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9월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도시정비신속추진단소관)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 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1.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관리국소관)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공원녹지과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도시정비신속추진단소관)
(10시04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이종권 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이종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나중에 배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페이지 요약표를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도록 예산안에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을 먼저, 세출 부분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요서 1쪽부터 2쪽, 예산안 109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부터 3쪽까지, 예산안 173쪽부터 174쪽까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역세권사업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된 곳이 정릉동 150-20번지 일대잖아요. 나머지 두 군데 장기전세주택, 이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인데 개발행위 허가 제안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업 진행 정도가 다른데 이것을 이렇게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작년에 하월곡동 64번지가 돼 있고요. 올해 정릉동 150-20번지 여기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정릉동 109-2번지 일대가 있는데, 여기도 관련 부서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서울시로 올라가면 올해 중에는 아마 대상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되면 올해 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정릉동 109-2 일대에는 사전검토 중인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올해 안에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지금 잡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는 대상지 선정이 되면 바로 개발행위 제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윤주위원 네, 그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검토 중이고 올해 안에 시에서 될 거라고 그 정도 예측이 됐다는 것이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일대 관련해서 문의도 드렸던 기억이 나서 ‘지금 사전검토하고 시에 올라가서 올해 안에 이게 될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되실 거라고 본다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같은, 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올라오면 거의 선정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방금 말씀하신 장소가 숭덕 앞인가요, 거기 위치가? 109가 어디에요?
○정윤주위원 정릉역 쪽입니다, 109번지.
○위원장 박영섭 추진위원장 거기 아닌가? 투썸플레이스 옆에.
○정윤주위원 거기가 150입니다. 이미 대상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선정된 지역이에요? 신통?
○정윤주위원 거기가 정릉동 150-20이고요.
○위원장 박영섭 거기가 150?
○정윤주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109를 어디서 봤는데 위치가 자꾸,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150-20번지는 역세권 활성화 지역으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건 됐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위치 109를 내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정릉역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저기죠, 주짓수 체육관 뒤에 있는 거, 현대자동차 매장 있는 데 뒤 아니에요?
○정윤주위원 아닙니다. 그 맞은편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맞은편? 주소지가 안 나와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세입ㆍ세출은 성립전 예산이라서 별 내용은 없지만, 어차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역세권 사업 질의 나왔잖아요. 원래 도시계획과가 하던 것이 이관된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에서 역세권 사업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게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역세권 사업을 하는데 역세권이 여기에서부터 몇 미터까지가 가능한 거죠? 500m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2차 역세권은 500m고 1차 역세권은 250m.
○이일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에서 역세권 사업이 활성화돼서 신속통합기획도 역세권을 몇 미터 규정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 안이 가이드라인 다 내려와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지금 몇 m로 내려와 있어요, 신속통합기획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신속통합기획은 역세권 거리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왜요?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 안이 내려왔다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이번에요?
○이일준위원 이게 뭐냐면 이번에 시에 패스트트랙같이 하면서 그다음에 7월 1일 자인가 그래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신속통합기획도 역세권 사업을 해서 최소 250m 안이 나왔는데 서울시의회에서 350m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 350m까지는 시프트 방식에 의한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했어요. 500%까지, 그 내용 혹시 안이 내려온 거 없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원래 시프트 방식이 300%까지 줄 수가 있는데, 250%를 받게 되면 나머지 50%를 더 받게 되면 50%는 임대로 내놓고 반반 갖고 갔단 말이죠.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해오던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역세권 350m까지 가는 것까지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500까지 올릴 때는 그 나머지 용적률에 대한 50%는 임대 내놔야 돼요. 그 내용 혹시 내려온 거 알고 계시냐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제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안 내려왔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서울시가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250m를 시의회 의원들이 350m로 늘려놨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아마 그게 늘려놓은 거라면 나는 먼저 들어서, 처리돼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내려왔네요, 이게 지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내려왔는데 제가 확인 못 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왜냐하면 이거 끝나면 끝나잖아요.
지금 우리 패스트트랙, 팀장님하고 통화는 했지만 패스트트랙 하는데 6월 4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존에는 입안 대기, 구역 지정 전까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초기부터 추진위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초기에 입안할 때부터 추진위 구성한단 말이죠.
그러면 6월 4일 이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시행령이 됐고. 6월 4일 전에 지역 선정을 받는 곳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추진위 구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일준위원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공공지원 말씀하시는 거?
○이일준위원 아니, 지원은 나중이고. 공공지원은 차치하더라도 추진위 구성은 6월 4일 전에 지역 선정을 받은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6월 4일 이후에 신규로 입안하는 곳에서부터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다. 맞나요?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잡고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같이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신통기획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공공사업 팀장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전에 입안되거나 구역 지정된 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말씀 주신 것에 대한.
○이일준위원 그 이후에는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처음에 입안 당시,
○이일준위원 입안할 때부터 추진위 구성 가능하단 말이죠?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추진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약간 저어하는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추진위 구성을 빨리하면 할수록 나중에 주민들한테 가는 비용들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면 임원들을 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처리 비용이나 월급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들어오면 절차에 맞는다면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 지원한단 얘기는 추진위 구성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이일준위원 지원해 주는 대신에 반대로 뭐냐면 사업이 늦어져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이일준위원 이게 이율배반적이에요.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걸 받게 되면 합의는 늦어져요. 그런데 내가 내 돈 내고 하게 되면 그게 빨라집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거는 나중 문제고, 사업은 빨리 진행되는 게 좋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에 있는 추진위원회 지역 주민들의 문제고,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처음에 입안부터 추진위 가능하다, 그럼 추진위 구성은 제가 임의적으로 해서 들어가나요, 50%를?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그렇죠. 열람공고 동의율 50% 별도로, 추진위 구성할 때는 30명 이상 또는 300명 이하인 경우에 10% 이상해 가지고 선거 규정에 똑같이 맞춰서 50% 이상 동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옛날처럼 임의적으로 내가 추진위원장을 하고 싶어, 내가 추진위원들 이름을 쓰고 감사를 쓰고 다 뽑아서 추진위 명단을 만들어서 동의를 받잖아요. 50% 받아왔어, 50% 받은 거 가지고 그거 갖다가 같이 추진위 동의 받으면서 그러면 인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참고로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공공지원이 거의 강제규정이었는데 11월 1일부로, 그러니까 10월 말 이후로 진행되는 거는 저희가 공공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합니다.
○이일준위원 추진위 자체에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신통기획 입안을 요청하는 거야, 나오게 되면 구역지정 받잖아요. 받으면 그걸 갖고 준비를 하는거야. 그걸 추진위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지원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이일준위원 가능하단 얘기잖아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이일준위원 됐고. 또 하나, 그러면 그전에 받은 사람들은 간섭을 받고 있잖아요, 돈 받는 것 때문에. 돈 안 받고 안 부족했는데 할 수 없이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잖아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이일준위원 그렇죠? “나 돈 필요없어 내 돈 내고 할게” 하는 데도 받아야 돼, 시간 늦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추진위원회를 지금은 구성할 수 없지만,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끝나고 공람 끝난 다음에 그때는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현재 공공지원은 저희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4개 구역에 있는데 그 구역은 지금 말씀하신 뒤에 시행되어 있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추진위원회까지는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하는데 처음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했잖아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이일준위원 똑같이 그게 되는 거냐고? 아니면 정비구역 동의서 받을 때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에 대해서 10월 말 이후로 가능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이일준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6월 4일 전이라도 추진위 구성하려면 주민설명회 끝나고 구역지정 동의서 받을 당시에 같이 추진위 구성할 수가 있다. 그때 추진위원회 구성하려면 그때는 공공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그때 추진위원장도 그 공공에서 뽑아주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이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지원 강제규정은 현재 구역지정 되거나 10월 말 전에 입안 진행 중인 것만 해당이 되고요.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신통기획 추진 중이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물론 단서 규정이 추진위원회가 하나일 경우에 이런 공문은 내려오긴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지금 내려온 기준에 보면 입안단계 시 열람공고 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고 공공지원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올해 11월 1일부터는 구역지정 동의를 받으면서 추진위원회를 임의로 50% 받게 되면 인가를 내준다는 거잖아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이일준위원 그럼 인가를 받는 동시에 그다음부터는 추진위 자체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이일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영섭 몇 쪽입니까?
○진선아위원 반환금 관련해서입니다. 174 페이지. 지금 석관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도비 반환금인데 이 금액이 낙찰 차액에서 나온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낙찰 차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용역비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4억 3,300만 원 정도, 계약금이.
○진선아위원 4억 4,300만 원. 그러면 반환금이 있으면 저희 구비도 감액이 되는 건가요. 전액이 다 용역비가 시비였던 건가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7 대 3
○진선아위원 7 대 3?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구비는 다 불용 되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구비는 이 앞 번에 결산할 때 불용이 됐던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용역비치고는 낙찰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거네요? 어떤 사유일까요? 그냥 싸게 해 주니까 잘한 건가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입찰할 때
○진선아위원 입찰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173페이지 하단에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지금 용역하잖아요. 언제 들어가요? 이번에 예산이 1억 7,500 들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10월 발주 예정입니다. 신통기획 선정이 돼 가지고요. 후보지 선정이 돼서 10월쯤에 아마.
○양순임위원 여기가 몇 가구나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원래 토지등소유자는 202명인데 계획안을 보면 459 세대 정도 계획할 수 있는 걸로 검토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409세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459세대요.
○위원장 박영섭 459.
○양순임위원 10월에 용역 들어가면 여기 주민 동의 거의 많이 끝난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타당성 용역은 저번에 끝났고 서울시에다 신통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해서 선정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대일연립 그쪽이죠, 거기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거기가 대일주택입니다.
○양순임위원 대일주택 그쪽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정릉동에 보면 가로주택이 되게 많아요. 385-1 일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항의도 많이 있고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사업계획 승인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양순임위원 단계인데, 거기 승인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보니까 평수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세 가구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현재 69세대인가? 그중에서 세 가구가 그런데 다 보니까 연립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추진을 구에서도 그러던가 아니면 재개발 조합 측에서도 해결 방안이 없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동의하면 그 지역은 조합 설립이 됐거든요. 나머지 20%는 매도청구를 조합에서 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서 그쪽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분들은 변호사 사 가지고 법원에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조합 측에서도,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무작정 합의도 안 하시려고 그러고 팔아라 말도 안 하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구청 측에서 해 줄 게 뭐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구청에서, 저번에 한 번 찾아오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조합 측의 편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무료 법률상담이 구에서 하는 게 있고 동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자문 일정 소개해 드려가지고 자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무조건 80% 동의가 돼서 법원에서 서류가 이만큼 날아왔어요. 그걸 다, 저도 만나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법이 80% 이상이면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법안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세 분은 절대 동의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세 집 보니까 제일 요지에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답을 못 찾아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것도 가로주택도 일반 소규모 재개발의 일종인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75%로 되어 있고 가로주택은 80%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매도 청구하고 법원 소송 판결받고 이런 절차로 아마 진행이 되는데 소송 가다 보면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사업시행인가는 그거와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그분들 입장 들어보면 억울한 입장이고, 안 하겠다 그냥 노후에, 평생 자기들은 그냥 임대 받아먹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재개발하게 돼서 안 할 수도 없고 이것 참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조합에서 그걸 사느냐? 산단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볼 때 ‘갑갑하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봤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구청 입장에서도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80% 이상이면 다 거의 동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동의하셔야지 맞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협의를 잘하라고 조합 측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고,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아까 그 팀장님, 11월부터 시행되는 거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가이드라인 그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섭 174쪽에 보시면 성립전예산 1억 3,866만 6,000원 이거 부연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관리 용역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공공지원 전문관리 용역비가 저희가 구역지정된 데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하월곡1구역하고 그다음에 석관4구역, 그다음 종암8구역, 종암9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는데 시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받은 예산 네 군데에 대해서 1억 3,800만 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종암8하고 종암9하고, 종암8은 교회 뒤에 첨단 거기가 맞고, 9가 어디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종암 9가 개운산 이 아래쪽.
○위원장 박영섭 바로 이 밑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그다음에 하월곡은 어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하월곡은 미아사거리 쪽인데요.
○위원장 박영섭 미아사거리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숭곡중학교 뒤쪽.
○이일준위원 삼양라면 있는 데.
○위원장 박영섭 삼양라면 있는 데 그쪽.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삼양 본사 있는 데 하고요. 그다음에 석관 4구역
○위원장 박영섭 네 곳?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곳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시고, 지금 우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1차 거리가 350m 아닌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350m.
○위원장 박영섭 2차가 500m이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9월 2일 개정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 바뀐 거, 공공지원에서 자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기존에 서울시에서 공공지원 추진위 설립을 의무화시켰었는데 이번에 8월 19일 자로 제도개선 방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하고자 하면 직접 하는 걸로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된 데는 빼고 나머지 부분을 주민이 원하면 직접 하는 걸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지가 덜된 분도 있고 따끈따끈한 뉴스라서 9월 2일 자로 서울시 방침이 바뀌었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8월 19일 자, 방침 시행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되기 전 전부는 가능한 걸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 조합 설립이 퍼센트가 올해까지는 80%이고 내년에 서울시 방침이 75%로 발표는 안 되어 있지만, 5% 그것도 좀,
○이일준위원 가로주택이 80%이고
○위원장 박영섭 네, 가로주택 75% 내린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 같고.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추가 하나 여쭐게요.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주민직접설립 제도를 하게 되면 사실상 우려되는 게 있어요. 지금 조합으로 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과 직접 설립해서 가겠다 하는 사람들끼리 충돌이 되게 되면 사업이 또 늦어지는 거 아닌가,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냥 주민들한테만 맡겨놓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조합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위 공공지원 제도를 마련했었는데 그동안에 기존 추진하신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 주민들이 50% 이상 동의를 해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공공지원으로 가는 거고요. 주민들 50% 미만으로 지원 요청이 없으면.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50%의 동의율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이 딜레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언제까지다.” 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50%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지만 오히려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을 더 많이 끄는 그런 상황이 된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공지원 제도를 만들었는데.
○진선아위원 그것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만들었는데 민원이 많이 있어서 다시 개선방안을 만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 또한.
○위원장 박영섭 좀 자율적으로 하라고 먼저의 제도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고.
○이일준위원 질의 끝난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이일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번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누적되어 온 거예요. 공공에서 관여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역시 공공에서 관여하니까 늦어지더라, 결론이 이거예요.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전문가가 볼 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민총회 때 얘기했잖아요. 추진위가 진행을 해서 하게 되면 용역이 2, 3일이면 다 나와요, 도시설계가.
그런데 공공에서 하다 보면 1년이 걸려요. 기다려야 해, 놀아야 돼요, 지금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먹히는 거예요. 느끼거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8,000억, 9,000억, 1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 1, 2억, 10억 원 이거는 돈이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지.
그래서 해 보니까 자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다. 빠르고 또 하나, 처음에 추진위 만들 때 50% 동의율 있잖아요. 공공에서 할 때는 딱 합의 해놓고 구역지정 동의서 할 때 “추진위 갈래, 조합 갈래?” 그걸 왜 물어봅니까? 조합 가려면 75%를 받아야 하는데 언제 기다려 그거를요. 빨리 추진위원회 구성해 놓고 가는 게 빠르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 내가 봐도 아니었거든요. 그걸 누누이 얘기하니깐 지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좋다, 건들면 자꾸만 더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추진위 구성해서 너희들이 해라. 단, 관에서는 관리 감독만 하겠다. 그거예요.
지금 장위 12, 13구역은요. 관리 안 하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다음에 물어보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이 걸려있어요. 지금 선정됐는데 해놓고 진도가 안 나가요. 똑같은 거거든, 추진위 구성되면 가는 거거든요 지금. 1년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른 걸 세워 가지고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거정비에 물어보면 되니까 그거는. 이상입니다.
제 말이 맞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맞아요.
○위원장 박영섭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는데.
○이일준위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공이 관여하게 되면 더 늦어져요.
○위원장 박영섭 공공이 관여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혜택의 장점이 있는가?
○이일준위원 많지도 않아요. 어차피 더 내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영섭 그 일부 받는 바람에 조합을 해서, 공사 금액이 크잖아요, 사업성이.
보통 요즘 1조가 넘는데, 그거 지원금 조금 받는 바람에 굉장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서, 우려가 높아서 서울시에서 양보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전문가들은, 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위원장 박영섭 이번에 정비구역지정 전에 주민 스스로가 추진위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 자체는 괜찮다고 보고 물론 일부의 100%라는 것은 없지만, 일부 반대 의견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합이 신속하게 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조합이 늦게 가는 만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맡을 이자 이런 부분의 손실이 크다 보니까, 하여튼 조합은 빨리 가야 되죠.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줄이고 시 방침이 15년을 10년으로 줄이고 10년을 5년으로 줄이는 제도가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또 신속추진단도 일거리도 좋고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매달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환금 문제 있죠? 보조금 집행 반환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우리 신속추진단은 전체 예산에서 몇 % 정도를, 이 금액이면 몇 %입니까, 반환 금액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일단 낙찰 차액 이런 게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작년에 6개소 했던 겁니다. 작년에 6개소 했던 건데 낙찰 차액 반환금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반환금 제도가 생겨서 이거 보니까 우수사례는 2% 이내가 적합하다고 돼 있고 3% 넘어가면 좀 그렇고. 6% 이내까지는 괜찮은데 예산에서 반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지어 지방자치도 있는데 지방 같은 데 보니까 막 30%, 이십몇 %가 막 나와요. 그런 것들은 예산을 잘못 집행한다 그 소리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반환금이 적을수록 좋아요, 예산 편성할 때. 전문가니까 과도하게 해 놓고 반환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이거는 대부분 낙찰 차액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예산 많이 해 놓고 다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낙찰 차액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495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구역 지정된 성북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기존의 수복 정비계획에서 전면 철거형 정비계획으로 변경하는 주민 제안을 통해 접수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수복형에서 전면 철거형으로 변경,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지역 및 장소적 특성을 활용한 건축 배치 변경 계획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사업 개요, 대상 현황,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주민 공람 시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2구역은 남측에 한양도성, 북측에 심우장이 포함돼 있는 그런 역사가 많이 포함돼 있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면적은 약 7만 4,000㎡에 해당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수복형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돼 있지만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서 금해에는 철거형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원은 481명이고 건축물은 371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북2구역은 유사 재개발 지역과 다르게 결합개발이라는 타지역과 같이 묶어서 재개발하는 서울시 최초의 결합정비구역으로 16년도에 지정된 이후로 저밀관리구역인 성북2구역, 그다음에 고밀개발구역인 신월곡1구역을 같이 결합개발해서 인센티브 용적률 80%를 배분받는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최초 성북2구역은 11년도 정비구역이 철거형으로 지정됐다가 19년도에 다시 수복형으로 바뀜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여 금해 철거용으로 다시 정비계획을 주민 제안 접수하여서 자문회의를 거쳐 주민공람을 9월 1일에 마치고 구 의견청취를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단지 내 건축물이 370동이 있는데, 그중에 무허가 건축물이 200동, 불량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지가 굉장히 구릉지형이라서 동측은 낮고 서측은 높고 북측은 낮고 남측은 높은 지형입니다.
전경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집들이 노후화돼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년도에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작년까지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개별정비지구 수복형 취지로 해당되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는 제외되고 사업시행사에서도 사업 불가능하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전면 철거용으로 금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복형일 때 단지 내 도로가 구릉지이다 보니까 비상차량, 응급차량을 위해서 감사원길로 나가는 도로를 하나 뚫었던 부분을 철거용이기 때문에 출입구가 2개가 나서 없애는 부분이 되겠고요. 북측에 보덕사라는 종교시설이 계속 반대함에 따라서 구역 제척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철거형 지역 일부분만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수복형 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에는 공동주택이 건립이 안 되고 단독주택만 건립함에 따라서 그러면 철거형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철거형, 수복형으로 나눠 있던 부분을 단일 필지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며 단지 내에 있던 순환도로에 대한 국공유지를 단지 내 도로로 변경하고 이 도로 대신에 심우장이라든지 한양도성을 좀 더 공공성을 확고히 하고자 경관녹지 그다음에 역사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고 공원과 경관녹지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의 여섯 획지로 구분하여 계획한 계획을 단일 대지로 하나로 통합해서 계획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2층 규모로 지어야 됐던 부분을 여기 철거형 지역과 동일하게 4층 규모로만 계획한 부분입니다.
보통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성북2구역은 저밀개발구역이 조례상 90%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밀도를 올리기 위해 변경하기보다는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원활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우장을 강화한 공원 확대와 한양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성북로에서 한양도성 쪽문을 연결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서 지역 주민분들께서 한양도성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의 높은 규모의 계획은 아니고요. 용적률은 86%, 세대수는 500세대, 그중에 테라스하우스가 150세대 정도 들어가는 자그마한 단지의 주택재개발 구역입니다. 공공보행통로 그리고 역사공원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서 지역 주민분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지 조성 계획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구릉지이기 때문에 한 6, 7단을 끊어서 단단히 건축 배치를 한 부분입니다.
차량 진출입 보행 동선 계획안입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도로를, 여기는 기존 도로로는 법정도로 급에 맞지 않아서 좀 완만한 도로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으로 단지 내 계획했고요. 성북로에서도 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차량 진입이 가능한 부분으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총 열두 분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크게 한 다섯 가지 의견으로 취합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조정 요청,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조정, 주택 규모 조정, 그다음에 결합개발 반대, 재개발 반대, 기타 의견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요청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용적률이 90%로 제한돼 있으므로 조금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상 관리 목표 용적률은 9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결합개발, 신월곡에서 얻는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성으로 좀 보전했다고 답변을 해서 미채택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조정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양도성 보호를 위한 녹지가 찬성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도로 대신에 녹지를 조성한 부분으로 채택을 하였고요. 이 감사원길 나가는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요청이 있던 부분은 기존의 순환도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 도로로 겨울철에는 차량 운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상차량을 위한 도로였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앞서 차량 계획을 보시면 성북로랑 이쪽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 대한 부분은 정비계획 단계에서 결정 나는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할 때 분양을 통해서 분양 신청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정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변경사항인데요. 저희가 총회를 통해서 주민제안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동의 여건에 맞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회, 조합 의견이기 때문에 조합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며 에너지 절약 검토에 대한 부분도 역시 사업시행인가 시에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입니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총 28개 부서를 진행하였는데 기반시설, 건축계획에 대한 의견이 주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공원에 대한 내용은 공원 남측에 있는 경관녹지에 대한 부분이 선형이 구릉지다 보니까 설치가 어려운 부분을 의견 제시해 주셨고 그다음에 심우장에 있는 공원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원 내에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 출입구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성북로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추가로 조성해서 경관녹지로도 가는 접근로도 보완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 의견으로 여기 단지 내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 중에 있는데요. 그 마을버스가 향후에는 단지 내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 주변에 출입구 쪽으로 회전교차로를 조성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여서 공공이 활용하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접대로에 대한 부분은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집행계획이 나오도록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공공보행통로는 역시나 현재 24시 개방을 위해서 시민 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을 통해 등기에 담보하도록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높이에 대한 적정성 의견입니다. 여기가 한양도성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층수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형에 좀 순응하게, 많은 절성토를 과하게 하지 않고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역시나 스카이라인, 사실 최고 층수가 4층이기 때문에 성곽에 대한 안각 높이 이런 부분은 전혀 해당되지 않지만 기존의 이 마을에 대한 특수성을 살려서 최대한 리드미컬하게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층수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구 의견청취를 마치고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서울시에 상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103번지 일대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송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우리 성북구 말고 서울시에서 지금 결합개발을 하고 있는 데가 또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성북은 여기가 처음이고요, 동대문구 이문동이 결합개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문동은 언제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비슷한 시기에 아마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낭패라고, 이 결합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북2구역 보세요. 15년이 지났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요.
그리고 이 수복형,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왜 수복형하라고 심의에서 수정가결합니까? 심의위원들 지역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야, 정말! 수복형을 왜 만들어놔요. 지금 단지를 분리해 놨잖아요. 하나는 철거형, 수복형. 말이 됩니까? 이게 재개발이에요? 리모델링 사업이지. 재건축이지, 재건축도 아니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옛날 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때문에 그런 건데 도시재생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문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러니까, 서울시에 아부 좀 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재개발은 주민 재산권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거든요. 재개발은 옛날처럼 가만 놔두면 돼요. 그걸 엮어서, 엮어주고, 관에서 나서서 왜 그러냐고요. 늘 얘기하지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성북2구역 사업성이 진짜 없습니다. 조합원 480명이에요. 건립 세대 수 490개예요. 일반 분양이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시작한 지가 11년이에요. 그때는 공사비가 평당 300, 400이면 지었어요. 지금 700, 800, 900입니다. 이게 부담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도시 설계하신 분이죠?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네.
○이일준위원 기존에는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가 없었어요.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하면서 공공보행통로가 생기네요.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네.
○이일준위원 그걸 왜 만들어놓는 거예요? 공공보행통로는 왜 만들어놓는 거예요?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철거형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기존에 역사 문화재가 있는 심우장이랑 한양도성을 단지 내 주민분들만이 아닌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공공성을 확보한 계획으로 설립한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복형 한 이유가 처음에 기존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려다 보니 반은 철거형 반은 수복형이에요, 붙어있는 거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장점이 뭐냐면 그걸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면서 도로, 공원이 생기고 주차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 잘라가지고 이거 수복하고 이거 철거해라. 그리고 분양 실적 올려야 돼? 아파트는 공공주택으로 해야 돼? 단독으로 해야 돼? 혼동도 오고 거기다가 남는, 원래 최대 용적률이 얼마였어요? 150% 됐었죠? 최대 용적률 150%였는데 법정 90% 묶어놓고 남는 거 갖다가 신월곡에다 건네준 거 아니에요?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신월곡에서 용적률 오는 아파트 수가 몇 개가 돼요?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한 2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202세대고요.
○이일준위원 그 200세대가 남는 돈이 건너올 거 아니냐고요, 지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분양 수입이 생기는 거죠.
○이일준위원 생기긴 생기는데, 분양수입도 거기에 대해 단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런 문제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서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식으로 문자가 많이 와요. “어떻게 분양 받아야 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신월곡으로 가는 게 좋아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취향이지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발주가 안 되어 있단 얘기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거든요. 미리 했더라면 공사를 싸게 했을 텐데. 이거 지금 다 오르는데 더 부담이 더 간다고, 안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이게 제가 23년 7월에 왔는데 그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정비계획 빨리 변경을 해야 된다. 수복형 자체가 이게.
○이일준위원 안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게 안 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더라고요.
○이일준위원 도로 확보가 안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래서 그때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 가지.
○이일준위원 빨리 했었어야 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조합 내부에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는 하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동정비지구만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들어온 건데, 정비계획 저희가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대여섯 번 계속 자문회의를 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곽도 있고 심우장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을 아예 빼놓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전문가들 그다음에 서울시 관련 부서와 저희도 한 대여섯 차례 했는데 얼추 위원님 생각대로 합의는 봤습니다. 이걸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고
○이일준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현재 정비계획은 개발이 안 되는 계획 아니냐, 이것까지는 다 서로 간의 합의를 봤고요. 그건 변경을 하는데 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희가 협의를 또 해야 되니까. 그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면 심우장하고 밑에 서울 성곽하고 이거를 조금 심우장에 오시는 분들이, 외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서울성곽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설득을 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도시위원회 올라가면,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가만히 놔뒀으면 하다가 안 되면 말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억지로 끌어다가 결합개발 시켜 놓으니까 안 되는 거 붙잡아 매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왜냐하면, 결합개발 안 해 놓았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성이 아예 없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예 없어요. 아예 개발 자체가 안 되니까.
○이일준위원 왜 이렇게 고민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공공보행통로 있잖아요. 그걸 왜 만들어놓은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렇게 보시면 위원님, 성북로에서 심우장
○이일준위원 기존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없었잖아요. 왜 만들어놨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없었고, 내부 도로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재생 개념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원 지형, 원형 도로들 다 유지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 단지가 되니까 전면 철거를 해버리면, 그럼 이 도로들이 폐지가 되어버리잖아요. 폐지가 되는 만큼 역사공원을 좀 넓혔거든요.
그러니까 심우장 주변을 조금 강화를 했고, 그러면 여기 관광객이랑 외부 사람들 오시면 이걸 보고 서울성곽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이런 공공보행통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일준위원 자, 그럼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계획 설계에 대해 물어볼게요. 내 집 안마당에 외부인이 왔다갔다하면 좋겠어요? 내 집 안마당 한 가운데를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들락날락 지나다니면 내가 집에서 제대로 옷을 벗겠어요, 입겠어요?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누가 관리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원래는 이게 항상 문제인데 개발하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할 수가 있었는데 전체 한 단지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일준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는 단지 내 집안 식구들만 다니는 도로예요. 외부 사람들 들어올 때는 친척이 와서 돌아다니는 거지 여기를 못 들어오거든요. 왜? 다 문 열고 들어오고 센서가 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개방하라고 그러면 밤 12시 새벽 1시 술 먹고 지나가면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잠 못 자고, 또 뭐 훔쳐가면 누가 관리할 것이며, 내 집 안마당을 외부 사람들이 항상 들락날락해, 그럼 내가 자유롭게 집에서 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보행통로를 통해서 주거침입은 단절시키는 건축설계를 해서 광장 형태에 있는 주변 단지로 공공보행통로가 침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게 설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 기준을 말씀드리면 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개포동, 반포 다 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 방침이 슈퍼 블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모든 단지에 150m 이상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게 약간 의무입니다. 왜냐면 이게 막혀버리니까.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그 부분은 기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보행하는 통로를 막는 거는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세요. 옛날에 뉴스 나왔잖아요. 이 아파트 때문에 저 역을 가야 되는데 빙 돌아가야 돼, 여기만 터 주면 금방 갈 텐데 “터 주세요”라는 민원이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 주거 침입되면 방해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럼 한시적으로 몇 시까지 개방을 하겠다라든지 해놓고 해야지. 뭐 24시간 계속 개방해 놓으면 밤 12시, 1시에 술 먹고 떠들고 고성방가를 하든지 말든지 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저기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A단지 B단지 만들어서, 증변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없게 만들면 괜찮아요. 차도 다니고 뭐 하게 만들어놓겠지.
그런데 여기는 그 안에 입주하는 단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거를 단지 내 도로로 쓰면서 개방해서 공공보행통로를 해놓으면 저게 내 집 안마당이랑 똑같아요. 이게 여기만이 아니라 똑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개방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만일 분실 사고나 어떤 사고나 밤에 고성방가나 외부에서 누가 잠을 자고 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단지 내 도로처럼 만들어놓고 개방하라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일준위원 저거는 괜찮은 거 같아, 저거는 단지를 구분시켜 놓은 건 괜찮은데, 일반 단지 내 도로를 개방하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건 좀 문제가.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분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렇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소송을 했다니까요, 왜 개방하느냐고.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저희 성북구역은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 얘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의견청취안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이게 보면 감소 된 면적이 885㎡인데 약 1.1% 정도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그런데 의견을 청취하려면 제15조 제3항에 따라서 중대일 경우에는 청취이고, 이 885는 중대 사항이 아니라 경미 사항인데 왜 의견청취안을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중대 변경에 뭐 있습니까? 사항에?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구역면적은 경미한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사항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 돼서 구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용도지역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거는 아주 엄청나게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영섭 토지로 봐서는 이게 경미 사항이라서 아니야, 그런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경미한 것까지 이번에 한 번에 변경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영섭 3항은 경미 사항이고, 2항은 중대 사항인데 용도지역이 다 포함 돼 가지고 중대로 해서 한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리고 수복형이 전면 철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사업방식, 용도지역변경 이 큰 틀이 중대한 사항에 해당이 돼서 법적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토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지역이 중대 사항에 들어간다. 그래서 2항으로 정의해서 청취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주민공람의견 및 검토 내용에서 주민분이 60㎡ 이하의 세대 수를 줄이고 85㎡ 초과 비율을 증가 요청, 그다음 40평형대 이상 중대형 평형으로 계획을 해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아래에 보니까 변경안으로 60㎡ 이하의 세대수를 152세대로 변경안을 내셨는데, 그럼 변경되기 전에는 몇 세대였던 건가요?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이 변경안은 금해에 저희가 주민제안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세대수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수복형이었기 때문에 공동정비지구 이 우측의 상단에 있는 부분만 건축 배치가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박영섭 15페이지 한 번 보여주세요. 15페이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5페이지 보시면 그전에는 여기만 테라스하우스가 있었어요. 196세대 정도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재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만 한 196세대 정도만 있었거든요. 전체를 496세대 정도 이렇게, 테라스하우스도 있고 일반도 있고요.
○정윤주위원 일반이라고 하면 그냥 4층짜리,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4층짜리.
○정윤주위원 약간 빌라 같은 형태인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뭐, 그런 개념이죠.
○이일준위원 정릉골이랑 비슷하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정릉골.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게 된 게, 물론 주민분들 이렇게 요청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례가 우리 정릉골에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되게 될 텐데, 물론 테라스하우스 만들어지면 너무 좋죠.
그리고 40평대 이상의 큰 평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그 주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효과 그런 거는 있겠지만, 사실상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은 기존에 살고 있거나 계속 여기서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제안하신 분의 인적사항 보니까 안산에 사는, 타 지역에 사는, 이건 정말 투자 목적으로 제안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물론 의견청취 자리라서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건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원주민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60㎡ 이하의 소규모의 세대수도 일정 부분은 좀 확보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발을 통해서 정릉골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사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릉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진지하게 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가지 우려되는 게 막연하게 테라스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 나와 있어요. 테라스라고만 하지 어떻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아까 정윤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릉골이 대표 사례인데, 한 구니까. 시공사하고 조합원하고 양비론이 있어, 원주민들은 정말 큰 테라스 말고 그냥 일반으로 가자, 인센티브 주니까 17층. 그러면 분담률도 줄어들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논의됐던 바대로.
그런데 투자자들이 어느 부동산 해가지고 “이걸 테라스로 해. 내가 집이 없냐, 뭐가 없냐.” 투자자들이. 외부의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뭐 비대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점이 우려가 되지만, 이게 막연해 테라스가.
그래서 조합에 물어보면 테라스를 크게 안 넣는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테라스야? 그러니까 테라스 개념이 막연해 아주. 1에서 100까지 보면 어느 정도가 테라스고 그 설명이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시공사가 포스코거든요. 정릉골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평당 1,100만 원 정도 했어요.
○위원장 박영섭 여기는 750이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여기는 그나마 현실적으로 공사비 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릉골은 750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칠백 한 사십만 원 정도로 정릉골은 했는데, 포스코 얘기는 이문을 안 남기고 했다는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정릉골은. 그런데 여기는 1,100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위원장 박영섭 1,100만 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계획을 한 것 같고.
○위원장 박영섭 현실적이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테라스하우스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면까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정릉골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정릉골은 약간 홍보할 때 업체 선정하면서 홍보할 때 너무 문제성 있는 조감도를 배포한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섭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750으로 테라스를 어떻게 짓습니까? 아무리 증액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250만 원씩 증액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저기 하는 거지. 그런데 처음부터 1,000만 원 대에 10%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20~30%씩 테라스 가지고 공사비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좀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는 아예 1,100으로 했으면 이상이 없네. 어느 정도 테라스는 기대할 만한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보통은 일반 공사비의 1.3~1.4배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영섭 테라스의 개념이 아주 모호해, 딱 떨어지게 도면 갖다놓고 하겠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공용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원장 박영섭 자재는 뭐로 쓰겠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도시계획업체에서 도면 대로 해 가지고 하겠다. 막연하지.
예를 들어 현대처럼 세 가지 자재가 있거든요. 힐스테이트 자재가 있고, 자재가 다 달라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자재는 A급 뭐 있고 그 자재가 다르거든, 그렇게 해서 짓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테라스하고 자재는 어떤 식으로 뭐 그런 게 없어. 설계 도면만 나와 있겠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비싸다는 이유가 뭐 고급 자재를 써서 비싸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15층에 엘리베이터 한 대 들어 가는데, 여기 4층에도 한 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공용공간은 또 많아지거든요.
○양순임위원 4층도 아파트인가?
○위원장 박영섭 우리가 아파트 개념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직선으로 하는 걸 옆으로 퍼트리니까 당연히 많아지겠죠.
○위원장 박영섭 아파트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다시피 5층부터 아파트가 아닙니까? 4층은 아파트가 아니야.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4층이라고 엘리베이터 안 놓으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위원장 박영섭 놓아야죠. 테라스 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친환경적으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인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못 걸어 다니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30층짜리에 한 대 들어가는 거나 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릉골 같은 경우는 그게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거 같고, 포스코는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는 그나마 어느 정도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일준위원 조합계획 다 발주 끝났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다 끝났습니다. 공사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조합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테라스 개념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정릉골을 예를 들자면 임대아파트 있고 서민적인데 그 개발지역이, 테라스 하면 고급 아닙니까?
나중에 빈부 차이가 생겨서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사실 보면 심각해요. 성북동도 마찬가지야. 저밀도개발에다가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주거 개념인데, 아파트라는 명칭은 빼야 되겠지만. 그러면 한쪽은 테라스 개념에 무지하게 잘사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성북동과 현재 성곽 밑에 사람들의 빈부차가 심하잖아요.
건너편 산 밑에는 아주 부촌이고 성곽 밑에는 빈촌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여기 개발돼서 저밀도개발에다가 보면 한쪽에는 또 테라스에 사는 분들은 아주 고급 승용차가 즐비할 것이고 한쪽에는 임대주택에다가 아주 어우러지는데, 사실은 이게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리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테라스 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잠깐 들으니까 남쪽이 지형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저쪽, 네.
지형으로는 테라스가 되게 안 좋은 형태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지형적으로는 테라스가 별로 안 좋은,
○진선아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마당이 남쪽으로 돼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어서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남향을 보고 해야 테라스하우스가 맞는 건데 지금 여기는 북향을 보든가 남향을 하더라도 그늘질 수밖에 없는데.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맞아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사실 장위뉴타운에 처음 시작을 할 때 14구역을 모티브로 해서 테라스하우스로 먼저 신문에 나왔었어요. 정말 그거 보면서 ‘이거 정말 탁상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봐도. 그런데 이 지형상을 고려했을 때 테라스하우스가 어떻게 앉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말씀드리면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서울성곽, 성곽 밑단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고층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층도 아니고 중층 이상도 안 되는 저층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안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들을 고려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하셔서 건축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3분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 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내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성북구 빈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해 관내 189호의 빈집이 존재합니다. 또한 2025년 기준으로 정비구역 내 356호, 정비구역 외 340호 등 총 696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빈집 관련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빈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5조의2는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빈집 정비의 방법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제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9조는 빈집 정비와 함께 안전조치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은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성북구 내 빈집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안전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송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11조 정비사업 구역에 빈집 조항이 있는데요. 3항에 “구청장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했을 때는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권고라는 것이 제안은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 같은 경우는 이주를 하면서 아직도 남아서 살고 계신 분들의 안전문제라든지 또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는데, ‘권고 이상으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경수현의원 적극 저는 동의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조금 부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속 정비구역 내에는 소유자 문제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윤주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시행자에게 빈집이 됐지만 어쨌든 주택을 매입할 거잖아요. 그 사업시행자에게 미관 확보나 빈집 출입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 정도의 안전조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면 저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빈집이 어려운 게 저희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민간한테 있고 더구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있는 건데 ‘사업시행자한테 어떤 권고 이상의 강제적인 걸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봤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때는 행정절차법도 있고 다 절차를 따라서 어떤 부담을 지우거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한테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할 때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저희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위법령에 뭐가 있지 않으면 권고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생각하고요. 조례로 하는 것은 권고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아마 관련 법에서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조합원도 그렇고 다 같은 국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법적인 사항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현재 우리 경수현 의원님이 권고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부분은 조례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사업시행자를 소유자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민간 부분이죠.
○정윤주위원 네, 그런데 앞서서 빈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구의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이라든지 이런 집들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구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구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이주가 다 완료되기까지 거의 2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럼 그사이에 발생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는 좀 모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법을 넘어서서 조례로 하는 것이 무리라고는 하지만 공공의 복리에 달려있는 문제라면 실은 적극적으로 조례를 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집행부 측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빈집으로 인해서 이 정비사업 구역 내에 민원이 매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참다 참다못해 구가 들어가서 그 쓰레기를 또 몇 톤씩 수거를 해오거든요. 저는 오히려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빈집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무조건 이주시키고 그냥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오히려 우리 구의 재정을 아끼고 안전을 미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에 위배가 된다면 어떤 법에 위배가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법에 위배된다는 건 아니고요. 법에 근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그러니까 권고 이상의 제재를 할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지,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 건물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울타리를 해 주고 안전조치를 해 준다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산안전법인가 그쪽에서 저희가 예산도 그쪽 예산을 쓰고 있고요. 그쪽에 근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빈집법에는 현재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례는 위임입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에서 어떤 사항으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다음에 위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어떤 베풀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고 이상의 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9조의 빈집 정비 지원 조항에 보면 “구청장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물론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아주 저렴하게 우리한테 임대를 할 경우도 있지만 사실 빈집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또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꼭 무너지거나 했을 때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상응한 조치를 할 때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고 꼭 시비를 받아서 재난기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옹벽 같은 게 무너졌을 때 그런 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고, 어떤 법에 근거했을 때 이게 다소 무리가 있는지를 바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민원이 많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충분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도 참 답답한 게 빈집이 되게 위험하고 심지어는 아시겠지만, 장위3구역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집 안에서 어떤 사건도 생겨서 경찰이 출동도 했었고요. 또 저희도 제일 걱정하는 게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마약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실제로 그걸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마땅치 않아서.
그리고 이번에 권고까지 해 주신 것만 해도 상당히 발전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제재는 조금 법률에서 좀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진선아위원 방금 말씀하셨을 때 장위3구역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정비사업 구역이기는 하나 주체가 아무도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있다가 해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그 건물의 주인은 루첸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진선아위원 거의 대부분이.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도 한번 현장 방문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강제성을 띠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거 주거정비과에서 고발까지 검토하는 걸로 해서 그쪽 루첸 쪽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쪽도 상당히 부담스러운지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선아위원 저희가 갔다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뭘 적극적으로 해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법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못 하고 우선은 계속 협의하면서 좀, 또 거기가 저희가 목적은 개발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뭐냐면, 이런 정비구역 아닌 데도 피치 못 하게 빈집들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개인 소유의 건물들은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요.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이런 업체나 사업 시행자들은 이 법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법을 다 피해서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아시겠지만, 현재 법에서는 과태료는 없고요. 이행강제금은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아시겠지만 준조세로 강제성을 가진다기보다는 이행을 하라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과태료는 아직 법에는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여기 정비구역은 도시관리국에 속한 주거정비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15개 구역에 지금 하나 달랑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진선아위원 여기 3구역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3구역은 한 개의 업체가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정리되는 선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는 아시겠지만 언젠가는 개발은 돼야 된다라는 건 명확한 거고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빈집 안전은 저희가 우선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빈집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의원님들한테나 이런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달라라든가, 국회의원님들 두 분 계시니까 국회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슬럼화된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게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우리 구의 조례만이라고 그냥 우리하고는 별개야라고 있지 마시고 좀 건의를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의원 잠깐, 하나만 중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정비구역에 대한 필요성이 제가 굉장히 간절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11조의 정비구역 내의 빈집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총괄은 도시계획과지만 주거정비과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거정비과에도 같이 보냈을 때 주거정비과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은 권고나 구청장의 역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가 이번에 이렇게 명시하는 것만 해도 저는 한 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넣어뒀다가 좀 전에 진선아 위원님이 주셨던 의견처럼 국가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거기에서 규정됐을 때 ‘또 한 번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정윤주위원 제5조의2의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1조 3항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정비구역 내의 빈집에는 굉장히 관대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에 있어서 안전조치는 매우 강화되어 있어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게 개인 소유건 사업 시행자의 소유건 우리 주민들이 받는 안전의 문제는 똑같잖아요. 근데 제5조의2의 안전조치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정비구역 내의 빈집은 왜 권고밖에 할 수 없는 건지가 사실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이 그런 고민을 갖고 이것도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이후에는 저는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5조의2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납득이 잘 되지는 않아서.
여기는 “명할 수 있다.”라고 되게 자세하게 쭉 돼 있고, 이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수현의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요. 안전조치에 관한 거는 특례법, 저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안전조치에 대한 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사실 주거정비구역 내에 대한 것은 명시가 없어서 ‘안전조치는 그동안 정비구역 내에 있는 정비랑 이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라서 ‘아마 그걸로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일준위원 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빈집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 늘 강조해 왔던 부분이 그거예요. 만들면 뭐하냐,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라고 주장해 왔지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빈집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빈집이 왜 생깁니까? 정비구역 빼놓고 나머지는 빈집이 왜 생겨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최근에는 경향상 돌아가시고, 유산상속이 안 돼서 하는 빈집이 꽤 있는 걸로 알고요. 또 위치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가 남아서 좀 빈집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빈집이 있다는 것을 일반 소유 구민들이 알 수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여기 첨부자료에도 있듯이.
○이일준위원 정비구역 외에 있는 빈집들은 파악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파악돼서 나온 빈집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5년마다 한 번씩 한국 부동산원에서, 정부에서 용역을 줍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빈집 현황 실태를 파악해서 그거를 한국 부동산원에서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 주면, 저희가 그걸 베이스로 해서 빈집 정비계획수립을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빈집 정비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빈집정비계획이 아니라, 빈집을 정비할 게 아니고, “내가 빈집을 내놓을 테니까 이걸 임대로 주세요”가 있고, 임대로 주든가 아니면 내 소유지만 외국 나가 있어서 빈집이 생길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가기 때문에 빈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신고하고 나가나요? 그 사람들이 빈집이라고 신고하고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내 집인데 아무나 들락날락거리면 안 되잖아요. 주거침입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얘기예요? 현황을 어떻게 파악해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지금 부동산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요, 저희가 법에 보면 빈집이 1년 이상 쓰지 않는, 비어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데 1년 이상을 가스공사하고 전기공사에서.
○이일준위원 사용량이 없어.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사용량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해 놓고.
○이일준위원 알면 어떻게 관리해 줘요? 관리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구청에서는 관리 안 해 줍니다.
○이일준위원 관리 안 하잖아요. 빈집 있다는 것만 알지 아무 관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일반 시민이,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범죄행위나 나쁜 짓 할 수가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맞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이일준위원 일반 사람들은 그런 빈집 은 몰라요. 단 하나, ‘여기 재개발 구역이야?’할 때는 사람들이 빈집들을 알아요. 옛날에 청소년 들어가서 본드 흡입하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생긴 법이 어떻게 되느냐? 정비구역은 걱정할 게 없어요. 정비구역 딱 하게 되면 범죄예방용역 업체가 들어옵니다. 범죄예방용역 업체 선출을 해요. 그러면 딱 들어와서 CCTV를 수십 개 다 달아놔요. 관리를 해요, 뽑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 때문에 생긴 법이에요. 그걸 법으로 어디서 통제하느냐, 도시정비법에서 그거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비구역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요.
우리 경수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 보기 전에 원래 조례 보면 빈집 정비의 방법이 있어요. 거기 5, 4, 3항을 보게 되면 철거하는 방법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걸 도시정비법에서 해 주게 되면 이 조례가 먹혀요.
그럼 그 도시정비법을 개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를 낼 때 “빈집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철거를 하세요”라고 사업시행 조건을 걸면 철거를 해버려요. 그러면 범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범죄예방용역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범죄예방용역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관리 다 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용역 빼고 나머지 장위3구역, 신길음 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이 하나는 없어지고 시행사가 들어와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렇죠. 약간 특이한 경우.
○이일준위원 그건 주체가 없어요. 그런 데를 관리해 달란 얘기에요. 주체가 없다 보니까 범죄예방용역 업체를 못 뽑잖아요. 그런 데를 관리하란 얘기거든.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이 조례도 이왕 하는 김에 고치려면, 그런 사각지대 같은 부분들 첨가해서 시행사가 없는, 주체가 없는 정비구역을 어떻게 처리하자는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주체가 있는 사람들은 주체가 알아서 뽑아서 합니다. 주인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팔고 나갔어요. 주체가 누구냐 팔고 간 업체야. 루첸이나 이 업체가 하고 있다고. 신경 안 써요, 안 하고.
그런 데다가 뭔 압력을 넣어서, 경고를 해서 방안을 첨부했으면 좋다, 이왕 하는 김에. 도시정비법에서 만들어지면 더 좋겠지만, 따로 하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강화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나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3구역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것은 이일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정비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어차피 나중에 다 철거가 돼야 될 건데 그전까지는 남겨져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정비업체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3구역 같은 경우는 공백기가 있는 게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빈집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많이 하려고 했고요.
아까 이일준 위원님 초기에 얘기했듯이 어느 게 빈집인지 모르니까 사고 팔고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빈집들 파악된 거를 인터넷에 올려서 사고 팔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국토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정비구역에서 빈집이 생기는 경우는요, 초창기에는 안 생깁니다. 다 살아요. 왜냐하면 이주비를 받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 살고 있어요. 관리처분이 끝난 시점에 이주비 나왔을 때 그때 빈집이 생기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때 나갑니다.
○이일준위원 이미 관리처분 되기 전에 범죄예방업체를 뽑아놓는다고요. 준비를 해 놓는다고요. 시작하면 준비한 대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정비구역 외에 시행사가 들어와서 집을 사들여서 내보내잖아요. 그럼 사업이 스톱 돼버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구역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구역이. 주체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90% 정도는 사업시행자가 있고 정비사업 제대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약 10% 정도 그런 특이한 경우가.
○이일준위원 그리고 정비구역 외에 있는 업체들, 빈집들 그런 거 관리 잘해줘야 되고, 알아 가지고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계속 저희도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측에 최재준 국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리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조례개정안이 되었는데요.
빈집은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금 제도가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제도가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바뀌는데,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저희 조례에 반영해서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을 제정한 입법기관이 국회에 있으니까 국토위원회에서 이걸 다뤄가지고 빈집 조례안이 한층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너무 감사하죠.
○위원장 박영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을 갖다가 조례제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안 해 주니까 아니면 시에서라도 나서서 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거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정비사업에서.○이일준위원 사업시행인가 낼 때 사업에 조건을 달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가능한지 보세요. 상위법이 있어야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시행 조건에 저번에 도로과인가 어디에 얘기했거든요.
사업시행 조건에 ‘전신주가 많으니까 이거를 내부 지하로 해라’라는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장위동에 아파트는 새것인데 너절하거든.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주를 시작할 때 이주한 집은 위에 지붕을 뚫어서 지붕을 없애라,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게끔. 지붕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들어가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혹시 이주하는 집은 집마다 지붕을 뚫어서 비가, 그런 거 어떤 취지인지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해 보세요. 가능한지를.
○진선아위원 지붕 뚫으면 쓰레기 버려요.
○이일준위원 쓰레기 버리면 옆에서 빨리 이주하지. 더 좋지, 빨리 이주하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조례가, 어쨌든 사업계획 인가 때나 조건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능한지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발의를 해주신 경수현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을 하지않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 한 말씀만.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마도 이와 관련된 민원을 수차례, 수십 차례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저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먼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거에 대해 저희도 동참하고 더 좋은 결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법 쪽을 더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먼저 앞장서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장위3구역은 진짜 성북구에서 관심도 많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간접적으로 많이 보는 구역인데 소유주가 루첸이라는 대명종합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빈집 때문에 아주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특별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루첸 대명건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만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짜.
지금은 우리가 조례를 이 정도로 해서 하지만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의 생활권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를 또 만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1.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이번에 새로 주택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김나정 과장님과 건축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구필서 과장님 오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위원장 박영섭 환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십시오.
훌륭한 분들과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일동박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최재준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나정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필서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최재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세창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주택정책과 사업설명서 18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노후 공동주택 화재예방 사업을 신규로 추경 잡은 거죠. 세부 계획서가 있으면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217페이지에 도시공원 유지관리에서 추경 올라왔는데 기존에 시비로 하던 거 외에 구비 편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6개소 운영현황을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위원 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실태조사 하실 때 조사자를 1개 조 5명으로 편성됐다고 하시는데요. 이분들의 주요 경력과 대략적인 어떤 개인정보 빼고 주셔도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올해 다섯 분씩 되신 분들만 해드리면 되죠?
○정윤주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도시계획과요, 캠퍼스타운 반환금이 있어요. 어떻게 반환금이 지급되는지 사유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반환금지급사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금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다른 과는 없는데 금비 예산이 많이 들어있죠?
○정윤주위원 특별교부금.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폭염저감장치도 기업과 단체, 주민들이 하는 금비.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감액이 된 게 있어요. 감액된 내용들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가 없는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요서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122쪽에서 125쪽까지가 일반회계, 161쪽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개요서는 1쪽에서 4쪽까지고 예산안은 122쪽부터 125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8쪽, 예산안 255쪽부터 25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공원녹지과부터?
○위원장 박영섭 공원녹지과가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좋은 일인데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5시 반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 행정대상에 오동공원이 본선에 올라가 있어서 직접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라 위원장님께 저희 과 먼저 하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성북구청이 전국에서, 문화 부문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문화 부문.
○위원장 박영섭 문화 부문에 대상을 아마 받는 것 같습니다.
박수 안 나옵니까?
(일동박수)
거기 선두에 우리 김성기 공원녹지과장님이 가셔서 큰일을 할 것 같습니다. 성북구를 빛내는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가서 대상을 잘 받길 바랍니다.
개요서 8쪽과 예산안 255쪽부터 259쪽까지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256페이지 상단에 개운산 책쉼터조성 사업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까 면적이 증가해서 그에 따른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책쉼터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약 100평, 330㎡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18억 원 정도만 책정을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동숲속도서관 할 때도 100평이 넘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했었고요. 개운산 같은 경우는 오동 숲속도서관이 면적이 협소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가 돼서 저희가 개운산 공원은 연면적이 오동보다는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330㎡보다 49% 증가해서 건축물 연면적이 496㎡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건물 구조가 원형의 건물이다 보니까 특수 건축물이라고 설계하면서 그렇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할증도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건축비가 좀 많이 상승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애초에 책쉼터라고 계획했던 그 면적이 늘어난 것이 시에서 그렇게 애초부터 계산을 잘못해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그만큼만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 더 넓힌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넓혔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애초부터 왜 그렇게 계획을 잡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30㎡만, 그만큼에 대한 예산만 내려줍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건축비가 빠듯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왜 330에 맞게 하지 늘렸냐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 지금 496㎡인데, 시에서는 330㎡의 예산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우리 구가 계획을 세울 때 496㎡로 계획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계획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 예산으로 어떻게든 저희가 해 보려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동숲속도서관하고 상황이 다른 게 이 건물은 지하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옥상 부분을 별도의 휴게공간으로 같이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희 구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건물을 올리거나 뭔가 조성을 할 때 매번 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그 사업비가 더해져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공사비, 자재비가 상승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부담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 책쉼터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계획을 세운 시기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건물구조 자체가 좀 특이하고 복잡한 구조라서 공사비가 이 정도 들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오히려 계획을 잘 세워서 올리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예를 들어 1년, 2년 지났는데 그때 공사비, 자재비 올라가지고 증액하는 경우와 얼마 전에 바로 이 예산 승인받고 사업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또 추경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은 저는 그럼 애초부터 계획이 세밀하게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시비 지원받는 여부를 떠나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오동공원 숲속도서관을 32억 원으로 건립을 했는데 하면서 계속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자재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예산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은 자재를 써서 좀 더 멋진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높이를 좀 더 올릴 수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묶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운산 숲속도서관은 오동 숲속도서관의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고 뭔가 상징적인 건물이 개운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왕에 처음에 지을 때, 이왕에 예산 승인하고 돈 쓰는 거라고 한다면 제대로 해서 더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찔끔찔끔 또 올리고 다음에 본예산 심의할 때 내년 거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제대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계획을 처음부터 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저도 예상은 되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만약에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서에서 올리신 계획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1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받는 과정에 내부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가 돼서 부득이하게 지하층이 들어가게 됐고요.
지하층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엘리베이터를 세울 수밖에 없는, BF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치 못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 한해서만 금비예산이 들어가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오동근린공원 물놀이 조성사업 관련해서 256쪽이 되겠네요. 그거 원래 구 예산이 16억 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오동 물놀이터요?
○위원장 박영섭 오동 물놀이. 구 예산이 원래.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특별교부금 5억 원 포함해서 12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여기는 7억, 7억도 이해가 안 가서. 전체 예산이 16억 원 아닙니까? 7억 원은 또 뭐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사업내용이 아동놀권리 보장 놀이공간 조성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묶여있어서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 박영섭 묶여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 추경 올린 거는 저희가 오동 물놀이장을 하면서 막상 지하를 파다 보니까 전부 다 암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 암반을 깨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추가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오동근린공원 철쭉 동산에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잔액을 일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올라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근본적으로 구청 예산이 얼마에요, 16억 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오동은 12억 원으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12억? 여기 16억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정액 16억 원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샛별하고
○위원장 박영섭 구가 7억, 7억 잡혀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샛별하고 꿈나라가 다 세 개 묶여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니, 기정액 16억 원이라고 하면 뭐뭐 합쳐가지고 그렇냐 이거죠, 오동하고 샛별, 꿈나라 합해서 16억. 7억, 5억, 4억, 1억 4,700 이렇게 합해서 16억이다? 여기는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그리고 금비 예산에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만 있어. 다른 과는 없어.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시설비 밑에 ‘금’이라고 써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영섭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암반 깨면서 예산이 한 4,700 정도 추가로 발생이 됐어요.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오동공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철쭉동산을 집행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저희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니, ‘금비’ 뜻이 무엇이냐니까요. 금비 예산 하면,
○경수현위원 특별교부금 내려온 거예요.
○위원장 박영섭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은 ‘금’으로 표시가 된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아는 금비 예산은 기업과 단체, 주민들이 하는 그걸 금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특별교부금이라고, 공원녹지과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빨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예산서 255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비 기존에 시비로 잡혀있던 거에서 구비로 추가로 더 신청하신 거 같은데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 가능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산출내역은 저희가 페이퍼로 따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건 나중에 다시 설명받기로 하긴 했는데 사업설명서 217페이지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면 산출내역에 근로자 안전용품 구매해서 75만 원씩 4개월 추가로 지금 잡으셨잖아요. 기존에 본예산 할 때도 잡혀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더 많이 배로 잡으셨는데 그 사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기록적인 폭염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열질환 예방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구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기존에는 30만 원씩 10개월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75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말씀 주신 것처럼 폭염이 너무 심한 여름철을 추가로 생각해서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돈이 30만 원이었는데 75만 원을 지금 추가로 더 잡았다는 건 30만 원 이후에도 75만 원을 또 추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는 한 달에 30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4개월 동안은 100만 원씩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잡아놓은 것을 조금 더 많이 구매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남아있는 4개월분을 추가로 잡아놨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는 이번처럼 폭염이 심하고 장기간 간다면 충분히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뭔가 제도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회 때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용품을 얼마나 더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거는 별도로.
○경수현위원 지금은 이걸 하나로 예로 들긴 했지만 나머지 금액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꼼꼼히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감액사유와 관련해서 여쭐게요. 지금 내용으로는 사업이 일시 중단이 됐고 감추경돼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국시구비 매칭비율은 바뀐 거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바뀐 거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5% 어디 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자료주신 거에는 5%가 부족해요. 일단은 이런 자료 하나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인건비도 지금 감액이 되고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 사업이 일반병해충 방제 중에 산림청에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중단이 돼서 이거를 감추경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아예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게 일단 국시비가 안 내려왔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안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게 시기적으로 예산이 미리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을 할 텐데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이 저희보다 늦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전년도 대비해서 늘 예산편성을 맞춰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병해충이든 우리 구 안에 비어 있어서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민간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게 중단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계속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다른 건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감액이 되든 어쨌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개요서 6쪽과 예산안 239쪽에서 240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안 가셔도 되나?
○위원장 박영섭 자, 공원녹지과장님은 퇴실해도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 대상을 잘 받아오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퇴장)
예비비와 포괄질의 때문에 팀장님들은 계시고요.
○이일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지금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공동주택.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계시는데, 지금 8개를 하고 있는데 6개 끝났고 2개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6개 끝난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치가 나왔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결과보고서는 지금 6개 다 나오진 않고요. 최근에 한 것만 빼고는 4개까지 결재가 다 끝났어요.
○이일준위원 결과보고서 나오고 난 다음에 결과조치도 돼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시정명령하고 행정지도 나가 있고요. 이번에 과태료부과는 없었고, 대부분 다 시정명령하고 행정지도로.
○이일준위원 그러면 7월 전에, 그러니까 5개가 나갔다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8개 중에 5개를 했고, 지금 마지막 결과보고서까지는 5개가 다 완료는 안 됐어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금 돈암삼성하고 정릉우성, 돈암삼성은 아직 결과보고서 안 나왔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일준위원 다음에 정릉우성하고 종암래미안세레니티는 아직 안 했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두 군데 아직 안 했어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까지는 나왔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일준위원 결과조사가 조치까지 나온 게 있으면 어떻게 됐는지를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주시고요. 지금 돈암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 결과치가 안 나왔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돈암삼성은 아직 조사도 안 했어요.
○이일준위원 끝났는데?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러니까 돈암삼성, 정릉우성, 종암래미안세레니티 세 군데가 아직 안 했어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릉우성하고 세레니티가 끝난 다음에 10월에 끝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마지막까지는 10월에 끝나요.
○이일준위원 끝난 다음에 세 개는 결과가 같이 나올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일준위원 그 세 개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일준위원 다섯 개까지만 조치가 어떻게 된 건지 봐주시고요. 나머지 세 개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자료요청한 거 얼마나 걸릴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아마 출력하고 있을 거예요.
○경수현위원 기존에 작성해 주신 거 맞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아니요, 화재예방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지금 저희가 설명서 드린 내용하고 (주)더플러스가 아직 계획서를 하지는 않아서 더 많은 내용이 아직 담겨있진 않을 겁니다.
○경수현위원 담겨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추경이잖아요. 추경은 긴급성과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만 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실행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구체적 계획 없이 어떻게 실행할 예정이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일단 저희가 협의까지는 했고 계획서는 아직 방침을 안 받았다는 얘기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대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있어서 그건 나올 겁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방침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저희 구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자체적으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방침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방침은 저희 국장님까지 계획서 방침 말하는 거예요.
○경수현위원 그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랑 같이하려는 거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나가서 지금 진행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세대 내 방문해서 점검할 겁니다.
○경수현위원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소규모 주택은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걸 기본으로 하고,
○경수현위원 소규모 주택 말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일단은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지금 다세대나 공동주택 같은 데를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개인 법령의 규정에 따로 있습니다. 원래도 하고 있는데 세대방문까지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저희랑 같이 해서 하자고 해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기준을 만들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하자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어떠한 단체든 어떠한 기관과 저희가 할 때는 어떠한 체계 속에서, 근거 속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단체가 와서 “구청, 저희랑 저희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같이합시다.” 소방서에서 와서 “저희 이거 하고 있으니까 같이합시다.” 했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소규모 주택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경수현위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전기안전공사와 같이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거기에 도움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소규모 주택도 안전점검할 때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저희가 심의할 때든 어떠한 사업을 할 때든 공고를 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 진행을 할 거고, 직접 나가서 할 거고, 그런데 집행은 저희가 할 거고,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낼 겁니다, 저희 구에서. 왜냐하면 거기가 점검을 해 주는 걸 도와주는 거고 저희가 세대 신청을 공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경수현위원 제가 말하는 건 대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 선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체 선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진행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보면 업체가 안전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안전공사가 되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할 때 그냥 ‘이 사람들이랑 뭔가를 해야지’라고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업을.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랑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할 때 MOU를 맺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든 체계를 갖춘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경수현위원 아까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례에 소규모 안전관리랑 관련된 건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100가구를 하겠다고 명시하셨어요. 저희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지금 대강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총 몇 가구나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현황이라고 하시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소규모로 볼 때는 보통 11개 단지를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소규모 안전점검할 때 11개 단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번에 할 때는 연립이나 빌라 쪽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그 풀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직은 어떻게 선정하겠다고까지는, 정확하게 어느 단지라고까지는 되어 있진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단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경수현위원 저희 흔히 얘기할 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11개 단지 외에도 작은 빌라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30세대 이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30세대 이상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공동주택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11개 단지 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었다는 건 소방법에 의해서 하는 걸 거고, 소방법은 2025년에 개정돼서 또 규정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몇 년차까지를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는 15년 차 이상된 빌라 위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세부계획서를 주셨으면 이렇게 꼼꼼하게 안 물어볼 텐데 아직 안 왔으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 다 여쭤볼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경수현위원 지금 나가서 안전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경수현위원 나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안전점검을 했는데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후속처리를 하실 예정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가서 직접 두꺼비집이나 전기 콘센트나 이런 것들 세세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물품지원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체도 해 주시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건 돈을 저희가 들이지 않아도,
○경수현위원 여기에서 잡아놓은 8만 원이라는 건 100가구를 갔을 때 점검인원 1명에 대한 인건비인가 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한 세대당 들어가는 인건비이고, 바로 조치가 가능한 물품 들어가는 것들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원래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가져가셔서 바로 교체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니라 어쨌든 한 가구, 한 세대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하는 건데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점검이 안 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공용부분은 원래도 아파트인 경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항상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수현위원 아파트 말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야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비용을 내고 있고 여러 가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빌라.
○경수현위원 30세대가 있는 빌라예요.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각각하고 있지만 관리비 5만 원, 복도청소비 뭐 이 정도밖에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주차장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주차장에 문제가 있는 게 확인됐을 때 바로 조치는 사실 어렵고요. 이분들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런 거는 사실 30세대 이상은 관리 지원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안내를 해서 내년도 관리 지원사업할 때 소규모는 본인부담금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플러스해서 더 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11단지이고 15년 이상인 30세대 이상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딱 100가구로 하게 된 경위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 이게 원래는 저희가 추경을 할 예정이 없었다가 올해 갑자기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서 어린이들이 죽으면서 저희가 구청에서 대책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열악한 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냐?” 하다가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도 벌써 하반기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가구를 할만한 인력이나 그것도 사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래 하셨던 것도 하면서 같이 이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맥시멈 거의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고 협의할 때.
○경수현위원 저는 구민 안전과 관련된 것은 과하면 과할수록 좋지,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홍보물품이나 홍보인쇄비를 이렇게까지 잡을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누가 홍보물 종이 만들어서 돌려요. 그렇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세대를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알리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관리지원도 소규모 그런 아파트들 이번에 지원하셨는데 하실 때 제가 그 세대 다 방문해서 낮에 다 포스터를 사실 다 붙였어요.
여기도 좀 세대 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하고 연락이 돼야 되는 면이 있어서 세대를 다 방문해서 문에,
○경수현위원 신청을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종이를 붙여야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죠.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경수현위원 500장을 각각 세대에 붙이고 다니실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 올해 상반기에 아파트 세 군데는 다 붙였어요.
○경수현위원 그건 아파트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여기 빌라도 저희가
○경수현위원 어느 빌라에 가서 500장을 붙이고 어느 지역에 가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열한 단지 정도 되면 빌라가 딱 있습니다. 그 빌라 다 가가지고 현관에다 붙일 생각입니다. 그거 보고 실제로도 연락들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홈페이지 보고 신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세대를 진짜 방문하려고 했는데 저희의 그런 면이 필요하다고 공사에서는 얘기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직접 방문해서 세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는 오히려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얘기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신청받아서 들어가셔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관리사무소가 없는 데는 사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낮에 가도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점검 자체 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아예 세대 방문을 다 해서 현관에 붙여놓을 생각이에요.
○경수현위원 목표는 어쨌든 11개 단지네요. 그렇죠? 11개 단지로 잡고 계신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는 사실 홍보 물품비를 조금 더 아끼면 30세대는 늘릴 수 있거든요. 계산을 해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압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그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면 세밀하게 계획을 먼저 짜신 다음에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올리신 거는 맞지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경수현 위원님 말한 거는 화재예방 관리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4개소 올라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양순임위원 그런데 우연찮게 다 저희 지역이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11개 단지가 정릉에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길음동. 이화연립, 대원연립, 스카이연립, 정수빌라 다 저희 지역구에요. 그러면 4개 만이 아니라 여러 개 올라왔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에서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시설 없는 이런 데를, C급 받은 데들, 11단지가 선정되어 있고 여기를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여기 굉장히 노후된 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래서 여기도 3년 차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11개 단지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여기 이번에 처음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처음은 아니죠.
○양순임위원 예전에 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예전에.
○양순임위원 어쨌든 낙후된 노후 연립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연립빌라.
○양순임위원 이런 데가, 노후된 연립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선정하실 때 잘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럼 9월에 이게 들어가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지금 용역 발주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할 때 전기랑 다 같이 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전문가가 합니다.
○양순임위원 안전점검이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전기만이 아니고 건물 스크래치 균열 이런 거까지 다.
○양순임위원 균열까지. 아무튼 하실 때 안전점검 잘하셔 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저 하나만 추가적으로, 아까 실태조사를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 결과에 따른 조치도 하셨고, 그럼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때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조치를 하나요?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실태조사 한 위원들 명단 다 드렸는데 거기 보면 변호사나 주택관리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이 점검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고 그분들이 지적을 하고 관리사무소나 관리 주체들 하고 얘기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럼 그 확인서를 가지고 저희가 조치 결과를 추리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일단 그분들이 장부를 달라 요청하고 실태조사 한 다음에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한 다음에.
○이일준위원 실태조사 할 때는 다른 사람은 상관은 안 하죠? 그분들이 가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분들이 가서 5일 동안.
○이일준위원 작업한 것을 본 다음에, 보고 나온 결과치를 작성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와서 거기에.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확인합니다.
○이일준위원 거기에 따라서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행정조치를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니요. 행정 조치는 저희가 내려보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분들이 써주기는 하세요. 이건 시정명령 건이다, 이건 행정 지도다, 이건 과태료다, 그 경중을 가지고 분류를 다 해 주십니다. 그걸 저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치를 하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분류해서 해요? 과태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 사람들은 이렇더라, 이렇더라 하는 것만 결과를 갖고 오면 판단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렇죠.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일준위원 구에서 할 때는, 구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따로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누가 해요? 그걸 과장님이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따로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혹시 이게 또 편견이 있거나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거 하면 다시 재조사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하고. 또 하게 되면 불평등하다면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혹시 있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따로 심의위원회는 없는데 저희가 먼저 처분을 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소명 기회를 줍니다. 얼마 정도까지는 기간을 저희가 줍니다. 자료를 더 제출을 하든가 아니면 이의가 있으면 먼저 얘기할 수 있게, 먼저 내려보내기 전에 한 번 줍니다.
○이일준위원 혹시 실태조사 나가게 되면 단지의 주민들도 다 알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공고하죠.
○이일준위원 하죠. 알게 되면 혹시 주민들에 의한 민원에 의해서 혹시 입대위, 입주자대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자 대표는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집중적으로 조사 해달라”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반적인 실태조사는 하지만, 민원인에 의한 실태조사가 오게 되면 특별히 더 조사를 해서 지적을 따져서 잘못된 건 시정하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일준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제가 달라는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올해 같은 경우는 해달라고 주민이 얘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일준위원 아마 있었을 거예요. 돈암 삼성에 있었을 겁니다. 테니스장.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거는 올해는 없어서.
○이일준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있을 겁니다. 저도 어떻게 알아요, 민원 때문에 알지.
그러니까 테니스장 때문에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분명히 제기했을 겁니다. 결과치가 나왔냐 물어봤더니 아직 거기는 안 나왔다 해서 “다 끝났고 그때 보겠습니다.” 얘기했던 건데, 그전에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 돼 가지고 조치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조치는 과장님 이하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일준위원 혹시 편애하거나 공정하지 않거나 그런 건 없나요? 과장님 개인적 감정 있어 가지고 혼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제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개인적인 감정이 생길 아파트가 아직 없어서.
○이일준위원 개인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개인적인 감정이 아직 생긴 데가 없어갖고 없는데.
○이일준위원 왜냐면 심사위원회가 있다면 이게 조사를 매년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매년 하죠. 두 번 이상 받은 아파트 사실 별로 없고요.
○이일준위원 왜냐하면 아파트가 많다 보니, 8개밖에 못 하니 매년 하더라도 2년, 3년에 한 번 오겠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니. 2년, 3년도 못 합니다.
○이일준위원 5년마다 온다 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 저희가 105개를 의무단지로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53개만 실태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보면 5년 뒤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인력을 동원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겠지만, 8개를 하니,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매년 이루어지는 계획인데 심의위원회가 없다하니 이상해서. 왜 다른 심의위원회 잔뜩 많은데 왜 이건 없을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건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두 번도 안 하는 심의위원회가 잔뜩 있는데, 없어질 심의위원회도 많은데 정작 필요한 심의위원회는 왜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한번 고민을 시작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여튼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행정지도 등 시정명령 할 때
○이일준위원 공정하게 하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먼저 저희가 이의진술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이번에도 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잘하실 거예요. 심의위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실태조사 전문위원 현황을 보니까요. 일단 양력에서 현직, 전직은 괄호로 돼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같은 경우는 여섯 분 다 현직이신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주택정책과 담당자 퇴직입니다.
○정윤주위원 다 퇴직?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다 퇴직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다 퇴직을 하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다 퇴직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이분들 선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러니까 실태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실태조사를, 잠깐만요. 저희가 풀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 여쭤봐서 되시는 분들을 먼저 픽해서 올 초에 거의 픽스를 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그분들의 전문성은 검증이 돼 있고 실태조사 인력풀들 중에서 선정을 하시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실태조사의 분야를 보니까 공사ㆍ용역, 장기수선, 예산 회계, 안전관리, 관리일반. 그런데 관리일반 총괄은 다 보니까 전직, 그러니까 퇴직 공무원분들 하시는데 이분들은 뭘 총괄을 하시는 거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 저도 총괄을 한다고 해서 예산회계나 이런 것만 보시는 줄 알았더니 전반적인 걸 같이 대화를 하거나 이러시는 것 같아요. 대화도 하시고 예산회계 분야도 회계사가 보지만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지만 여기 관리 주체나, 아무래도 입대위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 이런 것도 같이 중재도 하시고, 그런 걸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를 총괄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문성이 뭐가 따로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면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윤주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물론 경력이 있고 전문성이 검증된 분들로 풀이 구성돼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쨌든 개정이 되거나 바뀌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조사인력도 구성이 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이 실태조사를 하는 영역이 되게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또 관리사무소랑 소통을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다 전직,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 총괄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역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들의 전문성은 도대체 어떻게 검증이 되는 걸까? 이 실태조사의 인력 구성이 잘 돼야만 그 조사의 결과를 주민분들이, 입대위가 받아들이실 수 있고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실태조사 구성부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 요청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길음2차 5단지 예산회계 맡으신 분 같은 경우는 ‘김○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정윤주위원 이분은 하단에 이름이 없어요. 전문위원 명단에.
올해 했어요, 올해 초에.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지금 보니까 여기 밑에 약력에 이분을 빠트렸네요. 이분이 주택관리사시거든요.
○정윤주위원 약력도 약력인데요. 저희들한테 자료 주실 때는 생각해 보니까 굳이 이름을 이렇게 땡처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분들의 생년월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이름 석 자만 알면 인터넷 서칭 다 되거든요. 그리고 ‘주식회사 장기수선 기○원’ 이거 검색해 보니까 장기수선 기술원이더라고요. 일반 민간회사거든요. 이런 거 땡처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정확하게 정보를 주시고 정말 검증된 기관에서 나온 인력인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앞으로 이름은 이렇게 블러 처리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실태조사 전문위원 구성 역시 맨날 했던 분들, 물론 잘하시면 계속하시겠지만 이분들이 나가실 때부터 잘 상담하실 수 있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모 단지에서 “이거는 과태료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러니까 불필요한 걱정이나 오해를 사게 하는데 아까 과장님은 이번에 과태료 건 없고 그냥 경고나 행정지도 정도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 주민 입대위 입장에서는 ‘아, 내가 구의원한테 전화해서 된 건가?’ ‘뭐가 이렇게 된 건가?’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나가실 때부터 사전에 이런 정도의 주의사항은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인원이 아까 백몇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등록된 인원이 수십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태조사 연구, 실태조사 작성하는 사람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인력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일준위원 풀 100명이 쭉 돼 있는데, 거기서 시간 되시는 분 뭐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등록된 분이 계시죠? 이 아파트 주차하는데 누구누구 쭉 명단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일준위원 이게 실력이 있다고 해서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순번제로 돌아갈 겁니다, 느낌에 제가 보기에는.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 처음에 10명이 필요하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시간 되시나요?” “돼요.” 하면 오지만 “안 돼요.”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한다고 ‘또 해라’가 아니라 쭉 한 번 턴 돌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야 공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1년에 다 매번 할 수가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렇죠.
○이일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1년,
○이일준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실태조사는 인력풀 중에서 이분들이 대부분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렇게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이들은 있으시지만 젊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연초에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또 계속하다 보면,
○이일준위원 지금 인력 풀이 몇 명이 모집돼 있어요? 우리 성북구에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잠깐만요. 총 23명이에요.
○이일준위원 23명에서는 여기처럼 관리 주체가 있고요, 회계가 있고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몇 명씩 돼 있는 거예요? 5명이면 5명이 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렇죠.
○이일준위원 5명이 돼 있으면 여기는 1번이 하고 2번이 하고 업체대로 순번이 돌아가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면 물어보고 한다고 그러는데 상관없이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뿐 아니라 주거정비과 딴 데 보면 감정평가업체도요, 또 어떤 변호사들도요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잘한다고 다 주는 거 아니거든요. 심지어 감정평가업체는 탁구공을 뽑습니다. 이렇게 뽑아요. 뽑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주고 싶다고 주고 잘한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이건 말 나온 김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명단 보고 순번대로 이 사람 올해 했으면 내년에 밑에 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내려오긴 하죠. 그런데 전화하는 걸로 차례는 내려오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일준위원 5명, 5명, 5명, 25명이 돼 있어요. 각 분야가 5명이 돼 있으면 올해는 1번 했는데 1번이 바쁘대 그럼 2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일준위원 순서대로 줘야 되는 것이지 잘한다고 얘만 계속 줄 수가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러진 않죠.
○이일준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차례대로.
○이일준위원 그걸 지금 여쭙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25명 중에 분야별로 5명씩 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다. 기회를 주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기회를 드리죠.
○이일준위원 기회를 줬는데 바빠서 못 한다 그러면 넘어가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러면 넘어가고요.
○이일준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말씀을 못 하세요.
○위원장 박영섭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돌리는 거 일명 뺑뺑이라고 그래요.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저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과 관련돼서 여쭐게요.
여기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최종 선정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 어디일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올해 13단지 됐습니다. 다 말씀드릴까요?
○진선아위원 네, 자료 안 했으니까 불러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정릉우방, 정릉힐스테이트3차, 길음뉴타운4단지, 종암선경, 래미안월곡, 래미안루나밸리, 꿈의숲아이파크, 장위포레카운티, 퍼스트하이 그리고 대명루첸, 꿈의숲코오롱하늘채, 석관 두산, 석관 중앙하이츠. 열세 단지.
○진선아위원 이 선정 기준은 여기 보니까 상생하는, 그런 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 이 선정 기준은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 역할로 서울시가 공고를 하고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서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그걸 그대로 서울시에 주고 서울시가 선정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걸 하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거기서 다 합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서 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저희는 중간에 이 신청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넘기는 역할만 합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서울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서류만 보고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서울시에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서류만 받아서 주기만 해요? 아니면 서류를 검토는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검토가 서류에 맞게끔 제출이 안 되면 보완해서 “서울시에서 이거, 이거, 이거 내라고 하니까 그것까지 더 주세요.” 해서 서류를 다 맞춰서 드리는 것까지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서류 가지고 공동주택 간, 주민들 간의 상생을 하든 배려를 하든 어떻게 알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서울시는 지금 모범단지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는 모순이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도 올 상반기에 서울시에 담당하고 얘기할 때 사실 모범단지 내용이라고 해서 돈 내려오는 것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저희의 뭐 이런 게 전혀 되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 내려준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지역에서 정말 모범단지인지 아닌지가 검증이 되고 난 뒤에 이게 주어져야지, 서류만 가지고 어떻게 검증이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의 의견도 반영을 해 주지 않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지금 서울시 모범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교부도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니요.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한테 돈은 내려보내주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부를 하게 하는데 저희가 사실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견도 반영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서류를 13개만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더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올해 23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 그 신청서류는 다 맞춰서 저희가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신청을 하라고 안내는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안내는 저희가 합니다.
○진선아위원 전부 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진선아위원 전체 단지 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전체 단지 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 공동주택과 관련돼서는 매번 느껴지는 생각이지만, 뭐냐면 최근에 지어졌다거나 아니면 좀 큰 단지거나 어떤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단지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포함이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모범단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도 정말 주민들 간, 상호 간에 정말 잘 지내고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데가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런 단지들은 또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그거는 뭐냐면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관리 주체라든가 이런 데가 좀 낙후됐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관심 주고 서류나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서류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단지별로 최대 3,0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이 좀 되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봐집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관리지원사업은 정말 소규모 단지들을 많이 해 주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관리소가 없는 데들은 찾아다니면서 현관마다 다 붙였습니다, 그 세대 현관에. 그때 연락이 오신 데가 고려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관리 주체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시고 연락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빌라도 그렇고. 그거는 약간 품은 좀 더 들긴 하는데 저는 효율성은 더 있다고, 어려운 단지들을 더 도와줘야 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계속 푸시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 올해 이 상반기 모범단지 갖고 서울시에 엄청 화 많이 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선정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올릴 수 있게 해 달라 요청을 좀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 등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개요서 6쪽 그리고 예산안 243쪽을 참고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과장님, 궁금해서요. 지금 성립전 예산하고 이번 추경예산 들어와 있잖아요. 성립전 예산은 지금 사용했죠, 미리 기존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했는데 지금 이게 장위동에 13구역에다 쓴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그외 지역도 있나요, 여기 지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13구역에 한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3-1, 13-2. 2개 구역입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용역 발주가 됐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저번주에 용역 계약 체결됐습니다.
○이일준위원 됐고. 다음에 6월에 용역 발주한 건 뭐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6월이요?
○이일준위원 네, 6월에 용역 발주를 했어요. 장위 13-1. 8월에 착수해야 되거든. 9월에 발주 또 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6월 30일에 용역 발주를 해서. 이게 오타입니다. 이게 용역 착수입니다, 착수. 발주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계약 체결이 돼서.
○이일준위원 이해가 안 가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죄송합니다.
○이일준위원 무슨 발주를 두 번씩이나 하나 싶어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용역 발주를 6월 30일애 해서 제안서 평가하고 정상적인 계약 절차 다 끝나서.
○이일준위원 끝났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9월부터, 이번 달부터 용역 착수 들어갔습니다.
○이일준위원 착수 들어간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용역 기간을 20개월로 잡았는데 연내에 여하튼 그림은 다 완료를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일준위원 올해 안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올해 안에요.
○이일준위원 그렇게 빨리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왜냐하면 여기는 이게 맨바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전용역이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기존에 많이 용역 했었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연구가 좀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간이, 올해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럼 다른 구역보다 한 6개월 정도 빠르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게 사전에 선행된 용역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서울시 이게 신통이 또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신속통합기획하고 건축계획은 서울시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는 정비계획을 발주했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래서 그걸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서울시도 지금 굉장히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연내에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문받을 정도의 그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의회 지역 의원이 협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지금 급하게 하고 있고.
○이일준위원 오래 지연돼서 다른 구역 신통 구역보다도 빨리 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 일단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주민공람공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구역지정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그 절차를 밟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하면 1차 자문회의 그러니까 신통기획이 나오면 자문회의를 하잖아요. 그게 다 끝나서 어느 정도 완전히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는 올해 안에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일준위원 그래서 이것만 나와준다면 하더라도 내년 초에 주민설명회 되니까, 보통 발주가 1년 뒤에 주민설명회를 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일준위원 올해 4월에 선정됐잖아요. 6개월, 8개월 만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초에는 주민설명회 할 수가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빨리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 건축계획을 시에서 했어, 우리는 정비사업 계획을 했어, 그럼 다 끝났어. 그리고 그다음에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심의회가 언제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심의는 동의서 다 걷히고 나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일준위원 그거는 나중에 구역 지정 심의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구역 지정 심의고.
○이일준위원 구역 지정 동의서를 받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끝내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 끝나냐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그거를 1차 자문회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축계획이 나오고 정비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일준위원 하고 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자문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일준위원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그거는 걸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바로 착수, 그건 좀 사전에 용역업체랑 얘기를 해서 감정평가는 이 그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건 사전에 할 수가 있는데.
○이일준위원 그러면 장위 13-1, 13-2는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는 1차 심의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바뀌었었거든요.
전에는 구역지정 이후에만 가능했었는데 제도개선이 돼 가지고 1차 자문회의 심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일준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신속기획정비사업 물어봤는데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신통이라도 장위 13-1, 2구역은 주거정비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신통에서 안 하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원래는 1차 심의를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또 바뀌었어요.
○이일준위원 원래 구역지정 받고 나서 추진위 구성해야 되는데 패스트트랙이라고 그래서 빨리 추진위 구성할 수가 있다. 6월 4일 전에는, 지금 바뀐 게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언제 바뀌었냐면, 8월 19일에 바뀌었는데 이때 기존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1차 자문 이후 보조금 지급이었다가 후보지 선정 후 즉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능하고요.
○이일준위원 아니, 후보지 선정이 즉시라는 것은 6월 4일 전에 후보지는 안 된다며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안 됐는데, 지금 8월 19일 이후니까 13구역은 후보지 선정 후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1차 자문받고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이렇게 바뀌었다가요, 처음에는 구역지정 이후였는데 그게 완화가 된 게 1차 자문받고 왜냐하면 그림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냐. 이걸로 바뀌었다가 한 번 더 바뀐 게 뭐냐면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바로 즉시 구성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장위13 후보지 선정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이일준위원 원래는 6월 4일 이후에 시행됐기 때문에 6월 4일 이전에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이기 떄문에 이 방침이 8월 19일인데
○이일준위원 안을 갖고 계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갖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저한테 줘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이것도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원래는.
○이일준위원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거 따로 보고 드릴까요? 왜냐면 길어지는데.
○위원장 박영섭 따로 자리를.
○진선아위원 저도 해당 돼요.
○이일준위원 다른 의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지역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도 알아야 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원래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옛날 같은 경우는 가칭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자 주민들이 알아서 했잖아요. 알아서 추진위원회가 가칭 뭐 한 구역에 큰 데는 네다섯 군데씩 생겼거든요.
○이일준위원 과장님,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데 예, 아니오만 얘기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옛날에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과반수 50% 동의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인정을 해 줬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러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시에서 기본계획을 안 세우고 신속통합기획으로 하겠다 그래서 신속인지 저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너희들이 주민들을 모아서 신청을 하면 해줄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만 받아오면 그걸 갖다가 심의회를 해서 후보지를 선정해주마, 기본계획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맞죠. 그러면 하되 그 대신에 모든 것을 공공에서 지원해 주마. 왜, 추진 주체가 없다 보니까 공공에서 돈을 지원 해줄게. 그래서 나중에 구역지정 고시가 끝난 다음에 그때 추진위원회까지도 우리가 다 만들어 줄게, 이게 신속통합기획 주 요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할 일이 없어, 공공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거야, 이건 아니다. 전문가가 와서 일하면 더 늦다. 공공이 관여하면 더 늦기 때문에 원래 주민이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패스트트랙이란 말이에요.
패스트트랙도 작년 12월에 발의돼 가지고 6개월 뒤에 시행한다 그래서 올해 6월 4일에 시행이 됐어요. 되고 있는데 그 대신 “그전에 받은 후보지 선정된 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지금부터 시행되는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6월 4일에 된 사람들은 주민설명회 이후에 구역지정 1차 자문 끝나고 나서, 구역지정 설명회 끝나고 받을 때 그때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구역지정 후였는데 전에 받을 수가 있다.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바뀐 게 또 있단 얘기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게 또 바뀌었어요.
○이일준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8월 19일에요. 그래서 1차 자문 후에 하는 게 아예 후보지 선정 즉시 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구청에서 해줬거든요.
○이일준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구청에서, 공공지원해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비업체에서 총회해 가지고 추진위원장도 선임을 해줬는데 이게 바뀐 게 뭐냐면 주민 자율, 주민이 스스로 뽑을 수 있게, 그게 주민 역량이 조금 있고 이건 판단을 구청장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갈등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도 있지 않냐, 꼭 구청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해 가지고, 여러 개 주민들 갈등 있어 가지고 “내가 추진위원장 하겠다.” 이런 데는 안 되고, 갈등이 없고 충분히 주민들 역량이 있는 데는 스스로 뽑을 수 있게 했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예산지원은 없다 이 정도로 바뀌었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원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일준위원 한 번 시도하고 잘못된 걸 아니까 돌아온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러면 지금도 내가 이름을 가지고 50%의 동의를 받아 왔어요. 제출하면 인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체가 돼 가지고 스스로 내 돈을 가지고 모아서 내가 이 기획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래서 이게 8월 19일에 바뀌어 가지고.
○이일준위원 8월 19일. 시행은 언제부터예요? 11월부터라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11월부터 시행한다며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이 10월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일준위원 개정된 다음에 10월 이후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갖고 오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대상이 꿈의숲아이파크입니다. 장위7구역인데 당초에는 이거를 19년에 조합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을 했는데 30억 원을 부담했거든요. 부과를 해 가지고 이게 30억 원 수납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합에서 소송이 들어왔거든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잘못 계산됐다. 세대수가 새로 지은 아파트 세대수보다 원래 살던 세대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부과가 안 돼야 되는데 잘못됐다, 소송이 들어왔는데 조합이 승소를 해가지고 30억 원에 대한 것들이 환급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환급처리가 되면 시 공동주택과에서 30억 원을 받으면 3%는 구청한테 주거든요. 그게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구청한테 줬는데 환급 처리를 다 해 줘버리니까 이것도 저희가 환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소송에 의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21년도에 그렇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9년도에 됐는데 23년도에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전액 환급 처리가 됐거든요. 시에서는 30억 원 받은 거 다 징수를 해줬고, 30억 원 받은 것의 9,000만 원은 구청 줬으니까 구청 준 거 다시 내놔라, 시에서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반납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처음에 몰랐나? 기존 세대수가 많으면 안 내도 되는데 몰랐나?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게, 그 당시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개요서 7쪽과 예산안 247쪽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왜 캠퍼스타운에 247쪽 동덕여대하고 국민대만 반환금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니, 각 대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학교가 지원이 적어서 그런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금액 자체가 총액이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30억 예산 중에서 지출을 29억 9,000만 원 하고,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습니다. 14만 9,490원 남고 이자가 220만 원 해서 이렇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사실은 반환금이 적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예산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남으면 안 좋은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개요서 7쪽과 예산안 251쪽부터 252쪽까지 두 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1쪽에 성립전 예산 중에 민간안전 취약시설 보수와 보강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죠?
○건축과장 구필서 정릉동 508-1번지 스카이빌라 외벽에 탈락이 많이 돼서요. 그거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일준위원 508단지
○건축과장 구필서 네.
○정윤주위원 저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곳이요 계속해서 구청에서 외벽에서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안전조치하라고 스카이로얄빌리지로 공문도 보내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 구에서 이게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해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필서 여기는 저희가 민간취약시설물로 해서 구비를 들인 게 아니고요. 시에서 공문이 한 번씩 내려옵니다, 보강공사 할 수 있는 데를.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시비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비로 했다는 거 저 잘 알고 있고 그 예산 확보하시기 위해서 노력도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그 민원이 하루 이틀의 민원이 아니었어요. 거의 한 2, 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비 신청을 받아서 결국에는 보강공사하고 저도 그 결과를 가서 봤는데, 과장님 이제 오셨지만, 그전에 건축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빨리빨리 신청해가지고 신청했는데 안 됐다라든지 신청했는데 기다리고 있다라든지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야 됐는데 다소 늦어진 점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외벽에서 큰 돌이 떨어져서 자동차도 다치고 깨지고 하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시비를 신청해서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저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은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건축과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전문건설업체마다 기간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길음뉴타운에 보면 거기 미디어마루를 준공을 내준 다음에 계속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재판도 했고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 나와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예산 낭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에 발견하고 그것을 업체 측에 하자보수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건물 하다 보면 하자보수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이 생겼고. 그런데 준공 이후에 하자보상이 1년, 2년, 3년 동안 있어,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수, 방수, 창문에 대한 그런 것 등등, 물이 새는 거 있는데 그게 기간 안에 요청을 안 해가지고 뭐하면 ‘기간 지났다’ 하고. 어느 건설업체는 있는데, 분명히 전문위원들이 데이터를 보면 전문건설이 잘못했다고 하자보수가 나와. 나오면 전문건설에 가서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해. 했더니 날짜가 지났다는 답변서가 있고. 또 어느 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 전문위원이 분명히 하자라고 했어. 했는데 그 돈을 못 받아내. 그러다 담당이 또 바뀌어.
그런 문제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쭉 있는데 언젠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죠. 그러나 하자보수기간에 반드시 우리 공공건물을 지으면 그 기간 안에 책임을 물어서 다시 해야 돼. 우리 돈 들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196곳이라는 데에 성북구청의 공공건물이 있는데 관리부서가 다 있어요. 문화체육과, 건축과 쭉 있는데, 우리 총 공공건물 관리하는 건물이 196곳이야. 쉽게 말해서 구청부터 포함해서 여기까지 다, 아니면 아리랑고개, 시네마부터 해서 미디어마루까지. 그런 부서들을 다 부서별로 나눠가지고 많게는 15곳을 한 부서가 해서 전체 부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준공 이후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서, 책임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 놓치다 보면 책임을 우리가 안아야 돼.
지금도 보면 길음동에 문화센터 미디어마루가 그런 현상이 있고, 아마 구청 내에 1,592명 공무원들은 다 알아, 이 내용들이 회자돼서. 그런데 사실은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는 반드시 누구 아니라도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건축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우리 관계 담당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관리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야. 동선동 보건지소 방수 잘못된 것도 있고. 내가 누누이 충원해서 자료 갖고 보는 이유가 책임문제. 그냥 없어. 분명히 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이야. 그런데 못 받아내. 소송이 또 끝나.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런 문제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곡동 문화센터 짓는 거, 폐기물이 처음에는 8,700만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를 입찰해서 조달청에 했는데 지금 11억의 돈이 나갔어. 10억이 더 나갔어. 폐기물이 두 군데를 뚫어서 우리 현장답사 갔다 왔지만,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두 군데를 시추했더니 그때는 없었대. 그런데 7m 깠더니 전체 면적의 폐기물이 나왔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저기 하다시피 하지만 뭐냐면, 일일단가가 높게 잡혀있어. 예를 들어서 한 차 버리는데 50만 원이면 되는 것을 110만 원 잡혀있어. 그러면 가는데 요금 따로 주고, 폐기물처리 따로 하고 해서 많이 잡혀있더라고. 아직도 국가기관 손을 안 봐서 그런 것도 적정하게 20~30%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일일대가가 잡혀있어. 그런 부분들은 내 손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8,700만 원짜리가 시작이 되어서 11억이 나왔다는 거.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 문제를 보고 있는데 좀 서로가 고민도 해 보고, 손실이 구청에 우리가 굳이 안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7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서울시에서 21개를 선정했고요. 그중에서 7개소 예산을 배정해 놨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사업
○건축과장 구필서 예산이 7개소 예산이 좀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1개소에 하실 분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신청 7개 들어오면 그쪽 7개를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1개가 들어오면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지금 예산으로는 서울시 배정해서 7개밖에 안 돼서 7개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런데 다 원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건축과장 구필서 동의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전문가가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조사한 건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서울시에서.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조사한 게 21곳인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는 만에 하나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이 충분치가 않았던 거 아닐까요?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사업이 한 1, 2년 하고 끝나버리면 그렇겠지만 계속되는 사업 같으면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비가 많이 와서도 문제지만 화재일 경우에도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 홍보에도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7곳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아직 7개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21개소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홍보를 한 거고,
○진선아위원 아, 한 7곳 정도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공원녹지과소관)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집행한 공원녹지 분야 시설관리원, 공무직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공원녹지 분야 시설관리원, 공무직의 근로자 본인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총 1회에 거쳐 9,876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후 9,87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 중으로 생활안정 및 의료비 지출이 시급한 사항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 분야 시설관리원 공무직 퇴직금 정산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재준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세창○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재준 주택정책과장김나정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구필서 공원녹지과장김성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종권○기타참석자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이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