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1월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
4. 제5기(’23~’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2026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4. 제5기('23~'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위원장님, 앞에 존칭은 빼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소형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필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조례 제2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각호는 아동복지법 제12조1항의 각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조문의 경제성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를 필수 위임사항으로 지역아동 빈곤의 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업무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6회에서 7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이거를 저희가 여기에서 심의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아동빈곤 여기에 대한 심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안 했던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위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없었는데 여기에서 하게끔 이거를 설치하는 이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동복지위원회 하면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11명 정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1명인데 1년에 최대 많이 하는 게 6회 정도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올해는 한 7회 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작년에 6회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6회 정도 했던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저희가 보호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필히 하게 돼 있어서,
○임현주위원 아예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해체했다가 다시 모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의원 말씀드리면,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에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어서 법에 근거로 해서 된 거고요.
○임현주위원 이것도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끔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소형준위원 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거고.
아동복지법 제12조1항은 뭐냐 하면 법 뭐에 따라서, 법 뭐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하도 많다보니까 하나만 바꿔도 저희 조례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뀌더라도 안 바뀌게끔, 저번에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가 바뀌면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그걸 통합해서 딱 묶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끝나셨어요?
○임현주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통 한 해에 건수가 얼마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심의하는 건수요?
○위원장 이인순 6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통합을 해서 했는데 퇴소조치, 친권행사, 후견인 이런 것들 다 같이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로 했을 때 건수가 보통,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올해 같은 경우는 59건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59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수별로, 59건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줘보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본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잘 아동보호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있었나요? 이걸 통합한다고 돼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법에는 있었는데 저희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여기에 지금 같이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없었는데 그게 하나로 통합된다는 그 이야기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제정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53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7일 법률의 전국시행에 앞서 성북구는 202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 11조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통합지원 제공 절차 및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7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20조에는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네,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보면 권고안에 대해서 미반영한 것들이 있는데 타구들도 다 이렇게 미반영한 건가요? 우리 구만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에 준수해서 기본사항을 저희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권고안에는 조금 더 확장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은 걸로 했는데 타 지자체도 저희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25개 구가?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나 25개 구 중에 저희 인근 구와 몇 개 구를 확인해 본 결과 저희하고 비슷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정도로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반영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 영향평가사항에 대해서 반영, 미반영 사항이 좀 있는데요. 부패영향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권고사항을 다 반영했고요.
성별영향평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일부 미반영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대상자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도록 제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정신질환자는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 준해서 그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고, 다만 대상에는 있지 않지만 나중에 사업을 수행할 때 가족과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대상자에 대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권고안이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권고를 해서 내려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미반영한 것은 서울시의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권고를 한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런 조례나 이런 걸 제정하면 기관에서, 서울시 관련 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해 줬는데,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 3개가 다 지금 미반영된 것들이 다 서울시에서 해 준 거예요? 아니면,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렇죠. 서울시 성별영향평가를 여성가족과에서 받았는데 이게 들어가기를 권고했는데 보시면,
○소형준위원 보건복지부가 아니네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보건복지부 아닙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그쪽 기관에서 해 주는 거고.
보시면 상위법령 「돌봄통합지원법」에 ‘65세 이상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신질환자를 포함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심한 장애, 장애에도 정신질환자가 들어가나요, 같이?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럼요. 장애, 모든 종류의 장애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어지는데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나와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럼요. 모든 장애의 종류가,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장애 종류명에 정신장애라는 장애명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거기에 심한 장애인에 정신장애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면 우리 부서에서 자체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여성가족센터로 의뢰를 해서 그 평가를 받는데요. 그 전문가분들은 꼭 성별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대한 약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그 의견은 단지 참고사항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소형준위원 그럼 안 제2조에서 그 ‘가족까지’도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저희도 지금 반영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가족에 대한 사항은 제6조1항2호 및 5호에 보면 “대상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 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수반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 필요하다는 건 구청장이 판단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통합지원회의라는 회의체를 구성해서 그 대상자를 의뢰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의 필요 여부를 그 회의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개선안 만들 때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기관들도 있었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거기랑 충분히 논의가 된 거예요,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랑 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저희가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까지 관련 기관자들을 수차례 면담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일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반영 안 된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예를 들면 약사회 같은 경우에 사실 투약 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좀 명시해 주기를 요청하셨었는데 복지부 가이드라인에는 그 사항은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사항까지는 현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형준위원 복지부예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부에,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고요.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그때 권고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 약사회 말고는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약사회 말고는 특별히 의견을 주셨던 데는 없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의견을 준 데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럼 거의 다 반영됐다고 봐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네, 안 제5조에 보면 매년 계획수립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력이나 예산에 부담되지는 않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은 시범사업 기간이고 내년에 본 사업이 시작되면 지금은 해마다 어떤 제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부분에서 변동되거나 확장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업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부담이 되더라도 저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담이 다소 되더라도 실행을 하는 게 더 옳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다른 지자체도 현재는 시범사업을 229개 지자체가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본 사업에 맞추어서 지자체별로 조금씩 여건이 다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올 1월부터 3개 구가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우리 성북구를 포함해서 13개 구가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지 않았던 9개 구도 9월부터 현재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막 같이 논의해 가고 준비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매년 하는 게 너무 범위가 커서 중장기계획으로 연차별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부서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되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이게 안착화되기 한 이삼 년까지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5년 단위로 수립해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 좀 수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1조의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그 목적하고 정의가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그게 어쨌든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던 곳에서 받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살고 있는 거주지.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임현주위원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살던 곳에서 어쨌든 계속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가서도 받는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이사를 가실 수는 있고요. 여기의 ‘살던 곳에서’의 의미는 이사의 개념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건강이 악화되면 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이렇게 시설로 많이 가시게 되잖아요. 시설로 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시설에,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기 집에서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에서 퇴원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원해서 지역에서, 본인의 집에서 잘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통합적인 돌봄 대책입니다.
○임현주위원 근데 이해가 안 돼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던 곳에서’의 그 의미가 어떻게 생각하면 거주지에서 벗어나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싶어서.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르신들이,
○위원장 이인순 가만있어 봐요.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임현주위원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성북구 구민인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의 취지는 어르신들이 치매나 질병이 있으면 대부분 요양원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고 경기도로도 갈 수 있고 강원도로도 갈 수 있고 내가 살던 곳이 아닌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재가서비스라든지 통합돌봄을 통해서 그냥 댁에서 계속 거주하시던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그런 곳으로 가지 않으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틀어 또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네, 우리 성북구 노인인구 돌봄서비스 대상 및 현황을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네요. 20%가 넘어요. 그럼 지금 25개 구 단체 중에서 성북구 노령인구가 몇 번째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노령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고여덟 번째 정도, 서울시 중에서.
○이용진위원 중간 정도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중간보다 좀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좀 상위권에?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이용진위원 협의체 구성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주잖아요. 그런데 협의체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고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 한 20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각 보건 의료 이런 통합돌봄하고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전문가의 대표 이런 분들과 함께 구성해서 성북구의 전반적인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심의ㆍ자문 이런 것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그 협의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계시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 대상자들은 지금 섭외 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이용진위원 이 대상자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13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서 국장, 소장,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해서 당연직이 한 4명 정도 들어가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위원장 이인순 구 의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구 의원은 1명이든 2명이든 이런 명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명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위촉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명시가 되신 분들은 사실 거의 당연직화 되어 있지만 형식은 위촉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이 협의체 구성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각 단체가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래서 각 단체에 계신 분들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각계각층을 다양하게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한방하고 양약하고 했을 때 또 요양병원도 있을 거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런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기관의 대표자가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는 또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아까 약사회에서는 본인들이 요청을,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한 기관의 개인 사업장을 갖고 계시는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그 돌봄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도 협의체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배제시킨다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이쪽저쪽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만 저는 적절하게 안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도 국공립, 가정, 민간이 있어요. 거기의 어떤 한 기관에 편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관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적절하게 배치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위원장 이인순 국공립이 많으니까 국공립에다 더 많이 배치를 해 버린다든가, 민간이 좋으니까 민간에다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의원이 많으니까 양약 의사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배치한다든가, 한의사가 적으니까 저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각 단체에서 보통 협의회에서 1명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회의의 회장들이 들어온다든가 국장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적절하게 각 단체의 안배를 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소요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어느 한 단체에다만 이해당사자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하게 잘 배치하셔야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제가 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대상자들 있잖아요. 요양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내가 의사들에게 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싶다, 내가 한의학에 대한 치료를 받고 싶다, 간호사한테 영양제를 맞고 싶다 이런 선택권이 별로 없잖아요. 본인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중증이시면 물론 그러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정도이고 의사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희가,
○위원장 이인순 자기 의사표현을 해서 선택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동 주민센터의 돌봄매니저가 현장방문을 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필요한 서비스는 대상자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기관 중에서도 여러 기관이 있다면 혹시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것도 조금 고려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할 수 있지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 대상자가 발굴이 되어서 동에서 일단 필요한 욕구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통합지원회의라고 해서 그 관련 기관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까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같이 논의를 하고 그동안 받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지원, 이분한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서비스가 없으면 더 찾아야 되고 이런 것을 논의한 후에 또 그 제공기관에서 그 대상자한테 언제 어떤 서비스를 어떤 주기로 갈지를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늘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잘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몇 명의 생각을 가지고 ‘아, 이분은 의원 쪽으로 가야 해, 이분은 한의학 쪽으로 가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공정하게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배치도 하고. 또 첫째로 본인 의사가 중요하니까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잘하셔야 한다는 것.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그리고 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겠다 했는데 얼추 보니까 구성이 다 될 것 같아요, 20명.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거의 지금 통합진료 관련 전문가, 교수님과 말씀하신 의사회, 약사회 이런 대표하고,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 시설관계자, 재가요양기관 관계자 이렇게 하면 거의 2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병원 들어오죠? 병원 안 들어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병원 중에서도 재가의료서비스를 하는 기관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요양병원?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요양병원이 아니고요. 집에 계신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서, 예전으로 말하면 왕진 치료라고 하죠?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또 복지부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한 4개 정도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선도적으로 하셨던 기관이 있어서 그분을 지금 섭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겠네, 선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치과도 들어가요? 의원으로서 치과가 별개로 가야 되나, 같이 가야 되나? 포함이 돼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별개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완전히 섭외가 끝난 게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진행해 가면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도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 구성할 때 저도 같이 관심을, 우리 위원회도 관심이 있으니까 공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회 하는 것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염려와 당부 잘 받아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9조에 보니까 홍보활동을 하더라고요. 설명회, 워크숍.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설명회나 워크숍을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사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아직 본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고요. 내년에 본사업 시행 직전이라든지 본사업 시행하면서 설명회나 또 관계기관자 분들과 본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큰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통합지원사업을 보면 성별, 연령, 장애여부 유형별로 시민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10분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3. 2026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533호, 2026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통재산 출연금의 출연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6년 성북복지재단 출연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15억 7,474만 원이며 보통재산 출연금은 성북복지재단 운영지원 예산으로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비목별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2026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 복지재단 거의 사업부분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히기는 했어요. 인건비하고 어쨌든 운영비가 거의 다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하다보면 추경이나 이런 걸로 잡나요? 어쨌든 저희가 후원금을 잡는 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사업비나 인건비로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사업비 부분이 너무 적어서 일하는 능률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처음이기는 하지만 좀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그 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여기 출연동의안에 있는 사업비는 저희 출연금에 대한 사업비가 있고요. 후원금 모집에 대한 사업계획은 사실 또 별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복지재단의 예산안은 저희가 한 31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중에 후원금을 10억 정도를 잡고 있어서 이 사업에도 별도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임현주위원 후원금 받는 그 사업으로 따로 그 사업에 개입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중에 하나의 사업은 기존에 했던 나눔네트워크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같이 이관되면서 같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합니다. 단지 여기 출연동의안의 사업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재단에 대해서 정책과에서 어디까지 관리감독 차원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데 정책과도 같이 관여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설립한, 출범한 이후로 저희 복지재단 TF팀이 연말까지는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복지재단에서 사업계획을 하거나 추진을 할 때 계속 재단 TF팀과 함께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TF팀은 없어지겠지만 그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있는 직원이 저희 팀에 배치돼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요. 그래서 그때도 복지재단하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후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후원 같은 것도 또 오히려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써서 후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그렇게 우리 성북구가 크게 비중은 없더라고요. 176가구인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기('23~'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제5기('23~'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번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체감하는 현장복지, 공감하는 삶의 복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8개 추진전략, 34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성북형 돌봄 SOS체계 활성화, 슬기로운 1인 생활, 온가족 행복지원체계 강화, 취약계층 주거복지 통합체계 구축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케어안심주거복지사업은 수행기관인 마을관리소의 민간위탁 해지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세부사업에서 폐지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 일상생활 도모 및 일상 속 가치 있는 자원봉사사업은 성북복지재단 출범에 따라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에서 성북복지재단 자원봉사팀으로 소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2026년은 제5기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내년 시행계획은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결과를 꼼꼼히 진단하고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지역보장협의체 이거 하면 TF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평가나 모니터링을 수치로 딱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연차별로 또 그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계획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거기 분과 중에 기획분과라고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는 각 실무분과의 분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과거든요. 거기에서 실행계획에 대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또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받고 이렇게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가서 같은 것은 존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모니터링 연차별 시행계획안이라고 하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책자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 책자를 보면 주요변경이라고 해서 지표가 변경되거나 내용이 수정되거나 하는 주요변경 내용도 있고요. 사업 항목별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임현주위원 사업이 안 된 사업들도 있고요. 진행하면서 4년 동안 추진성과가 좋은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바꿔서 진행성과에 대한 추진성과를 높여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없애야 될 사업들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복지대학 같은 경우도 사실 지켜봤을 경우에는 사업이 가다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리그적인 그런 게 있다가 요즘에 약간 추진성과가 조금 나아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무리 연구 경과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도 그런 거를 저희가 추진성과를 딱 볼 수 있는,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가서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것 연구용역 결과 할 때 예산이 헛되지 않게 쓰였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주민의 만족도가 이렇게 평가가 나왔다 이런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책자에 138페이지에 보시면 5기 기본계획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지금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상자가 감소된 경우도 있고 늘어난 경우도 있고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감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4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1년에 한 번씩 눈에 띌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좀 하셔서 예산을 더 잘하는 부분에는 그쪽으로 몰아서 주시고 아닌 부분에는 또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또 꼼꼼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위원님 말씀 잘 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쪽에 보면 사업에서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 아동보호 네트워크 해가지고 예산이 변경이 됐어요. 감액된 것 같아요.
그게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구의 역할이 낮아진 건지, 어떤 건지, 왜 감액이 됐는지 한번.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세부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이인순 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예산이었는데요. 그 전액이 국비ㆍ시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변경 때문에 아마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전에 아동청소년과 과장으로 있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종사원을 7명까지 채용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6명으로 1명을 줄인 게 있었습니다. 1명이 채용되지 않아서 저희가 6명으로 운영하고 있었더니 6명으로 인원이 축소되면서 아마 가내시안도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축소되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밑에 고립청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고립청년 지원 사업은 올해 25년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신규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처음 추진하면서 사실은 사업 효과가 크게 좋지는 않아서 26년에는 아마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감액되어 이렇게 예산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네, 7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네트워크 활성화나 동 복지대학이나 특화사업 추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변경되고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도 있고 구도 있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위원 수가 지금 활성화되다 보니까 좀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목표가 기존 300명에서 325명으로 목표를 조금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동 복지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받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염려해 주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그 부분에 고민되는 부분이 같은 분이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때로는 저희 직원들도 계속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또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보수교육을 받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신규로 유입되는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동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의 교육도 필요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차별화를 두어서 보수는 보수교육대로 심화교육, 또 기본은 기본교육대로 이렇게 대상이라든지 구분에 맞추어서 하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기 전에 모니터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대학을 하면서 나쁘지는 않은데, 새로운 것을 조금씩 넣어야 되는데 그 모니터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참가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들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모니터링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취업지원 거점시설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변화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취업창업센터를 기존에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기간제근로자 2명이 일을 했다가 이제 정규직원 3명으로 인력이 확대되어서 예산도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건 2026년에 잡혀 있나요, 정규직으로 가면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러니까 새로운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운 취ㆍ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정책과는 복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저희 성북구에 있는 모든 복지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이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 취업 중심 아니면 일단 여성들이 취업 전 단계로 본인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여성가족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취업이 됐다라는 말을 내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아, 취업은 되고 있었는데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네, 내년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쪽 하단에 온종일돌봄체계에 보면 사유는 이해를 했어요. 아동 이용 수 지표 변경, 종사자의 역량 강화,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이렇게 해서 약간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구청장이실 때 월곡동에서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한 바 있어요, 구청장님한테. 월곡1ㆍ2동 키움센터에 대한 설치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이 없다고 구에서 키움센터로 구립 키움센터를 해 보실, 월곡동에다 설치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난 예산이 올라와서 그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사유가 역량강화, 이용 아동 수에 대한 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6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변수는 있겠지만 혹시 구에서 그런 계획은 없어요, 구립키움센터 1호점?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제가 지금은 아동청소년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상반기에 과장이었을 때도 위원장님 몇 번 만나 뵙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기로 하고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진행이 좀 늦어지거나 계획이 좀 변경되어서 예산이 조금 남거나 그런 구는 저희 구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우리는 할 용의가 있다라고 계속 건의를 했었고.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한 두세 개 정도 약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냥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도 관련 수요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에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니까 구립으로 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12월이 있으니까 혹여라도 희망을 가져봐도 되나요, 서울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는데,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복지정책과장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이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