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1월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정책과(성북복지재단포함),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소관]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성북복지재단 포함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정책과(성북복지재단포함),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소관)
(10시06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강양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서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상찬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2026년 기금운용계획 책자 11쪽에서 5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 먼저, 생활보장과의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아동청소년과의 아동기금 등 총 7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지 향상과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청에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학교별로 상담교사 배치현황을 우리 성북구 관내 초중고로 해서 한번 현황 좀 파악해서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교육지원청에 한번 협조를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청소년센터가 성북구에 몇 개 정도 되지요? 한 8개 정도 되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센터 기관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6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 혹시 상담사나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인순 그 현황을 좀 해서 파악해 주시고, 상담을 받은 2~3년의 결과 있잖아요. 대기현황이랄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주민등록 첫발급 축하카드 사용 있지 않습니까? 그 1,500만 원에 대해서의 인원수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여성가족과, 대체교사 지원내역 세부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생활보장과 하나만 할게요. 의료급여관리사 있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보수교육비, 생활 선물비, 검진비, 문화체육 행사비 이런 걸 주잖아요. 그걸 24, 25 이렇게 정리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026년에도 동일하게 책정이 돼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24, 25년도요?
○김경이위원 네, 그래야 26년을 보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국장님, 그쪽 과장님 하실 때 저희 3동에 그때 경로당 예산 5억 잡힌 것 있죠? 그게 어디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나요? 그게 이월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5억을 잡았습니다. 아직 물건지를 구하지 못해서 이번에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까지 필요한 것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은 명시이월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은 이따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 진행 중에도 또 자료 요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소형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10분만 하시죠.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명시이월 부분과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명시이월에 이월사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서 위원님들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부터 145쪽까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입부분과 예산서 189쪽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141쪽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정책과장님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이용진위원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잡혀있는데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용진위원 이게 국ㆍ시비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국비도 있는 사업도 있고 시비도 있고, 주로 사회적관계망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20개 동에서 하고 있고 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동네 생활쿠폰 지원사업, 또 고독사 하신 경우에 많지는 않지만 특수청소나 유품 정리하는 이런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진위원 돌아가시면 여기에 관련되는 분,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돌아가시기 전에 생활을 조금 고립이나 은둔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 주로 있지만 고독사하게 될 경우에 그 비용 처리하는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흔히 고독사라 하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살고 계신데 이분들 평소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동주민센터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저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일일이 다 면담하고 가정방문을 해서 그 위험도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방문하고 관리를 해야 될지를 분기별, 월별, 주별 이렇게 해서 담당직원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활동가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하고 있고, 또 스마트돌봄이라든지 핸드폰 똑똑안부확인 이런 전자매체를 통해서도 그분들의 어떤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고독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잠시만요. 고독사라는 것이 저희가 사실 공식적으로 어떤 게 고독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홀로 죽음을 맞이했고 최소 3일 이상 지나서 발견되는 죽음을 보통 고독사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올해는 한 분 계셨고요. 작년에는 두 분, 23년도에는 다섯 분, 22년도에는 세 분 이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용진위원 고독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바로 발견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발견을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주기적인 안부확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고독사 사례가 많이 그래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언제 누구한테 이걸 들어서, 어느 분이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주변에서 안 보이면,
○이용진위원 지나서 발견해서 약간 돌아가신 냄새가 나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냄새가 나거나 체납되거나.
○이용진위원 다행히도 옆집에서 발견이 돼서 신고가 돼서, 정릉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잘 치러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아무튼 이런 데 좀더 신경써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이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입니다.
고독사가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한다고 그래서 줄어들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게 고독사는 늘어날 수도 있고, 3일 안에 발견 못 하거나 혼자 돌아가시면 고독사로 처리가 되는데 그전에 만약에 이틀 있다가 발견되거나 하루 있다가 발견되면 고독사로 처리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 개념이라고 서울시에서 3일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3일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통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일 이전에 이틀 만에 발견됐다고 사실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 기간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은 사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셨거나 그런 걸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다보니까 고독사율도 낮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 통계수치로 봤을 때 동에서 동향보고라든지 여러 건수가 들어왔을 때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안부확인사업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서는 안부확인은 돌아가시고 나서 확인이 안 되면 찾는 거기 때문에 예방차원보다도 그런 것 안부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위원님, 예방차원이 일부 있을 수 있는 게,
○소형준위원 물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분이 움직임이 없다든지 핸드폰 수ㆍ발신 기록이 없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면 저혈당쇼크로 쓰러져계실 수 있는데 그럴 때 빨리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병원 응급실로 모셔서 다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고 회복을 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얼마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거를 수치로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동에서 그렇게 가끔씩 올라오는 건들이 있는 것을 보면,
○소형준위원 아니, 왜 수치가 확인이 돼야 되냐면 방금 4건, 3건, 5건 이렇게 있다가 지금 1건으로 줄어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계량화된 수치는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용진 위원님께 자신 있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러셨는데 제 상식으로는 안부확인 같은 경우는 예방보다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방보다는 돌아가셨을 때 빨리 발견한다든지 이 정도, 그게 더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아야지 안부확인을 해서 고독사가 줄어들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데 복지나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 생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방면에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고독사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안부확인서비스를 해서 갑자기 심장마비 걸리실 분이 안 걸리시는 것도 아니고, 빨리 발견하는 거고. 물론 전화를 며칠 안 받아서 했는데 심장 멈춰서 있는데 1시간 안에 발견하든 2시간 안에 발견을 하든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명의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지금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한전을 통해서 안부살핌확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위기신호 알람이 떠서 저희가 확인한 건수가 올해까지 100여 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담당자라든지 이웃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기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또 119나 112를 통해서 조치를 해서 회복을 하신 분들이 수치상으로는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실 아주 긴급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소형준위원 거기에는 그분들이 끝인 경우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분이 그냥 우리가 해 달라는 것도 치워버려서 그게 ‘왜 이렇게 생활반응이 없지?’ 해서 된 것도 많잖아요. 그런 말씀도 해 주셔야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결국 몇백 건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안부확인서비스도 좋고 다 좋은데, 물론 있어야 될 복지겠죠.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지정책 뭔가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가 보통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진위원 네,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이인순 이게 예산안 심의니까 사업이랄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용진위원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AI로봇 현장방문을 제가 쭉 했어요. 어른들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아까 고독사 하시는 분들 관리, 관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가니까 센서 같은 것이 있대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스마트플러그라고 해서 전기에 꽂아서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또 로봇 인형 비슷한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용진위원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어르신 로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센서가 같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가서 그걸 보고 ‘와, 이게 독거 어르신들한테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꼭 우리가 돌봄서비스를 현장에 가는 것보다도 그 센서로 감지를 해서 알아차려서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어떤 식으로 책정하시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거는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진위원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로봇사업이라고 저희가 2024년도에 간병로봇 지원사업에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것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노인맞춤돌봄 하시는 어르신 백 분께, 희망하시는 분한테 그 인형을 나눠 드렸는데요. 그게 이분들한테 센서에 따라서 노래로 불러 주고 약 먹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식처럼 집에서 돌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은 자료로 이용진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용진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그거는 어르신복지과 할 때.
○이용진위원 제가 그게 제일 관심이 많아서.
○위원장 이인순 여기는 또 세입 예산이니까.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러면 저희가 어르신 돌봄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그거 자료를 사전에 한번,
○이용진위원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고.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수록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2024년도에 국비가 주고 민간하고 저희가 예산이 5,400만 원 들었는데 지금 그 사업을 100명을 지속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 사업을 늘리려고 했으나,
○이용진위원 늘리려고 했으나가 아니라 늘리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어르신복지과 질의응답할 때 심층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죄송합니다. 혹시 위원님, 인형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무를,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됐어요.
141쪽에 희망아지트 전대료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름이 희망아지트로 되어서 그런데요. 어르신이 살고 있는 고령자 주택이 있습니다, 삼선동에.
○위원장 이인순 삼선동에?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거기에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데 월 관리비 임대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얼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관리비를 한 달에 25만 원씩 임대료를 어르신들이 내고 사시는 주택입니다. 거기에 전대료, 임차료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6가구가 살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여섯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그거는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진위원 정책과장님, 이거 물어보려고 해요. 142쪽에 보면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1억 1,2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이거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성북구에 푸드마켓이 1호점과 2호점 2개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하나는 동선동 시각장애인복지관 가는 길 돌아서 거기 2층에 있고요. 그게 1호점이고, 2호점은 생명의전화 복지관 가는 입구 쪽, 보건소 지나서 모퉁이에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근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나?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 푸드마켓은 취약계층에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공간인데요. 기초수급자라든지 긴급지원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면 식료품을 4개에서 5개 정도 가져갈 수 있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회원제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이용진위원 그러면 카드 같은 게 있든지 등록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189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23쪽부터 246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북복지재단 예산과 관련하여 성북복지재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수입 지출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책자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25쪽에 보면 동 복지건강서비스 기능 강화 있잖아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기존 예산 계속 유지사업이에요. 그런데 동별로 보시면 똑같이 예산을 일괄 배부해요. 이게 실효성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일괄 배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동별로 저희가 예전에 찾동사업이라고 하는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다 활동을 하는데 사실 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또 차등해서 예산을 교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저는 동별로 1인가구가 있는 비율로 나누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방문형 복지서비스나 돌봄 통합지원사업이나 동행센터 등이 기존 사업과 중복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복지사업은 저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생활보장과, 어르신과, 보건소 각 부서에서도 대상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슷해 보이는 사업이 있을 텐데요. 그게 대상자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배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보시면 동별 활동강화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에는 실제 위기가구 발굴이나 연계가 성과가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잠깐 찾동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의 비용이고, 이게 저희가 동 복지플래너라고 부르는데 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활동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동중심 복지건강서비스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활동하면서 지역주민과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동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주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그 즉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상담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사업비로 모바일행복이음이라고 해서 어떤 일정한 핸드폰에, 일부의 대상자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넣은 핸드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대상자를 봤을 때 이분이 어떤 부분의 건강이 취약한지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보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실질적 성과 측정이 가능한가요, 이 핸드폰으로 하면?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현장방문 횟수로 성과 측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의 질을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현장방문 횟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 측정이 되고 저는 이게 일괄 배분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아까 말씀드린 그 핸드폰도 동별로 한 대씩 더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많거나 담당자들이 더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에 두 대씩도 배부한 경우도 있었고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이 모바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복지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복지부에서도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잘하고 있냐고 한번 직접 현장방문 나오셔서 저희하고 직접 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게 일괄 배분이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올리고 일괄 배분을 좀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세밀하게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하셨어요?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하면 그때 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약을 하셔서.
○임현주위원 예약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위원장 이인순 다음부터는 “질의하실 위원님” 하면 손을 드셔야 돼. 예약하시면 안 돼, 이제.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곽정숙 국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의문이 더 생기더라고요. (필기한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이 써 갖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줘서 그것을 해소할 줄 알았더니 더 많아져 버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정책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경이 위원님께서 동중심 복지건강서비스 기능 강화 했잖아요. 돈을 일률적으로 100만 원 같이 하잖아요. 어떤 데는 지금 현재 1만 5,000명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구는 3만 명이 있는 구가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100만 원씩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동도 있는데요. 참 저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혹시 활동이 좀 저조하거나 대상자가 적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내려가면 그만큼 또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저희의 염려도 있고, 잘 되는 동을 잘 드리는 내용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조금 더 활동성과를 봐서 이 평가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방안을 내년 계획을 세워서 동에 1년 전에 사전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후년 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 해야죠.
○고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보니까요. 운영비가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중심 복지서비스 내가 오늘 공부를 해 보니까 정책과에서 한뜻으로 하는 것이 뭐였냐면 돌봄통합지원사업 추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복지돌봄SOS사업, 우리동네돌봄 운영센터 해 갖고 거의 조금씩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으로 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비가 이게 다, 정책과에서도 금방 말한 대로 돌봄통합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일상돌봄서비스가 있어. 내가 보니까 내용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복지서비스가 사업명이 유사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서 저희도 조금 혼선이 있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도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조금조금의 대상자라든지 서비스 차이가, 또 여러 다양한 소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는 대상자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통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상자별로 서비스가 세부적으로는 아주 디테일하게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건 통과. 다음에 또 하시고.
그다음에 225페이지 밑에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임현주위원 한 가지씩만 하시죠.
○고영옥위원 뭔 상관이에요?
○임현주위원 아니, 한 가지씩만.
○위원장 이인순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조절할 테니까요.
고영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고영옥위원 네,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연구개발비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우리 구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게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해에 돌입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 연구개발비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옥위원 아, 이게 의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법에 지정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4년마다 모든 자치구가 그 계획을 다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연도가 다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4년 전에 할 때는 저희가 한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나니까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과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 편성해서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 4년 전에도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두 번 입찰이 안 돼서 유찰되었다가 결국은 수의계약해서 겨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도 이 정도 비용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하는 기관들에도 그 비용을 조회해 봤더니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지 용역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옥위원 저는 법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비용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욕구 조사와 또 우리들의 복지지원 여러 가지를 해 갖고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만해요?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여기까지만 하시죠.
○고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 1인가구 웰컴키트 지원사업 있죠? 그게 202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게 신청이 돼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아, 네.
○임현주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요?
○임현주위원 네, 그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아니요.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을 1인가구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하고 구상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힌트를 얻어서 타구에서 했던 사업과 확인을 해 보니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신규로, 타 지자체에서 성북구로 처음 전입오는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임현주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추진계획에 1인가구 실태조사용역에 보면, 실태조사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일반운영비만 책정됨.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홍보, 여기 보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1인가구 힐링키트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원사업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지금 예산은 한 3,500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임현주위원 편성이 돼 있는데 물품 지원. 힐링키트라 하면 물품 지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거의 3,000만 원을 물품 지원하는 비용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거기다가 책자, 홍보 책자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책자는 아니고요. 1인가구가 전입을 오면 전입할 때 QR코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책설문조사를 하고 그 하신 분에 한해서,
○임현주위원 그 설문조사 예산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설문조사는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임현주위원 실태조사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QR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임현주위원 3,500에 실태조사도 하시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임현주위원 그리고 홍보도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홍보와 실태조사를 합쳐서 한 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을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물품 웰컴키트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1인가구가 혼자 살 때 필요한 물품으로 응급세트나 공구, 휴대용 소화기 이런 물품들로 구성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일회용 소화기, 공구 그런 거를 힐링키트, 그게 힐링키트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아니, 웰컴키트라고.
○임현주위원 웰컴키트가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성북구로 전입을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성북구의 정책도 홍보하면서 1인가구의 어떠한 필요한 욕구도 같이 조사하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참여예산이 이분들이 하셨던 그거는 똑같은데 이거는 그 동만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저희는 이렇게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 그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체적으로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31쪽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사업이 성북복지재단으로 이관이 갔잖아요. 기능 조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복지재단 출범하면서 업무설계를 할 때 1인가구 지원사업 중에서 1인가구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독립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센터의 직원이나 그 업무가 복지재단 업무로 이관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1인가구 팀하고는 별도로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이 복지재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효과성이 약해도 소규모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됐으면 하거든요, 적다고 없애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거기서 했던 사업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복지재단으로 이관한 만큼 내년에는 재단에서 하기 적합한, 할 수 있는 그러한 추가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소규모 이벤트성 사업은 지속되면 타당성이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래도 1인가구들이 대부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라든지 이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비슷하거나 다양한 계층을 만나서 서로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동아리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사업을 하면서 많이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여기를 보고 지금 1인가구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동일 목적사업에 통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1인가구 센터 운영이나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확인해서 1인가구 사업이나 이게 타당성 있게 잘 가기를 원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중복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웰컴키트 지원사업 이것은 사실은 모방해서 새롭게 사업하신 것 아는데 거의 대상이 1인가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복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것, 우리 김경이 위원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통합돌봄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지금은 시범사업이고요. 내년에 법률이,
○임현주위원 3월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내년 3월이니까 성과지표가 거의 나왔을 즈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시범사업 기간이고요. 3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역별로 여건이 많이 다르고,
○임현주위원 시군구 해 가지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이거를 현재 어떻게 성과지표를 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시군구하고 통합사례가 다른 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돌봄통합과 통합사례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주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어떤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례관리자와 그 대상자의 어떤 종합적인 플랜을 이용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상황을 해소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게 보통은 통합사례관리사업이고요.
거기에 이 돌봄통합은 의료나 요양 그런 의료적인 욕구, 돌봄의 욕구가 더 강한, 혼자서 생활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여러 가지 기관이 합쳐서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돌봄통합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좋고 뭐한데 저희가 이런 것을 하면서 용역비, 용역도 하고 이런 것에 다 통합이 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거는 지금 용역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다 수행이 돼서 다 들어가서 다 연결돼서 다 포함이 돼서 저는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여기에 모든 기준이, 여기에 돌봄이 일단은 통합이 돼서 다 여기에 용역을 하고 다 기준이 돼서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 돌봄통합이 모든 돌봄을 다 통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돌봄 따로 있고 어르신돌봄 따로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조금 취약해서 어려우신 분들의 돌봄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셔서 혼자서 병원을 가시기가 어렵다든지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돌봄통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방문하는 의료기관 및 인력 등 실제 서비스 제공 기능의 공급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시범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관련기관자들을 만나서 간담회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지를 계속 조율하고 있고,
○임현주위원 확보가 될 수 있는, 확보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일단은 잘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안 되는 것은 다른 걸 통해서 잘 연결해서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은 시범사업을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 하고 있어요, 전체 구가?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위원장 이인순 전국이 다 해요, 아니면 서울시가?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전국이 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서 몇 개 구를 시범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예산지원은 없이 본사업 하기 전에 그래도 비슷하게 말하자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야 되니까 시범사업을 권유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참여를 안 하다가 최근에는 다 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자치구가 다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시범사업을 모든 자치구가 다 하고 있으면 사업이 끝난 이후에 평가에 의해서 지원체계가 들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현재는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게 조금 다릅니다. 모든 자치구가 다 똑같이 예산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돌봄통합사업 저희 예산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 15개 구만 비슷한 이런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나머지 10개 구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형태로 현재는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15개 구 정도가 지원받고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은 다하고 있었지만 지원받는 것은 15군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지금 저희도 시범사업기간 동안은 예산은 지원받지 않지만 현재 대상자 접수 받아서 회의해서 그런 사업들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사업이 언제 끝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시범사업 하면서 3월 27일에 법률이 시행되면 본사업으로 바로 연결돼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곽정숙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국에 계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고 우리 구민의 안녕과 또 건강을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6% 정도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5,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복지국은 사실상 어떤 이익을 내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생활의 안정을 기반으로 두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곽정숙 국장님께서 좀더 내년 지나서 후년에는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한 가지 단편을 말씀을 드리자면 242페이지에 청춘 파크골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저희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어떻게 스크린골프를 몇 개나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혹시 생색내기라든가 아니면 그냥 ‘아, 요즘 유행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번 해 보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규모도 있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만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 충분히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청춘파크골프 사업을 내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유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붐이 있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그런 스포츠인데요. 사실상 지역에서 가까이 있지 않아서 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손쉽게 접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른 지자체 것을 알게 돼서 저희 복지관에 약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두 군데 정도 TV모니터로 해서 스크린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구성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추가로 잠깐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관우위원 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참고로 이 파크골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복지국에서 하게 된 것은 복지관 내에 스크린골프를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크골프 자체를 확대시키는 것은 스포츠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확보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문화체육과 쪽하고도 연관이 좀 있고 또 관리는 이쪽에서 하셔야 되니까. 시설은 거기서 하지만 어르신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관 관리를 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여서 파크골프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국장님한테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단초가 이런 것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 쪽하고도 연관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25개 구에서 보면 다른 구랑 비교를 해 보면 사실상 야외 파크골프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타운형태로 랜드마크식으로 해서 10층 건물이라든지 5층 건물을 지어서 정말 파크골프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주민분들이 멀어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중랑이나 다른 쪽으로 많이 파크골프를 치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독립된 하나의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서 그런 골프장을 하나 건립을 해서 관리 운영을 복지교육국에서 잘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게 조성이 된다면 저희는 어르신들한테 홍보하고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걸 운영 관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단이나 문화체육과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거를 문체과랑 같이 협의해서 아무래도 확대가 될 것은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문체과나 시설공단은 하나의 뼈대를 세우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불러서 어르신들을 거기서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갔으니까 잘돼서 차차로 확대됐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제가 뜬금없는 질문 같습니다만 여기 스크린골프를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견학을 한번 가서 골프를 직접 쳐보는 것도,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없는가 또 어떤 시설이,
○고영옥위원 아주 좋아.
○이관우위원 우리 고영옥 위원님 좋죠?
○고영옥위원 아주 좋아.
○이관우위원 어쨌든 간에 한번 가서 저희가 환경도 좀 보고 또 어르신들하고 면담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또 요구사항도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들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좋은 제안 주셨어요. 우리가 연내에라도 한번 방문하는 기회를 잡아볼게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 성북구에는 정릉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있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석계역에 조성을 해서 연말까지 개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를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에도 설치된 적이 있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가 복지관하고 체육센터에 있었고 도봉구도 체육센터에 있고 이런 몇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려면 다른 시설에 할 수는 없어서 저희 복지관의 공간을 활용하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쉽게 접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 또 더 좋은 야외로 나가실 수도 있는 기회도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하면 어르신들이 혼자서 치시기는 조금, 처음 해 보시는 초보는 어떤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때문에 지도자 같은 옆에서 체크를 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어르신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50플러스센터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과정 중에 스크린골프 지도자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이거를 개설을 하면 거기서 배우시는 지도자분들이 오셔서 같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곽정숙 국장님만 보면 야단을 치려고 그러다가도 웃음이 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잘 좀 해서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강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좋은 제안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관우 위원님은 대형시설로 이렇게 하라는데 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신체 구조상 가까운 데, 본인들이 먼 거리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규모적으로 해서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좋은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길음2동 현대백화점 앞에 거기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 잘 모르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새로운 내후년에 개관하게 되는 신규 구립 노인복지관에도 이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르신과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영옥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예요?
○고영옥위원 오케이.
○위원장 이인순 네, 말씀하세요. 선두적으로 지금 달리고 계십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이관우 위원님 질의가 참 적중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날 우리 성북구에 파크골프연합회가 있어요. 재적인원이 132명이에요. 토요일날 90명이 갔었어요. 거기는 다 7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더라고. 그런데 너무너무 좋고 모든 사람들이 돈이 하나 안 들어요. 그게 하나 첫째 좋아. 차비 왕복 3만 원만 있으면 돼요, 밥값하고.
○소형준위원 엄청 비싸네.
○고영옥위원 비싸요?
○소형준위원 네.
○고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걸 볼 때 ‘진짜 이거 해야 했구나.’ 그런데 오늘 이관우 위원님이 적중 질문을 해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우리 정책과장님 있잖아요, 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계속적으로 지금 계획을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마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르신들의 요구에 발맞추어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스크린골프가 망하는 이유가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그 엄청 비싼 금액 때문에 하는데.
맞아요, 노인분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하는 건 좋은데, 건강에도 좋고. 나중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되거나 뭐 망가지거나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지을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청년세대라든지 뭐 사오십 대 세대가 역으로 보기에는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게 골프장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노인 인구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청년인구라든지 그다음 세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민을 해야지, 노인 인구한테만 계속 맞춰 주실 거예요?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은 어떡할 겁니까?
한 가지 예로 키움센터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키움센터 우리보고 하라고 한 다음에 해 놓고서는 5년 지나고 나서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는데 다 그거 재정적 부담으로 오고 있잖아요. 서울시가 계속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금 이런 것처럼 파크골프장 10개, 20개 만들었다가 “업그레이드니 뭐 스피커가 망가졌다, 뭐가 망가졌다, 동대문구는 좋은데 왜 우리 구는 안 해 주냐?” 하면 안 할 겁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재정적인 부담은 어떡하실 거예요? 무턱대고 대답하시거나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시니까 동의할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생각해 주셔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내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꼭 세워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소형준 위원님 생각도 틀리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소한 빈대 때문에 집을 못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항상 주창하는 것은 복지 쪽,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1일 1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작게나마 움직이면 거기에 따른 건강과 수명 이런 것이 상당히 의학적으로도 많이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크골프장을 신설해서 많이 권장을 하게 되면 그 연세에, 우리 고영옥 위원님도 이제 70대가 됐으니까 그 정도 연세에 맞는데 그 정도 연세에 대해서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파크골프 정도를 할 수 있는 연령대가 70에서 80대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즐거움도 드리지만 거기에 따르는 건강도 함께 더불어서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수리ㆍ보수비 또 스크린에 대한 프로그램 교체 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우리 소형준 위원님 말씀도 잘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비용도 적은 쪽으로 많이 생각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 부분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일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되고 재정이 뒷받침 돼야 되고 그거를 관리하는 비용, 주체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나중에 맞춤형으로 어르신들한테 제공할 예정인데, 소 위원님 말씀대로 무턱대고 어르신들이 요구한다고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수요조사 해서 그쪽으로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면 추가로 할 예정이고.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의 운동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양쪽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 저희가 새롭게 올해, 내년에 해 보고 앞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거나 효과가 있다면 그다음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마무리하신 거예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답변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형준 위원님 이야기하셔요.
○소형준위원 네, 지금 성북구에서 정책 실책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한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걷기예요, 걷기. 그 황톳길, 몇억 들여갖고 해 놓은 거. 거기 지금 균 나오고. 무턱대고 안 했다고 하지만 그거 예산 낭비는 어떡하실 거예요? 쭉 민원 들어와 갖고 쭉 만들어 놓고, 청장은 돌아다니면서 그거에 병 나온다, 균 나온다 이러고 앉아 있고. 한두 개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도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럴 바에야 당구장이나 탁구장 만들고. 훨씬 나아요, 그렇게 따질 거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어르신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논의도 돼야 되고 또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여기가 예산 심의하는 장소가 아니고 무슨 학자들끼리 모여서 정책과 토론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약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우리가 위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입장 대변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든 청년이든 아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모든 부분들의 입장 대변을 해서 행정기관은 그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안배를 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파이를 적절하게 잘 나누어야 되고, 우리 속담에 콩 한 쪽으로도 열이 나누어 먹는다고 이런 것들 예산 분배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가 유행이라고 붐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치중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주민들을 약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실적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도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함께 잘해서 기왕이면 성북구 주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마는 예산 심의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산에 대한 진행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말씀하세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제가 얘기 듣는 바람에 페이지를 까먹었습니다. 질의드리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25년 예산안의 복지관 기능 공사비가 26년의 예산안과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길음하고 이런 데는 환경개선비 그런 게 잡히지 않았거든요. 공사비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하고 변동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었나요?
○임현주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약 6,500 정도 증액이 되기는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는 그거 공사를 한 거예요, 정릉사회복지관이?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정릉사회복지관 노후차량 교체한 것하고 1층에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임현주위원 그럼 올해는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올해는,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비가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그 내용이 작년에 저희가 기능 보강을 서울시로 올리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이 기능 보강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이게 차순위로 돼서 작년에 이 사업을 못 했고,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내년에 하는 사업으로 올리면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 주겠다고 해서 사실 똑같은 금액이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들이 여러 가지 기능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서울시로 보내고 서울시에서는 재단을 통해서 심사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것을 통해 순위를 정합니다.
○임현주위원 매년 이게 잡혔었잖아요, 공사비가. 그런데 올해만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이게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에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임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만 우선순위에 들지를 못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우선순위에는 들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러면 받기는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거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배정을 해 준다고 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임현주위원 올해는 어쨌든 빠지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러니까 내년에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해서 내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충분한 설명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불러서 계수조정할 때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금액에 대한 증감이라 할지 신규라 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 주시면 또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42쪽에 국가유공자 지원 이게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우리은행을 활용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다, 모든 9개 단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보훈단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보훈회관 운영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우리은행을 이용해서? 운영비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되면서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단체 회장님들이나 거기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쓰기에는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경이위원 인건비가 따로 나가니까 저는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증액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좀 더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행사를 할 때 구의원들한테 운영비를 받는 주체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이게 한 분이 통일적으로 문자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어떤 분은 가고 어떤 분은 가지 않아서. 저희가 이 보훈단체, 보훈대상자를 굉장히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원님은 가시고 어떤 위원님은 못 가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무국장님한테 해서 전반적으로 행사 지원은 모든 22명의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기존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미흡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잘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계속.
○김경이위원 하나만요.
243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잖아요. 자치단체 등 이전 보니까 이게 증액 편성된 것도 있지만 감액된 것도 있고 동결된 것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12월에 다 소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자원봉사 활성화 말씀하셨나요?
○김경이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아, 그 활성화 부분이 아마도,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 저희가 표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아마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월에 행사를 하면 거의 다 집행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보면 자원봉사워크숍, 힐링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의 날 이렇게 세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 자원봉사 운영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위원회 개최, 협의회 납부, 안내서 제작 이게 조금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31%밖에 안 돼서 이것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잘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239페이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돈이 많진 않지만 삭감을 해야 한다고 저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복지용구 대여 사업 운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 사업이 돌봄SOS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사업으로 올해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에도 몸이 좀 불편하거나 용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양 판정을 받기 전에는 그것을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일시적인 사고로 용구가 잠깐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기에는 좀 부담도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대여해 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시범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폐지가 됐는데, 저희 지역주민한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구비로 별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1년에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현재 10월 말까지 확인해 보니까요. 한 85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동별로 한 4명, 5명 정도 됩니다.
○고영옥위원 85명이면 현금으로 얼마 지출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금액으로는 한 35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올해 1월부터 한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5월부터 했던 사업이라 올해 예산은 사실상 현재 6개월 정도 지난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이 좀 적은데요. 내년에 계속 연속해서 간다면 올해보다는 대상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대여가, 이 공구가요. 어디를 가나 빌려주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런데 휠체어라든지,
○고영옥위원 휠체어 안 빌려주는 데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런데 저희가 주민센터에 근무할 때도 가끔 빌리러 오시는 민원인이 계시는데요.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2주 단위로 대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최대 3개월까지 대여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곽정숙 국장님이 다 설명해 주고 다 예산을 하는데 이것만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위원장 이인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감액하면 돼요.
○고영옥위원 그렇지, 감액.
○위원장 이인순 그거는 이제 지적을 했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 하자고요, 위원님.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위원장 이인순 아니요, 과장님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할 때 다시 요청을 할게요.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보면 공무직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게 서울시가 전체 다 똑같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 통합사례관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무직은 서울시 임금단체협약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근무 개선을 협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전체 서울시 25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별로도 다 똑같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부서별로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대상 업종에 따라 국시비 기본적인 봉급이나 수당이 있고 그것 외에 단체협약으로 하는 별도의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 비용, 그러니까 일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보니까 생활보장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보면 공무수당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차이가 왜 있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기본적으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지만 그 외에 복리후생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 구비에서 과에 따라서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아니요, 구비로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할 때는 임금단협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둘째부터 7만 원을 주는데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첫째부터 5만 원 주고 둘째는 8만 원 주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조정이 돼서 그렇게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세부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이 부분까지는 제가,
○이관우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까지 하시고 정회하고 중식을 끝내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가사간병 방문지원 그쪽에서 보면 일상생활 어려운 저소득층 해서 재가간병서비스 제공하는 대상인원이 좀 감소가 됐어요. 2025년도에는 대상자 수가 21명,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혹시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실까요?
○임현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그런데 올해가 대상자 수가 3명이 줄었어요. 감소했는데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올해 10월 기준으로 자료가 갔기 때문에 대상자가 올해 것이 다 카운팅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이 서비스 가격단가가 복지부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임현주위원 단가 예산 때문에 인원을 줄이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인원은 크게 변동은 사실 없는데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이고 약 16명, 그러면 단가 때문에 증액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인원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또 하나는 49페이지에 읍면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주민센터에서 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현주위원 새로 편성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새로 편성된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증액이 된 부분이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것은 동에서 사례관리대상자를 지원하다 보면 병원을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에서 어떤 사건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을 갈 때는 119를 활용하면 되는데 기존에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을 할 때라든지 대상자가 집에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와야 된다든지 그러면 일반교통수단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런 비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세출부분과 성북복지재단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성북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김상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북복지재단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출연금, 저소득지원사업 등의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제출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부위원장님, 자료 책자 이거 보세요.
○고영옥위원 그리고 내가 두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운영철학과 핵심성과를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저희 복지재단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2005년 7월에 여러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창립되었고 현재 약 5개월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성북복지재단은 지역복지 기반 마련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눔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갖고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션과 목표를 가지고 현재 약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행정업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예산 작업을 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건비는 어느 정도,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운영을 해 보니 어떻습니까?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재단이 처음 초기에 출범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력으로 세팅해서 구성되어서 현재 전체 인건비는,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인건비는 2026년 예산안은 약 7억 8,700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주어진 정원 인력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김상찬 사무국장님, 우리 43만 구민들이 새로 생긴 복지재단에 엄청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사무국장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도 내가 너무 반가운 것은, 우리 사무국장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내가 사실 좋아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양반이 어설프면 못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김상찬이라는 사무국장님이라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돈 관계로 우리 재단에 들어온 돈 또 구에서 들어온 돈, 여러 가지 돈을 합쳐내서 우리 국장님이 직원 하나하나를 잘 보살피고 확인해서 나쁜 일이 안 생기게, 또 발전만 있기를 바랍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위원님 칭찬에 감사드리고 위원님 또 그 칭찬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재단 직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성북구 54만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지사업 특히 사각지대 1인가구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복지수요 욕구의 니즈를 맞춰서 충분히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저하고는 인사가 처음 되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반갑고요. 지금 복지재단이 출범을 해서 31억 정도로 해서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15억은 어차피 출자돼가지고 구에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5억 원 정도로 또 서울시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0억 원 정도가 아마 기부를 받아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단설립 목적이 저희가 재단이 없을 때에는 어차피 사회복지 공동모금 서울시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30%가 감량이 되고 나머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액 100% 재단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흐름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예산 지출에 보면 후원금 수입이 10억 6,500만 원으로 2026년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마지막 부분 말씀해 주셨던 공동모금회 즉, 나눔네트워크사업은 지금 현재 재단으로 바로 들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단의 설립목적이 지방자치 출연기관의 재단이므로 기부후원금을 직접 홍보하거나 모금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금캠페인에 연동해서 하는 것은 재단과 기존에 우리 정책과 연계팀에서는 나눔네트워크사업 즉,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에 재단과 같이 움직여서 모금캠페인활동을 해서 그런 돈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직접 모금캠페인 활동을 안 한 고액기부자 형태로 들어오는 기부금들은 저희 재단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부분이 합쳐서 약 10억 6,500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걸 지금 여쭤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의 기부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서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정보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올해 들어온 기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관우위원 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현재 저희 재단 출범 이래 오늘까지 전체 들어온 기부금들은 약 4억 3,500만 원을 아까 말씀하신 공동모음회 외에 별도에서 저희 재단으로 기부가 들어왔고요. 그 기부금은 우리 관련규정에 의해서 구청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금에 대한 의결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올해 이 시점에는 약 4억 3,500만 원이 기부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전체 10억 6,000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10억 6,000은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 11월 15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기존에 했었던 모금사업이 과거에는 성북구청 서울시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자 업무협약으로 진행됐던 사업이 올 7월 1일자로 재단으로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 모금되어서 공동모금회에서 정산해 준 금액 중에서 7억이 저희 재단으로 9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 합쳐서 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4억 3,500만 원 들어와 합친 금액이 총 10억 6,5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좀 쉬운 얘기 같은데 어렵게 얘기해서,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기부금 내역 자료만요?
○이관우위원 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그러면 기부금 내역 현재 이관돼서 넘어온, 공동모금회에서 넘어온 돈하고 저희 재단에서 현재 확정된 자료,
○이관우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복지재단 여기 성과, 70페이지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지원비가 안 잡혔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자원봉사 센터가 재단이 설립되면서 7월 1일자로 이관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1일자부터 6월 31일자까지는 복지정책과에 지금 위원님 보고 있는 자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예산은 저희가 받게 되는데, 과거에는 구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아마 국비ㆍ시비에서 50%씩 지원돼서 내려오는 건데 거기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아마 예산이 감소가 돼 있는 거고, 올해 7월부터 내년에 잡을 때는 그 코디네이터 예산은 재단에서 편성돼서 예산이 상계처리 되다보니까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현재는 16명입니다. 16명인데 구분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전체 16명이고 재단이 출범하면서 재단 신규인력으로 6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자원봉사팀이 저희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총 7명이 넘어왔습니다. 총 7명 중에서는 파견공무원 4명이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공무직 합쳐서 3명이 넘어왔습니다. 또 아울러,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 받던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저희 재단으로 마찬가지로 7월 1일자로 2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눔네트워크사업, 아까 임현주 위원님하고 이관우 위원님 질문했었던 공동모금회에서 설정되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나눔네트워크 사업이 1명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현재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예산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채용은 안 됐지만 행복한 세탁소가 인력 4명이 채용되게 되면 아마 내년, 그 예산은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인력은 16명 행복한 세탁소를 저희가 완전하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이관 받게 되면 내년에는 20명으로 구성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신규인력 6명에 대한 어떤 이력이랄지 이런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것은 아니어도 그 분들의 어떤 프로필 같은 것.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정도까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봤어요. 내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까 김경이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1인가구 사업이 대상이 우리가 할 때 1인이라니까 중복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사업내용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정책과랑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좋은 방안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성북구에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혹시 사업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여기 어디에서도 기록이 없어서 혹시라도 고민만 하고 끝나셨는지 아니면?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위원님 처음 인사 올렸을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렇고 기존에 재단 직원들이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성북구의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5명 이상의 다가구가 17가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4명 이상 가구가 172가구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저희 재단이 기부와 후원금 위주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중위소득 120% 소득자에 대해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설계가 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가구에 대한 소득규모라든가 현재 상태 등 그때는 위원장님이 아마 부식비, 생필품 위주의 부족부분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부서나 여러 가지 협의를 했을 때 이걸 단독사업으로 다가구로 몰아가기는 힘들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제공해 주신 책자에 보면, 잠시만요. 성북희망버팀목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몇 쪽인가요?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5페이지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자료, 거기에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그런 성북희망버팀목이라는 사업으로 구성을 하여서 위원장님 하신 그런 부분들도 단위사업으로 인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페이지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틈새없는 복지안전망 구현’이라는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성북희망버팀목으로 해서 그런 형태의 어차피 복지재단이 사각지대에 있고 기존에 공공부조 형태로 지급받는 대상자를 벗어나거나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더 초점이 맞춰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자녀 가구 중에서 소득이 120%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조사해봐야겠지만 그런 건의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성북 희망버팀목사업 내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그런데 일단은 데이터 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욕구 조사라든가. 그분들의 생활실태가 어느 점들이 부족한지 저희 직원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현장조사나 여러 가지 파악을 한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하반기든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놓치지 않고 기획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30% 거기서 감액돼서 70%가 들어와서 이제는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100% 기금이 다 이쪽으로 조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놓고 봤을 때 정책적으로는 실상 지금 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라든가 그런 과에서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틀이 어떤 그런 맥을 갖고 어떤 쪽으로 복지를 더 추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복안이 좀 있습니까?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제가 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이기는 하지만 저희 재단에 비상임이사장님도 계시고요, 관련 구청의 소관부서도 있고 해서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제한되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질의가 기존에 이미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재단을 새로 만들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관우위원 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재단을 지금 서울에서 저희 성북구가 열한 번째 만들게 됐습니다, 스물 몇 개 구 중에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만드는 재단도 있고요. 아마 지자체장들이 지자체에서 복지재단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약 40개가 이런 형태의 복지재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진 목적들이 대부분 보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부처 간에 과별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큰 그림 내에서는 그러니까 공공의 공공부조 형태의 정책들은 한계가 있고 법령과 규정들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재단에서는 재단 자체에서 조금은 유연하게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대상자가 꼭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자녀 가구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성북구 특성에 맞는 성북구 지역환경 여러 특성에 맞는 형태의 복지정책들을 만들고 조율하고 그런 것들 플랫폼 역할을 하고 하다 보면 지금은 시작이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중복된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고 또 정책적인 제안들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합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장에 1 더하기 1은 2다 해서 재단이 1 더하기 1로 2가 나가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 1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누적되어 간다면 어떤 지역에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 아까 공동모금회에 들어가서 약 15% 공제하고 나오는 고액기부자들이라든가 나눔문화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합쳐나간다면 아마 성북복지재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마 지나가면서 성북구에 어떤 복지정책에 플랫폼 역할도 하고 허브 역할도 하고 또 정책적인 대안도 내놓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합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해가며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관우위원 맞습니다. 그러려면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출연금이 나온 게 한 15억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비용, 사무용품 비용 따지면 15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절반 이상이 지금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사용에 쓰는 그런 사무실 비용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비용 외에 보시면 지금 틈새사업 복지안전망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감액 부분이 한 1억 2,000 정도가 넘게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왜 감액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과하고 아무래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감액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서 왜 감액이 된 겁니까?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첫 번째 배경질문으로 전체예산이 약 30억인데 구출연금액이 한 15억이니까 나머지 15억 정도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15억의 출연금에는 재단이 설립되면서 100%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파견되거나 다른 부처에서 왔었던 그런 부분들도 상계하게 되면 재단설립 했을 때 채용됐었던 6명 외에 그 15억 비용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액된 사업은 그런 중복된 사업도 있고요. 제가 설립 이후에 참여하게 됐지만 아마 이 사업계획을 만들고 진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후원금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사업 예산을 3억 얼마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올해 집행하려고 했었으나 재단이 설립하면서 그 시스템을 갖추고 또 들어오는 후원금들을 여러 절차, 아까처럼 기부심사위원회라든가 후원자들의 그런 부분들이 예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혀 있던 예산이라 올해는 집행할 수 없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올해 들어왔던 4억 5,000 또 하반기에 예정된 금액까지 합친 약 5억 정도의 후원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후원금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금액인데 그걸 예측하고 미리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아서 일단은 올해 들어온 기부금을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하다 보니까 첫 출범 당시에 편성되었던 예산과 그런 차이가 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좀 쉽게 얘기해 주시면, 어쨌든 간에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그런데 저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1억 2,000이라는 돈이 감액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싶거든요. 감액 부분이 왜 감액됐냐 그래서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하고의 어떤 중복된 그런 거를 넣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혹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위원님, 복지정책과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관우위원 네,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게 복지재단 처음에 설립할 때 어떤 사업을 할지 구체화 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업명 하나에다가 그 사업비를 거의 통으로 예산을 잡은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세부사업을 설계하면서 이 사업에는 이만큼을 쓰겠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사업명으로 또 증액돼서 그만큼의 금액들을 사업비로 또 편성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희망버팀목 말고 다른 사업에 보면 단기입원 간병비 지원에 또 5,000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또 저소득주민 난방비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뒤에 다른 사업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갔기 때문에 그 사업명으로는 좀 감액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항목으로 갔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복지정책과, 재단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및 성북복지재단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부터 258쪽까지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입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과장님, 250페이지에 밑에 보면 적은 돈 220만 원 갖고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며, 어떻게 사용되는가, 다른 구에도 이런 것이 있는가, 우리 김경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의료급여관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적절한 병원 이용을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 복리 증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는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시ㆍ군ㆍ구에 다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우리 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 구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에 의해서 4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4명? 그럼 한 명당 몇 명을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의료급여대상자는 한 1만 가구 정도 됩니다. 1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담당하는 걸 1만 가구를 4명이 다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주로 장기입원환자라든가 아니면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다빈도 외래환자라든가 아니면 연중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신규 수급자 이렇게 해서 보통 한 사람당 관리하는 대상자가 한 30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사가?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들 중에 중증이 아니신데 이분들이 의료급여 특히 어르신들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의료 1종이어서 진료비가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병원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의료재정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의료급여관리사분들이 병원에 또 찾아가서 이분들이 계속 병원에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지역사회로 복귀를 해도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분들하고 병원하고 얘기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집중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전화하거나 가정방문을 가거나 해서 이분들이 왜 많이 다니시는지, 그러니까 질병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당뇨도 있을 수도 있고, 고혈압도 있을 거고, 우울증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이분들이 과진료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약물이 중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집중군들을 한 분당 300가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 양반들은 그러면 월급을 안 줍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드리고 있죠. 공무직으로 지금 돼 있으셔서요.
○고영옥위원 그러면 22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 227만 2,000원은 여기 그분들의 보수교육비라든가 복지제도입니다. 생일선물비, 건강검진, 문화체육비, 명절선물이고 인건비는 별도로 인력운영비로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이분들은 전부 다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다. 전문의료인이십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서 220만 원인데 뭔 말인가 그랬네. 그런데 월급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어떻게 이런 것을 운영하나 생각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256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것이 좀 궁금해서 251쪽에 저소득층지원 해서 맨 위에 있죠.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가구 이게 1,500만 원이죠? 75세대, 그다음에 등록장애인 세대 110세대, 1만 5,000인가요? 이렇게 해서 지원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이 사업은 저희 저소득 주민 중에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되시는 분들을 성북구가 지원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료는 최저보험료라고 있습니다. 최저보험료가 2만 2,340원인데 그게 월별로 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서 2만 2,340원 이하가 되시는 분들 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한테 선정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원 예산 금액이 전부 구 부담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구비입니다, 100%.
○이용진위원 시비는 없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없습니다.
보통 다른 구들도 조례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조례에 65세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럼 지금 세대수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750세대, 100세대 이렇게 있는데 이 세대 구분을 어떤 식으로 그분들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지원을 나갔던 대상자들 중에 65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 조손가정에 대한 가구 분류가 되거든요. 그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구 정도 되는지를 연평균을 잡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건강보험료가 작년하고 재작년이 동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험료가 1.48%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500 정도 증감을 편성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단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단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정도로 올렸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좀 별개인데 먼저 그 문제 해결 잘 되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지금은 아무런 말씀 없으시고요,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위원님께서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거기에 조금 일조를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당연히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 깨알같은 자랑 좀 했고요.
지금 보시면 255쪽에 재활에 관해서 관련 사례, 그러니까 재활이 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활이 되고 나서요?
○이관우위원 네, 자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혹시 255쪽에 자활성공지원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이관우위원 네,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활성공지원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복지부가 계속 자활근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국적으로 성공사례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저희 생계급여수급자가 생계급여를 탈피했을 때 주는 지원금이고요. 이게 자활사업에 참여했다가 민간기관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일단 그게 기본 전제고요. 그다음에 또 생계급여가 중지가 돼야 돼요, 탈수급.
그랬을 때 6개월 후에 50만 원을 드리고 그 이후에 또 1년을 유지하시면 100만 원을 추가로 드리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시행이 지금 올해 11월달부터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자활사업 참여하신 분들부터 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구는 확인을 해 보니까 6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현재는 6개월 참여하신 분들이거든요, 유지하신 분들. 그래서 6명이다 보니까 이제 11월 달에 300만 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탈수급과 관련된 인원을 설계할 때 좀 과하게 설계를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 2,600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추경 때 50% 감액을 냈던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가 6명을 50만 원을 주면 이분들이 1년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1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올해 참여해서 아까처럼 탈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 이후에 또 6개월 단위로 50, 또 1년이 넘으면 100 이렇게 해서 나갈 예정이라, 일단 이번에 배정된 것은 1,780만 원인데 이 예산만큼 지급될 수 있도록 센터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 자활성공지원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이런 성공수당을 준다고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말할 기회를 안 주네, 말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얼핏 보면 지금 800이 감액됐잖아요. 감액이 됐으면 그것만큼의 자활 프로그램의 성공률이 작다라는 이야기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지금 그 내용이 아니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그거는 제가 아까 감액됐다는 것은 금년 예산이 50% 감액됐다는 얘기이고 이거는 올해 본예산 대비 1,700이기 때문에 870만 원이 감액한 것 맞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이관우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하기 전에는 이게 조금 감액이 됐다 하니까 혹시 성공사례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 길어질 것 같으면 10분간 정회했다 할까요?
○임현주위원 보충질의요, 보충질의.
○위원장 이인순 뭐 두 분이 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전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근로사업과 같은 자활센터 운영비 예산은 증액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활센터 운영비는요. 말 그대로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거기 직원들이 14명이 있는데,
○임현주위원 아, 운영비하고 인건비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성공사례가 몇 건이라고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건수요? 올해 6명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6명이요? 6명의 건수에 대해서 그분들이 유지를 했을 때 그분들의 성공사례가 완전하게 해서 6명이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현재로서 6개월 이후까지.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유지했을 때 1인당 50만 원.
○임현주위원 50만 원 플러스해서 나가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근데 그분이 1년을 또 추가로 유지하면 100만 원이 나갑니다. 총 150만 원입니다.
○이관우위원 그거 좋아, 여기서 돈 주고 저기서 돈 주고.
○임현주위원 어쨌든 그분들의 성공사례, 탈수급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탈수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탈수급이 많은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다른 구와 비교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고요. 서울시에서도 구별 현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좀 저조한 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많다고 볼 수는 없죠, 6명이면요.
○임현주위원 좀 열심히 하셔서 탈수급이 많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저 다음에 김경이 위원님이 하신다 하셨는데 김경이 위원님이 지금 안 오셔 갖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예약 없기로 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면 손들고 하기로 했어요.
○소형준위원 준비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는 바람에 못하셔갖고.
아무튼 생활보장과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국시비예요. 저희가 하고 싶어도 위에서 자르면 예산 삭감해야 되고, 또 하기 싫어도 위에서 내려오면 해야 되는 게 생활보장과의 업무인데, 그럼 생활보장과의 업무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것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하면 그게 잘 집행이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질문을 많이 드리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리는 이유가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오히려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집행을 할 때 조금 더 잘 집행이 되게 노력해 달라고 부탁 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재활기관협의체 운영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54.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자활?
○김경이위원 네, 254. 이게 단순 회의보고 양식인지 아니면 실질적 재활정책 개선의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어쨌든 자활기관협의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공공과 민간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자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때 저희가 연말이 되면 자활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심사를 하고 있는 기 협의체이고요.
또 그게 1년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려워서 작년에는 대표자 회의를 하면서 올해 실무자 회의를 한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서로 공유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관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가 파견되고 있어서 복지관 쪽에서 이 자활사업 하는 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개선해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실무자를 통하고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자활사업자들을 복지관에다만 배치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자활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후관리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내년에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근로 자활 의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자활 성공사례가 적은 게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병원 진료 진단서 내고 유예를 해서 또 생계비를 받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서적 자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센터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사업단에 있는 센터와 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단에만 하고 있어서 이번에 직접 사업하고 있는 사회복지도우미나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또 근로유지형 동에서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을 내년에는 일단 계획은 아리랑시네마에서 자활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힐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화를 보면서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것으로써 하게 된 이번에 새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실무자회의를 해서 실무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보니까 구비인데 집행률은 낮은데 증액이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 기금이요?
○김경이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건 기금 때.
○김경이위원 네, 집행률은 낮은데 증액이 된 거예요. 적은 돈일망정, 이게 실질적으로 자활정책을 바꿔보려고 하는 건지 궁금했었고요. 만약에 아리랑시네마에서 영화 개봉하면 우리도 불러 주세요. 같이 한번 보면서 자활이 필요한 부분과, 저희도 아이디어를 얻고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그때 저희가 초대하겠습니다.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이게 또 바뀔 것 같은데요. 생계나 의료급여 할 때 바뀐 정책들이 있나요?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내년에 생계나 이런 정책이 많이 바뀐다고 말씀하거든요. 지침 내려온 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보통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득인정액입니다.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한 8월 달 되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급여 대상자는 보통 기준중위소득 10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분들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40% 이하,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48%고요. 교육급여라든가 차상위 대상자는 50%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과에서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중위기준 50% 이내인데,
○임현주위원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액이 좀 많이 바뀐다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1인가구가 올해는 생계급여가 76만 5,44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액이 82만 556원으로 한 5만 5,000원 정도 인상이 돼요. 그래서 기준중위소득하고 생계급여 지원하는 금액이 6.51% 인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80만 원 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40만 원부터 했는데 그렇게 금액이 80만 원으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07만 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일단은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맨날 저한테 주변에서 물어보는 게 다들 ‘이거 해야겠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신청?
○임현주위원 주변에서 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제 흐름이 그런 세대로 가는 것을 많이 선호하시나 봐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일단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난감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옆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가 봐요. 시스템적으로 잘사시는 분들도 보면 이거를 다 혜택을 받고 계시니까 좀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부의 시스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 드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노후자금 5년 전에 다 찾아서 해 놓고 뭐 이런 방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권유를 해서 방법에 대해 더 강하게 해 달라는 이런 요청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알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금융 재산을 찾아서 다른 데다 은닉을 했다든가 집을 팔아서 은닉했다면 저희가 그 재산이 없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득인정액의 120%까지 생활준비금으로 했다고 이렇게 가감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정기간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제외를, 소멸시켜 주긴 하는데,
○임현주위원 그거를 한 5년이나 10년 전에 그것을 갖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서 그걸 찾아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기초연금은 계속 봅니다. 그런데 그 맞춤형급여 같은 경우에는 5년 지나면 소멸됩니다. 예전에는 소멸이 안 됐었는데.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미리 다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많이 아시는구나.’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제가 여기 2년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뭐냐 하면 부정수급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주민센터에 매년 계획서 내려보내서 단체나 주민들한테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도 하고 또 수급 신청하신 분들한테 저희 조사할 때부터 변경사항들을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걸 강조드리고 있고요. 주변에서 요즘 많이들 신고가 들어옵니다.
○임현주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시죠?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홍보를 많이 하면 그만큼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잘사는 사람 없더라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59쪽부터 283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266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공고 및 임차료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번에 좀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안치료가 늘어났습니까, 어떤 게 늘어났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무연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올해만 해도 벌써 66건이나 무연고,
○소형준위원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가족분들이 없고, 가족이 있을 경우라도,
○소형준위원 고독사?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고독사분도 포함되고 그리고 친인척들까지도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무연고로 처리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혼자 돌아가셨을 때 친인척한테 연락이 됐는데 그분들이 거부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리고 이 무연고가 사실 다른 구에 있으신 분들도 저희 구에서 돌아가셨을 때,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연고자가 동대문구에서 술을 드시고 성북구에서 돌아가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처리해 드립니다.
○소형준위원 길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길에서 돌아가신 경우면 병원으로 이동을 하시면 그 병원 소재에서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북구에서 돌아가셨는데 병원을 성북구 관내에 있는 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옮긴 그 병원의 기준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북구에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 저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 관내만 오는 거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우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소형준위원 아,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400 정도가 늘어났으면 안치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갈 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안치료가 1일 7만 원이고요. 15일까지 합니다.
○소형준위원 하루에 7만 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대충 예상을 하면 두세 명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면 되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운구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러니까 두세 명 정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무연고자분들을 신문에 공고해 드립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무연고지 땅 찾듯이 하는 거네요, 세 번 공고해서 땅 주는 것처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신청이 있는데 이게 이번 연도부터 줬던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연부터 조례에 근거해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도 100만 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3,200이나 줄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줄었습니다. 일단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서 좀 줄였고요.
그리고 축하물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시작할 때에는 100세 이상, 계속 100세 넘었던 어르신들을 다 드리다 보니까 숫자가 더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세가, 그분들 다 주고 도래하신 분이 37명입니다.
○소형준위원 아, 이해 갔습니다. 그때는 100세부터 다 줬으면 이제부터는 100세 되는 사람만 주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상이고요. 나중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네, 이관우 위원입니다.
강양순 과장님 삼선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워낙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 감사드리고요.
지금 소형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것은 탄력적인 거죠? 6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연고 안치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10월까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무연고자로 처리해 가지고 장례도 치러드리고 운구도 하고 공고도 하셨던 분이 66분이십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거기서 조금 상향될 것을 예측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탄력적인 거죠,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정확하십니다.
○이관우위원 261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개소식 개최비가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보문동 치안센터 자리에 지금 경로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릉3동 신규 경로당 올해 하려고 했는데 물건지를 구하지 못해서 5억을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하려고 개소식비를, 정릉3동 경로당과 보문동 경로당이 개소식을 하려고,
○이관우위원 그러면 한 개소씩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하다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노인경로당의 인구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지원되고 덜 되고, 이게 지원이 가능한 어떤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개소식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개소식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경로당을 개소를 하면 회원도 새로 모집하고 하면 그 동네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렇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냐고, 그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직접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경로당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사를 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잡힌 겁니다. 구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이관우위원 구에서 직접 행사 집행을 해서 한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그겁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좀 명확하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죄송합니다. 제가,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개소식 비용이라고 준다고 그러니까 경로당에 개소식 하는 데 주는 줄 알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그 위에 경로당에 스마트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화상시스템을 갖춘 경로당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일정시간 동안에 음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보면서 프로그램을 즐기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화상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저희가 들어가서, 경로당을 다 찾아다니면서 하실 수는 없어가지고 삼선실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하시면 저희 경로당 8군데 분들은 그걸 보면서 같이 체조도 따라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하십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8군데 외에 분들은 화상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희망하는 곳은 해 드렸고요. 또 하시면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다음에,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추가로 제가, 예전에 어르신과에 있어가지고 이걸 도입해서 설명드리면, 이거는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조금 더 현대화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한테 보급하고자 스마트경로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스마트경로당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화상시스템이었고 경로당에서 항상 와서 대면으로 하는데 비대면으로 아까 어르신과장이 말씀하신 삼선실버센터가 메인스튜디오가 돼서 나머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화상시스템이다 보니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해서 이거는 그것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이관우위원 유지비용하고는 틀리죠. 유지비용은 위에 별도로 1,300만 원이 별도로 돼 있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위에 유지보수비용은 1,320만 원이 있고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이관우위원 1,300만 원은 유지보수로 진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인데 8개로 나누면 이것이 백육칠십만 원 된다 이 말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상은 한 군데에서 같이 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강사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분으로 하시다보니까 그분의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강사비 말고는 들어갈 게 없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유지보수비는 지금까지 무료였다가 올해 처음으로 위에 1,320만 원이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무상AS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작년에 없는 것 아무래도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상시스템 이거 설비는 별도로 1,300만 원 잡혀있고, 좌우지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했죠, 콘텐츠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괜히 박수 짝짝, 하나 둘 이런 것 말고. 유익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 강사분이 TV에도 나오시고 그런 분이라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관우위원 아, 높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도 동장일 때 오픈할 때 삼선경로당에서,
○이관우위원 교육국장님이 워낙 그쪽에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하고 강사가 직접 파견돼서 나가는 것하고 효율성이랄지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의견이 있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어르신들마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노인회에서 직접 찾아가서 개방형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신데 그렇게 직접 와서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노래 부르고 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를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화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강사비 비율을 봤을 때 그거를 설치해서 나가는 비용과 강사비가 나가는 비용과 어떻게 한번 따져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 안 해 보셨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따져보시는 않았지만.
○위원장 이인순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파견 나가서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그렇게 작으나마 어르신들한테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데 그렇게 기계화해 가면서 설치만 해 놓으면 몇 군데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양면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잘 들어봐야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위원장님 말씀처럼 설치비용이 좀 들었지만 200만 원을 가지고 8개 경로당이면 한 경로당에 20분 이상은 계시기 때문에 강사료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는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아무래도 성격이 밝으신 분들이 본인이 TV에 나온다고 즐거워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좋은 사업이고 권장할 사업이니까 앞으로 협조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관우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감액도 되셨고, 어쨌든 간에 그거를 지금 몇 대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무료 셔틀버스는 대중교통의 의미보다는 어르신분들이 노인복지관에 다니실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의미가 더 크고요. 현재는 두 개의 노선에서 정릉방면하고 장위방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소는 60개고 근로자는 기사분 4명하고 안내원 네 분이 계시고요. 주로 성북노인복지관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800명이 넘으십니다.
○이관우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버스가 몇 년도 식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몇 년도 식이냐는 말씀이십니까?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47인승 1대를 구매했고요. 1대는 2019년 11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작년에 구입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작년에 47인승.
○이관우위원 이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제가 작년에 그러면 교체하기 전에 봤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 그러셨을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색깔도 너무 우중충하고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2호차가 노후해서 구매를 새로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요즘 AI시대니까 전기차로 해서 매연 환경도 이렇게 해 가면서, 어떻게 얘기할 것 있나 본데요, 뒤에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관우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작년에 구입했다고 했으니 그거는 개선이 된 것 같고요. 한 대는 19년도에 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단장을 해서 아무래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새로 예산을 또 하나 잡았는데요. 내년에 저희 동선동에 있는 구립 노인복지관이 새로 지어지면 거기에 또 무료 셔틀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버스를 구매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올해 3억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거는 무슨 친환경버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버스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일단은 저희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셔틀버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셔틀버스 대형버스랑 승용차 1대를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동선동이랑 인근 삼선동들이 큰 차가 다니기 어려워서 24인승으로 구매할지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을 해서 내년에 버스를 구매해서 내후년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친환경적이고 또 편리할 수 있는 저층버스로 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상버스.
○이관우위원 네, 저상버스로 해서 어르신들이 내리고 타고 편하게 하시는 것을 하고, 연식은 규정된 연도가 있나요? 몇 년도면 바꾸어야 된다 아니면 임의적인 어떤 그런 교체주기가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차량 내구연한이 있는데요. 조달청 기준에는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9년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이관우위원 그 안에는 그러면 굴러가지 않아도 못 바꿔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닙니다. 차량이 정수물품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차량이 고장이 나서 수리비용이 그거를 초과할 경우는 그걸 불용처리해서 새로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잘 관리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400만 원 감액된 것은 왜 된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거는 천연가스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관우위원 천연가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이관우위원 내려가면 좋은 거지. 알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 부분까지 예산을 감안해서,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3억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잡은 게 270쪽인가요? 차량비로 올라온 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스마트경로당은, 이것은 당부입니다. 제가 스마트박람회도 가보고 국장님도 그때 가보신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직원분들하고 지방이든 어디든 많이 보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시던데 그게 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을 20배를 아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한 명의 강사를 쓰는 것보다 한 명이 여러 군데를 하니까 예산을 그만큼 절감할 수도 있고 의외로 가지 않으셔도 그리고 오지 않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게 대세가 될 수도 있으니 직원분들을 그런 걸 잡아서라도 많은 걸 보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약자 무료버스 계속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천연가스가 줄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천연가스가 비싸지면? 그러면 다시 추경하실 거예요? 그런 이유라면 그냥 놔두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저는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3억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일해 주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운전해 주시는 분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지금 여기는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차가 2대 이고 안내원도 네 분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보면 순수 차량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운전해 주시는 급여라든지 이 정도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수리비도 보니까 밑에 저희 수리비라든지 유지보수비가 따로 잡혀있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네 분의 거의 인건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름값도 들어가는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안내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셔틀버스에 어르신, 장애인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타다보니까 타고 내리실 때 힘드실까봐 기사분하고 안내원이 같이 움직입니다.
○소형준위원 근무조건이 어떻게 돼요? 5일 해요? 일주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소형준위원 5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10분부터 17시 40분까지 두 분이 교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5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8명이 근무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소형준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급여가 적다고 해서 운전해 주시는 분들을 뽑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예산을 만약에 8명으로 이 예산으로 하면 충분한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이번에도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 600 이상 반영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반영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약자도 노약자지만 그 노약자분들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같이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잘 신경 쓰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돼서, 3개가 끝났어요. 하나 딱 물어볼게요.
수어통역센터 사무실 임차료 있잖아요. 그거는 왜 깎인 거예요? 그거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임차료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27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수어통역센터 임차료는,
○소형준위원 네, 사무실 임차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번에 저희가 재계약을 하면서,
○소형준위원 깎았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조금 내렸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서 깎아줘요, 주인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소형준위원 보통 오르면 올랐지 깎아주지는 않잖아요. 잘하셨네요.
이제 끝났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도 그 부서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셨지만 어르신복지과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나고 잘해 줘도 칭찬도 못 받고 동네 돌아다녀도 어르신들한테 항상 불평불만 듣고 위원님들한테 매번 뭐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이거 해 달라 제일 많이 듣는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복지과예요.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 많이 해 주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보다 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화도 내지 마시고 밥도 한 번씩 사주시고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제보가 들어오면 저는 합니다. 제가 막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폭풍 질문합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진짜 표도 안 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맞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 정말 고생하고 저희 팀장님들 다른 어느 부서보다 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에어컨이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에어컨 고장 났다고 해서 가보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안 돼서 나가보면 그걸 코드를 안 꼽았든지 뭐 약이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조금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힘든 부서이니만큼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강양순 과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63페이지 뉴시니어센터 행복더함 조성 및 운영 그리고 282페이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삭감을 다 해야 돼요.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제가 나중에 들은 282페이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주간이용시설 부재로 저희 장애인분들의 돌봄 공백이 너무 심각해서 주간이용시설 설치를 통해서 장애인분들한테 낮 시간에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고영옥위원 어떻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재단이 있잖아요. 그거와 중복 안 됩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장애인복지재단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본인들의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고요. 저희는 일반 장애인분들 18세에서 65세 이상의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어디 가실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가활동 지원 그다음에 교육 훈련이라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그런 지역사회 적응 환경들을 해주는 제공 시설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다 있었고 저희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시설이 없어서 강북이나 노원을 이용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구청장실이라든지 항상 주간이용시설 설치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으셨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만들었다는 말이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영옥 위원님께서 늘 그 이웃에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5년밖에 머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외에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간이용시설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여기를 다니면서 낮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고영옥 위원님께서도 기존에 필요하다고 했던 시설입니다.
○고영옥위원 또 앞에 거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리고,
○위원장 이인순 거기 조금 설명 더 드릴까요? 저도 좀 설명 더 드릴까요?
○고영옥위원 네, 그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이게 장애인들이 40세가 넘으면 일반 사람들의 노인이래요, 40세가 넘으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보통 65세가 넘어야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40세가 넘으면 노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시고자 하는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데이케어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의 연령대들이 거기에 아침에 가서 일상을 즐기고 또 귀가하고 그런 주간보호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또 다른 계속해서 질문하신 거 이거에 대해서,
○김경이위원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요. 이거 물어보고요, 장애인주간.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이나 주간활동서비스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바우처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 주간이용시설은 저희가 따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으로 해서 본인들이 직접 사용료를 내시고 거기서,
○김경이위원 그러면 서비스 대상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서비스 대상은 그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마다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이용시설은 저희가 이용대상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저희 구에 발달장애인 1,527명이라고 전체 장애인 1만 6,915명 중에 9% 이상을 차지하십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다가 뇌병변장애인 정도까지를 서비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대상자 규모를 조금은 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자료로 봤을 때 규모가 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시작단계라서 많은 인원을 초반에는 최소 18세에서 65세 10명 이상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이거 좀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대상자 규모 정도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1인당 단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가가 들며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 부분도 저희가 이거는 저희 방침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종암동에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지만 그중에서 10% 수급자는 10% 내에서 무료로 하듯이 저희도 아무래도 이용하는 때 직접 대상자들을 파악한 후에 방침을 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 그런 거는 해줄 수가 있나요? 장애 유형별로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장애 유형별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경이위원 서비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서비스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이후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게 보시면 이용시설을 만들기 위한 인건비랑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이거에 맞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 운영하는 타 자치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산정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거를 주간이용시설을 할 건데 규모 정도나 대상자, 유형별 이 정도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시설 기준은 최고 20평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내용을 자세히 자료로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주 구체적인 자료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안 나오지만 대상자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시설기준 그다음에 종사자 이런 부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속 아까 앞에 첫 번째 질문했던 거 고영옥 위원님께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263페이지 뉴시니어센터 행복더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행복더함센터는 우리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한성경로당, 전 한성경로당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성경로당 말씀하시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작년에 가셨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 꼭대기에 있는,
○위원장 이인순 네, 맞아요.
○고영옥위원 아 그거에요, 여기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삼선2경로당이 처음에 한성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한 열 분 이상 거기서 계시다가 그쪽에서 하시기 힘들다고 하셔서 밑에 시장 입구에 새로 경로당을 지어드렸고요.
그리고 장기간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동장 할 때도 그앞에 청소를 해달라, 쓰레기를 치워달라, 그다음에 밤에 거기 우범 지대가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한성경로당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새로 멋지게 지어서 카페를 노인 일자리로 2, 3층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1층은 도자기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지하는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대여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걸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정률은 35%고요, 저희 목표는 내년 2월 중순 안에 이거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 감사해요.
하여간 설명 잘 듣고 잘 알아들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또 일자리는 다음에 물어볼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또 마지막으로,
○이용진위원 마지막이죠.
우리 장애인 분류를 해보면 시각, 지체, 언어, 신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우리 성북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움직일 수 없는데 지팡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보조기구 이런 거를 어떻게 도움을 주거나 대여해 주는 데가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아까 보조기구 대여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위원님, 아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용구 대여사업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장애인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으셔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대상자한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진위원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아까 복정과에서 우리 고영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 저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니까 그 사업이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성화 돼서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장구라든지 고장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드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 휠체어 대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 반응은 어때요?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현재?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이용진위원 그럼 그 수리센터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보문동에 있고요.
○이용진위원 보문동에 한 군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이용진위원 그걸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리고 여기서는 1년에 1회씩 동에 방문해서 수리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아 동에 방문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동 방문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동에서 잘 모르는 거 같던데 그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형준위원 진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 안 하시면 되는데 자꾸 킵해 놓은 거를 자꾸 빼게 해요.
거기에 수리해주는 곳 있잖아요, 보문동에. 차량 있죠? 차량 구입할 때 왜 중고로 구입하셨어요? 왜 중고로 구입하셨어요, 차량 맨 처음에 구입할 때?
그러니까 수리구 차량을 왔다 갔다 하죠, 사람들 타고. 차량 맨 처음 구입할 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제가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제가 인터뷰 따 놓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질문하려다가 놔뒀고 이번에도 놔뒀는데 그런데 그거를 중고로 구입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운전해 주시는 분의 말을 제가 다 갔다 온 거라,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자료는 저희가 운영기관에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76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감액된 이유가? 지원 대상자는 많은데 감액이 됐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장애인단체 증감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시설비가 장애인연합회 창고 설치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1억 1,500만 원. 그게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은 예산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연합회나 회원 단체 간에 지원이 편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죄송합니다, 다시.
○김경이위원 여기 보시면 장애인단체 연합회나 회원 단체에는 이게 조금 돈이 많이 지원되고 다른 단체에는 조금 적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장애인단체연합회의 경우는 다른 단체, 저희가 크게는 장애인단체연합회랑 지체장애인협회가 두 개를 큰 가지로 보고요.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다른 단체들이 다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돼 있고요.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체험홈 할 때 2024년에 세 개의 매물이 나온다고 그랬었거든요. 휠체어 이용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가능한 게. 그런데 2025년에 찾아서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찾아서 이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아직 이전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참고로 저희가 이거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 이런 체험홈이나 이런 시설이 공가가 나와도 쉽게 주인이 임대해 주지 않고 이런 상황 때문에 물건지 나오면 옮겨드리려고 했는데 물건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님도 좋은 물건지 나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청각장애인 쪽에서는 뭘 요구를 하냐면 시각장애인은 어떤 시설에 이렇게 점자가 많이 돼 있어서 불편함이 덜 하는데 청각장애인들은 그런 불편함이 뭐냐면 본인들은 말 그대로 듣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미술관이나 이렇게 갔을 때 QR코드를 활용해서 청각장애인들이 활용하면 본인들도 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만큼의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요구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구립미술관이나 관계기관 그런 협력업체들 이런 데는 그런 장치를 하는 데는 큰 예산이 들고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장애를 가진 건 똑같으니까 그런 사회적인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장애인단체한테 구체적인 의견을 한번 받아 본 후에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9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저소득층 장학계정과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40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책자 보시겠어요? 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위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보시면 이게 감액된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은행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간단하게 예치금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예치금은 그 해당연도에 그 기금을 운영하고 잔액이 남게 되면 일반회계에서는 불용액이 되지만 이건 예치금으로 해서 다음 해에 환원이 됩니다. 예치금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환원이 되면서 이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나머지 9,000만 원이 예치금으로 남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다 예치금이 있습니다, 모든 기구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세 부서가 있는데 4개죠. 거기에 기금으로 인해서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 있습니까? 순수 안 쓰고 이자로만 있어요, 어떤 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생활보장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주민 장학계정에서 하고 있는 성북이룸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은 이자수입으로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자가 얼마나 되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보통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 25년도에는 이자수입을 1억 1,900으로 잡았거든요.
○소형준위원 얼마길래 그렇게 많이,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금 현재 이자가 10월 기준으로 이자가 9,2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10월달 기준으로.
○소형준위원 1년 따지면 1억이 좀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초에 생각했던 거보다 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맞출 수 있을지는 12월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물론 할 텐데, 저희가 금리가 높을 때는 그 예금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떨어졌을 때는 대책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 사업은 전년도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수입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축소를 시키실 거냐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금까지 성북이룸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수입을 바라봤을 때 1%대에 2,200 정도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한 5,000에서 6,000 정도는 기본적으로 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2,000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때는 장학금 사업이 장학대상자가 1,400만 원
○소형준위원 축소시켰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 지출된 금액은 1,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자로만 지출을 해야 되니까 금리가 낮으면 장학금은 조금 나가는 거고, 대상자도 조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일 수도 있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보편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자가 좀 많이 남더라도 뭐 5,0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아, 이번에는 10명을 주겠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잡아놓는다든지, 뭐 4,000만 원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또 넣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올라갔을 때도 다 대비를 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5년 전에는 저희가 거의 0% 금리여서 아마 안 나왔을 텐데 지금은 금리가 높아지니까 많이 나오는 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라도 금리를 낮출까 뭐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리를 낮추면 또 당연히 이자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은 당연히 또 축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계획을 그렇게 해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자 들어오면 우리가 80명 주겠다, 이자 10명 들어오면 10명밖에 못 준다 이거는 조금 맞지가 않는 거 같아서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이 부분은 기금 시행규칙에 저희가 예금이자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예금이자율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거는 뭐 조례라든지 뭐가 여러 가지 있으면 바꾸든지 해서라도 해야지, 아무튼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이자로 사업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자로만. 거기는 제가 보니까 괜찮게 하는 거 같아요, 그것도. 계속 사업을 딱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잡아놓고 하는 거 같은데, 물론 복지정책과장님이 그전에 그 과에 있어서 잘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예산으로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보장과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장학금 사업이 조금 그러면 복지재단에 주세요. (일동웃음) 장학금 성격이 비슷한 거 같은데 그걸 기금만 주면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보따리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6쪽부터 3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31쪽부터 43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성북복지재단 포함해서 예산안에 대해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성북복지재단 포함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인 월요일은 총 4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복지정책과장강정주 생활보장과장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강양순 여성가족과장최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이병철 교육지원과장서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