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10월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
(10시04분 개의)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고영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18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1항 중 “2회 이상”을 “3회 이상”으로,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 통지 없이 종결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회”를 “3회”로 하여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표준안과 일치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4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고영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만 나이 관련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관련 조항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이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표시가 불필요하게 되어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도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개정대상 조례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 등 3개 조례에서 잘못된 항 번호 및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준비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 조례에 직원 후생복지 시설로 구내식당을 포함하라는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요청에 협조하고, 사업의 대상과 종류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직원 후생복지 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소속 공무원의 정의에서 구의회사무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적용범위에 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구내식당과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현재 운영 중인 후생복지시설을 명시하고 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에 건강검진비, 예방접종 지원, 단체보험 가입을 명시하여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인권, 부패, 성별, 아동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등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 및 구체화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제3조제2항에 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구의원 포함)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홍보전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홍보대사의 임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홍보대사 위ㆍ해촉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홍보대사 활동 중 생산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각종 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홍보수단의 다변화 트렌드에 발맞춰 구민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구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지금 저희 홍보대사가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일단 외교 분야로 알란 팀블릭 전 서울글로벌센터 관장님이시고, 문화예술 분야에 정보석 배우님, 어린이친구 분야에 이광섭 개그맨, 강리현 모델님 계시고요. 그리고 환경 분야에 김미화 방송인, 그리고 건강 분야에 전원주 연기자, 자원봉사 분야에 최종원 연기자 이렇게 일곱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부적 계획은 조례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만들려고 하는데 분야를 여러 가지 분야로 하려고 합니다. 유명인들이 있을 것이고 성북구 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주변 이웃으로 되게 밀접하게 계신 분들이 또 홍보를 하게 되면 성북구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가 있고, 그런데 대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임 근거는 뒀으나 활동하는 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한 번씩 다시 한번 의사를 묻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인원제한이 없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인원수 제한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홍보대사란 사업이나 상품, 업적 따위의 홍보활동을 대표하여 담당하는 홍보단을 뜻하며”라고 했으니까 여기처럼 “연예인, 가수, 유명인, 운동선수” 이렇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환경 분야에서 누구’ 이렇게. 우리가 김미화 씨 그러면 김미화 씨가 대표되는 게 제가 볼 때는 환경이었죠?
홍보대사라는 게 성북구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동에 국한되거나 어떤 동별로 홍보대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조금 어려울 거 같고, 성북구 전체를 홍보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분들한테 의무감을 줘야 돼서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도 나올 수가 있고, 우리 생활환경의 이웃들 뭐 구민대상을 받으셨던 분이라든가, 구민대상을 받으셨던 분은 보통 매년 구민대상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대사를 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 어떤 단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런 세밀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를 와보니까 성북구는 조례를 만들 때 다른 데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리뭉실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들 때 규칙에 규정한다, 그걸 써놔서 하는데 성북구청에서 나오는 조례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 조례를 만드는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규칙에 준해서 시행을 한다, 또 위원회를 한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냥 다 두리뭉실해요. 어떻게 보면 막대기만 있고 거기에서 일을 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문화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성북구의 조례를 품격있게 멋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저도 아까 인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명 이내로 하겠다는 건 구상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데 방침은 저희 몰라요. 저희한테 방침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 방침 받았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홍보대사가 누군지 행사장에서 알게 돼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의 목적도 똑같이 사용이 되어야 하지만 사실은 이 조례에 심의위원들까지도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야 심의수당을 줄 거 아닙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 있는 것들 중에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위원회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수당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서 예산 수반이 될 때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방침을 다 받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되어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고요. 방침을 받게 된다면 세부적인 것까지 해서 조례에 명시되어야 될 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인원제한 같은 건 크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을 위촉할 때 심사위원들을 정확하게 구성을 해서 심사기준, 그분들의 자격조건들을 잘 심의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역들도 쉽게 말해서 요새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분들은 굉장히 모시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는 바가 있듯이 저희들도 성북구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 심의기준이나 심사위원들의 자격을 꼼꼼히 체크한다면 큰 홍보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고 지금 저희가 이 안에서 10명 이내, 15명 이내, 20명 이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어떤 식의 홍보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 홍보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도 좋고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저희는 동별로 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북구의 이미지가 좋아질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분들을 홍보대사로 저희가 선정을 했다면 당연히 성북구에서 이분들한테 예우할 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로 해서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인원을 제한한다거나 분야를 제한한다거나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조례안에 굳이 넣지는 않았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면 어떠실까 해서요.
그리고 홍보대사란 뜻이 뭡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홍보대사란 뜻을, 우리 홍보대사는 성북구 주민이 전체가 다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성북구청이 전체가 잘한다고 하면 그러면 홍보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서 뜰 수도 있고 25개 구에서도 뜰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 조례가 어떻게 인원수 제한도 없이 그러면 천 명도 될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대사가 연예인 같은 유명인사를 위촉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에서 파급력이 있기도 하지만 또 연예인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같이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악영향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홍보대사에 있어서는 그 취지에 맞게 남발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심의위원회 구성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역을 다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몇 명 이내 라는 인원 제한을 둔다든지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홍보대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가 되거나 이미지가 되게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랑은 달리 그렇게 남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홍보대사 위촉할 때, 저번에 행사할 때 보니까, 지금 어떤 분야 아까 설명하실 때 있던데요?
그다음에, 행사할 때 보니까 정보석 씨나 전원주 씨 같은 분들이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나 안 오는 거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누구 왔구나!” 하고 쳐다보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올 때 물론 지금까지는 무료로 해서 오실 때도 있고 못 오실 때도 있었지만 조금의 실비지요? 말 그대로 차비나 자기 꾸미는 그런 비용이나 그런 게 수백만 원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우리 행사할 때 주민들의 눈요기, 즐거움으로만 생각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영역과 분야까지를 조례에 넣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 찾아봤을 때는 들어간 곳은 거의 없습니다. 동대문구 하나 정도 예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동별 홍보대사가 아니라 성북구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통상적으로 문화, 예술, 건강, 체육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
그리고 인원과 관련해서는, 어떠세요? 지금 권영애 위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사실 조례 없는 데도 있고 규칙으로 한 곳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 홍보대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 문화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또 저희가 쓸 수도 있지. 그러면 그분들은 홍보대사가 아닌 문화예술 축제에 왔었을 때는 출연료를 받는 거죠. 그죠?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함으로 인해서 문화축제나 이럴 때 본인이 출연료를 받아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홍보대사라는 것은 솔직히 연예인이나 예술인들이나 정말 필요하죠. 그렇지만 연예인이라고, K-POP이라 해서 무조건 이 사람들을 다 홍보대사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분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정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는 바로 우리 구에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문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홍보대사 안 받을 수 있으니 20명이든 30명이든 이 홍보대사를 지금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서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이 취지에 맞게 홍보대사를 뽑으면 성북구에서 정말 필요하고 우리 성북구의 홍보와 이익에 부합하는 분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을 하겠지 조금 뭐 했다고 그래서 뭐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남발의 우려는 굳이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것은 아마 엄격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해촉에 관한 게 ‘임기가 2년 하고 2회에 한한다’든가 이렇게 딱 되어 있다 그러면 인원 둘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임기가 없잖아요. 연임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분이 나가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지 뭐 아까 동별로 청장님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이번에 제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시니까, 아까 과장님이 방침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이번에 이대로 가고 그 방침서가 나오는 대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 한번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걸 해봤는데 아, 이거는 조례에 명시해야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위원님들 어떠세요?
(「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까지 다 이어졌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정회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 등으로 우리 구로 기반을 옮긴 280여 명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만 대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성북의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고 문화도시 성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1,95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9일과 10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만 대원들을 대상으로 성북시티투어, 오동숲속체험 및 의릉탐방, 영화관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을 실시하였으며, 총 1,845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용한 예비비 전액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어 지난 9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기 지출한 예비비 전액의 재원을 국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 대상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문화체육과)
진선아 위원님.
그리고 또 일부는 남아서 계속 여행을 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쪽 스카시라고 해서 군대로 말하면 분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 굉장히 힘들었다” “피곤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웠다” 이런 말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자기는 좋았는데 왜 옮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쪽 대장들의 얘기로는 일단 좀 힘들었는데 성북구에 와서, 고대 기숙사가 인터내셔널 하우스라고 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묵는 숙소예요. 굉장히 시설도 좋고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락도 일반식하고 비건식하고 다 구분해서 물어봐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오동숲속도서관도 갔고, 의릉탐방, 성북구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하고, 그다음에 비가 와서 영화도 우리 아리랑시네센터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굉장히 힐링도 하고 또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행정문화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김종호
행정지원과장홍지현
문화체육과장이용철
홍보전산과장유미조