에 쓰일까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쓰이는 예비비들이 솔직히 100% 다 만족스럽게 쓰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름 목적을 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것은 그 목적에 쓰여지지만 예비비는 그렇지가 않다는 게 사실은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받은 것은 있지만 예비비로 그걸 편성을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는 또 상인회에서 법적소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돼서 차라리 그렇게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라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이번에 저희 구에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나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번 태풍 때문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 비 많이 와서 치수과에서 조금 피해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안별로 예비비 3,800만원 정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 장마 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럴 때 예비비를 좀, 일반예비비를 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우리 예비비 편성되어 있는 일반예비비로요.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기획예산과와 공단에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추경과 관련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주요업무에 관해 간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게 있었는데 일단 먼저 교부해 드리고.
○김우섭위원 발언 중에 그냥 교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직 안 가져왔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섭위원 인구주택 총조사 관련인데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총조사 기간도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이게 9월 1일부터 25일까지 모집공고를 내거든요. 종료는 11월 20일까지 합니다. 모집공고 이런 것 빼고 약 두 달에 걸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김우섭위원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격적으로 비대면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될 수 있으면 인터넷이나 비대면으로, 방문조사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우섭위원 전화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우선시하고 미조사 되는 대상에 관련돼서만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군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신행정 키워드가 딱 떠올랐어요. 주신 보고자료에 보더라도 신기술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GIS, GPS 도입으로 실시간 진행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지원”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현장 조사하는 인력들이 있고요. 안에 조사관리 또 총 관리자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지시를 꼭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 그렇게, 그전에는 모아서 집합적으로 했었는데 굳이 안 들어와도 업무지시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도 안 해 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다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김우섭위원 보고 받고 지시 받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이번에도 동선1동 지하에 상황실은 만들어져있습니다. 만들고 구청은 공간이 없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집합 안 하고 업무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우리 거주인구도 요즘은 중요하지만 또 생활인구가 중요한 개념으로 또 활용되고 되지 않습니까? 생활 인구를 통해서 성북구에 도시계획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신기술 GIS, GPS 이런 것들이 활용된다고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사실 신기술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우리 정혜영 부위원장님께서 이게 항공측량 용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저도 지금 상이 안 떠올라서 어쨌든 이 신기술을 이용해서 신행정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거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를, 물론 파악이 돼서 우리 구청도 자료를 갖고 있겠지만 생활인구에 관련돼서도 관심을 갖고 또 자료를 축적해서 우리 성북구의 계획을 하는데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단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기획단이 어떠한 일들을 하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하겠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없으시고 앞으로 하시겠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어떻게 이분들을 같이 동참을 시킬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이 하는 업무가 공익추구와 수익창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창출의 부분은 어떤 경영마인드가 도입돼야 되고 또 공익추구 부분은 공공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민생접점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애환이나 한숨 이런 것들을 경영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공단의 마인드나 구 경영 정책만 고집을 하거나 그렇게 일방 통행되는 것보다도 주민이 직접 호소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하고 대화의 폭을 넓히고 공감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SNS와 관련돼서 주민참여기획단이랑 주민이사회 등을 해서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정말 너무나 애쓰셨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어린이집 점검도 하시겠다,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하시겠다,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조금 더 일찍 시작이 됐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주민참여기획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SNS를 하는데 주민참여기획단들이 어떤 활동들을 할까 그게 조금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하실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존경하는 진선아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행정이든지 경영이든지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멍석을 깔아와야만 그 누군가는 와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공단에 대한 이해력이 우리 구나 우리 의회에서는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뭐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45만 구민을 다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 분들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대면 또는 첨단 스마트사회를 이끌어간다기보다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 소통 과정 속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가렵고 쓰라린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력을 넓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구청장을 포함한 또 우리 구의회를 포함한, 우리 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나 또 실질적으로 실무에 종사하는 우리 공단이나 모두가 하나의 공감의 장을 만드는 과정이고, SNS를 통해서 폭을 넓히고 우리 개인SNS뿐만 아니고 공단자체의 SNS를 통해서라도 우리 접점의 밎원, 접점의 어떤 소리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존경하는 진선아위원님께서도 얼른 가슴에 닿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발에 밟히지도 않겠다는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고민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또 지도도 받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장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니까 좀 지켜봐주시고 부족하다면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러면 잘 이끌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사장님이 SNS를 안 하시면 제가 더 걱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이 워낙 SNS를 잘 하셔서 관심 가지고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에서 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홍보도 많이 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용청사기금을 마련하고 계신데요. 지금 공단이 세를 들어 계신다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세를 들었다기보다는 어차피 정보도서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건물이 공단건물이었고 공단과 재단이 분리되기 전에는 한 식구로 생활을 했는데 공단과 재단이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큰집, 작은집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세 든 게 아니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어차피 구 자산인데 우리는 건물의 2층하고 4층을 분리해서 2개 층을 쓰고 있는데 1개 층으로 몰아주면 행정의 어떤 동선이나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에 당시 오중균 위원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셨고 또 우리 문화재단에 새로 오신 이사님하고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구 자산을 쓰면서 불협화음 없이 잘 조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해쳐나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컨트롤타워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업무보고도 예전에 5대 때는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에 없다 보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부분을 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도시관리공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 명심하고 더 잘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이사장님, 지금 자료가 왔는데 공단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셨네요? 회의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누구에요? 참석위원 6명인데 이분들이 위원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운영위원회가 딱 결성된 어떤 조직체라기보다는 저희가 작년, 특히 존경하는 정해숙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진선아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많은 염려, 또 나름대로의 불안 이런 것을 느끼셨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또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부분도 잘못됐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선제적으로 운영위원회라는 어떤 공식명칭은 아니라하더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에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하고 거기의 실무자 그리고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석관, 북악, 장위1동, 새날 4개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같이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원님들만 고민하고 걱정한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구민들이 걱정하는 사안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만 만족도를 높일 게 아니라 그런 심려와 기우나 노파심이 없도록 신뢰감을 주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운영위원회를 공식화하고 또 여기에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어떻게 보면 중지를 모으는 자리도 되겠지만 외부인원이 참여를 한다면 어떤 감독적 기능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정해숙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드린다면 우리 자체 직원 2명, 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원장 4명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식기구가 아니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전략과 발전적인 어떤 정책수립 과정에서 중지를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사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본 건데 운영위원회 참석인원을 보니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내부적인 인원이에요. 운영위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공식적인 운영위원회를 만들 계획인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 하나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업설명을 보고 이사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부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일이고요, 당연히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고요. 또 저희는 민간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가정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표할만한 분들이, 누가 봐도 이분들은 참 대표적이고 공정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다 같이 듣고 수렴해야만 그 어린이집에서 각자 문제가 되는 점들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시작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좀 더 낫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들끼리가 아닌 폭넓게, 정말 뭐가 문제였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답변을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정해숙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로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대한 답변만을 드렸을 때에 방금 내부위원들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실제 운영위원회가 이미 기 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한 효과나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금 걱정하신 말씀대로 외부전문가가 없는 내부의 어떤 위원회는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성과도 없을뿐더러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센터장 한 사람은 우리 내부이고 보호자, 어린이집에 있는 학부모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외부위원들이 포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위원님의 고견을 주시면,
○정해숙위원 그러면 주신 운영위원회는 공단에 속한 4개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하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자체적으로 금년 상반기 때에 정해숙위원님도 여러 번 걱정을 가지시고 저희를 지도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고 우리 진선아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운영을 한 게 바로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오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결성된 전문적인 운영위원회가 11명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정해숙위원님께 제출할게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저한테 주신 거 이거 말고 공식적으로 외부위원 들어있는 것은 몇 번 하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전년도는 한 것으로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회의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회 구성원까지 포함해서 드리고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개인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꼭 집행부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이게 보니까 운영계획을 위한 간담회 결과지, 운영위원회가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방금 정해숙위원님께,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괜히 시간낭비만 하고 지금 보면 운영계획을 위한 간담회인데 자꾸 이것을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그런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주신 것은 운영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운영계획을 한 건데 자꾸 운영위원회를 갖고 질의가 오고가고 하면 시간만 낭비되잖아요. 오늘 다른 것 할 것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공단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사장님하고 저랑은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 페이스북에 오셔서 좋은 댓글 남겨주실 때마다 흐뭇하고요. 그런 개인적으로도 활발한 SNS 활동을 하시는 것이 또 공단경영에도 녹아드는 것 같아서 흐뭇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 진선아위원님께서도 칭찬을 주셨는데요. 언택트 시대에 맞는 온택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비대면 서비스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원화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는 공단 홈페이지의 글을 통해서 8개 게시물이 올라가있고요. 나머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18개가 올라가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컨택트가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ADBC가 ACBC로 바뀌는 시대적 어떤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컨택트, 서로 초연결 시대라는 시대의 흐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택트로, 언컨택트로 바뀐 거죠. 요즘에는 디지택트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컨택트의 장점과 언택트의 장점을 믹싱 융합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을 추진할 때에 이 아이디어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현안정책회의 때 말씀이 있어서 거기서 착안해서 우리가 정말 코로나 시대 때 운동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을 출입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집에서라도 동영상이나 유튜브 다른 온라인 언택트를 가지고 보면서 지루함 이런 것들을 달래보는 계기가 뭘까 생각해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유튜브나 또는 다른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의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초상권 침해다, 골프 같으면 프로, 수영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은 자기 얼굴을 안 팔리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절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은 게재하고 또 기 개발된 것들이 있는데 그 개발된 것들은 링크를 통해서 하자고 해서 다원화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 트랙을 걸은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얘기 들은 초상권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어차피 영상이 다 홈페이지든, 유튜브든 채널에 다 게재됐기 때문에 초상권 문제는 동일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하는 이유를 제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따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김우섭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쪽에 올렸으면 가급적 저쪽에도 다 올릴 수 있을 텐데, 또 올린 어떤 매체의 수량도 언밸런스하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저는 굳이 이원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SNS나 인터넷 활용을 중요시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튜브 채널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나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것을 시행한 지 거의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초창기라서 다소 어설픈 부분을 저도 느끼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조만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이 관련된 분야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들이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쌓이고 노력하다 보면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고 재무과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안 132쪽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코로나가 계속되면 내년도에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많이 늘어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 하반기 가면 대충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럴 확률이 큽니다.
○진선아위원 청사 기금으로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래서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셔서 개정이 됐는데 아마 그렇게 돼서 예산이라는 게 항상 사이클이 있거든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경기 타듯이,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공공청사 공공시설 건립기금이 많이 있을 때,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게 한 예산의 편성기법입니다. 비 올 때 우산을 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시대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점용료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할인해 주셨잖아요. 향후에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일단 50% 임대료를 공공기관에 들어있는 여러 입점업체에 대해서 할인해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아마 다른 지자체와 또는 서울시와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태라서 그런 게 아마 내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우리 재무과의 수입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올해 4,800만원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심사를 마치고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퇴장)
(주민공동체과장 입장)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 세입예산안 133쪽부터 134쪽, 세출예산안 287쪽부터 291쪽까지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그 외의 수입이 어떤 수입이에요? 사회적경제기업 반환금 이런 건가요? 133페이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사용을 하고 남은 반환금하고 혁신형사업 반환금 또 마을기업육성사업 반환금 해서 다 반환금입니다.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양순임위원 그 외의 수입은 사업하고 남은 반환금이라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번에 여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그 사업은 다 진행됐나요? 지금 자치구 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 반환금은 꽤 있는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현재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은 진행은 하고 있는데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멈춘 게 많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을생태계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못한 거죠? 반환금이 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쪽에 있는 사업들은 전년도에 집행한 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의 반환금입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22페이지에 협동조합 육성지원 있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도 가능하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거 종암동하고 동선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작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진행한다고 지금 업무보고는 되어 있는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여건이 좀 좋아지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더 안 좋아지는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안타깝지만 그렇게 멈춰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성북구에 전에 의욕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침체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협동조합이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활동하려고 모이는 사업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다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코로나보다도 사실 지금 우리 성북구의 협동조합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몇 개나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은 28개, 일반협동조합은 107개,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1개해서 총 136개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22개 협동조합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여기에다가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런데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 지원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설립도 자유롭지만 또 운영도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특별히 이쪽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우리가 관여를 조금씩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육성을 하려고 교육을 시키거나 이러고는 있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도 협동조합을 했었어요. 구의원 되기 전에 그걸 했다가 구의원 되면서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넘기고 그랬는데 너무 침체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크게 도와줄 것 같이 우리 성북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침체돼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 좀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서만 하다보니까 괜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역사와 문화탐방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하고 관련 없이 진행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지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중지되고 있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직은 여건이 좋아질 수 있어서 좀 봐서, 이게 서울시에서 어렵게 따온 공모사업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협업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이런 활동을 하는 기업인가요? 역사문화랑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성북관내에 있는 공유기업인데 원래 공모조건이 공유기업과 협업해서 신청하는 데에 우선권을 준다고 해서 같이 진행한 협업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역사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텐데 아쉽게 되기는 했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우리가 공모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하고 이쪽 히든북하고 같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공유기업하고만 하라고 해서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이 히든북이라는 데서 이런 거가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쪽이 공모를 하니까 히든북이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맞추어서 컨설팅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원래 예향재 이런 시설들이 쉬는 때에 같이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저희가 경계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완화되면 할 수도 있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가능하면 예산 받은 거니까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거든, 저희 관에서 공모를 했든, 사업을 따와서 예산을 받았든,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 했든 주민들이 했든 간에 예산은 다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헛되이 쓰이지 않게 나중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마을미디어 관련 주민참여활동 단체 명단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많네요. 앞의 장에는 성북구인데 뒤에 보면 노원구도 있고 강북구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예요? 우리 구민만은 아닌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여기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마을미디어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북사구가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있어서 노원과 강북이 일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기준이 뭐예요? 1명도 있고 그런데 회원은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미디어단체는 단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특별히 제한기준들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이분도 회원이 1명이에요. 이렇게 1명인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참여한 분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분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양순임위원 지원하는 게 없어요? 이게 공모사업 아닌가요? 공모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모 아닙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시비로 주민 참여해서 금액이 나가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렇게 큰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단체가 있을 때 단체들이 저희 구나 이런 데 행사를 할 때 엔지니어 기술지원을 한다든가 촬영지원을 한다든가 또 워크숍이나 공개방송 이런 것 할 때 준비물 등 이런 것을 같이 참여하는 이런 정도.
○양순임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동참해서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미디어의 이런 부분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주민참여 여기 참석해서 예산을 따왔다고 하길래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것은 참여예산에서 단체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들이고요.
○양순임위원 따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양순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왜냐하면 미디어 단체인데 예산을 들여서 따왔다고 하길래 지금 그거하고 같은 상황이라서 여쭈어봤거든요. 동영상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딱 봐도 몇 개 단체는 눈에 들어온 단체가 있어요, 아는 단체들이 있어서. 어쨌든 미디어라는 게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이런 부분은 참 좋다고 봐요. 아무튼 꼼꼼히 잘 하셔서 스스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 아까 말했던 SNS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참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휴먼단체 이런 부분은 활동 안 한다는 거죠?
○오중균위원 마을미디어 관련 주민참여활동 하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미디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제한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되어 있는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동북사구를 활성화한다고 서울시에서 길음동에 미디어센터를 짓고 있듯이 사전 작업으로 우리 구에 이런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줘서 저희가 그것을 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만약에 한다면 한 단체당 예산기준은 어느 정도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쉽게 말해서 sb미디어라든가 했을 때 기준이 사람 수대로 하는 거예요, 단체별로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단체별로 하는 거고,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면 30명이 있고, 2명이 있고, 3명이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해서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쪽에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중균위원 시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뭐든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자꾸 그것만 따지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있는데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냥 행사할 때 오는 사람이 몇 명이 되든가 하면 만약에 카메라맨이 오면 8만원 정도, 전문직이면 참여하는 사람 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꼭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보충이고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할게요.
지금 조금 헷갈리고 다른 지점의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미디어를 통한 공론과 향유의 장 활성화’ 그리고 하단에 소요예산 2억 1,6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마을미디어 관련 주민참여 활동단체명단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마치 이 활동단체에서 이 예산을 쓰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셨던 것 같고, 뭐 그렇단 말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게 활동단체를 리스트업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앞서 업무보고에 있는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명쾌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은 편성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뉴미디어 교육이라든가 시설장비를 운영하는 비용은 이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민참여 활동단체에 지원하는 이쪽 사업은 미디어활성화사업으로 별도로 잡혀있는 시 예산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별도로 동북사구를 운영하는 지원사업으로 이쪽에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알겠고요. 미디어센터는 아리랑시네센터 안에서 운영되는 그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 관련인데요. 목표액이 66억원이면 전년보다는 조금 는 거죠? 아주 조금?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7월 기준에 80%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구매대상 기업들 그리고 품목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 있죠? 혹시 올해 공모해서 올해 나간 예산도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올해 한 사업이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했고 또 지금 보고 드린 봉제사업도 올해 같이 공모를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20년도에 주민들한테 공모 받아서 지급했던 내용들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한 사업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요, 주민들이 주민공동체과에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공모한 사업들 마을만들기사업 그런 거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세운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진선아위원님께 자세히 여쭈어보고 정확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자료에 의하면 2020년 5월부터라고 되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우섭위원 이것은 사업설명서 211페이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직접 홍보내용 같은 것을 제출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섭위원 자료를 정리하는 겁니까? 그냥 문장으로만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성북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을 개선하여”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동일하이빌 안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그쪽을 개선하려고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 안을 어떻게 꾸밀지 각각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개선할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섭위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 내용을 취합되는 과정,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된 홍보내용을 현행화 하고 홍보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바꾸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접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그 사업 속에서 홍보내용을 좀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적기업 의견과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기업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니까 기업들에게 너네들은 어떻게 홍보해 주면 좋겠는가라는 의견들을 수합하고 제품이 뭐가 있는지 제품소개 이런 것들을 하는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 게 브로슈어 상태로 나와서 홍보관에 비치돼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뭐 그 정도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런 것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하여튼 이 자료가 정리되고 홍보물이 나오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사업설명서 212페이지에 지역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서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사업들인데요. 고용부에서는 저희들에게 국비 30%, 시비 60%, 기업이 10% 부담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30%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적기업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청년들에게, 여기에서 청년은 만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와 시비로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저는 사회적기업이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가늠이 안 가거든요? 과장님이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말씀주시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업적기업이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하는 일, 또는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하는 일이 주가 되는 거고요. 그 요건이 갖춰져야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증을 받는데 바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 2년 정도 해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되면 5년 동안 이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 기업에서 취약계층을 몇 % 정도 취업을 시켜야만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금 기준으로는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일반 서비스를 하는 게 있는데 통상은 30% 정도,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취약계층을 채용해야 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북구에 청년들이 주로 어떤 사회적기업에 취업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면 6개 기업에 5명이 취업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5명이 어떤 기업에 취업되고 있는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현재 저희 지역자산을 활용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는 노란들판에 2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기업은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나 이런 쪽에,
○정혜영위원 그게 사회적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정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지역자산, 그러니까 성북구의 청년들 5명이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한 거 아닌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노란들판,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업태가 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장애인문화예술 ‘판’ 이런 데는 이쪽 업종이고 노란들판은 홍보하는 업종이고, 대지를 위한 바느질은 의류봉제 쪽의 일을 하는 곳이고 이 정도,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청년들을 찾아서 이 사회적기업에 의뢰를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기업이 채용을 하게 되는 구조고요, 그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우리 이 청년을 취업시킬 테니까 돈을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1년간 급여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종료 후 2년 근속 근로자에 한해 1년 계속 지원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2년간을 사업주가 계속 고용을 시켜서 돈을 내주면 나머지 3년차에 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지원기간이 2년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10월에 끝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2년을 지원 한다면 그러면 1년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지원받아요, 청년급여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보면 사업종료 후 2년 근속 근로자에 한해 1년 계속 지원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을 2년간 계속 근로유지를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3년차에 또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1년 하고 2년 끝난 다음에 내가 2년을 계속 고용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걸 알고 싶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2년 경과는 이 사업이 2년 한시적 사업이라서 그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3년차에 이 사람을 계속 쓴다면 1년 치를 추가지원하거나 또는 창업지원 자금으로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3년차에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담당 네, 3년차에.
○김우섭위원 3년차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담당 네.
○김우섭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서로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사업종료 후 2년이라는 것이 조건이 아니고 2년 기간 내에 1년을 한 번 더 연장하게 되면 2년 동안 1년을 하고 1년 연장하게 되면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1년 하고 그 다음에 2년을 다시 채우게 되면 그 이후에 1년의 봉급을 또 지원한다는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 사업 추진 취지가 지원기간을 2년 한시적으로 했고요. 취업이 요즘에 너무 어려우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했었던 사업이고 올 10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1년 더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나라에서 돈이 다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나라에서 1년간 지원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1년간 지원 받고 난 다음에 자르고 나면 그게 청년에 대한 고용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2년간을 더 고용을 해서, 그리고 3년차에 돈을 또 다시 지원을 해 준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면 그 2년 동안의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2년 동안 고용이 됐어. 유지가 됐어. 그러면 3년차에 또 신청을 하면 그거를 저희 구에서 나라에다가 또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건가요?
○김우섭위원 제가 좀 보태면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여기는 1년 계속지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추가지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맞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2년 한시지원이 어떤 뜻인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은 채용을 하고 1년 더 이 직원을 채용한다면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로,
○정혜영위원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1년만 더 추가로 이 분을 채용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인센티브 성격으로 1,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지원이 아니라 추가지원 이런 내용이 맞는 것 같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원래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종암동,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거점형 마을활력소라고 하는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암동에 당초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에 준비했던 데는 매각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종암동 62-13, 62-89일대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활력소 커뮤니티센터인데요,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하1층, 지상4층, 부지가 426㎡, 연면적 850㎡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 끝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부지매입비는 특교로 25억을 받아서 이번에 간주처리하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부지매입이 끝났냐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직 안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도 안 됐는데 사업기간은 4월부터 한다고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계획을 세우고 부지예산 확보하고 또 내년도에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진선아위원 기존에 하려고 했던 데는 못하고 다시 재추진하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금 검토하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는 가능한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여기는 부지가 빈집인데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쪽에 지금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 이사회도 거치고 심의회도 거친다고 해서 절차적으로는 2개월 정도 소요될 텐데 그게 되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매각조건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거의 확정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SH거라면 하기는 굉장히 수월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다 하기로 돼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관에서 어떠한 건물을 하고자 부지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제대로 된 자리에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이 저기 구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데밖에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을 물론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일 거기는 하지만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들도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감정평가로 해야 되는 가격의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나 이런 쪽이 매도자와 가격 차이 때문에 대부분 안 되고요. 이쪽은 지금 SH 서울기관이라서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봤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기관인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운영하나요? 어떻게 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사업비가 1억 4,600만원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양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의 소비자 또 투자자 또 기업가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선순환적 지역경제구축을 하려고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시비가 100%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번에 협력지원기관이 지역지원기관으로 사회적경제센터와 함께 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같이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지역센터가 협력기관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비 100%잖아요. 그걸 따와서 경제적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파트내용을 보면 카페운영, 본원 교류 공간, 취미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돈암코오롱 같은 경우도 5,600 그 다음에 래미안도 4,2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지원하고, 여기 써있는 것을 보니까 3년 연속사업으로 해서 연간 최대 6,000만원까지 1년 단위 심사를 해서 또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금 시에서는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돈암코오롱 하늘채는 작년에도 이 카페사업이 잘 됐다고 그래서 올해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는 것은 커뮤니티센터 이외의 조직이 소위 마을공동체 조직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고 연기하는 사업으로 도농교류를 한다든가 카페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을 돈암코오롱에 하늘채에서 준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길음뉴타운 9단지는 신청 당시에 도농직거래 그리고 교류를 통한 안전먹거리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심사를 통과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코디가 2명이 채용이 됐잖아요. 이거를 경제적센터에서 지원을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여기 조건이 지원기관에 사람을 일부 채용해서, 이쪽 전문가죠. 전문가를 2명을 코디로 채용해서 이분들이 3개 지역, 돈암코오롱하고 길음뉴타운 그리고 월곡 래미안 루나밸리에 이쪽 분들 공동체들과 협업해서 설계해서 코디역할을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여기도 지금 보니까 4월부터 시작했잖아요. 4월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지금 거의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초기 워크숍하고 교육 좀 하고 있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게 시비로 다 따와서 하지만 굉장히 주민들이 같이 해서 활성화, 보면 이렇게 큰 지원을 해서 먹거리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한다고 봐요. 잘 섬세하게 하셔서 센터에서 같이 협업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비 1억 4,600만원이 여기에 코디 2명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혹시 이 사업을 아세요? 월곡 래미안 루나밸리 주민들의 규칙적인 식생활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반찬사업, 반찬을 나누어주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반찬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수입금은 어디에 쓰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동체에서 같이 활용하는 거라서 크게 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파는데 이익이 없다고요?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어떤 거에만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지원금은?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수익이 나는 것은 사업비로 계속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이 지원금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금은 어느 선까지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은 코디들이 다 집중관리를 할 수 있어서 별도로 자기들이 사용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코디가 다 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아마 코디들을 채용해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컨트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고요.
제가 사업설명서 217페이지에 마을생태계조성사업에 대해서, 마을생태계의 정의가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생태계라는 말은 예전에 마을만들기, 마을활동가들은 그때 나왔던 용어들입니다. 생태계라는 게 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에 보면 벌레도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고 해서 서로 먹히고 그러면서 산이라는 게 푸르름을 유지하고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마을생태계라는 것은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꾸준히 스스로 관의 도움 없이 마을사람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나오는 사회적경제나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스스로 투자가 되고 소비도 되고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가 우리 생태계 그런 조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직의 건강함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건강함을 유지하잖아요, 자연상태가. 그런 자연생태계가 이 마을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예전에 그런 것들이 마을생태계를 파괴한다기보다는 안 좋게 영향이 있었던 것이 도시화 이런 게 있었잖아요. 도시화로 인해서 이웃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봐야 되는 게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라는 게 “사회적”이 들어갔습니다. 포커스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류경제는 개인의 이익이 주류경제잖아요. 그게 사회에 초점을 한번 옮겨놔 보자 이게 사회적경제입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보면 0.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회적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가치라는 것은 약자 또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30% 정도로 이익을 순환시켜서 이렇게 해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한다, 이게 사회적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공유주택 같이살림이나 이런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마을생태계와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같이 사는 공동체가 강화되는 그런 사업들의 각각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생태계는 그런 쪽에서 용어가 나왔습니다.
○정혜영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의 도움 없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죠.
○정혜영위원 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 도움을 주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마중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이 애초에 처음에는 마중물처럼 공공이 개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아이가 커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그때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정혜영위원 마중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중물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달리다 보니까 아까 같이 사회적기업 인건비도 2년 정도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만 따먹고 관두는 데가 또 있어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취지나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이 생태계를 따서 마을생태계, 아까 말씀하셨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렇게 정말 이게 조그마한 재원으로 마중물이 돼서 크게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까도 사회적경제센터가 왜 필요합니까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눈이 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그렇다고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아쉬워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주민역량이 커야 됩니다. 주민역량들이 커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알고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나 혼자 이런 도시가 아니고 같이 사는 도시다. 그래서 이름도 ‘함께 살림’ 이런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 다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서울도시재생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서 369마을에 대한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협동조합이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369마을에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통상 우리가 말하는 도시재생기업인데 이쪽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369마을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인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369마을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최소 4년이 지났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장수마을 생기고 나서 조금 이따가 그쪽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4년은 조금 안 됐겠군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 기업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텐데요. 저는 지금 이 자료만을 보면서 369마을이 지금은 자리를 잡고 거기도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여기가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인데요. 이사장이 한성대 교수님이시고, 2019년 4월 3일자로 인가가 된 기업입니다. 조합원이 369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회원 중 조합에 가입되신 분들 30여 명이 이쪽에 있는데요. 이쪽 지역이 재개발정비구역이 됐다가 지정해제가 되고, 또 2014년에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해서 2015년에 사업구역이 확대됐다가 2018년에 정비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이런 지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쯤이면 거기는 완벽하게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야, 물론 시비이기는 하겠지만 시비를 들여서 협동조합이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쪽에 사랑방이 있고 예술공방이 있고, 예술터, 마실 이렇게 있는데,
○진선아위원 저는 현장에도 가봤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공방을 만들어서 수익창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된말로 뒷북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돈만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라고요. 주민들 잘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기업에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뭘 하겠다고요. 인건비밖에 더 나가겠냐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러니까 뒤쪽 시설 사랑방하고 예술공방, 마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가 도시경관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369마을, 삼태기마을 많아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만들고 다시 그렇게 하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왜 기업한테 지원을 해서 기업이 들어가서 주민들 위에서 군림하게 하려고 하냐고요. 저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RC기업이라는 게 369마을이 아니라 새로 하려고 하는 주민들 공동체도 마련이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아무런 기반이 안 되어 있는 데에 이 기업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뭔가를 하게끔 해 준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몇 년 사업이에요? 시에서 몇 년 동안 지원하기로 되어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CRC기업 지원하는 것은 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3년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 자료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도시재생을 하고자 한다면, 물론 369마을에서 더 필요로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저처럼 정확히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성대에서 하니까 그 맞은편 여기가 삼선동이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한성대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혹시 시에서 그냥 내려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시에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진선아위원 이런 거 안 받으면 안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시의 사업은 사실 공모는 시 쪽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구를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내려주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도 사실은 힘든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었다면 저는 절대 반대했을 겁니다. 다행히 시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 줘서 하는 거라 하지만 어쨌든 369마을이 잘되고 있어요. 주민공동체가 이 기업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정말 이 기업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줘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몫일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실행이 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기다려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동시에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이런 사회적경제나 공유경제나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지지하는 입장을 상임위에서도 많이 보였는데요.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그런 반복되는 문제들이 계속 이 자리에서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잘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이게 작년에 길음뉴타운 7단지에서 진행했던 그 사업 맞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게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 소비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컨슈머랑 프로듀서를 합친 프로슈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몹시 궁금합니다. 그래서 7단지 활동 평가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꼭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구석에 계신데 사회적경제센터의 센터장님도 와 계세요. 모르셨죠?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짧은 저의 생각을 전해 보면 제언일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지역사업도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 육성은 시나 정부의 지원금을 매칭하고 소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교육도 하시겠지만, 발굴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궁금해요. 사회적기업의 숫자와 추이를 보면 발굴은 사실상 좀 전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인데요. 발굴을 성북구에 있는 기존의 기업에서도 찾을 수 있겠다. 앞서 취약계층 서비스라는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취업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성북구의 기업현황이 정리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없으면 안 되겠죠. 그중에서 꼭 취약계층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면 더 좋겠고, 근접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제안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던 기업에게 이런 지원이 들어가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발굴도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도시화가 많이 되면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말씀도 주셨는데 공감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도시화가 91% 됐다고 하더라고요. 성북구는 주거형태의 거의 60% 가깝게 아파트잖아요? 도시화 그런 아파트 주거문화는 현실이죠. 이에 맞는 마을생태계든, 공동체사업이든 그런 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강화사업이든 아니면 우리 성북구에 아파트가 많다는 것도 고려가 돼서 반영되는 계획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잘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공동체과 심사를 마치고 세무1과에 대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안 135쪽, 세출예산안 295쪽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세무1과장님, 법인지방세 징수강화로 세입 확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구에서는 모든 법인지방세든 아니면 체납징수액이든 잘 걷어서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법인지방세 중에서 잘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직접 찾아주시나요, 아니면 신청을 해서 드리는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과오납 환부절차를 저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법인에서 잘못해서 두 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에서 잘못해서 두 번을 냈는데, 하나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2개를 같이 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저희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잘못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바로 찾아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해야만 찾아주는 건지?
○세무1과장 조민숙 일단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다른 세금이 있을 때는 그 세금으로 충당을 한다거나 한 다음에 그 외에도 과오납 환급이 있으면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연락을 드리나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계속 찾아가지 않을 시에는 연락을 드려서 찾아줄 수 있게끔 하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그게 몇 개월 정도 지나야만 연락을 드리는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기간이요?
○정혜영위원 네, 제가 과오납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있으면 아예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과오납에 대해서 알아서 “이 부분이 과오납이 되셨으니까 찾아가세요.”라고 그렇게 연락을 주시는 게 몇 개월 정도인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기간이요?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위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청을 안 하면 영영 찾을 수가 없네요?
○세무1과장 조민숙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안내문은 발송해서,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안내문을 발송하는 게 제가 과오납을 하고 얼마나 지나야만 안내장이 오나요?
○세무2과장 서경택 한 2∼3개월 이내로.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체납징수액은 열심히 찾는데 우리가 과오납으로 받은 것은 제대로 안 돌려주는 것 같아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세무1과장 조민숙 네, 환부금은 잘 돌려드려야죠.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요구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주민세를 내잖아요. 세대주가 주민세를 내죠?
○세무2과장 서경택 네.
○정해숙위원 몇 살부터 내요? 30세 이하는 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주민세는 안 내는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서경택 나이는 상관없고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안 냅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서경택 네, 부과를 안 합니다.
○정해숙위원 단독세대여서 세대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민세 통지가 날아오잖아요?
○세무2과장 서경택 기준이 30세고요, 30세 이상 소득이 있으면 내고, 소득이 없으면,
○정해숙위원 만 30세 이하는 단독세대로 되어 있어도 주민세를 안 낸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서경택 소득이 없으면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30세 이하로는 안 낸다는 거죠?
○세무2과장 서경택 네, 소득이 있으면 내고요.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020년에 개인지방소득세의 징수방법이 바뀌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서경택 네?
○위원장 김세운 개인 지방소득세의 신고방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지방세하고 국세청에서 했던 것을 지자체한테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 개인 지방소득세의 신고센터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까?
○세무2과장 서경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서경택 올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돼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이 시스템만 저희한테 이전이 되면 안 되고 뭔가 별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인가요?
○세무2과장 서경택 일단 우리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하려면 종합소득세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국세청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10% 우리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같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무서에서도 같이 받았고요. 이번에도 우리 구청에서 5월부터 한 달 동안 세무서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가 있죠. 그런데 진도율에 55.3% 인데, 합계가요. 더 높일 수 없어요?
○세무2과장 서경택 저희가 징수액이 55%이고요. 진도율은 92%입니다.
○오중균위원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안 136쪽, 세출예산안 299쪽부터 300쪽까지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지적 기준점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기준점 망도 및 표석대장 활용하여 보존여부 현장조사 후 망실된 기준점은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비 부과 징수”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도근점, 지적삼각점, 즉 삼각보조점이라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매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망실됐거나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없어졌거나 망실됐거나 훼손됐거나 이러면 주로 망실행위자, 그 행위를 한 곳에다가 저희가 복구비를 부과를 해서 다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망실이 된 원인행위자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주로 현장에 도로 아스팔트를 깔거나 또 공사하는 지점에 그런 망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실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2회 하시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차미영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도로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측량을 할 때 우리가 2회의 조사 때에 발견되지 못한 것들을 측량업체에서 발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그런 것들도 저희가 어차피 전수조사를 전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나가서도 발견이 되고 알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저희가 망실원인자를 찾기 때문에, 나가서 측량하다가도 알려주면 저희가 어디가 원인자인가를 찾아서 복구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측량업체에서 그게 망실이 되면 도근점을 제대로 못 찾아서 측량이 지연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지연보상금은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지적과장 차미영 꼭 그 기준점이 그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광범위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없어도 다른 기준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저희 개별공시지가 결정하고 공시하지 않습니까?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
○지적과장 차미영 이의신청한 건수요?
○진선아위원 건수가 있어요? 몇 건이나 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2020년 올해가 27건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적과장 차미영 주로 상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상 받기 위해서 하시고요. 하향 요구하시는 분들은 재산세나 세금에 대한 게 부담되신다고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지적과장 차미영 아니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 산정 검증하시는 평가사님한테 다시 재검증을 받고 있고요. 그 검증이 1차가 끝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하향이든 상향이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게 올해는 몇 건이나 되나요?
○지적과장 차미영 올해 4건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몰라서 여쭈어보는데요. 저희 지역이 재개발지역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은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공시지가를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개발되는 데는 벌써 끝났고 그렇지 못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지역들에 계시는 분들이 문의를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거라 저는 사실상 답변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저한테만 문의하는 게 아니라 지적과에도 문의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답을 주세요?
○지적과장 차미영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사실은 보상의 기준은 되지 않거든요. 보상하게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사실은 크게 보상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나 세금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게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보상하고 연결이 돼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셔서 하시게 되는데 크게 보상하고는 연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상향을 해 달라는 분들도 마찬가지겠네요?
○지적과장 차미영 네. 다 그런 걸로 오시다가,
○진선아위원 세금과 관련된 거지 보상부분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로 가는 거죠?
○지적과장 차미영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 설명하실 때 국장님께서 우리 성북구의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게 동선동인가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최저가가 성북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얼마인지 알아봐도 될까요?
○지적과장 차미영 지금 최고지가는 CGV 성신여대입구역 있는 데이고요. 거기가 지금 2,6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최저가는요?
○지적과장 차미영 최고 가격입니다.
○정혜영위원 최저가는 아까 성북동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적과장 차미영 최저가 성북동이고요.
○위원장 김세운 지금 말씀하신 가격이 헤베 당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차미영 네,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성북동 산22-121 임야토지입니다. 이게 제곱미터당 4만 5,100원.
○지적과장 차미영 최고 필지는 동선동1가 207번지 상업용토지로 2,280만원이고요. 최저 필지가 성북동입니다. 임야필지 4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서)
(17시5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담당관 의안번호 22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부조리행위 신고대상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공직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고, 신고자를 주민이나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현행 3년 이내에서 지방공무원 징계 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는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정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기존조례에 보시면 4조의 6항에 3호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 개정안에 보면 2조의 2항에 라항목에 보시면 “구청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4조에 있던 “이하 구청장”이라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정해숙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들어가야죠.
○진선아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장” 그거를 이 라항목에다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논리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나중에 4조도 수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아닌 거죠? 상위법이 없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근거를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근거를 넣어줘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정해숙위원 1조에.
○오중균위원 과장님, 제목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추진근거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권익 권고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권고사항이라서 직접적인 상위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야 옳은 것이고 동의하는 것인데 시간을 갖고 조문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오중균위원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는데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고민인데 위에 성북구 부조리가 있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례안 제목 자체가 서울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중균위원 안 넣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구를 성북구청장을 다 쓰는 대신에 ‘이하 구청으로 한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있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이것은 조례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은 사안마다 다른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신고기간을 3년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계시효기간이 5년짜리, 3년짜리, 7년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지난번에 오중균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개정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제13조에 보시면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현재 이렇게 해서 나간 경우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지급하는 그런 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금계좌끼리 안 하고 현금을 준다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도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계좌로만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예금계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근거가 명확하게 남아야죠. 현금을 준다고 그렇지 않는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조금 받는 데라든가 그런 데는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랑 카드결제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2항 있잖아요?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급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별도의 사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장님 말씀 듣고 지금 딱 떠오른 것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세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예금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고려해서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염려스러워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신고자의 신분보장이라든지,
○위원장 김세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신고를 하신 분이 본인명의 계좌를 가질 수 없는 위치다, 그런 걸 고려해서 혹시 만들어진 게 아닌지 염려가 돼서요.
○오중균위원 신용불량자는 그것도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신용상의 문제라든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좋은 고민이고 지적인데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좌로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급방법에 관련돼서는 좀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현금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표현이니까 세부적인 방법들은 계좌이체를 통할 수도 있고 직접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앞서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상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추이이고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현금은 또 번거로울 수 있고 혹시 모를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명기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취지를 보게 되면 신고자의 익명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세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진선아위원님 의견이나 김우섭위원님 의견이나 다 타당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여기에 이렇게 이런 조항을 써놓았는지 그 경위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보상금 말고라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을 계좌로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권에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김우섭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어쨌든 이견이 있는 상태이니까요.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하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꼭 상부기관에서 권고한 자체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성북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 표준안에 이게 들어가 있나 봅니다. 2010년도 제정 권고안에 현금지급안이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기 신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혜영위원 7조에 보면 신변보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변보호 차원에서도 이것은 그냥 현금지급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표준약관이면 표준약관 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처음에 계좌결제로 하자고 하신 진선아위원님, 우리 김우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6조를 보면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넣으면 어때요?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예외의 수를 두려고 하니까 지금 타구도 확인해 보니까 “예금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만’이라는 것을 넣는 거죠.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타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으로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원칙이 없잖아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원칙이라는 게 부정을 의미하는 게 크다고 저는 그렇게 들어서,
○진선아위원 ‘다만’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뒤에 단서가 붙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2조 2항에 보면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미한 신고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규칙으로 정해져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 느낌인데요, 요즘 적극행정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책제도도 생기게 됐고요. 그런데 이 부조리에 관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게 되면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이런 것을 넣지 않았을까요?
○정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경미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중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방대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판단자의 자유에 맡기는 포괄적인 규정 자체는 우리 규범적으로 보면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경미에 대해서 이 자체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해석이 너무 애매해요. 여기 4항에 보면 ‘3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에 따른 기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는 경미한 신고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경미한 사항을요?
○정혜영위원 네, 그것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법률은 약간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헌 자체가 추상적인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미라는 의미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폭이 넓다,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으면 집행부 쪽에서 실질적으로 입법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경미라는 말 외에 또 어떤 말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4조에 보상금 지급제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미한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것은 내용상으로 보면 증거 불충분이라든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외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것인지, 그러면 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14조에 근거한 것을 했을 때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봐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위에 경미한 사항하고 밑에 보상금 제외사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필요적으로 제외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구청장이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네요, 내용 중에 그게 아닌 것도 있네요.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하다는 것이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럴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내용을 조금 구체화 할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3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어요? 최근에 한 타구도 지금 다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상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 수령자의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현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하는 경우’ 대신에 ‘수령자의 부득이한 사항 발생 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면 원하지 않아도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해숙위원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좌로 입금시켜야 되는 거죠.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령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을 넣으면 아무래도, 지금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1만분의 1이라도 그분이 통장으로 못 받을 수 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넣자는 얘기인데 원칙은 통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심의를 다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장으로 못 넣을 경우에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위원회가 따로 없잖아요, 위원회가 있나요?
○정혜영위원 12조에 있어요.
○정해숙위원 아니면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못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른다고 넣어도 되고 지금 이대로 가면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을 넣으면 조금 더 낫지 않겠어요?
○정혜영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경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알면 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정해숙위원 그거야 모르죠.
○정혜영위원 그게 아니라 원칙은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런데 그분의 익명성이라든가 신분보호를 위해서 드러나는 게 싫어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해결만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이게 같은 직원끼리 만약에 이걸 했을 경우 노출돼 버리면 그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진선아위원 아니, 계좌로 들어간다고 어떻게 노출이 돼요?
○오중균위원 그것은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조례상으로 위배가 되는데.
○오중균위원 알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것은, 그게 어떻게든 누설이 되는 경우 특히 그런 경우에는 같이 근무할 수 있겠어요?
○정해숙위원 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주나 입금을 하나
○오중균위원 현금을 주는 것은 비밀이 지켜질 수가 있죠.
○정혜영위원 어쨌든 신고하는 것은 다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건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직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너무 심도 있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조례를 보니까 신고자의 신분보장 주장이 여러 조항이 있거든요. 5조, 6조, 7조, 또 8조에 보복금지 그래서 김우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익명성 또 신고자 보호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진선아위원 그러면 계좌로 하면 안 되죠. 그게 주목적이라면 계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오중균위원 일반인이 만약에 이걸 하는 거하고 같은 또 직원끼리, 예를 들어서 팀장이 과장 했을 때 과장이 만약에 뭐를 받았을 때 보복의 연관성도 있다고 특히 보잖아요, 근무하는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면. 일반인이야 막말로 안 보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같은 동료끼리는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죠.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걸 주는 건데, 완전 비밀로 해야지.
○오중균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원회가 되면 또 거기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노출의 위험성의 있다고 봐야죠.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회는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회에서는 신고사항에 관해서만 토론을 하지 신고자는 아마 노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비밀이 보장돼야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비밀이 보장돼야 되니까.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렇지만 그 상황은 알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상황은 알게 되겠죠.
○정해숙위원 보상지급이 될 사항인지 그것도 해야 되고.
○오중균위원 우리 같은 경우도 자료요구를 했을 때 공OO, 뭔OO해서 주지만 우리가 직감적으로 그런 부분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희귀 성이 있어서 그 사람을 탁OO하면,
○진선아위원 그냥 가요, 그러면.
○양순임위원 다른 조례는 신고자가 원하면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요. “신고자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계좌입금, 현금지급 대리인 지급 등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이건 그러네요?
○정해숙위원 다 달라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하면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오중균위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우리 성북구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주 확률이 적은 것인데,
○양순임위원 이것은 윤리에 대한 거라서, 직원의 신고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양순임위원 노출되면 진짜 못하죠.
○김우섭위원 보상금을 받는 신고자의 편의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신고자의 익명성 그리고 신변보호 이것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선아위원 3항에 보면 대리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걸로,
○오중균위원 네, 그냥 가는 걸로 합시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냥 가는 걸로 해요.
○오중균위원 만약에 이게 나와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 가서 좀,
○진선아위원 없기를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죠.
○김우섭위원 사실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돼서 정혜영위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미한 사항과 관련해서?
○진선아위원 아까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잖아요.
○김우섭위원 네,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그럴 것이라고 취지를 헤아리면서 말씀을 주셨죠. 이게 너무 구체적이고 또 꽉 막혀있거나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타이트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지적이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리고 정혜영위원은 이 경미한 신고라는 것이 유권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주 좋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의 취지를 보게 되면 사실 없어도 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조직을 이해하시는 공무원들이 의견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맞는 건지 가치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재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입법기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김우섭위원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사실상 재판이 되기 때문에 사법권 침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사실 조례는 되게 간결하게 나와야 되는데 ‘다만’이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만’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해서 되게 포괄적으로 말을 해 놓고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사실 이 조례내용을 보면 아까 김우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취지에 맞게 하자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권을 확대하다보니까 재량권이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오중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재량권을 준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런 문구 때문에 재량권이 어쩌고 누가 뭐 하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만약에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다음에 구청장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실 때 좀 조심하실 것 아닙니까?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례가 한 명도 없거든요.
○양순임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비슷하네요. ‘다만’이 많이 들어가네요.
○김우섭위원 저희 위원들의 토론이기는 한데 또 조언도 구할 수 있으니까 사례가 아예 없었다는 것은 바로 이 경미한 사유에 대한 판단 때문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경미한 사항이, 경미한 신고가 뭐냐고 그러면 12조에 2항이에요. 2항은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것은 부조리에 대한 경미한 게 아니고 여기 보상금 지급에 대한 거를 하면서 여기에 ‘다만’이라는 조항을 달았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것을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면 이게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내용인 것 같고 그러한 내용이라면 아까 여기 보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신고에 대해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가 보상금이 아니라 부조리를 저지른 대상자들에 대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조항이 들어가도 그렇다고 하겠지만 보상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조항을 빼도 될 거고 그 내용에는 아까 말한 보상금지급 제외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타구에도 지금 이 내용은 없어요.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오중균위원 아니, 양순임위원님은 있다고 그러는데
○양순임위원 ‘다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조례가 아니라 우리 구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경미하다는 내용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조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으면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 보상금에 대한 내용에 경미한 신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경미사항의 판단은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닐까요? 부조리가 경미하다 이런 것을 판단하시는,
○진선아위원 아니, 지금 그 조항이 12조에 2항이에요. 이것은 보상금에 대한 거예요.
○오중균위원 여기는 지금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비위나 과실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진선아위원 네?
○오중균위원 비위나 과실이 경미하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넣으면 안 되죠. 이것은 지금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하는 건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앞에 .다만, 단서조항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조리의 유형이라든지 비위ㆍ과실정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부조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게 경미하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지만 지금 이것은 보상금에 대한 경미한 내용이에요. 그것은 보상금 지급 제외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하면 모르는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 사람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10만원을 주자 그랬는데 구청장님이 “이건 경미한 것 같아. 빼.” 그것은 위원회와 이 취지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미사항이 보상금에 관한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지금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앞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조리 유형, 비위, 과실 정도 내용에 관한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2조 2항이 아니라 12조 3항으로 따로 별도로 빼야 되는 사항이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다만’을 넣지 말고 차라리 3항이나 4항 이 내용을 그 외에 구청장이 그거하다고 생각할 경우 할 수 있다고 넣을 수는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 아니세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것은?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김세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라목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제4조 제3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시48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부터 의안번호 23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 행정운영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및 제10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운영조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부칙을 포함하여 총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제정을 위해 20일간 입법예고와 인권 등 4개 분야의 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며,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성북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적극행정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반적으로 행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법을 교조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우리 흔히 지적을 하는 복지부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재량권을 발휘해서 구민의 편에 있어서 행정을 펼치라는 적극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제가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릉3동에 모 분께서, 이번에 구청에도 몇 분 계시잖아요. 그거 적극행정 아닌가요? 주민을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지금 법원에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잘,
○양순임위원 코로나 처음에 터져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개인정보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개인정보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볼 때도 동장 같은 경우는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엊그저께 말 들어보니까 법원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부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징계에 관해서는 그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해서 징계를 안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초기에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감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기소된 사항이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양순임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제가 봐도 주민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힘들고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그런 건데, 그 부분도 적극행정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라는 것은 지금은 사실 이미 그게 다 퍼져서 개인정보라 할 수 없어요. 초반에 나와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행정으로 봐주시고 좀 더 배려를 하셔서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그게 저는 생각났거든요, 적극행정.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적극행정으로 하자, 청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징계에 관해서는 유보를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은 비용이 만만치 않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청차원에서는 최대한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런 조례에 앞서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정말 적극행정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적극행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비용에 관한 사항은,
○진선아위원 맨 마지막에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길래 예산을 해 놓으셨나 하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해서 우리는 예산 미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보시면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없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1억원 미만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거 자체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 정표근 참고하시라고 미첨부 사유를 설명해 드리는 거죠.
○진선아위원 근거사유에 비용발생 요인이 없다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대통령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운영규정에는 노력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지, 꼭 하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많은 타구가 이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해야겠죠? 실행계획은 어떻게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조 1항에 보시면 실행계획은 매년 구청장한테 실행계획 수립 의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께 올리면 일반 공무원들한테 알리고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타구에 부서를 두는 데가 있어요, 전담부서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적극행정 전담부서를요?
○진선아위원 네, 혹시나 우리 구도 그러실 건가 여쭤보고 싶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우리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부서를 만드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기획과라든지, 행정지원과 이런 데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3조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성북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고 하는데 왜 적극행정위원회를 따로 안 두시고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들께서 조례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꼭 필요하면 만들 텐데 위원회가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사위원회는 비상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비슷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니까 령 제10조제1항의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을 지금 인사위원회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해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할 경우에 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귀찮은 일이 아닐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시행령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만약에 2호나 4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로 들어야 돼서 여쭤봅니다. 이게 더 불편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꼭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효율성을 따졌을 때 어떤 게 효율성이 더 높은 건지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서요. 또 전문가를 섭외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심의, 의결을 하는 게 더 복잡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을 필요적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행정운영조례 표준안에 보면 임의적 사항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령의 10조 1항 1호부터 5호까지 사항하고 2항에 보시면 해야 한다고 봤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정혜영위원 “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2020년도 8월 25일 개정안에는 필요적 사항으로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우리 구청에 내려온 것은 임시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모순이 돼 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게 어디 있죠?
○정해숙위원 8월 25일에 개정된 게 맞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필요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선거에 의해서 뽑히셨기 때문에 사실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로 완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혜영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권리를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시킬 수 있고, 조례가 법률보다 더.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혜영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령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령이 상위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위원님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조례안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반해서 좀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미가 아닌지 몰라서 제가 역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글쎄요, 저는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조례는 상위법에 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진선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지자체에서 조례안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수 있다고는 했지만 여기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위배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여기에 강제조항으로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조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면 그 내용은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내용 자체를 여기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이 조례를 안 할 거면 모르는데 할 거면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예산 들어가네요, 전문가들 수당 줘야 되니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사실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인들은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변호사들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걸러질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들은 상당히 전문성 있는 분들이세요.
○김우섭위원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제가 느끼기에 사실상 선언적 의미의 조례거든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2조 1항에 나와 있지만 적극행정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을 뿐이지 관련 모든 부서에서 계획들을 연마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그런 의미에서 2조 2항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외에 여기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것이 ‘들어야 한다’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언적 의미이기도 하고,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위원회가 사실상의 전문가 그룹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다놓게 되면 그게 더 번거로울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오히려 선언적 의미라고 한다면 구청장은 무조건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3조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대통령령에 의하면 들어야 한다라고,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게 되면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인사위원회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두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우섭위원 그렇게 하려면 들어야 되는 건데요? 안 들으려면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역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은 아니고 행정부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문제가 된다면 조례심사에 보내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지만요.
○김우섭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같이 판단해 볼 문제 같아요. 정혜영위원이 얘기한 원칙문제랑 인사위원회가 사실상의 우리 적극행정위원회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그룹 자체가 또 전문가 집단인데 별도의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게 번거로운 게 아니냐,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중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김우섭위원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우리가 정례회 때 인사위원회도 봤지만 과장, 국장님들이 거의 다 되어 있고 외부는 2사람 내지 3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전문가 집단입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사위원장님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행정국장,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로 다 되어 있고 외부는 2명뿐이 더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하셔야지, 과장님.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인사위원이 16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필요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몇 분 있고요. 인사위원회 열릴 때 마다 그때그때,
○오중균위원 저도 인사위원회에 가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20명이면 20명에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바뀌어서 하는데 외부위원은 2명 내지 3명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실제적으로요?
○오중균위원 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게 무슨 전문적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국장님들 다 들어가잖아요. 주무과장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면 2명 아니면 3명뿐이 안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조례에서는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오중균위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걸 우리가 판단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이후에 우리한테 내려온 표준안도 필요적 사항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8월 25일에 변경됐으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개정 권한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다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필요적 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입법이 아니지 않는가.
○진선아위원 저희가 이 조례 하지 마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셨잖아요? 하셨으면 그 내용은 상위법을 근거 하에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진선아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싶으시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대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안 해도 되시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들께서 필요적 사항으로 한다고 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8월 25일 전에 다 만든 거라서 들을 수 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위법이 8월 25일에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들어야 한다고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인사위원회 자료 없습니다. 조례연구회 하면서 인사위원회 자료 받았는데요. 여기에 ‘들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인사위원회,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들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니고 저희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조직을 그렇게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내용 듣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사위원회를 실제로 가서 보면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들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데 외부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내부에서 그것을 거스르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들어가 보면.
○진선아위원 그래서 내부 분들만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요. 외부인들 오시면, 만약에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내부 공무원들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위원들은 거기에 제외됐어요.
○진선아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들어야 한다.’지 위원회를 별도로 두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문을 구하시든 뭘 하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면 필요적으로 ‘들어야 한다.’로 고칠까요?
○진선아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야 한다.’로.
○오중균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예산문제는,
○정해숙위원 만약에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하려면 조례 일부개정을 또 해야 돼요. 이 상황밖에 안 돼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양순임위원 그러면 일단 해 놓고,
○진선아위원 수당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위원회에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들이면 거기에 수당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별도로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자문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겠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러겠죠.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해야 하나,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20시07분 계속개의)
5.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은 1995년 3월 6일 설치되어 200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통합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성북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 제안이유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노후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등에 안정적인 재원조성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주요변경내용은 2020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55억원에서 20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2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0년 기금운용 총 규모를 174억 3,900만원에서 200억 증가한 374억 3,900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의 계획적인 재원확보는 노후 공용청사와 주민편익시설의 신속한 건립을 통해 주민복지향상 및 주민자치 공간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검토보고서 잠깐 보니까 다른 내용은 똑같고요, 근거법규하고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사전설명은 다 듣고 그래서 특별히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성북구청장 제출)
(20시15분)
○위원장 김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양해해 주시면 일상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좋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삼선, 보문, 안암동 권역에는 도서관 및 아동ㆍ청소년 문화시설 부재지역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과 상상력,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아동ㆍ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도서관 건립 사업계획 수립 후 적절한 사업부지를 다각도로 검토한바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인 삼선동2가 231-4번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매도 신청을 한 후 해당부지를 성북구 소유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면적 총 478.1평방미터, 취득면적 478.1평방미터로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42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약 24억 1,320만 9,000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에서 지상3층 동아리실, 지상4층은 동아리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59억 2,7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14억 4,700만원, 서울시보조금 15억 5,200만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 24억 7,200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부지 매입 후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착공하여 2020년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국유지이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지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삼선동 한성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요, 그 부지의 소유가 지금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땅을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하고 저희가 협의를 100% 한 상태는 아니고 금년에 저희가 5월에 토지매입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요.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의사는 있었는데 올해 부지매입비가 작년에 확보가 돼서 금년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캠코에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캠코가 금년에 땅을 팔 수 있는 매각 총량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팔 수 있는 땅이 다 찼다고 그래서 내년 1월초에 바로 협의를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초에 저희가 협의할 겁니다.
○오중균위원 5월에 했는데 그렇게 됐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오중균위원 국유지는 총량제 때문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상황에서는 그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난 5월에 우리 구 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나와서, 저희가 아마 1월에 바로 내년 초에 매입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내년 1월초에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땅을 빨리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도 감정평가대로 매입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일단 감정평가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보통 국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1.5배 내외 정도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것도 24억 감정평가 그 기준에 비슷하게 해 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정도로 조금 더 예산소요가 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은 하고요. 위치를 보니까 이게 그냥 평면에 지도상으로 보면 바로 근접해서 초등학교가 있고 부지의 적정성이 맞지만 사실은 초등학교는 한참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접근성은 사실상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혹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파악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주변에는 SK아파트 세대가 많이 있고요. 단독주택지와 같이 그게 있는 지역인데, 우리 성북구가 도서관이 총 14군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갑 7개, 을 7개 이렇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안에서도 보면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삼선동, 안암동, 보문동 지역입니다, 유일하게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그래서 그쪽에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들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아마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조금 떨어져있기는 하지만 아파트지역이고 학교주변이다 보니까 이용률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이 빨리돼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건립하게 되면 문제가 아이들 보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데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비보호도 있고 좌회전 하는 차랑 엇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마을버스도 다닐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해서 안전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려해 주신 부분도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교통문제라든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펜스만 쳐놓은 상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지역에 뭐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기재부에서도 아직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동안 계속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러 부분을 찾아봤지만 땅 가격이라든지 예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보니까 그 지역이 그나마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로드맵으로 지역을 보니까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편도 1차선 도로가 있고 양쪽 옆으로는 전부 연립들이 있고 뭔가 휑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바로 옆에는 한성중학교도 있고요, 뒤에 SK아파트도 있고 밑에 보면 삼선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주변에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혜영위원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인접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입지조건으로는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서기에 저는 그다지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성북구에 도서관이 14개 있는데 갑과 을에 7개씩 같은 비율로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청에 있는 도서관도 갑의 7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사실상 이제 좀 균형이 맞춰지는 거네요? 앞서 7대 7이라는 비율을 말씀하셔서 가볍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봤을 때 문화시설은 갑 지역에 많이 있는 편이고요. 체육시설은 을 쪽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균형 있게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사실 도서관에 관심이 많거든요. 석사논문도 부제가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의 역할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커뮤니티 모습의 역할을 하는데 이건 또 아동청소년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합미디어활용공간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자료실이라고 하면 이게 도서가 보관되어 있는, 그리고 책을 보는 공간이고, 지상 4층에 동아리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청소년 복합미디어활용공간과 어울리는 공간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배치도 되어 있는 거죠, 자료실도 있고 동아리실도 있으니까요. 아동청소년도서관이라고 표방한 만큼 서고라고 합니까? 책들도 아동청소년도서관에 맞게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목적대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저도 지도를 봤습니다. 주변환경을 봤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도로과나 타 부서와 협력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갖춰놓고 도서관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동·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동·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검토보고서)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20시32분)
○위원장 김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인 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건립 사업은 석관 중ㆍ고등학교 일대에 청소년 수요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대상 복지시설 및 학습공간의 마련을 목적으로 2019년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되는 청소년 문화예술시설은 전 세계적 트랜드인 1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 미래인재 양성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은 총 330㎡. 지상4층 건물로써 주요 시설로는 청소년 음악교실, 독서실, 영상제작 및 실습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9억 2,000만원으로 2019년 10월 9억, 2020년 3월에 10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시비 전액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하반기 부지 매입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에 개관을 목표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라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양순임위원 이것은 이미 1차, 2차 다 들어와서 승인만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매입이 되면요.
○양순임위원 이게 문화예술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정릉에도 보면 문화의 집이 있어요. 문화의 집하고 문화예술하고 다른 거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거의 같은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런 시설에서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쪽에 석관중학교도 있고 그러네요. 수요조사도 많이 하시고 적정하게 해서 시작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양순임위원 이게 2층 건물이에요? 이것을 다 철거하고 신축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4층 건물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양순임위원 4층으로. 독서실도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양순임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예술 부분으로 해서 거기서 다 전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잘 하셔서 청소년들이 더 많은 공유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는 매입이 끝나고 나면 설계상에서 각 층마다 용도를 지정할 때 주민의견수렴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청소년들과 같이 의논하고 그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진행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이게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용도나 규모 같은 것은 현장여건하고 주민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주민들이 원해서 SOC사업으로 선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각 층에 넣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만드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근차근 의견수렴도 하고 많은 대화로 풀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넣어줄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잘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거 다 건립되면 위탁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저희가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직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운영하면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되어 있는 바는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정해숙위원 저희 성북구에 청소년에 대한 센터가 몇 개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저희 관내에는 5개 정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5개 다 위탁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직영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는 건립한 데까지만 관여를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운영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직영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동선동에 청소년문화공유센터가 예전에는 위탁이었는데,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그때 한번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석관동 67-40은 왜 매도 철회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소유주의 단순변심에 의해서 철회됐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가격 때문인가요? 여기는 감정평가를 받아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감정평가를 받기는 받았는데 가격이 어느 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치는 거기가 제격이에요. 정말 이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거기가 딱 맞는 자리에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관에서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100% 민원 들어옵니다. 지을 때도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짓고 나서도 들어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음악실, 이게 방음이 얼마만큼 철저히 되어야 주변에 민원이 안 들어올까요? 이 골목이 겨우 차가 한 대 지나가는 골목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빌라도 있고 일반주택도 있는데 얼마만큼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을까 저는 걱정스러워요. 지하가 있어서 지하에 만약에 그런 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지하를 못하잖아요.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도 걱정스러워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설계과정에서 최대한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관에서 건물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관공서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주변여건이 좋아지고 입지가 좋아져야 주민들이 싫어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게 생기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관에서 이건 떠맡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층마다 들어오는 시설이 바뀔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감안하셔서, 물론 이런 시설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더 정말 즐겁게 다닐 수 있고 주변에서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진행과정에서 의견수렴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골목에서 공사차량이 다닐 수 있어요? 저 이거 걱정스러워요. 제가 이 지역을 압니다. 알고 그쪽에 얼마만큼 번화하고 복잡한지를 아니까 지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옆에도 지금 건축 중에 있거든요. 공사차량이 지금 들락거리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바로 옆 건물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그 건물을 도로변에 접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바로 저희 본 건물의 옆입니다.
○진선아위원 거기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가 조금 넓어지겠네요? 건축하면서 1.5m 들어가니까, 그렇죠? 조금 넓어지겠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는 매입을 다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매입을,
○진선아위원 매입절차까지,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지금 계획은 설계안이 아직은, 저희가 이게 매입이 되면 설계 들어가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승인만 하면 바로 매입처리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소유주하고 협의는 지금 해 뒀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동네 가운데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1층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동아리실 및 카페 공유 휴게공간이라고 했잖아요. 1층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지금 다 청소년들을 위한,
○양순임위원 다 청소년이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양순임위원 정릉에도 보면 1층에 청소년도서관이 있어요. 4층까지인데 1층에 휴게공간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오전에는 다 비어 있잖아요. 거의 오후에 방과 후에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같이 해야 말싸움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애들은 오후에 오니까 우리가 오전에라도 쓸 수 있게 해 줘라,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어야 말썽이 덜 나고 주민들의 불만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정릉도 마찬가지, 정릉에 청소년이 두 개나 있어요. 보면 거의 주민들의 불만이 그거였어요.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줘라, 청소년만 주는 것이 아니라. 1층 같은 경우에 카페가 있는데 지금 다 열려 있어요, 두 군데 다. 처음에는 카페가 없었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카페도 청소년만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성북구의 희망인데요. 사전에 과장님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저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데 여기 시설 조성계획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이죠, 안?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김우섭위원 그리고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면 교육지원과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김우섭위원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그 방식은 선택하는 거지만 주체가 교육지원과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또 시설 조성계획도 세우지 않을 까요? 어떻게 활용할지. 여기 시설 조성계획안이라고 표현하고 용도를 이렇게 나름 구성해 오셨어요. 독서실 그리고 영상제작 및 실습실 이것도 다시 다 변경될 수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그렇죠. 지금 이게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부서하고 주민들 의견 같이 수렴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이야기인데 앞서 정혜영위원도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순임위원님께서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의 타이틀은 청소년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것으로 만들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생각이 무조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건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도 그러한 위원들의 의견이 아주 강력했다고 전달해서 꼭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교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학생들이든 아니면 주거하고 있는 청소년ㆍ어린이들이든 꼭 모여서, 코로나 상황에 마스크도 끼고 꼭 모여서 토론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 이야기들을 꼭 청취해서 그것이 되도록 온전히 반영된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니까.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종암동에 ‘ㅁㅁ(미음미음)’이라고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청소년시설 1호로 아마 그걸 했는데 그걸 할 때 학생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학교 세 군데 정도 했는데 아이들 화장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또 다락까지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사실 많고 외부에서 많이 와서 견학도 많이 하고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실제 아이들이 필요해야 많이 옵니다.
거기는 중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눈치가 보여서 못가서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 2층에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하는데, 거기는 시설이 그 같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적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르신들이 오전에 쓰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쓰고 있는데 또 거기 장ㆍ단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른들이 계시니까 또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판단을 해서 진짜 아이들만 확실히 많이 수요가 된다면 아이들 시설로 일단 됐으니까 그런 것도 살릴 수 있는 것도 괜찮거든요. 꼭 아이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뭐를 필요로 하고 있나 그 부분을 해서 시설할 때 그걸 잘 해 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다시 하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잘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보면 대부분 용적률 200%에 해당되는 토지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200%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옵티멈(optimum)한가요? 용도에 따라서 같은 금액으로 250%도 할 수 있고 150%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200%로 해야 됩니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위원장 김세운 그런데 이 이전에도 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부지매입도 그렇고 저희가 200%의 용적률을 쓸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게 이게 옵티멈한 건지, 이게 적정한 건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으로 250%도 갈 수 있고 용도에 따라서 150%도 갈 수 있을 텐데 이게 항상 200%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지금 최대로 저희가 지을 수 있는 범위는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최대로 뺀 것이 200%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 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전체 평을 합치니까 연면적이 대략 100평 정도 되더라고요. 100평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당하세요, 아니면 작을 수도 있을까요? 작을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금액이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서 받은 것이 지금 20억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안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게 용적률 200%라는 게 결국은 우리 계획하고 무관하게, 그러니까 토지 값에 맞추어서 그냥 가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꼭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19억 2,000만원이 저희 예산 20억 안에서 하다보니까 그 건물을 저희가 예정을 했고요. 거기 지역이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나온 게 그거거든요.
○위원장 김세운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것입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용도dml 구조물이 250%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같은 금액을 가지고 말하자면 250%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규모가 더 필요 없으면 150%의 용적률에 해당하는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같은 비용을 가지고도. 그런데 그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금액에 맞추어서 규모도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이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200%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문적이라서 관련팀장이 답을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이전에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용적률 200%인데 이게 200%가 적정해서 200%를 계획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어떠한 사업이 있느냐,
○담당 다른 토지도 살 수 있는데 왜 이 토지를 샀느냐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세운 네. 사업이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5층도 하고 6층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4층을 할 수 있는, 200%의 토지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담당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250까지 갈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물건을 찾다보니까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전에도 67-40호인가 그것도 사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의 변심으로 저희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겨우 구한 거라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지금 토지성격에 맞추어서 저희 계획도 맞추어지는 것이죠?
○담당 네, 그렇죠.
○위원장 김세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층별로 시설이 다른 걸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 건축한 것들을 보면 이렇게 계획하지 않고 그냥 하고 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건축을 다하고 나서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장위동에도 청소년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기존에, 물론 미리 위탁시설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계획 하에 미리미리 다 설계하고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도 아무런 손 볼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부지가 매입이 되고 나면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하고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정말 철저하게 계획 하에 건축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부지 매입하는 것까지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축은 또 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하고 3개과가 같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셔서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4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검토보고서)
(21시22분 계속개의)
8.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경제 정책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에 민간재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는 성북구 종암로25길 29에 위치하며, 현재 위탁법인은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민간재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민간재위탁 방법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적격여부심사 후 위탁계약 체결할 예정이며, 위탁사업의 범위는 센터운영 및 기본사업, 센터자율기획사업, 마을만들기 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위탁대상 관련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주환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민간위탁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주체 발굴하는 사업, 또 단계별 맞춤지원 강화하는 사업, 민관과 민민 공동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공공시장 확장을 구체화하는 방안, 사회적경제 이외에 참여 확산하는 교육, 홍보사업으로는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운영하고요.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추진사업과정 및 성과 등 활동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통합지원센터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 필요의제 및 생활의제 지원하고요. 사회적경제활성화 인큐베이팅 및 모니터링, 통합돌봄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돈암 같이살림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돈암코오롱하늘채, 래미안 길음뉴타운 9단지, 또 월곡래미안 문화벨리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기술학교로는 성북구 패션봉제 주민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생태계조성사업으로는 마을만들기 및 공모사업 상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교육 연구 및 홍보, 지역자원 네트워킹 강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사업의 진행률하고 달성된 성과 이런 것들을 지표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매년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을 제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금은 없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 형태로 결과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외부업체에서 와서 성과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 주시는 건가요? 자체평가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센터 민간위탁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용역은 용역기간이 끝날 때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혜영위원 외부업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외부업체가 할 수도 있고 자체 구청에서 TF를 짜서 점검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매년 하시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위탁기간이 끝나는 3년차 해에.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과장님, 지금 정혜영위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 참고하셨던 문서를 저 좀 주십시오.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열거하실 때 보셨던 그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주십시오. 지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문서로 보고 싶습니다.
○오중균위원 혹시 평가결과서도 나왔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결과서는 나와서 페이지가 두꺼운데 그것은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진선아위원 여기에서는 사회적경제센터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경제 전략과 비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회의는 충실히 해 왔어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위원회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발전된 방향이 과장님 입장에서 발전이 됐나요? 변함이 있고 발전이 된 것 같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처음에 볼 때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주변에 확산되는 일들이 빠르게 진행될 줄 알고 저도 이 일을 맡았는데 실제는 아직 우리 사회 여건이 공동체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부분들이 아직 부족한 것 같고, 특히 공동체는 저희가 봐서는 아파트나 이런 데가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들이 다시 회생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부단히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회적경제센터 관련돼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건설에 있을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힘들다, 안 된다하지만 그래도 됐을 때는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고 최대한 잘 되길 원해요. 모든 사업이 다 똑같다고 볼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을 건데 늘 걱정스러운 센터에요, 여기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주민들로 이루어지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이고 기업일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그동안에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서 조금 의문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일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그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런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이끌어나가는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동등한 입장일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지원을 할 수 있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저보다 나은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움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동등한 입장일 텐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나 하는 약간의 의문이 생겼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래도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나름 경험도 많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하시던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쪽에 채용돼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역량으로는 그래도 성북구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5년을 넘게 했던 거고 그 전에 그런 쪽의 일을 했었던 분들인데 당연히 전문가들이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7년 12월 31일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렇죠?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때 저희가 동의를 하되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진선아위원 위탁처가 바뀌기를 원했어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8대 접어들면서 위원회가 또 바뀌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데서 신청을 안 해서 그 한 곳밖에 없어서 그대로 위탁을 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맞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1차 모집에도 한 군데 왔고, 다시 모집해도 한 군데밖에 안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야 말로 웃기지 않아요? 이거 공모를 하는데 한 군데가 계속 들어온다, 그렇다고 다른 데는 이런 거 안 하나요? 하는 데가 많을 텐데 왜 한 곳밖에 안 들어올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서울시에 사회적경제센터가 25군데 있는데요.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북구에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쪽에 일이 많고 또 보수는 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적경제센터장 모집할 때 여러 차례 공고를 했는데도 오시는 분이 안 계셔서 좀 어렵게 모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 왜 저희 구가 페이가 낮을까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중간정도는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무도 안 오려고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안을 검토할 때 타구의 센터장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4년인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인건비를 인상하게 되는 성북구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다시 진영도 짜고 새롭게 이 사업을 맡은 함께살이 이사장도 바뀌고 또 여기 센터의 센터장도 바뀌고 해서 새롭게 진영을 짜서 출발할 예정이니까,
○진선아위원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좀 주실래요?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이분은 얼마, 이분은 얼마 이렇게 해서 주세요.
○오중균위원 구에서 모른다고요?
○담당 개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진선아위원 부서에서 몰라요?
○오중균위원 부서에서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때 자료요구 했었을 때 다 나오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어떻게 개별 인건비를 모를 수가 있어요?
○오중균위원 제가 2년 동안 위원을 했었잖아요.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2년 동안 한 번 회의를 했어요. 위원회 자주 안 열렸어요. 위원회 계속 잘하고 있다면 또 회의록 가져오라고 할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계속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중균위원 2년 만에 딱 한 번 했다니까요. 딱 한 번 나갔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 있을 때는 많이 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과에서 채용한 거예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센터장 채용은 함께살이 법인에서 채용을 했는데 모셔오는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개모집 하잖아요. 거기에 단서조항이 달리나요? 뭐뭐뭐에 제한을 두거나 이런 거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신청자격은 통상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고요.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23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고요.
협동조합 기본법 93조 규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또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25개구가 다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부분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성북구만 뭔가가 단서가 더 붙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만 온다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오지 않는 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정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한 업체만 오고 있었다.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신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여러 군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계속 이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그리고 가장 많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혁신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업체를 바꾼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이 부서에서 있었으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탁법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현재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의 역량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앞서가고 있는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도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좀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저희가 위탁하려는 민간위탁비용, 전출비용 그것도 다른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구 민간위탁사업비는 지금 구비가 4억 2,000정도 되고 마을생태계사업 쪽에서 2,500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 서울시 통합지원센터 위탁을 받은 일이고요. 또 같이살림 프로젝트 그것도 공모를 해서 받아서 추진을 하고,
○정혜영위원 그런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상 저희가 예산이 좀 큰 편인가요? 그래서 사업량이 많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일이 많죠. 다른 구는 주민기술학교 이런 것 공모하면 대부분 서울시는 그래도 성북구가 잘하니까 이쪽에서 맡아 달라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여건이 패션봉제 이런 일들도 주변에 보문동이나 장위동 이런 쪽에 사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쪽에 일을 하려면 성북구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그 일을 핸들링 하는 지원기관으로는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가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라서 일하는 역량으로는 그래도 서울에서는 제일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과장님 말만 믿을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래도 서울시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의, 이쪽은 25개를 다 볼 테니까 그쪽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성북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가 또 지원기관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하여튼 아쉽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서 저희한테 크게 어필이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번에 저희들이 센터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나 컨설팅, 나무와 열매 이런 것은 사실 몇 년 안 됐는데 초기에 사업비가 매출액이 얼마 안 됐던 것이 부단히 센터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는 상당히 큰 수십억씩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봐서는 나름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위원님들 눈에서는 부족한 듯싶어서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는 과장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지금 볼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렇다고 다른 구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지금 입주 업체가 13개입니까? 사회적기업이 6개, 협동조합 6개, 어린이리더십 강사협회가 1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현재 13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 13개 입주한 단체 중에 지금 최장기간 있던, 보통 몇 년 씩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2019년,
○오중균위원 그 자료 좀 없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그걸 좀 해 주시죠. 카피 좀 해서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알고 해야지, 왜냐하면 사례가 너무 없어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2019년 지금 데이터를 보면 11월에 입주한 기업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한번 입주하면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거의 바뀌지가 않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다 심사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심사를 하든 뭐든, 심사는 우리가 안 보고 우리가 심사 안 했으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번 들어오면 장기간 입주하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연장은 4번 할 수 있고요. 총 5년간 입주는 가능합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자료 나중에 갖고 와서 그것은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여기에서 자료 확인 안 되면 다시 연장해야 돼요. 오늘 하는 게 아니고 보류했다가 할 거니까 그것은 알아서 자료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바로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하고 주민기술학교 이번에 했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오중균위원 봉제 몇 명이나 참여하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금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20명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10명씩 두 개 팀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오중균위원 처음에 오시던 분이 계속 오십니까? 중간 포기자?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오시던 분 전부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멈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진행 못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코로나 2.5단계 하면서는 지금 다 안 되잖아요, 10명 이상.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10명 이상 하면 안 되는데.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 결과도 지금 모르겠네요. 하자마자 2, 3일하고 지금 2단계가 되어 버렸는데.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것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다 옵니다. 결국 졸업생은 많이 남지를 않을 거예요.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다 졸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정해숙위원 이게 졸업을 해서 취업까지가 목표인 거예요.
○오중균위원 아니, 취업 말고 졸업하는 것도 사실은 반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협회서나 뭐나 여러 군데에서 그걸 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쪽은 지금 사회적경제 라인 쪽으로 모아서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오중균위원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해서,
○오중균위원 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보통 50대 이상,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40대 이상 분들이 많다고,
○오중균위원 40대도 거의 없어요. 50대 이상.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오십 대라고 하는데,
○오중균위원 60대도 있을 거예요. 그날 개소식을 한다고 그래서 초청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청장이 일찍 왔다고 청장만 인사하고 갔다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갔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가려고 그랬어요. 분포도를 보려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분포도 자료 좀 주세요. 개인적인 그것은 받으면 안 되고 나이까지는 상관없잖아요. 그날 접수하신 분들 분포.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202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총망라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9년이나 별반 다를 것 없다고 봐지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과장님은 다 참석하시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제가 이쪽에 운영위원이라서 위원회 할 때는 참여를 하고요.
○진선아위원 위원회 말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주요행사 있을 때 참여해서,
○진선아위원 지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박람회 유치하는 거, 협업사업 그 다음에 워크숍, 교육, 멘토링, 컨설팅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망라되어 있는 것들로만 보면 이분들 엄청나게 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들이 알기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몇 %나 참석해서 같이 하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부분은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만약에 아카데미를 한다고 그러면 아카데미 오픈 할 때나 이럴 때는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 워크숍이나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 다른 일반적인 블로그를 만들거나 페이스북 이런 것 할 때는 그쪽 사람들이 일하는 거니까 그렇게 두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과장님한테 보고하나요, 안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일이 보고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요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는 동향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은 청장님과 같이 참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운영하고 할 때도 참석하시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모사업 컨설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이 관여할 일들은 아니고요. 심사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공모사업을 정 할 때 이런 때는 센터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과에서 몰라요. 그리고 질의를 하면 과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 센터에서 답변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거는 아니겠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건 아니신 거 같기는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요, 주요현안들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센터가 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과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말 똑같이 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과에서 컨트롤이 안 되면 과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센터가 주가 돼야죠. 그러면 센터장이 여기 와서 답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센터를 가진 부서마다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회적경제센터만은 부서에서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전문가여서 그럴까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저희가 지금 동의안을 두고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거나.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원기관과 저희 구와 다각도로 협업하는 구조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제가 의회에 올라오고 한번 이게 들어왔는데요, 그때 볼 때도 항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안 된다는 그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왜 그럴까 자꾸 고민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일 한다면서요.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중간에 이렇게 한다는 이런 부분을 오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열할 때 보면 굉장한 일을 많이 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회적경제센터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봐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할 때만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이런 나열돼 있는 것을 보면서 한 번씩 중간중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덜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앞으로는 지금 센터장님하고도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순임위원 센터장님도 저희들 자주 못 보잖아요. 그런 부분을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맡고 하면 어떤 것을 맡고 있다고 한 번씩 중간중간 설명을 해 주면 좀 덜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주요행사 있을 때나 이럴 때는 그래도 지역구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계되시는 의원님들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부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오중균위원 여기 자료가 와서, 자료얘기만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세운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여기 지금 최초입주가 없잖아요. 최초 입주일까지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계약 그거 말고 지금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것은 별도로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다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제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매번 비슷한 이야기의 반복인데, 그리고 사회적경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과보다는 가치의 이야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혹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또 돼서는 안 되거든요. 화자 간에 간극이 좀 있어 보여요. 이것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그들만의 평가여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일종의 간극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그 이전에는 우리 축구국가대표 선수 구성의 대부분이 특정대학 소속이었습니다. 그들도 그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만의 또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성을 발굴해야 되는데, 제가 받아본 지금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인력 예산 사업현황을 봤는데 일도 많아요. 사업내용도 여러 가지이고 계획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과 계획에서 성북구의 향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곳에서 하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늘어놓은 것 같은 느낌밖에 못 받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성과라는 것이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대단한 기업을 보고 싶고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일하는 곳에 가보시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정성을 쏟고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잖아요? 좀 아쉽습니다. 사업내용과 계획이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평이해요. 좋은 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북구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것부터 변화하겠다는 의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쓴 소리와 함께,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위원님 말씀대로 성북구의 여건, 환경, 역량 이런 것을 같이 비교해서 이쪽에 맞춤사업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류는 다 전달이 됐나요? 아직 전달이 안 된 게 있나요?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센터장님을 처음 봤고 그분이 센테장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얼마나 배려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동의안 심사를 하는데 센터장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것을 내도 업체가 없고 한 업체밖에는 안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분은 센터장으로 왔을 때 오늘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구의회 동의안 심사를 각 과마다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현재 맡고 있는 센터장이 구의회 동의안을 받는 자리에 배석해 있다는 것은 사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불쾌해요,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고요, 정말 구의회에 대한 예외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자료요청 한 것 왔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자료가 5년 치 전부터 있었던 자료를 일일이 파악을 해서 뽑아야 돼서 금방은
○오중균위원 이 업체들이 언제 처음 입주했냐를 알아보는 건데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것은 계약서류를 다 뽑아봐야 돼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지금 자료 준비가 금방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1분 회의중지)
(2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2분 산회)
[부록]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주환○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주민공동체과장김관흥 세무1과장조민숙 세무2과장서경택 지적과장차미영 문화체육과장임근수 도시재생과장차선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