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9월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2.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건설교통국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건설교통국 박정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박영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박정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은 2023년 기준 월 평균 656건에 달했습니다.
주요민원은 점자블록 가림 신고와 설치 요청, 점검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에 횡단보도가 없음에도 점자블록만 설치된 사례, 나무ㆍ화분이나 자전거 거치대로 점자블록이 가로막힌 사례 등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문제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보도에 설치되는 점자블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정비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 실태조사를, 안 제7조에 보도 점자블록 현황관리를,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가 한층 증진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세창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양순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 8조에도 보면 표준설치안이라고 해서 기본을 만들어놓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파트나 건물을 지으면서 보도를 시행사 쪽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마도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구청 부서에서 한 것보다 훨씬 점자블록이 맞지 않는 곳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가로수 옆에 있어서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나무에 얼굴을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경계석 턱이 있는 자리에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준공 나갈 때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처음에 할 때는 가로수를 묘목으로 심으니까 별로 걸릴 것이 없는데 이것이 자라면서 뻗쳐 나오니까 걸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과장님, 상위법에서 보도를 할 때 원래 점자블록을 의무로 하게 돼 있죠?
○도로과장 어원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없고요.
○이일준위원 없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예, 저희들이 보통 보도 턱 낮춤 공사를 할 때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하게 돼 있는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점자블록을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맞는데, 지금 조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일준위원 조례가 안 돼 있어서 안 하는 건가요? 조례가 없어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지침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 건축을 할 때 BF인증을 받잖아요? 그것을 안 받으면 인가가 안 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BF인증을 다 해 주는데 거기에서 합당치 않으면 준공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 거기에서 하는 게 가장 정확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도로예요. 남의 집 안에 있는 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의 도로는 집안에서 관리를 해요. 준공을 할 때 BF인증을 안 받으면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정확히 본다고. 장애인이 올라가게 돼 있느냐, 정확히 보기 때문에 인증이 떨어져야 준공이 나는데, 일반도로 만드는 것 있잖아요? 도로가 파손돼서 다시 복구를 한다든가 할 때 빠뜨리는 부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빠뜨리는 부분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장애인 편의시설은 거의 횡단보도나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까지는 제가,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양순임 의원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조례를 올렸겠어요? 안 하시니까 제대로 하라고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시자마자 내가 너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이 볼 때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엉망이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대로 하는데 왜 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저 같으면 5분발언을 해서 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조례를 올리시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왜 안 하셔서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게 해요?
○위원장 박영섭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뭐냐면 우리가 시설을 준공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특히 점자블록 같은 경우에는 준공 전에 현장 답사를 꼭 나가야 돼요. 나가서 정말 이상이 없이 되어 있는지, 모든 건물들 준공할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실측해 보잖아요. 그런데 점자블록도 마찬가지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야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적 잘하셨네. 나무 높이가 있는데 거기다 만들어놓으면 헤딩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꼭 현장에 나가 봐서 준공해야지 안 해 주고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준공 현장 나갈 때 다시 한번 현장을 들러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꼭 확인하셔야 돼요.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우선 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양순임 의원님한테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도 기존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는 현황 파악이나 보수를 했던 것은 없는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지속적으로 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시비 예산도 받고 구비 예산도 받아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점자블록에 대한 것만 따로 했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아들어도 돼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보도공사를 할 때 점자블록도 같이 하고 있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도블록을 할 때인 거고 지금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점자블록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경수현위원 거기에 중점을 둔 것은 없었으니까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지금 저희 비용 추계는 안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비 8,000만 원을 잡아서 별도로 용역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용역수립도 중요하고요. 제7조에 보면 보도 점자블록 현황관리,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태조사도 필요하지만 현황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의견을 좀 드리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빗물받이에 대한 것은 빗물받이별로 코드번호 같은 것을 해 놨더라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 신고할 때도 QR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 과에서도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지도를 그리고 ‘무슨 나무 아래’, ‘무슨 건물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황관리를 할 때 용역을 줄 때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같이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파트나 건물을 신축할 때 장애인시설이 다 들어가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엘리베이터도 다 들어가는데 보도에 있을 때 준공검사는 누가 나가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직원들이 나가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이일준위원 직원들이 나가고 또 하나 BF 인증을 할 때는 BF 쪽에서 나가죠? BF 인증을 해 주는 사람도 나갈 거 아니에요? 장애인 인증, 장애인도 나갈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인증회사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나가서 “이것은 하지 마라.” 지적을 할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나무 밑까지 가는데 오케이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준공이 떨어지는데 직원도 나가지만 BF인증 때는 장애인 쪽에서도 나간단 말이에요. 사실 BF인증을 받기가 까다로워요. 오죽하면 “쟤네들 돈 바라고 저러나?”라는 오해가 들 정도로 BF인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뭘 잘못하면 “바꾸시오, 바꾸시오.” 점자 하나만 틀려도 다 바꾸라고 해요. 까다로워요. 그렇게 해야 준공이 나거든요.
좀 전에 진선아 위원님이 나무 밑에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BF에서 나왔을 텐데.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BF인증에서 잘못되는 것들을 직원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고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단지 안은 그래요. 일반도로, 도로가 있는데 점자가 다 끼어 있잖아요. 그런데 점자가 유독 이것만 파손이 됐어. 그것만 교체할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잖아요?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태만하게 하다 보니까, 하는 김에 다 엎을 때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뜨린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조례가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조례를 안 하면 구속력이 없잖아요? 안 해도 혼낼 필요가 없잖아. 잘 좀 해 달라고 조례를 올리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어원철 좀더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법대로만 잘해 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 박영섭 시설에 관련해서는 성북구 장애인협회가 있어서,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준공에 대해 확인해 주고 서명이 나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에 대한 인증은 협회에서 안 해주더라고. 누가 하는 거죠? 도로에 점자블록을 깔았으면 누군가는 승인해 주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도로과입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자재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인증을 하고요, 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과 직원이 나가서 시공 적합 여부를,
○위원장 박영섭 보도블록 업체가 시공을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나가서 승인해 주냐고.
○도로과장 어원철 시공은 저희들이 관리감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시공은 A라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 도면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누가 하냐고.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어원철 네,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대로 해 주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상한 데다 해 놓고, 그 일꾼들이 조선족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는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다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보도블록이 지금 현재 있는 일반적인 보도블록과 어느 정도는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자블록의 특성상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볼록하게 나온,
○도로과장 어원철 돌기부분이라고.
○진선아위원 그 부분이 자전거도 지나가고 사람도 밟고 하다 보니까 마모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만 교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타 구에 가 보니까 코팅된 블록이 따로 있더라고요. 마모가 더디 되는 블록들이 있던데 우리도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 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질이 미끄러워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곳은 오래된 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색깔만 노란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 돌기 부분이 전혀 없는 곳도 있거든요. 하실 때 그런 것까지도 꼼꼼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영섭 시공을 의뢰하실 때 제품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재질이 좋은지 선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점자블록 예산만은 별로 안 잡잖아요? 보도를 교체하는 비용을 잡는 것이지 점자만은 비용을 안 잡잖아요? 보도를 교체할 때 끼워 넣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같이 해서 보통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평상시에 관리하라는 얘기가 평상시에도 보도를 관리해서 해 달라는 조례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아까 검토의견도 저희가 잘 검토했고요. 지금 이 조례가 좀 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한 얘기를 명확히 한 것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본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 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방금 전 토론 중 논의하신 대로 제5조제3항 인용조문 중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제5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제6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2.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번에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부임하신 박정훈 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이정희 과장님, 그리고 도로과장으로 부임하신 어원철 과장님 모두 환영합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뜨거운 박수로 성원합니다.
(일동 박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박정훈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순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용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어원철 도로과장입니다.
이상근 치수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경수현위원 경수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사업설명서 243페이지에 교통지도과 시네마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올리셨는데요. 여기 그러면 사전에 문제점이나 안전진단은 하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동방고개.
○경수현위원 동방고개 아니고 여기 시네마 하면 저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안전진단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니, 아무것도 안 해놓고 예산을 신청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견적서가 있다면 견적서 해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포장도로 유지보수로 해서 260페이지에 예산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거기가 추가경정예산이니까 당연히 시급성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해서 거기 현장 방문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필요성을 알 수 있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치수과도 마찬가지로 296페이지에 하천유지관리공사 지금 연간단가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새로 진행하는 곳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곳들을 하게 되면서 이미 기존에 있던 예산을 다 써서 필요하신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기존에 있는 예산은 거의 소진을 했고요.
○경수현위원 소진한 사유가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소진이 된 건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계획들이 생기는 바람에 진행이 된 건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거는 하천 유지보수니까 어떤 계획보다는 나타나는 현상별로 가서 보수를 하거든요.
○경수현위원 지금 보면 바람마당 데크 확장.
○치수과장 이상근 그건 새롭게 나온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걸 사용했기 때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한 건지 서면으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도로과 278페이지 중간 아래에 성북로14길 등 6개소 열선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열선 올해 언제 설치되는지, 어디 어디 설치되는지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노후열선 재설치라고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를 재설치하는지, 그다음에 공사 예정기간 이런 거 같이 포함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한성대 성북로 지중화 공사비 있거든요. 이거 세부 계획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도로과에요. 279페이지에 LED 스마트보안등 개선사업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좀 주시고요.
아까 정윤주 의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한성대 지중화 공사하는 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지중화 공사를 하게 된 연유, 어떤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 구에 지중화할 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위원장 박영섭 네. 양순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교통행정과에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 작년에 했던 거고, 올해 계획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올해 예산 잡았던 건 다 소진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소진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 했던 거 있잖아요. 올해 다 소진하고 또 신청 들어온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들어온 거는 저희가 갖고 있다가 내년에 실시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계획된 거 있죠? 들어온 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러면 올해 했던 것 자료 드리면 될까요?
○양순임위원 네, 올해 거.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에요. 266페이지에 민간빈집활용 철거 주차장이 어디 어디인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올해 안암동 실시했고요.
○진선아위원 안암동.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실시를 벌써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자료 주시고, 반환금 중에 석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남은 잔액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맨 처음에는 입체형으로 해서 165면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인근에 재개발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남을 것 같아서 면적을 줄이면서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일 초창기에 있었던 예산이랑 몇 면의 주차장인지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찾아보기 쉽게 예산안의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요서 1쪽부터 3쪽, 예산안 126쪽부터 129쪽까지 일반회계, 165쪽부터 166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자료를 어제 받아 봤는데, 열선 현황하고 자료를 잘 봤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26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서울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것이 1년 치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주지 않고 잘라서 내려와서 1회 때 보시면 7,400만 원이 편성됐고요. 이번에 5,400이 내려와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추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번에 한번 드렸었거든요. 이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구비 편성해 주신 것에서 그것으로,
○경수현위원 아, 그것을 구비로 따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인건비 같은 경우에 구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구비를 조금 더 많이 편성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매칭사업이지만 시비는 그대로 있고 구비로 조금 더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시 지침에도 보면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시비 사업은 작년에 세출 예산에도 잡혀 있듯이 반환금이 꼭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반환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계시면 재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주시는 것만큼 다 쓰려고 하는데 약간 조금씩,
○경수현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들어와도 반환하는 경우가 생기고 저희는 구비를 추가 편성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반환금도 생기고 저희는 또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을지를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학교가 17개라고 했잖아요? 학교마다 지도사가 몇 명씩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보통 2명에서 많게는 9명까지도 나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신청할 때마다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대부분 다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 자료를, 이름은 안 나와도 되지만 학교별로 몇 명인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개요서 5쪽과 예산안 265쪽에서 26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 요청하는 것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65쪽에 주차장 건설 12억 4,982만 4,000원 관련해서 자료는 주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12억은 저희가 작년 본예산 잡을 때 두 군데는 지정을 해서 금액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사업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어서 포괄적으로 금액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본예산 잡을 때 시행했던 사업이 정릉동 257-3 일대는 잘 추진하고 있고요. 정릉동 559-165 북악산로 길 주차장은 진입로가 힘들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지금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릉동 559-165번지는 작년에 우리가 심의할 때 안 되는 것으로 부결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북동 실상선원에 주차장을 할 예정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선정돼서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정릉동 559-165번지는 사업을 철회했고, 성북동에 아까 사찰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실상선원이요.
○위원장 박영섭 대지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에,
○위원장 박영섭 대지면적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대지면적이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차라리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건데요. 빈집 공사비가 땅 면적에 따라 다르게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이 건은 8,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시비 5,000에 구비 3,000이 들어가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서울시에서 빈집 같은 경우에 철거비는 최대 100% 지원이기는 하지만 상한선이 4,000만 원이고요. 조성비 같은 경우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충당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책정할 수가 없겠네요? 내년도 예산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준비하는 빈집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빈집 중에 3급으로 설정된 것이 84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일준위원 타당성검사를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타당성검사도 해야 되고 현장실사도 해야 되고 하면 생각보다 골목 안쪽에 있는 집이어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과 협약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일준위원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 빈집 때문에 빈집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빈집이 위험하고 범죄의 우려도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빈집을 활용하면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한 집들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발상이에요.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4년 동안 무료사용 동의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인은 무료사용 동의를 해 주고 우리는 말은 무료지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주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지금 재개발구역에 있는 것 말고 그 외에 있는 거잖아요? 현재 84호를 타당성조사 중인데 현재 나온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니요.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주와 연락이 돼야 되는데 소유주와 연락이 어려워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준위원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잘됐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고생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 구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건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민간 소유 빈집은 처음입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가 주차가 어려운 지역일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빈집을 활용해서 할 경우에 진입하기도 힘들고 그쪽 지역에서는 주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맞아요.
○진선아위원 그런 것도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4년간 무상사용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사실 저희도 그것이 약간 고민스럽기는 한데 일단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를 여쭤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본인이 그러면 개별로 요금을 받고 사용할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운영 위탁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땅 소유주에게 입금을 할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4년 후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매달 드리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지금 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4년 후에는 이 무상사용 협약이 끝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집 소유주가 이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 되도록 저희가, 왜냐하면 한번 주차장을 설치하면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비든 시비든 세금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드리고 4년이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그때 가서는 그분이 요구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용료를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해가 조금 안 돼요. 4년 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협약을 해 놓고 4년이 지나면 그러면 무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것은 빈집 소유인데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철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4년 후에도 이 요금을 그대로 주는 조건으로 계속 사용을 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또 모르는 거거든요. 4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후에는 “나 못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조성하는 비용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구두로라도 얘기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일준위원 첨부해서 할게요.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협약서를 씁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재계약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4년 후에 이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다시 건축하겠다, 못 하겠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안 드렸냐면 일단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봐, 내일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4년 뒤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를 진선아 위원도 얘기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다가 ‘4년 뒤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이 나중에 다른 데 가더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아이디어는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집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 조성사업이 올해 실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2025년도 실적입니다.
○양순임위원 되게 많이 했네.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소진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내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는데 못 하고 있는 곳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사업이 끝난 다음에 늦게 아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한다고 말씀드리고 메모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길거리에 홍보물이 게첩돼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이 꽤 있어요. 여기저기 주차난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한다고만 하면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제가 자료를 보자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를 적극 홍보하셔서 주차장 때문에 심각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66쪽에 반환금,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반환금이 17억인데 설명 잠깐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석관동 반환금이 많아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는 2층 입체식으로 165면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77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시비 보조금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를 마치고 교통지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개요서 6쪽과 예산안 269쪽부터 270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예산서 269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네마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경수현위원 그 근거가 있나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관리 및 여러 가지 시설 개선에 관해서 특별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쪽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정확한 명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경수현위원 조례에 되어 있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시급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경수현위원 명확히 시급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자료요청으로 받은 것을 보면 점검을 했던 것이 없잖아요? 필요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에요.
사고가 있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아니요. 그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추가로 부연설명을 하자면 작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캐노피를 설치를 하면 그 램프의 미끄러움이나 이런 걸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예산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지나고 올해 3월 정도 해서 이거 공사를 하려고 보니 캐노피 설치는 증축으로 해당이 되어서 건축과에 실시설계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경수현위원 과장님, 우선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뭉뚱그려서 그냥 안전사고, ‘경사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다라는 건 조금.
그러니깐 본예산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추경에서는 명백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내역으로 주신 걸 보면 구조안전진단비라고 해서 1,000만 원 잡아놨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구조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립니다.
지금 9월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면 10월에 바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캐노피를 설치하거나 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예산에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연초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설치하려고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건축물 증축에 해당이 되어서 실시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경수현위원 그렇죠. 진단도 받아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아니 근데 사실 안전진단은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건물이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참에 안전진단을 하고 가자 해서 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차량 설치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런 거를 잡다 보니 예산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증액하고 부수적으로 이왕 예산 증액하는 김에 배수로 공사하고 그다음에 주차 자동관제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새로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겸사겸사 하니깐 1억 1,074만 8,000원이라는 증액이 되었는데.
○경수현위원 제가 솔직하게 터 넣고 얘기하면요. ‘겸사겸사’, ‘기왕 하는 김에 증액예산’ 주민세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겸사겸사, ‘예산 올린 김에 어차피 통과시켜 줄 거니깐 겸사겸사 조금 더 올려볼까’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그거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주민예산인데 겸사겸사, 이왕하는 김에 올리자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5,100만 원에서 1억 1,000인 거잖아요. 곱하기 두 배입니다. 어떻게 주민예산을 함부로 잡아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관제시설 교체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쓰던 거를 새 거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쓰던 걸 업그레이드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근데 겸사라는 말을 제가 붙인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셨다고 하면 제가 그 표현은 부적절한 거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초 예산은 캐노피 설치만 예산으로 잡았는데 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배수로 공사, 그러니깐 본예산 편성에는 배수로공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 말을 겸사라는 얘기를 표현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적절하였다면,
○경수현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필요하더라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떠한 이유로 시급성이 있는지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 이걸 배수로 공사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이번 여름에 아니면 겨울에, 작년 겨울에 보니 여기서 물이 빠지지 않더라라는 위치와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몇 m가 될 것 같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냥 배수로 공사 하겠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 밑에 소화설비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 장비가 부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던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이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 추경예산 올렸을 때 제가 시네마센터 여기를 가봤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 배수로 공사 같은 경우에도 하부에 빗물받이가 누수가 되어가지고 그 주변 천장부분이 부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식된 부분으로 인해서 시설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올려서 좀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했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는 올려보자고 해서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주차자동관제설비 교체 이거는 20년도에 조달구매를 한 사안인데요. 이거는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다 보니 이 장비가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접속오류가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왕 주 제어장치 PC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무인주차 정산기 물품도 구입하는 데 1,342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너무 자주 오류가 일어나고, 잦은 오류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간다, 불편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해주실 거라 믿고 올린 겁니다.
○경수현 위원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겠죠.
하지만 그냥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지나가다 보면 저희 의회 천장에도 지금 저렇게 누수 자국이 있잖아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건물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부식 정도가 심각해 보여서, 그 부분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아까 배수로 공사 미터나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경수현 위원 사진이나 그냥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했다라는 건 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기정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구조안전 가능할 것 같고요. 설계 용역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 초기진압장비도 지금까지 구매 안 하고 있는 거죠? 기정액은 잡았으나 안 하고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는 기존 예산에서 구조진단 받고 용역까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외에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시급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나중에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예산에 잡아드렸던 예산인데 지금 9월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지도과에서는 주관부서이기는 하나 사업을 진행하는 건 어쨌든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재단에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긴 하겠지만, 과장님도 사전에 말씀 전달하셔가지고 정확한 사유랑 계획을 명백히 해서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경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시네마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철제계단도 너무 낡았고, 저 거기 올라갈 때마다 사실 무섭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날이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 그 안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 여기는 진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공사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용역이든 뭐든 안전진단이든 이런 걸 통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 정말 이건 시급하고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우선순위 같은 게 나와서, 이게 다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책정이 되고 보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층과 옥상 구간에 램프가 야외에 노출돼서 눈이 오면 미끄러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되어 있고 오히려 저는 그보다는 주민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구간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민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부터 선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나 납득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예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가, 이게 추경으로 반영되는 게 맞는가, 추경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럼 올해 안에는 과연 다 마무리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갈 때마다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는 ‘주민들 이용하기에는 좀 무섭다, 위험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윤주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저는 이제 지역주민이자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꼭 시네마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아리랑 시네마를 우리 구에서 꼭 소유를 해야만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지원과 관리비가 연간에 들어가면서 그걸 소유하면서까지 타 구도 그런 사례가 많은지 여쭤보고 싶어. 얼마나 그 활용 가치가, 그 금액에 활용 가치가 떨어져. 극장 영화 얼마나 봅니까?
○경수현위원 엄청 많이, 주민을 생각해야지.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의견이니까 들으세요, 그냥.
○위원장 박영섭 통틀어서 보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 거기 관리비하고, 아리랑시네마 연간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용 수가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CGV로 가지, 이거 떨어지거든.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가집니다. 우리 수많은 예산을 활용하면서 과연 효율성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개요서 6쪽과 예산안 273쪽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양순임위원 건설관리과에 이번에 폐현수막으로 우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그게 몇 개 만들었다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450개 만들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근데 그걸 각 주민센터에 배포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근데 아쉬운 건, 배포를 하면 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들도 “아, 이렇게 됐어” 그러는데 저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돼서 제가 봤더니 다 준비되어있고 배포돼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냐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올여름에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잘 썼어요. 꼭 비 올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폐현수막으로 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잘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런 허접한 게 있어?”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폐현수막이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산을 만들었지만 그게 전액 시비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만들었지만, 다음 계획이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일단 행안부에서 매년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에코백 만들었고, 올해는 우산을 만들었는데요.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좋은 사업을 연구를 해보고요. 위원님도 좋은 제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우산도 좋지만, 업그레이드하셔서 큰 파라솔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청 앞에 어디 설치해 놓고 주민센터 같은 데 라운지에도 하나씩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파라솔 같은 거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저런 현수막 다 어떡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내년에도 좋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꼭 예산 따오셔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민원 지난번에 받으신 거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박영섭 그 문제는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개요서 7쪽부터 8쪽 그리고 예산안 277쪽부터 279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노후열선 재설치공사 자료를 봤어요. 동방고개에 열선 설치한 지가, 2019년에 설치한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맞습니다. 16년도에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16년도? 19년도로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어원철 동방고개 19년도에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런데 12월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했던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거기가 지금 재설치하게 된 내용을 아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방고개가 2019년에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일반도로에 비해서 버스라든지 중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보통 열선은 7~8년, 10년을 보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게
○도로과장 어원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방고개가 2019년에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일반도로에 비해서 버스라든지 중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보통 열선은 7~8년, 10년을 보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게 상행차선은 문제가 없고요. 하행차선에 대해서 훼손이 일부 돼서 이번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상향 차선에 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우리가 상향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오르막이 파손이 됐다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내려가는 쪽이
○진선아위원 오르막도 그래요.
○도로과장 어원철 오르막은 괜찮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도로과장 어원철 일부 파손됐는데요. 내리막보다는 괜찮은 편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일부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열선 설치할 때 제가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공사하시는 분한테도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어느 일정 깊이만큼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걱정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공사를 했어요. 아마 치수과 공사인지 무슨 공사인지 하수관 공사인지 공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렸냐면,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 공사하고 보수를 할 때 열선 깔린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대로 공사하게 하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래저래 열선 깔린 데에 공사 안 할 수 없어요. 가스관도 있을 수 있고 하수관도 있을 수 있고 수도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사를 안 할 수 없다면 하고 난 뒤에 그 보수는 그 업체가 제대로 하게 해야죠.
그런데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땜빵을 있는 대로 해 놨어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땜빵으로 하다 보니까 높이 된 데도 있고 낮게 된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산 낭비인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열선 공사가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주민들 눈에는 안 보이지 않아요. 주민들이 더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정도니까. 우리는 구릉지가 많아서 다른 구보다 열선 깔린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사할 때마다 정말 세심하게 보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 동방고개 창문여고에서 올라오는 데까지는 열선이 깔려 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반대쪽, 내려오는 쪽은 안 깔려 있거든요. 전에 과장님한테는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시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아시겠지만 열선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의 구비는 쓰지 않고 국비나 시비를 쓰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잡히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내려오는 데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그런데 예산 편성을 안 하셨군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재설치도 있겠지만 몇 군데 신규로 설치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남는다고 하면 연장할 수 있는 데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꼭 필요한 데거든요. 버스 노선이 일반버스 노선이 4개가 다녀요. 마을버스가 또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는 데라고 보시고 추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열선 추가질의를 드리면, 올해 2025년에 6개소 설치한다고 계획서를 주셨는데요. 몇 월에 공사가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지금 이제 확정돼서 계약하고 공법 선정하면 12월 초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10월 초요?
○도로과장 어원철 12월 초까지요.
○정윤주위원 12월 초요? 공사를 더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어떤 계약이나 절차나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예산이 이미 진즉에 계획도 나오고 예산도 잡혀 있는 건데 늦게 발주를 하니까 늦게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런 면도 없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너무 추울 때 공사를 하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하자도 있었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오히려 그 전에 열선이 설치돼서 그때 이용을 해야 되는데 12월 초에 하게 되면 공사가 아무리 빨리 된다고 해도 그 사이에 만약에 눈이라도 오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선은 이왕 예산이 잡혀 있다면 가급적 빨리 발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자료 받은 것 중에 열선특정공법심사위원회 개최가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어원철 예,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심사위원회는 누구누구로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보통 외부인들 네 분과 내부인 3명, 보통 7~8명이 구성되고요. 위원분들은 중구 건설전문위원회, 서울시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열선에 특별한 지식이 있는 분들 위주로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열선을 설치할 장소는 이미 정해지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공법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어떤 업체를 써야 하는지의 여부를 선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위원회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그때 운영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할 때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일단 열선 하자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재설치 공사가 또 들어오고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공사가 된 건데 벌써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재설치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2016년도에 설치된 한신한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공사가 되는 열선에 있어서는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가급적 올해 빨리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 중간에, 279쪽에 보시면 조명등 유지보수 31억 7,511만 6,000원 기정액이 잡혀 있죠? 상단에 조명등 관련해서.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조명등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질의를 안 하시는데 조명등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기존에는 31억 7,511만 6,000원, 그다음에 증액이 2억 300만 원인데 이거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 하나만 준비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늘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5kg짜리 제설제 소포장을 작년부터 잘 쓰고 있습니다. 전에 20kg짜리는 너무 무거워서 어른들이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송승익 전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건의를 드려서 작년에 5kg로 해 보니까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5kg 드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 5kg짜리 제품이 소요가 금방 됐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큰 것보다는 포장비가 들어가더라도 5kg 소포장을 활용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들기 편하게 사용하기 좋도록, 저는 그것을 권면합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2억 5,000 정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도로과장 어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예,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보충입니다.
제설제가 2025년 올해 잡힌 예산이 있고 이것도 작년에 비해 1억 2,000이 증액된 상태거든요. 물론 5kg짜리 소포장 제설제를 산다고 하지만 올해 본예산 잡고 이것은 아직 쓰이지 않았을 텐데 제설제 구매 건으로 3억 4,000을 더 증액하신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폭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000 정도 사용했는데요. 올해도 아마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못지않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설제 비용을 많이 잡았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제 기억에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 말고 전 과장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셨었고 그래서 제설제 구매, 그러니까 재료비 건으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쨌든 아직 겨울이 안 왔으니까 쓰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4,000을 증액을 더 했다는 것은 저는 납득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심의할 때도 폭설을 예상해서 똑같이 말씀하셨고.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도 쓰거든요. 올해도 제설제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겨울에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제설제를 사용하는 분이 많다고 요구를 하셔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학교나 기타 등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주위원 우리가 학교 안에까지는 지급하지 않잖아요? 학교 바깥으로 하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본예산 심의를 작년 말에 했었고. 물론 올해 초에 예산을 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애초에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본예산을 1억 2,000을 증액하고 부족하다고 했다면 4월 추경 때 진즉에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그런데 아무리 폭설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3억 4,000을 제설제로 더 증액을 했다? 제설제 관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실제 예측은 잘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5kg짜리 소포장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점도 있지만 주택가 제설함에 이것을 넣어 놨을 때 눈이 오지 않아도 이것을 들고 가 버리는 문제도 있고, 채워도 채워도 계속 채워야 하는 문제도 발생을 하는 거라 제설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제설제를 구매하면 저희들이 일단 필요 사용량을 창고에 비축해 놓고요. 동별로 필요한 양을 받아서 동으로 배치하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소모품 개념이기 때문에 사전에 강설예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미리 살포를 합니다. 그때그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폭설 후에 보충을 하게 되면 함에 채워야 되고 그리고 눈이 오면 사용하는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해서 제설제 사용에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폭설이 온다면 예비비 쓰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추경으로 또 본예산 증액분보다 거의 세 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원래 기존 예산액이 7억 400 아닌가요?
○경수현위원 1억 2,000.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물론 제설제는 다음연도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닌데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본예산에 전년 대비 1억 2,000이 증액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정윤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다든가 그랬다면 올해 대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겠죠. 그런데 작년에 말씀하셨던 대로 폭설이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제설제가 전혀 안 남아 있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없는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진선아위원 그럼 작년에 부족하지는 않았었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도로과에서 지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 가지고 그 정도로 보충하지 않아도 될 만큼 했다면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추경을 잡을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110년 만에 눈이 20㎝ 오다 보니까 올해도 작년만큼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잡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작년 수준으로 해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폭설이 내리면 우리는 그냥 그래요.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설함에는 5kg짜리 놔두면 안 돼요. ‘주민들이 누구나 가져가서 사용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집집마다 한두 포씩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 그거 쓸 수 없어요. 이번 것은 굳는 것인지 안 굳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전 것은 해가 지나면 많이 딱딱해지고 굳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주민센터에서 파악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설함에 있는 것들은 급하게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가져가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는 좀 큰 포장으로 해서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5kg짜리는 주민센터에 가서 누구나 받아 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다른 질의입니다.
제설 바로 위에 있는 것 좀 여쭤보려고요. 예산서 2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금 전에 재료비 말씀주셨는데 그 위에 보면 제설대책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제설물품 구매는 기존에 구매 안 하던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현위원 예산서 278페이지 상단 제설대책추진에, 위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제설물품 핫팩 등 홍보물품 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기존에는 아예 없던 것을 갑자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기존에 있는데 저희들이,
○경수현위원 기존에 있으면 안 되는데요? 기정액이 0이라고 써 있는데?
○위원장 박영섭 기정액 예산이 없는데? 0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핫팩 등 구매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구매비용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필요성과 갑자기 이렇게 넣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겨울철에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홍보 현수막 같은 홍보비용과 겨울철에 제설작업에 필요한 핫팩이나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해서 동주민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추가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여쭤볼게요.
지금 공공운영비 보면 공공요금, 열선, 염수, 기정액 0원. 밑에 제설장비 수리비 기정액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경수현위원 혹시 저희 본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본예산서 43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아래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대형살포기 수리, 소형살포기 수리 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살포기와 지금 제설장비 수리비로 잡은 살포기는 다른 살포기인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같은 예산인데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같은 건데 표기가 잘못됐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기정액에 0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럼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기정예산하고 1, 2로 나눠져 있던 게, 원래 2로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본예산에. 근데 이걸 1로 다 합쳐서.
○도로과장 어원철 이게 잡혀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1, 2가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거든요.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저희가 본예산서를 가지고.
○경수현위원 이 예산서 말씀하신 거 맞죠? 이거 과장님 갖다 드릴래요?
○위원장 박영섭 보고 말씀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제가 줄 쳐놨으니까 왼쪽 하단에 보면
○위원장 박영섭 거기 보시면 대형수리비가 750이고 소형은 6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기존에 그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리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요. 그러니까 기존에 잡혀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경수현위원 근데 추경예산서에 보면 기정액에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도 “기존에 나가던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기정액에 0이고요. 마치 이것들은 기존에 아예 잡혀 있지 않던 예산을 새로 한 것처럼 써 놓으셨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기정예산에 다 포함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달 때 부기를 잘못 단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예산서 기획예산과에서 싹 다 다시 엎고 편찬해서 다시 계산 맞춰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죠? 맞죠? 국장님?
국장님, 여기 기정예산액이 안 맞으면 다시 기정예산액을 수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총액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전체예산 세입ㆍ세출 기정예산액 증액에 다 변동이 생겨야 합니다.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공공운영비를 갖다가 토털로 하다 보니까 6억 3,400으로 기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운영비라든가 유니목 수리비 이 부분은 기정이 제로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토털로는 맞을 것 같은데.
○경수현위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밑에 ‘0’, ‘0’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처럼 이렇게 해 놓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썼던 편성목과 산출근거를 토대로 증액되는 게 있다라면 동일한 항목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죠. 이거는 의회의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훼방하는 겁니다. 저희가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누락된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위원장 박영섭 기정액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경수현위원 왜 본예산에는 괄호 2번으로 해서 나눠서 대형과 살포기 그렇게 해 놓고 추경에는 그냥 괄호 1로 해서 한 번에 묶어 놓으셨어요? 한 번에 묶여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확한 산출내역이 없겠네요. 기존에 하실 때는 대형수리 몇 대, 소형살포기 얼마에 몇 대 이렇게 해놨는데 산출근거 역시 정확하지 않네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갖고 와서 수정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안 이대로 그냥 진행하면 안 되고요. 이거 수정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게 맞겠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네.
○경수현위원 네,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안에 제출하고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지중화사업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우리 성북에서 처음 실시된 거 맞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지중화사업 옛날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아 그럼 오랜만에 하는 건가 보네요. 이거 어떤 식으로 신청이 들어가고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서울시에서 2019년도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어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저희 성북구에 지중화 공사를 해야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다, 주민이 집단 민원 넣고 지중화해달라고 하면 거기가 선정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우선 서울시 용역 결과에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아마 올해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도하고 시도를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11월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 자치구로 내려오면 저희들 그것 가지고 서울시에다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추진경위 보니까 작년 6월에 전기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한전에서 구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몇 건을 올렸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2건 올렸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2건 중에 한 건이 선정이 된 거고?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떨어진 그 한 건은, 올해도 수요조사 요청이 왔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내년에 하려고 다시 또 신청해 놨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를 넣으셨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올해 세 군데 넣은 데가 어디냐면 아까 길음역 7번 출구 길음뉴타운 올라가는 구간 하나 넣었고요. 아까 자료 드린 삼양로 구간 하나 넣었는데 거기하고 종암동 거기, 세 군데 정도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주위원 삼양동 정확히 어디쯤인가요? 몇 번지인가요?
○이일준위원 삼양로죠?
○정윤주위원 네, 삼양로.
○도로과장 어원철 삼양로 길음역에서 미아초 올라가는 구간 거기까지 올려놨습니다.
○이일준위원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일동웃음)
○도로과장 어원철 양쪽으로 해놨습니다.
○정윤주위원 길음 1동이냐 길음 2동이냐.
○도로과장 어원철 양쪽입니다. 양쪽으로 해 놓았습니다.
○정윤주위원 양쪽 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위원장 박영섭 올라오다 좌측에는 1동이고 오른쪽에는 2동으로 들어가니까, 행정구역이.
○정윤주위원 종암동은 어디쯤이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여기는 월곡역에서 사대부고 가는 길 거기 양쪽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요조사에 응한 게 3개이고 3개가 다 될 수도 있고.
○도로과장 어원철 이거는 내년에 올린 사업 말씀드린 거고요.
○권영애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저희들이 이거는 내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윤주위원 아니, 작년 6월에 우리가
○도로과장 어원철 작년에 올린 거는 하나, 여기 두 개 중에서 한성대하고 길음 2번 출구.
○정윤주위원 아니, 그건 이해했는데 작년 두 군데 올려서 한 군데가 됐으면 올해도 또 수요조사 공문이 내려왔을 거잖아요. 그럼 올해 세 군데를 우리가 제출을 한 건 맞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올렸습니다.
○정윤주위원 아, 그럼 그중에서 한 군데가 반드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정윤주위원 저희 지중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물론 용역도 한다라고 하지만 단순히 민원에 따라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되다가는, 저 서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 넣을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중화사업은 최하 도로 폭이 6m 이상 돼야 되고요. 도로 폭이 협소하면 거기다가 분전함 설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m 이상 폭은 확보해야 되고 그 면적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은 예산이 미터당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많은 예산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주위원 네, 저는 느리더라도 어쨌든 매해 한 개씩은 꼭 선정이 돼서 이 케이블 선들이 깔끔하게 정비가 되고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일준위원 과장님, 이거 지중화사업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하다보면 한 번 움직이는데 1억 원 가까이 들어가요. 지금 말하는데 1m당 1,000만 원이면 10m면 1억이란 말이에요. 100m면 1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사실은 한전에서 해 줘야 되거든.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올해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이면도로는 엄두도 못 내고 대로변에서 지장을 주고 있는 가로 전기전선을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100% 한전이 아니라 보조금 2대 5든, 5대 5든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도 한 번에 다 하겠다 그러면 이거 돈 없어서 못해요. 점차적으로 구간 정해서 하는 거거든.
이건 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도로 과장님이 할 일이 뭐냐면,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려왔어요. 지금 성북구나 강북구 쪽 보면 재개발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재개발함으로써 대로변에 나오는 모든 전기선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걸 등한시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장위동 쪽에 장위1구역, 2구역, 5구역 입주한 아파트 가보세요. 아파트는 쫙 들어왔는데 바깥 보기 싫은 전선이 길게 늘어졌어요. 아주 흉물이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저희들도 장위 4구역 같은 경우는 당초 허가 나갈 때 그런 부분을 해서 조건을 달아서
○이일준위원 잘알고 계시네. 그래서 지금 장위 4구역이나 센터피스나 클라시아 가보면 지중화 다 시켜가지고 전선이 없습니다. 근데 장위1구역하고 3구역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 조건을 내 줄 때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혹시 모르실까 봐. 그래서 반드시 사업조건에 달아주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야 자동으로 돈 안 들이고 정비가 돼요.
○진선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구역에 전체 다 지중화되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일부 안 되어 있어서 거기도 이번에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해요?
○도로과장 어원철 거기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저번에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8구역과 접해있는 그 도로는 언제 정리가 되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도 와서 보니까 장위 4구역에 기반시설 공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요. 저도 지금 주거정비과장한테 계속 협의하고 있고 조합 측에 얘기해서 빨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진선아위원 지금 빠르게 하라고만 말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게 보니까 조합하고 시공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과 입장에서 당연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주거정비과장님이 얘기해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처음에는 곧 하겠지라는 거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해요. 조금 더 서둘러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경수현 위원님이 예산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밑에 제설제 소포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산기법상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거는 기획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에 예산이 똑같다 하더라도 저희가 추경예산은 기재가 안 돼요. 0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본예산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법상 0으로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 모든 예산들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아까 토털은 맞게 했는데 기정예산을 가져오면서 서무파트에서 예산계하고 협의가 잘못되면서 그냥 기정예산을 제로로 해버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진선아위원 수정하려면 더더군다나 살펴봐야 돼요. 아까 경수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만이 아니라 밑에 것도 똑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0으로 체크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기정예산에 맞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입니까?
○경수현위원 아닙니다. 277페이지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공사가 늘면 공사부대비가 느는 게 상식적으로 맞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반 이상을 삭감시키셨는데 사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부대비를 주무팀에다가 전부 잡아놨습니다. 팀별로 되어 있는 거를 잡아놨는데, 이번에 감사 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이번에 다시 전액 삭감하고 팀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감사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시설부대비를 왜 한 팀에서 다 잡아놓냐 그래가지고 팀별로 잡아놔야 되는데 한꺼번에 주무팀에서 잡아놓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그걸 감액시키고 팀별로 적절하게 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공사부대비용을 줄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늘었어야 되네요?
○도로과장 어원철 다른 부서가 아니고 다른 팀에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는 늘었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래서 이번에 추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디에서 늘었을까요? 혹시 말씀주실 수 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우리가 900만 원을 감액시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늘었고 다른 포장도로에서 300, 도로시설에서 300, 그리고 조명등에 300만 원 늘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배치가 된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기정액 0으로 돼 있던 거에서 조금씩, 도로과 내에서는 동일하지만 팀별로 늘려놨다라는 말씀인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279페이지에요. 스마트보안등 관련해서 지금 저희 자료 요청한 거는 본예산 거랑 지금 이번에 시비 내려온 거랑 다 포함해서 주신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포함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진선아위원 근데 스마트보안등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LED로 된 거?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맞습니다. LED로 있고요.
○진선아위원 예전에 이렇게 크게 되어 있던 거 말고.
○도로과장 어원철 그거는 방전등이라고 그러고요. 저희들이 이제 LED등에다가 스마트 앱을 설치해가지고 1인가구라든가 범죄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기숙사가 많은 대학교 주변이라든가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다 저희들이.
○진선아위원 1인 가구가 많은 지역?
○도로과장 어원철 네, 저희들이 그곳에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왜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다 돼있어요? 학교가 많은 지역이라고? 학교가 많은 지역에만.
○도로과장 어원철 학교가 많은 지역은 작년에 많이 했고요. 작년에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없는 위험한 지역으로 해서 4개 동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경우는, 특정한 학교 주변에는 다 하셨다면 동별로 좀 분산해서 고려하셔서 해 주셔야지.
○위원장 박영섭 장위동 쪽에는 설치 안 했습니까?
○진선아위원 (웃음) 없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장위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그쪽은 조금,
○진선아위원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는 동네는 그럼 우범지역으로 돼도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많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진선아위원 일하시는데 예산이 많으면 전 지역 다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지역에 지중화, 조례가 불가능합니까? 구에서 하게끔 할 건데.
○진선아위원 법적으로 못 할 걸요?
○위원장 박영섭 불가능하냐고 묻고 싶어. 재개발할 때 구에서 하라면 하잖아요? 어차피 할 거면 조례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일준위원 과장님, 그런데 달아야 되는데 범위를 정확히 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중화를 하세요.” 그러면 해요. 하는데 앞에만 하고 끝내 버려요.
범위를 정해 줘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이 없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 들여서 했지만 다른 조합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돈이 아까워서 아끼려고 하지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1억씩 하는 건데.
그래서 도로과에서 의견을 돌리잖아요. “여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중화 하십시오.”라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가 조건이에요.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준공이 안 떨어집니다.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조합에는 불리하다고 하겠지만 안 그러면 절대 지중화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할 때 해야지 다시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요. 어차피 케이블선이 들어가잖아요? 통신선이 공동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같이 껴서 하면 되는 거거든. 아파트에 공동으로 통신선이 들어가요. 같이 묻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화를 하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도면이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하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저희들이 할 때 주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다 하라고 하고 있고요. 조건에도 지중화는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장위4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장위4를 한다고 했지만 앞에만 하고 뒤에는 안 했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래서 누락이 돼서 이번에 다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가능해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강제성이 있는 거지. 인가조건에도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돼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전에도 검토상 돼 있어서 본인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라고 하면 억지 부리는 것밖에 안 돼, 준공이 안 떼주기 위해서.
하여간 시시비비 없게 조건을 범위까지 잘 달아주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8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283쪽부터 284쪽까지 치수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정윤주 위원님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관내 1, 2구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이번에 연간단가로 계약한 것들이 다 증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명서를 읽어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빗물받이 청소품 서울형 품셈 개발 알림에 따른 신규 품셈 반영으로 단가가 인상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연간단가 계약 체결 이후에 단가가 변동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치수과장 이상근 위원님,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일동웃음)
저희 연간단가 사업은 기존에도 본예산을 잡는데 작년에도 추경을 잡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더 잡으라고 말씀하셔서 더 잡으려고 했는데 25년도 본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전과 같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일정 부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빗물받이 준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초에 바뀌었어요. 금액이 50% 이상이 확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다 검토하자고 해서 일단 일부만 발주해 놓고 5월에 변경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그때 물량을 더 잡아서 별도로 계약을 하라고 해서 68%, 55% 정도 증액돼서, 저희가 2만 6,000개 정도의 빗물받이가 있는데 1년에 두 차례 이상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 비용이 좀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계약을 맺으면 그 돈인데 이것만 별도로 5월에 변경된 겁니다. 서울시 공히 똑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단가가 이렇게 올려서 나왔는데 깎아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치수과장 이상근 예.
○정윤주위원 올라가는 것은 맞는 건데, 지금 보니까 관내 1, 2구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이것은 단가가 오른 것이 아니거든요.
○치수과장 이상근 똑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것도 단가가 오른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아니요, 단가 안 올랐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5억씩 올렸는데 저희가 노후된 지역이 많아서 구비로써 별도 사업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나오는 민원사항이라든지 발견되는 사항을 그때 즉시 즉시 보수를 하는데, 그 비용이 작년에도 5억이 올라갔어요. 24년도에도 25년도를 감안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잘리니까 지금 다 소진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12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올린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잘못한 거네요?
○치수과장 이상근 한정된 예산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정윤주위원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죠. 아,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이것은 증액이 뻔히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치수과장 이상근 사업부서에서 또 판단을 해야 하니까.
○정윤주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알겠어요. 아무도 잘못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뻔히 예상되는 이 사업을 놓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과정이잖아요? 어차피 필요한 것이고 어차피 공사하는 것으로 다 계획이 나왔고 수량이나 이런 것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밖에 진행할 수,
○치수과장 이상근 수량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그러면 이 현상은 내년에도 똑같이 생기겠네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금액을 좀 더 올려놔야죠.
○정윤주위원 올리고 추경에 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치수과장 이상근 노후된 데가 많으니까 찾으면서 하다 보면 지금도 보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릉동, 성북동에 보면 나와요. 하수관도 아닌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물량을 딱 정하지는 못합니다.
○정윤주위원 이해합니다. 연간단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량이 늘어나거나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정리가 된다면 어쨌든 이렇게 추경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맞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내년에 제가 질문 안 해도 되겠네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세입부분에서 하수도 관리실태 우수,
○치수과장 이상근 그것은 전년도에 하수도 관리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연초가 되면 각 25개 구가 있는데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 해서 작년에는 300만 원을 받았는데, 23년도 활동이죠. 24년도 활동을 좀 더 잘했다고 해서 600만 원 받았습니다.
○정윤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네, 감사합니다.
○정윤주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정윤주위원 아까 세입부분을 그냥 넘어가서. 이거 이자 반납인 것 같은데.
○치수과장 이상근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25개 자치구가 차등해서 다 받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차등해서 받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우리는 600만 원 받았으면 상위 몇 프로죠?
○치수과장 이상근 상위 5등 안에 든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1등 자치구는,
○치수과장 이상근 1,000만 원입니다. 관악입니다. 관악이 수해를 하도 많이 당해서. 거기는 뭐든지 1등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렇구나. 사실 저도 과장님한테 여러 건으로 연락도 드리고 최근에 또 빗물받이 역류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여기 건설교통국 민원 처리해 주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그런데 치수과는 24시간을 넘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정윤주위원 정말 빠르게 잘 처리도 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금까지 600만 원 받아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세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감사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연간단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치수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도 마찬가지, 토목, 굴착 다 연간단가가 적용되잖아요? 그럼 보통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 수요를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간단가가 매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하잖아요?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상승 폭을 감안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보통 예측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보통 연간단가를 몇 프로 정도 예측하고 가요? 잘 모르시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이 항상 3% 이상 되면 물가를 반영해서, ES라고 해서 물가변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연에 5% 정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인건비, 자재비 해서 그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일준위원 올해 사업 끝나는 것을 가지고 내년 사업을 예측해서,
○치수과장 이상근 똑같이 했을 때는 5% 정도,
○이일준위원 인상해서 가는 가죠?
○치수과장 이상근 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일준위원 올라가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그러니까 5% 정도는 항시 올라간다.
○이일준위원 올라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특별케이스로 서울시 품셈에서 확 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
○치수과장 이상근 네, 그것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예산서 283페이지 하단에 있는 하천 유지관리공사 연간단가 증액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청사항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 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의 우선순위를 구별한다면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우선순위를 한다면 저희가 항상 연간단가 사업이었을 때는 하천 청소라든지 준설이 1번이 될 테고요. 2번은 하천시설물 보수, 추경으로 갔을 때는 기준에 다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비가 와서 일상적으로 망가지는 것,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책로 정비하면서 뒷면에 보면 엊그저께 말씀하신 종월교를 녹지과에서 조성하는데 그쪽 포장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했을 때 같이 하면 좋겠다, 남대문중학교도.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수변활력거점을 하고 나서 봤더니 사람들이 모이는데 약간 기형적으로 디귿자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감하면서 했을 때 한 번에 할 수 있고 이번에 가을 되면 도로과에서도 거기를 개보수하면서 보강을 하거든요. 지금 우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바람마당 확장은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보완해서.
○경수현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끝나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같이 진행해도 됩니다.
○경수현위원 같이 진행 가능해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는 그것을 하고 나서 한다고,
○치수과장 이상근 같이 하니까 그때 한다는 말씀입니다.
○경수현위원 설계용역 끝나고 같이 진행 가능하실까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가능합니다.
○경수현위원 용역 마치고 같이,
○치수과장 이상근 이것은 큰 안전진단이 아니라 앞에 대는 데 안전성이 어디까지인가를 하니까 9월에서 10월 초에 한 다음에 추석이 끝나면 바로 해서, 물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계절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11월까지는 다 끝납니다.
○경수현위원 이런 공사는 사실 이번에 확장공사하고 다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놓쳐서 그런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수변활력거점으로 해서 38억 2,000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최대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 앞에까지 채워졌을 때 활용 공간이 더 좋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급하게 하지 않아도 내년에 해도 가능한 거죠?
○치수과장 이상근 도로과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수현위원 같이 하면 예산이 아껴지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아껴지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 때 통제하고 하니까 그때 하는 것이,
○경수현위원 작업하는 데 수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수과장 이상근 네, 이용하는 데도 수월합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청소 예초작업과 준설작업은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면 청소인원과 관리인원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늘어나는 인원은 하천을 한 번 할 때마다, 저희가 하천이 총 15km입니다. 복개된 부분이 한 5km 정도 되고 10km에 양안 있는 데가 있고 우이천은 한쪽 면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5km 되는데 거기에 투입 인력이 20여 분씩 들어가요. 그분들이 20일에서 30일간 작업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거죠.
○경수현위원 배 이상으로 어쨌든 또 들어가서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수과장 이상근 네, 1년에 세 번.
○경수현위원 천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쪽 천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다 청소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명심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한 쪽에 너무 치우친 것 같아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시고,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추가예요? 추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섭 먼저 하세요. 아까 같은 내용 아니었습니까?
○양순임위원 아니에요. 같은 내용인데 양보했어요.
○위원장 박영섭 다른 질문?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아무튼 저도 천에 대해 하다 보니까, 정릉천이 제일 문제가 많잖아요? 인원도 많고.
○치수과장 이상근 아무래도 주민들이 인접되어 있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양순임위원 정릉천은 비가 오려고 하거나 비가 온 다음이나 이럴 때 굉장히 더 민원이 많잖아요? 특히 정릉천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굉장히 신속하게 정말로 정윤주 위원님 말한 것처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과도 하시겠지만 그 며칠 전에, 저는 SNS를 해요. 하다 보니까 민원이 올라오면 확인까지 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친절하게 치수과 주임님이 사진까지 찍어서 답변을 깔끔하게 할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주민이 “내가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왜냐하면 민원인이 신고를 했으면 그런 부분을 찍어서 내가 했던 거하고 전후를 딱 보내주더라고요. 거기다 문자까지 해가지고. 그런 경우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특히 아까 이정훈 주임님 누구시지?
○치수과장 이상근 오늘 안 왔습니다.
○양순임위원 안 왔죠. 아무튼 내가 바라지 않은 건데도 스스로 알아서 해 주실 때 굉장히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깔끔하게 처리할 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큰 민원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신경 썼다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정릉천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정윤주위원 과장님이 체계를 잘 잡으셔가지고.
○양순임위원 진짜 굉장히 체계가 잘 돼있더라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박수라도 한번 주십시오.
(일동박수)
○양순임위원 그래서 모르겠어. 다른 거도 했는데 처리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빠르다라는 거죠.
○위원장 박영섭 보니까 양순임 위원님 지역구고만.
○양순임위원 정릉천은 되게 많아요.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지역구는 아닙니까?
○양순임위원 맞아요, 맞죠.
○위원장 박영섭 박영섭 위원 지역구는 아니에요? (웃음)
○이일준위원 정윤주, 양순임,
○권영애위원 아니 우리 지역도 해줬어요.
○경수현위원 다른 과 서운해해요.
○양순임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해요. 하는데, 요근래 민원이 있는데 깔끔하게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와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말할 때 되는구나 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애써주신 직원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일동박수)
○위원장 박영섭 다 하셨습니까?
제가 연간단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치수과가 연간단가가, 우리 건설교통국 연간 얼마나 돼요? 둘이 합치면? 약 어바우트로.
제가 묻는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ES 적용하는 부분이 우리 서울시내에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시에서 인정하는 ES 비율이 몇 %이고, 우리가 아까 5% 말씀하셨습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지금 위원장님 뭐냐면 일반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해를 넘어서까지 하잖아요. 그럴 때는 물량이 남아 있으니까 업체에서도 ES를 받아가는데, 지금 이제 연간사업이다 보니까 ES가 90일에 3% 이상이 증이 돼야 되거든요, 90일 이상 지나서 3%. 그런데 하다 보면 90일이 아니라 60일, 120일 가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할 물량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간단가는 ES를 대부분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안 주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안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다 소진했어요. 지금도 소진해서 요구드리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섭 보통 두 자릿수는 안 주고 한 자릿수까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다 다릅니까? 적용해 주는 범위가?
○치수과장 이상근 그 ES라는 것이 제가 이제 10이라는 물량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90일이 지났을 때 4개가 남았어요. 이 4개 남은 거에 대해서 물가를 반영해 줘서 일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4개에 대해서 물가를 반영해준다 하더라도 업자는 3%, 3.5%를 반영해 줘도 현실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대형 공사에서 ES를 50억을 줬다, 60억을 줬다 해서 나중에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네들이 단가를 해준 거에 실물가로는 반영이 안 돼요. 좀 밑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는 빨리하고 빨리 나가는 게 관리비에서도 실적에서도 이득이 되는 거지, 어쨌든 ES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영은 해줘요.
○위원장 박영섭 아니, 내 얘기는 타 구도 그러냐고, 타 구 사례.
○치수과장 이상근 안 해 줍니다.
○위원장 박영섭 안 해 줍니까? 서울시 방침은?
○치수과장 이상근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없고.
○치수과장 이상근 물량을 다 소진했으니까 그건 없어요.
○위원장 박영섭 연간단가 계약 방법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질의 아니고요. 아까 치수과 너무 칭찬해 주셔서 다른 과도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항상 저희가 일을 진행할 때 과별로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종암동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교통행정과와 도로과가 협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팀장님들이 현장에 같이 나와 주시고 같이 처리해 주셔서 박재우 팀장님과 김종식 팀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칭찬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연계하고 싶어도 집행부의 의지나 이런 게 없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설득해 주셔야 되고.
근데 교통지도과에도 얼마 전에 “관련해서 자원을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더니 직접 찾아가셔서 몇 차례나 협의하셔서 협약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관리과는 아까 양순임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저도 그럼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저도 칭찬할까요? 그만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영섭 어제나 그제나 도로과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 사전설명 잘 만들어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정릉3동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가지고 아까 전화가 왔어요. 이거 가져왔는데 봤어. 열선에 관해서 자료 미리 가져와서 설명하시더라고. 그리고 정릉3동에 북악중학교, 거기 통장님이신가? 공사가 잘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박강수 팀장님 어디 계셔?
○이일준위원 박수!
(일동박수)
○위원장 박영섭 사진도 찍고 피드백을 제대로 해 주니까 민원인이 전화까지 와서 칭찬해 줬기 때문에 도로과 박팀장님 피드백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오순자 과장님 어디 계셔?
정릉1동 아시죠? 네 분이나 계시네. 정릉1동 민원 때문에, 스티커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악성민원이 있다네. 600건, 800건 민원 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 있어가지고 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업무를 못 볼 정도야, 정말. 그리고 정보공개 요구를 한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해서 지난번에 단체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편의를 봐줘서 통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 이정희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힘드시죠. 질의답변 자료 만드는 게 쉽지 않겠지만, 답변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건설관리과 이용철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치수과장님 칭찬 많이 받으셨는데 어떻게,
○이일준위원 노래 한 번 부르시죠.
(일동웃음)
○위원장 박영섭 우리 지난번에 상견례도 잘했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정회 중에 논의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경수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경수현입니다.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한 건의 세부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6,500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수조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그리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세창○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교통행정과장이정희 교통지도과장오순자 건설관리과장이용철 도로과장어원철 치수과장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