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0월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

                        (10시04분 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부위원장 고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고영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18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1항 중 “2회 이상”을 “3회 이상”으로,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 통지 없이 종결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회”를 “3회”로 하여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과 일치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4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고영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만 나이 관련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관련 조항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이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표시가 불필요하게 되어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도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개정대상 조례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 등 3개 조례에서 잘못된 항 번호 및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준비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 조례에 직원 후생복지 시설로 구내식당을 포함하라는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요청에 협조하고, 사업의 대상과 종류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직원 후생복지 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소속 공무원의 정의에서 구의회사무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적용범위에 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구내식당과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현재 운영 중인 후생복지시설을 명시하고 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에 건강검진비, 예방접종 지원, 단체보험 가입을 명시하여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인권, 부패, 성별, 아동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등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 및 구체화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제3조제2항에 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구의원 포함)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근무하는 직원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 소속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되게 여러 종류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임기제 공무원까지는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 구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는 청원경찰하고 공무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드리는 후생복지의 범위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지는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일반 공무원한테 주는 후생복지 예산들이 업무추진비도 일부 있고 아니면 공무원의 현원 대비 잡히는 복지포인트 예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차별없이 집행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모든 범위의 후생복지예산을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에게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청원경찰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5명
○위원장 정윤주   기간제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니요, 청원경찰은 그냥 청원경찰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냥 청원경찰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기간제라고 하지 않고.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현기준으로 했을 때 후생복지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청원경찰하고 공무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청원경찰하고 공무직이 후생복지의 범위에 모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혜택을 받아요. 혜택은 받지만 일률적으로 일반직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청원경찰이나, 왜 그러냐 하면 공무직은 사실 무기계약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노조도 별도로 돌아가고 그 노조에서 임금협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조례상에는 명확히 구 소속공무원이 뭔지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자가 뭔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해는 되는데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어떤 후생복지제도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건 만들어 놓은 표가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잘 정리해서 위원장님 드릴게요.
○위원장 정윤주   예, 보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관해서도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이나 그렇게 예외를 두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 사무국이 별도로 독립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구청에서밖에 받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들이,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사실 달라지는 건 없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구의회로 다시 오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니요. 구청에 다 같이 있어요. 작년에 1월 1일 자로 구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실제로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구 소속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맞지만.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지 하지만 인사권 독립하면서 구청장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협약 체결한 거에 보면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는 구에 총괄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들은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럼요. 달라지는 건 일도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홍보전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홍보대사의 임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홍보대사 위ㆍ해촉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홍보대사 활동 중 생산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각종 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홍보수단의 다변화 트렌드에 발맞춰 구민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구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다른 건 아니고 홍보대사의 거주지나 이런 것은 상관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은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성북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성북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이라면 심사를 통해서 성북구 외 거주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홍보대사는 누구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홍보대사가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일단 외교 분야로 알란 팀블릭 전 서울글로벌센터 관장님이시고, 문화예술 분야에 정보석 배우님, 어린이친구 분야에 이광섭 개그맨, 강리현 모델님 계시고요. 그리고 환경 분야에 김미화 방송인, 그리고 건강 분야에 전원주 연기자, 자원봉사 분야에 최종원 연기자 이렇게 일곱 분이십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는 인원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는 게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면 클수록 저희 성북구의 홍보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공모 절차가 있는 분야가 있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그러신 분들은 공모 없이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양하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제한은 가급적이면 안 넣어놨습니다.
진선아위원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글로벌센터장님하고는 계속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기존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신 분들 중 현재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해촉의 근거가 명확히 있지 않고 일단 본인들의 의사를 통해서만 해촉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조금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판단하에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번에 일제히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고 연임은 가능하지만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근거서류가 따로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연임을 하게 되더라도 연임에 대한 의사표현을 저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임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승낙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부적 계획은 조례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만들려고 하는데 분야를 여러 가지 분야로 하려고 합니다. 유명인들이 있을 것이고 성북구 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주변 이웃으로 되게 밀접하게 계신 분들이 또 홍보를 하게 되면 성북구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가 있고, 그런데 대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임 근거는 뒀으나 활동하는 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한 번씩 다시 한번 의사를 묻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이 근거가 먼저 생겼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어떤 행사의 인사말에 홍보대사라고만 나오지 그분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구민들이 전혀 모를 때가 많아요. 이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구민들한테나 외부에도 성북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부위원장님.  
고영옥위원   유미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정보석, 전원주 이런 분은 대 탤런트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지출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지출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명예직으로 하셔서 신년인사회나 기념식 있으면 인사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가 무조건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실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내부적 검토가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하더라도 많은 돈은 드리지 못할 거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지금까지는 경비가 일절 안 들었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고영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실비를 준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실비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받는 출연료처럼 그렇게까지 드리지는 못할 거 같고 예우차원으로, 신년인사회를 한다거나 그럴 때 저희가 직접 가서 인터뷰를 따 오더라도 그럴 때 드리기는 힘들 거 같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차비라든가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거나 그럴 때 발생하는 경비를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아까 아주 유명인들 빼고는 심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유명인들도 저희가 생각하는 유명인들, 그냥 방송에 나와서 유명하다가 아니라 그분들 나름의 또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심의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좀 논의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는 어쨌든 전과를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유명하다고만 해서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의 품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명인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일단 유명인들은 본인들에 대한 수락여부를 저희가 꼭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내가 성북구의 홍보대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분보다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성북구의 홍보대사를 해주실 수 없으십니까?’라고 요청을 드리는 사항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유명인들은 심의대상이 어렵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명인이라고 해서 위촉됐는데 문란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인원제한이 없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현재로서는 인원제한은 저희가 조례에 두지 않았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분야별로 여러 분야에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홍보의 영역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여기에 인원수 제한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돈암1동 홍보대사, 종암동의 홍보대사 각각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원제한이 좀 있어야 되고, 일단 홍보대사라는 것은 우리 구의 이미지와 부합된 그래서 또 성북구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이면 환경 분야, 우리 행정기획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원순환하고 관계된, 또 앞으로 자원순환이 함께 맞춰나가야 되고 구도 또 같이 함께 해야 될 그러니까 그런 홍보대사 이렇게 정해줘야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인원수 제한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홍보대사란 사업이나 상품, 업적 따위의 홍보활동을 대표하여 담당하는 홍보단을 뜻하며”라고 했으니까 여기처럼 “연예인, 가수, 유명인, 운동선수” 이렇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환경 분야에서 누구’ 이렇게. 우리가 김미화 씨 그러면 김미화 씨가 대표되는 게 제가 볼 때는 환경이었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환경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제한적으로 둬야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아무나 홍보대사 만들 수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따로 두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홍보대사의 운영계획을 세울 겁니다. 운영계획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뽑을 것이고 거기에 몇 명 이내로 해야 된다 라는 걸 방침에 정해놓고, 그 분야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모집한 다음에 그 홍보대사의 적정여부를 다시 심사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홍보대사라는 게 성북구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동에 국한되거나 어떤 동별로 홍보대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조금 어려울 거 같고, 성북구 전체를 홍보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분들한테 의무감을 줘야 돼서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도 나올 수가 있고, 우리 생활환경의 이웃들 뭐 구민대상을 받으셨던 분이라든가, 구민대상을 받으셨던 분은 보통 매년 구민대상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대사를 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 어떤 단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런 세밀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조례에 명시가 되려면,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어쨌든 명시되어서 그런 홍보대사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그냥 홍보대사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명시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 필요한 홍보대사가 한 10명 정도다 아니면 20명 정도다 라고 그렇게 해놓고 각 분야별 이렇게 이렇게 써놓으면 문화, 예술, 체육, 과학, 환경, 청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명시되지 않으면 홍보대사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약간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향후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명시해둬야 된다고 저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환경, 건강,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적정한 분이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적정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권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안 만들면 돼요. 분야별로 내가 명시를 해 놨는데 없으니까 그냥 공석으로 두면 되는 거고 또 앞으로 필요한 그런 분이 계시면 또 나중에 만들면 되는 거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홍보대사.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부는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성북구를 홍보하고 성북구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데 자칫 홍보대사가 많이 위촉이 됐을 경우에 그 위상이 낮아지거나 남발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어떤 영역을 일일이 다 조례에 명시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야라는 것이 그 해에 또 새롭게 이슈가 되어서 하나의 영역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그 활동에 딱히 위촉할 만한 분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거는 내부지침으로 어떤 영역을 하는 것은 저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인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도 10명 이내, 15명 이내 이런 식으로 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원을 이 조례 안에 넣으면 어떨까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제 생각으로는 조례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고 권영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례는 그렇게 정해놓고 인원이 많다든가 이런 거는 구에서 여기 3조에 나와 있는 대로 1, 2, 3호에 어떤 자격을 일정한, 포괄적으로 정해 놨잖아요? 분야별 그다음에 문화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분, 그다음에 구정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해놓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선정위원회라든가 또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조례에 분야라든가 인원수를 딱 못 박는 건 조금 과도하게, 조례에 홍보대사의 폭이 넓은 거를 인정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도 분야나 영역을 다 조례에 넣자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위원회 같은 거 구성할 때를 떠올려 보니까 위원회도 구성인원이 있잖아요? 당연직, 위촉직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25명 이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 그 정도라도 들어간다면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되는 부분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저는 제안을 드린 거였고요.
진선아위원   추가요.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고영옥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한재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를 와보니까 성북구는 조례를 만들 때 다른 데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리뭉실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들 때 규칙에 규정한다, 그걸 써놔서 하는데 성북구청에서 나오는 조례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 조례를 만드는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규칙에 준해서 시행을 한다, 또 위원회를 한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냥 다 두리뭉실해요. 어떻게 보면 막대기만 있고 거기에서 일을 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문화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성북구의 조례를 품격있게 멋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는 포괄적으로 하고 어떤 거는 세세하게 규제할 건 규정하고, 그런데 홍보대사 부분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라든가 또는 제정의 목적, 이런 걸 볼 때는 현재 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하게 큰 문제점은 없고 단지 홍보대사를 운영할 때 내부적으로 그걸 세밀하게 다루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요.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조례에 표기가 되지 않아도 잘 운영이 되는 게 있고 꼭 조례에 표기를 해야지 잘 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홍보대사가 그동안에는 예산 수반이 안 됐다고 얘기하면 지금 이 조례를 올린 목적은 어떤 예산 수반이 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품위 유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우를 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아까 고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두리뭉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아까 인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명 이내로 하겠다는 건 구상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데 방침은 저희 몰라요. 저희한테 방침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 방침 받았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홍보대사가 누군지 행사장에서 알게 돼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의 목적도 똑같이 사용이 되어야 하지만 사실은 이 조례에 심의위원들까지도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야 심의수당을 줄 거 아닙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 있는 것들 중에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위원회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수당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서 예산 수반이 될 때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방침을 다 받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되어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고요. 방침을 받게 된다면 세부적인 것까지 해서 조례에 명시되어야 될 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 홍보대사 위촉목적이 성북구를 알리는 거잖아요? 성북구를 홍보하고 조금 더 알리는 건데,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을 때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인원제한 같은 건 크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을 위촉할 때 심사위원들을 정확하게 구성을 해서 심사기준, 그분들의 자격조건들을 잘 심의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역들도 쉽게 말해서 요새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분들은 굉장히 모시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는 바가 있듯이 저희들도 성북구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 심의기준이나 심사위원들의 자격을 꼼꼼히 체크한다면 큰 홍보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위원장님, 답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예.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까 우려하셨던 명수 제한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조례안에다 못 넣은 사유가 저희가 너무 제한을 둬버리게 되면 오히려 운영할 때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홍보대사를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방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방침 수립된 걸 따로 보고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고 지금 저희가 이 안에서 10명 이내, 15명 이내, 20명 이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어떤 식의 홍보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 홍보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도 좋고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저희는 동별로 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북구의 이미지가 좋아질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분들을 홍보대사로 저희가 선정을 했다면 당연히 성북구에서 이분들한테 예우할 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로 해서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인원을 제한한다거나 분야를 제한한다거나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조례안에 굳이 넣지는 않았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면 어떠실까 해서요.
○위원장 정윤주   예,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으면 이 조례 잘못된 거예요. 이 조례 이번에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가지고 우리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예산 수반돼요. 그렇지요? 예산 수반되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권영애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심의위원회 구성도 없이 인원 제한도 없이, 이거는 어떻게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요, 우리 고영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성북구의 조례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무조건 통과해서 다시 세부사항을 정해서 하겠다? 아니지요. 그러면 저희도 세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요.
  그리고 홍보대사란 뜻이 뭡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홍보대사란 뜻을, 우리 홍보대사는 성북구 주민이 전체가 다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성북구청이 전체가 잘한다고 하면 그러면 홍보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서 뜰 수도 있고 25개 구에서도 뜰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 조례가 어떻게 인원수 제한도 없이 그러면 천 명도 될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말씀 나누시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이 됐는데요. 제가 다른 자치구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영역이나 인원을 규정한 곳도 있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운영조항에 문화체육, 교육, 지역경제 이런 식으로 분야가 나열이 되어 있고 분야별로 3명에서 10명씩 두며, 이렇게 인원이 들어가 있는 구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대사가 연예인 같은 유명인사를 위촉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에서 파급력이 있기도 하지만 또 연예인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같이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악영향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홍보대사에 있어서는 그 취지에 맞게 남발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심의위원회 구성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역을 다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몇 명 이내 라는 인원 제한을 둔다든지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홍보대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가 되거나 이미지가 되게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랑은 달리 그렇게 남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예,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할 때, 저번에 행사할 때 보니까, 지금 어떤 분야 아까 설명하실 때 있던데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몇 분야가 있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현재 분야가 있고 더 만들어서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한 분이라면 두 분, 세 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돼서 인원 제한을 안 한다고 100명, 200명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북구에서도 정확하게 심의를 하고 이분에 대한 어떤 자격이나 위상을 보고 모실 텐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 보니까 정보석 씨나 전원주 씨 같은 분들이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나 안 오는 거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누구 왔구나!” 하고 쳐다보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올 때 물론 지금까지는 무료로 해서 오실 때도 있고 못 오실 때도 있었지만 조금의 실비지요? 말 그대로 차비나 자기 꾸미는 그런 비용이나 그런 게 수백만 원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우리 행사할 때 주민들의 눈요기, 즐거움으로만 생각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히 한 번 여쭤볼게요. 연예인이 우리 행사에 오세요. 실비만 주나요? 출연료 주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니요. 출연료는 드리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로 되어 있는 분들은 따로 출연료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출연료 안 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행사에 온다고 해서 출연료를 드리는 건 아니고 행사를 참여하실 때는 차비나 그런 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 지금처럼 모든 행사에 똑같이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분들이 저희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영상 촬영도 보통 신년인사에서 인사말씀 하나 한 거 가지고 영상출연료를 드리는 건 아니고 성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찍었을 때는 저희가 출연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의견들이 위원님들마다 조금 다르시기는 한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영역과 분야까지를 조례에 넣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 찾아봤을 때는 들어간 곳은 거의 없습니다. 동대문구 하나 정도 예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동별 홍보대사가 아니라 성북구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통상적으로 문화, 예술, 건강, 체육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
  그리고 인원과 관련해서는, 어떠세요? 지금 권영애 위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사실 조례 없는 데도 있고 규칙으로 한 곳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호건위원   인원 제한하면 몇 명으로 하실 거예요?
권영애위원   우리 7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10명 이내로 하면 돼요.
권영애위원   10명 이내는 너무 적고.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10명으로 정했을 때 지금은 7명인데 3명을 더 해서 A, B, C라는 사람을 정했는데 갑자기 아이돌 같은 사람이 우리 성북구에 흥미를 보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1번째가 되는데 10명으로 제한을 해 놓으면 11번째를 못 모시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겠네요.
이호건위원   8, 9, 10 사람보다 11번째가 인지도는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인원 제한은 저는 나중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양순임위원   그런 장단점이 있네요.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안 해요.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이호건위원   아니, 할 수도 있지요.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모시나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연예인을 위한 홍보대사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뭔가 좀 더.
  그런데 저는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 홍보대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 문화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또 저희가 쓸 수도 있지. 그러면 그분들은 홍보대사가 아닌 문화예술 축제에 왔었을 때는 출연료를 받는 거죠. 그죠?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함으로 인해서 문화축제나 이럴 때 본인이 출연료를 받아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홍보대사라는 것은 솔직히 연예인이나 예술인들이나 정말 필요하죠. 그렇지만 연예인이라고, K-POP이라 해서 무조건 이 사람들을 다 홍보대사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분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정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는 바로 우리 구에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문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홍보대사 안 받을 수 있으니 20명이든 30명이든 이 홍보대사를 지금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서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나?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보대사를 하는 이유가 연예인들이 될 수도 있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운동선수도 될 수 있는데, 알다시피 그걸 셀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세가 있는 그분을 통해서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성북구의 홍보를, 가치나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마치 우리 구에 펜싱선수가 있어서 우승을 한다면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남발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성북구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삼십 명씩 홍보대사 할 일이 사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이 취지에 맞게 홍보대사를 뽑으면 성북구에서 정말 필요하고 우리 성북구의 홍보와 이익에 부합하는 분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을 하겠지 조금 뭐 했다고 그래서 뭐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남발의 우려는 굳이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것은 아마 엄격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진선아위원   남발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3조1항의3호에 보시면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해준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저희는 뭐라 그러죠? 가성비? 비례를 따지면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너무나 남발이 돼서 많으면 홍보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막 다 하진 않으시겠죠. 그걸 생각하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해촉에 관한 게 ‘임기가 2년 하고 2회에 한한다’든가 이렇게 딱 되어 있다 그러면 인원 둘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임기가 없잖아요. 연임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분이 나가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지 뭐 아까 동별로 청장님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권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혹시나.  
○위원장 정윤주   방침을 세우실 때 그 해에 예상을 하고 얼마만큼 위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어쨌든 성북구의 위상을 살리고 높이고 그다음에 성북구를 많이 알리고 이런 취지로, 정말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성북구 자체에 대한 퀄리티나 네임밸류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도 근본적인 취지는 남발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이번에 제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시니까, 아까 과장님이 방침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이번에 이대로 가고 그 방침서가 나오는 대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 한번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걸 해봤는데 아, 이거는 조례에 명시해야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됐던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방침서를 잘 만들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까지 다 이어졌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정회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제3분기에 집행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 등으로 우리 구로 기반을 옮긴 280여 명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만 대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성북의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고 문화도시 성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1,95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9일과 10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만 대원들을 대상으로 성북시티투어, 오동숲속체험 및 의릉탐방, 영화관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을 실시하였으며, 총 1,845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용한 예비비 전액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어 지난 9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기 지출한 예비비 전액의 재원을 국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 대상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구는 몇 명이나 왔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 구는 대만 국적의 286명 잼버리,
진선아위원   대만 잼버리들만 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며칠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8월 8일날 저녁 때 고대 기숙사로 입소를 해서 8월 9일날하고 10일날 저희 문화행사를 진행했고 11일날 퇴소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는 않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혹시 만족도는 조사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행사를 진행하는데 제가 다는 못 가보고 4개 행사 중에 3개 행사를 가봤는데요. 특히 좋아했던 게 전통무용 공연할 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끝난 이후에도 공연 출연자들하고 줄 서서 사진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착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현장 주위를 제가 소방서, 경찰서,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 지휘를 했는데요. 끝날 때쯤 돼서 잼버리 대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 본인들이 대우를 받고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남아서 계속 여행을 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쪽 스카시라고 해서 군대로 말하면 분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 굉장히 힘들었다” “피곤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웠다” 이런 말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자기는 좋았는데 왜 옮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쪽 대장들의 얘기로는 일단 좀 힘들었는데 성북구에 와서, 고대 기숙사가 인터내셔널 하우스라고 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묵는 숙소예요. 굉장히 시설도 좋고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락도 일반식하고 비건식하고 다 구분해서 물어봐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오동숲속도서관도 갔고, 의릉탐방, 성북구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하고, 그다음에 비가 와서 영화도 우리 아리랑시네센터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굉장히 힐링도 하고 또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그런 숙소가 제공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도 다행이고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그럼요. 큰 행운이었죠.
진선아위원   그나마 그렇게 나쁜 평을 받지 않고 잘하고 갔다니까 다행입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행정문화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김종호
  행정지원과장홍지현
  문화체육과장이용철
  홍보전산과장유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